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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1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 등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관광국 TOP
2.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계속) TOP
(14時 0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文化觀光局 所管 業務報告의 件과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觀光政策諮問委員會構成 및 運營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홍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지난 임시회시 심사 보류되었던 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할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부산을 문화가 앞선 도시, 환경이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써 주셨던 걸로 압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등 부산 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IMF시대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라는 자구책 마련과 함께 특히 저희들 문화 부분이 그 어느때 보다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수록 정신적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저희 문화 예술활동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명심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여 나가면서 더욱 내실 있는 문화 관광 행정을 추진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계도를 부탁 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文化觀光局 幹部들을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金鍾海 文化藝術課長입니다.
金仁煥 觀光振興課長입니다
李圭浩 國際協力課長입니다
그 다음에 직제순으로 저희 사업소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섭 문화회관장입니다. 문화회관장님은 지난 1월 17일부로 경제정책과장에서 전보가 되었습니다.
곽진안 시민회관장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도로관리 부장에서 전보하셨습니다. 박유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송계현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입니다. 김재한 충열사관리소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직제가 된 시립미술관에 초대 관장이신 김종근 관장님이십니다. 미술관장님은 올 1월 1일부로 초대 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교육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직에 봉사하시면서 교육대학의 학생처장, 교무처장 등의 요직을 다 거치셨고 지역 현대미술의 개척자로서 지역 미술계를 이끌어 오신 원로 미술인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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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 文化觀光局1998年度業務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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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 의하실 때는 업무보고내용과 또한 조례안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각 구․군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도서관 건립을 해서 어디로 줍니까 군으로 줍니까, 교육청으로 줍니까 운영을 누가 하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도서관 운영을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건립은 시에서 해주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도서관이 교육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바뀌어 가지고 중앙에서 부처가 문화체육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지금 하게 되는데 지금 도서관을 건립하는 그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건립의 주체는 자치구와 군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건립 비용을 전부를 대는 겁니까, 일부를 대는 겁니까
저희들이 전부를 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자치구나 군에서 무분별한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을 지으려는 움직임을 가능하면 억제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건립비 50% 이상을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서관에 증축을 요할 적에는 그 비용도 구․군하고 시하고 50% 부담하게 됩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도가 바뀌고 나서 증축을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도 구청에 부담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먼저 도서관을 짓자든지 증축하자는 안이 시로 올라오는 겁니까, 시에서 내려가는 겁니까
구청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올라오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하 도서관 있죠. 거기에 좀 비좁아서 증축을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하 도서관에 과연 증축을 해야 되겠는지 그 현황과, 또 증축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증축할 수 있겠는지 그 대책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金來姸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來姸委員입니다.
이번 2월 3일 국제영화제의 프리마켓인 네덜란드 부산프로모션플랜이라는 PPP죠. 노테르담에서 노테르담 국제영화제와 공식 교류를 가진 적이 있죠
예, 지금 거기 가있습니다.
노테르담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와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교류를 갖고 한국 등 아시아영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끌자는 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협의한 내용이 무엇 입니까
지금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노테르담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신 김동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래머들 네 분이 파견되어서 현지에 가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간 가장 주요 목적의 하나가 우리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PPP(susan promotionplan)하고 지금 노테르담영화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 PPP플랜이라는게 사실은 저희들이 아시아지역의 유능한 감독들, 그러나 지금 현재 자본을 구하지 못하고 실제로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그런 감독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제를 통해서 이러한 감독들의 작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수배를 하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가들, 제작사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작업인데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 부산국제영화제하고 세계적인 영화제의 시네마아트라든지 그런 걸 연결시키면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지금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영화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떤 것이 되는가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의 그것이 훨씬 더 국제적으로 이렇게 알려 지게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PPP (pusan promotionplan)에서만 한다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세계적인 영화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본가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범위를 넓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셈이죠.
