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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는 최근 국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지난달 중앙동 시대를 마감하고 연산동 신청사를 개청한 후 처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연산동 시대가 열림에 따라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클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제2대 의회가 마감되고 제3 대 의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실 줄 압니다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위원의 책무를 어느때보다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임시회 시간에는 우리 위원회소관 4개 부처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 중에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위기로 인한 긴축예산편성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사업도 많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업무현황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98년도 업무보고가 보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0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都市開發公社 所管 業務報告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항만주택위원서 김형정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님을 모시고98년도 도시개발공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의 많은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參 照)
․都市開發公社1998年度業務報告書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서종수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서종수사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한해이고 또 우리 부산시 입장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년 연말경에 우리 국가가 부도 일보 직전에서 거의 지금은 부도를 모면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고 역시 우리 부산시도 금년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나갈지 많은 시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도개공이 어떤 방법으로 자금회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많은 분양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본위원은 홍보개선책을 새롭게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될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하고 또 분양부진에 대한 대책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져야 될 것입니다. 아까 사장께서는 전 사원이 홍보요원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는 종전에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이 한 이틀 전에 부산시내 각 구별로 주요 책임을 맡고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책임자를 모아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디다. 금년 들어서 부산시가 판매할 물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아직 희망을 하지 않고 있다, 계약자가 한 분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중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정말 과거와 다른 비장한 새로운 계획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부산시도 금년에 부도의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4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결국에 주택건립을 29%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선수금문제를 47.1%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관지구 신도시 개발참여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작년에 있어서 과연 이 지역개발을 도개공이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산시의 의문스러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수치를 대 가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조금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말 어려운 상황하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이 침체하고 경기가 불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 개선대책이라든가 분양부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동산에 대한 침체의 기운이 작년도에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그 당시부터 소위 판매전략의 특별대책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총체적으로 저희들 재산을 모두 풀 가동해서 활용해 가지고 선수에 의한 매각분은 매각토록 하고 또 임대할 것은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적어도 우리사원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표창 내지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동안 추진을 하면서 홍보도, 심지어는 지하철 홍보까지 하고 전단 기타 여러 가지 측면의 홍보를 하면서 사보라든가 또는 각종 공고를 통해서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 부산시의 여러 가지 세입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어려운 방향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매물들을 팔고 이래서 자금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2, 3차에 걸쳐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판매여건을 조금완화하고 또 이것을 연부제로 활용하는 문제 또는 가액이 비싼 경우에는 다시 재감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이미 우리가 건의를 올려 가지고 지금 본청에서도 심의를 하고 있고 이 중에 본청의 승인없이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물로서 내놓은 것이 약 2,400~2,500억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지금 저희들은 공매를 하고 심지어는 공공청사 등의 문제는 방문, 기타 선수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문해서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 같은 데서 이미 두서너건 정도는 올해 일찍이 지금 저희들에게 토지매각대금을 주고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받아 가지고 곧 협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저희 예산을 저희 자체적으로 실행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행예산에 의해서 투자억제 또는 연기, 기타 이것은 자금 확보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추진하기 위한, 실행예산에 의한 배정액을 주고 1일 결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지마는 저희들의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보통 년도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다면 저희들 금년도는 어떻게 하더라도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에 저희들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의 중에 자체사업의 경우 주택건립부분에 총체사업비의 약 29%, 대행사업의 경우 선수금 사업이 약 47% 이렇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그런데 그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주요한 내용은 대행사업의 선수금은 47.1%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과연 그 선수금 47%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의문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47%가 넘는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물려던 것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 관계에 저희들 실행예산을 이미 세워서 저희들은 집행하고 있는데 주된 사업이 자체사업에는 주택건립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역시 선수금에 의한 우리 사업들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실행예산, 집행예산 등 이 관계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이사가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이사 답변듣도록 합시다.
총무이사 답변해 주세요.
예, 금년도택지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행사업비 예산이 3,382억원입니다. 거기에는 일반택지매각수입이 787억, 선구금 수입이1,591억, 지방채 이자수입 등 4억하고, 지방채가1,000억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화명2지구라든지 다른 신규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재원을 동원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3,300억 중에 이미 화명2지구 보상채권을 위해서 1,000억을 기채를 해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약 80% 가까이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2,300억원이 일반재원으로 동원하는데 선수금은 이미 우리가 선수공급을 해가지고 중도금 및 잔금 들어올 것이 1,458억입니다. 1,458억이고 나머지 일반택지도 이미 법원청사 팔은 그것가지고 약 200억 가까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택지조성을 한 지구에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용지로 팔 것이 약 53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수입은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선수택지 1,458억원이 금년도 계획대로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약 30% 정도는 조금 의문시되지마는 그 외에는 가능성을 충분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거제지구 같은 것은 선수촌 관계 저것만 해결되면 지금이라도 336억원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2지구도 금년도에 3월달 일부 사용승낙과8월달에 일부 사용승낙을 하면 일부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에서는 자금이 체납될는지는 모르지마는 거의 다 들어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사업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려는 또 세입과 세출이 연결되는 이런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실행예산을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사업이 들어오면 어느 사업을 하게되고 어느 사업이 안 들어오면 어느 사업은 안 한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계속적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실행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결산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總務理事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예상외로 금년한 해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발생을 한다고 봐줘야 될 것입니다.
