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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국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달 62년 간의 중앙동시대를 마감하고 연산동 신청사를 개 청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연산동시대가 열림에 따라서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거는 기대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 출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제2대 시의회가 마감이 되고 제3대 의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실 줄 압니다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원의 책무를 한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1998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됐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중에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위기로 인하여 건축예산편성으로 당초계획이 변경되거나 혹은 축소되는 사업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현황을 심도있게 살펴보시고 98년도 업무가 보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보건사회국 TOP
(10時 1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 여러 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사행정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8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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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保健社會局1998年度業務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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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면서 예산이 잘 이루어질 것같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98년도 보사국 예산은 이미 지난해에 전부다 책정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므로 말미암아 더욱이 현 경제위기, 예산긴축일환으로 98년도에는 대폭적인 예산감축이 있으리라 신문지상에도 알고 있고, 우리가 요새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위 말하는 보사예산에는 아주 전면적으로 크게 삭감이 된다, 이와 같은 우려를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광역시도 97년 예산에 비해서 98년도는 3.1% 더욱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8%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아마 98년도 보사국장님은 많은 걱정과 더욱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감소책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걱정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예산이 감소될 때 국장님은 어떻게 행정을 할 것인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외에는 왕왕 정신요양원 철창관리, 인도적병원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요앙원이라는 것은 사회에 소외된, 정말 불우한사람들이 밝은 정신으로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을 모아 놓고 수용하고 요양하는데 올시다. 며칠 전에도 여기서 정신요양원에서 원생들이 탈출한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신요양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낙원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운영을 잘못하면 이 사람들의 소외된 하나의 지옥이라고 하면 극단적인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아주 인권이 무시된 곳이다, 이렇게 양분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보사행정에 있어서 요양원 병원의 철저한 인도적 관리를 국장께서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는 사회복지관이 4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42개소라 하면 많은 양의 복지회관 올시다. 이것이 잘못되면, 복지회관을 철두철미한 감시감독이 없고 운영이 잘못하면 예산낭비라는 빈축을 받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개의 복지관운영 가운데 물론 잘되어 나가고 있는 복지관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예가, 이와같은 복지회관에는 잘되고 있다 하는 복지회관이 있다면 국장에서 한 예를 들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요새 우리 소위 말하는 식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콩나물 같은데가 소위 말하는 방부제 아주 인체에 해가 되는 약품을 써 가지고 매일같이 밥상에 오르는 식품에 커다란 인체의 해가 있다면 이것도 보사행정에서 철두철미한 점검과 감시감독이 뒤따라 줘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全善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선택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하고 난 뒤에 많이 힘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좀 힘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간부들,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시에 전부 걱정이 돈걱정 뿐입니다. 너무나 금년에는 여러 가지 시세입도 많이 줄 것 같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도 많이 줄 것 같아서 다른 사업은 또 사업입니다만 복지예산에 많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해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감소시에 보사국장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복지는 바로 예산과 직결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하더라도 금년도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켜 준다하더라도 환율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생계보장비라든지 시설수용자들에 대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물가로 본다면 절반정도 밖에되지 않는데 무척 걱정이 큽니다.
저는 금년도 상반기 내에 우리 나라의 금융이 안정이 되고 환율이 인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다음하반기 추경시에는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가서 복지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깎여진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어떤 방안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신요양원의 철저한 관리와 인도적 병원운영을 부탁하셨는데 정신질환자들의 관리는 정말로 인도적인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작년에 정신보건법이 재정이 돼서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솔직하게 수용을 위주로 해서하고 있는 그런 정신요양원들이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병원으로 바뀌어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바뀌든지 사회복지 훈련원으로 바뀌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그런 인도적인 관리의 측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정신요양병원도 정신질환자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리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또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작년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증축을 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신보건법에 맞추어서 정신질환자들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42개소의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영이 잘못되면 예산낭비라는 그런 빈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복지관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중에서 해운대복지관에서는 특히 노인무료급식이라든지, 일일 150명 정도를 급식을 하고있습니다. 또 노인무료진료센터를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7명의 의료진이 물리치료 및 노인병고통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많은 복지관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노인들에게 또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 등 국민 다소비식품을 재배할 때 농약을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실은 일부 콩나물재배업소에서 영리에 급급해서 속성재배와 부패방지를 위해서 사용된 금지된 농약이, 농약 이름은 카밴다진, 캡탄 이런 성분을 함유한 그런 농약입니다. 그런 농약을 사용하다가 종종 적발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콩나물 재배업소는 농작물 재배에 속하는 자유업종입니다마는 시에서는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위해서 관내에 161개의 콩나물 재배업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서 농약 등 이런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콩나물 재배업소 실명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용기에 재배업자, 소재지 등을 스티커로 제작해 가지고 전 업소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는 이 동제도가 작년에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정착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永五委員 質疑해 주시죠.