특별한 그것은 없네요. 개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시책 중에서 98년도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가장주력하고 있는 것은 앞에 업무보고에서 제일 먼저 나온 부분입니다마는 사실 이때까지 저희들 문화행정에서 중점을 두어왔던 것은 그때그때 한 해의 행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다, 국제영화제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관심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 행정이 그런 이벤트 위주가 아니라 본연의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다소 시책적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가장 표방하고 있는 주요한 시책의 과제는 도시환경의 문화화와 행정의 문화화, 이것을 저희들 내부적으로서는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화 사업들이 우리 경제하고 맞물려서 영향을 받게 됩니까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축제, 국제영화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좀 모호한 상태다 그런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왔던 3대 축제 바다축제, 국제영화제, 아시안위크 중에서 국제영화제는 이번에 예산이 살아있습니다마는 바다축제와 아시안 위크는 지금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위크는 저희들이 정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꼭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바다축제는 사실은 축제이기도 하지만 부산의 유일한 관광 이벤트이기도 한데 이것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포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이것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정 없다면 정말 민간의 힘을 모아서라도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축제문화진흥위원회에서 그러한 대안까지도 함께 모색을 하고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근접형 문화공간을 확충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각 마을의 특성과 주민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화된 프로그램과 모델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충, 그리고 우리 생활속에 문화를 함유할 수 있는 계기를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취지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문화라 하는 것은 항상 일상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 때 어쩌다가 마음먹고 한 번 공연장을 찾는다든지 그것이 문화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화회관을 짓고 시립미술관을 지어도 실제 시민들이 거기 찾는 것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 속에, 생활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 또는 방과후에 국민학교 시설을 할지라도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서 실제로 스스로 체험을 하는 실제로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것이 진짜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죠 프로그램을.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문화정책이기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순회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해서 시민에게 찾아가는 시책도 아울러 개발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가족티켓제라든지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노력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제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시간 있을 때가 주로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인데 또 지금방학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고3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수능시험을 쳐놓고 그 기간이 굉장히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2월달중에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가족과 함께 하는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IMF시대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족들이 함께 문화공간을 찾을 수 있는 유리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공연티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권장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주고 받고 하려고 한다, 할 것이다 하지 말고 해서 가져 와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 번 내놓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님! 지금 현재청소년 프로그램은 현재 지금 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별로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珠錫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 특기자에게 현재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작년 12월 26일날 아마 우리 공무원 외국어자격시험을 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자격시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쳤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주시면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어학 특기자는 저희들이 평정에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시험은 11월 20일날 친 자격시험은 이게 토익시험입니다.
영어는 토익입니까
예, 토익입니다. 그래 전문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그래 토익인데 지금 금년 들어서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토익시험은 토익사에 우리수험료의 일정부분을 아마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것 같애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내에도 우리 부산에도 외국어대학이 있고 하니까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꼭 이게 토익자격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별로 이것 써 먹을 데가 없어요. 토익자격을 몇 점 이상 얻었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태여 달러를 소비해가면서 우리 공무원에게 시험 치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점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 특기자가 아마 구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는데 아마 제대로 자기 자질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애요. 가능하면 그분들이 계속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자리에 부서에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관광국장이할 일은 아닙니다만 내무국장이 할 일이겠습니다만 그 점 좀 서로 의견 교환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선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 명예시민증을우리 외국인에게 주는데 이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고 나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그냥 예우상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특별한 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명예시민증을 준 것이 최근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60몇 년도부터 쭉 줬습니다만 사실 명예시민이 현재 살아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잘 판단이 안되는, 그 현황관리도 전혀 안되고 그냥 수여할 때만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하는 명예시민증은 그것이 뭔가 좀 의미가 있도록, 그 받은 사람이 과연 항상 부산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역행사 같은 것을 할 때도 또 한번씩 이렇게 초청도 하고 또 그 쪽에서 무슨 이렇게 우리한국 관계, 부산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 그 채널을 언제나 유지하자 하는 것이 저희 업무보고에 의한 저희들이 개선방안이란 뜻입니다.
현재 보니까 73명이나 되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줬는데 적어도 이분들에게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시장명의의 인사장을 보낸다든지…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뭐, 명예시민증 줘 놓고 수십년동안 그냥 수년 동안 방치하면 아무, 무의미한 것 한 것 아닙니까 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太元委員입니다.
시립미술관 개관에 즈음해 98년 3월에 개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작품수가 105점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구입비가 대충 얼마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위원회 운영구성은 위원 몇 명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105점은 작년에 저희들 수장품 구입비가 우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7억으로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모두 84점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더랬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약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리고 21점은 저희들이 용두산미술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평소에 사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미술관 수장품으로 이관을 해서 그래서 전부 105점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수장품 신청사, 신청사 미술장식품 관계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예.
아, 그것은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12명
예,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시립미술관장님을 비롯해서 미협대표들 그리고 또 화랑대표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전부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해운대 동백섬 해상관광호텔 건립에 어업권 보상문제가 지금 오랫동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타협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저번 회기에도 제가 아마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문제가 잘 안 풀려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어민들의 요구가 좀 과다한 듯한… .
위원들이 심지어 조사를 하고.
심지어 그것이 20몇억 이런 정도가 되어서 도저히 이야기가 안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일단 그냥 이렇게 업자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나겠다 싶어서 저번에 또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이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그 때 우리 김종암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었는데, 그래 저희들 수산관리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어민들하고 중재를 가능한 한 지금 하고 있고, 여태까지 좀 강경했던 어촌계 대표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팀이 되면 아마 이야기가 그전보다는 좀 풀려나갈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역사문화유적지의 복원정비에 좌수영 성지가 74년도부터 2002년까지 부지매입 서문복원비가 12억원 지원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저번에 지원 다 된 부분 아닙니까
좌수영 성지 이게2002년까지 하는 연차적 사업입니다.
연차적 사업입니까
예.
