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4시 2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6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이은 議政活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한 바 있는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日程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意見聽取案에 포함된 안건이 모두 7건입니다만 이 중에서 海雲臺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안 등 6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향후 부산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釜山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 대하여 따로 심사한 후에 전체 意見聽取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TOP
가. 해운대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 TOP
나. 지하철2호선일부변경결정안 TOP
다. 동삼동일원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안 TOP
라. 석대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TOP
마. 백양산터널접속도로변경결정안 TOP
바. 기장군청강리공용의청사결정안 TOP
사.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 TOP
(14時 2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都市計劃局長 나오셔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德烈 都市港灣住宅委員會 委員長님 議政活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局의 都市計劃案에 대한 意見聽取案件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6件 중에 처음부터 차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都市計劃案市議會意見聽取案
․釜山廣域市2011年釜山都市基本計劃變更案
(都市計劃局)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局長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이 도시계획결정 및 變更決定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海雲臺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개요와 결정사유 등은 都市計劃局長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해운대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입니다.
同지역 일원의 달맞이길 상단부에는 아파트 및 빌라 등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동해남부선 서측 상업지역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가옥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해 미포6거리 52호 광장 옆 한신빌라 동측 8m 구간에서 동해남부선까지 17,000㎡와 달맞이길에서 동해남부선 일원의 면적 6만 6,000㎡에 대하여는 최고고도 15m이하 지구로 지정하고 동해남부선에서 남측해안선 일대의 면적 5만 7,700㎡에 대하여는 최고고도 21m이하 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 지정은 이 일대가 개발 붐이 일기 전에 달맞이길 상·하단부를 동시에 지정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이 보존되도록 해야 함에도 지역개발에 밀려 달맞이길 상단부의 개발이 거의 완료된 점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단부 일대의 해안선과 인접한 개발여지의 지역에 대하여는 조망권 및 도시미관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최고고도지구로의 지정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대의 기존 고층건물 소유자나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중인 건축주에게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에 향후 건축예정자가 건축 시에는 고도제한을 받는 등으로 형평성의 문제 및 민원의 야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決定案은 해당 지역이 미관지구인 점과 지난해 7월에 釜山廣域市議會 第45回 臨時會 時 수정 통과된 사항을 釜山市 都市計劃委員會에서 부결된 점등을 고려해 본다면 신중히 이번 회기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8페이지 지하철 2호선 一部變更決定案이 되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은 92년 6월 27일자로 건설부 고시 제331호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18일 釜山市 고시 제329호 동년 12월 31일 동 고시 제480호로 지적승인 고시되어 현재 전구간이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중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물 利用客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기구 103개소 중 11개소 위치 및 면적변경과 정거장 37개중 12개소의 출입구와 정화조 위치 및 규모를 일부 변경 결정코자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선구간에 환기구 11개소의 변경은 민원발생 예방과 계획도로 확장에 따른 위치변경 사항이며 정거장 12개소는 출입구 정화조 위치 및 규모의 일부 변경사항입니다. 계획도로 확장과 정화조 면적확보 및 利用客의 편의도모와 민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 시설 등은 기본 및 실시계획 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로서 설계 시에 현장확인 등의 검토에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설될 노선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또 현장확인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문현정거장의 경우는 인근 우암․감만동 문현동 일부 10萬명에 가까운 거주자 대부분이 문현로터리를 이용해서, 그에 따라서 정거장 위치도 가능하다면 기술상의 어려운 점도 있고 예산의 추가확보가 들더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위치변경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동삼동 일원 都市計劃施設決定案이 되겠습니다.
영도구 동삼동 640-2번지 일원의 19만 2,000평은 인공섬 건설 시에 바다매립에 소요되는 토석의 원활한 공급과 채취를 도모하고 토석채취가 완료되었을 시는 同지역을 택지로 개발코자 91년 4월 24일 영도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공섬 건설과 병행한 동 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선행되지 않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거해서 96년 4월 24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방치 시에는 우려되어지는 이 지역의 무분별한 산림훼손에 대한 방지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로 결정코자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동 施設決定案의 주요내용으로 볼 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5년 동안 고시 사유재산권의 이용을 제한하다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거 同지구를 해제하면서 이 일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의 방지차원에서 다시 경관녹지로 施設決定하여 규제함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향후에 민원의 발생도 예상됩니다. 당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자연녹지 일부가 今回 도시기본계획 시에 주거지역으로 일부 용도지역이 변경추진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 개개인의 형평성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견되므로 충분한 지주들의 의견수렴도 검토가 된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석대동지내 廢棄物處理施設變更決定案이 되겠습니다.
86년 11월 7일 부산 고시 제310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쓰레기埋立場으로 결정고시를 받아서 87년 6월 9일부터 93년 5월 31일까지 발생된 쓰레기 1,248만㎥를 매립하고 93년 6월 3일 부산지방환경청장에게 사업종료 신고를 완료한 지역으로서 쓰레기처리가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海雲臺 석대동 일원의 쓰레기埋立場은 공사비가 162億원, 補償費 82億원, 기타 9億원 등 총 공사비가 253億원이 투입됐습니다. 조성면적은 333필지에 약 20만평이고 그 중 도로․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314필지에 약 10만평이 됩니다. 동 사유지 전부를 토지수용법 제71조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거 원 소유자에게 환매코자 동 시설용도를 변경·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동 시설을 변경․폐지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는 당초 소유자 331명 중 환매에 불응하는 지주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사업 종료 후 20년간은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존치하여 쓰레기 선별장 등 他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백양산터널접속도로 變更決定案입니다.
동 계획도로 변경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당감지구 택지개발계획으로 승인이 되고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당감 교차로램프 구간을 제3도시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감안하여 도로폭을 47m이상 확보토록 조건부로 승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당감교차로 램프구간의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지역이 되겠습니다. 40m를 47m로 확폭을 하고 테이프구간 길이 58m와 곡선부도 선형을 일부 변경을 합니다. 선형변경에 따라 접속도로 차로계획에 의거 고가도로의 종점부 램프구간도 위치이동이 불가피하여 變更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今回 의견청취 대상구간은 釜山市가 추진하고 있는 제3도시고속도로 구간인 백양산터널 입구와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길이와 도로폭을 확장 및 확폭하여 향후 이 구간을 이용하는 증가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선의 확장 및 확폭구간이 인근 아파트단지와 인접하여 통과함에 따라 방음벽설치 등 차량소음에 대한 대책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장군청강리청사 決定案이 되겠습니다.
95년 3월 기장군이 釜山市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용의 청사가 없고 현재의 청사는 가건물로서 97년 12월 31일까지 부지임대 계약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중에 있음에 따라서 이로 인한 협소한 공간과 각종 편익 및 부대시설의 미확충으로 행정수행능률의 저하는 물론 民願人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對民行政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조직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군청사를 건립코자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今回 시설결정 하고자 하는 청강리 일대의 편입토지는 사유지 12필지와 국유지 1필지 총 13필지에 13,490평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장군이 청사를 건립코자 입지선정한 곳은 장안, 일광, 정관, 철마 등 4개 읍․면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郡廳을 이용하는데 있어 교통이용에 따른 장소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도시계획절차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은 후 建設交通部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승인을 받고 부지매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자체공청회 등 여론 공론화 및 군 의회 의결사항 등을 들어서 우선 부지매수부터 함은 행정순서가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보아지며, 군청이전지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임으로 인해서 과연 그 부지가 13,000평이 적정한지의 여부도 아울러 이 시기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심사할 도시계획안이 전부 6건입니다. 그 내용 또한 중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씩 質疑 答辯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안건이 끝나고 나면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후에 이 聽取案에 대한 가부의견은 우리 委員들간의 합의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답변 도중에 이것이 된다, 안된다 그런 내용의 질의는 하지 마시고 궁금한 부분, 지적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關係公務員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都市計劃局長 외에 答辯席에서 발언하는 公務員들은 항상 자기의 직책과 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海雲臺중동지내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 대해서 局長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중동지구 고도제한을 입안한 동기를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雲臺區廳에서 이 입안 안이 올라 온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 자체에서 입안을 한 겁니까
지난번 안건이 12m, 15m의 고도지구를 결정할 적에는 海雲臺區廳長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안을 가지고 本委員會의 의견을 청취해서 都市計劃委員會에 갔던 바 그 내용이 목적과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한 결정에 따라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도시경관 목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市에서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달맞이길 아래쪽에 15m, 철길 아래쪽에는 21m로 고도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유지를 고도제한을 시킨다면 사유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달맞이길 위쪽 부분의 토지 지주들과 또 달맞이길 아래쪽 토지지주들의 법의 형평성,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또 물론 우리 市에서 해수욕장의 주변 정면 가시권과 그리고 도시경관 보존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재산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本委員의 취지 목적입니다.
