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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14시 1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54回 臨時會 第2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內務局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산적한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條例案과 豫算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다방면에 걸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1. 문화예술진흥조례안 TOP
(14時 1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文化藝術振興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지난 53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므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종전과는 다르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전번 3월 18일날 보류될 때 그 보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미술품을 장식할 때 건축주와 작가가 단합을 해서 예를 들자면 그 전체 공사비의 1%가 10억이라고 할 때 실제 건축주가 작가하고 5억에 하자고 단합을 하고 10억을 지불한 것인 양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로 그렇게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그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보완됐으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參 照)
․釜山廣域市文化藝術振興條例案
(內務局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內務局長입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때 陳英泰委員님을 비롯한 몇분 委員님들께서 본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은 과연 이 미술위원회가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축주와 작가가 담합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 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치는 미술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종전에 건축위원회의 미술장식품 분과위원회와는 다르게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 시행규칙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구성은 전문가중에 다섯명을 회화, 조각, 공예, 디자인, 미술감정가로 해서 미술단체로부터 3배수의 추천을 받아서 한사람을 각 한사람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3명, 회화 하나, 조각 하나, 도시문제 전문가 한사람을 선정하고 또 市議會 議長께서 추천하시는 한사람과 공무원 두명 등 해서 모두 11명을 임명토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전 건축분과위원회 때와는 달리 미술위원회의 심사 사항을 추가를 해서 작품의 예술성이나 이런 환경과의 조화성 뿐만 아니라 작품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를 청구를 할 때에 제출되는 신청서를 종전에는 작품설치 계획과 작가 및 가격산출 내역을 한꺼번에 한 책으로 묶어왔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어떤 작가가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데 비해서 앞으로는 규칙을 보완을 해서 건축자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을 할 적에 신청서를 두 권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은 순수한 작품설치 계획을, 또 한권은 작가와 가격산출 내역을 편철해서 별도로 하도록 됩니다. 이래서 시민은 1차 심의와 2차 심의로 나누어서 심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1차 심의에서는 작품성과 주위 환경과의 조화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고 2차 심의에서는 작품가격에 대한 심의를 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칩니다.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다른 설명은 局長님 설명 이해가 갑니다마는 먼저 가격이 최하 1%하는 선이 정해져 있으면 담합이라는 의혹,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됩니다.
실제 건축주들이나 작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좋은지 또 적정한지 이것은 위원회에 맡긴다 하더라도 우선 10억 공사를 할 때, 1억이다, 또는 1,000만원이다라고 정해지면 우선 그 가격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작품 가격 자체는 100만원짜리인지 200만원짜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건축주로서는 일단 지불의 부담을 안아야되는데 이것을 자꾸 오래하다보니까 꾀가 생겨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 줄테니까 1,000만원 영수증 써라 뭐 이런 식이 담합이 아니냐, 이렇게 미루어 봅니다.
그렇다면 이 담합이라는 가격하고의 문제 담합, 이것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심의하는 것은 비전문인은 알 수 없습니다. 전문인에게 맡기되 가격의 선을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필요한 작품은 1,000만원짜리든 1억짜리든 이런 작품이 적절하다, 이렇게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金龍完委員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가격의 1%를 책정하는 사항은 저희 조례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범위내에서 條例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가격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렵다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건축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가격심사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번에 저희들이 신설하는 위원회는 작품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을 부여를 했고 또 작품가격에 대한 전문성있는 위원을 미술감정사를 한사람 위원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성있는 가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같으면 1억짜리라고 했을 때 건축주는 무조건 1억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 작품이 1억짜리가 과연 되느냐 안되느냐를 심사하는 기구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1억을 주고 작품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1억짜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을 때에는 2억을 주더라도 1억 심의가 합격될 때까지 작품 고가를 계속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방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안으로 그럼 건축주가 1억을 부담하는 것 같으면 이 1억을 시나 공공기관에 납부를 하고 거기에서 냉정하게 1억짜리를 또는 1억에서 1억 1,000만원짜리를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다가 갖다 놓으면 이것은 아무도 담합이라든지 어떤 구실이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 대행기구에서 양심껏 정당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 가격 최하선 가격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담합의 의혹은 절대 사람이 하는 이상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어떠십니까
최하선의 가격제도를 철폐한다는 얘기는 본 법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게 아닌가…
심의기구에서 느끼는 거지요. 1억이든 1,000만원이든 이 건물에 필요한 것은 이런 정도의 작품이라는 합격품만 갖다놓아라 이겁니다. 1,000만원이든, 10억을 주든 이렇게 가격선을 정하지 말고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가격선을 정하게 된 것은 종전에 건축법상으로는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설정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가격의 1%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과연 그게 1%가 넘느냐 안넘느냐에 대한 공정한 가액에 대한 판단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것의 공정성을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방가지고는 결국 부작용 또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局長님! 전번보다는 가격을 심사하는 방법이 하나는 더 첨부됐다고 봐지는데 결국 그렇게 해도 작품이라는게 객관적인 가격을 얻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담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안되는 거지요 그 방법이.
예, 그래서 지금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소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으로만 해왔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심사의 기능조차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진일보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대로 시행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면 이것을 더 강화를 하는 쪽으로…
문제되는 것은 뻔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것은 세금계산서도 발생시키고 세무신고도 하게끔 장치도 마련해놨던데 사실 그게 효력을 못봐 왔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것보다도 지금부터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까 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까 金龍完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치금을 아예 대행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문제가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바로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관에서 대행을 하는 것인데 그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건축주가 미술장식품 해당금액을 市長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또는 건축주가 직접 작품을 공개모집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의무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委員님들께서 전번에도 이것을 의무화하자는 방향의 의견들도 나오고 어떤 委員님들은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보다는 그래도 진일보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무조건 해당금액을 예치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법상으로 민원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을 시키는 경우에는 이것을 법상으로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례상으로는 주어진 법의 정신범위 내에서 이것을 규정을 하되 다만 예치하는게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이것은 넣었습니다.
局長님! 제가 말을 줄이려고 그랬는데 천상 알맹이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문제는 그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권장이든 강제적인 법이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할 적에는 권장한 조건이행을 안하면 준공검사를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장이나 강압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다만 하는데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짜리다, 그러면 1억의 세금계산서를 떼어다 놓고 장부에 하고 그 세금계산서 카피를 해가지고 뒤에 첨부를 해가지고 붙이면 다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작품은 1억짜리가 아니고 5,000만원짜리를 갖다 놓고 작가하고 1억 계산서를 받고 그 1억에 해당되는 세금처리를 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일종의 담합이고 가격에 비해서 졸작을 갖다놓는다,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막자는 건데요. 뭐 강제적인 법이다, 권장이다 이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 1억짜리를 하도록 권장을 했으면 실제 1억짜리 작품이 와져야지 계산은 1억짜리가 되어지고 작품은 1,0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나 5,000만원짜리가 나와진다 하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심의기구가 필요하다, 심의기구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제 1억을 준 것도 1억짜리가 안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실제 1,000만원을 주고 해다 놔도 이것은 1억짜리 넘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술품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가격을 원칙으로 하려거든 실제 1,000만원짜리를 갖다놓든지 말든지간에 1억을 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우선으로 하지말고 실제 작품내용 우선으로 하자 하니까 모법이 있어서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격을 관에서나 대행기구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1억에 해당되는 작품을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는 이거 아무리 조례고치고 해봐야 똑같다, 그런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 밝히시고 우선 정해 나가시고 해보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하자는 말씀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한데요. 뻔한 것을 알면서 해보다가 하자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인데 다만 문제의 포인트는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누가 과연 그것을 정확하게 10억이면 10억짜리 조각품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뭐 예치한다고 해서 이게 정확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미술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운영하느냐 하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천상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놓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있을 때는 천상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委員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同僚委員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두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를 선택하는데 건축주가, 그 작가의 자격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뭐 갖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작품을 만들어도 좋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작가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미술위원회 심사에서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품자체가 과연 예술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 몇 년간 그 작품을 한 작가를 보면 1위에서 5위 이것은 금액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 그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래서 그 5위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지명도나 어떤 제한시킨 자격 때문에 그렇게 맡아진건지 우연히 그렇게 한 다섯분이 공사를 작품을 계속 맡은 건지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지요 하여튼 자격제한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위원회에서의 분과위원회로 기능을 할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委員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러한 병폐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文化藝術振興法의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보다 더 개선을 해보자 하는데 本 條例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은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陳英泰委員님께서 알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局長님으로서는 대답하시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이 될는지 내용을 한 번 더 소상하게 밝히는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인데 이왕지사 나왔으니까 좀 말할만큼 해야 되겠는데 이 뻔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심의위원회에 자기 친한사람, 또 여기에 조예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대학생이나 지명도가 없고 또 위원들하고 잘 통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는 사람이 1억 아니라 2억을 받고 작품을 만들어 줘도 통과가 안됩니다. 인정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계산서 받고 맡기면, 아무거나 갖다 놓고 통과하면 준공검사 떼는데 뭐 때문에 돈을 더주고 덜주고 둘째문제하고 학생들이나 지명도가 없는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그 심의위원회 통과가 안돼서 몇 달씩 끌고 이래가지고 준공검사 못받고 애먹을 거냐, 이거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못하면 우리 陳委員님 의도를 바로 局長님 이해를 하실 것 같으면 두달, 석달만에 심의위원으로 100% 싹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골고루 돌아가며 해먹지 이 사람들이 2년씩, 3년씩 계속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한사람, 실제 심의위원중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 작가가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맡아서 다른 작가 이름으로 발주를 하고 계산서를 다른 사람이 뗍니다. 그래서 통과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런 비리라 할 수 없지만 불합리성, 이런게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오늘 이 자리서 그것을 다 밝히려고 하면 너무 낯간지러운 것 아니냐,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局長님, 이것을 바로 알고 하시면 새로 어떤 보강해가지고 심의기구를 만들고 어떻고 이런 대답보다 한달만에든 한 번 심의를 하면 그 다음에 심의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 市議員들도 한분 했으면 두달 석달만에 로테이션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고 없고간에 그 줄을 차단해야 됩니다.