12억원으로 확정지어 놓고 지금지원하고 있는 중입니까
12억만 하면 이 전체정화사업이 다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은 상당히 사업비가 큽니다만 우리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 시립미술관에 수장작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미술관장님한테 직접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수장작품의 매입가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품구입가격소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구입의 대상은 60세 이상의 원로작가들하고 작고한 작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 구성된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빼고 그 밑에 해당되는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원로, 지금 말씀하시는 원로작가들의 어떤 작품에 대한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갈등을 빗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심지어는 그 30%-50%까지 가격을 인상을 시켜 주지 않으면 수장품을 소위 시에 매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기로 책정된 작가 중에서 작품을 가격이 헐어서 못 넣겠다 하는 원로작가가 두 분이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있는데 이 가격 책정은 우리 위원회 중에서 화랑을 하는 사람 직접 그림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다섯 사람으로서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구성에는 작가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림을 사고 파는 화랑 주인들로 의해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하고 이 작가들의 지금 대상의 작가들이 시중에서 팔고 있는 밸유(value)하고를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알았습니다. 그래 그 말씀인데 바로,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객관성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가의 뜻도 있고 해서, 이 객관성을 조금 전에 작가가 아닌 분들로 화랑으로 된 분들이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결국에 다 이면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고 다 작가하고 화랑주인하고는 이미 많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거의 거품가격이라는 이야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점에 30%, 50%까지 이렇게 가격을 올려 받으므로 인해서 많은 시에 물론 여러 가지 시나 우리 집행부에 많은 가격에 그런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차제에 정말이 미술작품 가격을 좀 외설적으로 표현하면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시중에 저희 나라 그림 값은 솔직히 말해서 거품가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누구의 작품은 얼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실제 거래가격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미술관에서 책정되는 가격은 앞으로 부산에서 거래되는 작품의 가격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잣대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미터가 되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시립미술관에 새로 초대의 관장이 되셨고 새로 이런 것을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작품을 소장해야되는데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이 기회에 정말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종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태원위원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상관광호텔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업권 보상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되고 있지요
예.
안 되는 이유가 그 우리 국장님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어민들이, 어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대부분 비슷한 경향입니다만 그런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혹시 인근 호텔 이런 데서 옆에 호텔이 생기니까 그것을 좀 제어해서 좀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상받을 사람은 많이 받으려 하고 보상해 주는 사람은 적게 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해결이 안되는 것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말이죠 지금 이미 이게 배가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무 계획도 없이 먼저 배를 구입했기 때문에 결국 어민들이 생각해 볼 때 어차피 이 사업은 할 것이다라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아마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보상과 그리고 사전 그런 치밀한 계획을 다 해놓고 배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래 사전에 먼저 성급하게 배를 구입한 것이 아마 해결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배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배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배 전체가 선박 구입비는 지금 현재 5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선박을 개조해서 객실을 만들고 내부수리를 하는 거기에 비용이 한 128억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86억이 드는 걸로 저희들 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선박은 구입을 현금을 주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아시다시피 IMF 한파 속에서 상당히 개인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몇 십억 이라는 돈을 현찰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관계 관께서는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방법을 말이죠 그 현재 보상비가 지금 얼마가 되는지 그게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용역이라고 합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의뢰를 해서 말이죠 이게 얼마, 그러니까 1㎡당 얼마라든지 그런 설계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어민들이 보상을 못 받겠다 하면 그 하나의 규정을 말이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래도 못 받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는 방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관련하고 있는 우리 관광국 소관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방 법을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해상관광호텔은 일개 호텔이라서 민간 사업자의 자기들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시로서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민자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관광호텔을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이 없느냐 해 가지고 설명회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달려 들었는데 그것을 지금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개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방금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사업가도 그때 하도 어민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스스로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을 해 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조사해서 그래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때 협상이 잘 안될 때 그 때 이야기였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수산관리관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직접 그것을 어민 대표를 다 만나고 지금 해서 분위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 앞으로 이야기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극단적인 경우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모할 때 이미 선박은 구입된 상태입니까 공모하고 나서 구입을 했습니까
그때는 선박이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안되었죠
예.
그래서 공모를 한 것은 우리 시측에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도 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타당성 조사를 근거가 있는 그런 조사를 한번 해서 그 중재역할을 해서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裵尙道委員입니다.
아까 신청사 미술작품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미술계 사정은 저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우리 미술, 부산지역에 역량 있는 미술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신인작가들이나 그 역량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시공간이 부족하다. 한 번 전시회를 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고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청사가 우리 시의회를 비롯해서 이 벽면들이 지금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잘하시겠습니다만 참고로 이걸 부산시 청사 전체로 해서 이걸 계획을 물론 하시겠고, 이걸 미술작품이나 이런 것을 한 번 걸어놓고 늘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시민들이 늘 와서 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작가들의 전시공간도 좀 넓히는 뜻에서 몇 개월이나 이래 가지고 교체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신청사 관계는.
