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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6년 5월 13일 (월) 10시
(10시 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3次 都市港灣住宅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일 심사보류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을 다시 심사한 후에 종합개발사업기획단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TOP
(10時 5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을 재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5월 9일 우리 委員會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던 중에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釜山市와 민간기업의 투자금액과 총 수입금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영분석자료가 미흡하고 단지의 조성원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同僚委員들로부터 지적이 되어 심사를 보류키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綜合開發事業企劃團側의 답변을 보고형식으로 들은 뒤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입니다.
(參 照)
․ 水營情報團地開發關聯業務報告
(綜合開發事業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團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一郞委員 질의하십시오.
車貞浩團長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本委員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설립취지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本委員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는 執行部가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도 잠시 執行部側으로부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죠. 아직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어떤 특정기업에다가 5억원이니 10억원정도의 개발구상에 대한 연구를 해봐라.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團長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에서…
이것은 도대체 議會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執行部가 일방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議會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까 왜 어떤 특정 기업에다가 그런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구상을 하도록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정보단지를 개발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켜서 했다기 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團長님! 이런 엄청난 사업을 재정자립에 대한 釜山市가 하려면 부산시 예산이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용역기관에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라도 줘가지고 용역을 해야죠. 그렇게 해 놓고 議會에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團長님! 답변 그 이상 없습니까
黃花俊委員 질의하십시오.
黃花俊委員입니다.
團長님께서는 수영정보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금 釜山市가 개발비용이 없기 때문에 제3섹터 방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동원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라함은 토지매입비가 4,750억원, 이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공사비가 1,500억원 이래서 6,25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자본금 50억원의 법인을 등장시켜서 이 회사로 하여금 개발을 하도록 지금 등장시키려고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우리 법인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50억원 자본금의 회사가 등장이 돼서 그 회사가 외부로부터 이 6,250억원을 돈을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고, 또 주식비율에 의해서 우리 釜山市가 25%, 25%같으면 약 1,500억원입니다. 하고 나머지 민간자본이 자기들 돈을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는 당초에 사업에 참여할 업체에게 75%를 금액이 얼마인데 투자를 하면 당신에게 어떤 이윤과 혜택을 줄테니 참여하겠느냐 이래서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본조례를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 법인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 돈을 빌려달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개발하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아니고 후자, 즉 말하면 이 50억원짜리의 법인이 앞으로 금융기관이나 자금을 동원시켜가지고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볼 때는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후자인 법인을 등장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을 하고 안되면 신문공고를 하든지 이래서 등장을 시켜야 되지 사전에 재벌기업하고 결탁인지 아니면 사주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당신들에게 개발이익을 줄테니까 당신들 나름대로 여기에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 보시오 이렇게 했죠
사전에 저희들이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미친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돈이 개발용역비가 약 10억원이 들었는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것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상식이하의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돼요.
사전에 그렇게 하라고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요청을 해오니까 이것을 양해를 해 줬던지 둘 중 하나란 말입니다. 해 보시오 했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釜山市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했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진해서 만들어가지고…
자진해서, 釜山市는 전혀 모르는데 자진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 여기에 釜山市가 國防部로부터 땅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市에 가지고 왔습디까
가져와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무슨 언약이 되어 해와서 공청회까지 열었다 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준 겁니다.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 市가 개발계획단에서 확실히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법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회사로 하여금 자본동원을 시키고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보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이 단지는 이 회사가 전부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죠
단지가 개발에 참여토록…
단지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계획을 세우고 또 분양계획도 세우고 물론 市가…
분양계획은 우리가 할 겁니다.
釜山市가 분양계획을 세워가지고 등장된 회사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면 그대로 한다. 그러면 이 회사는 단순히 땅 매입해서 또 市가 생각하는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분양하는 그런 회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익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207억원이라 하는 이익을 발생시킨다 하는데 이익은…
그 이익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푸엑스 대체부지 1,100억원이 이익이 생기고 그 이외 땅을 팔아가지고 기채 다 갚고 사업비 다 갚고…
나머지 정산하면 207억원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207억원을 자본비율에 의해서 이익금 배당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쪽에 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수지를 봤을 때 207억원정도 남을 것이다. 회사의 이익은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회사는 무엇을 가지고 계산을 맞춥니까
회사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지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분양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공동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하고 기업체 유치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 회사가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누가하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회사가 앞장서가지고 전부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 생기는데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이익 보장이 없습니까 당장 30억원을 내야 되던데.
지금 이익이라는 부분은 참여하는 업체에서 제안이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안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여기의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님께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협약시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큰 이윤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협약시에 이익도 안주고 자기들이 釜山市民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또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협약서를 만들든지 이 협약서가 나와야, 대충 안이 나와야 조례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실한 계획없이 조례를 만들자 하면 어떻게…
거기에서 釜山市가 계획의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든지 50페이지든지 그것은 알 것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 보면 전액을 釜山市가 환수하는 규정을 협약시에 명시를 하겠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후자를 택했으면 후자에 참여하는 자본주에게는 어떤 이익을 주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협약서가 이루어지고 이래야 이것을 50%하고 이런 작성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찾아 다닐겁니까
이제 여기에 조례안만 통과되면 구체적인 협약은 별도로 해야됩니다.
