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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 2.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가. 교통관광국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4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交通觀光局長으로부터 보고받은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과 1996年度 交通觀光局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1.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TOP
(10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임정열 교통관광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된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設置條例案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부산시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회사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초 시가 공사와 주식회사 설립을 검토한 결과 공사의 특성상 내무부의 통제와 관여, 그리고 경영수익과 설립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전문경영체제인 주식회사가 나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시가 출자한 주식의 지분은 시장이 행사하고 시가 요청한 사업이나 필요한 경우 등 회사에 대해 지방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회사가 시와 사전협의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회사에 대해 경영평가나 보고,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과 필요시 회사에 대해 시 공무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여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제반사항으로 설립자본금을 50억원으로 하고 그중 24억원을 부산시가 나머지 26억원을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소위 제3섹타 운영방식의 민․관 합동투자 형태가 되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가 되겠으며, 부산시의 출자분 24억원을 예산에 반영 지출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만큼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 2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공단 이외에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시 자본금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본 의회에서 승인시에는 출자 납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도 별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회사에 대한 시의 출자액의 비율이 꼭 2분의 1에 근접한 48%까지 출자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대주주로서의 권한행사 조항을 두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민간회사의 경영에 자칫 부담과 간섭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는 부산시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별도의 추진조직을 설립하여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병행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경남과 제주의 무역회사와 관련한 통상진흥조직이 신설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이 대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방금 교통관광국장님의 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안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은 삼면이 바다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국제관광지로서 개발여지가 많은 것으로는 사료됩니다마는 바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프장으로 하는 기장의 관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기업들이 토지 임야나 이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산개발공사를 우리가 할 때는 이익금이 부산시에서 가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관광개발주식회사로 이렇게 이름을 이익을 보기 위한 이런 때문에 주식회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때 투자, 다시 말해서 48%라는 대기업의 투자가 됩니다. 상법상 이렇게 된다 하는.
여기에 대한 이익과 손실이 상반될 줄 압니다. 만약에 손해가 될때 여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부산시가 이런 대기업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리 의회와 사전에 의논도 하고 또 우리 부산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것을 좀 가져줘야 될건데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이 기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기장지역에 재벌사들의 토지소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아직까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대강 알기로는 성창이 약 80만평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삼성이 약 20만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로 했을때 당연히 이익을 계산하지만 만일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그런걸 생각해 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투입이 없는 그런 적자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 단위사업마다 타당성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전망에 따라가지고 사업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개발 측면 등 여러면을 보아가지고 계속 지분증자 등의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의 계속투입에 대한 사항은 이 사항 자체가 예산과 관련된 것은 결국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무계획적인 그런 출자라든지 어떤 손해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기장에 성창에서 80만평, 또 삼성에서 20만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듣고 있기로는 대기업에서의 그 관계는 아주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대기업들이 참여한다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아시안게임 하기 위해서 골프장이 제1인데 여기에 한다 하면 대기업의 개발제한구역에 토지금을 올려주는 그런 부산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교통관광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면 조금 있으면 발기인이 모집되어 가지고 회사운영에 대한 정관 관계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정관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회사자본금 5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48%라 하는 것은 어떤 주식회사에서는 아주 높은 자본비율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우리 부산시가 관광회사로 하여금 앞으로 모든 사업을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물론 참여업체들이 거기에 나중에 발기인에 이런 재벌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간다고 봐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지분율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2~3%로서 제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삼성 같은 것도 한 2% 내지 3%로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자본율 48%에 비하면 2% 이것은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물론 부산시가 관광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사업투자를 유치하도록 하지만 또 그것은 어떤 재벌회사가 꼭 그 사업을 전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3자로 하여금 또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의 기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통 주식이라 이렇게 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요새 우리 법인할때 2억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2억이지만 여기에 나중에 하는 것은 몇 백억이 될 수 있고 몇 천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분에 의한 투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예.
그런 관계인데 지금 골프장으로 기장의 몇 백만평을 만약에 그걸 할때 거기에 대한 투자비율이 어떻게 될겁니까 우리 투자한 사람의 어떤 그게 되어야지 그게 안치고 그건 별개 그겁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의 투자의 가치로 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증자를 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배분율에 대해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증자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증자를 안하고 그건 사업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건데 사업계획하고 그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게 뭐냐하면, 그런 큰 사업을 큰 증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자본비율이 얕기 때문에 민간기업한테 끌려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안그렇습니다.
보통 주식회사의 한 구좌가 천원짜리도 있고 만원자리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보면 천원짜리가 팔릴때는 몇 백억이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본금에 대한 여기에 우리가 출자를 할때는 보통 주식 1구좌가 우리가 2억의 한도로 했을때는 그 천원짜리가 200구좌라든지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또 우리가 투자비율을 살때는 아주 100억이 될 수 있고, 200억이 될 수 있고, 300억이 될 수 있다는 그 출자의 책임이 나중에 따르는 겁니다. 구좌에.
