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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22일 (수) 16시
의사일정
  • 1. 지방채발행동의안
  • 2.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주둔미국하야리아부대시설이전사업시행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
  • 5.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 8.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9.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1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안
  • 16.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7.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8.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 19.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 문화예술진흥조례안
  • 2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 22.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
  •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개정건의문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6시 31분 개의)
同僚議員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各 常任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崔益斗입니다.
지난 5월 8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오늘까지 의원동정 및 위원회 활동사항과 의안접수 그리고 위원회별 안건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동정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일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우리 의회를 방문한 일본 동경 메구로 구의회의원 일행을 運營委員長님께서 접견하신 바가 있으며 5월 14일에는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에 權泰望運營委員長께서 참석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개정 등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시청 본관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설명회에 金永守建設交通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님들께서 참석하시고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所屬 全 委員님과 그리고 關係公務員 및 專門家가 포함된 낙동강 중·상류지역 현지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한 낙동강의 전반적인 오염실태와 공단지역에 대한 현지 답사활동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사결과는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參 照)
․洛東江中·上流地域現地實態調査結果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5월 16일에는 우리 市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고 당면사항과 지역현안사항들을 협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그리고 의안철회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委員長을 비롯한 열분의 議員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건의문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셨습니다.
5월 13일에는 제50회 정기회시 의회에 제출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시설안전본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 당시와 현재 시점과의 내용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5월 14일에는 북구 감전2동 소재 부산목재공업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혁조외 2명으로부터 企劃財經委員會 所屬 李鍾億議員님의 소개로 부산다대포지방공단지정승인 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짜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各 常任委員長으로부터 199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본회의에 附議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 현황입니다. 5월 13일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53회 임시회시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한 공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입법청원과 5월 2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2년아시안게임에필요한필드하키장영도구 설치요망청원, 그리고 동일자로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수영강변친수공간 확보요청청원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결과입니다.
5월 20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는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199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발의된 건의문 1건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예산안 1건, 제정조례안 6건, 개정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안건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채발행동의안(시장제출) TOP
(16時 38分)
議事日程 第1項 地方債發行同意案을 上程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의거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는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회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등 도로 건설 9건에 재특자금 700억원, 상수도 개량에 재특자금 63억원, 하수관거정비에 환특자금 100억원, 신호공단조성에 토특자금 21억원 및 은행자금 816억원,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에 1,100억원, 미하야리아부대 이전보상비 355억원 및 거제로 등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주변도로정비 4건에 210억원 등 총 18개 사업 3,365억원으로써 정부의 융자지원계획에 의하여 배정된 재특, 환특, 토특자금과 우리 市의 당면 현안사업인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조성, 군사시설 이전 및 신호공단 조성 등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시중은행 기채분으로 그 사업의 중요도나 시급성 등으로 보아서 지방채발행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은 되나 총 18개 사업 3,365억 중 수영정보·업무단지 개발 1,100억원은 지방채재원 400억원이 ’96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추가로 1,000억원 이상 과다하게 기채하면 차후 기채부담으로 재정압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1,100억원에서 300억원을 삭감한 800억원으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參 照)
․地方債發行同意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地方債發行同意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異議
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TOP
(16時 4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房光星議員께서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房光星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釜山廣域市長이 제출한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96년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 예산안과 관련된 심도있는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저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국별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 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5월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윈칙은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부분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반영하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고 그 외의 꼭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197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세출은 5억 1,315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일부 과목에 증액하고 잔액 1억 7,894만 9,000원은 예비비로 돌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에서 수영정보단지 특별회계 지방채발행 은행차입금 30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수영정보단지 토지매입비 300억원 등 총 339억 6,120만원을 삭감하여 잔액 39억 6,120만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예산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과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다소 미흡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房光星議員!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市의 追加更正豫算案 審査를 위해 수고하신 豫算決算特別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市長의 意見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議員님! 특히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께서 市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 2건에 2,200만원과 세출부분 중 소년기술원 오·폐수 처리시설 등 2개 사업비 2억원, 학교폭력추친 등 10건의 경상비 3억 3,5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거제로 확장사업비 5억원과 기타 예비비 등ㅎ 34억 6,100만원에 대해서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文正秀市長님 수고했습니다.