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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9일 (목) 10시
(10시 02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內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監査擔當官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洪琪元 監査室長께서는 35년여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명예로운 퇴임식을 갖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內務委員 모두는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지난 3월 18일 제 53회 임시회를 마친 이후 약 50여일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委員會가 처리할 안건은 조례개정안 등 일반안건은 없습니다.
各 室․局別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 뿐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우리 委員會의 의사일정에 따라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수적 경상적 경비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감사실 TOP
(10時 04分)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釜山廣域市第1回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監査擔當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金容洛입니다.
존경하는 金珠錫 委員長님 그리고 內務委員會 委員님, 평소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감사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억 5,656만 8,000원에서 838만원이 증가한 1억 6,49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207페이지 추가요구한 838만원은 감사 감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 각 부처의 사정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 300만원, 지난 1993년 자매결연한 중국의 상해시와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감사부서의 정기적인 교류를 위하여 지난해 상해시로부터 초청을 받아 감사실 직원 일행이 상해시를 방문한 바 있어 국제관례에 따라 우리 市에서도 상해시 감사위원회를 5박 6일간 초청하므로서 귀빈초청여비 360만원과 통역비 78만원, 그리고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自治區․郡의 자체사정활동을 촉진하고 區․郡間의 선의의 경쟁으로 예방적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자치단체를 발굴하여 그에 따른 시상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분야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委員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金容洛 監査擔當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예산 요구에 있어서 세출분야는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은 총 1억 5,656만 8,000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는 기정예산대비 5.35%인 838만원이 늘어난 1억 6,4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증액내역은 중앙부서와의 감사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서협의에 따른 시책추진비 300만원, 95년 중국상해시 감찰위원회의 우리시 감사담당자의 초청방문에 따라 금번 우리 市의 답례차원인 상해시 감찰위초청에 따른 필수 외빈초청여비와 통역비 438만원과 1996년도 감사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100만원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료되나 당초 업무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시켜 운영함이 바람직합니다만 수시적 업무변화에 따른 예산확보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裵永洙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委員長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간사이신 高奉福委員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金珠錫委員長 高奉福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들께서는 질의과정에서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監査室에는 돈이 다 해보았자 838만원밖에 안되는데 몇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보도된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분양사건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어제 보도이후에 저희들이 요원을 파견해 가지고 초동조사는 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에 배후조종자라 할까 압력을 행사한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음에, 언제쯤 감사종료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여러 委員님들의 기대에 못미쳐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번 문제도 분양과 관련되는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희 감사실 자체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우리市 監査室에서 손보기가 벅찬 것 아닙니까 전직 시장이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이 전직 시장님의 비서였지 市長이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실 체계가 보면 사실상 監査室에서는 감사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釜山市에 관계는 市長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副市長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監査室에서 과감하게 감사를 하려고 하니 눈치보이고 이럴 때 우리 市議會 內務委員會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노출이 되겠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 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자신의 문제는 자기자신이 해결하고 우리 조직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마는 조금 전 趙良得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議會나 아니면 檢察, 警察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都市開發公社나 駐車管理公團같은데 감사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都市開發公社나 駐車管理公團, 醫療院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경영하는 공기업은 우리 산하 조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거의 2년 이내에 한 번씩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 감사가 오히려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수감기관이 감사에 매달리다 보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역기능도 있고 이런 지적에 따라 가지고 정기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지침이 총무처 지시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 감사는
필요한 경우나 혹은 아주 민원이 집단적으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都市開發公社에 보게 되면 사실 都市開發公社에 있는 監査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釜山市 監査室이 압력이 들어오고 하면 못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하게 많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영도에 있는 都市開發公社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都市開發公社에서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일에 부실공사라면 시행자가 5역원을 지출했다면 監査室에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표현이 이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감사나 조사, 수사에 있어서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상위 기관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통례였습니다. 이 경우도 아파트 부실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적으로 5억원 지출했는데 사법적 처리로 사법적으로 발생된 것인데 그리고 그 5억을 검찰에서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5억을 지출했다고 그렇게 따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監査室에서는 그것을 인지를 하던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 5억에 대해서 보상을 하느냐, 남도개발에서 안 하느냐, 남도개발 회장이 누굽니까
1대때 市議會 議長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면을 시행자가 보상을 해줘야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볼 때 우리市 監査室의 기능이 과연 거기까지 되겠느냐,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꼭 잡아서 조사한다는 것이 송사리거든요, 굵직한 것이 과연 없지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앞으로 더 살려 가지고 우리 공기업에도 감사를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좋으신 지적은 저희들 충분히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기감사나 종합감사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압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監査擔當官을 한지가 8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8개월동안 이것을 중단을 하라던지 이것을 어떻게 대충보라던지 이런 부분에 지시를 받은 바가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都市開發公社가 우리 釜山市民에게 공급하는 아파트가 하자가 엄청스레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자체를 하자보수라 할까 이런 감사를 우리市 監査室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을 監査擔當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지고 경제성을 달리하고 감사나 혹은 지도감독하는 면에서도 자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조직과는 좀 다르고 조직도 달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都市開發公社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都市開發公社에 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전부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전부 덜컹덜컹해 가지고 내가 직접가서 타 보았는데 하자가 너무 많으니까 監査室에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擔當官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우리 內務委員會에 보고를 해주세요.