당초에는 신청사 미술장식품이 일종의 민간부분에 적용되는 일종의 1% 미술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1%로 法이 그 때 발효될 때 그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민간건물처럼 그걸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인 대상은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그와 유사한 그걸 해야 앞으로 민간에 대해서 1%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 지금 1% 미술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공간 벽면 안 있습니까 여기 신청사 벽면이나…
예, 裵尙道委員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
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에는 그만한 1%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상설작품을 사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거는 걸로 당연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청사 전체에 미술장식에 대해서 지금 방금 우리 배상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전체를 그렇게 하나로 딱 고정된 작품을 붙여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일단 저희들은 가장 기본적인 공간,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공간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층, 2층, 3층의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오픈스페이스(open space)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그 지하철 입구에서 들어오는 양쪽 가장 큰 벽면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굉장히 중요한 벽면이고 사실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임시로 걸어놓고 그냥 습작 같은 것을 붙여 놓을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 가장 중요한 공간은 제대로 된 아주 작품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외에도 공간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간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공간들의 보충방법은 배상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인작가 작품이라든지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금 현재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동 만 하더라도 이 시멘트 벽면이 너무 황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서라도 이걸 어떻게 그림이나 장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 내에 전체적인 그것을 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회관공연하고 문화회관 공연문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연이 좀 웬만한 좀 볼거리가 있다 이런 것은 거의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화회관을 저게 어떤면에서는 해운대다, 남구다, 동구다, 이쪽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동래, 금정, 무슨 북구, 사상 저쪽에 소위 말해서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한번씩 이쪽에 나들이를 하려면 하루 저녁을 꼭 소비를 합니다.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여기에 오기가, 서민들이 오기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민회관 공연하는것을 좀 갈라서, 문화회관 공연하는 것을 좋은 공연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옛날 문화회관 없을때는 시민회관에 다 했습니다 이게. 마치 좀 뭣한 것은 전부 문화회관에서만 하고 시민회관은 그냥 2류 무슨 회관으로 전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균등하게 이것을 배분해 가지고 그 좋은 공연들을 이쪽 사람들도 좀 볼 수 있도록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 여기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에 하는 그 공연은 민간에서 빌려 가지고 하는 대관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하는 빌려서 하는 공간은 자기들이 사실은 쉽게 말해서 자기들 장사 잘되는 곳을 더 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해라, 문화회관에 해라' 이렇게 구분 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문화를 좀 더 쉽게 접하기 위해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하는 공연은 꼭 문화회관만으로 고수할 필요가 없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민회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우리 시립예술단이 하는 공연을 지금 거의 문화회관에서만 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하니까 그것을 좀 적절히 배분해서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문화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모색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미술관에 이게 무슨 그림문제 이것은 아까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지금 어제 언론보도에도 보면 '미술품도 가격 파괴를 한다. '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1억짜리가 지금 2,000만원, 3,000만원 하는 식으로 한다. 그리고 공연자체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공연도 거의 5분의 1 수준, 외국에 좋은 공연 이런 것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없는 우리 시 재정에 그것도 좀 참고로 해서 관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관장님이 여기와 계십니다만 훌륭한 분이 우리 관장님으로 오셔 좋습니다. 근 40년간 공직생활을 하신 걸로 아는데 1월달에 지금 취임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월달에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관계가 지금 현재 公務員 身分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쪽은 退職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정년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년을 사실은 아깝게 못 채운 셈이죠. 시립미술관장님…(웃음)
정년은 안하시고, 8월달에 해야되는데 그만 두시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40년 가까이 그걸 하면서 정년퇴직을 하는 것도 그것도 영광이고 그것도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큰 명예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무슨 그런 방법만 있으면 그걸 겸직하는 것도 모색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상당히 법적으로 어렵게 되어서 유감스럽게도 그쪽에 퇴직을 하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문화회관에는 지금 돈 되는 것은 거기서 다 한다고요 공연을.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실제로 시민회관이 위치도 좋고 여러 사람이모일 수 있는 교통이나 이런 여건이 되는 데도,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 어떻게 동천을 복개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서 많이 모이도록 하는데 중강당도 보면 거의 지금 아주 행사 중에서도 사람도 많이 안 모이고 뭐라고 할까요 돈이 되는 행사는 전부문화회관에서 다하는 것이에요. 그것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안에 내부도 수리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정책을 수정해야만 우리 온 시민이 같이, 정말 IMF를 녹이는 게 문화 인프라라고 하듯이 그렇게 공연계획을 조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올해 부터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市民會館은 서민들이 지하철 타고 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예, 장소의 接近性이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쪽 문화회관은 이게 무슨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한참 걸리고 도저히 시간에 맞추어 갈 수 없다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수 위원님들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조례안보고를 안 했습니다. 보고를 안했다고요.
보고는 지난번에 했었고, 여기 옆에 유인물이 있으니까 보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보류를 했기 때문에 보시고 같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 질의하십시오.