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市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市長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都鍾伊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5월 8일부터 보름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확정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54회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뿐만 아니라 市의 조직개편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등 민감한 현안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상정되어 議員 여러분들께서 이들 안건들을 짧은 회기내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안건들이 議員 여러분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관계로 다소 이견을 보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안건들은 넓으신 이해로서 원만히 처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市의 어려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대 중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市의 현안문제에 대해 합심하여 함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처리가 보류된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주식회사 설립 건에 대해서는 市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0년 ASEM회의 유치와 관련해서도 시급한 사항으로 市의 역점사업이 실기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서 조속한 처리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한편 이번 회기 중 市와 의회가 당면 현안사항을 두고 갈등과 대립을 보인 것처럼 비춰져 시민들에게 본의아니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市의 장래 발전을 위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일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진통이라고 하겠으나 앞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議員 여러분들과 사전협의를 보다 강화하고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동안 예산심의를 통하여 議員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나 금후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를 비롯해서 아시안게임 준비, 하얄리아부대 이전사업, 수영비행장 개발, 가덕도 신항만개발 등 산적한 당면과제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市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議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都鍾伊議長님을 비롯한 議員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4. 부산광역시주둔미국하야리아부대시설이전사업시행및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TOP
5.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6.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7.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TOP
8.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9.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0.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1.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3. 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4.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5.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TOP
16.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6時 5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駐屯美國하야리아部隊施設移轉事業施行및特別會計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아시아競技大會施設特別會計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4項 釜山廣域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政策開發室設置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16項 釜山廣域市施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14件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鄭顯玉議員 審査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鄭顯玉議員입니다.
釜山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등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수를 80명 이내에서 1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기하였으며 심의대상 범위도 10억 이상 200억 미만을 30억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출석위원 정족수를 2/3이상에서 과반수로 줄였습니다.
이상의 조례개정안의 내용 중 제9조의 2호, 3호는 1호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호, 3호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 4호를 2호로 변경하는 일부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駐屯美國하야리아部隊施設移轉事業施行및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심지내 군부대 소재로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미하야리아부대를 부산 근교로 이전시킨 후 그 적지에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과 아시아드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미하야리아부대의 이전사업과 이전적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명확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이전적지, 택지선수공급 규정 및 본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을 명시하고 사업시행시 필요한 경우 지방채발행 및 민자유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특별회계 폐지시 채권·채무와 재산을 일반회계로 승계토록함과 아울러 동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일반회계 例에 따르도록 준용의 규정을 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釜山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지방세법령의 운영상 제기되는 제반 현실적 문제점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징수체계의 개선, 실질 과세의 원칙적용, 시민 편의도모를 위한 용어 및 조문정리 등 세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채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위해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현금 수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공사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도록 하여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하였으며,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선박을 시설 대여할 경우 각 구·군간 납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이를 조례로서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6조 2항의 명확한 현금징수규정을 위해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채납세액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로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감면대상 범위의 조정과 임대감면규정 명료화 등 시세감면조례 중 도출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산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60㎡ 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토록 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 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세액을 추징할 때 취득일을 보전등기가 가능한 사용 승인일로 정하여 시점 적용기준일을 명확히 하였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승계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취득한 후 2개월 이내에 임대 사업주로 등록하여도 과세 면제하고 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세액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던 것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으로 하였으며 동일한 과세 대상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토록 한 것 등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釜山廣域市아시아競技大會施設特別會計設置條例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및 경기 부대시설 등 대회 직접관련 시설과 대회 여건조성을 위한 관련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회개최 소요재원의 효율적 관리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저리인 재정 투·융자 특별자금 등 융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기대회 관련사업의 적용범위와 세입·세출 항목 규정을 명시하고 사업시 필요한 경우 지방채발행, 일시차입금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 완료후 특별회계 폐지시 발생한 잉여금, 채권, 채무 등을 일반회계로 승계토록 한 것 등입니다.