2월 2일, 3일, 4일 신문을 보면 하루에 부산에90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85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연일 이러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공서 같은 데는 관공서이니까 들어온다고 보고 그 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자금회전이 안 되어 가지고 도개공신뢰가 떨어진다면 앞으로 도개공 회사 존치 문제도 올 한해가 정말 어려운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郎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현재 97연도말 총 부채의 자본비율이 연 몇 프로인지 이것이 지금 연도말이 지났기 때문에 결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결산이든 대차대조표에 의한 결산이든 지금 현재의 97년도 이익잉여금은 투자비율의 몇 프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차입금 만기도래로 상환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한, 상환금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시대를 맞이해서 총 대출금의 금리추가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예산규모에도 선수분양금액이 지금 47%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계약을 해서 해약사태는 없는지 해약사태가 만약 대량으로 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금 현재 우리 도개공에는 우리부산시민들이 일컬어서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에서는 올 한해에 1만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기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개공에서는 인원감축계획을 보게되면 약 10%, 이것은 지금 신 정부에서 추구하고있는 감축계획에 좀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인원감축계획과 구조조정의 계획을 다시 한 번이 자리에서 이 유인물 말고 새로운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보충해서 같이 답해도,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이 질의해 주세요.
윤익수위원입니다. 조직․인력감축운영에 대해서 조직도 10% 감축을 하고 또한 일용제도 시급제로 바꾸고 하는 내용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종전에는 그러면 이러한 인력들이 필요 없는 인력이었는지 과연 이것을 시대에 맞추어서 억지로 이렇게 감축을 하는 것인지, 대기업에서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력 감축하는 비용만큼 감봉처리를 해서 슬기롭게 이 IMF시대를 극복하는 계획을 세우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과연 조직감축은 경비절약을 위해서 있어도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지마는 오히려 다 같은 동료들의 실업사태를 방지하고 좀더 경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절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 하면서 분기별 휴가를 반드시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전에는 분기별 휴가를 실시 안했던 것인지 분기별 휴가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이 감축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종합금융단지조성사업 여기에 원도시계획을, 또 판매가 부진해서 그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꾼 연후에 과연 판매전망은 어떠하며 지금 판매실적과 그 전망, 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조직․인력의 10% 이상 감축은 합리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마는 무조건적인 감축이 경영합리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재화용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종합전산화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는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의 인원배치야말로 경영효율성 제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인원의 전문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대한 조직과 전문가 집단인 도개공이 외부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업시행 전 자체연구후에 전문연구기관과의 검증과 토론을 거쳐서 용역을 대신하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대학교수만이 실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수한 도개공의 인력을 더욱 전문화시켜서 디스카션을 통해서 채택하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는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하면 거의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기관만 믿지 말고 이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의 용역결과도 사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경기의 장기적인 예측결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락동 롯데매립지 연구결과도 사실 획기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개공 전 직원의 외국어실력 제고는 사실 외국어 외국어하고 지금 신드롬이 있습니다마는 필요 없고 외국어 특수기능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히 대기업들도 토익이나 토플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의 고득점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적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회사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 대기업 전체가 다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 전문부서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인원의 무조건적인 감축보다는 한정된 인원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숫자상으로 가계오지 지금 차입금 만기가 된 것이 있나…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석순위원님께서 97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얼마냐 하는데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해서 수치로 두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68%입니다.
