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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08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4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都市計劃局의 19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한 후에 우리 委員會所管 전체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議決을 하도록 日程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0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都市港灣住宅委員會 所管 19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德烈委員長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議政活動 수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都市計劃局 所管 96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6年度第1回追更豫算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都市計劃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都市計劃局 所管 금년도 第1回 追加更正豫算에 대한 檢討報告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의 주요내역 등은都市計劃局長 등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도시계획관리부분에서는 시책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300만원, 칼라용지및 현상액 구입 등 都市計劃 業務推進에 대한 일반수용비 754만원, 도시계획관련 각종회의참석 및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여비 105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506만원 등 모두 1,665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관리부분에서는 여비 105만원, 용호만 매립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 20억원 등 모두 20억 105만원, 도시정비부분에서는 레이져프린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원, 해양박물관 건립 이월금 1억 1,968만원입니다.
지적관리부분에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여비가 221만원이 증액 계산되어 있고 港灣管理事業所 운영부분에서는 노임단가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4,631만원,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185만원 등이며 都市計劃局 所管 일반회계 금회추경액은 총 21억 9,025만원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중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는 시설비 1억원이 증액되고, 예비비1억원이 삭감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획정리보완사업부분 중 시설비 1억원 등 기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동래구안락지구의 안락천복개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의 재원은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충당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郎委貝 질의하십시오.
金一郎委員입니다.
都市計劃局長께 질의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이 제안설명할 때 필요불가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상정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보고의 자료를 살펴보면 본예산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운 追更이 되었는데 왜 이렇개 본예산편성 때 파악을 걸대로 하지 못했습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3페이지 여비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지적도면 전산화 시범사업추진여비 이래가지고 본예산이 294만원인데 지금 추경이 225만원입니다.
지금 프로로 말하면 몇 프로입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뭔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싶고 또 2페이지에 시설비에 용호만 매립사업기본설계 관계 이것도 지금 현재 20억원을 당초에 보면 본예산에 한푼도 얼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에는 한푼도 배정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맨 위에 특수활동비에서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본 예산에 700만원인데 역시 추정이 3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 우선 이런․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局長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一郎委員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편성시에 여비라든가 기타 각종 계획비는 충분히 확보를 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가 갑니다.
첫째 질의하신 말씀 중에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종 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의 각종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7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局만 그런 것이 아니고 全局의 부족분을 보충을 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재상을 하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전산화 작업에 따른 출장여비 증액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에 각종 지적과 소환 일반정비 2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내무부에서 올해 3월달에 예산편성되고 난 이후인 3월 27일날 내무부에서 우리 전국에 대한 지적도면이 현재 각종 시지역도 안되어있고 여러가지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완전히 전산화 이것을 즉 말하자면 컴퓨터에 넣어서 각종 지적도라든가 그다음에 면적이라든가 경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지금부터 시행할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적과 소관 우리 직원들이 內務部라든가 또는 시범사업장에 가서 여러가지 파견을 해서 약 두달이상 업무를 파악을 하고 연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출장비 예산이 약 22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코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우리 국 올해 추경예산중에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용호만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이 지난번에도 여기 常任委員會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충분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동국제강부지, 동국제강이 딴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것을 도시설계로 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都市計劃을 한 바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그 전면 부분이 약 20만평정도의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수심이 약 5,6m가 되고 그 다음에 매립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인에게 주지 않고 시가 직접 경영사업으로 매립을 해서 각종 친수공간 유락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시가 매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바 투자사업비가 약 2,100억원쯤 들어갑니다.
