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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가. 지역경제국
  • 2.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3.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안
  • 8.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 9.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3분 개의)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지역경제국 TOP
2.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4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李泰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鄭顯玉 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追加更正豫算案槪要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釜山廣域市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條例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泰洙 地域經濟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元泰 專門委員으로부터 2件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歲入豫算입니다.
‘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地域經濟局 所管 歲入은 지방교부세 17억 8,700만원, 국고보조금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9.1%인 18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지방교부세는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로 2억 3,700만원이 신규로 지원되고 제2종 어항건설에 따른 15억 5,000만원이 증액 지원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기장군 3개 면에 실업계고등학교 학비인상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 지원되고 한우사육 과열로 소값파동 우려에 따라 한우 경쟁력사업의 국비지원 폐지로 한우 경쟁력사업 600만원을 삭감하고 젖소 경쟁력강화를 위해 2,100만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歲出豫算입니다.
‘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地域經濟局 所管 歲出은 기정예산 대비 9.8%인 67억 9,700만원이 증액된 758억 8,300만원으로 주요 예산내역은 地域經濟管理 관련예산은 ‘96년 당초예산대비 0.2%인 3,000만원이 증액된 134억 8,100만원으로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미국, 중국에 설치한 무역전시관 파견된 공무원의 근무수당 1,889만원과 일용인건비 인상분 9,000만원, 중앙협의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해외출장여비 500만원, 물가관리실적 우수 區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鑛工業管理 관련예산은 ‘96년 당초예산대비 146.8%인 18억 2,000만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원으로 한국과학기술처에서 지방우위산업의 특화발전을 위해 각 시․도별 1개 산업분야에 대한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정에 따라 연구활동비 보조금 2억을 신규 편성하고, 통상산업부 지침에 의거 부산․경남지방 산업진흥을 위해 부산․경남 자동차테크노센타 설립에 따른 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기본조사 설계비를 당초 본예산 심의시 1억원이 삭감되어 확보된 4억원으로는 발주가 어려워 금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토지매입비 10억원은 건설교통부와 협의된 단지조성의 년차적 계획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사업비는 50억원 확보계획이며 지방비 편성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2억원도 ‘96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한국신발연구소가 피혁연구 기능을 추가하여 한국신발피혁연구소로 확대됨에 따라 연구원 증원 및 개발과제 추가로 인해 추가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1억 2,3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 조건입니다.
中小企業振興 관련예산은 ‘96년 당초예산대비 18%인 43억 100만원이 증액된 282억 4,300만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산국가공단 국제업무단지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3년간 분할납부할 부지매입비의 18억원 일부인 1년차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출금 및 예탁금은 중소기업시설 개체지원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7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農政管理 관련예산은 ‘96년 당초예산대비 14.4%인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5,900만원으로 학비인상에 따른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비로 국비지원과 함께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農産管理 관련예산에서는 국제농림․축․수산기계 박람회 참관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農産物流通管理 관련예산에서는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토지매입비 중 4억 8,300만원을 삭감하고, ‘96년 3월 9일 조달청의 시설공사 입찰공고시 관계법률에 의한 설계비 보상대상 공고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 4억 8,300만원으로 세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畜産行政 관련예산은 ‘96년 당초예산대비 15.5%인 1,800만원이 증액된 1억 3,400만원으로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한우 경쟁력사업 지원금 630만원이 삭감되고 젖소경쟁력사업 지원금 2,4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運營 관련예산은 ‘96년 당초예산 대비 9.5%인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21억 9,900만원으로 일용인부단가 인상분 1,800만원과 잔품처리 등 전력보강공사 및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 1억 3,300만원, 소방시설 종합점검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정관리 예산에 있어서는 국비확충 등 중앙부서 협의를 위한 시책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예산 중 구조조정사업 어선 등 해체처리를 위해 시설비 1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민간자본이전비 1억 4,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漁業管理 관련예산은 ‘96년 당초예산대비 62.5%인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5억 6,400만원으로 이는 현재보유 중인 34t 소형 어업지도선으로는 지도에 한계가 있어 300t 규모의 대형 지도선으로 대체코자 ‘97년도 건조에 앞서 편성된 실시설계비입니다.
諸支出金 관련예산에 있어서는 반환금 7,200만원은 2종어항시설사업 및 인공어초시설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비 등 국비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水産增殖 관련예산은 ‘96년 당초예산대비 22.7%인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6억 6,5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화석관지질시대별 주요표품 자료설명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900만원과 여비, 자산취득비 등 필수경비를 추가하였고 사업예산에는 세계해양생물전시관 앞 도로개설에 따라 정문 및 안내소와 부지경계휀스 설치, 소방설비시설 보강에 소요되는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地域經濟局 所管 一般會計 ‘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은 국고보조 및 교부세 지원사업 변경내시액으로 지역 사업발전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육성관련 사업비 등을 최우선 반영하고, 국비보조 및 교부세 변경지원에 따른 부담액 및 일상 경상적 경비의 추가, 당초예산의 부족분 반영 등 기정예산대비 9.8%가 증가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나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7,883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 및 사업추진 계획, 어업지도선 신규건조에 따르는 건조계획, 재원조달계획, 운영시의 인건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特別會計입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96년 당초예산대비 17.8%인 50억 5,600만원이 증액된 334억 200만원으로 구조조정기금 적립이자수입 증가분 1억 8,3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37억원과 ‘95년 순세계잉여금 12억원에 대한 11%의 이자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1억 5,300만원은 ‘95년 세입․세출 결산으로 발생한 지출불용액이며, 농업기업화 촉진분야 ‘95년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은 ‘95농업기업화촉진자금 회수금이 ‘96년 3월에 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7억은 구조조정기금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도 세입예산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주요사업 세출내역은 중소기업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 2,900만원은 ‘96년도분 당초예산 200억원과 금회 추경에 편성된 49억원에 대한 8개월분의 이자 5.2%를 이차보전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적립금 49억원은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 중 국가예산과 50:50으로 자금확보 방침에 따라 지방비확보 추가액으로 당초 200억원에서 일반전입금 37억원과 ‘95년 순세계잉여금 12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농기업화 촉진자금 융자 2,000만원은 농기업화 촉진분야 ‘95년 순세계잉여금을 ‘96년 계획에 추가한 것이며 본 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35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의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추가적립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중소기업육성 ‘95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구조조정자금적립금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한 추진계획 및 적극적인 계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農村指導所 追更豫算입니다마는 대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당초예산편성시 누락분 등 필수경비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農村指導所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
(農村指導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요인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부자금이 통․폐합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主要條文을 검토해 보면 조례안 제1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근거를 추가 삽입하고, 조례안 제4조 3항은 종전에 재정경제원에서 관장하던 예탁금 및 융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어 기금조성재원의 항목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26조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예탁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중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상환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완화 및 대출업체의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조례안 제12조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지원 확대는 중소기업 시설개체 자금의 지원대상사업 중 임차공장업체의 자가공장전환사업과 정부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업체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기술연계사업을 통상산업부 지침에 의거 추가하였고, 제4장의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 자금관리운용 신설은 종전에 제조업체만 해당된 시설개선자금이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중소유통업체의 재래시장 개선, 소규모점포 시설개선, 공동창고건립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의 釜山廣域市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제조업체 외에 유통업계 등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중소기업에 내실있는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되는 제4장의 중소기업 유통구조개선 자금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과감한 확대와 가급적 지원재원 확보 및 국비확보 대책이 병행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첫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대상 사업체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질의답변 완료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기술개발산업센타에 보조금을 줬죠
그 지원경위와 연구내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산․경남 자동차테크노센타 보조금지급처와 효과 그리고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과학산업단지는 단지조성계획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에 추경 요구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조성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원조달계획으로 국비보조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종합센타 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일정은 언제이며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景錫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地域經濟局長께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만약 各 課長이 상세한 보고를 할 때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崔景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술연구센타 보조금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과학기술처에서 지방산업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특화산업의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체로서 대학에다가 연구센타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의 특화산업으로 환경산업하고 수산가공산업 이 두 가지를 특화산업으로 해서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과 동아대학, 수산가공산업에 대해서는 수산대학 이렇게 해서 3개 대학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과학기술처에서 심사결과 환경산업은 부산대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환경산업을 부산지역에 특화산업으로 기술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지역협력센타로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타를 부산대학에 설립토록 해서 얼마 전에 開所가 되었습니다. 科學技術處長官도 오시고 해서 개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0억이 지원이 됩니다. 10억이 지원이 되는 데에 따라서 지방비도 50:50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앞으로 적조, 해류오염, 낙동강 수질오염 그 다음에 환경 관계되는 기계제품이나 기술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을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지방비의 부담능력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선 추경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2억만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만 지원을 해서 국비하고 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이 환경산업을 특화 지도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 저희들 지방비가 좀더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3개 대학 중에서 부산대학에 운영권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그것은 심사기준이 구체적으로 대학교 교수, 기술진을 확보한 것 그 다음에 연구실적 또 여러가지 타 분야하고 관계 되는 것,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에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자동차…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金鍾和委員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위산업의 특화발전을 위해서 2개 산업분야를, 우리 부산시에서 환경하고 수산가공 그 두 가지만 신청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뒤에도 국비보조금 1억 2,3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피혁, 신발연구소에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우리 부산에 신발업을 살리자 하는 것이 상당히 이슈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야도 한번 넣어서 이것도 한꺼번에 대학내에 이런 문제도, 연구센타 이런 문제도 신발을 중심으로 해서 한꺼번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왜 이 두 가지만 올렸습니까
그것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때 저희들이 부산의 지방특화산업을 위해서 5개 분야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종전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신발․섬유, 그 신발이 대종인 신발․섬유산업을, 이것은 기이 우리가 신발연구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동차산업이 앞으로 되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산업을 위한 것을 특화산업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저희들이 조선기자재산업 이것을 특화산업으로 지도를 하겠다. 이 조선기자재산업은 앞으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조선기자재연구센타를 별도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별도로 특화산업을 할 것이고 자동차부품산업은 뒤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대학에 자동차테크노센타가 똑 같은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산업하고 수산산업 이렇게 다섯 가지를 했는데 수산산업은 일단 지금 현재 정부의 심사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것은 다음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선 환경산업까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저희들이 특화산업으로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는 저희들이 다섯 가지 업종으로 했는데 수산은 아직 그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특화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의 특화산업이라면 한 가지라도, 우선 부산하면 옛날같이 “신발이다.” 할 정도로 우선 한가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중점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本委員이 질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신발연구소는 우리 부산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신발연구소는 우리 부산의 신발연구소가 아니다 아닙니까
물론 부산신발연구소만은 아닌데 그래도 부산의 대종산업이고 부산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신발연구소 자체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 기업에 대해서 지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을 부산 업체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연구소를 지원해 준다 하지마는 사실 앞으로 이 부분은 분산시키는 것보다도 하나를 중점적으로, 특화산업의 어떤 분야이니까 중점적으로 예산도 집중을 시키고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중에서 수산산업이 부산의 핵입니다. 한국의 전체 물량의 80%가 여기 부산으로 원양권은 그렇게 들어오고 연근해 것은 약 37%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큰데 왜 빠졌습니까
올해 심사에서 저희들도 수산가공이 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수산가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섯개 업종은 부산지역에, 이제 다양화되기 때문에 5개 업종은 최소한도 부산에서 특화지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개 업종을 다 지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수산은 내년도에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 무엇이 5개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신발․섬유, 그것 하나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동차부품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환경산업 그 다음에 수산가공 이렇게 지금 일단은…
수산가공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수산가공은 안되어 있고 4개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선기자재는 우리가 지원을 안하죠
안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조선기자재연구센타를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그것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연구소를 부산대학에서
부산대학에서 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산대학에서 연구센타…
지역협력연구소에서 환경기술연구센타라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만
예.
부산대학에서 하는 것은 환경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자동차도 부산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니까 환경하고 자동차는 부산대학이고 그 다음에 신발은 신발연구소에서 하고 조선기자재는 별도로…
조선기자재는 중소기업청에 조선기자재연구소를 별도로 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산업처에서 1개 산업분야를 지금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지역별로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특화산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확대해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1개로 환경산업분야만 지금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는 부산대학에서 하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은 뒤에 말씀드린, 아까 우리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테크노센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산업을 위해서 자동차테크노연구센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산대학입니다.