가결산에 의한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보고한 바있습니다마는 150억원에 약 173억원 정도 여기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수익이 금년도에 있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결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입금 만기도래 문제는 전문적으로 분리하면 많습니다만 국민주택기금회에서 여기에 택지기금과 주택기금과 분리되고 이 기금들이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총체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약 50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 소위 기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빌리고 있는 것이 약 1,900억 해서 1,900억이 지금 화명동에 토지보상채권 1,000억, 거제지구에 사모공채 분이 900억 이렇게 해서 만기가 금년도에 좌경의 경우는 만기 도래일이 3년으로 해서 이율 15%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거제지구에는 만기 2년으로 해서 지금 사모공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금의 수급여하에 따라서 갚으면서 들어가면 이 문제는 극히 지금 현재 단기채에 의한 압박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수치는 IMF시대 15%하고 10.5%, 11%하고 이 차이입니다. 이자차이는, 이 차이는 별도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규모에 있어서 선수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총무이사께서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실현 가능한 것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더 어려운 것은 실행예산에서 전부 유보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 가면서까지 예산규모를 우리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줄여서 그대로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한 선수금 문제에 있어서 큰 차질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현재 지금 저희들 선수금 계류 중에 있으면서 조금 어려운 선수촌의 경우 사실상 대림하고 쌍용하고 현대개발하고 이 3개 업체가 빨리 공동주택을 짓도록 안 하고 요건을 충족 안 시켜 주고 선수촌을 그하면 좀 해약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를 본청과도 협의해서 선수촌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당장에 339억원이라는 돈이 바로 들어오고 또 자기네들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퇴직공무원 관계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자신 자성을 하고 시민에게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며 이번에 저희들 초긴축 경영전략에 의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우리 공사의 모든 사원들이 능력위주로 공사가 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종전에 연봉서열에 의한 것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완전히 능력위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경영쪽에 혁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ISO의 추진방법이 우리는 여기에 소위 경영혁신의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지금 대단히 신경을 써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서 바라보는 우리 공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그러한 시민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총 부채에 대한 자본비율은 68%다, 그리고 97년도 연도말의 이익잉여금과 투자비율의 프로테지는 몇%냐 이렇게 질의를 하였는데 지금 현재 결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결산하고 있습니다.
가결산 나온 것 있죠
연말에 가결산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97년도 6월말까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97년도 6월말까지는 나와 있죠
6월말까지 가결 산 나와 있는 그 이익 잉여금과 투자비율의 프로테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밝혀도 괜찮습니다. 밝혀 보세요.
조금 전에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결산으로서는 지금 수정하는데 약 173억원이 이익잉여금입니다.
투자비율의 몇%입니까 대형사업하고 같이 한 것이죠
투자비율에 약…
대형사업과 자체사업 다 같이 합한 것이죠
합한 겁니다.
투자비율에 대한 몇%입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죠.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약 7%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안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런 것도 옳게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는 아까 차입금 중에서 만기도래 상환대책을 밝히시라고 했는데 社長째서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상환대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금년도에 상환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금년도 특별회계 상환총액은 311억원 입니다. 311억원인데 거기에 원금이 296억원이고 이자가 15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되고있습니다.
차질 없습니까
예 , 차질 없습니다.
상환관계 명세를 나중에 한부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 대출금리의, 은행대출 금리입니다. 총 대출금리의 추가부담 금액이 얼마 되느냐고 질의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계산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추가 부담하는 것은 지금IMF시대다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하는데 지금 각 기업체 사장들이 이 금리 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그러한 시국에 있고 지금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해서 넘어가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개공에서도 우리 부채에 대한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몇%정도는 우리가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하는 정도는 사장이나 이하 이사님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것을 안 챙겼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숫자를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정확을 기하고…
한번 정확을 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는 모른다하지만 밑에 실무자들은 이런 수치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무슨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수치도 옳게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경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됐어요, 나중에 추가 부담되는 금리 명세를 本委員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약사태 나온 것은 없습니까
택지조성 선수업체에서 일부 해약요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개업체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공영토건하고 코오롱이 해약을 했으면 싶다는 의사표시만 하고 있지 아직 확실하게…
우리 도개공에서는 대책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대체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그 자원가지고 반환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개공도 하나의 회사인 데 公社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은행의 대출금 문제라든지 금리문제라든지 지금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판인데 추가로 얼마나 더 부담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죽이 끓는지 밥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앉아 있다하면 경영을 어떻게 옳게 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좀 단디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답변 안한 두 가지 그것은 우리 전 위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겉 위원들에게 다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尹益洙委員님께서 인력감축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일용직 시급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축하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조직은 감축하더라도 실업을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소위 인력회피를 해서, 실업사태가 생기지 않토록 하는 것이 어느 측면에서 감축을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질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은 기구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측면에서도 하고 전문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인 그런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하도록 하면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지금 현재 보고사항으로 나온10% 감축기구 등등 문제는 지금 저희들과 시청과 협의 된 사항으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마는 그외 달리 더 깊이 있는 사항들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검토를 해 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조직을 통례 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本委員으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문제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종전에 있었던 인력이 그대로 업무를 계속하고 문제는 전 직원을 고통분담차원에서 감봉을 하더라도 같이 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한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면 업무능력도 향상되고 오히려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것 아니냐, 정책적으로 그런 유도를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지금 현재 연말에 전 간부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동결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예산절감을 위한 분기별 휴가 무슨 관계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은 휴가를 함으로서 연차, 월차, 수당문제하고 관련지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휴가는 정상적으로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전문화를 기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하되 억울한 실직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력회피작용까지 해 가면서 총체적으로 회사의 조직운영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종합단지 문제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원체 금융센터와 호텔부지 그리고 백화점 부기 등등 금융부지 확보면에서, 금융부지 확보를 조금 더 하는 것으로 하고 금융센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그 다음 백화점 부지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조성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 땅들을 종전에는 주요건설업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개별면담도 하고 공개도 하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희망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업체에다가 우리 땅도 안내를 하고 그 밑에 지하개발문제도 참여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300여 업체 등에 서신을 보내고 또 이것을 신문에다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하개발 기타 등등해서 지금 현재 약 3개 업체가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개 업체가
