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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작년 한해도 도시발전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계획업무를 원만히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란 공익성과 공공성의 측면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규제하고 완화하는 측면이 상존하는 관계로 시민들이 볼 때 규제만 한 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가급적 시민편의 위주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都市計劃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21세기 세계첨단해양도시 건설을 목표로 계획적인 도시발전과 항만기능의 강화,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유원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또 유임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奉鎭 都市計劃課長입니다.
尹鍾文 施設計劃課長입니다.
金圭植 港灣開發課長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綠地事業所長에서 전보된 鄭鉉午 公園課長입니다.
李成浩 前 公園課長은 綠地事業所長으로 전임을 하셨습니다.
姜大治 港灣管理事業所長입니다.
李在均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입니다.
金鎭守 都市行政係長입니다
曺柄洛 都市計劃係長입니다
金鍾哲 都市開發係長입니다.
安守根 施設計劃係長입니다
吳甲錫 基盤施設係長입니다.
李兌守 都市美觀係長입니다.
鄭鎭學 港灣行政係長입니다.
崔三卿 港灣開發係長입니다.
安洪濬 公國管理係長입니다.
金永道 公園開發係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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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都市計劃局1998年度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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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에 부산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중간 보고회를 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자문회의라는 것은 의회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또 의회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문회의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자문회의를 수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마는 도시계획 결정절차 이행 전에 의회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정비계획안이 완전히 확정된 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듣는 것은 거의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가부만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 의회 의견청취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문회의 방식에 대해 의회의 중간 의견청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경관보존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 용역사업자체가, 보존계획수립을 하는 용역이 지나치게 계획기간이 길다 보니까 96년 9월에서부터 98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기간동안에 주요산지 금정산이라든지 엄광산, 황령산, 백양산, 봉래산 등지의 주요산지주변의 경관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이 보존계획이 수립 완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규제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고지대에 대한 스카이라인이 설정되고 고도지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용역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금년 10월달까지 용역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하려면 적어도 99년 중반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스카이라인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해군 제3함대 기지를 신선대로 이전키로 합의한 내용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합의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전키로 전격 합의한 지역은 부산지역 해안선의 중심이고 천혜의 절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초 이 지역에 구 항만청에서 해당 지역 남구용호동 주민들 몰래 수십만평의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던 중에 남구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당시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도 현지를 두차례 방문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신선대 부두 2단계 공유수면매립 부지 중 현 신선대 부두와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에 컨테이너 1선석을 확보하는 선에서 항만청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잔여부분은 남구청에서 신선대 관광개발용지로 사용키로 거의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군3함대 기지로 사용토록 된 것인지 정확한 경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 용호동, 용당동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안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중요한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라든지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이런 협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곳인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열위원께서 재정비계획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가 선행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고 그에 따른 국장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문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는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저희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용역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딴 내용은 없고 단지 저희들 업무가 전문가가 아니라 미숙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실정이고 또 더욱더 용역을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여러 번 자문을 받고 있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먼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공람을 먼저 실시하고 다음에 시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물론 공람하고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보완 할 수 있으면 몇 차례해서라도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경관보존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이 장기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관보존계획을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도시재정비계획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기간이 지연되어서 그리고 주요산지에 대한 현행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행 규제는 저희들 도시계획으로서는 지금 규제가 없습니다. 허나 아파트라든지 건축심의 때 그것을 고려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고려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관보존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앞으로 그런 절차로 계속 이행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3함대 이전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의회 의장단에는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상임위에 소홀한 점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과를 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신선대 해운항만청매립과 관련해 가지고 총 해운항만청에서 8만7,000평을 매립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용호주민 4개동에서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96년 1월인가 그 때 합의 보기를 3만 9,000평은 해양수산부에서 신선대 부두 컨테이너부두 1선석 5만t 원바스 300m에 배후단지로 쓰기로 하고 나머지 4만 7,000평에 대해서는 남구청에 무상으로 매립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오다가 그 후에 도시순환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북항대교횡단 가설 때문에 국방부와 건설국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계획이 지하터널로 횡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학동 한진조선소 뒤에서 맞은편 감만동, 지금 현재 감만4단계부두하고 연합철강 앞으로 그 쪽으로 지하터널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재 터널이 상당히 지층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사비 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해 가지고 지상 교량건설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계획변경 된 교량건설계획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하니까
그래서 작년 초부터 계속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저쪽에 백운포에 가면 3만 5,000평, 기이 현대정유소에 매립해서 준공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3만5,000평 중에 항만청 소관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약 2,700평 될 것입니다.