곁들여서 일설에 의하면 달맞이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정면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釜山市의 특정인과 K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釜山市가 특정업체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달맞이 아랫길 쪽에 있는 사유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특정업체를 비호한다는 그러한 설이 있는데 이 설에 대해서 우리 都市計劃局長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토지지주들도 달맞이길 위쪽에 있든지 아래쪽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망권을 핑계한 달맞이길 아래쪽의 사유지를 침해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대로 달맞이길에서 철도까지 15m 제한, 또 철도에서 바다까지 21m 제한할 경우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의 사유권 제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委員님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각종 도로를 계획한다든지 또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각종의 도시계획 결정자체가 각종 소유권에 대한 제한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委員님 말씀대로 달맞이길 위쪽하고 달맞이길 아래쪽하고의 대상토지에 대해서 법의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만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달맞이길은 海雲臺에서 송정을 해서 기장을 가는 하나의 해변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해변도로에서 海雲臺바다 쪽의 경관이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달맞이길에서 해변 쪽의 토지에 대해서는 높이제한을 안할 수 없고, 그 위쪽은 바다 쪽이 그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높이제한은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달맞이길 위쪽에 있는 특정업체를 보호를 위한 특혜라든가 어떤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들은 바 없고 또 입안에 관계 안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局長께서 달맞이 아랫길에 있는 사유지를 우리 釜山市가 매수해서 도시경관이라든가 또는 종합적인 개발대책을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어디까지나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을 하는 취지가 조망권입니다. 조망권을 침해한다 이래서 지금 고도제한지구로 묶으려고 하는데 벌써 그 지역이 횟집이나 오피스텔 지금 거기에 다 들어섰습니다. 조망권은 벌써 훼손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친수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지금 집이 다 들어서서 부락을 형성하고 있고 회촌을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이것을 두 번, 세 번 어떤 목적을 이뤄서 조망권을 핑계한 하나의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아래 지역의 사유지를 침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미포4거리부터 송정까지 가는 구간에 지금 현재 계획대상지역을 제외한 구간은 기이 예전부터 청사포공원으로 해 가지고 송정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상당히 경관보존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청사포공원에서 미포4거리까지가 현재까지 각종 제한이 없어가지고 지금 委員님 말씀대로 난개발이 앞으로 예정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의 달맞이길을 가리는 아주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건물집중군이 됐을 때 그때 달맞이길의 기능은 상실하고 조망권이 상실되는 것은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번 市에서 각종의 고도지구를 제한하기 위해서 몇 번의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만 각종의 시민여론이라든가 각종 언론에서 저기를 市에서 어떤 규제를 해서 조망권이 가려지지 않고 해운대의 자연경관이 보존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대로 거기에 15m 내지 21m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달맞이길에서 철도까지 15m로 했을 경우에는 달맞이길에서 인접해 있는 그 블록, 폭60m 구간에 대해서는 2층 내지 3층 정도의 권리밖에 행사하지 못할 그런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저 부분은 차라리 도로변 공원이나 녹지로 차라리 고시를 해서 저 부분을 市가 매수하는 방법까지를 현재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 부분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한 보상비가 소요가 되고 또 그 補償費를 市費로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 토지소유자가 다소 지반을 낮추더라도 2층 이상 3층 이상의 권리행사를 오히려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로 묶는 것은 더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3층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너무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지역을 묶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어떤 都市미관적으로 해서 개발시키려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법에 너무 형평성이 없다.
지금 묶으려면 달맞이길 위와 아래가 벌써부터 지구지정이 되어서 고도제한이 되든지 해야되지 지금 집 다 들어서고 난 뒤에 지금 친수공간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지금 거의 다 훼손된 상태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고집 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委員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미관지역으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통제할 길이 없는가 찾아봤습니다. 미관지구로 가지고 미관심의는 할 수 있지만 층수제한을 현행 법령상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관지역으로 통제가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건물이 委員님 다 들어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상태에서는 달맞이길보다 훨씬 올라가는 그런 고층건물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고고도지구로 제한을 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가지고 달맞이길 조망을 망치는 그런 것은 지금부터 미연에 막아야 되겠다.
앞으로 더 있을 수록 고층건물 허가가 들어오면 달맞이길 높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상 지금 추진 안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달맞이길 위쪽에는 어차피 기이 그것이 달맞이길보다 지반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 일대는 현재 고도지구로 제한해 봤자 그것은 달맞이길의 바다 쪽 조망에 대한 실효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이 달맞이길에서 바다 쪽 구간 그 구간이 문제가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안 그래도 저한테 상당히 항의전화가 옵니다. 우리 지주들하고 원수가 졌느냐 왜 釜山市에서 저렇게 추진하느냐는 욕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저들 생각은 저것에 대한 난개발이라든가 고층건물로 해서 앞으로 海雲臺 달맞이길에 대한 바다 쪽의 조망권을 어떻게 하든 확보를 하는 것이 우리 都市計劃局長의 입장으로서는 바른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炯正委員 질의하십시오.
金炯正委員입니다.
지금 조망권은 달맞이길에서 바다를 보는 조망권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다에서 고도제한하려는 그쪽을 보는 것을 얘기합니까
대개 위주가 달맞이길에서 바다 쪽으로 보는 것이 1위고, 그 다음 바다에서 달맞이길 쪽으로 보는 것을 2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맞이길 높이에서 저쪽에 밑에 바닷가 쪽까지 높이가 33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달맞이길만 기준으로 한다면 달맞이길에서는 철둑 밑으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데 방금 委員님 말씀대로 바다 쪽을 기준을 했기 때문에 밑에 쪽은 21m, 그 위쪽은 15m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길을 기준으로 한다면 차를 타고 가는 분들이 달맞이 길을 오를 내릴 때 바다를 보는 조망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동해남부선 철로 위에 15m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15m이상. 15m면 3~4층 높이입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바다를 볼 수가 없습니다. 15m를 해 가지고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로에서 바다를 볼 수가 없잖아요. 15m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도로면 이하 15m이하니까요.
그러니까 도로 밑에 부분에서는 15m이하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委員님! 대부분 지금 도로면은 일단 기준면이고 도로면의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위를 올라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밑에 있는 15m까지 지어도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인접한 땅은 전혀 개발을 못한다. 사용을 못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釜山市內도 부산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해양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조망권 때문에 바닷가 보이는 도로는 전부다 규제를 할 작정입니까
예는 산복도로가 현재 노면에서 바다 쪽으로 노면이상은 못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하고 같이 붙은 자리에 개발 못하게 하려면 市에서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지 저렇게 조망권 때문에 또 위에 이미 개발되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 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특혜를 주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저렇게 희생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委員님 이 부분에서 지금 바다 쪽이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방금 委員님 말씀대로 이 높이이하 그 다음에 여기서 15m이하를 할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바로 도로에 붙은 이 부분에는 흙을 깎지 않는 한 지금 현재 권한행사를 하나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 1층도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 사이에 경사가 30°정도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달맞이길이라면 여기 붙어 있는 땅은 적어도 옹벽을 해서 적어도 1층 이상 높이를 절취를 한다면 1층 내지 2층은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대로⋯
1층 정도 절취를 하는데 2층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거의 개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까도 徐錫淳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제한이 가니까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 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차라리 市가 매입하는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의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혹시 1~2층이라도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까지 묶어 가지고 市가 매입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이 된다해서 그 계획은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윗쪽에는 사는 사람의 조망권 때문에 市가 상당히 특혜 의혹이 있다고도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局長님 설명대로 釜山市가 재정에 굉장한 큰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1조 5,000億원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위에 조망권 때문에 市가 매수를 해 준다 이런 어불성설한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답변을 아무리⋯ 안 그래요
釜山市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위에 사는 사람들 조망권 때문에 그 비싼 땅을 매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아까 本委員이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해안도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보이는 도로가 많은데 그것 전체를 지금 규제를 할 작정인지 아닌지 그것을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委員님⋯
예를 들자면 송도 가는 길, 송도 이쪽에서 충무동 송도 가는 윗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닷가 보이는 데입니다. 지금 일부 보이는데도 있고 안 보이는데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를 규제를 할 것인지, 그 뿐만 아닙니다. 원래 부산은 바닷가 보이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법의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아까 答辯드린 대로 수정동하고 초량일대 산복도로 변에는 바다 쪽에는 노면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확대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 局에서 도시경관 보존계획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委員님께서는 이 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쪽에 최고고도지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위에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이 委員님 아시다시피 관광특구로서 달맞이길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바다를 조망하기 때문에 全시민들을 위한 바닷가 쪽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 다뤘지 이 부분에 사는 사람들 높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잘 보이도록 이것을 최고고도지구로 제한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님을 보고를 드립니다.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익,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망권을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그 곁들여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조망권은 자동적으로 위에 사는 사람들, 달맞이길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혜가 간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설명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핑계를 대서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특혜를 준다는 이런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 사람도 여기 집을 높이 안 지으면 다른데 해당이 안되지만 도로 인접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주자들의 혜택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의 주요취지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계획이 되어짐을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달맞이길을 통행하면서 업무 외 바다를 보기 위해서 통행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조사를 했습니까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고, 평소에는 적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명, 차가 몇 대 된다 하는 것은 거기까지 깊이 계수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委員님! 불특정 多數人들이 주말 같은 때, 휴일 같은 때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 얼마냐 하는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市長께서 늘 시정에 설명을 할 때 맨 첫머리에 經營마인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죠. 局長님께서.
그 經營마인드를 도입해서 차가 몇 대가 지나다니는데 얼마만한 사람이 조망권을 즐긴다고 하는 적어도 기초 자료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委員님이 경관이라든가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계획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득을 본다 하는 것을 금액으로 산출하기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차량 대수는 조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本委員이 그 당시 현장조사 나갔을 때 그 시간대에서는 차량통행이 우리가 약 20분 내지 30분 정도 있을 때 차량통행이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큰 거기가 대단한 관광지역이라고 해서 많은 재산상의 희생을 자초하면서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특히 많은 의혹을 받아가면서.