조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內務委員會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간담회를 해서라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에 보니까 통역이 1회에 13만원씩 1명에 6일간 이래 가지고 있는데 통역이 보통 얼마나 합니까
13만원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통역 이것은 특별한 비용이 안 들어도 통역할 사람이 있을텐데 13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잡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지침에 1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議員들 일당이 6만원인데 통역관은 13만원이나 줘야 되고 조례에 있다면 도리가 없지만 이런 것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숙박비도 45만원, 15만원 이것도 규정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여관에 간다든지 1급, 2급, 15만원 해 가지고 식대도 있고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市 조례를 전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되지 무조건 현재 인부임이 맞지 않으니까 날짜를 불린다든지 인원수를 늘리고 이상하게 하는데 부산시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될 그런 입장이고 監査室에서 감사할 때에 그 노임관계가 아마 市에서 규정한 노임가지고는 지금 아마 일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날짜를 늘리고 인원수 등을 늘리고 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례를 고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급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자체가 결국 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趙良得委員께서 질의하실 때 都市開發公社하고 駐車管理公團하고 정기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시감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다 저질러 놓고 감사한다 그러면 이것은 안될 뿐만 아니라 사전감사가 되어야지 3년에 한 번씩 감사한다 이것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3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감사의 순기능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업무에 어느 정도 수감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서 정기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黃修澤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까지는 3년 주기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일상감사를 정례화할 그런 계획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의혹이 있는 부분은 미리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擔當官님이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 이것을 우위로 취급하고 부산시 감사를 하는데는 오히려 그렇게 해 버리면 부산시 감사가 아주 약화되어 가지고 우리 議會나 부산시 행정 집행부에서는 부산시 감사가 우위로 되어야 되고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는 서류만 갖고 가버리고 나중에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 釜山市에는 釜山市 監査室에서 책임을 지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監査室長 자리가 잠시 대기하는 곳처럼 그렇게 되고 지난해에는 監査室長이 1년에 다섯 번인가 바뀌고 그런 監査室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議會도 內務委員會도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監査室長의 자리를 한 등급을 올려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감사실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黃修澤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梁章淵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국제화 시대에서 외국의 감사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 市에서는 작년도에 그러면 몇 명이 갔습니까
다섯사람이 갔습니다.
보고 느낀 점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나갔던 공무원 중에서 한분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市에 감사기능이 그쪽에 기능하고 어떠하고 결과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시와 우리 市를 대비하기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현재 상해의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우리 행정부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입법부, 행정, 사법부 등 옛날에 우리 중앙정보부의 기능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보니까 공산당과 감사위원회가 축이 되어 가지고 중국을 이끌어간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면은 없습니다.
저희들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한 번 보내 주시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가고 釜山에 오고 그렇게 합니까
작년에 우리 市의 감사제도를 연구하겠다고 해서 우리 市를 다녀갔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室長님이 나가셔 가지고 점심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초청해 가지고 중국 상해시를 방문했고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의가 있었습니다.
監査室長님 하고 5명을 5박 6일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제비는 상해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항공편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상해시청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를 정례화 하는 것으로 제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례화는 아직 아니고 그러면 항공비만 부담을 하고 체제비는 그 쪽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예.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姜靜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姜靜花委員입니다.
監査擔當官님께 묻겠습니다.
96년을 행정부에서는 세계화 국제화 원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외빈초청여비라든지 이것을 추경에 반영 안하고 본예산이나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보고말씀에서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작년연말에 가서야 결정이 되었고 그때는 이미 예산안을 제출을 해 버린 시점이고 수정예산을 요구하기에도 늦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정도는 미리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경비가 6개월도 못 내다보느냐 이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지 여기에 돈이 많다, 예산이 많다, 적다, 아니면 그 규모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추경이라면 불요불가분할 때 해야 되고 추경이라면 연례행사처럼 하고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本委員이 질의한 것입니다.
