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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 특히 내무국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내무국 TOP
(10時 1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內務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희망찬 무인년 새해와 더불어 우리 부산의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 나갈 신청사에서 98년도 내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속적인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심으로서 내무행정을 원만히 수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금년은 민선 2기가 출범하는 해로서 지난해에 미흡했던 점을 교훈삼아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시정을 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7일자 인사발령시에 내무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인력개발과장으로 보직이 되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내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內務局1998年度業務報告書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許南植 內務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개진 사항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3월 15일날 사무관 승진시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합격자를 몇 명을 잡고 있습니까
합격자는 우리가 금년 6월, 그 다음에 금년 연말까지의 예상결원을 모두 포함해서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몇 명 정도 합격자를
현재 우리 본청과 또 우리 시험제를 실시하는 구청 합해서 행정, 기술직 포함해서 69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3배수로 하게 되면 207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기 정부에서는 지금 공무원 감축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5급 합격자를 69명 합격 시켜 놓고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본청에 우리 시험요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결원보다도 다소 적게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경우에는 각 구별로 한 구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직 개편 등이 따른다면 서구 같은 데는 우리가 보니까 예상결원보다 1명을 적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이 합격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경우에 조직개편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금년 연말까지 예상결원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임용시기 등에 다소 탄력적인 운영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을 하반기에 쳐도 안됩니까 하반기에 쳐도 되는데 왜 상반기에 치는가 모르겠네. 이게 지금 6월 4일날 민선시장이 문정수 시장이 되든 아니면 다른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구조조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시설관리안전본부 또 우리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중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국하고 보사국하고 통폐합해 가지고 거기에 여성정책과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시설안전관리본부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중복되어가 거기에 나가는 우리 시비가 엄청스러워요. 그런 게 있는 데 지금 시험을 안 쳐도 하반기에 얼마든지 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선거를 앞두고 3배수로 해 가지고, 지금 본청이나 구청에 구․군에 보면 3배수에 207명이 지금 도장만 찍어놓고 지금 현재 자리 비운 사람이 아마 거의 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이 점 우리 내무국장은 어째 생각합니까 항상 이 시험 때문에 폐단이 많은 데 이 감사실에도 이게 파악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적발을 의식해 가지고 묘하게 지금 대리 도장을 찍고 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국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물론 그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시험을 실시하는 그런 이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년도 연초에 시험을 한번 실시하고 여태까지 승진시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는 현재 사무관 자리에 주사가 직무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무관 승진시험은 한 시도만 가지고 시험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 주관을 해서 전국에 시험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제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일제히 내무부에서 하는 것은 서울하고 광주하고 부산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른 시도는 심사 승진을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 부산에는 몇 개 구에, 10개 구가 지금 심사제죠 행정직이
10개 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형평성 원칙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차기시장이 들어와서 결정할 문제를 남겨 줘야지 현 시장이 그 앞에 지금 사무관 시험을 승진시켜 가지고 나중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자리 메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 승진시험의 요구를 재량을 가지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명부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시험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특히 기술직의 경우에는 현재 그 공석이 된 사무관 자리가 많기 때문에 또 시급성은 있다고 봅니다. 또 시험 준비기간은 또 어떻게 보면 짧으면 오히려 더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15일날 시험을 치면 바로 사무관 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임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 되어도 될 것 아닙니까. 시험에 합격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을 일찍 치는 것도 우리 조직에 어떤 분위기 또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서는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말이죠 내무부에서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무부에서 2월 25일날 지금 대통령이 취임이 들어오고 차기정부가 3월달에 가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겠다 하는데 그래 지금 1만명을 감축하겠다는 거기에 우리 지방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69명 사무관 승진시험이 나가지고 나중 감축할 때 이 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내무부에다가 이야기해서 부산은 보이콧하는 것이 안 낫느냐 하반기로. 그래야 다음 시장이 왔을 때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사무관 임용이라든지 서기관 승진이라든지 또 이사관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또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그것이라요.
그래 물론 하반기에 치는 이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량을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명부서열에 따라서 이렇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업무공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시험은 일찍 치는 것도 또 그 이점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관리도 한 시도만 두고 시험관리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현재 시험을 실시하는 서울과 광주 우리 부산에 대해서 같은 날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집행부에서 하겠다 하는 데 의회에서 자꾸 제동 거는 게 아니고 이치가 그렇거든요. 지금 사무관 69명을 합격시켜놓고 지금 감축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상 이 기술직을 보면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나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명지에 건설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용원에 하고요. 이 무엇이 시에 하는 것도 여기서는 이것하고 저기서는 이것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중복이 많다 아닙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상. 지금 우리 민선시장이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을 확고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사무관 시험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못 바꾸어준다면 할 수 없겠지만 사실 이 시험을 내무부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하반기에 하는 것이 맞아요. 차기정부가 들어서고 또 차기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이 바쁜 철에 3월 15일날 사무관 시험을 치도록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207명 공무원이 지금 현재 자리에 없다고요. 지금 가 보면.
그 점은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또 언론에 아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문제가 많이 저번에 대두가 되었는데…
그렇게, 그래 되면 일선 구청에 기술직은 시험공부도 못하고 현재 일로 해야 된다고. 그래 형평성을 안 맞추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건은 기술직은 또 기술직 간에 당해직 간에 경쟁이니까 기술직의 또 여건은 또 어느 부서나 거의 같은 점이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점은 또 자기들 간에만 경쟁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여건에서도 준비를 한다고도 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 崔寅燮 行政副市長이 완강하게 심사제를 거부하고 시험제를 선호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지방에 보면 정부부처에서는 전부 심사제고 또 지방자치제는 서울, 부산, 광주만 하고 있고 또 부산시내에서는 16개 구․군중에 10개 기초단체만 심사제로 하고 있고 6개 기초단체는 시험제로 하고 있고 그래 되면 공무원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일괄 조정을 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부시장이 꼭 시험을 고수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단체에서 부산시에서 한쪽은 심사하고 한쪽은 시험제로 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 점은, 물론 시험제냐 또 심사제냐 하는 것은 양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이제 구청의 경우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구청의 어떤 결정을 우리가 존중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느 구는 심사제 어느 구는 시험제로 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인사상에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저희들 인사관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또 우리 인사개선방안들도 앞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부시장이 그런 것을 완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내무국장만 자꾸 여기에 와 가지고 설명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시장이 자기가 과연 부산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부산시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지금 빚이 어제 보니까 1조 9,600억으로 부산시가 집계되어 있던데 날로 증가하는 부채를 갚을 생각을 안하고 외국돈이라도 헐은 이자니까 빌려놓고 쓰고 보자. 지금 그것이 우리 부산시가 문제가 됩니다만 여기에 내무국장에게 그렇게 따지기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 자체가 사실상 사무관이 지금 현재 필요가 없는데 자꾸 치니까 그렇다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지금 동백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식사 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내무국장님
지금 한정식의 경우에 1만 2,000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은 6,000원 받고 그 다음에 현재 경양식 같은 것은 현재 좀 차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한식…, 저, 양식 얼마
1만 2,000원 받습니다. 아, 경양식요, 경양식은 아마 1만원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이요
예.
그래 우리 국장님 아직 안 잡수어 봤는가 봐요.
