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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20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안
  • 6.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 7. 다대포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요망청원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20분 개의)
1.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TOP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TOP
3.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4.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5.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안 TOP
6.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개정조례안, 議事日程 第2項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淨水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釜山廣域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釜山廣域市政策開發室設置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釜山廣域市施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본안건은 4차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후 간단하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충분히 저희들 常任委에서 검토했고 또 運營委員會에서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하고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간담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委員長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회의를 계속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님의 말씀은 본안건은 4차 회의시에 질의답변이 있었고 그 동안 執行部와 常任委員會間 또 의회차원에서 여러 측면에서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안건을 수정을 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인 企劃管理室長의 생각은 어떤지 일단 대충 질의에 대한 조정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 때 거론한 사항은 그 동안 委員長님과 運營委員長이신 權泰望委員님과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대략 委員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委員님들께서 저희 의견도 받아들여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委員會에서 조정해서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전체의견을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4分 會議中止)
(10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직제에 관련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權泰望委員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金玉洙委員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金鍾和委員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崔景錫委員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안을 李鍾億委員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최현돌위원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고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첫째로 제9조 내무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중 2호의 물자․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3호 내지 16호를 2호 내지 15호로 조정하며 제7조 기획관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중 15호 계약물품구입 수선 운반계약 다음에 물자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물품관리와 계약업무를 통합하고,
두번째로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광안대로건설사업소 통합에 따라 제17조 건설하수국 분장사무중 제8호의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지도감독업무를 삭제하고,
세번째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공백을 예방하고,
네번째로 조직의 통합 명칭변경 등으로 현재의 시조례중 부서직위명이 표시된 조항을 개편된 조직대로 일괄개정하여 28개의 개별조례개정에 따른 업무의 번잡성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 제3조를 신설하고자합니다.
내용은 시간관계상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과는 관계없으나 전체 조직개편과 관련되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안하니 향후 직제규칙개정시 필히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택국의 건축주택과 5개 계와 재개발과의 2개 계는 업무가 편중되어 있으므로 건축주택과를 주택행정과로 명칭변경하여 그 산하에 주택행정, 주택지도, 주택개량, 택지개발계를 관장토록 하고 재개발과를 건축재개발과로 명칭변경하여 그 산하에 건축계획, 건축지도, 재개발계를 관장토록하여 업무편중을 해소하고,
두번째로, 회계담당관 산하에 회계뿐만 아니라 재산관련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칭을 회계재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세번째로, 여성복지과의 명칭을 여성정책과로 명칭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개편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중앙정부의 해양산업부의 신설이 예상되고 부산항 관리권이양 문제가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타결되고 우리 부산의 특성상 필요한 부서인 해양수산국 설치가 고려된다면 이번 조직개편안 심사시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도시계획국, 건설하수국, 주택국의 업무를 축소 조정하여 향후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權泰望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玉洙委員 수정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金玉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鍾和委員 수정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景錫委員 수정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崔景錫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鍾億委員 수정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李鍾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鉉乭委員 수정동의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1조 도로건설사업 제3조 1호의 도로건설사업 제5호 도로건설공사를 각각 도로 교량으로하여 교량건설사업을 추가하고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1996년 7월 1일로하여 행정기구조례와 동일하게 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광안대로건설사업소가 통․폐합됨에 따라 광안대로건설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權泰望委員 외 다섯 분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선시장 취임이후에 공무원정원조례안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생동감 넘치게 부산시가 그 동안 많은 산적한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서 시민을 위한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8分 會議中止)
(11時 00分 繼續開議)
7. 다대포지방공업단지지정승인요망청원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다대포 지방공단지정승인 요망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6년 5월 14일 북구 감전2동 136-12번지 부산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혁조외 2명이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위원이신 李鍾億議員님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청원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청원에 관한 관계인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李鍾億議員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地域經濟局長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은 청원대표이신 이혁조씨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한 李鍾億議員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請願書
(李鍾億議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鍾億議員입니다.
