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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3차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內務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통, 환경 등 시민 생활관련 사업과 필수경비 부족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를 할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써 과연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내무국 TOP
(10時 0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內務局所管 1996年度 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겠습니다.
內務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吳巨敦입니다.
존경하는 金珠錫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들 바쁜 회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內務局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5일자로 인사발령된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千金準 總務課長입니다. 전 법무담당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吳巨敦 內務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로 예산개요에 있어서 세입규모와 세출규모에 있어서 세부사항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검토의견으로 내무국 소관의 세입부분 기정예산은 총 17억 3,564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은 5억 4,626만원이 증가된 총 22억 8,190만원입니다.
세입이 다소 늘어난 것은 자원봉사센타 운영 사업비 2억 2,000만원과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비 2억원, 민방위 급수시설설치비 1억 2,000만원 등 교부세 5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의 내시액 변경으로 일부가 삭감되고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 등 일부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197억 3,528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은 28억 1,564만원이 증가한 총 225억 5,09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 있어서는 지역현안 및 중앙협의추진과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와 우리 委員會에서 96년 업무계획 보고시 촉구한 민속관 활용검토에 따라 활용목적에 맞는 통신시설 및 보수비 등이고 그리고 통신시설 현대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음성 및 데이터 고속다중화 장비설치경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부산민주운동사 발간, 부산민주공원 기념관 현상공모료 등의 예산은 민주운동사에 큰 핵을 차지하는 부산민주운동의 역사적 현실을 조명시키기 위한 기본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자료수집비용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책발간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자료수집에 각계각층의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봐 집니다.
釜山市民에게 시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제도는 시책의 효과적 측면에서 보아 필요한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대상자 선정 및 운영방법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회진흥부분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위해서 봉사센타 임차료 1억 9,400만원과 운영비 보조로 민간위탁금 2억 3,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새로운 시책으로 시행하는 자원봉사제도인 만큼 이 제도의 취지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사회구현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문화체육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내시후 짧은 기간안에 많은 부분이 삭감조정 되는바 삭감된 내역을 보니 중요한 생활체육사업인 만큼 중앙부서의 소관사항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과 동네체육시설확충사업비가 본예산을 포함하여 10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특수성 등을 잘 감안하여 各 區別 할당식 배정보다는 입지여건 등 區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민방위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추진을 위해 필수적 경비가 반영되었다고 보나 재난관리업무의 특수성 등을 보아 적기적시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구나 비상급수시설설치는 설치장소와 관리측면을 고려한 급수시설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끝으로 市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기존의 예산도 그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시민복지증진에 유용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裵永洙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本委員의 생각은 추경을 다루는 회의인 만큼 물론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이 회의진행상 효율적인 면도 있으나 세세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회의진행 방법을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지금 회의진행상 보충질의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 질의할 시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고 다음 보충질의시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하게 습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시죠.
예,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수시로 봐서 자기가 꼭 답변을 즉시에 받아야 될 요구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석의 허가를 득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는 질의과정에서 중복되는 질의가 간혹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맥락이 좀 다른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충분히 질의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靜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內務局長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그 다음줄에 특수활동비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 두가지에 대해서 비교설명을 지역현안과 중앙협의회 추진을 분류하여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행정조직활성화 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음 첫 번째 지역현안 중앙협의추진부분하고 셋째줄에 중앙협의추진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위에 줄과 밑에 줄에 대한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 일반회계 본안에서 중앙 및 타기관협의추진으로 본예산 페이지 303페이지 세째항에 6,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姜靜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市議員 補闕選擧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5급 일반직 승진제도 개선할 案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 국제영화제에 3억이 들어가는 이유, 다음 바다축제 3억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와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할 때 각 해수욕장 마다 수질검사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각계각층에서 접수한 성금액을 알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市議會 專門委員을 별정직 서기관 채용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해운대 신시가지 부정사건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內務局長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 가지고 조립형 원탁이 8개나 필요한 것인지 의자 하나에 30만원이나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모범을 보여야 할 內務局에서 호화스런 의자구입으로 과소비를 부추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민속관이 어디에 있는데 대․소연회실 페인트가 1,000만원이나 하며 커텐, 카페트 교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부산민주운동사라는 案을 누가 먼저 제안을 하였으며 어떤 취지로 진행하고 자료수집도 안되었는데도 책자인쇄비가 5,000만원이나 필요한지 또 민주화 공원을 민주동산으로 바꾸는 것이 本委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청공원에 또 민주공원 중복되는 공원이름으로 市民이 현혹되기 쉬우므로 대청공원안에 민주동산 이런 식으로 개명을 할 의사를 밝혀 주시고 192페이지 자원봉사센타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앞으로 임차료가 市에서 직접 임차료를 관리할 것인지 안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넘겨주고 자원봉사센타 사무실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롭게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동네체육시설확충과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그 구체적으로 지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아무데나 돈을 줘 버리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떠한 식으로 급수시설을, 지하수를 파는 데 필요하다는 것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우리 姜靜花委員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 이것을 지역현안 및 중앙협의추진비 3,000만원, 행정조직활성화추진비 1,000만원, 중앙협의회추진비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항별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세요.