이상 조례안의 제5조와 부칙 규정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제5조 지방채 발행을 지방채발행 등으로 하고 제5조의 1항에 지방채발행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를 삽입하고 부칙 2항에 이 조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釜山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자금이 통·폐합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따른 관련 근거를 추가하고 중앙정부의 예탁금 및 융자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으로 기금조성 자원의 항목변경과 기금 예탁절차를 신설을 하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중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 추가로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을 관리 운영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釜山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해운대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장군 지역의 상수도 업무를 기장군 일원을 분리하여 신설된 기장사업소에서 기장군 일원을 관할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 釜山廣域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 95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가축위생시험소장 직렬을 지방농업연구원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을 지방가축위생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서기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로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민선자치시대 출범에 따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室·局을 폐지 또는 신설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상의 행정기구수를 준수하여 2실, 11국, 1본부, 58관·과·담당관, 176계로서 종전과 비교하여 4개 계를 늘리고 대부분 상계조정하였으며 실·국·본부 등은 세입·세출 기능의 통합 운영을 위해 재무국을 폐지하여 企劃管理室에 재무관리관을 신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문화관광진흥 국제화 기능강화를 위해 문화관광국을 신설하였으며 市의 어려운 교통난을 해소코자 交通觀光局를 교통정책업무를 전담하는 교통국으로 개편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38.7% 수준인 하수처리율 제고를 위한 하수행정 기능강화 차원에서 建設局을 建設下水局으로 개편하였으며 연구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정연구단, 국제통상협력실, 교통정책연구실 등 분산된 연구조직을 통합하여 정책개발실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과·담당관 및 계·담당은 8개 과를 통폐합하여 8개과를 신설하고 20개 과·담당관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였고 15개 계를 통폐합하고 19개 계를 신설하고 72개 계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議會事務處는 총무담당관실의 자료계를 폐지하고 사무처장 직속 공보실을 신설하였으며 사업소는 종합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기능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개정조례안은 우리 市의 미래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실현을 기본전제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내무국 분장사무 중 물자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기획관리실 분장사무로 조정하였고 효율적인 조정운영을 기하기 위해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광안대로건설사업소를 통합하고 제17조 건설하수국 분장사무 중 제8호의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지도 감독업무를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조직통합, 명칭변경 등으로 현재의 시 조례중 부서, 직위명이 표시된 조항을 개편된 조직대로 일괄개정하여 28개의 조직, 개별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의 번잡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정과는 무관하나 전체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주택국의 건축주택과를 행정주택과로 명칭변경하여 그 산하에 주택행정, 주택지도, 주택개량, 택지개발계를 관장토록 하고 재개발과를 건축재개발과로 명칭변경하여 그 산하에 건축계획, 건축지도, 재개발계를 관장토록 업무편중을 해소하고 회계담당관 산하에 회계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업무도 포함되게 되어 있으므로 그 명칭을 회계재산담당관으로, 여성복지과를 여성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토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반영하였으며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앙정부의 해양산업부 신설이 예상되고 부산항 관리권 이양문제가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타결되고 우리 釜山의 특성상 필요한 부서인 해양수산국 설치가 고려된다면 이번 조직개편안 심사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도시계획국, 건설하수국, 주택국의 업무를 축소조정하여 향후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토록 촉구합니다.
열번째로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시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기관, 부서간 인력조정과 95년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설치 인력보강과 재난상황실,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신설로 인한 인력보강 등에 따른 것으로 시 조직개편과 관련 시본청 정원 36명을 자체감축하여 시의회 사무처 8명, 사업소 21명, 자치구에 7명을 보강하고 시본청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상황실 및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설치인력 14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設置 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열두번째, 釜山廣域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열세번째의 釜山廣域市政策開發室設置運營條例案 등의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각의 부칙에 조례시행일을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열네번째로 釜山廣域市施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市의 도로건설사업과 포장사업 및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종합건설본부와 시설안전관리본부 업무를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통합됨에 따라 교량건설사업을 추가하고 부칙 1조 시행일을 1996년 7월 1일로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과 동일하게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이상 14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건은 수정안으로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參 照)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釜山廣域市駐屯美國하야리아部隊施設移轉 事業施行및特別會計設置條例案審査報告書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아시아競技大會施設特別會計設置條例案審査 報告書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 報告書
․政策開發室設置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施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 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4件 附錄에 실음)
鄭顯玉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駐屯美國하야리아部隊施設移轉事業施行및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아시아競技大會施設特別會計設置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2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4項 釜山廣域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政策開發室設置運營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6項 釜山廣域市施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7.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7時 1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7項 釜山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長이신 李允植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會 李允植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처리한 안건은 1996년 4월 30일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제출된 釜山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釜山廣域市 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의 개정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핵예방법 제29조 제3항은 결핵의료를 받는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地方自治團體 條例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6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방역 제653415-95호로 시달된 96년도 결핵관리사업지침에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 징수근거 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그 지침에 맞게 동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별표의 처방별 보급수수료 중 초치료처방종류를 6개에서 7개로 1개처방을 추가신설하고 지금까지는 규정된 기준처방 모두를 처방한 경우에 한해서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아이나 단독처방 이외의 모든 처방과 의료보호 및 교도서 등에 재소중인 환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처방에 대하여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參 照)
․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 報告書
(敎育社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允植議員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7項 釜山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8.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시장제출) TOP
19.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17時 2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8項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19項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건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金永守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金永守議員입니다.