그것을 답을 받아 놓도록 해야죠. 그러면 구체적인 협약을 執行部에서 마음대로 해가지고 市에 손해가 가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議會에서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기에 개발이익…
통과만 시켜 놓고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릇된 방향으로 집행해서 釜山市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 議會에서 그렇게 하라고 여기에서 가결하고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기본방향은…
기본방향보다도 이것은 사업성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市가 이익을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안이 나와야 이렇게 하겠습니다든지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못하면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가지고 執行部에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 시민들 몰래 그릇된 방향으로 해서 우리 市에 손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누가 책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議會에서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뭔가 밝혀라. 어떤 일을 확실하게 납득이 갈 때 이것을 우리도 처리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또 참여할 사람들에게도 사전에 이러이러하니까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것을 다 마무리가 됐을 때 어떤 승인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없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탁상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꺼예요.
이 사항은 사실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떤 특정기업에 특혜를 줘서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빨리 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목적이 있고 단지를 개발하는데 부족한 자원을 그 회사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저희들 부산시 환수방안에 대해서 기본방향은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익은 못나도록 환수방안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협의시에 이것을 하도록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정이윤이라든지 그것을 협의시에 거기에 폭리가 간다든지 특혜가 간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안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듣고 우리가 “그것을 하시오” 하고 못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봐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일을 맡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투명하게 뭔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사업을 해 보시오 이래서 우리가 市議會라고 하는 것은 견제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執行部에서 잘못하고 이러면 市議會에서 議員이 견제하고 촉구하고 할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잘해보시오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하겠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개발이익이 환수되는 방향으로 협약을 하겠다 하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團長님!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그것이 막연하다 이겁니다.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러니까 “해주시오.”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방향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釜山市가 약 1조 몇 천억원의 악성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國防部로부터 釜山市가 평당 109만원으로 매입한 것은 상당히 싸게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釜山市의 수입을 많이 올려가지고 부채같은 것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요리를 해가지고 오히려 빚을 지는 그런 결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이용하는데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에는 비싸죠, 주거지역은 조금 덜 비싸죠. 자연녹지 이런 것은 많이 싸죠. 그러니까 이런 釜山市가 도시계획권도 가지고 있고 다 요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십년만에 이런 좋은 땅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부가가치를 발생을 해서 釜山市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렇는데 지금 고작 207억원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弘熙委員 질의하십시오.
지금 수영정보업무단지를 애초에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한 것이 釜山市가 아니고 어떤 특정업체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앞에 맨 첫장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93년 12월 23일 建交部의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에 정보거점지구 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경남․부산권 광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그런데 아까 말씀이 어느 특정 재벌업체가 돈을 10억원이니 20억원이니 투자해가지고 사전에 마스터플랜을 대충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선경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히고…
釜山市에서 애초에 이런 구상을 해가지고 갖고 있던 차에 선경에서 용케 알아보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서 이러 이러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이 말씀입니까
副市長님이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지방상공업계에 참여할 분을 한번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경에서 마침 참여하려고 하니까 좋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釜山市에서 지금 현재 흔히 이야기해서 제3섹터하면서 “하라! 하라” 해 놓고 막상 釜山市에서 하려고 하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3섹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한다는 것까지는 보고서에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첫째 돈이 없고, 두 번째는 경영기법 즉 노하우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단순한 경영기법이 아니고 전문경영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텔레콤이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외국업체하고 링크가 된다든지 유치하는데 좋기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을 설립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회사가 釜山市가 출자하고 선경을 비롯한 각 재벌기업에서 출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회사를 만드는 목적은 그 사람들도 이익이 있으니까 여기 참여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團長님 말씀은 개발이익 전액을 환수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윤이 있고, 무슨 자기들한테 뚜렷한 이익이 있길래 여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아무런 개발이익, 전체를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 전체 전액을 환수하는데.
지금 참여하려는 업체는 텔레콤센터를 설치합니다. 설치하는 것 같으면 그 단지내에 전파를 자기들이 송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익을 안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텔레콤센터에서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거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통해서 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여러가지 정보통신 서비스를 하므로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올리겠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저희들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A라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사람이 출자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텔레콤센타를 자기들이 맡는다는 전제하에 자기가 출자를 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법상의 A라는 회사가 이윤이 없더라도 텔레콤센타라는 앞으로 그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정보단지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선경이라는 선경그룹에서 텔레콤센타를 하게 됩니다. 그 정보통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텔레콤센타를 창설을 하게 되면 누가 하게 된다고요
텔레콤센타를 누가 운영을 한다고요
지금 참여하는 업체, 주업체가 지금 하게 되겠습니다. 선경같으면 선경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기업이 연합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로 연합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는 완전히 몇 개 업체가 연합을 할 것이냐 이것을…
그러면 텔레콤센타가 지금 현재는 이익이 없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정보산업단지가 되고 나면 상당히 이익이 보장이 되는 그런 업종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현재는 크게 이윤이 없고 이렇게 적어놨던데 아까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 이야기는 텔레콤센타를 건설해서 아주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해봤던 것을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요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멀리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로 …
알겠습니다. 대기업이 참여를 하고 개발이익의 전액을 환수시켜 가면서까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상법상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윤이 남는 것은 결국은 부산시가 환수를 하고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텔레콤센타의 운영권 내지는 설립권을 그 사람들 한테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인 이야기는…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되겠다. 이것이죠
예,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성단가 부지조성단가가 애초에 우리가 國防部에 사서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시설하고 그러고 나면 약 400만원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00만원을 업무시설이외에 관광호텔이나 이런데는 돈을 갖다가 자유경쟁입찰을 해서 분양을 하고 그 이외에 여기 필요한 것은 전부 평당 400만원의 조성원가를 그대로 분양을 해 주겠다는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400만원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부산시의 전체적인 시가 표준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보통신분야를 우리가 아직 미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 분야를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자 하는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에 지식산업이 추가된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원가분양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들더래도 오히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 한 6만평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직접 멀티미디어 산업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3섹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 우려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번에는 團長님께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여기 이윤을 갖다가 부산시에 환수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는 안했어요. 안했고 그 다음에 능력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직원을 갖다가 부산시의 退職公務員들 중에서 그리로 보낸다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대한 제도적 장치만 보장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콤센타 재벌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윤이 없으면 절대 참여 안합니다. 자기들 돈 10여억원을 넣어서 그런 것을 갖다가 다 靑寫眞으로 가져왔을 때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들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수익성은 없지만 5년이나 10년후에는 어떻다. 그러나 첫째 400만원하면 아무리 조성원가가 400만원 밖에 안돼도 지원을 해야 될 시책사업이지만 원가분양을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徐錫淳委員 질의하십시오.
