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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17일 (금) 10시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6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제54회 임시회 개회이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유료도로통행료징수예중개정조례안 심사와 해운대신시가지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04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박세준 건설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제54회 임시회 개회이후 추경예산안 심사, 시정현장 확인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국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建設局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건설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사유와 주요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령터널에 하루 통행차량 대수는 약 4만2천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통행요금 징수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신설은 90년 8월 6일 횡령터널 축조공사 시행을 위한 협약서 체결당시에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키로 되어 있으며, 기존 구덕터널이나 제2만덕터널도 징수 위탁하고 있어 돈내용을 조례상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륜차를 통행료 징수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이륜차도 자동차에 속하고 터널도 도로법상의 도로에 속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의 통행을 제재할 법적근거는 없으므로 6인승 이하 승용차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통행료 징수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이륜차의 통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되고 조례로서 명문화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보아서 추가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구덕이나 제2만덕터널 보다 요율이 2배나 비싼 요금을 책정한 것은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신설 터널로서 통행요금을 책정하였다고 보아지나 동서고가도로와 황령터널을 동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로통행료의 형평성과 적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는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행량 산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산정한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남광엔지니어링입니다.
남광엔지니어링요
예.
남광엔지니어링에서 통행량 산정을 한, 부산시 다른 도로라든지 한 예가 있습니까
남광엔지니어링에서 현재 백양터널 일부 감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남광 엔지니어링에서 예를 들어서 통행량 산정한, 용역 받은 터널이나 도로가 구덕터널에서 한번 해봤다든지 안그러면 창원터널에 해봤다든지 만덕터널에서 통행료 산정을 해봤다든지 이런 건 없죠 처음입니까
예.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저는 600원 하든지 800원 하든지 그건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 통행료 산정이라는게 통행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재 보고서에 보면 하루에 4만2천대가 다닌다고 했습니다. 4만2천대인데 97년부터 2001년까지 3만 2,070대가 다니는 것으로 용역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만대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료로 다닐 때는 좀 많이 다니다가 유료로 돈을 내라하면 줄어드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용역을 산정했을 때는 대연요금소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이 용역을 산정했는지
대연요금소가 이전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산정했는지 제가 의문이 가고, 또 그리고 기존터널에 무료통행하다가 유료로 바꿨을 때 어느정도 통행이 되는지 이게 진짜 통계가 실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느정도 늘어났는지 그것도 제가 알고싶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답변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를들어 창원터널 같은 경우에 승용차 800원, 승합화물차 1,200원인데 창원터널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가 있습니다. 부산에도 콘테이너라든지 도로파손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수차에 대한 요금의 배려가 없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아무리 교통에 이륜차가 지장을 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륜차입니다. 이륜차에 600원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112억, 이때까지 이자플러스 관리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플러스 관리비인지 상세한 내역을, 어떤 이자이고 관리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상세하게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의 조례개정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동서고가로가 4,499억이 들고 만덕2터널이 434억원이 들고 구덕터널이 418억이 들었고 황령터널이 1,289억이 들었는데, 황령터널하고 동서고가도로의 금액차, 이것을 볼 때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4,499억이 들었던 동서고가도로의 그것하고 황령터널이 다른터널 보다도 좀 많이 들었다고는 하나 이렇게 너무 차이나는 600원, 800원의 그런요금이 책정되었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아무리 20년의 상환기간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만약에 그렇다면 일반 소형차는 500원을 받는다든지 차라리 대형차에 대해서는 1,000원을 받은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책정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산정할 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산정을 한 것인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남! 그러면 박종태위원님 하고 배학철위원님 하고 질의하신 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님! 이것은 서면으로…
112억, 관리비 이자내역을 서면으로…
예.
제가 이런 말을드려서는 안되지만 교통량은 현재의 추정교통량을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총 우리가 3만2,000대, 98년도 3만 2,070대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면 톨게이트가 있고 요금을 받는다하면 약 20%정도가 감소될 것을 줄였습니다. 20%를 줄여가지고 이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의 구덕터널, 지금 유료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 교통량을 조사한 것하고 실제로 통행량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교통과학은 학문중에서도 가장 정확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듣고 합니다. 하는데, 약 20% 감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 20% 감하면 3만4,000대 아닙니까
예.
또 교통량이라는 것은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발교통량, 특별하게 어떤 개발이 되어가지고 새로 교통량이 발생이 된다든지 또 유발교통량, 즉 말하자면 지하철2호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교통이 우회하기 때문에 돌아간다. 그래서 유발교통량 이렇게 저희들이
교통량심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늘어나면 더 많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교통량 산정은 그당시의 기본설계 할 때의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우리가 지하철 2호선이라든지 또 황령터널의 양측에 어떤 개발이 된다든지 그건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건데..
이 용역을 누가 줬습니까
부산시에서 줬을 겁니다.
부산시에서 줬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보십시오.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는 통행량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현재 7만 5,452대가 다니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적이 6만 7,350대, 이래가지고 통행료징수 상환에 문제가 생겼는데, 만덕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공사를 한다고 많이 파헤쳐 놨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그때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만덕 그것 예상 못했죠. 지하철공사를 한다는 걸 88년에는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계획이 5만 887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차가 그렇게 밀리는데도 지금 7만 5,260대가 다니고… 실제 안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50% 이상이 증가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게 아니고, 이 통행량, 용역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용역이 다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교통량은 도시가 아무 변화가 없고 농촌같이 똑같으면 그 당시의 91년도에 우리가 용역한 그대로 적용하지만 그래도 기본설계를 할 때에, 황령터널 양측에 어떤 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용역책자를 보니까 양측에 개발교통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유발교통량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라든지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약 3년간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 교통량이라는 것이 요금을 책정해서 그걸 딱 들어맞게 몇 년도까지는 교통량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쭉 했다가, 또 이것이 아주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갑과을 사이에 물건을 사고 주고 받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간자본을 상환하는 것이니까 5년마다 우리가 100원씩 올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개발교통이라든지 유발교통이 많아가지고 상환이 빨리 되었다 하면 시민부담을 줄이자 해가지고 5년마다 100원씩 올리는 걸 안 올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덕터널은 88년 개통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다고 봅시다. 우리 부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창원터널은 94년도에 개통했습니다. 94년도에 개통했는데 시관에서나 도한에서나 정부에서 요역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창원터널에는 본래 1일 계획을 1만 5,320대를 잡았습니다. 그 실적이 2만 1,010대입니다. 이것이 용역업체하고 시하고 시공업체하고 담합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교통량 조사라는 것은 부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도 하고 또 부산시에서도 하고 또 전국에 교통량 조사를 하고 하는데 어느 노선만 해가지고 차가 많이 다닌다, 적게 다닌다,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인데 그렇게 통계를 다만 하루에 100대 이하로는 조정할 수 있지만 1,000대니 200대니 그렇게는 안됩니다.