이상입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하십시오.
黃花俊委員입니다.
局長님! 거기에 조금 전에 설명이 조망권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람하고, 또 바다에서 보는 조망권, 이래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1위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보는 것이 2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海雲臺 앞 바다는 항구가 아닙니다. 부산항 모양으로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아니고,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이쪽에는 해수욕장이고 이렇는데 그것은 절대 앞에 것은 차라리 조망권 해도 통하지만 바다에서 보는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봐지고, 그리고 현재 그것이 도로가 몇m 도로입니까
현재 20m 계획도로입니다.
현재 도로, 앞으로 계획이 20m도로를 확장하는 것 말고…
2차선이니까 7m정도 됩니다.
7m도로 앞으로 20m되고…
20m됩니다.
그러면 이쪽 52호 광장에서 거기 지금 고시하려고 하는 도로가 길이가 몇 m입니까
저쪽 52호에서 710m정도 됩니다.
710m죠
예.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20m가 되면 차량이 가속으로 달릴 수도 있고, 차량이 다니는 주도로인데 산책로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도로도 왕복선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차는 거기 조망권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저쪽 송정에서 둘러오는 차는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도로 때문에 관리가 조망권 버릴 수도 없고 단지 올라가는 속력을 늘인다는 그 700m거리 그렇죠
예.
거기에 차량으로 속도를 시간당 60㎞입니까
60㎞.
1, 2분 차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망권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조망권 유지를 위해서는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단 조망권이 있을 수 있다는 도로 위에는 거기에 상단부 말고 도로에 인접한 몇몇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 시설을 가진 사람에게 조망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市가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本委員이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여러 委員님이 그 의혹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本委員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의혹을 사면서 이렇게 차 타고 가면 불과 1, 2분 걸리는데 또 그 다음 넘어가면 친수공간도 있고 녹지공간도 있고 많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행정을 해서 이렇게 불편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밑에 단지 지금 도시계획을 했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그 밑에 철도 아래위로 15m 지금 묶으려고 하는데…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는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m도로입니까
8m~1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m도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최소 6m입니다. 6m에서 10m입니다.
12m도로 없을 거예요.
10m까지 있습니다.
10m가 있어요
예.
그러면 현재 건축법으로 봐서는 거기 높게 조망권을 흐리게끔 고도가 안 나옵니다. 사선도로에 사선제약을 받고 진북방향에 받고 그러면 그냥 놔둬도 크게 건물 올라가서 경관을 해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구태여 거기에다가 이렇게 고시한다고 하면 좀 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하십시오.
局長님 전에 우리 都市計劃하고 이번에 고도제한을 할 때 우리가 동의를 해 줬습니다. 동의를 해줘 가지고 그 때 그 지역에 고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고도제한을 가결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옥상옥이라고 해서 어떻게 된 판인지 이것은 또 市議員 위에 결정하는 기관이 있어서 전에 부결된 사실이 있죠
예.
그 때 부결된 사유는 무엇이며 만약의 경우 우리 委員會에서 통과되었을 때 본 안건이 통과되었을 때 또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否決 안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 市議員의 제일 중요한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결의된 사항이 그 상부기관에서 끊겨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本案件을 가지고 여러 번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本委員은 그 달맞이 고개를 아주 자주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밤에 야간에 달맞이 고개에서 이쪽 海雲臺 바다를 바라보는 절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바라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절경입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고 부산의 미래를 위한다고 하면 반드시 고도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됐을 때에 다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기 그때는 달맞이길에서부터 철도까지는 12m 철도에서 바다까지는 15로 조정을 했고 또 그때 委員님들의 의견이 저쪽 미포 4거리 있는 그 주변에는 고도제한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을 가지고 都市委員會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都市計劃委員會 전문학자들이 검토를 한 결과 고도제한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달맞이 길의 경관은 보존하는 계획은 무엇이 안 맞다.
왜냐하면 달맞이 길에 바로 붙어 있는데도 12m이니까 달맞이 길 높이에서 결과적으로 12m 그러니까 4층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달맞이 길 경관을 보존하는 고도제한의 의미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도 그 계획은 현재의 안은 부결하는 것이 맞고 완전히 달맞이 길의 경관을 진짜 보존하기 위한 계획으로 다시 재검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에 市議會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4거리주변도 고도제한계획에 아예 넣었고 그 다음에 달맞이 길에서도 아예 그 보다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그런 안으로 완전히 수정된 안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 市議會意見을 받아서 都市委員會에 가면 委員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의결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都市計劃局長 입장에서 설명과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委員會의 의결을 우리 위원간에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炯正委員 질의하십시오.
金炯正委員입니다.
먼저 저희들 委員會에서 지하철관계 현장에 나갔을 때 덕천동 로터리 부분은 안내가 그 당시에 안되었습니다. 공사 1부장이 왔었는데 덕천로터리까지를 가지 않았습니다. 보고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덕천로터리에 대한 안건이 아직 올라왔는지 어땠는지는 언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本部長님께 묻겠습니다. 덕천로터리에 있는 정류장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 3호선 신설문제하고 지금 연계해서 환승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변경을 해야 한다고 제한되어 있죠, 그런 제안이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3호선에 대한 덕천동 로타리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역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선이라든지 또한 교통을 이용하는 利用客들의 이용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炯正委員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交通公團建設本部長이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을 안내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내가 안되었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덕천로타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안건이 상정이…
이번에 덕천로타리에 대한 도면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도면을 앞에 놓고 말씀하십시오.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우선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덕천로타리 주변의 출입구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출입구변경은 당초에는 출입구가 1방향으로 나가고 상당히 시공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지 못해서 근본적인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출입구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이제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3호선하고 환승관계나 역사의 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덕천로타리는 3호선이 교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2호선 공사 때 3호선 구체부분을 시공을 합니다. 단 이 부분만 시공을 합니다. 물론 환승계획은 따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덕천로타리의 3호선 역사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일부 계획에서 역사의 규모가 대강 정리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기본설계용역 과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때 가야 구체적으로 역사의 규모나 어떤 일반적인 구조관계가 나와지겠습니다.
지금 3호선의 역사의 위치, 2호선 연계 환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호선의 역사의 위치는 아직 基本計劃은 결정이 되어 있겠죠
역사의 위치는 교차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쪽입니까 낙동강 쪽입니까
지금 이 위치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위치입니다. 왜 고민스러운 위치냐 하면 여기 대천천이 지나갑니다. 대천천이 낙동강으로 지나가고 저희들이 서연정까지 낙동강 횡단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만덕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 상당히 지면에 대한 기복이나 계획에 대한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역사위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역사의 기본적인 조건은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 위치만은 수평이 되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이 됐을 경우에 이쪽으로 다닐 경우, 저쪽으로 다닐 경우 완전히 만덕터널을 통과할 때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쪽 길로 다닐 때에는 낙동강을 통과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근에 구포역 문제도 상당히 거론이 되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역사위치가 어디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차로를 물고 있다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만약에 낙동강을 건너려면 이쪽을 다닐 때는 불리해 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낙동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이토층인데 낙동강을 건너서 깊게 하면 공사가 다소 용이한데 깊으면 서연정으로 탈출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 다음 얕게 하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검토를 해서 언젠가는 다음 기회에 委員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곁들여서 간단하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지금 대저 강서 쪽에서부터 東釜山 쪽으로 이어지는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本委員은, 그래서 가능하면 지하철 건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설계상으로는 경부선 구포역에서 환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교통이라는 것은 원래 연계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경부선 타고 구포역에서 내린 사람이 지하철을 얼마 걷지 않고 탈 수 있고 또 지하철에서 내린 분들이 경부선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또 서울 경인지구에도 수원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또 인천 가는 노선이라든지 전부 철도역하고 지하철역은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산에 있는 구포역만 연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오고 또한 구포역에서 지하철이 이용이 안되는 만큼 시내교통의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구포역이 현재 1일 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약 1萬명 정도 되는데 지하철하고 연계가 된다면 약 5만 내지 1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한번 건설하면 다음에 다시 손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를 현재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 지하철 3호선 역이 구포기차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환승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만 되겠다고 本委員이 건의를 합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포역을 꼭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하철의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최소의 기본조건이 충족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승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민의 편의도 좋고 저희들 지하철에 대한 승객수도 불어나고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의 의견대로 낙동강 건너는 문제 만덕터널 지나는 문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과업의 지시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동삼동 일원 都市計劃施設決定變更案에 대한 질의답변 하는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대동지내 폐기물처리시설 變更決定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專門委員도 檢討報告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環境綠地局長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공원용지가 절대 부족이죠 절대부족인데 지금 쓰레기라든지 혹은 어떤 것이든 혐오시설과 연결되는 그런 폐기물들이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이런데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부지가 지금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입니다.
그런 부지는 현재 각 구청별로 선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부지로서 이런 것을 확보해 둘 필요성은 없습니까
물론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편입 당시의 지주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토지 등의 取得日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取得日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액의 상당금액을 事業施行者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환매를 요구를 하면 시의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부지는 당시 저희들이 취득을 할 때 지주들하고 환매를 하겠다는 약속을 수 차례 했고 또 23회나 거기에 대한 공문이 왔다갔다했습니다.