徐錫淳委員입니다.
보고서 개발이익 부산시 환수방안에 대해서 本委員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와 민간 합동법인간의 협약시에 개발이익 전액을 부산시가 환수하는 규정을 명시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業務報告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법은 개발이익금은 決算株主總會에서 株主總會의 결의에 의해서 재투자 또는 주식지분에 의한 이익금 분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부산시가 25%의 주식과 민간기업의 75%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株主總會에서 이익금을 1년에 1,000억원이 남았다. 株主總會에서 51%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반대했다는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돈을 환수시키지 말고 재투자나 또는 거기에 따른 주식지분에 따른 분배를 하자고 했을 때 과연 우리 團長께서는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할런지 그리고 부산시와 민간합동 법인간의 협약으로 개발이익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법에는 이익금을 갖다가 株主總會에서 재투자나 또는 주식지분에 대한 분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합동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회사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한 이윤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부산시에 주기로 하고 설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團長님이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법인의 이익분배는 決算株主總會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법을 해 가지고 20년을 다루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모르는 말씀하지마세요. 만약에 이익금이 남았는데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분배하지 맙시다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株主總會의 결의사항 아닙니까 규정보다는 상법이 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발상이 어디있습니까
株主總會의 의결사항이라도 사전에 주주가 전부 의견협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상법은 모법이기 때문에 규정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株主總會의 의결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알고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金炯正委員 질의하십시오.
金炯正委員입니다.
수지계산서를 보면 말이죠. 지금 부지매각난에 산업시설용지를 평당 약 42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6만평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도 약 80%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80% 상정을 하면 이게 아마 평당 3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420만원을 바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80%는
80%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가지가 계획되어 있는 공공시설용지가 간선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분할하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세도라든지 아주 작은 도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공개되는 부분이 약 20%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한 것입니다.
전체 34만평 중에서 약 47%는
그것은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라든지 하수구 처리하는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부지, 푸엑스부지 이런 것이 약 47%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53%에 대해서는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세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세도가지고 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시설용지를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그것은 멀티미디어 산업이라든지 통신관련 부분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첨단정보통신부분을 거기 시설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조성원가대로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단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직 정보산업계통이 아직 발달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뜻에서 조성원가대로 매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상공부라든지 정부차원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부산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보차원에서 지원해야될 사업을 부산시가 도맡아 해야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만 그렇게 원가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모든 정보통신분야는 원가대로 전국적으로 같이 지원이 됩니다. 상위법에 이것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무슨 법입니까
산업기지개발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상업용지에 대해서 15만 9,000평 그게 평당 약 600만원으로 上程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상업 용지를 上程을 할 때 團長님께서 그 근처에 지가조사를 해 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원에 감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지금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지역에 상업지역에 지금 매각현황을 대개 보면 4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가 안되어가지고 약 25%밖에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치를 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 값이 올라가서 경쟁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최저치를 봐서 물론 해운대신시가지하고 다소 땁니다.