실제 市議員중에서도 두서너사람 들어가 있으면 거기 반대하지 말라고 사전 전화할 건데요.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사람들만 해먹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쯤 이야기 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다른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촉위원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金龍完委員이 얘기했다시피 2년을 1년으로 줄인다든지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안됩니까
예, 그것은 충분히 임기를 1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아니면 6개월로 하든지.
지금 현재 저희 市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또 너무 이렇게 자주 바꾸게 되면 전문성이 없어지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방향을 잡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 생각에 우선 절충을 해서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崔翰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委員님 안계시죠
그럼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결을 해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同僚委員들의 합리적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0分 會議中止)
(14時 5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宣布합니다.
그 동안 同僚委員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를 해본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본 조례안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同僚委員님들과 숙의를 거듭한 결과 내용중 일부는 수정키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陳英泰委員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陳英泰 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조례안 제30조 제2항, 미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미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단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를 일부를 변경하므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同僚委員 여러분 再請하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再請이 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문화체육분야 TOP
(15時 0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우리 위원회 소관 1996年度釜山廣域市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內務局長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국 문화체육부문의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 업무는 내무국 문화체육과와 문화회관, 시민회관, 시립박물관, 충렬사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다섯 개 사업소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市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교체된 문화체육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부 문화회관장입니다.
지난 5월 3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오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96년 3월 22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委員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文化體育課1996年度第1回追更豫算案
(文化體育課)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內務局長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然雨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內務局長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재산임대 수입 7억 1,100만원, 사용료 수입 4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8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52억 3,600만원의 22.7%인 11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인 종합운동장 시설물 임대수입 7억 1,000만원, 사용료 수입인 종합운동장 입장료 수입 2억 7,000만원, 종합운동장 사용료 수입 2억원, 국고보조금인 문화재감정실 운영 등에 8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중 종합운동장 야구장 임대료가 당초예산 2억 5,200만원의 123%인 3억 1,000만원, 실내체육관 입장료가 당초예산 6,000만원의 450%인 2억 7,000만원, 야구장 사용료가 당초예산 3,600만원의 137%인 5,000만원, 체육관 사용료가 당초예산 3,200만원의 463%인 1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당초예산에는 없던 야구장 광고권 임대료가 4억원이 편성된 것은 본예산 편성시 익년도 세입에 대한 예측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은 문화예술분야 65억 900만원, 문화재관리분야 3억 2,800만원, 체육진흥분야 4억 1,200만원 재 지출금 2,000만원 문화회관 등 5개 사업소 운영비 31억 4,300만원 등 당초예산 478억 4,700만원의 21.7%인 104억 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분야 민간경상보조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지원 3억원, 국제종합예술제 지원금 3억원 등 6억 3,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금정구 도서관, 문화회관 건립에 31억, 도합 65억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무형문화재 조사용역비 2,800만원과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비 2억 7,000만원 등 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진흥분야에 체전관련 경비보조 3억원, 환황해 도시 청소년 육상경기대회 참가경비 2,700만원 등 4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시립예술단 보수 4억 4,000만원, 동아시아대회 관련 비품 구입비 12억 8,000만원, 종합운동장 보수 등 시설비 13억원 및 단가조정된 일용인부임과 기타 사업소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등에 31억 4,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총 104억 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104억 1,200만원의 편성내용을 보면 부족인건비에 충당하고 각종 행사지원 등에 배분되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보조금은 지원 대상이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시책상 필요하거나 특정사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민간이나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원부서에서는 지원목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龍完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完委員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안에 보면 요약되어 있고 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519페이지, 521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質疑는 포괄해서 質疑를 하고 答辯中에 구체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해 놓은 설명안을 보면 남구도서관 개관경비준비 지원금 또 금정구 도서관 개관경비 지원금, 금정구 도서관 건립비, 금정구 문화회관 건립비, 이렇게 각각 정해진 금액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돈의 다과를 막론하고 이 내용들이 區 單位 自治團體에 필요한 그런 건물 또는 경비다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市費로 지원해 주어야 될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南區, 金井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區에도 다 이와같이 비슷한 것을 다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처음이라면 계속해서 다른 區에도 이런 등의 문화시설에 계속 지원을 해줄 그런 규정이나 또는 방침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市費를 꼭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51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 나타나 있고 요약된 설명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산바다축제 행사지원금 해서 합계가 6억원이고 기이 예산이 3억원이고 금회 추경에 3억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釜山은 문화의 불모지라고 지금까지 그런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앞으로 2002년아시안게임이나 기타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부산국제영화제행사 또는 바다축제행사 기타 문화행사를 많이 갖고 또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本委員도 발상자체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다축제의 시기가 언제며 바다축제는 바다를 중심으로서 해야 되는데 부산바다로서는 市費를 투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바다축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굳이 市費를 투자해야 될 이유가 무언지, 제가 풍문에 듣건데는 8월 1일부터 약 10일내지 15일간 바다축제를 한다 하는데 이 날짜가 생각한 것이 매우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8월 1일 같은 경우에는 釜山에 전국 경향각지에서 또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해운대만 보더라도 100만 인파가 넘어설 정도로 자연발생적으로 교통지옥이다 할 정도로 인파가 많이 모여 드는데 왜 이런 시기에 하필 바다축제라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釜山을 교통지옥으로 몰아가고 해운대에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무엇이냐,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바다축제라는 것은 釜山을 널리 알리고 또 釜山의 어떤 이익창출이나 또 문화에 대한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또 특히 해운대나 다른 바다에는 관광 피서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라고 보면 이런 성수기에 자원을 절약하고 이익을 봐 가지고 비수기에 큰행사, 문화행사를 해서 1년 내내 관광지, 또는 釜山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또 특히 이런 성수기에는 각 해수욕장 인근 구 또는 단위부락 주민들이 15년 내지 20년 이상 자연발생적으로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市費 하나도 보조를 받지 않고 고유문화행사를 상당히 많이 해오고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때 여러 가지 협찬을 자연발생적으로 받고 해서 비수기때 즉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라든지 춘추, 또 겨울바다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작게, 크게해서 예산을 충당시켜서 년간 행사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성수기에만 굳이 날짜를 뽑아서 市單位 행사를 해 가지고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고유행사의 모든 것을 말살시킬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좌절시킬 수 있는 이런 소재를 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각종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집합해서 한다라는 이런 答辯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왜 굳이 잘하는 것을 잘 하도록 市費를 지원해 준다든가 격려를 해준다든가 하면 될텐데 市에서 집합해서 해야될 이유가 뭐냐, 시기선정에 문제가 있고 시기선정 발상에 착오가 크게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 견해와 소상한 설명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龍完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朴太元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26억 6,200만원중 20억 3,000만원과 채무부담 50억 전액이 삭감이 되고 시립미술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감리비가 일부 삭감되었고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특별회계의 내용은 무엇인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 차이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2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건립비 32억 4,300만원 내용은 무엇인지, 520페이지에서 삭감된 것과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太元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徐貞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5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황해도시 청소년 육상경기대회 참가에 대해서 質疑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회개최 개요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참가선수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선발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그것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答辯 바랍니다.
