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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는 IMF체제의 경제하에 국가나 개인 모두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이 어려운 난국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희망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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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녹지국 TOP
(14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環境綠地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임주섭 환경녹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98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신청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환경녹지분야의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 위천공단조성 저지, 종합환경관리망 구축,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건설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 250여 환경녹지국 직원과 함께 합심 단결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변함없는 기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계획과 이상기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김기곤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최호림과장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의회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청소시설과로 새로 부임한 김영환과장입니다.
녹지과 김칭조과장입니다.
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 이만호소장입니다.
청소시설사업소 최석수소장입니다.
지난 1월 17일자로 시 공원과장에서 녹지사업소로 부임한 이성호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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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環境綠地局1998年度業務報告書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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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내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來姸委員입니다.
요즘 IMF, IMF 해서 좀 듣기 곤란하실 겁니다만,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자원의 재활용이 환경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도 이러한 자원의 재활용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올해 이러한 자원의 재활용 시책의 구체적인 목표관리가 나열해 놓은 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짚어서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사항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지금 버리고 있는 이 쓰레기 각종 재활용품을 자원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廢品을 자원화 시키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체계화하니까 재활용 시책의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쓰레기감량 자원화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청소행정을 여기다 집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청소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쓰레기감량부터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서 감량을 함으로 인해서 우선 자원을 소비를 절약시키도록 유도하면서 또 저희들 특히 가장 많이 버리고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래서 음식물 쓰레기만은 작년도에도 제가 계속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하루 1,400여t의 음식물쓰레기를 50% 700t 정도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수거체제를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저희들 금년 중으로 우리 공공 시설장으로서는 각 구청에 301t 규모를 금년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수거체제도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애로가 수거체제입니다. 그래서 전용차량도 위원님께서 협조해 준 덕분으로 기이 2개 구를 선정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존 4개 구는 수거차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금년도 시범구 2개 구 정해주면 나머지 한 8개 구가 부족 되는데 거기도 각 구에서는 금년에 예산을 대부분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 안한 구가 있으면 추경 때 수거 체제를 확보하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퇴비화 시설을 그러니까 사료화 시설로 전환해서 축산 농가 등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저희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자원화하고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들어 왔는데요 96년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국의 종이 생산량이 총 802만 8,000t입니다.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63.1%가 증가했지요
그런데 이 종이를 전량 수입해서 쓰고 지금 같은 기간 내에 펄프사용량이 153만 9,000t에서 278만 1,000t으로 80.7%가 급증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내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폐활용을, 자원을…
들어보십시오.
예.
그런데요, 길게 나열해서 우리가 꼭 짚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감량을 시키고 있고 소비절약도 하고 있고 지금 퇴비화 시설 도 하고 있고 사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음식물만 하고 물만 했지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펄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폐지수입양 91년 153만 8,000t에서 96년에는 144만 7,000t으로 우리가 좀 줄었습니다. 국내 폐지재활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96년 국내 폐지재활용 비율은 54.7%로 5년 전보다 11.7%로 포인트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폐지까지 수백억을 들여서 수입하는 것은 엄청난 낭비죠,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평균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거 1,333t입니다. 그 중에 948t이 종이류 입니다. 그러니까 71%가 전부 다 폐지를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캔류, 기타 이래 가지고 약 29%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재활용품 수거처리현황은 종이류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선에 저희들 시부터 각급 기관에 우선 전부 재생용지,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책을 전부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종이 1t을 재활용하면 열 일곱 나무를 심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물 28t, 전력 4,200kW 이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하고 폐지재활용 비율이 비슷한 일본은 수입폐지 비중이 우리의 5분의 1 수준이고 독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폐지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혀 이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는 폐지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이런 일들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슨 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대책을 집중적으로 하는 길 뿐이다 이래서 TV에 자막방송, 또 특히 지금 각 언론기관을 통한 계획적인 프로그램을 만든 다든지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시내 교통전광판이 지금 35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전광판하고 시내 또 개인들이 하고 있는 전광판이 11군데 있는데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폐지재활용 대체효과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폐지에 대해서는 대체 효과를 분석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 번 해 보시렵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시단위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단위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애로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활용품 수집 전체 우리 쓰레기 발생에 3분의 1이 재활용품입니다. 약 36% 되는데요 그 재활용품 중에 71%가 대부분이 폐지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려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일 헌법 20조에는
예.
우리 부산시에도 자손에 환경오염물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初等學校 敎科書가 요즘 대부분 헌책이고 재생용지죠
예.
그 다음에 나누어 주었다가 회수해서 다음 학기 학생들에게 쓰고 합니까
예, 지금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그렇게 해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있는지도 혹시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 분석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은 분석하는데는 상당한 전문가의 위치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현재 우리 시스템 가지고는 그 분석까지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그것가지고 용역을 주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그렇게 잠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용역을 주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요.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런 것도 또 맞추어 보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각 다른 시․도에서 장려금 제도를 주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시행해서 지금 착실히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 시에서도 이 폐지수거의 달을 한번 정해보시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폐지는 전부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한 번 내어 봤으면, 이윤을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폐기집중수거의 달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민단체도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珠錫委員입니다.
