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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13일 (월) 14시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나.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시설확보계획
  • 2.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 3. 2002년아시안게임필드하키경기장영도유치요망청원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10분 개의)
1. 업무보고 TOP
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金鴻九 本部長!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鄭顯玉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동아시아대회에 관한 준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7年度아시아大會 準備事項報告
(大會組織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鴻九 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金鴻九 行事本部長께서 설명하신데 대해서, 동아시아대회 준비사항 보고한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동아시아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가, 실질적인 보고는 오늘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아 본 즉 이것이 1년이 겨우 안 남았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부다 보고내용이 늦었다. 지연이 됐다.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잘 안된다. 이런 아주 급하고 불안한 이런 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억 시비보조 요청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도 시원스럽게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일이 근본적으로 늦게 발족이 되고 늦게 하다가 보니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식인데, 사전에 된 것은 하나도 없고 1년 전에 그래도 중요한 경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경기같으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야 안되느냐 하는 그런 상당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막판 뒤집기를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우리 자원봉사자가 이달말까지 접수가 마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몇 명이 접수가 됐습니까
저희들 개인 접수가 약 800명 정도 됐습니다.
800명
예.
그러면 당초 우리가 자원봉사자 예상을 3,800명을 예상으로 잡았죠
총 모집인원이 3,800명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차질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원봉사자 모집사례를 보니까 무주대회나 아니면 88대회도 보면 접수마감 일주일을 남겨 놓고서 거의 90%가 그때 접수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면 부산도 부녀교실이라든지 저희 시 청년연합회 이런 데서도 전부다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단체로 전부 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측할 때에 약 2만명이 응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신청용지는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용지를 가지고 가서 아직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모집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약 2만명 응모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경기대회 팜플렛은 국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외용으로 가이드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국외용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똑같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委員님들한테는 한글로 된 것을 돌려 드렸고 저희들이 지난 3월에 괌에서 총회를 할 때에 영문판을 가지고 가서 해외에 다 돌리고 지금 各 國에 영문판이 발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문판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 委員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공단 기금을 20억 지원요청을 했죠
예.
그것이 근본적으로 9월 30일까지 신청을 했으면 될 것인데 시기를 놓쳤다는 것 아닙니까 신청시한을.
그렇죠. 작년 봄에 이것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작년 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본래 저희들 市 豫算도 5월, 6월이 되면 예산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진흥공단에도 작년 5월 했어야 되는데 저희 조직위원회가 작년 12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흥공단에서는 부산시에서 느림보 행정을 했고 또 시기를 놓쳤더라도 추진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래서 조기에 매듭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가지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속한 매듭을, 지금도 내용에 보면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것이 확정됩니까
연금관리공단에는 저희들 예를 들면 金雲龍 組織委員長, 禹炳澤 執行委員長, 事務總長, 저를 포함해가지고 전부다 진흥공단에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해전술로, 한 사람이 가면 안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처음에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안했으니까 “안된다.” 라고까지 잘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여러 사람 인해전술로 갔더니 지금 현재 중간에 “검토해 보겠다.” 되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주겠다. 주겠는데 20억원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5억이면 바로 주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25억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번에 사직운동장 기공식 할 때도 오셔가지고 그 때도 市長님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제가 100% 자신은 하지 못하지만 아마 잘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수고했습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딴 질의가 아니고 이런 큰 대회를 치르려고 그러면 우리 부산같은 데는 교통이 제일 열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러면 교통소통 문제에 있어서 저 일광이나 해운대구나 또는 우리 공설운동장 있는데 가면 지금 현재 주차장도 없고 교통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金浩起委員이 말씀을 했을 때 자원봉사자가 3,8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분들 소요경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이 1만 2,000원으로 일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참작해가지고 1만 2,000원 가지고 점심 사 먹고 차비하고 콜라 사 먹고 하라는 이야기이죠.
지원요청자는 얼마입니까 그냥 해 줍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자원봉사자가 있고 채용인력도 있고 지원인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도시락 한 개에다가 콜라 한병, 그것은 돈을 따로 안 주고 물자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고용인이 190명이 안 있습니까
단기 고용인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IOC委員長이나 귀빈이 올 경우에는 그 통역을 자원봉사자 수준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통역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야가 전부다 합할 경우에는 그 숫자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력을 이렇게 쓰고 나면 전체 금액이…
자원봉사자한테 들어가는 돈은 저희들이 9억 3,000만원으로…
그렇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崔景錫委員 수고했습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아까 총 연출자 선정에 부산이 그런 사람이 없어서 88올림픽 연출가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동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는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어떤 그런 사람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동아시아도 그렇고 2002년 아시안게임도 그러면 총 연출가를 88서울올림픽 했던 사람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부산의 인사를 양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 분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벤트를 감독하는 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동아시아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총 연출을 할 수 있으면 총 연출을 할 수 있는 그 사업계획과 그 동안의 실적을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산에서 연출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지마는 국제대회인데 이 대회가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 연출은 서울에서 해 주고 자기네들을 조연출로 해가지고 조인트를 시켜서 이번에 할 때 같이 일하게 해 달라.” 그래서 자기들도 배우고 큰 다음에 “2002년 되면 자기들도 역량을 키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부산의 연출가들 한번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분들 스스로가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다. 우리가 부끄럽지만 이번에 미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번에 그 대신 조인트를 시키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것은 지역대회 아닙니까 지역대회, 물론 국제경기지만 지역대회인 만큼, 또 그리고 축구를 울산하고 창원에 분산시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대회와 2002년 대회를 부산 중심으로 자꾸 흘러갈 경우에 타 지역에서는 반사적으로 무관심을 갖는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음악을 하나 작곡하려고 해도 “부산 작가만 응모해라.” 이럴 경우에 서울이나 타 지역이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방관하고 “부산 사람 너희들 잘해 보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하고 울산을 넣어가지고 경남의 대표적인 두 도시를 넣어서 적어도 부산․경남권의 행사로는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경기를 넣으려고 보니까 진행상에 또 너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기가 축구경기이고, 그래서 축구경기는 창원․울산에 넣음으로서 이것이 적어도 부산․경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이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대회라는 그러한 점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런 계획이라면 부산․경남도민들도 이번에 호응할 수 있게끔 거기에 축구 한 경기만 분산시킨다고 해서 어떤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홍보도 축구경기 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하는 그런 계획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市費 31억 중에 아까 보고하실 때 15억을 운영비, 16억을 경기장 보수비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4페이지에 보면 경기장 개․보수비에 16억 3,400만원, 그리고 19페이지 보고할 때는 경기용 기구구입 해가지고 12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용 구입비인지 안 그러면 경기장 개․보수비인지 이것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보고하는 내용으로 봐서 14페이지는 경기장 개․보수비에 16억 3,400만원이 올라왔고 17페이지에 보면 경기용 기구구입, 이것은 市費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비 30억 중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19페이지.
그러면 시비는 요청한 것이 31억밖에 없죠
이 31억을 年初에 市에서 우리한테 이미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이 35억은 이번에 새로 달라는 것이고 31억은 年初에 우리한테 이미 시에서 교부해 준 돈입니다.
이번에 追更를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이죠
아닙니다.