우리 시정자료라든지 모든 통계학상에 나가기 때문에…
이 질의는 제가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하고 또 하기로 하고, 용역계획하고 실적이 차이가 너무 난다 말입니다. 1만대 다닌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1만1,000대 다니고 이런 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찌 보면 5,000대분의 요금을 5년정도는 상환기간을 짧게해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학문이라는게 나쁘게 말하면 어름한 학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결국 유발교통량, 개발교통량을 딱 넣어가지고 해 드려야 되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갑과 을과 물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상환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가서 조절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 용역해서 하면 또 시비가 투자되고 하니까 요금만 조정하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학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드리겠습니다. 번영로와 동서고가도로 투자비 형평성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우리 시비로서 투자를 했고, 황령터널은 민자투자로 했습니다. 지금 승용차 500원, 대형은 1,000원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 하는데, 산업물동량 수송에 비해서 타 터널과 형평성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 통행요금에 대해서는 아까 배학철위원님께서 물가심의를 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행료 요금산정은 물가심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4,499억이라는 그런 돈이 들었고 민간투자로서 들었던 것은 1,289억의 이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20년동안 사용의 그 관계가, 우리 터널에는 다 20년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나 요금이 월등히 차이가 나니 이런 얘기고 또 우리 도로의 파손이라든지 모든 것은 대형차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들에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여기에 누가 형평성… 이 형평성을 말한다 하면 오히려 다른 터널과 마찬가지인 그런 형평성을 따져야죠. 이걸 안따지고 그러면 거기에 형평성이 안맞는 이런 형태를 말로 한다면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터널과 비교해 볼 때 300원, 400원, 600원, 800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소형차는 좀 낮추고 대형차를 올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도로에 파손율은 대형차가 파손율이 다 합니다. 소형차가 만번 다녀봤자 대형차 한 번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요금을 특수차나 대형차한테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요금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산업이라든지 기간산업발전이라든지 이걸 볼 때는 소형차가 기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다 대형차가 다녀가지고 산업물동량을 수송하고 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것인데, 사실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승용차, 뉴그랜저를 타고 가면서 앞에 트럭이 어른거리면 상당히 싫어하고 왜 다니느냐.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애국자는 그런 차들이 애국자이고 기간산업에 도움이 되는 차들인데 승용차는 놀러다니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엔죠이 하러 다니는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 그 요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사실 부산시의 유료도로를 최초에 제가했습니다. 69년도 산업도로 할 때에도 유료도로 편익계산이라든지 직접 제가 내어가지고 했고, 동백섬진입도로, 대티터널 이것 했는데 사실 보면 요금측면에서는 배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산업기관면에서는 우리가 그걸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의 경우에 지금 현재의 교통량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지금 대형차 대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인천과 부산 사이에 차 두 대만 있으면 자기 물동량을 다실어나를 수 있는데 지금 교통속도가 없으니까 두 대가 안되니가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또 두 대를 더 삽니다. 그러니가 네 대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네 대가 움직이면 자꾸 교통이 늘어난다.
그래서 요금도 이것을, 또 조금 있으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바퀴가 두 개 있는건 좀 싸게하고 바퀴가 네 개 있는건 비싸게 하고 이런 것은 질의를 받을 각오를 제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산업측면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하는데는 좀 적게 받아야 될 것도 옳은 얘기입니다마는 소형승용차에 비해서 너무나,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소형차가 만약에 500원을 받는다면 이건 우리가 말로 한다면 2,000원 3,000원 받아도 됩니다. 그만큼 과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업측면에서 봐준다 손치더라도 1,000원의 그 문제는 누가 더 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아니면 소형차를 100원 낮춰서 500원 받고, 대형차는 800원을 받는다 손치더라도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요금책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만일에 전포동에서 황령터널로 바로 갔을 때 가는 것하고 전포동에서 문현로터리를 둘러가지고 대남로터리로 가는 것하고 거기 드는 편익비입니다.
편익비가 뭐냐하면 시간의 편익비, 기름 연료의 편익비, 차의 소모편익비, 그 세 가지의 편익비를 만일에 그 돈 차이가 나는 것을 100원의 차이가 있다면 100원을 우리가 다 받을 수는 없고 그 받는 기준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70원을 받겠느냐, 50원을 받겠느냐, 30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은 버스 같은 건 그 편익비가 34%밖에 안받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는 얼마나 받느냐 하면 지금 76% 받습니다. 화물차는 얼마나 받느냐 하면 지금 84%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차를 많이 받아서는 안된다. 지금도 많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규위원님…
위원장님! 제 답변이 안나왔거든요.
안나왔습니까
예, 답변이 안나왔어요.
답변 아직 덜 되었습니까
제가 물은 것이, 아까 통행량 산정에 용역업체 문제를 제기했다 아닙니까 용역업체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더묻기로 하고, 통행량 산정할 때 용역을 줄 때 대연요금소 이설을 전제로 해서 줬는지 현 위치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줬는지
그리고 창원터널에 특수차 1,600원, 승합화물 1,200원, 승용차 800원인데 특수차를 신설해 가지고 부산에 콘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창원터널 같이 특수차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그리고 이륜차를 조금 요금을 줄이는 방안 그걸 물었고, 그리고 112억 관리비 있죠 그 이자하고 내역을 지금 서면으로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대연요금소는 이설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특수차 신설하는 방안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차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감응식을 센서로 하기 때문에 차의 규격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맞추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륜차 안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게 전부다 전자감응식으로 요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이륜차가 작지 않습니까. 특수차가 안되는 이유가 그만큼 요금받는 장치, 전자센스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스 하나에 8,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륜차라고 하면 중차량 보다 300원을 더 받았을 때는 차량이 몇대가 더 다니느냐 하니까 계산상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형, 소형으로 구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가지터널이 아니고 창원처럼 외곽지에 들어오는 터널 같으면 반드시 특수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우암고가다리라든지 수영강변도로라든지 수정산터널 하면 사실 거기에는 특수차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수차를 뺀 겁니다.
국장님, 우리는 의회에서 답변하니까 정확한 조사도 없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특수차가 몇대 다니는지 통행량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통행량 3만2,000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10% 이하를 다닌다는 것이 부산시내의 컨테이너도로를 빼놓고는 전부 10% 이내로 다닌다 이렇게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도 시내는 특수차량은 요금 받는 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에 도시와 도시의 간선도로 같으면 반드시 특수차를 넣어야죠
그리고 요금 받는 것을…
그러면 전자감응식으로 한다면 하나로카드로 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창원터널 처럼 직접 돈을 받고 이런 것같으면 특수차량 구분해 가지고 다 받아야죠. 그런데 전자감응식 센스를 별도 설치해야 되니까 그 경비하고 특수차량 통행료하고는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 교통량하고 비교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한 가지 빠졌습니다. 특수차량 안받는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컨테이너세를 받기 때문에 또 특수차를 받는것도 지금 건교부에서 왜 부산시만 컨테이너세를 받느냐, 없애라 해가지고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수차량요금을 더 많이 받으면 컨테이너가 우리 부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컨테이너도 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배제를 한 것입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우선 접속도로에서 대연쪽의 접속도로에 번영로밑에 수영로하고 사이가, 그러니까 대남로타리 지하도까지 지금 항만청에서 보상내지 공사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보상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상은, 돈은 항만청에서 하고 보상업무 대행을 남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진화학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소가 걸려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끌었는데 이제 담을 안으로 들여 쳐놨던데 원만히 합의가 된 겁니까
아직 완전 합의는 안됐습니다. 지금 재결해놨습니다.
