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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3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3時 4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議會事務處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사무처장 인사를 들은 다음에 업무보고는 총무담당관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진입니다.
먼저 오늘 신청사에 입주하여 처음 개의하는 뜻깊은 운영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오순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에도 저와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부산발전을 선도하는 품위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한다는 두 가지 목표아래 분야별로 중점추진시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위주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되 의안심사 연석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내실 있는 의안처리와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특히 의회답변사항에 대한 추적관리와 의회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발전적인 시정을 선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해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컴퓨터속기 도입을 추진하는 등 업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의회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목표로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획보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들의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연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제3대 의회 개원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방향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 사무처 전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7일자로 전입한 사무처 간부가 우리 문우택 의사담당관을 비롯한 세 분이 되겠습니다만, 이주평 전문위원과 문우택 의사담당관은 이미 다 아시는, 여러번 접촉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윤종대 도시항만주택전문위원, 윤종대 서기관만 이 자리에 나와서 별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먼저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서기관입니다. 도시항만주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총무담당관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송성웅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98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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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議會事務處1998年度業務報告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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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면 예산 총 규모가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예산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의사운영에 지금 9.1%, 의정활동 저것도 11.2%, 이렇게 증액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주로 많이 올라간 것이 밑에 예산편성 내역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중도 큰 항목이 프로테이지도 제일 높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중에 우리 사무처직원이 세 사람이나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그것을 한시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신청사 옮겨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의회부분이 상당히 4,400평이나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많고 집행부 건물하고 달라 가지고 각 방마다 또 특색이 있고 이래서 할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수를 늘리게 됨으로 해서 그 직원이 한시 인력이 아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이고, 또 좌우지간 이 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자료실 관리 비공식적인 운영입니다만, 의회정책연구실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직 한 사람을 우리가 TO를 집행부 쪽에서 따와 가지고 그래서 총 네명이나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비롯해 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도 늘어나고 주된 이유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리후생비가 11.4%, 5억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4억 3,000만원 그래 저 뭡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도 보면 시책추진, 직급보조, 특수활동비에도 시책추진 특수활동, 여기에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운영 항에 들어있는 특수활동비 이것은 뭐 별로 늘어난 편이 아닙니다. 3.7%정도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밑에 의정활동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것은 정액 비슷하게 기관 그 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위에 특수활동비 이것은 어떤 우리 의회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컨대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책정이 된 그런 결과인데 주로 이것은 의장님이 쓰시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뒤에 심사과정에서 많이 줄이지 않은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處長님! 3대 원구성부터 사무처직원을 약 50%정도 별정직으로 채용할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여기에 안잡힙니까 사실상 이 사무처의 직원은 별정직이 원칙인데 보면.
예, 그것은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장1단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반직 위주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행부 쪽하고 우리 의회 쪽하고 사무처하고 서로 교류가 되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같은 신분으로써 왔다갔다하니까 그런대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자기 나름대로 능력 껏 열심히 일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또 위에 상관들, 사무처장을 비롯해 상관들한테 인정을 받아 가지고 또 좋은 자리에 영전해 간다든지, 또 승진을 한다든지 사무처 그대로 근무하면서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측면이 있고,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자, 평생을 의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해야되고, 또 별정직은 승진이 별로 안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승진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컨대 처음에 별정7급으로 임용이 됐다 하면 평생 그 자리 별정7급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를 보고 그 자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별정7급이 일하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특정인을 쓴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승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좀 일반직하고 다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별로 승진가능성도 없고. 좋은대로 영전할 가능성도 없고 하니까 좀 시일이 흐르고 나면 나태해지고 아무래도 사람이라 하는 것이 채찍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1장1단이 있어 가지고 말은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집행부 쪽하고 사무처 쪽하고 완전히 벽을 쌓아 가지고 별도로 인사를 운영하는 그럼 완전히 그럼 우리 의장님께서 채용도 하고 면직도 하고 전부 하는 그런 인사독립을 하는 이런 방법도 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컨대 국회같은 경우는 총체인원이 한3,5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 각 위원들에 속해있는 보좌관, 299명×5명하면 한 1,500명 안됩니까, 그것 빼고라도 한 2,000명이 되니까 2,000명 정도 되면 독립된 인사운영이 가능하지만 우리 사무처 지금 정규직 인원은 75명입니다. 75명 가지고는 독자적인 인사운영도 안되고 그래서 부득불 집행부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인사운영을 하는 이런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면 지금 현재사무처직원들이 시청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시의회에다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라든지 이것이 잘못되어있어도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예냐면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 과장이 소방본부에 헬기가 몇 대 있는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업무자체가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업무보고가 중지됐어요, 12일로 연기됐는데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 뭐 하나의 집행부에 견제를 한다 할까 이것 사실 지금까지 보면 형식에 그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무처에서 한 번 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고요. 그것 뭐 지금 그렇다고 당장 사무처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되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글자 그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예.