本 委員會에서 상정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과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은 부산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회사의 설립자본금 50억원으로서 釜山市가 48%인 24억원, 한국관광공사가 3%인 1억 5,000만원, 민간기업이 49%인 24억 5,000만원으로 제3섹타 운영방식의 민·관합동 경영체제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코자 이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중 제4조, 제13조의 조문수정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안건인 釜山廣域市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민자유치사업으로서 건설한 황령산터널투자 민간자본 상환을 위해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화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기간은 96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로 하고 통행요금은 승용차와 이륜차는 600원,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차는 800원으로 정하고 통행료징수 및 유료도로 관리업무를 조례상에 명문화하고 위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회기중 本 委員會에서 심사한 조례내용 중 일부 조문수정과 황령산터널 통행료징수 등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우리 委員會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 審査報告書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永守議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議員이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朴宰成議員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朴宰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의안번호 제134호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를 반대합니다. 일단 보류하고 더 보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첫번째 관점은 議會의 본질적 기능에 의함이고 두번째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입니다. 議會의 본질적 기능이 행정권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라고 볼 때 議會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는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市民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議員 여러분!
議會는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도 집행하는 부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열가지의 문제 중 한가지라도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더군다나 이번 조례안 같이 그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이 큰 문제인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행정의 투명성확보 측면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있어 시정발전의 가장 큰 동력은 市民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市民의 힘이라는 대명제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예산의 투입은 곧 市民의 세금이며 이것은 바로 市民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市民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할 때만이 시정에 대한 市民의 이해가 높아질 것이며 신뢰 또한 쌓여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委員會에서 수정의결한 정도로는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먼저 市가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통일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本議員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市가 첫번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장군 일원의 골프장 건설사업의 경우 수익성은 예상되나 공익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市가 출자한 공적 성격을 가지는 기업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발상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수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市 執行部의 생각처럼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굳이 민간기업을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주 형태가 적합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 6조 1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회사가 개발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참여업체와의 유착관계도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 향후 사업을 전개함에 사업의 실패시 대책이 전무합니다. 미국의 오렌지카운티, 일본의 아시베시시의 예에서 보듯이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의 경남무역, 경북의 경북무역, 제주의 제주교역 등이 있습니다. 세 회사 공히 농수산물, 중소기업 공산품을 수집 판매하는 단순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경남무역을 제외한 두 회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市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분야 제3섹타 방식의 주식회사입니다. 이런만큼 더욱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議員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많은 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建設交通委員會의 회의록과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도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방향에 대한 방안제시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세부적 사항에서도 일관된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본금 증자에 대한 質疑에 있어 양 위원회에서의 答辯이 일관되어 있지 않으며 96년 5월 14일자의 建設交通委員會 第4次 會議錄을 살펴보면 많은 委員들의 質疑에 대한 집행부측의 명확한 答辯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분 정회후 속개된 회의에서 2개항에 걸쳐 議會에 보고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 수정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議會에 무엇을 보고한다는 것인지 보고라는 것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만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에 정관작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민자 49%에 대한 특정기업의 지분비율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미 참여예상기업을 20개 업체로 확정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선정기준 및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연구합시다. 더 검토합시다. 우리 議會에서 대시민 공청회도 개최합시다.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도 한번 들어 봅시다.
저의 오늘 이 토론이 시정의 발전과 의회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끝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朴宰成議員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朴鐘泰議員께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鐘泰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都鍾伊 議長님! 그리고 先輩 同僚議員 여러분!