그리고 5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각종 체전관련 경비보조비가 3억원이 추경되어 있는데 증액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答辯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누구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答辯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한 사후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며 지도감독 사항이 있다면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여기에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비가 금회 추경에 13억 200만원 추가 계상되어 총 시설비 예산이 48억 9,000만원 가량 되는데 그중 야구장 입구 화단 자연석 및 수목 식재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덕잔디구장 조성공사에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리고 市에 綠地事業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綠地事業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분류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答辯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예, 金來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9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지원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화제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오는 9월 6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영화제로 인해서 관광수입도 올리고 우리 釜山을 세계에 알리는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약 4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부족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인 칸이나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를 비롯해서 도쿄, 홍콩영화제 등 무려 400여개가 넘는 영화제가 매년 1월에서 12월까지 세계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산국제영화제가 名實相符한 영화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웃나라의 도쿄나 홍콩영화제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화산업도 향상시키고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영화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차질없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칸영화제는 1,000명의 세계 영화인과 수 십만명의 일반인이 관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고급호텔과 20개의 소규모 호텔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카지노, 식당 등도 초호황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항공시설이나 시내교통문제, 음식, 언어문제 등 외국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局長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국제영화제로서 위상을 가지려면 국제영화제작자연맹의 공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화제 개최시기도 여름 해수욕철이 지나서 좋기는 하지만 외국의 영화제 시기와 겹쳐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각국의 영화제 개최시기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이 파악된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영화제는 심사위원이 반 이상은 외국인이 되어야 권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도쿄영화제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영화제로 부상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100억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의 약 4배가 넘는 60억원을 투자하고 심사위원도 90%가 외국의 유명 영화인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빈약한 예산으로 치루어지는 우리의 영화제가 기대와는 달리 낙제점을 받으므로서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局長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來姸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시민의 종 제작에 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의 TV3사를 동원해서 생방송으로 文市長님, 또 여기 나와 계시는 吳局長님을 비롯해서 釜山市內 全 區廳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모금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매스컴에 의하면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예진흥법 하고 내무부 법규가 서로 상이해서 모금운동이 지금 주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의 종을 만드는데 그 주관단체는 어디인지 市에서 하는지 어느 사회단체에서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시예산은 곧 市民이 낸 돈입니다. 과연 시민운동으로 시민모금운동을 해서 시민의 종을 만드는데 비록 양은 작습니다. 200만원인데 작은데 조그마한 액수지만 市費에서 지출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 시민의 종을 만드는데 대해서 市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단 숙소 개보수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 숙소는 그 실태가 어떠하며, 현황은 어떠하며, 어디를 어떻게 개보수를 해야 될 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崔翰基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陳英泰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에 대한 임대가 512페이지에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물 임대수입하고 종합운동장을 사용하므로서의 지출되는 비용하고 손익을 말씀해 주시고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행사를 議會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부터 먼저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고 지난번 3월달 회의때 문화체육과장님과 또 영화제에 해당되는 경성대학 교수 한분, 또 영화감독 한분이 우리 常委에 설명차 왔을 때 金鍾岩委員長님을 추진위원회 이사로 이미 선정을 해놓고 양해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本委員이 시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시예산은 전혀 필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市議會에서 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별게 문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단의 운영내용과 운동경기 종목을 말씀해 주시고 실내수영장 무료강습 강사의 수와 강습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요트경기장 시설보강비에 대한 보강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南區, 金井區 도서관건립 등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지원사업의 금액이면 다 완공까지 이상이 없는 것인지 신청금액과 개정된 금액이 다른 것인지 만약에 이 금액이 신청한 금액보다 모자란다면 특히 金井區 같은 데는 화장장건립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피해주민과의 약속사업인데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조서에 보면 시립미술관을 92년부터 97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대요가 총 사업비 342억 1,800만원이고 기이 투자액이 50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 투자액하고 총액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총액은 114억 1,500만원이고 95년까지의 투자액은 76억 9,300만원 투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먼저 세입중에서 종합운동장시설임대료, 종합운동장입장료수입, 종합운동장사용료수입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보다도 123% 각각 450%, 130%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증액되었다면 임대계약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을 때 사용자측에서의 반발이 없었는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야구장 수입이라든지 운동장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통계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은 이유는 무엇인지 늘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계상치 못했던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세입부분입니다마는 야구장광고권 임대료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번에 광고권 관계가 계약체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태까지 안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 세출부분에서 體育施設管理事業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던 종합운동장 소방시설점검료,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마사토 구입비, 종합운동장 수영장 기능품 보관함 구입비 등 총 24건 26억 5,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것이 동아시아대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아시아대회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恩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洙委員입니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비는 무슨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드컵 유치에 따른 업무협의가 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00만원가지고 무슨 업무를 했으며 실제로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면 이 100만원이라는 액수로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 충렬사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 9월에 충렬사 축대붕괴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추경에 본전제단설치, 봉안신위 안내목판 설치는 나와 있는데 축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恩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예술단 순회공연 버스임차료 시외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술단 정액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향악단 외국인 재외한국인 협연료 그 다음에 국악관현악단 협연료가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동아시아대회를 내년에 개최하는지 금년에 하는지 과연 부산에서 개최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아시아대회는 겉으로만 한다 한다하고 과연 언제하는지 워낙 작은 경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부산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준비에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委員 안 계시죠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局長 30분이면 되겠습니까
한시간 정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5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局長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金龍完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건립비나 문화회관 건립비 이것이 區에서 사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시고 그리고 남구, 금정구만 지원하는가 他 區에 시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各 區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 반면에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같은 것이 各 區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재정지원의 기준을 지난 93년도에 확정한 바가 있고 거기에 의하면 신설도서관 운영비를 국비 2억 5,000 또는 3억을 증액보조토록 하고 시비를 국비를 제외한 금액의 약 70%를 부담하고 구비를 약 30%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신설도서관의 경우에 개관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에 전액을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개관후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 없이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도서관의 경우와 남구도서관의 경우에 개관소요 경비는 둘다 9억으로써 이것은 시비로 지원토록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고 다만 금정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영락공원 건설과 관련해서 이 지역의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을 확충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市 차원에서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건립비 중에서 1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11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정구에 지원하기로 했던 약 1,100억원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정구에서는 영락공원 악속사항과 관련해서 지원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區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국비와 또는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하는 방법로 공통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金井區의 경우에는 영락공원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전액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내용을 이해 하겠는데요.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70%를 시비로 지원한다 그런 설명이죠
규칙입니까
규정이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방침사항입니다.
아니 금정구청 문화회관은 그런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할 경우에 국비가 3,4억 시비가 약 70%, 구비가 30%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규정이나 내규상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의 방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미리 결재를 받거나 해서 표준방침이 있습니까
예.
다른 區에도 그렇게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區에 지원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안 알려줍니까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그런 사례가 어느 어느 區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개 區입니다. 영도, 동구, 남구, 금정, 강서구인데 영도구의 경우에는 국비가 2억 4,300, 시비 4억 3,500, 구비 1억 5,000해서 8억 2,800만원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관경비라 하는 내역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개관경비라하는 것은 도서구입비를 포함해 가지고 처음에 소요되는 집기, 비품비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정구 같은 경우에 도서관 개관경비라든가 도서관 건립비, 문화회관 건립비가 이번 추경에 들어 있는 이 금액하면 다 됩니까
예, 완공됩니다.
本委員이 들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부족해서 완공 또는 개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우리 市에서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금정구 도서관 개관경비가 1억원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고 또 도서관 건립비가 추가 7억이 더 있어야 되고 문화회관 건립비 추가 10억이 더 있어야 마무리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째 市에서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확실하게 됩니까
區에서는 이런 얘기가 팽배해 있는데 그냥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區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예산을 할애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어떤 수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소요예산이라하는 것은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市에서 판단 할 때는 지금 현재 추경에 계상한 정도면 완공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本委員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건립비라든지 도서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市가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하겠다라는 것을 區와 市가 협의되어 가지고 그 결과 선이 딱 그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추가를 추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이외 더 잘 하려고 하면 돈 더 들어가고 더 못하려고 하면 덜 들어가도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돼죠
쓸 만큼 있어야 되고 마무리 할 만큼 돈은 있어야 돼죠.
개관비용의 경우에는 금정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적비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정구에만 더 많이 준다는 것도 다른 區에서 또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관 건립비, 문화회관 건립비 7억, 10억 이런 차이가 區 의견하고 市 의견하고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공사비는 이미 내정되어 있을 텐데.
局長!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金井區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금액이 문화회관이 얼마입니까, 요구사항이 얼마입니까
문화회관의 경우의 경우에는 27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서관은 얼마입니까
도서관의 경우 1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만해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요구사항은 얼마인데 사실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한데 그럼 앞으로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죠.
아니 요구사항 자체가 반영되면 이 두가지 정책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다 되느냐 이런 질의 아닙니까
저희 市의 판단으로는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면 더 만족스러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사비는 말이죠. 이것이 허황한 금액이 떠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정해져 있으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공사비를 다 줘야 다 되는 것이 덜 주면서 다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사비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개관소요 경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공사비하고 개관경비하고 전부해서 얼마 올라왔다 했습니까
18억입니다.
그것도 공사비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개관경비만 18억입니까, 이번에 올린 것이.
예.
그리고 문화회관에는 이번에 27억 올렸습니까
건립비 항목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27억입니다.
27억 들어있는데 그것이 개관경비입니까, 27억입니까, 25억입니까
지금 금정도서관에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건립비 11억원과 개관소요경비 9억원을 포함해서 총 20억입니다..
개관에
예.
그것하고 11억하면 개관경비는 다소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더 잘하면 더 들고 덜 잘못하면 적게 든다 이런 대답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局長의 조금 전 답변이 이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화장장하고 연관된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市에서는 이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區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러면 얘기 끝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약속사항을 지킬 것 같으면 제대로 지켜주고 해야지 이렇게 적게 주고 자꾸 욕얻어 먹고 이것 숙원사업인 화장장이 거기로 옮겨가지고 약속해 놓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지금 이행하고 있으면서 그마저 이행하는 것은 화끈화끈하게 제대로 끝내 줄 것은 내주고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붙여놓고 욕얻어 먹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왕 반영시킬 것 같으면 될 만큼 반영시켜 가지고 의회 조인승인을 받아야지 다 되는 것인지 덜 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區 의견하고 市 의견하고 다른 상태에서 다 될 것이다 이런 허황한 추상적인 대답가지고 되겠습니까
건립비 1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추경때 11억원을 추가로 미 반영분으로 해서 추경때 확보해 주기로 하고 약속대로 지금 11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래 가지고 건립비 11억원과 개관소요경비 9억원을 포함해서 21억원을 한 건데 이런 정도면 市에서 볼 때는 기본적인 수요는 충족된다고 보고 그 외 잡다한 비용에 관해서는 역시 區費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뜻은 알아 듣겠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 문화회관을 기이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봤을 때 區하고 市하고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어떤 답을 하나 가지고 그것을 군말이 안 나오도록 종결을 지어야 명분도 있고 市에서 하나 하는 결과가 제대로 바르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의견이 다르고 그냥 자꾸 이렇게 허황하게 해서 조금 市에서 양보를 하든 區에서 양보를 하든 區民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區 얘기 다르고 市 얘기 다르고 해서 중간에 市議員이 들을 때 이것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왜 매끈하게 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부산이 숙원사업 해결하는 데 대한 市의 인정도가 어디까지 쓰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견해를 한 번 말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市에서는 이것만 하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區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지금 돈 하나 안 준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려면 제대로 줘 가지고 기분 좋게 박수 한 번 받아야지.
