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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13일 (월) 10시
의사일정
  •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가. 환경녹지국
  •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54回 臨時會 第3次 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環境綠地局 豫算案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됐던 예산안에 대한 의결하게 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綠地局長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투자에 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서 안타깝게도 예산은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나마 어렵게 편성된 예산마저도 단견 행정으로 인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局長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편성은 물론이고 집행에 있어서도 시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會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우리 委員會 所管 1996年度釜山廣域市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局長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金乙熙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文化環境委員長님, 그리고 文化環境委員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熱과 誠을 다하시는 委員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항상 저희 環境綠地局 行政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예산내역,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순으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環境綠地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然雨입니다.
豫算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豫算案의 槪要는 環境綠地局長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으므로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歲入은 지방교부세인 증액교부금인 임도건설비 2억 2,8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인 조림사업비 6,200만원, 도시경관림조성비 3억 6,000만원, 재활용기반시설 등 확충사업이자지원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 병충해방제 1,600만원, 육림사업 300만원, 사방사업 100만원 등 2,000만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 97억 6,400만원의 8.8%인 8억 5,800만원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106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녹지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어느 업무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보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요예산, 특히 국비재원의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歲出豫算입니다.
환경관리분야 3억 7,700만원, 청소관리분야 79억 7,800만원, 녹지관리 14억 1,000만원, 도시공원관리에 17억 7,400만원, 제지출금 6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15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環境管理分野에 있어서 시설비인 학교방음벽설치 3억 400만원, 연구개발비인 낙동강 하구지역 람사협약관련 용역비 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淸掃管理分野에는 민간위탁금인 다대 쓰레기소각로 시설보강 및 운영비 추가 2억 9,500만원, 시설비인 다대 쓰레기소각장 시설보강 18억원, 해운대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건설 48억 8,000만원, 생곡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23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綠地管理分野에는 국고보조인 자치단체 자본이전 도시경관림조성 7억 2,000만원, 시설비인 JCI부산세계대회, 아시안위크행사대비 환경정비비 3억원, 산불진화용 헬기장착 물탱크구입비 4,000만원과 제지출금인 반환금이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都市公園管理分野에 시설비인 용두산공원 재정비설계비 3,000만원, 대청공원편입 사유토지매입비 5억 6,1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암남공원 편익시설보강 7억 7,000만원 등이 금회 追更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쓰레기처리와 도시공원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에 가용예산의 대부분을 집중 투자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쓰레기처리 문제는 어느 업무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우리 市의 주요현안 중의 하나이며, 특히 주민혐오시설인 해운대 쓰레기소각장은 주민 입주전인 해운대신시가지 조성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와 동시에 지역내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코자 지방채발행, 채무부담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며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안 중 시설비인 해운대 쓰레기소각장건설 채무부담상환액 10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사업자와 총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년도별 분할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평소 업무처리에 있어 보다 신중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괄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시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먼저 신평 산폐물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어서 산폐물소각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강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이 해결의 실마리가 잘 풀려나가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市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폐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산폐물소각장 준공이 늦어졌을 때는 이 산폐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현재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추가 복토사업을 한다든지 또 인공생태계조성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계획이 변경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계획이 변경되었는가,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즉흥적으로 되었지 않느냐, 계획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람사협약과 관련한 생태계조사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람사협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용역비 4,000만원 산출 근거, 용역추진 방법, 또 람사협약 가입에 대한 우리 市의 입장,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하는 우리 市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대 쓰레기소각장 시설보강비가 민간위탁금에도 배정이 된 바가 있고 시설비에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5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비로 JCI세계대회 아시안위크행사대비 환경정비비가 3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을 찾아오게 됨에 따라 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정비비 지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1회성 행사를 위해서 30억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3억원이 대대적인 어떤 행사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3억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또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 금정산 휴식년제시행에 있어서 출입통제휀스와 안내판 등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정산을 보호하기 위한 휴식년제시행은 바람직 하나 휀스는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하더라도 자연과 조화롭게 미관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인위적인 통제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람직한데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닌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휴식년제가 충분히 홍보되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의 홍보계획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편성서에 보면 1동 1공원조성 명목으로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부기관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추진현황과 함께 점검해 본 적이 있다면 점검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本委員이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대형공사를 하면서 인근 야산에 있는 소나무를 마구잡이로 파헤칩니다. 몇십년 자란 나무들이 순식간에 잘려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어느 곳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은 없는지 알려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실․국별로 예산서만 보더라도 실제로 나무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來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朴太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太元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분뇨이송관 및 생곡 침출수관, 낙동강 통과공사에 3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트러스교 운반방법 변경으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보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太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2페이지에 보면 해운대 쓰레기소각장건설 채무부담액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채무부담상환이 전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이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고, 563페이지에 분뇨이송관 및 생곡 침출수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 쓰레기소각장 건설감리비 산출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감리회사가 어디이며 감리자격여부, 계약서의 조건내용도 같이 제시해 주시고, 지금 해운대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서 쓰레기소각장이 20개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중 1개만 순수 국내기술로 건설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외국회사하고 합작해서 건설한 것인데 그 비율을 보면 국내기술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운대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외국기술자의 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감리업자가 실질적인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감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崔翰基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다대 쓰레기소각로에 지금 2억 9,557만 9,000원이 여기에 추가가 시설보강 및 운영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보강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산공원 재설계 설계도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597페이지에 분뇨해양투기단가 원가계산 용역의 내용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감리를 설명했을 때 593페이지에 생곡매립장 조성공사 책임감리용역비에 대한 내용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질의하실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남공원 편익시설보강에 7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날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의 관리권은 어디에 있는지 또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追更에 요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市에서 시행하지 않고 자치구에 자본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학교방음벽 설치예산이 5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이 심해서 수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어서라도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지만 기정예산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1.5배나 되는 예산을 追更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追更에 더 많이 편성하게 된 것은 대상 학교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설치대상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또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55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위천공단관련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6페이지 보상과목 중에서 유통되는 샘물 수거검사에 대해서 1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검사를 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광판용 환경홍보물 개발 1식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전광판의 담을 내용이 뭔지, 위치, 앞으로 운영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崔翰基委員께서 람사협약과 관련해서 생태계 조사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번 국제회의 때도 민간단체가 람사가입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명지대교라든지 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해서 람사협약 가입시에 상당히 상치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협약에 가입을 전제로 해서 하는 생태계조사인지 아니면 서부산권 개발을 위한 하나의 면책용으로 생태계조사를 하는 것인지 市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재활용기반시설 등 확충사업 이자지원비로 2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유독 이렇게 4개 구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에 인건비 상승분 5%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대 쓰레기소각장을 아마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관리공단 위탁운영비의 인건비 상승분인지 상승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대 쓰레기소각장 보강설계비가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39억 5,000만원입니다. 물론 이 건은 本委員이 업무보고시에서 시설에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시설로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로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2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사후관리비로 석대매립장에 투입한 예산과 그리고 현재 27억으로서 완벽하게 사후관리가 종결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했습니다.
李恩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洙委員입니다.
552페이지에 보면 각종 조림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 도시경관림사업조성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산림병해충방제에서는 또 삭감이 된 부분이고, 육림사업도 삭감이 되고 각각 삭감이 되는 내용과 지금 어떤 사업을 하셨으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심공원에 지금 투자된, 공원관리비에서 투자된 재원이 많은데 지금 사실 도심공원들은 관리부실로 점차로 쇠락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심공원에 투자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恩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崔翰基委員입니다.
