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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양무조 건설하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8년 무인년에도 뜻하신 바 성취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입장에 서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며 아시아지역 용의 한 마리로 위세를 떨치던 우리나라가 IMF 돈을 빌려야만 회생할 수 있는 경제사정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 무인년 새해를 맞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호랑이 같은 기개로 심기일전하여 우리부산이 재도약, 지구촌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도로율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건설행정을 총괄하는 건설하수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건설하수국 TOP
(10時 1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下水局所管 1998年度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수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여러분! 무인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 석상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고 98년도 건설하수국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의 행정환경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고있는 상황속에서 시재정 여건도 더욱 어려워져 기존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정부출범에 따른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민선2기를 준비해야 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 어렵고 복잡한 여건에 놓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건설하수국 직원 일동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3년동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에서 지적하고 조언 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수행의 거울로 삼아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도심순환도로망 확충, 시민생활 주 변환경 개선 등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환수를 위해 스스로의 목표관리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에 앞장서고, 예산절감의 생활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하수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함께 많은 고견을 당부 드리오며, 98년도 건설하수국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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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建設下水局1998年度業務報告書
(建設下水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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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수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수국장님! 업무계획안 잘 들었습니다. 우리 IMF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공무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각오를 하는 오늘 건설하수국장님의 다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국의 전․공무원들은 이 직종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하수국 소관의 공사는 대형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전문가가되지 않으면 이 IMF시대에 낙오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절약하고 설계가 나와 있지만 이 공법이 새로운 공범으로 연구하는 그러한 우리 소관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건설하수국 소관 공사에 에스커레이션에 대한 물가상승률의 설계변동이 몇 건 있으며, 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공사가 91건중에서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보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단년에 끝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커레이션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 이 부분 저희들 백양산터널 및 접속도로라든가, 수정산 대형공사장기계속공사는 원래 발주를 하고 착공을 해가지고 120일이 지나고 나면 공정이 시공을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 물가상승률을 신청을 하면 5%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물가상승을 봐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몇 건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모든 저희들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기를 최대한 줄이고 보상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을 하고 나서 발주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그런 방향으로 각 구에도 지시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MF시대에 우리 환율도 급등적으로 뛰었습니다. 또 모든 재료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물가지수 5%는 벌써 상향한 지 오래되는데 과연 이것을 정확히 산정해가지고 우리가 대처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4일날 환율상승이 되고 난 연후에 1월달에 저희들이 표본설계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재값이 올라가고 유류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고가도로같은 이런 순수한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한 25%정도 상승이 됩니다. 한 공사를 우리가 표본설계를 해보니까.
그리고 평면도로 같은 것 토공작업이 많이 있고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한 18%,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할 때 환율을 1,600원을 보았습니다. 환율을 1,600원으로 보고 인건비는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자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반 자재에 대해서는 1월달 물가시세에 나오는 물가시세로 봤을 때 그 정도 그래서 올 연말정도 되면 물가상승률이 저희들이 모든 공사비가 보통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20%에서 30% 그 사이가 안되겠느냐, 그런데 환율이 얼마만큼 내려주느냐 그것이 문제고, 환율이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600원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높았는데 환율이 1,100원이나 1,200원 정도 내려오고 유류값이 조금 다운이 되면 한 15%정도 내지 20%정도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공사에 우리 에스커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을 한 20% 내지 25%로 보면 정확도로 보는 것, 상승할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4월이나 5월 정도 되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되고 하면 1,300원대나 환율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모든 유류값이라든가 중기사용료 이런 부분에서 자재값이 다 올라가니까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환율이 많이 내려가야 안되겠느냐 내려가면 기름값도 조금 절하가 되고 이렇게 되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5~6월달이 돼야 어느 정도 전망이 조금 안보이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한 20%~25%정도 상승된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표준설계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공사에 25%, 과연 우리 부산시 예산 잡아놓은 것 한 3분의 1은 못한다 하는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이것도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되고 우리 시민이 이제 우리가 시대를 맞아 가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홍보면에서도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상업무실명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하나 지적을 한다면 우리 도로보상은 우리 건설하수국 소관이죠
예.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4년전에 소송했던 소송기록을 봤습니다. 보았는 것 이미 우리가 보상을 줬을 때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1차 졌으면 이 소송에 당사자들의 어떤 문제를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확정판결 되기까지 우리 시가 재산의 압류를 안했기 때문에 한 40억, 50억의 부산시가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소송을 해가지고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가 확정판결이 되어 가지고 승소판결이 나면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조치할 것은 행정조치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렇습니까 자, 1차 해가지고 고법까지 우리가 졌을 것 같으면 분명히 그 사람의 그 관계는 재산의 가압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판결이 나면 해야 됩니다.
