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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13일 (월) 10시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5월 8일 第1次 本會議 開議以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광안대로건설사업소 TOP
(10時 05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창국 광안대로건설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廣安大路建設事業所1996年度第1回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廣安大路建設事業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조창국 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추경예산 규모가 적은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시본청 조직개편안에 보면 광안대로사업소는 기술담당 한 사람 산하에 서무과, 건설기획과 그렇게 해서 과장 두 사람, 이 조직을 가지고 부산의 도로망을 바꾸는 광안대로, 제2부산대교, 북항대교, 명지대교 이런 대공사를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조직은 광안대로사업소를 계획할 당시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내에 보면 기술담당관 밑에 기술심사담당, 건설담당, 기획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조직이 계획 및 기획단계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거기에다가 포개서 명지대교, 부산제2대교, 북항 통과구간, 현재 하고 있는 광안대로 보다 두 배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들 기구를 조금 확장을 해주고 인력을 더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묵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면서도 추진해 왔는데 현재 있는 이 인력을 가지고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를 다 소화하기는 대단히 역부족입니다. 제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측의 자료에 보면 조직개편에 있어서 용역기관인 동남개발연구원, 대우경제연구소, 산동회계법인 이 3개 단체에서 우리 市의 조직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고 또 市가 지난번에 시정경영진단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표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나 용역업체가 실제 광안대로사업소면 광안대로사업소에 나가서 업무분석을 할 때 개개인의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기에 이런 주장을 안했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저희 사업소에 왔습니다. 왔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도 제 방에서 한 시간 정도 설명을 직접 드리고 했습니다.
사실상 엄격하게 이야기 해서는 광안대로건설사업소는 광안대로건설사업 업무 이외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특별 사업소는 그 특별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다공사를 추진하고 바다공사에 다른 부서보다는 전문성이 있다 해가지고 제2부산대교를 작년 4월 김기재시장님 계실 때 저희들한테 검토를 하도록 종합건설본부가 하던 것을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돼가지고 제2대교도 넘어오고, 명지대교도 넘어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광안대로 이외의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가고, 현재 있는 인력과 기구 조직의 편제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려면 기구를 확장하든지 안그러면 이 업무를 다른데로 떼어주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단용역 보고서에 보면 저희 사업소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안대로 이것도 내년말까지 한시법에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전술한 그런 대사업을 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두고 한다는 것은 졸속으로 공사가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주장을 끝까지 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직과 인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아무래도 기획관리실쪽에서 하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 때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고,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올라가고 나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몇 번 개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리정돈을 위해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15分 會議中止)
(10時 18分 繼續開議)
나. 종합건설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장수 종합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바쁜 일정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54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 96년도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1996年度第1回追更豫算槪要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었으므로 총 예산규모와 회계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특별회계에 있어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가 없이 녹산하수처리장, 명지지구 분담금 일부 삭감액으로 시설비 등에 투자한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 민간투자자 선수금에서 지방채 차입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자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벗어난 것은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5페이지입니다. 지금 기본조사 설계비가 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은 삭감이 많은데 설계비가 5억으로 책정된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는지 2억정도 삭감해서 3억정도로 책정했으면 어떻겠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신호지방공업단지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5억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이 용역비에 대한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여러가지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다시 조정하게 되면 교통문제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문제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전체 용역비율에 다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율로 하면 이것 보다 더 많습니다마는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 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억은 조금 무리 아닙니까
실은 이 용역비 비율에는 못미칩니다. 그러나 일단 한 번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자료를 쓰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저는 해운대신시가지 정책질의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방금 이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조사 설계비가 신호공단 2차사업의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1차, 2차 관계 없이 전체를 설계 변경을 합니까
기본계획 변경은 공단이 위에 자동차공장도 토개공과 밑에 연결된 도로를 하나로 내고 밑에 이용계획을 수익성 있게 맞추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설계가 변경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액적으로 봐서 말이죠
밑에 토지이용계획은 문화재관리국에 인공서식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재관리국에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 인공서식지는 만들지 말고 수림대를 넓혀라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모두 인공서식지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과 연관이 많습니다.