경양식 얼마…
(“1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함박이 1만원 한다고요
아니 함박스텍 말고.
그러니까 양식, 경양식 말하는 겁니다.
(“1만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함박이 얼마 하더라고요
(“함박스텍은 경양식 돈까스는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 말고 함박스텍.
(“그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돈까스 말고. 이게 호텔 가격하고 같아요. 1만 5,000원이고 안심이 2만원입니다. 이것 시에서 왜 지금 놔두고 있습니까 이것. 이것 지금 年에 1억 7,500만원 받았는데 이걸 다시 조절해야지 시청사 안에 1만 5,000원, 2만원이면 이것 요즘 한번 물어보십시오. 2만원이면 어느, 어제 한번 먹어봤는데 이 2만원 주고 이것 본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청사 안에서 이렇게 비싸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내무국장이나 여기에 과장님들 친척이 온다, 뭐 친구가 찾아왔다, 밥 한 끼 사러, 양식 먹으러 가는데 2만원짜리가 두 사람이 4만원, 세 사람이 6만원 이것 너무 비싸단 말입니다.
그 점 위원님 지적이 있으신 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백홀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음식을 너무 다양하게 하지 마라. 한정식도 차등을 두지 말고 1만원이면 1만원 딱 한정식은 얼마다 하고 고정을 시키고 도시락은 얼마, 경양식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못한다. 동백홀이 주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은 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해 가지고 그 가격도 가능한 한 좀 저렴하게 해 가지고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해서 현재 동백홀하고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제가 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시작이 저, 양식이 1만 5,000원 함박이면 이것은 새마을호 식당에서도 이래 안받는다고요. 이게 함박스텍 7,000원 해도 돼요. 이게 1만 5,000원, 비후스텍 안심을 파는데 2만원 이것은 너무 비싸다.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소.
알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입찰도, 이것도 지금 사직야구장에 1년에 지금 3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1년에 5억 얼마씩…, 하여튼 그 정도 돈을 줬는데 지금 거기에 사직야구장 식당 한 사람 쫄딱 망했어요. 우리 부산시가 시민은 망하고 시가 살찌는 이걸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동백홀이라하든지 이것도 차라리 우리가 다시 입찰을 그 자기들도 물론 공개경쟁입찰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한번 봅시다. 분뇨처리 해양투기하는 것, 입찰을 붙이니까 우리시가 1년에 17억 득을 봤어요. 그런데 부산환경에서 로비를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남은 입찰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단가는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입찰법을 희한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특정인이 수십억이 혜택 가도록 해 주고 소수의 인은 돈을 말이지 1년에 몇억씩 손해 가도록 하고 이것 안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사직야구장 꼭 그것도 다시 실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시가 환불로 해 주는 법적 근거도 한번 찾아보고 도와주려면 안되는 것이 있어요. 하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너무 비싸게 되면 1만 5,000원, 2만원 되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있고 또 사직야구장 이것도 한번 우리 內務局長이 꼭 한번 챙겨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그 문제점을 한번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梁章淵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입니다.
내무국장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진취적인 점도 많이 발견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첫 째,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133명의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원대 복귀를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래 몇 명이나 했습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동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또 아시안게임은 아직 몇 년이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의 인력을 좀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파견자는 또 교체파견이 되고 현재 줄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복귀를 해 가지고 원소속부서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귀되어 있는 인력이 32명이 있습니다.
32명이 복귀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3명 중에 32명이 했으면 101명이 조직위원회에 그대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력이 우리시 공무원 파견이 88명이었는데 파견인원이 32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6명이 현재 조직위원회에.
예, 우리 공무원으로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명이 복귀를 했으면 보직은 다 받았습니까
보직은 사무관 이상은 인사가 이루어져서 보직을 다 받았고 밑에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파견 당시의 그 과에 복귀가 되어 가지고 여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원도
예.
그 과에 다시 복직을 해서, 그러면 보직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인사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있을 시에는 지금 결원된 부서 등으로 이렇게 또 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급이하 직원들은 지금 발령을 못받고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급 이하 직원들은 우리 시청의 경우에는 보직이 없습니다. 우리 인사명령상 어느 과 근무만 명하면 그 과장이 사무분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그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들 인사가 현재 사무관 이상은 이루어져가지고 보직이 다 되었습니다만 직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인사가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도록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은 해당과에서 그 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원대 복귀는 했지만 인사가 있을 때 어느 과로 배치가 될 것이다. 이래서 상당히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무원을 감원한다.” 이렇게 연일 신문에 나고 이래 하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원에 가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서 새로 어느 과로 발령이 안 나니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과소동 통폐합을 추진한다 이래 놓았는데 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입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땐가 동에 통폐합은 주민의 자율적인 입장에서 일임을 한다. 강제성은 없다. 이랬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5,000명 이하 동은 강제성을 가지고서라도 통폐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종전과 같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까
물론 이 과소동 통폐합 문제는 각 자치구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조례개정 없는 과소동 통폐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의 여러 가지 능률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IMF사태하의 구조조정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과소동의 통폐합 당위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자치구를 보고 가능한 한 이 과소동을 좀 통폐합을 해라. 이게 통폐합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대로 과소동 통폐합을 이루어내는 이런 구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같은 방법을 수단을 해서 이래 인센티브를 한번 주는 방향도 금년에는 한번 강구를 해 나가보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5,000명 이하의 洞이나 그 이상의 동이나 통폐합을 하는 것은 97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민 자율성에 맡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조직개편 이런 현재의 방침은 아직은 시달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인 행정 어떤 구조개편 등을 위해 가지고 전국적인 기준에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되는 동은 통폐합을 하겠다 하는 방침을 만약에 따른다면 거기에 따라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법적인 측면을 본다면 자치구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과소동 통폐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소동 통폐합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구청보고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시대적인 요청인 것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건의를 97년도에 73건을 했다 이래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직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제를 개혁하는 위원회 인적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위원장이 국무총리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은 현재 공직자와 민간 전문인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급 규제개혁을 위한 이런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이게 97년 4월 17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로서도 여기에 우리가 좀더 생생한 그러한 개선과제를 한번 도출하기 위해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개선과제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 요청한 것을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우리가 지역으로 볼 때 저희들 올린 과제 중에서도 우리 건설공사 우리 조달청 위임제도 개선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과제들을 상당히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직접 지방 건설업체가 참여해 달라 이겁니까
조달청 위임제도 개선인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조달계약방법 이게 좀 대폭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공사의 경우는 우리시가 발주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선은 단계적으로 안 이루어지겠느냐 싶습니다. 우선은 범위를 이래 늘려나가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일 그 중에서는 중요하게 개혁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 이 73건 개혁을 요청한 가운데 1건이라도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보니까 그 중간통보 이런 결과를 보면 5건은 수용이 좀 경미한 사항입니다. 5건은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고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다가 이첩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이 7건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또 지금 수용이 어렵다 하는 것도 15건이 있었고 또 앞으로 계속 검토중이다 하는 이런 과제별로 이렇게 유형이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로에 휴지통을 설치하고 그 버스토큰자판기를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 가로에 휴지통을 종전모양으로 그렇게 가로에다가 군데군데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다중이 집합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은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로환경정비차원에서 좀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존 휴지통이 있는 것중에 찌그러들고 아주 보기 싫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고 또 칠을 하고 그 다음에 토큰자동판매기 이것은 지금은 아마 필요가 없게 되면 이것은 철거를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우리가 가로환경을 좀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겠어요. 버스토큰자판기 이게 버스조합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수지가 적자가 나가지고서 이것을 철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딱 나니까 버스정류소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승객이, 그래서 이것을 위를 떼어내고 밑에 이 만큼 높이로 놔두었어요. 놔 두었는데 여기다가 휴지니 담배꽁초니 이래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토큰자판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게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고 뭐 작년에도 설치했으니까 금년에도 설치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하자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을 기존 불결한 것을 정비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비를 한다 하는 것은 이 버스토큰 이 관계는 버스사업조합에서 철거를 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조합에서 했다면 버스조합하고 이것은 철거 등 또 정비 등 이런 게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토큰자판기는 하나로교통카드가 지금 전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일제히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자판기를 설치했던 자리를 완전히 철거를 하면 이 버스승객이 어디가 정류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보기 좋게 이렇게 또 시민들이 찾기 쉽게 이렇게 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버스토큰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아주 깨끗하게 가로가 깨끗하게 철거를 하겠다 이것이죠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비를 한다면 내내 그…
철거를 해야 될 것은 철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휴지통이라든지 자판기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승강대라든지 택시승강대라든지 이런 불결한 것 그 다음에 부러진 것 이런 것을 고치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 환경정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겁니다.