먹는 생수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판되는 것은 市에서 검사를 하면 안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검사하는 것도 우리 市에 검사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별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판생수라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대포장 상품을 25개 품목을 적발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임도개설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청공원에 토지매입을 더 하는데 민주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공원이 어디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공원 이름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 진입로변 식제용 초화, 연산홍 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 생산하면 안되는지 꼭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약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알찬 내용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時 20分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7分 會議中止)
(11時 25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續開를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局長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앉아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環境綠地局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崔翰基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평 산폐물소각장 관계는 지난 5월 10일날 주민 공청회를 가졌었는데 앞으로 시의 대책이 뭐냐 또 현재 산폐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늦어진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신평소각장 관계는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3일날 市長님과 주민대표 24명과 만나가지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협의를 하자고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되고 지난 2월 18일이후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또 3월 14일날 저희들 협의체 참여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주민, 사업자층 각 6명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주민들 대표들은 한 15명쯤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각 6명씩 참여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날 1차 협의체를 시도를 했는데 사업자측 사정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실질적 주주인 그러니까 주의 약 40%를 가지고 있는 강향희씨가 참여를 못해서 주민들이 개최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후 사업자측에다 대표일정이 불투명해서 계속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은 사업자측에다 협의체에 참여를 할 것을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면담 3회, 그리고 전화통화 9회에 걸쳐서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강향희씨 불참이유로 그동안 한 번도 협의체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날은 회사에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때 주민측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주민들이 추천한 한양대 장문석교수가 신평소각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사업자측이 조속한 공동협의체 참여를 독려를 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계속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대책은 95%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주민과 사측이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가까운 시일내에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산폐물 처리는 市나 區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 산폐물의 경우에는 발생자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처리 내용은 주로 경남지역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먼 지역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리비가 가중되고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어떻게 하든 빠른시일내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市側에서는 가능하면 소각장이 건설되는 방향으로 몰고가고 있는 중이지요
몰고가고 있는 것 보다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적극 반대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폐물은 발생자 처리가 원칙이고 현재 잘되고 있지요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지장은 없지요 산폐물 처리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르는 곳에서 무단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남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산폐물 처리는 그렇게 논란이 안일어나고 있지요 현재로써는.
아니,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가까운 장래에 경남의 경우에도 위탁을 한다는게 힘들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산폐물소각장 건설이 매우 급한 것은 아니다, 답변 감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급합니다.
현재 별 처리하는데 지장없고 앞으로도 몇 년간은 끄덕없는데 소각장 건설 천천히 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극대 극으로 달리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길바닥에 드러누우면 운영이 됩니까 준공해도 운영이 안돼요.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민원이라는 것을 합리적인 형태로 나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평소각장의 경우에는 일단 가동을 해서 배출되는 가스가 지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폐쇄조치를 한다든지 이전조치를 한다는게 합리적인 결정방향이지…
그렇지요 環境影響評價 요 근래에 했습니까
근래에 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민들이 그 말을 못믿습니까 못믿고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초기단계에서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다수 민원은 개개인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모이면 그 결정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부탁하는 것은 市側에서는 건설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한 번 옮기는 방향이라든지, 연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을숙도매립장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인공생태계 조성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냐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을숙도 2차 매립장은 지난 3월말부로 文化財管理局의 허가기간이 종료돼서 4월 1일부터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이 매립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수로를 정리를 하고 또 사면에 잔디를 심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2차 매립장 3공구의 경우에는 지금 32만t 정도 추가매립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우기가 됐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며칠전에도 文化財管理局의 委員님들이 다녀갔습니다마는 委員님들께 간곡하게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32만평 남은 부분은 추가매립을 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추가매립하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김해공항 활주로 공사장에 12만t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 50만t 정도 매립하고 남은 부분이 12만t, 또 화명택지 경부선 철도 이설공사장에 부산물이 약 18만t 남아 있고 또 녹산공단 조성공사장 부산물이 한 2만t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文化財管理局 연장승인을 받고 또 사전에 을숙도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일단 매립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매립물은 냄새도 안나고 분진이 안납니까
그렇습니다. 냄새는 안납니다. 그리고 인공생태계 조성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 인공생태계 조성 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 인공생태계 조성을 할 때는 계획자체가 인공구조물을 많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탐조대를 만든다든지 인공호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문화재위원들이 대폭 교체가 됐습니다. 대폭 교체가 된 문화재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보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인공구조물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단지 수로나 만들고 지금 파밭 경작하고 있는 것을 보상해서 내보낸다면 갈대만 심고 이러면 철새도래지로서 더 적합한게 아니냐 이래서 설계변경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專門委員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보통 委員님들 임기는 2년입니다마는 연임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2년 같으면 지금 조성계획을 바꾸어서 하던 중에 전문위원이 바뀌면 또 바꾸라 할 것 아닙니까 뭐라고 할 거에요
그것은 물론 인공생태계의 조성은 부산시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문화재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집행만 하는 사항인데 물론 문화재위원들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변경된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잘못된 점도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당초계획을 市에서 짠거지요
시에서는 방향을 결정해 주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맡겨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지적하는 것은 인공생태계 조성 계획 자체가 충분한 검토를 안거쳤거나 너무 졸속하게 계획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專門委員이 바뀌어도 그 계획이 변경됨이 없이 예산낭비없이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단단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李恩洙委員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람사조약도 설명하시겠지만 지금 인공생태계 조성이 앞으로 낙동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環境影響評價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죠 지금 람사가입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 가입이 안됐습니다.
인공생태계가 매립지 어느쪽에서 할 겁니까
서남쪽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덕하고 環境影響評價에 전문교수들에 의하면 그것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崔翰基委員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전문위원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뀐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지반을 닦기 위해서 메꾸면서 복토사업이 중점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여러 가지 물새가 올 수 있는 활엽수, 침엽수를 심는다고 하는데 철새가 서식하려면 모래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모래사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갈대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공생태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계에서 반론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계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획변경이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공생태계의 원래 디자인은 누가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발표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국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긍정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도 쓰레기 매립장의 전제조건으로 설치를 하는겁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보호위원들의 조건이 있었을 때 충분한 국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공생태계보다는 차라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생태계의 설계와 시설비라든지 투자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인공생태계가 하나의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학계에서 거론하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셔가지고 문화재보호위원들하고 좀 절충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동강 고수부지가 종합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생태계 호수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초계획은 완전히 변경이 되어서 자연 그대로 두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람사협약 관련 생태계 조사용역비 4,000만원 내역과 산출근거, 시의 입장은 어떻느냐, 서낙동강 개발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람사협약 관련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4일날 환경부에서 람사조약 가입에 따른 관계관 1차 회의를 개최를 했고 또 이러한 사항들을 서면 협의요청을 해서 저희들은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 람사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래서 일단 1년간 유보하자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우리 시도 낙동강하고 람사조약 습지등록에 대비 자연생태계 학술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의지를 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학술용역 수행시 습지등 지점과 면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쯤에는 람사협약에 가입을 하고 습지로 등록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 내역은 용역기간이 10개월쯤 걸립니다. 인건비, 그리고 조사를 해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용역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4,0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 용역을 주는 방법은 어떻게 줍니까
일단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공개입찰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람사협약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람사협약은 중요한 습지를 국제적인 주요 의무사항은 현명한 이용을 위한 계획과 실시, 또 자연보호구의 설치와 감시, 연구정보 교환, 물새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 연구 관리 감시와 관련된 인재 양성, 제가 지금까지 람사협약에 관해서 알고 있기로는 람사협약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기존 국내법의 적용만 다를 따름이지 협약에 가입한다고 해서 추가로 개발의 제약요인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람사조약에 중요한 것이 습지입니다. 그 습지가 물 밑에 얼마까지인지를 아십니까
6m입니다.
6m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면 남해안 바다는 전부 다입니다. 그럼 람사협약에 가입하면 현재 철새 보호지역은 모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위치까지 어떤 면적을 등록을 한다면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市側으로 봐서는, 그 조약에 해당되는 범위가 작을수록 좋지요. 좋은데 우리 시에서는 명년도 정도면 가입해도 되겠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최대한도로 한해라도 더 늘려야 되겠는가
개발이 우선이냐, 아니면 보전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사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서로 논쟁을 해도 끝이 없는 논쟁입니다마는 저희들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일단 람사협약에 가입을 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면적과 위치를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람사에 가입된 나라가 몇나라가 됩니까
92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소득이 몇위입니까, 그러니까 람사가 더 바쁜거지요.