상법상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회사 설립에 대해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책임을 맡고있는 관광과장이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 관광과장님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춘한입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아마 민간기업에게 많은 땅을 갖고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익을 주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산시가 현재 출자하고 있는 50억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만드는 이 회사는 최초사업이 골프장이 될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사업은 사실은 골프장만을 위한 회사는 분명히 아닌 것을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초사업이 골프장이 된다고 봤을때 50억을 가지고 골프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50억을 가지고 증자를 해 나간다고 생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 회사는 증자를 통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5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회사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만드는 자금은 별도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민간기업의 땅에 대한 투자 또는 공사에 대한 투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투자, 적정한 비율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맡아서 이끌어간다는 것이지 여기서 부산시가 48%를 해놨지만 대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증자가 이루어져서 부산시의 지분이 작아지고 이 사람들이 모두 그 회사의 이익을 챙겨갈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운영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저희가 원하는 것은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러한 좋은 기회에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관광시설들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이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관광개발주식회사 우리 48%의 부산시가 가지는 것은 이게 하나의 계획만 하고 골프장은 거기에 재 다른 민간인 업체를 줄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회사를 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자로서, 저희들이 직접 공사는 할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지면 이 회사가 골프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 되었을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부산시가 투자를 작게, 거기는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하는 거니까 여기는 큰 이익의 득실이 없고 이익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고있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 역시 골프장이 비교적 좀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은 일반 민간은 받고싶어도 못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사를 부산시가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나 부산시는 돈이 없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차원에서는 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또 새로운 어떤 민간투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계획자체를 이 회사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골프장으로 봤을때 대기업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부산시는 개발 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이득금의 일부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물론 회사가 만들어져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체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딘가에 땅을 대기업이 현실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결정 안하고 그냥 민간 다른사람이 갖고있으니까 이건 대기업이 아니니까 결정을 해야되고 이런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골프장의 위치가 정말 면밀하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 땅은 누가 가지든지 간에, 누구의 땅이든지 간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얼마나 많은 유리한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부산시는 투자를 안하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이득을 한다. 이랬을 때는 부산에 적자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24억 대어가지고 우리가 개발 푸는 조건을 다른데 주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손해가는 장사는 아니다 이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이것은 누가 손해가 난다. 이익과 득실의 그 관계는 누가 단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긴데, 그러면 우리 계획만 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안한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이익금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죠
예.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부연을 해서 덧붙인다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거기서 회사자체가 어떤 이익을 남긴다면 그 이익은 적어도, 물론 정관에서 결정되고 주주총회나 이런데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산시가 현실적으로 지배주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면 이익배당은 가능하면 하지 않을 방침이고 이익배당을 하지 않돼 그 이익배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그 회사자체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적어도 문화 관광사업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골프장이겠지만 다음에 온천개발이라든지 다대한 이런 문제가 될때 그때도 우리 부산시는 이런 투자는 안한다. 이런 그것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주 공공적인 사업의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합니다마는 안하고 싶지만 과연 부산시가 길을 내어준다든가 아주 공공적인 그런 부분에 부산시가 이런 정도는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이 판단될 때에는 전체 사업비의 일부를 부산시가 이 길을 내어주는 이 부분만은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건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 또 회사가 설립되리라 하고 또 어떤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도 우리 일반 민간인이 한다 해도 길을 내어주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부산시가 이 24억의 투자를 한 연후에 우리가 별도의 큰 투자는 없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관광사업개발만 하고 지금 운영은 거의 안한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6조 사업에 보면 말이죠. 이게 6조 사업 1항에 ‘관광자원개발운영 및 시설물의 매매 임대 등 수익사업’ 이렇게 딱 분명히 못이 박혀있습니다.
물론 개발하는 부분하고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조금 전에 배학철위원님 질의할때 답변하는 그 내용이 조금 모호한 것 아닙니까 확실히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까 배학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산시가 투자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었고 이것은 관광회사가 회사가 수행하는…
회사는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를 두고…
지금 지방공기업법 79조 2항 2의 1항에 보면 4분의 1 이상 출자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언제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다.
사전승인 아직 안받았습니까
예. 조례가…
조례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받겠다.
그런데 현재 광안대교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수영강 친수공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하고있는 가덕․거제대교, 이런 것은 상당히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관광자원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6조에 사업 1에 보면 ‘관광자원개발’하고 또 10조 내용에 보면 대행사업 시행에 보면 ‘회사는 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어 있죠
예.
그리되어 있는데 지금 시가 시행하는 도시기반 사업들 이런 사업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게 도시기반 사업들이 되는데 그것도 관광상품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이고 그것이 그 사업의 성질을 봐서 타당하다고 볼때는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대형 프로젝트도 가능하다
예.
그렇다면 이 조례내용에 이 사업을 그런 대형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지금 시의 사업을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을 대행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광개발주식회사에다가.
대행시킬 경우에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게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그런데 조례안이라든지 이런데는 그런 문구는 전혀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것을 10조 4항에다가 그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개발했을 때 시가 위탁할 때 현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관광주식회사에 그것을 한다…
그것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예산승인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예산승인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안하고 承認하고는 별개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의회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 승인사항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러한 내용을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조길우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의결을 해야될 사항, 보고를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현재 상위법에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부산시가 하고 있는 관광정책에 있어서 맹점이 있다면 그 맹점중의 하나가 추진체계가 단일화되어 있지 못하다는데 맹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광과가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관광사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등등의 맹점이 있어서 이번에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관광개발추진기획단입니다.
그 관광개발추진기획단은 부시장이 단장이 되고 관련되는 소관 국장 그 밑에 관광과장 그리고 그 옆으로는 관광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개발자문위원회는 부산시역에 있는 각종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관광정책을 연구를 하되 이 연구는 구조적으로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연구팀을 별도로 우리 시정연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연구팀을 별도로 둬가지고 앞으로 관광정책에 관련되는 사업은 거기서 연구가 되고,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충분히 토의가 돼가지고 정책적으로 입안되어지고 이러한 사업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다가 위탁시키고 또 다른 조직책,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 맡기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그와 거의 때를 같이 해서 관광개발추진기획단이 결성된다면 그 관광개발추진기획단을 통해서 정책적인 것은 거기서 결정해 주고 실질적으로 시에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맡고, 또 관광개발주식회사 스스로가 좋은 아이템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기획단에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을 검정을 받아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연구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이 내용하고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하고 사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것하고 내용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시가 사업하는 도시기반사업인데 관광성이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다가 사업을 위탁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청취정도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후에 그런 보고 정도를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시의회에다가 시가 시행하는 도시기반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소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문제를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주는 것은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분명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위원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주민하고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그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시를 하면 집행부는 그것을 가급적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시된 사항에 있기 때문에 명문화 할 수는 없지만 이번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따라서 교통관광국장께서 그런 면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관광개발주식회사라는 자체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일이 그것을 승인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은 회사설립의 여러가지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조례 12조에서 부산시가 회사의 경영평가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으로써는 첫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경영의 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을 저희들이 12조 1항에 보면 넣어놨습니다.
그 평가는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국장님께서는 왜 자꾸 내용을 돌립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일이 승인을 받으면 상당히 여러가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시가,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 시가 당연히 해야될 사업들이고 도시개발사업들인데 이것을 만약에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줘야될 경우에는 그런 관광성이 충분히 있고 관광성을 살려서 도시기반사업을 우리시가 직접하는 것보다도 조형미라든지 여러가지 가미를 해서 관광성이 있도록 개발하려고 하면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그것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고 안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관광개발주식회사 조례안에 이게 확실히 못을 박아놓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깊으신데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 조례안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答辯을 듣도록 하고, 지금 조례안 10조 2항에 보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그 회사가 도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관광주식회사가 기업체에다가 도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이사회 구성은 몇명으로 하고 누가 참여를 합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은 정관에서…
그런데 그런 구상은 전혀 없습니까 조례안 내고 이 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의 구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 35명정도의 국내 재벌기업하고 부산의 향토기업하고 관광 이렇게 각계 각분야의 35명을 참여의사를 타진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20개 업체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에 20일경에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발기인을 구성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겁니다. 그때 발기인 대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죠.
