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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8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가. 기획관리실
  • 2. 지방채발행동의안
  •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지방교부금세법시행규칙개정건의문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나날이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지방채발행동의안 및 조례안 1건과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는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5월 13일에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 추진현황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청원 및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5월 14일에는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9건을 심사한 후, 5월 15일에는 시조직개편조례안과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리실 TOP
2. 지방채발행동의안 TOP
(10時 12分)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釜山廣域市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地方債發行同意案을 一括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鄭顯玉 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95년도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법정교부세 지방채반영과 교육재원지원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이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921억원으로 당초보다 448억원이 증가했으며 그 증가내역을 보면 교육재정지원금 추가분 285억 7,700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50억 4,300만원 의료원 현대화사업 및 운영비 40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해운대 신시가지 용지매각부진으로 인해서 당초 527억원보다 50억원이 줄어든 4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는 아시아경기대회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업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한 데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699억원보다 813억원이 증액된 1,51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投資管理官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投資管理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존경하는 鄭顯玉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常任委員會를 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地方債發行同意案
(企劃管理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朴炳坤 投資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먼저 歲入豫算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企劃管理室 所管 歲入은 이월금 3억 5,700만원, 잡수입 43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원, 차입금 1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2.5%인 2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主要 豫算內譯은 잡수입과 이월금은 지난해 지원된 국비 및 시비보조금의 결산결과 사용잔액 47억원을 반환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온천2동 19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대연6동에서 문현3동간 산복도로개설공사 등 9건의 지역개발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로 32억원이 추가 내시된 것이며 차입금은 명륜~동래고가도로 확장사업 등 3개사업비 140억원을 재정투융자특별자금으로 차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歲出豫算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企劃管理室 所管 歲出은 기정예산 8.2%인 448억 1,800만원이 증액된 5,921억 8,000만원으로, 주요 예산내역은 기획관리 관련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 80.6%인 5억 2,800만원이 증액된 11억 8,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경찰청 파견직원 초과근무수당 3,310만원과 중앙 및 타 시․도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활동비 1,3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경상적경비는 시정홍보자료발간, 단위사무총람발간, 시정홍보 슬라이드 제작 등 일반수용비 6,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 4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豫算運營 관련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 3.6%인 12억 3,900만원이 증액된 354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직원 초과근무수당 2,000만원과 시책추진활동비 1,8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지역개발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온천2동 19통지내 도로개설 등 9개 사업 32억원을 추가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0억원은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一般社會敎育 관련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 21.5%인 285억 8,700만원이 증액된 1,613억 6,8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2.5% 인상분을 재원으로 금년부터 부산시 지방세액의 2.6%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統計電算運營 관련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 7.1%인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7억 9,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지표조사를 위해 조사홍보용품비 4,000만원, 조사원 수당 3,500만원과 전산교육장 PC통신 장비구입비 1,1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投資管理 관련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 314.5%인 50억 6,300만원이 증액된 66억 7,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민자유치사업 추진관련 업무추진비, 유인물제작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1,6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인 50억 4,349만원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추가 전출하는 것입니다.
醫療院運營 관련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 222.2%인 40억원이 증액된 58억원으로 부산의료원 신축이전비 30억원과 운영비지원 10억원을 추가편성한 것으로, 부산의료원 신축이전에 대한 총 사업비는 710억원으로서 이는 국비 160억원, 시비 100억원과 현 시설매각비 450억원 등으로 조달되며, 이번 추경에 반영한 30억원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원칙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97년도 국비 80억원 지원 확보를 위한 것이며, 운영비 지원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2조 2의 사업운영 보조금교부와 의료원설치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의료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용의 장기체납과 약품대 등 채무액 상환지연으로 인한 악성부채 해소대책입니다.
地方債償還은 96당초예산 대비 0.3%인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832억 1,600만원으로, 96재정투융자특별자금 이자 상환금으로서 명륜~동래고간 도로확장 50억원, 가야~개금간 도로확장 20억원, 부산항연계수송로 확장 70억원 등에 소요되는 채무액의 6.5%에 대한 3개월분 이자를 계상한 것입니다.
國際交流 관련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 32.1%인 5억 3,200만원이 증액된 21억 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국제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 발간코자 9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동아시아 시장회의 관련 인쇄비, 통역보상금 등 당초예산 부족분 1,02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시안게임의 사전홍보를 위해 아시안위크 국제종합축제 경비는 96당초예산으로 확보된 5억원으로는 원활하게 행사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안위크 행사는 3개 테마 20개 행사로 소요예산은 2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 관련예산은 96당초예산 대비 28.1%인 4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06억 3,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아시안게임 개최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817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사업예산에 있어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 설치로 사직 주경기장 건립공사 시설비 등 국비 113억 9,539만원과 신설경기장 및 부대시설 용역비 7억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였고 자체신규사업에서는 동아시아경기대회 조정경기장 시설비 등 6억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상록테니스장 시설보수비 2억 9,500만원을 체육시설관리소로 전액 이체한 것입니다.
自體繼續事業으로는 96년 조직위원회 소요재원 218억 7,500만원 중 188억 7,500만원을 기이 확보하고 부족분 3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참고로 조직위원회 운영비 보조는 95년도에 8억원, 96년도 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방채발행 이자상환금 11억 4,765만원은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이상의 企劃管理室 所管 一般會計 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특별교부세 내시액의 추가반영, 특별회계 설치로 일반회계 전출, 재정투융자특별자금 이자상환과 일반경상적 경비의 추가, 당초예산의 부족분 반영, 의료원․교육재정․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운영비지원,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지원예산 등 기정예산대비 8.2%가 증가하여 필수경비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경찰청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와 초과근무수당, 급양비 등이 우리 市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향후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지방행정연구기반 조성기금 출연금은 지자제 실시 이후 연구원의 지방행정 기여도 등 출연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0억원을 시행하지도 못하고 전액 삭감한 것은 계획성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깊이 검토해야 될 것이며, 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원되는 285억 8,700만원은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논란으로 위법시비 중이므로 위법 판결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組織委員會의 운영비 보조는 본예산에 15억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을 추가 반영한 점은 명확한 지원기준의 검토가 요구되며, 앞으로 시비보조금을 축소 할 수 있도록 자체경영수익 사업추진 확대도 병행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원 신축과 관련된 국비지원이 금년도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97년도에는 계획대로 국비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입니다.
地域開發基金 特別會計 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歲入은 특별이익인 공채원금 및 이자청구 시효소멸분에 대한 채무면제 이익과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융자금이 금년 3월까지 회수되어야 하나 택지매각부진으로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함에 따라 융자금 회수수입 100억원이 삭감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인 50억 4,300만원 세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인 49억 5,7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라 일부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항목별 내용으로는 기금관리비 증액은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의료보험료 등 추가 증가분이며, 투자자산 지출비 50억원 삭감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70억원 중 10억원, 상수도 노후관개량 사업비 100억원 중 17억원 등 상수도 사업에 27억원 삭감 조정과, 수영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84억원 중 13억원, 남부하수처리장건설 사업비 70억원 중 10억원 등 하수도사업에 23억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이며, 자본예산 예비비를 4,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의 地域開發基金 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95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상보다 많이 발생했으나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세입결함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시아競技大會施設特別會計입니다.
아시아競技大會施設特別會計 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歲入은 총 1,512억 1,500만원으로 주요 예산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578억 7,000만원, 다대항만배후도로건설부담금 99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113억 9,500만원, 지방채발행 720억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도 총 16개 사업 1,512억 1,500만원으로서 주요 예산내역은 경기장건설 관련예산은 총 2개 사업 120억 9,500만원으로 사직주경기장공사비 113억 9,500만원과 신설경기장 및 부대시설 설계용역비 7억원은 일반회계에서 기이 계획된 전입금입니다.
進入道路建設 관련예산은 총 3개 사업 282억 7,100만원으로 거제로확장사업 140억원은 재특자금 100억원과 기채 40억원이며, 사직~초읍간 도로개설사업비 62억 7,1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기이 계획된 전입금이고, 사직~만덕간 도로개설사업비 80억원은 재특자금으로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文化觀光建設 관련예산은 총 2개 사업 35억 1,800만원으로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건립비 2억 7,4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추가 편성된 전입금이며, 시립미술관 건립비 32억 4,4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추가 편성된 10억원과 기이 계획된 전입금입니다.
其他施設 관련예산은 총 9개 사업 1,061억 8,400만원으로 북항횡단교량․제2부산대교 건설은 일반회계에서 기이 계획된 전입금이고, 지하철 3호선 건설 출연금 288억원은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이 추가 편성된 전입금이며, 공항로․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추가편성된 전입금 일부와 기채자금으로 추가 편성된 것이며, 낙동대로 건설은 항만특별회계 99억 5,000만원과 재특자금 50억원을 편성하고 명지I.C 건설은 재특자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야로 확장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기이 계획된 전입금 102억원과 기채자금 45억원을 편성하였고 전포로 확장사업은 기채자금 7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시아競技大會施設特別會計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일반회계에서 계획된 사업이 특별회계로 이관되었거나, 지방채발행, 국고보조 지원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경기장 및 경기부대시설 등 대회 직접관련시설과 대회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기존의 타 특별회계와의 중복성 문제는 없는지,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당해년도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예산의 특별회계 이양으로 인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향후 본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대회에 소요되는 재원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재특자금 등 저리의 중앙정부 기채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本 同意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의거,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회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다대항 배후도로건설 등 도로건설 9건에 재특자금 700억원, 상수도 개량에 재특자금 63억원, 하수관거정비에 환특자금 100억원, 신호공단조성에 토특자금 21억원 및 은행자금 816억원,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에 1,100억원, 미하야리아부대 이전보상비 355억원 및 거제로 등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주변도로 정비 4건에 210억원 등 총 18개 사업 3,365억원입니다.