블록담을 안으로 쳐놨던데..
일부는 저희들이 유료도로로 하기 위해서 양보를 받았고, 그 도시 계획선으로 옮길려고 하면 기계공장을 뜯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뜯는 시간도 있고 자기들이 재결해 놨기 때문에, 정문 현관도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만청의 예산이 보상 내지 공사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시는지요
총 354억으로 알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전체를 볼 때 터널비가 1,200~1,3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86억입니다.
접속도로에 있어서는 항만청 부담이 우리시 보다 더 큰 것으로 아는데
우리 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위원의 대형차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줘야 된다는 답에서, 제가 알기로도 역시 우리 항만물동량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몇 년 전에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은 아는데 우리가 협약을 할 때 터널이면 터널, 투자자와의 협약을 할 때 그야말로 20년이면 20년 이렇게 못이 박아져야 되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를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악조항이다. 그렇죠
20년으로 기준을 하고 만일에 상환이 안됐을 때는…
단서조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산타워가 진로와의 계약에서 30년이면 30년으로 못을 박아서 상환이 되든, 조금 남든지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돼가지고 단서조항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물이 삥땅상태로다가 이번에 그런 현상도 설계변경이니 뭐니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나왔지만, 관리감독을 우리 시가 하죠
예.
일일 얼마 몇 대 통과, 징수된다는 것을
예.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묵인해 주니까 물이 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년에 상환될 것을 25년도 가고 30년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문제다,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컴퓨터시스템을 하든지 특수카메라 장치를 해서 우리시가 아예 그 업체에서는 손도 못대게 높이 달아가지고 감시를 한다든지 해서 물이 안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위원님, 구덕이나 만덕이나 교통량에 대해서는 속인다든지 숫자를 줄인다든지 그것은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고 조금 낫지만, 구덕의 경우에 지금까지 당시에 터널 뚫는 것은 300억, 400억 드는 것이 이자가 600억이 되고 천억 가까이 되어 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늘어났을 때 결국 우리 부산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터널유료도 하나 땄을 때 공사금은 재벌회사에서 삥 땅 해먹고 온갖 방법으로 하니까 노다지로 인정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동아건설에도 가보고 대화를 해 보면,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동아건설측에서도 부산시가 시중은행이 18%할 때 우리가 14.48% 했는데…
이자는 낮췄습니까, 구덕에
이자는 0.7% 낮춰준다고 했는데 다시 우리가 환원해가지고 이번에 각 회사 마다 거래은행의 이자율을 조금 다운시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비추어 가지고 더 낮춰달라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수동으로 돈 받을 때 얼마만큼 삥땅을 했느냐, 얼마만큼 교통량을 줄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 대비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전자감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지금하고 대비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감응식도 지금 보니까 작동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무비카메라처럼 높이 해가지고 투시를 해서 감독이 혼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누가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된다.
사실 지금은 차량통행이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돈을 던져가지고 게이트가 안들렸다, 안들렸으면 게이트들은 돈을 먹을 수 있 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구덕에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위원님들 피부로 느끼는 것 있고, 동아건설 중역들을 만나보면 대부산시에 시민이 혈세내어 했는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할 그것도 없고…
그런데 믿었던 것이 이번에 보니까 바로 측근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허탈하기 짝이 없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대우와의 협약에서도 20년이 지나도 원리금이 상환 안될 때는 연장되게끔 되어 있죠
이것은 위원님들께 상환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간곡히 말씀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상 황령터널 거기 보면 터널이 4개정도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현재는 전포동 가는 것이 되어 있고 하나는 서면으로 가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락로타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요금을 싸게 해주면 다음 3개 터널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어가지고 이 터널은 영원히 상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 터널되기 전에는 어느정도 상환이 됩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아까 배위원이나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형평상으로 따지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인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아까 5
년만에 100원을 올리겠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600원에 100원이면 우리 정부시책은 한자리 물가인데 15%가 넘어요. 800원에 100원은 11~12%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안맞죠.
5년마다 600원에 15%해야 90원밖에 안됩니다. 물론 복리계산을 했을 때 겨우 15%, 그것도 문제가 있고…
다음은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부산에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개설된 터널이 있고 계속해서 초읍터널, 수정터널 이런 터널이 계속해서 건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널에 대한 유료도로비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가능한한 빨리 상환해서 업체가 투자비를 회수하고 다시 또 투자의욕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읍터널은 이자적용률이 공사비에 대해서 몇 프로죠
초읍터널은 6%… 지금 터널하는 것 중에서 이것은 되든지 안되든지 무조건 던져놔보니까 2개가 들어와가지고 초읍터널이 재특자금의 이자라고 해가지고…
수정산터널은
수정산터널은 일반기업의 대출자금의 변동금리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령터널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釜山市에 민자투자자의 유료도로중에 요금이 초읍터널이 공사해가지고 유료도로 받는다고 하면 세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대출금리의 변동금리하는 것 있고, 재특자금의 금리로 하는 것이 있고, 구덕터널 14.48%가 있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황령터널이나 수정산 터널을 계획할 때 적용이자율을 6%로 제시했다 하더라도 할 업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분이 늘 해오던 안이한 습관에 의해서 변동금리적용 등등으로 해가지고 터널을 뚫었기 때문에 이런.. 또 현재에 와서 유료도로비에 대해서 논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령터널에 있어서 20년으로 되어 있지만 요금을 600원, 800원 받을 때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까
21년 이후되면 그때되면 상환이 됩니다.
그런데 황령터널을 처음 민자유치사업으로 유치를 할 때 그때는 통과차량을 몇대로 보고 계산했습니까
최초 97년도가 3만 2,000대…
처음 터널계획을 세울 때 민자유치,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차량통과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 안했습니까
합니다.
그때는 몇 대였습니까
그때는 교통량을 우리가 아주 적게 봤죠. 1만8,700인가 그렇게 봤는데요, 그것은 돈 받는 것 아니니까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터널이 준공이후에 교통량이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자투자를 하겠다고 할 때, 투자자를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업계획서에 1년에 몇 대가 통과하는데 어떻게 해서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었을 텐데요
요즘 초읍터널을 할 때는 자기들이 교통량을 부산시가 교통량을 만일에 1만대로 봤으면 민자투자하는 사람이 우리는 1만2천대다 해가지고 교통량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당선도 시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3만대 정도 갈 것이다 해당사항이 있나 없나, 그래 대우나 삼성에서는 자기들이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한 겁니다.