되어 있고 돈도 다 받고 했는데 여기도 IMF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에 착공하려고 하였던 몇 개 은행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들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금융단지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하면서 잘 검토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홍희위원님께서 조직감축에 따라서 상당히 신중하게, 종합전산화를 함으로 인해서 인력의 감소요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사업자체가 전문화된 사업들이고 전문화된 일들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다 배치를 하고 잘 검증을 거쳐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전적으로 저희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산화에 따른 감소요인이라든가 또 전문성 확보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등에 있어서 외부용역 문제도 저희들은 아직까지 자체 설계팀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산화에 따른 총체적인 설계 기타 감리, 시공 이러한 운영 등이 전산화에 의해서 지금 검증이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문제도 자체적으로 이 설계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급하게 실계팀은 없습니다. 이 좋은 지적사항 등을 우리가 참고해서 앞으로 총체적인 계획설계문제 이런 문제도 쫌 발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베트남 문제라든가 민락동에 여러 가지문제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잘 하도록 하고 저희들 직원에 대한 전문화 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전 요원이 한가지 자기 일들에 대한 전문화 문제에 신경 쓰도록 하고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가는 그러한 입장을 피해서 한가지 특수성에 의해서 전문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 연구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金德烈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조직기구개편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지금 국가적인 그러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타율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 각 대기업에서도 기획조정실을 폐쇄하는 문제 이런것 까지도 다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지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획조정실은 지금 현재 위에서 말씀하시는 그 조정 실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순수 지원부서로 경영분석과 사업계획과 이것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큰 재벌회사라든가 기타 회사 등의 기획조정실하고는 다릅니다.
하여튼 기구를 조정하게 되면 결국 그런 업무도 총무이사 산하에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개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개발1부와 개발2부 또 택지1부와 택지2부 이런데서 지금 업무를 분담하고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기구 조정할 때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개발하고 있는, 역시 대행사업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토지분양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여론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택지와 저렴한 가격의 택지공급을 위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민락동 공동주택지는 평당에 528만원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공동주택지가…
28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 보도된 것입니까
보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된 겁니까
예.
그럼 거제택지개발지구는 평당에 456만원이었다는데 그것도 보도가 잘못 된 것입니까
430만원…
약 400만원이 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아파트 분양가격이 거제지구는 약, 그때 당시에 추측컨대 평당 450만원정도가, 그 때는 분양가격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땅 값이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약 450만원에 분양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땅 값이 그렇게 비싸게 공급이 되었다하면 아파트 가격이 어차피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좀 기술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용지 가격은 조금 낮출 수가 없었습니까
근본적으로 조성원가가 많이 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우리가 지금 현재 산 땅들이 거제지구는 역시 국방부땅이고 그 다음에 기타 땅들도 국방부땅을 좀 샀는데 국방부땅들이 비쌉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더 좀 비싸게 치인 감이 있습니다.
물론 조성원가가 비싸게 치였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그렇게 높을 수는 있는데 우리도시개발공사의 지난 7연간의 경영수익 분석에 보면 약 2,000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도시개발공사가 경영수익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수익금을 너무 과다계상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땅값이 너무 비싸게 공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다.
경영수익에 너무 무리하거나 거기다 초점을 맞추어 한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7년간 한 2,000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렸다 하면 그것은 어느 부분이든 지간에 경영수익을 과다계상 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재투자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우리 총무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97연말 현재로 우리가 1,782억원의 경영수익이 생겼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자체사업인 주택사업이 765억원이고 택지가 1,017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형성을 할 때 택지는 건설부에서 택지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아파트의 용지는 85㎡이하는 전부다 원가 내지 원가의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비쌀 때에는 부득이 공급가액이 높은 것은 부득이한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우리가 원가가 낮다고 해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별도가격을 올리는 예는 없습니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용지라든지 업무용 또는 상업용지는 감정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세대로 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이 생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특별회계에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규칙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택지를 했을 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선수공급하는 그 택지에 여기에 85㎡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토지이용계획을 그렇게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임의로 결정을 못합니까
예, 그것을 못합니다.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종전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좀더 다소 완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종전에는 70% 이상을 85㎡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로 공급되는 적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사업자들의 평형별 배분 그것도 요즘은 거의 다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완화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공급하는데 지금도 변화가 되면 변화되는 데 따라서 80㎡ 이상은 90%를 공급하고 60㎡에서 85㎡까지는 원가대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85㎡ 이하의 아파트를 짓도록 공급된 택지를 지금 현재 주택공급규칙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소형을 거의 기피하고 지금 거의 중․대형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것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미 한 번 공급된 것은 다시 변경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줍니까
예. 그리고 또 아파트 관계는 말씀이죠, 아파트 관계는 지역간에 또는 단지간에 어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이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토지보다는 약간 비싸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실제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상의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능력이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능력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덕3지구는 사실상 89년에 사업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실제 착공은 93년에 착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작년까지는 거의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진입로가 개통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입로는 다 됐습니다. 그것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택지공사부분이 남아 있는데…
진입로는 지금 차량이…
차량 통행합니다.
