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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2월 13일 (금) 10시
  •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무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감사실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지난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의 청원으로 제출되어 위원회 발의로 개정안을 상정키로 한 시민감사제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건으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감사실 TOP
(14時 0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監査室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염훈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금 저희가 동래구청에 대해서 정기 총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감사계하고 회계감사계 직원들이 다 동래구청에 나가있어 오늘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장님들은 다 들어와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감사실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속적인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시면서 감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간부를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감사담당관입니다. 전 의사담당관이었습니다.
양승호 총괄감사계장입니다. 전 회계감사계장이었습니다.
김상만 회계감사계장입니다. 전 기술감찰계장입니다.
김정보 기술감찰계장이고 전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장이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97년도 실적, 98년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監査室1998年度業務報告書
(監査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염훈 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97년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시민감사제도는 작년 연말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하면서 하여튼 어떤 문제라든지 하다못해서 상수도가 파열됐다든지 이런 것까지라도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조치하고 홍보하고, 선별을 해서 저희가 여러 방법을 구했는데도 유감스럽게도⋯
한 건도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저희가 문을 닫아놓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불평을 듣는 창구운영활성화를 한다. 그래서 부조리신고센타, 시장실 직통전화 이렇게 요란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있습니까
188은 전국적으로 감찰 대상이 되어서 전년도 신고창구에 접수된 민원이 총 41건이 있습니다. 96년도 38건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38건은 해결하고 3건은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41건
41건 중 3건은 불가처리, 처리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 통보하고⋯
불가 처리된 것은 어떤 것인가
위원님! 어떤 것이 내용이 처리되었고 불가한 것인지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불가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처리된 것은 관계없고⋯
민원감찰계 직원입니다.
불가 처리된 것은 법률상에 위배되거나 민사상이나 사실과 상이한 이런 사항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관장이라든가 지역행정 종합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책무를 했는가 그것을 감찰한다고 하셨죠 부당하게 행정행위가 야기됐던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구청에서 도서관 식당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문제는 상당히 신문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고 저희가 깊이 집중감사를 해 본 결과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어쩔 수 없이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저희가 경고처분를 내렸습니다.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건 뿐이네요
작년에는 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사실상 어느 때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청백리가 되도록 예방감사, 예방감찰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금년의 계획을 보면 감사교육원에 우선 교육을 이수시킨다 하는데는 감사원이 교육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감사실에 전입해 오면서 새로 전입해 온 분들은 감사원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것은 감사원 부담으로
저희 부담으로 가고, 여비를 줍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가서 감사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와서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감사관계가 토지관리라든가 교통, 소방, 도시계획 등 민생관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문가는 없잖아요. 설명하신데 보면.
梁委員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회계업무라든지 저희 능력밖에 있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위원을 많이 위촉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회계분야에 밝은 분이라든지 건축분야에 밝은 분이라든지 전문가를 저희가 앞으로 3~4명씩 전문가를 초빙해서 종합감사에 같이 나가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민간인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감사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보면 대학교수도 계시고 회계관계 또는 여러 가지 건축관계 다 있습니다. 24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민간인을 초빙해서 감사팀에다가 넣어서 지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감사지원협의회에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되어 있는 그 분들을⋯
활용한다.
빌려가지고 우리 힘으로 못미치는 분야⋯
여기 98년도 계획에 보면 정말 이대로만 한다고 하면 부산시 산하 각 공무원 할 것 없이 아주 하나의 비리도 없겠습니다마는 잘 되시겠지만 열린감사에 있어서 말이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책임행정 확립으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행태를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차단하는 방법을⋯
저희가 종합감사 같은 것을 나갈 때는 미리, 예를 들면 지난해 동구같은데 나갈 때는 15일 전에 미리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시보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가 있으니까 그 당시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중점 감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시 감사반 약 10명 정도를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리가 저질러진 다음에 적발해서 처벌하기보다는 사전에 저희가 차단하는 방법은 주위에 언제든지 감사실에서 나와서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될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구청에는 감사실이⋯
감사계가.