그리고 이 예산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역시 姜靜花委員이 질의한 18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 지역현안 및 중앙협의추진비 2억의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행정조직활성화추진비 하고 중앙협의추진비 국비확충 및 중앙협의추진비 이것도 각각 사용처를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역시 우리 趙良得委員이 질의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에 관사용 물품구입비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조립형 원탁하고 의자 이렇게 구입하는데 종전에 이런 의자하고 탁자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탁자와 의자가 있었다면 언제 구입했는지 그 날짜를 밝혀 주시고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시장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견적서를 받아 놓았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에 책정했는지 견적서가 있으면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역시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역시 趙良得委員이 질의한 185페이지에 시설비중에 민속관 수선비 3,000만원, 그 다음에 통신시설교체비 1,680만원, 음성 및 데이터 고속 대중화 장비설치비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민속관을 견학한 총 연 인원수를 밝혀 주시고 95년도에 지출된 시설비, 인건비 등 총 운영비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95년도에 민속관에서 근무한 연 인원수, 근무자수를 밝혀 주시고 역시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8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출향인사 시정설명회비 2,200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195페이지 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이래 가지고 5억 7,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區廳別 사업내역을 동시에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民防衛擔當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차량구입비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방위과에는 사용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몇대이며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역시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1페이지 시설비중에 종합상황실 설치공사 등 해서 7,387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치공사내역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공사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중에 비상급수시설비 2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몇 개로 되어 있는지 區廳別로 밝혀 주시고 새로 시설할 장소가 어딘지 역시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1개소의 급수시설비가 26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은 연 시설점검을 몇번이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역시 밝혀 주시고 시설점검을 하고 있다면 95년도에 시설점검을 몇 번했는지 그 다음에 점검사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의 경우 당초예산에 3~4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몇배가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이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설명을, 물론 앞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이 자원봉사자가 봉사센타 운영이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만 위주로 해 놓고 일하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혀 설명이 잘 안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센타에 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그 사람들이 하느냐 이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市民이 편리한 점이 뭐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주공원문제인데 민주공원문제를 지금 여기에 예산책정은 현재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체의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중앙지원이 없을 때에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아마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드는데 전체예산도 대 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래 해주다가는 市 재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중앙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다가는 만약에 중앙의 지원이 끊겼을 때 지방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黃修澤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속관 수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釜山市長이 관사로 입주하는 것 같은데 그 날짜는 언제쯤 인지 밝혀 주시고 민주운동사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에 부산민주운동사 자료수집 30만원 해 가지고 20회 두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료수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같은 것입니다마는 부산민주운동사 발간을 하는데 원고료가 3,500원씩 해 가지고 1,500매 해서 5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는 내가 알기로서는 원고를 쓰는 사람이 이것을 조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쓰는 것이지 대필하는 사람인가 원고료가 따로 있고 조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仁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俊委員입니다.
185페이지 민속관 수리비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梁章淵委員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관사로 복귀될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이 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출향인사 시정설명회 해서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출향인사라고 가름할 수 있는 그런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87페이지 시정현장확인 예산이 2,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현장을 말하는 것인지 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민주공원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주체인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관련단체 및 범시민적 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단체가 어떠어떠한 곳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민원사무편람제작 1부에 11만원 해서 150부에 1,6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배부처가 어딘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임대료 1억 9,400만원이 市 센타 1개소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4개소가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97페이지 종합상황판 제작 1식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규모, 그리고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재난관리상황실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곱하기 4해서 6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600만원의 산출근거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仁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委員님 질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委員長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한가지 참고로 알았으면 싶습니다.
내무국 소관 보고에 4페이지 세입란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내시액 변경 13개 항목중에서 10개 항목이 예산삭감이 되고 3개 항목은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많은 변동사항이 있게 되었는지 나중에 답변시에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時 20分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8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內務局長 委員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입니다.
委員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民防衛擔當官室 소관 사항은 民防衛擔當官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委員님들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소관 課長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姜靜花委員님께서 시책추진비, 소위 말하는 일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그것과 연계해서 高奉福委員님께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그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은 그 동안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책추진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앞으로 연말까지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시책추진활동비는 통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유관되는 기관단체와의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또는 국내외 주요인사의 방문 또는 우리 市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부산시는 민선시장 출범 이후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규모 숙원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중앙부처와 지금 협의되어 나가고 있고 우리 지역 곳곳에는 대형공사가 계획되고 있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종전 임명제 시대 때와 같이 한 번 정책을 수립하고 나면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시책이 하나 수립되고 그것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물론 소관부서 기관 등과의 협의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市가 지금 국제적으로 종전과는 다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 방문이라든지 외국인사들의 우리 市 방문행사가 과거 어느때보다 많아지고 있는 것이 또한 실정입니다.
또 금년 11월달에 세계JCI대회, 내년 5월달에 동아시아대회, 2002년 아시안게임, 금년에 저희 市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다축제라든지 이런 부산국제영화제 문제 또 아시안위크 이런 대규모 행사를 준비해 나가다 보니까 과거 어느때보다도 이러한 시책추진활동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부족부분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요청한 내역은 시장활동비로서 당초 4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회에 2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 주십사하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특수활동비가 2억이고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와의 차이점은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것에 대한 사용내역을 밝히도록 예산집행지침상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특수활동비는 그 내역을 밝히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금년들어서 이러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주요지출 내역을 대략 개요만 말씀드리면 중앙인사가 부산을 방문한 경우 또는 市長이나 副市長께서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우리 市의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비롯해서 민자유치 설명회, 30대 현안과제 등등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회 또한 이 사업과 관련된 주민과의 시정설명회 그 외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기자와 언론사와의 여러 번에 걸친 간담회 그 외 기타 시정설명회 등 무수하게 많은 이러한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통계를 한 번 뽑아 본 것이 있습니다.
과거 임명제 시대때 94년 7월 1일부터 95년 4월말까지 10개월간과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간의 여러 행사를 비교해 보니까 市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그러니까 민선시장때는 10개월간 2,010회에 걸친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바가 있는 반면에 임명제 시대때는 793회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약 3배에 가까운 정도로 시책활동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외국행사 등 市에서 주관하지 않는 외부행사의 경우에도 임명제때보다 약 4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市의 21세기 새부산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로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趙良得委員께서 市議員 보궐선거 문제에 대한 市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金許男 前 市議員께서 사퇴하셨기 때문에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는 서구에서 실시하는 경우 영도에도 실시하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內務部側과의 대화의 상황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구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영도도 동시에 실시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영도에 실시할 경우에 저희들이 문제로써 염려하는 것은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그 뒤에 와서 이것이 하나의 법정 모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때문에 이러한 소지를 없애고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영도는 7월 22일까지 선거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실시 공고 20일전까지 선거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말에는 공고를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5급 승진제도와 관련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번 議會때 朴宰成委員께서도 아주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 있고 저것도 단점이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와 같은 광역시 경우는 어느 한 군데도 심사승진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道 단위의 경우에는 오히려 심사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道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승진대상자가 시험치러 가게 할 때 TO가 한자리라고 하면 두사람을 보내면서 한사람은 실질적으로 들러리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심사승진제도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외형상으로는 보입니다마는 우리 광역시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순수한 경쟁으로 시험을 쳐왔기 때문에 道 단위와는 상당히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道 단위에서 심사승진제도를 하면서 상당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하는 점도 저희들이 심사승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영화제 문제에 대해서 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들한테 이미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기회에 우리 委員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영화제는 세계적으로 3,000개 정도의 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영화제가 한 곳도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영화인들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서울시에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市에서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한 번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저희 市에서 그 건의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우리 市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치하려는 목적은 우리 부산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첫번째 이유가 있고 그 다음 우리 부산은 여러 가지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하도록 한다는 측면도 매우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부산지역은 영상산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강, 바다 또 산, 도심을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영화촬영하는데도 매우 좋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상당히 부산이 영화산업에 선두주자로 되어 있던 그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되어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委員長은 市長님이 되고 그외 영화전문가를 포함한 약 2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집행위원장에는 김동호씨라고 과거 文化公報部 次官을 역임한 바가 있고 국립영화진흥공사 사장을 또 아주 오랫동안 지낸 분으로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영화에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을 집행위원장으로해서 사무국을 구성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영화제의 개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성격을 경쟁영화제가 아닌 비경쟁영화제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경쟁영화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출품된 영화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상을 부여하는 이러한 영화제입니다마는 원래 경쟁영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비경쟁영화제를 몇회 거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나면 이것이 경쟁영화제로 전환 할 수 있는 그러한 전환기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아시안게임 개최때부터 경쟁영화제로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를 바꿔보자 이러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금년도 개최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9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하는 장소는 시내 개봉관이라든지 야외상영장으로써 수영요트경기장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략 100편 정도를 출품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7개의 분류로 나눕니다.