여기 깨끗하게 해야 할 겁니다.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16페이지에 5급 지방고시를 한다는 거 조금 전에 趙良得委員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죠
예,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同僚委員도 지적을 했지만 이 공무원을 말이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불안하게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5급 공무원을 말이지 지방고시를 통해 가지고서 모집인원을 확대하겠다 이러는데 이 정부시책하고 우리 부산시하고는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언바란스가 되는 것 같은 데 한번 설명을 재차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 공채 중에서도 9급으로 공채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9급으로 공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좀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7급 공채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7급 공채도 숫자를 늘리면 보다더 우수한 인력은 확보할 수 있지만 9급으로 들어온 우리 일반직원들의 승진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도 사기저하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적정한 인원을 이렇게 산정해서 하고 이 5급으로 공채가 들어오는 제도가 행정고시제도가 있었고 지금 몇 년전부터 우리 지방자치제 되고 난 이후에 내무부에서 지방고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압니다.
이 地方高試는 시․도별로 몇 명을 좀 뽑아달라고 하면 내무부에서 시험 실시를 합니다. 이 지방고시는 인원이 그렇게 저희들은 6급에서 사무관 승진 될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전체 금년에 사무관 결원이 100명 정도 된다면 지방고시로 충원할 것은 3명이나 4명 정도 한다든지 한 두 명을 더 늘이겠다는 이런 취지지 그걸 대폭적으로 늘여 나간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고시 모집 인원을 확대하겠다 이래 놓으니까 6급 짜리가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 취지로 한 건 아닙니다.
누구는 나이가 거의 40이 다되도록 부산시를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집을 확대한다 하면 우리는 어찌 되느냐,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분모집 연령 제한을 강화한다 이랬는데 그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34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내년 정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것을 33세, 또 32세 이렇게 하향하는 것이 저희들은 앞으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왜냐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많은 9급 직원이 신규로 들어왔을 경우에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선배직원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직장 분위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령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하향 조정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연두보고에 의하면 말이죠 3개 공사, 공단에 감량경영을 한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정규직은 5%, 임원은 10%, 일용직은 점차 감축해 나가겠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10%를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市는 지금 그러한 무슨 計劃이 없습니까 공단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市가 지금 저희들 정원을 다루는 企劃管理室에서 지금 상당히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 아직 그런 기준이나 지침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으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와 공단은 확정이 된 거죠
3개 공사, 공단 중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축소안이 나와 있습니다. 제시가 되고, 우리 주차관리공단과 시립의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시청도 내부적으로는 내무부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시행할 수 있게끔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河亨柱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河亨柱委員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주요업무계획’ 해 가지고 전체적인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놨는데 지금까지 97년, 96년도 보면 제일 먼저 앞에 나왔던 게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먼저 나와 가지고 소규모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번 98년도에는 쏙 빠진 이유는 별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아마 예년에도 아시안게임 관계는 우리 아시안게임준비단에 업무보고가 된 것 같아서 내무국에 업무보고 때는 아시안게임 관계 업무가 제목으로 이렇게 앞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닙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가 제일 먼저 시정목표도 그랬었고
市政 方針이 있죠. 아시안게임의 완벽한 준비관계 이런 목표입니다.
그런 게 먼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게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준비단은 있는데 그건 아시안게임만 준비하는 것이고, 아시안게임 성공적인 개최가 일회성으로 아시안게임을 치렀다, 올림픽을 치렀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게 선진 시민의식 확산 추진이라든지, 아름다운 부산 가꾸기라든지, 자원봉사 부산21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아시안게임 또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보다 좀 시민정신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우리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부산을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도로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또 시민의 어떤 건강도 증진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IMF 이러니까 우리 부산 시책이 아예 방향이 전혀 각도가 달라져버리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이런 정책이, 또 아시안게임을 어떤 상품화라고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제가 좀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내무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최고의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무슨 정부의 시책이 좀 바뀌고 국책이 바뀌고 국가가 어렵더라도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또 용두사미처럼 흘러가 버리는데 이런 건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를 하셨다면 지금 저희들 內務局 業務報告 때 아마 ‘아시안게임의 준비’ 이런 제목 하에서 이러한 세부시책을 아마 이렇게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안게임 준비는 저희들 시에 제일 큰 목표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결과적으로 아시안게임을 완벽하게 치루어내려면 우리 지금 시정 전 분야가 다 잘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루어져야 아시안게임을 완벽하게 치루어낼 수 있으니까 저희들 그런 정신 하에서 우리가 모든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부산시에 최고의 업무목표가 완벽한 개최가 목표일건데 이 역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내무국 소관인데 그런 부분이 거의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아뇨, 서로가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억지로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아름다운 부산을 가꾸고 이런 것들이 억지로 되는게 아니에요.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시민이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어떤 목표설정을 제시를 해줘야지 이것 그냥 또 아시안게임 작년에는 이렇게 잘 하다가 또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싹 없어져버리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우리 체육인들이 유치하고자 했던 목적 자체가 단순히 돈벌이 좀 더하자고 그런 입장에서 한 것 아닙니다 이것. 우리 시민들 의식을 좀 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자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떤 적어도 아시아지역에 부산이라는 걸 알리고 나아가서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세계적으로 부산을 알리자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뭐 국장님 이야기 작년까지 부르짖어 왔던게 동북아의 어떤 대륙의 관문도시, 동북아의 교류 중심도시라는 어떤 큰 표어도 표명하고 표방했던 그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차원을 단순히 이벤트사업으로 어떤 바다축제나 이런 걸 한 건 했다는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가졌다면 상당히 잘못된, 사고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염려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아실 건데 2000년 전국체전 개최를 우리 부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의 각종 보조, 2000년에 개최하는 이유가 리허설을 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2000년도 되면 보조시설들이, 주경기장은 아마 2000년도 되면 완공을 하지 싶은데 나머지 보조경기장은 3개 영역권으로 있죠 그 부분들이 아마 2001년 막바지 되어야 거의 완공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 가지고. 그래서 2000년 전국체전을 잡아놨던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고 혹시 대한체육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2001년에 전국체전을 리허설을 겸하고 2002년에 아시안게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조정을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가 2000년 전국체전을 2001년으로 이렇게 한 번 조정해보자 하는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물론 우리가 2000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려고 한 것은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한 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자하는 그런 큰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안게임 개최 이런 것을 앞두고 또 전국체전을 한 번 치뤄봄으로써 우리 시민들 부산 전체의 체육계의 어떤 이런 준비능력들을 한 번 더 검증해 보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2000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보조경기장 완공시점이, 2000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각 경기종목의 리허설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국제경기를 앞두고 국내대회 가지고 리허설을 한 번 하고 국제대회를 치르자 하는 것인데 2001년도 되어야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주변 경기장들이 완공이 되는 시점이니까 2000년도를 목표를 해놨지만 경기장이 완공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2001년도에 한 번 대한체육회하고 의논을 해서 1년 다른 시․도하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인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체육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001년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는지 그 필요성 문제도 우리가 시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물론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을 해 가지고 그 경기장에서 전국체전을 한 번 치뤄보자는 의미도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아마 수반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당초 전국체전 챙길 때 아마 2001년 소년체전을 우리 부산에서 하라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 연초 되면 월드컵이 또 있습니다. 