대당 도로비에 대해서는 계산이 없고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래의 황령터널 민자투자공모를 했을 때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어가지고 송국장이 계실 때 대우에서 해라, 도로과장 할 때 해라 해가지고 대우가 억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속에서도 나왔지만 초읍터널에 민자투자자를 선정할 때도 기업체간에 낸 자료중에 통과대수를 많이 산정해서 투자회수를 빨리 할 수 있다고 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일에 민자투자자가 정해진다면 2만대 통과할 것도 4만대 통과한다고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내년 시가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네가 공사해라 나중에 돈 갚을 때는 실제 대로 하고 그때그때 다 상황을 틀리게 해가지고 돈을 갚는데, 그런 답변은 모순덩어리 아닙니까
아니죠, 초읍터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초읍터널은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했지만 이것은 경쟁자가 없었다 이겁니다.
경쟁자가 정말로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상당히 송국장이 도로과장 할 적에 고충을 치렀어요. 심지어 나한테까지 전화가 왔습디다. 이것 대우에 가져갈 수 있도록 네가 로비 좀 해라. 그런 이야길르 들은 적이 있어요. 경쟁자가 없는데…
잠깐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초읍터널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알겠는데, 민자유치촉진법이라든지 이것 공사할 때하고 초읍터널 민자유치촉진법 하고는 틀리잖아요. 그 틀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때는 경쟁이 없어가지고…
틀린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경쟁자입니다.
초읍터널할 때는 경쟁자보다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공사이고, 대우공사할 때는 그게 아니고 시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상환할 금액을 투자하면 시에서 상환해 주겠다는 그런 계약상의 공사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때는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었고, 조길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딱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초읍터널은 이미 통과금액 하고 도로비 하고 몇 년 상환하고 완전히 확정되어 있습니까
초읍터널은 민자유치 촉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당시에는.
유재중위원님 말씀대로 유료도로비 하고 몇 년 상환하고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초읍터널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논란이 된 것이 자기들이 해준 교통량을 인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가지고 도로과장이 답변을 잘못 해가지고 제가 보충답변을 했죠.
확정되어 있다면 이자율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질의답변이 다른데로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동안 차량 한 대 얼마 받아가지고 상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죠
위원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안그렇습니다. 민자유치회수법은 세가지입니다. 교통량, 민자투자자 이자율, 요금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에서 상환을 해가는 것이 회수방안입니다.
한번 더 설명드리면 이자율 고정, 교통량, 너희가 만일에 3만대 들어간다고 했는대 2만5천대밖에 안들어갔다 하면 최하 3만대로 처리한다고요..
그러면 초읍에 민자투자자가 제출한 산출근거 안에 통과대수, 그 문제를 보다 많이 통과하든지 적게 통과하든지 그 대수로 인정합니까
적게 통과할 때는, 예를 들어 3만대 했으면 2만대밖에 안다녔다 하면 너희가 3만대 다닌다고 했지 않느냐…
3만대로 해주고, 3만5천대가 다녔다 하면 부산시 손해이니까 3만 5천대로 산정해가지고 상환을 해가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에 제출된 그 대수대로 나중에 정산한다. 그 보다 많이 통과했을때는 많이 통과한 숫자대로 하고 적게 통과했을 대는 산출근거에 제출된 그 통과대수대로 정산한다. 이런 말이죠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守委員長, 朴鐘泰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曺吉宇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柳在仲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모든 委員님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600원, 800원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많은 금액이다, 지금 느꼈을 때는 그리고 또 5년마다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변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교통영향도, 지금 지하철공사라든지 해운대 동국제강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차량소통량도 굉장히 많아질 줄 압니다.
그래서 수시 차량조사도 해서 적정한 금액을 해서 빨리 상환하는 것도 시에서는 이익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600원, 800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부담주는 것보다는 3년마다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서 500원이라든지 내려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그런 방안도 건설국장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유료도로 제가 서울에 있는 건설업계 보고 우리 시장님도 민자유치를 대기업에서 많이 PR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라고 해서 대기업하고 해보면 사실 건설국장으로서 까놓고 이야기하면 부산에는 다 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부산사람이 겉으로는 참 좋은데 질기고 인색하다 하는것이 부산의 표본입니다.
왜 민자유치를 안하느냐 하면 사사건건이 부산에는 언론이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지금 가덕도 신문에 나가지고 대기업이 많이 참여한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안합니다. 지금 컨소시움을 하려고 대기업끼리 5개이상 모여 있습니다. 부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국장님, 답변을 묻는 말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요금을 한번 올려줬느냐 하면 한번도 안 올려줬습니다. 인상이 안되니까 만일에 우리가 5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의회의원님들이 안된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올리니까.
지금 유재중위원님 참 안이 좋습니다. 저도 5년마다, 3년마다 자주 올려주고 서로 패턴도 바꿔주고 좋은데, 그게 잘 안됩니다. 지금 요금 정해가지고 한 번 올려줬습니까
한번도 안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가 안되는 것을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물론 대기업이 부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산도 빨리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변화도 가져 보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국장님 답변이 조금 부실합니다. 며칠전에 추경예산 심의때 본위원이 감천항 배후도로공사 사하구 장림고개에서 감천사거리간 이 공사감리비 이번 추경에 계상된 2억9,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장 답변이 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리비를 계상을 못해서, 못줘서 이번 사하구청에서 올라와서 계상이 됐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건설국에서 본위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감리비 6억2,100만원은 총괄 발주해가지고 1차공사 끝나고 준공됐고, 2차 공사에 있어서 암발파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기간이 10개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그 공사는 43%인가 다운시켜가지고 입찰한 공사인데 제가 듣기로는 감리비가 부족해서 기간이라든지 예산상 부족해가지고 감리비를 2억9,000만원 더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낸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잘 못된 겁니까
예,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을 변명을 하고자 하면 부족해가지고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질의한데서는 제가 답변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적당히 답변을 하십니다.
