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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주된 안건은 집행부의 추경예산안과 청원 1건, 조례안 1건, 업무보고 그리고 현장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에관한업무보고의 건 TOP
(10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置에 관한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교통관광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에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立件에 대한 業務報告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이상 1件 附錄에실음)
임정열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과 유익한 말은 다 써놨습니다마는 특히 부산은 3면이 바다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국제관광지로써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좋은 말들은 본위원이나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낱낱이 그전부터 열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성공비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같은 투자를 하고 같은 권리를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면서도 잘되어 나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특히 시에서 참여를 하고 또 민간자본인을 선정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시는 공무원이니까 아무래도 참여의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소홀해질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거기에 전담해가지고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열성을 가지고 거기에 연구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지금은 50억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갈수록 증자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민자투자자들이 강하니까, 같이 동업이라는 것은 센 사람에게 말려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관광산업을 민간유치를 해서 우리 부산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는 현재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는 투자를 해서 거기에 당장 이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산발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시에서 개발을 해서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한시적으로 업을 맡겼다가 도로 회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9조 2항에 보면 회사의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부담이 불가피할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율에 관하여 회사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투자를 할 때 시에서 물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참여하고 하는 민간투자자들한테 말려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봐서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와 공동투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한시적인 기한을 정해서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조수형위원님께서 우리 한국에서는 동업의 성공비율이 낮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가 흡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부산관광개발이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고, 참여하는 업체들도 자기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부산을 동남아의 중추 관광도시로서 꾸미는데 참여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출발합니다마는 그 액수로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민합동으로 운영하는 최소한의 자본금이고 이것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 그때그때 조정해서 펼쳐나갈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자본금 50억에 대해서 굳이 구애를 받을 그런 성질은 아니다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8%를 하고 민간기업이 49%를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관광개발주식회사로 나가기 위해서 자본금을 낮췄습니다마는 사실은 3%라는 관광공사가 들어가지고 이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여러가지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관․민투자를 하더라도 시에서 참여를 직접 하지 않고 완전히 민간투자자에게 맡긴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5조 2항에 보면 “필요시 회사자본금의 2분의 1이상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의 예산을 출자, 증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요구를 하면 출자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증자문제는 어떤 특정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이 생길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부산시에 이번에 돈 50억중에 우리가 24억밖에 부담하지 못한 것은 부산시의 열악한 예산상의 제약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출자관계에 있어가지고 현물출자 같은 것, 만일 땅을 개발하는 것 같으면 땅 그것도 회사에서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이 증자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참고로 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대 개원 당시로 기억하는데, 부산발전연구소인가 하는 것을 시하고 민간하고 그때 기억으로는 20억을 시에서 출자를 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시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연구책자를 발간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전부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고 있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소는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한, 출자만 20억인가 투자를 해놓고, 경영형태가 어떤지 참고로 우선 말씀을 해 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개발용역을 부산발전연구소에다가 맡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총체적인 부산의 관광 구도를 설정을 합니다.