이번에 이것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화산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화산업을 2개, 3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부산에서 특화산업을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화산업을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최소 5개 정도는 특화산업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局長님! 그러면 특화산업을 위해 부산에서는 5개의 종목은 특화산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입장입니까 중앙 정부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부하고 협의해서 저희 부산시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승인하는데 신발, 섬유, 자동차는 각 부처가 틀리지 않습니까 승인은 어떤 절차로 합니까
지금 환경기술만은 과학기술처에서 주도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통상산업부입니다.
수산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통상산업부하고 수산청하고 협의해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수산부분만 빠졌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5개 내용중에서 수산은 아직 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지도를 위한 센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런말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97년도에 가서 정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이 명확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수산업은 특화산업지도를 하겠다고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입장이 분명히 결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산업부에 97년은 분명히 반영하도록…
예.
분명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10억원이라는 것은 바로 부산대학교에 그대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국비에서 바로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0억원이면 부산시가 1억원을 지원하든지, 2억원을 지원하든지…
정부방침에 50:50으로 하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추경예산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2억원만 지원하겠다. 그렇게 국비하고 지원하는 그 돈가지고 기술개발연구진을 해가지고 연구과제를 각 업체에 연구과제를 받아서 연구지도를 해줘라.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局長님 답변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비는 2억원 환경기술에 대해서는 2억원…
환경관계는 2억원이고 자동차 관계는 3억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다 부산대학으로 간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대학에 별도로 지금 센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3월 19일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3월 19일날 만들어진 그것이 10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현재 그냥 부산대학에 있는 건물 안에 연구센타만 만들었고 거기에 연구진을 해서 연구과제를 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계속 필요하게 되니까 앞으로 국비가 별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처에서는 10억원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우리 市에서는 2억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12억원을 지원되는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산․학․연해서 우리 대학에 예산지원을 안해줍니까
이제 산․학․연 그것도 저희들이 각 대학에 그것은 부산에 있는 7개 대학에 지도를, 그것은 연구과제를 업체하고 협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할 수 있는 지원비를 주는데 환경분야하고 부산대학을 한다면 부산대학은 연구비를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하고 연결이 안됩니까
산․학․연에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각 기술이 전부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것은 신발업소도 있고 인쇄업도 있을 수 있고 조선기자재업이 있을 수 있고 전부다 여러 수십업종이 다 다르고 거기는 각 대학별로 거기에 맞는 지도교수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더블이 안되네요
예, 더블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와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감사기능이 시에서 합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쓴 부분의 감사기능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국비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처가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만 받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감사기능이 없습니까
정산해서 확인만하지 감사까지는 아직…
막대한 십몇억의 돈을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주는데 그 실적과 효과와 그리고 과연 성과에 대해서 평가는 교수들한테 다 위임해 버립니까
아니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한 부처에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총괄적으로 정부예산지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우리가 위탁 우리가 의뢰하는 여러 가지 과제가 부산시에서도 여러가지 있습니까 어떤 과제입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만약에 적조를 예방하는 기술 그것을 과제를 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하고 안그러면 환경산업 그러니까 소각로를 만드는 거기에 소각로 열처리를 어떻게 하는 기술을 의뢰받은 해당교수하고 협의해서 그 과제를 연구를 해서 하고…
지금까지는 과제를 준 것은 없죠
자체적으로 그런 과제를 기업체가 어떤 과제를 요구하고 있는가는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地域經濟局長! 우리 同僚委員들의 질의 뜻은 왜 부산대학만 전부다 이렇게 가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것도 부산대학 저것도 부산대학 전부다 우리 지방대학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배려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뜻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다음 돈을 12억원이나 이렇게 지원해주고 올해 2억원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10억원까지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2억원만 하더라도 국고는 10억원 지원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10억까지 지원을 다음 해라도 해야되느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10억원이 전액 지원이 될는지 안될는지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금 그런 연구활동을 하려면 국비는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에 상응하게 50:50이라는 당초방침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액이 국비에서 지원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수산이 되었으면 하는 저희 실무자의 바램이었고 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환경이 된다면 동아대학교 골고루 나누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바램은 있지만 그것을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대학교수진이 어떻고 연구원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전부 그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을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수산은 하면 수산대학으로 갈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수산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산가공을…
그렇다면 中央政府가 자기들 마음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해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 부산시로서는 시비 지금 현재 2억원하고 3억원하고 5억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의 자존심을 갖고 부산시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니까 우리도 따라줘야 된다는 논리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그들에게 줄 과제도 없고 대책도 없고 방안도 없고 그렇다면 거기에다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연구센타를 만들면 연구기술이 저희들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전이가 되어서 산업체 기술이 개발이 되고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있어야 될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심사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으로 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정부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해서 가는 방향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왕에 현재 여기에 자동차공업부품 한 대학 그 다음 환경 관계는 한 대학 이렇게 신발 관계는 신발연구소가 별도로 있으니까 맡기고 앞으로 수산가공이 생기면 수산가공 한 대학 이렇게 부산지방대학을 조선기자재 관계도 조선기자재대로 옮겨서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지원하는 목적도 되는 것이고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방의 여러가지 역할에 대해서도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洙委員입니다.
방금 李鍾萬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에 내려온 것을 우리 지방에서 상부에 건의할 그런 입장은 못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대학 확실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대학의 학과가 좋다고 인정할 때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골고루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확실한 지역에 그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과가 대학이 있을 때 그 대학에 중점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인정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기술진이나 장비확보나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지금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적으로 대학에 골고루 나눠줄…
이 학교 해 달라. 저 학교 해 달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동아대학이나 부산대학이나 동의대학이나 대학을 균형있게 교수님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하기 때문에 同僚委員들이 그러면 부산대학이 국립대학이라고 부산대학만 교수들 연구비주고 동아대학도 시설을 갖추어서 교수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해야지 이런 것도 안되면 국회의원들을 해가지고 중앙에 왜 그렇게 정책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건의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세요.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환경은 동아대학교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金浩起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경제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시민의 혈세가 지원이 되는 것을 학교에서도 알아야 되고, 교수들도 알아야 되고, 학생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 중앙하면서 중앙에서 하는 일이니까 돈만 대주자 하는 식도 안되고 물론 연구의 목적은 여러가지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 市에서 말이죠 중간중간 보고를 받는 것도 생각을 해서 결과만 중앙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식보다는 연구의 중간보고도 확인도 하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각종 연구보고가 대학에서 올라오는 것이 물론 당연히 충실한 연구를 해온 것도 있지만 다른 연구를 하다보면 市에서 지원한 과제를 주는 것 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다른 연구를 우선적으로 하다가 시간이 임박해지면 벼락치기 연구보고가 올라오는 그런 것이 올라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중간에도 한번 보고를 받는 제도적인 시스템도 만드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委員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地域經濟局長님 환경기술산업연구개발의 연구활동비지원 국비가 올해 얼마 지원되었느냐 그것 자료제출 해주시고, 그 다음 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타도 연구비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의아심을 갖는 이유는 부산시 지역경제국에서 우리가 특화산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알고 지원하는 것하고 중앙정부가 부산대학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니까 우리도 지원해야 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주는데 역시 그곳에 갈곳에 갔구나 해서 주니까 우리도 좀 지원을 해서 뭔가 시정을 위해서 특화산업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되겠다는 것하고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것하고 중앙정부가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의 특화산업은 5종으로 벌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과학기술처에서 그러면 부산지역에 특화산업을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 방침 정해져 있는 환경산업하고 수산가공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학교가 적합하겠느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부산대학하고 동아대학도 환경에는 상당한 기술수준이 있기 때문에 동아대학하고 그렇게 복수로 올린 것이고 수산은 저희들 방침에 의해서 수산은 수산대학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1지역에 1연구센타밖에 지원이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그렇게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특화산업을 하겠다고 방침이 서고나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중앙에서 환경산업을 올리라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地域經濟局長이 답변을 잘못하셨다 말입니다. 10억원을 중앙에서 지원하니까 우리 부산도 10억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대 50으로 10억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는 2억만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말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얼마 되었는지 모른다말입니다. 부산시로 만약에 예산이 내려왔다 하면 10억원이 우리가 10억원을 보탠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산대학에 지원해주면 문제가 간단한데 바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10억원이 꼭 지원된다, 안된다는 것도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崔景錫委員님이 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타건립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통상산업부에서 지방산업진흥을 위해서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하도록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자동차테크노센타설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부에서는 총 사업비를 205억원을 해가지고 2001년까지 기술지도하는 것으로 당초 방침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5년간 6억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추경이고 또 중간에서 발족을 하기 때문에 3억원으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 보조금하고 중앙정부 보조금하고 매치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국비가 따라서 보조가 되도록…
지방비가 먼저 지원이 되어야 국비가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먼저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뒤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중앙의 방침은 지방비를 보조하는 것을 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산대학교에서는 국비부터 먼저 달라고 하고 지방비가 나중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금운영면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데 방침은 지방비를 보조하는 것을 봐서 설사 예산은 중앙에서…
국비 10억원 이것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을 봐서 10억원을 다주는지 6억원만 주고 마는지 이것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金鍾和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10억원이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이것은 금년초에 당초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보한 중에 부산대학 지원된 것은 얼마인지 모르네요
2월달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연구과제를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확실히 얼마 되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지방비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죠. 우리 국비지원 받을 것을 예상해서 지원해서 국비 안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추경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금년에 3억원만 지원할테니까 우리가 6억원 지원하도록 지침은 있지만 10억원을 다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통상산업부에다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산․경남지방했는데 우리 부산시만 합니까, 아니면 慶南道에도 지원을 합니까
慶南道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도 일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慶南道費도 지방비로 지원이 됩니까
慶南道費는 아직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부산시만 하는 것입니까
예, 지방비는 부산시만 하도록 그렇게 정부…
그런데 여기에 부산․경남…
당초에 명칭을 경남관할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도 같이 기술지도를 해줘라 하는 뜻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붙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산업체 위주로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慶南道에서는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관내 있는 업체위주로 기술지도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과학단지 추경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土地公社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土地公社도 그렇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설계 일부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분이 이번에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예산을 운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추가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에는 632억원을 국비가 지원하도록 거의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도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에 25억원이 국비예산이 와 있고 해서 지방비가 25억원 확보를 해야되는데 지방비가 25억원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10억원만 확보를 하고 25억원을 다 달라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 있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도로에 저희들이 국비를 632억원 전부다 주면 좋겠는데 일단은 200억원 정도로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거의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반시설비 도로에 들어가는 돈만 지방정부가 국비하고 책임을 지면 土地公社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맡아서 대응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이 되면 자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다
예.
우리 부산시의 재산이 다 됩니까
공단은 전부 市가 투자를 했으면 시 재산이 되면 분양을 하면 전부 개인재산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시가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金鍾和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에 지금 현재 신청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 한번 받아보았습니까
그 신청업체는 아직 공단을 만들지도 안했는데 신청업체가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냥 첨단업종 전자, 항공, 통신, 우주 이런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것을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업체소요는 조사하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첨단업종을 부산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전자나 통신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몇 개 업종이 있고 새로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내려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단은 저희들은 그런 업종은 전국 어디든간에 그런 방대한 회사를 설립을 부산에서 첨단업종을 부산에 설립을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녹산공단 같은 경우도 입주업체가 분양가가 비싸고 문제점들이 많이 안있습니까, 그렇죠
예.