어디, 고법까지 졌다면…
우리가 졌을때 말입니다.
어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돼야만이 재산을 압류하라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고법에 하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취할 것은 취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했다 이것입니다. 여기 한 번 보세요.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안있습니까 저희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법무담당관실에서 확정판결이 나가지고 그 하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공문상으로 옵니다.
그래 이제 공문상은 왔다갔다하라 하는 것은 했는데 이미 우리가 소송에 1차소송, 2차에 졌고 이것이 돈이 많은 것 아닙니다. 84년도에 1억 500만원인가 됩니다. 1억 500만원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에 옆에 공시지가가 580만원입니다.
부산시가 1,000평 같으면 이것 한 50억의 이 관계는 아무래도 물어줘야 될 그것인데 이런 것을 왜 대단히 이런 것을 조치를 안해놨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하기 전에 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다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늦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
국장! 질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송호병입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화명동 1458번지 도로부분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토지는 저희들이 86년도에 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보상을 한 사항인데 이 토지가 등기계기부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4년에 원 소유자로 등기가 홍영희씨라는 분이 등기로 되어 있다가 홍두관씨로 이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등기가 1952년 3월달에 매매원인으로 해가지고 86년 10월달에 등기가 줬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해 놨는데 정영덕씨라는 분이 80년 10월 20일자로 매매원인 소유권 보전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또 80년 10월8일자로 같이 등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6년 10월달에 보상금을 줄 때는 등기부상에 공증명의 있는 명의자에게 당연히 지급이 됐는데 그 뒤에 정영덕이라는 분이 당초 보전등기된 홍영희가 홍두관이한테 넘어간 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97년 11월 4일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약 1억 500만원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 시가 저희들 원 소송당사자가 피고가 홍두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명의자들 상대로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대법원까지 가는데 판결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관련서류를 받아가지고 일단 구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단 소송을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송은 어떤 의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등기부상 명의자인 유경식한테 돈을 줬는데 그다음 유경식이의 상속인들이 이미 돌아갔습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보상금 준 것을 반환해달라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근본목적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차 소송에 지고 2차 고등법원까지 졌다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그러면 유경식이한테 줬으면 유경식으로 하여금 그 재산의 압류를 해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이미 돌아갔고, 그 상속인이 딴 사람으로부터 재산이 전혀 압류되고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소송해서 늦으면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재판에 이미 끝났을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이 관계를 압류를 해 놓든지, 어떤 문제를 해 놔, 가압류 해가지고 해제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해서 이제 소송해봐야 뭐합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런 판이 됐는데 우리 시비만 날리는 이런 결과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과정을 검토를 하고 추적을 해 보니까 지금 상속자들이 변제능력이 의심스러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압류상태를 들어가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미 재산이 있을 때 본인이 1차, 2차 졌으면 확정판결 나기 전에도 가압류라든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우리 시비의 모든시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안나가는 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50억이라는 누적된 것을 우리가 변제할 것이냐, 이것을 날리는 결과가 됐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공무원 책임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보상실명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보상을 하면 소유자한테 보상금을 주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에 의한 서류를 받아가지 고 법원에 등기를 하는 방법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전 소유자한테서 매매에 따른 원인무효가 있을 때는 뒤에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상 보면 협의성립확인서라 하는 것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면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이 되는 법률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등기를 하면 이와같은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구청하고 우리 보상하는 부서에 일단 지시를 해 놓고 금년부터는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지나간 것, 뭐 이제 우리 시가 물어줘야 될 형편밖에 그것이 없습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이 시 재산도 개인의 재산이나 똑같은 그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다시 말해 이런 것은 보상업무가 좀 너무 그것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보면 관계공무원이 서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해할 때 조금 기다려줘도 그것이 없습니다. 