다소 따가지고 딴데 그러나 우리가 최저를 봐가지고 또 이게 제대로 분양이 안되는 경우도 상태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만 대우에서 한 그 부분도 지금 분양이 안돼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공인 감정기관에 감정도 받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추정치이니까 감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추정을 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말이죠, 확정이 안된 사항을 우리가 공인회계사한테 추정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엉성한 자료를 내놓고…
확정이 돼야만 그것을 갖다가 회계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회계를 감정을 하더라도 돈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럼 확정도 안된 계획을 갖다가 지금 거기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감정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행정관례로 보나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團長님하고 말씨름이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지금 확정이 안됐다는 것은 지금 議會에서 통과 안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물론 통과를 전제로 해서 하더래도…
통과될 것이라고…
만약에…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확정이 될 것이라고 어떤 신념도 없이 의견이 나왔어요
신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래도 자료답게 내놓아야지 추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모든 계획이 말이죠. 예산에 계상되는 모든 계획이 추정치가지고 합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줘서 단가를 받아서 하는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신시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신시가지는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수영비행장하고 판이하게 지가가 달라요. 거기 지가와 같이 일치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하고 수영비행장과 전혀 달라요. 땅 값이…
제가 볼 때는…
수영비행장 근처에 지금 현재 매매되고 있는 거래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 자료는 내놓아야죠, 제가 내 놨을 때 지금 이럴 때, 그래서 이 條例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엉성한 자료를 내지 말고 정확한 거의 현재 거래되고 있는 수치에 가까운 땅값을 산정을 해서 내 놓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가령 이것을 조사를 하더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단위로 끊어 파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로 팔립니다. 이게 2,000평이나 1만평이나 이런 식으로 끊어 파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소단위로 가서 몇 필지단위로 한 다음 100평, 50평 그 가격을 갖다가 여기 적용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金炯正委員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정말 아주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해서 그 가격에 해야죠. 그러나 사업이 지금 완전히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의해서 전부 근거를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원래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일단의 대지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누가 여기에 호텔을 짓는 사람이 달려든다든지 또는 큰 규모로 잘라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회사를 설립한 동기가 이 부산시가 이 거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해서 한다. 이런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지금 都開公같은 지금 몇 조원의 공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몇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기업의 형태로 대지를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공영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단지조성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밑에 단지조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수구내고 도로내고 해서 개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안되느냐. 업체가 들어와야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들이 관련업체들이 그래서 이러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또 부족한 재원도 거기서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단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러한 노하우 말하자면 텔레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없죠. 그러나 都市開發公社로서는 그러한 노하우를 전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해외지사라든지 해외에서 유치홍보를 해서 회사가 이쪽으로 온다든지 서울에 있는 본사들을 이쪽으로 끌고 온다든지 하는 역할을 사실상 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러한 민간기업을 참여를 많이 시켜가지고 회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조성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부지조성을 하는데는 어떤 업체가 해도 되는데 단지 업체유치를 위해서 재벌이 관여하는 개발회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업체유치를 하기 위해서…
업체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 단지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는 오히려 민간업체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益洙委員 질의하십시오.
尹益洙委員입니다.
團長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목적이 조금 전에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종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데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3섹타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전문성을 갖다가 개발을 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 설립에 있어서 아까 徐錫淳委員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법상 이 주식회사는 株主總會나 이사에서 결의된 사항대로 모든 것이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법이 상법이기 때문에 상법을 根幹으로 한 협약이나 또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한다. 부산시 조례나 혹은 협약 그 자체가 모법을 우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잘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부산시가 개발이익금을 전부 가지고 온다고 말을 아무리해도 못가지고 오게 되는 때는 결과가 초래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협약 그 자체나 혹은 부산시 조례나 이 자체는 상법, 모법을 우월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本委員은 양해가 되신다면 이 조례 자체에 다가 이런 조례를 집어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를 근간으로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다 집어넣어도 좋겠습니다마는 본 법인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이익금은 부산시에 기탁한다. 괄호 해놓고 정관에 삽입한다. 이것이 그 법인자체가 정관의 이런 조항이 정관으로서 삽입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개발이익금을 부산시에 기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의 정관에 다가 이런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만이 협약이나 부산시 조례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최소한도로 부산시에서 조례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또한 이렇게 되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아까 團長님께서 정부와 관련된 그 시스템을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앞으로 미래의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투자한다. 아무런 현재 이익이 없더라도, 그런 문제는 텔레콤센타라든지 정보업무에 관련된 그러한 이익을 앞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는 전제하에서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차지하는 부산시가 주로 투자하고 모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많이 투자한 사람이 그런 미래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간다고 본다면 거기에 작게 투자한 상법상 5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25%를 하면 나머지 주주들이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큰 난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모두 해결되었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투자한 것이 주주들이 과연 이익금 전부를 부산시에 넘겨주게끔 정관에 못을 박아놓아도 경영상 그런 형태로 경영은 안한다. 앞으로 감독도 어떤 방법으로 철저히 해서 그런 정부이익 그 자체를 면밀해 검토를 해서 손실이 안가게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발이익금 전부를 환수한다는데 상당히 상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참여하려는 업체가 우리가 이익을 한번도 안보고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관에 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협약에 의해서 정관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 여타업체들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타업체들이 그 부분에 주주라하더래도 대주주는 25%이상 안되고 하니까 그 이외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또 어떤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발기인이 회사에 전부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 발기인하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전액 환수를 해버린다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쪽의 다른 업체들이 또 거기 이의를 달고 못하겠다. 또 그러면 즉 문제가 尹委員님 말씀한대로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특혜를 준다는 시각으로 자꾸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특혜가 안가고 적정 이윤이 보장이 된다든지 그 이윤을 환수하는 방안 이런 문제를 협약시에 의논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환수방법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가 안가고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 참여하는 업체들은 그 업체하고 발기인 대회를 할 때 만들어질 때 같이 의논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이윤은 아무리해도 상법 모법에 우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윤을 해도 그 주식회사에서 이익금을 이렇게 처리합시다하고 결의되고 나면 다음에 이윤을 아무리해도 모법에 우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에 다가 이 법인 설립하는 조례에 다가 이런 조례를 하나 넣어서 정관에 반드시 안 넣어두면 그 말을 가지고 아무리 협의를 해도 그것은 다음 법적 문제가 생겨지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넣을 의향은 없으신지…
조례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넣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委員님께서 尹委員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業務報告에 대한 것은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이 業務報告에 대해서…
우리 관리담당…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소양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조례에 다가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團長님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제3섹타 25%이상 50%미만이라는 것은 상법이 주식회사에 받는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도 적용이 되고 중앙법에 지방공기업법 제55조 56조 정관에 관해 제7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규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갖다가 조례에 다가 넣으라고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본 법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공기업법이 적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상법에 대한 규정에만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이니까 주식회사의 모법이 바로 상법이니까 상법이니까 그것을 따라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상법의 적용뿐만 아니고 공기업법이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 관계 규정이 있는데 왜 자꾸 왔다갔다 하십니까
아니 이익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있는 56조 7항에 다가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정관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왔다갔다 하십니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익금에 의해서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인데 車貞浩團長님 지금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중간에 세워서 여기 관계법령이 나와있습니다.