(趣旨說明)
李鍾億議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地域經濟局長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다대포지방공단단지조성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多大浦地方工業團地指定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地域經濟局長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부산다대포지방공단추진승인요망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검토의견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 내용은 지난 87년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부산항의 항만기능을 제고하고 도심에 산재한 목재 및 수산가공업체의 집단화를 통해 대형원목 및 수산화물차량의 도심통행을 감소시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부산지역의 공업용지난을 해소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대포수산목재가공단지조성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공단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의 요구사항인 환경공해에 대한 저감대책수립 및 주민복지시설의 무상제공 등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조치를 기본계획에 반영시켰으므로 조속한 공단지정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그 간의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으로는 먼저 법적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르면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구청장은 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할 때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동법시행령제12조의 “주민등의 의견청취생략”규정에 대한 의견청취 필요성여부 도시계획적 측면은 89년 다대포항개발계획수립시와 현재의 자유아파트 등 인근에 대한 대단위주거지조성으로 인한 주거기능과 공단과의 균형문제 주민주장인 공단조성시 몰운대 등 천혜의 자연환경파괴 환경공해, 원목수산차량통행으로 인한 다대포 장림일대의 새로운 교통소통의 문제에 대한 규명과 더불어 부산항의 체선․체화해소를 통한 항만기능제고 도심에 산재한 목재수산가공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도심환경개선 및 부산지역의 공업용지난해소 기여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업용지라든지 우리 부산시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지금 그 업체에서는 다대항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하겠다고 하는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몰운대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헤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또 공단유치시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앞으로 다대포가 구가 하나 생긴다는 정도로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어민들은 찬성쪽으로 묵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입니다만 그것보다 수십배 되는 주민들의 반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환경공해가 우려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원목단지나 수산가공단지가 조성될 때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沙下區議會에서도 결사적으로 반대의견을 내 놓고 있으며 沙下區廳에서도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 대다수 사하구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결행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일은 정말 그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金玉洙委員님이 걱정하시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문제는 그간에 공단추진위원회 측에서 설명회도 갖고 저희 市에서 공청회나 여론수렴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단지 주민들이 걱정하는 몰운대 경관훼손은 당초계획을 수정을 해서 몰운대와 공단간에 차단녹지를 설치를 하고 몰운대 입구는 전혀 공단을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초계획에서 수정되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봐집니다.
단지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공단지정을 유보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앞으로 계속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갖도록 저희들이 하고 나서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의회에서 결사반대결의까지 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지역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이것을 빨리빨리 추진하기보다는 그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玉洙委員 수고했습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9년도에 항만청에서 이미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다대포에 목재부두로 만들겠다고 결정이 나 있는데 그리고 92년에는 부산시에서도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해 놓고 그 동안에 거기에 아파트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들어선지가 89년 이후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대단위 아파트를 허가를 할 수 있었는지 市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로 자유아파트 그것은 언제 허가가 부산시에서 다대포 그 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92년인데 언제 자유아파트 그 관계는 허가가 언제 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李委員님 말씀대로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계획은 공단지정이후에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아파트는 공단지정 이전에 기 들어서 있던 사항입니다. 계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유아파트는 부산항개발계획 이전에 아파트계획이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앞에 대단위아파트단지는 공단지정계획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200만호주택건립계획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은 구릉지나 산지를 개발하지 않고는 택지확보가 어렵다고 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아파트는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몇월 몇일부로 났습니까
건축허가 난 사항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89년 이후에 자유아파트가 허가가 나가지고 건설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파트는 사전에 입주심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전입주심의하는 그것이 선행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항만개발계획 그 이전에 되었다는 그런 것이고 아파트 건축허가는 우리 도시계획하고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부산시에서 이미 물론 항만청에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다 목재부두들 만든다하는 것이 89년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거의 다 알았다고요. 신문에 보도가 이미 다 나 있는 상태이고 또 91년에 와서는 부산시가 도시기본계획에 거기다가 공단을 한다고 결정을 지었다고요.