제가 찬성토론에 앞서 현재의 부산관광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釜山은 과연 볼만한 관광시설을 갖고 있습니까 없다면 釜山市나 민간기업은 초기투자에 비해 자본의 회수가 느린 특징을 갖고 있는 관광산업에 과연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자문한다면 결코 긍정적인 答辯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러면 釜山은 관광지로서 매력이 없는 도시입니까 천혜의 관광 자연경관을 가진 잠재력이 많은 도시라고 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개발할 재원도 전문인력도 추진주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釜山市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釜山의 재정이 어렵고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市의 조직과 전문인력이 없어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따르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上程되기는 하였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면서 2002년 아시안게임의 유치와 같은 국가적 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현 시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하여 먼저 시집행부에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앞에 同僚議員 여러분의 반대토론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釜山市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타계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업무보고와 조례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로는 釜山市가 회사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산발전연구원, 동남경제연구소,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 시 조직내 시정발전연구단 등과 협의 및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하고 있고 本 建設交通常任委員會에서도 지난 13일 상임위에 위촉되어 있는 3명의 자문교수들과 타당성 등에 관한 토론을 한 결과 회사설립의 근본적인 취지가 경유형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는 釜山을 체류형, 참여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부족한 관광시설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특성상 세계적인 추세도 제3섹타 방식의 운영이 증가하고 있고 가능한한 회사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여 유연한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釜山市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이와 같은 유연성과 허가 등의 절차상 요구되어 질 수도 있는 높은 공공성을 겸비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가 포함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48%, 한국관광공사가 3%의 지분을 갖도록 계약하였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나머지 49%의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19개의 대기업, 향토기업 등이 참여하되 참여기업의 출자지분은 3~5%로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라고 市 執行部는 밝히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을 위한 절차상의 구성과 사업추진은 별개의 것으로서 사업추진상의 특혜 등의 시비에 대하여는 앞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7조의 3에 의하여 本議會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고, 市에서 豫算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議會의 承認을 받아야 하므로 또한 감사원법 제23조에 의해 필요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議員님들께서 퇴직공무원들의 휴식처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광의 특성상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하여 운영되어져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관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것이라는 執行部의 答辯도 받았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삼성자동차를 유치할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부산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외친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산업은 공해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른 산업분야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경영주체가 되어 자본력과 기술노하우가 있는 기업의 施設投資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의 건은 本 建設交通常任委員會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本會議에 上程하는 안건임을 감안하여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朴鐘泰議員 수고했습니다.
이제 本條例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討論終結을 宣布합니다.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李仁俊議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會 李仁俊議員입니다.
이번 사안자체가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을 지방의회사무규칙 3장 5절 46조 제2호에 의거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정식으로 動議합니다.
이상입니다.
李仁俊議員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同僚議員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기립표결 방법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도 표결은 기립 또는 거수로 되어 있으며, 다만 議員들의 신분이나 사안이 중대할 때 國會나 議會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관례로 봐서는 표결처리를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의 방법이 우리 관례나 議員의 분명한 자기의사를 표해야 되는 그런 의견의 사항이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議長님께서는 사안자체가 미미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議會에서 다루는 案件 中에서 미미한 사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서 本議員이 회의규칙 제3장 5절 46조 2호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규칙 제3장 5절 46조 2호에는 의장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本議員의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 하는 議員 있음)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同僚議員의 분명한 의사발표를 하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本議長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동의에 대해 정식 동의안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반대의 의견도 있고 찬성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議員 먼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밀투표를 반대하시는 議員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이 24명,
반대가 21명,
기권이 9명입니다.
과반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상임위원회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안을 반대하는 議員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54명 중
찬성이 29명,
반대 18명,
기권 7명입니다.