본위원의 질의 중에서 국장께서 파악이 안된 부분은 실무자가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생수에 대해서 수구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거의 다 합니까
수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위법이나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통만 생수통에 담고 심지어 지리산 계곡 물을 그대로 담아 실어 오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이것 한 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히려 현재 우리 수돗물보다도 더 못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지 않느냐, 이것 정확하게 한 번 분석하고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아마 지금 답변은 괜찮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번 어느 가정에 판매되는 생수를 수거를 해 가지고 해 보세요.
예.
두 번째로, 지금 산불방지를 위해서 林道를 개설하고 있죠
예.
林道 관장하는 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도 우리 녹지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林道 규정이 몇m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폭.
폭 말이죠. 폭이.
녹지과장입니다.
그 기준이…
아니 그 임도 기준 폭이.
폭이.
4m~6m입니다.
4m에서 6m입니까
예.
지금 산성에서 북문으로 가는 도로가 그게 몇m쯤 됩니까 산성에서 북문에 운동장 같은 게 있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연, 그 위에 산 동문에서 북문까지 가는 그 길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요, 산성 우리 염소 불고기 파는 거기에 교육원 청소년수련장에서 올라가는 도로, 그것도 임도 아닙니까
녹지과장입니다.
원래 목장 있는 데까지는 원래 임도가 아니고 거기에 농사짓는 도로가 나 있었고…
목장까지 그렇고 그 위로…
그 목장 도랑 건너면 거기부터 저쪽에 있는 것은 냈는데 금정구에서 한 7m 도로가에 수로를 냈기 때문에 가에 수로를 안 파기 위해서 돌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6m 아마…
조금 넓지요
예….
넓은 것까지는 좋은데 시멘트 포장한 데가 있어요 시멘트, 과연 임도를 시멘트 포장을 하여 오히려 산림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임도는 시멘트 포장을 못하게 됩니다. 구배가 급하다든지 비가 오는 것 같으면 그게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흙으로 다시 메우든지 해야지 산에다가 시멘트를 해 놓으면 산림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공해가 얼마나 큽니까. 시멘 포장에 미치는 환경공해를 알고 있습니까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시멘트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설관리하는데 조금 참고로 해 가지고 안 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밟으려고 산에 가는데 시멘트 바닥을 밟을 바에야 뭐 하려고 산에 올라갑니까 그 점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일반봉투하고 우리 종량제봉투하고 썩는 기간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데 종량제봉투가 너무 얇아서 안에다가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나, 우리가정이나 남의 가정이나 대개 동일할 겁니다. 그게 잘 터지니까 음식 물 넣으면서 많이 넣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봉투에 넣어 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넣는다고요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예.
터지니까. 이래서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조금 두껍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거의 대개 가정이 아마 이중봉투를 씁니다. 이 점 조금 참고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김내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70년도만 해도 우리가 재활용품을 파지나 폐지 박스 같은 것은 그 때는 몇 십원에서 몇 백원까지 받았습니다. 70년도만 해도. 그런데 작금에 와서 거의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정도로, 요즘 IMF시대가 되어서 조금 수집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비를 좀 보조를 하더라도 가정에서 몇 십원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시에서는 장려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 우리 시민들이 직접 팔면서 신문폐지나 또 박스 같은 것을 수집상에 줄 때 이것 몇 십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또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병을 슈퍼마켓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팔고 이랬는데 요즘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저희들 시에서는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지라든지 값이 좀 나가는 희귀품목 안 있습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연초부터 직접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상가에서 많이 상인들이 취급을 하고 해 가지고 수시로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떻느냐 하면 생곡쓰레기매립장에 거기에 생곡폐기물대책위원회하고 각 구청에 수집분은 대부분 그리 다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조정에 다소 탄력성이 좀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입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그런 가격조정을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상은 수집상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다 받아서 하도록, 되어야만 수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제한되어 있으면 자기들만 폭리를 취한다 아닙니까, 나중에 다른 데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을 조금 저희들이 배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품귀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소 경쟁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지금 아마 조금 전에 우리 金來姸委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개가 수입을 해 오다가 지금 수입 달러 환차가 있다 보니까 국내 것을 상당히 공장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아마 수집상만 폭리를 취해 주고 시민들은 옛날 그대로 그냥 돈 안 받고 내버리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요. 이걸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아무래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녀회라든지 주로 수집단체들이 우선 기초단위에서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단체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로 우리들이 하는 것은 장려금을 준다든지 자기들이 보상을 받는 것은 그 수집하는 부녀회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가져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돈을 다 지급을 합니다.