張昌祚委員입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니까 부산문화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시 에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벌써부터 우리 부산문화의 발전계획이 마스터플랜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좀 晩時之嘆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을 보니까 지역문화활동의 정확한 실태 파악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견 수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까
당초에는 사실은 이런 작업들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전부 하나의 이런 계획서를 제대로 계획서를 내기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연초에 이 계획을 하면서 사실 예산을 조금 요구를 했더랬는데 삭감이 되어서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현재까지 안되어 있는 것 이미 진작 있어야될 것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좀 어떻게 안 드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기본 모델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런 걸 분석 파악할라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공직자로서 충분히 되겠습니까
대충 저희들이 기본 우선 국가의 문체부에서 나온 전국적인 계획하고 이미 타 시․도에서 나온 기본계획을 참조하면서, 그러나 필요한 조사작업이 사실은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작업은 현재 정책개발실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기본적인 문화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하는 조사작업은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작업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아무래도 이론적인 방향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서는 정책개발실하고 담당자가 예술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그리는데 지금 그 문화예술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과연 그게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 되겠느냐. 오히려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계획만 세운다고 그러지만 중장기발전계획이라면 아무래도 이 문화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함으로서 더 정확하게 알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스마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문화부분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당시도 지역 우리 PDI하고 정책개발실하고 해서 사실은 그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다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기본자료를 그때 많이 저희들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금 더 하면 어느 정도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라 하면 사실 전문가의 많은 자문이 필요한 그런 게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자체가 우리 공직자들께서 스스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시립미술관 관장님!
박물관장님이…
조금 전에 박물관장이 이야기 하신 모양인데.
美術館長님!
예.
시립미술관이 개관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사전에 공개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시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참관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미술협회 안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순수미술도 있고 또 응용미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순수미술하는 사람 중에는 좀 대중적인 작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험적인 작품을 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조심스럽게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시립미술관이니까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한 미술관보다는 모든 미술인들이 또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민적인 미술관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개관전도 거기에 맞추어서 되도록 어느 장르에 편협 되지 않더라도 지금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런 작품하고 또 역사적인 조명도 하고 대중적인 것하고 실험적인 작품이 같이 진열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의 문제하고 그리고 시설 면에서 몇 가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은 며칠 전에 신문에도 한번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처음 11월달경에는 예를 들면 비가 왔을 때 비가 좀 새었다든지 또 천장에서 스며오는 습기로 인해서 얼룩이 졌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에 그게 보강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거의 완성단계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회사에서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에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살수작업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局長님! 저 국도2호선 확장공사 때 발견된 금단곶보 안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저희들 정기회의 시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주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國土管理廳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요
예. 그 사업은 저번에 보고를 드린 대로 그 도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저 서 부산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상당히 한시가 급한 사업입니다만 도로 사업 도중에 지금 '금단곶보' 하는 거기서 옛날조선시대 때의 어떤 성곽형태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가 그것을 문체부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그 이상 어떻게 진전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건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원형보존을 하라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냥 그 장소만 현재 그 옹성이 발견된 그 장소만 이래 이전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덜렁 그 소리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재관리국에 위원들이 보통 깐깐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것을 주장을 하되 그러나 충분하게 우리가 이런 노력을 다 해 봤다. 이것을 전부 다 설계를 다시 해보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더라 하는 그런 증빙자료도 없이 그냥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는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봐야 괜히 위원회를 한번 여는데 부정적인 어떤 인식만 주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하더라도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매달리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동안에 쭉 설계작업을 하고 아마 곧 오늘 내일쯤에는 작업이 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하면 저희들이 다시 문화재관리국에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 작업을 하는 주관을 부산시에서 합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해요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입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요
그래 그것이 이제 성격이 모호한 게 지금 사업이 주관부서는 국토관리청입니다만 사실은 그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것은 우리 시가 더 답답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미적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 중에서 누구냐 하면 우리 문화재부서는 문화재를 보존해야 될 부서인데 우리가 오히려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서 빨리 해 가지고 오라 하는 이런 우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시의 입장이 그러하니 저희들이 빨리 그것을 해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의 계획은 그 성터를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전 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까
현재 그것이…
현재 그 방침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 그것이 지금현재 사업에 지장을 안 주는, 그래서 사실은 옹성이라고 합니다만 그 전문가의 판단으로서는 그것이 형체를 그대로 안 움직이고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미발굴된 부분들, 이번에 도로공사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하고 같이 서로 중복되는 그 부분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웅성부분만 이렇게 해서 그 원형은 그대로, 옮기더라도 그 원형은 유지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 강서에 주민들도 처음에는 거기에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지역에 더 손실이 크니까 지금 그것을 이전 복원해달라 하는 건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국장님!