아시아영화 흐름전이라든지 아시아 신인감독 작품전, 현대세계영화 또 아틀란타의 단편영화, 만화영화 등 이런 식으로 7가지 장르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총 14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일단 이것은 여러 기업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니다.
그래서 협찬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창기에 국제영화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약 3억 정도를 시비로 지원해 주십사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뭣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협찬사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협찬사를 끌여 들여가지고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내실 없는, 잘못하면 부실한 그러한 협찬사가 참여 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출발은 시비로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 협찬금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제영화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다축제에 대해서도 趙良得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바다축제는 금년 연초에 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들한테는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서철에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해수욕을 하는 것 말고 우리 부산문화를 소개하고 좀 재미 있고 흥미 있는 이러한 축제의 프로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착상에서 이번에 피서객과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대중축제로써 부산바다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10일사이에 개최를 하는데 해운대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광안리, 송정, 다대포, 일광 등 5대 해수욕장과 항만에서 개최하는 것을 주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바로는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행사를 10가지, 공연행사를 10가지 이렇게 하고 언론사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행사를 그 기간중에 비치에서 실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다소 사업비가 듭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기업의 협찬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비지원 부분은 당초 3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3억원만 계상을 해 주십시오, 6억원을 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바다축제에 대해서 委員님들께서도 좀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매년 7월 1일입니다. 개장 직전인 6월중에 월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장기간중에도 주 한번씩 계속해서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趙良得委員님께서 아시안게임 유치에 관한 성금액이 지금 얼마나 거둬들여졌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아시안경기지원단 또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되는 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市議會의 專門委員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정원 7명중에서 행정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별정직에 한 사람 專門委員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市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市議會 專門委員은 市議員의 업무를 보좌할 뿐 만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도 심사하고 議員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市와의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 일반직으로 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해운대 신시가지 불법분양과 관련된 상호불신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불법분양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과 분양관련 공무원 2명 등 3명을 이미 직위해제를 하고 있고 불법분양사항 발생 발견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지금 市長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하게 철저하게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라 하는 이러한 지시의 말씀도 계십니다.
그래서 委員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민속관 문제에 대해서 조립식 원탁문제와 의자가 호화판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 고용복委員께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소요경비가 조립형 원탁이 18개에 800만원, 의자 30개에 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청 회의실에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고급이 아니고 중급정도의 의자와 탁자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자 한 개에 지금 시청회의실에 있는 의자가 하나에 3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속관 개보수 수선비 3,000만원과 통신시설교체비 1,68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梁章淵委員님께서는 부산시장이 관사에 입주하는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고 李仁俊委員님께서도 민속관 수리비에 대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 내역과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 議會때 內務局長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우리 400만 市長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속관으로 관사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市의 방침입니다.
다만 市長님께서 이 대안에 대해서, 건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옮기겠다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기회에 옮기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문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공관을 매각하기 위해서 복덕방에 내놓고 있고 두 사람이 매입을 위해서 공관을 방문해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팔리면 불가피하게 나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공관이 임대 아닙니까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교류 안 되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지금 현재 4억의 전세금을 놓았기 때문에 4억을 그대로 넣어둔채로 민속관으로 옮긴다는 것이 낭비를 초래하지 않나 해서 그 돈을 빼서 세입에 계상하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4억의 전세보상금을 내 줄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하나 물어 봅시다. 梁章淵委員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이미 지난 4월말로써 끝이 났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계약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는 갱신계약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다른 사람한테 줬어라도 빨리 돈을 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기한이 만기가 되면 일개월전에 통보를 해서 입주자와 임차자간에 그것을 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례가.
그렇다면 시장관사라도 4월로써 만기가 되었다고 보면 통보를 해서 왜 그러냐, 4억은 4억대로 갖다 놓고 여기도…
딲 깨놓고 이야기해서 市長이 거기로 입주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수선할 필요가 없다,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그것이 민속관으로서의 역할은 아무 것도 아닌, 보잘 것 없는 그런 민속관인데 市長이 관사로 입주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돈을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동안 방치를 해 놓았으니까.
그럼 그것도 아니고 저쪽에 돈을 못 받아서 입주를 못한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하면 말이 안 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선비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내역은 지금 市長님이 거기에 살고 있는 공관을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그리고 복도에 벽바르는 문제하고 천정도색, 복도 및 회의실 바닥교체를 하는데 3,000만원 투입이 됩니다.