사전에 지주한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상 문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 필요 없을 때라고 했는데 필요 없을 때라는 것은 그 목적 그 자체가 쓰레기埋立場으로서의 목적을 다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립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백양산터널 접속도로부분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장군청강리공용의 청사결정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一郞委員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 副郡守가 나오셨는데 군청 짓는 것이죠
예.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이것 역시 本委員이 질의를 했고, 同僚委員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機張郡民들의 여론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현재 부지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副郡守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이유는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양산군내에서 1, 2차 두이나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부결이 된 것을 같은 지역에 지금 현재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해서 기장읍이 군도 되고 機張郡議會에서만 그곳이 적합하다. 그렇게 지금 의결이 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곳 이외는 다른 곳을 군청으로 할 장소는 없습니까 없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계약까지 되어있죠 이런 여러 가지 複雜多難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 2次때 양산군議會에서는 왜 부결이 되었고, 이번 機張郡議會에서는 똑같은 장소인데 의결이 되었고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맞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副郡守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機張郡 副郡守 金寅泰입니다.
金一郞委員님께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장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機張郡 청사를 두고 한 일곱 군데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金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은 그날 현장에 오셨을 때 한 분이 와서 좋은 데가 있다. 그 좋은 데가 어디냐 하면 기장읍 교리 38번지에 약 70필지가 됩니다. 거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우리 公聽會할 때도 그렇게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개 부지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하여튼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이 청강리가 이 지역이 적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한 이유는 이쪽이 교통도 편리하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委員님께서 땅을 미리 매입을 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게 아까 專門委員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가청사를 쓰고 있는 것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청이 쓰고 있는데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급하게 그렇느냐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운봉김씨라고 그 종친회에서 자기 종묘에서 자기들이 상당히 부지 지을 때 지을 자리는 없고 가청사를 지을 때 말이 많았습니다. 겨우 얻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약속을 지켜야 안되겠느냐는 급박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땅을 샀다는 이 부지가 다른 데는 땅 사기가 왜 힘들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에 김이도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땅은 한 70필지가 됩니다. 70필지가 되어서 도저히 조정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機張郡廳이 청강 삼거리로 가면 상당히 지금 있는 군청 그 주변이 낙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마 이해관계도 좌우가 된다 저희들 판단입니다만 그 분더러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반달모양이라서 도저히 그것이 상당히 5,000평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군청부지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결과를 얻어서 郡에서 公聽會를 거쳐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이 부지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군의회 시절에 부결이 되었는데 機張郡議會에서는 왜 의결이 되어 이렇게 하느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양산군은 그 당시 동부출장소입니다. 그래서 동부출장소는 기장이 釜山廣域市로 편입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양산군에서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그 당시 동부출신의 양산군 議員님들은 그 땅을 사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쪽 양산쪽 상북 양산읍 이쪽 물금쪽 위원들은 거기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 공무원들이 지주들하고 결탁이 있다는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가면서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다음은 機張郡議會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7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지어 성창합판 같은 데서는 5,000평을 줄 테니까 오라는 이런 땅도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땅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고심 끝에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전에 구입을 했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내년 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급박감도 있고 일정을 처음보다 만약에 조금만 틀어졌으면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될 때에는 단기매수를 한다면 공고하고 6개월 내지 한 1년을 늦어버리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럼 이 땅도 두 사람, 형제분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버님께서 “내가 이 기장지역에 살면서 좋은 일 못하고 죽는데 군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팔아줘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형님은 안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은 미국에 왔다갔다하는 분인데 그래 그 당시에 마침 연락을 하니까 자기형이 와 있습니다. 그래 국장이 형이 왔을 때 조금 가격 제안이라고 해야 되겠다. 급하게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매수가 된 그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계약일자는 지난해 12월 16일입니다.
95년 12월이네요.
그래서 그 외에 토지취급에 대한 승인을 10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기장군 출신 동료 시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두분 委員님들과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委員님께 보고도 못 드리고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계약 전에…
계약 취득해야 된다고…
취득 전에
누구하고 계약한다는 그런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이 땅을 해야된다는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또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방금 승인 받고자 하는 저 지역, 저 지역에 방금 副郡守가 설명한대로 과거 양산군에서는 두 번이나 부결이 되고 그랬지만 지금 군청의 입장으로서는 이곳에 결국에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군청사를 지을 계획이라는 것을 두 분의 議員님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아니, 얘기는 소신 있게 몇 분께 몇 번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우물우물하지 말고…
저는 못 드렸습니다. 우리 課長에게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그런 것이 副郡守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本委員이 생각하기는 적어도 이런 지역에 軍廳舍를 마련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출신의 市議員이 두 분이나 계시면 軍議會에 상정을 해서 의결되기 전에 市議員에게 의논을 해야지요
市議員 말씀도 참고로 하고, 이렇게 해야 합리행정이 되고 공무원은 잘하겠다. 지방화시대에 말만 많이 하는데 그 지역출신의 市議員도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행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모든 것에 절차가 있고 그렇는데…
보고를 드렸는데 언제 날짜에 어떻게 저희들이 계약을 한다.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고…
이런 중요한 사항은 郡守가 직접 해야지요
郡守가 못하면 적어도 副郡守가 해야지 課長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하십시오.
朴光明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市議員님들한테 사전에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副郡守님께서 양해하십시오. 機張郡 인구가 7만 2,000명이죠
그렇습니다.
5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위치를 정할 때 상세하게 여러 가지로 다 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그 뭡니까 建設交通部에 GB 행위 승인이 난다고 보고 한 것입니까, 建交部에 물어보고 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전화상이라도…
전화상으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副郡守님께서 公聽會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군에서도 하고 기장읍 사무실에서도 했습니다.
관청에서 했네요
사무실이…
군청에서 지금
넓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公聽會가 아니고, 그것은 官廳會에요. 官廳會.
官廳會이지만 오신 분들은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1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왜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되느냐 하면 말입니다. 물론 군에서는 계획을 잘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만 2,000명의 주민들은 목소리가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장소가 부지선정이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심각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다양한 군민들의 목소리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 위치가
방금 朴 委員님이 말씀하신 위치가 좀 이상하다는 것은 막상 公聽會를 하고 결정을 해 보니까 참 이것이 다 자유에 의한 방안으로 그렇습니다.
정관면 쪽에 계신 분들은 정관면 가까운 쪽에 해달라. 이래서 그렇게 일광면에 계시는 분은 일광면에 가까운 쪽에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公聽會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公聽會가 아니고 官廳會를 했다니까
저희들은 公聽會를 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항간의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거기 터가 안 좋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그날 현장에 가서 그 분한테 들었습니다. 현장에 설명할 때 그 분한테 들었지, 그 분은 터가 안 좋다는 것은 달음산이 주산이다. 기장군의… 수령산이 주산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건축물의 면적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대충 면적은 4,000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4,000평입니까
예.
그런데 都市計劃法에 보면 건축물의 범위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이게 市나 建設部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은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副郡守님 저는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많으니까 이게 한번 더 군에서 집행부에서 장소를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군민들의 목소리를 수렴을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朴 委員님께서 한번 더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조금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本委員의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朴 委員님 말씀하신 데 조금 참고가 될까 싶어서 그래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충분한 公聽會를…
公聽會가 아니라니까 이 양반이…, 公聽會는 아니고 官廳會라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朴 委員님께서도 조금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문제이지 장소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실제로 市場같은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다.
좋습니다.
黃花俊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機張郡이 5개 읍․면이죠 2개 읍, 3개 면이죠
예.
그리고 이 공공시설은 百年大計를 보고 그 지역의 중심지에 앉고 또 교통이 편리한데 유치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機張郡의 분포로 보면 機張郡이나 일광 쪽이나 장안쪽 저 쪽에 가야 중심지 아닙니까
위치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역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지금 현재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역의 위치를 봐서는 현재 정해 놓은 데가 중심지가 아니고 하나의 변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장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은 필요 없고…
이해를 도울까 싶어서…
당신 말이야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를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 거야 얘기 들어보고 이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이렇게 돼야지 이해를 못하다니 설득을 시키러 왔나, 그래서 거기 중심이 안되는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중심입니다.
저가 볼 때는 중심입니다.
아니 거기가 위치로 봐서 중심입니까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부산도 지금 여기 중심지역에 사람도 많이 살고 사람이 앞으로 거기에 많이 왕래가 되고 그곳을 중심지라고 봐야지…
지형의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인구가 많다는 그런 중심지 말고 지형의 중심지
黃 委員님이 이해를 하신다면 저희가 하나…
당신말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정관 신도시 개발한다는 것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인구 몇만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10만 수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만 수용하면 여기에 어떻게…
10만을 수용을 하면…
기장보다 더 크죠
안 그렇습니다. 3분의 1정도.
3분의 1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안읍이 현재 인구가 얼마예요.
장안읍이 약 7,000명이 됩니다.
장안읍이 7,000명이 돼요
그렇습니다.