토지를 약 20만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래 이제 그 안에 공사비가 1,800억원이 들어가고 보상비 매립 기타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것을 실제로 약 20만평을 매립을 했을때 또는 실제로 우리 공공용지 또는 각종의 여러가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지를 사용하고 실제 문화나 유락이나 상업유통 또는 해양스포츠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약 40%를 해서 한 8만평정도가 매각 안한 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환산을 해 보니까 약 3,158억정도의 토지매각수입금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제대로만 추정이 된다면 아까 공사비로 빼고나면 1,058억원정도의 시경영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토지조성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도 시지역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부득이 해운항만청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설계획인가를 받아야되는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으려고 하면 부득이 최소한 기본설계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그것을 매립했을 때 여러가지 피해범위가 확산되는 수치모델링시험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해서 설계를 하고 그것을 첨부를 해서 海運港灣廳에 매립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에 필요한 돈이 실시설계비까지 다 합치면 4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앞으로 매립면허가 났을 때 민자 동원시에 턴키베이스를 해도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는 빼고 나머지 실지로 최소한 필요한 경비는 23억원정도 소요가 되었었는데 그 예산확보 과정에서 최소로 줄여서 20억원으로 예산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기 위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사업을 하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불분명했고 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다시 해 주고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느냐 이유를 밝혀 주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주사께서 유인물 나눠주는 용호만 공유수면매립계획 이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위원들한테 며칠전에 배부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산심의하는 당일날 사업계획서를 내놓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합리성 있는 심의가 되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무엇을 좀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해야지 본예산에는 한푼도 편성을 안해 놓고 용역비를 추경에 20억원을 내놓고 지금 또 당일날 사업비용을 지금 서류를 내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용호만 매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미리 자료를 올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추진은 사실상 지난번 1기 시의회때 그 때 광안대로 건설추진과 해서 용호만 일대를 약 지금 남천아파트 옆 5만평만 그 때 추진을 했었는데 그 때 의회에서 전체 다를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시보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동국제강이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금년도에 동국제강이전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설계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은 편성을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이 준비가 되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이 하얀 부위가 동국제강 옛날부지입니다.
98년 이전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삼익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기대공원, 그 다음에 남천동 옆에 여기가 지금 노란 것이 하나 있고 용호동에 이것이 구어항이고 신어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해운항만청…
하수처리장이 어디쯤입니까
하수처리장이 여기쯤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34만평이 유치가 되어 있고 이기대 공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비치 아파트 여기가 광안대로가 49호광장에서 광안대로가 이렇게 광안해수욕장앞을 지나서… 이 도시순환도로가 당초에 광안대로하고 연결이 되어서 착공할 때 4만 5,000여평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천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가고 용호천이 이렇게 흘러서 갑니다. 그리고 수산대학교 있는데 이 위에서 그 뒤에 도시가스하고 그 사이에서 백양산터널에서 나오는 하천이 흘러갑니다.
그 다음 수산대학교 입구에서, 그 안에서
대천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주위가 상당히 정체되어 해수유통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매입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개발하면서 아예 매립을 하면서 저는 이 광안리하고 함께 매립을 해서 광안리공원하고 이기대공원하고 같이 개발하는것이 유익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수지타산에 맞아야 하니까 1,060억정도 다하고 세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여건상 인근에 박물관도 그렇고 유엔묘지도 있고 해서 관광벨트로 일조를 하겠고 저희들 도시용지난도 해결이 되고 여러가지 잇점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검토하는데 도시개발과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대공원 연결되는 그 부분하고 남천동 비치아파트하고 그 부분이 바로 직선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안합니다마는 이곳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영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변의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상 부산시민이 여름되면 바다를 찾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부산시가 그곳을 매립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도 전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친수공간을 제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간접적인 정신적인 이익이 계상된다고 하면 어떻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것 같으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고드린 데는 없습니다마는 사항별 설명서 885페이지 보면 전체 20억원 용역비가 필요한 내용이 거기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그 모델링 시험이라고 해서 1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업권 피해조사해서 2억원이 있는데 방금 尹委員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기 위한 시험이 모델링 시험인데 저 부분에 대한 지형을 그대로 축소를 해서 실험실에 만들어서 저 매립했을 때 영향이 가느냐 해수유통이 지나가는 방금 말씀대로 광안리해수욕장까지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전부다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넣어서 전체 해수유통에 대한 문제까지하는 모델링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것을 위해서 20억원 내용중에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및 실험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저게 저 지역을 매립함으로 인해서 해수유통은 오히려 잘됨으로 인해서 해양오염을 방지한다든가 물의 탁도를 없애는데는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거기에 매립하는 토사는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그래도 거기에는 상당히 흙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800m3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실상 尹委員님 걱정대로 800m3의 토사를 어디서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시아드선하는 지하철 3호선이 앞으로 건설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건설되고 기타 시내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물을 이 자리에다가 잔토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공사비도 쓰이게 되고 또 발생잔토도 처리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하고 모자라는 것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의 토취장에 확보를 하든가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사업단계이니까 어디서 구체적으로 몇m3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 계획은 대규모공사장 특히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는 흙을 내다버릴 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아까 局長님이 말씀 도중에 이 시설 설계비가 본 설계비가 약 4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은 아까 턴키베이스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광안동에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종전의 공사 예를 보면 오히려 감리비가 말이지 감리비가 설계비와 거의 맞먹는형태로 나와있다.