또 문화재관리국에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밑에 조금 일반 공단용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항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우왕좌왕 하시지 마시고 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용역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변경을 하겠는데 돈이 5억이 든다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이 전체가 94만평이 됩니다. 이 전체에 대해서 당초에 토개공과 협의할 때 이 도로가 이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도로를 하나로 내는 것으로 대충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이용계획을 조금 바꾸어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인공서식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접한 이것을 당초에는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이번에 문화재위원께서 이야기는 이 인공서식지만 만드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 육지부분에 수림대를 조성해서 조정을 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토지계획을, 즉 말하자면 해운대신시가지식으로 도시설계가 아닌 토지이용 상세 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에서 1차는 삼성자동차가 유치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혀 손대지 않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경미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 전체를 다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비는 2차 사업의 설계변경에 들어간 돈 아닙니까
94만평에 대한 평가를 다 해야 됩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이것만 떼놓고 이것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호공단 조성 시설비에 96년도 기정에 208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금액중에 75억을 채무부담으로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변경설계비가 이제 반영이 되는데 지금 시설비가 뭣 때문에 200억이라는 것이 96년도 기정에 벌써 작년 연말에 책정이 됐고, 또 그 돈이 지금와서는 너무 많다보니까 올해 다 쓸 수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75억을 채무부담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에 우리가 선수금을 200억을 잡았습니다. 선수금을 가지고 시설비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 밑에 이 자체가 여러가지 민원문제라든지 때문에 변경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208억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선수금을 받아야 투입을 하겠는데, 민원이 없었으면 벌써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민원이 있다보니까, 우선 동쪽이라도 먼저 보상을 주고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할려고 하니까 여기서 선수금 문제가 안나오니, 우선 이주단지 정지비에 대한 75억을 우선 채무를 해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 단지에 대한 도로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96년초부터 200억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월이 지나도록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이 배수시설하고 진입도로 시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투자가 안됐죠
그외에는 돈이 없어서… 이 문제는 선수금을 못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채무부담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도 다 안됐잖아요
거의 70% 됐습니다.
그 부분에 70%죠, 전체의 70%가 아니고
서측은 보상통보가 안 나갔습니다.
이번에 기채하는 돈은 어디 쓸 겁니까
서측에 보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831억 9,500만원이나 되는 민자투자자 선수금이 안 들어왔죠
예.
그런데 그런 예산을 마음 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선수금이 들어올 가망도 없는 일을 96년 기정예산을 짤 때 830억이라는 돈을 반영시켰다가 또 몇 달 뒤에 안들어온다고 해가지고 830억이라는 돈을 삭감시키고 조정하고, 무슨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단, 민원관계가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민원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그런 점은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7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조정하는데 대해서 사실 75억원은 올해 발주분에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이것을 해야 이주가 됩니다. 이주를 시켜야…
현재 130억이라는 돈이 있거든요. 또 채무부담으로 75억원을 조정했는데 75억이라는 돈은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
시설비라는 것이 이주단지에 대한, 조성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신호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특수활동비 2천5백 전체인데, 이게 보상등기업무 이게 수수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등기 업무는 별도로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수수료 문제는 별도 안되고 특수활동비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확실히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도별로 분양가격하고 현재 감정된 분은 분양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미감정분에 대해서는 예정가를 알려주시고, 현재까지 공동택지 분양된 실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이 당초 설계에 녹산하수처리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간 이상한 점이 있는데…
위원님, 명지주거단지 안에 것만 설계가 되었지 거기서 범핑해가지고 녹산까지 가는 것은 설계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녹산 오․폐수처리장에까지 관로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설계에는…
기본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왜 빼먹었죠
그때는 시기상으로 미도래 돼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집행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시기상으로 미도래 돼서 그렇게 뺐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입주시기에 대비해가지고 녹산하수처리장은 99년정도에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 미도래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호대교도 안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에레베이션도 안 정하고 그러니까 홀딩을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오수관로가 실시설계비에 보면 3㎞로 계산을 해 놓고 있거든요. 3㎞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96년도 예산내용에 보면 녹산하수처리장 오수관로설치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관로연장 길이를 3㎞로 계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양정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100마력에서 125마력으로 용역결과에 그렇게 높아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항별설명서 453페이지 오수관로 설치비 10억은 몇㎞ 더 연장한다고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까
신설계획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기본이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10억이라는 그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억이라는 것은 주거단지 외곽 오수관로 설치입니다. 주거단지 오수펌프장에서 녹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압송하는 관로공사입니다.