예.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면 도로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그 유적지 안내문을 할 적에 원위치는 어디에 있다든지 사전에 이런 안내해줄 필요는 그런 것은 안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 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생활접근형 문화공간확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가 생활접근형 문화공간이 과연 몇 군데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이 생활접근형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 사업소 같은 데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문화회관 또는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기능들이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들의 평생교육장으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셈이죠. 또 구에 따라서는 시범동을 택해서 동의 사무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독서토론회를 한다든지 서예교실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염가로 강사를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인데 지금 상당히 각 구에서도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문화' '문화' 하면서 결국은 부산시가 지금 하는 걸 보면 문화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은 상당히 등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로 접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바로 이런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게 어디 거창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있으면서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접근문화가 아니냐,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각종 복지회관이라든지 무슨 단체에서 이렇게 문화를 한다지만 사실 그렇게 큰 호응을 받겠느냐.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슨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센터 하지만 그 대상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접근형이라면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시민들이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문화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활동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그런 소규모 공간들, 새롭게 돈을 들이지 않고 현재 이미 있는 공간 중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면 말이죠 국장님!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공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라 이런 방식을 택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구청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문화담당자 담당 과장들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런 시설을 보면 아주 천편일률적인 그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현재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의 뱅크가 있습니다. 뱅크가 있고 또 그런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엮어주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 있으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위말해서 생활접근형 이라 그러면 시민들이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해주셔야만 과연 우리 부산시가 문화활동이 활발하다 하는 걸 느끼지 문화 인프라만 잔뜩해 놔 놓고 활용이 없다 그러면 문화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市에서 나름대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된 작업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에 대해 질의 좀 하시죠.
최한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관광정책자문위원회라 그랬고 다른 시․도에서는 이름이 유사합니다마는 기능은 같으리라 봅니다. 문체부, 서울, 광주, 제주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언제쯤 했습니까
저희들이 시기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 광주, 제주, 지방에는 이런 협의회라든지 추진협의회라든지 크게 오래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되었습니까, 재작년에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 곳은 작년에…
文體部는 언제 되었습니까
문체부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7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요
서울은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뜻은 부산이 그래도 관광수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사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한다 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주도 우리 보다 먼저 했죠 여기는 관광수입 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빨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뭐했어요 남들 다 할 때까지 남이 다 하니까 이제 올려놓은 겁니까 본 위원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뭐했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위원회의 위원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라 해도 구성하다 보면20명이 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회 위원숫자가 많을수록 좋죠,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자문을 구하면 좋습니다. 또 꼭 숫자만 많아서도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적정한 숫자인가 그걸 생각을 해서 20명 내외로 했을 겁니다. 20명 내외라는 이 숫자 산출근거, 또 몇 개 분야 각 부문별로 위원을 선출할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는 말씀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문화부분보다도 관광부분을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구의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들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봐야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기존 분야가 넓은 또 관련분야 사람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책을 만들어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있는 그런 시책을, 아이디어를 검증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27명이라 하는 숫자는 저희들이 저번에 사실은 구체적인 멤버까지 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공무원들 중에 거기 관련된 분야가 도시계획국이니까 공무원에서 그 당시에, 일단 한 번 불러 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문화관광국장, 도시계획국장,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고 또 의회에 대표, 관광학계, 도시, 교통, 해운, 환경, 심지어 건축분야까지, 앞으로 건축 경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관광업계, 관련단체로서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상공회의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내외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연 20명 숫자가 적정 숫자냐 하는 그 뜻입니다. 결국 많으면 회의수당 여비가 많이 나갑니다. 제일 작은 데는 서울은 13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3명이 적당한 숫자라고 뽑은 숫자입니다 대표적인자문위원이. 부산시에서 20명 그 정도로 적정하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입니다.
시기가 늦었다 하는 것은 작년에 정기회 때 해달라 그랬는데 안 해줘서 지금 또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데 그 때 지적을 한 것은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 때 요지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문화관광국장이고 간사가 관광진흥과장이고 서기가 관광개발계장이고 이러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만 이래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주로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고 특히 이 회의를 소집 그것은 또 '시장이 필요시'이래놨다니까요. 그 때 부시장이 여러 군데 위원장이 되면 부시장 시간이 안 나면 이 위원회 개최언제 하느냐 하는 뜻에서 그 말씀을, 또 전문성 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전에 지적한 부분 하나도 시정된 게 없고 그대로 왔네요 지금 이 조례 내용이. 이래서 그걸 타당성을 다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전에 다 거른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걸렀는데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하나도 시정된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설명 다 들었으니까.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건 별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저번에 배상도위원님 말씀대로 핵심은 이게 위원장이 과연 부시장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름 자체를 처음에 자문위원이라고 불렀고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 조례 우리 내부 조례규칙 심사회의 할 때도 부시장님이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부시장님이 해야 된다고 거기서 얼굴을 붉혀 가면서 그래 가지고 겨우…
하지 마라 하면 잘 되었네요 하지 마라 하지 자꾸 권할 것 뭐 있어요 그래.
그런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실은 정책결정이 될만한 그런 이야기가 사실 부시장이 끼지 않으면 결국 그 이야기는 원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 아니죠, 局長님이 發想의 轉換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한 마디 할께요. 어제 市長이 市政演說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역 문화행정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지역문화의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 및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된다는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어제. 국장님도 계셨지만.
전문가들이 수렴을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누구나 해주면 되요. 부시장 책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편의주의의 인식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심사 보류한 것 아닙니까. 발상이 전혀 다르죠 생각이. 생각이 방법이 달라요 벌써.