70년도 80년도만 해도, 80년도쯤 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신문폐지 같은 것도 kg에 달아가지고 가정에서 몇 십원씩 받고 팔고 이랬다고요. 그 시대도 그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편한 것을 좋아하니까 수입 일변도로 해버리는데 이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촌양묘장은 어느 區에 있는 겁니까 고촌리라 하는 것이.
기장군 철마면입니다.
기장군에 있습니까 철마면에.
철마면 실로암 공원묘지 들어가는데 좌측에 옛날에 폐기물처리장, 그러니까 종전의 산업폐기물처리장으로 쓰던 것을 다 완료된 후에 복토를 해서 쓰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기를
쓰레기봉투 우리 종량제봉투는 썩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썩는 율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일반 쓰레기 나오는 봉투는 썩지를 않습니다.
우리 委員님들 다 계십니다. 우리가 늘상 공식회의 할 때 분명히 안 썩는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그걸 확실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호림입니다.
배상도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 비닐제품하고 탄산칼슘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3대 7비율로 썩습니다. 섞어가지고 만든다 그러면 실제 썩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봉투하고 또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는 봉투를 재질을 조금 달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공식회의 할 때 분명히 쓰레기 지금 현재 종량제를 한다든지 무슨 우리가 구별로 파는 쓰레기봉투가 시민들은 다 썩는 걸로 아는데 그게 분명히 안 썩습니다. 또 안 썩는다고 답변을 했고요. 다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달라요 지금은 썩는다고 그러고 저번에는 안 썩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게 맞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알기는, 국장님 뒤에 오셔서 그렇는데 이게 안 썩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홍보를 잘 못해서 그렇는지.
그때도 이 문제를 여러 번 이야기하고 짚고 넘어가고 여러 번 답변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안 썩는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걸 왜 책임없이 그렇게 국장님이 썩는다 그럽니까 중요한 문제 라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썩는 걸로 저희들이 전부 기준을 이렇게 맞춰놓고 하고 있는데 각구에 있는 걸 한번 더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차기 회의 때는 분명히 제가 확실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국장님! 이 쓰레기 봉투 썩는지 안 썩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계신다는 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그걸 전부 다 썩는 걸로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 분명히 썩지 않습니다. 안 썩는다고 답변을 했고.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고 답변 사항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저도 느낍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가 영원히 안 썩는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런 답변이고…
영원히 안 썩는 게 있습니까 썩죠 다, 뭐든지 썩죠 오래 가면.
위원님께서는 썩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는 썩는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안 썩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말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95년 1월달에 종량제봉투를 시행하면서 저희들은 전분을 포함한 봉투를 만들었더랬습니다. 그때는 그게 상당히 좀 빨리 썩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정부가 조달청과 계약을 하면서 그때는 전분을 함유했을 경우에 썩는다는 그런 게 아직 입증이 안되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안 썼습니다. 안 썼는데 정부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시험결과가 도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에서 쓰는 것은 태우는 거니까 그건 탄산칼슘이 들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좀 빨리 썩는 전분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는데 그걸 썩는지 안 썩는지 조차도 잘 모른다해서야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건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 쓰레기봉투 안 있습니까, 일반 쓰레기봉투 말이죠, 그건 썩는데 60년이 소요된답니다. 소요되는데 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구에서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 이것은 소요기간이 20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간 면에서 3분의 1정도 단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그렇나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립장 확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그게 봉투가 예를 들어서 땅속에 들어가면 그 비닐봉투는 오랫동안 있어서 안썩는다 하는 것 다 압니다. 알지만 쓰레기봉투 저것은 땅에 들어가면 얼마 안 있으면 몇 년 되면 다 썩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한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홍보를 똑똑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봉투 이것은 市에서 관장하지 안잖아요. 이것은 각 區別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구별로 지금 가격도 다 다릅니다 이게.
예, 가격은 다릅니다.
가격이 다 다르다니까요.