국장님, 지금 우리가 지분을 48% 가지고 있고, 관광공사 3%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분행사할 수 있는 것을 51%나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이사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골격도 안세우고 현재 조례안 내놨습니까
어느 정도 물론 그 자체는 안은 안으로서 다소 수정도 가능하겠지만 안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를 세우게 되면 상법에 의한 대표이사라든지 임원…
좌우간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되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발주하는 공사들은 참여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건설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기업들이, 도급을 받는 업은 참여기업들이 독식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관 만드는 과정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되겠죠.
정관에 아무리 넣어도,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이고, 그런데 정관에 참여업체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정관에 넣는다고 하면 정관에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로써…
관광과장 박춘한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마련한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우려할 수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회사의 구성원이 아직 특별하게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참여를 표해 온 회사들이 건설회사도 있고 개중에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정유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수산회사도 있고, 신발업체, 또는 음료업체 여러 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수 정도는 건설업체가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수 정도는 기타 여러 업체 호텔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회사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든가 회사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다른 기업에 무엇을 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의 구성과 앞으로 운영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 회사의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발기인으로서 또는 주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하도급을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하도급은 이 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워터프론트를 만들려고 하면 아무 업체나 못 들어옵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면 못들어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워터프론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고 앞으로 그게 분명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르긴 해도 우리 국내기술진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기술진도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되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러한 등등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으로 떠오르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구성하고 운영하고는 별개라고 했는데, 어떻게 회사구성하고 운영은 상법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구성되겠죠. 그런데 현재 거기에 기업들이 출자를 하고 지분을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완전한 별개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순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택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택하는 것하고 별개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합리적인 방안을 택해서 그 법인체 나름대로의 운영에 묘를 살리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쪽에 이야기이고, 그런데 완전 별개라는 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조례안에다가 다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치들, 별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조례안에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정관 임의적 기재사항에 다가 넣어가지고 운영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局長님 아시겠습니까
예.
조용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형태에 있어서 지금 제3섹타방식의 민․관합동형 주식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민간업체의 참여가 몇 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부산시를 포함해가지고 21개 업체입니다.
21개 업체라면 아까 배학철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골프장 예정지라든지 해운대, 기장 관광개발쪽에 혹시 기업체의 소유땅이 몇개 회사의 소유땅이, 어느 정도 소유를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여업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삼성이 20만평 가지고 있는 그 외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삼성에서 20만평, 성창기업에서 80만평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여기업중에 우리 부산지역에 향토기업이 몇개 회사가 참여했습니까
14개업체입니다.
14개 업체에 대충 그 회사의 종류를 보면 주로 건설회사나 일반 기업체로 분류를 한다면 어느쪽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14개 업체중에 건설업체가 6개, 수산업체가 2개, 호텔이 2개 그 다음에 식품제조 업체입니다.
관광업소는 몇개입니까
2개입니다.
건설회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향토기업, 큰 기업체에 참여의사를 타진한 결과 이 사람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산업체 2개는 어떤 업체입니까
냉동업체하고…
냉동업체 같은 경우 관광개발에 필요합니까
자본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향토기업이 지금현재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부산에서는 성창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목재단지로서 과거에 수출업체로서도 이름이 있는 업체인데, 성창기업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신청했다가 탈퇴했습니다.
아까 성창기업에서 토지를 80만평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성창기업이 신청했다가 포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수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부산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참여하는 업체를 설립하는데는 그렇게 소홀하게 할 수 없어 본위원도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5조 2항에 보면 “시는 필요시 회사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자, 증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에서는 시는 더 이상 출자는 안해도 된다.
주식회사의 설립취지라고 하는 것을 오래동안 연구해 보지 못했고 답변을 들어도 생소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시의회가 이득을 가져오는데는 참여할 수가 없지만 시장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시의회도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한다고 합디다마는 또 어떤 면에서는 건 마다 그럴 수는 없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공공기반시설은, 물론 아파트를 지으나 주택을 지으나 공공기반시설은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택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렇게 해주므로 해가지고 기득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시에서 가령 골프장을 하나 하는데 출자는 안 하면서 이득은 우리가 비율대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출자를 안 하면서 배분받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이런 장소와 재료를 제시하니까 골프장 하나 시설을 하면 어떤 분이 거기 출자하는 금액을 평가해서 주면 우리 시가 그 주에 대한 획득을 하지 않고는 그 주에 대해서 주를 우리 시가 획득하지 않고는 이득을 배분받을 수 없을 것인데 배분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장이 보고 및 검사, 시장은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시장은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의회에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안되지만 감사권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회에서 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시장도 역시 감사권을 가져야지 검사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 하고, 우리 市에서 부산지역에 이런 좋은 관광시설을 제공하고 그린벨트 같은 것을 우리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빙자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것을 시가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돈을 안 낸 주를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식배분을 더 가진다는 것은 안되고요, 아까 관광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생긴 부분을 문화관광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물론 이익이 생겼을 때 재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익이 남아서 액면이 정해져야 재투자 할 것 아닙니까
시의 것만 재투자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사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까, 시에서 이득을 가져오는 것만 관광사업에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인 이익…
전체적인 이익도 배당을 하지 않고…
지금 배당을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애매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완전한 주를 안가지면 기득권이라고 할까, 부산시의 특권을 가지고 주를 안가지면 나중에 대기업에 말려들어간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정할 때 그런 것을 넣고 우리가 시에서 주를 4분의 얼마 그 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데서 골프장을 하나 만드니까 거기에 주를 40 몇 프로 내놔라, 하는 사람이 몇 프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를 가져야만이 우리 시의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회하고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8%,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자를 안하면 자꾸 떨어지는데…
나중에 그게 이익이 생기면 이익 자체를 같은 출자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업의 이익이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 48%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천억이 들어가도 몇 조가 들어가도 48%라는 것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더 안 내어도…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 의회에서 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감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검사권…
시장은 검사,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감사권하고는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회계법인을 구성할 때 우리 市가 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조수형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관광국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대다수 동료위원들이 아직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저는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시민들이 여러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어떤 업체, 어떤 지분으로 참여하느냐 이런 것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시간을 갖고 공청회를 통한 관광개발주식회사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서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진척도라든지 자문을 연구한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 단체가 어디며 어디까지의 설명회라든지 의견을 구했는지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며칠전에 정무부시장이라든지 교통관광국장이라든지 관광과장이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 타당성,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타당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주식회사 만들어져가지고 투자할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참여업체라든지 주관회사라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물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주식회사의 형태라는 것은 앞서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영책임에 한계가 불명확해가지고 단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명확해가지고 대기업이 경영권을 장악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식회사가 만들어져가지고, 주식회사는 수익을 전제로 합니다.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면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꼭 자연환경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자연 그대로 보전해가지고 편리성만 줘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환경파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개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골프장이라든지 이익이 남는 업은 주식회사 할 겁니다마는 그외 기타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질서운동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안락하게 외국인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이런 것까지도 과연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 동아대학교 관광레저연구소, 동남경제연구소, 또 이 분야에 경험 있는 박사 두 사람을 넣어가지고 관광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관광과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식배분을 균등하게 해가지고 특혜시비가 안나오도록 정관 작성과정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특혜시비가 나올 여지가 없다고 봐집니다.