그래 놓고는 무엇때문에 그렇게 대단위 주위에다 아파트를 지었느냐 그러면 어떠한 지역개발에 있어 어떤 계획을 근본적으로 대립상태에 있는 그런 계획을 왜 당초에 조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專門委員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인데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10조 1항에 따르면 建設部長官, 市․道知事, 區廳長은 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규정과 동법 시행령 12조의 경우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청취 필요성 여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대포 지방공단의 경우와 같이 우리 기존 도심에 산재해 있는 기존 공장들을 집단화해서 공업단지에 입주시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생략해도 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령 12조에 의해서 생략했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市에서 96년도 4월에 이미 다대포 지방공단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받았다구요. 받을 때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허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받은 것 아닙니까
신청은 신청자의 의사지 허가관서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허가관서의 의사는 관계없이 받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몰운대 관계, 앞으로 다대포 공단이 들어선다면 몰운대의 훼손 관계, 경관훼손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공단에서 그렇게 대량으로 매연이 뿜어져서 몰운대가 훼손되는 그런 공단이 아니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몰운대 자체는 전혀 공단에 의해서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몰운대 해변 인접해서 공단이 매립되지마는 그 인접에는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단녹지를 설립하기 때문에 몰운대 자체는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계획서상에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沙下區廳에서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행정집행하고 있는 沙下區廳長이나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부득이 할 수 없이 반대한다 이 말입니까
물론 沙下區廳의 개발계획과 본청의 당초 도시계획이 된 그 방향과 다르게 區廳 자체에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마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근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 것으로…
그런데 아까 本委員이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沙下區議會에서 全 議員이 반대결의를 했고 거기에 區廳長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그 지역 國會議員이 저번 4․19선거에서 공약으로 그것을 반대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도 經濟局長께서 좀 알아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市의 입장에서는 市議員이나 區議員이나 國會議員의 공약사항까지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그렇게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沙下區民들 전체 뭉쳐서 반대를 하는데 뭐냐 하면 지금 저가 알기로는 釜山市長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결정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의사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局長이 市議員이나 國會議員이나 區議員들이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째 그 지역대표성을 띠고 있는 委員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공약내용을 파악해서 대처를 하지는 않았다 그 뜻입니다.
하여튼 그 점을 심사숙고하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셔야지 큰 일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예, 權泰望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權泰望委員입니다.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IBRD 차관제공 시간이 있습니까
IBRD차관제공은 벌써 정부가 IBRD세계은행과의 협약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난 사항이고…
받아 왔는데 사업시행이 언제까지 안 되면 다시 차관제공을 회수한다는 그런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계약서상에는 약속은 없습니다.
금년 6월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IBRD차관 자금이 회수되는데요.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듣기로는 재경원에서 6월달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IBRD 기존 차관제공을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이 IBRD측의 의견이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빨리 결정해 달라 그리고 IBRD자문관이 지난번에 부산 현지를 다녀가면서 6월 이전에 이 사업계획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갔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아직 地域經濟局長한테 어떤 지시 내려 온 것이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하라든지 안 그러면 여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보라든지 어떤 지시 받은 적이 있어요
여론수렴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도록 하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지시 받아서 여론수렴 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반대하는 주민숫자가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반대주민 숫자라는 이야기는 반경 몇미터 해서 사업 시행하는 곳에서 몇미터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를 어느 정도로 보고 조사를 해 봤습니까
다대동만 한정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다대동만요
예.
그 이외의 주민들의 의견까지는 다 고려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 洞, 제가 모르겠습니다. 결정사항이야 물론 市長이 하겠지마는 그 洞 주위에 한다면 당연히 반대가 많은 것 뻔한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 좋아하는 사람 어디있어요. 안 그래요
어찌됐든간 그 정도로 하고 市長이 언제쯤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도 地域經濟局長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빨리 결정이 되도록 건의를 드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市長님께서 언제 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일단 6월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시장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부산에 목재를 취급하는 항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용부두가 없습니다.