姜靜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그중에 都市開發公社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제가 말씀을 우리 擔當官님께 묻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가 건축한 아파트와 각 세대별로 하자를 조사할 돈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가지고 나중에 요구를 하던지 예결에서 반영을 하고 하자보수사항 이것을 監査室에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擔當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良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사실 38명의 인력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감사업무가 민원감찰을 하고 있고 시민생활불편요인을 감찰을 하고 있고 체납세에 대해서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監査室에서 보내서 독촉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우리 監査室에 연락하도록 하는 체납세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종합토지세가 부천에서 터져서 거기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신시가지 불법택지분양관계도 감사를 해야되고 계획상에 있는 것만 해도 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專門委員님!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감사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하든지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都市開發公社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할 수 있는 特別委員會를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구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위구성관계는 의장단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小委員會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소관사항에 대해서 都市開發公社는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의회 입장에서 이것은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하든지 各 委員會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하든지 구성을 하면 안 됩니까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감사실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議會에 통보를 하도록 都市開發公社를…
그 부분은 우리 감사실의 기능중에서 우리 市가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공사,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감사라는 보직이 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일단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것은 하나가 잘 못되면 거기서 힘을 써주기 위해서 우리 委員會 결의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委員님들께서 우리 한 번 현장 확인에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기업인 都市開發公社의 비리를 캐려고 달려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 監査室長도 없는 상태에서 監査擔當官 감사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감사기능이 강화되어가지고 힘이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수가 있지 염소가 황소하고 싸움붙어 가지고 됩니까 이기지도 못하는데 안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하다가 중지하면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都市開發公社 기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市議會 차원에서 감사실하고 조사 안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검찰이나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 국정감사 이야기하는데 국정감사니 검찰이니 감사원 감사보다 시의회 감사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 봅시다. 꼭 거기에서 해야 만이 무슨 사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민선시대에 지방의회에서 과감하게 다루어가지고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여기에 손을 못대도록 우리가 완벽했을 때 釜山市가 발전이 되고 釜山市 監査室이 발전이 되지 꼭 거기에서 손을 대가지고 일 다 터지고 난 뒤에 설거지 하러 다니는 이런 시대는 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內務委員會가 존속한다면 감사실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그것 강화 안 된다면 이 자리에 거론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다하고 밑에서 할밖에 여기 앉아 가지고 세비를 대가면서 감사실하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감사실이 강화가 되어야 무엇이 하나라도 조사가 되어도 따끔한 조사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都市開發公社 손대보세요.
지금 徐宗洙가 市長한테 이야기하고 議長에게 이야기한다면 특별위원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실 기능을 살려주고 그 감사에 의해 가지고 사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서 적극 나서야지 지방의회가 議長 눈치보고 市長 눈치보고 그런 지방의회가 뭐 필요있느냐 이 말입니다.
都市開發公社는 지금 손을 안 대면 늦습니다. 지금 대야 됩니다. 지금 제일 적기입니다. 이럴때 都市開發公社를 손 못 대면 公企業 都市開發公社 廢止條例案을 상정해 가지고 폐지시키고 住宅局으로 하든지 주택사업소를 부활시키든지 綜合建設本部로 이관하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內務委員會에서 의논해 가지고 처리를 해 버려야지 저것 그대로 나두고 곪아가지고 부산이 안 됩니다.
삼풍 같은 사건이 또 다시 釜山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현재 本委員 관할에 都市開發公社가 1만 3,000세대가 있습니다.
그 만큼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맨날 불려 다녀요. 정신이 없어요. 그 만큼 하자 투성이가 많은 만큼 이 부분은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監査擔當官하고 계실 때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幹事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同僚委員들하고 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 議長한테 강력하게 요구 할 수 있는 것, 本委員이 볼 때는 議長이 안 될겁니다. 市長하고 徐宗洙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오늘 한 번 같이 토론을 해 봅시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趙良得委員의 特別委員會 구성건에 대해서 다른 委員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趙良得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회의하고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特別委員會 구성문제는 우리가 법적 근거 없으면 곤란하니까 나중에 정회시간 동안 의논하도록 합시다.
다른 委員님 의견 없습니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합시다.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는 끝내고 별도로 特別委員會는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서명해서 요청해 가지고 本會議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심의만 끝냅시다.
다른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市議會 사무감사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저희들 확인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끝내고 난 뒤에 다시 모여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委員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監査擔當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監査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公報官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3分 會議中止)
(11時 04分 繼續開議)
나. 공보관실 TOP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公報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監査室에 이어 公報官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公報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柳鍾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高奉福 幹事님과 委員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公報官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公報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公報官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로 예산개요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각 사항별 예산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로 公報官室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 세출부분은 1억 3,331만원이 증가된 총 12억 3,346만원입니다.
