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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08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2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0時 09分)
오늘은 먼저 都市開發公社 勞使紛糾 件과 관련해서 都市開發公社 社長으로부터 관련된 業務報告를 聽取하고 이어서 1996年度 住宅局 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都市開發公社 社長님 나오셔서 業務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德烈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저희들 釜山廣域市 都市開發公社가 저희들 자체내의 노사관계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나고 또한 빨리 타결을 이루지 못하고 현재 진행중인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산시민과 都市開發公社를 위해서 하루빨리 타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들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들 都市開發公社 노동조합은 92년도 5월 7일에 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소속 상급단체는 전국건설 노동조합연맹의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은 지금 가칭 제도권 밖에 있는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산하의 임의단체입니다. 민노총 산하입니다. 이 민노총 산하는 부산의 경우 부산의 교통공단과 지금 상공회의소 그리고 시립병원 저희들 都市開發公社의 노조가 민노총 산하입니다.
현재 조합원수는 당초에 쟁의행위를 시작할 때 찬반투표를 할 때 127명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이 92명입니다. 그 동안에 탈퇴, 복귀 또 기존 비조합원 등해서 지금 약 100명 선에서 지금 정상적인 일을 추진하면서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단체교섭 경위는 이 노조에 협약사항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있습니다. 이 단체협약은 우리 공사의 경우 93년 12월 29일날 단체협약에 대해서 2년 기간인 95년 12월 28일까지 단체협약 유효하게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협약을 지금 현재 타결을 위해서 노사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노사협약된 안건이 47건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0건으로 만들어서 23건이 많은 70건을 만들어서 단체협약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58건이 11차에 걸쳐서 58건이 타결이 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12건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이 12건의 타결을 위해서 계속하다가 12건을 합의하지 않고 결렬 선언을 하고 파업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 파업절차문제에 있어서는 그 절차는 자기네들은 적법하다고 합니다마는 실제 쟁의행위 발생신고 등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는 憲缺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항 미합의로 인한 교섭결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12개항은 저희들 소식 기타 편지 등등으로 인해서 委員님께 별도로 우송을 하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구두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12가지 내용은 회사의 경우 經營權과 人事權은 社長의 絶對權입니다. 그리고 노조의 권한은 노동 3권입니다.
이 노동 3권과 회사의 경영 또는 인사권문제는 상호불가침으로서 조절해 가면서 회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노사협력의 본바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합의된 12개항은 도저히 노조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경영 및 인사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조에서는 민노총의 전략에 의해서 지금 투쟁방향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그대로 민노총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전자들이 대단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事例를 들면 09시쯤 되면 1층 로비에다가 점거를 해서 구호제창 노동가요 여기에서 갖은 심지어는 체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社長室에서 복도를 점거해서 농성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쇠도 두드리고 전부 업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민원부서 몇 개 부서에는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침묵시위를 하고 피켓 등을 들고 압력를 넣습니다.
그리고 전사옥에 특히 사옥밖에 까지 비방벽보, 플랭카드 특히 社長室 앞에 특정 죄인, 임원 중에 어떤 사람을 바로 거기에다가 욕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산사람의 葬禮式을 하고 거기다가 향불을 피우고 밤샘을 한다던가 굿을 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또 거기 벽보가 아주 고약한 벽보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철거를 하면 그 철거한 간부에 대해서 폭언이라든가 위협적인 언사 집단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보지 못할 그러한 여러가지 상태가 전개되곤 합니다. 그 뿐만 아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역전이라든가 부산 서면역 일대에 나가서 전단을 뿌린다던가 시민에게 드리는 글 이런 것을 하면서 상급단체 노총 여기서 와서 지원연설 소위 투쟁의 연설을 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노조의 이탈자 방지를 위해서 항상 점조직을 해서 집이고 어디고 그것해서 위협을 줘서 거기 항상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상급노조위원장하고 대화를 하고 마지막 갈 때 “徐宗洙 죽인다. 기어이 건설노련의 힘과 우리 노조의 힘으로서 너 죽인다.” “무슨 말씀이요” “社長 徐宗洙 너를 죽인다. 기어이 죽이겠다.” 이렇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공갈협박을 하고, 나가면서 “개 같은 사람 기어이 죽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비서진과 또 거기 왔던 모 인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기어이 우리 공사를 살리고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의 기업으로서 정말 알뜰하게 키우기 위해서 기어이 어떠한 수모나, 어떠한 고생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이기고 이 공사를 시민의 기업으로서 기어이 발전시킨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각종 설명과 편지와 직접 만나는 것과 갖은 방법을 다 합니다마는 상투적인 노조의 전략이 정말로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社長이라고 목에 힘을 준다. 경직스럽다. 우리를 위하는 마음이 적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느 누구가 한 솥에 밥먹는 사람을 배척하고 끌어안지 않는 그런 社長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제 아래께도 분명하게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대화를 우리가 해서 기어이 우리 노사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노사간이 해결하자 그 이외의 모든 문제는 사직당국과 또한 우리 상급 지도단속기간이라든가 기타 다른데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의 역할은 다하자 이렇게 해서 무조건 대화를 하도록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회신이 와서 어제 오후에 만났습니다. 만나고 오늘은 92년 5월 8일이 자기네들의 노조창립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추어서 지금 창립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창립행사문제도 오늘 서울의 건설노련 그리고 부산, 양산의 민주노총 등 해서 14시경 부산역전에서 자기네들의 행사를 마치고 오후 5시에 우리 회의실에서 자리를 빌려주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社長이 참석을 해 줬으면 좋다. 이렇게 해서 기꺼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저가 참석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른 민노총의 간부와 건설노련의 간부, 기타 외부세력들의 참여가 된다면 나에 대한 신분보장 내지 질서는 분명하게 사전 약속 없이는 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 문제는 이 대화에서 실패를 하면 저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면서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사직당국은 사직당국의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저희들은 회사 사기와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어이 우리가 검토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공사를 기어이 살리고 공사의 앞으로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저가 과감하게 정리하고 공사의 발전을 도모할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굳게 맹세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徐宗洙社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십시오. 都市開發公社 勞使紛糾와 관련해서 우리 市議員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都開公 파업사태로 인한 여러가지 심려되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徐社長께서 孤軍奮鬪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노사문제라는 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되고 또 무노동․무임금, 공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분명히 근로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서 앞으로 이런 불법사태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에서는 직장 폐쇄라든지 또는 불법파업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형사고발조치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 기업은 100%가 시비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시민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1일자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지속하고 앞으로도 우리 공기업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루어진 무법천지, 위계질서, 문란, 불법, 위법 이 사태에 있어서는 이미 사직당국에서 인지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당국에서 분명히 처리를 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여기에 대한 처리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사유에 의한 징계문제, 기타문제는 과감하게 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문제에 있어서도 직장폐쇄문제는 지금 현재보다 더욱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실제 어려움이 있다면 폐쇄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아직 직장폐쇄라든지 형사고발을 조치할 용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인지요
지금 현재는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화의 결과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대화에 성사가 되면 이 문제는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또 보고를 드려가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노사관계에서 서로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미가 보입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12개항이 이것이 참 다 보시고 느끼셨을 겁니다마는 도저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경영권하고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부 4월 3일날 마지막 파업하기 전에 조합원의 범위로부터 人事委員會의 문제 등등 한두가지 그 뒤의 약간의 것을 무릅쓰고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한데 지금 그것을 자기네들은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전에 무노동․무임금에서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봉급 못받은 것을 조금 줄 수 있도록 해 주시오.