앞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綜合建設本部에다가 우리 사업시행부서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매립면허라든가 그 다음 매립기본계획에 다가 반영하는 절차를 항만청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비 2,100억원 중에서는 각종 보상비 공사비외에 용역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것들은 112억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감리비도 들고 합니다.
그래 그 중에 1차 실시설계까지만 하려고해도 약 40억원이 들어가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실시설계비까지 다 넣어놔라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립면허를 얻어야 사업자를 선정을 하던가 되니까 매립면허 얻는데 까지만 최소한 경비를 따져보니까 23억원이 듭디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가지 교통평가, 환경영향평가, 모델링시험, 어업피해조사 기본설계비해서 드는데 최소한 그 중에서도 또 절감을 해서 20억원 정도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우선 이것을 가지고 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비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실시설계는 예산투자를 하지 말고 사업자선정을 할 적에 턴키베이스로 해서 그 실시설계 및 시공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몰고나가면 실시설계비는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徐錫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市는 정관면 전역의 都市計劃과 관련해서 지난 3월 2일과 15일 두차례 걸쳐서 편입지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지시 공문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다.
시․도 도시기본개발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정관면의 무계획적인 개발제한과 합리적인 都市計劃을 위해서 시․도시 기본개발이 수립될 때까지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를 비롯해서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일체 보류하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정관면 21개 창업업체 대표들은 지난 93년부터 정부중소기업육성정책에 정관면 무릉리 산 68번지 일대 산림보존지역 2만 5,000평의 부지에 100억원의 토목공사비를 분담해서 현재 부지조성을 끝내 놓고 공장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郡議會에 수 차례 제출했으나 시의 업무지시에 걸려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는 이들 21개업체를 비롯 주민들이 애초부터 창업공장을 짓기 위해 조성한 부지인데 주거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것도 뒤늦게 하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는 이들의 항의가 거세어지자 지난해 4월 12일 공장설립 신고승인 요청에 대한 회시라는 공문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에 저촉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즉 말해서 공증각서를 징수하라는 이러한 조처를 취한 뒤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라는 지시공문을 내린 적이 있죠
건축허가를 해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都市計劃局長이 보낸 공문에 지금 나와있는데, 읽어볼까요
예.
계획 55142 민원해소 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처리시에서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추후 우리시에서 수입한 개발계획에 저촉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증각서 징수 등을 취한 뒤에 처리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의 전결로해서 보낸 공문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처리한다는 말은 건축허가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4월 12일 공문입니까
4월달 공문이네요. 지난 1995년도 4월 맞죠
예.
맞죠 그런데 왜 局長은 아니라고 합니까
그게 4월 12일날 공장설립 신고 때 회시한 것 말고 제가 알아듣기로는 4월 19일날 건축허가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5월 2일날 거기에 대한회신에서 제가 건축허가를 해 주라는 그런 회신을 한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증각서를 받고 앞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공장을 지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앞으로 都市計劃에 걸려서 공장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징수하게 되면 그 각서를 징수한 뒤에 모든 조처를 취하고 처리를 해 주라고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는 이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지난 4월 12일 이제 아까 이야기한 공장설립 신고승인 요청에 대한 회시에서 우리 市에서 수립한 개발계획에 저촉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공증각서를 징수하고 이 조치를 취해 주라는 공증각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이에 따라서 지난 4뭘 17일 21개업체를 대표한 도진산업, 삼화식품 등 7명으로부터 시도시계획개발계획 변경으로 공장건축물 등 전화시설을 자진해서 무상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자인서를 받았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시에서 자인서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군에서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군에서 자인서를 받은 것은 내용을…
공증각서하고 앞으로 민원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라든지 또는 자인서를 받은 것을 알고있습니까
그것은 작년 4월달에 공정설립 신고승인 요청할 때 회신요청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지각서를 받고 설립신고를 해됐을 것입니다.