다음은 다대포 쓰레기 소각장 민간위탁하는 시설비도 있고 또 시설비도 양쪽에 포함이 됐는지, 왜 그렇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시설비에 포함된 3억 8,000만원은 그동안 인근주민들 그리고 區議會 議員님들, 市議會 議員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스배출 집진기, 소위 얘기해서 SCR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CR을 설치를 하고 또 백연방지 시설도 설치를 하는데 약 40억정도 투자가 됩니다.
주민들이 늘 걱정하는 다이옥신 문제, 이런 문제를 저감시키고자 이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그것만 해서는 40억이 안되겠지요
아니 전문가들이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공사비가 3,300억, 백연저감 및 부대 설비가 5억원, 한 3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산출한 거니까 정확한 계산이라 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시설개수를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2억 9,500만원중에 소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분진배출 시설 1식에 약 2,000만원, 진입로 낙수물 처리시설에 3,000만원, 탈수기 1식에 2,300만원 분진오니 처리에 1억 1,700만원, 전력비가 종전에는 산업용으로 적용했습니다마는 잘못된 해석이라 해서 일반용으로 전환을 하면 전력비가 4,000만원정도 추가가 되고 또 소각재 운반차량 유지비가 400만원, 인건비 상승률이 약 6,000만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5% 문제는 다른 委員님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本豫算은 작년도 12월달에 결정이 됐고 환경관리공단의 인건비 급료인상은 노사협의회에서 지난 3월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수영장 문제는 빠졌습니까 예산에 하나도 안들었어요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반영된 부분은 추가로 인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확보분만 확보를 했고 관리비는 전기료 등 전부 다 공공요금에서 바로 지출하니까 반영할 필요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영장은 곧 개관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수영장 경비가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人件費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묻는 것이 아까 40억 하고 몇억하는 것이 딱 시설비만 들었느냐,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영장 운영에 따른 경비가 같이 들었느냐 묻는 것이 그겁니다.
그 탈취설비 38억 나는 거기에는 인건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수영장 할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100% 부담하지요
예.
그럼 내내 100% 부담할 겁니까
淸掃課長입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상정이 됩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에 보면 나중에 다대 쓰레기 소각장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중에서 지원기금이 1,000원씩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 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장 운영에 관한 인건비는 저번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수영장 기본관리에 대한 운영에 위탁을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기초적인 사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서 매점운영이라든지 안전관리요원은 수익이 부족할 경우는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님께서 먹는 물 생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시판하는 생수에 관해서 검사를 했는지, 또 검사내용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시판하는 생수도 저희들이 분기마다 검사를 합니다. 금년에도 1차분기 검사를 해서 27개 업체를 검사를 했는데 한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과대포장 샘플 25품목을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저희들은 과대포장을 했는지 안했는지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5개 품목을 선정을 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정도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정했습니다.
생수에 대해서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지금 생수업체가 시판되는게 몇 개 있습니까
30개입니다.
그러면 한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데 어떤 기준에 안맞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까
環境保護課長입니다.
제가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環境部의 指針에 의해가지고 1/4분기에 종합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할 당시에는 총 27개 업체였는데 지금 현재는 생수업체가 30개입니다. 아까 局長님 보고말씀 드린대로입니다. 그런데 1개 업체는 불소가 오버되어 가지고 부적합한 것이고, 저희들이 검사 항목은 현행 수질보존법이 정한 43개 항목 전항목입니다.
불소가 맞아요. 불소가 2개 이상이 검출이 되는데, 지금 무허가 생수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냥 샘물 같은 것 지하수 받아가지고, 산에서 나는 것 받아가지고 상표만 바꿔가지고 하는 업체가 그것 감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環境部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13개 내지 15개 업체가 시민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라고. 여기 지금 몇 명이 감시하고 있으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속 공무원하고 민간 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1/4분기에는 저희들 한국부인회에서 두 분의 자율봉사위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서 검사할때 그 수당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보를 하시더라도 이런데는 돈 좀 써도 됩니다.
다음은 崔翰基委員님께서 임도개설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質疑를 하셨습니다.
96년도 임도개설은 약 10km가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백양산에 1.5km, 남구 황령산에 1.5km, 해운대구 운봉산에 1.5km, 사하구 옥봉산에 1km, 금정구 구월산에 1km, 사상구 1km, 동래구 0.5km, 강서구, 서구 등이 되겠습니다.
사하구는 어디라 했습니까
사하구는 옥봉산입니다.
옥봉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쪽에 당리동 뒷산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전에 밑에 삼나무 심은데 거기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부분에 이미 임도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사상쪽하고 연결하는…” 하는 이 있음)
사상구 넘어가는 쪽으로 말입니까
(“임도를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망을 구성하는 거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대청공원 토지매입과 민주공원이 어떻게 해서 민주공원이 되었느냐 이러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대청공원에 일단 민주공원을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약 5,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토지매입을 합니다마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內務局 市政課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번 옆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또 시민단체들이 근대사를 현대사를 정확하게 조명을 하고 그간의 부산이 한 역할이 민주화에 크게 공헌을 했는데 그걸 기념할만한 공원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시민단체와 시의 의견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청공원 이름을 민주공원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만 민주공원.
대청공원 안에 토지매입 해가지고 민주공원으로
그렇습니다.
애 이름 벌써 지었네요 작명가한테 부탁해서 민주공원이라는 애 이름 지었네요
공식적으로 정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서 제가 書面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청공원에 충혼탑까지 가는 연산홍, 市에서 양묘를 해서 심으면 안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연산홍의 경우에는 시 양묘장에서 양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충혼탑으로 들어가는 길은 붉은 꽃을 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연산홍을 심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도 충분히 연산홍 이것은 심어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데 예산 쓰지 마시고 자체조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崔翰基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徐貞玉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JCI 등 조경비를 약 3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출내역이 어떻느냐 너무 과잉투자를 하는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꽃탑을 네 개 제작을 하는데 한 개당 약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네 개 같으면 약 1억 4,000만원, 또 꽃박스를 1,000개 정도 조립을 합니다. 이게 약 1억원, 그리고 인건비와 꽃값으로 약 6,000만원, 꽃탑의 경우에는 제작을 해서 금년 JCI대회, 내년 동아시안대회, 2002년 아시안게임때까지 구조물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꽃축과 꽃박스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꽃값과 인건비는 일회성으로 소모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정산 휴식년제 휀스 설치하는데 약 7,8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자연과 조화롭게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또 휴식년제에 대해서 弘報는 충분히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그리고 휴식년제 시행을 하는 것이 작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연말 업무보고에서 시장님이 결정을 하고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약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弘報도 해 나가고 또 휀스를 설치를 하면서 자연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꽃탑하고 꽃박스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꽃탑하고 꽃박스를 하고 있습니까
설치하는 위치 말입니까
예.
설치하는 위치는 JCI가 열리는 대회장, 그리고 부산역 광장, 또 서면로터리, 요트경기장, 이런 형태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탑, 꽃박스는 2002년까지는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건비 등 그건 일회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연 꽃탑을 역에 설치를 할 장소며 모든 것이 다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서면에서도 그게 맞아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이래서 사실 JCI는 국제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국제 한국위상을 올리는데 청년들이 위상을 올리는데 한 일익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일본같은데서는 우리 韓國에 대한 敎育이 굉장히 안되어 있다 하는걸 얼마 전에 本委員이 가서 들었습니다.