7,000명으로 읍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파악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장안읍이 어떻게 7,000명이 돼요. 거짓말로 하면 돼나요.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장안읍이 7,000명이 되는가. 1만 7,000명이면 1만 7,000명이지.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1만 7,0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14호선이 지금 장안읍으로 해 가지고 일광으로 해 가지고 동래로 나오는 14호선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5개 읍․면이 다 인접되어 있죠 통과지역 아닙니까
14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의 편의로 보나 지역의 중심지로 보나 여기에 변두리에 앉는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청은 백년대계를 보고, 앞으로 미래상을 보고 앉혀야 되는데 정관이 지금 10만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이 되고 장안 그쪽에 일광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갖다 앉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용지 아닙니까 공공시설은 앞으로 경찰서나 기장군을 커버할 수 있는 모든 공공시설을 앉힐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는 곳에 앉혀야 돼요. 그것이 먼 장래를 보는 것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지금 당장 급하니까 내년 연말에 청사를 옮겨야 될 그런 다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黃 委員님 말씀 중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상을 보면 정관도 10만 도시, 또 일광도 앞으로도 많이 개발될 수 있고 장안도 현재 읍이고, 그리고 철마도 국도14호선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교통이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옮겨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기장읍을 벗어나서 지금 기장읍내 세 군데를 물색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니 자꾸 하니까…
아니 일곱 군데입니다. 다 검토를 한 겁니다.
지주들이 파니 안 파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안목을 달리해서 미래를 봐 가지고 일광 쪽이나 해서 국도14호선 옆에, 또 구할 때에 앞으로 많은 공공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尹益洙委員 질의하십시오.
局長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나중에 협의매수가 안되면 수용할 수 있죠
예, 강제매수를 합니다.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하면 빨리 처리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것이 재결까지 들어가고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6개월 이상 걸립니까 그래서 그러면 副郡守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면 반송에서 오는 도로와 울산으로 빠지는 삼거리, 삼거리를 부지를 한다고 그러면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저기 일광에서 오는 사람이나 또는 반송 쪽에서 오는 사람이나 기장읍이나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삼거리 그 부분은 현재에 지정된 자리는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는 도심가운데 자연녹지로서의 녹지보존을 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장소는 보니까 높아서 땅은 싸게 매입했을 지는 모르지만 형질변경을 하는데 그런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거리 거기는 가면 그 지역은 논밭으로 돼 가지고 전부 편편합니다. 또한 미래의 부지를 확보하는데도 충분한 여유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동부 5개 읍․면의 주민들이 가장 쉽게 교통으로서 접할 수 있는 장소라고 本委員은 생각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땅 소유주도 시온합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매수가 안되면 오히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상 편의도 있는 곳이 아닌가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이미 그곳을 결정했다고 郡에서 공청회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리상으로 봐도 그 지역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연도 훼손 안하고…
尹 委員님 질의하신 데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尹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리 삼거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시온합섬 부지입니다. 그리고 박판서라는 사람 부지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수협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산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온쪽에서 그것이 협의매수가 안됩니다. 협의매수가 도저히 안돼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취득을 하려고 하다가 저하고도 시온측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도저히 안돼 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이 부지하고 결정된 부지하고 한 200m차이가 됩니다. 그쪽은 협의매수가 도저히 안돼서 이쪽으로 결정했습니다.
협의매수가 안돼서 이쪽으로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그때에 매수한 그 시기에 벌써 그곳을 공공부지로 결정해 가지고 강제 매수하는 방법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정도는 벌써 처리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안됐겠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黃 委員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공부지는 어느 특정인들의 의견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봤다고 하면 자연의 훼손도 적게 하고 미래에 땅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공사비가 작게 들어가는 장소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200m 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강제매수까지 들어가고 상당히 기일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副郡守님! 저기서 삼거리 거기로 정하면 아주 앞으로는 자동차가 들어가는데는 신호대를 이용해서 하면 소통도 잘되고 훨씬 조건 자체는 좋죠
그런데 거기는 뒤에 산이 높기 때문에 부지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 땅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3만 몇 천 평입니다.
尹 委員님 그것은 맞습니다. 그 뒤에 가시면 박판서란 사람 묘지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올라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5,000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지조성비를 말씀드렸는데 조성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한 5m정도 내려가면 됩니다.
機張副郡守! 지금 전체적인 일정을 한번 제가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도 GB관련 협의가 建交部로부터 승인 나고 아무리 착공을 빨리 한다손 치더라도 그 건축물을 내년 연말까지는 어느 부지를 선정해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건축을 그렇게 빨리 졸속으로 후닥닥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리 요즘 장비가 좋고 공법이 좋다 하더라도 공사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극한기 추울 때에는 공사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만약 내년 12월로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하면 내년 봄쯤 돼서 공사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볼 때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니까 너무 기일에 자꾸 긴박함을 느끼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켜달라고 하면 읍사무소에 가서 지금 현재 기장군 편제로 가지고는 거기에 무슨 가건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여유 있게 좀 같이 쓰다가 좀 비좁게 써도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의회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10월정도 착공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건물을 9층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다 지어 가지고 입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항상 不實工事만 되다 보면 이 관공서 공사라는 것이 매일 해 놓고 보면 비가 줄줄 새고…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부다 배관이 터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監理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委員간에 의견을 우리가 聚合을 할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건물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준공을 해 가지고 사무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입주해 있으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 대한 더 질의하실 委員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釜山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4分 會議中止)
(17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釜山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다음 안건은 39페이지로서 2011년 대비 釜山都市基本計劃變更案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과업개요와 추진경위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2011年 釜山都市基本計劃變更案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國土開發硏究院에 辛丁哲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都市計劃局長님께서 원래 상세한 자료로 준비했던 파란책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2011年 釜山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관한報告書
(國土開發硏究院)
(以上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本案件은 92년 3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의해 機張郡의 釜山市 편입과 西釜山開發권의 핵심축인 가덕도 신항만의 개발계획추진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환태평양시대 동북안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지구와 해양도시로의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부산건설을 위해 92년도에 확정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인 추진경위와 도시의 미래상 및 도시지표 도시의 기본구상과 부분별 계획 등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인구배분의 부분으로서 인구가 모든 개발의 근본지표임을 감안해 볼 때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본 계획안에서의 인구는 480만에서 30만이 줄어서 450萬명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도 상당히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釜山市 인구통계 연보에 의하면 90년도 378만 9,113명이 91년도에는 389만 2,820명으로 1년 동안 약 10만 3,707명 증가하였으나, 92년부터 부산시의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지표를 보면 95년 말 인구수는 389만 2,972명으로 3년 동안에 15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機張郡 인구 7만 2,044명이 포함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인구는 3년 동안에 7만 2,000명이 감소한 것과 같은 성향이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450만보다도 더 적은 400만선이면 부산은 좋은 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부문으로서 도시기본 골격인 2도심, 6부도심, 2지구로 육성하고 이들 생활권이 독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약 1,395만평의 시가면적 추가확보 대책으로 경사도 18도 표고 150m이상을 개발불능지로 그 이하는 개발가능지로 하여 산지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도시화개발계획은 산지개발에 따른 훼손은 최대한 억제되어 져야 되고 산지는 개발이 아닌 보존의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표고 150m로 설정한 부분은 그것이 산지개발을 억제하고 보존의 차원에서는 느려져야 130m이나 이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용도별 입지배분에 있어서도 시가지구내의 일반지구와 상업지구의 비율 약 10%로 보는데 보통 우리들이 정한 적정선 4~5%로 보는 것도 정설로 보아지는데 이것도 조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통계획부분으로서 지하철 2호선이 호포~좌동까지이나 機張郡이 釜山市로 편입되기 전 계획이 되고 機張郡이 95년 3월 1일 우리 시로 편입되었고 정관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기장인구가 10萬명 정도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하면 機張郡이 지금 7만에서 한 20萬명, 3배정도로 늘어난다고 보면 이들에 대한 교통의 대책이 좌동에서 지하철 2호선이 거기까지 연장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은 해양개발부분입니다. 저희 釜山市는 3면이 바다로 접해있고 또 부산은 우리 나라 제1의 항구도시이고 부산의 총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재원이 항만수입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부산의 발전은 해양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된다고 본다면 21세기의 도시계획은 항만기능이 좀 우선되는 방향으로 都市計劃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택 및 택지개발부분으로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우리 부산에 유치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서 택지를 개발할 것보다는 친수공간이라든지 산은 보존을 하고 기존도심에 지금 슬럼화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통해 기존도심과의 조화로운 개발계획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문화공간 확대계획입니다. 부산은 산, 바다, 강 등 자연의 보고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도시로서 세계에서 아주 이렇게 삼박자를 구비한 도시는 드물다고 봅니다.