세출이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1만 7,5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48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시정홍보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위하여 시책추진활동비 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월간 주요실적홍보로 열린 행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간비 7,000만원과 민선시장출범이후 시정성과와 향후 시정방향홍보를 위한 96년도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 4,000만원 그리고 시보발송의 우편요금인상에 따른 우편요금비 1,983만원이 인상 편성된 것으로써 대부분 필수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96년도 업무보고시 시정홍보지 발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한 바 있어 시정홍보지 발간의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裵永洙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여러분께서는 질의과정에서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에서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 업무보고시에 本委員이 시정홍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지를 시정소식지 발간비 7,000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산시보가 나가고 있고 각 기업체라든지 홍보물이 각 가정마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시보를 좀더 완벽하게 독자들이 읽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신문을 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연 시정소식지를 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梁章淵委員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들의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시면서 여러 사항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
저희들 시보는 주보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보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시보의 내용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또 알찬 내용으로 시보를 변경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도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편성방향을 저희들 市 행정의 각종 사항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는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보는 저희 신문에도 게재가 되면서 사실상으로 신문에 게재된 사항이 한 번씩 흘러가고 나니까 중요한 사항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보로 함으로서 늘어나는 많은 사항이 월간에 중요사항이 그대로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왕 시정을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한 번더 반복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해서 한달간의 시정사항을 저희들 사진을 많이 넣어 가지고 시정소식이라는 개편된 案을 다섯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나중에 市長님을 찾아 뵙고 어느 案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다섯가지 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달의 중요한 사항을 집약적으로 홍보를 하고 다음달에 일어날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주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를 5만부 가능하면 5월 25일날 반상회 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주부층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때 그러한 소재가 될 수 있도록, 한 달의 시정사항이 이렇게 흘렀다는 소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정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도 저희들 생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정중요사항은 저희 公報官室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딸려가지고 저희들 능력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홍보방향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 생각하면서 홍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시행하기 전에도, 시정소식지를 저희들 하기 전에 內務委員會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항이 사전에 시행되기 전에 內務委員會에 보고를 들여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고 앞으로 시정의 홍보 사항이 가능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영상시대인데 민선시장 출범이후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나열만 할 것이 아니라 本委員 생각할 때는 시보를, 市議員 중에도 언론계 출신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신문제작관계도 여러 사람이 보는 각도가 한 사람, 두 사람 보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이런 것도 연구검토를 해야 겠고 시정소식지 이 자체를 5만부 7회에 걸쳐서 35만부를 발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1회에 5만부씩.
7회를 한다고 하면 35만부를 발행한다는건데 글쎄요, 이것이 그렇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영상제작하는데 더 들여가지고서 各 洞에다 배부를 해 가지고 한 번씩 영상물을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사실 요즈음 주부들 주부들 하는데 주부들이 주부생활이라는 잡지책도 안 보는 사람이 90%입니다.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지금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가정에 주부들 있는가, 그런데 公報官의 착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보는데 공연히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차리리 재미있는 영상물을 해 놓은 그것은 볼 겁니다. 그것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 올리면 저희들 크기는 이 형태로 할 생각이고 시보하고 조금 틀린 모조지로 해 가지고 모양이 좋게 하면서 그림을 많이 넣고 글씨는 가능한 적게하는 방향으로 해서 요즈음 잘 읽지 않는 사항들 요약을 해 가지고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방향이 시보하고는 조금 틀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조금 읽으면서도 시정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살빼는 약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市長이 어디 부녀회에 가서 연설했다하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 봐야 요즈음 읽을 사람이 없어요.
시보발간지 원고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정소식지 이래 가지고 다섯가지 종류를 우선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것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겠다 해서 案을 다섯가지 만들어 놓고 하기 전에 市議員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줄거리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줄거기가 아니고…
몇면짜리입니까
8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집방향의 설정이 다섯가지로 되어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편집방향이 다섯가지가 아니고 저희들 편집할 형태를 다섯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지는 하기 전에 委員님들한테 의논을 들여가지고 좋은 형태 하나를 선택 해 가지고 하고 첫째 형태도 제1면 뭐다, 2면은 뭐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색상을 많이 넣고 해서 보기 좋게 해서 하면 상당히 많이 보지 않겠느냐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이도 모조지로 하면 조금 모양도 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12면인데 8면짜리 이런 것 많이 안 들어옵디까
이것 뭐 제약회사에서도 들어오고 한정없이 들어옵니다. 이것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 안 보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예,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梁章淵委員 수고가 많았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趙良得委員입니다.
예산심의에 관한 질의는 지금 현재 우리 梁章淵委員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정책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市議會 차원에서 원래 우리 市議會를 홍보해야 되는데 市議會에서의 홍보기능이 지금 현재 약합니다.
그렇다면 公報官께서는 우리 市議會를 어떠한 방향으로 홍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KBS가 공영방송 아닙니까
지금 12시에 방송을 마칩니다. 전에는 10시에 마쳤는데, 시청료를 가지고 공영방송운영을 하고 있는 KBS에다 우리 釜山市議會 本會議나 常任委別로 주기적으로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公報官께서도 물론 우리 市議會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케이블TV를 통해 가지고 400만 부산시민에게 市議會가 어떠한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다는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을 公報官이 좀 세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우리 시보를 보면 그 기능을 우리가 갖다줘야 거기에 싣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公報官께서는 직접 公報室에서 常任委員會나 本會議場을 직접 체크를 해 가지고 전부다 시보에 실릴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公報官께서 한 번 복안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시보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보가 1면에 전면적인 시정소식난이고 2면은 사실 의회난입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우리 市도 마찬가지고 우리 편집인원이 5명입니다. 5명 이사람들이 취재를 하러 다녀가지고는 매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市廳도 各 課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市議會에서 전담적으로 하는 부서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市議會에서 議會가 열렸을 때는 저희들이 발언 같은 것을 다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各 委員會 활동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에게 잘 접수가 되지 않은데 이번에 기구개편에서 市議會에도 公報室 발족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公報室하고, 거기에 이야기했습니다. 발족되면 저희들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만일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빌려주고 이번에 카메라 한 대를 저희들 더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서 무비카메라 한 대를 더 구입합니다. 카메라가 고장이 났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市議會의 公報室하고 저희들 협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議員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시보에 많이 게재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영상물문제인데 현재 CATV에서 公報處 지침이 거기에서 보도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그 사항이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었고요. 변경이 되면 CATV자체 방송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市議會의 활동사항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변경되면 市議會 활동사항은 만약 중구같으면 중구 CATV에서 다음 자기가 관할하는 委員會側에서 나온 것 같으면 회담으로서 상당히 많이 나올겁니다. 자기들 원하는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이 법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앞서서 저희 시보와의 관계문제는 2면이 시의회난이기 때문에 이 2면은 앞으로 議會公報室이 생기면 거기에 관한 자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고 전체사항을 다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고 자료만 취합되면 저희들 전부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TV에서 지금 시사가 곧 허용이 되거든요.