이래서 그때 일본에서 JCI 모임이 있을때 한국사람이 가서 너무 추태를 부렸다 이래가지고 말썽이 많았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사실 우리가 술문화, 놀이문화, 공중도덕,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국제적인 모임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꽃으로 장식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敎育 問題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후진국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꽃탑이나 꽃박스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것으로서 언제든지 꽃을 갖다 할 수 있는 탑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2002년에 또 다시 다른 돈이 안들어 가도록, 좀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완벽한걸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金來姸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때, 그리고 예산서에 1동 1공원 추진을 위해서 10억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점검해서 분석을 해봤는지, 결과는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억 저희들이 豫算을 確保를 해서 10개 구청에 한 동씩, 한 곳씩 공원을 만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선정을 할때는 저희들 시청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이 합동조사를 해서 10개 구에 10곳을 선정했고, 지금은 예산배정을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중에 있다든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진행 과정에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형 공사장에 소나무가 잘려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형 공사장에서의 이식목 활용은 기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이식목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사업장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반영 필요한 곳에 이식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식비만 해도 약 1억원 정도 계상을 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이식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개 구청에 시청 직원과 구청 직원이 합동조사해서 하려고 입찰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동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선 동에서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담당자나 동장, 사무장의 관심도나 능력에 따라서 사업성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아직 사업구상도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몇 개 동을 선정해서 나무의 종류라든지 공원 모형이라든지 이런걸 시범동을 지정해서 꼭 같이는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동네에도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서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경험이 없거든요. 이렇게 볼때 1동 1공원 조성사업은 시범동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局長님은
당초 저희들 계획은 전 동에 1개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하는 사업은 시범적으로 10개 곳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계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이러한 형태로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느냐고 승인신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완벽한 소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야 절약이 되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지시하면 모양도 보기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무가 사업장과 연결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산을 보니까 마구 잘려가지고 다 누워있던데요
그런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수목 중에서는 이식이 가능한 수목이 있고 이식이 불가능한 수목이 있습니다. 이식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조경수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은 잘라내고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식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은 공원조성하는데도 많이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하면서 수목지대에 이식하는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식비 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편리해서 그런건지, 그대로 벌목을 하더라고요. 그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승인 조건을 부여할 때는 이식할 수 있는 나무들은 이식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는데, 아마 벌목을 하는 경우에는 조경수로서 별 재목이 좋지않다고 했을때…
그 판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아파트 부지같은 경우에는 벌목을 다 해 버리더라고요.
사업승인을 해줄때 종류와 수목 숫자를 일단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식을 하라, 이 부분은 벌목을 하라 하는 형태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씩 가보면 대부분 다 벌목을 하더라고요.
綠地課長입니다.
제가 答辯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지에 있는 나무들은 수목들은 산 가운데 있는 나무들은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별 쓸모가 없고 산 가에 있는 나무들은 가지가 발달하고 조형수로서 …
그렇기 때문에 가에 있는 나무는 저희들이 이식을 했어요. 산 가운데 있는 나무들은 가지가 안 나오니까 조경수로서…
그런 나무는 이식을 해봐야 별 쓸모가 없고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벌목하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식할 적에 시공회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區나 市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 이식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수형이 좋은 나무들이 대단위 있는 나무들은 저희 시에서 필요한 나무들은 저희 시에서…
그 나무는 업자를 전체 나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 나무에서 어느정도의 자기가 활용할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의 그 사람들은 주택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단지 같은데…
그런 정도는 사실 크게 해가지고 나무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데는 업자들에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적을 해줍니다. “이 나무들은 몇 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벌채를 하라.”
잠깐 제가 한 가지 또 補充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에 가니까 초롱처럼 달린 예쁜 꽃들이 있더라고요. 하얗게. 제가 이름을 못 알아 봤습니다. 너무 예쁜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행히 96년도 당초예산에서 1억을 1동 1공원 조성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꽃들과 소나무와 단풍나무 같은 이런걸 조성을 해서 어울리게 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아주 보기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마구 잘려나가 있지 않도록…
그런 나무는 이런 산에 있는게 아니고 제일 많은데가 금정산 산성에서 만덕 가는 쪽으로 가면 좌측 우측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금정산 입구에 많이 있고 일반 산지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자체가 습기가 많고 이런데 자라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산에 산벚꽃이라고 지금 아주 좋게 피어있던데요 그것도 저번에 보니까 잘려나가 있던데요
산벚꽃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관이 나무 크기가 한 20cm나 15cm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은 노화가 되어서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식해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나무들은 키우면 되는데.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朴太元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이송관 설치를 하면서 낙동강 하구언 통과구간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3억원이 추가소요되는 이유가 뭐냐고 質疑를 하셨습니다.
분뇨이송관과 생곡매립장 침출수이송관이 동시에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강 하저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강 하저로 된 이유는 水資源開發公社에서 반대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부분을 저희들이 水資源開發公社하고 수차 협의를 해서 낙동강하구둑으로 통과되도록 결국 설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저로 가는 것보다는 하구둑으로 가는 것이 한 10억 정도 豫算이 節減이 되고 또 공법도 훨씬 쉽고 사후관리도 쉽게 되었습니다.
낙동강하구둑 트러스관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하구 교량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水資源開發公社에서 교량 위에서 설치를 하는 것은 교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트러스교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교량에서 설치를 하지 말고 바다에서 강 위에서 바지선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라. 이렇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이 추가가 되었고 또 침출수관에 당초에는 페인트 칠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에폭시 페인트 도색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당초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설계당시에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水資源開發公社와 충분히 協義를 해서 교량 위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안한지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만 자꾸 내고, 이것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다는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게, 애초에 수자원공사와의 송분관 및 생곡침출수관 하구둑 통과설치시 예행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구둑 통과부분 작업시 교통량 검토, 심야작업 및 바지선 이용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출수관 설계를 할적에 벌써 이 부분이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인지 육상에서 작업하도록 그 설계가 되었는지 本委員이 理解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설계사무소에서는 일단 水資源開發公社하고 협의 전에 설계를 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육상에서 설치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설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설치를 위해서 水資源開發公社와 協義를 하는 과정에서 육상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언제 발주되었습니까
淸掃行政2係長입니다.
담당계장이 補充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1차선만 점용이 되면 된다 싶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3차선…
아니, 그러니까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하구둑을 트러스교 사용승인을 받을 적에 이미 그 수자원공사와 합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침출수관이 설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준하지 않고 따로 육상으로서 설계를 하니까 추가예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냐 싶어서 本委員이 質疑한 겁니다. 맞습니까
淸掃課長이 補充說明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육상운반을 해서 하겠다고 설계를 한 것은… 예산을 절감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하구둑 길이 왕복 4차선입니다. 저희들이 트러스교를 만드는게 교각사이가 50m입니다. 50m에 사이를 트러스교를 만들려고 육상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3개 차선, 4개 차선이 실질적으로 점유가 되어야 그것이 위에서 운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당초에는 한 2개 차선을 저희들이 점유를 하고 밑에서 다리를 받쳐주면서 하는 작업을 하려고 설계를 해봤는데 구조물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도저히 그게 2개 차선 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에 3개 차선 내지 4개 차선을 다 점용을 하고 밑에서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상운반을 해서 들어올려서 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豫算節減 차원에서 하는건 좋은데 本委員이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신호공단이나 녹산공단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구둑을 2개 차선 내지 3개 차선을 점용한다고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교통혼란이 더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애초에 작업시에 해상으로서 이용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물론 예산절감도 좋지만 주민 불편사항도 같이 고려했어야 안되느냐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設計變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침출수관에 투입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침출수관…
本委員은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낙찰금액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낙찰금액은 침출수관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뇨, 하수, 분뇨이송관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계약이 지금 현재 15억… 그러니까 당초에 하려는 것보다 9억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9억원으로서 3억이 계상된걸 이리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삭감이 9억 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삭감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陳英泰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 채무부담 10억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 質疑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분뇨이송관 채무부담 9억은 왜 삭감을 했느냐는 質疑를 하셨는데 같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의 경우에는 작년말까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채무부담은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분뇨이송관 설치의 경우에도 채무부담이 9억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저로 가려고 하던 것이 낙동강둑으로 가다보니까 10억 정도 節減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은 削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산출 책정은 명지의 경우에 1억 4,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감리회사가 어디냐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감리회사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8월쯤 되어야 계약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전국에 20개인데 1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외국회사이고 또 외국기술자 감리 없이도 국내기술자가 감리가 가능하느냐 감리의 경우에는 설계된 내용대로 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기술진이 없더라도 감리는 가능하고 또 이 감리회사가 외국기술진의 진단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우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대 쓰레기…
잠깐만요! 설계대로 감리를 해서 감리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 설계대로 감리를 하고 또 그 감리회사를 상주는 안합니다마는 계약된 외국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외국회사가 누구를 기술지도를 합니까
감리회사를 하고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공사를 하는 측에서 감독을 하는 측을 교육을 시킨다는 뜻입니까 그런 말씀이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감리회사는 지금 국내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감리회사와 외국의 이 소각장을 전문적으로 건설하고 감리하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감리회사를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기술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건설되어 있는 20개 쓰레기소각장 중에 92년말에 LG건설이 한국에너지자원연구소와 기술협조해서 완성된 것 외에는 전부 외국회사에 기술로 했습니다.