제작 매수에 따라서 그건 입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차기 회의 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제일 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이 문전수거 방침 아닙니까, 그렇죠
재활용품 이게 예를 들어서 증가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게 우리 아파트도 해보면 분리수거를 하면 자기 집 앞에 딱 내놓으니까 이게 자기 집 게 표가 납니다. 이게, 분리수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딱 표가 나니까 마음대로 못 내놓습니다. 이게, 전에는 썰어서 그냥 갖다 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될 뿐 아니라 이게 쓰레기 양이 많아진다 말이에요. 그러나 아파트 같은 데는 자기 문 앞에다가 자기 걸 갖다 놓으니까 잘못 해놓으면 이것 안 받는 것 내놓으면 다시 들어가라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게 좋은데 어차피 이것은 문전수거, 소위 말해서 이게 실명제입니다 실명제. 실질적으로 실명제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지금 기록에 보면 239개동 중에서 176개동이 시행된다 이랬거든요. 완전 문전수거 전면 시행하는 데가 3개 구인데 3개 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사하, 북구, 해운대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만 하더라도 서울, 대전은 완전히 한다 이 말입니다. 준문전수거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준문전수거는 종전에는 타종수거 해 가지고 종을 치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준문전수거는 중간중간에 쓰레기집하장을 론럴박스라고 청소차 비슷한 것 그걸 놔 놓으면 가정에서 거기다가 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가져오면 그게 준문전수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명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3개 구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과다소요로 구․군에 재정수요를 압박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데는 소위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 중에서 13위입니다. 34%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북구 같은 데는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걸 예를 들어서 왜 못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제 이번에 대구에서 보니까 문전수거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실명제니까. 그래서 이걸 문전수거 하는 걸 좀 더 확대 실시를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요일별로 배출품목이 다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사람들이 구에서는 책자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요일마다 여러 종류니까 들어도 금방 잊어 버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혹시 그것을 요일별로 누가 작사 작곡을 잘 하는 사람이 해서 로고송을 만들어서 이게 귀에 익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로고송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할게 아닌가. 그냥 책자 주고 읽어보고 하라하면 이게 안되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로고송을 한 번 누가 잘 착안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金珠錫委員님께서 임도 문제 산불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어제 저녁에도 보면 산불이, 요 2월달 들어서 산불이 몇 군데 났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산불 나면 동장님들하고 구청에서 굿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산불 나면 자기가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러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기는 산불이 나면 동장이 책임을 진다든지 구청장이 시말서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면 그런 책임문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본청에서는, 동이나 구청에서는 열심히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시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본청에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현대 산불은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헬기나 이런 체제 없이는 실질적으로 바로 끄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방본부에 있는 산림용 헬기하고 소방헬기하고 그리고 또 산림청에 보유중인 헬기 양산 사무소에 있습니다마는 그 헬기를 즉시 나올 수 있도록 출동태세와 그리고 저희들은 24시간 녹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첫째는, 중장비 지원체제를 최대한 빨리 해주는 그게 제일 첫째 조치를 해주고 있고요. 두번째는 각 기관간 협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 기관이라든지 인근 공공기관들 이래가지고 빨리 동원체제를 갖춰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원체제 기관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늦게 된다든지 이런 걸 중간에서 계속 무전으로서 연락하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전에는 벌칙이 아주 산불에 대해서 임명직 때는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치권이 강화되고 나서부터는 모든 임용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이 처벌을 주는 것도 자치구청장 고유권한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처분 문제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은 그런 체제를 병행해서 최소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이 어떤 면에서는 강화되고 이러니까 더 자발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게 전에 보다 산불이나 이게 영 위기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같으면 아주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던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헬기 이러는데 어제 같은 경우 금정산에 대형 불이 났죠 그건 어느 정도 탔습니까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약 2ha 6,000평정도 금정산에 탔습니다. 특히 화명아파트 뒷편 위주로해서 한 6,000여평이 탔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 이후에 대응체제는 실화범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누가 실화를 했는지 이것도 경찰에 조치를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남은 것은 복구대책이 주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다만 이 처벌 문제는 산림청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부산에 소규모로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다른 특단의 조치는 못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감사실로 동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이런 대책은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에 자판기가 몇 개 있다는 것, 소관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판기에 전부 다 종이컵이 나오잖아요. 종이컵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것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 자판기에서 나오는 종이컵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 실제 자판기는 지금 층별로 사무실 단위 입구에 있는 것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수량도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이컵 이것도 저희들이 절약을 하기 위해서 거기 외부 손님이 올 때는 우선 층내에서 예를 들어서 차라든지 차 종류 같은 것은 자체 대접을 못 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판기를 이용하는데 직원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자기 컵을 하나씩 놔두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고 외부 손님이 올 때는 부득이해서 종이컵을 일회용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어떻게든간에 특히 재생용품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의 현안사항 중의 하나가 신평 소각장 관련 민원 해소입니다. 지금 향후 대책을 보면 중재를 추진한다 이래왔는데 지금 볼 때 어떻습니까
물론 崔委員님께서는 직접 거주를 하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 대표들간에도 강경파, 온건파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고 사실상 종전같이 중재를 하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강경파의 사람들을 온건파에서는 대표들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경파는 강경파대로 온건파는 온건파대로 너무 이것은 완전히 자기들하고는 갈 길이 다른 사람이 다 이래가지고 서로 좀 대립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중재는 하더라 해도 누구를 잡고 해야 될지 이 자체가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7월 중순경에는 시험가동을 환경개발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강경파하고 다소 물리적 충돌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최소화시켜 가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가부간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예측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다소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처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충분하지 못했다. 그런 점을 주민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명지소각장 또 건설하고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예.
문제는 이게 완공이 되고 난 뒤에 또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평가 잘못했다, 주민 설명회 또 잘못되었다, 또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자기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주민들 의견을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환경영향평가는 저감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와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저희들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그래도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가 없도록 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주안점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이 지나간 것 법적으로 다 맞는 것을 지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명지소각장 문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대로 잘 준공이 되어서 잘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법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명지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명지 주민들은 그 지역에 소각장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걸 지금 상호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공사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평소각장하고는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지소각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 신문보도 보셨죠
예.