녹산공단도 업체들이 입주를 안해서 난리인데 과학산업단지를 부산시에서 지방공단으로 조성해서 과연 몇 개 업체가 들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선 구두로 요청하는 것이 대우자동차는 자동차용지로 몇 십만평을 달라 할 정도로 대우가 버스공장을 부산에 그대로 두겠다는 요청이 있고 LG에서도 몇십만평 요청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업종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지 녹산보다 공단조성가가 조금 더 비싸겠지만 그러나 녹산에 지반강화하는데 비용 더 드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사과학산업단지는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녹산같은 누를 안범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金浩起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단으로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신청을 해 놓았는데 재경원에서 전혀 가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한 상태입니까
정식서류는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포기는 아니고 대신 국가공단으로 추진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우리가 土地公社에다가 의뢰해가지고 土地公社가 완전히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법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土地公社에서 사업승인은 다 났죠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협약을 하면 바로 부산시하고 土地公社하고 바로 협약을 해서 공사를 의뢰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국가공단으로서는 갈수록 더 안되는 것이죠
국가공단은 안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국비만 많이 받아가지고 도로 기반시설비, 하수처리장 이런 것만 해주면 국가공단이 되더라도 그것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효과는 같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같아집니까
기반시설비를 국비를 지원하도록 거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가지 국가공단으로 승인되었을 때하고 지방공단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지원이 될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계획을 전에도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국가공단으로서의 재원확보하고 지방공단으로서의 재원확보하고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局長님 답변중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국가공단 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죠
이상이 아니라 국가공단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산국가공단도 도로인 기반시설밖에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수처리장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비를 다시 추가로 요청해 놓고 국가공단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사산업과학단지는 도로비 1,300억원 되는 데서 630억원 국가가 기 반틈은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이 630억원 다 부담을 못하니까 절반 이상은 국비로 해다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가공단지원하고 크게 차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그러면 단지조성계획은 우리 부산시가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이런 계획이 뚜렷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계획은 언제부터 사업을 해서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서 있었는데 자금사정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계획을 해서 자꾸 미루고 안하고 사업을 자꾸 이렇게 되니까 부산시의 계획이 좀 뭔가 계획성 있게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민들이 이야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고 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재원을 고려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도 사전변경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변경되는 것도 우리 집행부나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선에서 되어야 되는데 市長이 바뀌면 변경되고 局長이 바뀌면 변경되고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결정된 사항은 언론을 통해서 또 우리가 부산시가 발표가 되었으면 그 일을 연도별로 해서 딱딱 진행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하는 것 같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의견들입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이 서면 예산은 중기재정사업이든 계획하면 어느년도까지 단지조성을 마쳐야 되겠다. 입주는 언제까지 하겠다. 분명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李鍾萬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사과학단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벌써 계획한지는 오래되었고 저희들이 91년도 제1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현장까지 가보고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가 이것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아닙니까
예.
여기에 이 땅 값을 가지고는 여기에 부산에 있는 공장들이 거기로 옮겨갈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신규도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땅 값 투자를 가지고는 지금 공단 유치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현재상태로서는. 과거에 한창 땅 값이 오를 그 때 같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재상태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녹산공단만 하더라도 거기에 땅값은 불과 60만원이니 하지만 거기에 지금 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전부다 배 이상 돈이 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일을 박아야 되겠고. 그러면 120만원이나 100만원이 넘게 해가지고 어떻게 부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섭니까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땅은 공짜로 줄테니 와서 공장만 지어달라는 형편입니다. 그런 공짜는 못한다 하더라도 전국대비 그렇게 비싼 땅을 가지고 자꾸 공단만든다는 소리만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더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서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지금 돈 자꾸 넣어가지고 지금 중앙의 예산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확실하지 않지만 온다고 하니까 또 10억원 넣어가지고 진입도로 관계 만든다 자꾸 투자만 해가지고 진입도로 만들어 놓고 과연 거기에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몇 개 업체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대우나 큰 LG나 대기업들이 들어간다면 몰라요 어쨌던 대기업이라도 들어오면 부산경제는 사니까 어쨌던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확실한 소신을 갖고 확실히 접촉을 해보고 전체다 주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을 만들더라도 대기업위주로 입주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도 일부는 포함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것과 土地公社에서 공단조성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는 土地公社에서의 판단도 지사과학단지는 지금 현재 지방비 국비만 조금 지원이 되면 토지가격을 70만원대선으로 조성이 되면 분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지원과 시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단조성원가를 낮추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 많이 질의도 했고 또 시간도 많이 경과를 해서 우리 예산 관계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때 우리 설계변경한 것 아직까지 완성 안되었죠, 하고 있죠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同僚委員님들 말씀이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도 우리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委員長님! 원가를 낮추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언제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마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사정으로는 현재로서는 시가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土地公社로 위탁하는 것을 불원간 금년 상반기중으로 협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협약만 되면 금년에 사업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보고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네번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사항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녹산공단에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원스톱방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타를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지 3,000평에 건물 3,000평 해서 내년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99년에 완공할 그런 계획인데 총 사업비 171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50억원정도 보조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선 땅 값이 부지매입비가 19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3분의 1, 3년차로 분납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6억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3년분할 납부를 할 계획으로 1차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하필이면 공단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안그래도 중소기업지원하는 것은 센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고 안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행도 같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지원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한 자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센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업도 창업할 수 있는 센타도 같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창업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으로…
위치가 어딥니까
녹산공단에.
녹산공단에만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녹산공단이 지금 지원시설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땅 확보하기가 용이해서 그리고 그 인근 서부권에 공장이 제일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 중소기업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집중되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녹산공단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다 중소기업을 하는 오너로서 하는 말인데 금년에 중소기업청도 부산에 지방청이 생길 뿐 아니라 녹산공단 같으면 녹산공단 거기에 관리청이랄까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면 되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것 아니냐 생각입니다.
관리부서도 거기에 들어오는데 그것은 공단관리인데 그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상공회의소 같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임차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171억원이라는 이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녹산공단의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것이고 상공회의소 자리에 보면 다른데 임차 많이 들어가 있데요. 거기에 171억원 같으면 아주 넓게 임대할 수가 있는데 안그러면 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한다면 시청내 한다든지…
재산은 오히려 토지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만 많고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시 차원에서 재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이번 예산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원도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171억원하면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예산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국비 50억원이라면서요
50억원을 지원받아서…
국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국비 50억원 받고 나머지 121억원은 우리 지방비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토지매입비는 지방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50:50 정도로 국비를 지원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하면 정부에서 국비를 전부 지원해 줘야죠. 그러나 권장을 하더라도 우리 지방에서 보고 꼭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넓게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내 중심지에는 땅 값이 비싸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중소기업청 신설 전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향후 계획을, 업무영역이나 운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세부내역을 지금 사전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안을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국비지원계획서까지 해서 지금 바로 서면으로 제출이 됩니까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방향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대로 서류를,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지원에관한법률에서 종합지원센타를 만들어서 지도를 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 은행 그 다음에 각…
하여튼 됐습니다. 세부 업무영역이라든지 운영계획서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1시간 내로 인쇄가 안될까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방향이나 방침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해서 벌써 토지도, 땅은 어디에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도면상으로는 지원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으면 이 계획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우리 委員會나 우리 委員들께 설명이 사전에 되어야 되지, 이것을 또 市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市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어떻게 지원받겠다든지, 방금 金浩起 同僚委員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설명이 사전에 이런 것을 설립을 할 때는 이것이 되어가지고 우리 委員會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6억원 지원받을 예산만 있고 3,000평이 있다.” 이런 보고만 받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시까지 지금 상세한 것이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것은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서 市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안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바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직 운영계획도 안 서 있다고 하면, 지금 세부적으로 그 계획보다는 대략 지금 현재 향후 이런 업무로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며 하는 이런 案이 없다면 안 되죠.
방향만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바로 자금이, 이 17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은 예산에 오르기 전에 사실상 한 두번 보고회도 가지는 이런 절차상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중대한 사업이고 대 자금이 들어가는 이 어려운 형편에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또 시대가 안 변합니까
중소기업청이 생긴다 또 우리 부산이 성장관리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청이 아니고 이제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고 생산공장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보면 같이 우리 委員들하고도 “이런 방향을 조금 더 크게 보자.” “돈을 더 크게 넣자.” “더 깎자. 축소를 하자.” 이런 안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서를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상으로 崔景錫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산관계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관리시장관리사업소 운영이라 해가지고 전기요금 기타라 해가지고 1억 3,322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가를 몰라서 묻고 싶고 또 밑에 어업관리에 어선지도선건조 실시설계비 이렇게 해가지고 2억 1,7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농산물도매시장 전기관계는 우리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뒤에 어선지도관계는 우리 水産管理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所長이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金玉洙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산물유통 관련예산에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토지매입 중에서 4억 8,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비에서 4억 8,000만원을 삭감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조달청에 입찰공고시 관계법률에 의한 설계비보상 대상공고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로 또 4억 8,000만원을 세목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李鍾億委員님의 답변을 드리고 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소방시설물 종합점검용역비가 3,000만원 되어 있죠 이 시설점검의 법적 근거와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단순한 건물인데도 용역비가 고가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용역비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됐는지 이것도 같이 물어봅시다.
곁들여서 제가 엄궁동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엄궁동농산물 건축부실 하자부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하고 난 이후의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 당시에 관계직원을 형사처벌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로 인한 재산상 우리 부산시의 손실부분은 민사로 대처를 강구하라고 本委員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우리 地域經濟局長이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所長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春光입니다.
우선 李鍾億委員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전기요금 1억 3,3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직판장하고 관련상품점의 전기소요를 당초에는 약 500㎾를 봤습니다마는 개장 이후에 소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50㎾를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2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3월달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전기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약 1억 3,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요, 이 요금은 우선 저희들 계약이 우리 사업소하고 한전하고 되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일괄 지불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세입을 시킵니다. 재 세입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일괄 지불하기 위한 전기요금이 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력을 350㎾를 증설하기 위한 것이 이렇게 든다는 말씀이죠
예. 변압기가 증설되었습니다.
증설하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전기요금, 사용요금입니다.
요금인데 그러면 이것이 입주 상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사용하는 상인한테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부과하면 받아가지고 시키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한전하고의 계약이 상인들이 약 300명 정도 되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일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불을 하고 세부적으로 거두어 들여가지고 다시 세입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세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까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자기들은 용역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구좌밖에 안됩니다.
개인으로 안하기 때문에,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불하고 다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것은 법인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법인한테 위임시켜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되는 분도 안 있겠어요 만약에 뒤에 후불로 받으니까 우리 市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한전과 똑같이 과태료를 먹여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냅니다. 요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못 받은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100%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았어요.
엄궁동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법 제32조 그 시행규칙 29조에 의거 이 소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소방시설 점검을 관할 소방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소방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95년 1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안전관리사로 하여금 용역점검을 의뢰해가지고 설치된 소방시설물을 점검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을 보니까 평당 700원입니다. 조사요금이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방서에서 지정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검사 면허를 가진 업체입니다.
부산에 4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소방시설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금이 평당 700원입니다. 저희들 연건평이 2만 7,600평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약 1,930여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 요율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평당 7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평당 700원으로 똑 같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면적에 따라서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평당 7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정해가지고 1,9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서로 경쟁을 붙인다든지 그런 것이 안 있겠어요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이것은 괜히 만들어 가지고 용역비 비슷하게 줘가지고 이것을 소방서에서 또 만든 것이라, 이것은 돈을 조금 줄여가지고 해도 안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 돈을 들여가지고 새삼스럽게,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소방서에서 다 점검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와 같이 소방법을 개정시켜가지고 법상의 문제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소방법입니다. 소방법 제32조…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소방법 이것은 국법입니까
국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大統領令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우리 市에서 한 것입니까
市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몇 평 이상은 한다든지 그런 조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금산정은 저희들이 평당 7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700원은 어디에서 나온 단가입니까
점검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용역비로 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아니라 올라온 것인데 자료제출도 제출이지만, 이것이 그러면 소방서에서 지정하는 업체…
그렇지 않습니다. 4개 업체가 소방서에서 지정….
소방서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4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서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700원하면 국가에서 이 점검하는데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는 넓지마는 점검하는 것이 약 2,000만원, 뭐 점검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소방시설이 각 건물마다 스프링쿨러가 있고요, 각 천정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 다 가져가서 보면 되는 것인데 2,000만원 드는…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 같으면 모르는데 점검비에 약 2,000만원 드니까 이런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所長님한테 말씀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소방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消防本部長한테 우리 專門委員이 이 자료를 빨리 받도록 하고, 우리 同僚委員들 말씀이 700원이라고 한정된 이 사항은 4개 업체가 경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700원 받아라.”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은 상당한 담합이 아니냐 그런 뜻을 담아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崔鉉乭委員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局長님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感謝합니다.
水産管理官입니다.
李鍾億委員께서 어업지도선 실시설계비 2억 1,7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에 관해서 건조의 필요성과 현재 건조코자 하는 어업지도선의 규모 그 다음에 소요예산과 추진사항을 포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산에는 34t짜리 작은 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기장군에서부터 가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수산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크다는 선망의 95% 이상, 저인망은 70% 이상이 저희 부산 선적 배입니다.