本 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은 정부의 융자지원 계획에 의하여 배정된 재특, 환특, 토특자금과, 우리 市의 당면 현안사업인 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조성, 군사시설 이전 및 신호공단조성 등에 필요한 부족재원의 시중은행 기채분으로서 그 사업의 중요도나 시급성 등으로 보아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지방채 상환능력면에서 살펴보면 일반재원의 채무비율이 13.61%로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적정한도 수준인 20%에 미달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38.1%, 하수도 16.7%로 기업경영분석 기준에서 타인자본 조달 적정한도 수준인 100%에 미달되므로 지방채발행 및 상환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나 우리 市의 부채가 3월말 현재 1조 4,800여억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방채는 후세대에 부담을 주는 부채이고 장래의 시재정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기채사업 시행시 신중한 검토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면 제1안 199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제2안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질의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20억원을 책정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별활동비나 이런 것은 증액이 이번에 되어 올라왔는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20억원을 시행하지도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대충 어떤 것인데 이것이 市에서 필요없어서 삭감을 한다는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억원을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민이 아주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집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이 단위사업을 5,000만원 미만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市 단위에서 주민과 관련되는 단위사업비 5,000만원 미만으로 하다가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 사업추진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 관계를 각 구별로 배분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작은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5,000만원 미만으로 할 것 같으면 사업을 하는데 각 구마다 그런 사업이 많이 안 있습니까
주로 보면 뒷골목 정비라든지 하수구 정비를 한다든지 아주 작은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市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저희 區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보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기 몸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하라도 이 작은 사업이 도리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이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보다 작은 사업들이 몸에 와 닿는 어떤 감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그런 점을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만 주로 그런 사업은 區에서 시행을 하고요, 저희 市 단위에서는 주로 대단위 사업 관계를…
區에서 하려고 하면 5,000만원 미만이라도 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 市에서는 관여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재고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金鍾和委員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20억원이 본예산에서는 풀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예.
풀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本委員이 본예산 다룰 때 이것은 풀예산보다는 종목을 정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풀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필요한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이것은 상당히 계획성없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지역개발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체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지역개발특별교부세 기정예산이 20억원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것이 삭감됐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고지원에 넣어놓으니까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내용을 한번 보세요.
投資管理官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이것은…
지역개발특별교부세 지원에 32억원인가 내려오고 거기에 삭감을 20억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체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개발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이 문제는 각 지역의 지구당위원장님들이 솔직히 자기네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따온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방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따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전액삭감 20억원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위에 사업을 나누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개발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이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삭감해도 되겠다 당초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에 예산을 따오니까 이것은 사실 필요없다 이래서 교체가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주민들의 여러가지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예산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지침이 내려올 때 5,00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이하로 꼭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市議會에 예산심의를 받습니까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예.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억원가지고 지금 어느 區에 나누어도 1억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불과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해가 안 갑니다. 삭감을 했다는 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서 풀경비로서 市에는 20억원, 내무부에서 區에는 7억원, 洞에는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지침에서.
그 이후에 변경지시를 하면서 “20억원에 대한 것을 5,000만원 이하 사업으로 선정을 하되 단위사업을 명시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명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단위사업을 명시를 하려고 하면 각 구청으로부터 이 사업내역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 보니까 우리 부산시로 봐서 각 구청에 그러면 2개 사업밖에 안됩니다. 1억원 같으면 2개 사업이 조금 더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또 議員님들도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어느 市議員님들 구역에는 가고 어느 市議員님…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것은 필요가 없고.
그런데 사실 풀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없었습니다. 계획은 없고 풀예산이 예산지침상 내려오니까 풀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어느 議員님이나 각 구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특별교부세 지원을 우리 힘있는 국회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예산을 갖고 올 수 있고, 보니까 거기에 없는 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조치 우리가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삭감조치를 안하고 지역에 다시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에 지역개발특별교부세 지원을 못 받는 他 區에 이것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金委員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떻느냐 하면 사실 20억원 가지고 배분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특별교부세가 없는 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적어도 3억원을 한다고 그래도 6개 사업밖에 못하고요, 5억원 한다고 그러면 4개 사업을 하는데…
처음 20억원을 잡을 때는 무슨 계획이 있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金鍾和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32억원이 지금 힘있는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왔다고 하면 그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삭감하지 말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국고지원, 지역개발특별교부세 지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에 써라 하는 그런 내역이 있죠 없습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특별교부세.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지정되어 온 내력을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올려서 내무부에서 다 내려오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전부 그대로 옮겨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 한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는 11분의 1을 배정을 해서 특수한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교부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따온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따온 그 금액하고 그런 것이 다 있죠
제가 국회의원님들이 따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역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힘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예산…
金委員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면 특별교부세는 연중에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힘있는 의원하고 힘없는 의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市 전체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그 국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全 區에서 요구되어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달까지 내시된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더 내시되어 내려올 것입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지금 현재 내려왔고 내시된 것, 결정되어서 또 추가로 내려올 것이다 이랬죠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
예.
그것을 각 지역에서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이나 구청장 되시는 분들이 요구한 것을 취합한 것이 있죠 우리 企劃管理室에서 요청한…
예. 취합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 지금 현재 요청한 사항, 우리 市에서 취합해가지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중앙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완급을 가리지 않고요, 지역의 구청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그대로 전부다, 우리가 심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요구한 대로 내무부에 다 올려드립니다.
市에서는 전부 다요
예.
우리 市에서는 어떤 조정하고 심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 자기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區를 통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 企劃管理室을 경유를 해서 내무부에다가 요구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A국회의원이 내가 돈 5억원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을 줘야 됩니까, 그것을 부산시에서 통합을 합니까
그것은 사업명을 아예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사업비 20억원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金鍾和委員께서 말씀했듯이 이것이 처음에 20억원을 만들 때는 市長께서 풀예산으로 마음대로 어느 현안사업이라든지 한꺼번에라도 이 돈을 쓸 수 있다고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했는데 다시 추가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이 소규모주민생활사업비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은 안된다고 해서 市에서 집행하기에 아까 답변한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마음대로 5억원도 할 수 있고 10억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한 것이죠
그런데 뒤에 5,000만원 이상은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해야지 시에서 그것까지, 시의원 솔직히 60명이 있는데 갈라붙여봐야 3,000만원밖에 안되니까, 괜히 싸움만 나고 골치아프니까 솔직히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답변할 때 그런 면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왜 빙빙 돌려가면서 이야기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맞지 않아요 풀예산이니까 편성한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委員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은 자꾸 골치 아프게 답변을 빙빙 돌리니까 추가질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지마는 이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했다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앞으로 답변할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풀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방금 權泰望委員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런 골치아픈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그 20억원을 책정 안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민원이 있고 또 지역에 줄 데도 많았을 것인데 그 20억원을 거기다가 풀로 잡아놓고 이제 와서는 삭감한다는 것도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投資管理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침에 市․道는 20억원, 그 다음에 자치구는 7억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아요
그렇게 잡아놨으면 그대로 그것을 써야지 왜 없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도 쓰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리 權泰望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억원 가지고 쓰면 한 3,000만원, 사업도 안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책정을 안해야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런 여러가지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말입니다.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으신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부터도, 처음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도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 우리 投資管理官께서도 그 때 말씀이, 속기록에 보면 있어요.
그 때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작년까지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풀예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포괄사업비 제도가 없어지고 소규모 포괄사업비로 해서 20억원 이하인가 이것은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만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구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3,000만원 이하인가 4,000만원인가를 소규모포괄사업비를 넣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편성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同僚委員들 말씀은, 다 이 예산이 어려워요. 이것을 보면 예산편성 해 놓은…
追更이라는 것은 원래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어려움 속에서도 각 구에 보면 곳곳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속에서 이 소규모포괄사업비라도 해서 소신껏 하면 되지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것 골치 아파서 안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하셔야 되고 이것을 편성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이 계셨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고 이런 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느냐, 우리 同僚委員들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으로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저는 채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채무비율이 13.61%, 적정한도 20%에 아직 미달이라고 하는데 전체 채무가 3월말 현재 1조 3,800억원이나 되는데 사실상 아시아경기를 위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다고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지방채발행이 追更에 3,365억원 이렇게 지금 追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아시아경기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시에 상당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무부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가 재특자금도 우리 부채 아닙니까 다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이나 10년 상환으로 다 갚아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아시아경기를 위해서 부채를 끌어안는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상당한 아시아경기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할텐데,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우리 市長님 이하 각 局長님께서 내무부의 양여금․교부금, 중앙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돈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을 가져야지 재특자금 또 전체 자금을 전부다 부채로 해서 사업을 만약에 할 경우에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할 이 부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를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이 성공적인 여부에 대해서 과연 부산시가 책임을 안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상당한 부채를 지금 현재 안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시설만 하고 재특자금 가져와가지고, 싸니까 가져와서 시설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중앙하고의 교감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으면 특별지원을 해 줘야지 재특자금에 대해서 이자가 싸다 그러면 그것도 원금이나 이자를 다 갚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부채를 크게 안는다. 시설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室長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기채하는 것은 운동장건설이든지 이런 사항을 전액을 전부다 기채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원법이 금년중에 통과가 되고 시행령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국고지원 관계를 일체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다가 아시안게임 지원시설과 관련해서 825억원의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설계하고 금년에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한 사업으로, 어차피 전체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 중에 50%라든지 또 30%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저희 市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설계비라든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채가 엄청난 부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경기장과 모든 시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부산시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말입니다 부채의 도시로 변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계획성있게 이제는 특별법을 만들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될텐데 이런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이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전국체전이든지 해서 지원받는 것을 보면 대략 국비가 20%, 또 아주 많아야 30% 받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들은 특별지원법을 만들어서 또 시행령까지 됐습니다만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국비를 50% 이상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법이 제정됐고 금년 예산은 작년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은 못 받았습니다만…
室長님! 보십시오. 지금 13.1%인데 적정한도가 20% 이상은 못할 것 아닙니까
적정한도액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가지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텐데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차적 계획자료를 우리 同僚委員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운영비보조에 대한 기준이 말이죠, 세부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저번 본예산에 15억원, 이번에도 30억원, 다음에는 60억원, 그 다음에는 120억원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인데 세부기준이 어떻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운영비보조 이런 것이 실제 자체적인 이런 경영수입이나 이런 것을 구상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가를.