31억은 연초에 市에서 우리한테 이미 준 돈이고…
그러니까 追更費로 가지고 경기용 요청한 것이, 기구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새로 주신 돈 가지고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개․보수비에 16억이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97년 5월달에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장을 보면 전부다 학교다 이 말입니다. 학교인데 그러면 지금 보수를 했을 때 그 학교에서 사용을 안할 것입니까 그 때 또다시 개․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사용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경기장에는, 지금 경기장 계속 비용은 민간단체나 학교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운동장 중에서도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전광판을 내가지고 점수가 제대로 된다든지 이러한 비용이 많습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내년 5월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전부다 저희들은 경기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경비가 안 들어가도록 특별히 조직위원회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선수촌 운영관리에 36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선수촌은 호텔로 다 한다고 했는데 무슨 36억이나,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선수촌 운영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사실상 이번에 참가국 중에 몽고나 이러한 나라,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는 숙박비를 다 내라 그러면 안 옵니다. 선수 2명이나 3명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 분들은 우리가 재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참여문제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통일원이나 이런 데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와도 숙박비를 우리가 대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金玉洙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급한 것이 동아시아경기대회를 내년 5월에 치르기 위해서는 모든 재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준비사항이 거의 확보가 되어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동아시아대회를 하는지 마는지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물론 하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몇% 정도 재원확보가 되어서 자신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수입 90억을 현재 금년도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자금을 우리 조직위원회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市에 자꾸 돈을 달라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중앙에 자꾸 돈을 달라는 문제도 불가피 할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휘장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자체 수입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 법에 보면 주택사업을 포함해가지고 매립사업도 있고 다양한 광고사업을 특별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0억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확보된 비율이 어느 정도…
현재 확보된 것이 37억이, 입금이 된 것은 37억입니다.
그 나머지를 금년말로 거의 시설을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확보를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37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37억을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90억까지는 저희들이 해 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 진척상황으로 볼 때 90억까지는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창 협상중에 있는 사업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90억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시설을 보수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진척사항은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기장 시설을 구덕운동장 같이 市에서 관리하는 운동 시설을 모든 비용과 책임을 市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단 민간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대학교나 이러한 시설은 아까 연초에 市에서 도와준 16억 가지고 연내에 모두 수리와 이런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준비하는 것은 아까 준비단장이 별도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기우에 그치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흑자 운영이 안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확실한 어떤 계획이 서 있어요
저희들이 흑자대회를 치를 수 있는 준비 말입니까
예.
앞에 기구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본부가 모든 일반적인 행사나 지원 이런 것을 전부다 하고 경기운영은 선수나…
本委員이 묻는 것은 3본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계획이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경영사업본부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현재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追更豫算까지 요청한 것까지, 지금 금년에 지원한 것만 하더라도 동아시안게임 때문에 31억을 지금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61억이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결국 수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동아시아대회를 그렇게까지 흑자를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지 흑자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회의 직접비용 간접비용…
흑자 개념을 어디에 둡니까
저희들의 흑자개념이라고 할 경우에는 순수 대회운영경비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개․보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흑자를 전혀 생각하기가 힘이 듭니다.
대회운영만 지금 흑자를 하고 대회시설이나 기타 등등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전부 그것은 투자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를 들면 대회의 간접비용은 지하철 경비 등은 간접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장까지는 직접비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순수경비 그러면 대회운영경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순수경비를 기준으로 할 때 흑자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흑자라고 할 수 없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어려운 부산시 재정에서 그 동안 지원한 것이 있는데 금년도만 해도 61억을 지원했고 그것이 나중에 수익으로 환원되어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흑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간접비용을 다 포함한 대회 흑자운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30억, 31억원 줘도 지금 本部長께서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30억 이것이 지금 적자가 되어 있는데 61억을 뽑는다는 것을 아주 까마득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보니까 이번에 追更에서 30억을 또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그리 해도 국민체육기금이 20억 정도 또 나머지 경비절약을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30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 61억을 지원해 준 것 그것만이라도 뽑는다면 다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흑자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은, 지금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동아시아대회하고 아시안게임하고 분리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지금 동아시아대회를 가지고 순수한 흑자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行事本部長님께서는 本部長을 맡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4개월…
그 쯤 됐습니까
예. 4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시민홍보나 시의회의 보고를 이제 와서 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 事務總長이 委員님들한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본회의 석상에서 한번 기회를 얻어가지고 우리 준비사항을 전부 브리핑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저희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本部長! 보세요.
그러한 뒤로 가는 행정을 하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8억 7,500만원이 동아시아대회를 다 마칠 전체의 사업금액입니까
지금 보고드린 예산은 금년도의 예산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죠
예.
그러면 사업의 총 예산은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동아시아대회에 들어갈…
오늘 처음 이 안을 설명하니까 구체적으로 전체의 동아시아 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나 필요하며 올해의 예산은 본예산과 追更은 얼마 필요하고 국비는 얼마 요청할 것이며, 구체적인 안을 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同僚委員들이 알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좋습니다.
전체가 218억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올해 예산이라고 그렇게 답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本委員이 물을 때 218억 7,500만원이 동아시아대회를 위한 전체 예산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本部長께서는 올해 예산이라고 답변을 했지 않아요
아니 218억에 내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아시아 대회를 위해서 행사까지의 모든 예산이 이 재원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예산은 그러니까 1996년도 예산사항을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은 별도로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통과가 되어야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 오늘 아까 218억은 동아시아경기대회, 내년 5월까지 하는 총 경비 아닙니까
올해의 시설비와 올해 년말까지의 사업계획의 재원입니까 97년도 예산이 또 필요한 것입니까
내년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해야죠.
本部長 보세요. 내년 5월달에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 소요예산 같은 것을 계획이 없이 그렇게 무방비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통과를 해야 되고…
내년 예산 통과하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금년예산과 내년예산을 합하면 4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년예산 218억이 지금 보고드린 것이고 내년예산을 저희들이 앞으로 편성하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本委員이나 同僚委員들은 96년도 지금 현재 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218억 가지고 동아시아대회를 5월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금년도 예산 총액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명년 5월달까지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218억인데, 내년 5월까지 또 시설비에 드는 것입니까 그 경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화봉송을 한다든지 개․폐회식에 매스게임을 하면 거기에 동원되는 아이들 옷을 맞추어 준다든지 수고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총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 부분에 144억 5,000만원이 96년도의 확보계획입니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144억 중에서 그 뒷부분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휘장사업과 체육복권사업은 앞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앞으로 확보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엄연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과 확보된 것을 구분해서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지원을 얼마 받았습니까
9억 받았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조직위원회 발기인 총회를 9월 30일 했죠
그러면 대회지원특별법 제정이 95년 12월 29일날 됐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9억 받고 재원을 확보 못했다고 하면, 이 돈이 400억 드는데 9억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약 20억 확보해야 되는데 “기금운용계획 이것을 지원하는데 누락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못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어려운 부산시가 동아시아경기대회를 연결해서 아시아경기대회를 하자면 뭔가 기획을 잘 세워서 중앙의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될 텐데 지금 9억을 받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서 무슨 큰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대회를 하기 위해서 本部長이 오늘 와서 이런 설명을 갖고 그래서 追更에 30억이 또 필요하다 이것은 부산시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 보십시오. 우리 부산시민들이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本委員은 생각할 적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흑자를 못한다.” 하기야 기반시설이나 우리 부산 전역에 체육시설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대회의 흑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88올림픽대회 할 적에 대회수입에 대한 그 案과 계획과 그런 것을 연구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88올림픽과 86에 대한 자체평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흑자를 해야죠.
88, 86대회도 엄청난 세계적인 대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적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대회는…
보십시오. 내용적으로 적자다고요
예.
기반시설 같은 이런 것을 제외해 놓고 지금 정부에서 흑자라고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요.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88올림픽은 아파트사업을 해가지고, 선수촌을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수입을 빼고 나면 88대회조차도 적자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이기 때문에…
本部長!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참 답답한 것이 97년 5월달에 행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금년도에 쓸 총 예산과 명년도에 사용해야 할 예산, 그 다음에 이벤트 수입사업 같은 것은 전부다 계획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수익사업이 사업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안 됐을 때는 적자가 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명년에 총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금년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이것인데 자금이 얼마 부족하기 때문에 追更에 30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아까 흑자운영이 어떻고, 어떻고 보고를 하는데 흑자운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해서 흑자운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밝혀 줘야지 그것을 안 밝히고 지금 명년도 예산이 또 올라온다 그러면 委員들이 지금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체육기금에서 얼마 얻고 중앙에서 얼마 얻고 또 지원단체에서 얼마 들어오니까 얼마 모자란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죄송한데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시간만 끕니다. 지금 바쁘신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97년동아시아대회 준비사항보고” “대회조직위원회”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부일정하고 대회 최종일까지 세부적인 일정, 스케줄에 의해서 관련예산까지 이래서 총체적으로 해서 하나라도 옳게 해서 귀에 쏙 들어오도록 하면 서로 질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잘 하시는 실력을 가지고 왜 잘 안하고 왜 시간만 끕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서류보고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종결짓고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습니다.