그저께 저희 저인망어선 2척이 중국 경비정에게 붙들려서 지금 억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저희들은 부산과 일본간에 제일 민감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선들이 매년 일본에 침범하는 경우도 많고 일본의 어선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저희들을 제일 안타깝게 했던 적조현상에서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34t 가지고는 파도 1.5m 이상은 도저히 출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내파성을 가진 큰 배가 있었더라면 적조를 사전에 예방을 했을 것이고 100억이라는 큰 손실을 오져오지 못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수산에 어려운 것은 100EZ라고 해서 배타적 수역선포가 이제 곧 닥쳐있고 내년 7월부터는 WTO체제에 의해서 수산물이 전부 개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토불이라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어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큰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34t으로서 1,200마력, 선질이 FRP로 되어 있고 속력은 16노트입니다. 92년 6월달에 건조를 했습니다.
이 배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우리 여건에서 할 수가 없고 특히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고 있는 동진아 어선의 계절적인 지도 이런 것을 한번 지도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건조코자 하는 지도선의 규모는 현재 300t으로서 7,000마력으로 속력은 20노트 이상이 되어야지 되겠다는 것과 또한 선질로서는 강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정이 났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5억 3,900만원이고, 건조비․설계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국비보조를 50% 이상 해 주기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委員님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부산의 수산발전을 위해서 어업지도선은 건조를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t짜리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4t이 아니고 300t짜리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가지 한․일경계선이니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연근해 어업을 관장할 것 같으면 도섬도 많은데 300t이라고 하면 또 이 유지비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게 건조할 필요가 있느냐, 가령 예를 들면 100t 정도로 한다든지, 왜 선망, 저인망도 제가 볼 때는 모선이 300t 되는 배가 거의 없죠
주로 150t…
모선이 150t에서 170t 사이…
그런 것보다도 더 크게 필요하면 유지비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참고로 앞으로 유지관리비나 모든 것에 대해서 34t에서 100t 안팎으로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래야 좁은 항내도 입․출항이 굉장히 용이하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른 장비가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쾌속정,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데 주안점은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300t이라는 개념은 떠나서 약 100t 안팎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어업지도선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水産管理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저희들도 사실은…
제가 추가로 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90년 당초예산을 할 때 얼마로 올렸어요
이 시설비를 처음에 34t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건조할 때는 지금 수산 사항이 이렇게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계수역이 확정이 되어버리고 또 WTO에서 수입이 개방되어 버리고 나니까 지금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진아에 나가 있는 부산선적이 약 120척 정도됩니다.
저희 저인망들이 쭉 나가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예산도 없는데 이번 追更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이번에 넣어가지고 설계를 우선 한 다음에, 설계를 해 놓아야 국비확보가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설계를 해 놓으면 국비가 확보가 됩니까
확보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300t, 연간 선박유지관리비를 얼마로 예상합니까
그것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저희들이 3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 중에 기름값이 있습니다. 이 기름값이 2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다행한 것이 기름값 2억은 수산청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저희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는데 그 개정안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있느냐 하면 행정처분기관에서 벌금의 70%를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이 1,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아마 700만원 정도는 저희들한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는 상당히 국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100t짜리, 저희들도 사실은 150t짜리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18척의 지도선 중에서 100t짜리를 조사해 봤는데 이 100t짜리가지고는 1.5m이상 파고에는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2m 이상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지도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한번 건조를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조비에서 50%인데 50% 이상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얼마로 계상을 하고 있어요 총 건조비가.
약 65억입니다.
국비에서 30억은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산청에다가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金玉洙委員님께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과목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석대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은 조달청에서 턴키베이스로, 그러니까 설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입찰을 보는 턴키베이스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까지 일괄입찰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본계획설계는 해가지고 그 돈은 별도로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비는 남기 때문에 그것을 과목변경해서 기본계획설계비를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실시설계하고 공사비는 지금 조달청에 올라가서 턴키베이스로 같이 입찰이 될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중에서 4억 8,000만원을 전용하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많이 남아요
예.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남도록 그렇게 합니까
예산이 과다책정 됐습니다.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과다책정이 되도록, 우리도 심사를 잘못했지만 시측에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 놨다가 다른 데로 자꾸 유용해서 써도 괜찮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부득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을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일체 유용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보상은 다 해 주었습니까
아직 보상 중에 있는데 본인들이 보상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가지고 정식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감정하고 협의하고 한 것은 도시계획사업 이전에 사전 협의보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정식 도시계획사항에 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새로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감정을 해서 토지매입비가 남는 것입니까
재감정을 해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평당 얼마에 보상이 됩니까
지금 30만원에서 70만원 선으로 그 위치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本委員이 듣기로는 현재 거기에 전부 농사를 짓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인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라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땅을 다시 확보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동부농산물도매시장에 편입됨으로 해서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인근에 잘 아시겠지만 정관, 기장, 일광 거기를 석대에서 가면 거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가격하고 지금 보상받는 가격하고, 이것이 땅을 못 산다고 합니다. 땅을 못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재감정을 해서 주위에도 감정을 해 보고 이것이 代土는 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市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자꾸 데모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지금 수령거부도 안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상 보상하는 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도 사실은 감정기관에 대해서 “당신들이 감정법상 감정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감정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기관에 미루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나온다.” 그러면 답변이 끝나지마는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농민들이 불평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데 그 주위에 땅값을 감정을 해가지고 “사실 주위에도 이러니까 代土가 안되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이해 설득이 가게끔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데모만 하고, 불평이 뭐냐 하면 이것 팔아가지고 다른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을 확보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는지 그러면 감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감정기관에서 하겠지만 다른 데도 감정을 확실히 해가지고 이것이 代土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라든지 중간역할을 우리 市에서 성의를 보여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崔鉉乭委員님께서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하자보수 등으로 인해서 재산손실 부분을 지난번 企劃財經委員會에서 민사상까지 조치를 하라 했는데 결과가 어떻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을, 서류를 다 준비를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아직 변론은 안되었지마는 그렇게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중에 있는데 소송액 산정을, 우리 부산시가 피해산정을 어느 정도 요청할 계획입니까
피해액 산정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 신축을 담당했던 종합건설본부로 하여금 재산상의 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한 결과 그것이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상 손실가액이 20억, 30억 이렇게 최대한으로 많이 하면 인지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선 몇억 정도에 해당되는 인지만 붙여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재산손실가액을 보상받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지대 때문에 우선은 적은 인지대로 붙여가지고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局長님! 인지대가지고 소송 금액을 작게 했다면 本委員은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지대에 비례해서 실질적인 보상금액을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인지대는 들어야죠. 그리고 어느 기업이든지 부실에 대한 것은, 부산시가 하는 이 공사에 대해서 부실이 있을 때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야 局長님이 그 내용적인 부분은 참모들과 상당히 의논해서 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의 상당한 시민들이,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승소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도록 계속 하시고 그 추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崔委員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송진행을 확실히 해서 보상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 소송제기 자체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큰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나중에 소송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기업에게 각성을 시킬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중간결과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중소기업시설 대체사업 지원은 이번 추경이 37억원인데 이럴 경우 중앙정부의 배정액은 대충 얼마나 되며 그 중소기업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작년 95년도에 부산시와 중앙정부와의 예산배정내역과 지원업체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房光星委員님께서 중소기업지원 특별회계예산 37억원의 사유는 지금 국비가 237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50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7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소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익금하고 이월금 등으로 해서 474억원 뿐만 아니라 전체 537억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237억원, 저희들이 237억원 그 다음에 대출 상환금 활용을 해서 524억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대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예산배정내역하고 기업체 대출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의 질의 다 끝나고 나면 2항도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책질의라서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우리 地域經濟局長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다대포 지방공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요즘 계속 언론에 부산시와 항만청간에 여러가지의 문제를 아마 우리 同僚委員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어려운 실정에 우리 부산시가 아까 녹산이라든지 지사과학단지 같은 것도 지금 국가공단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수산․목재분야 이런 분야에서 지방공단을 조성하겠다고 의향서를 내서 부산시가 또 89년도에 이렇게 해 주었으면 싶다는 정부의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환경변화라든지 여러가지 모순에 의해가지고 정부에서 1,200억이라는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의 이 단계가 아주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地域經濟局長께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산은 항만도시를 빼버리고 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항만청과 우리 부산광역시와의 관계에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을 간략하게 우리 同僚委員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鍾億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제가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다대포지방공단은 저희들 실무자적인 입장으로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議會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지금 강력히 저항을 하고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득기간을 갖다가 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더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내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청에서는 국제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즉 IBRD차관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보를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6월달에 가서 IBRD하고 사업변경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달까지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두상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 협의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짓고자 이렇게 노력합니다.
단지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이 계속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 설사 공단지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위원회 측에서도 계속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지금 목재업을 하시는 200여개 가량의 중소업체, 수산가공이 120개로 약 300개가 넘는 업체가 이번 기회에 말만이 우리 市가 중소기업육성책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분들은 사업을 안하고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러한 단지를 조성을 안 할 때에는 약 300개 업체가 타 시․도로, 소위 경남으로 넘어간다는 그러한 것도 우리 地域經濟局에서 염려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항만청하고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많을 줄 압니다마는 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일반회계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37억원하고 특별회계에 구조조정자금 49억원 하고 차가 뭡니까
49억 적립은 그것은 적립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37억하고 그 다음에 이익금 발생이 앞에 말씀드린 이월금이 11억 7,000만원하고 사업수익이 1억 8,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49억을 조정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고 일반회계 37억은 뭡니까
일반회계 37억은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확보를 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넘겨주니까 37억은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37억만 특별회계에서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월금 11억하고 사업승인 1억얼마하고 그래서 플러스해가지고 49억이 적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쪽으로 넘겨서 37억이 되어야 될 것인데 49억이 됩니까
이월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자체이월금이 있어서 그 이월금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업체지원이 다 안되었습니까,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남았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金浩起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관리운영면에서 이제 제조업체 중소제조업체하고 유통업계하고 자금의 안배는 제도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운영상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아니면 사업체선정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
예.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의위원회는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장하고 우리 공업과장, 중소기업청 기술과장하고 대학교수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입니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명단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자금관리운용 관계인데 이것 결국 지원대상은 확대를 하는데 현재 보니까
예.
현재도 기금이 부족해서 원활하게 안되고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상을 더 확대시켰을 때 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 자금은 해마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면서 중소제조업체 뿐만이 아니고 유통업체발전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추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유통업계지원을 위해서 아까 金浩起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금배분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오백이십몇억 규모중에서 한 40억 정도를 유통업계로 정부에서 20억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된 20억 가지고 정부의 양해를 받아가지고 중소유통업체만 지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소유통업체지원 때문에 자금규모도 매년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지금 확대를 해 놓았을 때 현재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원이고 지원상태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그 대상만 확대해 놓으면 여기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금이 특수하게 몇백억 더 는다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것을 위해서 자금이 더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더 자금이 늘었다고는 하긴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일단 금년에 유통업체를 추가하니까 자금을 더 늘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원이 확대됩니까
정부에서는 재정투융자자금을 45억을 더 늘렸습니다.