지금 저희 市의 입장에서는 당초 예산수립때 1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11억원을 건립비로 반영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관에 소요되는 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11억같으면 공사비는 완전히 마감됩니까
저희 市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완료되는 겁니까, 단지 차이는 9억 소요경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실무자들한테 파악을 했더니 물가연동분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쩔려구요.
원래 市에서 발주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에스카레이션 적용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지 뭣 때문에 추경이 필요합니까
물론 저희 市의 입장에서도 이왕 지원해 줄 것 완벽하게 지원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市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도 있고 해서 그래도 11억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金井 區民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市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局長님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市에서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이라하는 그 의미가 잘 못한 것을 자꾸 수정하는 것을 추경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건설적인 분야로 봤을 때는 물가상승이나 물가가감에 의한 소위 말해서 에스카레이션 적용하는 것 이런 것이 추경에 적극 반영되고 하는 것 이 추경이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또 물가가 내려가지고 깎는 것 이런 것 삭감하고 해야 되는 데 이런 것을 배제 해 버리고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넣고 또는 계산착오로 인해서 추경에서 가감하고 이런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시니까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을 인정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이번 추경에 인정해줘 가지고 다른 것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것은 그야말로 큰 숙원사업 하나 해결했으니까 구설이 더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관계 局에서 소신껏 일하는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영할 길이 없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 추가로 반영해서 충분한 예산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추가로 넣으려고 하면 다른 사업을 깎아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려운 여건이라 것을 다른 데 안 넣어도 될 것을 넣은 것은 없는지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따져 보겠습니다.
局長의 답변이 명확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금정구청에서 문화회관.
금정 문화회관의 경우 총 공사비가 212억입니다.
98년에 완공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도서관입니다.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가있습니까
본 건물 착공 안 했습니까
지반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은 98년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에 예정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212억입니다.
지금 얼마나 돈이 지원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투입이 된 것이 95년도에 18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 6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현재…
아니 금년도에 40억을 투입할 계획인데 현재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억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약 10억 더 확보가 되어야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한다는 이런 얘기같고 조금 전에 2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서관 건립비가 11억, 9억 이래서 20억이라 이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이 아니라서 그것은 파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40억을 투입할 계획인데 본예산에 20억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 추경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20억을 계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현재 20억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40억을 계획대로 확보를 한 겁니다.
40억이 추가편성이 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미 본예산이 20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그 20억원으로 기초토목공사 가능합니까, 그 자체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 사업공정상 40억 정도면 계획목표달성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局長 답변을 아까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金井區에서 요구한 것은 당초에 20억하고 이번 추경에 30억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이 부족하다 이거죠.
10억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30억 요구를 했으니까 20억이니까 대단히 어렵다 이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지금 화장장때문에 상당히 격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금년에 완공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금년도에 최대한 市 재정을 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추가로 투입해서 98년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20억, 11억에 소요경비 9억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도서관 이야기입니까
도서관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도서관의 경우에는 금년 10월에 개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에 개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金龍完委員이 질의했다시피 집기구입, 도서구입비에 1억이 차질이 나고 최소한도로 그것도 최소한도입니다. 1억이 차질이 나고 그 다음 공사비에 최소한도로 7억이 지금 모자랍니다.
공사비에
예.
20억을 반영해 줘도
예.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로 8억 내지 10억 정도가 더 있어야 금년말에 개관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바로 화신아파트, 국제아파트 2,000세대 되는데 지금 데모하려고 야단 났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따지는 것은 파악되었으니까 알았고요.
이것이 사실은 金井區를 돕기 위해서 市議員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常任委員會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화장장 해결 때를 다시 상기를 해서 市에서 가능한한 약속범위 안에서 해 줄 것 빨리 빨리 기분좋게 종결지어야 되겠다, 돈 기억 또는 기천만원가지고 데모 또 하니 이런 얘기를 돌발하도록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견지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本委員 생각으로는 추경에서 이것보다도 덜 급하고 또 생각의 차이로 안해도 될 부분이 이 시간에 검토를 해서 나온다면 그 부분을 삭감하고 이런 데 증액한다든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소신대로 할 것은 우리 소신대로 하겠습니다마는 局長님 견해는 어떠냐 이겁니다.
다른 사업에서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물론 추가로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 市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들도 아주 부족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金龍完委員님께서 바다축제문제와 관련해서 행사기간과 행사실시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여기에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과연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委員님께서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우리 부산이 세계무대에 진출해 나가면서 이와 같은 대형문화축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기간을 이렇게 설정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 피서를 온 분들이 해수욕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믈론 해운대의 경우에는 우리 委員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소규모의 문화단체들이 공연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뿐만 아니라 광안리라든지 송정, 다대포 등을 포함하는 여러 지역에는 지금 이러한 문화적인 축제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체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체계나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편적인 행사로서 그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피서기간 중에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축제를 보다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것을 대규모 축제로 만들어서 피서기간 중에 부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부산에 대해서 좀더 좋은 인상을 갖도록 만들고 아주 재미있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보자 이래서 대중들이 피서객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발을 만드는데 바다축제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의 경우에도 이러한 축제가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때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선 성수기에 이러한 대규모 축제는 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실시방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委員님께서는 안 그래도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행사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다축제 행사하는 기간중에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해 왔던 행사는 가급적이면 그 시민단체 그대로 맡깁니다. 맡기고 거기에 오히려 시비를 지원해 줘서 보다 더 알차고 밖으로 내놔도 별로 손색이 없는 아주 차원 높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고 하므로서 오히려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가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괜찮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다피서 답이 다 됐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과 답의 내용은 그럴듯하고 아주 의도가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설명처럼 말로만 그칠 사항들이 아닌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단편적인 행사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답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적반하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市에서 그야말로 처음으로 성수기 10일간을 단편적인 행사기획을 했습니다. 장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연간행사 계획을 해가지고 성수기나 비수기나 해운대를 알릴 수 있고 또 해운대 문화행사를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주도면밀한 기획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기는 전부 거론이 안되고 있고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붐비는 시기에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단편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피서기간중에 많은 것을 알려야 되고 피서객과 더불어서 재미나는 피서를 할 수 있게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피서를 하고 피서객에게 부산을 많이 알리려고 하면 부산은 자연적으로 피서기에는 해운대만 해도 100만인구가 폭주하기 때문에 저절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해수욕하는데 즐거워서 해수욕하기 즐겁습니다. 더 시비를 투자해서 여기에 인원동원을 더 가중시킨다든가 어떤 행사를 유도를 해가지고 복잡성을 유발한다든가 했을 때는 더욱 불편을 끼쳐야 되고 또 많은 경비병력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고 더불어서 부산시민들이 교통난이나 주민인파에 시달리는 이런 문제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하고 있는 행사를 어떻게 의지를 꺾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또 기이 하고 있는 고유행사들을 市費支援을 하겠다, 市費支援은 그냥 가만히 하고 있는데 시비지원을 하는지, 방해만 안하고 격려만 하면 더욱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크게 일반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도 대규모로 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더욱 크게 하면 시민을 괴롭히는 행사가 되고 또 피서객을 더욱 괴롭히는 행사가 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적당한 행사로 끝납니다.