설립신고가 아니고 건축허가를 앞으로 하는데 이런 자인서나 공정허가를 받고 민형사상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각서를 기장군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각서를 제출한 사본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받았습니다.
사실이죠
예.
여기에서 本委員이 짚고자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그 都市計劃에 주거용도로 편입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행정조치를 해서 공장창립을 시 스스로가 방해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자 합니다.
시에서 건축허가를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 왜 무엇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밝혀 주시고, 이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피해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엄청난 창업에 대한 피해와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의 지원법에 의해서 부지조성허가를 받았는데도 都市計劃에 의해서 주거용지로 계획된다는 그러한 추상적인 계획하에서 사유권을 침해받으면서 창립이 되지 않고 공장건설을 못한 우리 부산시민에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시가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넣게 되면 건축허가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徐錫淳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각종의 공장설립에 따른 여러가지 민원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기장군 전지역에 대해서 95년 3월 1일자로 우리시에 편입이 될 때 거기 경남도에서 각종의 여러가지 허가가 된 것도 있고, 개발이 된 것도 있고,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관면 일대에서는 공장이라든가 기타 주거라든가 해서 무계획적으로 거기 개발이 되었고, 심지어 공장같은 경우에는 정관같은 경우에 200개소 이상으로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바로 편입되자마자 그 다음 3월 2일날 機張郡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가 바로 개발계획을 세울 테니까 그 수립될 때까지 무계획적인 개발을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의 업무개발행위는 통제를 해서 다음에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주 내용의 지시를 했습니다.
局長님!
예.
그러면 그 지시를 한데 대해서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런 지시를 내리는지 이 법 취지는 우리 정관면이 都市計劃에 의해서 몇 번 都市計劃을 이뤄서 질서정연한 都市計劃을 하기 위한 취지는 잘 알고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시를 우리 局長께서 내릴 때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의 법률상의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局長님이 그러면 다른 지역도 都市計劃에 차질이 온다고 해서지시공문 하나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는 都市計劃 수립할 계획이 있으며 그都市計劃을 수립하고 있는데 또 각종 사유권행사가 진행되고 나면 막대한 피해가 오기때문에…
그러면 그 계획을 우리 부산시에 그러면 정관면 말고 다른데에도 앞으로 都市計劃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局長 지시공문 하나만으로 모든 창업을 하는 이러한 공장을 짓겠다는 허가를 받아서 창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것은 월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느 법에 근거한다든지 또는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받아서 이렇게 묶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법적 절차를 취해서 한다든지 우리 局長 혼자 지시로 都市計劃局 지시로 그런 월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局長이 혼자 지시로서 미룰 수 없는 것은 각종의 都市計劃이나 개발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입안을 해야 되고, 또 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고 또 市議會의 意見聽取라든가 그다음에 都市計劃委員會에 의결을 받아 결정고시를 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局長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지역을 묶는데 그러면 이 절차는 안 밝고 局長이 직접 바로 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과 결정을 완전히 해서 결정고시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각종 사유권행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개인으로 봐서는 막대한 피해가옵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각종 행위를 할 각종 지역대상 주민들에게 이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장면 정관면 일대에도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수립 중에 있고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을 결정하기에 각종의 계획을 세우고 그런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까 편입되자말자 그래서 機張郡에 다가 통보를 하고 이것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앞으로 계획수립할 때 지장이 없도록 각종 개발행위를 통제해 달라는 그런 지시는 얼마든지 시의 정책의 결정을 받아서 그것을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위원님…
그러니까 그 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법적 근거를 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적 근거는 都市計劃法에 의해서…
그러면 局長께서 말 한마디에 해줘라, 해주지마라 이게 한도시에서 건축허가가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그것도 피해자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수출을 하려고 오다를 받았는데 공장을 못지어서 수백만달러어치의 수출을 못하고 이러한 결과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날 편입이 되고 나서 3윌 2일날 바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지시를 해서 각종의 인허가를 할 때는 시가 협의에 의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해 주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바로 95년 4월달에 그렇게 편입되자마자 한달 이후입니다. 그 때 공장설립신고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기장군수가 승인요청이 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때 회신을 했는데 바로 내용이 그 신고사항 개발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앞으로 개발계획 수입에 따른 지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상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있으니까 가능한 개발계획할 때까지 유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만일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갖다가 공장설립신고를 승인해 준다면 앞으로 시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저촉이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처리를 해주라고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득이 그런 어떤 공지각서를 받고 나서 공장설립신고에 대한 승인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장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사전승인 요청은 올해 5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는 위원님께 보고 드린바도 있습니다. 기장군 개발계획 시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우리가 지정이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는 공장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유보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면 건축허가를 유보지시를 내린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고, 그리고 시에서 공증각서 그리고 밖으로 행정편의주의에 원칙에 의해서 허가를 안해준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이것도 하나의 公務員들의 越權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창업주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넣으면 허가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정관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과 주거용도가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공장지역과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너무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관면의 개발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1안, 2안, 몇 개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최적의 방법을 지금 현재 채택을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류부분의 공장을 전부 모으고, 그 다음에 상류부분은 주거 또는 상업지로 개발하고자 이것이 가장 타당안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류지역에 있는 공장은 언젠가는 부득이 하류지역에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局長님!