지금현재 21세기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에 관광의 미래상을 한 번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맡겨놓은 것이고, 우리가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든 것은 그러한 관광의 미래상을 깔고 앞으로 관광을 주도해 나갈 회사를 만들자 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산발전연구소가 하는 일이 우리 시에 기여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고 있는지, 경영실태가 어떠한지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투자관리관실이라든지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부산의 여러가지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여러가지 다른 각 분야별로 박사들이 있고 연구팀이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산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중간에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비만 자꾸 투자되어 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경영수익을 내서 자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 부산발전연구소가 출범할 때 지원한 자본금…
20억정도는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 市가 20억은 투자를 했고, 부산발전연구소가 어떤 식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용역의 일부를 용역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연구하게 되면 용역비를 받는데, 용역의 일부가 기금으로 운용하고 그래서 기금을 축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국장님 설명에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또한 전망도 밝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면 우리 시가 오히려 주도하기 위해서는 51%나 50%이상을 투자를 해서 자신있게 소신껏 못하고 오히려 50% 미만으로 해서 뭔가 자신 없는, 그러니까 앞에 설명은 자신 있는 것처럼 하고 투자에 대해서는 50%미만을 해서 빠지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느냐
그래서 참고로 제가 신문을 오려왔습니다. 국제신문에도 보면 지적을 해서 오히려 민간주도가 되므로써 앞으로 기장에 골프장이나 등등해서 기타 사업에서 오히려 민간에 혜택을 주는 이권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관광공사, 그다음에 교통방송국 등등의 설립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시장공약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공사라는 이미지는 항상 공공성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깔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로 하느냐, 주식회사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영주체로서의 역할은 용이합니다. 공공성 확보는 물론이고, 그런데 이게 사장 하나 임명하는 것, 예산 받는 것까지 전부 내무부에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종속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자주성이 부족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회사를 하게 되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가 용이하고 또 기업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민간투자 욕구도 그렇게 왕성해지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지배주주일 경우에 그 공공성도 그런 대로 확보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주식을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민간측에서 주식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3%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다른데서 찾자 해가지고 관광공사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8% 하지만 사실은 3%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51%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보다 우리가 우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무부시장님께서 주로 경영파트, 재무계통, 예산파트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분이 재경원에 계시면서 쭉 그 방면으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이런 데는 지보가 높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주식회사로 하는 것하고 공사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볼 때는 공사가 나은 것 같지만 똑같은 그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다만, 신문에 오보를 하는 것이 왜 공공성이 확보되는 관광공사를 안하고 주식회사 형태로 하느냐
그러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민간인한테 끌려갈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러면 민간에게 잡아먹힐 것 아니냐, 아까 조수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토론을 한다든지 좌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릴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언론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50% 미만으로 있다가 오히려 市는 민간인의 들러리나 해주고 이권에 기여해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가지 조례나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다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관광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한 번 들어볼까요
위원장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과장님 보충답변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국장님 보다는 과장님 답변내용이 더 충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사실 개발공사나 관광공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市長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박춘한 과장 같은 이런 열의 있는 과장이 없었더라면 이 문제가 팽개쳐져가지고 지연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우리 부산시에서 엘리트이고 자기한테 부여된 일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 순간까지 전부 터치하고 있는 사람이 박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박과장이 설명해 드리면 제 답변중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이 설명한 대로 관광산업이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이 민선시장의 공약사업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열중쉬어 하고 있다가 요즘와서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갑자기 서두르는 감이 보이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연구과정에서 정부 관광공사 하고의 비교, 분석한 사항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가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을 제3섹타방식으로 착안하면서 대기업이나 우리 향토기업들의 참여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업체가 기대이상으로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서 시가 투자할 자본비율을 대폭 낮추고 기업의 민간투자를 증대시켜가지고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면 공공성은 조금 덜 확보되지만, 우리 목적은 부산의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들어서 어떤 수입을 올리는 목적보다는 낙후된 부산관광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참여비율을 더 높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을 서두른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일정을 잡아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자본참여부터 유도해가지고 발기인을 선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쭉 설립할 때까지의 과정이 아주 미묘하고 빠른 시간내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 업무보고에 1월 29일날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했고 또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렇게 서두른다 해도 어느 시기가 되면 하반기 가서 설립하는 문제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우리가 서둘렀다면 서두른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일은 좀더 여론수렴이 되고, 자치단체와 주민자치가 서로 화합될 때 모든 행정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흡수되고 난 뒤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서두르면 항시 실수를 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答辯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여업체는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향토기업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재벌기업에도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대강 이런 업체들 참여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참여시킨 업체가 35개업체에 저희들이 참여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해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약 20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5월 2일인가 정무부시장 주재로 해가지고 우선 5개 업체에 대해, 우리 부산의 관광에 대한 구상이나 실적 같은 것을 타진해 보고 앞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드는데 여러가지 필요한 조언들을 받아보는 그러한 절차를 겪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서두른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과정을 좀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좌우간 부산의 관광개발을 같이 동참해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떠나가지고 부산을 모범관광지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됐는데, 참여업체의 자본비율을 높여가지고 개발을 자주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부산시가 참여를 하고 물론 그것을 개발하는데 리더는 합니다마는 나중에 관광개발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에 가서는 저희들 구상으로서는 주도기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주도기업을 필두로 해서 자주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적으로는, 물론 현재로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까지 해가지고 51%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명시를 안하더라 해도 언젠가는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자원능력들이 총동원되면 그러한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 답변중에서 주도기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그 기업으로 하여금 일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더군다나 그렇다면 시가 너무 지방공사형에 치우쳐가지고 그런 관념속에서 48%, 또 거기 51%를 맞추기 위해서 관광공사에서 3%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주식회사라고 하면 일반적인 주식회사에는 한 사람이 48%를 가지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 전후를 가져도 충분히 그 회사를 주도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주식회사의 취지가.