金浩起委員 수고했습니다.
崔鉉乭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고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경기대회 준비사항 업보보고의 건은 本委員은 생각할 적에 本部長 이하 집행부에서 더 세심하고 더 계획을 잘 수립한 것을 보고받는 사항으로, 업무보고를 다음에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새로운 동의안을 냅니다.
委員長님! 同僚委員들에게 물어 주십시오.
우리 金浩起 同僚委員이나 崔鉉乭委員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동의를 정식으로 접수하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시아 종목별 명세도 여기에 안 붙어 있어요. 이 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죠 그래가지고 동아시아대회를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더 제출할 것은 부산에 연출가들 모이셔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는가 하고 참석하신 연출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同僚委員들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저도 질의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생략하고 우리 시민들이 동아시아대회와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해도 뭐하는데 시민들이 더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비를 최소한도로 절약을 해서 동아시아대회가 내실있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오늘 金鴻九 行事本部長이 오늘 다 답변을 하시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事務總長도 있고 本部長이 3명이 있죠 경기본부장 등 다 있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래서 정확한 보고를 해서 총 동아시아대회까지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런 마스타플렌은 벌써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市에서는 얼마를 줘야 되고 우리 수익사업은 어떻게 얼마를 하겠다 하는 그 추진해 나가는 문제가 확실히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 앞으로 검토를 잘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고 오늘 동아시아대회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委員長님! 房光星委員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번 追更에 올라 간 것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미룹니다.
아직까지 追更하고는 관계가 이것이 없습니다. 동아시아대회 업무보고이니까.
그 다음에 이 보고를 빠른 시간내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든지 그것을 결정을 해서 이 예산안심의 이전에 다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것은 결정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鴻九 行事本部長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대회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그러면 자료요청할 것이 있는데 하나 더 첨가합니다.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들이 몇명 정도로 여기에 오게 되어 있는 계획도 아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관람객도 얼마나 오는지 같이 자료를, 그것은 예상 아니겠습니까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내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내일 오전 중에 委員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동아시아대회가 잘 되어야 2002년아시안게임도 잘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同僚委員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시설확보계획 TOP
(15時 30分)
다음은 許南植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長께서 아시안게임경기장 시설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시설확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아競技大會競技場施設確保計劃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團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몇 번 우리 團長께서 보고형식으로 이렇게 가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주위의 여론은 간곳 없고 일방적인 행정의 독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작년 10월달에 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운동경기단체가 부산을 등진 타 시․도에 경기장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공박을 많이 받고 오히려 회의를 그날 설명회가 중지할 정도로 했던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市에서 새로 설립하는 경기장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 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산정한 적이 있으면 오늘 밝혀 주신다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李鍾億委員님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작년에 시민토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산시의 경기장건설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고 서의택 교수님께서 사회를 하시고 전문 교수님 네 분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하시고 일반 참석자의 자유토론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 제일 큰 쟁점이 싸이클경기장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경기장 입지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고 강서지역이냐, 금정지역이냐 해가지고 싸이클경기장에 대해서 주된 논점이 되고 또 강서지역에 참여한 주민들께서는 강서지역이 맞다. 또 금정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금정지역이 맞다 해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좋은 상태로 난상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뜻 있는 교수 한 분께서 이러한 많은 분들의 공개토론회보다는 어차피 경기장이 지역이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수로 또 전문가로 압축을 해서 한번 심의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경기장배치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입지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시민설명회 등 각종 여론수렴을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한 페이지로 된 요약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아마 7월 이후에 아시안게임 종목별 경기장배치방침은 강서, 금정, 기장에 건설한다는 이 방침은 일관되게 보고가 되어 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부분적인 싸이클경기장 등의 어디 지역이 좋느냐, 금정이 좋느냐, 강서가 좋느냐 하는 그러한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이 3개의 외곽지역에 건설한다는데 대해서 특별한 토론회라든지 심의과정에서는 많이 제시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부분은 저희들 대회가 끝나고 나면 대회 유지 관리는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산하에 사직운동장관리장, 구덕운동장은 구덕운동장관리장, 요트경기장은 요트경기장관리장 3명의 관리장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는 역시 체육시설관리소장의 책임하에서 각 지역별로 금정의 경우에는 금정지역 3개 경기장의 관리장을 두고, 각 지역별 관리장체제로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경기장의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제일 먼저 설명회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승마장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각 경기단체에서 들려오는 불만의 소리는 本委員의 생각에는 해소가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역도 부산시연맹회에서는 김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한다는 그런 식이고 이런 등등에 그날 각 경기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수렴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조금 전에 本委員이 말씀드린 것은 왜 권역별로 묶어서 해야 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아시안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유지비에 대한 것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本委員의 생각에는 여기에 연간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면서 그냥 우리 團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반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경기만 하기 위해서 좀 호되게 말하면 쥐도 새도 못 들어가게끔 관리를 한다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제가 유지비에 대해서 빨리 견해가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왜,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든다면 권역별로 묶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의 여러가지 실정에 맞게끔 흩어가지고 생활체육에 도움도 되고 주민이 원활하게 접근성이 있는 데를 해야 될 것인데 굳이 市에서는 어떤 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권역별로 지역에 변두리지역을 조금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두 서너군데를 묶어서 하는 것은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많이 후회할 그러한 계획이 아닌가 이것은 다음에 또 오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나면 또 올림픽경기가 못한다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때까지의 얼마나 그 시기에 반영구적으로 관리한다는데 대해서는 그 눈덩이 같은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本委員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團長께서 지난주말에 저하고 어느 모 장소에 가서 의논한 바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내 놓은 설명하고는 좀 상이된 마음입니다. 8페이지에 신설경기장배치계획에 보면 이 경기장시설하는 데는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회 후 활용이 용이한 데를 한다. 또 그 다음에 사회생활체육시설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기장을 한다고 이렇게 써 놓았는데 그날 분명히 團長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반인은 거기에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은 것은 국제경기장 혹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경기장 외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좀 출입을 삼가하고 사용도를 낮추어야 되겠다는 말하고 상반되는 의논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각종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거치기 위해서 학계나 체육계, 언론계, 시의회 등 22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서 경기장배치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언론…
제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李鍾億委員이 하키시설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영도구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도출신이 한 분이라도 22명중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경기장배치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지역별…
아니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키문제에 대해서는 영도에 가져오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團長께서는 하키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의를 누가 제기하겠어요, 영도구민이 없는데. 영도출신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것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님 그런 지적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도시계획전문가, 토목관계전문가, 건축관계전문가 이런 등등…
영도구민이 20만이 넘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런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까, 하필이면 영도에 인재가 없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참 李鍾億委員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22명중에 한 사람이 李鍾億委員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떤가 싶은데, 시의원 명단은 누구입니까