다대포를 하므로해서 목재관계는 일단 한 군데 집결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本委員이 거기 가봤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야 당연히 반대합니다.
혐오시설이 지금 현재 반대 부딪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장 같은 것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야단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의 소신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부산시가 여기에다 항만을 어떤 식으로 해서 몰운대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부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부산시가 전체적인 사항을 놓고 다소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어야죠. 그런 복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이 사업시행이 어려울 때는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원인에게 한번 물어 볼 수 있어요
예, 청원대표 오셨지요
여기 조금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있으시면 하시고 질의하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조 청원대표께서 질의하시는 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하신 청원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질의속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沙下區議會에서도 전체 반대고 沙下區廳에서도 반대이고 또 부산시의 입장에서 꼭 해야 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 몰운대 경관문제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도 이것을 청원하신 데는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처음에 부산시가 숙원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계획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IBRD차관을 포함해서 정부투자 약 1,200억 이렇게 투자하기로 국회에서 결의된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년간 놓고 지역주민들의 여론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유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부산시의 숙원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정서를 파악해서 적극 추진하여 사업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釜山市長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반대 또는 지금 이 중대한 사업을 적극성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市議會에다 청원을 넣어서 현명하신 委員들께서 이 문제를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이 청원서를 낸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원인도 잘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행정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주민이 반대하면 그 지역사업 못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그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해소해 가면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원내용을 보니까 그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땅을 얼마 줘가지고 복지시설을 해 주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 사업은 부산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큰 기여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많은 설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정서와 부산시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그 다음 어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이번에 4월 15일 시에 다시 축소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내용에 보면 약 200여개의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다음 몰운대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주변에 녹지시설을 더 추가해서 앞으로 몰운대를 좋은 환경에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다 참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주민대표 단체하고 만나서 여러 차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환경에 관한 명분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역환경을 고려해서 또 공단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공단과 주거지가 공존하면서 좋은 환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이번 축소안에 다 참작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
예.
그럼 반대는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은 반대입장에 놓여 있죠.
설득을 수 차례 했습니다마는 설득이 잘…
현재로서는 설득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목재하고 수산공업단지조성을 하는데 다대표 말고 다른 지역도 선정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저의 사업단체도 했습니다마는 수년 전부터 87년 이후에 정부가 부산 전해역에다 목재단지 할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적정한 곳이 다대포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제일 적절한 이유는, 다른 데 하고 비교를 몇 군데 해서 제일 적절한 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딴 지역은 그 당시 원래 시초로 수산목재가 52만평 계획이었는데 그 큰 단지가 들어갈 만한 항만이 없습니다. 항만이 없고 항만관계도 있고 그 다음 배후도로라든가 이런 모든 여건이 따라줘야 공단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다대포 외에는 그런 자리가 없다고 그 때 판단되어서 정부가 다대포를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大統領 순시시에 70만평을 건의를 했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40만평으로 줄어들었는데 IBRD차관 협정체결은 이 70만평에 대한 것을 했습니까
예, 52만평. 낙동강 하구 모래사장 있는 부분까지 전부 공단으로 거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만약 40만평만 된다면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네요
아닙니다.
IBRD차관은 공단조성과 관계없이 항만방파제를 만드는데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릅니다.
예.
41만 5,000평을 했을 때 수산과 목재의 수용이 부산시 전체에 몇%정도됩니까 업체가.
원래 입주 계획 업체가 약 300업체가 됩니다.
아니 몇개 업체인데 여기에 300개…
수산이 약 120업체가 되고 목재가 약 220업체인데 원래는 52만평을 개발했을 때 이 업체를 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럼 부산시에 산재해 있는 수산업이 전부 이 단지에 다 들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52만평을 계획했을 때는 다 들어 올 수 있는데 지금 41만평으로 축소를 하기 때문에 단지별, 공장별 규모가 줄어들든지 일부 못 들어오든지 이렇게 됩니다.