조금전만 하더라도 저가로 낙찰된 것은 사실인데 자료에 의하면 38.8%로 저가낙찰 됐는데 방금 또 43%로 저가낙찰 됐다 이러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상임위원회에 나오실 때는 적어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러 나오시면 그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답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마음대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43.8%는 설계금액에 43.3%로 알고 있고 예가금액에는 38.8%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을 안해서 답변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암발파나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서 결국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면 도시계획선 변경 같으면 공사가 중단됐을 것 아닙니까
공서를 하다가 도시계획선이 변경된다면 공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못하면 감리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리비는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감리비라는 것이 됩니까.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면 공사가 중단되면 감리비가 안나갔을테고, 안나갔으면 다음에 계상이 안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해서 10개월 연장됐다고 해가지고 총괄감리비가 6억2,100만원밖에 안되는데 2억9,000만원씩 그렇게 추가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를 주고 안 주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전체가 중단됐으면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중에서 도시계획의 계획부분만 중지하고 타공사가 됐을 때는 감리비를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93년도 후반기에 시작해가지고 올해 3월달에 준공되는데 근 3년간에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가 6억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단 10개월 연장하는데 앞에 답변한 국장님 말씀이 맞다하더라도 10개월간 연장하는데 감리비를 3억이나 추가계상 한다는 것은 너무 많다.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대충 질의하셨고, 국장님의 답변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지관리비 하고 이자 112억 2,500만원인데 이자가 99억이고 관리비가 13억2,200만원입니다. 95년 5월 11일부터 96년 5월 30일까지 1년 조금 넘게 이자하고 관리비인데, 터널준공이 95년 4월 28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자하고 관리비 산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터널준공이 5월 11일이라는 이 날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95년 5월 11일날은 총 소요된 사업비가 확정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5월 1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사업비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후로는 이자주고 시에서 관리비도 주고 그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공사체가 다 하는 것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공사기간도 이자는 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자를 주지만 터널개통이 6월5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사건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한 번 무료로 통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몇번을 줍니다. 주지만, 지금 터널개통후에 1번정도 무료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료통행 따라서 기간도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손해가 갑니다. 이자에 대한 손해라든지 가는데 분명히 터널 통행료징수 보류사유가 항만청 시행 접속도로공사의 지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가기관이지만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적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만청하고 관계관 회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만청에서 다같은 정부기관으로서 어떤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 이제는 달라요, 지방자치시대인데, 솔직히 국장님 재산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1년동안 늦게해가지고 준공을 안해가지고 애를 먹이는데 놔두겠어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예를 들어 이번에 시에서 갑의 입장이니까 보통 공사하는 시공업체에다가 공기를 연장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을 종합건설본부나 건설국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항만청이 부산시 보다 조금더 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데 대해서 시의 방침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국장께서 시장하고 기획관리실장이 강력하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하고 이자 112억의 이자율이 11.5%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통행료 계산할 때는 10.75입니다. 2001년까지 변동금리지만 95년도에 이자율이 10.75입니다. 94년도에 10.25이고, 그런데 유지관리비하고 이자내역에는 이자율이 왜 11.5%인지 이율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5%, 93년도 10.25%, 94년도 10.6%, 95년도 10.75%, 96년도 10.75%입니다. 이자가 자꾸 다운될 것을 감안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말고, 유지관리비하고 이자내역에… 방금 자료 줬잖아요 거기 이자율이 11.5%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왜 95년도에 10.75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통행료 받을 때이고 앞에 것은 공사기간중에 그렇습니다. 이자가 자꾸 다운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앞에 것은 비싸고 뒤에 것은 싸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2時 00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워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2時 00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신 해운대 신시가지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해운대신시가지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 TOP
(12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海雲臺新市街地懸案事項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윤종문 건설2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공석이면 차장이 있을텐데 왜 건설2본부장이 업무보고를 합니까
지금 차장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안걸렸잖아요 점심시간 아닙니까
연락을 해보세요.
(12時 05分 紀錄中止)
(12時 10分 紀錄開始)
(綜合建設本部次長 入場)
그러면 박종대차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참석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종합건설본부 답변사항이 4건 있었습니다. 그 4건 답변자료 작성중으로 참석이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점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종합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海雲臺新市街地綜合對策關聯業務報告書
(綜合建設本部)
(이상1件 附錄에 실음)
(金永守委員長, 朴鍾大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종대 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대 차장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어제 현장을 보고나서 우리가 과연 전체…
배학철위원님! 질의도중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차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대 차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지역난방시설비 이 모두가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90%가 되었겠느냐 이런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입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입주를 할 때 여론에 좋지 않은 이런 말들이 과연 옳은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또 우리가 신시가지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이 났습니다마는 위에서부터 우리 대통령께서는 공무원 비리척결 등을, 개혁을 부르짖고 또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우리 부산시공무원들의 부정, 비리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해운대뿐만이 아닙니다. 금곡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지금 우리 시민들의 불법사례라든지 종합건설본부 직원들 여타 일너 시민들이 땅을 아직까지 거기에 가지고 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의 불법분양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9필지에 대한 불법분양을 받는 특정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낙찰예정가격 결정선은 본부장, 차장 다 고위간부들의 결재를 받는 물권으로 알고 있는데 그 9필지가 누락된 것은 예정가 원본에서 9필지를 뺀 91필지만 들어있는 가짜로 만든 서류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금곡지구 환지에 대한 분양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조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질책을 하셔도, 무슨 벌을 주셔도 차장이하 전직원은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 전직원이 앞으로는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저희들 전직원은 다짐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여러 위원님께 제가 맹세를 드리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무슨 벌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것을 전직원을 대표해서 차장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하수처리시설과 지역난방 91%의 공정이 의문이 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은 당초계획은 200t 1기였습니다.
지금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200t 1기만 하면 충분한 용량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은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을 병행해서 한 곳에 지상에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지하에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그런 여건으로서, 시 환경관리국으로부터 혐오시설 위치선정 및 새로운 설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시가지와 인근에까지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기 위해서 기이 200t 1기로 되어 있는 이시설에 200t짜리 1기를 더 설치해서 그것으로 전체를 커버하자는 그런 시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시가지 3만 1,100세대에 대한 쓰레기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이미 1호기 200t은 완료가 되고 나머지 200t에 대한 것은 지금 일부는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60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게 완료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0월까지 마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보기에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외부 건축마감 등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미진한 것 같으나 사실 주공정인 내부 기계시설은 1호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 시설도 저희들이 1일 6만5,000㎥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만 지금 5월초에 입주가 되면 하루 발생량이 1만㎥정도의 용량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지중에서 2지만 가동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 배학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공정은 100%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주시기가 좀 지연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건물외관이라든지 전체는 완료 안되었더라도 이용의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분양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신시가지의 분양대상에 대한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위원님께 올렸습니다만 해운대신시가지의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을 하고 난 자투리땅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을 하고 난 자투리땅 5개지구에 50평 내지 70평 규모로 해서 100필지의 택지를 나눠서 당초 개발계획 승인시 이미 이 100필지가 분양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100필지를 최근에 변경된 것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으로서 이 언론보도 내용은 지난 5월 7일부터 MBC와 KBS, SBS 등 방송과 신문사에서 공개경쟁입찰시 주요 요지택지 일부를 제외시키고 입찰했다. 일부 고위 공직자에게 특혜분양이 있다는 이런 것이 보도의 주내용 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 12일자 국제신문에 100필지를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100필지를 공고를 하고 입찰등록을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100필지에 대한 등록을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등록을 받는 과정에 담당공무원이 9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응찰을 안하도록 등록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당일은 100필지 아닌 91필지에 대해서 입찰을 보고 입찰조서에는 9필지를 포함한 24개 필지가 낙찰된 것으로 결재가 올라와서 본부장까지 결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입찰에는 모두 15필지가 공개로 되고 9필지는 불법으로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까지 계약이 현재 완료되어 가지고 일부는 계약서를 배부를 하고 일부는 배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여기 빨간색깔로 표시된 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담합분양된 9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공무원이 2명, 여기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소에 근무하는 조모라는 여직원입니다. 행정7급인데, 이 사람이 전 부산시장의 비서관이었던 정재화의 처입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이고, 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한모씨하고 두 사람이 공무원이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1명,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2명, 유리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1명 등 9명의 인적사항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담당공무원 한모씨는 행정8급입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 9일 직위해 제 조치를 하고, 5월 14일날 자수를 해서 현재 부산지검에 구속 수감되어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상위자인 관계계장 이씨는 5월 13일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했고 현재 역시 상위계장도 부산지검에 구속 수감되어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불법된 9필지에 대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다시 환수해가지고 입찰할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게 없습니까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이 보도가 나간 직후 즉시 모든 서류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9필지가 저희 나름대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로 통보를 해서 건설본부에 들어오도록 해서 이것이 공무원과 결탁된 걸 저희들이 자인을 받고 이어서 계약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문제등이 병합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포기서를 받고 그리고 이미 사직당국에서 모든 비치장부를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 9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答辯 올리겠습니다.