돈이 없으니까 공무원 의욕 마저줄고 그래서 업무보고도 좀 뾰족한 특별한 것이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 중에 새롭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동목욕탕 이것하고 신문에 한 번 보도된 것을 받는데 잉여식품 나눔 은행인가 위생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저희 보사국에서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새로운 것,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잉여식품이 관계를 질의하려고 했더니 가정복지국에서 묻기로 하고 시청 구내식당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1,200 내지 1,500명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맛이라는 것은 사랑이 담기고 정성이 담겨야 맛이 난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해 주는 음식, 자기부인이 해주는 음식이 맛이 있다, 하는 것도 역시 정과 사랑이 담뿍 담겨 있기 때문에 맛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시청 구내식당을 보는 것 같으면 밥은 스팀으로 한다고 하고 반찬은 반찬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송을 해 가지고 나누어준다고 하는데 저는 안 먹어 보았습니다마는 위생과장하고 보사국장은 잡수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있을 리 없다 하는 그런 추측이 갑니다. 그렇다면 직원 후생차원이 아니라 식품위생 차원에서 위생과장이나 보사국장이 그 반찬공장이나 이런데 한 번 방문을 해 가지고 제조과정이 어떤지, 재료를 어떻게 쓰는지, 조미료는 건강에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것을 쓰는지 등등을 한 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본산은 역시 시청인데 하루에 1,500명의 급식을 하는 26층 내지 3층에 있는 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도 식품위생 그런 차원에서 체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런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주변 식당에 가게 마련입니다. 사무실 주위에 보니까 음식점이 많이 보이는데 얼핏 봐도 무허가 음식점이거나 내부 시설이 아주 형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점들을 이대로 너희 마음대로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위생감찰이라든가 위생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식당을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질 좋은 음식을, 그리고 값싼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 차원에서 지도할 필요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는 목욕탕 영업시간 단축하고 일수를 줄이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합에서 이것이 자체 토의가 된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영업시간도 단축하고 휴무일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지부진 빨리 된다, 안된다를 가부간에 결정 안해 주고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탕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시청 구내식당 김위원님 말씀대로 1일 1,200명 내지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성이 담겨야 맛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청 구내식당이 정말 밥은 스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로 합니다. 가스로 하고 반찬은 공장에서 가지고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시청 구내식당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거기 가서 2,000원 주고 밥을 먹는데 제가 먹어 본 결과는 맛이 괜찮은 것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2,000원짜리 치고는 맛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반찬 같은 것 이런 것이 공장에서 해오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김위원님 오늘 이렇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한 번 체크를 해서 반찬공장에서 만약 해 가지고 온다면 그 공장을 직접 시청 위생과와 당해 구청 위생과와 같이 나가 가지고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혹시 거기 제조과정에서 잘못 넣어서는 안되는 그런 조미료가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식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상 위해가 전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 줄이기가 사실 시청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 음식쓰레기 줄이기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3층에는 음식쓰레기 나올 것이 김위원님 사실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6층에는 거기는 음식쓰레기가 나올 가능성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3층 구내식당에는 현재 탈수기 두 대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쓰레기는 현재 소각처리를 하고,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백홀에서는 현재 뷔폐 협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전량을 김해 유기농협회로 위탁처리되고 있어서 동백홀의 음식쓰레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이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부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주변에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98년 2월 5일 연제구에 지시를 해서 시청 주변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서 무허가 업소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서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무허가 업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무허가 음식점이 얼마나 되는지 시청 주변만 특별히 한번 점검을 해서 김위원님께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욕탕 영업시간 단축, 일수단축, 조합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에서 결정을 못하고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목욕협회에서 영업시간을 하루 두 시간 단축을 하고 또 주에 한 번 놀던 것을 두 번 놀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요즘 시청 위생과에 하루 네다섯통씩 전화가 와 가지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업주들이 본 건물에 본인이 직접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세로 해 가지고 세를 내어서 하는 그런 업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작년 연 말에 50%가 넘었는데 지금 IMF가 되고 난 뒤에 영세 세입자가 주인한테 넘기고 있는 실정이고 전수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원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각 구와 협회를 통해서 전부 다 목욕업자를 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는 9일까지 전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전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일정한 양식을 주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내식당 2,000원 이것 외에 옛날에 식당에서는 공제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지금은 완전히 저것은…
2,000원
예.