차량이 통행합니까
예, 통행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택지조성공사의 발생토, 발생암을 못 실어 내가지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연됐던 것인데 이제 전부 발생암을 실어내고 해서 현재공정이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공사는 완결됐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공사는 금년에는 금년말까지 완전히 마무리짓도록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건립은 공동주택대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현재 아파트 건립에 또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황이다 보니까 그 절개지로 노출되어 있는 시기가 너무 오래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 가지고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명2지구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선수공급을 받은 업체들이 거기 안정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선수공급 받은 업체들이 그 사업을 포기하고 해약한 그런 사태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실제 거기에 대해서 해약 위약금으로 얼마나 수익금을 잡았습니까
화명2지구의 선수업체 등에 따른 해약이 이루어지면서 대체로 해서대체선수업체가 계약을 해서 지금 그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업체들이 총체적으로 제가, 숫자 나와있는 것 이 167억입니다.
167억을 위약금으로 받았습니까
167억을 지금 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안정화 작업이 끝나고 지금 이미 대체로 지정되어 가지고 받고 있는 업체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공구 같은 데는, 住宅公社 같은 경우에는 이미 턴키로 해 가지고 작업을 곧 3월달에 착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약금을 받은 택지에 대해서 재 공급을 할 때…
재공급 했습니다.
재공급을 할 때 원 분양가격에 변동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비싸게 받았거나…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만덕지구는 값을 더, 가격을 더 인상해 가지고 재 공급을 했다는데 그런 보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상하고 또 85㎡를 초과하는 것은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꼭해서 변동이 되는 것이지 다른 변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감정을 더 받지는 않았습니까
재 감정은 최초에 우리가 공급할 때는 추정감정을 하고 최종사업을 완료를 하게 되면 확정감정을 합니다. 그 때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일부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도개공에서 발주한 공동주택건립공사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예.
예.
화명2지구에 대한 그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입찰방해행위로 입찰과정에 공정성시비가 있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당시의 입찰조건하고 응찰업체별 현황, 예정가격, 낙찰업체의 낙찰가격과 낙찰률 이런 현황을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들은 말이죠, 요즘 도시개발공사가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내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부산지역 경제가 벼랑에 와 있다는 것은 서두에 우리 김일랑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부산의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우리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지역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대폭완화하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德烈委員님께서 기구․조직개편, 각종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적해 주시고 우선 화명2지구에 대한 턴키관계, 설계심의위원회 입찰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등에 대한 공사입찰 조건 등을 조금 더 완화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도 제가 社長을 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지방업체참여를 30%를 하면서 과감하게 40%선까지 저희들이 먼저 개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업체가 참가하기가 어렵도록 입찰조건을 더 어렵게 붙인 사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부산지역의 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하는 사업마다 기방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없습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은 전부 지방업체들 다 참여는 일단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德烈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총무이사가 답변하세요.
예, 민원사항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 總務部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항은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자문제, 기술적인 문제 같으면 기술부서에서 하고 일반 아파트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총무부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합되어서 제기가 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그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개공에서 20인 이상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서상으로 지금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두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대3지구의 분양관계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전부해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20인 이상 집단으로 제기 되어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류 중인 것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부곡동에 뉴그린 부곡시영아파트 분양면적하고 하자보수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다녀가고 했는데 그것은 민원이 제기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公社에도 직접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이미 회시를 한 바가 있고 또 부산시에도 접수를 해서 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주민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류중인 것 아닙니까 아무튼 주민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이미 답변할 것은 다하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제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답변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넘어가고, 지금 주민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쟁점 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시렵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큰 쟁점은 분양면적의 차이입니다. 면적차이하고 또 근린생활용지, 단지별로 배분비율의 차이가 주 문제가 있고 그 외에 하자관계를 일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과 답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일랑위원님과 김덕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부산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화명2지구 주택공급을 하면서 이번에 업체들을 모아 가지고 턴키로 입찰심사를 했습니다. 그 입찰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입찰은 지명경쟁도 있을 것이고 제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지금 턴키로 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근거한 것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방식은
建設理事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00억 이상의 공사는 연초가 되면 대행공사집행계획서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건설교통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부산광역시로 이양이 됐습니다마는 100억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기타 공사나 턴키나 이렇게 분류를 해 줍니다.