崔景錫議員님하고 李永揆議員님께서 議會 議長님 추천을 받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명 심의위원 중에서는 혹시 주소가 지금 현재 영도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구성을 할 때는 현재의 주소 지역을 가지고는 구성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億委員님 질의를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단체별로는 신설경기장도 문제지만 기존체육관을 활용을 할 때 부산시 각 경기단체에 19 서는 가능한 한 부산에 있는 경기장시설에 자기종목이 개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의 경우에 복싱연맹회에서는 울산서 하지 말고 부산에서 하자 각 경기단체에서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드린 1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조직위원회라든지 OCA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두고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할 때 어디에서 어느 종목을 개최하는 것이 제일 좋겠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경기장시설여건과 그 종목의 특성을 감안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기장을 묶어서 건설하는 것이 좋으냐 각 개별경기장 하나하나씩 분리시켜서 건설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이 경기장입지를 정할 때 각각 일장일단이 있다고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청회의실에서 약 40여명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자문회의를 받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의견은 현재 강서, 금정, 기장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아시안게임을 상징할 수 있는 큰 아시아 대 공원을 서울올림픽공원에는 제가 보기로 6개, 7개 경기장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아시안게임을 상징하는 공원을 만들면서 경기장을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주장,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군데 모으면 너무 문제가 많다. 몇 개 지역이라도 분산을 해야된다 하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야기가 되고 하나하나의 경기장을 따로따로 건설하는 문제하고 현재 계획안대로 두 세 개의 경기장을 묶어서 건설할 때의 장단점 문제가 물론 저는 각각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 경기장배치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영도구 외에도 각 구에서 종목별경기장을 건설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더라도 사하의 경우에 을숙도에 실내체육관을 건설 해달라. 동구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고 남구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의 경기장을 각 지역별로 따로 떼어서 건설하는 것 보다는 당초 작년에 이미 건설하는 계획안을 잡을 때 설정한 방침 가능한 한 시 외곽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 세 군데 정도 분산해서 건설한다는 그 방침을 가지고 쭉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분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강서, 금정, 기장 이 세 군데에다가 2, 3개 경기장을 묶어서 배치한다는데 대해서는 큰 그런 의견들은 많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로서 활용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李委員님께서 지난 토요일날 해양대에 가서 했던 그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委員님계시지만 저희들 해양대학교 하키경기장건설청원과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날 李鍾億委員님과 제가 해양대학교에 가서 해양대학교의 기획연구실장,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제일 학교의 입장을 명확하게 듣고 싶은 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경기장은 부산시소유의 경기장으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市에서 짓는다면 이것은 국가에다 기부채납하는 것 외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은 의견일치를 보았고 저는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나서 만약의 경우에 하키경기장을 해양대학교에 건설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약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하키경기장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느냐를 학교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는 아시안게임을 마치고난 이후에 이 150억원 드는 하키경기장이 부산시에서 하키경기라든지 축구경기를 치르려고 할 때 공인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李委員님하고 같이 있는 데서 물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학생들을 학교내 있는 학교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키경기장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의 통제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하키경기를 항상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관리비용이 들지 않겠느냐 학교로서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관계를 기획연구실장께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만 그 때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저한테 메모로 왔는데 어느 한 체육교수님께서 메모해 놓은 것만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장은 생활체육시설로서 활용이 되어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 3개 권역으로 분산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덕실내체육관이라든지 구덕운동장 사직실내체육관 같은 것도 단순한 경기목적 외에도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회도 하고 사용도 하는데 다만 제가 해양대학교에 가서 의문을 표시한 것은 해양대학교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사용허가를 해줘가지고 학생들 사용할 때 허가해주고 주민들 쓸 때 허가해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학생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롭게 쓰는 것은 우리 공인된 공설운동장으로서의 관리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양대학교의 관리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느 경기장이건 마찬가지로 생활체육시설로서 써야되는데 엄격하게 경기장관리주체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해양대학교에 건설했을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학교의 입장을 물어보고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團長께서 말씀이 경기장선정위원회에서 심지어 이야기가 세 군데를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로 뭉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래서 그것 세 군데를 했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기획단에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난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本委員이 알기에는 그나마 우리 부산시 재정이 약한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12개 운동장의 보수 유지비 관리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왜 우리 市가 물론 건설했으니까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을 유도 해가지고 좀 우리 시민에 맞게끔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許團長께서 해양대학문제니까 다음에 필드하키경기장영도유치건하고 상관된 말입니다만 그날 분명히 말하기를 제일먼저 국유지에 부산시가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 개념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의 말과 같이 교수회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2시에 회의한다고 보내달라니까 보내왔는데 여기에 금방 許團長님께서도 받아보셨다는데 여기는 긍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그냥 난타적으로 운동장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해양대학의 총부지에 운동장부지가 지금 필드하키경기장하고자 하는 부지는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니스장도 있죠 다른 것도 예를 들면 럭비장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에서 굳이 공식적인 행사이외에는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지보수 관리가 충분하다는 그런 답변서가 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국유지라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다음에 영도유치청원의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許團長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일반 학생들 구민은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면 나중에 인조잔디가 망가지면 그 보수비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유치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식입니다. 그런 위협을 주면 어느 누구 유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李鍾億委員 이 문제는 2002년 아시안게임필드하키장영도유치요망청원의 건에서 충분하게 질의답변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경마장을 소위 경마경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서 돈 안들이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골프장 같은 것도 기존 있는 골프장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주변에 골프장이 굉장히 많은데.
建設交通部에 그린벨트내 골프경기장 건설 가능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建設局長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기존 가지고 있는 경기장 부산의 골프장이 2개가 있고 인근에 골프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인된 국제대회를 치르기로는 여러가지로 관람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부대시설 코스의 난이도 등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꼭 우리가 부산시에서 골프경기장을 건설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이 OCA에다가 상당한 양해를 구해가지고 기존골프장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부산의 여건으로 볼 때 해운대 관광특구 인근에 또 부산에 여러가지 도시규모에 비해서는 골프경기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대회도 원활하게 치르고 또 대회이후에는 부산의 여러가지 관광시설개발 등을 위해서는 기장군지역에 어느 적지를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아시안게임대회용으로도 쓰고 또 부산의 관광진흥시설로도 쓰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부산시의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골프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시비로 직접 건설하지는 않고 민자 또는 처음에 공영개발 제3섹타 형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관광개발목적으로 설립될 예정인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된다면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자기들 책임하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기장에 대충 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장소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본위원이 볼 때 지역의 여러가지 대기업의 산 임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난무하게 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자면 성창이 갖고 있는 임야 약 90몇만평 삼성이 갖고 있는 임야, 그리고 정관에 어느 기업이 갖고 있는 이 3개업소의 골프장 설치를 위해서 막후 부산시와 협의중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난무하게 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우리 李鍾萬委員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부산시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한다면 3섹타라든가 아니면 아까 관광개발주식회사라든가 이러한 방안으로 해야 될텐데 어느 대기업에 어느 기업에 있는 임야를 한다면 이것은 부산시가 특혜를 주는 그린벨트지역에 개발할 수 없는데 그런 특혜를 주어가지고 돈을 벌이게 하는 그러한 부분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만약에 골프장을 기장지역에 하더라도 주민들과 청문회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민이 필요할 곳에 해야지 그냥 심의위원회 해서 그 자리 선정해서 했다 따라 와라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골프장 관계의 설치건은 시민들이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생태계변화 그리고 맹독성농약을 복용해서 수산물의 방안 대책이라든가 상당한 합리적인 피해 없는 그런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주어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許團長께서 명심하셔서 꼭 어느 대기업에 어느 기업에 의혹을 주는 그러한 일은 일체 없어야 하고 지난번에 제가 부산시 기장군개발계획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전부 대기업에 다 지정해 놓았더라말입니다. 임야에.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시설은 일체 안된다. 저에게도 어느 기업에서 어떻느냐 하는 로비성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당연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許團長이 그렇게 알고 주민이 바라지 않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許團長이 필히 아셔야 됩니다.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상 제가 질의하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장에 실내체육관이 양궁장 하고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고정건물이 300평이 있고 부지면적이 2만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구경기장을 볼때는 지금현재 경기장 시설안이 없습니다. 배구경기장은 어느 곳에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機張郡에, 제가 機張郡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기장에 2만평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다면 양궁경기장 한 개정도의 고정건물 300평에 그 많은 市費를 투자해서 한다면 실현 효과부분에 대해서 한 경기장을 옳은 경기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2만평 부지해 가지고 건물 300평에 그 많은 몇배의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배구경기장은 현재 아직 시설이 안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골프장 관계는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崔鉉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지정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崔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機張郡 郡 그 전체에 종합개발계획을 설명회를 할 때 용역기관에서 성창기업이든지 삼성이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광개발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목적이 우선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 재정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부 부채를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 구상을 하는 것은 회사설립, 즉 뭐냐하면 제3섹타 방식으로 해서 우리 市費를 조금 투자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관광개발회사 투자비율을 보면 市費가 약 48%가 됩니다. 