무사안일하게 운영비 보조나 받아서 적당하게 하는 그런 식은 안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고 이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부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국가에 의존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다 국제적인 경기로서 市가 국제경기를 치르고 나서 빚더미에 앉은 도시가 세계적으로 봐 보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에 대한 세부지원 기준이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 부분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조직위원회가 출범한 첫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직위원회가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내년도에 바로 동아시아대회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아시안게임 준비사업 그 다음에 동아시아대회 준비사업을 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전체 약 2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도 아마 추가확보로 사업수익을 약 37억원, 후원금을 6억원 그 다음에 자기들 여러 가지 수익사업으로 약 100억원 정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그래도 부족한 30억원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동아시아대회 경비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원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고사업이라든지 복권사업 등을 내년부터는 추진이 되어서 자체수입금을 더 늘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는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또 초기년도이면서도 당장 1년 앞으로 임박한 동아시아대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조직위원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방금 답변도 내용이 시원찮아요. 내년쯤 가서는 복권이나 광고나 해서 좀 늘 계획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이런 광고사업 이런 이런 복권을 얼마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전체 소요재원 내역별 사업비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 자체 항목별 어떠어떠한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얼마 내년도에는 얼마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분은 어떻는지 그 내역을 委員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團長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1년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1부 드리도록 하고 우리 金浩起 同僚委員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자체 수익사업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동아시아대회에 정부지원은 얼마나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부지원을 금년도에 9억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약 15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대회만요
조직위원회 보조입니다.
그러면 동아시아대회는 지원보조가 조직위원회 보조로서 그것을 대체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 명년에 올해는 15억원하고 30억원 올해 지원하니까 명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자체수입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운영한다는데 명년예산 때 확실히 답변 잘 안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자체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단한 노력을 안하면 우리 崔鉉乭委員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조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許團長님 나오셨으니까 동아시아대회하고 아시아대회하고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그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면 흑자를 했다, 적자를 했다 상당히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아시아대회에 우리 부산시가 투자를 어떻게 해서 흑자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경기대회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 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아시아대회 전체 소요재원, 아시안게임 전체 소요재원 전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수익면에서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수익면이 있다, 없다는 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부산시는 경기장건설 등 각종 기반시설건설에 대한 투자계획이고 대회를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재원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동아시아대회 아시아경기에 대비해 가지고 전체 자기들 대회를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을 부분별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 부산시에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또 우리가 간접적인 이익도 시민들에게나 아니면 부산시도 흑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접적인 우리 시민에게 이익도 있겠지만 부산시가 흑자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흑자다, 아니다 하는 그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다만 대회 진행 운영을 하는데 따른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2,000억원이 든다면 그 대회진행하고 선수임원들 와서 운영하고 드는 그 2,000억원을 조직위원회가 자체수익사업으로 충당을 할 수 있을 때는 그 대회를 흑자대회를 치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경기장시설 부분이라든지 대회를 원만히 치르기 위한 지하철건설사업비, 도로건설사업비를 자체의 어떤 대회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충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대회진행 운영에 따른 경비를 자체수익사업으로 감당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그런 것은 시설에 대한 투자지만 동아시아대회나 아시아대회를 했을 때 지금 동아시아대회는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시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흑자를 어떻게 내느냐 계획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월요일날 우리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에 대한 설명회가 있고 또 특별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같이 하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시안게임은 민간차원에서 유치를 한다 하고 또 우리 市議會에서 제일 먼저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崔鉉乭委員님 말씀하신 것이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市議員이 전체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고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흑자가 되니 어떠니 이것 민간차원에서 유치를 하고 민간주도로 해서 아시안게임을 치른다고 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市議會 한번도 보고도 안하고 오히려 물어보아야 되고 건의할 때는 市議會에서 앞장서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물어보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아까 운영비 관계 15억원이나 본예산에 15억원을 지원을 하고 추경에 30억원 지원을 한다면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어야겠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대안도 나와야 될 것인데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15억원, 30억원 어디에 쓰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조직위원회 소요재원이 218억 7,500만원 이래서 소요재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30억원을 해서 소요재원에 대한 그것을 딱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재원이 어떻게 든다는 설명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보면 기금에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기부금 이래서 기금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요경비 218억 7,500만원 전액 시비죠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 218억원 정도 중에서 저희들 조직위원회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재원이 지금 현재 사업수익이 37억원, 후원금이 6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휘장사업이나, 광고사업, 복권사업 등을 통해서 금년에 108억원을 자체수입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사업수익 37억원, 후원금을 6억원을 확보를 해두고 그 외에 108억원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대회준비를 위해서 3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 동아시아대회경비 일부를 보조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직위원회보고 계속 자체수입비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조직위원회가 금년에 발족한 초기년도이고 불과 업무를 시작한지가 4, 5개월밖에 안되고 또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된 것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보고 자체수익사업을 늘이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15억원이 다 쓰여졌습니까 그리고 이번 금회 추경에 30억원은 앞으로 2차 추경이라든지 3차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그 때 반영을 시켜도 될 것인데 왜 본예산에 15억원하고 이번에 또 금회 추경에 30억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해 놓았는지…
이번에 예산서에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표기상 그냥 운영비로 되어 있지 이것은 동아시아대회경비지원입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년 5월에 동아시아대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폐회식행사, 그 다음에 각종 문화행사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선수촌운영 임차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보니까 전체 이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조직위원회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시험적으로 편성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조직위원회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전제하에서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기부금도 받고 자체에 기금이 있다면서요. 있으면 우선 그것으로 쓰고 모자라면 또 市에서 지원하더라도 기금이 있고 아직 다 안 쓰고 있는데 운영비 명목으로 올라왔지만 실제로 시설하기 위한 기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쓰고 난 뒤에 市 소규모사업 그것도 20억원 삭감하는 판에 30억원 같으면 이것은 크다면 큰 돈입니다.
저희들 통상 동아시아대회가 97년 5월인데 통상 한 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한 5, 6년 전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저희들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조직위원회도 벌써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회는 2002년입니다.
동아시아대회는 아주 특이하게 저희들이 유치가 되어서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바로 1년 이후에 대회를 하는 이런 대회준비체제는 아마 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초기년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최대한 자기들 수익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한 사항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차원으로 유치하고 민간 자꾸 편리할 때만 쓰지 말고 동아시아대회가 내년에 있으면 올해 연년초 쯤은 한번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대회에 대한 전체 계획, 그 다음에 소요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萬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혀 우리 委員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 담당자인 지금 현재 許團長도 이야기를 안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산만 자꾸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어야만이 議會에서 심사를 하든지 즉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돈 내놓아라니 뭣 때문에 내라는지 알 수가 없다. 本委員이 듣기로는 밖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이미 돈이 확보된 것이 있다는데 기금 만드는데 필요한 것인지 덮어놓고 운영자금이라 해서 내놓아라면 어디다 쓰느냐 이겁니다. 확실히 밝혀 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대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회준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방금 委員님 말씀하신 사업수익이 37억원, 후원금이 6억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동아시아 내년 대회경비에 다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된 계획을 企劃財經委員會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조직위원회하고 협조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야 되느냐 내년에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미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위크행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 추경이 본래 4월말에 하게 되어 있는데 5월달입니다만 96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것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도 아시안위크에 대해서 제가 말을 드렸습니다.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왜 하느냐니까 그냥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냥 5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해왔는데 느닷없이 오늘 보니까 이것은 100%의 인상을 해가지고 15억원을 더 내라. 또 보니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민간출연금을 해서 15억원을 한다는 이런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여기에 이것 말고도 몇 개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5억원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만 또 5억원을 추경에 해가지고 그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역이라든지 그것을 소상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밝혀 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委員님 말씀대로 당초에 5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5억원을 추경에 저희들이 승인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저희들 행사계획은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상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제영화제하고 아시안위크기간중에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위크행사는 약 3개 테마로 해서 3개 테마 중에 20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청하기는 역대 아시안게임 개최국 도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매결연한 도시를 초청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이러한 여러가지 20개 행사에 예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약 2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5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기정 5억원원가지고는 이 행사를 개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나머지 이것은 이벤트 활동을 해서 하든지 그런 각 예술인단체별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이런 행사를 했냐 하면 지금 사실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 우리 시민들 뇌리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촉구도 하고 국제적인 감흥을 키워 주고 앞으로 아시안게임 기간 개최될 때까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안위크는 계속적으로 아시안게임이 끝나더라도 아시안게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능하면 이 예산은 필히 확보가 되어야만 이런 아시안위크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왜 미리미리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들어갈 때 그런 계획을 못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때 그것이 나왔더라면 5억원 가지고 할 수 있다던 예산이 지금 25억원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 말이고 또 이것이 室長님 말씀 들어보면 매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경비부담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당초에 작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안위크행사 계획을 마련한 것이 금년 4월달에 마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은 모든 사업들이 확정이 안되었고 또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 여름에는 바다축제, 또 국제행사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아시안위크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시민의 날 겸해서 부산포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해서 이것을 그 동안에 여러가지 관련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세 가지로 줄여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습니다. 