케이블TV에서는 일인 3역, 4역을 합니다. 촬영, 보도, 기획 전부다 하는데 그 프로에 케이블TV 하루 24시간 방송중에 30분이든지 10분이든지 5분이든지 그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또 어떤데는 생중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同僚委員들께서도 좀더 깊이 市議會를 생각하게 되겠고 KBS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면 됩니다.
의회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KBS공영방송이 市議會를 경멸시하고 보도를, 國會議員들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地方議會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4월 19일날 議長室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했습니다. 했는데 KBS가 지방에 廣域議會를 중계방송을 하지 아니하면 바로 시청료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익성을 가지고 지방자치제 시대에 지방의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면 무엇을 어떻게 의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市議會다 區議會니까 이런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집행부하고 議會 서로가 시민을 위해 힘이 합쳐지는데 지금 보면 동가리 동가리, 시의회 열린다 사실상 중앙정치해 가지고 신문보게 되면 완전히 도배지 지방의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적 발언보다는 실질적인 발언으로써 市議會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議會에서 해야 되겠지만 公報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市議會도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민선시장 출범해 가지고 4,000만원 여기에 또 민선시장 출범에 4,000만원 따른다면 제2대 시의회 활동 이것도 4,000만원 올려가지고 같이 영상제작을 해 가지고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公報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선시대 출범 이 이야기는 민선시대의 1년간이지 1년간의 실적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판해서 외국기관에서 가져가고 국내에서도 하는데 이번에도 민선 1년간의 홍보사항을 해가지고 거기에 市議會 사항도 다 포함이 되고 저희들 20분용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20분한다면 市議會는 몇%가 됩니까
몇%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느 개인의 활동사항이 들어가는 홍보영상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釜山市 전체 議會나 저희 市 전체의 흐름을 홍보하는 사항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議會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그 20분중에 市長의 소개는,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부산 민선시대에 1년동안 한 업적, 市議會라든가 바다축제 등 부산에 대해서 부산시민이나 외국에서 온 관광객이라든지 귀빈들 이런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주로 치중하는 것이 市長이 아닙니까 그 영상내용이.
내용이 집행사항들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市長이 해 가지고 釜山市 전반에 걸쳐 20분이고 市議會 전반해서 약 20분경 해 가지고 公報官이 우리 議會 公報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를 같이 홍보하는 기관의 公報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좀더 차원있게 市議會도 홍보를 하고 과연 釜山市議會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소득원이 있었다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趙良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市議會 公報室이 생기고 나면 의논을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議會公報室에서 모자라는 사항은 장비를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議會 자체에서 하려고 하니까 저의 생각에도 왜냐하면 지금 議長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장비하고 인력을 좀 협조해서 議會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입니다.
公報官께 묻겠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 중앙부처 협의 등 했는데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朴宰成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市 사항은 釜山市가 민선시대가 되고 나면 중앙의 각 예산이나 저희들 하는 이런 사항이 중앙정부에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 현재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비해서 市에 局長들이 해당 부서별로 중앙에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산을 수반해서 각 홍보사항들 해서 자기 소관부서에 현 사항을 이해를 시키고 자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도 따오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예산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전역 업무사항은 부산시가 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국가에서 알수 있는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이것은 뭡니까
추경에 올라간 사항은 各 室․局別로 같은 제목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어렵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시정소식지 발간하고 96 시정홍보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本豫算에 편성이 안 되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홍보물을 저희들 당초 豫算擔當官室에 예산을 요구할 때 각자 6,000만원,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올렸는데 반이 깎여서 3,600만원, 7,500만원 이것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저희들 매일 나오는 부산시정소식이라고 영상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작년에 해 보려고 하니까 금년도하고 금년도에 委員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방향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버려서 영상물 할 돈이 없습니다. 없어서 영상물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公報官室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할 때 이것 처음에 다 요구사항에 들어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삭감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예,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납득을 하겠고요.
아까 시정소식지 발간을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한다고 했죠
예.