다음에 관광공사에서 약 3%, 약 51%를 3섹타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삼성이나 성창에 그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측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체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창이나 삼성에서 따놓은 꼭 그곳에다 골프장 건설한다는 그런 계획이 아직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있는 기존 시설들이 규격이 조금 미달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국제규격에 맞는 그러한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그러한 계획이고 또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제일 낙후된 부분이 관광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러 가지 실정을 봐서는 이 골프장 수요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하는데 그 일분야가 골프를 건설하면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委員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확정적이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저희들한테도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관광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또 주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가를 결정할 때에 아마 委員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러한 계획이고 동시에 어떠냐 하면 몇 분들이 거기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오늘 회의 개의되기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떤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을 보면 상공회의소든지 이러한 공공단체가 참여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그러한 방법은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어떤 일개 회사나 기업측에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확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저희 市費와 관광공사가 어느정도 51%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투자계획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계획은 사실 저 나름대로 확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이야기들은 지금현재 다시한번 확정되지 않은 하나의 떠도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한가지의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委員이나 市에서 집행하는 執行部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분명히 제가 質疑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는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즉 말해서 맹독성 농약에, 골프장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하시는 우리 室長님이나 許南植團長님이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맹독농약 살포에 대해서 흘러가면 우리 농민들이나 아니면 바다에 영향 미치는 것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상당히 그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혜의, 기장은 그린벨트 지역이 약 83~4%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 천혜의 자연을 하나의 전원도시로 만드는 그런 市民들의 바람인데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는 진짜 마구잡이 하나의 개발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바다의 경관을 잘 휴식처로 우리 市民들이 가서 여름에 그 공기 좋은 곳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에 파헤쳐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생태변화를 꼭 지켜야 된다, 그 안에 산기슭 안에도 예를 들어서 충분히 맹독성 농약이나 농민들이나 市民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그런 임야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곳에 꼭 지어야 되는지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 결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게 된 것입니다.
崔委員님 그런 문제를 저희들 홍보자료를 만들든지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동래하고 부산컨트리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 내입니다. 지금현재 농약 써는 것은 옛날에는 어떤 맹독 수은이 포함된 맹독성 농약을 썼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골프장에 써는 농약들은 아주 쉽게 분해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산하고 동래컨트리를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현재 어떤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문제 이런 것은 제가 上水道本部長도 했고 또 上水道本部 가기전에 環境綠地局長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농약문제는 옛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도 機張郡에 골프장을 건설하면 도시계획 여러 가지 용역기관에서 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機張郡은 해안선을 보호하고 또 그러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건립하고 또 건립하게 되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기본이념을 가지고 건립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 質疑하신 배구장 실내체육관 말씀인데 20페이지 보시면 양궁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을 같이 건설합니다.
2만평을 하고 이 양궁경기장은 저희들 건축면적을 300평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 양궁장은 주로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보고드리기 전에 전제를 했던 것이 고정건물 300평 이 정도는 앞으로 기본계획으로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적정규모가 더 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양궁경기장은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물면적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실내체육관 그 인근에 같이 계획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궁경기장 하고 배구경기장 하고 같이 됩니다. 배구경기장이 바로 이 실내체육관을 건설해 가지고 합니다.
예, 崔景錫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局長님 말씀하신 골프장 농약문제 안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한번더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보름전에도 비가 많이 오는데 가 보니까 농약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장난말로 손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議員이 네사람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조사하기 전에 答辯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동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위시해서 12개를 신설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재원이 얼마나 들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내는 돈이 얼마며 국가가 얼마나 보조를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문제 한번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골프장 문제 수용문제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으며 물론 지금현재 골프장 땅은 준비가 안되어 있어도 계획은 되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돈이 어느정도 들며 또는 어떻게 시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 시설하고 그 다음에 승마장에 40만평 수용한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사회에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 市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권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이 사업비가 주경기장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이지만 나머지 종목별 경기장은 아직 기본계획용역까지도 안된 상태기 때문에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승마경기장을 제외한 사업비로서 5,200억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5,109억이네요
예.
그러면 거기는 골프장도 들어갑니까
골프장은 안 들어갑니다.
골프장은 빠졌죠
예.
5,109억중에서 시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며 국비가 어느정도 보조가 됩니까
50%, 5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50
예.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50%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고 이것은 아마 앞으로 저희들 문화체육부, 재경원에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야될 부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마장 계획은 아직 안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골프장은 하게 되면 농약문제로 해서 조금전에 崔鉉乭委員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굉장히 심각해 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땅값을 물어보니까 아까 성창기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땅이 80만평이 있다고 합디다. 어촌계하고 전부다 땅이 보상이 해결되었다는 말도 들립디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그런 말도 들리고 유언비어가 많이 떠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타진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프장 관계는 崔委員님 아까 質疑에서 答辯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아직 어느 장소에다 어떤 규모다, 전체 사업비 얼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아시안게임을 하자면 적어도 36홀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장소가 정해져야만 전체사업비가 얼마고 대략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산출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약관계는 저희들 동래하고 부산컨트리는 분기별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이 갔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농약냄새가 엄청스럽게 나는 거라요, 그래서 농약을 왜 이렇게 많이 뿌리나, 농담삼아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냄새는 나고 지금 현재 잔디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들은 옛날에는 살균하기 위해서 수은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체 수은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맹독성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떠냐 하면 지금은 햇빛에 아주 분해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에 동래하고 부산컨트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기술자들이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室長님 보십시오. 지금 주민이 원한다면 지난번에 徐錫淳委員하고도 심의할 때 기장에 삼성땅에 하더라도 3섹타나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되고 성창땅은 절대 안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전부다 자원이 수산물하고 있고 바다에서 고기길러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市에서도 성창이나 삼성땅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들 몇%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를 모집을 해도 하다못해 공공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주를 모집하든지 그렇게 하지 어떤 일개 기업체에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인상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同僚委員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존 골프장에 조금만 더 시설을 보수하면 경기 치룰 수 안 있었어요 우리 崔鉉乭委員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꼭 관광개발공사를 이렇게 또 설립해 가지고 우리 釜山市 豫算을 투입하고 市民으로부터 住民으로부터 여러측면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골프장 만든다는 게 대단한 여러 가지 역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사실은 낮에도 은행장들하고 점심식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은행의 간부되시는 분들 말씀이 은행이라는 것이 대단히 예민합니다. 부산 이것 사업 너무 많이 벌려 가지고 과연 어떻게 돈을 에산을 조달할 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럽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釜山市 근방에 가기가 무섭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돈좀 빌려달라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은행이라는 것이 원래 여러 측면에서 釜山市를 진단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시안게임이나 동아시아대회 여러 측면에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을 해서 성공적으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고 부산발전의 계기로 삼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관광개발회사를 만들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문화관광국도 이번에 만들죠 그렇게 자료가 와 있어요.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지금현재 중앙에서도 기존 골프장을 이용하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확실히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本委員은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관계는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골프장 하시는 분 보고 당신들이 책임지고 기존골프장을 더 시설을 보수해서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돈 안주고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하고 같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을 좀 보완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委員長님도 아시지만 현재 우리가 제일 낙후된 분야가 뭐냐하면 釜山廣域市에서 문화관광분야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로는 관광자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어디 외국인에게 보일 곳도 없고 또 어떤 몇 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골프장도 부족한 그러한 실정이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제약을 받는 것이 50% 이상이 그린벨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골프장을 하나 만들면 저희들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이 바로 市費를 조금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니다.