이렇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한 번 관련되는 문제들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월드컵은 2002년도고 우리가 2000년도에 국장님도 체육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0년도, 자꾸 말이 똑같아지는데 한 번 대한체육회하고 부산시에서 2000년 전국체전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리허설을 겸하고 붐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완공이 안되니까 1년 늦춰 가지고 2001년에, 2000년 하게 되어 있는 걸 2001년으로 넘기고, 그것 다른 시․도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한 번 대한체육회하고 빨리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물론 우리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문제는 우리 시 내부적으로 또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체육회라든지, 이 전국체전을 1년 늦추는 것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충분한 검토가 그것도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체육회 돌아가는 사항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알아보겠다 하면 될 걸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전국체전을 1년 늦추는 문제를 현재 전혀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 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제 답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문상에 보면 요트경기장 운영하고 실내수영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한다 해 가지고 그 해당단체나 이런데다 위탁관리를 하겠다 그런 요지의 신문을 봤는데 국장님 혹시 모르시면 그 관련된 분, 과장이나 계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가 어떤 그런 方針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요트협회 같은 데서는 요트경기장을 한 번 위탁받아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경기장은 어떤 공인된 대회를 치러야 될 경기장을 다른데다가 위탁 관리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요트경기장하고 수영장을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요트경기장 관리 문제에 대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관계되는 분들하고 개선방안을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꼭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 가지고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상반기 중으로 여러 가지 한 번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는데 현재까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정한 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의 가능성을 두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내수영장 운영하는데 총 드는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이 9억정도거든요. 그러면 1억이 모자라게 되는데 또 민간단체가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시에서 소홀했던 부분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경기장은 우리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또 요트경기장도 하나밖에 없는 건데, 또 거기다가 2000년 전국체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아시안게임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마모라든지 건물이 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히 걱정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관계인데 이건 나중에 조직위원회에다가, 준비단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시청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이 건물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부 다
저희들 우리 시와 의회 합해서 약 2,200여명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동 여기예요
그렇습니다.
2,200명이 움직이는 이 건물에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7페이지 보면 직원후생복지증진 부분에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26층에 동백홀이 이쪽에 남측에 있고 북쪽 측에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탁구대도 놓여있고 헬스클럽 같은 것 직원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점심시간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충분한 공간은 못되지만 그래도 핑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되도록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구장 대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다섯 개 있습니다.
헬스 규모는 몇 평입니까
96평입니다.
기구는 어느 정도 얼마치 정도 들어갔습니까
청사기획단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구는 저희들 중앙동 청사에 쓰던 걸 옮겨 가지고 현재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쓰던 게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쓰던 게 그때 한 60평정도 규모로 되는데요 정확하게 바벨이라든지 숫자 같은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파악을 못해봐서. 그리고 저기 체력단련실에서는 저희들 또 단전호흡을 할 수 있도록 단우회라는 저희들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 25평정도 그래가지고 총 체력단련실을 포함해 가지고 약 187평이 저희들 체력단련시설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탁구대가 다섯 개정도 있다하는 것은 어디 학교 가도 있는 거예요. 새청사를 지으면서 그것 가지고 우리 2,200명의 공무원들이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구들이 구청사에 있던 걸 갖다놓은 모양인데 그것 갖고 어느 정도 시설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기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무산소운동과 유산소운동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바벨을 든다든지 벤치프레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좁은 공간에서 무산소운동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테니스라든지 유도라든지 조깅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산소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도 하나 그러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 테니스코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당초 우리 야외에 지금 1만 3,000평 됩니다.
아까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테니스장 한 4면 정도는 최소한 4면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하시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필요하고, 테니스장 4개가 들어가면 상당한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광장, 공원 이런 식으로 꾸며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앉아있는다든지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또 장단점이 있는데.
아니죠, 시민들한테 낮에는 활용 안 할 때는 또 그걸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코트장을 할 자리에 벤치를 놓고 시민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좋으냐 하는 문제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 시청은 테니스코트를 넣는 이런 것은 아마 당초부터 그게 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당초는 준비가 되어 있다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요즘 테니스 안 치는 공무원 어디 있으며 자기 건강 걱정 안 하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125평 가지고 어떻게 2,200명하고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테니스 정도는 한 면을 놔줘야만 시민한테도 개방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시설이 테니스코트를 넣는 게 좋은지 안 넣는 게 좋은지 그런 것은 획일적으로 어느 게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테니스를 즐겨 안 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왜 이 테니스코트를 만들었냐고 다른 공간을 넣어달라고 하는 시민도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어떤 공간들을 충분하게…
局長님! 테니스라든지 운동 할 시간 전혀 없죠
저는 좀 시간이 없죠.
그렇죠 오직 위에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건강해야, 이 안에 보니까 그것 있대요. 장기 입원했던 사람, 일찍 사망했던 사람 이런 의료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걸로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죽고 나면 뭐할 겁니까 그것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투자하는 병원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건강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엄청나게 싸게 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건데 이 거대한 건물이 움직이는데 스포츠시설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다가 전에 보니까 시민협력과는 밤새도록 일하고 계시던데 이것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청을 우리 직원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많이는 못 만든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청사가 되어야,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 시청을 계획을 할 때는 다른 측면도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넘어 갑시다.
제가 지금 다른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13페이지에 체육지원 육성을 위해서 구․군 실업팀 창단을 하고자 해 가지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 구․군에 없는 팀이 새로 창단하기 위해서 선수를 스카웃 해 놓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도 시청에서 구․군청에 돈을 안 내려줘 갖고 창단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교부금을 좀 내려주는 것은 창단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가 지원을 해주겠다. 일단은 지금 5개 구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5개 구가. 창단이 안된 8개 구 중에서 5개 구가 확보가 되었는데 확보한 구에서 그렇는데, 우리는 시는 창단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 약속한대로 교부금을 내려준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돈이 안 내려오니까 창단을 못하고 있다는데 1, 2, 3월달에 창단을 하라고 그랬던 모양이던데 그러면 그 돈을 3월분을 다 내어줄 겁니까 나중에, 소급해 가지고
줘야죠.