도로하고 접안 시설 관계는 해운항만청 소유로 되고 나머지는 현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기대, 용호농장까지 해안을 저희들 도면으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F구역으로 해 가지고 해군에서 거기를 매립해 가지고 해군기지로 쓰자 이렇게 협의가 왔는데 그것은 용호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반대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거기는 안된다 앞으로 관광벨트화 개발도 그렇고 용호주민들도 자연경관 훼손에 반대를 해서 안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해운항만청에서 기이 매립한 백운포 매립지하고 지금 남구에 주기로 한 신선대부두 8만 6,000평을 경계해서 그 사이가 약 4만평 정도 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립하고 남구에 해운항만청에서 주기로 한 4만 7,000평하고 해 가지고 8만 7,000평에 해군 3함대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호 남구청하고 해군하고 그 다음에 남구의회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재를 선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월 3일날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기관장이 협의하고 사인을 하고 관인날인까지 해서 완전히 합의를 본 결과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남구청에서도 다 수용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남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그 때 저도 초청이 되어서 갔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남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가 거기에 가서, 3함대 사령관하고 저하고 가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구의회에서 경성대학에서 공청회를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남구의회에서 의회의 의결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일부 몇몇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본…
그래 그 합의 본 내용 중에 당초 남구청이 해운항만청에서 주기로 했던 공유수면 매립지 4만…
4만 7,000평…
4만 7,000평을 백운포 매립지 하고 중간 위치의 4만평하고 다 합쳐서 3함대사령부에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3함대사령부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남구에는 그 대신에 3함대 해군에서 3만 5,000평,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의 2,800평하고 나머지 현대정유에 해 가지고 총 3만 5,000평을 사 가지고 남구에 주고 그리고 알파로 더 추가된 것이 최종 협의 때 이기대 저쪽에 해안변에 동편입니다.
용호농장에서, 오륙도이죠. 오륙도에서 저쪽 광안리해수욕장 쪽으로 해안 따라 가면서 거기 4만 2,800평이 해안따라 전부 바위입니다. 그 바위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바닷가에.
그러면 그 토지를 남구에 주기로 하고 그 4만8,200평하고 그러니까 8만 3,000평이 되지요, 주기로 하고 최종합의를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그 합의를 잘 도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시의회가 참여를 했더라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볼 때도 1차 무리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 의회가 두 차례나 배를 타고 가서 현지를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때 격론을 낸 것이 4만7,000평을 남구 주민들이 사용할 할 수 있도록 남구청에 주는 방향으로 하고 3차 매립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그 때 그렇게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우리 부산시의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뒷짐지고 아무런 일을 안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긴급회의를 소집하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현지를 같이 돌아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합의를 도출해 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비계획안도 말이죠, 전에 국장이 있을 때도 여기에 담당과장도 계십니다마는 중간보고를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의회가 모든 안이 다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을 수정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또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만 생기고 유보하는 문제만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 잘 하고 있지마는 또 지역별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공원문제도 사실상 이번 재정비안에서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으면서 지금 개발이 안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아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다음 의견청취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문회의 여는 그런 형태의 의회 의견청취안을 중간의견청취를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한 번 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안이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에 한 번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이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함대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의회 의장단에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따로 아마 보고한 것으로 지금, 김위원님께서 참석을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비계획에 대한 중간보고 절차는 자문위원회형식으로 하든 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3함대 이전 건은 한 번 보고를 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고 재개발관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재정비관계는 우리 위원회에 결정되기 이전에 의견청취를 한 번씩 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중에 가부를 물을 때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놓으면 이것이 또 보류,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류 아니면 통과 이렇게 되면 매끄럽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조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함대 이전에 대해서는 다시 최종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一郎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도시공원에 있어서 미조성 공원이 116개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전역세권개발에 