왜그런가 하면 부산시가 48%라는 고배분율을 가지고 있고 참여회사들의 주식을 균등하게 배분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2, 3%를 가지고 마음대로 못할 것으로 봐집니다.
아까 조용원위원님께서 정보 같은 것이 같은 조직안에 있으므로 해가지고 회사안에 있는 참여업체들이 담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설관계는 저희들도 관광시설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관광시설을 해서 시설을 가지고 유치를 하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관광객이 유치가 됩니다.
답변 더 들어야 되는데 다른 의사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서 있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주먹구구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 또 지방공사가 좋으냐 주식회사가 좋으냐 장․단점, 또 제3섹타방식 아니면 민자유치촉진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방안을 한번 더, 물론 여기 자문은 많이 구했습니다마는 그외에 여러가지 시민단체라든지 시민의견, 기타 단체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라든지 시간을 갖고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4分 會議中止)
(11時 5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박종태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절차상에 선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가 조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4조(정관) 2항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정관을 작성,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종태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0分 會議中止)
(12時 0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와 재특자금운용에 관한 답변을 위해 기획관리실장님,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님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보면은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신설을 전제로 해서 기존 예산이 많이 전출되고 또 신설예산도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이나 국제경기대회지원준비단장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앉으신 자리에서 하는게 좋겠죠
예.
그러면 앉으신 자리에서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좀 더 첨언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지원단이라 하는게 조직이 편성되지도 않았고 또 특별회계도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사항이라면 그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이 다른데로 신설되지 않는 회계에 전출이 되고 또 만일 조직이 되었으면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기획관리실장이나 준비단장이 적어도 와서 사전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개회된지가 며칠 되지 않았고 사실 그 안은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사전에 보고 못드린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신설을 해서 기존사업을 많이 거기에다가 전출시켰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라기보다는 왜 그러면 일반회계 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그 다음에 또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냐하면,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우리 시에 여러가지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 아시안게임 준비와 관련한 그러한 사업들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국비확보는 물론 여러가지 재원조달에 원활한 그런 재원조달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아니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직접 관련시설과 간접 관련시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뭐냐하면 우리 아시안게임특별지원법에도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재원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가야로 건설에 대해서 말이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갔습니까
가야로 관계는 뭐냐하면 사직운동장에 시민로와 관련된 그러한 사업, 이래서 이것을 간접 관련시설 그래서 9개 사업을 가야로를 포함해서 지금 저희 특별회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간접 관련시설로 해가지고
그래 그 관련시설은 뭐냐하면,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3호선 건설관계하고 또 북항횡단 교량건설관계, 공항로 건설, 제2부산대교 건설, 전포로 확장, 명지IC 건설, 다대항배후도로(낙동대로) 건설, 가야로 확장, 복천동고분군 진입도로 확장, 이래서 9개 사업을 간접 관련시설 그래서 이걸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로 같은데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로도 간접 관련시설에 보면 할 수 있죠, 우리 부산에 제일 중심되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가야로하고 비교할때 어느것이 간접이나 직접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실장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중앙로는 지금 대략 거진 정비가 다 된 상태고.
어째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정비가 다 된 상태고, 또 지금 현재 중앙로에 가가지고 정비를 하자면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많고 이래서 지금 현재 가야로는 정비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래서 재원조달 측면에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앙로는 문제점이 뭡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기존 시가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죠. 형성되어 있죠.
실장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중앙로가 어떻게 기존 시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35m가 개설되어 있고 4, 50m 계획선이 오래전부터 그어져서 건물이 없습니다. 가건물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시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조위원님하고 중앙로 관계를, 저는 지금 중앙로 관계를 뭐냐하면 시청 앞에서 부산역 앞으로 이 중앙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획선도 없잖습니까 계획선 있는데를 지금 이야기하는거지 계획선 없는 도로를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앙로는 거기를…
제가 중앙로라 하는 것은 거제로와 연결되어 가지고, 사직 메인구장에서 나오면 거제로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제로에서 지금 울산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나가려면 중앙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앙로는 35m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50m 도로가 계획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확장된 부분도 있고 확장 못된 부분도 있는데 메인스타디움하고 가까운 도로는 제쳐놓고 아무 관계없는 가야로 같은데는 포함시키고 그렇게 비형평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9개 사업 말씀드린건 간접 관련시설이고, 저희들이 경기장과 직접 관련시설 그래서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사직~초읍간 도로개설, 사직~만덕간 도로, 초읍터널 밑 접속도로, 주경기장 북측 진입도로, 연산로터리~남문구하고 고속터미널 관계, 국도7호선 거제로 확장문제.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전포로~하마정 도로, 어린이대공원 하야리아부대~하마정간 도로확장 관계, 금곡로 확장, 녹산삼거리~새삼삼거리, 이래서 이것이 10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을 직접 관련시설 그래서 그걸 직접 관련시설 지금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접, 직접에 왜 두 개 다 중앙로는 왜 빠졌어요 경부선에서 승용차로 내려오든지 고속버스로 내려오든지 전부 내려오면 중앙로를 통과해야 되고 울산방면에서 아시안게임을 보러 오려면 전부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도로는 왜 제척시키고 지금 아무 관계없는 가야로, 명지IC하고 아시안게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명지IC는 국도 몇호선하고 연장이죠 국도2호선입니까
국도2호선이죠.
그러면 그건 국비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있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를 많이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지금 그 IC건설은 우리 시에서 건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공항에서 지금 남해고속도로를 지나서 명지IC까지 도로를 확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도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넣지 않아도 국비를 받을수 있는 사업을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넣고, 또 다대항배후도로 같은 것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을 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또 넣고, 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업을 넣을 수 있는데도 국비혜택을 받고있는 사업을 이중으로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넣고, 또 하나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마무리 사업 9억을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넣어 놨던데, 동래 고분군 진입도로. 마루리 사업에 9억. 그런건 특별회계에 굳이 넣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마무리 9억 주면 마무리 되는 사업을 9억을 그냥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특별히 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마무리시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뭐냐하면 문화관광시설 그래서요, 저희들이 경기대회 여건조성사업 그래서 기념공원이라든지 시립미술관, 박물관, 낙동강고수부지 개발관계, 복천동고분군 진입도로 개발, 그건 복천동고분군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복천동고분군과 포함시켜서 별도로 또 복천동고분군 진입로하고 또 우리 재특자금 관계 또 있습니다마는 거기 재특 고분군 관계 이런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실장님!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넣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다음에 예산을 좀 받아오기 위해서 넣는다 안그랬습니까
예.