예,
지금 徐委員님 답변부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앞으로 주거나 상업지역할 상류지역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을 해 줄 깃이냐 안해 줄 것이냐를 물으시는데 답변이 심히 어렵습니다.
뻔히 앞에 보입니다. 주거지역에 공장을 지었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주거용도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공장을 허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장은 부적합한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가 입장을 이 자리는 도시계획상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개발대상이기 때문에 공장용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알려됐고 또 본인들에게 알려줬는데 단지 위원님들 말씀대로 현행법상 꼭 현재 시의회의 의견도 청취안된 상태에서 또는 都市計劃委員會에서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법상 공장건축물을 갖다가 불허가 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유재산 침해차원에서 침해예방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만일에 피해가 가더라도 앞으로 그런 공장을 지어놓아도 증축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각종 확장도 못하고 또 있는 공장자체도 다음에 주거용지로 개발되었을 경우에 각종 부적합 시설에 따른 공장 운영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한다면 그런 정책이 따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만일에 피해자가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해 달라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감안해서 허가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局長님 두리뭉실하게 잘 넘어가는데요. 절대로 그러면 안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일날 都市計劃局 所管 이 안건심사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재차 한번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시측의 답변도 정리를 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시가 공증각서나 자인서를 첨부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局長님께서 건축허가를 이랬던 저랬던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다음 20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이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黃花俊委員 질의하십시오.
黃花俊委員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19만 8,000평을 매립을 해서 거기에 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약 1,000억원을 세수를 올린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을 市가 직영으로 직접 공영개발하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市가 안하고 이 아이탬을 都市開發公社로 줘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 거기에 내용에 보니까 수심이 2m에서9m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알 때는 부산 도시의 연안에 수심이 6m이상 되면 매립해가지고 경제성이 없다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는데 너무 많이 과욕을 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그 수입이 1,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날 것을 오히려 더 많이 의욕을 가지고 매립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局長님 조금전에 徐錫淳委員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투명하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해야지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권자가 市長이죠
예,
市長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할 때는 어떤 사유권 제한을 막기 위해서 그런 행정조치를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자꾸 법적 근거 대라고 하니까 그것이 법적 근거 아닙니까 市長이 도시계획권 가지고 도시계획안 입안할 때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것은 제한을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될텐데 그것을 법이 있니 없니 하고 법이 성문법인데 여러 수천 조를 만들 수 없으니까 성문법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앞으로 참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徐弘熙委員 질의하십시오.
용호동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수치모델링시험하고 그다음에 어업권 피해실태를 하는데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옆에 민락동에 매립을 했죠
예.
거기에는 매립규모가 어느정도 랬습니까
4만 2,00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당연히 모델링시험이나 어업권 피해실태조사를 해야되는데 민락동의 경우에도 모델링시험이나 어업권 피해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모델링시험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광안리해수욕장에 모래가 매년 줄어 들어가지고 모래를 붇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10년 전하고 대비해 가지고 지금 모래가 많아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모래사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해운대도 모델링 시험을 했죠 모래가 자꾸 유출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운대도 사장이 약간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치모델링시험을 했습니까 해운대도.
