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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1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2회 임시회 운영계획의 건 및 위원발의로 상정된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72회임시회운영계획의 건 TOP
2.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순곤의원외 11인 발의) TOP
(11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72回臨時會運營計劃의件 및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件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임시회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상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우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71회 임시회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간 120일의 회기 중에서 지금까지 임시회 1회 13일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72회 임시회를 15일간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앞으로 임시회 52일과 정기회 40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와 집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72회 임시회가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될 경우에 집회공고 일자는 3월 30일이며 개회일은 4월 7일, 폐회일은 4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중요한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부산광역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상임위원장 선거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의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거나 폐회중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예결특위에서 정책질의 등을 감안하여 시정질문이 없는 안입니다.
4월 7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회기를 결정한 후 시장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권을 의결하시고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집회 이틀째인 4월 8일에는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궐위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당선 상임위원장의 당선인사를 들은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회기간중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에 마지막날인 4월 21일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은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회기를 결정한 후 시장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권을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게 되겠습니다.
집회 이틀째인 4월 8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다음날 9일에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고 산회하게되겠습니다.
그 다음날인 10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궐위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당선 상임위원장의 당선인사를 들은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회기간 중 4월 10일 오후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에 마지막날인 4월 21일에는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의결 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안, 제2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參 照)
․第72回臨時會運營計劃案
(議事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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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1안이 아마 좋을 상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컨대 추경예산안 심사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정에 관한 질문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다음 3대 의회에서 다루도록하고 1안으로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2대 의회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지금 부산시가 그 동안에 행정을 펼치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킨 것들이 많습니다. 차제에 시정질문을 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의회가 매듭을 짓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2안을 저는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기관위원 제2안, 김영재위원은 제1안의 안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저…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님 발언에도 상당히 좋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도 책임질 만한 발언을 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곧 집행부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의 생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우리 상임위원장은 내무위원장 한 분밖에 없죠, 선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한 분이죠
예, 현재는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견제를 해야 할 시의회가 사실상 시정질문이 굉장히 빈약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2안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래 봅니다. 2안을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현재 제1안과 제2안의 안건에 관한 부분들, 상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붙여져야 할 사항까지 가게 되는데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 2안을 합시다. 한 상임위원회에 한 분씩…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만으로 그것이 해결이 다 되어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우리 시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나 6월4일 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치러지는 한 판 시정질문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분 자유발언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 판단에서 저는 1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안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場內騷亂)
좌우간 내용이 지금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고 하니까, 우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1안, 2안을
(
표결로
위원장님! 우리 내무위원회는 지금 하형주의원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런데 시정질문을 운영위원회에서 안하기로 하고 5분 발언을 한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이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陳英泰委員님 생각은
바쁘신 모양인데 꼭 시정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5분 발언제도 간단, 간단히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
예, 5분 발언은 답변이 안나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왔기 때문에 6명 정원 중에 한 분이라도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우리가 잠정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면 별 문제인데 그 준비한 사람에게 우리가 안하기로 했다고 설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면 하형주의원은 비례대표입니다. 다음에 자기가 시의회에 와가지고 처음이고 마지막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5분 발언을 축소시켜 버리면 그 희망과 용기에 대한 좌절도 생기고 이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영재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시고 한번 한 상임위에 한 분이니까 시정질문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2회 임시회 회기를 98년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되 의사일정은 제2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태간사 위원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陳英泰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91년 4월 19일 제정되어 94년 11월 15일 일부개정을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부과 기준이 없어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사안별로 세분화 하고 직제개편 등으로 인해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중 부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은 직제개편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제9조 제5항의 내용 중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를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한다로 하였으며, 제9조 제6항을 신설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로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불출석불응 1회시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불출석불응 2회시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증언거부는 일부거부 1회시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일부거부 2회 이상시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전체거부 1회시 200만원이상 350만원 미만, 전체거부 2회 이상은 3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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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行政事黎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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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英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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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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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편의상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하도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러면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