감사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합니까
기획실이 있고 감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사무관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그런 것은 없죠
저희하고는 관계가 있죠.
관계가 있습니까
예, 어차피 저희 지시도 받고, 자체 감사도 하고, 지시사항도 있고⋯
결과보고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을 통해서 보고를 합니까 담당자가 직접합니까
어차피 구청장이⋯
감사정보 공개제도에 있어서 매월 보도자료 형태로 해서 부산시보에 다가 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리관계를 앞으로 시보에다가 게재를 할 것입니까
비리관계, 가령 감사한 결과가 비리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속과 성명을 넣어서 그 비리에 대한 것을 시보에다가 발표를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시보에다가 게재를 하겠다.
위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오시기 바랍니다.
총괄감사계장 양승호입니다.
저희들 감사정보하고 공개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하고 부산시보에 매월 1회 정도 보도하는 것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저희들의 감사계획, 그 다음에 각 구의 감사일정 그 다음에 무슨 분야별로 직접 감사를 한다 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저희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감사시책에 대해서 하고 해당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보에 게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고 조치하는데 대해서 가장 상대방이 말이죠. 마음의 경고라든지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이 보도가 되면 제일 중요할 것인데 일벌백계주의로 말이지 감사를 하겠다 예고를 하는 그것도 하나의 공개감사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불시감사보다는 준비도 하겠고 하겠지만 그 결과도 그러면 발표를 하는 것이 좀 공직사회의 경종도 되고, 감사의 효과가 훨씬 더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시민 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부분감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
비공개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개감사의 뜻을 살려서 그렇게 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감사원하고 절충을 해서 계속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산시에서 감사하는 자체도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군요.
아닙니다. 감사원 종합지침은 저희들이 수렴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자체감사계획이라든지 부산시 자체적인 내용은 부산시 자체감사계획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보에다 게재한다 이런 것은 감사원 지침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부산시 자체계획입니다.
자체계획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시보에다가 게재함으로서 경종이 되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감사 1년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시보보다도 감사사례집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1년간 적출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보에 게재되는 것보다도 책자로 발간되니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자로 발간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수시로 경종을 울리는데는 시보에 게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효과면에서 그것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7년도 감사관계 책자 발간한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편집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발간이 되거든 한 부 內務委員會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監査室 室長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은 우리 시민을 대표로 해 가지고 대신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금년에 98년도에는 이제 신청사로도 우리가 이전을 했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경제난 속에 시민들이 다 시정을 잘한다 하는 박수를 받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한 것같이 감사기구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400만 시민의 어떤 기대감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에 公務員들의 어떤 자세라든지, 특히 근검절약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감사기관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하셔야 될 그런 바램이라고 할까, 시민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실태 감찰을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다는데 불가․반려 등 안해 준 민원위주로 했다는데 예를 한 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을 했길래 이런 것이 나옵니까
옛날 감사는 우선 처분한 사항을 가지고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처분한 사항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주로 그런 감사를 실시하고 일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대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해 준 것도 물론 감사대상이 되지만 민원접수돼 가지고 반려된 민원이 있거든요. 처리 안하고 반려된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왜, 인허가같은 경우 왜 인가를 안해 주고 허가를 안해 줬느냐,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을 먼저 검토해서 그것이 부당할 때 저희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 본 결과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어디에 주로 자치구에 6군데 했다는데⋯
委員님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民願監察係 禹相九입니다.
불허가 경우는 예를 들면 법령에 안 맞게 허가가 들어 온 경우, 예를 들면 법령에 안 맞는 허가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바로 반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허가 된 것중에는 실제 민원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 가지고 불허가한 경우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치면 감사대상이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줘야 될 것은 문제인데 안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어떤⋯
안해 준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찰한 이유는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인허가 업무를 법이나 감사나 이런 것을 의식을 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2년동안 그것 위주로 해 가지고 감찰하고 있습니다.