그리고 아까 재원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이든지 수영정보단지든지 그 다음에 새로 개발하는 가덕도 신항만 개발이라든지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한 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는 가능한 한 일반시민들이 많은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즉 민자유치사업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일환으로 그것은 민간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 저희들 주도권을 뺏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3섹타 방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안 뺏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택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재원관계는 지금현재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재원관계를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許南植 團長님! 825억 국비요청은 지금현재 중앙에 요청했죠
예.
이것이 내년 예산입니까
97년도 예산입니다.
만약 825억 예산이 釜山에서 못받아 오면 문제가 상당히 있죠
그만큼 저희들 시부담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골프경기장하고 승마경기장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825억에는 안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방금 委員長님 質疑를 주셨습니다마는 기존 우리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직접 못찾아서 그러는데 현재 코스간의 거리, 코스의 난이도, 그 다음에 경기를 하려면 관람석이 있어야 됩니다. 관람석, 그 다음에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 이런 것이 현재 우리 釜山에 있는 두 개 골프장 그 다음에 부산 인근의 경기장들은 아시안게임 경기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현재 있는 골프장들이 회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에 쓰려면 그 대회 이전부터 상당한 경기를 하고 못쓰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가 많고 그래서 이 골프장 건설방법은 민자로 하는 방법, 저희들 관광개발주식회사 같은 제3섹타로 하는 방식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市費는 저희들이 거의 안 들이려고 하고 있고 골프경기장은 회원권을 분양을 하면 거의 사업비는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체가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 제3섹타 방식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추진을 할 경우에도 거기에서 사업비를 기채를 해서 골프장 건설을 하면 회원권을 바로 분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저희들 순수한 시비투자 계획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진국,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동히로시마에 가니까 인구 10만에 골프장 9개가 있습디다. 규격이 잘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래나 부산에는 국제규격이 안됩니다. 양산에 난코스만이 국제규격이 되는데 거기는 주차시설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조금전에 許團長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회원권 모집을 해 가지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市는 제3섹타방식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골프장 건설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있는 골프장으로서는 아무리 시설을 보강을 하더라도 아시안게임은 개최할 수 없다는 그런 許團長의 答辯입니까
예, 저희들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어요. 지금현재 기존 골프장하고 여러 측면에서 의논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의 시설들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다시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좌우간 골프장을 신설한다면 기장에 해야 된다고 許團長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시설을 활용 못하고 신설해야 된다면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죠
다음 더 質疑할 委員이 없는 것 같습니다. 質疑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2.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TOP
(16時 33分)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長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鄭顯玉 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시정의 중요 현안사항 해결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된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아競技大會施設特別會計設置條例案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團長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2002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및 경기부대시설 등 대회 직접관련 시설과 대회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회개최에 따른 소요재원의 효율적 관리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저리인 재정투융자 특별자금 등 융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내용을 살표보면 조례안 1조는 본조례 설치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2조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 진입도로, 선수촌, 기자촌 등 경기대회 직접관련시설 및 주요도로 지하철 아시아드선 등 대회여건조성시설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3조는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기타 수입금 등으로 본회계의 세입금을 규정하였으며 4조는 본회계 세출항목으로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2조 및 동법시행령 22조 규정과 관련된 대회 관련시설 건설 사업비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과 이자지급 기타 대회와 관련된 사업비 등의 용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조는 투자재원 부족시 지방채 발행과 일시차입금을 차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6조, 7조는 사업완료후 특별회계 폐지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일반회계로 승계토록 하였으며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제정조례안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시설물 설치 등 원활한 대회준비를 위한 관련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제5조 지방채 발행은 市議會의 의결사항이므로 타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련내용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부칙에 본조례는 한시조례의 성격이므로 시행기간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로서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종전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鍾億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시설특별회계만 되는 것입니까 앞에 단장이 보고한 경기장 배치계획도 그대로 같이 일괄 우리가 의결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崔鉉乭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이 낸 조례안을 本委員은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합니다. 이것은 조례안입니다.
수정할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안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만 質疑해 주시고, 李鍾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조금전에 검토보고할 때 지적한 것과 같이 이 조례는 분명히 한시죠
예.
한시라면 언제까지 한시입니까
그것은 專門委員의 지적대로 그것은 부칙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공포날부터 언제까지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원법이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칙에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법하고 같이
예.
이 조례안은 아시아경기대회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확보 등등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점은 별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委員이 계시므로 우리 委員會 전체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4分 會議中止)
(17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부산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金浩起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일부 조문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제5조 지방채발행은 2항에 일시차입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방채발행 등으로 하고 1항에 지방채발행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뒤에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를 삽입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앞에 1(시행일)로하고 2항을 2(시행기간)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신설하여 모법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과 기간을 동일하게 하도록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金浩起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金浩起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아시안게임필드하키경기장영도유치요망청원의 건 TOP
(17時 05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2002年아시안게임에 필요한 필드하키장의 영도구유치요망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작년 12월 26일 영도구 청학2동 135번지 영도구 아시안게임 시설유치 추진위원장 김헌태 외 20명이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위원이신 李鍾億議員님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청원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청원에 관한 관계인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李鍾億議員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長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은 청원대표이신 김헌태씨 출석하셨습니까
(“출석안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한 李鍾億議員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趣旨說明)
李鍾億議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필드하키경기장영도유치청원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전 시민적 축제로 승화시키고 개발잠재력이 풍부하나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소외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아시안게임 종목별 경기장 중 필드하키경기장을 영도 소재 해양대학교 운동장에 배치 요망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해양대학교 운동장은 부지의 무상사용, 별도의 부지정지공사 불필요로 타지역에 비해 건설경비절감 및 건설공기 단축 가능하고,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인근에 태종대유원지, 동삼동매립지내 해양종합 위락단지의 예정, 동삼동 패총 등 문화유적지와 연계시켜 관광객 유치에 유리하며,
제2부산대교, 청학동․감만동간의 횡단교량건설계획 및 도심순환도로망이 예정되어 있어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대회후 학교측의 사후관리로 관리경비 절감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서 활용도도 높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경기장배치 기본방향은 대회경비를 최소화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지역균형발전 및 시민의 접근성과 대회후의 사회체육시설로서 활용도 극대화와 권역별 실내․외 경기장의 복합건립, 하키경기장의 입지특성은 축구경기장과 겸용가능하고, 소음과 바람이 적은곳으로서 부지규모는 2만평 정도의 120×75m 이상이 필드 조성요건입니다.
부산시가 예정하고 있는 지역과 청원지역과의 비교검토입니다.