서류가 다 됐기 때문에 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늦게 보상을 새로 해 주는 예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이 IMF 시대를 맞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성이 돼야 되고, 보상업무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 다시 손실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重秀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니까 지역건설업체 건전육성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이것을 성실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지역건설업체에 행정, 재정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시 발주공사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 발주공사에 서울업체와 우리 지역업체간에 비율과 소위 말하자면 수주비율, 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 수주를 받은 그 건수에 대해서 상세히 대비표를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전문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전문건설업체가 얼마나 지도감독 강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면허기준과위반에 따른 고발, 면허 영업정지 등 그 건수에 따라서 그 대표조와 또 면허 지금 현재 취소된 내용경위 이런 것을 상세히 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李重秀委員님 질의하신 시 발주 서울지방 수주비율에 대해서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전문건설업 면허취소 고발된 것 이런 관계도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입니다. 국장님, 현재건설하수국 소관 공사진행중에 문제 사업장 건수와 진행사항과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공사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대공원 및 하마정 도로확장공사도 전혀 추진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泰鈺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사업장은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본청에서 하는 지금 백양산터널 이 관계는 주변의 민원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접근도로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문제라하면 뭣이냐 하면 수영강변도로 하는데 번영로에서 램프설치하는 부분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원래 구획정리 한 부분에서 부분을 도시계획에 너무 많이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하천쪽으로 밖으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해 주면 보상비도 적게 들고 새로운 피해가 적으니까 그런식으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30m 도로중에 폭이 8m로 우선개설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940m 구간은 수영교에서 940m 망미동 경계까지는 했습니다. 8m를 개설을 하고 지금 현재 번영로에서 내려가는 램프 있는 부분에서 또 국유지가 있는 부분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하천 있는 부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천을 변경, 하천고시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고시가 되면 도로도 같이 따라 밖으로 나와 가지고 하면 그 구간에 한 2.5km 되는 구간에 예산이 145억 정도가 다 확장했을 때 절감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7월달까지는 도로계획선을 바꾸고 하는 것은 해가지고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읍터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100억은 보상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초읍쪽에는 대부분이 보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20 몇억 남은 부분을 지금 저쪽에 만덕쪽에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보상이 일부 되면 올해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서 하마정간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100억원이 됐는데 보상이 100억원이되고 대부분이 어린이대공원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야리아부대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서 보상은 대부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작년 9월달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일부 안뜯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오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 부분은 다 하고 지금 98년도에 이제보상비하고 공사비 이것은 아직까지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안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관계가 확정이 되고 국비관계가 확정이 되고 하면 우리 부산시 예산이변동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고 난 뒤에 올해 예산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마정 입구에 상당히 병목이 많이 심하고 이래서 지금 현대아파트 짓고 있는 그부분 확장한 부분 밑으로 하마정구간으로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공사진행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공사 자체를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주들은 별문제가 없어요.
거의 보상을 받으면 집을 철거해 줄 뜻을 가졌는데 이 세입자들이 전연 안비켜 줘요. 그럼 이돈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진행이 세입자 때문에 전연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시에서 감독을 좀 해야지 구청에 그냥 팽개쳐 놓으면 추진을 전연 할 수가 없어요. 구청에 건설과 직원 뻔한데 누가 자기일 같이 합니까 제가 어떤 권한이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참 답답해요. 기이 돈은 배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주인은 보상을 받아갔고 세입자 이것이 뭐 하루만 더하면 집세도 안주고 장사해 먹는다 이런 소관으로 말이지 거의 지금 전기불을 켜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챙겨주세요 .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있는 것인데 또 보상도 받아갔는데 세입자 때문에 추진이 안돼요 그리고 공사도 발주가 됐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구청에 던져놓고는 시에서 감독을 잘 안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또 운동장에 갔다 올 일이 있거나 안 그러면 한 번씩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갔다 와서 구청에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건설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요는 건물철거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건물철거만 되면 잘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올해는 틀림없이 계획된 공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입니다. 지금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SOC사업 민자유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98년 1월달에 현재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때 참여업체가 어디어디 참여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대기업에 10개회사가 대부분이 다 왔습니다.