근래 것, 어느 자치구에⋯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각종 불법행위 관련조사를 열한 번 했다고 하는데 특히 그린벨트 훼손지역은 이것도 室長님 예가 어느 자치구에 이번에 97년도 감사를 했는지
그린벨트지역은 특히 기장군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편입되고 나서 훼손이 있은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우리한테 넘어 올 때는 벌써 훼손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특히 기장군에 아주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전부다 시정조치를 해 놨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에는 기장군만 보이고 다른 구에는 안 보입디까
다른 구도 있습니다. 강서구라든지 그린벨트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가장 심한 곳이 기장군입니다.
예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적어도 우리 주위에 많이 보이던데요.
여긴 별장, 러브호텔, 대형음식점같은 그 다음에 전원주택 해 가지고 용도를 변경시켜 놓은 것들 많습니다. 카페휴게소라든지, 이런 것도,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쓴 것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기장군에 가면 아주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했고 감사원에서도 내려 와서 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서 하나 예를 들어 달라니까 회피를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우리도 본업무가 아니더라도 많이 눈에 띄고 또 들려 오는 소리가, 우리는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많이 해 줍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시의원들 당신들 직원들한테 못 챙기고 하느냐,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오늘 내가 낱낱이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느냐고 하는 질문보다도 자발적으로 감사실장께서 예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제가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감사계획에 제일 첫머리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시민적 욕구증대’ 타이틀이 대단한데 이의 방향으로 감사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저희는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또는 불우시설 또는 그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실태같은 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규정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폭넓게 여러 가지로 지금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에 중점을 별로 안 뒀다 이 말씀입니까
두어오긴 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부산광역시의 시장께 감사실장이 감사실 업무로 인해서 대면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실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형식입니까, 시장께서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무슨 취합을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월 몇 번 합니까
주로 시장님하고 감사실장하고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결재같은 것을 통해서 주로 가지고 정기적으로 특별한 사항을 보고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사항같은 때는 그때그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시간으로 되지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정기적으로 만난다든지 보고하는 그런 것은, 시장님 주재회의가 매주 화요일날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른 부서와 달라서 감사실장께서는 시장하고 직접 업무적으로 연락이 자주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 부산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피치못할 사정에 시장님의 의견이라든지 모든 정책적인 것을 서로 의논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그렇지 않군요.
그러니까 업무결재시에 그럴 시간을 가지죠.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어떤 사항을 보고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감사정보공개제도 실시 공개대상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공개감사를 한다는데 일반감사하고 공개감사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장에 나간다고 그러면 회계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처분한 것, 주로 처분 안한 것 먼저하고 처분한 것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신문에 난다든지 하는 사항은 제때 나가서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것을 종합감사시에 중점적으로 보는데 신문에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 못한 것들이, 혹시 시민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해 가지고 공개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해 달라고 하면 채택해 가지고 감사해 가지고 통보해 주고.
이때까지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 온 것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시민의견을 들어서 감사에 반영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감찰분야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 출퇴근시에 대중교통을 시직원을 이용하기에 중점을 두겠다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신청사 와서 구청사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 출퇴근 차량관계가 어떤 비율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전직원 전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렇게 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저희가 첫단계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무지개운동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우리 본청 또 구․군․사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단 그것은 지키라는 것이죠. 무지개운동, 그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지금 현재로 제일 시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지개운동을 철저히 지키라는 그 말씀이지 여기에는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하기 하는 것과 조금 안 틀립니까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앞으로 어떤 형태로 더 발전이 되겠지만 지금은 주로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을 하면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하게⋯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합니다만 감사실에서 동료직원들한테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운동이라고 할까 전개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 시가 전체 자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꽃다발 안 보내기라든지 화분 안보내기라든지 대중교통이용하기,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이런 것들 전부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 중에 자율에 맡겨 놔가지고는 체면이라든지 사회관례 때문에 잘 안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기 때문에 인사때 축분 안보내기라든지 축전 안보내기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강제성을 부여해서 하고 있고, 자가용 안타기, 대중교통이용하기는 지금 현재로 저희가 1단계로 무지개운동 그것만 철저하게 지키는 방향 이상 더 전진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李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監査室長님 의욕에 차고 상세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마음 든든합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공무원들 재직증명서 떼주고 있습니까