그러면 우리 식당 쓰레기 처리보다 발생자체가 안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이것, 갑자기 무허가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또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허가를 없애라는 것보다도 어차피 무허가에서 음식을 할 바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徐貞玉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徐貞玉委員입니다.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보면 미취학 아동 조기 시력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유아원은 360개소 2만 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유아원 자체도 문제지만 국민학교에 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국민학교에서 시력검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도 학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학교에서 건강진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원은 과외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검진하는 것보다 좋고 하지만 예방법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래서 룩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TV를 보는데 있어서도 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취학 아동들의 안경 착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상식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미취학아동 조기시력검사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예방프로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로서 市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사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그런 좋은 호평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사실 어린이들은 장차 크면 국가의 보배고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각종 기본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 사실 시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별 관심이 없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작년부터 한 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서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정성을 들여서 홍보, 교육, 검사뿐만 아니고 예방법 같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의약품 가격질서 중점관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IMF시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의약품 자체가 사실은 전부 주사기에서부터 전부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엑스레이 필름도 만약에 1,000원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3,000원, 4,000원 현찰을 주어도살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와 있거든요. 이래서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정말 매점매석이나 이런 것을 많이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 제약회사, 병원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사감시를 통해 가지고 또 의료감시를 통해서 매점매석이 되지 않도록 사실 의약품 도매상이나 약국 이런데서는 매점매석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벽한 방역체계 구축이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선진국형 방역체계 확립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사실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서 실시를 하겠다, 했는데 그 장단점은 어떤 것입니까
분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 소독범위 반경은 좁습니다마는 소독효과가 분무소독이 더 월등하고 또 가격이 훨씬 더 싸게 먹힙니다.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분무소독의 장점은 물에 희석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경유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분무소독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분무소독은 잔류성이 있어서 축사나 하수구, 침수지역 등에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에 분무소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보통일몰일출 전에 그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무소독은 그런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든다, 한가지는 또 대기오염을 적게 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분무소독을 하든 연막소독을 하든 소독을 한 횟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발생빈도의 데이터를 한 번 내어 보셨습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조기방역을 실시를 했고 조기방역을 실시하게 되면 거기서 소독도 뒤따르지만 예방접종도 뒤따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전염병 환자가 예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집단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전염병 환자가 줄었다는데 그런 통계를 보고 '아 이것은 조기방역을 할 필요가 있구나' 작년에는 취약지역 대상을 몇 개 대상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全 市의 취약지역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조기방역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금년까지 다시 한번 더 해 보고,
그런데 여기에 연도별 발생 수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9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97년도는 감소추세가 있기는 있는데 96년도는 왜 이렇게 많은…
96년도는 서위원님도 말씀드리면 알겠지만 대연동 천지산에 지하수 그것을 먹고 백수십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도에도 한군데가 있었고 이런 집단환자가 발생을 해서 환자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접종 약품이 품귀현상이 와 가지고 3월달이면 이것이 전부 떨어지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주는 예방접종약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약이 수급이 안된다 그러면 자라나는 유아에게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래서 그 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며 지금 현재 어느정도 까지가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이 약은 정말로 서정옥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국가의 어느 사업보다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 사업이 솔직히 말해 가지고 대부분 다 원료라든지 이런 것은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최하는40%에서 최고는 