그래서 녹산공단 진입도로 동측입니다. 도로축조 공사하고 병행 시공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대교 횡단하는데 5억 8,000만원 정도 들고 공단내에 1,520m 묻는데 4억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10억정도 듭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453페이지에 보면 종합처리분담금이 거기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용에 보면 9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정은…
우선 설명할 수 있는 것부터 答辯해 주세요.
그리고 상수도시설분담금 차입금이 95년도에 6,149억이 차입되어 있죠
아니, 저게 96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 내용에 보면 5억 8,415만 5,000원 삭감하는 그 부분은 95년도에 6,149억이 차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로 차입을 했는데 거기 차입금 이자를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5억 8,415만 5,000원이 있었거든요
주거단지 상수도시설분담금 지방채 차입 이것은 단지의 생활오수 인입시설 분담금 64억 1,900만원입니다.
지방채로 우선 충당하려고 했는데 96년부터 주거단지 매각대금으로 반환조치코자 차입에 대한 이자를 본예산에서 삭감하려고 하다가 터가 팔리니까, 터가 팔린 것으로 하려고…
그 내용에 보면 95년도 차입액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안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96년도 차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95년도 차입액 해가지고 6,149억이 나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명지주거단지 택지매각이 금년에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질의하신 명지주거단지의 매각대금이라든가 매각블럭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억으로 된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95년도에 책정했다가 9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했다가 택지가 팔리니까 차입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75억은 채무부담으로 공사를 시행코자 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조정에 보면 채무상환 연도도 기재되어야 될 줄 압니다. 상환금액 표시는 물론이고, 채무상환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일 부담하게 된다면.
그리고 두번째 질의는 사항별설명서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녹산하수처리장 명지부분 분담금 일부 삭감에 대한 31억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 밑에 줄에 주거단지 전기공사 신호기가 7개 추가 1억 2,000이 잡혀 있습니다. 신호기는 경찰업무인줄 아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資料를 뽑아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길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지금 신호공단에 선수분양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자동차공장에는…
자동차공장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수금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시가 보상까지는 좋아요. 보상까지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기채를 해서 보상을 준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공사비를 현재 기채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채무부담까지 넣어서 시행을 하겠다. 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보상비는 기채로 하려고 하고 있고 공사비는 채무로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금년에 터가 팔리는 것이 공사비 70억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채무부담하는 것이 내년에 주는 돈 아닙니까 말이 채무부담이지 공사가 그게 올해 다 끝날 수 있는 공사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번에 설계변경 들어가가지고 용역기간이 얼마 나옵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위원님, 그 문제는 중간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은 현 계획에도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용도가 조금 바뀌고 이 전체에 대한 사업은 시행할 수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예산상에 돈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채무로써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75억이라는 것은 이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75억정도는 채무로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복안에서 했습니다.
130억 부분은… 시설비가 총 208억인데…
그것은 진입도로 하고…
진입도로가 130억이 듭니까
당초에 200억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선수금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전체 밑에를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상문제 때문에 안돼가지고 이주단지만 70억 해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30억은 돈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130억은 현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75억은 채무부담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현금이 선수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러면 채무부담만 편성되어야지 현금하고 채무부담하고 다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30억은 필요 없네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지금 본부장님 答辯이 안 그렇습니까 필요 없다면 우리가 삭감하면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건설2부 토목6담당 김병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억 공사비 잡은 것은 자동차 부지 50만평 빼고 아래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계속사업비로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억을 우리가 얹은 것은 아래부분에 금년도 공사비를 얹은 것입니다.
그러면 1차 단지주위 도로는 아닙니까
지금현재 35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 부분에 부지조성 공사하고 도로공사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장기 계속공사로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공사비 200억을 연차공사로써 계상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는데, 기계장비 하고 조립금속 이 부분이 공장용지가 너무 조성원가가 높아가지고 선수분양이 힘들고, 주민들이 동시에 보상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 2월달에 이 아래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 진입도로도 변경하고 이 전체 부분에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발주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선 동측에, 서측 기존부락이 450세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동측부분 개발계획 변경에 관계없이 이주단지를 우선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주단지부터 먼저, 동측부터 삼성자동차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일부 남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동측부분에 약 20만평입니다. 20만평에 공사비가 약 300억 소요됩니다.