낙찰자 결정은 현재 저희들이 입찰보는 과정에서 공사나 토지매각도 예정가격을 조성해 가지고 거의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공사금이 얼마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도록 쓰도록 하고, 이 100필지에 대해서도 2개 은행에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한 가격으로서 산출해가지고 금액이 전체 100필지에 대한 필지별로 예가를 전체 산정해가지고 이 예가 100필지에 대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전체 다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당초 10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장께서 전체직인까지 다 찍어가지고 100필지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문서에는 전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찰담당자가 이 100필지 중에서 부분, 부분 9필지를 뺀 91필지의 리스트를 입찰장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입찰을 해달라고 응찰자에게 요청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본에는 개인이 다, 지금 저이 본부장과 예정가를 결정한 총무부장의 직인이 다 찍힌 서류는 이상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찰과정에서 이 워드를 도중에 빼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행사를 한 그런 절차가 되었기 때문에 좀 지능적이랄까, 지금 저희들 공무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나쁜 말로 하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자에 가까운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이런 회의감도 느끼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본은 우리 본부장까지 결재가 났고 가짜서류의 그 관계를 돌렸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을 조금 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저지를 수 없는 일이고,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상상을 못한게 큰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입찰에 들어간게 요새 보면 입찰은 거의 외부에 사람들이 거기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계장과 담당자가 들어가서 입찰을 집행하는게 관례였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장 담당자가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계장도 제대로 못챙겼는지, 묵인을 했는지, 동조를 했는지는 현재 사직당국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당시 계장이 확인한 것은 입찰을 거의 담당자가 집행하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자기는 잠시 담배도 피우고 할겸 자리를 한 두 번 비운적은 있어도 그것까지는 몰랐다는게 그 당시 담당계장의 진술이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수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가능한한 최소한 실무 과장까지 현장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책임이 있는 계장이 집행을 하도록 하고 직원은 보조를 하도록 하고 과장이 거기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입찰집행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상위자와 여러 사람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새로 본부장이 오시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바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고, 공개입찰 이때까지 관행이 말이죠 뭐 이것 조금 뒷거래를 하면 된다 하는 입찰의 부조리가 우리 시민들에 쌓여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입찰을 한다면 완전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과연 부조리가 없는 그런 입찰이 되게끔 홍보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제도도 좀 바꿀 것은 바고 지침도 만들 것은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더 친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고, 거기도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데 공무원은 그래도 좀 덜합니다. 그 업무를 맡은 그 지역에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분양대열에 앞장섰다 하는 것이 전반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명단을 좀 봤으면 하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鐘泰委員長代理, 金永守委員長과 司會交代)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 택지분양건에 대해서 배학철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안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내용을 보면은 필지번호 81번을 보면 예정가가 1억 4,800만원인데 입찰매각금액은 보면 2억원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예정가에 약 40%정도 높게되어서 팔렸다고 인정이 되고 또 지번 84, 88, 90, 95, 96, 100등도 예정가 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듣고 있습니까
예.
이 종합건설본부가 담합해서 분양시킨 9필지가 대부분의 땅이 모서리 땅으로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담합 9필지 모두의 예정가가 13억 9,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낙찰가격이 얼마냐 13억9,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예정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다른 땅과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찰된 땅 15필지 중에서 모서리 땅을 보면은 96, 100 지번이 모서리 땅이에요. 이 모서리땅은 거의 200%이상 높은 낙찰가격으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거슬러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이번에 총 낙찰된 금액이 얼마죠 24필지
32억 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9필지 금액은 13억 9,9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모서리땅 96, 100번지 정상적으로 낙찰된 땅과 비교를 해보면 만일에 9필지를 종합건설본부가 담합을 안하고 팔았다면 이게 13억 9,900만원이 거의 27억,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낙찰금액을 늘어날 수 있는 땅을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시 재정수입에 적어도 14억원의 결손이 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가 부산에 대형공사,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데 업자와 담합을 하면 공사뿐만 아니라 이런 택지분양, 모든 면에서 배라는 금액의 우리 시재정에 손실을 일으킨다. 공사금이 나가는 것은 담합을 하면 엄청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돈도 담합을 하면 2분의 1밖에 안들어오고, 이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차장께서는 그런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 대해서 시 재정과 연관해서 한 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예. 이번에 사건이 나고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서리땅은 정상적으로 매매된 것이 거의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정된 예정가보다도 배의 금액을 받고 팔렸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큰 일인데요. 지금 경리관은 누구입니까. 종합건설본부에 총무부장이 경리관입니까
경리관은 총무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무관은 누구입니까
재무관은 없고…
재무관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 계약서는 낙찰이 되고 나면 규약은 부산시장과 낙찰받은 사람이 계약서를 하죠
예.
그러면 부산시장을 대신해서 도장을 찍는 사람은 누굽니까
계약서의 작성자는 경리관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관인을 찍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관인은 회계담당 공무원이 주로 그걸 합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은 어떤 근거에서 찍습니까 관인 서명하겠다 하는 대장이 있다든지 또 결재를 맡는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찍습니까
무조건 담당자가 이것 땅 팔았으니까 도장 찍어라. 하면 시장 도장을 팍 찍어주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건 시에 가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는 시에 가서…
그러면 이번에 9필지 포함해서 24필지 계약서 도장도 전부 시에 와서 찍었습니까 답변 바로 좀 하세요.
시에서 찍은 겁니다.
시장님하고 수용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도장은 어디서 찍었습니까, 그건 총무과에서 찍었습니까
시민과 가서…
시민과 가면 그냥 찍어줍니까
저희들이 결재난 원안을 가져가면 원안을 보고 원안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결재난 것보고 이 계약서에 따로 관인을 찍는 어떤 절차는 없습니까 관청에는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관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문서시행 기안용지에 통제인을 찍습니다.