그러므로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原案대로 통과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案件을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9項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시측의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0. 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TOP
2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 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TOP
(17時 5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0項 釜山廣域市文化藝術振興條例案,
議事日程 第21項 釜山廣域市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例案, 이상 2건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文化環境委員長이신 金鍾岩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岩議員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文化環境委員會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文化藝術振興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자치법규와 유관 위원회를 정비하므로써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상위법령에서 條例로 위임된 사항과 문화상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문화위원회조례 등 3개 조례를 통합하고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조례 중 미술장식품에 관한 조항을 本條例에 規程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육성에 관련한 사항과 지금까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던 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내용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중 변경된 내용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 수집, 조사 등을 위한 專門委員은 전문직공무원으로 市長이 임명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근거, 용도 및 재단 출연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문화위원회를 폐지하였으며 전문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따른 제규정들을 보완한 것 등이 변경된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3회 임시회시 本 案件을 上程, 審査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한 뒤 그동안 硏究와 檢討를 거쳐 금번 5월 10일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可決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조례안 제30조 2항의 미술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미술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例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각 자치구·군으로 하여금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정책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군에 대해 감량화,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반입량이 동기 대비 증가할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설치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관할 구역내에 기초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구·군과 공동으로 또는 민자유치로 시설을 조성하거나 광역처리시설이나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5월 13일 제3차 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등 폐기물 처리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本條例의 制定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條例를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건 모두가 시민생활과 시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써 審査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두 안건이 本議員이 報告드린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文化藝術振興條例案 審査報告書
․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鍾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0項 釜山廣域市文化藝術振興條例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1項 釜山廣域市廢棄物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例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2.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TOP
(18時 01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2項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德烈議員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德烈議員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동안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인 지하철 2호선 일부 변경결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審査結果를 일괄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2호선일부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동 결정안은 현재 38.15㎞ 구간에 걸쳐 사업시행 중인 지하철 2호선 노선구간 중 공사시행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기구 103개소 중 11개소의 위치 및 면적변경과 정거장 37개소 중 12개소의 출입구와 정화조 위치 및 규모를 일부 변경결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둘째, 석대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동 시설변경 결정지인 해운대구 석대동 쓰레기처리장은 87년 6월 9일부터 93년 5월 31일까지 釜山市에서 발생된 1,284만㎥의 쓰레기를 매립한 후 가스분출공 설치 및 복토 등 보완시설을 하여 95년 11월 23일 도시계획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불필요한 매립장부지는 토지수용법 제71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환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백양산터널접속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동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도시고속도로 구간과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구간 중 진구 당감교차로 램프구간 일원의 도로폭을 확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확장사유는 시설결정지 인근에 대한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당감택지개발계획 승인시 제3도시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감안 도로의 폭을 확폭토록 조건부 사업승인이 되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변경결정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동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95년 3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기장군의 부산시 편입과 서부산권개발의 핵심축인 가덕도 신항만의 개발과 수영정보단지 개발계획 추진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환태평양시대 동북아 관문도시로서의 그 위상제고와 해양 첨단도시로의 변모에 걸맞는 새로운 釜山建設을 위해 92년도에 확정된 부산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동 결정안을 심사하면서 지하철 1, 2, 3호선을 기장군까지 연장하는 순환전철망 건설과 중앙정부에서 시행중에있는 대전, 진주, 통영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연육교로 가덕도까지 추가 연결하여 새로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로 건설할수 있도록 반영 요구하는 사항등 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사항 열한가지를 요약하여 시측에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委員會에서는 釜山市가 提出한 지하철 2호선 일부 변경결정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시측 관계관으로부터의 충분한 설명과 答辯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추가반영 되어야 할 사항들을 시측에 요구하였고 나머지 3건은 시측의 원안에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대로 可決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德烈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2項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의 件을 金德烈議員께서 審査報告한 바와 같이 우리 議會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개정건의문채택의 건(기획재경위원장제출) TOP
(18時 07分)
마지막 議事日程 第23項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및地方交付稅法施行規則改正建議文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李鍾萬議員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李鍾萬議員입니다.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및地方交付稅法施行規則改正建議文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년도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당시 釜山市는 유일한 直轄市로서 재정자립성이 높은 편이었으나 현재는 他 廣域市·道보다 도로율, 지역소득, 지방세 신장율 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정수요 측면에서도 지하철공사비, 아시안게임사업비, 컨테이너 배후도로사업비 등 재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에 의하여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매년 중등교원 인건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市와 議會에서는 敎育部, 財經院, 內務部 등에 수차례에 걸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보통교부금세 산정시 기준 재정 수요액에 중등교원 인건비 산정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中央部處에서는 상호 책임전가 식으로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釜山廣域市의 어려운 재정난 타계와 불공정한 법조문 개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1항의 중등교원 봉급 50% 지원규정 삭제 및 중등교원 인건비에 대하여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를 인정토록 보다 강력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本議員이 우리 委員會에서 議決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參 照)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및地方交付稅法施行
規則改正建議文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상으로 本議員이 제안설명 드린 案件을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萬議員수고했습니다.