있어서 작년 11월달에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지된 내용은 하야리아부대 이전협약체결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는 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했다 이렇게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부전역세권개발은 정말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철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교통수단간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참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인데 우리 시에서도 특히 우리 문정수시장은 가는 곳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제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아직 삽질을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금후대책을 밝혔습니다마는 한번 더 이 문제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2,087건이 있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건도 830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시민불편사항이 계속 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96년, 97년 2년간에 걸쳐서 280여건 해결을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아마 우리 시의원이 지금 60명입니다마는 모든 주민들이 아마 우리 동료 시의원들에게 이 도시계획미집행 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촉구를 할 수 있는 의원은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10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도시 공원미조성관계 그 다음에 부전역세권개발, 장기미집행시설 촉진관계를 질의 주셨는데 먼저 도시공원 관계는 미조성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공원으로 지정은 결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거의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자유치도 하고 그렇게 개발계획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유지를 사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년 5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재정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공원개발에 따른 투자비 확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실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거꾸로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부전역세권개발…
아까 가족산책공원 각 동에 하나씩 만드는 것, 약 1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 그것하고 116개 하고는 다른 것이죠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가족산책공원하고는 다른 것이죠 가족산책공원 한 동에 하나씩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도시공원 116개하고는 이 내용이 다른 것이죠
전부 가족산책공원도 저희들 사실은 공원 전체가 거의가 사유지이고 또 예산이 그만큼 못 따르고 있고, 가족산책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5억입니다.
사실은 5억 그것도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아마 추경 때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실정에까지 놓여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족산책공원에 대해서, 이 5억에 대해서라도 삭감이 안 되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전역세권 개발계획용역은 사실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야리아부대 협정관계, 미국하고 협정관계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은 1/4분기에 전망이 있습니다. 있는데 고속철도 변경 안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별도 신설노선으로 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당초에는10조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17조로 불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 부전역세권개발하고 관련 해가지고는 부전역에 중간역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교부도 그렇게 철도청도 그렇고 고속철도공단에서도 확실한 답을 안 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기에 사업비가 역지하화 하면 하나 더 설치하는데 3,400억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 대전하고 대구하고는 지하화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신정부가 들어서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노선으로 봐서는 지금 대구까지 현재 4개안 중에 마지막으로 4안에 대구까지는 신설고속전철화를 하고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기존철도를 전철화, 이것은 철도청사업입니다.
전철화사업은 돈을 적게 들이려고 철도청부담으로 전철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아마 신정부 들어서야 확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것이 시발역하고 종착역이 기존 철도를 전철화할 때 부전역에서 출발하고 내리는 것, 마지막 종착역으로 물론 부산역도 합니다.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 의견은 어떻느냐 그렇게 의견조회는 온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 부전역은 고속철도로 신설 화했을 때는 중간역으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신정부가 들어서고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 용역을 연계해 가지고 환승역사도 계획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야리아부대에 따른 테마공원관계, 아파트단지에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도로연계 그 다음에 경전철관계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 고속철하고 우리 동해남부선하고 그 다음에 경전선하고 경전철하고 여기에 따른 환승체계를 종합적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지 않고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당분간 작년 11월달에 중단을 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전역세권은 부산의 서면이 부도심이고 더구나 우리 신청사가 이쪽으로 왔고 또 중심권에, 새로운 신형중심권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제대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추진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재개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약 3월이 되면, 하야리아부대 그것도 이루어지고 신정부도 들어서고 하면 3월중에는 뭔가 결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건이 변했거나 그로 인해서 불합리하거나 그 다음에 실현이 불가능한, 예를 들어 가지고 계단도로가 되거나, 산비탈에 노선이 그어져 가지고 실제로 개설이 불가한 것 그런 것이나 그리고 여건변화를 예를 들자면 당초에 새로운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공단이 조성되든지 따로 계획이 되어서 여건이 변해서 도로가 따로 개설이 되든지 해 가지고 기존 도로계획을 폐지할 필요가 있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든지 이런 여건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해소할 것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6년도, 97년도 해 가지고 280건을 조치한 바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제일 많은 것이 도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원 이런 것입니다. 