정부가 목재업이 부산환경개선사업으로 선택한 것도 도심지에 다니는 대형 원목차량 이것을 근절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서 220업체가 예정이었습니다마는 220업체 중에서 일부 제조업이 원목을 원자재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원목을 사용하는 업체는 우선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 여유가 있을 때 제2차 가공목재업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94년 12월달에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디까
그 때 신청이 3개 단체입니다.
목재업계하고 수산업계 그 다음 한진중공업 공장확장부지입니다. 단체는 3개 단체고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개 업체하고 120개 업체하여 340개 업체가 됩니다.
그 때 다 접수했습니까
그것은 접수할 때 업체를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조성되었을 때 필요한 업체에 각 단체마다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신청서 접수해 가지고 4월달에 자진 철회했는데 신청서 접수받았을 때 업체가 120개 업체하고 220개 업체였습니까 아니죠.
신청할 때는 조합대표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분양 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제일 반대하는 것이 환경, 공해문제 또 새로운 교통체증 유발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파트지역이고 신평․장림공업단지가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원목차량이라든지 사실 교통난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되겠고 아까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든다고 했는데 국비로써는 방파제나 항만외곽시설만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파제나 외곽시설을 어디까지 공단내 외곽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지방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든다고 설명했지마는.
지금 현재 계획은 지방비 없이 공단이 조성됩니다.
저희들 지금 신호공단 94만평 조성하더라도 시비가 천몇백억이 투자되어야만 공단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약 50만평, 40만평 공단조성하는데 저희들 시비투자 없이 민자로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도로계획이 되어가지고 도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그런 뜻입니다.
도로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청원대표이신 이혁조님께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金玉洙委員입니다.
이혁조 理事長님이 조금 전 李鍾萬委員님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수 차례 많이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민의 대표 또 대화를 하신 대표가 누구 누구인지 성함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지역의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님도 만나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하고…
지금 반대투쟁위원회가 바꿨죠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委員님 이것은 정식회의록 보다는 그 분들과의 공단추진위원회측과의 서로 개발에 대한 의논을 그 동안에 쭉 해왔죠.
그러면 회의시에 참여한 명단을 여기서 공개하기 어려우면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파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간의 회의는 정식의 공식적 회의가 아니고요.
그럼 안방에서 비밀리에 했어요
비밀보다는 일부 대표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일부 대표들이건 뭐건 주민들의 대표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 명단을 보내 달라 이말입니다.
예, 그것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地域經濟局長도 하셨고 또 청원인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세 개 단체 모아서 계획을 요구하는 한진중공업에서 와 있습니다. 그 분한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혁조 대표님 들어가시고요.
한진중공업에 최맹철 상무님에게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십시오.
환경문제는 누가 다뤄봤습니까
환경문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에서 그런 관계는 여러 가지 검토가 안 있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그룹에 최맹철 상무입니다.
저희들이 3개 대표에서 공단지정신청을 내면서 제가 직접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여기 내용을 목재 이조합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주민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52만평을 내놨을 때는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또 市長님께서도 해수욕장 자체는 좀 철회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주민들 정서상에도 해수욕장 쪽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7만평을 포기하고 축소해서 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과 같이 항만청에서 공청회를 한 번 시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못했고 또 시주간으로 한 번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다대포에서 설명회를 했더랬습니다. 그 때 마지막 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이 토지 4만평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내놨더랬습니다.