왜 작년도에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더라면 저희들 우리 委員會에서도 고려해 볼 것도 있었는데 5억 정도 같으면 홍보차원도 있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5억 가지고 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쉽게 말하면 애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더 얼마나 더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때가 지금 2002년 같으면 아직까지 98년도 제14회 아시안게임도 남아 있는데 지금 오히려 명년에 동아시아경기대회 거기에 준비하는 하나의 홍보차원으로 하는 기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 室長님 말씀으로는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여러가지 홍보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홍보가 과연 우리 부산시민에 대한 홍보인지 또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한 홍보인지 그것도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단순하게 아시안게임 홍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전체가 국제적인 감각 국제화시대에 어떻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부산이 또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개발사업들이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행사하는 것을 보면 국제적인 행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국제감각도 익히고 또 저희들 홍보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委員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뚜렷하게 지난번 豫決委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고 또 우리 常委에서도 그냥 5억원 정도라서 무난히 승낙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 간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우리 同僚委員들에게도 집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나중에라도 거기에 추가 5억원, 25억원이 드는 세부적인 내역을 委員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계획하고 저희들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 李鍾億委員님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 며칠 전에 우리 議長하고 常任委員長 보고 때 아시안위크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우리 委員님들한테 전부다 1부씩 배부해 드리고 보고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本委員도 아시아위크 委員으로 本委員도 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한 기억이 나는데 그 委員들의 명단하고 우리 同僚委員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예산 이전에 이 사업은 이렇게 하고 委員 어느 분이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을 미리 의회에 설명을 해주어야 납득이 가는 것인데 본예산에는 5억원 되어 있고 다시 또 추경에 5억원 올라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실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崔委員님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사업계획을 委員님께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20개 행사라 그랬습니다만 이 행사 계획을 우리 委員님도 참여를 해보셨지만 확정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확정을 짓지 못해서 이제 겨우 확정을 지어서 오늘 오후에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때 議會에다 회부해서 확정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면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인물을 우리 점심식사 후에 답변하실 때 각 同僚委員께 유인물 한 부씩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고 답변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우리 房光星委員께서 의사진행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委員님께서 식사 이전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의사일정 1항, 2항 구분하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점심식사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 94페이지에 시립미술관 건립감리비가 약 2억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공사비가 29억 4,000만원 정도인데 감리비가 2억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대항 배후도로감리비가 1억 5,200만원이 추가된 이유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대항 도로는 246억원 책정인데 공사비하고 시설비가 감리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1억 5,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예산 사항설명서 47페이지 예산서에 기획관리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찰청 파견직원인건비 성격이 무엇인지 경찰청이 국가기관이고 지자제가 실시되었으면 이미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49페이지 지방행정연구기관 조성기금출연금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출연해야 하는지 이 돈을 출연하면 지방행정연구원은 무엇을 연구하고 우리 부산시에 무슨 이익을 주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房光星委員이 두번째 질의한 지방행정연구기반조성기금출연금이 4억 1,000만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는 광역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 총 예산이 1년에 얼마이며 부산시가 거기에 차지한 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아시안위크행사 총 25억원 예산중에서 5억원 더해서 10억원 부산시가 충당하는 15억원이 민간협찬분으로 계획잡아 놓았는데 15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갹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야로 개금중복도로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도면에 안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가야로 우회도로 확충으로 만성적 교통난을 완화한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지금 완성하려면 166억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 가야로 확장계획이 되어서 이것 확장하면 교통문제는 해결이 납니다. 이것이 지하철공사가 금년간 곧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급하다고 빚을 내가면서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은데 어떻게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밝혀 주시고,
복천고분군 진입도로 관계 80억원 여기에도 앞으로 더 100억원 이상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해서 완성 성공을 거두도록 하든지 2002년까지는 해야만이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찔끔찔금 이렇게 올해 또 80억원을 해가지고 쓸 필요가 있느냐 시비 9억원 기채해서 80억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방채 중에서 보니까 9%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9%라도 단 1%라도 득을 보는 그런 지방채발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료원 예산부분에 본예산에 의료원이 15억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0억원이 추가반영된 문제점과 그리고 운영비는 10억원이 운영비에 추가편성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의 장기체납 약품대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진료비용이라든가 장기환자들의 치료비가 체납된 원인과 그리고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야 될 것아닙니까.
체납이 되었으면 외상으로 치료해 주었으면 책임을 질 사람이 나와야죠. 왜 우리 市가 환자들 시민들 진료해주었으면 치료비를 못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지원에 운영비가 본예산에 18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운영비 내역을 보충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소득할주민세의 과세논란에 대해서 위법시비중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꼭 올해 추경에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을 건설 출연금 288억원과 일반회계 25억원이 추가 편성된 전입금에 대해서 지하철 3호선에 대한 국비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고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金鍾和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표조사용품비와 조사원인건비 등은 당초예산에는 500만원하고 260만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3,500만원이나 편성된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무계획적인 운영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崔景錫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 재원마련대책을 주요 세부대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전에 우리 市의 중기재정계획서를 이것을 미리미리 제출해서 연관되어서 참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室․局長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앉아서 하시고 다른 局長님들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午前의 일곱 분 委員님들께서 15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따라서 저와 投資管理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이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ASEM 관계 때문에 지금 서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企劃官 所管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房光星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찰청 파견지원 인건비 성격문제와 그 다음에 경찰청이 국가기관이고 지자제가 되었으면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정리하고 있지 못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산지방 경찰청은 91년 8월달에 시 소속기관인 경찰국에서 국가기관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이전까지는 시 소속 경찰국으로서 시장의 업무인 운전면허시험 업무와 그 다음에 교통관제센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 112명의 지방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 8월 운전면허권자가 市․道知事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변경되면서 운전면허시험장 근무인력 67명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 현재 정원 45명을 지방경찰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즉시 감축을 하고 경찰청 업무의 공백과 또 개인 신분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市에서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경찰청에 계속 근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경찰청에 통보를 했고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인력으로 확보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내무부에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번 조직개편시 교통관제실 배치 정원 9명을 제외한 정원 36명을 감축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房光星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의사항은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房光星委員님과 權泰望委員님 두 분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기금의 매년 출연여부 및 기능과 수혜여부 관계, 그 다음에 행정연구원 1년 예산규모와 부산시 출연금의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설립근거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 84년 6월 7일날 되어서 설립이 됐습니다. 출연 주체는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기능으로는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과제연구와 선진행정 정보자료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세미나 그 다음에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대변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市․道의 기금출연은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매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을 위해서 300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작년말 현재 213억원을 적립하고 96년도에 29억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계속 출연여부는 300억 적립이 가능한 98년 이후에라야 검토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실적을 보면 매년 당면과제를 추천받아서 지금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립된 후에 연구실적이 총 244건이고 저희 부산시와 관련된 연구실적은 17건입니다. 연구원의 96년도 예산규모는 65억원으로 市․道別 출연금의 배정은 예산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96년도 시․도 출연금 34억 중에 우리 市가 4억 1,000만원으로 약 12% 수준이 되겠습니다.
두 분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企劃官이 해야 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委員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관계 말이죠, 93년 1월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정리가, 이것이 아직까지 정리하는 기간은 아직 예측을, 향후는 별도로 모릅니까
정원 감축은 금년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실 자기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빼면 경찰청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한 인원을 국비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을 중앙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追更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警察廳이기 때문에 이야기도 잘 못하고 어중간하게 넘어가고 하는데 우리 市로 봐서는 得보다 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정원은 감축이 됐습니다마는 당연히 그 분들을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라고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뭔가 달라져야 될 것인데 4년 동안 우리 同僚委員들도 계시지만 91년이면 그 이전에 해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 때까지 해결이 안되고,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부터 구분되어야 합니다.
경찰청하고 시하고 구분이 되어야 할 텐데 결국 이런 식으로 자꾸 놔 놓으면 결국은 이런 형식은 나중에 직제개편이 될 적에나 전부 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계되어서 잘 안되고 있는 이것이 本委員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성취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室長님이 새로 건의해가지고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경찰하고 계속 가능한 한 국비예산으로 정원을 확보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뭐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입니다. 그 때는 사실 그것을 예산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왜 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때는 안 올리고 지금 예산도 별로없는 이 추경에 넣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입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찰청 경비가 작년 예산편성지침부터 일체 보조를 하지 말도록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 경찰 쪽에 어느 정도의 그것을 하다가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짐으로서, 사실은 그전까지만 해도 경찰에 이렇게 계상되는 경비는 이렇게 계상을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방침이 바뀌면서 이 예산서에서 완전히 그 과목이 없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동안에 조직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는데 현재 각 지방마다 우리 부산시만 그런 인력을 갖다가 경찰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옛날부터 해 오던 관행 때문에, 사실은 과목이 정해지지 않고 인력이 있기는 다 있습니다마는 他 市․道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他 市․道는 주로 그것이 경찰청의 교통부분에 주로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당해 자치단체의 교통부서에서 자기들 소속인원으로 해가지고 경비를 계상해서 예산에 얹었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이것이 여러 부서에 펴져 있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도 못 챙겼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상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나서 경찰청에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어떻게 됐던 간에 소속은 부산시 소속이 아니냐 데리고 가려면 데리고 가고…” 이렇게까지 경찰청하고 했지만 사실상 현재 경찰청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철수시킨다고 하면 상당한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원칙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단계적으로 해서 그 쪽에서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줄어들면 그 때부터는 채용을 않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정기회 때는 과목이 없어서 못했으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그 과목을 억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豫算擔當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내무부지시가 그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45명에 대한 어떤 관리부서가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장기간 동안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그 쪽에 인원을 감축한다고 해서 자꾸 감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조해서 가능한 한 지금 속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국비정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것은…
타 시․도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 부산시에서는 골라가면서 하고 있더라고.
警察廳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정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豫算擔當官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항목은 다 없어졌죠
이것만 지금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3,400만원 이것 외에는 일절 다른 지원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급히 확보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자꾸 촉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꼭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님!
다른 질의입니까
아닙니다.