이것은 市長께서 입주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민속관 건물 자체가 지난 11년동안 장기간 사용했고 또 민속관으로 개관하고 난 다음에 방문객들의 손때가 묻어 여러 군데 탈색 또는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수리가 가능한 이러한 보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보수를 해 놓으면 市長님이 입주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市長께서 주거할 공관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계속 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수시로 한 번씩 환기도 시키고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보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민속관을 짓기 위해서 5년인가 6년인가의 기간이 소요되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市長이 그 공관을 쓰지 않고 이쪽에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그 민속관을 한 것도 시민의식을 생각해서 그 당시 사회풍조라든가 이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바닥, 커텐교체니 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럼 市長 입주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局長,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市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민속관을 관리하는 곳은 시립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소장장비에 대해서는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자체나 건물전체의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市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물론 그 전에 처음에 너무 호화스럽다든가 해서 시민의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무런 효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도 없고 만약에 지금 수리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입장하지 않으면 그 수리하는 돈은 헛돈으로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런 때 시장관사를 거기로 옮기고 관사 임대료만이라도 살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점을 內務委員會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수리를 가을에 하거나 거기 들어올 때 해도 되는데 지금 수리하면 3,0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필요 없는 재정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전망하건데는 委員님께서도 공관에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반면에 앞으로 늦어도 몇 달내에는 공관에 입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수리하는 중간이나 수리가 끝날 쯤 되어서 입주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內務局長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민속관 통신시설을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속관을 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市長이 언제쯤 입주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공관을 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市長이 곧 입주를 한다 이거죠
예, 입주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內務局長께서 애매한 답변을 하시니까 묻는 건데 유효적절하게 집이 팔릴 것 같아서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뭐 자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또 형편에 따라서 입주하는 식으로 그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답변을 하시지 않느냐, 內務局長이 內務委員會에 와서 답변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므로써 市長이 입주하는데 우리가 엄호사격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통신시설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할 때는 입주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날짜는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지만 공사 끝나기 전에는 입주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예.
다음에 趙良得委員님께서 부산민주운동사 책자인쇄비 5,000만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민주공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청공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동산으로 개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민주운동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산이 민주화의 산실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인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기록이 지금 정리된 것 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공원사업과 병행해서 민주운동사를 한 번 발간을 해 보자는 것이 저희 市의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민주운동사의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책자발간에 착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책정한 것입니다.
흔히 민주화의 명칭은 지금까지 논의되면서 통상 민주공원이라고 가칭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범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더 민주동산이라는 그런 명칭과 같이 놓고 한 번 검토를 해서 결론을 짓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趙良得委員님과 李仁俊委員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1억 9,400만원인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억 9,400만원은 市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97평을 임차하는데 들어가는 전세금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市에서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것을 市에서 일단 채권으로 확보하고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만 하는 이런 형태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趙良得委員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체육시설은 여기 나와 있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체육시설 돈에 대해서는 단위가 100만 단위입니까
그렇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市에서 各 區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한 全 區 그러니까 8개 區가 되겠습니다. 全 區 모두 승인을 해 줬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강서구에 서낙동강변 공원화 사업, 북구의 금곡로변 녹지대화단 조성사업, 영도구에 봉래산 체육공원 식수대 설치사업, 사상구의 백양로 법면조경사업, 해운대구에 우2동 어린이 소공원 조성사업, 금정구에 금정산 등산로 정리사업, 부산진구에 황령산 레포츠진입로 개설사업, 동구에 충장로변 하단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를 당초의 계획은 반은 구비로 확보하고 반은 市에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총 사업비를 23억 1,000만원을 당초에 계획했는데 지금 市 社會振興課에서 豫算擔當官室에 11억 5,500만원 그러니까 50%를 당초 계획대로 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市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이번 추경에는 반만 지원하고 다음 추경때 반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5억 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民防衛擔當官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봉덕委員님께서…
잠깐만요. 委員長님!
예.
지금 內務局長이 이 명패가 보입니까
제가 잘못 했습니다.
처음부터 고용복, 고봉덕, 아무리 임명받은 것이 일천하더라도 자기 常任委員會 委員들의 이름은, 그 실례아닙니까
답변내용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이름 부를 때마다 다 틀리게 불러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부르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高奉福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사용 물품구입 문제라든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문제, 또 중앙협의추진비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속관 수선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민속관 견학인구는 지금 현재는 하루에 10명정도이고 주로 노인분들께서 한 번씩 올라오셔서 잔디에 앉아 계시는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지출된 운영비는…
內務局長님 그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사실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市長이 거기 안가는데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보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內務局長께서 답변하시기를 곧 빠른시일내에 市長께서 입주를 하신다니까 그것으로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사 시정설명회에 대한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출향인사 시정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 부산지역의 문제가 결코 우리 釜山市民들의 힘만으로는 지금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타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출향인사들이 우리 釜山市의 시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부산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착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아시안게임유치 1주년도 곧 오고 또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사업설명회를 서울서 하는 문제 등등과 병행을 해서 6월중에 가능하면 출향인사 시정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의 주된 내용은 아시안게임 추진상황 보고를 출향인사들에게 드리도록 하고,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출향인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받고 하는 이런 행사가 주된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면 일단 약 1,000명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는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1만원짜리 정도 선물을 하고 식사의 경우에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호텔 대연회실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라든지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63빌딩이라든지 여기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식사는 뷔페로 할 경우 2만 5,000원정도로 계상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서울에 연회장에서 실내악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다섯명정도만 해서 거기에 나가도록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미스관광을 뽑아놓은 미인들이 있는데 그 미인들을 같이 서울에 출장을 시켜 가지고 분위기를 돋구도록 하는 이런데 필요한 예산을 토탈집계를 하니까 2,2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점심식사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이 답변 마치고…
답변하려면 지금 高奉福委員님 것도 있고 梁章淵委員님 것도 있고 전부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려면…
마치고 합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충질의를…
보충질의 時間을 해도 30분정도면 안 되겠어요.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 3분의 2정도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하니까 식사하고 하죠.
참석하신 공무원들은 빨리하고 말았으면 싶은 그런 생각일건데요.
이것을 마쳐야 다음 계수조정할 때는 공무원들이 개인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 마치고 합시다.
계속 하세요.
지금 梁章淵委員님께서 민속관 그리고 민주운동사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仁俊委員님께서 현장확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장확인 계획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주로 공무원 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시행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 시민대표분들에게도 하반기에 가서는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市議員님들께서도 시간을 내셔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해서 여러 시민대표들이 이러한 현장확인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중식비로써 1만원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사무편람 배부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사무편람은 총 150부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본청 실과를 포함해서 65개소, 사업소 33부, 자치구 32부, 타시․도에 15부 이래서 150부 정도를 배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체육진흥기금 내시액이 13개 항목에 걸쳐서 크게 변경이 되었는데 그 변동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金珠錫 委員長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매년 9월말까지 市․道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금신청을 합니다. 이래서 지침에 의해서 11월중에 진흥공단 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市․道 신청액을 심사를 해서 년말에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시액과 최종확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各 市․道의 신청액을 일괄 취합하여 진흥기금의 총 가용액을 各 市․道의 행정구역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분 결정하게 되는데 행정구역수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차이가 나고 또 내시액 자체가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변동되는 경우에도 지금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한 것은 확정된 것으로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체육진흥기금심의에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內務局長 所管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民防衛擔當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수고 하셨습니다.