다른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저희 시보는 관공서용이 있고 유동인구용이 있고 전문용으로 3부 나눠가지고 발송을 하는데 5만부를 월 한부씩 발송을 시키려니까 발송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반상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상회를 기준해서 반상회때 별도의 유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 市 사항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배부하는 것이 가정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정홍보영상물은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시정소식지 발간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은 예산을 투자할 만큼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배포방법이 그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했을 때 과연 반상회 참석한 주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반상회를 폐지하자는 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반상회를 안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산이 아닌 타 지역인데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各 自治區․郡 단위에서도 아마 일정자기들 원하는 소식지가 반상회에 배부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실지로 굉장히 일선 自治區․郡에서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없다, 잘 안 본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시정소식지를 동일한 배포방법, 반상회를 통해서 배포했을 때 과연 예산이 7회에 걸쳐서 7,0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물론 시대가 변하면 시정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변화된 시대에 있어서 어떤 시정홍보영상물제작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그 다음 시정소식을 어떤 식으로든지 부산시민에게 널리 알려야만 시민들이 동일 의식을 느낄 수 있고 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엮어 나갈 때 市의 힘이 생기고 동력이 생긴다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이 시정소식지 발간이 이 시기에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되었을 때 이 예산의 투자만큼 효율적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보다 다른 방법이 연구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특별한 방법을, 대안을 제시할 만한 능력은 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소식지를 발간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 예산액 만큼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宰成委員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5만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5만부를 만들었습니다.
各 區라든지 나가는 유인물은 반상회에 반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주는 유인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전체 반이 3만 7,608개 반이 있습니다.
반상회 참석인원이 80%가 참석을 하든 60%가 참석을 하든 간에 한부입니다. 한부해 가지고 8면으로 해 가지고 이정도 규격으로 해 가지고 사진을 좀 많이 넣고 보기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돌아가면서 “아 그림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읽는데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는 것은 저희들 관공서에 민원실 같은데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區도 있고 郡도 있고 保健所도 있고 일반 저희들 관청아닌 일반관청의 민원실도 있고…
잠깐만요.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조금 제말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짤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梁章淵委員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액수에 지금 公報官께서 관점이 어떻게 고정이 되어있느냐 하면 아뭏튼 만들어서 끝까지 고정되어 있다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예산이면 다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만드는 내용이 보기쉽고 알기쉽게 하면 볼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기이 예산이 이 정도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市 재정상 이 정도가 시정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배분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다른 연구를 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매체를 단일화시키고 아니면 우리가 기존하던 형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배포방법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公報官께서는 계속 거기에 관점을 가지시고 답변을 하니까 제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 홍보하는 방법이 영상물로 홍보하는 방법하고 지면을 통한 홍보하고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때 영상물을 통한 홍보는 시정소식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8개 CATV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는 37개 저희들 종합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중계방송, 그래서 그것이 하루에 2~3회씩 시정소식에 관련되는 사항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에 있는 사항은 그렇게 나가고 1년의 전체적인 사항은 약 20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민원실이라든지 외국인들 그 다음에 필요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지면을 통한 것은 시보하고 시정소식지 두가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영상물쪽하고 지면을 통한 쪽하고 두가지로 생각해서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신문광고를 통해서 대시민홍보를 한 적이 있죠
예.
한면을 다 할애를 한 광고를 본적이 있는데 저는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거죠.
그런데 지금 公報官室에서 연구검토한 것은 제가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시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매체 또는 지면을 통해서 꼭 해야될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정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볼때는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산금액이면 다른 연구를 해야죠. 제 뜻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라는 돈을 7회에 걸쳐서 5만부씩 제작해 가지고 제가 볼때는 그냥 길에 깔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朴宰成委員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시정의 각종 시행사항을 적어도 월별로 한 번씩 신문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비가 너무 비쌉니다. 3개 신문사를 내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안되면 분기별로라도, 현재는 연말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올해도 연말에 한 번을 할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들하고 委員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안되면 내년에는 분기별로 하던지 하고 다음에는 매월 한 번씩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것은 MBC나 민방을 통해 가지고 영상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스폰서하고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仁俊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仁俊委員입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산출방법이 정확한 것입니까
3,290원 곱하기 1.5 곱하기 50시간 곱하기 4명 그래서 1,184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거예요.
일용인부임 관계 이야기하십니까
일용인부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출근이 9시인데 그 사람들은 7시뉴스를 모니터 하기 위해서 7시전으로 출근하면 7시에서 8시, 9시까지 두시간이 항상 시간외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3,2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290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한 산출근거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서 작성에 의한 지침에 의한 산출근거일 것입니다.
예산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기본급이 1만 7,5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누기 8을 하고…
잠시만요. 1만 7,000얼마요
1만 7,550원.
1만 7,550원.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1만 6,400원인데 이번에 금년부터 인상이 되어서 1만 7,55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8,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누기 8 곱하기 1.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근무보다는 1.5배정도 더준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1.5가 시간외 수당이죠
예.
공식이죠
예.
그러면 한 번 곱해 봐요 얼마입니까. 곱하면 3,290원이 나오죠
예.
그런데 왜 시간외 수당 공식인 1.5가 또 곱해집니까
1.5가 더 곱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숫자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시간외 수당을 일용인부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 다시 회수해야죠. 말썽 생기죠. 監査室에 지적받아요.