李鍾億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답변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에 4억 1,000만원을 여기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적립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 같으면 96년도 본예산에 왜 이런 항목을 안 넣었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작년도에 본예산에 넣을, 작년에도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시․도에 출연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출연금 중에 일부는 내무부에 특별교부금을 시․도에 교부를 해서 그것을 받아 올려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市費하고 일부 교부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교부금을 시․도에 교부해가지고 이것을 받아 올려서는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그것이 시일이 걸리다가 보니까 작년 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점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있는 부분이고 본예산에 빼 놓고 추경에 이런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4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보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도 재정규모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마는 각 시․도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그래도 제2도시 부산에서 이런 것을 부담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어떤 중앙행정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의 위신이라고 할까 이런 점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追更에는 피하는 것이 방법이 안 좋겠습니까
金鍾和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을 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과정에서 출연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93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출연금을 6억 4,900만원을 출연을 했는데 그 중에 市費로 3억 1,800억,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한 것이 3억 3,100만원, 이렇게 해서 교부세를 내무부에서 교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도로 빼서 쓰는 이런 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市費 자체로 전부다 출연을 해라.” 그래서 교부세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그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지방비에서 우리가 출연을 못하겠다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불이익보다는 전체 전국 15개 시․도에서 주로 저희들 어떤 지방행정과 또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과제 같은 것을 협조의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가지 우리 제도관계라든지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 어떤 불이익보다는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시․도에서 출연기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법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금을 300억을 마련하면 이제 더 이상 출연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300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300억을 출연을 합니까
200억은 안되고 100억도 안되고 꼭 300억원이 되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확한 근거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대략 300억 정도 하면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을 운영하는데 그 이자로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략 목표액을 300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뽑아 주시고, 또 광역시․도에서 출연한 실적이 있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자료는 나온다 아닙니까
예.
출연한 그 자료를,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社團法人입니까
법인체입니다.
지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우리 市에서는 지금 한번도 출연을 안한 그런 해는 없습니까 몇년도부터 우리가 출연금을 행정연구원에 지급을 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84년부터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84년에 보니까 처음에 할 때 600만원을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7,000만원, 90년도에 와 가지고 3억 5,000…
그래서 그 실적을 우리 市 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출연한 출연금 전부다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타 시․도에 혹시 출연금을 안낸 그런 시․도를 파악을 해 봤습니까
금년도에 파악을 해 봤는데 인천이 2억 1,300만원이고 이것은 기이 출연을 했고요, 제주도에 5,700만원, 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곳이 광주광역시가 1억 5,800, 충북이 1억 1,400, 전남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네.
지금 追更에 확보하려는 것이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이야기한 것은 자치시대에 있어서 필요없는 것은 하지 말자 이것이지, 연구원해가지고 일곱가지를 우리 市에서 하는데 솔직하게 우리 市에 得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도관계라든지 모든 연구과제가 있으면 우리가 의뢰하면 되고요.
지방행정에 대한 모든 연구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그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여기에 내려오면 많은 직원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의 지방행정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부산시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기구가 이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상당히…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본예산에 왜 안 넣었어요 본예산에 왜 안 넣었느냐 그 말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지방행정연구원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 이 문제는 우리 同僚委員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매년 의회 예산심의 때마다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93년도인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단회의에서도 이것은 내무부를 위한 지방행정원구원이다 우리 지방자치에 역행되는 여러 측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 예산삭감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점도 충분하게 감안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기금출연한 그 자료를 각 시․도별로 해서 우리 同僚委員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위크 관계인데요, 협찬금 15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아시안위크 행사비를 대략 25억을 계획해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5억, 금년 추경에 5억을 해서 대략 市費 10억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협찬금하고 입장료 수입으로 약 15억을 충당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부산광역시 문화축제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화로 시민협찬금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종 관계 하고, 그 다음에 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해서 협찬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협찬금으로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인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를 통해서 자기내들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약 5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權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委員은 답변하실 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것은 답변을 안했는데요.
그것은 소관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國際競技大會支援準備團長입니다.
金鍾和委員님께서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선 노선과 국비지원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아시아드선 3호선 노선은 강서 서연정에서 미남로타리와 사직 주경기장을 경유해서 수영과 반송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29.5㎞가 되겠습니다.
수영선이 18.3㎞, 반송선이 11.2㎞가 되겠습니다
수영과 반송으로 두 갈래로 갈립니까
두 갈래로 갈립니다. 미남로타리에서 갈리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1조 4,053억원으로 보고 이 중에서 국비가 30%, 시비가 30%, 부산교통공단 자체차입이 4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철 3호선 건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 2월달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 4월달에 서연정에서 수영로타리 구간의 기본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부산교통공단에 반영된 사업비 876억원은 시비가 263억원, 국비가 263억원, 부산교통공단 자체차입금이 35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追更에 편성된 25억원은 미남로타리에서 반송 구간의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지하철 3호선을 완공하기 위해서 우리 市가 전체 지원부담 범위내에서 이번 25억원을 우선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2001년까지 완공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1조 3,000억 드는 중에, 국비 30%, 시비 30%인데 이것이 다 차질없이 지원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시비가 2001년까지 4,21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안게임의 원활화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지하철 3호선이 우리 부산의 교통난 해결에 아주 기본적인 필수적인 그런 사업으로 보고 2001년까지 투자를 해서 완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하면 지금 4년, 올해는 기본설계하고 그러면 올해는 다 갈 것 아닙니까 4년만에 다 하겠습니까
97년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세한 노선이 있죠
예.
이것을 서면으로…
도면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역으로 해서 노선이 어느 쪽으로 빠진다는 것.
알겠습니다.
崔鉉乭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3호선이 아시아드선이죠
그렇습니다.
本委員이 기장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기장에 실내체육관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드 전철 같으면 반송까지 종점이다고 그랬는데 기장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보조경기장을 한다든가 교통편의 등을 생각하더라도 기장까지 종점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 교통관광국에서 추진을 해 오는 사항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하철 3호선을 기장까지 연장하는 것은 건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장쪽에 저희들 지하철을 연결부분은 동해남부선 전철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이 지금 해운대까지는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전철화사업으로 해서 기장쪽으로 해서 아마 전철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은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줄 本委員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시아드선 같으면 이제는 기장도 상당히 정관의 10만 도시라든가 아니면 기장도 상당하게 지금 현재 인구가 팽창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시아드선 같으면 어쨌든 아시안경기에 기장도 보조경기장을 한다면, 그 쪽에도 아시아드 전철 같으면 그 계획을 건설부에 건의를 우리 室長님이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까지 지하철 연장하는 문제를 도시계획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각 常任委員長을 모시고 그 다음에 委員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석상에서 연장 문제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은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우리 許團長이 말씀하셨다시피 동해남부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의 검토과제로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된 바가 있습니다.
검토 과제보다 건설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한 아시아드선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기장군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반송에서 철마로 경전철 건설하는 그러한 문제 이것이 지금 현재는 당장 시행한다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의 과제로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崔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市長님하고 副市長님하고 또 建設局하고 협의해서 한번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崔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投資管理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投資管理官 所管은 여덟 분이 10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崔景錫委員님께서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번째는 미술관 건립감리비가 2억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또 다대항 배후도로건설사업 감리비도 1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또 계상이 됐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건설감리비는 공사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비는 공사금액과 종류에 따라서 아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는 사회지표조사는 당초예산에 조사홍보용품비 500만원과 인건비 260만원이 있는데 추가로 3,500만원이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회지표조사는 시민생활의 양적, 질적 수준을 파악하는 그러한 통계조사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서 이러한 통계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저희 市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은 각 가정을 방문하는 조사원의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각 가정을 방문합니까
이것은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이 조사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통계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사람들이 한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다른 조사를 하게 되고, 전문인들입니다. 주로 전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李鍾萬委員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야로확장사업에 160억원이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래서 이것은 간선도로와 지하철이 소통이 되면 교통난 해소가 되는데 가야~개금 중복도로를 다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李鍾萬委員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가야~개금 중복도로는 간선도로가 아니고 지역간의 도로, 또 산복도로, 산에서 좀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개설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범천동에서 개금까지 가는 산복도로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금 재특자금을 내가지고 이미 예산확보를 다 해 줬어요. 그것이 산복도로가 범천동에서 망향로로부터 연결되어가지고 산복도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개금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예산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로 큰 도로는 이것 지금 현재 보니까 2000년까지, 아직까지 이 중복도로라는 것을 끝내려고 하면 2000년까지 빚내가지고 넣고 해도 2000년까지 166억을 더 내야만이 지금 중복도로가 끝나요. 2000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개금~서면간 간선도로가 지금 지하철공사가 명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것이 가장 급한 것이지 2000년까지 해야 하는 이 필요없는 것 이것가지고 교통소통한다고 빚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로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주 간선도로를 최우선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정당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 20억이 재특자금입니다. 재특자금인데…
그 답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특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재특자금은 市에서 앞으로 안 갚습니까
委員님!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投資管理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기채재원이 뭐냐 하면 재특자금입니다. 우리 市에서 앞으로 갚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5년 거치하고 10년 균등상환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정했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委員님 말씀대로 마무리사업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책적인 결정이 되다가 보니까 그 점이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本委員이 두 가지를 물었는데 복천동 고분군 진입로 관계도 97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현재 이번에 80억 빚을 내고, 재특자금 빚을 내고 시비 9억을 추가로 해서 넣어도 또 100억을 더 넣어야만이 완성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빚 내가지고 해 봐도 지금 당장 소통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런 곳에 줄 필요가 있느냐, 지금 당장 80억이나 70억이나 넣으면 기존 수백억을 넣어 놨던데 소통될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을 놔 놓고 이런 데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재특자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전국에 지금 재특자금이 총 2,500억입니다. 금년도 재특자금이 2,500억인데 부산시가 70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약 28% 정도, 약 30% 정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가져온 이유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애를 써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와도 이것이 사실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되다가 보니까 해당 구역에 배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 2,500억을 평균으로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약 150억 정도 배정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면 150억밖에 못 받는데 700억을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그렇게 이자가 비싼 그런 것이냐 하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렇게 아주 원금만 갚아나가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노력을 한 그런 것은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委員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委員님! 복천동 고분군 관계는 지금 시비 9억원, 저쪽 진입로가 9억만 들이면 차량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억이 필요해서 저희들 9억을 일반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했고 80억 관계는 복천동 고분군이 조금 있으면 개관이 됩니다. 완공이 다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사실 주차를 할 데도 없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분군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붙어서 집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들을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주차장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80억 그것도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이 작용을 해서 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와서 그 재특자금 부득이 그 곳에다가 배치 안하면 안되겠다고 하면 배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언젠가는 할 일인데, 그렇다면 시비를 그쪽에 복천동 고분에 주는 9억하고 지금 가야 산복도로에 시비 5억하고 합해서 13억이 남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작년 당초에 94년도 예산보다도 돈이 없어서 못 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豫算擔當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입니다.