거기에서 대행공사집행계획선 상에 턴키로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턴키로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행하면서 세부지침들은 그 분류를 해 주면 그 지침은 어디를 기반으로 합니까
입찰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심사는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기타 등등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법령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그것은 전체 建技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것이 행정절차상이나 법에 의해서는 어떻게 적용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심의를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4개 업체씩 한 공구에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때 도개공에서의 설명도 그렇고 그 현장에서의 설명도 그렇고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체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일정정도 설계를 함에 있어서 들어간 비용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이사님
예.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가 보니까 그 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적격심사를 거치고 그날 물론 1등을 한 업체가 있지마는 아무튼 최종 계약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나머지 업체는 보상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용을 도개공에서 다 아시겠지마는 그것이 거의다가 건설회사가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그 비용을 대가지고 그 작업을, 심사를 받기 위한 작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에 언제 주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어려운 경기에 어차피 어느 업체가 적격업체로 되든지 간에 나머지 업체는 보상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이사님 안 그렇습니까 총무이사나 누구 아시는 분이, 업무를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규정상 여러 가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 해석관계를…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재경원 회계예규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인데 제가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계예규 대행공사 설계비용 보상요령 제6조 1항 규정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한다 하는 것은 설계 당사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난 후에 계약이 되고 나면 그것이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건교부에다 질의를 해 놨고 또 재경원에 질의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한 마디로 설계기간을 100일로 해 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설계 그것이 되어가지 고 들어와 가지고 그 설계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바로 지금 투찰해 가지고 참여했던 업체들 그 때 돈을 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석이 되고 있는데 더 유리한 해석이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재정경제원에 또 물어놨어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4개 업체인가 거기에 참가를 했는데 1개를 선정해서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보상을 해 준다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떻느냐 하면 이 업체가 만약에 설령 적격업체로 선정이 안 되었더라도 또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더라도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것이죠. A라는 업체가 적격이 안 되더라도 B, C, D는 어차피 보상을 해 주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참가하는 순간부터 4개 업체, 4등 안에 들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해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다 힘들어하는데 제가 보니까 참가한 업체가 거의 다 설계사무소는 부산이더라고요, 타지에서 온 데는 없더라고요.
시공사는 물론 타지에서 온 데도 있는데 도개공에서 방법이 있으면 저는 해 주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 어떤 변동이 오더라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산시에서도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데 기이 주어야 될 돈 한 달 먼저 주나 한 달 늦게 주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설계하는데 투자도 했지마는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한 사무소에서 처리를 못하는 구조계산이라든지 용역을 줬으면 연쇄적으로 여러 수십개의 업체가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제 의견은 어떤 조건이 변하더라도 줘야 될 돈이면 재량권을 확대하고 인식을 바꾸어서 줘버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벌써 심의가 끝난지가 언제냐는 말이지, 그러면 그 적격업체의 선정유무에 따라서 이내용이 달라져 버린다고 하면 심사숙고 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안 되어도 기이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줘야된다…
그런데 朴委員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것을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는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밝혀 보십시오.
여기에 또 보면 만약에 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면 다음 순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질의를 하고 여기에 답변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순위자가 실질적으로 적격자로 선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질의 회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100일 동안이기 때문에, 석달 동안이기 때문에…
아니 총무이사 참 답답하시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차순위 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것이 그러면 돈을 주면은 만약에 거기에 해석여하에 따라 차순위 자가 되든 아니면 그 중에서 다시 경쟁을 하든 확인서 하나 받으면 되지 않아요
어찌됐던 그 사람들하고 다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해 놓은 이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래서 건교부에 질의를 해 놨는데 또 재경원에 질의를 해 놨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한시라도 빨리 되도록 하고 더구나 또 공금이라는 것은 규정에 있는 한 또 어떤 질의 해석상 질의 회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회계절차상 부득이 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관에서 회계업무를 본 적도 없고 하지마는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규정으로 그렇게 묶어놓는 것이나 아니면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 묶어 놓는다면 잘못이 아니냐 이것이죠.