그런데 관광공사는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에 공사가 주식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와 개발주식회사를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관광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 관광과장 박춘한입니다.
지금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갑자기 서두르는 감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시안게임과 관련해가지고, 아시안게임이 결정된 것이 사실상은 그렇게 오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1년간 파견근무를 나갔다가 비교적, 제가 일본의 관광만을 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관심 있게 이런 부분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9월달에 귀국을 해서 관광과장을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데 대한 연구를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委員님들께 말씀을 드리기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식회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사주식회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로 공기업하면 공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아시안게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관광의 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뭔가 한 번 획기적인 것을 해보자, 또 이때 하지 아니하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공사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내지는 정부가 하는 공기업형태의 대표적인 것이다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공사를 할 것인가 주식회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뭔가 부산시가 이런 것을 해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사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서둘러서 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아시안게임이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드컵이 유치됐을 때 2001년이 될지도 모르고 상당히 우리에게는 급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당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등등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조금 늦다는 감을 저희 실무진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와 부산시가 하려고 하는 관광개발주식회사 하고의 차이에서 관광공사는 해외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면세점하고 중문, 보문단지가 그때 개발이 되었고, 경주에 보문단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광공사가 직접 관리를 해서 만들었고, 중문과 보문 관광단지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관광공사는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되는가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매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말 그대로 공사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나라가 이렇게 돈을 들이면 그 수익은 그 업을 영위하는 관광업자들이 결과적으로 그 수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업자들이 그 업을 영위해서 내는 세금의 일부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다시 관광공사쪽으로 예산이라는 형식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대체적으로 오늘날의 추세가 기업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는 제3섹타형 민․관합동주식회사로 가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공공성이 높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런 경우는 대체로 공사형태로 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길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그렇다면 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외부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20%, 25% 또는 30% 정도로서 지배주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48%라고 하는 그런 돈을 넣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또 한국관광공사를 3%를 끌어들여서 굳이 51%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는데는 또 나름대로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아시안게임의 대비라든가 또 그와 관련된 관광수요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경기장시설 하고도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 따른 대비가 되어진 것이고,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자를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과정에서 점차 시가 출자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 회사가 형태에 따라서는 아예 공사로 전환되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형태가 다시 상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관광과장, 구체적인 것은 14일날 조례를 다시 다루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전에 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공사가 경주에 보문단지, 제주도에 중문단지 이런 관광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시가 보고한 대로 부산도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관광공사로 하여금 부산시의 해운대부분이나 송정부분을 얼마든지 관광공사로 하여금 개발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시가 참여 안하고 돈 안들이고도 관광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일은 해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해보고 지금 와서 갑자기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 달라 하느냐…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 14일날 조례를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입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은 이게 시정에 경영개념 도입이라는 측면과 열악한 시재정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관광으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에 여기 자료에 보면 경쟁력은 자본력과 기획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낙후된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시의 어떤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 이런데서 관광산업이 여태까지 더 침체가 되었고 이렇게 낙후가 되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여 희망업체가 아까 다섯 개로 결정이 되었다는데 다섯 개 업체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일반 보도에 의하면 그 다섯 개 업체들이 대부분이 대기업들이고 건설업체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업체들이 거의 참여를 제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관광개발을 하겠다면 우리 지역기업들은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자본력과 기획력이 부족해서 참여를 할 수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관광개발은 기획력과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이때까지 관광개발이 낙후된 것 아니냐 그래서 부산시에 여러가지 기획력 같은 것이 문제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계셨는데 저희들이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 자체가 그러한 전문성 확보라든지, 우리 공무원 몇 사람만 가지고 이 큰 전제를 깔고있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수행하는데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기획이라든지 자본 같은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관광과, 조그마한 과 하나로서는 지금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5개 