외국회사를 예를 들어보면 일본 후쿠다사, 미쓰비시, 히다치조선, 독일 슈타인밀러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말씀은 이러한 회사들이 監理를 敎育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이 회사들 외에 다른 이런 것을 감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외국 감리회사가 우리 감리회사를 교육을 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淸掃施設係長 李根熹입니다. 補充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소각장 기술력이 부족해서 발주 못하고 거의 외국기업과 합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 5%밖에 안되죠, 쓰레기소각장
시공상에 그리 나와있는데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외국기업에서 합작한 회사에 대해서 직접 그 사람들이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감리단은 직접 그 사람들이 시공회사에서 감리단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감리단한테 상호간에 인력교류를 통해서 기술축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기업이 자체적으로 와서 감리하는 회사는 없고 단지 주로 기술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감리회사가 그 시공하는 외국기술진에 배워가면서 감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시공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감독을 하는건데 거기다 배워가면서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本委員 생각은 지금 외국기술로서 공사를 하면 그것을 감리할 수 있는 외국기술진도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리회사가 물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외국 감리회사가 들어와서 더불어서 감리하면서 배워야지 감리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감리합니까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소각장에 외국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감리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것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현재대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해운대쓰레기소각장이 하수처리장과 통합해서 전체 예정가에 37%로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리까지도 부실하면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입니다마는 陳委員님의 指摘을 받고 저희들이 개선책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사 다 끝나고 개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공사가 있을테고 또 소각장 건설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해운대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해강에서 합니까
감리는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거기서 지금 책임감리제 하죠
예. 책임감리제 합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는 형사적인 책임, 보상 책임, 다 있어야 되는데 보상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建設局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法을 改正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감리에 배상능력도 없는 회사에다가 책임감리를 맡기고 감리비만 세 배를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리제가 되기전 일반감리 할 때에 그 감리비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더 주고 있죠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하고 그 비용 산정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100억까지는 3배, 500억 이상은 2.5배,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釜山市가 책임감리를 하면서 일반감리할때보다 더 지불되는 돈이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능력 안되는 감리회사를 감리비만 200억 더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工事가 不實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局長님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委員님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법률개정 건의를 하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문제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감리회사와 계약된, 조건이 제시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기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기술진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외국회사들을 여기저기 기술제휴를 해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하므로 해서 국내에 기술이 축적되면 언젠가는 이 입찰자격을 수정합니까 국내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3개나 4개 업체가 기술축적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러면 그 입찰자격을 자격있는 국내업체로 제한하고 앞으로는 외국기술과 기술제휴를 안해도 된다라든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입찰자격을 바꿉니까
예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調達廳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그 실적을 쌓기 위해서 덤핑입찰에 응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의 외국의 회사들을 기술제휴해서 이 기업들이 기술축적이 일관되게 통일되게 잘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아무 회사나 하고 그렇게 기술제휴를 해서 국내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감리단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는 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각로 분야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행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유관부처에서 보완작업으로써 법을 개정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규격이 KS, 일본은 지스, 독일은 딘, 미국은 USA,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런 각종 기준이 외국 고도의 기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규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부품도 못구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해석을 하더라도 이런 여러 회사하고 기술제휴해서 자격만 따가지고 입찰하도록 놔둬서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다대쓰레기 민간위탁금 2억 9,500만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崔翰基委員님의 답변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옥신 발생하는 그것 때문에 공사하는 겁니까
아니 이 2억 9,000만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분진배출시설 1식 2,000만원, 진입로 낙수물 처리시설 3,000만원, 탈수기 1식 2,300만원, 분진오니 처리 1억 1,700만원, 전력비 4,000만원, 소각장 운영 차량유지비 400만원, 인건비 상승분 6,000만원, 합해서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제거하는 장치는 38억 따로 시설비에 있습니다.
전번 회의때 다대는 이상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공사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SCR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SCR 설치와 백연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계산에 의하면 38억 정도…
아니 그게 아니고 백연이 나와도 인체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 때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왜 합니까 백연나와도 그냥 두지.
백연이 무해하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 정서상 연기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대기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해소차원에서 백연 제거장치를 합니다.
局長님 말씀은 백연이 나와도 인체에 해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이 연기나온다 하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보다도 그런 주민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백연 방지시설은 그렇고요. SCR이나 SNCR을 설치를 하는 것은 물론 다이옥신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정도 아직 책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근년에 와가지고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가 전 주민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에 대해서 기준 만들어놓고 공사합니까 지금은 기준이 생겼습니까
아직 기준은 안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합니까
시설기기 자체는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다이옥신의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온다, 이게 인체에 얼마만한 피해가 있다, 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그것을 제거하는 시설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발생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 이것은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서구의 경우에는 보통 0.1나노그람을 규제치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권장치로써 0.5 나노그람을 권장치로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법적으로 규제치는 없습니다마는 다이옥신에 대한 국민정서가 악화일로에 있다보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외국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 여기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은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 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나오는가 안나오는가도 모르죠
소각을 하면 어느 곳에서나 다이옥신은 나오니까 미량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준없이 공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局長님, 자꾸 핵심이 벗어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종에서 SNCR하고 SCR에서 성능이 좀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완벽한 배출가스를 좀 잡아달라는 그런 뜻으로서 성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그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마는 다대소각장 건설 자체를 綜合建設本部에서 했으니까 이 설치 자체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작정입니다.
本委員 생각이 틀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오는가도 모르고 그 양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가도 모르고, 그냥 주민들이 백연이 발생하고 시끄러우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보겠다, 공사를 해도 공사를 하고 나서 작게 나오는가, 더 나오는가 그것조차 알 길도 없고 참…
측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얼마나 나오는가 측정 가능합니까
측정을 하려면 단순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키스트나 용역을 줘서 측정을 합니다. 목동의 경우에는 키스트에서 측정을 해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局長님 답변이 그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 피해가 있으니까 그 피해 없도록 백연을 줄이려면 이런 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얼마나 나오는가도 잘 모르고 정서상 그렇게 공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체 개념으로 보면 기준도 없는데 그냥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공사하는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이옥신에 관한 것은 아직 국제적으로도 완전한 정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市側에서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지 해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공사했으니까 걱정하지마라 이렇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해운대 쓰레기 소각장에는 아까 말한 다이옥신이나 백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백연도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은 용두산공원 설계도면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투기분뇨 원가 용역비는 왜 산정을 했는가, 해양투기 분뇨 원가 용역비는 매년 한 번씩 합니다마는 2개 기관 이상의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투기 원가를 계산해서 예정가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분을 위해서 금년중에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용역을 의뢰하는 상대기관은 다 공인된 그런 기관들이죠
예,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들입니다.