民防衛擔當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擔當官입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비상급수시설 위치선정에 따른 기준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신규개발 대상지 위치선정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 분포와 또 이용세대 등을 감안해서 개발이 용이한 최적지역을 區廳長과 郡守가 선정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부지는 가급적 국유지나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만약 사유지일 경우는 기부체납 또는 영구사용 승낙절차 이행 등으로 해서 사전조치를 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高奉福委員님께서 민방위 차량운행 현황과 금회 차량구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방위 차량운행은 월평균 20회 이상으로 49개소 경보단말시설이 있습니다. 경보단말시설 정기 불시점검으로 월 10회 내지 15회, 민방위의날 훈련점검과 비상급수시설 현장확인이 월 7회입니다. 기타 특별점검 월 3내지 5회가 되겠습니다.
금회 차량구입사유는 재난관리현장 지휘용 차량으로 內務部에서 재난관리상황실 시설장비확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시 재난관리 안전점검 현장확인 등에 활용하고 재난발생시는 엠프시설, 무선설비 등을 하여 현장지휘용 차량으로 활용코자 교부세 2억이 내려온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委員님께서 상황실 설치공사비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재난, 재해, 산불 등 통합상황관리를 위해서 종합상황실 설치를 위해서 기존 장비이설 및 시설비로써 방재장비이설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한서전자에 물어본 결과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재장비실에는 기상, 위성수신기, 강우량 측정기, 강우량 표식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관련 장비이설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釜山鎭區에 있는 모든전자통신회사에서 물어 본 결과 이설하는데 2,000만원이 들겠다, 여기에는 대형무전시설하고 충전기, 안테나 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에 있는 두리비젼주식회사에서 견적받은 결과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설명을 위한 방송체제장비 500만원, 상황연단 설치 등 해서 400만원, 그래서 모두다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高奉福委員님께서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설치할 장소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금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서 비상급수시설 개발이 신규장소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개 區․郡中에 미신청구가 中區, 東區, 沙下區, 金井區, 蓮堤區, 沙上區입니다.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16개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도에 6개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내년도에 다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가 아니고 내무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6개소는 내년도에 됩니다.
역시 高奉福委員님께서 비상급수시설비 1개소당 약 4,000만원이 산출된 근거를 대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관정개발이 15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양수장 건축 5평 기준했을 때 900만원, 수중펌프설치가 5마력을 기준했을 때 400만원됩니다.
음수대 설치하는데 급수조 다섯개 설치하는데 500만원, 전기인입에 300만원, 도합 4,000만원, 이것은 전문업체에 3개소의 견적서를 가지고 최적단가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역시 高奉福委員님께서 95년도 시설점검결과는 물으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정부지원이 90개소이고 시비와 구비지원이 56개소, 총 14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양호가 111개소입니다. 불량이 35개인데 불량은 표시판을 부착을 안했든지 청소가 불량하든지 발전기 작동요령이 미부착된 것이 35개소인데 불량시설은 시정조치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李仁俊委員님께서 종합상황판 제작비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물으셨는데 재난관리종합상황실 및 사무실에 비치활용할 종합상황판으로서 구체적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사고현장설치용 이동식 상황판 하나가 1,000만원, 이것은 사고수습체계도 등 각종 상황판 2조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약 50여평입니다.
각종 상황판 1식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고수습체계도 등 각종 상황판 대형 1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추진 및 방향에 보면 저희들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재난관리상황보고, 전파체계도, 광역시 안전대책위원회 구성현황, 재해규모 및 수습체계도 등 해서 모든 것이 준비완료되어 있습니다.
역시 李仁俊委員님께서 재난장비 소모품 구입비 6,000만원 산출근거를 물으셨는데 소모품입니다.
복사기용 토너가 3만 8,000원을 4개월분 계산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재난준비단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4만 6,200원입니다. 프린터용 토너가 19만 5,000원인데 역시 57만 7,500원입니다. 그리고 복사지 A4, B4, B5 등등 해서 325만 9,080원이 됩니다. 기타 문구류가 170만 1,000원, 그래서 모두다 599만 9,940원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民防衛擔當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市長이 본예산에서 시책추진비가 4억 6,000만원이었죠
예,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예산지침상 내역을 밝혀야 하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4억 6,000만원중에서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4억이네요.
예.
지금 이제까지 4월말 현재 市長이 지출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중에서 남아있는 것이 2,000만원정도 남아있고, 4월말 현재입니다.
특수활동비는 5,5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4억에서요
예.
지출내역중에 큰 항목 한 두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업무추진비 말고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역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부산시책사업추진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 내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 방문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도 주관을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을 하지만 행사주관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은 직접 집행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내역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없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안 가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썼는지 모르네요
예, 저희들이 그 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자료가 나오죠.
總務課長님! 이 자료 없습니까
總務課長입니다.
지금현재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관계 말씀인데 지금 특수활동비는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억입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市長님이 직접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각종 중앙부처나 각종 간담회, 시정참여에 적극적으로 유도를 위한 활동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썼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 항목 한 두가지만…
한 두가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을 해서 高奉福委員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업무추진비는 지금 저희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체 本廳 課가 58개 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各 課에서 市長님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해야할 그런 어떤 행사라든지 있을 때는 전부 총무과장 합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6,000만원이 거의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는 그것은 내역이 다 나옵니다. 각종 시정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시정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는 구체적인 내역도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예.
市長이 쓰고 난 뒤의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이 總務課나 內務局에 비치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바르게 답해 주세요.
주로 격려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 5일날 불우시설에 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전체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데는 예를 들어 580만원이 든다, 그 다음 동래 신망양로원에서 5월 8일날 어버이날 행사에 필요한 이런 돈들은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공식적인 외에 어떤 중앙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구체성있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것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 내용을 저희들은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없잖아요
예,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그 외 여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원에 좀 쓴다든지 청와대에 가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예, 그런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준 것 영수증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월하지 사과상자 돈 숨겨 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本委員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선시장시대에 와 가지고 행정이 투명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발전적이고 아주 계획적인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구태의연한 이런 자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민주운동사 여기에 보면 원고료에 대해서 질의한 것 또 민주운동사 자료수집관계 이 두가지를 內務局長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셨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민주운동사의 발간주체를 저희 市에서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역사가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市의 시사편찬위원회의 委員들로 하여금 편찬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사료를 정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가지 방법중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수집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대학이나 민주운동단체 등에서 보관 관리중인 사진 등과 같은 각종 자료를 모아 가지고 민주운동사가 명실상부하게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수집을 하고 이것을 정리하고 분류를 하는 작업이 상당히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소간의 경비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자료수집하는데 두사람이 되어 있어요.