업체는 삼성, LG, 롯데, 현대, 대우 이렇게 5개 업체가 이때까지 참여를 했는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 5개 업체가 전부 다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향토기업이 그날 참석을 못한 것은 우선 이 사람들에 대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드는데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러가지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용이나 그런 모든 것이 늦게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5개 업체만 그날 의견을 타진한 것이지 여기에 향토기업을 배제시킨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이 5개 그룹중에서 아마 주도기업이 하나쯤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쯤 해가지고 맡길 그런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향토기업도 반드시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에 말입니다. ‘관광자원개발․운영 및 시설물의 매매․임대 등 수익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5대 재벌기업들이 우리 부산에 내려와서 우리 부산이 지금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천혜의 자원들을 그 사람들이 독식해서 개발해서 전부 자기의 이권화, 그 운영에 시설물을 매매한다든지 임대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모든 관광의 자원은 그 대기업들에 종속화,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업무내용들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상당히 풀어준다면 또 우리 시에서 관광진흥책을 적극적으로 좀 쓴다면 이런 부분들이 꼭 대기업들이 참여를 안하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지역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게 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마는 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과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해 볼 그런 여지는 전혀 없느냐 무조건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고 해서야 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여업체 참여를 시켜가지고 발기인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條例도 또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통과하는 과정, 그 다음 나중에 자체 규약인 정관을 제정하는 그런 과정, 이런데 전부다 저희들이 간섭을 하고 저희들이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전부 다 엮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기업이라 해가지고 대기업이 다 횡포를 하고, 대기업이 전부다 자기가 출자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몫을 다 가져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의 관광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참여해 가지고 이런 관광지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이익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가 자기 이윤을 떠나가지고 그 사업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물론 이윤도 따라야 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고차원적인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섯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해를 한번 타진해 본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우리 한국의 대재벌로 있는데 우리 부산에 너희가 과연 투자한게 뭐냐 앞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느냐 이 관광개발하는데 너희가 이익을 적게 남겨도 이러한 큰 어떤 모형을 만드는데 기꺼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우리가…
그래서 이런데 대한 것을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미흡하면 우리 관광과장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설명을…
관광과장!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춘한입니다.
조용원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참여 희망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참여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참여의사를 받아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여의사를 받아놓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는 재벌기업이 5개 업체라는 뜻이고 현실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국관광공사를 제외하고 19개 업체 포함하면 20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회사는 전부다 우리 향토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향토기업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다양하게, 호텔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수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개중에는 일반 제조업을 하시는 분, 때로는 해양(마린) 이런 관계 업을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비교적 다양하게 그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50억이라고 하는 자본을 가지고, 물론 50억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저희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해운대 온천센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거기에 5,800, 약 6,000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해보니까 정말 자재를 좋은 것을 쓰고, 요새는 시설이 뛰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안 오고 하니까 좋은 것 쓰고 하면 1조정도를 예상을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2만 2,000평에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도 회수가 대단히 늦습니다. 이게 우리 관광산업의 특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고 아직도 이 관광산업이 비교적 사치성 산업이라고 하는 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말은 관광, 관광하지만 사실은 정책적 배려는 비교적 좀 덜한게 또 관광산업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회사설립을 하기 위한 자본금 50억이라고 하는 이 50억 자체를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회사를 설립해서 이 회사가 또는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이 회사가 대행을 하거나 또는 위탁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민간자본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출자의 형식이지 투자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출자를 해놓은것 이것이 어떠한 리베이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구성요건을 갖추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어떠한 이익도 줄 의사도 없고 주어져서도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진 회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꾸려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많은 또 다른 민간자본을 끌어와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은행에서 융자도 받아야 하고 때로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땅의 투자도 받아야 합니다.
단, 이것이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탁을 하는 어떤 계약사항이나 이런 데서 어떠한 지분을 어떻게 갖고 계약이 이루어질 거냐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부산시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이익이 남아진다면 부산시 세입에는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도움이고, 이러한 시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수입 또한 부산시로 역시 상당부분이 세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수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입 등등이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어진다라고 봅니다.