그 용역을 줘서 산출된 원가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원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해놓고 업자들을 저가입찰을 시키든지 해서 그 가격에 기준해서 해야지 업자에 성적을 매겨가지고 입찰자격을 주니 안주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분명히 적격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局長님 판단은 없으시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입법취지를 보면 그게 바람직하죠. 물론 저가낙찰도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분뇨해양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벽한 시공을 한다는데 크게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찰할 때 낙찰가를 원가에 기준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곡매립장 용역비 산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책임감리에 연관된 부분인데 앞에 설명으로 설명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裵尙道委員님의 질의에 관해서는 書面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암남공원 7억 7,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추경에 요구를 한 이유가 뭐냐, 또 자치구 이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암남공원은 지난 4월 5일날 개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방전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21억원을 반영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4월 5일 개장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편의시설 또 산책로 포장 등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7억 7,000만원을 추가반영을 했고 그리고 공원의 관리는 사업소가 설치돼 있는 곳은 직접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곳은 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치구에 위임을 해서 자치구에 재배정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 3억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는 2억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보다 1.5배나 많은 3억원을 추경에 배정한 이유가 뭐냐, 또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어떻느냐, 당초 본예산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은 방음벽 설치 예산으로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豫算部署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文化環境委員님들의 도움에 의해서 본 예산에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3억원은 당초 계획대로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소음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3억원을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음도 이상의 경우 당초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94년도에 한 17개 학교를 파악을 했는데 94년부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 2억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되고 3억이 확보가 되면 같이 집행을…
아니 먼저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環境保護課長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사업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방음벽이 학생들 안전성,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방학중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추경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름방학중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개교입니까
追更에 확보한 학교 두학교하고 기정예산으로 두학교하고 총 4개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됐습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음도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65데시빌 이상되는 학교가 총 35개 학교중에서 23개 학교가 65데시빌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연차적으로 나눠 있는데 일단 현재 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 완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음측정도 우선 순위대로는 구미초등학교하고, 경남중학교 , 화성중학교, 동천초등학교 이상 4개교를 금년중에 할 계획입니다.
전부 여기 사하구하고 중앙동 지역 그 주변이네요
아무래도 소음도가 높은 학교가…
변두리 지역에는 학교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는 여러 가지 학장초등학교, 사하여자중학교도 있고 동성고등학교, 내성중학교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소음도 기준치가 높은 순으로 정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각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예산이 해결되면 빨리 해주세요.
그 관련자료 書面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천공단 관련 사항을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날 위천국가공단 지정 신청서가 대구시에서 건교부로 제출되어 있고 3월 7일날 국가공단 지정신청에 대한 반대의견을 市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3월 25일날 건교부의 수질평가자문단 회의를 1차 개최를 했고 또 4월 23일은 수질평가자문단 검토의견을 건교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날은 수질영향평가 자문단회의, 그러니까 환경부 수질영향평가 자문단입니다.
지난 9일날 수질영향평가 자문단 2차 회의를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는 용역을 맡은 경북대학교 교수의 불참 때문에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못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날의 분위기는 참석인원 9명중 경북 대구출신 교수 2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련동향을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천공단 때문에 저희들을 상당히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위천공단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론상에서도 국회의원이 어떤 조건으로서 위천공단을 거론하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같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물론 잘 홍보를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천공단만큼은 환경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어떤면이 동원된다면 정치적인 면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중에 수급 검사료 105만원에 대해서 아까 崔翰基委員님의 질의에서도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대포장상품 단속을 위한 샘플 검사비용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것은 말고 그것은 本委員이 질의를 안했고, 먹는 생수.
생수관계는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를 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까
예,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예, 의뢰를 합니다.
불소에서 불합격이 됐다고 했는데 43개 항목입니까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판매취소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통보를 하고 부산시에서는 허가나가는 업체가 없습니다마는 해당시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광판용 환경홍보부인데 위치 용역계획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은 녹색도시 부산21 추진홍보를 할 작정입니다.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제작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홍보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람사협약 조사 용역비 4,000만원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이자 지원이 2억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원 근거가 뭐냐, 4개 區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융자금 지원 경위는 작년 2월 8일날 환경부에서 주요 현안 사항중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벌리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제출을 요구를 받았고 지난 10월 9일날 확충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구청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서구가 2억원을 사용하겠다, 영도구가 6억 3,000, 부산진구가 25억, 수영구가 6억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됐습니다. 이 기금의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마는 연리 10.39%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5%, 이자차액은 국고를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사용한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수영구 4개구에 이자 차액을 국고로 보조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상승분 5%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다대 소각장 보강 39억 5,000만원은 어떤 시설, SCR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다 됐습니까
아니 예산이 반영이 돼야 설계를 합니다. 또 석대매립장 27억은 석대매립장 사후보강 관계는 지난 93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 27억을 확보를 하고 내년도 8억만 더 투자를 하면 완전 종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李恩洙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충방재비가 삭감이 되고 육림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 원래 本豫算에는 國費豫算을 산림청의 내시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내시에 의해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과정에서 액수가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조정을 한다든지 증액조정을 한다든지 예산 기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투자재원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느냐, 금년에 투자하는 것은 용두산 공원에 집중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공공투자를 해서 용두산공원을 가꾸기로 했고 또 암남공원도 금년에 처음으로 개방이 됐으니까 본예산에 21억, 또 추경에 약 7억정도를 확보해서 가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심공원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管理所長님 나오셨죠
작년에 行政監査時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있죠 지금 현재 수영을 안하고 있지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폐쇄를 시키든지, 철거를 하든지 분명히 그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도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본예산하고 추경에도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데 일단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수영장 관리 관계는 지금 공원과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市長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토지는 시 소유고 건물은 교육청 소유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안, 2안의 대안을 만들어서 최종결심을 받을 작정입니다마는 1안은 일단 건물을 완전철거를 하고 건물철거에 관한 보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자리는 광장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敎育廳에서 폐쇄조치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면 그 대안으로 지금 어린이 회관 뒤쪽에 잔여부지가 좀 있으니까 수영장을 그 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監査를 작년에 하면서 빨리 협의를 해보라 했는데 협의를 해보셨어요
그동안에 계속 전화상으로만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다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전화상으로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擔當課長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擔當課長하고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市長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市長님과 敎育監님이 앉아서 한 번…
지금 그게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소장님 압니까
公園課長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敎育廳하고 협의문제는 書面上으로 답변하고 하는데 그게 사안이 민감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수영장을 옮기는 문제를 하는데 우리가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 계획을 빼가지고 교육위원회에도 한 번 우리 나름대로 市의 計劃을 가지고 시장결심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지금 지적한지가 한 6개월이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협의를 안해봤다니까 우리가 監査를 할 때 지적한 내용은 빨리빨리 처리하셔가지고 보고도 하고 해야지, 하여튼 공문을 띄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10년째 방치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집이 유령의 집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물이 새가지고 그 내부가 엉망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아까 局長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세우시고 그 때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그걸 뜯어내고 앞에 한 3,000평에다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건의사항을 두차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토목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이라도 한 번 해가지고 용역비라도 이번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실 만남의 광장은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가지고 주변에 지금도 교통이 마비상태입니다. 그러면 만남의 광장이 되면 그 안에서 만나고 그러면 거기 입장료 수입도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만나가지고 만남의 광장으로써 청소년들이 단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다음에는 설계 용역이라도 한 번 줘가지고 얼마나 들 것인지 그런 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문이 전부 다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된다는 건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어떻게 건의사항을 그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은 전혀 반영을 안시킵니까
수문 관계는 물론 작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금년초에 나왔습니다.
17억 정도 되는 이런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기는 힘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밀집된 조림 관계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무가 안커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던데 그런 내용도 어떻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本豫算에서는 생육기간이니까 정비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각 시설공원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 본예산에서 일찍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임기동안에는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게 벌써 저희들이 건의를 들은지가 1년이 넘는데 그럼 그런 건의를 할 때는 필요해서 건의를 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우리가 챙겨줘야 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건전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는 이미 자료를 내고 96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됐는데 명년도에는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좀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까 徐貞玉委員님이 JCI 국제대회에 3억 7,000만원 지원문제인데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쪽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시측에서 전부 발주를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해주는 겁니까
市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관련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런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꼭 JCI 뿐만 아니라 국제행사를 대비를 해서 꽃탑을 설치를 하고 꽃박스를 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徐貞玉委員님이 JCI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JC하면 청년회의소, JCI하면 국제청년회의소, 세계적인 국제청년회의소 「쥬니어 시티 인터내셔날」 이렇게 국제청년회의소라고, 그런데 이 청년단체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대회를 서울에 안뺏기고 우리 부산에 유치하게 된 것만 해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체육행사라고 하면 2002년 아시안게임을 우선에 유치한 거와 이 봉사단체가 우리 부산에, 세계대회입니다. 아마 전국에 공산권을 제외하고 120 내지 130개 롬들이 전부 다 부산에 오게 됩니다.