그 다음에 어차피 무법, 무질서로 불법의 행위를 했으니 여기에 대한 처분에 따를테니까 이 처벌을 좀 완화를 해 주거나 안 그러면 안해주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그에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지금 경영진의 일부라든가, 간부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경영문제라든가 인사문제도 아울러서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전에 하나 안하나 지금도 처음 들어갈 때부터 그 문제는 전향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전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단체행동에 나타난 협약조항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전제상은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기업의 경우 무노동․무임금의 변화 변함없는 것 그 다음에 잘못된데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차별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칙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宗洙社長님 수고 많습니다. 노사관계는 항상 대립의 관계이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기업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의발생신고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쟁의발생하자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노사관계를 많이 취급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경영이나 인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영주의 고유의 권한인데 이 부분을 벌써 근로자가 이야기한다는 그것 자체가 벌써 서로가 타협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무노동․무임금이라든지 불법에 대한 처벌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처음 발생해서 여기서 처음이라도 한번이라도 양보가 되면 다음에 都市開發公社는 갈 곳을 못찾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양보, 어떤 경우가 있다손치더라도 양보를 안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쟁의발생신고가 나서 상당간 서로가 조정이 안될 때는 노동위원회에다가 중재요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중재요청을 한적이 있는지 아니면 중재되지 않으면 차라리 법의 보장밑에서 조정신청을 할 용의는 없는지 차라리 조정신청을 해서 노동위원회의 상급기관에서 법상보장되어 있는 조정신청을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都市開發公社側으로서 봐서는 오히려 더 낳지 않겠느냐 本委員이 생각되어 지는데 그 의향은 어떤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쟁의발생신고가 있고 쟁의행위발생신고를 하면서 15일간 공고를 하도록 보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노동조합 노동쟁의조종법에 보면 15일간으로 되어 있고, 자기네 노동규약에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찬반투표를 하고 공고를 안하고 사실을 15일되지 않고 바로 행위발생신고를 釜山鎭區廳하고 勞動委員會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의 신청을 釜山鎭區廳에 다가 했죠 釜山鎭區廳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서 지역내의 노동조합을 지도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냈더니만 그런 문제는 경미한 문제이고 그 문제를 쟁의행위신고를 취소내지 무효화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하는 식으로 해서 회신이 온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가지 더 특이한 것은 그게 찬반투표를 하는 과정에 이게 넘사스러워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방에 있는 여직원 원래 社長任員들의 비서 운전사들은 그 노조에 가입안되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방에 있는 애도 데리고 가고 여직원을 또 임원실에 있는 애를 데려가서 소위 무자격 勞組委員을 8명이나 데리고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부표를 던졌던 무엇을 던졌던 간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공고기간문제 그것이 분명히 15일간 공고를 안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며칠 뒤에 자기네들 특별회의를 해서 자기네 勞動規約에 다가 이러한 비상 무슨 사태 등등을 기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쟁의발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보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도 있는데 부산진에서 다시 잘 해석을 해서 분명히 처리 좀 해도 해서 다시 보내긴 보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사안은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양보하면 공기업 바로 가버립니다. 이것은 전국 뿐만 아니라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나도 못하도록 더 강화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꼼짝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다른 수당의 명목으로 해서 조금 쌀이라도 팔아먹도록 해 준 사례가 더러 있는 모양인데 공기업에서는 어떤 명목이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군데 알아보니까 한통같은데 또는 딴데 조금 다른 수당을 연장 수당같은 것을 주려고 하다가 전부 들통이 나서 변상을 하고 큰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勞動委員會 알선 조정관계는 勞動委員會에서 우리가 알선 조정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가고 노조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신청은 저희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공단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와 같은 공익업체로서의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정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절차는 지금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炯正委員입니다.
社長님께서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조원들도 결국 회사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직원들이 요구하는 조건 중에서 인사권이라든지 경영참여권이라든지, 참여하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都開公의 경영자체에 자기들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참여라든지 인사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경영을 똑바로 또한 공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부산시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즉 불신을 받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노조원들이 경영참여라든지 인사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경영에 대한 자기반성 또 인사에 대한 자기반성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社長님의 소신이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년이 97년 6월 30일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都市開發公社의 社長으로 갔습니다. 제가 갈 때 95년 4월 25일날 저는 퇴임식도 하지 않고 취임식부터 먼저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지은 영도의 아파트가 부실로서 넘어간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신문뿐만 아니라 전언론, 전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시민의 여러가지 기업으로서 도리를 벗어난다고 많은 야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수습을 하면서 都市開發公社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라는 그런 명을 받고 중앙의 승인을 받고 市長의 임명을 받아서 저가 都市開發公社 社長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社長의 명령을 하루에 바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명예퇴직도 못한 사람입니다. 명예퇴직을 못함으로해서 나는 2,700~2,800만원을 급료에서도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社長을 하면서 이것을 처리해 보라는 그러한 自治團體長의 임명과 중앙의 승인이라면 나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의 명령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死活을 걸고 이 都市開發公社를 어떻게 하더라도 옳게 해야겠다는 그런 일념하에서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영도문제는 수습이 되고 지금 현재 까지 쭉 해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都市開發公社가 91년도 1월 25일부터 발족을 해서 지금 현재 약 6년 가까운 세월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정부의 200만호에 따라서 총체적으로 내년도 마무리가 된다면 한 3만 5,000세대의 지금 서민주택을 지었고 그 외에 택지 약 150만평 등등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우리 국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불과 우리 공사가 기구개편 기타 여러가지 여건에서 큰 것이 더 확대된 것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일하던 사람들의 계급이 계속적으로 오르지는 못하고 직종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직종의 소수 직종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인사승진 내지는 침체된데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당해년도 1년마다는 아니고 그것은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문제에 있어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市의 指導監督과 市議會, 內務部 등의 여러가지 지도감독을 많이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社長의 經營自律權이 사실상 좀 미흡합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때문에 더욱이 영도의 아파트 기울어진 문제 때문에 불신을 받았고, 간간히 아파트 입주하는데 미처 원만하게 일은 했지만 불편을 들여서 혹간의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발령을 받고부터 정상적으로 경영에 대한 파악과 인사에 대한 파악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발전적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대단히 고심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하루하루 변화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쯤해서 저가 지금 생각하는 경영지침 뿐만 아니라 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래서 정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변화하면서 인사문제 직원복리문제, 직원복리문제도 저희들이 소식지에 다가 전부 써 놨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직원복리문제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公務員들과 현저히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나마 저희는 이제 지적하신 그런 것을 좌우명으로 해서 앞으로 이 경영문제라든가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대혁신을 한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전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세정에 알려져 있던 都開公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고 또 항간의 이야기는 주인없는 公社에 월급받기 제일 수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기업의 무슨 공사라든지 무슨 조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협회라든지 이런데 월급받는 사람이 제일 최고다. 소위 감독기관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都開公도 釜山市民이 출자를 했습니다만 釜山市民 개개인이 거기가서 감독할 사람도 없고 또 釜山市에서도 그렇게 세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우리 議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徐社長님이 지금 비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안남은 임기입니다만 都開公의 과거에 있었던 불신의 이미지를 깨끗이 청산하시고 명예롭게 퇴진을 할 것을 한번 더 촉구하면서 제 물음에 대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하십시오.