위치와 지역여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비용은 부산시 검토지역이 약 300억원 여기에는 건설비와 부지매입 및 지방비가 100억원 들어 있습니다. 청원지역은 약 160억원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입지를 분석해 보면 부산시 검토지역은 공항인접 국도 14호선 남해고속도로 아시아드선 전철과 연계하여 측근 교통시설이 양호하고 실내경기장과 연계건설로 대회운영 편리 및 대회후 활용도 제고 및 경영수익효과 강서지역 개발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외곽 지역 균형개발 도모가 되겠습니다. 청원지역의 입지분석으로는 제2부산대교 및 청학동 감만동간의 횡단교량건설계획으로 접근성에 문제가 없고 바다와 인접하여 바람의 영향이 예상되나 소음이 없고 주변관광자원과 연계개발이 가능하며 체육시설의 불모지에 대회후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산시 검토지역은 건설비용이 청원지역보다 약 140억원 이상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청원지역의 문제점으로는 국유재산법 제24조 3항에 행정재산의 경우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축조가 불가하고 단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시에는 축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기장 소유권은 대학에 기부채납조건부로 건립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사실상 하키경기장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장을 건설할 때 저것이 국유지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만일 경기장을 지으려면 기부채납조건이 아니면 안되는 것이죠. 우리 부산시 재산이 안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산의 재산이 아닌 것 같으면 앞으로 소유권도 안되고 결국 현재 조건은 다 괜찮은데 우리 李委員께서는 부산시 재산이 아니라도 사후에 쓰는 데는 하자없이 해주겠다는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총장이 어떠한 부산광역시장이 바라는 것은 영구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확약을 받은 것 같습니다.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도 국유지를 지으려하니까 지방자치제가 되고난 이후에는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자기 재산 찾기에 있어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재산이 되지 않고 골아프니까 아예 그 돈 들여가지고 우리 땅의 우리 市의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강서지역을 확정을 한 모양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요가 그것인데 지역안배나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단 이유가 그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비단 국유재산으로 하나 확보할 조치가 안되었으므로 못한다는 그 이유보다도 단 李鍾億委員은 해양대학에서 일단 기부채납하더라도 모든 사용을 하는 것은 부산시가 시민이 할 수 있는대로 할 수 있다면 청원한 내용대로 옮기면 안됩니까
房光星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산시소유의 경기장건설은 불가능하고 시에서 짓는다면 그것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경기장을 우리가 시비로 지어서 해양대학에 만약의 경우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그 관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방금 李鍾億委員님께서도 총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합니다만 오늘 여기에 지난 토요일날 저하고 李鍾億委員님하고 가서 만나보고난 이후에 오늘 여기 자문회 온 것이 보면 하해동교수의 자문이 와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공식입장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날 기획연구실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결과가 저희들이 160억원 이상 돈을 들여서 아시안게임시설을 하고 그 대회 이후에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이후에는 그날 사무국장하고 기획연구실장의 견해도 학생들이 출입을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 출입을 통제를 못하는 그 필드 인조잔디 그 구장이 과연 부산시가 2002년 10월달에 대회를 마치고 2003년초에 전국 하키대회를 유치를 하겠다면 그 운동장이 과연 하키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저는 볼 때 하키경기장으로 쓰는 것으로의 유지관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영도구민들이 필요할 때 가서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운동장으로 사용되도록은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공인된 국내외경기를 할 수가 있는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상태 유지관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로는 학교시설내에 있는 이상 또 그것이 학교의 소유이고 그런 이상에는 학생들 사용을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공인된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유지관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꼭 강서에 안가고 영도에 그런 부지로 해가지고 강서보다 싸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團長께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하키경기장은 인조잔디로 조성이 됩니다. 현재 인조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경기장이 서울에 효창운동장 그 다음에 86, 88올림픽 때 사용한 성남에 공설운동장입니다. 그 경기장은 하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와 육상이 가능하도록 건설이 되고 저희들도 강서에 건설할 경우에는 그렇게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에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산의 여러 가지 도시규모 여건으로 볼 때 아시안게임을 치르고난 이후의 시점이 되면 우리 부산의 도시여건으로 봐서는 그 정도의 공인된 공설하키경기장 또 축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하나 더 가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해양대학교에 저희들 사업비를 보면 최소 150억원에서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대회관련시설 대기실 같은 것을 학교에 강의실을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50억원, 16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아시안게임 때의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공인된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상태가 안되는 그런 운동장을 가질 그런 것은 오히려 적절치 못한 부분이 안있느냐, 해양대학교에 건설할 때 그런 문제가 우려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房光星委員님 말씀하신 것 해양대학교 외 장소는 어떻느냐 방금 그렇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양대학교에 하는 것보다도 한 100억원 정도 더 들이더라도 대회 이후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공설운동장으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서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가능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團長님께서는 백년대계로 봐서 강서유치가 최적지로 떨어졌다는 이 이야기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해양대학교 운동장인지 닦아 논 그곳에는 국제경기를 할만한 그런 훌륭한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스페이스가 안됩니까
공간은 됩니다.
그러면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시가 건설을 해가지고 아시안게임 때 경기장으로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건설해서 그것이 부산시 소유가 안되고 그 경기장시설이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 첫째 문제가 있고 국가의 소유가 되었을 때의 예상될 수 있는 관리의 문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그 인조잔디가 조성된 하키경기장이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나 영도구민들이 또 인근 구민들이 가서 그냥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는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아시안게임 이후에 국내외 공인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공설운동장으로서의 관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대회 후에 공설운동장으로서의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운동장은 막아놔야 되는데 개방할 때는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쓰더라도 개방해서 아무나 와서 밟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지원법에 의해서 국유지를 우선 釜山市長이 요청하면 국가가 부산시에 주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 양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저것은 해양대학교가 위치한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자체가 불가능하고 그것을 해버리면 해양대학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이 되었을 때는 부산시가 경기장부지로 해버리면 무상으로 국가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양대학교부지는 잡종재산으로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그 법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團長님!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團長님께서 제가 이것을 청원을 하고 영도의원들이 할 때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해양대학이 국립이기 때문에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영구시설을 못한다는 그 개념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뭐냐 하면 지금 同僚委員 房光星委員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좋다 그러면 국유지에 부산시가 시설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부산광역시장과 총장간의 협약관계 소위 말하는 반영구적으로 부산광역시가 쓰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같이 동감을 하고 대학총장진도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근래에 와서 許團長께서는 뭐냐 하면 관리 측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 측면에 토요일날 해양대학교에 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내가 옆에 듣기에는 상당히 좀 안스러운일입니다. 소위 위협감입니다.
아까도 우리 아시안경기대회시설특별 때문에 나왔습니다만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나면 생활체육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접근성이 없고 앞으로 국제경기장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하는 필드하키경기를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접근성을 막아달라. 학교에서 학생들도 쓰지 말아 달라. 이것은 하나의 위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니까 사무국장하고 실장이 하는 말이 그 관계 같으면 체육전문교수하고 협의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주겠다는 것이 지금 許團長한테도 왔습니다만 저한테도 왔습니다. 그 학교총장님의 견해는 아니지만 교수의 이야기가 공인된 하키경기장이 유치되면 체육시간에 사용할 경우 외는 안한답니다.