마무리하는데 무엇 때문에 넣습니까 마무리하면 끝나는데
그걸로서 마무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입니까, 마무리라고 적어놓은 것은 여기 지금
지금 9억 들어가는 그 도로는 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만 마무리 되는거지 그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적으로는 마무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마무리는 뭐하려고 인쇄해 놨습니까
그 부분적으로는 마무리 되는건 맞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넣어가지고 합니까
조위원님! 그것은 명장동에서 올라오는 진입도로가 올라와서 고분군 지나서 이쪽으로 또 빠집니다 그 도로가. 연장선상에 있는데 명장에서 고분군까지 도로 거기는 이제 9억만 투자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빠지는 도로는 지금 재특자금으로 하고있는 도로이고.
아닙니다.
구분을 못하시네요 내가 보니까.
이쪽에 빠지는 도로 재특자금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명장 정수장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지금 9억만 하면 고분군까지의 도로는 거진 정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 종합해 보면, 가야로, 다대항배후도로, 국고보조금으로 하고있는 도로, 또 명지IC, 이런 도로를 아시안게임특별회계에 넣으면서 중앙로라든지 진짜 필요한 도로를 안넣었어요. 안넣은 이유를, 뭡니까 그게 그걸 답변하세요. 뭐 구질구질하게 복잡한 것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저렇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을 전부 다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넣었을때 중앙부서에서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진짜 아시안게임과 관련되는 시설이냐,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이걸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대항배후도로 같은 것은 국고보조로서 하고있는 사업인데 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에 왜 넣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라 하는 것은 원래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갖다가 특별회계에 넣어서 쓰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특별회계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세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특별회계 꼭 그렇지는 않죠.
무조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만들어가지고 갖다 쓰는게 특별회계입니까
그 자체사업으로 어떤 특별관리한 그러한 이유가 있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세원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은 지원받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집행부는 잘 검토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위원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냐하면 어떤 사업을 전체사업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든지 건설교통부에든지 가서 저희들 이야기가 먹혀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정말 여러가지 경기장 배치관계 관련해서 주로 주진입로 관계를 이 사업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사업’ 그래가지고 아까 9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한 다대항배후도로 이런 것은 사실 현재 하지만 국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째서 하기가 힘들어요
보조금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항만배후도로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한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업은 아시안게임을 빌미로 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국비를 더 확보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포함시켰다는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넣으면 다 넣어주고, 안넣으면 다 빼고, 타당성이 있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 진입도로하고 관계도 없는 도로를 넣고, 진짜 진입하는 도로에 관계되는 도로는 빼고 이런식의 행정은 하시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특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재특자금중에서 지금 8m 도로에 재특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어떤 연유로 8m 도로에 재특자금을 투자합니까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8m를 하고 몇 미터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8m 도로에 기채를 해가지고 이자를 줘가면서 할만한 그런 계획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특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경원에서 내무부에 금년도 재특자금 내무부로 넘어온 것이 포함시키게 되겠습니다마는 얼마냐 하면 2,500억이 재경원에서 내무부로 넘어왔습니다.
그중에 지난번에 전남에 덕산 부도사건 때문에 거기 약 450억이 재특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충북지방하고 경기도 남부지방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억, 그렇게 해서 2,500억 중에 약 600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1,900억을 가지고 15개 시․도에서 사실 나누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1,900억 가지고 15 나누면 저희들한테 150억이 돌아오면 아주 잘 가져오는 겁니다 재특자금을. 재특자금을 왜 모두 선호하느냐 하면 일반 금융자금이나 어떤 다른 자금보다 아주 이자가 저렴합니다. 지금 금년에 기준해서 이자가 약 6.5% 되고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융자조건이 좋기 때문에 재특자금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기준대로 하면 저희들 많이 가져오면 150억 정도 가져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재특자금 관계 때문에 재경원에서 언제든지 예산을 편성하고난 다음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회에서 많은 여러가지 사업관계가 새로운 요구를 하고 이럽니다.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실 재특자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면 지방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어왔느냐 하면 지금 내무부에 1,900억을 가져다 놓고 거기 돈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 하여튼 무슨 수단을 써도 정책적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지방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위원님들 알고계시지만 사실 1,900억 중에 저희 시에서 700억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쓸데없는 답변 하시지 마시고, 쓸데없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과거에 재특자금을 8m 도로에 편성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물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답변 모르시면.
없습니다.
없죠
예.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는겁니다. 자꾸만 어름하게 대답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70억 재특자금 하나를 예를 들면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 이래놨어요.
이 재특자금 사업이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라 했는데 이것 누가 지어냈는지 참 머리좋은 사람이 지어냈다고 보이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이 70억이 무슨 연계 수송도로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지금
8m 도로인데, 보세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70억이 문현동에 소방도로 조금, 알겠습니까 또 여기보면 감만동에 소방도로 조금, 또 여기 와가지고 용당동에 소방도로 조금, 이래가지고 이게 70억이에요. 이게 무슨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입니까
거짓말을 해도,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말이죠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게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사항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흩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놓을 수 있어요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러한 사항은 조금도 없습니다.
무시 안하면 어떻게 해서 예산심의를 올립니까 이런걸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항배후도로 관계 그건 아시지만 거기는 자성대부두하고 신선대부두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종일 차량이 정체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에서 어느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런 돈을 사실 뒷골목 도로입니다마는 이것을 해줘서 정말 물동량이 많은 그러한 것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러한데까지 추진을 할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회도로가 아닙니다. 좀 보고 이야기하세요, 보고.
우회도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정도도 모르고 답변하십니까 우회도로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뭐냐하면 대형 차량들이 그리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정비하게 되면 여러가지 소형 차량들이 그리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미리 검토되고 재경원에서도 검토되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고려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정책적이라 하는게 국회의원이 가져왔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했다.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글쎄 그건 국회의원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그건 정책적으로 제가 알기는 그렇게 고려가 되어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민원도 많고 한데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그러한 사업비입니다마는 차제에 그러한 사업비라도 고려된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이죠 외국은행에 차관을 해오면 6%도 가져올 수 있어요. 부산 시내 소방도로 다할 수도 있습니다. 6% 빌려와서 다할 수도 있어요.