車團長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團長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특별회계로 토지를 분양을 하고 이에 발생되는 이익금은 반드시 우리 부산시가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법인이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토지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기에서 그 어떤 관리비용을 받아서 또 어떤 부산시의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 이익금은 어디까지나 25%대 75%의 공동비율에 의해서 상법에 의한 그런 분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부산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순수한 땅부분에 대한 매각에 대한 이익부분은 전액 환수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나중에 자비이익까지 다 우리 부산시가 환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회사하고 업무가 완전히 별개입니다.
토지매각부분하고…
그래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이익금을 환수한다. 이익을 환수한다 이러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그 이익까지 다 환수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자꾸 혼동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반의무라든지 토지라든지 매각하고 거기서 이익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이 전혀 별개이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朴光明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朴光明委員입니다.
이것 약 5,000, 6,000억 땅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데 이것 정보단지 이것은 누가 발상을 했습니까 거기 정보단지 유치를, 어느 분이 발상을 했습니까
94년부터 그쪽에 개발을 도시개발로서 建交部에서 지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團長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장난만 왔다갔다 하는 것 밖에 없고, 뼈다귀는 없고 나는 이 사업자체를 백지화시켰으면 합니다. 싹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제일 중요한 것을 아까 徐錫淳委員님이 지적을 했다고 徐錫淳委員이 지적을 했는데 표현을, 말을 잘 못해서 그렇는데 문제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동의를 구하면 말입니다. 團長님! 3섹타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선경하고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가 있다고 협약서를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 다가…
협약이 아직…
가만히 있어봐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야 되죠 선경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봤다고 했잖아요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털어놓고 일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우리 부산이 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왔다갔다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땅 5,000만원 짜리를 만들어 놓고 어떤 特定人한테 주식회사를 만들어 준다는 시민들이 지금 의혹도 있고 하니까 이게 열린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고 꼭 이것을 밀고 나가시려고 하면 방법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우리 議會에 다가 제출을 하고 그게 없으면 사업계획서라도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市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이익이 되더라 이 종이 두어장 가지고 하고 장난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협약서하고 그것만.
이번에 金永在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수영정보단지에 관한 법인은 조금 전에 團長님께서도 재벌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선경이 하기 위해서 지금 부산시가 들러리를 서고 있고 관광개발주식회사는 기장에 몇 십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하기 위해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수영정보단지는 선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민간업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행 보호지구 해제라든지 군사시설보호지구 해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해놓고 109만원에 일단은 국방부로 부터 인수를 해서 조성단가가 지금 평당 42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424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대충 우리가 109만원 사가지고 지금 현재 대충 50%정도의 토지를 매각한다고 지금 54.3%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도 평당 109만원에 國防部로 부터 매입한 것이 54%정도인 같으면 배로 보더라도 한 218만원 나머지가 지금 평당 약 200만원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분양되는 조성단가가 이렇게 높아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시가 과거에도 수영만 매립지 같은 저런 것은 공사금액을 계산해서 대우에 토지로서 보상을 해주고, 그 때는 아주 헐값으로 계산을 했다가 다시 부산시가 필요로 할 때는 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사들인 이런 우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해운대신시가지로 들어가고 있는 고가도로 그 공사가 지금 몇 달째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 공사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간담회 때 어느 고위층의 발언으로서는 40억 정도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百年大計를 내다보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지금 현재 우리 釜山廣域市議會의 일을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과연 地方議會에 제동을 안걸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산출근거와 두번째 지금 현재 우리 團長님께서 정보, 정보 하시는데 과연 釜山市의 關係公務員께서 이와 유사한 곳에 선진지 견학은 어떤 곳에 다녀오셨는지 어떤 지역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조성비가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33만 8,000평 중에서 이것을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18만평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버렸고 거기에 지금 공사비 많이 드는 것이 공동구라든지 부지조성이라든지 상하수도, 전기․조경 등에 600억원,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지원시설 설치에 90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래서 공사비가 1,500억원정도 듭니다. 이런 것을 합치는 것 같으면 단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소요되는 금액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단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幹部公務員들하고 오사카, 요코하마 등을 갔다 왔고 이번에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6년 2월달에 고도제한이 해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런데 대해서 재벌과의 특혜에 의해서 의혹의 그런 시각으로 보지마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본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이미 선경으로 하여금 약 10억원정도를 선경자체적으로 연구하는데 벌써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과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議會에서 執行部側에 좀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團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식회사 설립하는 것은 이것은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근간을 만들어 줘야만 이것을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여기에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이 이상 저희들이 거기에 제도보완을 한다든지 할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건데 크게 없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 꼭 통과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團長님! 제가 작년에 특별회계 조례 제정시에 제가 제 짧은 식견이지만 오사카는 쓰레기매립장을 쓰레기매립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그것을 지금 이와 같은 OBP 오사카 비즈니스파크라고 했으니까 부산에도 그와 유사하게 방향이 진전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團長님 가보고 오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못 가보셨죠 지금 현재 이것부터 먼저하고 지금 현재 그런데 가보셔야 됩니다. 가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가보시고 나서 오사카나 요코하마에 갔다 오신 公務員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성공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운영면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일본이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그와같은 전철을 안 밟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좀더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하십시오.