모 대학 환경영향 공학과 교수인가 하는 분이 아마 발표를 했을 겁니다. 부산시 우리가 발주한 환경영향평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 여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가 발주한 영향평가하고는
예,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다만 거기서 경성대학교 조류연구소 우용태교수가 주장한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라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자연생태계 변화과정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요지가 그겁니다. 해야 되는데 2개월 내지 3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생태가 변화한 과정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다보니까 부산에는 서식하고 있지 않은 그런 동물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실질적으로 철새 계절별 맞지 않는 철새가 왔다 갔다는 이런 허위 엉터리 보고가 있었다는 이런 주요지 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하고 우리 지금 신평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조류 문제도 그 영향평가의 한 페이지에는 들어갈 거예요. 빠지지는 않습니다. 식물, 동물 다 들어가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과연 우리가 대학에서 만들어 낸 영향평가를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대로 믿어야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적되었던 환경영향평가 연구소가 있을 거예요. 지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물어보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영향평가가 교수들이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볼 때는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또 4백만 시민이 2백만은 긍정적으로 보고 2백만은 부정적으로 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면을 우리 가 한 번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된 환경영향평가소가 있는 대학교, 연구소를 앞으로도 우리 영향 평가 발주하는데 계속 참여시킬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시장님 주재하에서 저희들 전체 21군데인가 이렇는데 각 발주처별로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해당 부서 별로 그 원인을 우리가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발주한데 대해서 89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된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을 해 가지고 위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市에서는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한 것은 저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류 문제나 동물들 서식 문제 여기까지는 깊이 못 들어가고 대부분이 대기수질 이런 분야에 집착을 하다보니까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 부서에 지시도 한 바가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짚는 것은, 비록 이름 모르는 새 한 마리일지라도 있다 없다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생곡매립장이 언제 마감합니까
2001년 6월말입니다.
2001년. 그러면 차기 매립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수행중에 있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금년 2월중으로 자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한다는 뜻은 차기 매립장을 선정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착공시기와 만기시기가 맞아집니까
착공시기와 만기시기는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빨리 당겨지느냐, 늦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 예비 후보지를 몇 군데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차기 매립장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되는 장소에 따라서 다소의 준비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특정한 위치는 SOC시설이 제대로 안된데 되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 SOC시설을 완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다소 SOC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있다 그러면 준비기간도 다소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여하에 따라서 기간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들면 몇 년을 사용기간으로 목표로 하고 만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15년 이상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몇 군데에 대해서는 그것이 되면 최소한 30년에서 50년 이상 갈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그것만 확정 되어지면.
쓰레기매립장 하나가 그리 오래 쓴다는 말입니까
예, 쓸 수 있습니다.
생곡매립장은 지금 몇 년
생곡매립장은 5년 6개월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쓰레기 정책 자체가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매립에 위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늘도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음식물쓰레기 하루에 1,400여톤이 나오는 것을 전부 자원화라든지 재활용시설로 다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1,400t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소각이 현재 대형소각장에서 나오 는 것 600t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2000년까지 명지, 화명이 다 되면 1,400t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각하는 것이 1,400t, 음식물쓰레기로 넘어가 버리는게 1,400t, 이렇게 되면 2,800t은 줄어들고 그리고 그 중에 약 36%가 재활용 용품으로 다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매립할 것은 아주 불연성물질, 그리고 소각재에서 나오는 재, 이런 종류만 되기 때문에 대부분 기간이 오래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위생적인 그런 매립장이 될 것이다, 침출수 문제는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렵게 해결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로서 저희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서는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주민을 설득시키고 현실에 맞도록 유도하느냐 이런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기 쓰레기매립장은 사용기한이 15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예, 그리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선정되면 사용 몇 년 전에 선정되어서 착공에 들어 가야된다. 그런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그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OC시설이 그렇게 도로라든지 이런게 다 나와져 있으면 준비기간이 짧아질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준비기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시의 방침은 있죠
시의 방침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행정을 추진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차기매립장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2001년 6월말에 만료되는 그 시점에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정이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장 하나를 착공부터 완공시 까지에 물론 말씀대로 주변여건에 따라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의 방침을 보면 5년 정도로 보고 있죠
지금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년. 그건 굉장히 빠르네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 행정적인 절차과정, 보상 과정, SOC처리과정, 그렇습니다.
최소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아주 여건이, 저게 지금 생곡매립장이 최초 매립 시기까지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생곡매립장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처음 얘기 나올 때 해 가지고 약 1년 6개월…
착공부터 완공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실질적으로 처음 얘기 나와가지고 1년 4개월만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생곡매립장이 1년 4개월만에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
최초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최초 계획은.