아 대부분이 다 왔습니까
예.
그래 어떻습니까 민자업체 선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당초에 자기네들 의견서를 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단 이제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원래는 내년 9월이나 10월에 이것을 그러면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또 행정절차 밟는 모든 절차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0월달이나 내년연말 안에는 착공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IMF 한파가 아닌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 전에는 그 했는데 한파로 인해가지고 회사에서 단 이것을 자기네들이 민자로 하겠다 하지만 사업착공기간이 설계기간을 조금 딜레이(delay) 안 늦추겠느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기반조성이 지금 가덕신항도 지금 아직 착공이 안되어 있고, 녹산국가공단에서 가덕 들어가는 입구 말이죠. 그것은 우리 부산 시비로써 다리를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자점용구간이 아니잖아요
그것 가덕교안있습니까 가덕교는 지금 국비로써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추단에 설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라고, 국비를 주겠다고. 그래서 원래 그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네들 주관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부산시에 설계비로 위탁을 시킬 생각으로 지금 공문이 와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덕교 그것은 틀림없이 국비로 될 것 같고요. 저쪽에 이제 우리가 착공이 줬을 때 상당히 가덕도 내에 도로문제, 이런 문체는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제측에 직접 현장답사를 했는데 거제측에는 도로간 좀 우리 고시한 도로는 아니지만 기존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가지고 교량하는 바로 입구까지 차가 통행하고 공사하는데는 지장없이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업체 말이죠. 참여업계하고 민자참여신청서 낸 것 있지요. 그 부분하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 다음 우리 자전거도로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강서구하고 사상구 두군데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강서구는 3,1km 하는데 3억, 지금 사상구는 1,2km하는데 6억, 그런데 m당 계산을 대 보니까 말이죠. 강서구는 9만 7,000원이 들어가고, 사상구는 5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것이 어째서 지금 다 같은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또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기존 보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지금 도로주변에 인도 그것을 보통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다 설치하고 있던데 그렇다면 이것이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강서구의 자전거도로는 제방위로 포장을 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존 위에 사람들이 다니고 제방천에 하기 때문에 돈이 좀 적고, 측구도 없고 이러하니까 돈이 좀 적게 들고, 지금 사상구나 이쪽에는 보도로도 같이 정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측구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것이 5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자전거도로 낸다 해가지고 보도블럭만 새로 교체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시 지금 사상구에 하는 것은 낙동강 제방 안있습니까 제방 있는데 기존 보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것을 제방쪽에 위에 고수부지, 고수부지가아니지, 제방의 법면을 일부 깎아가지고 옹벽을 치고 도로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옹벽을 치고 또 앞쪽에다 물 빠지게 하기 위해서 측구를 전부 다했습니다. 측구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이 이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IC 문제는 말이죠. 사실상 이 사업은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라든지 이 분야는 건설하수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그것을 해줍니다.
예산확보 해 가지고 넘겨주죠
예.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명지IC에 만들때 거기에 지금 이주자들이 지금 몇 세대로 보고 있습니까
한 180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IC에 12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120세대
예.
명지IC 자체에서 들어가는 것은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특법에 말이죠, 20호 이상 이주시에는 집단이주지를 만들어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째 명지 IC에는 집단이주지를 안만들어 주는 것으로 예산확보도 하나도 안하고 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 명지IC의 철거민에 대한 대책은 원래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 3.4km할 때 도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70세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급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철거 확인증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선 어디가서 사시다가 명지이주단지에 다 되면 그리 수용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명지IC 저것은 종건본부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저것은 도로 어디서 할 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명지IC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런데 협의를 했다 하는데 지금 협의한 자료가 있으시면 내놔 주시고, 지금 협의가 안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문제는 말이죠. 명지IC에 지역주민과 두 가지로 구분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3.4km 만들 때 당초에 도로 새로 신설하면서 거기 70세대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지금 명지IC 주민들하고는 구분해서 일단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명지IC 주민 말고 3.4km 만들때 도로개설구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주민과 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주단지를 해 주지 않고 명지주거단지안에 들어가기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공특법에 이상적용을 받지 않고 바로 집단이주를 거기에 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명지IC에 주민 120세대, 지금 GB관리대장이 있는 사람이, 가옥대장이 있는 사람이 약 한 60세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60세대에 대해서는 전연 협약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지금 그 협약이 돼 가지고 했다 했고,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협약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전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는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협약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을 새로 내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야 되고 하니까 명지주거단지 안에다 같이 넣어 달라 이래가지고 명지주거단지에 일반아파트부지나 이런데는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명지주거단지안에는 아파트단지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고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딱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파트단지를 조금 축소를 하고 建設部에 변경까지 해가지고 전부다 조치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할 때 그 사람들이약 120세대가 될는지 또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때 봐서 150세대가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자르기는 명지IC에 약 170세대로 봐 가지고 잘랐습니다. 잘라 가지고 60평 내지 70평을 분양을 하니까 나중에 안되면 공개분양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주택으로 해 가지고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
저 답변은 서로간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하셨죠
예.