團長님! 여기에 本委員은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조례안을 반대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등장시키려고 하는 회사는 목적과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를 개발하고 또 여기에 유치를 하고 업체를 유치하는 그 의무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법인이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땅 팔아가지고 대지를 매각해가지고 수입을 올려가지고 市에 넣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합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이 회사가 자동해산이 되고 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공단관리사무소나 이런 기구가 등장이 돼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인은 한시적으로 해산되어야 될 법인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법인을 등장시켜가지고 개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봐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釜山市가 공영개발하자 이겁니다.
공영개발해서 우리가 설계지역으로 묶어서 공영개발해서 거기 나오는 이익은 부산시 세수로 우리가 수입을 하고 또 그 다음 유치문제는 여기에 텔레콤센터 있죠 이것이 제일 주종을 이루는 사업이다 하니까 이런 것은 국내의 유수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많은 옆에 유사한 업체를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으로 해서 그 부지대금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줘가면서라도 그런 업체를 등장해가지고 그것이 있으므로해서 옆에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 홍보작전에 의해서 이것을 분양하도록 하고 이 업무는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담당을 하고 만약에 都市開發公社가 이런 공사를 못한다 이러면 별도의 市에 한시적인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별도 법인을 등장하고 민간자본을 동원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益洙委員 질의하십시오.
아까 공기업이냐 아니면 주식회사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이것 공기업 아닙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같으면…
공기업형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에 적용을 받는데…
공기업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기업형태가 3섹터형 주식회사 형태로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을 받는다 하는 그 얘기죠.
공기업법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기업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기업법에 해당이 안된다.
團長님! 이것이 주식회사의 형태지만 지방공기업으로의 형태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또 주식회사라고 일반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주식회사입니다. 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공기업의 적용을 일부 받는 회사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구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다. 똑똑히 좀 하세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다. 공기업의 제도규정을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용을 해야죠.
준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委員들의 판단을 흐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요.
상법상의 주식회사인데 공기업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는데 아까 徐委員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이익금 같은 것을 거기에 명시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규정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검사를 한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지도감독을 하는 면에서 그런 것이지 이익금 처분문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張判石委員 질의하십시오.
우리 企劃團長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同僚委員들의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團長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영정보단지의 핵심기능하면 텔레콤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텔레콤센터를 건설을 하는데는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한 5,000억원이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 5,000억원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5,0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적어도 정보업무단지의 텔레콤센터를 건설할 정도의 기업같으면 우리 한국에 재벌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5,000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할 정도의 사업성, 수익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지 않으면 이 5,0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다면 꼭 우리가 주식회사든 또는 공영개발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민간합동의 법인을 설립을 하든 이런 것보다 적어도 민간합동 법인설립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정보통신분야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요하므로 공공부문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라고 보고의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공부문도 좋고 또는 상법상의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주식회사도 좋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어떤 민간부분의 전문성, 어떤 기술성을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우리 釜山市는 업무단지에 대한 조성 부분만을 우리가 기능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민간자율에 맡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졌는데 우리 團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논란의 여지가 쭉 말씀하는 委員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성이 확보가 안되기때문에 여기에 민간인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쪽으로 전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25%하는 것은 25%이상 50%미만 약 30% 되는 것은, 30%하는 것은 상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3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자율화 시키는 방안도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기업 30%정도 하는 것도 여기에 상당한 이윤이 돼서 50%이상 공영개발쪽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다른 委員님들 전부 공영개발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부 풀어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도권이라든지 여기에 개발권이 전혀 우리 釜山市 손을 떠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25%내지 50%를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團長님!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제10조를 참고를 하시면 말미에 보면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本委員이 분명히 지적을 한 것처럼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므로 공공부문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라고 업무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부문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라고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국외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지사망을 갖춘 민간기업의 활용이 바람직하다라고 필요성에서 역설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수영정보단지라하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향토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외기업의 유치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아마 충분하게 우리 어떤 국내의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는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외국에는 정말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국제기업들 많이 있죠.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은 적어도 국외기업까지도 저희들 경영에 참여를 시킨다 하는 것까지 착안을 하신다면 적어도 우리의 향토기업도 이 부분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업체를 이 주식회사에 전부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지방업체를 참여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 그리고 경영관계 아까 전문성이 수용이 곤란하다는 뜻은 저희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전문지식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을 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공기업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상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식회사라는 것은 규모가 100억원정도하고 지금 개발만 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 대한 수지분석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그것만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든지 따진다는 것이지 그 자체 전부 정보통신분야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는 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정보단지주식회사하고 그 부분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委員長!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10시 20분경에 시작되어가지고 시간이 장시간이 흘렀는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점쯤 돼서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委員들끼리 다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합리성있는 의사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도 다 보시고 조사도 다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이 많은 의문점이라든지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시간을 갖고 공청회를 열 그런 의사는 없는지 團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議會라든지 또 公務員이라든지 또 상공회의소, 지역에 있는 업체대표들이라든지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회사설립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단지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구상도 내 놓고 개발주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釜山市에 이익이 되겠는지 이런 부분도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윗분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그러면 만약에 조례안을 다시 우리가 검토한다고 했을 때 우리 釜山市가 어느 정도 경영권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섹터 방식의 주식회사 형태로 하더라도 지금 비율을 25%에서 50%미만까지 되어 있으니까 상당부분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참여해가지고 지역업체와 우리 釜山市가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님! 지금 상공회의소를 통해가지고 지방업체를 참여하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釜山市도 25%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釜山市도 약 40%선 이상까지 올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일부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釜山市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하고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않겠습니까