그것은 당연히 줘야될 건데.
창단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창단에 따른 실업팀 운영에 따른 교부금을 내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區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도, 돈이 없다고 예산과에서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돈을 내려줄지도 안 내려줄지도 모르는데 창단부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시민협력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그걸 선을 그어 가지고 명확하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사례입니다 그게.
그 다음, 우리 조직위원회 파견했던 사람이 아까 88명이라 했습니까 전체
88명에서 32명이 들어와 있죠.
88명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분이 55명
시 공무원으로서 그렇습니다.
시 공무원이 55명. 55명 남아있고 33명은 복귀했고,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남아있던 55명중에서 또 교체된 사람 있을 거고 그죠
물론 그렇죠. 교체된 사람도 있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문젠데, 이렇게 또 내년도 되면 서로 또 교체하고 이렇게 되면 아시안게임 전문성, 아시안게임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노하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자꾸 교체를 해버리면,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들 또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론 2년 당초 근무했죠. 2년을 파견을 해 가지고 2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복귀한 사람도 하고 이랬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볼 때 이 직원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되겠다하는 직원들은 복귀를 안 시킨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가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시 직원만 가지고 또 구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분야들은 아마 또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또 우리 시 직원이 아닌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직위원회도 물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또 우리 직원들 문제는 2년 파견을 했는데 획일적으로 전부 다 연장을 하는 것도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마 조직위원회 어떤 업무연계, 연속성, 이런 게 저해되지 않도록 앞으로 파견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늘 이야기해왔던 부분들인데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법인체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작은 간이단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법인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파견이 되고 교체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더 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좀 뽑아내어 가시고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 2002년 아시안게임 마칠 때까지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계약제를 채용한다든지 그 전문성에 맞는 전문인 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맡고 있는 체육회의 어떤 부분에서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체육에 대한 전반적으로 크게 많이 도와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전체 체육인들이 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그냥 간단명료하게 대답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자꾸 저하고 입씨름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저는 좀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그게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피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최대한 우리가 수렴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河亨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鄭顯玉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顯玉委員입니다.
오늘 內務局長의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몇 가지 의문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관계말입니다.
지금 임차 2개동은 어느 분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디 있는 것입니까
현재 市長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하고 政務副市長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공관은 말입니다. 97년도에 이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지금 이 시장공관 안있습니까, 그것을 97년도에 몇 번이나 대략 사용을 했어요
지금 제가 이 정확한 횟수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요
지금 한 14~15회는 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한달에 한 번 정도 대략 평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시장공관은 지금 박물관도 안하고 아무 것도 전시회도 안하고 그대로 비어있지요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 우리 초대 때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다시 부임하고 나면 새로운 시장, 민선시장이 오고 나면 여기 대책을 안세우겠냐 하는 문제도 그때 많이 지적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잘 알고 그래서 지금 IMF 등등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는데 방금 인력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차원에서도 이 수영장이라든지 요트 경기장이라든지 시장관사라든지 이 실제로 우리가 혈세가 들어가는, 구조조정을 할 시점이 아니냐 이런 보고도 내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도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하고 있는 등등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혈세가 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안있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뜻이고 시장공관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본 견해는 한 번 우리 시장님이 공관을 이렇게 다시 옮긴다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내무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당초 시장님이 거기서 기거하다가 이제 나온 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시민들 정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거기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공관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만남 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과의 정의의 대화의 날 운영활성화 이래서 직소대화의 날 정례개최로 시민고충해결 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97년도내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한 사항이 별로 없지요 있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97년도에 저희들이 매월 셋째주 목요일은 직소대화의 날 이렇게 해서 한달 동안에 시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길 원하는 시민들 미리 신청을 받아 놓았다가 매월 한 번씩 정례화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하는 민원들이 오히려 건수가 적어 가지고 못하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에 이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활성화해서 예를 들어 1달에 1번이라도 딱 해가지고 일반대화 범위를 구체적인 어떤 개별민원만 가지고 대화하는 방법에서 좀 더 다른 다양한 어떤 시정에 대한 대화․제안 또는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화방법으로도 개선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방금 우리 內務局長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알기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대화한 사항은 별로 97년도에…
있습니다. 1년에 3번 했습니다. 작년에 3번을 해가지고 우리가…
겨우 3번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3번밖에 못했지요
이제 물론 하반기에 도합 3번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태까지는 개별적인 어떤 민원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아예 대화소재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대화의 대상을 개별적인 어떤 민원해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개선해 보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를 확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태까지는 자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었는데 …
그래서 본위원의 뜻은 직소대화의 날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것을 확실히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례화해 주십사하는 대단히 뜻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한다고 이렇게 보고는 하지마는 사실은 거의 실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확실히 좀 정리화해서 방금 보고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민원권익보장 확대해서 행정사무 차고로 재방문시는 5,000원, 민원처리 지연시는 일일 5,000원, 일일 추가시는 3,000원 추가 지급한다. 이것은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산시…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죠 다른 시도는 이것 없지요, 있습니까
다른 시도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한해를 대략 계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달에 이런 착오가 얼마나 지금까지 있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님! 그렇다고 데이터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데이터도 나옵니까
간단하게 한 달을 기준하더라도 좋고…
연간 한 50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 본위원 생각으로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행정착오로 해서 이러한 결과적으로 돈이 지급될 때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다가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리 시의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끼쳤을 때 변상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희들 착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 정도는 아니고 어떤 경미한 과실 실수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해당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중대한 과실로서 우리가 공무원 변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며는 그 당해 공무원에게 변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의 취지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본위원이 설명하는 것은 만약 본 공무원이 만약 전부 다 변상을 한다 이래 됐을 때는 착오에 의해서…
맞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방금 우리 하형주위원께서도 대략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3페이지 구․군 공기업 등 실업팀 창단 추천이 있는데 이 실업팀 창단하는 것말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本委員도 알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얼마 만큼 대략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구에 저희들이 저 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실업팀을 창단하는 구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1년에 1억 5,000
예.
교부금으로
예.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저도 체육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실업팀을 각 구․군에 1억 5,000원을 줘서 이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전국 체전을 위해서 이 사실은 필요한 그러한 실업팀이거든요. 만약 생활체육이나 이 활성화를 위해서 1억 5,000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방금 우리 시예산을 가지고 민간업체나 또 다른 여러분들이 실업팀을 창단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제가 본 견해는 경기단체 안 있어요 경기단체. 만약 가능하면 이 경기단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예산보다 더 적은 예산 지원하더라도 각 경기단체도 할 수 있다면 한 번 검토도 해 볼 필요성이 안있느냐 1억 5,000이란 예산이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실업팀하는데 우리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있느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실업팀 지금 창단할 그 팀을 경기단체 같으면 축구다 예를 들면 게이트볼이다 등등 안있습니까 그 팀에다가 반 정도 주더라도 모르겠어요. 검토는 안해 봤지마는 이 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며는 상당히 또 활성화 되는 계기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內務局長님 답변해 주세요.