두사람으로 꼭 한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두사람이라는 것은 추진위원중에 두사람이 맡아서 한다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추진위원이라는 것은 누가 추진위원입니까
자료를 발간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발간을 하는 사람을 추진위원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두사람으로 추진위원으로 그 중에서 누구를, 이런 자료수집하는 것은 전문가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두사람만 한정을 한다고 하면 두사람이 모으는 것 하고 열사람이 모으는 것 하고 다를 것인데요.
예.
그런데 왜 두사람만 딱 정해 놓은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市에서는 가능한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실무진의 판단에 의하면 두사람이 20회에 3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두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네사람 같으면 네사람이 10회에 30만원씩도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두사람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회라는 개념은 하루를 가지고서 1회라 합니까
한 번 나가 가지고…
그러면 12시간인가 8시간인가 안 그러면 60시간인가 그 개념이 뭡니까
그 문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관련된 자료를 일반단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것을 쉽게 이야기 하면 뭉텅거려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자료수집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여기에 통칭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회라는 개념이 하루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수집하는데가 1회냐 이것이 분명히 해야 3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것이고 20회라는 것은 그러면 1년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냐, 6개월동안에 이것을 수집을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위에 원고료라는 그 자체는 수집해 온 그것을 편찬위원회에서 그냥 편찬을 한다 이것에 편찬비를 주는 것을 원고료라고 했습니까 원고료라는 자체가 뭡니까
자료가 수집이 되면 그 자료를 갖고 집필을 하는 것이죠.
편집하는 것이죠
편집이라는 개념은 기왕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온 것 그대로 하나의 목차만 정해 가지고 거기에 옮긴다는 것을 말씀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말씀하는 원고료라는 것을 하나의 살을 부쳐서 직접 집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운동사라 하는데 주로 內務局長이 생각하는 민주운동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4․19부터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 3․15부정선거는 어떠 했으며…
4․19앞으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3․15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지역에 3․15부정선거 실태는 어떠 했으며 4․19때 어떤어떤 촉발요인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몇월 몇일날은 어떻게 되어갔다 하는 이런 자세한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3․15, 4․19뿐만 아니고 6월항쟁, 부마항쟁을 하나하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釜山市民이 민주화에 선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역사바로세우기에 우리도 따라가는 데서 하는 것입니까
釜山市民의, 결과적으로 그것을 사실 그대로 집필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釜山市民의 우리나라 민주화에 대한 공헌을 표현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다른 의미에서 역사바로세우기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부산민주운동사 자료수집이라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3․15와 4․19에 근거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옛날에 부두에서 경찰관이 총쏘고 학생들이 넘어지고 돌맹이 던지고 이런 것 자료수집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그것을 우리가 보면 사진전시회를 시청이나 각 관공서에 하면 되지 꼭 이름을 부산민주운동사 이렇게 붙혀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마치 광주5․18사건 이러니까 그것이 대단하게 세계적으로 민주동산처럼 이래 가지고 거기에 꼭 끼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죠. 나도 그 당시에 부산서 중학교 시절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굳이 여기에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거창하게 시사편찬위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일반시민, 직능단체, 각계각층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3․15나 4․19학생운동사건을 각 관공서나 책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동산을 해 가지고 우리 內務局長께서도 그 당시 나도 학생이니까 했다 하는 식으로 이런 것을 널리 市民들에게 알리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좋습니다.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주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釜山에 포인트를 맞추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 民選市長께서 文正秀市長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에 官選市長들이 왔다 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 아닙니까
우리 民選市長도 과거에 야당생활도 하고 학생시절에 겪었기 때문에 우리 文正秀市長께서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닙니까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래서 우리가 민주화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그 동안 겪어온 부산지역의 역정을 사실 그대로 한 번 기술해 보자 이래 가지고 우리 자손만대에 남겨보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거론하니, 됐습니다. 이정도 이야기 하고…
李仁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仁俊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것중에 빠진 것이 많네요.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에 있어서 사무실 임대가 市 센타 1개소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센타 4개소가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또 부산민주공원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추진해 가지고 관련단체 및 범시민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단체는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출향인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것도 물었는데 세가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님들께서 빨리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타 1억 9,700만원의 임대료는 그것은 市 센타 하나의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4개 지역센타에는 기존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민주공원 조성에 대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단체가 참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자문위원을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범시민추진위원회로 통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약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지역원로로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은 市議員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각계각층 인사 200명 내지 300명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지금 민주화운동단체 소위 말해서 그 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단체의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市의 기본적인 입장은 꼭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여기에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거기는 참여는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인사중에서 누구든지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적인 공감을 얻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사의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출향인사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이것이 한계가 모호합니다.
다만 저희 市에서 지금 천리안이나 하이텔과 같은 중앙정보네트워크를 포함을 해서 여러 경로로 출향인사를 파악해 놓고 있는 명단이 1,000명정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무원은 사무관급 이상, 기업체의 중견간부, 또 학계 또는 정계 등등 해서 각 분야별로 주요인사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일단 1,000명정도의 명단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범시적인 출향인사 모임을 할 때는 이러한 계통은 물론이고 우리 재경부산출신동창회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동창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재경인사들에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자원봉사센타 시센타를 얻는데 1억 9,400만원의 전세가 들거든요.
지금현재 부산시 영조물이고 부산 시유지인 초읍에 있는 자유회관 있잖아요, 부지가 2,500평이고 건평이 약 500평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서너개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앉아 계시지 말고 서서 좌우로 훑어보시고…
예,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는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유총연맹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영조물이 누구겁니까 釜山市거죠 부지도 그렇죠.
또 96년도 예산을 관리비조로 5,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市에서도 일부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죠.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社會振興課長이 잠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참고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1억 9,400만원을 한 것은 전체 97평을 우선 자원봉사센타는 다수의 市民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 교통중심지가 되어야 되고…
다수의 市民인데 97평이라고 딱 나올 수 있습니까
얼마가 될 지도 모르는데.