모든 규정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모든 규정이다 옳지는 않습니다. 절대 규정이 이렇다면 물론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야되겠지마는 나쁜 규정은 업무를 해 보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규정이 잘못됐다고 건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총무이사가 그 업무를 보다가 이것은 기이 줘야될 돈인데 왜 잡고 있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질의답변하면서 답변 받으면 이 규정은 잘못되었으니까 보완해 달라고, 고치는 것이 옳다고 개정요구도 해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지, 또 그렇게 접근해야 많이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질의 자체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빨리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한 군데 질의한 것은 언제 하셨습니까
아니 이것은 이미 오기 전에, 우리가 질의하기 이전에 유권해석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질의를 한지가 벌써 한 20일 넘게 됐습니다.
그 답변기간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면 요즘은 답변기간이 있지 않아요.
지금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기간이 없습니까 질의를 하면 답변 기간이 기관별마다 다 정해져있고 사안마다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일반 민원사항은 민원사항처리규정에 의해서 답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일반 질의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습니까
그 재량에 의해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자 지원을 하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실질적인 일이 부딪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광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明입니다.
잠깐 자리 좀 떴는데 혹시 경영평가 관계 질의한 委員이 계시면…
경영평가 관계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또 한번 해 보세요.
91년도 부산대학교 산업연구소 에서 92.55% 이 기준은 어디에 평가한 기준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곳은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경영협회는 중앙에 지방자치협회가 있어 가지고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총체적인 지도라든가 확인이라든가 경영평가 기타 등등을 하는 그런 협회가 중앙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앙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일률적으로 92, 93, 94, 95, 96 쭉 같이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셨는데 한군데에 이렇게 의뢰를 해 가지고는 평가가 확실하다고 이렇게 봐 집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계속 이 평가도 하고 합니다마는 더욱 여기에는 공신율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부산시 市長이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역비는 그 당시에 용역비를 제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금액은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산시에서 돈이 나옵니다. 우리 공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은 전부 부산시에 의뢰한 겁니다.
경영평가 용역비가 시에서 다 계약을 한 겁니까
예, 부산시의감독을 받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우리 공사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하지 않고 부산시가 대신 지방자치경영협회 내지 부산대학산업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2, 93, 94 전부다 都市開發公社 업무가 중복업무다 이겁니다.
전부다 마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사업으로써 계속하는데 이것이 자치경영협회에서, 계속해서 92, 93, 94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과연 이 평가가 옳은 것이냐 조금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부산대학교에서 한 용역비가 지금 총무이사께서 알아보시고 얼마 했으며 경영협회에서 연도별로 한 용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한번 수집해서…
그런데 집행부도 이런 것은 문제점을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한다, 뭘 한다 보면 전부다 중복되어 있는 것을 유인물 그대로 해 가지고 글 몇자만 가지고 처리를 한다 말입니다. 용역비는 받아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경영평가가 지금 10%를 안 된 것이, 만약에 95년도 것이 96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과연 옳은 평가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또 옳은 지적을 했느냐 이것이죠, 그 내용면을 봤을 때 용역비는 매년 이것이 100~200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1,000~2,000만원 드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점 되는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91년도에 얼마 나갔는데 경영협회에서 쭉 나간 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박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서면답변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화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花俊委員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 내용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개공이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몇천세대 되고 또 금년도 관리이양이 되면 약 1만세대 내지 8,000세대 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개인이 집을 한 채 임대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수리해 줘야 될 것 또 주인으로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개공이 몇천 세대를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임대함에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도개공의 공신력이 실추가 되고 이미지가 실추가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보고를 안 해 주신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1월말 현재 우리 도개공이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 됩니까
1월말 현재로 1만600세대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말까지 관리이양이 되는 것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 연말에 이양되는 것이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관리이양을 받는 것…
분양하고 난 뒤에 우리가 1년간 지도관리를 해 주다가 그 1년이 만기되면 이양을 합니다.
이양을 하는데 지금 1월말 현재로 당장 이양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도 되는 것하고 그 다음 하자분리는 하자분리 기간 연도가 있으니까 기간연도에 따라서…
그러면 1만 600세대를 우리 도개공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멀게는 일찍 지은 아파트가 10년 이상 넘었고 노후 된 것이 많이 있고 또 근래에 지은 것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는데 여기에 입주자들의 어떤 민원이 없습니까
주로 민원을 보면 순수관리적인 측면의 민원과 하자보수적인 민원이 있는데 하자보수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기간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자보수로서 해 드리고 관리적인 측면에 우리가 손을 봐야 할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 우리가 보고 개인들이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손을 봐야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만 600세대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사무소 소장이 전부 저희들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되는 문제가 우리 관리적인 측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적인 측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위에 동파문제 등 여러 가지문제 등을 종합점검을 해 가지고 웬만한 것은 전부 수선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자보수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때 현지 관리소장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죠
예.
현지 소장에게 그것을 보고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전담해서 하는 부서 가 있습니다.