이 행사가 상당한 비중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아까 조금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상당히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많은 봉사하는 단체이고, 차질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죠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3次에 걸쳐서 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면 豫算案 議決에 앞서서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14時 30分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停會後에는 계속해서 條例案을 심사한 후에 豫算案과 條例案에 대한 議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12分 會議中止)
(14時 39分 繼續開議)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續開를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條例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局長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입니다.
지금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例案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然雨입니다.
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개요는 環境綠地局長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부터 報告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부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는 1995년 7월 5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制定됨에 따라 自治區, 郡의 기초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토록 하고 廢棄物의 원활한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釜山廣域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996년 5월 2일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민 및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規程을 마련하였으며 自治區, 郡의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촉진을 위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설치 또한 원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本 條例의 制定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9조의 내용을 보면 區廳長, 郡守로부터 징수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종전 톤당 1,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구, 군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써 구, 군에서는 이 재정적 부담을 市民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종량제의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는지, 이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충분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도 현행 톤당 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質疑 答辯時間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내용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質疑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金來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쓰레기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44%에 불과하고 수입의 97.3%를 봉투판매값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쓰레기 반입료의 대폭인상으로 종량제 봉투값이 대폭 인상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시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財經院에서 이런 점을 우려해서 인상하는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줄이겠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지 않고 결국은 인상할 것으로 봅니다. 局長님, 引上할 것이죠
봉투인상 부분은 쓰레기 반입료를 신설하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관계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현행법상 구청장, 군수에게 있고 실은 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이때까지는 市가 부담해 왔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區가 일부 부담하고 저희들이 조성한 기금을 지원해서 市와 區가 같이 부담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증가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봉투값 인상은 연초에 財政經濟院의 물가인상 가이드라인 한도안에서 인상되어야 되는 것이지 區廳에서 마음대로 인상할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인상폭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96년도 봉투가격 인상내역은 구별자료를 書面으로 提出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質疑하겠습니다.
조례안 10조에 보면 반입수수료의 차등부과에 보면 제2항에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키 위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100분의 10이상 반입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초단체에서 나름대로 감량화, 재활용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他區와 구별되게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봐서 대폭적으로 감소가 된다면 20% 가산금의 상대성으로 봐서 감면도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쟁요인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13조 반입수수료의 감면 등 조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局長님의 견해는 여기에 추가를 시키지 않고 그냥 올라오면, 내려가면 적당히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도 各 區廳의 재정부담 가중과 함께 반발도 예상되는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條例의 조항에 이런 것을 넣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金來姸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도 동월수준 보다도 10%이상 증가됐을 때는 20%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하겠다는 조항이 있으면서 대폭감소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측면에서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삽입한 것은 저희들이 수입을 늘리겠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원인을 주느냐 여기에 촛점이 있습니다.
“20%이상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區財政이나 여건을 감안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 징수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소를 했을 때 감면해 주는 부분은 委員님 지적처럼 인센티브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감면하는 것 자체만으로 벌써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이것을 복잡하게 규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行政處理하는데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鍾岩委員長, 陳英泰委員長代理와 司會 交代)
裵尙道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案 23條와 관련해서 區․郡 廢棄物處理施設 支援計劃 樹立時에는 시설지원금 규모를 고려하여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조에는 시설지원금의 재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조성되는 기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연간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77억정도가 추가조성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7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대소각장의 경우 건설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150억정도 들었습니다.
건설비만 150억 들었는데, 지원금으로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기금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區에서 100억짜리 규모의 시설을 만들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하면 50억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정도는 區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市에서 지원하는 것은 50억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예상하는 것이 77억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확보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條例가 규정되면 자동적으로 금고에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구에 100억이상 되는 것은 50억은 市에서 지원하고 50억은 區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區가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구가 여러개 있는데 각 구별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재원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區에서 다대쓰레기소각장 규모 같은 시설을 짓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선언해 놓은 것은 1일 4t규모, 10t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지원기금이 연차적으로 적립이 되면 그때 대형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區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조례 대로 하면 區에서 100억짜리 하면 50억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연간 77억밖에 안되면 앞으로는 區에서 하는 소각장도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면 대형소각장을 짓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기금 이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사실 한꺼번에 16개 市, 郡, 區에서 대형소각장은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市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할 부분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반입료 인상, 區에서는 대폭 인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어차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각 구별로 한 개 정도는 다 짓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16개인데 이런 지원기금 가지고는 1년에 한 개만 지원하면 나머지는 16년후에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충설명 드리자면 소각장 건설하고 있고… 논리상 委員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각 구별로 일시에 하기는 지금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구 금곡동에 쓰레기소각장 짓는 것은 어디서 관리할 겁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단 시설을 설치해서 市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짓는 것은 확정됐습니까
위치는 확정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북구청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내일 모레 15일쯤 行政副市長님 주재로 北區廳長 그리고 都市開發公社社長, 建設本部長, 저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어 볼 작정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官에 있는 사람들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도 참석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하고 대화를 나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崔翰基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10조 반입수수료 차등부과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준연도를 전년도로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레기종량제를 93년부터 실시했죠
94년도 시범실시를 하다가 9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가 초반기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條例가 통과되면 후반기부터는 시원치 않아져요. 그래서 이 기준년도를 책정하는데 쓰레기종량제가 잘 된 그때, 95년도 같으면 그때 통계를 내가지고 한다든지 경각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기준치를 제일 쓰레기종량제가 잘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첫 해만…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절별로 쓰레기배출량이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비교적 쓰레기가 적게 배출되고 7, 8, 9 그리고 김장철에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됩니다. 동일 시점끼리 비교를 해야 되지 쓰레기가 제일 적게 배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면 너무 區에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월별로 계산이 나옵니다.
여하튼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다음에 18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조성된 재원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농협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條例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法律에서 규정된 사항 그리고 法律이나 시행령에서 委任된 사항만을 條例에 담을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는 조례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과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된 조항도 없고 그래서 상위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대해석하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貞玉委員입니다.
제9조에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1,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에 비해서 물가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올린다는 것은 市民들에게 영향이 가지를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고요.
그리고 調達廳에서 오는 봉투값을 얼마전에 값을 引下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市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고 그대로 調達廳에서는 인하한 가격으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봐서 市民에게는 시민이 부담하는 것을 조달청에서 전부 수용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調達廳의 장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계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비화 또는 사료시설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시설 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퇴비화 또는 사료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시설 규모를 했는지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퇴비화에 필요한 EM, 쓰레기의 50%를 음식물이 차지한다는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요즘 EM이 굉장히 값이 상승을 해서 구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퇴비화 사료로써 쓰려고 했는데 지금 애로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값이 상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徐貞玉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종전에는 주민지원 기금으로 1,000원을 반입료로 받다가 8,000원으로 인상하면 너무 대폭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또 시민에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누차 答辯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물론 결론은 같습니다마는 引上하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업무가 법상 구청장, 군수에게 있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市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쓰레기처리를 해나왔는데 앞으로는 일정 부분 區廳이나 郡에서도 책임을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달청 봉투값 인하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는 당초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調達廳에 발주를 해서 봉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봉투를 제작하다 보니까 물론 봉투제작비는 다운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할 때 보다는. 그런데 봉투제작값이 인하가 됐다 해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고 區나 郡에서 제작비를 더 부담하느냐 덜 부담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市民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하지만 시민이 직접 사가지고 쓰는데 어떻게 영향이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안오른 가격에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돈을 주고 사는데요.