저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경기단체에 대한 우리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은 그 경기단체는 경기종목에 대해서 우리 전체 시역내의 전 선수들의 어떤 지원육성을 위해서 아마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 실업팀 창단은 우수 선수의 경우에 자기 직장이 없으며는 전념해서 운동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일반 기업체들이 요새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자기들 보수줘서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이 상당히 기대하기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봉급을 주면서 선수를 가져보자하는 그런 측면에 실업팀 운영이라고 보는데 성격은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체육육성을 위해서는 경기단체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체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경기단체 만약 지금 실업팀 창단할 종목이 안 있습니까 그 선수를 예산을 줘서 경기단체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한정하자. 그런 뜻으로 本委員이 한 것인데 이것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鄭顯玉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鍾億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億委員입니다.
우리 내무국 업무보고를 받고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개를 하겠습니다. 좀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청사와 관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신청사가 앞으로 소위 말하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했다고들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것은 다 우리의 바램입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 시공무원에 비해서 우리 시청사에 건축면적, 대지면적이야 말할 필요없겠습니다. 건축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근무하는 평수가 몇 평이라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공간을 이렇게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약 7㎡ 정도. 7㎡ 정도로 보고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전체의 건축 연 면적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마는 이 신청사는 우리 지하 1, 2, 3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지상에도 1, 2, 3층은 시민홀로 되가 있어 사무공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 4, 5층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번 우리 중앙동에 있을 때 물론 개인 건물들을 임차해 있는 부서들도 많았습니다마는 1인당 사무공간 면적을 비교하니까 오히려 종전보다 지금 신청사가 조금 줄어들은 그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신청사는 과단위의 벽을 없애버리고 국단위로 이렇게 집중배치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상으로는 훨씬 넓은 그런 분위기지마는 실제 1인당 사무공간면적을 한 번 분석해 보니까 종전보다 조금 줄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타 시․도하고 지금 정확한 비교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에 1인당 얼마고 우리는 얼마인지 비교해서 한 번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고 상당히 내핍생활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하고 여기에 잘 이해가 가지않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과연 우리 부산광역시청이… 우리 신청사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28층까지 빈공간이 좀 있습니까
빈공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빈공간은 저희들 25층은 우리가 조금 청사를 비좁게 배치를 하면서 25층, 한 층을 임대했습니다. 당초 개인 사무실로 임대하려고 하다가 여러 개 사무실에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전부 들어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데 여러 가지 시설허가를 해 준 것은 우리 시청직원들이나 또 우리 시에 필요한 은행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청사규모가 크다보니까 중앙기관에 있는, 부산에 있는 각 단체를 보니까 큰 사옥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전화국같은데 그리고 통신부 산하에 있는 전화국도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크게 지었다가 요즘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 전화국 청사안에 한 층 300평을 임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데요.
예.
상당히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사도 제가 왜 그 빈청사가 있느냐하고 묻느냐면,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조금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어떤 재정형편이나 또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규모를 줄여 가지고라도 한 1~2개 층은 또 가능하면 몇 개층은 우리가 임대를 주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면 우리 시민이 보는 시야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관리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한 번 의견을 던져 봤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5층 전체를 비웠다. 우리가 사무실을 조금 축소배치를 하고 해서 그 다음에 26층 동백홀도 당초 설계상 사무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과적으로 26층 동백홀하고 25층을 당초보다는 직원들 조금 좁게 쓰고 그 층을 비워 가지고 결과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청사임대료가 신청사 경우에 약 5억 4,600만원 정도 연간 임대료 수입을 받도록 임대를 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만약에 공간이 지금 너무, 요즘도 여기에 주민들이 견학을 와서 하는 소리가 “와! 너무 넓다.” “굉장히 넓다.” 이렇게까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직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무국장 혹은 또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유의하셔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내핍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또 시대가 조금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공간을 차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좀 적게 써가면서도 내핍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장공관 관계에 대해 제가 한 번 더 저의 의견인지 또 주민 일부분의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文市長께서도 취임하시면 거기에 들어가셔야 될 분이 안들어가고 또 임대를 해서 관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관사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개념을 달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조금 우리가 걸맞는 그런 방법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시장공관은 저는 장기적으로 시장님께서 거기 들어가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가 되겠는데 당초 거기에 물론 몇 년 전입니다마는 그때 거기 계시다 나오실 때도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민들이 또 국민들 정서,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현상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거기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시장께서도 이것 놔두고 다른데 또 시장공관을 하나, 이것은 이중경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시장의 판단이 아마 맞을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럴 때 우리가 다른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것은 거대한 5,000여평이 되는 시장공관은 이번 기회에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새롭게 지금 공관을 현재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관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그렇게 적절치 못한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 지어져 있고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마치 그것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같이 들리는데 안되면 경비축소차원에서…
우리 솔직히 앞으로 우리 부산광역시장이란 사람은 무릇 부산시민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인데 중앙에서 옛날같이 내려오는 그러한 관제가 필요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관계는 우리 시민 속에서 이런 여론이 병폐가 있다는 것을 한 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답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더 능률적으로 또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민선자치 이런 시정들이 좀 더 진전이 되면 아마 우리 공간이 단순히 거주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확대되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활용의 문제 이것을 보다 더 우리 모든 측면에서 오히려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 그 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문제는 양비론이 있습니다.