그 지금 명지IC 주민이 120세대되는 이 사람들의 민원입니까
그렇죠.
그것 확실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전부다…
민원이 있은 그 자체를 저한테 한 번 내주시고…
지금 관계 안있습니까 그 관계는 종합건설본부에…
그것을 조금 받아가지 고 좀 넘겨 주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2호선에도 녹산구간 있고 명지구간 있죠
예.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고 지금 공항로도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집단이주단지를 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주단지를 만들때 지금 국토관리청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또 부산시 공사는 부산시에서 이주단지 조성비를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명지IC 주민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대책이 없고 그냥 이주정착금만 300~500정도 주어서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그냥 명지주거단지 들어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어느 정도 형평이 맞지 않느냐면 말이죠.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현재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녹산사업구간 한 분야만 해도그것이 지금 한 54세대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거기 24억인가 사업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정도를 그러면 이것이 부산시에서 명지IC를 만든다면 시비를 여기 GB대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세대 정도 됩니다. 좌우지간 한 20, 30억이 그 면적을 확보하려면 20,20억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명지주거단지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호당에 300~500씩 지원하게 되면 60세대에게 지급하게 되는것 같으면 500씩 줘도 3억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산시가 예산을, 물론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지역주민의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이 차등지원이 아니고 지금 이주단지를 별도로 건설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공시설물 안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명지주거단지안에 이주단지가 어떤 블록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도로니 이런 것은 전부다 어린이공원이니 공공시설물 안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공원입니다.
물론 다 그 안에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GB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총량규제를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GB는 가옥을 총량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GB 들어가는 이 세대에 대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GB내에 들어가면 가옥대장 이축권 한 개가 그것도 재산권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호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명저주거단지 들어가라고 하면서 GB 관리대장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명지주거단지 들어가는 주민에게는 큰 피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지IC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명지IC를 공터로 시행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행할 때는 명지주거단지내에 달라고 민원이 발생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다 진정서가 들어오고 연명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조치된 것이지 그 당시에 우리는 명지주거단지 안에 들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해달라 한 것 같으면 명지주거단지 안에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 민원서류만 확인하면 이주단지 들어가는 사람이 몇사람이 거기에 날인이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하면 알겠으니 까 그것은 뒤에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민원으로써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조용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鐘泰委員입니다. 국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건설업체가 전국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건설하수국의 보고서를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의 회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정부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50억 미만 건설사업은 지역업체만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지역중소기업체의 경영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지방업체를 1개이상 공동 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이것을 폐지하려고 건교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건설업체 육성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현재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이것이 법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요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재경원에서 정확하게 아직까지 다룬 사항도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문에 나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경원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도 내고 앞으로 IMF 한파로 인해서 앞으로 지역건설업체가 중소기업이 살려고 하면 앞으로 조금 더 이것을 연장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건설협회나 여기에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 저것을 법을 완전히 개정해서 공동도급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이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변이 되는데 사실 그 시점 되어서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때 상당한 지역업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에 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한다든지 선금의무지급 이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좋은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을 많이 내 놓으셨는데 사실부산시가 지금 재정형평상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지 선급의무지급을 이행할 수 있는지 부산시 공사부터 말입니다. 사실 며칠전에 TV를 봤을 때 부산시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그런 보도도 접한 바 있습니다. 극동건설인가 명지쪽에 있죠. 그 부분 그러니까 국장님 시에서부터 사실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오늘 보고서에 내놓은 자료를 봤을 때 지켜지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朴鐘泰委員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사비 선급금 지급이라든가 기성불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급금도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공사부분에 대해서 선급금 주는 것을 대부분 30%에서 선급금을 소규모공사는 한 40%까지도 줍니다. 