글쎄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행정의 현실에서 의사결정이 되려고 하면 역시 조직의 라인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이게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조직 내부의 것은 결재규정이 전혀 다른데 밖에서 이런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봐야 이것은 대개 접목되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벌써 공무원의 발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이게. 이 게 정책을 결정해서 바로 집행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자문위원회다 이겁니다. 자문위원회 하는걸 다 들어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수시로 모여 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라오는 의견을 현 집행부에서 보고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되겠다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든지 하는 건 이게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회의하는데 위원회 하는데 꼭 공무원이나 부시장이 이 바쁜 사람이 계속해서 거기다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위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회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안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이건 자문위원회니까 충분히 자기들 자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회의 언제 합니까, 몇 번이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
회의를 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문위원회 구성되어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죠.
소용이 없는 건 아니죠.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부시장이 시간이 있어야지 만 이런 걸 위원회를 만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이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시간이 있어 가지고 부시장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이 참석을 해야지 만이 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죠
그렇죠.
그럼 1년에 한 번 있을지 두번 있을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위원회가 현재까지 많았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발상을 바꿔서 전문가, 이것 전문가 및 시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어제도 시장이 얘기했듯이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립미술관장님 같은 분 이번에 새로 했지만 그 분도 다 옛날에 대학에서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택해서 위원장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타당성이 없어요 내 얘기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오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하고 엊그제 이야기 그대로 또 답습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우리의 행정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행정 현실이.
행정 현실을 바꿔야지.
(場內웃음)
그 공무원의 생각 발상을 전환해야죠. 현실이 그렇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들한테, 그런것 같으면 그것은 어디 위원회라기 보다는 하나의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아니, 그게 벌써 공무원의 어떤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런 거라니 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되죠. 발상이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에요, 지금도 공무원이, 우리가 아니면 안된다 이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건 도저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도대체 그게 권위주의고 행정의 현실에 어느 것이 더…
그게 권위주의지, 우리가 공무원이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권위주의죠.
결정을 해준다기보다도 말이죠. 이 자문위원회 내용하고…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결국은 우리 시청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도장을 안 찍으면 이런 것은 결정이 될 수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현실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21세기 정보화시대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열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지금 현재도 이와 유사한…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수십 개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실제 1년에 한두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많았다 이거에요. 우리가, 과거 예산분석이라든지, 한 7년동안 내가 보고 있는 견해에서는…
그것은 주관부서의 노력입니다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부시장이라 하는 개인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됐어요, 됐습니다. 그만 토론하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鍾岩委員입니다.
이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관광개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적을 한 번 보니까 정관에 관광개발 정책과제의 발굴목적으로 '부산광역시장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하는 이 내용이 자문을 받는 위원회인지 자문을 하는 위원회인지 같이 중복되는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제2조에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놨는데 이 심의하는 하나의 위원회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성격이 의결적인 성격도 있고 단순한 자문, 그런 성격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관광정책 이름을 협의회다 뭐다 해서 성격이 모호한 것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라고 했고 이와 유사한 명칭이 지금 현재 여성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처음부터 위원회의 성격을 저희들이 자문으로, 이것을 무슨 의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市의 중요한 政策을 행정 독자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뭐하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그 안건을 심의해서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그러면 자문을 받는 위원회라고…
그렇습니다. 그쪽에 의견을, 거기서 자문을 저희들에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측에서 자문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자문을…
저희 시는 자문을 받는 것이죠.
받는 거다. 그렇습니까
예.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결국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시에 자문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에 보면 심의를 한다 해 놨거든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를 한다' 자문도 해주고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위원들이 뭔가 토론을 하는 그것을 저희들은 심의로 표현을 했습니다.
심의한다는 건 의결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그 과정이 심의란 뜻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죠 행정부시장으로 해놨는데 이 자문을 받는 위원회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시측에서 자문을 하는 입장 같으면 안되겠지만 시측에서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받는 입장 같으면 위원장이 누가 되어도 본 위원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은 없죠. 예를 들어 결정을 한다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건 전문가들이 스스로 모아가지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면 되지 법적 구속력이 있다든지 이 결정하는 것이 꼭 구속력이 있어서 집행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도 들고 이러기 때문에 부시장이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습니까, 부시장이라 그 부시장님이 봐서 무리한 것은 결정을 안 하니까, 그건 당연히 부시장이 한다든지 누가 해도 되는데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위원회는. 그러면 꼭 부시장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을 모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밖에 안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서 앉아서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자문위원회에서 내려주는 것이 우리 조직의 현실적인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 같으면 단순하게 이런 걸 관광자원으로 개발해볼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바꿔야 하는 그것만한다 하면 전혀 우리 행정이 끼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실제로 그걸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또는 지금 현재 조그마한 관광개발사업만 하나 하려고 해도 法規에 묶여 가지고 도시계획이니 뭐니 이게 전부 여기에 조직에 와서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 조직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끼이지를 않고 그냥 순수한 민간인들만 거기 전문가랍시고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걸 행정에서 전혀 그게 연결이 안되면 그야말로 얼마나 그게 그 하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관광이라는 측면이 사실 조그마한 걸 해봐도 전부 행정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도 각 부서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국장님 말씀 맞는데, 부위원장이 문화관광국장이 있잖아요, 과장도 있고 계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니 공무원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4명이나 정관에 보면 끼이게 되어 있는데 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위원장이 국장이 있는데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타당성이 있어요.