아까 하형주동료위원 말대로 이 청사안에 테니스코트장 하는 것도 찬반론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이 문제도 과연 우리 국장님 말씀같이 활용도에 가치가 효율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제가 말하는 그런 면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주민의 여론도 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 아까 보고에 보니까 우리 시장께서 구․군방문 시정설명회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번에 어제까지 다 마쳤다고 하는데 16회 구․군청을 마쳤다고 하는데 시장이 각 자치구에 방문을 할 때 거기에 시장과의 대화라 할까 시장 시정설명회 혹은 각 자치구의 구청장의 설명회에 대해서 초청인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즉 말하면 이런 이런 부분만 하라. 이렇게 합니까, 자치구에 맡깁니까
자치구에서 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들리는 소리가 오히려 우리 시에서 행정을 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시장이 지나가고 나면은 좀 잡음이 생긴다는 것이 뭐 나쁘게 말하면 잘난 놈 저희들만 또 늘 참석하는 사람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에서 하는 소리는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우리 시에서 이런 이런 분들만 초청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라는 그런 것이 나올 때 그 원성과 그 미움의 소리는 바로 우리 시로 온다는 것을 우리 局長께서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구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종전에는 제가 우리가 시장님께서 구청을 순시한다 해서 구정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형식을 바꿔가지고 각 구의 주민대표들에게 시정도 설명을 해 드리고 구정도 설명을 한꺼번에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정설명회 장소에 우리 시정설명회도 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초청인이나 경비 등은 회의실 사정 등을 감안해서 구청장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도 앞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 합리적 인사운영에 관한 문제를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과다하지만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1인 1업무체계를 요즘 완전히 탈피해서 특히 동이라든지 구청에서 보면 1인 2업무, 심지어 3업무까지 하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1인이 2업무 이상하는 공무원이 한 몇 프로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저희들 1업무, 2업무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각 과에 가면은, 우리 직제 규칙에 보면은 각 과의 업무가 나와있고 또 계는 각 계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의 정원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4명에 대해서 그 계의 업무에 대해서 나누어줍니다. 나는 어느 업무, 어느 업무보고 대개는 한 직원은 각 계의 업무이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다 하고 있지요. 어느 특정한 한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시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직원에게 1인당 1업무만 주어졌다. 2업무가 주어졌다. 그런 것은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계의 전체적인 업무량을 감안해서 그 계의 필요한 정원이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면 그 숫자를 가지고 과장이 어느 직원들 구체적으로 사무분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기획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서 항상 공무원 정원문제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간부들이 우리 국에, 어느 국에 사람이 조금 1인 2업무, 3업무하니까 줄이겠다는 그런 예는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증원을 요청하는데 심지어 어떤 업무에 비해서 一任이 아니고 한 업무에 비해서 여러 사람이 하여야 할 그런 것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우리 요즘 여러 가지 절약형이라고 또 이러한 업무 과목에도 최소한도로 우리 시 공무원들도 1인 2업무체계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내무국에서 선도하고 또 지도하는 방향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우리 각 동이라든지 자치구청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대해서 사실 물을 때 시의원으로써 상당히 답답하고 잘모를 때 좀 미안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內務局長님이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시로서도 96년도 7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진단 그것도 우리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시정에 대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한 번 진단을 해 보자고 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해서 그에 따라서 한 번 조직개편을 상당히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각 부서별로 계별로 어떤 업무들이 있을 때 직원이 몇 명이냐 과연 적정인원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깊이 한 번 분석해서 줄일 때는 줄이고, 늘일 때는 늘이고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또 7월 1일부로 2차 조직진단을 한 번 해서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항상 어떤 부서에 인원이 더 많은지 업무가 적은지 어떤 부서에 더 많은지 그것은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직 개편들을, 큰 개편들을 저희들이 2번 있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그런 개편들은 상당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데서도 그 동안 부분적으로 기구도 줄이고 인원도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가 기능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정원을 또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우리 부산광역시의 공무원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줄인다면 몇 프로까지 줄일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자세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인근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비해서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시민 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훨씬 적습니다. 적은데 문제는 이 직원들이 자기 소관 분장된 업무에 얼마만큼 열심히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느냐는 문제지 그 분야 일은 저희들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업무량들을 직원들이 제대로 못해서 일을 등한시 하는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인원이 저는 많은 인원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일본을 이야기 했는데 일본이야 우리보다도 지금 몇 만불, 2~3만불 되는 그러한 나라하고 우리 지금 이제 7,000불로 하향하는 그런 우리하고는 현실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에 전부 직원도 있고 이러니까 그 점 이야기는 못하는 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인사관계를 책임지시는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하고 마지막에 여기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요즘 각 구청 동에서 적십자회비를 지금 수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내무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내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적십자회비는 금년에 5개구는 시범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세 고지를 할 때 주민세 고지서를 내 보낼 때 그냥 지로용지를 하나 보내서 자기가 내고 싶은 액수만 거기 지로용지에 넣어서 내시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개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8월 16일부터 주민세 고지서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구는 종전과 같이 지금 연초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도 개선을 현재 금년 시범적으로 5개구가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거의 전 구에 저희들이 주민세 고지서를 내 보낼 때 지로용지를 보내서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 98년도에 적십자회비 수납목표액이 얼마입니까 97년도에 비해서 지금 얼마가 증감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97년도에 저희들이 24억을 목표로 했는데 25억 3,900만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목표액은 금년도에는 작년도 목표액보다 1,000만원을, 작년도 실적보다 1,000만원을 높게 이렇게 일단 목표액은 잡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전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잡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보니까 이 원성소리가 말로 못합니다. 이것도 가운데 제일 골치아픈 우리 공무원 아닌 통장들이 수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제적으로 시청에서 우리 시에서 정해주니까 구청에서 각 동별로 해서 할당을 만들어서 이 통장보고 수납을 하라니까 지금 어떤 시대냐 하고 싸움, 오히려 말 못할 입으로서 담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을 때에 그 통장들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위화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금제도를 개선을 해 보자해서 금년에 5개구는 8월달에 그런 식으로 모금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모금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 적십자회비 모금은 또 우리 법에 의해서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십자도 사업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현재 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대행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금이 아마 상당히 좀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한 번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지금 말입니다.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좀 금년 98년도부터 지금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반 강제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각 자치구에 맡길 때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금년 8월달부터는 주민세에 고지할 때는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써 가지고 내라 하는데 지금 완전히 판이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바로 통장들이 어느 집에 가면 바로 예를 들면 3만원, 2만원 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충돌이 생기게 마련인데 소위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밑에서는 강제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그래서 그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모금을 해야 된다는 목표액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치구 보고 목표액을 이야기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구별로 목표액이 나가면 구에서는 아마 동별로 또 목표액을 이렇게 아마 정해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의 방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래부터 이 방법이 잘못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즘 우리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한번 보세요. 그것은 강제적이 아니다 아닙니까 또 우리 요즘 말하는 금모으기운동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그러한 성금이 얼마나 쉽게 됩니까 대한적십자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무엇으로 이게 쓰인다는 걸 주민들한테 인식만 시킨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책임도 우리시에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하는 일, 또 이외 적십자 회비를 우리가 모금을 해야 되는지 이 돈이 또 어떻게 주로 쓰여진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홍보를 좀 더 확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찾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적십자의 활동에 대한 우리 시민홍보들은 더 좀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금년 98년도에 지금 현재 수납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 강제적으로 의무를 수납하라는 것을 좀 하지 마시고 좀 자율적인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億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참 수고 많으십니다. 상세하고 의욕에 찬 98년도 내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청사기획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사내에 경쟁입찰에서 사용허가한 곳이 네군데입니까 동백홀하고 여행사하고…
경쟁입찰한 것은…
동백홀하고 여행사하고 이용원, 미용원.
예, 동백홀하고 여행사하고 이용원, 미용원 네군데입니다.
이것 동백홀 같은 경우에 사전에 시설을 다 우리 부산시에서 해 주었다면서요
동백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품을 구입해 주고요.
시설은요
시설은 저희들 주방집기도 저희들이 구입해 주고 그랬습니다. 동백홀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비품집기하고 그 다음에 주방시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품이 약 4,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주방시설이 5,7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내 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설이라면 안에 건축에 들어가는 각종 냉․난방시설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것은…, 예
그런 것 말고 탁자, 의자 같은 것.
탁자, 의자는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품 집기는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억 400만원 정도 들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년이 지나 가지고 이 비품이나 주방기구가 낡고 깨어지고 해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 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상.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부지하고 건물은 평가를 했고요. 비품하고 주방시설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은 4년으로 보고 저희들이 입찰가격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 4년 후에는 다시 해주기로 한다.
4년 후에는 다시 비품을 내구연한이 다 되니까 새로 구입해야 될 것을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임대료 산정할 때 포함하겠습니다.
그런데 4년후에 구입을 해 줄 때 비품을 구입해 줄 때 전체 다 새것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빠진 것만 해 주기로 했습니까 계약상.
앞으로 말씀입니까
예, 4년후에.
지금 계약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약기간이 2년이고 내부적으로 평가액을 정할 때 내구연한을 4년으로 보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동백홀 사용자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4연후에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계약 조항이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세월이 지나 가지고 말입니다.
예.