도로계획시설 중에, 미 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를 예를 들자면 한 1% 정도 도로율을 제고하려면 1조 3,000억 내지 1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재원이 필요하고 아까도 우리 공원관계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먹힙니다. 더구나 요즘은 IMF 관련해 가지고 재정여건도 그렇고 저희들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채무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갑자기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기미집행에 대한 해제나 변경이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군에 독려를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金一郎委員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弘熙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주세요.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광안리하고 기장 고리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중간보고회에서 대충 어떤 중간보고가 있었습니까
거기 항만개발은 기존공유수면매립이 크게 나누어 가지고 공유수면매립하고 항만개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부수적으로 친수여가공간, 합쳐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건하고 지형관계 그 다음에 수리관계 그 다음에 배후지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 물동량관계 그 다음에 이 용선관계 또 수심관계, 조류관계 이런 것을 1차 중간보고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부산시의 어메니티의 발굴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전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어메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대가 광안리에서 기장 고리간, 쉽게 이야기하면 기장군 연화리 일원하고 대변항을 중심으로 해서의 그 일대입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해양관광 스포츠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지는 몰라도 야금야금 일부를 매립해 가지고 기껏 해서 횟집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질서하게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 일원이 만일에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해양관광 스포츠시설이 확정됐다 이렇게 될 때는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고 저희들 자체 조사에 의해서도 밝혀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군에 위임이 되어서 구․군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기장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고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도로관계 관련해 가지고 매립이라든지 공작물 관계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관계가 있을 시는 바로 원상복구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감사에서는 감사원감사가 자주 내려옵니다. 또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장 연화리와 대변항 올라가면서 저쪽에 일광까지 저희들 기장 연화리나 해양스포츠 관계, 시설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기존 계획자료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청에서 해안개발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수립된 계획을 포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디를 가 봐도 이렇게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데는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종합개발을 해서 중복적인 개발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무질서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그것은 해양청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장군에서 허가를 내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공유수면, 거기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자치단체의 소관이기 때문에, 부산 항계선을 벗어나 가지고 일반 해면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인데 공작물설치나 공유수면매립 이런 것은 市長님 허가를 받고 해야 되지마는 공작물설치 허가관계는 전부 구․군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공작물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도로나 호안이나 축대보호,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축대나 도로나 그런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세한 사람들이 횟집을 해서 호구지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일대는 한 번 훼손되면 영원히 끝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종합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도시계획국의 관련업무 중에서 용역을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확정보고서 나온 것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더 부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 수록하고 있는9가지 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경관보존계획이 都市計劃局에서 관장하는 보고입니까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은 전부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96년 9월부터 98년 10월까지 도시경관보존,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주요산지 및 문화재 주요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지구설정 이것이 주 아이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도시 어메니티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어메니티라는 습니다.