방금 徐社長님께서 임기도 못 채우고 가셔가지고, 명예퇴직도 못하고 아주 열심히 하셨다는데 대해서, 또 지금 현재 都開公이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고 잘 경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 아무 흠결이 없는데 지금 노조에서 무슨 주장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통 파업이 보면 임금인상이 주이슈입니다. 그런데 사기업도 아니고 특히 공기업인 경우에 경영 및 인사권을 자기들이 타치를 하겠다는데는 거기에 상응하는 충분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기업이라는 소신에는 적극 찬동합니다만 조금 전에 社長님께서 임기동안에 경영혁신을 통해서 또 획기적인 인사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상당히 소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공사가 6년동안에 설립을 하면서 애초에 인적구성부터 상당히 항간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 및 인사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도 경영 및 인사권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노조간부들도 그것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혁신적인 조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구성요소들이 공무원 출신과 또 공무원으로서 정년되어가지고 나오신 어른들보다는 현직에 있으면서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자들이 정년을 맞이해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진영과 행정진영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소 요원들이 근간이 되어가지고 200만호에 따른 사업과 총체적인 정관상 우리 사무의 범위는 인공섬 매립까지 12가지의 범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 범주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주택사업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다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부 매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못하면서 지금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업은 자꾸 번창하고 많이 하면서도 지금 인력이 총체적으로 192명입니다. 192명의 인력으로서는 인력자체의 부족함이 있고 등등 해서 기구가 더 커지거나 정원이 더 불어나지 않으면 같이 근무하는, 한 자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순환보직은 되지만 승진의 길이 대단히 막힙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공사는 일부 승진은 됐습니다만 승진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인공섬을 한다는 부푼 기대가 있었는데 인공섬이 안되므로해서 다소 기대에 어긋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公務員이라든가 다른 타직에 있다가 와 놓으니까 실제 요즘에는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전부다 도입하는데 경영문제에 있어서 변화문제, 의식문제, 애사정신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까 저희한테 격려를 주셨습니다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간부사용자의 범주같으면 과장이상 전임원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파업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안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지금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전국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은 사용자가 된다면 적어도 회사를 위해서 몸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채용 자체를 안해야 됩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경영과 인사혁신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더욱 가미해서 앞으로 꾸려 나가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社長님께서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公社도 결국은 정당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된 公社입니다.
사람은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것이지 정상적이면 그런 분노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社長님께서 많은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기구확장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의 기회도 점차적으로 줄어졌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정말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都開公의 사업영역을 보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경영마인드죠 결국은. 그러니까 社長님께서 특별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金一郞委員입니다.
都開公 노사분규에 대해서 徐宗洙社長님 말씀을 잘 들었고 또 앞서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社長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6일간이나 아주 긴 세월인데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현재도 파업상태에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本委員이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社長님께서 12건이 미해결이 됐다. 58건은 11차에 걸쳐서 타결이 됐다. 그래서 12건 미해결 부분 이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뜻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현 시점에서 社長으로서 노사분규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결대책, 여기에 대해서 徐社長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체 단체교섭하는 것은 임금협상이라든가 다른 것하고 달라서 단체협상은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사항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근로조건 개선하고 다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노동조합은 가입범위를 지금 현재 과장급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과장급이하로까지 낮춰 주고, 그 다음에 “인사노무자만 노동조합에 참여를 안시키고 전부다 노조로 만들도록 해 주시오” 하는 조항이 첫째 조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법에 있는대로 노동조합법 제5조하고 3조 법에 있는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안 맞는다든가 하는 것은 유권해석에 따라가지고 줄이는 것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리고 자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무슨 이야기냐하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개최시에 노동조합 대표 2명을 계속적으로 참관토록 해 주시오. 이것은 공기업에 없습니다. 첫케이스로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다가 변론할 수 있도록 노조대표를 두 사람을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하는 것은 승진하고 전보하고 하는데 노동위원 넣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좋다 한번쯤 와가지고 봐라 그것까지는 봐주겠다.” 이렇게까지 양보를 하고 긍정적으로 봐줘도 그것도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세번째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결정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합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조합임원 적어도 위원장, 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합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할 때 조합 단체활동 같은 것 이것은 당연히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만 기타 행정상의 문제,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개별적 책임을 분명히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체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협약하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진 최저소요연수라든가 또는 대우수당에 누진제라든가 기능직에, 그 다음 일용직을 특별임용하자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는 이것은 순수 실질적인 인사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수준까지 우리가 필요로하는 사람 특약도 할 수 있고 해 줄 수 있다. 긍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임금이라든가 무슨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누진제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委員님들 다 아시지만 누진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수당을 어떻게 누진제를 합니까
그 다음에 직제․인사규정의 개편시에는 반드시 조합하고 사전에 합의를 하자…
社長님! 지금 시간도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시해 주시고 핵심적인 몇 가지만 말씀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2가지 다 들을 필요도 없고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36일간이나 되어도 아직까지 해결책을 못찾고 또 지금 徐社長의 말씀을 들어 보면 전부 불법적으로 지금 현재 파업에 돌입을 하고 있고 이런 지금 입장인데 현 시점에서 社長으로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현 시점에서 지금 현재 어제부터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내일도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쌍방간에 단체협약의 12개항을 무조건 타결하자. 그것이 타결이 되면 파업행위는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충스러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제조건으로 내고 있는 3가지 항은 의논은 한다. 단 이것은 내 입장 표명으로서 최대한 우리 노조원들에 대한 우리가 보살핌을 가지면서 그렇게 일한다는 것이 득이고 만에 하나 사실상 이때까지 이 파업을 참아 온다는 것도 정말 고역입니다.
더이상 저도 참을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타결이 실패하면 저는 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사직당국에서 적법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하십시오.
朴光明委員입니다.
지금 都開公에 社長님 말씀에 전부다 우리 委員會가 숙연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노조원들이 죽인다느니 아주 都開公에 살벌한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노조에서는 그러면 경영권․인사권 이런 12가지를 커다란 것을 요구하니까 받아 줄 수 없다.
또 무노동․무임금을 지키겠다. 직장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 등등 우리 委員會에 좋은 말씀만 하는데 本委員은 그렇습니다. 執行部의 이야기보다 노조 대표를 우리 委員會 證人으로 출두를 시킬까 싶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가 모르지만 社長님의 말씀만 듣는 것보다 노조도 우리 委員會에 출석을 시켜서 들어 봤으면 하는 이런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社長님이 우리 委員會에 말씀드린 전부가 都開公이 엄청나게 일을 하는데 노조때문에 걸림돌이 상당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은 400만 시민이 알아야 되고 하니까 本委員은 노조원도 우리 委員會에 출석을 한번 시킬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委員長님 저는 그렇게 제의하면서, 지금 말씀 중에 社長님도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질 것을 진다 이러는데 지금 책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쪽으로 우리 都開公이 잘 끌고 가야 되느냐 이것인데 지금 회의가 진행된다고 보고 社長님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조와 잘 되도록 바라면서 저는 이것으로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답변은 없습니다만 저는 노조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도록 합시다. 黃花俊委員님!
黃花俊委員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同僚委員님께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하시고 또 徐社長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충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조원도 우리 釜山市民입니다. 노조원 이전에 우리 釜山市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釜山市民이 출자한 공기업 도개공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노조쟁의를 발생해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자꾸 社長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택도 없는 조건을 제시해서 협약을 하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本委員이 알때는 6년전에 단체협약을 할 때에 47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2년동안에 금년도는 70개의 조건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조항까지 우리 都開公이 양보를 해서 현재 12가지는 미타결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도 정신나간 사람들도 아니고 다 상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고 봐지는데 여기 都開公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가지를 한집안 식구로서 잘 알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노사분규를 쟁의한다고 本委員이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都開公이 창설될 때에는 우리 釜山市民이, 市가 대단히 희망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아주 엘리트 공무원을 전부 픽업해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위에 경영진은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정치권에 영향을 받는 인사, 또 公務員으로서 갈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영진에 참여해가지고 都市開發公社가 우리 조합원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은 조합원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徐社長님 잘하시기는 하시는데 너무 목에 힘을 주고 또 자기 기업같이 공기업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은 우리 釜山市民의 공기업이고 또 공기업의 대표로서 또 역시 우리 조합원도 우리 시민이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지 말고 이것을 평소에 서로 인화를 잘해서 이런 분규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돼죠.