시설이 낡게 된다든지 주방기구가 상당히 못쓰게 되어 가지고 뭐 부러진다든지 없어져 가지고 다시 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4년까지는 자기가 해야 됩니까 업주가 해야 됩니까 구입을
저희들이 사용료를 매년 계상해 가지고 받게 됩니다. 현재 동백홀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이 2년입니다만 사용임대료 같은 경우는 매년 받습니다. 받을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비품하고 주방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시키는 데, 예를 들어서 주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약정을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까 계약 항목에.
계약조건에…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뿐이지 업주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조건에 대한…
업주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조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비품하고 주방기구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측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을 상실시킨다든지 이렇게 훼손시켰을 때는 변상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은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으로 주방기구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다시 해 준다 하는 그런 것은 계약조건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조건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게 당초에 저희들이 비품하고 집기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한 이유는 저게 비품하고 집기를 자비로 구입하고 설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후에 권리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중간에 사용도중에 훼손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조항도 계약조건에 명시는 안됐지만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 그런 일반적인 관례는 없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趙良得委員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사실 그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업주도 충분한 그만한 이익이 있어야만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내려 달라는 것보다는 반찬 수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이용을 해 보니까 정식 같은 경우는 10가지가 넘습디다. 10가지가.
예.
지금 음식쓰레기가 우리 나라에서 1년에 나오는 게 한 8조원이 된다 하는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일반음식점보다는 좀 솔선 수범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좀 줄이고 그 반찬 수를 좀 줄이고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단장님!
예.
지금 우리 신청사에 쓰레기통이 지금 몇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쓰레기통은 민원홀에 로비당 2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각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통은 각 사무실별로 확보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민원홀에 있는 그 쓰레기통은 지금 몇 개입니까
민원홀에는 쓰레기통이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9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쓰레기통을 45개 마련하기 위해서 그 예산실에 청구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 45개 다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구입 안했어요
예, 구입 안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단가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때 개당 80만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디다. 100만원.
예.
쓰레기통 하나에 1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그때는 위원님 1개가 아니고요.
예, 한 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비해 가지고 5조, 5개를 1조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45조로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한 것이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1조에는 다섯개 가지가 무슨 무슨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가 우선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캔 종류, 그 다음에 폐비닐 종류,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잡쓰레기…
아, 그렇게 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예, 그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구입됩니까
그게 저희들 그 예산…
발주는 했습니까
아직 발주 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시의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예산과에서 “그런 좀 덜 급한 비용은 추후에 어떤 재정사정이 좀 좋아질 때 그 때 구입하라” 하는 그런 협의가 있어 가지고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통 뿐만 아니라 우산꽂이대가요, 우산꽂이대.
예.
꽂이대 하나를 20만원에 책정해 놓았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우산꽂이대가 2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그것 어떤 겁니까
우산꽂이대는 저희들이…
지금 몇 개 했습니까 그게
지금 몇 개 했는가요
(場內웃음)
그렇지 않습니다. 우산꽂이대는 저희들 청사는 카펫트 타일 깔리고 상당히 습기를 제거해야 될 그런 청사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천시에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발주해 가지고 했는데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에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수는…
그래요
예, 개수는…
100만원 아닌데.
저희들 발주한 금액은 1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개당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전체 1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예산 청구를 할 때는 개당 20만원 해 가지고 50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 가지고 제가 정확한 개수는…
아, 줄이겠다고요
예, 줄여 가지고 6개 1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처음에 당초에 예산 청구할 때는 50개 한다고 그래했습니까
그래서 각 사무층에 저희들이 1개씩 해 가지고 각 층별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 출입구에 설치를 하고 각 사무층에도 저희들이 1개씩 설치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안하기로 했습니까
안하기로 했습니까
일단 주 출입구만 먼저 설치를 하기로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 처음에 예산을 청구한대로 그렇게 50개 할 겁니까 아니면 줄일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실제 우천시에 각 사무실에 우산꽂이대가 없을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줄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3페이지에 ‘위탁관리 동우사’ 라 하는데 이게 신청사 위탁관리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비가 29억 9,000만원이죠
29억 9,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위탁관리내용에 보니까 청소, 방역, 상수, 중수 및 오폐수, 방류수, 수질관리 등 이래 놓았는데 여기서 상수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상수도 요금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위탁을 한 범위는 보안에 관계되는 통신하고 전산하고 경비를 제외한 전 분야입니다. 여기서 상수분야란 것을 상수도를 저희들이 저수탱크에 저수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손되었을 때 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수도료, 물세가 아니고
상수도 사용료는 아니고 상수도가 여기에 신청사에 각 사무실 수도꼭지까지 나오도록 그 관리문제, 물탱크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어 가지고 화장실이면 화장실에 물이 제대로 나오도록 하는 관리 문제 이 관계들을 일체 위탁을 시켰다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오폐수는 어떤 것입니까
오폐수는 오수 정화시설을 가동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계약방법은 저희들이 공개경쟁계약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PQ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격 있는 업체를 사실상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가격경쟁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관리비 책정 근거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볼 때는…
저희들이 관리비는…
월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근거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韓國經濟政策硏究院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의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리면 구청사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평당 약 21만 7,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신청사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평당 7만 2,000원 정도로서 오히려 관리비는 구청사보다도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시산하 공무원들 중에 말입니다만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학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특수대학원에 저희들 예산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22명입니까
예.
1인 평균 학비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학기에 한 13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 학기에.
예. 대부분이 지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거기가 거의 대부분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도 있습니까
박사과정은 지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예. 박사과정은 나가는 사람들은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하는 데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현재 박사과정에 나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약 2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그 전공과목 지금 현황이 안 나오죠
예, 그것은 별도 현황을 만들어 바로 그것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으면 질의할 사항이 안되는데.
전공은 주로 박사과정은 거의가 행정학입니다.
행정학.
예, 행정학입니다. 대학은 주로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성대학 이런 정도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석․박사 과정은 밟고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처 현황도 지금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저희들….
지금 나옵니까
박사과정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그것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내무국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본인들이 시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등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사과정에, 제가…
그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박사과정을 밟는다 하면 그만큼 시간이나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드는데 그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그 해당되는 업무에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정을…
그래서 박사과정이 지금 현황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정을 수료를 하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수료나 취득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문분야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해당되는 그 전문분야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지금 박사과정을 몇 명 밟고 있는 그것도 모른다 하면 현황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문제가 많네요
(“그 현황자료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에 지금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파악을 해 가지고 보직관리도 거기에 감안한 보직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과정에 있을 때는 물론 기술직 같은 경우라든지 하면 좀 다릅니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른데 일반 행정의 경우에 대개 행정학위과정에 있다든지 할 때 그것을 조금 감안을 한다는 것은 물론 기획부서 같은데 이런 데 좀 보직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박사과정에 나가고 있는 분들은 일반직원보다는 아마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간부들이라 그래도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적재적소에 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래야만 시행정상 큰 손실도 없고 유능한 인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니까 인력관리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내무 행정에 우리 시 모든 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각자 맡은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2일 10시부터 아시안게임준비단 및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龍完 張判石
○ 출석전문위원
黃喆守
○ 출석공무원
〈內務局〉
內 務 局 長 許南植
總 務 課 長 洪宗三
自 治 行 政 課 長 李京勳
市 民 協 力 課 長 李益周
人 力 開 發 課 長 金容洛
廳舍管理企劃團長 裵壬龍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