지금 고도도 사실 고도에 대한 설정, 고도지구설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18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소요예산은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지마는 사실 부산의 어메니티 발굴 사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고도지구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인데 실제로 어메니티 개념자체도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보면 동아대 부설 도시문제연구소라는 데서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서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줬는지 모르지만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부산의 어메니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메니티를 개발해서 부산을 다르게 보이게 할까 하는 그 보고서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 기준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21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스마트21에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용역결과에 대해서 참고된 것은 많겠습니다마는 그 주요한 서브젝트는 뭐냐 하면 주로 나무 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도시계획국에 전부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안 줘도 자문위원도 있고 하니까 무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사실 용역결과가 신통찮은 것도 마구잡이로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별것이 없어요, 도시문제연구소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양식 있고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은 그것이 택도 아닌 소리라는 것을 당장 알 수 있는 데도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대학교수라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르고 용역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부지로 편입해 놓고 나서 보상도 안주고 그러면서도 또 실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 현지 공원으로서 사실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풀어 춰야 되는데 풀어 주지도 않고 보상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민원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꼭 필요한 부지도 있고 최소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기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제척할 구역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하고 있는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개발 및 정비에 앞으로 포함해 가지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도 시설변경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야유물지 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에도 장기 미집행시설 측면에서 민원해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局長께서 가야공원을 지칭하셨습니다마는 민락공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워터프론터 뒤쪽에 보면 민락공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보면 사실상 주거지로서 이미 기존 도심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민락새다리 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쪽에 보면 실제로는 도심으로서 중심으로 전부 자리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풀어 줘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많이 느껴요 그 일대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전임 국장한테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도시계획 뭡니까,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서 한번 심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민락공원에 대해서. 그것은 재정비 측면하고 도시공원 측면에서 저희들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묶어 놓는다 해서 능사가 아니고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용도지역세분화 계획하고 도시재정비계획에 관계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시내 4차선 이상 도로변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보면 건물을 세워서 상가를 형성해서 상업지역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차선 도로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기존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타당성 있게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트여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찰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실제로는 상업지역 역할을 하면서 비합법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건물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실현성을 감안해서 상업지역 역할에 해당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용도지역세분화하고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또 도시여건상 전반적으로 상업지역화 하기는 현지 개발된 것을 보면,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렇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고 중심지역이든지 또 하다 못해 주거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라도 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다면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라도 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양성화라기보다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합법화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발전 관계하고 주변여건 관계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花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시간이 많기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市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 개발제한지역을 관리하는데 또 정비지역과 관리지역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여기 보고에 의하면 관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92년부터 지금까지 16차례에 걸쳐서 건설부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16가지 내용이 뭡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건축완화 관계 안 있습니까, 축사니 뭐니 또 한세대가 분가가 되어 나갔든지 또 안 그러면 여기에 목욕탕 시설이든지…
편의시설…
예, 편의시설이든지 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중에도 병원이나 이런 것이든지 도서관이든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의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신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상당히 조치가 안 있겠나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신정부 들어서는 것도 계획을 안 하고 당장에 시민생활이 불편하니까 그린벨트 관리에 있어서 제도가 좀 바뀌어 져야 되겠다 이래서 건의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께서 지난번 대선 공약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本委員이 생각할 때 어떤 내용을 건의했는지 모르지만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바꿔 말하면 건축문제는 건축면적을 조감 늘려 주고 편의시설 목욕탕 해 주고 또 공공시설 보건소 만들어 주고 이런 것 이전에 이 그린벨트 안에 있는 부락권, 부락권 있죠
예.
소위 취락지역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예.
부락권 이것은 우리 도시가 탄생될 때 그 이전에 이미 부락권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있고 우리 부산이 생길 때 같이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부산의 발달사를 보면 부산이 조그마한 포구였습니다.
그 때 예를 들면 대저면 지금 강서죠, 대저가 있었고 또 기장군에 장안읍 다 있었습니다. 장안리하는 것 다 있고 우리 부산도 같이 공존을 했는데 근세기에 와서 우리 부산이 개항됨으로 인해서 급진적으로 도시화되었고 그 촌은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는데 72년도 그린벨트를 정부가 설정할 때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도시의 팽창을 막는다 이런 뜻에서 전부 그 지역에는 도시벨트밖에 있는 어느 선까지는 전부 넣어 가지고 그 부락권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린벨트로 그냥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그린벨트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견제시가 있을 때에는 이 부락권을 인정해 달라, 부락권을 한번 더 벨트를 치고 그 안에 있는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적고시를 해 버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건의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局長께서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또 이런 그린벨트 개선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린벨트 내의 부락권을 인정하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부락권, 그린벨트 72년도 설치할 때 그것이 감안되어야 되는데 전혀 감안이 안 되고 도시팽창만 막는다고 옆에 있는 것을 피해를 줘놨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16개 건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민들 편익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이러니까 신정부가 들어서 그린벨트 제도개선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제시해서 우리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의 사람과 같이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건의도 못합니까
금년도 저희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취락지 정비를 위한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해 가지고…
취락권 뭐 이런 것을…
예, 제도개선 건의를…
제도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세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계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뭔가 손질합니다. 그 때 준비했다가 이런 것
저희들 금년도 관리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건의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하여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이 확정되기 건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 보고되어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재검토가 실시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