이런 것은 저희들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할 때는 원칙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발간부분은 우리 梁章淵委員께서도 지적하셨고 우리 朴宰成委員님, 趙良得委員님 다 지적하셨는데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효성 문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차게 하겠습니다.
알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李仁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公報官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市民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만큼 필요적 경비에 알뜰히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公務員敎育院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1時 53分 繼續開議)
다. 공무원교육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公務員敎育院長 以下 關係 公務員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公務員敎育院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公務員敎育院長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泳吉입니다.
지난 2월 5일자로 부임하여 몇분 委員님들에게는 인사를 드렸지만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金珠錫委員長님 그리고 내무분과 委員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公務員敎育院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안 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22일자 市 인사이동에 의하여 자리가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崔敏鎬 庶務課長입니다.
公務員敎育院 96년 제1회추경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敎育院1996年度第1回追更豫算案
(地方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公務員敎育院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 所管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로 예산개요에 있어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公務員敎育院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2억 9,050만원이었으나 금회추경에는 기정예산 대비 6.58%인 1억 5,060만원이 늘어난 총 24억 4,110만원입니다.
금회추경의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있어 아시안게임 조직위, 일본에 장기교육파견자 각 1명씩의 기본급 부족분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등 2,789만 7,000원과 시설비의 노후 보일러시설 교체예산 2,500만원, 교육원 증축강의실 비품 및 자산취득비 2,82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금회추경은 필수경비의 편성으로 인정되나 일반운영비의 간부특별교육화합의 밤 행사비 편성에 있어서는 96년도 업무계획보고시 시행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특별교육화합의밤 행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에 세정실무자반 교육교재발간, 노후 보일러시설 교체비는 96년도 업무계획시 포함하여 본예산 등에 편성시켜 운영함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수시적 업무변화에 따른 예산확보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裵永洙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질의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입니다.
公務員敎育院 院長께 묻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이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 市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신규소양교육, 재직자 재교육,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신 유인물을 다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제안설명 말씀하십니까
예.
公務員敎育院長 裵泳吉입니다.
죄송합니다. 委員님!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敎育院長 裵泳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을…
계속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난 2월 5일자로 부임하여 몇분 委員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金珠錫 委員長님 그리고 내무분과 委員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잠깐만요. 그 중에 몇가지가 틀렸습니까 방금 읽어신데 까지 몇가지가 틀렸습니까
제가 느꼈던 것이 교육원 기구이름의 정식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점 하나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委員長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저도 지금 간사님께서 대리로 주재하시는 줄은…
그것은 없는 분에 대한 예의로 갖출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기록도 있고 해서 그리고는 지적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잘 몰라서…
委員長 그 뒤에 한 번 읽어보십시오. 존경하는 金珠錫 委員長님 그 뒤에 한 번 읽어보십시오.
內務委員會 委員님… 예, 죄송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무분과위원회 위원님으로 되어 있네요.
釜山市議會에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공무원 교육을 똑바로 시킵니까
그 원고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院長님부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해가지고는 공무원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됩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실수는 안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 그것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한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公務員敎育院이 내실 있는 교육을 한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院長도 기억하시겠지만 敎育院의 중요성을 本委員會에서는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하고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정말 아끼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만큼 성의를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거듭 사과드립니다.
敎育院長님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사과를 하세요.
朴宰成委員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敎育院의 기구명칭이라던지 각 기관의 명칭을 인용할 때는 법령용어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委員 안 계십니까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梁章淵委員입니다.
223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말이죠, 간부특별교육화합의 밤 행사 이래가지고서 1회에 265만원씩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 행사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부특별반 화합의밤 행사로 되어 있는데 간부특별반 교육이라는 것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시정시책과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무교육은 저희 교육원에서 6급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산하 5급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시하는데 화합의 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간부공무원 상호간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장으로서 마련할 계획인데 내용은 市長님 인사라던지 국악과의 만남, 레크레이션 및 다과회, 가곡, 가요, 장기자랑 및 간단한 게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 900명을 전년도에 비추어 보면 5기로 나누어서 할 경우 한 번에 170~180명 정도 되겠습니다.
170~180명 정도 되는데 행사비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화합, 단합의 한마당으로 준비하려다 보니까 다과회에 450만원, 그리고 간부들이 스스럼을 없애기 위해서 장기자랑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때 간단한 시상품을 준비했는데 인기상, 참가상 해서 시상품비가 약 175만원, 또 주로 장소는 교육원 뒤에 있는 공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거기 맨땅이기 때문에 무대 설치비가 약 100만원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밤에 하다 보니까 조명설치비가 200만원,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자가발전 장비임차비가 약 150만원, 그 다음에 가운데 캠프화이어 설치하고 단합을 다지는데 그것이 한 번 하는데 50만원 해서 다섯 번 하니까 250만원, 그렇게 소요산출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간부특별교육화합의밤 행사도 좋고 다 좋은데 간부만 화합을 하면 됩니까
거기 하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화합의 밤은 없습니까
물론 신규채용자반 같은 경우 화합의밤 행사를 각 과정마다 하고 있습니다.