그 후부터는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4만평 자체를 내놓으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몇 분들을 만나 보았더니 최소한도 주민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 놓은 복지시설을 냈던 겁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전체 200억에 해당하는데 우선 2만평을 제공하면서 그 외 80억을 들여서 유희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2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80억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위락할 수 있는 유희시설을 만들면서 그 다음 2,000평 안에다 건평 약 300평에서 연평 1,500평 정도의 복지시설 주민들이 예식장이라든가 도서실, 청소년 이런 것을 합쳐서 저희들이 명실상부하게 복지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자체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시설을 줬으면 좋을는지 구체적인 협의는 일단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1,500평 규모의 복지시설 그리고 지금 자유아파트에서 가장 성창목재에 합판공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약 2,500평에 해당하는 녹지를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2,500평을 자유아파트에다 제공하면서 그 위에다 조경을 해서 일단 성창목재의 공해를 막아줄까하고 이 자체가 현재 약 평당 200하면 5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도합 전체 합치면 약 200억에 해당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무의 해충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해충문제에 그 약에 어떤 독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대두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국립검역소에서 공식적으로 답을 받을 것을 보면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밀폐된 속에서 사람을 넣어놓고 그런 약을 쓰면 해가 있지만 지금 여기는 선상이니까 주거지와 약 1,500m 이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밀폐된 나무속에다 압력을 넣어서 해충을 시키고 난 후에 뚜껑을 열어버리면 휘발성이 있어서 전부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니까 전혀 해가 없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하는 것의 입증은 지금 감천항에서 소독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인근지하고 불가 500m밖에 되지 없습니다. 전혀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나무목재 차량이 다대포 일대를 누비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대포 공단이 조성되어 버리면 전용 원목차량은 그 단지안에서만 다닙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제재되어 가지고 제재목 자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혁조회장께서 이야기한 것은 당초에는 2차 가공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시 가공하는 것 까지 그 안에 포함하려고 했는데 벨트가 지금 50만평 줄어드니까 할 수가 없고 전체 제재목 공장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나무원목 실은 나무는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 원목차량이 지금까지는 감천에서 부산 전역을 헤매던 것이 다대포 일원으로 몰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PR이 적었는지 주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교통체증문제입니다.
지금 海運港灣廳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을 보면 부산전역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말하는 ABCDEF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부산에는 거의 F지마는 다대포 일원은 아직까지 A내지 B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상태가 상당히 원활한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단이 들어서면 약간 영향이 온다고 되어 있지마는 기존에 아까 局長님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쪽에 이미 큰 대로가 나있고 해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52만평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큰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 축소해서 17만평이 없어지고 난 후라면 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영향이 설령 있다손치면 지금 낙동대로를 가르는 두 개의 도시계획선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약 5년걸리기 때문에 그간에 명지․녹산에 있는 도로가 완성된다면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합의 대화를 한 사람 상대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항만청 내지 부산시가 주민들을 위한 대화가 두 차례 있었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더랬습니다.
설명회를 했으면 설명회할 때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설명회할 때 참석한 사람이 약 당시 300명 정도 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왔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은 몰운대를 훼손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자연 그대로 봐달라는 겁니다. 어떤 개발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계획했든 부산이 계획했든 간에 목재나 공장은 일체 여기 들어오지 말아달라, 전혀 오지말아 달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왜 市議會에다 청원을 냈느냐 전체가 부산시 내지는 국가적인 어떤 문제인데 지역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이 사항이 과연 부산시에서 이렇게 그냥 둬야 될 것인가 해서 市에 계신 여러 분들이 이 문제를 시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내 놓은 겁니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어떤 뚜렷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소를 하겠는데…
다대포 그 근처에 있는 주민 외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다 공단이 서가지고 발전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대충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환경관계 단체 사람들은 몰운대 관계를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설명을 할 때는 다대포 주민들 대표나 혹은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야만이 효과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누가 왔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대동의 구의원 네 분입니다. 그 다음 관할 시의원, 청년회 회원들, 자유아파트 부녀회, 다대동 전체 추진반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반대위원회 주민대표, 어촌계 이런 등입니다.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설명을 듣고 난 뒤에도 강력하게 반대합디까