그 통제인을 찍은데 대해서는…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이 찍습니까
예. 시민과에 직원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은 결재 안합니까
계약서 작성은 저희 전결규정에 의해가지고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일단은 그 안에서 종합건설본부장까지 결재를 마지막까지 한 것 아닙니까
낙찰조서는 본부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했죠
예.
그러면 결재를 할 때, 결재라 하는 것은 계층의 원칙에 의해서 미스 없이 일부러 할 일 없이 만들어 놓은게 아니고요.
그러면 똑같은 모서리 당이 하나는 200%에 팔렸는데 하나는 100%에 팔렸다. 그런것도 결재할 때 안봅니까
봤어요, 안봤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사실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하는데 그냥 찍습니까
저희 입찰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정가격에 가깝게 된 것도 있고 조금 위치가 좋다든지 할 때는 190%, 200%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좋은 땅은 거의 150%에서 200%에 지금 낙찰이 되었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좋은 당인지 나쁜 땅인지 그것까지 분석을 못하고, 저희들 감독이 결재하는 과정에는 입찰 여기에 무슨 의혹이 있겠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해운대 땅을 한 필지라도 더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1백필지 중에서 24필지 팔렸다기에 왜 이것 밖에 안팔렸느냐. 그래 24명 확인하고 결재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이 필지는 요지로서 200% 나오는데 이것은 요지로서 100%밖에 안나오느냐 이것까지 사실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땅을 파는데 이것이 얼마에 팔렸는가도 안보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리고 팔렸다고 무조건 빵빵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100, 95 딱 커버인데 이 옆에 보면 35가 있어요. 95모서리하고 35모서리하고는 붙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죄송하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가격을 전부다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니까 그런 점을…
지금 총무부장께서 답변하시라 안그랬어요. 아무나 일어서서 답변하는데가 아닙니다. 질서는 지켜줘야 됩니다.
분명히 전술한 내용으로 보면 부장, 국장, 본부장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결재할 대 한번만 봤더라면 이렇게 부산시가 곤욕을 안치르고, 여러 직원이 곤욕을 안치르고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붙어 있는데 이쪽 모서리땅은 200%에 팔리고 여기 같이 있는 것은 100%에 팔리고 그런 것도 안보고 결재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결재할 필요 없죠 담당자선에서 도장찍고 시장관인도 바로 찍고 말아야죠. 이 문제는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난방시설 공사를 받은 회사가 삼성, 해강, 국제통운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역난방열 배관공사를 하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열원설비공사라고 보일러 제작하고 하는 그안에 공사하고 배관공사는 구분해가지고 발주됐습니다.
발주돼가지고 거기서 분배관이나 이것을 또 하도급 했죠
예.
시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고 하도급자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용접공이 다같은 용접공이 아니고 무자격자가 용접을 할 수도 있고 아주 기능
을 많이 가진 용접공이 용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청을 줄 때 금액을 작게받아 놓으면 그 하청을 받은 업체가 무자격자나 기술이 적은 노동자를 써가지고 용접을 하니까 두 번 세 번 용접해야 붙고, 두 번 세 번 용접하면 붙기는 붙지만 양옆에 파이프가 약해진다 이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에서도 보도한 것 아닙니까 그런 하도급 관계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저희들이 감독이라기보다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에 대한 것도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리에 대한 것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는 안하고 놀아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 처음에 제대로 하도급이 나갈 때 정상적인 금액으로 나갔는지도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100% 받아가지고 50%에 줘도 됩니까
저희들이 도급금액의 85%이상으로 하도급이 되도록…
외부사항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지금 무자격자가 나와서 용접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살집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산시민이 들어가 산다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공사면에서 철저하게 자기 직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신시가지 택지 불법분양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한번 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불법이익이 남는, 이런 부동산업자라든지 이익이 남는 이런 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를 줬으면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들은 쉽게쉽게 생각해가지고 이것 그냥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고, 또 시민들이 공언들을 욕하게되는데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께서는 한번 더 사전에 이런 입찰이라든지 이익이 남는 업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이익이 남는데는 공무원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주요 기반시설에 있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하철공사 미완료로 인해가지고 복공판시설을해서 통행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난방 보일러 1호기에 최초 점화를 5월 3일날 한 것으로 아는데, 이상이 발견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언론에 열원설비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교체된 일용근로자가 몇 명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비삼거리에 광안대로와 연계한 노선변경에 대해서 세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선변경에 따라서 거기에 공사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또 노선변경에 따른 기존 수영비행장 공사했던데 손실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어제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광안대로와 연계했을 때는 곡각지점이 있습니다. 속력을 내가지고 왔을 때, 광안대로 통과했을 때 교통사고 우려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채찍하시는 말씀 달게 받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상상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과 수시로 직원들을 애정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신시가지 기반시설중 지하철 복공판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얏트호텔에서 과선교를 거쳐가지고 제3터널인 송정터널은 공사가 3월달에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거기는 토질도 좋고 해가지고…
사실 일요일 되면 송정쪽 길이 너무 막히고 또 그쪽 터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길을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없는가 싶어서 해운대경찰서와 시경 교통과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있고 안전표시도 해야 되겠고, 복공판에 선형표시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은 도로교통규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시교통과와 해운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체 안전시설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편도 1차선에 대해서는 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통행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일단 도로시설을 해놓으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경찰 교통부서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일방을 해놓으니까 송정에서 올라오는 것이 일방통행에서 같이와가지고 교통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시설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찰청과 수시로 1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일러점검 이상여부에 대해서는 보일러를 5월 3일날 사장도 오시고 보일러를 감리하고 있는 한전에 상무도 오시고 저희들도 가고 본부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일반 건축이나 토목 또는 행정을 하는 사람은 보일러 점화를 가지고 그것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상무와 시공한 사람에게 저희들이 이상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현재로서는 보일러를 점화하는 과정도 첫 점화가 아니고 몇번 단종시험과 종합시험, 부분시험과 전체연기시험을 다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점검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고된 인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뒤에 알았습니다마는 보일러라든지 특수한 기종의 마무리 공정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위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도급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크레임을 거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보일러 같으면 점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행사고 건축물 같으면 상량하는 것이 가장 큰 행사인데 그때 크레임을 거는 못된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월 20 며칠날 점화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경부터 직접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요구를 부당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자는 그 요구를 다 못들어 주고, 못들어 주자 이 사람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25㎜ 파이프 96㎝를 아연관이 아닌 일반관을 임의로 만든 겁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고의로 만들었지 않느냐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자기 임금요구가 안되니까 기자회견을 그들이 자청해가지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또 못된 임부를 몇 사람 해고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할 때는 해고를 이유로, 노동법에 의한 부당해고를 이야기하면서 곁들여서 이것도 확인해 봐라, 이것도 부실시공 했다 이래가지고 트러블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여기 관련자는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비삼거리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설계를 한 부서 전문기술자에게 노선변경을 할 때 얼마만큼 해놓은 공정을 바꾸어야 되고 추가공사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현재 어느 부분을 손을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 당시 설계를 맡은 실무자에게, 우선 정확한 설계는 아닙니다마는 설계계획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중간보고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이것을 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면 5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보고가 되고, 이 공사를 새로 할려고 하면 9개월정도 그래서 지금 출발하더라도 13개월은 걸리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거할 돈은 얼마나 드느냐 하면, 현재 시공해 놓은 것 거푸집만 해놓고 아직 콘크리트는 안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각도에 따라서 봐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순수 철거비가 12억정도, 추가로 공사할 때는 40억정도 안들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며칠내로 저희들이 설계변경 계약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정리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고, 곡각지점 선형에 대해서는 지금 광안대로도 사실은 노선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건설본부에서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가 연계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곡각지점은 안전사고가 없도록 광안대로에서 연결되는 우동천 그 부분 곡선하고 S곡선하고 맞춰가지고, 도로 각도하고 선하고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전문가에게 의뢰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도로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시가지 우회로 접속램프 설계변경 이게 처음 4월 17일날 공사를 중단했다 아닙니까 공사를 중단한 이유가 수영정보단지 하고 관련해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5월 1일날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가 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데 명확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행정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문제는 우회도로 접속램프 변경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건설본부에서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었습니다. 공사의 범위도 광안대로사업소와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협의가 되어야 되고 노선을 변경하는 것도 정보단지를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7일날 이것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변경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중단을 하고 그 동안에 저희 본부장과 정보단지 처리부서와 수차 협의를 한 결과 아직 뚜렷한게 안 나왔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우왕좌왕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변경방침이 그때지 확실히 안되었습니다.
