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10일 (금) 10시
(10시 08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1次 敎育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으로 歲月이란 流水와 같다고 합니다만 第2代 釜山廣域市議會 議員으로 登院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委員님들의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굳건한 토양이 다져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敎育社會委員會는 그 동안 金許男 前委員長께서 國會議員으로 當選이 되셔서 매우 자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委員會에는 識見이 탁월하신 여러 同僚委員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은 제가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이라는 중책을 맡아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우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쌓아 온 경험과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 및 충고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우리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초석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조화 속에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尊敬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신 同僚委員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保健社會局 所管 條例案 1件과 敎育廳 所管 請願 審査 1件, 그리고 釜山廣域市 1996年度 第1回 追更豫算案을 審査하도록 日程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保健社會局 所管 條例案 1件과 敎育廳 關聯 請願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을 上程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11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金明鎭입니다.
尊敬하는 李允植 委員長님, 그리고 敎育社會 委員님! 평소 보사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釜山廣域市 結核 管理 事業에 관한 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鎭 保健社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이 釜山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3페이지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에서 결핵 의료를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난 1월 30일 보건복지부 방역 65341-95호로 시달된 96년도 결핵 관리 사업 지침에 항결핵제의 보급 수수료 징수 근거 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그 지침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별표의 처방별 보급수수료 중 초치료 처방종류를 6개에서 7개로 1개 처방을 추가 신설하고 지금까지는 규정된 기준 처방 모두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아이나(INH) 단독 처방 이외의 모든 처방과 의료 보호 및 교도소 등에 재소 중인 환자를 제외하고는 전 처방에 대하여 수수료 2,000원을 징수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金局熹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 順序가 되겠습니다.
質疑方法은 一問一答 式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나(INH) 단독 처방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保健課長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나(INH) 단독 처방의 경우에는 돈을 안 받습니다.
재소자의 경우도 무료고
재소자에게는 모든 처방에 돈을 안 받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하고 재소자에게는 모든 처방에 대하여 돈을 안 받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1처방에 4개 약품이 들어 있던 것을 1개만 빠졌을 때 3개월, 5개월 치료하다가 1개만 빠졌을 때 그 때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전체다 돈을 받도록 했습니다.
단 돈을 안 받는 경우는 아이나(INH) 처방 1개하고 재소자, 의료 보호 대상자 이 분들에게는 전혀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결핵제 중에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카나마이신 같은 주사제도 포함해서 2,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討論 順序입니다. 질의가 안 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실 줄 압니다만…
宋基權委員입니다.
이 안은 이미 우리 本廳에 있는 法制審査委員會에서 심도 있게 案件을 다루고 난 案이기 때문에 原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權五萬委員입니다.
宋基權委員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釜山廣域市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案件이 請願 審査 案件이 있습니다.
그러면 會議場 整理를 하기 위하여 5分間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19分 會議中止)
(10時 3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따라 繼續해서 敎育廳 所管 關聯 請願案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의 건 TOP
(10時 37分)
釜山廣域市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立法請願의 件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8일 부산진구 양정3동 389-6번지 조명숙외 9명이 우리 委員會 裵命壽委員의 紹介로 議會에 접수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裵命壽委員님으로부터 청원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裵命壽議員!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議員입니다.
청원서 요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지는 敎育監께서 提案하신 敎育委員會가 심의 상정한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단위학교내 내부 규정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을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로 참교육 연합회 조명숙외 9명이 청원해서 本委員에게 소개를 해 달라는 요지가 있어서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본 소개 議員의 의견으로써는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하려면 학교 운영 위원회의 올바른 자리 매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학교 운영 위원회가 학교 자치와 교육민주화의 요체라고 할 때 학교 운영 위원회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조례 입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감께서 제안하신 공립학교 운영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案은 현재 학교 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안은 이에 타당해서 本委員이 소개했는데 이 과정은 본 우리 상임위원회 공립학교 운영․설치규정조례안 입법 청원이 우리가 案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한 이 청원에 대한 뜻을 본 조례에 많이 수정삽입을 해서 오늘에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 청원안에서 나타난 취지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立法請願의 件
(裵命壽議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命壽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조례입법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배경은 敎育監이 市議會에 제출한 부산광역시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민주적 협조 운영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현재의 학교 여건 하에서 많은 주요 사항들을 단위 학교 내부 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 등은 학교 운영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 청원인들이 釜山市議會에서 동조례안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 第53回 臨時會 第1次 敎育社會委員會 會議에서 동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한 후인 같은 날 오후에 본 청원서가 제출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보시면 현조례와 청원안의 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청원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1조 내지 제2조는 현 조례와 동일하나 제3조이하는 현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도 있으나 의견을 달리하거나 추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청원안의 제3조는 위원 선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만 위원 선출에 대한 기본 원칙이 상위 법령인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28조는 10페이지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일부를 條例에 規定하고 구체적인 선출 절차는 令 第28條의 規定의 범위 내에서 각학교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택하여 당해 학교 운영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우리가 위임한 것입니다.