관리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이것은 하자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만약 하자관계는 시공부서가 있으니까 시공부서에서 하자보수토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외 관리적인 측면의 문제는 관리부서에서 그리고 직접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입주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허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죠
예, 기동순찰반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자보수 요구가 있을 때, 민원이 있을 때 기동순찰반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점검해서 직접 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 보수하는 회사에 외주를 줘서 시공하고 체제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죠
기동순찰반을 운영해 가지고 긴급한 것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동순찰반에 장비가 뭐 있습니까, 장비가 전혀 없다고 보여 지는데 기동순찰반이 임대고지서나 전달하고 이런 기능에 동원되고 있고 전혀 여기에 어떤 기술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기구도 하나도 없는데 있습니까, 용접기 하나 있습니까
예 , 분야별로 지정업체들이 있고 또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일부 기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고 지정업체들이 주로 앞장을 서죠.
그럼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샌다 하면 출동을 해 가지고 기술자가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적은 것 큰 것은 외주를 주고 하지만 실적이 있습니까
기동순찰반의 순찰기록을 일일이 안 봤습니다마는 기동순찰반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지정업체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많습니다.
실적이 많다
예.
本委員이 알때는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앞으로 1만세대를 임대해서 거기에 대한 하자나 수리를 해 달라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대처해서 입주자에게 원성을 안 사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도개공이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언론보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자문제가 있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黃花俊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徐錫淳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錫淳委員입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금융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우리가 91년도 11월 18일날 도시개발공사와 금융단과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은행들이 종합금융사라든지 각 은행들이 점포를 다 줄여 나가고 있고 또 은행에서도 많은 긴축재정을 해서 점포망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더욱 더 긴축해 나가는 그러한 추세로 지금 사회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문현지구 금융단지 투자계획에 683억원이 98년도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예산총 규모에 금융단 부담금이 683억원 45.5%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은행들이 우리 계획하는 바 대로 예산에 차질 없이 98년 2월부터 부지매각 추진이 활성화되어서 이루어 질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社長께서만약 금융단에서 어떠한 점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단을 줄여 나가는 그러한 계획이 들어 온 것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은행유치 문제를 빨리 설계해서 공사착공 문제는 사실상 97년도에도 2, 3차에 걸쳐서 은행금융단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10개 은행 예를 들면 부산은행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설계를 해서 금년초에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이 사태가 생김으로 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면서 뒤로 미루고 있고 딴 데도 그러고 그 다음 개중에 이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은행에서 종전에 계획한 것보다는 늦어 질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쪽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금융단지와 호텔과 거기에 백화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우리가 의견을 묻고 했습니다만 그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연초에 이것을 공고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하고 참여할 업체가 있는지 하고 있는데 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제가 어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며칠전에 확인 한 바에 의하면 한 3개 업체가 참여를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을 협의해서 금융단이라든가 아니면 앞에 지정된 이것들이 선수매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600여억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려울 때는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깊숙하게 새 일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리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밑에 지하개발문제라든가 또는 위에 일부 공사할 것 이것과 견주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 등이 잘 해결되면 공사문제가 해결되면서 우선 연말쯤 가면 은행에 대해서도 한번 더 촉구해 가지고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2월부터 부지매각을 추진해 가지고 683억원의 예산 잡아 놓은 가운데서 부지매각추진비 일부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사장님 아니더라도 다른 답변하실 분 이야기하세요.
예, 683억원은 그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계획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683억원의 재원 중에서 2월부터 업무보고에 의하면 부지매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 이래 놨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지매각비도 683억원 중에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되어 있죠
예.
만약 안되면
그러면 우리가 육군본부에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안 살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호텔이라든지…
아니 육군본부에서 땅을 사기로 되어 있는데 안 산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일부는 사 놓고 일부는 아직 안 샀습니다.
안 샀는데 호텔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금융단지에 일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도 아직 안 사고, 그래서 그 땅이 팔리면 땅을 사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육군본부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땅을 샀는데 땅 값 줄 것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려 가지고 땅값을 주면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땅값 관계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융단지가 빨리 조성되어야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 가지고 부지매각 추진이 안 된다든지 하면 예산이 옳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차질 없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육군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시불이 안 될 경우에는 연구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는 차질 없도록 금융단하고 육군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육군본부하고 상환금액 중에서 연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사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보완하여 금년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종수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1998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英煥
○ 기타참석자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徐宗洙
監 査 洪淳五
總 務 理 事 河東鎬
建 設 理 事 高又三祚
開 發 理 事 金嘉也
企 劃 調 整 室 長 李信根
總 務 部 長 務泰權
業 務 部 長 車正雄
管 理 部 長 高昌昱
宅 地 1 部 長 裵尙孝
宅 地 2 部 長 李槿斗
建 築 部 長 金春植
設 備 部 長 李相錫
開 發 1 部 長 金敏男
開 發 2 部 長 安正培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