반면에 정월대보름날 달맞이축제라든가 바다축제라든가 가을축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연중행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市費는 이 시기에는 절대 단 10원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성수기에는 부산시가 수입을 봐서 비수기에 투자를 해서 더욱 세인들에게 부산을 많이 알리고 문화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잡한 이 시기에 무슨 문화행사가 됩니까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가을바다축제나 겨울바다축제, 아니면 비수기 7월달, 아니면 8월 15일 이후, 이렇게 해서 성수기와 비수기가 비슷한 인파가 존속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너무 많이 붐벼가지고 해운대 삼거리에서 자동차를 억제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고 주차장이 없어서 돌려보내야 하는 이 시기에 왜 이런 행사를 유치를 해야 되는냐, 그리고 돈을 들여서 부산시민을 괴롭히는 이런 市費 投資를 이런 시기에 왜 골라서 하느냐, 이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한참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견해가 어떠신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서기간중에 우리 부산을 방문했던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볼 때 여기 와서 해수욕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 아무것도 볼거리나 놀거리나 이런게 없더라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들입니다. 이래서 부산을 경유지 관광지라는 정도입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해운대지역의 경우에 일부 그런 …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 광안리, 송정, 일광, 다대포지역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래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충분한 문화행사가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치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말씀 하시는데 지금 송정이고 일광이고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해운대 거쳐서 갑니다. 해운대에서 피서를 가려면 여기서 4시간 걸립니다. 이런데 유치를 해가면서 사람을 더 부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해수욕장에 온 사람이 해수욕만 하지 다른 볼거리가 없다, 이것만 들었습니까
부산 바닷가에 1년내내 즐길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은 못들었습니까 왜 그것만 자꾸 주장하십니까 그리고 인파가 폭주한 그 시기에 자꾸 행사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뭐냐, 지금 局長님 설명은 이왕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해서 부산에 가니까 이런 문화행사가 많더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데 100만이든, 1,000만이든 1억이든 모인 인구중에 그 문화행사를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보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7월 1일 하든지 8월 17일 하든지 해도 문화행사를 관람할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오는 인파를 억제해야 될 이시기에 자꾸 주장을 하느냐, 그리고 다대포나 광안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는 좀 덜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입장이고 또 사실 치안질서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문제기 때문에 치안당국에서도 이 시기에는 인파가 덜 붐비고 교통량을 좀 줄이는 방법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각 언론사를 통해서 자동차 어디에서 통제한다, 이렇게도 방송을 돈들여서 하는데 왜 局長님은 이 시기에 아까운 市費를 투자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6억 투자하는 것 있으면 아까얘기했던 7억 금정 정책사업하는데 투자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10원도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이 시기에는, 가을축제를 한다든가 비수기에는 더 증액을 해가면서도 부산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바다축제 뿐만아니라 영화행사 이것도 왜 그 시기에 부산인구가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유동인구가 몇배증가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국제영화제는 9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다축제가 8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달같으면 적정하네요. 그러면 바다축제도 그 시기에 맞춰서 동시상영을 하면 더욱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8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사업의 추진 자체가 부산에 피서를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더 부산을 찾고싶다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市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와 관련된 행사는 주로 야간시간에 개최를 해서 또한 가능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말씀하실게 아니고 밤이고 낮이고 붐비는 데는 붐빕니다. 그리고 부산을 찾고싶도록 하시는데는 좋은데 이 8월 1일부터 8월 10일 폭주하는 이 시기말고 다른때에 더 찾고 싶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 아니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데 왜 이 시기에 자꾸 중복시켜야 되느냐, 많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것밖에 없으신데 이것은 좀 견해를 달리해주시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밤이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안도 문제입니다. 치안건수가 8월초에 몇배 증가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이 막 들끓도록 이런 축제행사를 해놓으면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다른 외국의 예를 들어봐도 성수기에 이런 것 안합니다. 어느 날, 어느 날에 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뽑아서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거 조사한 것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한 것 있다면, 뭐 그것까지 꼭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잘했든지 못했든지간에 15년에서 20년간 쭉 연간행사를 1월달에는 무슨 행사한다, 2월달에는 뭐한다, 8월 1일부터는 뭐한다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가 市費 10원도 지원 안받고 區費 10원도 지원안받고 쭉 지속적으로 행사를 해나왔는데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市에서 통합행사 한다고 하면서 그 맥을 잘라버린다, 안자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욕상실되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투자하고 해온 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지금 8월달이전에 행사를 해나오면서 적자나 기타 문제발생한 것은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 그런 것은 몰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왜 민간단체들하고 사전에 회원단체들하고 협의를 안해봤느냐, 대화를 몇번했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소문이 나가지고 사회에 퍼져서 한다는 것을 듣고 극장에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한테 양해만 구했고 날짜변동도 못하고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만 시켰지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사전에 해운대라든지 광안리라든지 또 어떤 다른 지역에 행사책임자들을 불러서 좌담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나 의견교환을 했다든지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 대규모로 하는 전체 경비가 17억이라면서요
17억에 부산 市費를 6억 보태고 11억 모금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거 전문이벤트에 맡기면 3억 들여놓고 하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왜 6억을 지원합니까 서울에 하이트나 카스나 기타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에 한 서너개 회사만 유치해도 이 행사 다 칩니다.
지금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운대 행사에 15년간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발상으로 이렇게 市費 6억 지원하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10억쯤 이익을 봐가지고 2월달 달맞이 축제나 기타 다른 축제에 경비를 충당해서 쓰고 연간행사에 6억이 부족하다, 이러면 이해를 합니다. 왜 시에서 10년 지속적인 행사계획을 못짜고 성수기에 10일 행사만 딱 짜가지고 1년행사를 짜가지고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보고 단편행사라 합니까 이것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 바다축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총을 비롯해서 예총 산하에 여러 분과위원회의 단체들과…
局長님! 바다행사에 예총이 한적이 어디있습니까 진짜 답답한 말씀하시네, 바다행사를 직접 주관한 단체 불러서 의논해야지요.
예총이 바다행사 고유행사하는 것이 예총이 소관되어 있습니까 산하단체입니까 자꾸 거리 먼 말씀만 하시네.
협의를 해왔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물론 이벤트회사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할 것같으면 너무 상업성에 치우치기 때문에 이 행사가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업성을 안하려면 市에서 직접해야 되고 이벤트 안맡겨야 되지요. 그사람들 6억 지원해주고 협찬 받는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委員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市費 6억은 시에서 직접 투입을 하는 겁니다. 투입을 하고 협찬사의 이벤트사에는 이벤트사가 독자적으로 협찬사를 개발해서 하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시민참여 행사를 10가지 정도로 하고 공연행사를 10가지 정도를 하고 또 언론사에서 참여하는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를 다 이벤트사에 맡기는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사가 반정도, 또 이벤트사에 맡기는게 한 반정도 그렇습니다.
17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가 6억정도고.
어느 지역에 하고 있던 단체가 어느 날 어떤 어떤 행사를 주관해라 하면 되지 왜 한 이벤트회사에 11억이라는 금액을 한정지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권주는 것 아니고 뭡니까 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 더 성숙하게 잘 해라, 이렇게 지도편달해주고 격려해 주고 더욱 잘하도록 유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바로 지도편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시비 6억입니다. 그 외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벤트사에 맡겨서 한다는 거지요. 이래서 저희들이 11억이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관한 문제고 이벤트사에서 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의회하는게 아니라서 하고싶은 말 많습니다마는 너무 자잘하게 될까싶어서 그만하겠습니다. 하는데 끝으로 얘기는 세부계획이 선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本委員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局長님 의견 묻는 것도 아니고 승낙받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까지 지원 안해줬습니다. 안해줘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키워서 어떤 것은 대규모로 하고 어떤 것은 소규모로 하라는 것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이 기간안에는, 덮어놓고 큰 행사해라 해가지고 이거 절단냅니다. 민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잘 가려서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는 자기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시에서 직접 해나가든가 연간행사를 기획을 다시해가지고 겨울바다행사, 가을바다행사, 가을에는 뭐하고 여름에는 뭐하고 또 겨울에는 어떤 행사를 한다, 이 계획을 文化體育課에서 또 局長님 산하에서 기획수립을 해서 연간 豫算을 確保하고 그렇게 문화행사를 해나가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예, 다음 답변에 앞서서 이 바다축제 문제에 관해서는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金龍完委員님께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오해없도록 모든 부분을…
아니, 설명은 더 들을 필요없고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 의견을 좀 감안해 주시겠다면 의논은 합시다. 설명은 더 안들어도 됩니다.
의논드리겠습니다.
다음 朴太元委員님께서 시립미술관 예산을 아시아경기시설…
朴太元委員께는 書面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없더라도 速記錄에 남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듣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朴太元委員님께서 시립미술관 예산을 아시아 경기대회 특별회계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 특별법과 동 시행령에 의할 것 같으면 아시아 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國費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지방채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인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시아 경기대회 특별회계로 넣은 것은 미술관과 또 뒤에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박물관을 아시아 경기대회 관련시설로 포함을 해서 넣음으로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만드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미술관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100억을 요청해 놓고 있고 박물관의 경우에는 35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徐貞玉委員님께서 환황해도시 청소년육성 경기대회가 어떤 것이며 선수단 선발기준이 무엇이며 追更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황해도시 청소년 육성경기대회는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북구주시 혼조 육상경기장에서 금년 8월 23일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정되게 된 것은 환황해도시 시 도지사 회의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이런 친선경기를 갖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3개국에서 8개 도시가 참여합니다.
한국에서는 부산과 인천이 참여를 하고 일본에서는 북구주와 하관, 중국에는 청도, 대연, 연대, 천진이 참가를 합니다. 저희들 대략 추정으로는 육상경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한 30여명 정도씩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북구주시와 북구주시 교육위원회가 주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가선수단의 참가자격은 중학생 남녀이며 선수선발은 교육청에서 선수선발 및 대회참가 협조요청에 따라서 시 체육회 선수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참가자가 선정이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이 문제가 작년 8월달에 잠정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3월 28일날 일본 북구주시에서 실무자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키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래서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전관련 경비 3억원을 체육회에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지원근거는, 그리고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徐貞玉委員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3억을 지원하게 된 것도 역시 시 체육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체육회 쪽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시 체육회에 저희들이 시비 17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서울은 38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대구가 25억원, 광주가 취약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20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대전 둘다 우리와 같은 17억입니다마는 전체 15개 시도중에서 한 9위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체육회 쪽에서 항상 市費支援이 부족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특히 전국체전에서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市費 支援이 있어야 될 것으로 공감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가맹경기단체 회장도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경기단체가 6개나 있습니다.