광안리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대한 수치모델링시험은 안했습니다.
해운대도 안했고 광안리해수욕장도 안했고, 단지 민락동에 대해서 모델링시험을 했다 이거죠
민락동 매립할때의 영향.
그러면 수치모델링시험을 하는 목적이 해안지형의 안전성 검토, 그 다음 월파랑 및 단면 안전성 실험 이것 때문에 단지하는 것입니까
수치모델링시험은 단면안전보다는 어떤 매립을 했을 때 해수유동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피해범위가 가고 그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해수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피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공영해수욕장이 있는데 지금 당연히 수치모델링시험을 하시게 되면 모래가 유출이 되는지 유입이 되는지 이것도 당연히 거기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예.
민락동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데 모래 유출이냐 유입이냐 기본조사 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광안리 현재 있는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나 또는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수치모델링시험을 안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락동 매립사업을 지난 번에 90년도에 추진을 할 적에 그때 거기를 매립했을때 미치는 범위에 대한 수치모델링시험은 영향범위까지는 충분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결과 광안리해수욕장이나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줄어드는것까지는 영향이 안간다 그런 실험은 했습니다.
그게 결과 중에서 나온 것이 모래사장 모래유입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참고로 민락동이나 광안리해수욕장이나 해운대 모래가 지금 유출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전혀 앞으로 조사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 두개 사장에 대한 모래유실에 대한 원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방지대책은 별개의 항목으로서 앞으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것은 하나의 공유수면 관리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한번 담당을 해보고, 현재로서는 모래사장 관리를 區廳에서하고 있으니까 區廳에서도 앞으로 건토를 하고 그렇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이 釜山市전체의 천혜의 해수욕장인 해운대나 광안리에 대한 모래유출 원인을 市廳에서도 못하면서 그것을 자치구인 수영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맡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모든 민원에서…
그러니까 해수욕장 모래사장은 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보충을 하고 하기때문에 區에서 그에 대한유실방지대책도 세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민락동 공유수면이나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가지고 모래사장 유실에 대한 영향이 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같이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수치나 수리시험을 해 가지고 그 영향적 여부는 앞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민락동 매립할 때는 그 영향까지는 안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는 확실히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권피해실태조사 이래가지고 여기 쭉 나옵니다만 실태조사라는것은 결국은 매립을 했을 때 어민들한테 어느 정도 피해가 오느냐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하고 나면 어떤 피해가 오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앞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민락동에 있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지금 어선들이 접안이라든지 피난시설을 방파제를 해가지고 상당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아예 막아버리고 다른 쪽으로 돈은 미리 주고 피해보상을 해주고 다른 곳에 가서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의 현재계획은 대체어장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밖으로 해주고 그에 따른 보상은 해줘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락동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실 예정 이십니까
현재 있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밖으로 대체어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깥으로 옮겨주고…
예,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착장을 외항으로 만들어
주고…
예, 그래도 피해가 있으니까 그 피해는 별도 보상을 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하십시오.
朴光明委員입니다.
局長님! 저는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 몇 마디 묻겠습니다. 삼락동 새마을금고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까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이전에 아까 黃花俊委員님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립을 都市開發公社 안 시키고 市가 직영하느냐하는 말씀하고, 수심이 6m정도 되는데 경제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5만평이 넘는 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법 제도상 그렇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을 했을 때 그것이 매립법에 의해서 일반인이 매립을 할 경우는 매립에 필요한 공사비, 설계비, 각종 부대비를 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것은 그 부지만큼만 매립자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립법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시행자를 정하면 실컷 매립해 가지고 땅이 港灣廳으로 국유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都市開發公社 社長이 공유수면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민간인이 매립하는 경우하고 같이 필요한 돈만큼만 땅이 오고 나머지는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釜山市長이 매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머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釜山市長이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釜山市長이 하려다 보니까 전담조직인 綜合建設本部에 시켰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심이 2-9m인데 평균 6m됩니다만 이것을 실제 아까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현재 추정으로서 1,000억원정도가 경영수입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委員님 말씀대로,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평당 땅값을 300만원 내지 500만원 봤는데 이것은 토지가격이나 면적의 증감에 따라서 다소 수익이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 현재로는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했는데 과욕이 안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심을 하겠습니다.