45억 늘린 것 가지고 유통…
그것은 유통업계를 위해서 45억을 더 늘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유통업계를 위해서 45억이 증액이 되었느냐 전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증액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유통업계를 위해서 재정투융자자금이 별도로 증액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26조를 신설했는데 이 신설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타 절차가 어떻게 이 신설하고 난 이후에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자금을 재정경제원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 자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전부 통괄되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요청하고 거기에 자금하는 이 절차가 정부기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협약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재정경제원에서 바로 우리 시로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공단에 가서 공단에서 우리가 자금을 받아와서 하니까 더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방법은 실질적인 방법은 같습니다.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 이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법은 같은데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도 해야되기 때문에 절차를 새로이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농촌지도소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생활마을육성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 마을마다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분들이 상당히 정서적인 면이나 생활면에 상당히 고독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 생활지도자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한 8개 마을을 지정을 해서 노인건강문제하고 노인취미갖기 문제하고 또 의료진단에 대한 정보제공하고 이런 것을 지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활기를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 사실상 지도사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차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는 이런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력이 닿고 힘이 닿는데 까지는 계속 확대해서 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가정복지국이나 보건사회국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을…
농촌에는 저희들이 인접하고 매일 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7分 會議中止)
(14時 19分 繼續開議)
3.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TOP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TOP
5.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TOP
6. 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7.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안 TOP
8.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TOP
9.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釜山廣域市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政策開發室設置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釜山廣域市施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釜山廣域市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釜山廣域市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시조직개편안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여러분!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안건은 총 8건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종합건설본부조례중개정조례안, 시설안전관리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재무국을 폐지하고 문화관광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 등을 설치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본청의 인력을 감축하여 시의회사무처와 사업소자치구의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처 직원정수를 조례에 정하는 것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합건설본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을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하는 것이며 시설안전관리본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사업을 시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안은 3개의 기존연구실을 1개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장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이며,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직렬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알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企劃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 正條例案
․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政策開發室設置運營條例案
․施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
(이상 8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 企劃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입니다.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改正要因은 민선자치시대 출범에 따른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첨단 해양도시건설 등 市의 미래비전을 달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국을 폐지 또는 신설,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組織改編案의 方向은 우리 市의 미래비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실현에 필요한 행정체제 구축을 기본전제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大局大課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내부 지원․통제부서와 기능 쇠퇴분야를 감축하여 민원부서, 사업부서, 민생관련분야를 보강하며 각 부서의 담당업무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서명칭을 전면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組織改編案의 主要內容은 현행 법령상의 행정기구수를 준수하여 2실, 11국, 1본부, 58관․과․담당관, 176계로서 종전과 비교 4개 계가 늘어나고 상계 조정한 것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함으로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조직개편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량에 비해 방만한 기구 등 낭비적 요인이 많은 기구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는 기구를 축소․폐지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 즉 교통․항만․경제․환경․문화․지역정보․경영행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와 민생관련 업무분야 등을 신설하여 보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부서간 사무분장 중복배제와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大局大課制 원칙의 준수여부와 본청․자치구․부산시 투자기관간의 업무중복성으로 인한 행정 낭비요인은 없는지 시정경영진단 용역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경영마인드 도입 및 사업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합리적인 인력재배치 반영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내부 통제, 지원부서 감축차원에 비추어 기획관리실에 재무관리관을 신설하는 것과 지방자치의 성패여부가 자주재원 확보여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부서의 독립 필요성과 도로․교량․건축 등 건설관련 3대 업무를 전문화한다는 방침 아래 도로건설은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개편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건축․택지개발․공단조성사업 등의 건설은 종합건설본부로, 교량건설은 광안대로사업소로 전담토록 업무를 조정하였으나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개편하면서 도로건설업무를 추가하여 건설주체와 안전점검을 병행한 것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점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건축․택지개발․공단조성사업 등에 대한 종합건설본부․주택국․도시개발공사간의 업무중복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점검업무와 관련 신설되는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명확한 기능분담 및 유사시의 역할 분담 체계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장기적 과제로 교통기획과 도로기획 등 교통정책과 관련된 기능의 통합, 환경기초시설, 오염관리, 오염감시, 청소, 녹지행정 등 환경관련 조직의 일원화와 도시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건축, 재개발, 건설정책의 통합조정,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정책 기능의 확대강화와 유통․물류․무역․금융․정보 등 중추관리 기능 강화관련 조직확대 및 민간이양 가능한 업무의 제3섹타 방식의 경영수익 체계개편 또는 민영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조직을 시의적절하고 능동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조직자율권의 확대건의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책정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市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요인은 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관․부서간 인력조정과 95년 12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설치 인력보강과 상수도사업본부 기장사업소 신설로 인한 인력보강 등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條文檢討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 조직개편시 자체 조정된 인력과 신설부서설치에 따른 보강인력으로 현정원 6,114명에서 6,121명으로 7명이 순수 증원된 것으로 대체로 시본청 인력을 감축하고 현안사업과 직결된 구와 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원을 배분한 것이나 업무이관부서 등 관련부서에 대한 업무량 분석과 기능배분 등 지방화시대 지역실정에 맞게 정원을 배정, 부서별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력진단이 적합한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종합건설본부 당면 현안업무 전담인력 7명의 증원은 도로, 교량업무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된 것과는 반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專門委員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 正條例案 檢討報
․ 綜合建設本部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
․政策開發室設置運營條例案 檢討報告
․施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改正條例案檢討報告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
․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
(企劃官)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해당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문일답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힘이 드는데 同僚委員께 그 동안 검토한 결과를 초안해서 말씀을 드릴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이 일문일답이 되겠습니까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일괄질의하고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질의부터 먼저 하고 답변을 질의가 끝난 후에 또 필요하면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同僚委員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室長께서는…
간단하게 한 두건만 질의하고 다른 분들 질의하도록 그 다음에…
그런데 간단한게 아니고 이 문제는 간단히 해야 될 일이 있고 간단하게 되지 않을 일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本委員이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委員長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室長께서도 本委員의 질의에 솔직하게, 이것은 행정개편안이라도 답변을 사실상 안되지만 이야기를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까지의 우리 부산에 낙후된 모습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 광역시에서 리더쉽을 제고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서비스정신을 제고하면서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요인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동남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 행정조직개편안을 만들었음을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개편안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本委員이 이번 광역시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연구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점적인 것은 조직개편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사람을 생각해서 한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행정조직을 위한 개편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은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행정기구의 확대개편도 아니고 축조개편도 아닌 변화를 아주 두려워하는 보신주의적인 그런 것에 입각해서 만든 무사안일한 개편안으로 文正秀市長님의 남은 임기 2년동안 만든 한시적인 행정조직개편안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이야기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광역시의 기획관리실은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서로서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핵심부서로서 기능이 매우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구에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면 이 기구는 비대해 질뿐만 아니라 권한이 막대한 행정의 독선이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주목되는 것은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국대과제도도 좋지만 부산재정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구인 재무국을 폐지하고 그 직제를 관리관으로 하여 기획관리실 산하에 편입한다는 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정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부서간의 견제가 있어야 되다고 생각되며 本委員은 기존 재무국을 그대로 존속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권한의 분산과 견제의 필요성에 의해 내무국 산하에 편입시킨다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室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종합사업개발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하였는데 이 부서를 만든 이유와 아마 本委員이 모른다고 하면 조금 지나친 이야기입니다마는 업무가 뭔지 그것을 나중에 한번더 답변해 주시고, 기존 도시계획국에서 우리 부산시 전체의 도시계획 관련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도심지재개발, 항만재개발 등 사업권을 추진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 기능을 대신하고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室長님의 확실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 우리 부산시의 입지여건을 볼 때 한국의 제2도시인 부산으로서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의 수자원개발을 위한 수산분야의 중요성과 발전기능을 위하여 지역경제국 산하에 수산관리관을 두어서 수산행정과, 수산진흥과 등 2개과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날로 낙후되어 가는 부산경제의 현실성을 볼 때 부산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업행정과 등 나머지 5개과를 관장하는 관리관을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면 타 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산관리관을 폐지하고 국장으로 승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다음 네번째, 건설하수국에도 같은 예로서 산하에 하수관리관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건설행정과와 도로계획과를 관장할 관리관을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本委員의 생각으로서 국장의 직급이 부이사관으로서 3급이고 관리관 또한 같은 부이사관으로서 같은 직급이 상하로 구분되어 업무를 추진할 시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된 바 관리관제를 전부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확실히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옥상옥으로 같은 직급인 관리관과 국장이 있는 이것은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사람을 봐가지고 개편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기구개편에 있어서 종합건설본부의 토목부, 건축부의 업무기능과 건설하수국의 건설행정과와 도시계획과의 업무기능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앞서 本委員이 질의한 바와 같이 건설국에 관리관제를 실시하고 종합건설본부의 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들 업무를 관장하게 함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시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고 개편이유로는 도로건설공사와 도로포장, 보수유지 및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개편되었다고 보는데 결국 옛날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에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신설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건설안전본부와 시설안전안전관리본부의 기능을 이관받고 그 다음 기술적인 인력을 보강받아 민방위재난국의 재난예방 관리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대신 건설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기존 건설국 도로사업소를 건설하수국 산하에 도로사업소로 부활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펼쳐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室長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本委員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솔직하게 이것은 털어놓고 房光星委員이 이야기한 것이 맞다 안 맞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또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할 것은 다 했어요.
질의하실 委員은 질의를 하고 그 다음 답변을 듣고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市 組織의 개편작업은 우리 자치시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자 그야말로 거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내실있고 핵심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군살없이 작으면서도 알찬 조직은 조직을 떠나서 생각하는 그런 식이라야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실, 11국, 1본부, 58관․과․담당관, 176계로 종전보다 4개 계가 더 상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계원칙에만 피해가는 그런 안을 볼 때 사실 기대에 미흡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구축소, 통․폐합, 대국대과 등 기본원칙이 별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대로 두는 것보다도 오히려 못하고 자리보존에 짜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폐지와 관련해서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서울 등 타 광역시에서는 재무국이 그대로 존속하거나 오히려 강화를 시키는 경향인데 우리 市에서는 폐지를 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반면에 주택국은 서울을 제외한 타 광역시에서는 건설관련 부서와 통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市에서는 존속시킨 이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업무와 도로업무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보면 建交部를 만들어서 통합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교통국에다가 교통업무만을 전담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주택국에 건축주택과는 5개계, 재개발과는 2개계로 업무편중이 심한데 이것을 기능별로 재조정할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정책개발실의 경우에 당초에 있던 시정발전연구단과 국제통상협력실, 교통정책연구실의 연구업무 분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은 된 것 같은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기획관리실장의 지도감독으로 최초개편안과는 조금 달라졌다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른 대안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本委員의 견해로서는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되고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玉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조직개편안을 우리 市議會에 내놨습니다. 내 놨는데 개편일정을 보면 지난해 10월 시정경영진단실과 함께 市 자체적인 조직개편시안을 지난 3월 20일 제출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체검토를 거쳐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시의회에 언제 이 협의를 했습니까
시의회하고 협의한 날짜, 52회 임시회에 했다든지 이 날짜하고 또 시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시의회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개편안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직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직렬의 공무원은 우리 부산시 산하에 57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직에는 3급 부이사관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이나 건축 공무원은 8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3급 공무원이 8명이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건․복지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市에서도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건직 공무원 중에 3급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이번 이 기회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잘 생각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토목이나 건축직에서도 보면 3급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보건직렬은 전부 전문직입니다. 보건직, 의무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술직 해서 전부 전문직인데 현재 보건사회국장의 직제를 보면 행정 또는 보건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행정은 다른 데로 보내고 보건직에서 이 일을 맡아서 결국 3급으로 승진한다든지 다른 데에서 데리고 와서 이 어려운 일을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室長님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景錫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광안대로건설사업소,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하수국의 업무를 살펴보면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의 업무가 종합건설본부, 주택국, 도시개발공사가 상호 중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안대로건설사업소는 광안대로 업무만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낙동대로, 제2부산대교 등의 업무도 관장하고 있어 명칭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도로건설업무와 하수처리장건설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환경분야에 한 기능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景錫委員 수고했습니다.
崔鉉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乭委員입니다.
약 5개월 동안 외부용역기관인 동남종합개발연구원, 대우경제연구소, 또 산동회계법인의 용역결과에 대한 결과를, 이 용역을 준 이 3개 단체의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비가 각 업체에 얼마만큼 지출되었는가 그 용역비 금액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민선시장이 들어온 우리 이 시대에 너무 행정의 관행적인 하나의 기구개편조직으로 가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시의회 등 현황설명회 및 공청회 등으로 상당한 의견을 수렴해서 포괄적인 행정개편 조직을 시측은 해야 될텐데 용역결과의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으로 행정조직개편이 간다면 민선시장의 근본적인 뜻은 위배되는 그러한 행정개편안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本委員은 이 행정개편안을 우리 室長께서는 시의회에 特別委員會를 구성한다든가 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의견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입니다. 이 기구가, 이 조직이, 이 안이 本委員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로 우리 부산이 수산해양도시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증설이 많은 수산업을 하시는,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산관리관 산하에 수산진흥과 수산행정과 2개 과가 있는데 항만개발과와 그리고 또 해양오염감시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의 해양수산국을 만들어서 수산부분과 해양부분은 통할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이런 하나의 행정개편이 본위원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른 부분에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부분만 지적하고 두번째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진짜 새롭게 변모하는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개편안을 다시 할 의향이 없는가 강하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崔鉉乭委員 수고했습니다.