이래서 로라, 하키, 근대 5종, 정구, 카누, 요트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니까 우수한 선수들이 자꾸 타시도로 이적을 해가고 있는 형편에 있어서 체육회에서 직접 지도자나 선수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로써의 위상을 유지하고 보다 더 체육회의 어떤 사기를 진작하고 체육회의 운영에 필수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3억, 체육회쪽에서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마는 3억정도라도 지원해서 금년도에 한 20억 정도는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에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 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매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소한 회계 처리상의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워낙 재원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뒤에 545페이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 所管에 대해서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 17억원은 지출이 된겁니까 그럼 거기에다 3억을 더 계상해서 20억이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민간경상보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 체육회의 사기문제나 모든 조금 더 결항을 시켜서 경쟁에서도 이길수 있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안된다 이래가지고 체육회가 굉장히 제일 비리가 많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됨으로써 돈 3억이 문제가 아니고 3억을 들여서 6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고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예산을 가장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산국제영화제에 관해서 金來姸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하고 계시고 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항공편, 음식, 언어문제라든지 이러한 그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국제영화제로써 공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또 외국영화제 개최시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없는가, 또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또 너무 예산이 적어서 국제적인 망신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국제영화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市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동아시아 경기대회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문화예술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영상산업을 유치하고 이것을 관광자원화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영화제를 개최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명영화제처럼 경쟁영화제로 해서 시상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러한 영화제가 있고 또 하나는 비경쟁영화제로써 여러 각국의 좋은 영화들을 수입을 해서 박물관식으로 상영을 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많은 영화인들이 이 지역에 오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비경쟁영화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경쟁영화제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영화제를 경쟁영화제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지금 아시안게임때까지는 비경쟁영화제로 개최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부영극장을 중심으로 한 남포동 극장지역의 개봉관을 중심으로 해서 상영을 하도록 하고 또 수영요트경기장에 야외 영화상영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야외 상영장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1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市費 3억원, 그 외 11억 5,000만원은 협찬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화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단법인 부산국제조직위원회를 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은 釜山市長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집행위원장은 김동호씨라고 전에 문화공보부 차관을 지내시고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한국에서는 그래도 영화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을 집행위원장으로 지정을 해놓고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화는 총 100편정도 상영할 계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트별로 일곱가지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아시아영화흐름전이라고 해서 20편정도, 윈도우 아시안 시네마, 그 다음에 아시아 신임감독 작품전으로 해서 10편 정도, 그리고 한국영화중에서도 아직 개봉이 안된 영화 10편 정도, 또 현대 세계영화중에서 작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소개하는 월드시네마 파트를 만들어서 한 20편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만들어서 상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부대행사는 가능한한 간략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개막식과 폐막식과 또 이 영화에 관련된 국제 세미나를 기간중에 하는 정도로 하고 가능한한 행사를 확대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될 수 있겠는가, 또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고 염려를 하십니다마는 지금 이 영화제는 아직은 비경쟁 영화제이고 아직은 홍콩영화제의 경우에도 약 8 내지 9억정도로써도 간소하지만 그런대로 손색없는 영화제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물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더 많은 시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주어진 범위내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영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호텔이라든지 대관 문제라든지 이런 항공편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그 때를 감안해서 예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어문제라든지 부산시민이 주인으로서 그분들을 영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통해서 영접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고 특히 언어문제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대거 협조를 받아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세계국제영화제와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염려가 계셨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으로 약 3,000개의 영화제가 있고 공인된 것은 한 30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국제영화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작년도에 시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영화전문가들과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실패를 한 반면에 지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아주 원활하게 지금 협조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때의 영화제 개최시기가 다른 영화제 3,000여개의 영화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거의 중복되는 것은 없다, 다만 지금 우리 인근에 후꾸오까에서 국제영화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한 이틀정도가 중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그것은 더 좋다, 왜냐하면 후꾸오까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중복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정확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비경쟁으로 한다고 했죠
예.
그렇다고 하면 국제영화제작연맹 공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심사위원도 공인을 받아야 됩니까
비경쟁 영화제의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적으로 약 3,000개의 영화제가 있는데 지금현재 공인된 것은 약 300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釜山서 하는 영화제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것이 공인되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공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회 자체적으로 개최한 후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공인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번에 개최할 때는 공인을 받지 않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뒷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도 필요없네요
이것은 경쟁영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위원은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너무 비경쟁으로 하면 재미가 없다 이래 가지고 관람객들이 하나의 소위 인기투표를 하는 식으로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이런 세가지 정도의 시상을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적인 심사위원회에는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월정도 남았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그 계획이 다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지금현재 요트경기장에다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局長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大韓民國에 國民으로서 釜山市民으로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남의 나라에 위상이 깍이지 않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돈이 들지 않고 잘 치루어 지면 그이상 더 어떻게 더 좋겠습니까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도 유치해야 되고 월드컵도 유치해야 되고 우리의 선거를 치루면서 각 구의 공약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조금전에도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공약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러한 산재한 문제들을 두고 영화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가,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시아영화제도 아닌 국제영화제라고 하면서 간판을 내거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 져서 이번 목적은 우리 釜山이 명실상부한 이웃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영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다같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겠죠. 예, 되었습니다.
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는 별다른 차질없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손색없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崔翰基委員님께서 시민의종 제작에 관해서 주관단체가 어디며 시민의종 제작에 관해서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의종 제작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市議會도 물론이고 여러 민간단체에서 우리 부산 400만의 단합과 앞날의 어떤 희망, 화합을 상징하는 이러한 상징물로서 시민의종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차원에서 정책화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성질상으로 볼 때 市民의 성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9억원의 성금을 계획했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날 보신각 종은 제야의 종으로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해돋는 시간에 맞추어서 처음으로 타종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국경일라든지 우리 市民들에게 의미가 있는날 타종을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의종 제작을 위한 전통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지난 2월달부터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의종 제작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을 했고 지난 3월달에는 부산 시민의종 근조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고 해서 지난 5월달에는 용두산공원에서 5월 2일날 용두산공원에서 부산시민의종 근조추진위원회 주관으로 市民들을 상대로 이 시민의종 모금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금문제와 관련해서 주관단체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산 시민의종 근조추진위원회다 이렇게…
그러면 시가 주체를 해서 시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민의종 근조추진위원장이 市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각계각층의 계시는 분들이 들어 있고 그 안에 市議會 議長님과 文化環境委員長님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市議會하고도 그동안에 몇번 거론이 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작년 7월 1일부터 여기 온 뒤로 시민의종 소리는 엊그제 처음 들었어요. 언제 어느 시의회 기관하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까
시민의종 문제에 관해서 市議會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작년도에는 없었죠. 작년도에는 없었고 市議會 議長님께서 평상시에 상당히 시민의종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議長 개인 의견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문화사업추진위원회에 위원이 약 22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안에 우리 文化環境委員長님께서 委員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市議會의 참여를 최대한 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文化環境委員님들 한테도 사전에 비록 회기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간담하는 형태를 통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과연 市에서 하는 것인지 주관단체가 따로 있는가 물었고 市하고도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市議員된지 아직 1년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의종에 대해서는 엊그제 TV보고 처음 알았어요. 市議會하고 충분히 의논이 된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의논된 바는 없고 議長 혼자 개인의견으로 市長하고 맞추어 가지고 좋다 이렇게 된 모양이네요 그것 아니예요. 市議會하고는 관계없네요
예, 市議會에 직접 우리가 文化環境委員님들한테 이 부분에 관해서…
하다못해 우리한테 귀뜸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고 그 다음 모금운동 관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이상하게 났던데.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 모금하는 방법이 지금 현행법상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內務部에서 주관하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있고 또 文化體育部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內務部와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모금법에 의해서 기부을 받을 수 있겠는가 했더니 그 대상이 안된다 이래 가지고 거기는 실무적인 협상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조항에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면 市․道知事는 지방문화 예술진흥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부금품금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거나 또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文化體育部 長官의 승인을 얻어 모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文化體育部 長官에게 우리가 시민의종 건립을 위한 지방문화 예술진흥 기금조성을 위해서 모금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승인요청을 했더니 지난 4월 1일날 우리 의견대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바로 4월 1일부터 바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충분한 모금준비를 해서 5월 1일부터 모금을 하기로 한다 이래 가지고 모금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뒤에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內務部에서 이것이 왜 기부금품 모금을 왜 釜山市에서 하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중앙부처 상호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로 文化體育部에서는 우리가 승인해 주었다 內務部에서는 안 되는 것을 왜 해 주었느냐 이래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을 하다가 결론이 난 것은 이것이 文化體育部쪽에서도 다소간 과잉승인 해준 부분은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성금은 기부받을 수 있지만 모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모금을 권유한다든지 또 언론기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금하는 것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중앙부처간의 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 市의 방침은 일단 우리는 시민의종 모금을 이미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약 1억 6,000만원 정도의 자발적인 성금이 모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반발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자발적인 모금을 하는, 조용하게 모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현재는 이런 언론기관에 협조를 해서 그것을 과도하게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 반면에 지금도 자발적인 성금이 계속 답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밖으로 홍보를 안하면 7억인가 9억인가 그렇죠
9억입니다.
잘 걷히겠는가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만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서 문화체육과가 여러 가지 대형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시민의종 제작비 200만원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래 가지고 각종 회의나 간담회를 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미 금년초에 委員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점심비 이런 것이 전부 동이 나 가지고 지금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정도, 실무자들이 판단할 적에 아껴아껴 써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崔翰基委員님께서 市廳에서 관장하고 있는 직장운동선수 숙소 개보수비에 대해서 숙소실태가 어떠하며 뭘 개보수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市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은 지금 펜싱팀, 레슬링팀, 사이클팀, 유도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화아파트에 우리 市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화아파트 네 개의 아파트를 얻어 가지고 분산 수용해 놓고 있습니다.