신문에 나가지고 公務員들이 마지못해서 떼어주는 재정보증서류를 인사과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떼주고 있습니까, 안 떼주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주위 분들의 재정보증 때문에 상당한 낭패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그것은 어떻습니까
부산시도 인력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지금 제한적으로 발부를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 번 건의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IMF한파 때문에 재정보증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근본적으로 재정증명을 안 떼주는 것같으면 보증을 못 서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희가 내무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실태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 명확하게 나올 것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드려 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앙정부지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직사회에서 길흉사때 축의금, 부의금 금액이 제한적인 조치가 되어 있죠
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자율로 정해 놨는데 국장은 3만원, 그 다음에 과장은 2만원 이렇게 정해 놨는데 어디까지나 자율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까
강제성은 없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로 하고 있어요
예, 자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라가 IMF 한파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나 우리 부산시나 예산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그런 사례가 있는 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회계감사같은 데서 늘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면지 사용한다든지 이런 작은 분야에서부터 대형공사장같은 데 가서 저희가 감사를 해 보면 예산 낭비되는 분야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을 한 예가 있습니다.
97년도 12월달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밝혀 드리죠, 저희가 그것은 자랑삼아서 널리 알려야 될 사항인데 공사장에서⋯
지금 그 자료가 있는 것 같으면 하나만 밝혀 주십시오.
97년 회계감사의 처분현황인데 여기 지금 재정상 처분한 것이 주로 예산절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설계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크게 했다든지 하는 것, 우리가 공사감독들이 머물고 있는 사무실 규격까지도 저희가 따져가지고 공사대금에서 저희가 제외해 버리고, 이런 예가 많은데 155건에 40억 정도 지난번에 재정상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5건인데 추징 2건이고 회수가 3건이고 청소관리사업소, 도시고속도로사업, 강서구, 수영구, 금정구⋯
좋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말입니다. 낭비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아주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절감했을 때 그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에 대해서 표창이나 인사고가에 반영시키는 그런 선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님 꼭 예산을 절감했다. 낭비요소를 줄였다고 이 한 분야만 해 가지고 저희가 표창을 해 주거나 인사에 반영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아주 모범되는 기관하고 공무원은 항상 감사뒤에는 처벌하는 사람과 표창하는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왜 本委員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公務員敎育院長한테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도 감사하는게 중요하지만 지금 이웃의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예산절감하는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에 대해서 인사고가표에 반영시키는 그런 선례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경상남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주 유효 적절하게 절감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 것 같으면 인사고가에 반영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인데 부산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감사해 가지고 처벌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 예방감사가 제일 좋겠죠. 그런데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공무원사회의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시행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委員님 그것은 잘 실시하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저희도 우리 시에서 한 번 시행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오늘 98년도 감사실 업무보고에 따른 감사실장에게 다음 사항을 감사토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셔가지고 3월 5일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북구 화명동 쓰레기매립장 토지를 대우, 삼익 등에 분양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의 속임으로 부산시장 상대로 해약금 반환소송에 엄청난 공금의 손실을 보게 한 경위를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공사 소유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자들이 입주신청할 때 우선순위 배정을 위하여, 또 살고 있다가 나가는 사람 대신 입주하기 위한 신청시에도 현금 100만원을 담당자 또는 해당부서에 줘야 우선 배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자들이 허다하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더욱 큰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내 전역에 도시개발공사 소유 임대아파트 입주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락공원 일용잡급직 사례비 부정사건도 본위원이 작년 3월에 인지하여 감사토록 하였으나 감사실 방치로 사건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 정원확충을 위하여 기획실하고 사전에 로비를 했다고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는 하등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가지고 더 깊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질적 병폐를 철저히 조사하여 기획실에 사전 정원확충에 따른 로비가 있었는지 여기에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만일에 미온적일 때는 부득이 감사원과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고, 네 번째 북구화명동 대림아파트 3,800세대 신축하면서 학교부지 확보없이 아파트 허가를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 주택국과 북구청의 특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5급 승진시험에 있어 자리 비움이 현재 많고 있습니다. 3월 15일날 5급 시험관계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물론 동료직원들이기 때문에 박절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군에 또 우리 본청에도 많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자리도 많고 이렇는데 이것은 사실상 다른데 5급 시험에 해당되면서 사실 공부할 수 없는, 기회가 없는 공무원들이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내가 좀 납득이 갈만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장께서 다섯 가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한 번 더 신뢰있는 우리 부산시 감사가 되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3월 5일까지, 3월 추경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장한테 직접 따질 사항이니까 철저히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영락공원 문제하고, 5급 승진 시험문제.