그래야 되지 이제 2대가 지나고 3대원구성이 되면 그래도 8년째를 맞아서 성숙된 지방의회가 되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뭐 하나 업적이라는 것은 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홍보기능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홍보기능강화를 보고서에 보면 전자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의회에서 사무처에서나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공영방송을 가지고 있는 KBS가 채널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있는데 그것은 공영방송에서 시청료 징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시청료징수는 징수원이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부진하고 그래서 급기야 지금 전기세에다 시청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징검다리역할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년 동안 KBS에서는 아무런 지방의회의 방송, 또 편집, 이것 뭐 시사적인 뉴스 이런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지방의회가 어떤 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 두 개중에 하나를 할애를 해가지고 월중으로 어떻게 방송을 한다는 이런 것도 사실상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에서라도 시청료 납부거부를 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시청료징수를 전기세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면 그것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으로. 지금 편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료징수도 KBS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을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하면서 KBS직원이 시청료징수 체납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KBS는 결과적으로 국영방송국인데 방송공사가 개인이 개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사무처에서 알아 가지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면 전국적으로 KBS가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홍보기능.
그 다음에 또 하나 케이블TV를 이용해 가지고 시․도광역의회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도 지금 여기 안되어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런 점도 3대원구성이 된다면 강력하게 우리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총무담당관님께서 답변은 지금 안 듣겠습니다. 그것 뭐 답변 뻔하니까. 그 점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3대원 구성할 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 번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잘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趙委員님 말씀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직 의회가 말이죠. 좀 의회나 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하여튼 시대가 평상상태는 아니니까 IMF 체제하에서의 그런 특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토록 우리 의회차원의 조치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급변하는 그런 행정환경에 대처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해서 이런 운영위에 좀 상정도 해주고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의회가 최근에 신청사 관련 언론에 일부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또 외재를 많이 쓴다 뭐 이런 것이 사무처에서 그런데 대한 홍보능력을, 일반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민의 정서를 받아들여서 대처를 할 수 있는 홍보가 더 중요합니다. 민감한 사항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결특위나 상임위나 의원들이 참 밤낮으로 연구를 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고 합니다. 답변과정에 보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또 서면자료를 요청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것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말이죠. 구두로 적당히 보고를 하고 넘어가고 행정이라 하는 것이 안 그렇잖아요.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인수인계가 있어야됩니다.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세요. 챙겨보면 갔다 왔는데 누가 안 가져갔습니까 이런 것이 숱합니다. 별 의회의원이 말이죠. 질의나 답변을 요구를 해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 자료제출을 하겠다, 하면 상당히 챙기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하나 딱딱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이 문서화 되가지고 별도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한 자료요구나 이런 것을 별도 관리를 해서 항상 내가 안해도 다른 위원들이 요구를 하더라 그러면 어느 부서에 가면 그것이 나오도록 서로 그러면 생산적으로 안되겠느냐, 전의원한테 자료를 전부 깔고 그럼 소모적 입니다. 그런식으로라도 해서 자료요구나 이런데 대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14페이지 사무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네 가지를 해놨습니다. 물론 사기앙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겉치레 같고 소모적인 것 같고 이런 사기앙양보다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실제 우수한 공무원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사나 다른 쪽으로 본질적인 그런 사기앙양이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일반적인 지금 명시해 놓은 것 보니까 돈이 따르고 시간이 따르는 이런쪽으로 조금 소모적인 것 같애요. 내부결속 행사를 위해서도 말이죠. 분기 1회 체육 및 등산대회, 이러면 등산대회 하나라도 옳게 사기앙양이 되도록 적극적인 경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다 벌려놔 놓고 흐지부지하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안들고 할 수 있는 등산대회 이런 것도 전 가족이 참 동반을 해서 참여를 하고 하나라도 좀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결실이 있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지, 제가 보니까 취미활동, 동우회, 직원가족단위로, 뭐 직원가족단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배우자 생일식에 전직원이 다 축하해 주러 간다, 초청간담회를 한다, 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물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 하나라도 결실이 있는 그런 사기앙양,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는 20페이지 이제 3대의회가 개원이 되면 사전에 말이죠. 우리 2대의회 때 실제 선거를 마치고 기대가 큽니다. 들어가면 사전에 뭔가 정보가 와야 되는데 일정이 어떻다, 세부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의회 들어가기 전에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됩디다. 이것이 뭐 적당히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6월 4일날 선거를 마치면 바로 세부일정이 좀 나와 가지고 사전에 우리 신입의원들이 하나하나 좀 알고 도움이 되도록 사전에 알고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어느날 갑자기 나오너라 해가지고 나오니까 뭐 선거한다고 의장 선거한다고 바빠 가지고 말이죠, 뭐 안면도 모르고 서로 어찌되어 가는 것도 동서남북도 모릅니다. 실제 그 당시에 심정은. 그래서 사전에 이런 세미나도 한 번 딱하고 그치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와서 숙지하는 그런 다음에 개원이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뭐 답변 요하는 것은 아니죠
예.