차관을 못합니다.
차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은행 지점에서도 돈을 빌려서 6% 빌리면 빌려서 부산 시내 8m 소방도로 다 할수도 있어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장님은 무조건 모르는게 많은데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양심에 어떤 느끼는게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런걸 이렇게 편성하는데
결국은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70억을 올린것 아닙니까 내무부에다가 내무부에다가 이렇게는 안 올렸을거에요 내가 볼때는.
뭐라고 올렸겠습니까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 이래가지고 올렸을거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釜山市가 바른 行政을 한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여러가지 사항 봐가지고 지금 뒷골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또 반면에 어떠냐 하면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것까지 고려해 준걸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가지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문제도 되기도 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 재정에 어려움, 또 중앙부처에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 준다는 그런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재정이 어려운데 8m 도로에 이자돈 내어와 가지고 그걸 70억씩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됩니까 뒤에는 부산시가 파산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아니 8m 도로에 돈을 빌려와가지고 한 적이 부산시가 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없죠
아니 전체적으로 내가 확인은 못해… 아까 지금 없다고 뒤에서 담당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제대로 하십시오. 아무리 시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룰은 벗어나지 않아야죠. 안그렇습니까
아무리 압력이, 정치가 작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재특자금도 부산시가 올린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8m 도로에는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정치적으로 힘을 해서 돈을 가져온다면 거기에 20m 도로나 큰 도로를 소통시키는데 써야 될 것이지 이런 사업이 어디있어요 찔끔 찔끔 찔끔 해가지고 거짓말로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라고 커다랗게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는 이것 뭐 적당히 모르고 넘어갈 것이다.
하여튼 제가 볼때는 지금 기획실장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되고 또 조직도 많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특히 추경에 돈을 이렇게 빌려와 가지고 8m 도로를 이렇게 찔끔 찔끔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한 그런 문제사항에 대해서도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고려될 그러한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을건데 그래서 내년도에든지 하여튼 저희들 예산관련 지침관계든지, 지금 금년에는 또 필요한 사업비이기도 합니다마는 정책적인 고려를 할때는 어떤 재원부담이든지 또 기채상환 부서문제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재특자금 가져와서 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8m 도로를 지금 재특자금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볼 그러한 計劃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삭감되면 그냥 起債만 안하는 거죠
그런데 조위원님께 조금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 기획관리실장 임의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제가 꾸중을 듣고 바로 이 자리에서 삭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마는 자꾸 정책적인 그러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만 또 중앙부처에서 많은 고려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은 좀 특별한 고려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절차상으로는 삭감이 되면 기채가 70억 줄어드는거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 그것도 문제되고 재경원이나 내무부에 또 저희들 공신력도 문제가 됩니다.
그건 당연히 당해야죠.
당해도 그것 한건만 당하면 저도 얼마든지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국비예산 문제든지 다음에 또 내년도 재특자금 문제 나오면 바로 연계가 되어버립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1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2.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관광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정열 교통관광국장님 교통관광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데 힘입어 금년초 수립한 신교통도시부산 2002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해운대에서 부산역간 도시열차 개통과 하나로 교통카드의 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등 시민만족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하철 건설비 지원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금을 반영하였으며 적립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추경 예산안이 반영되어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交通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永守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林正烈 交通觀光局長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예산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였으므로 총 예산규모와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일반회계는 새로운 사업으로 지하철 3호선 반송구간 기본조사설계비 25억원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2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42억원은 주차관련 20억원과 기타 교통분야 22억원으로 95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편성한 것이며, 세출에 있어 주차장 건설비는 적립금 75억원을 삭감하여 부산구치소옆 복개주차장 외 2개 주차장 건설비로 64억원, 지하철 노포동역과 동래역에 시공중인 환승주차장 건설비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가변차로제, 버스전용차로제 증설 등에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 특별회계는 재특자금 5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을 재원으로 감천항배후도로 건설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은 주차장 건설부문에 있어 적립금 90억원은 95년도 토성동과 대연동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 예산요구 하였으나 미반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이며, 금번 추경 편성후에도 적립금 15억원과 예비비 12억원이 남아 있는 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주차장 건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요망됩니다.
또한 광안대로건설 말뚝기초 비파괴검사를 위하여 예산비목을 조정하는 등은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사업비 99억 5,000만원이 신설되는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국비지원 등에 따른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연구실 비품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정책연구실이 통폐합된다는 말도 있는데 연구실 비품구입 사무보조비 등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91페이지 주례역앞, 남산동역, 부산구치소 주변 복개주차장 건설하는데 약 60억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토성동과 대연동 주차장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교통정책연구실이 통합이 되는데 비품구입비 하고 정책연구실장실 설치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연구실은 실장을 포함해가지고 지금현재 7명이 전문직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립된 공간이 없어가지고 정책연구실장 칸막이하는데 약 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은 합니다마는 합쳐지더라해도 여러가지 근무여건상 응접셋트라든지 책장이라든지 프린트기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연구실이 현재 통폐합이 됩니까
됩니다. 대연동과 토성동관계는 지난번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토지매입이 부결돼가지고 그래서 보류된 것 같습니다.
주례, 남산동, 교도소 복개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거기 지금 약 60억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죠
예, 세 가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례역 복개주차장 건설사업의 필요성은 위치가 사상, 주례3동 지하철역앞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복개의 길이가 약 130m되고 폭이 15~20m 그래서 자주식 노외주차장 약 100면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13억 3,9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3,900만원, 시설비가 130만원, 부대비가 4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지하철 2호선 주례역 정차장에서 근접한 역세권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가하고 상가 등 각종 시설이 밀집된 곳으로 향후 이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남산동역 복개주차장은 지하철 남산역 남측주변에 있는데 하천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길이가 약 220m되고 노폭이 10m 되는데 이것도 자주식 노외주차장입니다. 면수는 147면이 나오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29억 9,000만원, 사업기간은 역시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건설 기본방향이 역세권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지하철 환승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구치소옆 복개주차장은 사상구 주례3동 부산구치소옆에 북측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복개 길이가 약 200m 되고요, 폭이 10m정도 되는데 자주식 노외주차장인데, 주차면수가 132면 되고 소요예산은 약 2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장은 사상구 관내에 도시계획용도지역상으로는 전용공업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 동지역에서는 유통생산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공장부지주변 도로상에 항상 각종 차량의 불법주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불법주차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례역앞하고 남산동역에는 그렇지만 부산구치소 주변 복개주차장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소하천이 되어가지고…
거기가 200m라고 했죠 폭이 10m밖에 안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복개를 하기 위해서…
복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환경정비도 같이 겸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연동주차장 하고 토성동주차장은 지난 예산 때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우리 상위에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건설특별회계라는 것은 반드시 주차장 건설에 쓰여져야 됩니다. 복개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는데, 駐車場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하천복개 목적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산동주차장의 경우하고 부산구치소주변 복개, 평당 복개비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폭과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 남산동은 평당 얼마 나옵니까
이것은 건설방식에 따라가지고 박스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하고 교량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전부 박스식 아닙니까 남산동은 뭡니까
남산동은 교량식입니다.