재특자금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조금씩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느 도로라든지 간에 언젠가는 투자가 되어서 시민들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따 와서 형편만 되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그리고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시비 9억원을 보태가지고 지금 복천동 고분군은 委員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진입도로가 동래구청에서 우성베스토피아를 거쳐서 고분군을 거쳐서 저쪽에 명장정수장으로 빠지는 그 길이 현재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길이 8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2대가 주행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89억원을 투입을 하면 일단 우성베스토피아에서 고분군까지 50억원을 보태주어서 거기에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분을 보상해가지고 그 부분에 약 11m 정도가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까지가 본래 그 부분의 사업비가 당초에 71억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 기 투자가 32억원 되고 나머지가 39억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특자금이 30억원이 반영되는 바람에 9억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도로는 또 완료를 못한다면 결국 어중간한 사업이다 싶어서 일반회계에서 9억원을 보태가지고 39억원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완결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무래도 100억원이 더 들어와야 완결이…
아닙니다.
그 100억원은 지금 현재 동래구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 100억원은 뭐냐하면 우성 베스토피아에서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밑으로…
그러면 현재 그러면 89억원을 투자하면 앞으로 100억원은 당분간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로 투자할 그런…
명년에 또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완결되는 것이죠
저희들 시비로 투자할 여력은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던 시비로는 명년부터는 한 푼도 안올라오죠
저희들 순수하게 시비 일반지원을 통해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결이 됩니까
지금 현재 89억원을 들이면 일단 저희들이 고분군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고가고 할 수있는 그 부분은 충분하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급한 자금 쓸데가 많은데 여기에 또 투자를 안해도 되는 것이죠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금중복도로는 20억원 주나 25억원 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5억원은 깎을 필요 없으니까, 시비 5억원 깎을 필요 있느냐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재특자금 20억원하고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억원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室長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천동고분 관계는 지금 豫算擔當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입도로에 관한 사항은 일부 좁은 도로를 확장하고 하면 됩니다만 사실 주변에 고분군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주변을 정비할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로 관계가 아니고 소위 고분군정비사업이겠죠
예, 도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안게임 때까지 필요할 때 하면 되겠네요.
아시안게임까지 전부 정비를 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정하고 또 고분군 관계는 우리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의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그러한 사업도 되겠습니다.
복천고분군에 국비지원 받은 것이 몇 %입니까
국비지원이 다죠 공사시작할 때 전부 국비로 안했습니까
복천동 고분군 정비사업은 그것은 문화재정비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국비지원을 받고 지방비도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이 별도의 사업이고 지금 현재 委員님 말씀하시는 복천동 고분군 진입도로는 그것은 재특자금하고 저희들 시비로 그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李鍾萬委員께서 지방채의 이율이 9%와 10%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렴한 이율을 차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방채이율은 주거래은행에서 한 개인이나 한 단체에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15%인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업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2,200억원, 부산은행이 585억원, 동남은행이 412억원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하는 것은 우대금리 9%를 받고 그 외에 이것을 초과해서 받는 차입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은행마다 초과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초과가 다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산시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우대금리 다 해도 한 3,000억원 정도 밖에 안되죠. 전체 3개 은행이 우대금리 적용을 다 합쳐도 저희들이 빌릴 수 있는 한도가 3,000억원 밖에 안됩니다. 2,200억원, 580억원, 412억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던데.
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10%짜리를 은행하고 타협을 해서…
이 10%라는 것은 상당히 쌀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시중은행금리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체들이 12% 이하 대출받기가 저희들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 이하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2% 받기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10%는 저희들 생각에는 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님 그 사항은 저희들 지금 은행에 기채하는 것이 이자 관계는 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동남은행이든지 상업은행이든지 특혜를 받아서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0.5%라도 다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저희들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저희들 금리도 떨어져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금리자율화하는 것은 은행마다 각각 다 금리가 틀린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싼 금리를 택해서 쓰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차입 관계 이런 것도 금리가 싼 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금리를 싼 금리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崔鉉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金鍾和委員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신축이전비 30억원과 운영비 10억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어셨습니다. 의료원 이전신축비 30억원은 지금 현재 현행 의료원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유지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리 사직구장 뒤편에 대우아파트 있는 쪽에 지금 부지를 물색해서 이전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1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450억원 정도 시비보조를 100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국비를 160억원 이렇게 받아서 99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것은 꼭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97년도에 신축하는데 국비지원이 80억원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력을 해야죠.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저도 지금 保社部에 얼마전에 갔다왔습니다. 지금 40억원은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면 큰 차질이 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이 저희 市뿐 아니라 제주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남원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면 되지 않겠느냐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市長님이나 企劃官님이나 保健福祉部에 건의했겠습니다만 혹 우리 부산시에 상당한 國會議員들이 많이 있는데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國會議員들이 최종적으로 역할을 안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확보 문제는 며칠 전에만 해도 委員님들 간담회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우리 요구한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수금부분에 대해서 49억 6,700만원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미수금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보호 및 기타미수금 이것이 20억원이 넘는데 이것 市에서 감사를 하고 있죠
예. 市에서 감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이 엄청난 돈이 이렇게 미수가 되도록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保社部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료보호환자 즉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료 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는데 이 예산이 매년 부족합니다. 매년 부족해가지고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 치료 각 병원에서 치료한 치료비를 제때 제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미수금은 그러면 환자들한테 받는 돈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자들한테도 자부담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호환자 저희들의 경우에는 보험환자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에 들어가지고 의료보험에 들은 사람이 일부를 부담하고 또 의료보험조합에서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보험환자들에 대해서는 별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부담도 하고 의료원조합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미수금이 없는데 제일 문제가 보호환자의 의료보험료 이것이 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金玉洙委員입니다.
보호환자의 의료부담금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정기회 때 18억원을 올릴 때도 우리가 여기서 거론을 했는데 지금 몇 개월되지 않아서 추경에 10억원을 올린다는 것은 도대체 의료원이 바로 되어 가는지 실제로 市에서 알고나 자꾸 대주는 것입니까, 이것 정말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이지 이제 4, 5개월 되었는데 또 10억원을 보태준다는 말입니까, 왜 이런가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까 왜 이렇게 모자라는가 이것 지금 우리 市에 들어온지 5년 동안 계속 지금 이렇게 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경영의 차원에서 다른 일반병원은 적자가 안가는데 왜 우리 부산시립병원은 이렇게 어려움에 허덕이고 자꾸 시비를 지원해 줘야되는지.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운영자금지원으로 공공진료기관의 위상 및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10억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항목이 도대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공신력제고 공공진료기관의 위상 그래서 10억원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경영문제가 나오는데 경영상 적자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의료원은 흑자를 보기 위한 사업체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주로 시민복리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치료를 하는데 우리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입원환자중에 37%가 의료보호환자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保社部에서 돈을 저희들한테 대줘야됩니다만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만 그것이 잘 원활치 못한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약품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 30억원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품수급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료원의 경영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의료환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또 약품관계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30억원인가 미납이 되니까 약품수급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어느 정도 약품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운영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주로 적자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의료보호환자가 38% 가까이됩니다.
室長님 보세요. 지금 현재 미수금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해서 적자가 나서 수입을 받을 돈이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약품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하겠지만 미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미수금을 이렇게 놔 놓고 또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미수금 관계가 개인적인 그런 미수금이 아니고 보사부 관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미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保社部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연이 적어도 어떤 것은 늦은 것은 1년 이후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부산시에서 매년 해주지 않습니까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의료원이 공익기관이 되다 보니까 항상 수지균형이 100%를 취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의료원 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의료원은 영세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려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경부선의 열차종점이 되어가지고 행려환자라든지 부랑아라든지 이 사람들이 부산에 제일 많이 밀려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아프다면 치료를 안할 수가 경찰에서 의료원에 데리고 오면 치료를 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 사람을 자꾸 치료를 하다보니까 의료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그것은 부산의료원이 전부 행려환자나 그런 보호해 줘야되는 국가에서 정말 보호해 줘야 하는 그런 환자들만 옵니까 일반환자가 와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환자하고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의료원에 이런 적자를 안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일반병원에서 없는 우수한 기기를 우리가 市에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를 안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운영하는 이사나 감사가 지금 市에서 퇴진한 공무원들이 반수 이상이죠 이 사람들이 병원이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대한민국에 적자보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임원들이 전부다 공무원출신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무원출신은 감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환자비율이 의료보호환자가 약 37%를 차지합니다.
37%이면 63%는 일반환자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적자보는 것이 뭐냐 하면 주로 행려병자인데 행려병자를 아픈 것을 보호자 없는 사람을 치료를 하면 그 치료비가 완전히 미수금이 됩니다. 미수금이 누적되어서 20억원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되면 퇴원을 시킵니다만 만일 그 사람이 거기서 죽으면 지금 현재 치료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잠깐만 室長님 보세요. 그러면 최종적인 저희 同僚의 의견입니다. 완전히 결산을 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 결산처분을 시켜야지요. 왜 자꾸 이렇게 나둡니까. 새롭게 경영의 혁신을 기해가지고 이제는 책임경영을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 나와 있으면 감사하고 경영해서 결산해서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해서 새로운 환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 조사를 철저히 감사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시키세요.