저희들이 기성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신문에 방송 나오는 것도 들었습니다. 서울에 방송 나오던데. 저희 부산시에 일반 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대부분 없습니다. 지금 명지주거단지에 하는 것은 땅을 팔다가 민자유치사업인데 안팔려가지고 공사비를 자기네들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지 그 외를 제외하고 그외는 저희들 정식으로 예산 반영되어 가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기성이라든가 선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계좌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대금같은 것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지만 사실 건설업체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소규모 공사대금 제 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전반적으로 봐서 사업을 벌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업체가 부산시민입니다. 그 업체가 살아야 부산시민의 여러 가지 형편도 나아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 부산시 공사가 채무부담행위가 공사를 그 당시에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벌인다는 전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 늦게 해도 될 것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한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민자유치 유료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속터널같은 경우에 재작년부터 건설하수국에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IMF 사태로 말미암아서 변동금리가 상당히 불리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구덕터널이나 제2만덕터널같은 경우에 민자유치한 차관이 제때에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덕터널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2020년, 2030년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덕터널은 저희들 상환되는 것이 지난 연말에 약 14억 5,000만원정도가 상환이 됩니다. 전에는 늘 상환금액이 돈이 자꾸 올라가버렸거든요. 그것을전부 안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금을 올리고 작년 2월달에 요금을 올리고 난 이후에 한 14억되고, 만덕터널은 39억 7,000만원…
그것은 작년 금리문제고.
황령터널은 오히려 더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IMF 한파이후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왔으니까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구덕터널같은 경우에 작년에 협의해서변동금리로 해서 12.5%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만덕터널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 금리에서 주거래은행 금리로 해서 0.5%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금리가 17%를 상회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변동금리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요금까지 올려가면서 변동금리로 바꾼 것 아닙니까 누구의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금리로 바꾸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지만 변동금리로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상당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상환이 제때 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리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지금 변동이 지금 현재 22%, 23% 되는 것이 저희들 볼 때 계속 저렇게 있는다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일 끝나고 나면 돌팔이 의사도 명의가 된다 안합니까 제가 돌팔이 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당시에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꿀 때 조그마한 기우인지 모르지만 변동금리로 하되 고정금리로 처음에는 계약했죠 그것 보다 이상이 되었을 때는 고정금리로 한다는 조건만 하나있었어도 상당히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 참 힘든 이야기지만 지금이라도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변동금리에 대해서 17%, 18% 주었을 경우에 구덕터널같은 경우에 2002년 상환이 만료되는데 상당기간 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동아건설측하고 협의를 해서 변동금리로 하되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금리를 조금 조정하는 방법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국장님에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15% 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하기로나 작년만하더라도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는 다 내려간다고 왔습니다 한 7~8%까지는 내려가고 5%까지도 안내려 가겠느냐,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가야로에 롯데에서 돈 빌려 온 것 3.4%인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차관, 돈 빌려 온 것이 3.4%입니다. 200억을 빌려 온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고정금리로 해놓은 것이 한 15% 이상 되었는데 14.8%인가 되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 모든 세계적인 추세가 앞으로 1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전부다 변동금리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IMF 한파 이것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되고 하면 금리관계는 많이 안떨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2%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변동금리가12.5%였습니다. 지금은 15%가 넘습니다. 지금현재 금리는 15% 넘는 줄 알고 있는데 15%라 하더라도 이자부담이 2.5%가 더 많은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고정금리 14.85 에서 변동금리 12.5로 바꾸었을 때 상환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 수준에서 다시 고정금리수준으로 올라 간 겁니다. 지금 1, 2년정도는 고금리가 지속된다고 안 봅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른 터널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2만덕터널이나 황령터널은 차가 많이 다니니까, 금리가 좀 올라가더라도 기간내에 상환이 된다고 보지만 구덕터널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오늘 당장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동아건설측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 상세히 모르는데 요금 올려가지고 300원에서 500원 올리고 2000년도에 100원 더 올리면 2002년에 끝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IMF 때문에2005년, 2010년까지 간다 이랬을 때 부산시에서 방비책을 만들어놓지 않고서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비난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도로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 형편 도로건설에만 주력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항상 교통국이나 시설관리공단쪽에 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지적을 하곤 합니다만 도로건설도 중요하지만 도로기능 회복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기능 회복차원에서 상당히 주차관리하는 분야에서 간선도로에 우리 나라만큼 주차선을 많이 그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교통국하고 건설하수국이 교통국은 어쩌면 주차장 수익적 차원과 주차관리 측면이 있지만 건설하수국은 도로를 관리하는 진짜 기관사업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가 있을 적에는 건설하수국이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간선도로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주차선을 그어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하수국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간선도로에 그어놓은 부분은 주차구획 선을 그어놓은데는 없습니다. 없고 이면도로, 소방도로…