李鍾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앞서 전 위원들이 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안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위인설관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고,
기구개편은 원칙적으로 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서를 축소 통합하는 것이 기구개편의 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보니까 기구가 전체 줄어진 것이 아니고 도리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유사성이 있는 업무는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전혀 유사성이 없는 것이 통․폐합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재과와 회계과는 전혀 유사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산이 경영수입을 늘려야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재과와 회계과가 통․폐합 할 수 있느냐 한 마디로 말해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고 시정을 대책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PLAN DO SEE 하는 소위 그러한 절차가 조직전면에 흐르지 않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萬委員 수고했습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입니다.
아마 종합건설본부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정책개발실 등 그 뒤에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이것이 같이 실효를 거두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터 먼저 상정을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머지의 설치조례안을 차근차근 검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재무국이 없어지면 재무국에 관계되었던 그러한 예산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도시고속도로 톨부스증설에 따른 운영인력 5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도시고속도로는 요금소 같은 것은 폐지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쪽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도로보다 더 정체가 되고 돈을 내고 이러니까 아마 그것은 맞지 않다. 톨부스증설이 맞지 않다.
따라서 운영인력 5명증원도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와 특히 우리 부산발전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국내외 시정에 대한 홍보 및 이미지관리를 위해서 홍보담당관을 신설했습디다.
이것은 참 시의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를 맞아 다양한 지역적 계층적 이해관계를 조성하고 또 시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시민의 통찰력을 높이고 또 인터넷 전광판광고 등 다양해져가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기능 강화뿐만 아니고 홍보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홍보담당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복수직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和委員 수고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기장사업소신설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총원은 291명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 기업행정직은 139명에 5급 이상은 19명인데 반해 수도토목직은 132명에 5급 이상은 5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이러한 불균형으로 수도토목직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기장사업소장의 직렬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직렬을 변경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내무부 승인으로서는 행정직으로 5급이 상수도 기장수도사업소장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직과 토목직을 병행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주택국 개편안에 보면 재개발과와 건축주택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건축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본위원이 여러 가지 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서 보면 부산시가 지금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 사업들이나 민자유치사업들 이런 것을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 이런 것이 연계개발이 상당히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 부서 저 부서 뭐하나 알아보려해도 여기저기 가야되고 연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절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서별로 분산할 것이 아니고 입안에서 실행, 지휘까지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종합정책기획단이나 콘트롤박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 있으면 밝혀 주시고 조직개편에 참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항만파트 조금 보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부산이 살길은 항만부분이 아니냐 또 제가 볼 때는 항만이 물류 유통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1分 會議中止)
(16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房光星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번째 재무국 폐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재무국 폐지는 본래 시정경영진단에서 나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다는 그러한 점에서 재무국을 폐지해서 당초에는 기획관리실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房光星委員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량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내무국으로 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승인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직상에 지금 현재 내무국장이 3급입니다. 관리관도 3급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만 좀 틀립니다만 앞으로 내무부의 방침이 뭐냐 하면 시․도조직은 전체 다 지방직으로 바꿀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管理官이나 局長이나 같은 그러한 직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침에도 맞지 않고 세입과 세출이 통합운영되면 더 능률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 밑에 재무관리관을 신설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관이 3급아닙니까, 결국 놔두지 왜 없애려고 합니까
재무국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 기능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문화관광국이 신설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아주 우리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을 신설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폐지안하면 안 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局長님 조직에 있어서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행정조직을 먼저 생각해야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직개편하고 보면 위인설관이다 이렇게 느끼시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무작업을 할 때는 가능한 한 기능을 중시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 또 일부에 통․폐합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만 역시 조직은 어떠냐 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 해도 되는 수도 있고 저쪽에 해도 되는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 기획관이 당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본방침하에 뭐냐 하면 대국대과라고 많이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 조직기능을 보면 중앙부처에는 대국대과 기능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전체가 전부다 기획기능입니다. 집행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의 조직을 보았을 때는 사실 현재는 기획과 집행기능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이 발전되면 이것이 분리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국대과 그 원칙에만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밑에 하부조직은 별개 없는데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봅시다. 종합사업기획단하는 이것이 작년인가 한시적으로 만든 조직이죠
예.
올해까지입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이것 만들 때도 본위원이 내용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리깔 배열이 없으니까 모 시장 당시 일시적으로 만든 자리배열인데 결국 이런 것을 도시계회국에 갖다 넣어가지고 전부 비슷한 데 갖다 넣어버리면 필요가 없는 자리를 文市長이 그야말로 민선시장이 들어서가지고 개혁을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이미지로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단계인데 결국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전체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자리숫자매김에 그대로 해 놓은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 없으니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새로운 개혁을 해가지고 조직이 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옳으면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합시다.
전체적으로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종합개발사업기획단 관계도 사실 금년말이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94년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덕도 신항만 관계하고 그 다음에 수영비행장 관계 그 다음에 서부산권 개발관계 이렇게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금년도 말되면 기구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말에 없어집니까
예, 금년말이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조직개편해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조직보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이면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공무원법상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근무하다가 조직이 없어지면 딴 결원이 생길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결원부서에 인사발령을 하겠습니다만 만약 인사발령 할 곳이 없으면 결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부처에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房光星委員 질의했습니다만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을 12월 31일 한시기구인데 확실히 없앨 지금 현재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다른 방법으로 그대로 존속하는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죠
제가 지금 예측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기구를 앞으로 더 연장하든지 살리려면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무부의 기구조직이라든지 기본적인 시․도조직 관리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연장이나 존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5월달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조직개편하고 나면 12월달이니까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말씀을 나름대로 기록해 놓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을 신설했죠
예.
문화관광국을 신설하면 문화관광국을 안 만들고 그것을 담당관으로 하고 재무국을 그냥 놔둬도 안됩니까
재무국을 있던 국을 없애가지고 그쪽으로 넘기고 그런다는 것은 지금 재무국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부산의 경영수입을 올려야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재정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큰 부서를 축소를 시키고 문화관광국이라는 신설국을 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재무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 밑에 국이 아니고 관을 두었다고 해서 축소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일부 유사한 기능을 계를 통합한다든지 과를 통합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세입․세출 관계가 같은 부서에서 하면 균형적인 종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업무추진하는데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부산시는 현재 있는 기구만 하더라도 시청이 본청 시청이 지어나가기 전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이 하나더 생기든지 관이 하나 더 생기면 방 놔야되고 지금 도저히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기구를 좀 축소시켜서 부서를 11개 국을 10국으로 한다든지 국을 하나 줄여가지고 통․폐합을 할 때 그렇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자꾸 확대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확대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4실․국 그것은 법정사항입니다만 14실․국에 58개 과 담당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 중앙정부에 방침이 뭐냐하면 국장 밑에 관리관이 있는 것 이 조직은 현재는 안 없앱니다만 앞으로 없앨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말씀드리고…
건설하수국 하수관리관 그러면 이쪽에 토목관리관 그것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냐 하면 조금 전문화를 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담당하면 전문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관리관제도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리관 관계가 앞으로 많이 축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도 축소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金鍾和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기획부분하고 집행부분이 분리가 안되어서 앞으로 분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사실 재무국 관계는 부산시의 어떤 세입부분 재원발굴하는 세입부분이고 기획실의 지금까지 업무는 세출부분인데 세입과 세출이 한 기획관리실 안에 있으면 균형적으로 잘 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독립이 되어 있어서 세입하고 세출은 각각 독립이 되어서 편성되어야 되겠다.
우리 속담에 소도 외상이면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예산팽창 확률이 많다. 한 부서에서 하면, 그렇게 보았을 때 재무국은 따로 독립을 시키고 세입부분을 발굴을 하고 아까 李鍾萬委員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시의 전체 살림을 사는 국으로서 살림살이의 재원을 발굴하는 재무국이기 때문에 좀 더 재무국을 활성화시키고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은 분리시키는 뜻이라면 지금 기획관리실 밑에 재무관리관이 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金鍾和委員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는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집행기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무분야는 사실 우리 본청의 기능을 보강하기보다는 구청의 기능을 보강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 보면 세무 1과, 2과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해운대 같은 데는 그래서 이런 세무 2과를 좀 더 기구를 확장해 주기 위해서 지금 내무부하고 절충중입니다만 사실 저희 본청은 가능한 한 이런 집행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좀 줄이고 가능한 한 진짜 집행을 하는 구청기능을 더 확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자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무분야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세무 1과, 2과 있는 곳이 있고 또 세무과만 1개 과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세입부분이라든지 세원발굴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구청기구를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鍾億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상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료위원이 말씀을 안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각 과를 보면 요즘 밑에 우리 원래 있는 것은 그렇는데 이번에 새로운 것을 보면 행정 또 진흥 이런 것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가령 밑에 보면 농정과라든지 공업과를 공업행정과 밑에 없는 부분을 토를 더 붙여가지고 모두에 말씀은 지금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해놓고 행정, 진흥을 유달리 많이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밑에 일반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밑에 계에 계이름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를 말해보자는 것입니다.
공업행정과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업과가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 그 다음에 공업행정과가 더 나으냐 질의는 사실 그것은 저희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붙인 것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역경제국 같으면 대략 다섯자 해서 지역경제과, 통상진흥과, 기업과는 기업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기업지원과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공업행정 하면 공업과하면 행정관계가 행정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라든지 기획기능 이것을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행정이라고 붙이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이래서 붙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수산과를 수산행정과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무슨 업무가 별다르게 있습니까
수산행정하고 수산진흥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수산진흥담당관을 이번에 수산진흥과로 했죠
예.
그것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 같죠
예.
지금 기획관리실 산하에 재무관리관을 두었을 때 집행에 있어서 경리관은 누가 됩니까
재무관리관이 되죠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관리관이 되어야 되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관리관 국 승격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것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아까 항만 관계하고 수산 관계하고 합쳐서 수산항만관리국으로 승격하는 것은 어떠냐 했는데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실 수산관리관이지만 국장입니다. 국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항만 관계는 저번에 조직개편 전에 하나의 계를 항만개발계로 했습니다. 이번에 항만개발과를 하나 만들었고요. 앞으로 항만 관계가 우리한테 업무가 더 넘어오든지 하면 국 승격을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이고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만관리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인수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관 전면 폐지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의 방침이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 업무조정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재난관리에 대해서 하나의 기획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재난업무는 하나의 기획부서에서 기획된 사항을 하나의 집행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시의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房光星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房光星委員 질의사항에 건설안전관리본부 이야기 나왔죠
權泰望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가 16개 실․국이죠
예.
우리가 14개 실․국이고 서울특별시 조직안을 보니까 종합건설본부하고 시설안전관리본부를 합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만들어졌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이 16개 실․국에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시설안전관리본부를 합쳤는데 우리 부산은 그보다 더 적은 14개 실․국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 따로 두고 종합건설본부 따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에도 16개 실․국에 건설안전관리본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조직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기구를 이렇게 합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원 시설안전관리본부에 종합건설본부의 도로파트를 시설안전관리본부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조정하는데 업무를 넣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특별시․도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기구를 축소해서 했는데 부산이 굳이 아까 말씀대로 재난관리국도 있는데 거기에서 왜 우리가 더 작은 조직을 가지고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權泰望委員님께서 서울도 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통합을 하는데 부산은 조직이 작은데도 통합을 안하느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설안전관리본부를 서울이 맨처음 만들고 부산이 두번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종합건설본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실 교통관리실이라는 실을 만들어서 그 자리가 1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내무부에다가 순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도저히 그것은 순증은 어렵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소직원을 한 명 뽑아가지고 본청직원으로 돌려서 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의 본부장이 업무를 쳐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서울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다시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업무량과 업무기능을 봐줘야 되는데 아무리 업무기능이 옳다하더라도 또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면 실제 하나의 본부장이 업무처리를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능도 중요하지만 업무량도 봐야된다. 이래서 업무량이 오히려 많아져가지고 기능이 마비가 되면 조직으로서 운영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업무를 빼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통합을 해서 도로업무를 전문화시키고 종합건설본부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부산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많은 경기장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종합건설본부가 맡게 될 경우에 과연 그 업무를 하나의 본부장이 쳐낼 수 있겠느냐 지휘감독 직원들의 수비범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분리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여기에 총무부서가 있어요. 지금 아까 기획관의 답변이 그렇다면 건설본부 본부장 밑에 차장을 두면 됩니다. 업무분담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쓸데 없이 부서를 늘리므로해서 비슷한 업무에 모든 지금 나와 있지만 서무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보상과 등 그런 것을 합친다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입니까 또 하나 봤을 때 사무실이 한 군데 두는 것 하고 따로 두었을 때 우리 부산시청이 공간이 없어서 임대로 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본부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가. 앞으로 과단위로서 과장이면 과장, 차장이면 차장이 해야지 우리가 지금 행정이 잘못된 것이 뭐든지 혼자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도 업무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가 처음 시설경영진단팀이 했을 때 가장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 갑작스런 수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 대국대과라는 것은 우리 기획관이나 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합쳐져가므로써 세분화되어야지 이것을 국을 자꾸 분리시켜서 업무가 한계가 온다는 이 이야기는 대국대과에 이번 시정경영진단팀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의 논리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국대과라는 의미는 본청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국대과의 기본전제가 업무의 양을 가능하면 따져서 같이 통합을 했을 때 통합된 효과가 나타난다 해서 이제 가능하면 1개 국 단위 밑에 2개 과나 1개 과 밑에 2개 계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정한 수비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3 내지 5과의 범위가 적정범위라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학술적인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이 부가 3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과하고 지금 직원범위가 대단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국대과 차원에서 사업소를 보았을 경우 제대로 지금 지휘감독이 되겠느냐 특히 기술업무는 저희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종합건설본부에 불미한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결국은 지휘감독의 책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것을 직원들의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이 이런 결과가 빚어졌지 않느냐 일부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사업소를 모아가지고 조직을 크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스러운가 오히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조직을 사업소를 전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화시키는 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전문화시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본부장이나 위에 선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군대로 치면 사단장이 책임질 것이 아니고 대대장 책임 질 것, 중대장 책임 질 것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됩니다.