참조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崔鉉乭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돌위원입니다. 이 의회예산이 48억 1,763만 9,000원인데 제1회 추경시에 3월달에 대충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IMF 때문에 악화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예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 처장님께서 예산삭감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우리 의회예산은 의사 운영하는 것과 의정활동 세항 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컨대 회의수당이라든지 의원님들 여비라든지, 또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다시피하는 의정활동비 이런 것은 고정비용이니까 절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외 조금 소모성경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은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이미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인건비중에 일용인부라 해가지고 우리 사무처에 쓰는 사람이 열 사람 있습니다. 열 사람 있는데 이 인건비를 예컨대 30% 줄이라, 또 각 과단위 부서별로 관서운영비다 이래가지고 잡비 비슷하게 관내출장여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사무용품구입비라든지 뭐이런 비용, 이런 것도 20% 이렇게 해가지고 쭉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20~30%씩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서 국외여비는 60%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쓰시는 경비, 즉 의정활동 세항중에서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 당초 3억 4,000에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부터 솔선수범하자 이래가지고 2억 1,500으로 대폭 1억 이상을 약 3분의 1이상을 삭감을 해가지고 책정을 해 놨는데 이런 것도 또 우리 상임위원장 이상에게 나오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도 30%씩 줄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 의정 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이미 우리가 IMF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이미 30% 이상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이상 절감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지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키고, 꼭 지킬 수 없는 것은 예산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비는 그대로 예산 그대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든다면 일용인부를 열사람 있는데 30% 줄이라 하면 세 사람을 인원을 줄이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것도 사실상 좀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 7개 상임위원회 여직원들 한 사람씩 있는 것이다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있고, 또 부의장 두 분에게 각각 1명 이것만해도 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줄이기가 사실상은 좀 실현가능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하고 의논을 했더니만 시 단위 전체로 검토를 해가지고 30%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 예컨대 지금 일용직이 덜 필요한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좀 현재까지 아마 무분별하게 조금 많이 책정된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좀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시 전체로서는 30%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충 협의가 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비용은 그대로 확보를 하고 그 외 좀 융통성이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30%~60%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결위 활동을 할 때 우리 의회예산은 우리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서 긴축예산을 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아는데 이 IMF 상당히 어려운 국난에 처해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도 의회의 기능은 너무 부득이한 것은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의 기능에 대한 운영을 위해서는 너무 지나친 긴축을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러한 처사는 안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는 어쨌든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 상당히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은 양심을 갖고 절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능에 대한 운영의 것은 지나치게 하면 기능이 잘 안되면 더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추경에 임해주시 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陳英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13페이지에 외국어위탁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98년도에 새롭게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우리 직원 연 인원 17명이 ESS외국어학원, 또 민병철외국어학원 이런데 해가지고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연 인원 4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81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종전과 같이 해 올 생각인데 종전에 ESS외국어학원이라든지, 민병철어학원을 한 것은 주로 시청부근에 그러니까 퇴근시간에 혹은 출근시간 전에 직장 가까운 곳에 잠깐 하고 출근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집 가까운데 하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연산동으로 시청이 옮겨왔기 때문에 이 연산동 부근에 어디 외국어학원이 있으면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연 그러면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 생각은 꼭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뚜렷한 성과를 기대 한다기 보다도 이런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을 외국어학원에도 보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것이 발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 돈으로 앞으로 부담해 가지고 계속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라는 그러한 하나의 촉발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몇 개월 정도 합니까
한 3개월 정도씩 1인당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3개월 해가지고는 큰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망자만 합니까
예, 희망자만 합니다.
그렇게 다 희망합니까
상당히 희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외국에 가면 의원연수나 이렇게 가면 한 사람도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직원이 몇 사람 다른 부서로 전보도 돼야 되겠고 이래서 몇 사람 전보시켜 주도록 인사 부서에 얘기를 해 놓고 전입하는 직원으로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이래서 일단 전입요청을 해 놓고 이런식으로 우선 다른 부서에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방향으로 한편 노력을 하면서 기왕에 우리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공부하는 분위기도 될 겸 이것은 이것대로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국제협력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국제협력과에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의회로만 길을 터주면 오고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하고 하니까 의원들이 98년도는 아직 없습니다만, 해외연수 갔을 때 황당한 일을 안당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세금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배우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개인의 능력향상만 시켜 가지고 기여는 전혀 안되고 예산낭비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예산낭비지.
그러니까 인원수를 좀 줄이더라도 고급반까지 한다든지 또 실제 외국사람들 하고 현실적인 교육을 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외국에서 오고 외국에 가고 할 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한해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국가경제의 어려움 극복과 또 시민위주 의정활동이 보다 활력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