단,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출자를 하겠다라고 온 것은 아마 저희들이 내놓은 이 사업의 아이템이 비교적 전망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비근한 예로 경남에서 경남무역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경남무역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한 4,000만원 정도의 이익이 생겼다고 합니다. 1년간 해보니까. 그런데 이 경남무역주식회사가 만들어졌을때 30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남도가 49%의 자본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경남무역주식회사를 만들때 “여기에 출자 좀 하십시오.” 라고 했을때 전부 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의논하러 갔을때 그 출자할 사람들을 구한다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비교적 부산의 밝은 전망과 앞으로 기대되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아마 이게 상당한 매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비교적 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밝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출자가 투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익도 줄 의사도 없고 줄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익이 없는 곳에 왜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점이 또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LG, 대우라든지 몇 개 대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관광에 전문성이 없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자본력만 앞세워가지고 이걸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부산시가 그걸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보이고, 또 두번째로서는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면 지금 이 사람들이 기획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기업들이, 또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와 합작을 해서 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졌을 때는 자발적으로 관광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어떤 개발여지를 한 개도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독점으로 부산시 모든 관광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독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볼때 다소 이런 여러가지 주요 업무내용이라든지 자본의 참여라든지 여러가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상당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교통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에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설립취지와 그 필요성 이런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을 할 때 어느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을 했는지, 또 그때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이게 수지가 맞다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박과장님이 외국을 다녀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되겠다고 해서 설립했는지 여부를 우선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을 하는데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를 안하고 공사로서 관광공사를 설립한다는 그러한 시장님 공약사항과 또 아까 우리 관광과장 이야기대로 아시안게임의 준비관계 이런 것이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을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산시 독자적인 발상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공사 설립에 따른 수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주식회사라 하는 이러한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부산시에 어떤 재정적인 도움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 제일 우선되는 것이 우리 부산의 관광을 좀 쇄신시켜보자 그런데 뜻이 있는 것이지 우선 수지계산을 앞세워 가지고 회사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에 우리가 적자가 났을 때 대응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적자 생각은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 반드시 우리한테 도움이 될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지 적자가 날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6페이지에 예시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과연 그 금액이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여러가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 사업의 선정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골프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수천억이 들어갈 것이고, 또 아까 온천개발 같은 문제들도 그걸 질을 좀 좋게 하려고 하면 아까 약 1조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규모나 사업의 성질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우리 부산시가 전부 다 기채를 또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다 하면 아까 그 48%의 출자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주식회사의 출자비율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될때 출자에 해당해서 책임을 진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 연구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주로 사업을 하는 자체가 땅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물출자 형식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사업이라 이러면 먼 앞에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회사를 설립했을 때 기업이윤하고 하는 것은 단시일에, 아니면 다시 말해서 10년 안쪽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회수하는 것으로 보통 우리 민간 출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광사업은 우리가 몇십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고 부산시에서 한다면 감독과 이런 것을 주로 해줘야지 이것을 홍보, 감독을 해서 우리 세수에서 올리는 이런 이득의 그 관계를 해야지 이 출자를 만약에 이렇게 좀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충분한 연구 검토 끝에 이 하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또 파기시키고 이럴 것도 아니고, 한 번 했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충분한 연구 검토와 또 관계되는 연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생각한 연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관광과장님이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자본금을 50억으로 정한 이것은 우선 회사설립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운영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서 부산시가 관여할 부분이 좀 적게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민간에서 아까 이야기한 주도기업 같은 것이 참 잘 해 줘가지고 관광개발은 개발대로 되고 또 우리 부산시에 여러가지 재정에도 다소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런 경우도 생길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확실한 이러한 이론적인 뒷받침 하에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충고로 듣고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 주식회사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 퇴직하고 난뒤 다음에 한 자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쇄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문제를 좀 연구해야 할거고, 이것도 우리가 알기로서는 단기적인 이런 생각에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관광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3섹터 방식, 그런데 이것은 80년대 후반에 아주 호황기에 있을때 이 방식이 많이 통했어요. 물론 통하는 업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조금 전에 경남이면 경남무역주식회사라든지 경북통상이라든지 대구정보센터라든지 제주교역이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민․관이 합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마 전국에서 16개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없습니다. 부산에는 공교롭게도 한군데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학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출자는 50억을 하지만 앞으로 투자는 몇 천억이 될지 1조가 될지 모르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게 되면 지방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48%에 상당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는 점증적으로 대기업, 투자했던 대기업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은 관광개발의 자원은 우리 공공시민의 것입니다. 관광자원은 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익은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시민들한테 넘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기업과 우리 시하고 합작을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 주위에 업무를 보면 아주 이 업무는 정말 수익성은 있습니다. 적자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아주 수익성이 있는 겁니다.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 관광자원을 경정장이라든지 해상호텔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만들어가지고 수익성 경영을 하게되면 이익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수입원이 국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용을 하고 하는 수입원이…
수입원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가 관광개발을 만드는 것은 외국인을 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관광에 제일 처음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골프장 같은데 저런 사업입니다. 저런 사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하게 된다면 재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겠죠.