왜 사단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느냐 말입니까 안그래도 조직이 비대한데 그것은 관념의 차이지 그것 때문에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났을 때 사단장 한 명 죽는다고 망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까지 모든 행정구조가 상위계층에서 피라밋식으로 위에만 힘이 실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과단위로서 책임을 주면 되는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과거의 관습에 따라서 그래한다는 자체가,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기구축소라는 것은 市長이 어떤 의미에서 이 조직을 한 번 진단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직개편하는데 市長이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하기 전에하고 난 뒤에하고 문화관광국 하나 생기고 재무국 줄어가지고 재무관리관 만들어 놓은 것 외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쪽에 있는 것 저쪽에 옮겼다 뿐이지 크게 이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가 생겼다는 이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자체도 우리가 조직기구 축소하고 뭔가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한 식구가 같이 있는데 갑자기 내 식구를 잘라 내서 쉬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앞으로 부산시 장래를 봐서는 재정상태를 봐서 1인당 공무원 수는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작지만 그것을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부산의 실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같이 공무원이면서도 참아야 할 것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행정기구조직은 전혀 무의미할 정도로 뭔가 짜맞추기 한 것이지 어떤 개성이나 독특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企劃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조직을 보실 때 재무국 하나 없애서 문화관광국 만든 것으로 조직이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조직개편한 것으로 보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우리 시 생긴이래 최대의 개편입니다. 우리 조직을 이번에 개편하면서 그 동안에 각종 거론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누차 지적되었던 시 실정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도대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부산의 교통문제, 환경파트, 청소파트 그 다음에 경영행정파트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무의 지원부서 그러니까 재무국도 아까 여러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 재무국도 지원부서입니다. 지금 크게 지원부서라면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입니다.
그러면 실제 시민들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민생부서 내지 사업부서가 뭐냐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재무국을 없애고 문화관광국을 만드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국은 사실 우리 부산이 타 도시하고 특색이 첫째는 항만이고 두 번째는 관광입니다. 관광지는 죽어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부산에 문화의 불모지 아니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왜 이것을 개발을 못하느냐 누차 그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지원부서를 이번에 없애고 문화관광국을 하나 신설하자 해가지고 사실 지원부서를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중요 안해서가 아니라 문화관광국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재무국을 기획관리실로 통합하고 문화관광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에서 내무국을 손을 대고 기획관리실을 일부 손을 대고 해서 우리 민생부서 사업부서를 좀 보강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8개 과를 폐지하고 8개 과를 신설했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개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 숫자를 말씀드리면 부산이 제일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남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공무원 당초의 숫자가 적어서 그 동안에 많이 확대가 안되었습니다만 저는 공무원을 그러면 이것이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적정한 인원만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력을 볼 때 비용개념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적정인력을 확보해서 인력개발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맡아서 서비스수준을 올려주는 것도 시민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 이런 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국대과에 대한 그런 답변중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국대과 차원에서 업무가 추진되었다면 오히려 방지가 안되었겠느냐, 독단적으로 어느 특정 한 두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다. 지금 보니까 한 사람 도망가버리면 딴 사람 다 모른다. 그런 식이 지금 조직개편입니다. 부작용이 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대과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열 분이 계시는데 수산 전문이면 수산만 하지 딴 것은 관계 하지 마라 또 중소기업 전문은 중소기업만 관여하지 딴 것은 관여하지 마라 이런식으로 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도 종합적인 심의자체가 잘 안되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가 조례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상당히 부당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대과의 개념을 못 읽고 편성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크게 묶어버리면 해결 다 됩니다.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뭔가 에러가 하나 생기면 죽 다 빠져버리고 이런식은 뭔가 부작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으로 원칙자체가 무너진 것아니냐 그런 원칙을 꼭 지키고 했더라면 아까 말씀하신 현안문제 또 부산이 당면한, 앞으로 가야 할 곳, 항만 수산이다 그러면 항만, 수산, 관광 이런 굵직 굵직한 체계를 묶어주면 그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러다가 보니까 계하나 넣고 과하나 넣고 항만계 하나 넣고 수산계 하나 넣고 이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쪽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의 소지가 더 많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金浩起委員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릴 때 대국대과라는 것은 본청 조직에 적용되는 그러한 대 원칙이고 사업소 개념에서 볼 때 너무 조직이 방대하다가 보면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독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감독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표현이 미흡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의 대국대과의 적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1개 국에 3개 과 1개 과에 3개 계를 두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부 그렇게 못된 국도 있고 일부 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원칙을 적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모든 것이 대국대과로 다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豫決委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정종합민원실 이것은 우리 시정과하고 국제협력실하고 총무과하고 지금 3개 과가 관여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개편이 되면 총괄업무를 관장을 어느 과가 하며 계속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원관리계를 하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없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주택국 통합문제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국, 주택국 통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주택국을 그대로 살렸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제일 취약합니다.
제일 하위수준이고 지금 현재 주택국 업무가 재개발업무를 담당하는데 우리 부산이 앞으로 개발할 것이 뭐냐 하면 도심부의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국과 관련해서 주택국을 통․폐합하지 않고 그대로 살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국과 관련해서 도로업무와 교통업무를 왜 통합을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부 타 시․도에 보면 이것을 통합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통합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가 합쳐져 있습니다마는 시․도 기구는 아직 통합된 것이 없고 또 도로와 교통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유사한 기능, 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어떤 도시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국에 건축주택과와 재개발과의 係 이야기입니다마는 건축주택과는 5개 계가 있고 재개발과는 2개 계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課의 업무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업무기능을 중시를 해서 넣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委員님 의견대로 係의 기능이 조금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課별로 係 기능을 조정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실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며칠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개 분야로 정책개발실이 흩어져 있습니다.
시정발전연구단하고 교통정책연구실하고 국제통상협력실하고 이렇게 연구원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의 개발실로 묶어서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국별로 지위감독도 하고 통제를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시정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묶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만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난 것은 우리 조직으로 완전히 공식화하는 것을 이번에 뺐다고 이번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의도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3개 연구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공식조직으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통합하는데 의의를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의 거대한 프로젝트, 아시안게임 종합개발…
정책개발실 관련 질의에서 다른 대안이나 또 실질적인 정책개발에 의한 실행계획과 입안과 계획을 위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가 가능한지도 물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부시장 직속으로 하자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 공식조직으로 하자면 내무부의 승인도 나야 하고 이런 사항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직을 단지 통합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거대한 프로젝트가 많은데 이것을 종합할 정책기획단 설치관계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면 어떤 기구를 또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종합기획단, 광안대로건설사업소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시설안전관리본부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委員님 말씀대로 이러한 기능을 통합할 때 그 말씀대로 통합조직으로서 기획단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항만․물류․유통분야에 대한 보강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법에 의한 사항인데 국단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만수산국과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항만관계에 관리권이라든지 이양을 받으면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연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金浩起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浩起委員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金玉洙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관련해 시의회와 협의한 날짜와 대상을 언제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1월 23일날 우리 企劃財經委員長室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금년 4월 7일날 議長님과 副議長님 한 분 모시고 그 다음에 각 常任委員長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날은 그 때는 우리 企劃財經委員 중에 몇 분이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委員長님 등 몇 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4월 7일날 議長團하고 常任委員長 전원 참석을 했습니까
사전에 議長님, 副議長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4월 8일날은 企劃財經委員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날 계획을 해서 委員님께서 네 분인가 다섯 분이…
시의회에 와서 공식적인 회의를 집행하면서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저녁식사 한끼 하면서 대충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때 또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 때 누가 나가요. 그 중요한 사항을 그런 자리에서 식사 한끼 하면서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했다 그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또 있습니다.
보고를 쭉 하세요.
그 다음에 5월 6일날 議長님과 權寧迪 副議長님 그 다음에 常任委員長님을 다 모시고 이 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 아닙니까
그 전을 내가 묻지 않아요. 그 전에 시의회하고 의논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쁜 시기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져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 때 내무부의 승인이라든지 또 이번에 의회에 조직관계를 상정을 하자면 부득이, 委員님들께서 바쁜 시기였습니다만 그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일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날 했습니다. 委員님들이 바쁘셔서 몇 분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대략 우리 金玉洙委員께 질의한 답변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것은 몇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때 선거 때가 되어가지고 참석률이 조금 저조했고 의장단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은 전달이 안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委員會에 먼저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런 보고가 있었고 우리 의장단에도 보고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겠다 우리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委員會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金玉洙委員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직 관계, 3급 직급 관계를 새로 신설할 용의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사회국장이 행정직하고 보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이것은 의지만 가지고 행정직을 제치고 보건직 3급으로 국장을 보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보건사회국장을 보건직으로 단순직렬로 한다는 것은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사회국장의 자리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몇년 동안 왔다가 가는 자리, 결과적으로 행정직에서 보임이 되니까 전문성이 없다 이겁니다.
의학 계통이나 모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가 스쳐가는 자리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아요.