그렇지는 않고요. 대체로 극렬 반대하던 대표, 委員님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축소하는 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알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가 밖으로 나가고 해충이 있고 그 냄새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오고 이렇게 알았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하므로해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의 정서가 반대하던 것이니까 주민들로 봤을 때는 부산시민이 찬성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마는 표현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려운 이런 감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 대표를 만나보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가 일단 정부사업입니까, 정해주면 그 다음부터 반대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단추진위원회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러 이런식으로 내놓으니까 좋다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계통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파괴되어 있는 어장을 이제는 공단이 들어서서 정확한 보상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더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처음에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했을 그 때는 전부 반대자였는데 요 근자에 와서는 찬성하는 사람 370명이 시나 사하구청, 국회의원, 시의원 방문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정부사업은 어차피 부산이나 정부가 하기 때문에 사업은 승인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보상의 차원에서 상당히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것이 거의 백지화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IBRD차관도 추진되고 극렬히 반대하니까 이것 전부다 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전체 부산시를 위하나 다대를 위하나 이 부분은 들어와서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왕 폐어되어 있는 이 어장을 이런 식으로 다시 공단을 유치하고 대타로 이러 이런 시설을 주민들에게 해 준다니까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서가 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자에 와서 변한 것만은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대하는 분들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어촌계나 어민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가 다 공단으로 지정이 됐다든지 목재․수산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입주한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큰일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언제 허가가 났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의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자유아파트 그것은 이미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전체가 공업단지도 이미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낙동강 하구쪽에는 대규모 목재항만이 들어오도록 도시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또 사하구 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낙동강 쪽을, 해수욕장 쪽을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미 사하구청의 도시계획도 이미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속에서 주택지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주거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단과 주거지가 공존하는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이미 공단이 들어오는 大 前提를 놓고 이 아파트를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먼저 지정이 됐습니까, 아파트허가가 먼저 났습니까
공단이 먼저 갔습니다.
공단이 먼저 지정이 됐어도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아파트 지은 업자들이 팔아먹을 때는 이것은 목재공단이 들어온다고 선전해 가면서 팔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모르고 샀다 이겁니다.
地域經濟局長님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아파트의 건축 사전승인은 지금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데 87년경입니다. 자유아파트 사전승인은 87년경이고 건축승인은 90년 12월 14일, 그러니까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이 되기 훨씬 이전이고 그 다음에 사전승인한 것도 부산광역개발계획 훨씬 이전에 이 사전승인이 되어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앞의 단지는 조금 전에 한진중공업 崔常務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 도시계획이 공업단지하고 주거단지하고 공존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방금…
건축허가가 90년 12월…
90년 12월에 났다고 하면 89년도에 벌써 부산광역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이랬는데…
그 전인 87년경에 사전 내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야구협회 회장도 하고 동아대학교 야구회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렇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本委員長이 질의하는 뜻을 90년에 이 건축허가가 났으면 결과적으로 거기 입주하는 분들은 이 입주허가가 난 다음에 공고를 해가지고 입주할 분들을 모집 안합니까 공고를 하니까 그 때 공고할 때 이 다대항만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든지 공단이 온다든지 이런 것은 그 분들이 방금 우리 金玉洙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다대포 입주민들이 다 몰랐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런 것도 공고를 안하고 이렇게 그대로 속여가지고 입주업체들한테 분양을 했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地域經濟局長님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아파트 준공은 93년 10월에 됐기 때문에 입주할 때는 다시 그 일대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알았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안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부산시 전역에 자기 회사에서 돌릴 때는 “수려한 몰운대 환경” 이렇게 해서 전부 좋은 것만 그 안에 넣어 놓았지 목재단지를 만들기 위한 공단조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선전문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그 목재단지가 다대포에 지정되기 전에 다른 데에 일단 지정을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다대포로 왔죠
아닙니다. 목재는 처음부터 해운항만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가 도저히 목재로서는 문제가 있으니 어디로 옮겨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86년부터 부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대포에 원래 3개 안을 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대포 해수욕장 쪽에다가 전체 만드는 것이 1안이었고요, 2안은 거기의 반하고 내항 측 반하는 것이 2안이고, 3안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3안인데 전체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일단…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에 영도 동삼동에 목재단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거기는 원래 원목 야적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다 취소시켜 버리고 매립을 해 버렸습니다. 원래 거기에 나무를 물에 띄워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철회시키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원목을 가지고 물에 띄워놓는 것인데요, 그 땜목장이 있었으면 오늘날 이런 문제는 안 나왔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매립을 해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이 나무가 전체 육지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대에 갑자기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영도에 목재가 갈 계획은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지금 목재단지가 가덕도로 가기로 잠정 부산시장하고 고위층에서 의논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덕도 쪽은 아시다시피 북쪽하고 남쪽으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전체가 콘테이너부두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가덕도 안골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남 진해 쪽하고 명지․녹산 쪽에다가 1단계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이 약 10년 걸릴 것입니다.