물론 이익은 있습니다. 이익은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우리 부산 시민일 수가 많습니다. 외래관광객이 와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은 보니까 여기 아직 더 들어가면 또 있겠습니다마는 예시된 걸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뭐 또 수입하고 우리 시가 받고 그리고 또 남는 큰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결론적으로 나는 이 개발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인정을 합니다. 관광개발해야 된다고 인정은 하는데 실용성에 있어서 이익문제라든지 생각했을 때는 부산시에서 결국 대기업에 이익을 주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안 될 경우에는 꼭 이런 관광개발은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조용원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95년 6월에 민자유치촉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촉진법은 민간인이 전액을 투자합니다. 전액을 투자해서 한시적으로 얼마 이익을 남기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난 뒤에는 나머지는 기부채납이 되어 시에 돌려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국이 더 확대될 것 같은데 그 관광국에서 공무원도 이제 이때까지 해온 행정이 아니고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부산시에, 지금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사회복지를 갈구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일 대기업하고 이렇게 합자했을 경우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을거라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민들의 불평은, 시에서 계속 돈벌이만 한다는 겁니다. 재투자를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이익은 대기업에서 가져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이렇게 주식회사를 만들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지금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도개공 폐지조례안까지도 상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는건데 도개공에서 이런 팀을 구성해서 또 한다든지,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과장님도 외국에 자주 가셨으니까 관광국에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시정책연구실팀을 합류를 시킨다든지 연구를 해서 이런데, 지금도 아마 삼성 같은데 이런데 민자유치로 딱 경정장이라든지 주려고 그러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비서실에 통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해서 꼭 관광주식회사 48% 투자해서 또 관광공사 3% 하니까 51%, 또 기업에 49%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에서 계속 예산을 자꾸 주고, 물론 시에서 자꾸 주고 나중에는 대기업한테, 그렇게 되면 예산투자가 예산이 없고 하면 대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대기업에 뺏기는 아주 이권이 대기업에 넘어가는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방안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공청회라든지 전문인이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이런 먼 미래적으로 봐서 공청회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어도 괜찮습니까
답변 없어도 됩니다.