사무실이 32평이고 강의실이 63평입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받고 지도자 교육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수시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이런 곳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진 정도면 부산의 중앙아닙니까 딱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향인사 설명회를 서울에서 갖겠다 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가지므로 인해 가지고 미스관광 부산출신도 파견하고 부산시향 오케스트라도 연주를 하고 라고 하셨는데 출향인사나 그런 행사를 고향에서 하는 원칙아닙니까
고향에서 출향인사가 올 때 공항이나 역전같은 곳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도 하는 것이 부산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죠. 그것을 왜 서울서 해요.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직장도 서울에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釜山까지 내려오시도록 하려고 그러면 자기 사비들여 가지고 釜山까지 일부러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내려 온다는 것이…
제목이 출향인사 설명회니까 그것은 서울서 해서 안되죠, 당연히 釜山서 해야죠.
그러시고 아까 민주공원에 관해서는 앞으로 후손만대에 기릴 수 있는 역사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趙良得委員께서 文市長께서는 재야운동을 하셨으니까 文市長도 어느 정도 몫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단체가 6월항쟁, 부마사태, 4․19,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죠.
예.
추진위원회 인성구성이
그 분들이 처음에 임명제 市長때부터 그 이야기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市民들이 생각하기는 시민공원 이꿜 재야인사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죠, 제가 우스광스러운 질문을 하나 할께요.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5․3사태때 데모하는 학생을 막다가 희생된 전경들, 그것도 민주국가를 수호하다가 희생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민주공원에서 기념될 수 있다는 것 참고로 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 내란때 프랑코하고 왕당파하고 공화파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합장되고 있거든요, 같이 한곳에 묻혀 있습니다.
기념패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들 국가발전을 위한 시각은 달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釜山이 光州나 여타지역하고 다르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로서 항상 넓은 가슴, 심오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선조를 모셨다 라는 그런 긍지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교훈적인 측면에서라도 좀 큰틀로써 수용하는 그런 형태의 기념공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內務局長께서 지방5급 일반승진제도에 있어 가지고 다른 市․道는 하는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95년 7월경에 공무원들 설문조사한 것이 있죠
예.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서 약 83.5%가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內務部에서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內務部는 금년부터 심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험심사를 하고 있는데가 5개 市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전 직렬심사에 있어 가지고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이렇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험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시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시험을 위해서 굉장하게 피로를 느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內務部에서도 금년도부터 심사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內務部에도 타진을 해 가지고 다른 道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釜山市도 이런 부분을 타진을 해 가지고 심사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 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꾸 지금 현재 시험관계 때문에 힘든 부처를 자꾸 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험 때문에 굉장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시험치고 심사하고 심사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빽이 동원될 것이고 이런 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 시험을 치게 되면 그 진급시험을 위해서 현업을 팽개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폐단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심사제도로 가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수질검사가 만일 부적격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안리 같은 곳에는 생활오수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內務局에서는 해수욕장 수질검사해 가지고 발표해 본적이 없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수질검사에 관한 문제는 다른 부서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욕제한을 시킨다든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는 環境保護課에서 할 것이고 해수욕장 개장은 內務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內務局長한테 묻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것은 좋은데 개장을 하되 市民들의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질조사를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개장전에 한달에 두 번, 개장후에 주1회를 한다고 이러는데 그 동안 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질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서기관 채용에 있어 가지고 그 근거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만들어져 있으면 뭐 합니까
50:50비율로 바로 시행을 하도록, 內務局長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왜냐하면 地方議會가 國會하고 틀리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소속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회모양으로 국회 입법공무원이 있듯이 지방에도 지방의회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서기관급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으로 있으니까 執行部의 눈치봐야 되고 또 市議會 눈치봐야 되고 또 市議會 편을 좀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執行部에서는 평생 그만 둘때까지 市議會 있을 것인가 이런 말이 오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50:50비율로 가지고 별정직 서기관 공무원과 우리 市 공무원하고 비교도 될 것이고 무슨 말을 해도 執行部에 흘려 나가지 않을 것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말하면 그만 局長한테 이야기 해 줘 버리고 이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 한말씀 들어봅시다.
지금 별정직의 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단 여기에 전문위원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市로 옮기는 것을 상당히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별정직을 보임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별정직에 있는 양반이 평생 市議會 專門委員으로 있기는 자기가 더 집행부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局長이나 政務副市長이나 이런 것도 넘겨다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市議會 專門委員으로 별정직 채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가 없죠.
다만 제가 볼 때는 물론 趙良得委員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4급별정직이란 자리에 채용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상응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입증이 되지 않고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과연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중에 과연 거기에 오려고 하는 분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임용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심사를 해서 임용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관 공무원이 시의회 별정직 서기관으로 채용하겠다 하면 어찌 압니까, 사무관 사임하고 서기관 별정직해 가지고 市議會에 오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이동이 없어야 만이 소신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부산시 감사실 보시면 단번에 알지 않습니까 감사에 의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있다가 다른 직에 가 버리고, 거기에 좀 있다가 다른 직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감사자체도 보면 청와대, 사정실, 검찰, 경찰, 감사원 감사 이런데만 의존하고 결국 나중에 다 들통나면 그때 監査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요, 그럴 바에야 부산시를 안전계로 해 가지고 생색내기 위해서 계만 하나 놔두고 마는 것이 낫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인사제도 체계를 우리 內務局長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어 가지고 내가 너무 따지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여기보면 여러 가지 우리 內務局長하고 의논도 해야되지만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의논하기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입니다.
앞에 다른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內務局長께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액수를 보니까 약 한달에 1억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內務局長의 답변중에는 본예산에 계상한 액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필요한 것을 특수활동비 2억, 그리고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연말까지 쓰기에는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만 가지고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의 근거로 삼은 것을 과거 관선시대 94년 7월 1일부터 95년 4월 30까지 793회의 행사를 했고 95년 7월 1일부터 96년 4월 30일 현재까지 2,010회 행사를 해서 임명제때 부다 약 네배의 차이가 난다고 그 근거를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선시대의 특수성이나 특수한 사정은 本委員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의 돈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활동비로 쓰야 되느냐 이거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민선시장상인가, 한달에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방문하게 되면 市長은 여행비나 숙박비 예산으로 안 쓰는 것입니까
서울에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 다 나가죠
예.