과욕이라함은 6m 메우는 공사비하고 9m 메우는 공사비가 다르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이 얘기고 그 다음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지금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1억원을 가지고 안락동지내 복개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市가 지금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 몇 건이고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몇 건이고 거기서 채비지로서 우리가 취득을 해가지고 보유한 건수 대지의 보유현황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빨리 매각을 해서 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운영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농은 이유가 무엇인지.
안락천 복개공사에 1억원을 더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것은 委員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 자리에 70m만 복개해 도로하면 도로가 연결이다 됩니다. 그래 6억원이 드는데 그때 예산상 3억원만 보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50m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m 남았는데 복개 다하고 철도 횡단구간에 건널목 신호등도 넣고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m만 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區에서도 급하고 하니까 區費에서 2억원을 투자를 하겠답니다.
市에서 특별회계 1억원만 주면 완전히 마쳐버리겠다는 區廳長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委員님들께서 1억원만 더 특별회계에서 도와주시면 구에서 2억원 대고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갖고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좋습니다. 안락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끝난지가 20년 이상됩니다.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된 것인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도시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옛날 구정리 할 때에 미비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 줄 의무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어 있을때는 그때 설계에서 다 준공하고 이랬는데 그대로 되어 있을 때는 안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해줘도 당연한데 지금 도시가 가보면 개 발이 되어가지고 구획정리 지역에서 더 뻗어 나간데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바꿔었는데 몇 십년 뒤에도 여기에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됩니까
몇 십년 뒤의 요청보다 구획정리 할 적에 시설이 미비된 부분은 추가공사로 우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준공받고 이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 다 했다 말입니다. 다 했는데 거기 집을 짓고 도시가 형성이 되니까 뭔가 복개도 해야 되고 도로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여기에 우리 釜山市가 거기에 자꾸 앞으로 10년뒤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딸려 다닐 필요가 얼고 또 현재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시가 구칙정리 몇 건했으면, 또 거기서 채비지로서 몇 건에 몇 평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그것 팔아가지고 특별회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향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주 옛날부터 38군데를 했습니다.市가 해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 채비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매각해 가지고 각종 토지특별회계 수입을 잡아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484평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주로 우리 관공서라든가 현안도로로 이용하는 토지도 있고 또 군부대에서 쓰고 있는 것도 도시계획에 저촉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각이 잘 진행이 안되는데 매각 가능한 것은 계속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매각을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朴光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모라동 새마을금고 관계에 대한 질의신데…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질의한 요지를 局長님 대충 알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제3고속도로인 백양산 터널에서 저쪽 사상로까지 그 부분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도로로 이내입니다. 이것이 원래 30m도로 평면도로 해가지고 88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고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입체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체로 하다 보면 도로도 좀 넓어져야 되고 가각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市에 建設部에서 착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각종 도시계획선 변경절차를 밟으려니까 아까 정관 모양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92년도 7월달에 이 자리에 도시계획 변경이 된 그런 예산이 되니까 그 일대에 대해서는 각종 건축행위라든가 각종 어떤 개발행위를 할때는 시 도로과에 협의한 후에 그것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라 그래서 사유재산 피해가 없도록 적극 유도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92년도 11월달에 새마을금고 건축허가가 나간 모양인데, 나가고 93년도 6월달에 도시계획 선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결정이 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왜 市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區廳에서 새마을금고 허가가 11월달에 나갔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새마을금고 철거하려면 항간에 100억원 든다 이러는데 과연 區廳이 잘못한 겁니까 市가 잘못한 겁니까 지금 사항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도시계획선이 변경된다고 92년도 7월달에 통보를 했습니다. 區廳에다가. 했으면 그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려면 市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주시공업자가 市議員이다 하는데 지주 명단가지고 있죠 지주도 市議員, 시공자도 市議員.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하겠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區廳에 취급자는 알 수 있죠
예, 그 당시 토지대장을 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당시 사무 취급자. 공무원. 그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당시 허가내준 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형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정위원입니다.
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가보조가 20억원이 나왔죠
예.
그 중에서 지금 1억 2,000만원을 지금 소진을 못하고 다시 반영을 해야 될 형편이죠
예.
