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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15時 10分 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단 기술심의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영강친수공간확보요청 관련 청원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0일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아파트 316동 2401호 김성한씨 외 125명이 문화환경위원회 이은수의원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수영강친수공간확보요청에관한청원의 건 TOP
(15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水營江親水空間確保要請에 관한 請願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종합개발사업단의 본 청원에 대한 시측의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개단기술심의관 김성일입니다.
수영강살리기 강변도로개설요청 청원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營江親水空間確保要請請願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1件 附錄에 실음)
김성일 기술심의관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수영강 친수공간 확보요청과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술심의관의 검토사항이 있었으므로 청원개요와 검토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에서 요망하는 수영교와 원동교 방면 2㎞구간 지하화방안의 수영강변도로 기존안과 대안의 비교평가를 분석해 보면 조성효과면에서 토지이용의 극대화, 다양한 하천경관조성의 가능, 그리고 적극적인 친수공간 조성이 용이하다는 대안의 내용이며, 경제성면에서는 기존 계획안의 공사비가 100억이나 지하화시는 600억원으로 초기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점은 있으나 지하화시 생겨나는 상부공간의 오픈페이스 확보와 인접 상업용지를 활용한다면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며, 종합평가면에서 기존 계획안의 장점은 제3섹타를 활용할 경우 단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투자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경제적이며 수영정보단지와의 연계성의 양호,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아지며, 단점은 초기의 투자비용이 기존의 비용 보다 6배로써 500억원이나 초과되는 비용과다 그리고 계획변경에 따르는 행정상의 애로점 발생, 시공상의 난이점, 운전자의 지하도로 운전에 의한 심리적인 압박감, 공사기간 연장 우려 등의 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포럼신사고 사회단체 공동대표 이창우, 김성국으로부터 본 청원과 똑같은 내용으로 시의 4개부서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3월 28일 기획관리실장 주관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하는 등 본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한 시측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우리가 오전에 현장에 가서 충분히 기술심의관으로부터 설명도 들었고, 거기서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청원을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심사결과 의견채택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2分 會議中止)
(15時 2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오늘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영강 친수공간 확보요청관련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일 기술심의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