시장님 오시고 나서 공사 다시 재개했잖아요
예,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에서 판단하기로, 시장님이 하라든지 하지 마라 이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판단하기로 이것을 전체 중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부 수비삼거리에 가설재를 설치하다가 당장 중지할 수도 없고, 차량통행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설자재 정비 및 가설자재 넣던 것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정은 안됐지만…
그것은 그대로 두면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를 늘어놓고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는 부분정리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동터널에서 평면구간에 램프공사, 평면구간을 그동안 중점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차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그러니까 어제 도로과장하고 기술심의관 하고 또 건설2부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현재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안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확정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본부장님 사고로 인해가지고 어제도 하루종일 밤 10시반까지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가지고 이 사항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제 오후3시에 해운대가꾸기모임을 시장님 주재하에 시장실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본부도 참석하고 건설국장도 참석하고 관련부서에서 해운대가꾸기모임에서 시장님과 대화 주선을 하는 과정에 우회도로도 대화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부산시 도로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간추려 볼 때는 단순히 돈 20억이니, 40억이니 더 들고 덜 들고 보다는 정보단지 활용이라든지 부산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중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노선을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의 생각이고, 여론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어제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해가지고 건설본부에서도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도로도 만들었으니까 이해를 시켜서 주민들이 거의 납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의 입장이 설계변경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네요.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예정가 40%에도 못미치는 초저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네차례나 유찰됐습니다. 그러면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절대공기가 얼마였고, 지금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공기에 맞추어서 공사가 됐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열원설비에 따른 제작 구매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달기금법에 의해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 입찰한 결과 네 차례 유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출장도 가고 사실 한번 유찰하면 1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문서로서 전달하고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직접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기금법에 이렇게 되어 이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구매하도록 양해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입찰한 결과 이것은 사실 저가입찰이 아닙니다.
단지, 공사가 조금 늦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회사가 삼강수미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보일러제작으로는 제법 메이커 있는 회사인데, 저가낙찰은 아니고 약 82%가까이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기가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분들이 회사에 모든 자재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4개월 늦게 착수했지만 현재 공정에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미약한 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차장님, 지금 공기를 맞추려다가 보니까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고,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가스관하고 여러 가지 관들이 선로변경이 자주 있어가지고 당초 도면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린 것이지만 설계변경할 때마다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꼭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구속된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 설게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때까지 공사비를 올려주기 위한 설계변경이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관련 기업체들한테 이자도 안주고 공기도 마음 대로 늦추고 한다고 해가지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고발돼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도 전반적으로 볼 때 본부장 뿐만 아니라 분양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볼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권부서에 있으므로 해서 시공업체라든지 이런데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협약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기가 늦어졌을 때는 시에서 배상해 주고 시공업체가 공기가 늦어졌을 때는 시공업체가 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칙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공사를 중지했다든지 갑자가 물량이 크게 변경이 돼가지고 사업계획에 크게 변경이 생겼다든지 이러한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지체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의 책임인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손해배상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주에는 별 지장이 없다 하시지만 조그마한 공사라도 시운전해보고 점검해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시운전해보고 하자가 생기면 하자도 보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 해운대신시가지 부실공사 그리고 불법분양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단과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사실 보탬도 없고 빼는 것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사실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97만명이라는 택지를 5년만에 집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지하구조물도 만들고 또 유관기관의 각종 시설들도 만드는 것은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사실 택지개발 해놓고 기반시설 해놓고 아파트도 지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개발이익금으로서 개발하다보니까 이자부담도 늘어나고 해서 사실 토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용어를 민간공동개발방식이라합니다마는 택지를 조성하면서 아파트건물토지를 분양해가지고 이자율을 줄이고 하기위해서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택지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지으면 집 짓는 사람도 좋고 저희들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포장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마는… 현장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열심히 하시는데, 꼭 부실시공이라든지 불법분양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현재 대형공사를 하므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같은 입장이고 객관적인 3자의 입장에서 의회라든지, 의회에도 의정참여 전문교수들도 계시니까 그런 교수들하고 한번 어떤 면에서는 부산시의 행정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토목공사나 대형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설계라는 것이 사실인 계획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설게비가 현재 보다 몇 배의 돈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질검사라든지 각종 보일러 실험이라든지 이런 돈이 엄청나게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맞춰서 토량도 늘어날 수 있고 공법도 바뀔 수 있고 구간도 변경될 수 있고, 현재 시공사항과 맞춰나가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공무원의 욕심으로 조금 더 당초에는 B급 재료를 쓰려고 했다가도 A급으로 쓰려는 욕심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금액을 더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물가변동이라든지 신공법도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래가지고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마는 대형공사에서 설계변경은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들 욕도 많이 먹고 지탄도 많이 받아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잘 한 것도 많습니다.
전자제어식 중앙통제실을 만든다든지 지하구조물을 전산처리 한다든지 저희들 잘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들 관대하게 봐주시고, 어떠한 지탄도 받겠습니다마는 잘된것도 조금 챙기셔서 저희 공무원이 현재 사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공무원이 더 이상 사기를 잃지 않도록 잘한 부분은 칭찬도 좀 해주시고 못한 부분은 채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보완 및 시정해서 입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