청원안 제4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와 임기개시일을 규정한 조항인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기개시일을 4월 1일로 청원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는 위원의 임기를 최소한 2년으로 보장하는 것이 위원의 전문화와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2년으로 규정하였고, 임기개시일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예를 들면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해 학교 운영 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안 제7조 및 제8조는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및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2조 라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직접 징수할 수는 없으며, 현재 학부모회를 통하여 징수해 가지고 학부모의 자진협찬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정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조성 또한 앞으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청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 제9조제2항에는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은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것은 바로 청원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 위원회 자체에서 관할청에 청원하는 것은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청원법과 행정 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청원안 제15조는 안건의 제출, 발의 정족수를 재적 위원 1/5 이상으로 청원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에서는 의안 발의 정족수를 ⅓로 했던 것입니다. 이 ⅓은 타 입법과 비교할 때도 타당성 및 형평성에 있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운영 결과 1/5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안 제16조는 학교 운영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학교의 장은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이 없더라도 학교장은 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안 제24조는 학부모의 학부모회, 교원의 교무회의, 학생의 학생회를 학교의 기본 조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을 상위 법의 근거 없이 학교의 기본 조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 조례 제20조에서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운영 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안 제25조는 교육청의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 제21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 제3항의 교육감 및 교육장의 재심의 요구권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청원안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관할 학교에 대한 지위, 감독의 임무와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해당 학교 운영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상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釜山廣域市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 立法 請願은 청원 내용들이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현 조례에 반영되어 있으며,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들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개선 또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局熹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 도중에 보충 질의를 받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宋基權委員입니다.
학교 운영 위원회 설치할 때 일단 지역 인사가 10% 추천이 되어서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지역 인사 2~3명정도의 위원을 위촉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곳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쪽에는 경합이 될 정도로 더 많은 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면 동일인이 인근 학교 운영 위원회에 복합으로 몇 군데 운영 위원회에 위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答辯해 주세요.
初等敎育局長 白恩姬입니다.
宋基權委員님의 質疑에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위원을 위촉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 敎育廳에서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初等學校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정말 지역 위원을 맡아 주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애로는 있어질 수 있는 일이며, 또 현재 들어오고 있는 한 여론이고 정보라고 이렇게 감을 저희들이 잡고 이 일을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는 많은 지역 위원이 될 만 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또 대다수가 희망을 해 가지고, 또 선출을 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의 요지는 여러 곳에 운영 위원으로 또 지역 위원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곳에 운영 위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할 수 있는 분은 市敎育廳이나 혹은 地域敎育廳에 있는, 근무하는 공무원으로는 2개 학교까지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가서 지도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本委員 같은 경우에도 성동초등학교, 문현초등학교 운영 위원으로 위촉을 하기로 내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 곳만 참여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全善鐸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全善鐸委員입니다.
釜山廣域市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 관한 條例 立法 請願은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3월 8일 第53回 臨時會 第1次 敎育社會委員會 會議에서 條例案을 深思熟考 調整 可決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 앞으로 운영에 따라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점은 하겠지만 이미 결정된 이 문제를 더 修正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本委員의 所見입니다.
李秀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 놓고 또 이 청원이 들어와 개정을 하고 이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이 조례안이 처음 한번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최소한도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청원된 내용과 조금 접목할 수 있는 사항들이 또 전개가 된다고 하면 敎育廳에서 거기에 감수하리라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굳이 지금 아직 1년도 되지 아니하고 이제 시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委員會가 설치가 안된 학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있고, 그런 데도 있는데 청원 내용도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우선 우리가 기이 결정을 내어놓은 이 條例案을 시행을 한번 해 보고, 해 보는 과정에서 결론 도출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全善鐸委員님과 李秀讚委員님이 토론까지 겸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청원 심사 결과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委員會의 意見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6分 會議中止)
(11時 03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오늘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宋基權委員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립학교 운영 위원회 설치 조례 입법 청원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인들이 청원하고자 하는 사항의 대부분이 이미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현 조례에 반영되어 있으며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들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개선 또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 하겠으므로 본 청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宋基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宋基權委員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再請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宋基權委員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청원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은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권오만 이수찬 전선탁

○ 결석위원
吳舜坤
○ 출석전문위원
金局熹
○ 출석청원소개의원
裵命壽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保 健 課 長
初 等 敎 育 局 長
金明鎭
金萬秀
白恩姬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