市가 지분을 늘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민간의 자율성이라든지 민간기업의 참여를 더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것이 항상 이중적인 생각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공공성이 없어져 버리고 경영권은 완전히 대기업에 돌아간다 하는 이런 특혜시비도 있고 이러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수준, 그 적정비율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선경이라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많은 委員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기업체를 공모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 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선경을 주축으로 해서 지방업체하고 같이 참여를 시키는 컨소시엄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議會에서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지금 모든 조례를 만들어 주고 결국 우리는 들러리로 따라 가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때문에, 또 선경이라는 데를 바로 지정업체로 정해버린다면 정말 우리 釜山市와 업체간에 특혜를 줬다는 이런 시비를 시민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게 되기때문에 만약에 업체를 선정을 한다면 그러면 선경을 주축으로 하는 어떤 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나 하고 그러면 LG를 한다든지 삼성을 한다든지 현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텔레콤산업을 하는 정보산업 회사와 컨소시엄 해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경쟁속에서 우리 釜山市가 얼마만큼 이익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團長님! 이 회사가 설립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토지조성해서 공장부지로 매각을 하고 그 수입은 토지특별회계에 의해서 市에 들어와 버리고 이 회사는 그동안에 설계만들고 분양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회사를 유치하는 목적으로 등장시키는데 거기에 무슨 대기업이 필요하고 3섹터 방법이 뭐가 필요해요.
하고 나면 이 회사는 자동적으로 해산되어야 될 회사고 거기 부지조성돼서 다 개발되고 거기 공장이 건립이 되고 이러면 그 단지를 카바하는 관리공단이 있고 거기 다 인수해버리고 이것 다 자동해산해야 될 회사인데 여기 무슨 대기업이 필요하고 그것도 우리 釜山市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3섹터 방법이고 5섹터 방법이고 그런 것이 여기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 경영사업같으면 市가 어떻게 3섹터 방법에 의해서 동원을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익을 발생시키는 어떤 법인이 있습니까 목적이 되어 그것 뿐인데. 분양하고 수입은 市로 들어와 버리고 그 다음 분양할 수 있도록 설계지역을 묶고 그런 작업하고 그 다음 유치하고 그것 뿐 아닙니까 유치하는데 돈 생깁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委員님께서 대부분 지적하시는 것이 선경을 사전에 한 문제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발생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정업체에 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은 釜山市가 책임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발이익이 생긴다면 釜山市에 들어와버립니다. 그리고 단지 이 회사는 기반시설을 건설을 한다든지 다른데 기업체를 유치해서 이 단지를 조속히 개발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의무를 부여할 바에야 市가 그렇게 카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에다가…
전문회사가 안 들어오면…
전문회사 유치하는 것은 유치팀을 만들어가지고 市가 홍보작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부산에 재벌기업을 특혜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등장을 시키면서 어떻게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 그 의무를 부여하든지, 이것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기술이 필요하고 무슨 자본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자꾸 어렵게 그래가지고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委員會에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에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2시까지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8分 會議中止)
(14時 18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부산광역시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바가 있습니다.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은 우리 부산시의 21세기를 바라보는 세계화와 또 정보화 조류에 부응해서 첨단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기본구상에도 수영비행장 부지에 수영업무정보단지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시 도시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어 왔던 수영비행장부지 34만 8,000평을 어렵게 國防部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용지난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정말 다행스럽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계획 중인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市議會에서는 이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주식회사설립조례안 심사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또 議會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議會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이미 우리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공사계획이라든지 공사범위를 확정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또 공사비를 산출한 후에 3섹터 방식의 주식회사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섹터 방식의 공사형태를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수영정보단지 내의 여러가지 계획들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개발주체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영정보단지 내에 텔리포트의 중앙국도 오히려 지사과학단지나 가덕신항만이 들어서는 서부산권에 중앙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우리 釜山市가 전액 출자하고 있는 都市開發公社가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에는 이미 해상신도시 건설을 위한 그런 부서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더 보완해가지고 都市開發公社가 개발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이미 都市開發公社는 문현동에 업무복합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市가 계획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운영을 하게되면 자칫 잘못하면 수영정보단지의 개발업무의 경영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5%이상의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또 우리 부산에 있는 지방기업들과 연합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國防部로부터 토지매입가격은 자연녹지 상태에서 109만원에 인수를 하고 지금 공공시설 부지를 빼고 나면 약 218만원이 순원가가 되는데 4백 몇 십만원에 조성원가가 된다고 그러면 조성비용이 너무 많이 먹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조성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議會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특별회계로 이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또 개발이익 전액은 우리 부산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이익이 없고 어떤 메리트가 없다면 과연 어떤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약 1,500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 1,500억원에 대한 단지조성공사비를 수영정보개발주식회사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틀림없이 그 관련회사가 그 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댓가로 땅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계산하에서 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명쾌하게 우리 議會가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들을 내 놓으시고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부산종합개발사업기획단 TOP
(14時 25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都市港灣住宅委員會 綜合開發事業企劃團 所管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님 나오셔서 예산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德烈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수영정보단지개발설치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다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委員長님 말씀하신대로 서로 대안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기획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團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이 釜山綜合開發事業企劃團 所管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세출은 종합개발사업기획단 운영부문에서 가덕도개발 추진에 다른 일반업무추진비가 400만원과 또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며 그리고 가덕도지구 어업피해조사와 관련한 상항판 및 서식인쇄비 등에 375만원, 어업권피해조사와 관련한 용선료 300만원, 가덕도 어업피해조사와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061만원 등 총 2,7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덕도개발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비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용역비 1억원의 삭감은 가덕도개발이 현재 가시화되고 용역계약이 안된 상태하에서의 삭감은 신중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금회 추경액은 1,100억원으로서 이는 수영정보단지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위한 차입금으로 요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사업비 부분은 대체시설 물건조사 등에 6,300만원, 강서․송정지구 미협의 보상토지 재결수수료 130만원, 지방채발행 수수료 200만원, 수영정보단지개발사업 조감도 2식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6,930만원입니다.