글쎄요 제가 공무원 현실을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장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분명히. 부위원장이 있는데 왜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조직의 현실입니다.
조직의 현실이다, 그게 납득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를 아무리 열어봤자…
설득력이 없잖아요 설득력이. 조직의 현실이다. 그것 설득력이 없는 얘기에요. 부위원장도 있고 실무 과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자문위원회 거기서 결정을 하면 부시장이 있으면 그러면 전부 다 그걸 시행합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직에서 의사 결정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도 듣고 또 거기서 분지를 것은 분질러버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방향이 잡힐 수가 있지만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열심히 자문을 해 가지고 던져주는데 조직에서 그러면 전혀 그것이 리드가 안된다하면 자문위원회는 그러면 그게 무슨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자문위원회가 무슨…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김주석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에 지금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는 여러 관련위원회가 몇 개라고 관광국장님이 짐작하고 있습니까 수십 개에 달합니다. 과연 그것만 위원회만 연간 정상적 소집을 한다 해도 다른 업무는 거의 마비해야 될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상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전혀 위원회 한 번 열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다반사인데 과연 우리 관광정책자문위원회도 그런 범주에 들지 않겠나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생각에는 과연 이 '정책' 자를 붙였다면 최종 책임자인 시장님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쁜 행정부시장이 맡아가지고 예산좀 얻으려고, 이건 사전에 관광국장이 다 교감되어서 무슨 정책을 입안하지 교감되지 않고 자문위원회에서 선뜻 뭐 하자 뭐 하자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릴 바에는 차라리 최종 책임자인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점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웃음)
저도 이것 또…
본위원이 한 번 더 하죠. 문체부는 장관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정책' 자가 붙으면 말이죠. 다른 데는 정책이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른 문구네요 진흥이고, 시책 추진이고, 다른 문구입니다
사실 이런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정책자문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성정책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성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하고 어떤 균형도 생각할 겸 그래서 저희들 부시장님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도 그것도 저희들은 부담스럽습니다.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 위원회 그렇게까지 논란을 벌여가면서 이걸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실적이 없다 하면 역시 또 위원님들께 꾸중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부담을 느끼면서도 뭔가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조직의 현실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관광국장의 논리대로 같으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시장에게 타협을 봐 가지고 자문을 하니까 시장이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여러 부서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도 일본에 있을 때 잠시 있으면서 그쪽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제도를 봤습니다마는 분명히 지금 현재 오늘 나오신 배상도위원님 말씀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일본의 위원회는 그야말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에서 시에 어떤 자문위원회가 있다면 공문으로 그걸 하고 그래서 거기서 자문의 결과를 답신의 형태로, 답신, 그래가지고 그 답신의 결과 1호, 2호 해 가지고 그게 권위 있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답신의 형태가 된 자문의 결과를 굉장히 존중하고 사실 그런 문화가 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무슨 의사결정이라든지 모든 걸 하는데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이 자문이라든지 뭐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실현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암위원입니다
위원장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청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구 체육회 자문위원이다, 방위협의회자문위원이다, 이런 경우를 보면 거의 다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위원장은 부회장은 민간위촉 위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다면 부위원장을 민간위촉 위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안 그러면 부위원장을 한 2명으로 해서 민간위촉위원을 한 사람 더 하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위원장은 사실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이것은 하나의 가공인물이라 할까 사실 거기 위원장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 더 인원을 좀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건 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식상 위원장이라 하는 그런 것을 조직의 라인구조에 있는 사람이 함으로써 관심을 끌어내고, 끌어내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만약에 부시장님이 시간이 없다든지 하면 부위원장체제로 하되 그 부위원장은 민간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도 저는 현실성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너무 왈가왈부했습니다. 한데 이 게 어디까지나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조례에 '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탈피하자는 뜻에서 이야기했고 이게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정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걸 조례를 통과를 못시킨다 이러면 참고하십시오. 이 게 위원이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도 몇 사람 계시고 그런데 공무원 말고 말이죠, 바쁜 공무원말고 순수 거기 예를 들어서 관광 관계 전문가들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가지고 무슨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부시장 시간 기다리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회 여러 수십 개 있는데 이걸 한 번도 위원회 제대로 못합니다 이러다 보면.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 빼고 순수한 관광 전문가들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주 모여 가지고 이걸 위원회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자주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토록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 입니다마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5分 會議中止)
(15時 59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文 化 觀 光 局 長 吳洪錫
文 化 藝 術 課 長 金鍾海
觀 光 振 興 課 長 金仁煥
國 際 協 力 課 長 李圭浩
文 化 會 館 長 金寅燮
市 民 會 館 長 郭鎭安
市 立 博 物 館 長 朴有盛
市 立 博 物 館 福 泉 分 館 長 宋桂玹
忠 烈 祠 管 理 事 業 所 長 金在漢
市 立 美 術 館 長 金鍾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