우리 나라에 공기업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 都開公이 지금 도마위에 올라가지고 심판을 받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자꾸 잘했다고 일방적으로 무엇을 걸고, 무엇을 걸고라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시한번 이성을 찾아서 아무소리 없게끔 우리 시민들이 걱정 안하게끔 조용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12가지 문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70개 중에서 양보한 부분에 검토를 해 보면 우리 都開公의 순이익의 5%를 종사원의 복지기금으로 쓴다 이렇게 양보를 했죠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5%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5% 기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5% 아니라 1%…
기준만 정해 놓은 겁니까
기준을…
앞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종업원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구를 할겁니까
그것은 원래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법에 되어 있는 것을 협력에다가 넣었습니다. 법 그대로…
앞으로 해 주기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기업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5% 범위 내하면 1%도 할 수도 있고 0.1%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끊어야 됩니다. 都開公이 연간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94년도에는 129억원이고 95년도 제가 가가지고 작년에는 161억원정도 나왔습니다.
161억원에 5%면 얼마입니까
그 상세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거기에 양보할 수 있는 선까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여기에 執行部에서 경영진에서도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양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고 이러면 작년도 47건이 제시가 됐는데 70개가 제시가 될 수도 없고 또 그 다음에 58개를 양보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한 10개쯤 양보하고 그 외에는 타협이 안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양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가지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경영을 함에 있어서 좀더 참고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이 될 수 있도록 本委員은 바라면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永在委員입니다.
徐宗洙 社長님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내용 중에 조금 듣기가 언짢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 모정치인들 보면 우리가 이회창 전총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홍구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 이 두 분을 만약에 놓고 보면 한 분은 너무 깐깐하다. 이회창씨같으면 대꼬챙이 이런식으로 벌써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社長님이 이홍구씨 쪽으로 평가받기에는 아마 이회창씨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한번 社長님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都市開發公社 設置條例를 제가 쭉 보니까 지금 현재 1년에 한번 정도는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都市開發公社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노사관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社長님께서 노사협의를 할 때 전권을 갖고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급여와 같은 이런 부분은 임명권자하고 협의 또는 상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혀 都市開發公社가 이번 노사분규에 있어가지고 시민에게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적습니다.
70개항의 요구를 한다는데 70개항 해봐야 제가 볼 때는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자 고치는 것, 자구 수정까지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십 몇차에 걸쳐서 노사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에 당초 노조측에서 70개 항에 대해가지고 타결된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타결이 됐고, 지금 현재 타결이 안된 부분은 어떻다고 신문에 밑에다가 광고를 한번 내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都市開發公社가 社屋만 멋지게 지어가지고 과연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번에 기우뚱 아파트 이후에 우리 社長님이 해결하러 오셔가지고 아주 해결사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작년에 160억원 정도 흑자가 발생했다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都市開發公社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규현장에 한번 양복을 안 입고 가봤습니다.
제가 1층 로비에 한번 가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구요. 서울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운동가를 가르키고 있고 체조를 하고 완전 점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社長님이 너무 노사협의하는 사항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달아 오르면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것이 아니냐.
데모하는 그 사람들이 플랭카드 붙이고 社長室까지 점검하고 다하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내버린 사람들이예요. 지금 현재 오늘 그 우리 社長님께서 그동안에 신변에 위협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답변하시는 것이 흥분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빨리 타결 안되면 어떻습니까 기이 저사람들은 社長님이 못 들어 줄 조건을 제시해 놓고 나서 노사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타결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힘듭니다.
지금 일은 벌어질대로 다 벌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답변보다 社長님의 노사협의에 대한 자세라든지 여러가지 제가 이회창 전총리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社長님이 생각해 보실 문제지만 지금 노사협의에 대해서 지금 전권을 가지고 社長님이 노사협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釜山市長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저희들 都市開發公社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내무국 경영협회에서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쪽에 지도부의 상급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 따른 여러가지 단체협약의 사항, 그 다음 타결상황, 미결상황 이런 것들을 신문에 내는 문제라든가 알리는 문제를 사실은 저희들 임원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신문에 냈을 경우에 이 문제가 다시 저것은 여기에 회사 공금을 가지고 이것을 냈을 경우의 여러가지 문제를 우리는 다시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그런 문제까지보다는 천천히 우리 자체문제를 안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문제는 우리까지도 제기를 했던 문제들입니다.
좋은 말씀이 되고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노사문제에서 일어난 여러가지를 소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에게는 사실 그대로 여기에는 하나도 진실이 빠지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市議會도 일단 보내 드리고 또 우리 市廳이라든가 관계기관, 경찰서, 그 다음에 區廳, 우리가 실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사원들 집에는 실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두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것은 당면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3~4차에 걸쳐서 전부다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金永在委員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노사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조의 무기는 파업이요, 그것은 극한 적이요,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들이 간직하고 있는 소위 무기라할 수 있는 것이 무노동․무임금이요, 시간 끌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게시판 이외에 무엇을 하고 굿을 치고 바깥에 붙이고 하는 이것 전부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참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까지도 무척 참아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대화를 더 해가면서 원칙대로 지금 우리가 이 사항처리하는대로 우리가 바라는 원칙대로 천천히 처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한테 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대표들과 같이 의논해서 처리를 합니다.
아마 이 단체협약이 지금 현 사항으로 보면 우리 徐宗洙社長님 임기 안에는, 연임이 안되시면 마지막 단체협약인데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 제14조에 보면 공사에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자기가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공개요구하고 연관지어서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사위원회 참석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것이 좋느냐 안하는 것이 좋느냐 그 비교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현재 안그래도 都市開發公社가 기우뚱 아파트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가 요즘 보니까 지하철에도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제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차에 계속적으로 그 건물 잘 지어가지고 거기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밖으로 뛰쳐 나오면 일단은 나온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는 일단 社長님의 부덕의 소치로 볼 수가 있다고요.
참고로 죄송합니다만 여기 都市開發公社에서 나오신 분들 잠시만 일어나 보십시오. 예, 앉으세요.
이야기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社長님하고 그냥 같이 오셨다가 같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社長님이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책임을 같이 지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노사분규가 다소 시간을 끌어 가지고 해결을 하더라도 두번다시 그야말로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소위 말해서 택도 아닌 이런 이야기를 案으로 내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전례를 남겨야지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는 해마다 합니다.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신문에다가 부산같으면 부산 전체 신문에 다 내세요.
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고 의결사항은 무엇인데 지금 현재 都市開發公社가 시민의 기업으로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것이 낫지 社長님께서 지금 현재 생각할 때 게시판 이외에 못 붙인다는 그런 것은 제가 그런 근로자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데모하는 사람들치고 게시판에 붙여가지고 데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벽에 붉은 스프레이 하고 다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더 가지시고 제가 볼 때는 시민을 都市開發公社 편으로 끌어넣으면 제가 볼 때는 都市開發公社가 이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하십시오.
金一郞委員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노동․무임금에 대해서 아까 徐社長님께서 소신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시점도 36일간인데 이것이 기일이 더 앞으로 많은 시일이 흘러간다면 정말 이것이 엄청난 사회문제 나중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대두가 안된다고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결에 대해서 社長의 意中을 말씀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노동․무임금 문제는 지금 반드시 적용해야 될 문제이고 지금 이 문제는 더 강화되어서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들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원칙을 전혀 변경없이 더 이상 파업을 하더라도 파업기간 동안에는 전혀 이 원칙에 흔들림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都市開發公社 勞使紛糾와 關聯한 市議會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徐宗洙社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려고 위에서도 많은 연구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분규가 일어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우리 市議會로서도 이 분규가 너무 오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노사간의 서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이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가슴을 열고 또 서로 끌어안는 그런 입장에서 대화를 하시면서 원만한 타결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노사분규가 항상 일어나면 마지막에는 극적인 타결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勞나 社가 완승을 거두는 그런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협상을 할 때 사법 처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하고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타협을 이루어 내고 또 都開公에서는 인사개혁이라든지 경영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젼을 근로자들에게 제시함으로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인사에 불만을 품지 않도록 이 사업영역을 넓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빨리 노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경쟁력을 기르는 그런 都市開發公社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노사분규와 관련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徐宗洙社長이하 都開公 幹部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都開公社長이하 간부들은 자리를 옮겨 주시고, 지금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釜山市民과 都市開發公社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社長님은 가시고 예산심의에 답변하실 간부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시고, 빨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주택국 TOP
(11時 34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都市港灣住宅委員會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겠습니다.