과정마다
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예, 교학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채용자 같은 경우 약 150명정도 한 期에 들어오는데 1주간 합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숙 마치는날 저녁에 화합의 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간부교육이 다섯 번 있습니까
1박 2일로 900명을 한꺼번에 다 수용도 안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170~180명씩 다섯 번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간부교육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없었습니다. 가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전부다 실시를 한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부특별교육 다섯 번 하는 것은 가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평직원들도 화합의 밤을 하고 있다 이거죠
교육과정 끝에…
끝나는 날
예, 그렇습니다.
매기마다 하고 있습니까
전과정에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채용자반 전과정에 합니다. 세 개 과정이 들어오는데 세 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산도 얼마 안되고 그런데 보일러를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86년도에 설치했는데…
86년도요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보일러가 86년 12월에 구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강의실, 생활관 등에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없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李仁俊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李仁俊委員입니다.
우리 공무원 연수원에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산출이 잘못 되었는데 잘못 된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한 번 묻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간외 수당을 3,290 원 곱하기 1.5 곱하기 4시간 8명, 80일, 1,263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어째서 맞아요
委員님 죄송합니다.
단가가 2,190원…
2,190원은 인상되기 전의 금액이고 3,290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일용인부 일당이 얼마입니까
1만 7,550원입니다.
8시간 나눠 봐요. 곱하기 1.5 해 보시고, 이것이 그 수치죠 그 수치가 3,290원 아닙니까 그렇죠. 1.5가 시간외 수당 공식 아닙니까
3,290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니까 산출이 되는데요.
그런데 왜 또 시간외 수당을 곱해요 시간외 수당을 또 곱했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委員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각 부서는 예산주무부서에서 보내주는 단가지침에 따라서 기본단가 곱하기 1.5해서 산출했다고 그러는데 실무적인 큰 착오인 듯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보내졌다고 그러는데 50페이지를 보시면 예산부서에서 일용인부에 대한 산출방법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정확히 되어 있어요.
50페이지 한 번 봐요. 여기는 시간외 수당공식이 1.5가 미리 곱해졌고 곱해졌기 때문에 1.5를 다시 재 곱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면 公務員敎育院이 잘못한 것이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224페이지 증축강의실 비품구입해 가지고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오디오콤비네이션하고 녹화기, 에어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녹화기는 뭡니까 비디오를 이야기합니까
예. VTR입니다.
여기는 50만원 잡아놓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대충 잡은 겁니까
보통 소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디오콤비네이션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증축강의실 비품에 오디오가 들어 있는데 오디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강의용 녹음, 방송이 조합된 그런 비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모델같은 것이 없어요
예, 저도 이것이 자료를 보고 답변 올려야 되겠습니다.
카셋트테이프데크, 음향조절용 이퀄라이저, 프리엠프, 주엠프, 개별스피커슬렉터, 각 실별 모니터, AC변환기, 스피커, 파워디스트리부트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모델같은 것은…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져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증축하는 두 개 강의실용입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오디오콤비네이션 해 가지고 명확하게 분별이 될 수 있게끔 세부적인 사항이 기록이 안 되니까 지난번 9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오디오콤비네션해 가지고 6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혼돈이 온다고요. 방금 이야기 하시네요.
생활관하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장소하고는 틀린다는 것을 명기를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그렇지 않아요
예.
막연하게 오디오콤비네이션해 놓으니까 본예산때는 650만원 했는데 추경에는 900만원이 올라오니까 혼돈이 오죠.
예, 이것은 증축강의실 비품입니다.
여기 지면이 많이 있잖아요. 세부적인 부분은 명기를 해야지 예산편성을 할 때, 이상입니다.
李仁俊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仁俊委員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생활관에 650만원짜리 오디오 콤비네이션 한 셋트를 설치한다고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지금 추경에 900만원짜리 오디오 콤비네이션 한조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셋트하고 조하고 그 개념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뭐가 더 포함됩니까 조에는.
저의 소견으로는 같은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생활관에 설치하는 것 하고 강의실에 설치하는 것 하고 아마 구성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성내용이 어떻습니까
생활관에 구성내용하고 증축되는 강의실에 설치되는 구성내용하고 설명해 보세요.
실무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調査分析擔當官 宋根一입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마는 제가 아는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에 설치된 오디오 컴비네이션은 콤퍼넌트가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오디오를 보면 몇백만원짜리 오디오하고 몇십만원짜리 오디오를 보면 엠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출력 보완수도 틀리거니와 다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관에 전부다 라인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단계로 되어 있고 강의실에 설치된 오디오 컴비네이션은 콤퍼넌트가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3단계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현직에서 배운 소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엠프시스템의 어떤 출력차이입니까
(“오디오컴비네이션 이것은 따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그 안에 방송시설, 녹음시설, 오디오시설 다 종합을 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다 다른데 강의실 녹음시설이라는 것이…” 하는 이 있음.)
앞으로는 기존의 오디오시스템과 매입할 오디오시스템을 비교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설계를 따로 합니다.”하는 이 있음 )
설계서를 카피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公務員敎育院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公務員敎育院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편성된 예산이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