최초 계획은 더 됩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 6월에 딱 착공해야 3년 동안에 완공해서 생곡매립장 사용만기하고 맞아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6월에 착공보다도 우선 6월에 행정 절차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곡매립장 사용 마감기간이 2001년 6월이라면서요
예,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보면 이번 6월에 착공되어야 3년 아닙니까
예.
그렇게는 더 되구나, 4년이구나.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것 안 맞습니다. 생곡 쓰레기매립장 마감시간하고 지금 선정해서 착공에서 완공까지 하고 빠듯하죠
빠듯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빠듯한 거죠
예, 빠듯합니다.
잘 하십시오.
생곡쓰레기매립장에 환경영향평가를 동아대학교 교수가 했죠
예.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쓰레기매립장에 환경영향평가를 또 할 예정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선정위원회에 들어 있죠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차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우선 매립장 장소가 확정된 연후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표현상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고 그 교수가 발표할 때는 부산시가 전적인 책임입니다. 발주를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가 책임이 없는 듯한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앞에는.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 제가…
환경영향평가와 부산시와의 관계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셨죠.
아닙니다. 그 이야기 는 전혀…
그렇습니까
예.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교수께서 조사한 책자를 봤습니까
어느 부분
언론에 발표한, 그 경성대학 교수가.
책자를 전부 다 본 것은 아니고 그 요약만 쭉 우리 보고서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에게 주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발주 선정부터 그 내용에 검토가 아주 부실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 교수의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지난번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부산 지역에서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선, 권위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환경영향 다른 어느 기관보다 좀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가 사실상 우리 부산시 관내에서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권위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을 어떻게 택하느냐 이겁니다. 입찰을 할지 수의계약을 할지, 그 내용을 통일성 있게 말씀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에 금액에 따라서 우선 달라집니다. 이게 우선 국제입찰을 할 것이냐, 국내입찰을 할 것이냐, 이 방법이 달라지고 두번째는, 선정 방법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이건 환경영향평가는 아닙니다마는 같은 용역의 종류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용역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서 금액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교수한테 용역을 할 때 부산시가 그 교수가 제일 낫겠다 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 전문교수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방식이 다 옳다 합니다. 모든 용역이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러면 부산시가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그 사람을 선정했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실패를 했으면 각 대학에 전문교수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용역기관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법인화 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별개의 문제인데 한 사람에게 지금 딱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수는 자기 말이 연구팀이지 자기 제자들 데리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차기 쓰레기매립장의 선정문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것 잘 하십시오.
예.
다음, 지금 위생처리장에서는 관급자재를 전부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합니까
그 대답하시기 전에 하나 물어 봅시다. 국에 해당되어 있는 사업소에서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국에 의뢰하지 않고 사업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매할 건지 局에서는 관여를 안하네요, 사업소에서 하세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所長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이만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하고 제조구매를 할 적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하고 조달구매해야 되는 조건은 상관 없습니까
예, 어디하든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답변을 속기에서 발췌해서 나중에 좀 주십시오. 다른 부서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잘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 지금 꽃나무 심는다고 되어 있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발주합니까 21페이지에 보면 국제영화제 대비 꽃박스 구입, 또 주요 가로변 또 꽃박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녹지사업소장님 소관이죠
녹지과장 김칭조입니다.
녹지과장 소관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분해 준 것은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 연총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녹지사업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구입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예.
공개경쟁입찰…
그러니까 일반공개 경쟁입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체수의계약 안 합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개경쟁, 모든 우리 물품구매라 하는 것은 조달청 구입을 제외하고는 일반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입니다만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우리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명시가 쭉 되어 나옵니다. 명령에 명시가 다 되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경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녹지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아,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단체수의계약은 안하십니까
작년에 우리 동아시안게임 할 때 꽃 수급할 적에 녹지사업소에서 단체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꽃 수량이 많고 농민들하고, 농민들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사로 하는 것은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아니, 공사 아니잖아요 이것 꽃박스 사는 게 무슨 공사입니까
아…
21페이지 보세요. 가로변 저…
아, 이것은 꽃박스 사는 것이 아니고 꽃 구입입니다. 꽃 구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꽃구입이 무슨 공사입니까, 그냥 관급자재 구매지.
예, 그렇습니다. 꽃구입은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하고 금액이 우리가 작년에 동아시안게임할 적에 본수가 많은 것은 농민조합하고 단체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자, 과장님!
예.
어떤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어떤 경우에 단체수의계약을 합니까
일반적인 저희들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초화구입하고 그 다음에 일반 조경 공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경공사하는 것은 안에 수목이 다양하게 들어가고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이 초과될 적에는 전부 공개경쟁을 하고 작년에 초화를 우리가 동아시안게임을 할 적에는 우리 부산에 있는 농민들을 좀 이렇게 得을 안 주어야 되겠느냐 싶어서 많이 했을 적에는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적에는 우리 부산시에 있는 농민들이 꽃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좀 다소 손해를 볼 것이다 해서 부산시에 있는 농민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일반 저희들이 하고 있는 50억인가 되는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안해 봐서, 그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 그 금액 대단위 놔두고는 우리 부산시에 있는 업자들에 거의 다 한해서 아마 재무회계 담당관실에서 거의 다 부산시에 있는 사람들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재무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주는 것이지 발주의 방법은 부서에서 하는데 왜 재무에다가 갔다 넘깁니까
그런데 발주의 방법에 그게 있는데 일반공사는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아니 공사 아니고, 지금 이야기 한다고요. 자꾸 공사를 말을 합니까
예,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도 그것은 저쪽에서 재무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안 해 줍니다. 그래되면…
그런 것 아니라니까요.