남산동은 교량식이고, 구치소는
박스식입니다.
주례역 앞은요
박스식입니다.
그러면 박스식이 교량식 보다 엄청나게 단가가 비싸게 치입니까
쌉니다.
그러면 남산동은 얼마 나와요
그런 계산은 적어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당 700만원…
700만원이면 이것은 주차장 건설할 필요도 없죠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면 남산동은 200만원 나오고, 부산구치소는 300만원 나와요. 집행부에서 계산한 것 없습니까 그러면 면당이든 평당이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말씀 대로 나누면 되는데도 해 본 사람도 없고, 해 본 자료도 없고, 지금 해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네요
남산동이 2,000만원이고 주례가…
1면당요 차 한 면 대는데 2,000만원요 한 대 대는데 몇 평 필요합니까 주차관리공단 나와 있죠
보통 2.3 곱하기 5m거든요, 평균 주차… 그래서 3평…
그러면 3평에 2,300만원이면, 평당 700만원 넘게 나오네요.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건설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면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입로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복개해가지고 바로 쓰는데 진입로까지 내가면서 주차장 건설하겠습니까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전부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통로도 있고…
어쨌든 평당 약 7백 몇 십만원, 8백만원 주고 땅을 사서 하는 것이나 수지계산면에서는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한 번 짚어볼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비싸다는 이야기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따라 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답변하셔가지고는 평당 땅을 700~8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국장님, 이때까지 복개주차장 건설해 본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복개주차장할 때 이때까지 얼마가 들었는지 비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게 진입로 있고 대기공간이 있고 이래서…
지금 기억으로 동래역세권 주차장에는 그렇게 돈이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그때 하여튼 200~300만원밖에 안들었어요.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집행부가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주면 예를 들어 예산이 15억이다 그러면 거의 15억을 다 그 공사에 소진을 하더라고요.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예산을 시가 올린 대로 20억이다, 20억이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 공사에 거의 20억을 지출시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역세권 주차장 하게 되면 대개 도심이 되어가지고 평당 지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의 추경예산 개요는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4페이지에 다대항배후도로, 낙동로 건설공사비 전액 삭감이 되어 있고, 아시아대회 시설 특별회계로 이관, 감액 99억 5,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낙동대로가 6월달에 한다고 신문에 나있고 한데 이것을 삭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계명칭만 바꾸는 것이지 이것은 그대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달에 건설하는 것입니까
예.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4페이지에 보면 가변차로제 실시 1개 구간에 2억 6,4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1m에 12만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변차로제 하는데 1m당 12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우암로 차로증설에 170m에 1억, 또 버스전용차로제 2개 구간 길이가 25.8㎞에 5억 2,000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경찰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경찰청에서 주면 검증 없이 그대로 의회에 올립니까
좋습니다. 경찰청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가변차로제 실시 1개 구간 1m에 12만원이면 1m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선을 긋는 겁니까
회의진행할 때는 뒤에서 답변하면 안됩니다.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그러면 교통기획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홍완식입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가변차로제와 버스전용차로제에 관계해서 ㎞당 건설비용, 공사비용이 서울과 부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이 약간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가변차로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아닌 중앙의 중앙차로가 2개 그이고 표지병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전체 가변신호체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제는 선을 긋고 표지병 공사만 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마는 가변차로제는 훨씬 더 많은 시설을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전용차로제는 m당 2만원으로 경찰청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한 예산을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은 m당 12만원이다, 2만원이다 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1㎞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전체 물량을 조정을 해서 예산에 요구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에 선 긋는데 m당 2만원 하면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표지병까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버스가 차로와 표시가 날 수 있게끔 밤에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벽을 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豫算이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전 구간에 다 박아놓은 것은 아니죠
전 구간은 안 박습니다. 예를 들어 우회차로가 있는 사고위험지 이런 쪽에 표지병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우암로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적어도 우리 부산에서는 가장 혼잡도가 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효과가 없는데, 저희들이 교통정책연구실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본 결과 우암새마을금고에서 우암 동일파크까지 약 100m정도 그리고 우암주유소에서 우암초등학교까지 70m정도의 2개 구간을 차로를 한 개 정도 증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정도만 투입하면 이쪽에 차로가 하나 증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컨테이너 물량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차선이 있는데 4차선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4차로를 왕복 5차로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노포역 회차시설 설계변경에 4억 6천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설계비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노포역 회차시설 설계변경에 예산이 4억 6천이 반영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하느냐
이것은 우리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입니까
예.
지하철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유도를 위해서 역세 회차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市에서 이것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3개 은행 차관사업으로 하도록…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노포역 회차시설 설계변경에 4억 6천이거든요… 글 자체가 잘못 됐습니까
이것이 건설공사입니다.
그런데 왜 설계변경이라고 해놨습니까 무엇을 물어봐서 틀리면 인쇄가 잘못 됐다, 이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본부도 그래, 건설국도 그래… 우리는 이것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회차시설 구간내에 휀스설치를 하고 토공구조물 공사부분에 대한 공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반영된 공정이… 그래서 설계변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다, 그렇죠
예, 물량이 늘어나는…
혼동 좀 시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래역 환승시설 감리연장 해가지고 7개월 1억 9,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감리기간이 연장되어가지고 1억 9,000이라는 감리비가 더 나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리용역기간이 15개월인데 이게 현재 첫번째 예산확보 할 때 8개월분만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1억 9,000만원…
공사금액은 얼만데요
당초에 전부다 76억입니다.
그러면 100% 반영이 다 됐습니까, 공사비는
공사비는 다 됐습니다.
올해 채무부담이 있죠, 채무부담 상환하는 것이 15억 있잖아요 국장님은 저 보다 좀 더 아셔야죠
그런데 어째서 그 사업비가 다 편성이 되면 감리도 정확하게 편성이 되었을텐데 공사기간이 8개월로 잡았다가 15개월이 됐다…
감리비가 당초에 3억 9,000만원을 잡았는데 그게 8개월분을 해가지고 1억 4,000만원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공사비가 책정되는데 감리비를 8개월만 잡고 7개월만 잡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答辯하시는게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조길우위원님!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부족분 7개월분에 대한 1억 9,000만원을…
이게 96년도 기정예산에는 없죠
예.