可決을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3項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및地方交付稅法施行規則改正建議文을 李鍾萬議員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議會의 의견으로 採擇코자 하는데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 정무부시장(오세민)해명인사 TOP
(18時 17分)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 과정에서 議會와 執行機關間에 다소의 불협화음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本議長으로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議會나 執行機關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양 기관이 추구하는 근본목표는 다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議會에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의결에 앞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보류 결정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록 政務副市長께서도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번 일이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갈등관계로 부각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로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政務副市長이신 吳世玟 副市長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입니다.
政務副市長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市長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해야 하고 잘못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정보단지개발 업무와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은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釜山市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사업이 의회에서 심사보류 결정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市長을 잘못 보좌하고 지휘 통솔 등 업무추진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데 있었던 것이고 능력의 한계마저 느껴 자책과 함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지난 5월 13일 市長님께 사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5월 15일 모일간지에 사의사실이 보도되고 뒤이은 사의철회 등으로 본의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일하고자 합니다.
都鍾伊 議長님과 市議會 議員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副市長님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상호이해와 신뢰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文正秀 市長님, 李基雨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第54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國 際 競 技 大 會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報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副 敎 育 監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金富煥
車貞浩
李武烈
高在仁
吳巨敦
沈載玉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林正烈
李在五
朴世俊
李聖徹
安準泰
許南植
朴炳坤
崔太珍
柳鍾植
裵泳吉
李光烈
鄭忠良
朴義煥
李基雨
【報告事項】
○ 의안심사
․地方債發行同意案
(5月 3日 市長提出)
(5月 2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1996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5月 8日 市長提出)
(5月 21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月 28日 市長提出)
(5月 2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이상 3件 修正議決
․釜山廣域市駐屯美國하야리아部隊施設移轉
事業施行및特別會計設置條例案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件 5月 2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
例案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件 5月 20日 企劃財經委員長報告)
이상 5件 原案議決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2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아시아競技大會施設特別會計設置條例案
(5月 2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5月 2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政策開發室設置運營條例案
․施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5件 5月 20日 企劃財經委員長報告)
이상 8件 修正議決
(이상 13件 5月 2日 市長提出)
․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月 30日 市長提出)
(5月 20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
(5月 20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20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이상 2件 5月 2日 市長提出)
․文化藝術振興條例案
(5月 20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廢棄物處理設置·運營 및 支援등에 관한
條例案
(5月 20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이상 2件 5月 2日 市長提出)
․都市計劃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聽取
의 件(7件)
․海雲臺中途地內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案
․東三洞一圓 都市計劃施設(綠地)決定案
․機張郡靑江里公用의廳舍決定案 이상 3件
審査保留
․地下鐵2號線一部變更決定案
․石坮洞地內廢棄物處理施設變更決定案
․白陽山터널接續道路變更決定案 이상 3件
原案議決
(이상 6件 5月 3日 市長提出)
(이상 6件 5月 20日 都市港灣住宅
委員長 報告)
․釜山都市基本計劃變更案
(5月 2日 市長提出)
(5月 20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및地方交付金稅法
․施行規則改正建議文採擇의 件
(5月 9日 鄭顯玉議員外 9人 發議)
(5月 2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 의안철회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5月 2日 市長提出)
․施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2日 市長提出)
이상 2件 제출 당시와 현재 시점과의 내용
변경으로 새로운 案件이 提出됨에 따라
會議規則 第27條의 規程에 의거撤回
○ 청원심사
․2002年아시안게임에必要한필드하키場影島區
要望請願
(’95年 12月 26日 影島區 靑鶴洞 135番地 김헌
태外 20人으로부터 李鍾億議員의 紹介로
提出)
(5月 20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公立學校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
立法請願
(’96年 3月 8日 釜山鎭區 楊亭3洞 389-6 番地
조명숙外 9人으로부터 裵命壽議員의 紹介로
提出)
(5月 13日 敎育社會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水營江邊親水空間確保要請請願
(’96年 3月 20日 沙下區 下端洞 가락아파트
316棟 2401戶 김승환外 125人으로부터 李恩洙
議員의 紹介로 提出)
(5月 20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