韓國開發硏究院의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의 보고서에 의하면 95년도에 이미 국민소득 1萬불이 돌파되었고 2010년에는 국민소득 4萬불시대로 들어서서 그야말로 先進國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의 도시계획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공간 확대, 그리고 산, 바다의 조화로운 개발 등을 해서 시민의 시민휴식처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워낙 광범위해서 무엇이 무엇인지 전문인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도시기본 구상도안 이것을 혹시 큰 것을 좀 가지고 온 것 없습니까
저희들은 원래 저희들은 구상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정작 제가 도착하고 나서 釜山市 都市計劃課에서 필요하다는 연락을 해서 지금 지도를 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까
비행기 상황이 또 특별합니다. 아까 12시 이후부터 계속했습니다마는 비행기가 결항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구상도도 없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실상 어느 부분이 어떻고 상세한 내용을 전문인도 아닌데 이것 사실 검토하기 힘들 것 같네요
좀 더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 오셔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좀 큰 것을 가지고 와서 어느 지역의 도로가 어떻게 되고 어는 것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지도를 놔두고 설명을 하면…
尹 委員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준비는 슬라이드도 준비되어 있고 큰 도면도 준비되어 있는데 마침 우천관계로 서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언제 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데 다음 기회면 심의 다 끝나고 나서…
모르는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아니, 제목에 중간용역보고, 公聽會 때 자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자료나 유인물이 상당히…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이 있는데 각자…
(청취불능)
이것을 저희들이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도면은 우리가 큰 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천관계로 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都市計劃基本變更案의 서류가 지금 굉장히 두텁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용역결과 보고를 國土開發硏究院으로부터 市에서 받을 때 마지막 용역보고서 그것을,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그 變更案을 요약한 요약본이 되고 본부분은 다음에 여러 가지 손봐져서…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하고 그것하고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돼야 바로 심의할 것인가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委員長님 실제 이 지역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전부다 설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본 부분보다는 이것이 실내용을 요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저 내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책자를 위원들 앞에 하나씩 내놓고 또 요약한 요약본을 또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거대한 都市計劃基本變更案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준비가 너무 소홀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尹益洙委員님이 질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機張郡을 관광벨트化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는 해안변을 위주로 해서 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서 또 관광벨트가 덮어씌우고 그런 형태로 우리 부산의 미래를 옳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벨트를 치는 것은 좋은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벨트, 2중 벨트를 그대로 묶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은 개발제한지역에 벨트를 쳐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機張郡 개발계획도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특히 시랑대지구하고 연화지구 2개소 정도는 지금 별도로 일부 매립을 해서 리조트라든지 해양위락 이런 부분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립을 해서 그 지역만 관광지化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만 관광벨트로 묶으면 되는 것이지 전지역을 관광벨트로 묶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위에 임랑부터 관광벨트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개념상 벨트입니다.
개념상 벨트이지, 실지로 벨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벨트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그린벨트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제한 받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관광벨트라는 개념은 일종의 관광을 육성하자는 개념입니다.
관광을 육성하자는 개념이다.
예.
그러면 여기 埋立地 외에는 그린벨트로서의 이용계획은 합당한 이용계획은 할 수 있겠네요
현재 지금 아마 아직 입지는 부산시의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2002년 아시안게임 관련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벨트내용은 지금 候補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물론 체육시설과 연관된 그런 시설은 벨트 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여기의 소유자가 그린벨트 내에서, 開發制限區域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관광벨트로 묶어 놓아도 가능합니까 그 문제입니다.
尹 委員님의 말씀하신 것하고 국가개발연구원에서 그린벨트라는 것은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도시계획지역이고 그 다음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관광벨트는 하나의 용도를 제한하는 그런 벨트가 아니고 하나의 관광지를 연결한다는 그런 것이니까 조금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尹 委員님 말씀은 그린벨트와 똑같은 벨트가 아니냐 라는 그런 규제를 하는 그런 벨트인데 둘 다 그런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린벨트하고 다른 것입니다.
관광지를 지역 연결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걱정대로 그렇게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규제는 더 안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본계획이 意見聽取案으로 議會의 常任委員會에 보고가 되는데 그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公聽會 내지는 설명회를 여러 번 했죠
그렇습니다.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했죠
거기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까
예.
그 계획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예. 특히 국제공항이라든지, 교통문제, 토지이용상의 문제는 불과 시간으로는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12일 밖에 경과는 안 됐습니다만 상당내용의 중요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계획부분도 현재 상황의 確定案이고 앞으로 地方都市計劃委員會에 上程을 하기 위한 안이 별도로 또 추가 보완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委員님께서 제시했던 내용도 동시에 보완을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中央都市計劃委員會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意見聽取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서 문제제기 되는 것은 지방…
地方都市計劃委員會에 상정했을 때는 오늘 委員님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地方都市計劃委員會라고 하면 어느 委員會입니까
부산시가 지금 법정 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釜山市 도시계획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에 釜山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建設部에 올려서 확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우리 市民들로부터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문제 제기된 것이 당초에 우리 市에 중간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최종보고라고 했죠
예.
그것하고 수정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 무엇이 반영이 되고 문제 제기된 것 그런 것도 내놔야 되죠.
그 부분을 물론 요약을 했던 자료를 지금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만 중요한 내용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했던 의견이 주로 상당부분 제안이 되어 있던 내용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획인구의 450萬명에 대한 적정여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400만으로 수정조정하기보다는 450만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별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물론 제안했던 모든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수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本委員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연구되어 있는 보고서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우리 市民들한테 4차례에 걸쳐서 의견청취도 하고 공청회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그것을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의견청취 심의를 받을 때 자료가 제출되어야 이것이 많이 우리 市民들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고 여기서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부산의 수질문제 때문에 渭川工團 조성문제라 해서 심각하다 하는 것을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本委員이 알 때는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합천 댐을 건설하고 1일 몇 십만 톤을 방류를 해서 앞으로 부산물은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아시죠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앞으로 낙동강 물이 좀 나아지고 수질문제는 해결된다고 봐지거든요. 정부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 釜山市에 보면 친수공간이 적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친수공간이 적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몰운대 수원지 알죠
예.
저것이 지금 보면 댐 높이가 38m입니다. 일제시대 28m를 10m를 더 축조를 해서 38m로 해 놨는데 현재 그 밑에 약 10m가 토사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쓰레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 釜山市가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낙동강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거기서 일단 정지를 해 가지고 淨水場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1년 중 2개월 동안에는 낙동강 물이 오지 않습니다.
2개월 동안은 자연수를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커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몰운대수원지가 시민들에게 커버하는 용량이 약 2%하고 있습니다. 전체 낙동강 물하고 자연수하고 이렇게 2%를 커버하는데 순수자연 물로서는 약 0점 몇 % 이렇게 극소합니다.
이래서 이 물이 썩어 가고 이렇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장기계획을 봐서 낙동강 물이 협천에서 공급이 된다고 보면 이것이 유원지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낙동강에서 현재 수원지까지 오는 것하고 淨水場하고 연결시켰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 물은 앞으로 쓰지 않고 유원지로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면 좋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本計劃에 보면 노포역에서 정관으로 해 가지고 좌천 장안읍으로 해 가지고 동해남부선 복선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앞으로 기장지역이 약 30만 기장군이 인구가 포용된다고 볼 때에 노포에서 지하철을 연결해 가지고 바로 반송을 지나서 시내까지 순환지하철을 해서 커버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갑자기 보고 이러니까 지적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전문가들이 보셨고 또 4차례에 걸쳐 공청회도 거쳤고 이렇기 때문에 대충 本委員이 볼 때 그런 것이 아쉽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一郞委員 질의하십시오.
신박사님이시네요. 보고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부산이 교통도 많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공항이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앞으로 2011년 목표연도로 하면 그래서 공항문제는 현재하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후에는 공항관계가 현재하고 미래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그것을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공항부분에 관해서도 부산경남 광역권 계획 당시에는 17개 후보지 중에서 창원 대산 부분이 상당히 적정하다고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검토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랬을 때 꼭 대산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산의 입장에서 고려한다고 하면 가덕도에 오히려 바다를 이용한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항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부터 해서 가능하면 가덕도·거제도를 지금 부산권에 끌어들이는 어떤 이런 형태이면 부산으로서는 대단히 유익하다.
그 반면에 대구, 경주, 포항, 울산, 심지어 진주권이 쓰기에는 오히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하위계획인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적정입지를 부산중심으로 했을 때는 상위계획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는 이것은 무망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부산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 어떤 특별한 후보지가 최소한도 5가지 중이라든지 3가지 중에 하나정도 후보지로 떠오를 때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金炯正委員 질의하십시오.
金炯正委員입니다.
상수도 문제 때문에 同僚委員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낙동강 수계에 수량이 부족하다. 이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량의 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게 오는 비를 많이 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한강수계에는 수량이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 물을 낙동강 수계로 끌어 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만큼 계획을 성안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연구원의 외부·내부 많은 학자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黃花俊委員께서도 지금 이것이 몇 번의 회의를 거친 것이냐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부산의 지금 보고과정에서는 4번입니다만 저희 연구원 내에서는 거의 8번에 걸치는 연구심의의 형태로 여러 번 거치고 특히 나중에 이 일에 대한 추진경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지방도시계획위원들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이미 2차에 거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副委員長격으로 있는 김이원 박사 같은 분이 특히 金 委員께서 제안하셨던 낙동강과 한강권을 도수로 형태로 연결하는 부분의 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市議會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이 의견을 담아서 내용을 다시 성안을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수도계획은 수원대학교에 상수도 부분을 전공하는 이상희 박사라는 분한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案에 반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이 과거 70년대, 또 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전국 생산량의 25%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 8%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이유는 물론 노동집약산업에서부터 중공업으로 또 자본집약산업으로 이행도 됐습니다만 문제는 사상공단이라든지 이런 경공업지구로 묶여 있던 공장지대가 여러 가지 전에는 공장유치를 하기 위해서 釜山市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를 가지고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증가되고 또 상대적으로 생산량도 줄어들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구가 機張郡을 제외하면 인구감소 추세에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2011년에 인구가 450만이 될 가능성이 이런 工業育成策을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것이 의문시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박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인구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마다 매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80만에서 450만으로 수치상으로 30만의 축소조정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것이 거의 90만 내지 100만의 축소효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지금 機張郡이 앞으로 커지는 부분을 감안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480만 당시에는 그것이 機張郡이나 가덕도의 개발을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480만의 상황을 따지게 되면 지금 機張郡이 포함한 부분으로 해서 450만으로 했을 때는 벌써 기장의 30만 부분만 감안을 해도 60만의 감소효과입니다.