다음,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깊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4백만 부산시에 있어서 국제도시 우리 부산의 위상으로 볼때나 또 외국관광객들이 찾는 부산의 관광, 그리고 부산 시민의 휴식공간이나 여가선용에 있어서 다소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으로 봤을 때 부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셈(ASEM)이라든지 언론에서도 이건 보도가 되고 상당히 아셈(ASEM)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수영정보통신단지 등 도시관광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복지사회입니다. 복지사회에 맞게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이익을 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부산 시민이 휴식공간이나 여가선용할 수 있고 복지사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안게임에 있어서도 조정경기장이라든지 카누장, 골프장, 그리고 수산, 해양민속촌, 부산관광마트 건설이라든지 또 시민의 휴식공간에 있어서 아시안게임하고 같이 관광객 유치와 병행되지만 국장께서 보고하신 관광유람선이라든지 해운대 온천센터 개발, 부산항 북항내 워터프론트 개발이라든지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암남공원과 연계한 송도 해양관광타운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부산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현재 어느 관광과라든지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치고 흑자본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적자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광을 알고 그리고 경험 있는 전문인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에 있어서도 부산시에서 투자할, 지금 부산시에 당장 시민의 숙원사업에도 재원을 투자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부족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여러가지 기구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 체계도 여러가지 미약하다 이렇게 봤을때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시의 의견에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보면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경남무역이라든지 제주교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인 51%, 관이 49%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북통상, 부산종합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한 9% 내지 11% 투자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특히 일본의 경우에 예가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여러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나 외국의 성공사례라든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도 제가 묻고 싶고, 그리고 검토해 본 사례가 있으면 그 관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지만 공사하고 주식회사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르고, 그런 것은 국장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대표이사 사장이나 임원에 있어서 퇴직공무원이 나중에 안주하는 안식처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타 시․도에 외국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 있어 특히 일본이나 경남무역이나 제주교역에 있어서 도민들이 느끼는 반응, 이걸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1,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반응이 어떻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외국에 있어서도 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했을때 일본의 현이라든지 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반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피해를 줬는지 이익을 줬는지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성공사례라든지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주민의 반응을 한번 들어본 일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관광과장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회사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의회로부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승인이 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구체화 될 때 아마 그 발기인들이 모여가지고 임원개선에 대한 사항이 나올겁니다.
특히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리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이번에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정무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회사설립을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획력, 기획력이라 하는 것은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이 다 할 수 있고 우리 부산을 외국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전문지식이 없는 퇴직공무원이 나가가지고 그 자리를 메운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특별한 분야가 안 있겠습니까. 감사를 한다든지 무슨 나중에 무슨 보직이 어떻게 직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직제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전문성이 없는 분이 한 두사람 들어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옛날 무슨 조그마한 회사 만들어 나가가지고 의료보험 할때 공무원 나가고 하는 그런 세대는 지금 지났다고 생각하고 이 관광회사 설립목적에도 완전히 그건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전혀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충분히 그 말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혹을 가지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경남무역의 경우에 안있습니까, 경남무역 설치조례에 보면 ‘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해가지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하고는 다르죠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 의견하고 똑같으니까 조례를 수정한다면 거기에 동의할 용의는 있죠
예.
마쳤습니까
아니, 답변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성공사례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국내외에 그런 관광개발공사가 생긴 이후에 주민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는 문제는 관광과장이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충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춘한입니다.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본 것은 없고 일단 저희가 본 것 중에서 하우스템플스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우스템플스의 구체적인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8%씩 나가사키현하고 사세보시하고, 사세보시는 나가사키현에 속한 시입니다마는 각각 13.8%씩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6%를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회의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대단히 성공한 그런 사례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우스템플스 하면 대단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마 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 것으로 듣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후쿠오카시에서 경정장을 현재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후쿠오카는 인구가 130만이지만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예산규모가 부산시의 약 6배가 됩니다.
물론 물가가 조금 비싸서 그렇습니다마는 6배정도 되는 예산중에서 약 10%정도가 경정장 수입에서 충당을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경정장이, 경정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마장과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매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중에는 성공하지 못한 사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는 그런 정도이고 그 다음에 경남의 경우에 저희가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경남에서 하고 있는 것을 특별하게 봤습니다마는 경남의 경우에는 도민의 대부분 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물을 수출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도민들이 관심도 있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러나 이번에 4천만원 정도의 흑자를 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3섹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2백 몇개정도 했는데 2분의 1정도가 실패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성공하는 율은 무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공하는데 기존 있는 공원관리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북해도 홋카이도현에 아시베스시라는데서 도우타시장이 28%를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적자가 나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적자가 나가지고 시민들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실패한 단체장으로서 나와 있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민간 출자형식은 신중히 생각하고, 물론 관광개발주식회사 이 업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마는 주식회사라는 것은 계속 투자를 하고 더욱더 영리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업을 하고 나면 더이상 투자할 그것이 가시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을 잘 했습니다마는 경남무역이라든지 국제화로 나아가는 미래적인 주식회사나 이런 것이 용이하지 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은 부산에는 안맞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14일날 조례를 하기 때문에…
조수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앞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는 것이라든지 관광국의 직접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라든지 설명하는 것을 들어볼 때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관광과장이 설명하는 것과 같이 그런 설명이 있었더라면 오늘 질의가 달랐을 겁니다.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달랐을텐데,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고 투자하는 것은 설립하기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한다. 앞으로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전혀 바라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여집니다.