이게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에는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에는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서가 없어서 그렇는데… 채무부담은 공사비고, 감리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있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지금 알 수가 없죠.
위원님 말씀대로 동래역 환승시설 설치공사는 사실 95년 8월부터 금년말까지 시행되는 공사로 총 76억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이 96년도 들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책임감리를 15개월에 감리용역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밖에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리는 15개월분의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책임감리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감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리비만, 7개월 감리비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사기간이 15개월입니까
금년 11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지하철역 밑에 있는 부분 말이죠
회차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15개월분을 감리비를 반영했는데, 8개월분만 계상되어서 확정되고, 7개월분은 확정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원래 올릴 때 8개월분만 올렸습니까
예산편성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그때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약해서 쓰라고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이 감리비가 사실상 안전시공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감리 쪽에서는 확실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한 감리비는 금년에 추경에 확보하든지 하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그때 예산에 삭감이 되었어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냥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겁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5개월의 감리비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8개월만 했다 하는게 전혀 없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95년도 예산에.
95년도 편성된 것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다 하는 것도 없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감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이고 감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을때 감리비를 한 반쯤 절감해서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삭감되어놓고 1년이나 뒤에 또 다시 그 금액 삭감된만큼 또 써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니까 또 쓸데없는 돈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委員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제가 확실히 15개월 분의 감리비를 작년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책임감리비를 사실상 저희들이 15개월만큼 확보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제가 못시켜서 8개월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상 이것은 15개월 감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책임감리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상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좀 미진한 점은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491페이지 조금 전에 조위원께서 물은 그 기간 문제인데, 여기에 감리비에 보면 지금 491페이지에 감리비 ‘동래 환승주차장 감리비 기간연장 3월’ 해가지고 6,110만원이 나와있고 거기 494페이지 ‘동래 환승시설 감리비 기간연장 7개월’ 하는데 이게 사업이 틀리는 겁니까
491페이지 이것은 주차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회차시설, 버스 돌아 나오고 하는 회차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다 틀리고 사업기간도 다 틀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주차장은 3개월만 하면 되고 환승시설은 7개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감리기간이 연장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특별회계에 서2동 농협 앞에 가각정비 편입토지 추가매입비, 이게 기정이 5,000만원 되어 있고 추경이 이번에 1억 8,000 되어가지고 2억 3,000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아예 그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해 버렸으면 되었을텐데 이번에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더 몇 배로 더 많습니까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토지 추가매입에 따른 보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협의보상이 불가해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결과 소유자의 잔여토지 매입수용토록 재결이 되었습니다. 그 재결에 따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출자 5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용처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단자본금이 되겠습니다.
공단자본금 현황을 보면 수권자본금이 당초에 50억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출자를 한 것이 22억 7,8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현금출자하고 현물출자가 각각 18억하고 4억 7,800만원입니다. 이래서 금년에 금회에 출자하는데 자본금으로서 5억을 출자하는 겁니다.
그걸 매년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합니까
노상주차장 도로의 특성상…
이유가 있어서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출자하냐 이 말입니다. 주차관리공단 돈은 못 쓰죠 있어도 못 쓰죠
못 씁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가 아니라, 자본증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필요해서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5억만큼
이것은 지하철 역세권주차장, 하나로카드 앞으로 개발하는 것과 연계한 첨단시설물 도입을 하는 그러한 것을 계산하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앞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특성상 여러가지 하나로교통카드 사용이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에 휴대용 또는 설치용 첨단기기를 일부 주차장에 시범 도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차장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이것 금액은 얼마 되지않습니다마는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495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관한게 있는데 교통불편 신고처리 청문 회신용 엽서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것 보상금하고 활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명의만 걸고 늘 이렇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실적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교통불편 신고처리를 위한 청문하고 결과회신용 엽서 구입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 추경에…
못한 것을 새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그런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이 보상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각종 세금같은 것 보면 체납되었을때 체납세를 과징을 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것도 얘기를 좀…
그래서 당초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600만원…
전년도 했던 이 실적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년도 4월말 징수한 것이 약 2억 7,300만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95년도 1년동안까지는 한 6억 9,000 정도…
보상금을 해서 우리가 실적이 좀 나아졌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잘되었다 이런 얘기죠
징수율이 좀 높아져 있는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도 있었지만 지하철3호선 구포역 통과 안있습니까 2호선도 구포역을 안 지나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인이 진정하고 또 소개한 우리 시의원님이 계셨는데, 지금 지하철3호선을 구포역 통과하는 쪽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된 바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에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구포역에서 낙동강 횡단할 경우에 곡선구배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대저동과 연결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추가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듭니까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그래서 덕천로터리에서 대저동으로 그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키로미터당 약 600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산출을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불가하다는 답이네요, 그죠
예.
국장님! 제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얘기를 또 한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경부선 하루 3만여 승객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경부선 구포역인데, 3호선의 그 환승역 체계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한 4, 5,000명의 진정인이 되어가지고 다 된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이번 기회에 조금 돈이 들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3호선이 그렇게 통과되어야만이 양산, 김해 또는 대저, 이런 체계적인 교통 연계수송이 됩니다. 좀 생각해 가지고 이 주민들의 그 관계는 일개 국한된 구포 진정인의 그 관계가 아니고 강서, 김해, 동래지구 등 전체가 요망하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여기에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현재 기본설계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검토가, 아까도 다만 말씀하셨는데 다만이 앞으로 구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다 이 말입니까 답을 확실히 해주세요.
현재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이런…
3호선에 같이 검토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정열 교통관광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위원회 의견종합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4分 會議中止)
(15時 20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박종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0일에 건설국 소관, 5월 13일 종합건설본부,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그리고 오늘은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간에 조정된 의견결과를 토대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항연계 수송도로 개설(재특자금) 7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거제천 복개사업 예산 7억원은 2억원을 삭감한 5억원으로, 새삼․범방지구 저지대 농경지 침수해소공사에 2억원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종합건설본부, 광안대로건설사업소,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종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종태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洙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交 通 觀 光 局 長
國 際 競 技 大 會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審 査 擔 當 官
交 通 企 劃 課 長
交 通 指 導 課 長
觀 光 課 長
駐 車 管 理 公 團 常 務 理 事
駐 車 管 理 公 團 監 査
鄭柄祜
林正烈
許南植
愼允範
洪完植
李圭彬
朴春漢
田信浩
朴良雄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