현재 200억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선수분양 해가지고… 선수분양이 다 안되기 때문에 공사비 일부는 채무를 해가지고 주면 공사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주단지 발주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20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삼성자동차 주위의 진입도로는 아니네요
이 진입도로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
말이 자꾸 본부장 답변하고 담당자 답변하고 왔다갔다 합니까 본부장 답변은 분명히 전부다라고 했고, 금방 담당관은 이쪽은 하고 저쪽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이쪽에 이주촌 부분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개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개발계획 변경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동측부분의 공사비를 먼저 단지 성토작업은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주거용지로 바뀌더라도 성토작업한 비용은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조성 공사의 동측부분은 완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토지이용계획만, 공장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뀌고 일부 나중에 지원시설부지로 바뀌고 하지만 이 공사는 지금현재 이중투자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 5억은 서쪽부분만 해당됩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개발계획 변경 전체가…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동안입니까
금년말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시설비는 필요 없네요
시설비는 개발계획변경과 관계 없이 여기 부지 선착공할 때 이주단지를 먼저 여기다 옮겨야 됩니다.
무조건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목적 아닙니까
서측부분에 기존 취락지를 여기다 이주를 시켜야 되거든요.
위원님,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선 이주단지가 없으니까 지금현재 보상준 것도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상비 100% 다 받아갔습니까
동측에 70%까지 받아갔습니다.
지금 보상비도 70%까지밖에 안 받아갔고, 설계변경도 지금 담당자 답변에 의하면 연말까지 걸린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설계변경도 안됐는데, 같이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 전혀 안 맞아요.
거기다가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돈을 200억을 기어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개발계획 변경이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개발계획 변경이고 설계는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매립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개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먼저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변경이 금년말쯤 되면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지 공사설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착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빨리 주면 이주단지가 빨리 생성되어야 그분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단지를 먼저 형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75억정도로 채무라도 해가지고 하고 조금전에 실무과장 이야기 대로 우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75억만 우선 채무를 해가지고 착공을 하자…
75억이라고 하면 말이 안돼죠, 208억입니다. 208억 안에 75억이 채무부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계획이 바뀌면 공사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토지이용만 바뀝니다.
항상 시에서는 안바뀐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또 바꾸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토지이용만 바뀝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75억이 이번에 만일 발주를 연말에 가서 안되어도 됐다 하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5억에 대해서 지금 208억 아닙니까, 그러면 채무부담까지 해서 발주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 아닙니까
채무부담까지 안 해도 130억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30억 하는 것은 선수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못알아 듣겠어요.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75억은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30억은 선수금이 들어와야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좋습니다. 본부장님, 계발계획내용 또 300억에 대한 공사내용,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시설비 방법 등등 어떻게 하겠다는 것 모든 서류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내주세요. 16일 되면 예결위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 이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업무지시가 나갈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도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장방침으로 우선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도 안되어 있네요
예산이 되어야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守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공단 채무부담 75억원하고 96년도 우선 실시하고 내년도 97년도입니다. 이것은 상환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녹산 하수종말처리장 명지지구 분담금 31억 4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94년도에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 하수처리장을 건설코자 현재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가지고 4월 19일 입찰하고 5월 초순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 2,230억이 소요될 예정인데 사업지구 오수발생량의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한 바 현재 명지지구의 분담율은 22%입니다. 약 490억 정도 분담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6년 본예산에 분담금 90억원을 확보했으나 본청 하수계획담당관실로부터 8억 9,6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회 이번에 31억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단지조성사업 전기공사중 진입도로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단지 진입로 건설은 91년 12월 착수해 가지고 금년 5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중에 진입도로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하여 작년 11월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단지 진입차량의 소통을 위해가지고 부득이 지금 약 7개소에 신호기 설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채무상환 연도를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우리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는 예산을 짤때는 연도도 좀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마 지방재정법 예산법에 나와 있을 줄 압니다. 그것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명지 분담금 일부 삭감, 이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과다하게 예산을 미리 이렇게 책정했다가 나중에 삭감하고 하면 이런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책정에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과 협의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장수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