진위원님! 참고로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물품구매를 조달청에 하면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경리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공사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경리관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꼭 수의계약을 할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봐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를 하는 바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경리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님!
예.
전부 거꾸로 지금 말씀하세요. 거꾸로, 제가 말씀 드려볼께요.
예.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국장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시에 관급자재 구매실태를 보면 전부 해당부서에서 구매 발주방법을 제시해서
예, 사실상은…
그런 경우가 환경녹지국에 있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서에서 발주방법을 제시했는데 경리부서에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발주를 할 때 말이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참. 자, 위생처리소장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거긴 그렇게 합니까 그 발주 방법을 전부…
저희들은 경리관이 위생처리장관리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까 조달구매는 참고적으로 품목당 5,000만원 이상일 때 조달청에 요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보면 '물품의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시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라는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실상으로 기계가 마멸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구매가 필요하면 여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저희들은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생처리장에 수년 동안에 계약 경우를 보면 조달구매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수의계약 내지는 단체수의 계약했어요. 물론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시급하지 않더라도 시급하다 하면 그것을 확인 할 방법은 애매합니다. 부산의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각 사업소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 지금 해당 국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어떻습니까 과장님! 두 부서가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조달구매를 할 것인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선명하게 정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제가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발주할 때 꼭 필요성이 있다든지 긴급한 경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하는 게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경리관의 권한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방법을 하는 것은 경리관이 예산회계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상…
경리관을 누구를 경리관이라고 합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재무관리관이 경리관이고 그리고 우리 사업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경우에는, 우리 청소라고 하는 것은 녹지사업소라든지 어떤 밑에 단위기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리관은 사업소장들이 다 경리관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은 기이 사업소는 3개가 있습니다만 녹지사업소, 청소시설 관리소, 그 다음에 위생관리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경리관이 그 청소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소장이 전부 다 경리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헛갈리게 하지 마시라고요. 사업소에서 시에 재무쪽에다가 의뢰해서 계약부서에서 발주를 한다 이런 어감으로 들리게끔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발주를 할 때 사업소 스스로가 결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처음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업소가 각각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뭐 5,000만원 이상은 뭐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실제 발주한 내용 보면 하나도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진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지방재정법시행령, 우리 부산시 재무회계 규칙 거기에 규정된 것은 그 규정대로 하고 그리고 그 규정에 벗어난,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회계법 내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일반계약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고 경리관이 집행했다 하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다 맞은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국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시청 소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것은 5개 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재무관리관 소관입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발주를 해 가지고 다만 특수한 경우에 우리 의견을 계약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첨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구매요구서로서 재무관리관에게 넘겨주면 재무관리관이 계약방법, 기타 이것은 모든 계약은 결정을 하고 저희들 것은 물품검수 내지는 준공검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 가면 사업소에 전부 저희들 계가 있습니다만 사업부서가 있고 회계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회계부서에서 처리하게 되는 데 그래 경리관이 사업소장이기 때문에 그 경리관의 판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내지는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어떤 경우에 단체수의 계약하고 어떤 경우에 공개경쟁입찰하고 어떤 경우에 지역제한경쟁입찰하고 구분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제한경쟁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우리 지역에 소재를 한다든지 그 지역에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지역제한 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어디까지나 수의계약 법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법적으로 초과해서는 못합니다.
그리고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경우에는 우리 소관은 단체계약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와 단체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 외에 일반수의계약은 금액이 적거나 이런 경우에 법령이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그 외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답변을
그렇습니다.
그걸 내가 법을 어긋났다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예.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 대답을 모두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죠. 우리 소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화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잔디, 묘목구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 이라든지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묘목구입이라든지 나무가 몇 백본 되면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을 부치도록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그런데 다만 단체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허용이, 내용이 뭡니까
허용 범위가…
허용 범위가…
허용 범위 안에서 하겠죠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허용범위가 '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들어올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부서가 서로 똑같은 사항 가지고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법을 다 뒤져 가지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은 그냥 개인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녹지쪽은 보면 또 아니에요. 거의 저 방음벽 같은 경우에는 지역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있고…
방음벽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나무 사는 것은 말이지 수의계약 했다가 입찰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 때의 발주할때 그 시기라든지 그 때 모든 걸 여건을 참작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했느냐고 묻고 있는데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예, 委員님, 그 소관에 대해서는 차기 임시회 때 제가 분명히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위원이 짚으면 그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부서를 불러놓고
다음 묻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에서 백연이 나는데 이 백연 나면 안되는 것이죠
백연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겨울에 지금 백연이 날 경우는 외기온도로 인해서 이 수증기가 바로 백연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까만 연기 나오듯이 그렇게 엄청 나오는데요 수증기가 나오면 좀 희미하게 보였겠죠
그것은 외기온도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겨울에는 아주 희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레 가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예.