약 20평정도의 소형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마는 이 아파트가 71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71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그동안 선수단이 입주하고 난 후에 아지까지 전면보수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자 그대로 창문틈으로 바람이 왔다갔다 하고 별도 보이고 정말 저희들이 市에서 관리하고 있는 4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市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직장팀으로서는 너무나 열악한 선수단 숙소를 운영해 오고 있고 지금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의 실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 선수들이 자기들 봉급을 일분 털어 가지고 바람안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보수를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래서 가장 초보적인 수도배관문제, 물좀 나오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창문좀 교체해 주고 그리고 도배 안된 것 도배좀 해 주고 장판좀 깔아주고 하는 이런 정도를 4개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이 다른 재산이 아니고 저희 市의 재산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 놔 둔다고 하면 市의 재산이 자꾸 노후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팔려고 할 때 저희들이 돈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도 그렇고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단주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도저히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陳英泰委員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 승인없이 추진한 사례에 대해서 바람직한가 생각을 하시고 市의 직장운동선수단 문제에 대해서 또 운동내역과 종목이 무엇이냐 이런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陳英泰委員님께서 구 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이 완공까지 이상이 없는 것인지 모자라지 않는 것인지 특히 金井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은 분명합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깍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국제영화제 분명히 시예산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오감독인가 하는 사람이 큰소리 치듯이 하던데…
아마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委員님한테 책임없는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文化體育課長께서도 냄새만 맡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인데 없어도 되는 것이죠 없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다음 答辯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에 96년도 97년도 총 사업비가 342억인데 연도별 투자액과 총액에서 차이가 난다는 부분입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547페이지에 기이 투자액 5억 900만원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시립미술관에 투입이 된 것은 내역에 나와 있는, 내역은 옳게 되어 있는데 기이 투자액이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투자액은 연도별로 94, 95, 96년도를 합치면 186억 5,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李恩洙委員님께서 몇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體育管理事業所 所長님께서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恩洙委員님께서 월드컵 유치업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 105만원을 반영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委員님께서는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내역서상은 국내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해서 개최지 결정이 금년 6월 1일날 됩니다마는 그 개최지 결정과 동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실무자들이 자주 서울에 출장을 갑니다.
이래서 문체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월드컵 축구대회와 관련된 여비는 지금 금년 년초에 한푼도 계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다른 여비를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여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05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 아니냐 이런 판단이거든요, 100만원을 가지고 뭘 월드컵 유치 협의차 1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아니 그래 무슨 업무협의를 합니까
출장갑니다.
누가 갑니까
아니 업무 협의비가 아니고 서울에서 회의가 있고 하면 출장비입니다. 이래서 아마 실무자 다섯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5회정도 회의에 참석하는 출장비조로 100만원정도 상정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 본 것이고 업무협의를 하려면 예산이 들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質疑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李恩洙委員님께서 지난 4월 30일날 발생한 충렬사 축대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위한 추경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고가 있은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저희 市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험한 부분을 재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했더니 1억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것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市長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지금현재 공사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도 다쳤잖아요
예, 부상자 한사람 있엇습니다.
축대가 무너지면서 집이 파손되면서 입원하는 그런 소동까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벽만 발라 가지고 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런 것이 사실 불요불급하지 다른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市民이 다쳐 가지고 입원할 정도로 축대가 무너졌는데, 그것도 문화재에서, 예비비로 했네요
예.
입원한 사람은 잘 나아서 말썽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충렬사 쪽에서 입원비까지 다 부담을 하고 해서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위문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무슨 업무에 쓰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답을 한 번해 보세요. 어떤 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돈 200만원 가지고 무슨 추진을 합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釜山에 관광객이 매년 격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격감되는데 자원이 사실 없는 것이 아니죠. 자원개발을 소홀히 하고 자꾸 외국인이 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는데 1985년에서 86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90년대 들어서는 약 30% 이상이 지금 관광객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86년에 보면 최고로 87만 1,000명까지 釜山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이것이 시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관광객이 거의 30%에도 못 미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무슨 시책을 추진을 하고 홍보를 하실려면 그냥 200만원 이렇게 써 놓고 무엇을 하는지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관광자원개발에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예산도 없고 추경도 없어요. 무슨 시책을 하는 것입니까
그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은 시민의종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그것은 따로 있는데요. 시민의종은 따로 있고 또 시책추진비가 있거든요. 200만원을 추경에서 받아서 무슨 업무를 추진을 하며 연구개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경마장 유치업무에 연관해 가지고 약 2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안타깝다고요. 홍보라든지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市議員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업무추진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는 市議員님들의 시각이 있지 않는가…
아니 제대로 쓰면 되죠.
이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실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다섯 번 출장을 가니까 100만원 정도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밖에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필요한 예산요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局長이 答辯을 마치고 體育施設管理事業所 部分에 대해서 體育施設管理事業所 所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 所長 權五寬입니다.
먼저 徐貞玉委員님께서 야구장 자연석 조성관계와 구덕 잔디구장 조성내역을 말씀드렸고 이 사업을 市 綠地事業所에서 하지 않고 왜 體育施設管理事業所에서 하느냐고 質疑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구장 입구 화단자연석은 위치를 말하면 실내체육관 정문 바로 건너편입니다. 건너편에 보면 약 5% 내지 7%정도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사가 되어서 토사가 유출이 되고 아주 보기에 난감한 이런 처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석으로 쌓고 거기다 연산홍을 심자고 2,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구덕운동장 잔디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덕운동장 잔디조성은 73년도 8월달에 잔디구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땜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육상경기를 하는 필드의 높이하고 잔디의 높이하고 높이가 같아야 국제공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동아시아경기를 내년 5월달에 하게 되면 금년 연말안에 국제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것이 산처럼 10㎝ 내지 제일 높은 곳은 15㎝정도가 잔디구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하게 커팅해서 없애고 다시 잔디를 심는 공사비가 1억 2,50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에서 하지 않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느냐, 녹지사업소에서는 시 전반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사업소에 조경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시설사업 구내에 각종 조경공사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내체육관 건너편에 아마 경사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댄 적은 없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잔디를 심든지 다른 일반 나무같은 것도 심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심으니 아이들이 많이 밟고 또 비가오면 씻겨 내려가고 이래서 대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사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사실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땜질식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서 우리가 가보지를 않아서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땜질식으로 되고 그냥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지금…
아닙니다.
자연석을 가지고 입혀 가지고 그위에 연산홍을 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염려스럽고 지금 여기 그러면 구덕광장앞 조경 및 편의시설 조성공사가 또 있거든요
2,000만원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예. 몇평이나 됩니까
지금 구덕운동장 앞에 委員님께서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광장앞에 보시면 실내체육과 앞이고 저쪽에 주경기장 앞에 들어가면 아주 옛날에 심어 놓은 프라타너스나무가 고목이 되어 가지고 안이 썩어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그 프라타너스나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느티나무를 심고 느티나무 밑에다가 자그마한 의자정도를 놓아두면 동아시아경기 할 때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계상할 때는 다 목적이 있어서 했겠지만 목적달성에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돈이 지금 1억 6,000만원이 넘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봐서 정말 그보다 더큰 효과가 나도록 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陳英泰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종합운동장의 각종 임대수입하고 지출면, 사용하는 돈하고 수지, 손익계산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실내수영장 무료강습 프로그램은 어떻느냐, 요트경기장 보강내역은 어떻느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에 대해서 사과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 계수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수는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오늘은 우선 전체 금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5년도에 37억 7,000만원이 저희들이 세입이 되고 세출은 62억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지면으로 보면 60.8%정도가 되고 약 39%정도는 모자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가 야구장을 쓰고 있죠
예.
자기들이 사용하므로 해서 市에서 이런 저런 경비 지출하는 것 하고 자기들 사용료 내는 것 하고 비슷합니까
사용료 내는 것이 많죠. 입장료에 대한 우리가 25%를 받으니까 25%를 징수하는 그 액이 약 13억정도 되거든요.
지금 거기를 롯데가 전용구장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용구장 쓰므로 해서 소요되는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보수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제반 비용이 자기들이 사용료 내는 것 보다 더 작다는 뜻입니까
야구장만 딱 꼬집어서 우리 인건비가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것은 산출하기가 아주 곤란하고 전체 우리 야구장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 수영장 전체 우리 종사하는 사람이 종합운동장의 경우는 120명정도 되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롯데야구단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사용료를 10억을 낸다면 실제로 그것으로 인한 제반 경비가 그것보다 작아야 되는데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야구단을 위해서 市民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롯데야구단 경기를 위한 인력이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전체의 시설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연간해서 계산한다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난번 소장님이 계실 때 손해가 많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그래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야구단의 이익을 결과적으로 주느냐. 그것은 확실한 답변은 안 나왔지만 야구전용구장을 만들어라 하면 오히려 자기들 전용구장에서 야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비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롯데 야구단이 덕을 보고 있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자기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경비보다 사용료를 더 내어놓아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계산하시기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계산이 될 것입니다. 자료로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定期會때 速記錄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 손해가 많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다음은 실내 수영장에 무료 강습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강습을 연간 7월 8월 성수기 두달을 제외하고 10달은 초급, 중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月 480명 정도, 하루에 4회를 합니다. 아침 6시 반부터 1시간, 9시에 1시간, 10시에 1시간, 11시에 1시간.
몇 명입니까 강사가.
강사는 4명입니다.
4명의 인건비가 그렇습니까
예, 강사 인건비입니다. 180일 인건비입니다. 1,100만원.
그 프로그램하고 인건비 내역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요트 경기장에 보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트 경기장은 86년도 4월달에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육상이나 해상에 전부 수용 능력은 1,364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이 3층이 있고 부대 시설로써는 개척실이 별도로 두동이 있습니다.
뭐 고칩니까 8,500만원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 도색 및 내부수리하는데 3,000만원, 이것은 이번에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세계 JCI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전시장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개척실이 두동이 있는데 이것 도색하는데 3,200만원, 외곽담벽하고 휀스도색하는 게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3,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2,300만원, 그래 가지고 8,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휀스를 어디다가 합니까
휀스가 기이 되어 있는데 휀스의 봉에 보면 뻘겋게 지금 녹이 쓸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색하는 것입니다.
계류장 내려가는 경계.
계류장하고 전체 포함됩니다. 그 휀스입니다. 그 휀스가 상당히 깁니다.
지금 요트경기장에 1년에 적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요트경기장은 지금 저희들 수지계산으로 따지면 89%가 되니까 11%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적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3억 정도 됩니까 1년에.
아니 1억 채 안됩니다. 5~ 6천 정도.
작년도 통계가 그렇죠
예, 작년도 통계입니다.