아까 제가 말씀 잘못드린 것입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없고, 이면도로에 그어 놀았는데 사실 저것이 교통국에서 저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도로굴착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하는데 기존 도로를 굴착해가지고 한다든가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도로가 협소하다든가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交通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구에다 지시를 많이 합니다. 저것이 주차선을 안긋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쪽에도 대고 이 쪽에도 대고 양쪽에 대가지고 소방차가 못들어 가고 청소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가 6~7m 한 8m 되는 도로에 양쪽을 대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선을 구획선을 긋고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까지 걱정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주차선을 그어 놓아도 지금 현재 주차단속하는 요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에 다 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구청에도 지시를 하고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98년도 기존도로 정비를 위한 용역계획 3억원을 요구한 것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도로를 전체적으로 이면도로도 구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도로기능 회복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건설하수국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98년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3억원을 미확보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안있습니까 3억원을 건설하수국장께서 이 정도도 확보 못했다하는 것은 다른 것 안하더라도 도로건설을 하는것 보다도 3억정도의 용역비를 주면 도로를 정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3억원을 확보해가지고 도로기능회복, 많이 막히고 도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돌리고 하는 것을 각 구간별로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관계가 지난 연말에 너무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했는데 지금 도로기능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빠지고 예산이 이랬는데 저희들이 내년예산이 조금 나아지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큰 돈 같으면 이야기 안합니다. 건설하수국 1년 예산이 얼마 되는데 3억 정도면 이 시급한 사업 같으면 보고서에도 시급하다고 해놨습니다. 시급한 일 같으면 3억 정도면 3월달에 추경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해도해야죠. 이것 다른 어려운 사업이 많아서 연기한다고 하면 보고서도 이런식으로 안만들어야죠. 한 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修亨委員입니다. 오늘 건설하수국장 보고를 듣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보강할 점이나 미흡한 점은 충분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국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사실상 월급도 깎여 내려가고 상여금도 깎여 내려가고, 무슨 용기가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직위도 깎여 내려간다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식의 어떤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겠나 싶은데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약도 같은 것을 봐서 인쇄비 안들이려고 손수 직원들이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진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타파해야 되겠고 또 자진해서 절약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행여 위에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하는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집안이 잘되려면 그 자식들이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가 잘되어 나가는 것인데 위에 부모들이 시킬 때만 잘하고 시키지 않을 때는 잘못하고 하면 그 집안이 잘못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에 사람들이 시킨다고 이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절약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나가 주시고, 오늘 보고서 말미에 보니까 좋은 말씀은 여기 다해놓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59페이지에 보니까 직원들과의 다짐해놓은 여기 보니까, 5개항에 보니까 전부 좋은 말은 다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늘 희망하고 바라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기 기재해 놓은 이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기재해 놓은대로 앞으로 저희들도 볼것이고, 오늘과 같이 솔선해서 이러한 것을 했을때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당장 바깥에서 알게됩니다. 공직자로부터 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될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생각해야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서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행정이라든지 의회 의결이라든지 잘 맞추어서 잘 해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별 답변 없이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修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토록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건설하수국의 98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하수국장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98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대비 지역간 연결 및 도심순환도로 건설에 철저를 기하고,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항만배후도로망 조기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무조 건설하수국장 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