그런데 대단히 돈이 아쉬운 釜山市에서 모처럼 얻었던 국고를 그것도 약 6% 정도를 반환을 시킨다는 것은 그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소진이 돼야만이 釜山市에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님 그것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양박물관 실시설계를 위해서 海運港灣廳에서 국비보조를 한 것이 94년 12월 15일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95년 10월달에 각종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그 20억원을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하느냐하면 일반사무비 1,18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한 여비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약 19억 8,2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해 가지고 편성했었는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집행됐고 실시설계비 19억 8,200만원을 예가로 해서 입찰을 하니까 1억 1,96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市가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가 없고 이것은 국비라서 부득이 돌려주는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사정입니다.
委員長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낙동강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삼락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강서쪽고수부지가 있는데 그 고수부지에 개발계획이 낙동강 직할하천 아닙니까 직할하천이개발되는 것은 釜山市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국가의 기본계획이 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강서쪽에 고수부지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고 해서 회원모집을 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재주를 부리고 있는지, 일단 고수부지에 대한 계획이 釜山市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市 建設局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낙동강 삼락지구부터 저위에까지 해서 개발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방금 委員님 말씀대로 이것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建設部까지 가가지고 건설부 하천관리심사위원회 심사까지 받아가지고 그 내용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지 자체는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국유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골프회원권을 모집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마 區에서 고수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한 골프연습장은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하겠는데 방금 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은 建設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계획만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거기 고수부지안에다가 도시계획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견해만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시설중에서도 서울의 고수부지 모양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무슨 축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낙동강 고수부지 그 이용계획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委員님 말씀대로 낙동강의 통수에, 홍수시나 이럴 때 지장이 없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하천관리계획상 어떤 영구구조물이라든가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야말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또는 산척이나 여가시설또는 녹지시설만 해야되지 거기다가 어떤 공작물을 설치해서 통수에 지장이 되는 시설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배구장이라든가 또는 산책도로, 수로, 그 다음에 녹지 이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낙동강 고수부지이용계획을 제가 파악을 해서 委員님에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냥 시설을 안하고 평면이용하는 골프장은 운동시설의 일환으로 부지계획은 되어 있는데 공작물을 설치하는 그런 골프연습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都市計劃局長님께서 참고를 해야 될 것은 운동시설은 여러가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골프장도 운동시설에 해당이 됩니다만 저쪽 강서쪽은 아시다시피 절대농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고 이쪽은 주거 그 다음에 공장지대입니다. 거기에 통행인들이 다리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생활정서상으로 골프라는 것은 일반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이 한다고 이렇게 일반적인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통행인이 있는데 그 아까운 땅에다가 여러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아닌 특수인들이 할 수 있는 골프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정서상 거부반응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委貝님 현재 그냥 정식골프장이 아니고 그냥 잔디 조성해가지고 운동시설의 일환으로 골프연습 할 수 있는 운동시설 개념으로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면적이라든가 위치는 별도 개발계획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의원 질의하십시오,
金一郎委員입니다.
都市計劃局長에게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월 1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부산도시계획사업 갈팡질팡, 당근행정을 하므로 인해서 시민만 피해를 본다. 이 기사 보셨죠
어떤
이 기사 못보셨습니까 5월 1일자.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局長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사업 이래가지고 되어 있어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제대로 안되면 제가 이번 會期에 豫決特委 委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를 때 제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문을 잠깐 주시면 제가 봐야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큰 글자를 보면 광안도로 접속도, 해운대 신시가지우회도로 공사를 하다가 돌연히 중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발이 아주 거세지니까 다시 원안대로 한다 이런 애기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도시계획사업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좌우로 갈팡질팡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겠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뀐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광안대로하고 해운대 신시가지하고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변경 인가단계까지는 가지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논의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를 돌연 중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중단을 합니까
만일 노선변경이 웠을 경우에 연결선 문제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일시 중지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중지를 한다 하다가 반대가 거세지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합본부하고…
신문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기 보다는 현재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얘기를 똑바로 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 신문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현재 도시계획변경됐다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변경됐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좋습니다만 그러면 재가 자료를 더만들어가지고 예결특위에 그때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委員會 소관 전체 追加更正豫算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同僚委員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追加更正豫算案은 내일 10시에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李在五 局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