또 가덕도의 종합개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3만 수준에서 160만이 서부쪽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정도만 가덕도가 부담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30만 정도 인구 같으면 실제로 저희들이 90만의 감소효과를 지금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공업에 관한 말씀은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집주근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하면 명지, 녹산, 가덕 부분의 공업부분은 가능하면 그 지역주변에서 여러 가지 배후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종래 부산의 행정구역 권역 밖에는 김해, 장유, 양산, 물금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이제는 釜山市의 행정구역 권역인, 물론 대단히 떨어져는 있습니다만 가덕, 녹산, 혹은 기장군 자체 내에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450만을 우리가 상당히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말이죠 삼성자동차가 녹산공단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회사종사원들이 현재 이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釜山市보다는 그 옆에 인접한 진해라든지 그 다음에 장유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지금 현재 택지를 마련해서 거기서 출퇴근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쪽에는 현재 전세 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구의 이동은 돈에 따라서, 경제활동 여하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적으로 현재 부산 도심지, 기장하고 가덕을 제외한 현재 기존 도심지에서는 완전히 소비도시로 전락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삼성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종사원들도 釜山市 역외 밖으로 주거지역을 선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지금의 신호공단, 명지주거단지 이런 부분의 조성이 아직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기이 시가지 형태인 진해, 용원지역이 더 우선될 것은 제가 인정을 할만큼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삼성자동차의 부분이 현재 지금 투자과정에 있고 이것이 거의 투자완공시점 경우에는 주변의 주거단지가 상당히 정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부산의 자연증가인구를 他 도심 진해라든지 김해에 빠져나가는 비율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에 임하고 있습니다.
徐錫淳委員 질의하십시오.
徐錫淳委員입니다.
우리 신박사께서 기장군 개발구상안을 만드셨는데 연하지구하고 신암대지구에 한 번 가봤습니까
이것은 비공식적인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고 아버님 산소가 정관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하지구하고 신암대지구에 가보셨죠
예. 특히 대변에서는 회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이 아주 수려하고 자연경관이 좋은 것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기장군 개발전략에 보면 해안 및 매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여가시설을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박사께서 개발안을 거기다 넣어 놨는데 그렇다면 연하지구나 이 신암대지구는 정말 자연이 수려하고 정말 자연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지구를 매립을 한다. 지금 이 지구가 매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 지역을 기암괴석이라든지 그런 좋은 바위들이 보기 좋은 데 있는데 이것을 바다를 매립한다. 누가 볼 때 찬동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신박사께서 현장에 가보시고 이런 안을 잡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책상 위에서 적당하게 우리 釜山市에 올라오는 이런 자료들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었는지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앞으로 우리 기장군 개발계획도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정말 해운대와 우리 기장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관광벨트를 조성을 해 가지고 자연을 그대로 보호하는 또 여가시설을 선용하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난데없이 흙으로 매립을 한다. 그러면 토취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이 완전히 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 인근의 흙을 파내서 갖다 넣는 토취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훼손이 바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산도 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매립의 개념을 저희들이 명지․녹산을, 진해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런 매립의 개념으로 보실 때는 분명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관광해양벨트 개념의 매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별도로 조감도 내지 투시도를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소위 땅을 메꾸어서 무조건 공업단지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개념의 매립은 아닌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앞으로 소득 3萬불 시대 때 개인요트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를 생각하면 요트마리나라든지 저도 물론 미국의 태평양쪽 해안 쪽에 5년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버클리쪽의 마리나라는 것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를 육지와 연접하도록 매립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어느 특별한 직선형태로 연결은 되지만 바다와 육지를 그야말로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매립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局長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하지구에 매립하는 평수가 대략 몇 평 되어 있습니까
대략 저희들이 연하지구에 15만평정도 잡고 있고…
15만평이죠. 그러면 약간은 아니네 그렇죠
신암대가 12만평입니다.
12만평이니까 12만평이 약간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위락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앞으로 이 지역을 매립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機張郡民들이 전부 들고일어납니다.
물론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개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연경관을 우리가 훼손해가면서 이 지역을 매립을 한다면 공청회나 또는 우리 機張郡民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거론해야 되는 것이 맞고 더욱이 나아가서는 우리 市民들 자체도 이번에 용호동에 매립관계 그것도 상당히 자연훼손이다 해서 문제가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런 매립하는 15만평이다, 12만평이다 하는 것이 보통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신박사님께 이 안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죠
예.
朴光明委員 질의하십시오.
擔當局長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장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委員님이 전원도시형, 그 다음에 관광벨트에 대해서 관광도시로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이 도시기본계획 말고 또 별도의 프로젝트로서 기장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관광지로 막상 개발하려고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돼 가지고 실제 관광벨트라 하면 위락시설도 있어야 되고 상가도 있어야 되고,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운대하고 인접된 지역, 海雲臺 관광특구니까 인접된 지역인 신암대지구하고 연하지구 즉 말하자면 대변쪽을 못가서 안쪽은 필연적으로 해안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취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물론 해운대하고 기장하고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앞으로 개발을 시키겠다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매립관계를 15만평이나 12만평을 이러한 천연경관이 수려한 데를 매립을 했을 때 과연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부산시민이 과연 용납하겠느냐 그것을 재고해 달라는 것이고, 물론 용지부족으로 해서 안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우리 機張郡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나 용도지역이 많이 모자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해가면서 개발시켜 나가자 하는 취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병산유원지 하는 것 있죠 우리 기장군 開發案에 보면, 이것이 뭡니까 골프장이죠
골프장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현재 정관개발계획에 주거․상업지역 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 표고가 높아 가지고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관 신도시개발 될 때를 대비해서 하나의 바로 유원지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도시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일종의 시민휴식 공간이고 골프장은 해당 안됩니다.
전에 우리 기장군 개발계획도 안에 보면 병산골프장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병산 골프장 시설 그 지역이 바로 우리 정관면민들이 먹는 식수원입니다. 그 윗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골프장을 짓게 되면 엄청난 반발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획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신박사님! 21세기 미래를 보고 2011년까지 지금 구상하신 모양이죠. 그렇죠
예.
박사님들 팀에서 2011년을 보고 여러 차례 공청회도 거쳤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예.
本委員은 아까 徐錫淳委員께서 기장이지만 저는 江西입니다. 그래서 질의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GB지역이 25년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1년 같으면 또 20년 가량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변화가 와서 만약에 GB지역이 뭔가 변화가 온다 박사님들께서 구상을 했다면 아까 보니까 개발예정지구다 이래가지고 조금 그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구상이거든요. GB지역에는 도시계획 입안 자체가 곤란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도 지금 이 계획을 맨 처음에 들여다 볼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100m이하의 표고로서 경사도 5°이하의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특히 江西區에 다량 분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여건의 땅을 두고 그야말로 어려운 바다를 메워가면서 쓰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계획자체의 실현가능성이라는 면에서는 하위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그린벨트에 관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리 제시해도 지금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라든지 建設交通部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관련부분을 저희들이 下位法 수준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釜山市는 입안이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釜山市長이 입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란 칠을 해 가지고 올렸다 이겁니다. 釜山市長이 그린벨트 지역에 도로나 도시계획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수립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建設交通部 長官이 구성하는 委員會에서 부결이 너무나 명확한 내용을 수립권자가 수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장하고 江西하고 색깔이라도 좋으면 좋은데 시커멓게 칠해 놓으니까 그렇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개발예정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땅도 아닌 바다에다가 개발예정지구라고 해 놨다고요. 이것은 어디를 근거로 했습니까
그것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저도 설명 중에 빠트리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1996년 1월 6일자 지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은 개발예정용지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녹지용지 네 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월 6일 지침에 의해서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개발예정용지 개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建設交通部에서의 지침수립의 근거가 釜山市의 해상신도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정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발의도와 개발시기가 대단히 탄력적인 지역,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92년 계획을 할 당시에는 해상신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되어 가지고 가덕도 경우에는 거의 고스란히 두는 상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는 계획여건에 따라서 가덕도가 다 개발이 난 시점에 있어서는 해상신도시의 문제가 2011년에 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삭제하기보다는 마침 建設交通部의 지침에 근거도 있고 해서 유보를 하는 개념으로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建交部의 근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발지침을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개발용지가 바다 것을 빼고 나면 豫定地를 얼마나 해 놨습니까
미개발 용지는 지금 14.83㎢입니다.