물론 맨 처음에 봉투값을 결정할 때는 봉투제작비 또 그리고 처리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봉투값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제작비의 경우에는 제작비가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하는 부분은 전부다 區의 부담이지, 市民이 부담하는 부분은 쓰레기봉투를 사는 것을 통해서 부담하는 것이지 그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담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봉투에 제작비하고 처리비가 포함이 안됐다고 해서 그것은 區에서 전부 자기들이 부담하고, 순수한 봉투가격만 시민이 부담한다 이 말씀 같으신데요, 그러면 봉투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현재 아마 크기로 얼마 안되어도 꽤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작비하고 처리비하고 전혀 가산이 안됐다고 하면 그 비닐 자체는 그렇게 가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區에서 수입을 잡는 봉투판매 비용밖에 없습니다. 전체 쓰레기처리를 하는 경비의 자립도가 44%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一般會計에서 追加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시민이 봉투를 사는 비용 전액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부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종량제를 시작할 때 95년도에는 2천년도까지는 봉투가격을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를 100%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것입니다. 그 원칙적인 면에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本委員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 지금현재로 봐서 봉투를 팔 때 우리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봉투값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봉투제작비, 처리비가 저기서 다 물고 우리는 순수한 비닐값만 낸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문제를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말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고 하면 다 동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아까 제작비하고 처리비는 區에서 다 하고 순수한 봉투값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저항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더 연구를 해 봐주십사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EM가격이 인상됐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EM의 가격인상은 없었습니다. 종전이나 지금이나 500g당 300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EM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자재로 쌀겨가 필요한데 쌀겨의 가격앙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EM을 제조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쌀겨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강착유장려법에 의하면 쌀겨를 이용해서 기름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쌀겨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지 않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고 또 농협미곡창을 통한 미강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쌀겨가 아니더라도 톱밥 등으로 희석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화시설 지원규모는 처리능력, 방법, 자치구나 예산부담 등을 감안해서 사업비 소요액을 감안해가지고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폐기물 시설 설치 및 운영 전역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강력한 조항이 많습니다. 물론 재활용이라든지 각 자치단체장의 책임상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정적인 면에서 봤을 적에 자료에 보니까 95년도 구, 군의 평균 부담액하고 이 조례가 시행후에 평균부담액이 나와 있습니다.
약 850% 정도의 인상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각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상태로 봤을 때 더 압박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하나의 쇼크요법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 1,000원에서 8,000원이면 800%인데 區에서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局長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마는 1,000원에서 8,000원 너무 강력한 제도의 전환이 아니냐 이런 의도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상 쓰레기 처리 의무는 법상 구청장, 군수에게 있고 법상 의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의무 이행은 市에서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같이 분담을 하자는 차원이고 또 의무를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구청장, 군수가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市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는 남는 예산으로, 뭐 남지는 않습니다마는 뭐 뒷골목 포장을 하겠다, 주로 건설업무에만 투자를 하고 폐기물 처리에는 전연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전환함으로 해서 균형되게, 법률 규정상 맞게 자기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고 또 8,000원을 시설설치기금으로 적립을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회계에 전용을 해서 시에서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구, 군에서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는 전액 환원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리시설 설치를 하는데 市와 區가 동시에 부담을 반분을 해서 나가자는 뜻입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95년도 區, 郡의 평균 부담액하고 조례시행문의 평균 부담액을 보니까 약 8.5배 인상이거든요. 물론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봉투값 내역을 보니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 민간위탁 대행사에서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측구공사를 하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 자료상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8.5배의 평균 부담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현재 자치단체별 재정상태로써는 과중한 부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수상으로 따지면 8.5배같으면 굉장한 부담입니다마는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폐기물 처리를 통해서 區는 수입은 가지는데 전연 부담은 안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구당 적은 데는 1년 300억, 많은 곳은 700억 정도로 됩니다. 300억 내지 700억 되는 곳에 구당 한 5억정도 폐기물 처리시설에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크게 그렇게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95년도 각 구별 봉투 판매비 현황을 보니까 제일 큰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는 약 37억 8,000만원, 강서구같은 경우에는 2억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각 구별로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인구 수로 비교했을 때 비슷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 만약 구에서 결국은 아까 徐貞玉委員님 말씀처럼 봉투판매 인상요인이 결국 생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생자 원인자 부담이 되니까 결국은 그리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淸掃課長 補充說明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부산시만이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대전, 대구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이 사항은 3월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국장, 과장들 회의상에서 몇번 주재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들 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구책으로써 자기네들 비용부담이 많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주지 않으면 區議會에서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 이것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條例의 立法趣旨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쇼크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시행하는 것 보다는 구청직원을 통해서는 회의있을 때마다 이런 구상을 작년부터 계속 주지를 시켜나왔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구청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本委員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區에서 區 豫算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로 해서 봉투값을 올리면 市에서 올리지마라 할 대책이 있습니까
봉투값을 결정을 할 때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市에서 자료를 주는 것은 처리비용을 얼마만큼 봉투값에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市에서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그 나머지 수집,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을 봉투값에 포함시키는데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물론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공공요금이 되어 가지고 공공요금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봉투인상을 억제지시를 하고 또 시에서도 그 차원에서 계속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는데 꼭 지시를 어겨가지고 인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수단은 솔직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區에서 그렇게 豫算을 부담을 가짐으로 해서 그 부담금액을 전부 봉투값에서 찾으려 한다면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돈을 8,000원을 받아가지고 기금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일정 권고안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봉투값 인상을 자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안됐을 경우에 시설지원금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는 방향,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그것을 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을 당분간 참고 다음에 기금이 조성됐을 때 또 쓰레기 소각장을 구에서 자발적으로 만들 때 다 혜택을 본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당장 區에서 부담되는 예산을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봉투값을 인상시키면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한다든지 다음에 기금으로 조정하는 길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예치금 관계로 과연 자치단체에서 몇백%나 안상할 수 있겠느냐, 예측을 해봅니다.
課長님 생각이시겠죠.
예를 들어서 區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상을 해보건대 100%쯤이면 되겠나, 200%쯤이면 되겠나, 이런 의논은 안해보고 그냥 課長님 생각에 그렇게 무리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市에서 이렇게 부담을 지라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로 말미암아서 봉투값을 올려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사전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區에서 안올리네요 이것을 통과시켜도.
절대로 안올리는 것은 아니죠. 인상폭만큼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상폭이 몇%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는 우리가 20%정도까지를 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2년까지는 청소행정 자립도를 100%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계속 올리는 것으로…
몇%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처리비하고 할증을 해서 금년도에 60%니까 내년도에 10%정도 더 올릴 예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비가 더 들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취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봉투값이 오른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해서 800%는 아니더라도 200 내지 300%씩 오르면 이것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할 대책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경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가지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완벽한 행정의 길이기는 합니다마는 원래 공무원들이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극단적으로 잘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區議會의 審議를 통과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걸러주는 장치는 여러곳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조례가 봉투값을 대폭 인상시킬 수 있는 문제점은 안고 있다는데 다 동감하는 것 아닙니까 局長님이나, 우리나.
(“제가 작년에 처음 와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매립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난을 겪었습니다. 막상 겪어보니까 자치단체가 되니까 區廳長 입장에서는 매립장 설치를 반대하고 또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구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입된 것이 각 구청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제재수단 내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자해가지고 이 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취지는 다 압니다. 좋습니다. 문제가 시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 제도도 잘 진행하고 이러한 완벽한 대책이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조금 정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議決順序가 되겠습니다마는 議決에 앞서서 5분간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3分 會議中止)
(15時 37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續開를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例案은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豫算案 審査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는 16時 10分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선포합니다.
(15時 40分 會議中止)
(16時 20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續開를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우리 委員會 所管 1996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은 내용중 일부를 수정키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幹事이신 陳英泰委員께서 修正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체험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3일간에 걸쳐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낭비적 요인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동료위원들과 함께 심사숙고를 거듭한 결과 上水道事業本部 所管 시설비 항목중 수영로타리에서 대연동간 9억 5,000만원 삭감 부분을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위해서 전액 계상조치하고 豫備費 총 33억 972만원중에서 9억 5,000만원을 삭감 조치토록 하며 內務局 文化體育課 所管 豫算案중 민간이전 항목에 국제해양종합예술제 3억원은 시기의 불합리성과 기존민간단체의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 재조정이 필요해서 전액 삭감조치하고 아울러서 국제영화제 행사지원비 3억원과 일반업무추진비중 시민의 종 제작 추진비 200만원도 전액 삭감조치하며 삭감부분 전액은 예비비에 추가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再請이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이 修正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修正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綠地局長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