住宅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長 李聖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德烈委員長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住宅局 所管 追更豫算審議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住宅局 所管 96년도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住宅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住宅局 所管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와 예산편성의 주요내역은 住宅局長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檢討意見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금회 追更으로 계상된 23억 3,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된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주택기획부분 중 국비확충 및 중앙부서협의 추진시 소요되는 특수활동비 300만원, 관서당경비 71만원, 경상적 경비는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운영수당 350만원, 자산취득비 320만원 등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부분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 및 개선계획 신문공고료와 동 지구지정 신청관계 서류제작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945만원이며, 그리고 중구 3개지구 등 26개지구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23억 3,300만원, 건축지도부분 중 건축위원회내에 구조분과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참석위원 수당인 일반운영비 2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23억 3,184만원보다 101% 증액된 23억 5,556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지원된 23억 3,000만원을 제외하고 보면 追更의 대부분이 업무수행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조성사업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3,409억 7,332만원에 비해 548억 641만원이 증액된 3,957억 7,972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엄궁지구외 5개지구의 민자투자자 선수택지 공급분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납부금액이며, 선수택지공급과 관련하여는 엄궁지구와 만덕3지구 등 都市開發公社 사업장 대부분이 토지사용시기 지연등의 이유로 선수업체가 지체상금 요구 및 택지비정산, 해약을 요구하는 사항 등인바 앞으로 都市開發公社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선수분양에서 최종 공급까지 정확한 예측과 계약을 통하여 협약업체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409억 7,332만원보다 548억 641만원이 증액된 3,957억 7,97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都開公 대행 택지조성사업부분 중 민간대행사업인 만덕3지구 및 화명4지구의 하수처리분담금 80억원 삭감되고 반여지구의 고가로 설치를 위한 지장물보상과 고가교량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3억 3,700만원 등 4개 사업장에서 543억 6,8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 처리 분담금의 경우 만덕3지구 50억원, 화명4지구 30억원 등 총 80억원의 삭감재원을 화명2지구 하수처리분담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덕3지구의 경우에 ’95년 12월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 차집관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에 追更時에 계상하여 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금회에 삭감요구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오늘 李聖徹局長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臨時會 事務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住宅局에서 지난 1월에 주택건설사업 사전결정 사무처리안을 本委員會에 참고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고, 또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쓰레기 소각로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사무처리안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局長께서 우리 부산시내에 공동아파트 중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몇개 지구입니까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局長께서 알고 있어야 하지요
本委員이 지난 1월 우리 住宅局에 서면질의를 냈을 때 그 자료에 의하면, 저 앞에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108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무규정으로 해서 권장을 하는 사무이든 앞으로 또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이라든지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지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108개가 있습니다. 이 108개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市에서 권장을 해서 만약에 소각로가 전부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 부산시의 환경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局長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초에 100세대 이상으로 아마 안을 잡았습니다. 안을 잡으니까 소규모의 경우에는 가동시에 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역효가 날 우려가 안있겠느냐 그런 점이 있어서 의견수렴하는 500세대정도가 나왔습니다. 500세대 이상일 경우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할 것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적어도 지금 사업승인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3년후가 되겠지요.
3년후가 되는데 그때 500세대 이상은,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것을 권장하기로 했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런대로 환경부서에서 권장상태로 하겠지만 저희들이 조건을 둔다든지 강제규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강제규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디까지나 각 구청이나 또 행정부서에 권장사항으로 다 공문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부산시가 바라고 있는 행정목표가 우리 釜山市長께서 녹색그린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우리 局長의 案대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몇 개냐, 몇 개인줄 아십니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197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00세대 처음 案대로 100세대 이상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한다면 부산시 전체가 소각로 굴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전혀 도외시하고 환경문제는 一言半句도 생각지 않고 이런 발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本委員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住宅局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유관단체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거기서 환경보존협회 등 10개 단체는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局長께서 보내주신 이 유인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환경의 유관단체, 10개 단체에 보내는데 한 건도 접수가 안되었다.
이것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을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그 분들의 정식적인 공문화는 안되었다고 하더래도 단체 임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권유를 해서 얻으라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局長께서 주택정책을 펴 나가시는데 좀 타당성이 있는 또 실질적인 접근성이 있는 이러한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만약에 처음 案대로 한다면 100세대의 아파트가 197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세대 이상이 10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택단지의 소각로 설치문제는 권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本委員이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지금 10군데나 공문이 갔습니다마는 한 건도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局長께서 직접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행정에 좀 빈틈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신도시 주택부분 부실시공에 대해서 우리 住宅局 傘下 職員들과 局長께서 여러가지 무슨 점검도 해보고 또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검한 확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해운대신시가지내의 입주예상자가 12만명입니다. 가구수를 말할 것 같으면 3만 3,400가구입니다. 상가단지를 감안하면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구청의 1개 주택계에서 행정지도사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신도시 15만명이 들어오는데 행정에서 지도하고 감독해야할 부서가 1개 係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도 住宅課를 신설해서 좀 더 나은 부실공사 예방과 그리고 공사지연에 대한 이러한 대책들을 연구했으면 더욱 순발력있는 행정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단지에서는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고 이번 5월달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管轄 區廳하고 감리회사하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공사의 시공에 대한 경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이라든가 다른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건물에 대한 특별한 항은 나타나지 않고 미세한 부분 소규모부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아직까지 공사중이니까 시정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局長께서 신도시에 몇 번 가봤습니까
한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까
네 번 정도 가봤습니다.
네 번 정도요
지금 신도시 공사한 기간이 좀 오래됐는데 물론 局長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우리 주택부분 기술자들하고 자주 나가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리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요즘 더 많습니다. 그 만큼 구청의 1개 係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해운대만이라도 課를 하나 증설했으면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전체 조직으로 봐서 그렇게 어렵고 해운대 신시가지라는 것이 지금 2년, 3년동안이니까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단계이니까 지금 점검을 한다든지 하기 위한 課까지는 오히려 없지 싶습니다.
그러한 앞으로 주택이 기존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해운대뿐만 아니라 큰 구에는 住宅課를 한번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 질의하십시오.
金一郞委員입니다.
住宅局長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관계 말씀이죠, 주택개량관계 자치단체 자금 이전 23억 3,300만원 각 구별 쭉 나열이 되어 있고, 機張郡에도 있고 이렇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근거라든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自治區는 자치구의 사업 총 금액하고 自治區에서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는 금액하고 그 비율에 의해서 각각 시도별로 內務部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부산시에 교부되는 것이 23억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2번째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별로 총 사업금액하고 또 부별로 부예산을 확보하는 금액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되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中區에 3개지구, 서구에 3개지구, 동구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東區에 3개지구, 西區에도 3개지구 하더라도 금액 차이나는 것은 東區같은 경우는 구역범위가 확실히 넓습니다. 구역이 넓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데 100만원 들어갈 곳에 300만원이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區 자체에 그만한 유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區에서 자체 확보하는 예산도 다른데 보다도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 비율로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하십시오.