평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450만평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辛丁哲 博士님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용역결과 보고하시고 오늘 議會에 나오셔서 委員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공청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고 용역보고에서도 지적된 부분들이 여기 많이 수용이 된 부분은 수용되고 있는데 지금 26페이지 생활환경지표에 보면 지금 우리가 2011년에 주택보급률이 85.7%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KDI 앞으로 2011년의 비젼과 발전 전략 이런 내용에 보면 우리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100%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내용하고 실제 85.7%로 늘어난다고 할 때에 2011년쯤 되면 소득이 4萬불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택의 개념도 말하자면 삶의 질이 많이 나아지기 때문에 주택의 소비량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면적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공청회 때도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만 85.7%가 될 때는 이 위에 총 가구수가 나오는데 98만 8,000호를 시점으로 해 가지고 2011년까지는 약 40萬호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釜山市가 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약 절반을 15년 동안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수치가 되는데 이것이 굉장한 양이거든요.
이 양이 15년 동안에 과연 달성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한 번 지적해 볼 수도 있고, 또 승용차 보유대수도 지금 현재 기준연도 36만 7,000대인데 2011년에 187만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를 450만으로 볼 때 그때의 소득에 비례한다면 우리 인구의 거의 절반이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한다고 했을 때는 이 수치는 적은 수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道路率이 지금 현재 14.7%인가 그렇는데 2011년에 22%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2%만 가지고 이 엄청난 승용차 보유대수라든지 늘어나는 차량대수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실제로 22%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釜山市 전체 도로망이 약 1,900㎞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2%면 약 7% 이상 약 8%까지 끌어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려 1,000㎞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15년까지 우리 부산이 과연 1,000㎞까지의 도로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의 상공회의소 상공인들이 지적한 부분이 우리 부산의 새로운 공업지가 이번 계획에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 7점 몇 ㎢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9.98로 대단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확장됐습니까 오늘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7점 얼마로밖에 안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55페이지에 9.98로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黃花俊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앞으로 바다를 매립하는데 총 몇 평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40.38㎡.
40.38㎡. 그러면 도시연안에서 800m 都市計劃權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항만법과 어항법에 의해서 그 구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연안에 도시계획권자인 부산시장이 도시계획을 고시할 수 있는 지역이 m로 나와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그것은 하나의 입지에서 바다 쪽으로 떨어진 거리가 아니고 현재 그렇습니다. 육지부에 해당이 다 되지만 바다는 항만부지입니다. 이게 도시구역⋯
그래 항만구역이 몇 m냐는 이야기입니다.
일정치가 않은데…
부산시가 지금 설정이 몇m로 되어 있어요 제주도까지 부산시장이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정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게 거리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海雲臺에서 이쪽으로 북항 가덕도로 해서 몰운대하고 그리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가용면적을 봤고, 그 다음 영남선을 어떻게 봤어요
현재 인공섬은 6.1㎢로서 개발예정용지로 주․상․공의 용도배분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섬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섬 완전히 떠내려간 것입니까
유보상태입니다.
유보상태.
예.
그게 개발예정지구로 표시가 된 것 아닙니까
개발예정지구입니다.
개발예정지구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96년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委員님 인공섬이 떠내려간 것이 아니고요, 이미…
(청취불능)
공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떠내려간 것인데…
그게 단지 빨간 칠, 노란 칠 안했다 뿐이지…
그대로 돼서 빨간 칠을 하든지 노란 칠을 하든지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인데 보류상태이고 하는 그것이 막연하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마무리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常任委員會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都市計劃委員會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책 諮問敎授팀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公聽會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구태여 우리 부산을 2도심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기존의 도심을 광복동으로 보고 지금 새로운 도심 하나를 서면 권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기능이 이제 연산동 쪽으로 서면 쪽으로 많이 옮겨간다. 그래 연산동 쪽으로 市청사와 경찰청사가 옮겨가고 법조타운이 또 저쪽으로 가고 또 모든 공용의 청사들이 연산동지역으로 많이 옮겨가고 또 서면이 규모 상권이 형성이 되고 2만 5,000평정도 되는 그런 철물상가지역이 재개발이 되고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도심이 서면 권으로 옮겨가게 되면 여기 기존도심하고 서면까지를 하나의 도심축으로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되지 꼭 2도심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신항만개발과 더불어서 신공항문제도 정말 이 기회에 입지만이라도 지적을 할 수 있으면 지적을 했으면 국토개발연구원이 우리 부산을 도와주는 하나의 연구용역이 되어서 정말 이 공항을 살리려고 이 위치에 공항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정도 입지정도는 외부 계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徐錫淳委員님께서도 그 친수공간이라든지 워터프론트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문제를 굉장히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바로 직접 육지와 매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해안선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최소한 매립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을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택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지금 중부권의 인구가 약 20萬명이 동부권으로 옮겨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동구권의 인구가 약 60萬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60萬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배후도시가 과연 어디에 개발이 될 것이냐 오늘 신문에도 보면 文體部에서는 지금 가덕도의 배후도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지역을 개발해서 이 많은 인구를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정관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장이 일거리가 없으면 그 쪽으로 멀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지금 西釜山권의 직장이 있는 사람이 정관에서 출퇴근하기는 만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다시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계획안에 보면 江西地域에 교통유발이 118만대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도 아주 적게 마련이 되었다.
무리한 釜山慶南광역권 개발계획하고 그렇게 되면 그 유동차량이 유입차량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차량 약 300만대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교통망계획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저번에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하철 1호선의 연장, 1호선 지금 현재 호포에서 정관으로 해서 기장까지 돌아가는 그것을 우리 黃花俊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일부 경전철로 커버해 놓기 해 놨습니다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지하는 못하더라도 지상으로라도 바로 전철을 가설을 하는, 건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부분들이 지적한 부분이 지금 현재 대전에서 통영까지 지금 고속도로가 거의 건설이 다 됐습니까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아직 공사는 준공이 안되고요
예.
언제까지 완공예정입니까
아마 9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이면 2011년이니까 훨씬 앞당겨서 그 대전, 진주, 통영까지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니까 우리 부산에 새로운 新경부고속도로를 그쪽으로 빼자 지금 현재 남해안 고속도로하고 지금 현재의 대구로 가는 방향의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가덕도에서 연륙교로 해서, 연륙교에서 거제도로, 거제도에서 통영으로 해서 진주로 대전으로 가는 구간이 新경부고속도로로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군작전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속도로로 놔준다면 우리 釜山市 부담도 적어질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는 어찌하든지 경부고속도로 개념으로 연륙교 노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종합된 의견들을 나중에 聚合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58分 會議中止)
(19時 5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간 합의에 의해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에 대하여 단일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金永在委員님으로부터 우리 委員會 의견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나오셔서 의견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금일 심사한 都市計劃局 所管 도시계획결정 및 變更決定案意見聽取案인 해운대구 중동지내 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停會 中 각 委員님간의 집약된 意見決定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변경 일부변경 決定案 석대동지내 폐기물처리시설變更決定案, 백양산터널접속도로變更決定案, 釜山都市基本計劃變更案 4개 안건에 대하여는 市측 원안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釜山都市基本計劃變更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장기발전의 측면에서 江西地域의 그린벨트 해제방안에 대하여 기본계획 요구가 반영이 되고 목표연도 2011년까지 지금의 道路率 14.8%에서 7% 상승된 22%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여 신빙성 있는 계획의 제시가 있어야 하며 교통문제의 경우 2011년까지 승용차보유대수 187만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계획인구 450萬명이 선진국 수준이라면 부산의 승용차 보유대수는 250만대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적게 예측을 했고 주택보급률은 85.7%가 되기 위해 118萬호가 되어야 하면 앞으로 15년 동안 40萬호를 지어야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양적 팽창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택지개발계획의 구체적 방안제시가 요망이 됩니다.
도심구조에서 2도심, 6부도심, 2지구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도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심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북항에 친수공간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호포 정관 좌천까지 경전철을 계획을 하고 동해남부선과 연계토록 되어 있으나 경전철 구간도 향후 정관신도시 및 동부 5개 면의 개발방향에 맞춰 지하철로하고 좌천, 일광, 기장, 반송지하철 3호선 종점구간까지 연결하여 순환전철 노선으로 건설하는 방안으로 요구되며 지하철 3호선의 노선은 空港利用客의 환승체계를 위해 김해공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고 상수도 수계체계에 있어 장기적으로 한강의 물을 낙동강으로 끌어들여 식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검토가 필요하며 기장지구의 해양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바다매립은 지양되는 쪽으로 정책수립이 요망되며 부산의 장기발전과 연계하여 신국제공항의 입지가 결정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와 대전 진주 통영까지의 고속도로를 연륙교로 가덕도까지 연결하는 新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할 안건인 해운대구 중동에 都市計劃用途地區決定案, 동삼동 일원 都市計劃施設決定案, 기장군 청강리 공용의 청사결정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都市計劃局 所管 도시계획결정 및 變更決定案 意見聽取案에 대한 의견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이 설명한 우리 委員會의 의견서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우리 委員會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출석공무원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機 張 郡 副 郡 守
都 市 計 劃 課 長
施 設 計 劃 課 長
地 籍 課 長
交 通 公 團 建 設 本 部 長
國 土 開 發 硏 究 院
李在五
金乙熙
金寅泰
郭邦蔡
金雨奉
崔炳烈
高南鎬
辛丁哲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