본위원이 직접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벌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벌.
綠地課長이…
녹지과장입니다.
이 간벌은 제가 좀 설명 드리기 조금 뭐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간벌기준에 대해서는 A도, B도, C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주로 피압목, 그 다음에 횡포목 다른 나무가 못 크게끔 이래 횡포를 부리고 있는 아주 비틀어진 나무라든지 아니면 피압목, 그 다음에 일반 생산을 해 가지고 일반 육림을 할 적에는 간벌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 생산단계에 들어가서 간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1ha에 얼마를 남겨놓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전문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 드리기 좀 뭐합니다. 안 그러면 서면상으로 제가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문적으로 임업을 나무를 생산하는 정도에서 하는 간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답변 들으려면 再選되어 와야 되겠구만.
예. 이 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太元委員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팔면 개인이 몇 군데 정도 파게 되어 있지요
그 지하수 개발업체 말입니까
개인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황 령산 기슭에 뭐 한 두 군데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 우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법 적용대상은 1일 300t이상 생산하는 업체가 저희들 법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것은 우리 부산시 관내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각 구청에 보면 지하수를 일부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있는 데 저희들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은 1일 생산량 300m2 이상만 해당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몇 군데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황령산도 수질검사에 기준치 초과로 인해 가지고 판매를 못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건입니까
금련산 그 중턱에 보면 말입니다. 하루에 엄청나게 수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물통을 가지고 올라 가지고 사고 있는데, 물을 사먹고 있어요. 사먹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태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 얼마 전에 먹는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하수에 관한 지하수법이 별도로 있었고 먹는 물관리법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었는데 여태껏 먹는물 관리법에 어떤 적용을 받지는 않고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임의단체나 자기들끼리 어울려 가지고 일정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개발해 가지고 그 물을 사용을 한다는 자기들 끼리에 어떤 약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어떤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수질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규제를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시에서 단속대상이 안된 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행, 지금 이제 법이 얼마 전에 먹는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옛날에 지하수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문제라든지 혹은 수질에 관한 어떤 규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있다면 전혀, 언론에는 기준치 초과되어 가지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표지판에
저희들이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그런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팻말을 부착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국장님!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하루 분뇨반입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입니다.
평균 1회 평균 3,580m2, 3,580t 되겠습니다.
3,800t 정도요
3,580.
처리소장님!
예.
지금 부산시에서 하루 처리하는 하수처리량 알고 계십니까
하수처리량 말입니까
처리소장님 기술직 아니십니까
행정직입니다.
아, 행정직입니까
예.
국장님!
예.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는 분뇨와 하수를 병합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도 그렇게 방향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련 법령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 상으로는 거기에 따른 해당 법적으로 집수….
지금 현재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하수관거가 하수처리장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되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 그것은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시설 설치가 다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부산시는 우수와 오수의 분리시설이 지금 제대로…
아니 우수․오수 분리가 아니고 분뇨와 하수의 병합처리 계획은 없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하수의 집수정 관로를 통해서 그리 들어가지는데 거기서 직접 연결되는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우수하고 오수하고 이게 분리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주어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하수처리시설은 우수와 오수와 하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하수처리장이 오수와 하수의 분리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분뇨병합처리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局長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수처리장으로서 직배관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게 직접 제가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다만 거기에 직접 들어가는 관로가 하수집수관로에서 바로 현재 위생적으로 문제만 없다 하면 직접 바로 들어가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우수하고 오수와의 분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소 애로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하수․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야만이 하수분뇨라든지 병합 처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데 지금 하수처리장 시스템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뇨처리를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장비를 갖춘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림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다른 하수처리장에서의 분뇨처리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용량의 과부하로 인해서 못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못 받는다 그런 것은 본위원이 그렇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분뇨처리를 전적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우리가 지금 4개 하수처리장에서 분산해서 분뇨처리했을 때의 예산투입비용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다른 타 시․도에서도 지금 분뇨․하수병합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부산시가 유별나게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한번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기 회의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뇨․하수병합처리는 현재 시스템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다음 회의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할 분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李恩洙 金鍾岩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環 境 綠 地 局 長 林周燮
環 境 計 劃 課 長 李相基
環 境 管 理 課 長 金期坤
淸 掃 行 渡 課 長 崔虎林
淸 掃 施 設 課 長 金英煥
綠 地 課 長 金稱助
衛生處理場管理事業所長 李萬浩
淸掃施設管理事業所長 崔錫守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