작년도에는 무역박람회를 해서 이익이 많이 생겨서 적자가 적게 났는데 평균 3억 이상 납니다. 그런데도 임대 현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대현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박람회를 많이 하면 이익보고 또 안하면 손해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 넓은 공간에 수익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도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익으로 돌려놓는데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 구상을 서면으로 임대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실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종합운동장 세입이 왜 갑자기 많이 불어났느냐. 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광고수익사업은 당초예산에 왜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세출분야에는 26억의 돈이 계상이 되었는데 소방시설, 마사, 기타 전체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야구장에 식당, 매점이 작년에는 입찰된게 2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계산을 했는데 금년 연초에 입찰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5억을 써 넣어 버렸어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가된 것이 3억 1,000만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그 다음에 야구장 광고임대료 사업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임대료 수입이…
잠깐만요. 야구장 광고 건 임대료가 95년도에는 있습니까
95년도에는 없습니다.
94년도도 없었죠
없었지요. 5년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야구장 광고 건 임대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5년전에 야구장 광고를 계약할 때 5년 것을 한꺼번에 받아 놓으니까 광고 건 수익을, 일시에 받아버리니까. 그 안에는 계산이 없다가 금년에…
그러면 5년치.
아, 아닙니다.
그것은 1년 분입니다.
5년전에 광고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20억.
20억이죠
예.
그러면 매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기간이 또 만료되면 다시 입찰을 보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네요
그것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4억이.
입찰을 본다면서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입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입찰을 봤는데 어디 정확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까 입찰이면 높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낮은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광고료 말입니다.
금년에 계약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고 임대료가 매년 입찰을 본다 안 그랬습니까
매년 보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이 이전에는 5년 것을 입찰을 받아가지고 20억을 일시에 받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매년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계약은 3년간 되어 있습니다.
3년간에 4억이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3년간에는 12억이 되죠.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매년 입찰 매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매년 입찰을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2억 7,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한 공연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되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금년 1월달에 러시아에서 온 서커스팀하고 그 뒤에 아이스쇼, 또 농구대회, 배구대회 이런 게 추가로 공연이 있어 가지고 서커스부분에서 한 1억, 농구․배구에 한 4,000만원, 그리고 금년 2월달에 KBO에서 야구 지정석 요금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을 올렸습니다. 그 지정석이 4,334석인데 거기에 1,000원씩 계상하면 약 1억 3,000만원 정도 추가 재원이 될 것이다고 보아서 2억 7,000만원을 올렸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각종 서커스나 농구, 배구 이런 類의 행사유치가 되면 밑에 사용료는 또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되는 사용료가 한 2억 정도 추가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는 전체 26억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가 소방점검료 2,100만원하고 중앙공급실 방제시스템 교체공사를 놓아 놓고는 JCI 또는 동아시아경기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소방점검은 소방법이 지난해 95년 7월달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년 2회에 소방점검을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미처 예산편성을 10월이나 12월달에 벌써 올라가고 해서 미처 계상을 못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것은 하나하나 전부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겠는데 답이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된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 결정된 사항은 당초예산편성되기 전이었는데 이런 동아시아경기대회 같으면 국제적인 행사인데 추경에 불쑥내어 놓은 것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원만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없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體育施設管理事業所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전부 정비를 하겠다고 돈이 2억 9,500만원인가 그게 국제경기지원준비단에서 이채가 되고 또 부족한 5,400만원을 우리가 더 요구를 하고 했는데, 휀스 교체를 하고 이런 것은 당초에 경기장을 상록테니스장으로 하니 어쩌니 해 가지고 이 경기장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결국은 상록회관에서 하면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또 국제경기대회 종합 운동장 테니스장을 정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불가분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에 동아시안게임 경기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에서 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추경때 해도 되는 사업이니까 일단 추경때 다시 요구를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계상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밀리게 된 것입니다.
內務局長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보충 드려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있었는데 그간에 전체 돈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때 해라, 다음 2차 추경때 해라, 내년 예산에 해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도 아마 동아시안경기대회 관계가 몇 건 올라갈 것입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도 몇 천만원 더 계상이 될 것이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맞춰 가지고 조금 늦게 하는 것은 늦게 하고…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실내체육관 귀빈실 정비해 가지고 카페트 교체비, 벽지 교체해 가지고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귀빈실내에 보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張昌祚委員님께서 귀빈실 두 군데를 다 돌아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간판이 안 붙은 VIP실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그 건너편에 보면 회의실이라 해 가지고 좀 큰게 하나 있고 그런데, 이게 건물은 85년도 된 건물이고 그 안에 밑에 카페트 같은 것은 자세히 안 보셔서 그렇지 오그라져 가지고 붙인 부분이 이 만치 떠 가지고 있습니다. 낡고 또 색깔도 안 좋고…
이게 그러면 VIP실에 교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VIP실하고 회의실하고 두 군데 교체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다.
예.
VIP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국내인사 모시고 하는데는 지금 별 지장이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동아시안게임 같은 데는 국제적인 IOC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수하게 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할 때 지금 그것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文化會館長이 마무리 한 두건 정도 하겠습니다.
文化會館長입니다.
崔翰基委員님께서 예술단 시․도 순회공연 임차료 문제와 예술단사무실 운영비, 외국인 재외 한국인협약료 증액 문제, 국악관혁악단의 협약료 증액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술단 시․도 순회공연 버스 임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술 순회공연 계획은 지난 4월 16일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전국 시립 소년 소녀 합창 대회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5월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시립 소년 소녀 합창 대회 참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는 전국 시․도 도립무용제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으며, 11월에는 서울 국립 극단에서 전국 국악관현악 축제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공연에 따른 버스 임차료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관현악단 축제 임차료는 저희들이 움직이는 예술단 순회공연에 금년도 제27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시외 임차료가 840만원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약 255만원을 사용하고 이번에 내일 전국 시립 소년 소녀 합창 대회도 98만원을 거기서 賃借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전국 시․도 임차료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840만원 중에서 350만원을 사용하고 487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여름 이후에 저희들이 움직이는 예술단 순회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외 공연 임차료가 바닥이 나서 시외 공연 임차료 하는데 지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들이 시외 공연 임차료를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술단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단은 시립교향단, 국악악단 6개 사무실에 기획담당 비출현직이 상근 33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획담당과 공연기획, 연출, 섭외, 팩스, 우편물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술단의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수용비가 예산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본인들이 자가 부담 또는 공연과에서 일부 협조 받는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서울시나 인천시에서는 각 예술단에 매월 20만원 내지 30만원씩의 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 20만원 했으면 하는데 우선 10만원을 6개 단체에 420만원을 책정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교향악단 외국인 재외 한국인협연료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재외 한국인 중에서 저명한 음악인을 초빙하여 협연함으로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공연 수준 향상과 관객들의 기대 부흥, 단원들에 대한 개인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금년 년초에 공연 계획에 예술단운영심의회를 거쳐서 외국인 협연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하여 금년도 일정별 공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본예산에 3인분밖에 협연료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초빙 협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월 9일날과 4월 26일날 2회에 협연을 하고 앞으로 5월 17일, 6월 20일, 6월 28일, 11월 20일, 12월 23일 아직까지 5회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1회에 400만원씩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미 공연하기로 계획한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악 관현악단의 협연료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악관혁안단의 회수를 정기회 10회, 특별공연회 2회 등 12회로하고 공연시에 장르별로 협연자를 다양하게 출연시킴으로인해서 관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악 인구의 저변 확산과 우리 고유의 전통 음악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판소리, 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등 약 10명의 협력자가 편성되어 있지만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조, 가곡, 대금, 소금, 아쟁, 해금 등 약 10명을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국악인을 초빙해 가지고 협력토록 함으로 해서 부산 국악의 발전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명분 더 45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면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吳局長은 동아시아대회 진행 사항에 대해서 本委員이 質疑를 했는데 答辯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本委員이 一問一答으로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대회를 언제 합니까
내년 5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國이 옵니까
11국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동아시아경기대회는 지금 국제경기지원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시아경기 예산은 국제경기단에 따르는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동아시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맞지요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답변 안해도 됩니다.
아니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주관은 국제경기지원단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맡은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그럼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웃 음)
몇 개 종목입니까
12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범 종목이 또 1개 있습니다. 시범 종목 포함해서 12개 종목입니다.
그러면 숙소는 대략 방향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숙소는 여러 호텔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숙소는 관계는 지금 交通觀光局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경기 종목을 물은 것은 장소가 다릅니다. 마라톤도 들어갑니까 마라톤은 안 들어갑니까
마라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국제 경기를 하는데 우리 부산 시내 환경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환경 정도가 국제경기에 하기에 알맞는가 안 맞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지금 저희들 內務局 次元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동아시아경기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금년 8월에 하려고 하는 바다축제, 그 다음에 9월달에 아시안위크, 그 다음에 11월달에 또 JCI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동아시안게임, 또 2002년 아시안게임 이렇게 대형 행사가 계속되는데요. 그 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금년 7월말까지 3대 시민 운동을 질서, 친절, 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 친절을 저해하는 요인, 청결을 저해하는 요인, 이런 식으로…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은 3대 운동이 아니고 경기를 치르는데 공기하고 수질이 괜찮으냐.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 봤느냐, 계획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경기를 하면 호흡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만일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경보호과나 관련 부서에 의논하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해서 국제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경을 좀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內務局長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깎아도 괜찮다고 하면 깎을 것이고.
어이구 깎으면 안됩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文化體育課 所管 審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5월 13일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그 동안 자료 준비와 함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同僚委員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서 條例案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예산안 운영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