黃花俊委員입니다.
택지조성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한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住宅局長님 거기 都開公에서 89년 10월 만덕 제3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시작하고 있죠
예.
거기 규모는 7만 3,000평에 앞으로 수용될 아파트세대는 2,498세대 그 다음에 거기 현재까지 토지보상 일반보상 나간 것이 357억원이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89년도 10월 같으면 지금부터 6년 몇 개월 전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本委員이 현지에 가보니까 공정이 1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都開公에서 357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몇 년동안 투자를 해 놓고 이렇게 빨리 택지조성을 해서 선수공급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자금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금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만덕동 아래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지 훼손이다. 반대를 하는데 그 분들을 설득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분들을 설득을 하면서 만덕로에서 초읍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해달라 그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제일 큰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조건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도로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절차 이행을 하고 개설하려고 하는 그 도로부분에 군 부대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소 그 훈련소가 비켜가는 기간이 또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개설해야만 위에 택지조성사업을 하도록 말하자면 주민들이 있는 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개설하는 도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도로가 이게 어느 정도 공사를 해서 길이 확보가 돼서 위에 벌채를 하고 토공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말씀대로 하면 그 택지가 거기 수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을 한다. 이래서 일부 지역사람들이 민원을 야기했고 또한 진입도로가 거기 보니까 백양국민학교 앞으로 현재 6m인데 그것을 당초에 2m 더 확장을 해서 8m확보를 하고 이쪽에 주택공사 도로 이것을 8m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도로를 확보를 한다. 이렇게 보고 이 땅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해 놓고 보니까 백양국민학교는 학교 학생들 때문에 큰 차가 통행을 못한다. 제한 구역이다. 이쪽에는 많은 차들이 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다니면 분진이 생기고 소음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못하고 窮餘之策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쪽에 예비군훈련장으로 해서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공기가 늦어진다. 그렇게 보면 本委員이 볼 때는 이렇게 도로문제 또 환경문제 여러가지 고도문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부산시가 택지개발하겠다고 택지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보면 기초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로서는 한참 200만호 확보하기 위해서 택지확보에 주로 주력을 했습니다. 200만호 때문에 확보에 주력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양산 양측도로도 그 당시 법령으로는 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당시에 높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지선정이 있어서 이번에 높은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좌우간 그 당시에는 200만호 확보에 주력을 했고, 그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대체해서 다른 지역에서 200만호에 관계되는 것을 확보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당시에는 조금 늦기는 늦었고…
그 당시에 늦은 것이 아니고 지금 약 7년이 되어도 개발을 못하고 돈을 357억원이나 투자를 해 놓고 지금 산을 그냥 뻘겋게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의혹스러운 눈초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처음에 택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에 기초조사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추진과정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현재 저렇게 서 있는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거기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우리가 막대한 시비가 357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을 과용하지 못하고 7, 8년 동안에 묶어 놓은 데 대해서 우리가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되겠는데 책임소재를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입지선정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입지선정을 잘못했다고 보면 그 이후에 추진능력이 없어서 都開公에서 추진을 시키는지 두 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복합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복합적인 것.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만덕지구에서 택지매각 수입은 한 500억원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현재 거기 3지구에서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예.
아니지, 만덕지구 현재 그것이 공급가격이 지금 대충 주먹구구로 하더라도 평당 220만원 이상 칩니다.
잘못했습니다.
선수공급이 안됩니다. 고지대에 그렇게 평당 금액이 220만원이 되면 선수공급도 안되고 선수 후 공급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지금 현재는 쌍용건설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 9월경이 됩니다.
작년 9월에 했다. 평당 얼마나 했어요
평당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만원에 했다. 현재 지금 공급금액이 220만원이 넘어갑니다. 평당 10만원 밑지는 장사를 했다하는데 그러면 밑지는 장사를 하다가 밑가는 수도 있는데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6, 7년 동안에 그 때 여섯 지구인가 같이 후보로 만들어서, 딴 것은 다 됐잖아요
예.
됐는데 유독 이것만 지금 안하고 있죠
제일 늦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든지 그러면 그 뒤에 추진능력이 없어서 추진을 잘못했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있죠, 복합적입니까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局長님 말씀대로 복합적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입지선정을 할 때 지금 局長님 거기 事業所長했죠
事業所長이었습니다.
그러면 局長님께서 입지가 좋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지금 이렇게 되지도 않고 우리 釜山市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오고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로 매를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지선정한 局長님으로서.
그때 입지선정할 적에는 지가가 낮으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산지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인근에 주택가가 있는 곳, 차 진입이 되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잘 됐다고 봅니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하다고는 못 봐지지요. 그 당시로서는 그런 입지를 확보하는데 住宅公社라든지 土地開發公社라든지 釜山市하고 사실 경쟁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때 200만호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가열되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아까 복합적으로 추진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선정도 잘못했다. 복합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釜山市 都市開發公社 부산의 시민들이 낸 돈입니다. 3,000억원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시민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6~7년동안 357억원을 투자해 놓고 이것을 가용도 못하고 또 이것을 정산해 보면 현재 평당 10만원이상 손해가 갑니다. 이렇고 이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안됩니까 우리가 釜山市廳 풍토가 보니까 그때 집행해가지고 어디 퇴직해 가버리면 없고 자리만 바꿔도 추궁 안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피해보는 것은 시민만 보고 그런 풍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취급한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釜山市의 어떤 재정적인 피해를 입혔다 하면 市가 구상권 행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추궁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 책임이 없어요. 市長은 市長대로 책임이 없고, 그때 擔當公務員 책임이 없고 다 책임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만 그 빚을 안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풍토가 되어서는 안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영주택을 짓는 목적이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시 전체로 봐가지고 어느 단지 쪽에서 많이 남고 또 어느 단지 쪽에서는 손해가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한 군데 손해를 보더라도 한 군데 조금해서 밸런스를 맞추면 공기업으로서 된다. 운영방식이 그렇다.
지금은 公社가 되었으니까 조금 경영적인 측면에서 치중이 되겠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주택공급에 목적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손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평행만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
평행유지도 좋지만 필요없는 돈을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만약에 코스트 높여가지고 분양가격을 올려놓으면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 싼 데를 사서 코스트 낮춰가지고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시민을 위한 그런 것이 될텐데 그렇게 고도가 높고 작업조건이 나쁘고 여러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금액이 높아져 가지고 공급하면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땅 값으로 봐서는 싸졌는데 그 이후에 도로개설 요구가 있고 그 안에 학교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원가보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스트가 높았다.
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기가 늦고 입지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공사비가 높았다 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코스트가 높은 것 아닙니까 공기 늦고, 입지조건 나빴고,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급금액이 높아지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좋은 경험으로 해서 앞으로 都市開發公社가 입지선정할 때 어떤 토지주인들하고 여기도 보니까 56억원을 받아서 한 사람이 있어요. 대지주입니까 이런 사람들 땅사주기 식으로 입지조건이 나쁜데 사가지고 의혹을 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사업을 단시일 내에, 단시일 내라 함은 빨리 하므로 인해서 우리 市가 손해를 안 본다 이겁니다.
현재 진입도로도 보니까 45% 진척이 되어 있는데 저것도 보니까 그것을 도급받은 회사도 좀 열의를 가지고 자기 손해가 오더라도 빨리 빨리 야간작업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슬슬하고 이래가지고 책임이 없어요. 공사 늦으면 지체지연금을 내야 될텐데 오히려 市가 보상하도록 이런 계약조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局長님이 챙겨가지고 都市計劃局에서 都市開發公社 지휘감독하는 부서죠
예.
그리고 局長님 당연직 이사죠
예.