우선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수천억 내지는 수조를 외부자금을 끌어들여서 우리 부산시역의 관광개발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런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의 질의라든지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전혀 우리는 24억이라는 것을 투자해가지고 그것은 묶어놓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더 투자할 필요도 없고 골격만 하나 묶어줬으면 부산만 개발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더 적은 돈을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이런 좋은 자원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득에 대한 비율을 매월이라든지 매년이라든지 우리 부산시에 들여놔라 하는 이런 것을 회사의 설립취지에다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본위원이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이 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이득을 가져오는 무엇이 있어야지, 경남무역이라든지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과는 취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임시 이득을 남겨가지고 갈라먹기식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산발전을 위해서 개발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해도 되니까,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24억 투자해 놓고 그것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투자만 해놓고 자본금 이외에는 증자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부산시가 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물론 자본금 48%에 해당하는 24억을 투입은 하지만 앞으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가지고 부산시가 어느 정도 출자를 해가지고 증자도 할 때 같이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어떤 사항들은 현물출자형식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100~200억 투자를 해가지고, 더 증자를 해가지고 수입이 더 나겠다 싶은 것은 때에 따라서는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광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수조,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겁니까
해운대, 기장 같은데 동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이런 문제는 전부다 땅이나 자연환경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물출자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끌어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우리가 현물투자하는 것처럼 자본을 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애매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걸러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은 관광회사 설립을 하는데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렇게 예산승인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수형위원님 됐습니까
조금 찝찝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24억을 투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데는 역시 한 단위 사업당 조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몇 천억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이상 시가 경우에 따라서 자본금의 규모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자본을 출자하는 경우는 혹시 다음에 회사의 성과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문제이고, 단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부산시가 돈을 원칙적으로는 투자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회사를 만듭니다.
부산시는 예산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부산시가 예산이 있다면 바로 예산투자해가지고 바로 사업하죠.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미약하니까 이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이 조직체계에서 전문적인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제공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오히려 다른 민간의 투자, 그것은 출자가 아닙니다. 투자, 이런 것을 유인해서 그러한 돈, 필요하다면 일반회사도 만들어 놓고 회사채도 발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회사가 돈 빌려오지 않습니까, 은행에. 빌려와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갚을 것 갚고, 그리고 이익도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아이템이라면 이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전망이, 사실은 아까 어디에 물어본 게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동남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등등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자료도 받고 해놨습니다. 공식적으로 돈 주고 용역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여러가지 사항으로 봐서 부산시가 이 길을 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실은 길을 내어주는 이런 예산정도는 이 사업전체에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이 혹시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기업법에서도 그것을 허용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주식회사에서 조례가 다 그것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그것을 반드시 하자 이렇게 해서 해놓은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는 시에서 투자를 안 할 작정이라고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투자를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은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운대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해운대자치구에서는 이미 온천개발, 해운대해수욕장 유료화 또 모노레일 시설, 송림공원 개발, 바다버스 운행 등등을 현재 대학교수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이미 용역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설명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업이 대충 해운대에서 기장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사업 예시에 보면 거의가 그쪽이 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교수팀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시에서, 아까 모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서둘러서 민선시장이 선거 때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시장님의 정책사업으로써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뜻이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운대자치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광개발주식회사 사업과 혹시 차질이 있는 점은 무엇인지, 차질이 있다면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내용상은 사실상 다릅니다. 해운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중에는 해운대 온천센타가 들어있습니다. 해운대 온천센타의 사업은 2만 2,000평에 비교적 범위가 특구중에 일부에 속하고 있고 또 해운대구청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 협의가 된 바가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해운대에서 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운대라고 돈이 안들어 갈리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해운대구쪽에서 보다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이 해운대구가 하려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맡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향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정열 교통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