왜, 해양대학의 총 부지가 아니고 운동장의 부지의 5분의 1이 하키장이고 5분의 3은 테니스장, 럭비장 다른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단지 학생들이 써클로 인해가지고 운동이 필요할 때는 학교에서 승인해가지고 넣어주겠다 그 다음에는 상주관리인을 두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겠다. 다음 체육시간 사용하더라도 지도교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장 소모에 대해서는 염려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솔직히 말해서 필드하키경기장이 야구같이 무슨 좋은 경기라고 밤에 불을 켜 놓고 하지는 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더라도 그런 전기 관계 요금 같은 것은 학교에서 책임지겠노라 이런식으로 담당교수가 지금 오늘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許團長께서는 뭐냐 하면 항상 선을 그어놓고 이것은 우리 市가 결정했으니까 강서로 가야된다는 그 개념하에서 자꾸 못되게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소유권이 국가니까 못한다. 이제는 관리권이 안된다. 이러한 안이한 자세는 지금이라도 버렸으면 하는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내가 덧붙여서 국유지라고 해서 이것이 못한다고 하면 영도에 시유지에 우리 부산시가 운영하는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許團長 말씀대로 일반인이 못 들어가고 전문선수만 들어가는 국제규격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신다면 許團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제기되고 또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을 분명히 한 것이 부산시 소유의 건물은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그린 바 있고 해양대학교에 만약에 건설한다면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도 안되고 토지는 국유지 상태에서 건물은 부산시 소유건물을 못 짓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부채납 전제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양대학교에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 출입을 전혀 불가능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게 저도 분명히 짚고 이야기…
그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든지간에 해양대학교에서 아시안게임 이후에 우리가 공인된 국내외경기를 할 수가 있도록 관리가 되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저도 이야기를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온 것을 보면 하해동교수의 자문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李鍾億委員님께서는 조금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공인된 하키경기장유치가 되면 체육시간에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날도 사무국장하고 학교의 기획연구실장께서 말씀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체육시간 이외에 학생들이 어느 시간대로 강의가 없는 학생들이 그 하키경기장에 들어가서 놀고 하는 그것을 억제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드물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경기장을 제가 꼭 영도에 안된다는 그런 전제를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해양대학교부지에 건설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는지 제가 짚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아시아경기지원법가지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許團長과 제가 이것이 벌써 작년 해를 거듭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 本委員의 생각은 벌써 許團長은 우리 市의 방침이 또 모르겠습니다 고위층의 방침이 강서로 가야된다. 왜 강서에는 우리 시측과 또 우리 집행기관의 메인스타디움 관계 때문에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그 울먹이는 강서구민들한테 이거라도 하나 던져주자는 그러한 생각이 本委員이 느껴집디다. 그것이 許團長께서는 아직도 버리지 않고 이것은 강서에 가야된다. 하는 수 없다. 이런 안이한 생각은 좀 버려주시면 되겠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도에 앞으로 우리 시청도 연산동으로 가버립니다. 전에 옛날에 승마장 있은 것도 인공섬때문에 폐쇄되었습니다. 사격장도 규격이 안되어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면 영도구민은 우리 부산시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 말입니까
그러나 앞으로 관광으로 볼 때 어느 지역보다 영도가 앞으로 희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리 2개가 더 생기고 또 마린토피아, 태종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타 지역에 못지 않습니다. 강서지역은 벌써 이것 아니라도 4개의 경기장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 놓으면 許團長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람을 출입 못 시킨다면 국제경기장 하키경기장 할 때 같으면 진짜 풀나기 마련입니다. 사람 못들어가면 이것이 더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국유지라서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아마 委員님들한테도 다 드렸을 것입니다.
제 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보면 제22조가 있습니다. 가운데 제3항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경기대회 관련시설에 관한 지원 등입니다.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市長으로부터 경기대회 관련시설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국가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하는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本委員의 생각은 좀 아까 같이 우리 許團長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번 이것만큼은 우리 市에 委員님들의 몇 사람의 청원을 명쾌하게 검토해 주시는 방향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법 22조 3항의 경우에 아주 좋은 조항입니다. 저희들도 주장을 해가지고 재정경제원의 주무과에서 격심한 반대를 하는데도 관철을 시킨 조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해양대학교 부지를 우리 부산시에 양여를 해달라 하면 아마 해양대학교가 엄청난 반발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지을테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양여해달라 하면 아마 우리 부산시보고 깜짝 놀래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해양대학교 부지는 학교부지 목적 외에 다른 데 양여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양여 해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團長님! 그 문제는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양대학에 부지를 양여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市가 시설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양대학에 한다는 조건하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소유개념을 떠나서 우리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민이 영도구민이 쓰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을 협약서로서 가름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 질의에 아까 말씀대로는 許團長이 바로 말씀을 안하시데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李鍾億委員님께서는 우리 市가 지어가지고 학교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사용협약을 釜山市長하고 총장하고 해서 부산시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하키경기장이 학교부지내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날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학교내에 있는 운동장은 학생들의 출입을 학교에서는 통제를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학생들 출입을 선별적으로 통제를 못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부산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키대회를 하겠다. 축구대회를 하겠다 해서 사용을 했을 때 그 운동장의 상태가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해양대학교에서 양해, 그런 부분들은 다르고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가 되어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는 해양대학교에서 온 자료 정회할 때 한 부씩 주시고 우리 대략 말씀은 여러번 질의답변이 있었으니까 同僚委員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밤을 세워가지고 李鍾億委員이나 團長이나 주고 받아도 결국 결론이 안나겠네요.
李鍾億委員님! 결론이 안나겠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결론나기가 힘들겠네요.
안 그러면 꼭 어떤 장소 해양대학에 짓는 것보다도 영도에 유치한다는 것만 오늘 청원에 같이 부합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本委員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하는데 지금 강서에 하면 약 300억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영도 해양대학에 건설하면 저는 조금 야구경기장도 제가 실질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부산 사직운동장 야구장 그것도 인조잔디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영도 이것 보니까 우리 구덕야구장 정도 됩니다. 구덕야구장 정도의 캐파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해양대학이, 그래서 이 관계는 한 50억 내지 60억원만 들어도 충분하게 건설이 안되겠느냐 本委員의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구덕운동장 인조잔디를 만들려니까 약 10억원 들더라고요. 그 외 시설을 특별히 안한다면 그것은 한 60억원 정도 들면 안되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원 정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강서에 할 경우 약 3만평 부지 위에 할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약 50억원 지반개량이 약 50억원, 필드조성이 약 80억원, 건축공사비가 1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여러 가지 시공관계 검토를 거쳐서 소요사업비를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양대학교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순수하게 절감되는 부분은 용지비하고 지반개량비가 100억원 절감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절감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건축규모 예를 들면 우리가 강서를 할 경우에는 선수대기실 또 임원대기실 또 VIP룸 등등을 해양대학교의 기존강의실 등을 활용한다고 할 때 건축비의 일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전체의 해양대학교에 할 때 약 150억원, 160억원 그 정도 수준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공 관계 자문을 받아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하키경기장이 원경기장 한 면이 인조잔디로 조성이 되고 연습경기장 한 면이 필드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인조잔디로 할 때 해양대학교 부지에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성토를 하고 배수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인조잔디 시공 관계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소요사업비를 판단을 해본 사항입니다.
委員長님! 우리가 하키경기장 문제는 작년 5월 우리 아시안게임유치하고부터 줄곧 그리고 우리가 2대 의회가 구성되고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되겠다 정말 영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더 토론하지 말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同僚委員 말씀이 우리가 이것은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이다. 현장도 가봤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질의답변해도 지금까지 우리 아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학교부지 거기에 국유지니까 만일 부산시가 시설을 한다면 그것이 결국 학교 국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하면 국가로 다시 기부채납을 해야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로아닙니까
제일 큰 애로가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가 학교에 하나 지어준다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아시안필드하키 그것 한 번 경기하기 위해서 그것으로서 끝나고 지어주어야 됩니다.
나는 아까 그 땅을 아시안게임유치특별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국가도 내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땅 그냥 공짜로 얻어서 하면 안되겠느냐, 해양대학을 뺏더라도 우리가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학교부지는 그렇게 뺏들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습니다.
아까 許團長께서 강서에 유치를 하면 300억원이 들고 영도에 하면 150억원 든다면 영도에 150, 160억원든다면 강서는 300억원가지고는 本委員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 한번 두고 보세요. 강서에 지반이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아까 지반에 50억원을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저 거기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영도에 150억원이 한다면 강서는 400억원이 넘는 그런 문제이고 또 우리 同僚委員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유지 땅이라는 그 소유권개념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 부산에 있는데 해양대학이 부산에 있는데 그 땅이 누구 것이냐 부산시 것이냐 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부산시민이 사용하면 되고 영도구민이 사용하면 될 것이고 부산시에서 사용하면 될 것아닙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해양대학교에서 해준다 안합니까, 왜 그것을 못합니까 꼭 부산시 소유개념이 되어야 됩니까, 그 발상이 나쁘다 이 말입니다.
이 관계는 종결동의도 들어왔고 원칙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양대학에 하나 지어주고 우리가 다음에 사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또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청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잘 듣고 특히 소개한 위원이신 李鍾億委員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청원심사결과를 의결할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4分 會議中止)
(18時 0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필요한 필드하키장의 영도구 유치요망청원에 대해서는 崔鉉乭委員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에 부의하느냐, 안하느냐는 의견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영도구민들의 체육시설 유치에 대한 소망이 절실한 점을 감안하여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도내 타 지역이라도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국제경기지원준비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선에서 본 건이 결론되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