議會에서 알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영의 혁신을 가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은 치료비를 내고 어느 사람은 치료비를 안낸다는 이것도 우리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다 이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崔委員님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작년에 의료원경영진들이 경영문제에 관해서 아주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경영성과가 자립율이 94%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년에 보면 80% 이하까지 자립도가 떨어지고 이랬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경영진이 들어가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꾸 委員님들께서 경영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의료원 관계 시립의료원 관계는 경영문제를 하다보면 일반 어려운 환자를 치료를 못합니다.
지금 어떠냐 하면 시내 병원들이 행려환자들이 일반병원에 가면 전부 다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전부 의료원에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市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그런 환자들을 배척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타 병원에서 치료 안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미수금 관계가 20억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있을 때는 관할 區廳長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區廳長님의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부득이 치료를 못받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준다든가 제도적으로 해서 해나가야지 미수금으로 계속 그대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추적을 해서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미수자들에 대한 현황파악을 한 것을 보면 서류가 미수금 추적한 것이 이렇게 한 사람 밑에 붙어 있습니다. 보면 전부 그 사람들이 가족도 없고 본적지 조회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원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안해 놓으면 담당자가 붙어 있지 못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엄청나게 붙여 놓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모든 감사기능과 모든 것을 다합니까. 保健福祉部에서 결산과 감사의 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까
공기업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부산시가 감독권이 있고 감사원도 감사권이 있습니다. 일반진료라든지 사업부분 이런데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연히 이 부산의료원 예산 때문에 보통 몇 시간씩 위원들이 혈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병원은 수익이 나가지고 되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本委員도 알기에도 좋은 시설 한다고 돈 많이 지원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기계도 사고 그랬으면 적자가 이렇게 안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적자가 나느냐 그런 적자가 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소상하게 委員들이 알 수 있도록 무슨 경영분석표라도 나오든지 했으면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덮어 놓고 지금 현재 운영비 해서 10억원 아무리 10억원이 요사이 풍토가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를 받은 어떻게 운영비라고 덮어 놓고 10억원씩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꼭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자립율이 95%밖에 안나온다면 이것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 100%를 맞추려고 하면 그 진료환자들 오는 것 보증금을 못낸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은 진료를 안하고 돌려보내고 경찰이 이 환자를 이렇게 하더라도 안 받는 이런 현상을…
投資管理官이 그러면 경영분석 해보았습니까 깊이 있는 경영분석 해보았습니까
이 건은 매년 예산심의 때 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고 문제제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경영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고 92년부터 95년까지 미수금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미수금에 대해서는 49억원이 있기 때문에 약품이라든지 공급이 곤란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혈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예.
사실 운영비가 본 예산에 10억원 이번 추경에 10억원 28억원이거든요. 우리 미지급금 43억원 여기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이 10억원은 지난번에 18억원은 행려환자 CT촬영이라든지 병실료 등 수가저렴에 의한 이러한 보전이었습니다만 이번 10억원은 약품대금을 제때 주지 못한 그러한데 대한 운영자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급금 43억원중에 10억원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0억원이 가면 공공진료기관의 위상과 공신력제고 경영개선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10억원으로 다 해결됩니까
나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율이 94%라 했거든요. 그런데 미지급금 43억원 위에 나머지 6%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자립이 안되고
거기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정확한 분석은 저도 지금…
예산 다룰 때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나와야 예산심의도 하고 하죠.
이 사항은 미지급금 43억 7,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위에 미수금이 49억 2,700만원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고 부산의료원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議會에 다음주 내로 나오라 하세요.
전년도에 운영비 지원한 것이 얼마인지 압니까
적재기간이 95년 6월부터 43억원인데 1년간 미지급된 것이 43억원입니까
1년간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누적된 것입니다.
“96년 6월부터 미지급 누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바로 해주셔야죠. 언제부터 43억원이 누적되었다는 것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아까 崔鉉乭委員님 말씀하셨다시피 미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정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도로 받을…
10억원은 운전자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받았습니까
시 수입으로 얼마나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운영비를 쓰고…
이제 10억원을 계상했으니까 이것을 시약대로…
전년도에는요 이것 올해만 미수금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시 수입을 얼마나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전년도에 18억원을 지급한 것은 운전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명분이 마약병동 운영비 손실보전이라든지 보호환자 공익적인 보전액 거기에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미수금이 49억원 되어 있죠 이것을 아까 일부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의료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년간입니까
金委員님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 6월부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시점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계속 돌아옵니다. 누적되어 온 것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해마다 누적되어 온 것을 연도별로 뽑아주시고…
그러니까 91년부터 96년까지 년도별로 미수금 뽑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약품대를 언제 얼마 갚았는데 또 밀리고 그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다음주 안에 委員長님! 병원에 관리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 해달라 해주세요.
그것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우리 의료원에서 줄 업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하기도 뭣한데 그 결과 나와 있죠, 경영진단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보고를 안하니까 委員들이 모른다 아닙니까. 경영진단한다고 예산만 가지고간 후에는 전혀 모른다 아닙니까, 안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同僚委員들 말씀은 92년도부터 95년까지 어음미수금 해마다 현황 그 다음에 또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미지급금 현황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업체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委員長님 미수금 중에 말입니다.
보호미수금이 있고 보호 및 기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받을 미수금이 있으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만약 10억원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품비나 기타경비로서 지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영적자를 위해서 신축이전을 한다 이러는데 지금 공사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것이 민자유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직 계약이…
예. 아직 계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작업을 할 것인데…
거의 협의사항이 조정이 다되어가지고 지금 이사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쟁점되는 사항이 당초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옮겨서 짓고 건물을 팔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건물을 우리가 책임지고 팔아서 보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차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기산입니다.
아니 민자유치라뇨 그것이 당초 보니까 국비 얼마하고 시비 얼마하고 그것을 매각해서 충당해서 450억원하고 그래서 700억원인가 그렇게…
지어가지고 바꾸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가액이 450억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옮겨 짓는 것이 710억원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국비 160억원, 우리 시비 100억원 그래서 450억원 이렇게 충당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는 무슨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450억원이 선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투자이지 민자유치는 아니죠.
예, 선투자로 바꾸겠습니다.
속기록에 정정하세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님께서 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주민세소득할 부분 과세시점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이 되어가지고 논란이 되어 있는데 패소시 대책과 추경에 꼭 교육청에 지원을 해야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세소득할이 작년 95년 12월 27일 조례를 개정해서 소득할을 7.5% 받던 것을 10% 받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액을 산정을 한 것이 300억원 정도 이렇제 증수가 됩니다. 7.5%에서 10%로 인상이 되었으니까 2.5%에 대한 것이 300억원 정도 증수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세소득할이 징수되는 방법은 당해년도의 직접징수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에게 종합과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96년도 분은 작년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발생 분에 대해서는 5월경에 부과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처럼 바로 96년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가 되는 것은 10%가 바로 원천징수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문제는 전년도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할 문제가 지금 헌법소원에 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패소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세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13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원천징수 받는 것은 96년도에도 10%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이 약 130억 정도가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286억을 교육위원회에 넘겨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을 안 넘겨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 전출시켜 주는 것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넘겨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넘겨주느냐 넘겨주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것이 12월 27일날 조례개정을 했다고 하면 소급해서 소득할 주민세를 받는 것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금년 5월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니까 종합과세 되는 소득세 분에 대해서 주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고 난 뒤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내라 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연말에 우리가…
金委員님! 그것은 소급이 아니고요, 당초에 지금 소득할 부과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례대로 쭉 해 오던 것이 率이 조금 인상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위법 시비 중에 있습니까
이것이 정당하다면.
房光星委員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나 교육청 관계는 우리 委員會에서 조례개정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되어 있는데 문제가 아까 설명을 잘 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시행을 하다가 조례안을 바꾸었어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바꾸어야 되느냐 이대로 해야 되느냐 두가지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 그대로 받아버리는 것 같으면, 만약에 지는 것 같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 돈이 착오가 나 버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한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넘어가야야지, 바로 그 이야기라.
지금 그대로 하면 추가로 해서 95년도 분을 해가지고 법인할 주민세니 소득할 주민세를 받아놓으면 그것을 계상해가지고 주기로 했는데, 10.5%로 한 것이죠 10% 해가지고 약 300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라.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이것 법 시행이 뒤에 됐는데 96년도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으면 96년도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160억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가 언제 공포됐느냐 하면 95년도 12월 9일자로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된 것이 95년도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해석을 하니까 결국 안되어서 조례안을 바꾸었어요.
법인세라는 것이 사실 당해년도 지나가지고 나오거든요. 12월에 결산을 해가지고 5월에 나오는 것이거든, 세금이 대충 보면, 물론 법인세가 6월에 만기하는 것도 있고 12월에 하는 것도 있고 다 틀리기는 틀리는데 결국 세수를 계산대다 보니까 이것이 해당이 안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말썽이, 법으로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서울에서 지겠는거라, 그래서 서울에서 아예 조례안을 바꾸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들 일반적인 세법상 이론이 과세시점, 원래 조세의 경우에 과세시점, 즉 납기에 조세채무가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장기간 1년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쳐서 조세의 채무가 발생하는 그런 세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어제 그저께 산 경우에도 오늘 납기가 돌아오면 자동차세를 다 내야 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것은 고사하고 만일에 말이죠, 이것이 법에 계류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세정과에서는 10%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관계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번에 소득할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95년 1월 1일부터 95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 기간인데 우리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느냐 하면 12월 29일날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계범위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납세의무가 생긴 범위가 12월 31일까지로 봅니다. 납세 의무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개정이 12월 29일날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 소급입법하는 것은…
그러면 아까 소송에 계류 중인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변호사가 이제 金鍾和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급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헌법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헌법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市로서는 어쨌든 285억원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승소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패소됐을 때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패소됐을 때도 130억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패소됐을 경우 그러면 130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줘야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房光星委員님이 이야기한 조례를 바꾸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만약에 승소가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패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패소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패소가 됐을 때는 재원보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海雲臺新市街地가 상당히 입주관계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등록세든지 나오면 거기에서 보존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은 그 돈이 내나 그 돈인데 이야기를 해 보면 이미 교육재정으로서 세금으로 부과해가지고 7.5% 남은 것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은 왜 됐느냐 하면 서울은 대기업도 많고 크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도 크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부딛치니까 조례를 개정 안하고는 안되니까 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부산은 큰 업체가 없으니 신경을 안 쓴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조례안을 개정을 해 놓고 나중에 거두어 들여서 보니까, 지금은 잘 모르니까 전부 낸다 이것이지, 우리도 다 냈습니다. 모르니까 낸다 이것이지, 내는데 이것이 금액이 큰 것 같으면 대번에 들고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럴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패소가 됐든 패소가 되지 않든, 패소가 되면 저희들이 돈을 그만큼 받아놓고 있다가 패소가 되면 나중에 그 돈을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교육위원회에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投資管理官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거둔 것을 교육위원회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줘도 됩니까
교육위원회는 28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
가만히 있어봐요.