그것을 민자유치해서 할 것인데 그것은 전부 컨테이너부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와서 가덕도로 옮겨오는데 그것은 요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다 콘테이너부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재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대로 가면 약 5년 안에 문 닫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지난 6.27선거 때도 부산시장후보로 나왔던 文正秀 現市長이 사하에 와서 그 목재단지는 가덕도로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 놓은 안을 보면 목재단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 목재단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한진종합건설 崔孟哲常務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하구청의 구의원이나 또 구청장이나 그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다가 근자에 찬성하는 쪽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안되면 어촌계나 이런 데 대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들 생계나 여러가지 여건 등등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찬성쪽으로 돌아섰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地域經濟局長님도 인정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이후에 구청이나 또 구의원 되시는 분들이나 혹시 시의원 되시는 분들이나 그 안에 지역 유지되시는 분들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일은 없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의원이 네 분인데 그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투쟁위원회에까지 참여해서 하고 세 분은 그런 적극적인 의사를 유보를 하고 한 두분은 지금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은 반대를 하시다가 이제는 상당히 수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그 지역에 속기록이 가니까 잘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은 중립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몰운대유원지가 사하구청하고 우리 市하고 개발계획이 배치가 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地域經濟局長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서로 다시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합치되는 계획은 만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다시 만들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단 제가 보는 견해는 아파트 주민들은 어쨌든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어촌계 거기서는 개발해야 된다는 이러한 의견대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市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빨리 타당성있게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주민들만 서로 싸움을 붙이는 이러한 여러가지 정책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서로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이해도 시키면서 다 이해속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委員 있습니까
있습니다. 金玉洙委員입니다.
局長님! 조금 전에 구의원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반대를 하다가 돌아섰고 두 사람은 방관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랬지 않아요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한 두분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고…
시의원은
시의원은 반대하시고…
시의원은 반대를 하시다가 지금은 찬성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복지안을 낸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속기록에 지워주세요.
왜 속기록에 지웁니까
그리고 구의원 30명 중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반대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방관하는 의원이 있어요
지금 사하구에서 결의한 시점하고…
그러면 철회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결의한 그 시점하고 지금 현재 수정안을 낸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약간 변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원낸 분은 그 명단을 내일까지 소상하게 보내 주세요.
서로 회의할 때 참여한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들 명단을 소상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本 請願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를 잘 듣고 특히나 紹介議員이신 李鍾億委員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委員님들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청원심사 결과를 의결할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3分 會議中止)
(12時 1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李鍾萬委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다대포지방공단지정승인요망청원에 대해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다대포목재․수산가공단지는 도심지내에 산재한 목재․수산가공업체를 집단화시켜 원목과 수산물 수송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및 도심환경정비차원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공업용지난 해소와 부산항의 체선․체화 해소 등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나 몰운대 등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우려와 기존 대단위주거단지에 공단유치시 주거환경 침해 및 환경공해 우려와 새로운 교통체증 유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다대포지방공단조성사업은 기존 부산항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국제중심항으로서의 역할제고와 부산도심 환경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지정이 신속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아울러 자연환경파괴, 환경공해, 새로운 교통체증 유발 등 지역주민이 반대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견으로 해서 채택코자 합니다.
李鍾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李鍾萬委員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李鍾萬委員이 설명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本會議에 附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