그러니까 이것 좀 단단히 좀 챙기세요. 이렇게 놔놓으면 안되요. 이것 시민들한테 심판받아야 되요 이런 문제 있으면.
그 다음 지금 都市開發公社 아까 社長 보고에 의하면 釜山市內에서 3만 5,000세대를 창립이후에 건립을 해가지고 지금 5,000세대는 건립계획, 또 건립을 하고 있고 3만세대를 분양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1,800세대는 일반분양을 해서 우리가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1만 2,000세대는 都開公이 가지고 장기임대 내지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1만 2,000세대나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釜山市의 재산이고 都開公의 재산입니다. 이렇는데 이것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합니다. 이것이 준공된지 4~5년 되고나니까 노후되어가지고 거기에 설비시설이 파손이 되고 수도시설이 파손이 되고 지하에 물이 새고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都開公에서 응급지책으로 그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어떤 용역업체를 정해 놓고 거기가서 수리하게끔 하고, 하고 나면 거기에 적당한 금액을 주고 이렇게 해서 땜질식으로 하고 있는데 本委員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 세놓는 사람으로서 釜山市가 욕을 시민들한테, 1만세대 시민들한테 욕 얻어 먹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욕이 나오고 시민들로부터 불신받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지난번 都市開發公社 行政事務監査 때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선부가 없는데 관리부에 있는 영선과를 영선부로 격상을 하고 거기에다가 기술직, 일반인부, 일반 종사원해서 어떤 기동반을 편성해서 우리 都開公이 수시로 점검하고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즉시 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재를 갖추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 내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거기 입주자들이 수도요금을 개인적으로 미터기에 의해서 2,000원 3,000원내고 또 공수도요금이라고 해가지고 2,000원, 8,000원, 3,000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입주자들이 수도요금을 이중으로 내고 있어요. 局長님 모르죠
거기는 자기 먹는 물 말고 수도요금을 지금 물고 있는 것은 그 아파트 어떤 파열문제가 있다든지 사고가 있을 때 수리할 동안에 위에 있는 수도물 전부 빼버립니다. 라인을 수리하려고 하면 그런데서 오는 것, 또 누수현상, 또 동파현상 이런 것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무는 아파트 입주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세를 놔도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 이러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겠다 해 놓고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인력문제, 기구문제 여러가지 못한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손을 써가지고 시민들 원성이 없도록 局長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화명2지구 쓰레기처리비 18억 6,000만원 이것은 무슨 쓰레기입니까 7페이지.
그것은 철도이설구간에 지금 현재 있는 철도를 제방쪽으로 옮깁니다. 철도이설구간에 발생하는 쓰레기…
무슨 쓰레기입니까
미리 매립해 놓은 쓰레기가 되겠죠. 미리 매립해 놓은 쓰레기.
무슨 쓰레기입니까
화명2지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지금 철도부터 먼저 이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철도이설하는 부근에 있는 쓰레기가 약 18억원정도 처리되어야 된다 이겁니까
거기 있는 쓰레기를…
간단하게 빨리 빨리 합시다.
맞습니다.
18억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이것이 어디 조사되어 가지고 하는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都市開發公社에서…
간단하게 빨리 하십시오.
철도에 이설되는 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매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흙하고 연탄재, 각종 쓰레기 합쳐가지고 그 비율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을 하기를 일부를 파가지고 분석한 결과 40%정도가 쓰레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 양이 18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요.
처리는 저희들이 굴착을 합니다. 그 구간을 굴착을 하면 쓰레기하고 일반 흙하고 섞여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라이닝기계해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를 하고…
그것이 18억원이 든다 이겁니까
그것은 추정입니다. 그것은 계산을 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6,000만원은 화명2지구에 철도노선 밑에 있는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쓰레기가 있어서 그것을 치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하십시오.
局長님! 지난번에 주택건설 사전결정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市에서 한번 서로 상의가 있었죠
예.
그때 局長님이 우리 常任委員會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유예기간을, 일정기간을 좀 둬가지고 예고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바로 시행해 버렸죠
예.
그래도 됩니까
작년 12월달을 넘기고 시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어떤 유예기간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고 정해가지고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6개월이건 1년이건 유예기간을 두자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議會에서 개인주택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주택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확보가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러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명색이 議會하고 우리가 실제로 議員이 있으면서 常任委員會에서 제가 분명히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신문을 보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局長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대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같은 이런 것은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결정 안해주면 사용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제안설명하실 때는 원안대로 되도록 잘 부탁하자고 해 놓고 그런 지침할 때는 그냥 해버리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1억원입니다.
작년에 21억원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는 것을 해서 본예산에 거기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예산에 다룰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안됩니까
지난번에 그것을 본예산에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추경문제가 나와가지고 수정이 되고 해서 아마 그것을 추경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번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예년의 교부금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서 교부금을…
교부금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측은 됩니다. 되는데 확정은 예산편성 이후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남구 2개지구에 1억 4,800만원인데 어느 지구 어느 지구입니까
남구 지구는 문현동이 되겠습니다. 문현1지구하고 문현10지구하고 문현동이 10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확보된 부분은 문현1지구입니다.
그리고 민락동 매립공사에서 책임감리비가 처음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어째서 1억 4,500만원이나 감리비가 추가로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에스카레이션이나 물가변동율에… 95년도에 기성량입니다. 95년도 기성량을 지급 안했기 때문에 1억 4,5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95년도에 미지급금입니까
예, 미지급금입니다.
그러면 본예산할 때 95년도의 미지급금을 사전에 안잡고 그러면 기정예산을 짰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100억원이면 계약해서 금회 금액 기성으로 나갑니다. 지금 局長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처음 계약이…
朴委員님 조금만 계십시오.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95년도의 기성량이 1억 4,500만원인데 그 이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에스카레이션같이 120일 초과분은 단가가 5%이상 됐을 적에 초과분이 5%이상 상승이 됐을 때는 공사비라든지 에스카레이션 해가지고 증가하듯이 감리비도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리비는 몇 %로 올랐느냐 하면 33%가 올랐습니다.
33%가 올랐는데 당초 낙찰율이 30%이기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30%로 적용된 것이 1억 4,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局長님 조금전에 金永在 同僚委員께서 질의한 그 부분, 그것이 우리 常任委員會 의견청취로서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만 걸러버리고 그렇게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정해 버렸는지요. 의견청취로서만 끝나버리고.
지난 12월하고 금년 2월달하고 의견청취에다 의견수렴.
그러면 앞으로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의견청취할 때에 그것을 어느 기준을 정해 놔버리면, 물론 기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기준을 정해 놔두면 오히려 택지개발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해서 고도제한 문제는 오히려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本委員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의견이 앞으로 반영이 안될 것 같으면 앞으로 저희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의견청취는 아예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정해 놓고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어느 지역은 평평한 곳이 해발 100m되는 지역이 있고 또 아니면 바로 가파른 지역에 올라가면 100m되는 지역이 있고 그것이 기준을 잡아 놨지만 사실상 적용하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局長님도 지금 그것을 정해 놓고 있지만 주택심의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사실상 해발 100m라 해도 그 완경사가 돼서 올라가서 전혀 해발이라는 말도 붙이지 못할 지역이 해발 100m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가서 해발 100m 지역하고 그것은 적용하기 애매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局長님이 그것을 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묶여서 오히려 입장이 곤란하고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주택업자들로부터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저는 여러가지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局長님께서 그것은 그때 그때의 탄력성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오히려 그런 것이 주택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本委員이 생각돼서 질의를 합니다.