여기 영락공원 문제는 기획실이 여기에 가담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6명 지금 있죠 이 사람들한테 사법처리 안할테니까 대라하며는 이 사람들 이야기해 준다니까 이게 작년 3월달에 본위원한테 신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서 묵인해 버렸다니까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 됐다니까⋯
그럼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張判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책임 행정구현이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우리 監査室長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여러분의 노고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면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도 하시면서 그 방향을 室長께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98년도부터의 어떤 감사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제발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제발 좀 버려야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제가 오늘 잠깐 늦게 들어오면서 우리 내무위원회실 모니터를 통해서 잠깐 질의와 답변내용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도 깊은 성찰이 계십디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 사회를 대단히 경직시키게 되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사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어쩌면 더 많이 찾아내겠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 감찰이나 감사가 실시되야만이 적어도 우리 대시민 어떤 그 서비스면에 있어서 우리 모든 행정력이 참으로 효율적인 어떤 업무추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년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98년도 지금 현재로 동래구청이 지금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감사실에서 가장 걱정거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아주 고심하는 것은 처벌위주로 갈거냐 또는 처벌이 능사냐 처벌 안하고 사기 진작시키는 쪽으로 나가느냐 그 균형 찾는 것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고의가 있는데는 가차없이 저희가 처벌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처벌을 하기 앞서 저희들은 예방 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벌받을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처벌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처벌하는 수와 표창하는 수가 똑같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감사를 하고 나면 꼭 처벌할 사람과 표창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도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정말 본위원이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직사회가 경직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 한 번 더 확인 말씀드리고 물론 부정부패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가 예방에 더 힘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 모범적인 공무원 어떻든 더 찾아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우리 감사실 기능이 앞으로 더 활성화돼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98년도 무인년부터는 우리 감사 어떤 방향도 좀 더 항상 여유가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判石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공무원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시민감사 청구제운영 등에 관한 개정조례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0分 監査中止)
(15時 20分 繼續開議)
2.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市民監査請求制運營 등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 시민감사청구제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의가 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광역시 의회규칙 제24조 이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제출 의안은 해당위원회에서 심사가 불가능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하거나 또는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명의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양득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개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97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보류와 청원 등을 통하여 감사청구주체에 대하여 수정의결로 지난해 8월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 한 건의 실적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청구주체가 아직도 지나치게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기여한 것으로서 지난해 3월 7일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당초 신고되었던 사회단체가 청구주체에서 제외됨으로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제2조 제1항 2호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록 또는 신고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단체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록 신고되었거나 회원수가 300인 이상 단체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단체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당초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서 제외되었던 단체를 청구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거 허가 등록 신고된 단체가 아니라도 회원 300명 이상 단체로서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시민의 안정과 관련된 연구․학술단체 등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 당시 목적인 열린감사, 열린시정에 구현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市民監査請求制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趙良得委員께서 설명하신 대로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의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의 중에서 우리 위원회 공식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위원
金龍完 鄭顯玉 河亨柱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監査室〉
監 査 室 長 金廉塤
監査擔當官 李昌揆
總括監査係長 梁承浩
會計監査係長 金相萬
職務監察係長 郭史鈺
技術監察係長 金鉦普
監 査 室 禹相九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