그러면 그외에 얼마만큼의 돈이 더 필요합니까
답변의 주류를 이루는 것을 보면 중앙부처와의 협의, 그러면 아니할 말로 중앙부처에 협의하러 가면 돈다발 싸가지고 갑니까
한달에 1억이면, 한달에 1억도 모자라서 얼마가 쓰일지도 예상이 안 되고 지금 이 시점에 만 4개월이 지나고 5개월 시점에 또 2억 3,000만원이 특수활동비 2억,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민선시장상입니까 本委員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임명제보다 네배의 많은 행사를 치루고 21세기 새부산 건설을 위해 긴요히 사용했다고 했는데 市長이 행사나 개최하고 행사에 참석하고 테이프 커팅이나 하는게 市長입니까
물론 남은 액수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2,000만원, 특수활동비 5,500만원, 4억 6,000만원중에 이정도 4월 30일 기준으로 남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참담합니다 참담해. 본예산의 정신은 무엇이며 추가경정예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1년동안 사용할 돈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측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본예산은 뭐고 추경은 뭡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市長이 더더욱 지켜야죠. 기본 룰이나 법은 지켜주어야죠. 市長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그리고 본예산 심의와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영화제의 경우와 바다축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협찬사를 구성해서 하기에는 바다축제가 훨씬 용이합니다. 釜山에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全國의 얼마의 인파가 몰려 옵니까
당초 3억 계상했다가 3억 더 증액된 사유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협찬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협찬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행사든 그 시기에 기업의 광고효과만 해도 엄청납니다.
아까 우리 李仁俊委員님 말씀도 계셨지만 출향인사 설명회 같은 경우도 조금더 한 번 시각을 바로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같은 경우도 서울평화상인가 실패한 경험이 있죠.
과연 그만큼 조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얼마만큼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 번더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잠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朴宰成委員이 이야기 한 중에 나도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內務局長께서는 政務副市長 실적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政務副市長께서 과거에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상당히 업무능력이 있는 분으로 정평이 나있던 분입니다.
그 때문에 지난 95년도 본예산 예결 때 시장 특수활동비가 삭감 안 되고 다 나간 것 아닙니까. 나갔으면 政務副市長이 노력한 대가가 우리가 거는 기대만큼 뭐좀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지금 政務副市長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釜山의 행정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현대화되어 나가고 있다고 할까요, 과거보다 상당히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그런 대로 신속한 속도로 지금 진행되어 나가는데 있어서 政務副市長의 과거 중앙부처의 근무경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이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本委員이 볼 때는 후퇴하는 것 같은데요.
뭐냐하면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 市長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이 없는 市長이라고 안 합니까
內務局長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다른 局長분들 보면 바깥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市長室에 들어가면 그만 입을 싹 다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市長이 뭘 모른다 말입니다.
소신껏 이야기를 市長한테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市長이 어떻게 압니까
우리나라 정보가 왜 실패했습니까
첩보가 딱 올라가는 것이 제일 밑에서 정확한 첩보가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첩보가 틀리게 올라 가니까 청와대에서 판단기획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밑에서 바로 市長한테 소신껏 이야기할 局長이 과연 몇 명되느냐 이겁니다.
副市長도 말도 못해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뭐 필요있느냐 오히려 봉급만 더 나가지, 그러니 현재 예산집행상도 보면 여기 內務局만 아니지만 이것은 물론 16일날 정책질의 하겠지만 市長한테 소신껏 이야기 해 주어야 또 市長도 소신껏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市長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이런 소리를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民選市長이 되는 것 없고 안 되는 것 없고 하는데 서울 가보니 재경원에 올라가서 로비를 좀해 가지고 아까 朴宰成委員 말처럼 돈보따리 싸가지고 가나, 물론 돈보따리 싸가야지,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1억 줘 가지고 얼마 가지고 오나 이것 장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장사해 본 결과 과연 소득이 얼마나 있었느냐, 1억 줘 가지고 1억 1,000만원 가지고 올 바에야 그 골치아프게 뭐하려 자꾸 서울 올라갑니까, 안가지.
지방비로 하든지 무슨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효과를 우리 政務副市長한테 걸은 것 아닙니까 지금 政務副市長하고,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가면 市長이 지금 무슨 행사커팅이나 하려고 늘 다니고 시민 만나는 것은 범같이 생각하고 그런 民選市長이 있을 수 있습니까 市民과 자주 대화하고 공무원하고 털어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 局長들 아무 말도 못해 버리니 市長이 뭐 압니까 내가 최고인가 보다 선거해 가지고 걸렸으니 YS가 신그룹이다, 이래 가지고는 안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內務局長이 복안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各 局長室이나 行政部市長室에 보면 市議員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國會議員들이 쑥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 자체가 비서실이 틀려먹은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內務局長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해야 되지 그냥 오늘처럼 우리 市議會에서 잠시 배고파서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으러 가고 끝냅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한시간을 따지더라도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內務局長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 이겁니다.
우리 內務局長님 있다가 副市長 가버리고 나면 아이구 內務局長 잘 빠져나왔다 이래 하지말고 내가 있을 때 행정체계와 인사체계는 어떻게 잡았다, 시설관리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뭐가 달라져야 市長도 따라서 좀 안 달라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室․局長들이 입을 다물면 市長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內務局長이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內務委員會 소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委員님들과 계수조정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3時 20分 會議中止)
(16時 17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중 여러 委員님들과 상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간사이신 高奉福委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정회중 계수조정과정에서 委員여러분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중 일반운영비 부분에 시정소식지 발간비 7,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다음은 단가적용 착오로 계상된 시간외수당 1,184만 4,000원중 394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예산중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 착오 적용분 1,263만 4,000원중 42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자체 계속사업비의 자산취득비 중 신설되는 파출소의 소방차 구입부분에 있어서 연산파출소의 펌프차, 구급차 등 3대분에 대해서는 3억 8,000만원중 2억 3,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시설비중 음성 및 데이타 고속다중화 장비설치비 5,000만원중 과다 책정된 분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경상비적 경비중 타 경비와 중복되는 시정현장확인 보상금 2,4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한편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1,6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타 배부처 부족분 7,7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추진 및 중앙협의추진과 관련되는 특수활동비 2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과다책정된 분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결과 삭감 총액 3억 4,215만 9,000원이나 증액총액 770만원으로 도합 3억 3,445만 9,000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高奉福委員께서 제안설명한 데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高奉福委員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內務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하반기에도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內務委員會 소관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