金委員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헌법소원이 되어가지고 졌을 때 우리가 286억원을 교육청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되면 280억, 약 300억 정도 市의 수입이 되지마는 만약 됐을 때 그것을 못 받게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 182억이라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해운대신시가지를 하니까 거기서 세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전할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室長님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용을 서울이 어떻고, 인천하고 서울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3월 중순경으로 해가지고 조례안을 바꾸어 버렸어요. 방금 확인을 한번 더 해 봤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專門委員도 서울에 한번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확실히 바꾸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市도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 같으면 조례안을 바꾸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받았다가 안되면 다시 내주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돈이 공짜로 나옵니까 다른 데 다 쓸데가 있는데.
다른 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이나 어디에서 전부 조례를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재정국에 협조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주어지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해운대신시가지의 돈 나오면 그것가지고 대체하겠다 그런 예산을 누가 못 짜고 그런 답변을 누가 못합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同僚委員들도 말씀이 많았고 각 시․도가 지금 현재 소급적용 안한 데가 몇 군데인지 그것은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그래서 답변만 해 보세요.
소급적용을 안하는 곳이 있죠
서울시가 안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시만 하고 다른 데는 소급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나 봉급하시는 분들은 소급해가지고 안 내게 되는데 업체들은 지금 현재 5월달에 소득할 이것을 내게 되기 때문에, 작년 것을 소급해서 낸다 이래서 이것이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헌법소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안 그렇고 서울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우리도 이것을 확실히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받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일단락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은 金浩起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채무가 많은데 채무상환 재원은 마련되어 있느냐, 또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96년도 채무상환 계획은 5,026억, 97년도 4,166억 그 다음에 98년 이후에 1조 800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것을 보면 率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성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특별하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오늘 자료제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인 화요일까지는 전부다 이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이하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 所管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5分 會議中止)
(16時 12分 繼續開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投資管理官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地方建設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炳坤 投資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금번의 개정요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는 委員會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主要條文을 檢討해 보면 조례안 제2조 1항 및 제3항 委員會 위원범위 확대는 공사규모가 커짐에 따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등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안 제6조 2항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출석위원 정족수를 3분의 2이상에서 과반수로 줄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200억 이상 공사를 중앙에서 심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고 소규모 공사 심의시 행정지연 등으로 30억원 미만의 공사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조례안 제14조 2항 소위원회 구성의 상한범위 확대는 委員會 범위확대에 따라 보완된 것입니다.
이상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은 현실여건을 수용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위원 선임에 따른 전문성, 공평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첫째, 이 條例改正을 하는 주요골자가 委員 數를 늘리는 것인데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꼭 늘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물론 여러가지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소집을 전에 3분의 2를 하던 것을 과반수로 하향조정하는 이유가 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전문분야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도 委員 數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술위원들을 보니까 환경분야라든지 지적분야 그 다음에 소방, 청소 이런 사람들도 이 공사하는데 상당히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委員들을 위촉을 하려고 그렇게 위원 수를 좀 늘립니다.
그리고 3분의 2를 하던 것은…
3분의 2를 하는 것은 이것은 중앙에서, 지금 시행령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과반수로 정족수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동일하게 저희들도,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두가지에 견해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없는 사람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른 委員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대체가 곤란합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委員을 위촉한 내용을 보면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한 사람에게만 듣는 것 보다도 그 분야에 한 두 사람 이렇게 의견이 듣는 것이 나을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 사람 더 委員으로 참석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더 늘리더라도 의결정족수는 조금 낮아도 안 되겠느냐…
위원 수가 늘려지게 되면 원래대로 3분의 2이상을 해야 될 것인데 또 거기에 어떤 회의를 할 때는 또 하향조정해서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색 안합니까
조금 어색한 그런 것이 있는데 잘 참석률이 조금 낮습니다. 자기네들이 대학교수들이고 전문인들이고 하니까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수당을 조금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잘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참석률을 조금 높이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아시안게임 설명회에 가보니까, 학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느끼는 점도 많고 또 그 분야 분야마다 골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서 돈 많이 주는 것 아니니까 참여를 많이 시켜가지고 토론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을 보니까 인원을 80명에서 120명 해 놓고 3분의 2나 과반수로 해도 60명입니다. 80명의 3분의 2도 60명이고, 120명의 과반수 이상도 60명 이상인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委員長!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건설심의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요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 여건변화를 수용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성있는 委員會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조항을 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치는 것 없이 원안대로…
修正案이 있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委員이 80명에서 120명이고 공무원이 20인에서 18인인데 市議員들도 여기에 속하죠
한 사람도 없어요.
속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議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市議員님들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기술직들이니까.
전부 대학교수, 기술, 세무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무 해당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희망을 하시면 얼마든지 넣어드리겠습니다.
議員님들을 왜 그렇느냐 하면 시민의 대표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이라든가 도시항만주택 이런 데서 심의위원 2, 3명 정도는 議會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늘리면서…
한 3명 정도 들어가야, 本委員은 그 부분에 대해서 3명 정도를 삽입시키는 것을, 市議員도 이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이 조례에 3명 정도 市議員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은데…
崔鉉乭委員! 지금 대략 이렇습니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방금 받았는데 우리 委員님들도 한 부씩 다 가지고 있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래서 企劃管理室長님이 委員長으로 되어 있고 建設局長, 投資管理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市議員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課長들이 委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우리 市議員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企劃管理室長이 委員長이고 建設局長이 副委員長이니까 상당히 한번 검토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市議員들이 들어가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市議員도 이번에 또 증원하니까 한 두 분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委員님들이 그냥 참여하시게 되면 저희들 주 委員들이 전부다 課長들입니다.
그래서 위상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대학교수들 의견만 듣고 이렇게 하지 큰 일반적인 기술적인 사항만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부 委員들이 課長인에 議員님들이 委員으로 참여하신다는 것은 조금 위상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局長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참여해가지고 同僚委員들이 궁금한 점이나 그런 점이 있으면…
이 관계는 우리 委員會에서 한번 의논을 해서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증원하니까 그 때 넣어주도록 그렇게 崔鉉乭委員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96년도에 몇 번 개최를 했습니까
자주 개최합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 와서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번했습니다.
내가 두 번 했는데요.
이것은 중앙 법 개정으로 해서 그렇게 다 조례에 개정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李鍾萬委員님께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委員이 계시므로 우리 委員會 전체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房光星委員으로부터 修正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房光星議員입니다.
釜山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9조의 2호, 3호는 1호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호, 3호의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4호를 2호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房光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房光星委員이 설명한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房光星委員의 修正動議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地方建設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修正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교부금세법시행규칙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TOP
(16時 28分)
그러면 이어서 議事日程 第4項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및地方交付金稅法 施行規則改正建議文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投資管理官!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中等敎員人件費關聯業務報告
(投資管理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炳坤 投資管理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재특자금만 말 할 것이 아니라 國會議員들이 좀 하면 안됩니까
國會議員님들께 저희들이 사실상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산출신 국회의원 21명이 되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전부다 한당출신이고 하니까 21명을 총 동원해서 이 문제를 市長이 해서 바로 국회에서 이것을 법률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국회의원 특히 내무부출신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김기재의원하고 그 다음에 김무성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께도 저희들이 내무부 건의자료 전부 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投資管理官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중에서 광역시는 우리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른 광역시는 지금 중등교원의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나가는 구멍 없이 안되겠다 하면 같은 市나 敎育廳이나 입장에 이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국가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타 광역시는 국가의 재원이 그 만큼 많이갑니다.
갑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봉급을 못 주는데요. 국가에서 그만큼 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교육세를 받고 있으면서 이것을 왜 지방에다가 하라는지 단 법률 그 조항가지고 자꾸 넘긴다 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100% 전부다 부담하라, 부산시는 50% 부담하라 그 당시는 부산시가 유일한 직할시로서 하나였지만 지금은 전부다 광역시로서 똑같이 되었고 재정형편도 나쁜데 알면서 못 바꾸겠다는 논리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를 계산하니까 작년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1,000억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財經院에 저희들이 가서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해보니까 財經院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교육도 지방교육자치가 되는데 이제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여타 광역시 뿐만 아니라 시도에서도 더 부담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받는 교육세는 지방에서 받는 교육세는 지방에서 교육재정에 충당하도록 만들어야죠. 교육세는 받아가고 이상하잖아요.
財經院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된다면 재원관계가 조치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개정건의문이 企劃財經委員會에 개정건의문을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건의문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우리 崔鉉乭委員님께서 종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李鍾萬委員 말씀도 계셨고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와 우리 市와 힘을 합쳐서 우리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뜻으로 가름을 하고 崔鉉乭委員님 동의에 의해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채택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6時 4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간의 협의에 의해서 단일 건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房光星委員님 나오셔서 건의문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