시행해 본지 얼마 안되는데 지금 당장 폐지해 볼 그런 뜻은 잘라서 없습니다. 이것을 한 목적이 산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므로 인해가지고 각종 재해문제라든지 주변여건하고 조화가 안되는 스카이라인 문제라든지 도시미관 문제때문에 당초에 고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발 100m이상이다 하더라도 높은 지역 해발이 있고 낮은 지역 해발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주택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황, 사진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가지고 여기는 해발이 200m라 하더라도 저지대와 마찬가지다.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옆에 기존아파트도 고층이 있고, 또 여기는 해발이 50m도 안되지만 여기는 완전히 산지다. 주변에 집도 없고, 쉽게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송도라든지 저런 곳은 해발은 얼마 안됩니다. 안되지만 녹지같은 것을 훼손을 한다든지 높은 곳이라고 판정이 될 수 있고, 만덕동같은 곳은 해발은 높다 하더라도 100m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주변이 완전히 평지와 같은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委員會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가지고 이것은 고지대로서 간주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거기에서 대충 심의토록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公務員들은 거기서 게재를 않도록 배제시키고 심사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주택업을 하시는 분의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주택업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정해 주니까 좋다. 즉 고지대 허가도 제대로 못받을 땅을 그렇게 땅 주인이 비싸게 부르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도 싸게 샀으면 싸게 공급하는 것이 좋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산지에 아파트 주로 요즘 심의가 들어오는 것이 작년에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작년에 사업자로서 쉽게 말하면 발빠른 사람들은 일부는 시행하기 이전에 허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큰 민원해소는 된 것 같은 그런 감은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局長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5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자치구에 23억원을 지원하는 것,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각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해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도로보수한다든지 화장실 한다든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공공기반시설입니다.
간접지원시설…
간접지원시설입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역의 개발권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하도록 하고 일반사업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사업이 우리 부산도 잘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일반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트여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사업자가 됐을 적에는 그 나름대로 또 문제점이 나옵니다. 사업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자본금이 적다든지 또 중간에 가다가 서로 경쟁이 있다든지 그런 점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으니까 우리 公務員들이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침체상태에 있고 잘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대로 잘되어 갑니다. 잘되어 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內務部에도 표창을 받도록 해주고 建設部에도 표창을 받도록 해주고 釜山市에서도 표창을 받도록 公務員들로, 해마다 2~3명씩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돼야 돼요. 주거환경개선지구라함은 못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할 것이 아니고 대재벌이라든지 사회 기업도 와서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폐쇄적으로 지방정부가 하도록 묶어 놓으니까 활성화 안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전에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참여시키도록…
예.
委員長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사무처리규정을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해 나가는 그러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釜山市內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10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108개 단지에 굴뚝이 들어섰다. 소각로가 들어 섰다. 하는데도 또 우리 局長께서는 이 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법도 법같아야 우리가 지키고 규정도 규정같아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 바다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완전히 환경오염에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코도 못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만들었을 때 釜山市內 108개의 굴뚝이 전부 李聖徹 局長밖에 생각 안할겁니다. 앞으로 이 규정을 계속 시행할 겁니까
그 지침은 앞으로의 건축 건립할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데 지금 기존 있는 것 말입니다.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라 마라 住宅局에서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못합니다.
권장사항으로…
環境綠地局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로서도 대단지에서는 지금 현재 쓰레기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권장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소규모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소규모 소각시설 기준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안을 만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꼭 굴뚝만 우뚝우뚝 솟는 것이 아니고 굴뚝이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보다 더 적은 공해가 배출 안되도록 그러한 기술적인 기준도 마련이 안되겠느냐 그런…
局長님! 참고로 그것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 徐委員님께서는 굴뚝문제만 가지고 거론을 하시는데 本委員이 볼 때는 관리문제입니다. 쓰레기의 성상을 보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 성상이 68%가 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매달 주민들이 안내고 그런 이 제도를 시행하면 그야말로 허가용으로 이러이렇게 설치해 놓고 허가받고 나면 그 이튿날부터는 이것은 못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오고 이러니까 이것은 집행하실 때에 고려를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市長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이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공해를 우려하여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局長님께서 우리 市長님하고 다시한번 그 규정에 대해서 반론이 많다는데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까 그 기준안에 상세한 것이 마련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이 지침은 일단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 4월 1일쯤 되면 都市計劃局에서 설정이 도시계획으로 정해집니다.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局長님은 지금 이 문제때문에 여기서 제가 本委員이 알 때는 市의 행정조정위원회 있죠 거기 권한사항인데 市議會가 보고형식으로 한 것인데 마치 우리 議會에서는 의견청취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래 혼동이 돼서 우리 常任委員會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지금 수위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이것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인데 참고로 우리 常任委員會하고 관계되기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니까 좋은 의견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으면 우리도 참고사항으로 해주고 그 뒤에는 그랬니 저랬니 이야기를 안한다 말입니다.
그래 이것을 마치 정식 의견청취안처럼 내놔가지고 수렴해가지고 반영이 안되니까 여기서 하나마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명확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주택단지 내에 쓰레기 소각장문제 그것은 신중히 다시 검토해가지고 새로 지침을 개정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각 동별 쓰레기 소각장을 예산을 2,000~3,000만원씩 투입해가지고 소각장 건설을 해 놨는데 요즘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패가 돼버렸고 그 지역 안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할래도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의 쓰레기 소각장 그 문제가 생겨버리면 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도 건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할겁니다.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500세대 단지가 들어오도록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건축․주택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주택건축지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다시 손을 볼 수 있는데까지 손을 봐 주시고,
지금 住宅局 豫算에 보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예산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당초부터 본예산에 왜 하나도 삽입이 안됐던, 예산책정 안됐던 예산들이 추경에 한꺼번에 많이 올라오도록 편성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는데 왜 화명2지구에 대해서 아까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또 하수처리분담금입니까 그런 것도 전혀 한푼도 없던 것이 80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세입관계는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부동산 경기도 있지만 사업시기 그러니까 대지사용 사업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인해가지고 몇 개 업체에서는 해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계약금액을 약정한 기일 내에 내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 상호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에 편입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다시 협의를 하고 또 일부 계약도 되고 확실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세입으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화명2지구같은 경우에도 하수처리분담금을 저희들 市에서 하수특별회계에다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만덕 5지구는 공사를 착공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50억원을 주었고, 화명 2지구는 작년에 사업착공을 안했으니까 작년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착공이 되니까 이번에 세출에 다가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都開公 建設關係者들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거기서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그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금 현재 이 부분 쓰레기, 철도는 그렇게 안정화 조치를 해서 철도 하중이 많이 걸려서 안되니까 철도 4.8㎞에 폭 20m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닝기계를 해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쓰레기를 갖다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이설하는 부분을 제방식으로 합니까
제방식입니다.
그러면 흙으로 전부 채워서 철도를 이설을 하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永在委員 질의하십시오.
局長님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보면 재개발과도 신설이 되고 여러가지 住宅局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局長님 답변하는 자세가 저는 지금 현재 답변하는 스타일이 이홍구스타일로 봤는데 오늘 현재 보니까 완전히 이회창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처리지침에 대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 하기 좋은 말 많잖아요. 연구검토하겠다든지 고려해 보겠다든지 그래서 추후 사안별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됐지 잘라서 안된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현재…
잘라서 그러면 우리도 잘라 볼까요
저희들 시행을 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局長님이 답변을 그렇게 길게 잘라서 안된다 했으면 되는데 잘라서 안된다고 해서는 길게 풀이를 다했다 이 말입니다.
왜 자릅니까 그렇게 안하고 답변하셔도 되는데 말이지 완전히 말이지 議會를 낮춰보고 안된다. 그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르긴 뭘 잘라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같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局長님답지 않게 자르는… 대충 알아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게 시행하면 알고 있지 뭐 그렇게 말이 많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됐습니까 앞으로 답변할 때 용어사용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本追更豫算案에 대한 의결은 우리 委員會 所管 追更豫算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住宅局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