부산시의 보건 등 여러가지 보건관계에 상당한 민원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서도 밑에 과장들 또 계장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 사실 국장이 모르니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해도 승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을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은 필요시 그것을 그 업무에…
물론 보건직도 되고 일반직도 되는데 거의 100% 일반직에서 하니까…
현재는 행정직이 보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더 전문화가 되고 하면 반드시 보건직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崔景錫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종합건설본부,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광안대로건설사업소,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하수국 업무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 중복된 것을 통합해가지고 할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면 주택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주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의 계획하고 정책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종합건설본부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서 도로건설과 하천, 치수 이것은 직접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 소속의 사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주택하고 택지개발 그 다음에 공급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1년에 설립한 지방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조직개편하자면 이런 여러가지 유사기능을 통․폐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실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는 당장 합쳐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崔鉉乭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경영진단에 대해서 용역비가 각 업체에 얼마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용역비는 1억 9,300만원입니다. 그 용역회사별로는 이것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3개 회사입니다마는 그것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계약은 동남종합연구원과 일괄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시정경영진단을 하고 또 여러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자문위원회, 시의원한테 이것이 보고가 안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이것이 안 됐지 않았느냐, 또 앞으로 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기간이 95년 10월부터 금년 3월 21일까지 용역을 해서 그 동안에 작년 10월달에 계약을 해서 10월 23일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 때에 자문위원 14명과 지원팀 24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에 權泰望委員님과 李仁俊委員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31일날은 용역착수보고를 하고 그 용역에 대한 방향설정이라든지 실태파악을 했고 작년 12월 23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3월 18일 최종용역보고회를 가지고 3월 20일날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조직뿐만이 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것은 조직관계이고 또 우리 市 내부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한 수용을 해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국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시 조직관계는 작년 10월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여러가지로 개편하려고 많은 작업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각 시․도는 거의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市가 제일 늦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또다시 이것이 새로운 어떤 조직을 개편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委員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빨리 확정이 지어져서 우리 市行政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委員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室長님 답변하는 가운데 동남종합연구원에서 3개 합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왜 자료제출 안합니까
그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 용역결과에 따른 개편하고 지금 현재 제출한 행정개편하고의 다른 점은 室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은 우리 企劃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鉉乭委員님께서 경영진단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경영진단에서 총 조직관계와 관련해서 제시된 안이 35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안반영된 것이 15건, 조금 보완이 되어서 반영된 것이 6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2건, 장기검토과제로 12건으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室長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재무국을 폐지하고 재무관리관을 기획관리실에 두도록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은 내무국에다가 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왜냐 하면 내무국에서 각 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3급 밑에 3급 관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용역평가 결과대로 기획관리실장 밑에 재무관리관을 두게 됐다는 것도 하나의 용역결과의 반영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제시된 안건을 수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상당한 부분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결과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企劃官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차원에서나 시민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행정개편을 했으면 아까 현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자문위원 중에 우리 市議員님 두 분인데 전체 몇 명입니까
시의원 두 분하고 일반 교수분들하고 단체에서 열두 분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가 시의원에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 보고회는 했었습니다. 보고회는 해서 자연스럽게 검토된 내용이 보고가 되고 일부 또 보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언론에다가 홍보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도 그 용역결과를 명실상부하게 설명을,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좀 공개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은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案이 있으면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저희 委員들이나 시민에게 알리고 해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해서 수렴할 것은 수렴함으로서 행정개편이 되어야 될텐데 하나의 밀실, 숨어서 하는 그런 개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崔委員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부러 시민들한테 공개를 안하고 밀실행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적인 무슨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조직관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부의 조직개편의 특성상 사실상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해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년말부터 시․도 조직개편 지시를 우리가 받고 근 5개월 동안 우리가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무리없이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도 전부 자료를 줬습니다. 줘가지고 의견서를 받았고 또 내무부에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고 또 경영진단결과도 받았고 해서 최대공약수를 뽑았다 그래서 일부러 밀실행정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없고 나름대로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시장님 명의로 이러한 용역결과 이러한 부분은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언론에 완전히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시의회의 입장이나 내무부 입장 이런 여러가지 개편안을 공개적으로 시민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하나의 민선시장이 민선행정조직개편을 해서 상당히 시민이 문턱도 낮고 이제는 市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구나 하는 그런 의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委員님 지적에 동감이 갑니다.
물론 앞으로의 행정은 투명한 행정을 시장님도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셨고 모든 것이 공개가 되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문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특히 조직개편이라든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업무의 속성상 전체를 공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나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이 해양수산국이 꼭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도 同僚議員들이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수산관리관 산하에 2개 과가 있는데 항만개발과와 수산관리관을 같이 합쳐서, 항만하고 수산하고 같은 업무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이 항만부분에 시설은 협조가 됐는지 몰라도 항만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은 수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은 해양수산국으로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개편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은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항만수산국 신설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산시 특성을 살리자면 항만수산국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 委員님들한테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자문위원회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당초에 검토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개 실․국, 58개과의 어떤 법령상의 범위문제에 부딪쳤고 두번째는 수산은 과가 2개 과가 있습니다만 항만이 그러면 국 단위까지 꼭 필요한가, 지금 현재는 실제 항만개발과를 이번에 두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에서 모든 권한이 항만법상 항만청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局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항만국을 두자는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현재의 업무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항만개발과를 전단계로 두어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기능과 항만기능을 같이 붙여서 결국은 도시계획하고 항만을 같이 붙여야 된다 이래서 도시계획으로 두고 그것이 어느 정도 기능이 원활히 되고 그 다음에 항만법이 개정이 되어서 항만관리권을 우리 부산에 가져올 경우에 그 때는 그야말로 항만개발국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단계조치로 항만개발과를 신설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委員님 지적대로 언젠가는 해양수산국이 되든지 항만수산국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 관련인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企劃管理室長이나 企劃官께서 여러 군데 압력속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만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運營委員長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른 常任委員會에서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崔鉉乭委員님이나 다른 委員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항만수산국도 필요하고 재무국도 결국 필요하다.” 그러면 기구를 2개를 늘리려고 하면 2개를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하고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을 봤을 때 거의 기획기능은 부산시에 있고 그 집행기능은 기초자치단체에 넘겨지고 있는 과정인데 도시계회국하고 주택국하고 합해서 도시주택국, 건설하수국하고 교통국하고 합해서 건설교통국 그렇게 하면 2개 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항만수산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항만업무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국을 만들어 놓고 항만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뭔가 업무자체도 가져오고 해야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서는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案이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鍾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인설관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줄인 것이 아니라 확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 조직개편에서 확대된 것은 4개 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계하고 가스안전계하고 해양오염감시계, 소비자보호계 이렇게 계는 조직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사실 정원상은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계장요원은 저희들이 자체 6급요원의 정원을 조정해서 계장요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와 이재과는 기능상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재과와 회계과의 기능은 다소 이질적인 기능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회계과장의 업무가 너무 작습니다. 과장으로서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이재과와 회계과를 합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영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국이야 어디에 있던 간에 밑에 실무담당하는 부서가 이재계통에는 완전히 課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행정 관계 이런 측면에서 저희 투자관리관 밑에 경영행정담당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투자심사담당관이었습니다마는 경영행정담당관이라고 그래서 민자유치, 공기업 관계를 넣어서 별개로…
경영행정담당관이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별개로 민자유치 계통하고 그 쪽 부서의 일이네요
그렇다면 그것은 딴 課에다가 붙이고 이재과를 별도로 하나 둔다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이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재과가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중앙정부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하야리아부대 문제 또 수영비행장 관계 그런 것, 또 앞으로 현재 부산시유지 중에서 찾아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 실지로 재산관리면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로 만들어가지고는 이재과는 문제가 있어요.
李鍾萬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을 이번에 하면서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계단위로서 이 조직이 존치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여러가지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현재 委員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재과는 현행 조직에서 보면 국유재산계, 공유재산계, 영선계 등 3개 계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이 영선계 업무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영선업무를 갖다가 통합해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가 빠져나가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계가 있습니다. 이 계는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회계과는 이번에 계약계와 경리계와 물자계가 그대로 갑니다마는 실지 회계과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 조직을 진단하기에는 그저 도장 찍어주는 자리로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재과가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야리아부대 이전 건도 있고 업무량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회계과의 기능이 실지 과 기능으로서, 과 단위로서 일하기에는 너무, 계 단위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과 단위로서 존치할, 4급 과장자리로서는 업무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지만 한 과내에서 돈을 쓰는 사람하고 돈을 버는 사람하고 과장이 어떻게 그것을 관리합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업무가 계약하고 경리하는 업무하고 재산관리하는 업무를…
업무의 전문성을 지금 고려해 봤을 때 과장이 그러면 회계관계도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부산에 지출이 하나하나, 바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무관인데, 물건 하나 사고 계약하는 것인데 이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이재관계에 대해서 특수하게 기능을 가지리라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委員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딴 것은 구체적으로 本委員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재과는 최근에 우리 하야리아부대하고 큰 현안을 해결하면서 큰 애를 썼고 상당히 업무량이 요즘에는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우리 재산관리업무가 시와 구간에 업무가 서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전에 관리하던 재산이 구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지 국유재산계나 공유재산계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구청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고 비교해 볼 때는 업무량이 많이 축소가 됐다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이것을 묶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마는 일단 전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 과를 두어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다만 58개과의 범위에 벗어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축소를 해 가면서 할 판에는 우리 전체 기구로 봐서 이 기구가 완전히 몇 局이 줄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局은 확대를 시키고 어떤 局은 분산을 시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질의하신 사항이 남았습니다.
金鍾和委員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조직과 정원에 대한 조례를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조직개편과 정원 관계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또 금번은 전면적으로 개편과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 이후에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예산이 전면적으로 재 배정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톨부스신설과 관련해서 인력증원 관계를…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예산을 재 배정하면 또 추경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외는 추경을 안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 가지 기구가 증설이 되고 하는데 추경안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혹시 저희들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계가 옮기고, 과가 옮기게 됩니다만 대략 국안에 옮기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간 옮기는 문제 또 폐지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 증원 관계 일반직으로 해 놓았는데 별정직으로 복수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톨부스신설 관련 인력증원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고속도로가 금년도 2월달에 톨부스 2개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을 증원조치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鍾和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鄭顯玉委員長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사업소장 직렬조정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토목 5급도 같이 복수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이라든지 타 도시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복수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것이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장은 특수지역이 되어서 지금 현재 펌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사업 관계도 지금 30% 되고 70% 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도 겸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장상수도사업소 관계 제가 먼저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임시직 직원들이 5명이 약 5년 내지 10몇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식직원을 기능직 직원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직원들이 5년 내지 10몇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임시직으로 있는데 이 대안을 기능직으로 특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냥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기능직 정식으로 발령이 안되고 하면 이런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전담하고 있는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있을 때는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입니다.
저희들 지금 검침원이 5명이 있습니다. 기장사업소에서 넘어올 때 저희들 3월 1일날 기장사업소 부산시 편입이 됨과 동시에 왔는데 저희들 일용직원들은 기능직으로 전부다 부산시는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넘어올 때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못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용직을 하는데 저희들 인사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능직은 요건상 특채도 하겠지만 시험을 쳐야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10몇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인데 그 당시 다른 시․도는 기능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만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실장님하고 또 내무국장님하고 부시장, 시장한테 보고를 잘해서 관철되도록 총무부장께서 책임질 수 있겠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과 의논을 잘해서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두번째 질의하신 주택국 개편과 관련해서 건축부분을 분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뭐냐 하면 주택건축과와 재개발과업무분장이 유사기능이 별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사기능을 조금 전체적으로 직접관련 안되더라도 업무의 배분을 양적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조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만 재개발건축과라든지 그렇게 해서 계는 서로 조정하면 안되겠느냐 특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하는 그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鍾億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감지가 갈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재무국을 왜 이렇게 관리관을 했나하는 그런 안하고 재무국을 기획실에 넣다 보니까 14개 실․국을 그대로 존치하기 위해서 우리 과를 58개를 했습니다만 제가볼 때도 이렇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통합한 것이 건설하수국하고 주택국하고 저는 거기에서 하나 덧붙여서 지금 상위 기구에만 내무부도 내무부 안에 민방위국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부국에 밑에 인력개발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사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볼 때 이번에 민방위재난국도 생긴지 얼마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오히려 내무국에 속했으면 한 국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말과 같이 하나의 재무국이라든가 수산관광국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비중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보다도 한 번 재검토한다든가 하면 수정이 된다 하면 본위원이 이야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시․도에 필수기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는 이것은 어느 시․도든지 필수기구입니다. 시․도 본청안에 필수기구가 5개 기능입니다. 5개 기능은 절대 바꾸지 못하고 그 이외의 기능은 통․폐합하든지 합니다만 이것은 필수기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못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이것 질의답변 밤새껏 해도 상당히 시간만 걸릴 것 같고 이 문제는 중단을 하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딴데서 나오는 이야기를 수렴해가지고 다음 날자로 정해서 이 문제는 결정하도록 하고 보니까 조례안도 기구하고 관계된 조례안 같이 보류해 놓았다가 하고 이번 회기에만 하면 되니까 뒤에 수도관계하고 직렬관계하고 그 2건은 심의해서 끝내고…
李鍾萬委員님의 동의도 들어왔고 동료위원들께서 의견도 다 통일된 것 같습니다. 대략 조직개편안 오늘 본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본조직개편안이 원만히 통과되어서 시 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조정하여 5월 20일 5차 회의시 의결하고 의사일정 9, 10항은 지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13分 會議中止)
(18時 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방채발행동의안 TOP
(18時 35分)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9일 1차 회의시 심의를 끝냈습니다. 이어서 정회 중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李鍾萬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鍾萬委員입니다.
이번 회기중에 제출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총 18개사업 3,365억 2,200만원 중 수영정보․업무단지 개발 1,100억원은 지방채재원 400억원이 96년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고 추가로 1,000억원 이상 과다하게 기채함은 향후 기채상환 부담으로 재정압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1,100억원에서 300억원 삭감한 800억원으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그러면 李鍾萬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李鍾萬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