수영정보단지 개발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방부 등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의에 따른 여비 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동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이며,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 도시설계비 9억원, 실시설계비 36억원, 토지매입비 1,004억 970만원 등 시설비 등에서 1,049억 970만원 등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금 20억원입니다. 지방채 융자금 상환에 따른 은행차입금이자 상환을 위한 30억원 등 총 1,100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영정보단지는 96년 4월 8일 부산시와 국방부가 3,352억원에 매매협약 계약체결하고 5년간 10회 분납지급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96~97년까지 국방부와의 기존부지대금 정산 및 대체부지 확보에 2,700억원이 투자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재원 미확보시에 토지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 전체 공기에도 문제가 발생될 것이므로 조기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지방채발행을 위한 재원 차입시 차입금 이자가 저렴한 곳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재원차입선을 국내은행 평균이자율보다 낮은 외국차관을 도입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光明委員입니다.
수영정보단지주식회사 이것을 일단 심사보류한 입장에서 볼 때 도시설계비 9억원, 실시설계비 36억원, 토지매입비가 나가야 된다고 보고 개발주식회사 출자금 20억원은 분해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그런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계상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실시설계비라든지 도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든 그것은 계상이 돼야만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용역을 줘야만 개발이 빨리 결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계상해서…
그런 것은 나중에 분류해가지고…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張判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우리 사업예산 가운데서 1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동안쪽에 항만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釜山市는 북항쪽으로 시가지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경우가 줄어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용역하는 그 범위가 저쪽은 항만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용역하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박광명委員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團長님! 주식회사 출자금 20억원하고 다른 것은 계속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다른 것은 아무래도 주식회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직접 발주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시설계를, 개발을 위해서 기본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라 하면 확정되고 난 뒤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36억원을 계산을 해놔 놓으면 이미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영정보단지 개발은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20억원 문제도 이것이 당장 이번 의회에 삭감을 해버리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얹어 놨다가 나중에 여기에 그 문제가 제대로 토의를 거쳐가지고 다른데 안하기로 해버리면 별문제인데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살려 놨다가 그것을 삭감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쪽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20억원 출자금을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출자금을 이번에 삭감을 해버리면 회사설립이 지금 안됩니다. 어떻든 다음회 임시회의 때 검토를 하는데 회사설립이 전혀 안되는 것이죠. 만약에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그러면 3섹터에 의해서 회사설립을 하자는 의견이…
아니 그러면 예비비에서 하면 안됩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안됩니까
안되죠.
예비비로 가지고 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아니 저것도 예산낭비인데 긴급으로 봐서 예비비로 하면 되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지 이런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심사보류한 것하고… 委員님들 좋은 안이 없습니까
어차피 조례안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출자금에 대한 예산은 승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회계법상도 어차피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조례가 유보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린다든지 어차피 다음 회기에 이 조례안을 다시 심사해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절차상 예산을 그때 다음에 출자금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출자금 승인이라는 것이 의회의 예산승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자금을 미리 예산에 확정지어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인데.
委員長님! 그 말씀은 사례상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단지개발주식회사가 설치될 것인지 아니될 것인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출자를 안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출자를 해야될 것 같으면 돈이 없으면 이것이 몇개월 이상 되어버리면 너무 늦어버려서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 놓더라도 만약에 여기에 수영정보단지회사를 설립하지 말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그것은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얹어 놨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자체 설치조례가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으로서 빼버리면 그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완전히 깎아버리면 출자자체를 안하니까 회사자체가 설립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은 확보해 놔 놓고 회사설립은 한번 더 생각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유보된 상태지 이것도 완전히 여기에서 보류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보류했죠.
보류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점을 委員長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를…
金永在委員 질의하십시오.
團長님!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례안 자체가 심사보류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좀더 보완을 할지 나중에 조례 자체가 제정이 안될지 그것은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편성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결위 지나서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대외적으로 볼 때 조례안은 보류되어 있으면서 출자금은 20억원을 편성해 놓으면 그것이 조례가 빨리 따라 가야된다는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출자금하고 朴光明委員님 얘기한대로 그와 관련된 것은 일단은 이번에 여기에서는 편성 안되는 것이 맞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예산안을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團長님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團長님도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추경이 없다고 보는 것 같으면 심각한 사태가 옵니다.
그것은 우리 委員會가 나중에 별도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委員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委員會 所管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審査가 모두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