200%까지 인상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분들하고 제약협회하고 생산업자하고 오랫동안 가격절충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정확하지 못한 그런 보도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제가 보건복지부약정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예방접종약이 떨어졌다고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한테나 아니면 보건과에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다 하는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는 일부 떨어지려고 하는 품목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각 구별 재고량을 전부파악을 해서 많이 있는 품목은 다른 보건소에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별 이상이 없이 접종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지난 토요일 약정국장에게 제가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바로 전날 백신생산업자들하고 평균 47.5% 정도로 인상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타결이 되어서 각 시․도에 공문지시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예방접종약이 오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안 오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수준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예방접종약이라고 안 오를 수는 없고 일정 수준 약 50%정도 오른다 손치면 금년도 지금 현재 예산으로서는 절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방접종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방접종 약이 3월달이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신문 보도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 불안요소를 가지고 오거든요. 지금 IMF시대기 때문에 특히 정말 6.25사변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불안한 상태가 아닌가 하고 불안을 가져 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국장님말씀하시는 대로 수급이 잘되고 물가 오르고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대로 수긍을 하지만 품귀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크거든요. 이래서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빨리 그런 것은 보도를 해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어떤 다른데 미치는 불안요소를 해소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즉각 즉각 순발력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방접종약은 복지부자체에서도 어느 사업보다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방접종약이 한 50% 정도 기본예방접종약, 아기들한테 놓는 것이 한 50% 정도 인상이 된다면 저희들 금년에 예방접종약 예산이 3억 5,00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전부다 100% 무료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 오른다면 7억 정도, 3억 5,000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된 다, 그런 것 같으면 정부에서 한 50%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나 구에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가 전부 담당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비도 좀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裵命壽委員입니다.
우리 국장님 무거운 가운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00여개소 대상중에서 2,000여개소 하고 앞으로 3,000여개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구청에는792개소라든지 지하철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충 우리 동이라든지 구라든지 어떻게,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계단만 설치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편의시설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서정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증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구강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곳에 물약을 주어 가지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양치질을 하고 난 뒤에 아마 입에 넣어 가지고 1분 가까이 있다가 뱉어내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약품 예산이라든지 구입하는 절차를 아시면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이들 구강검진을, 요즘 말하면 어린이집인데 2만 2,000여명을 했는데 작년에 아마 보건소에서 구청으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좋은 것은 우리가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겠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공동으로 걱정해야 할 문제는 노사협력증진의 직업안정 문제입니다.
우리 신문지상으로 봐서 요즘 신문보기가 마음이 무겁고 한데 실직된 분이 결국 말하면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과 아니면 자기가 생을 포기하는 이런 분이 요즘 신문에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사하구 괴정에 미장원 여인 살해사건도 흉악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직업에 충실하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실직을 당하고 나니까 다달이 집에 생활비는 보태주어야 하겠고 그것을 쉽게 말해서 가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범죄다 하는 것이 결국 밝혀졌는데 그것을 볼 때 우리 사회가 전부다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취업정보센터라든지 또 재취업의 알선장소라든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더 앞으로는 2~3년간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뜻인데 우리 국장님의 신문을 보고 느낀 소견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메꾸어 나갔으면 넓게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책입니다.
96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전수조사 실시때 파악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구․군․읍․면․동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대상시설물은총 302개 건물에 1,643개소, 97년 10월 현재는 851개소, 302개 건물에 1,643개소인데 그 중에서 97년10월 현재 851개소 약 51.8%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미설치된 792개소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년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 편의시설의 설치도 1호선의 경우는 현재 총 34개 역사중에 97년도 10월까지 지체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터를 4개 역에 14대를 설치를 했고 또 에스컬레이터는 9개 역에 38대가 설치가되었고 또 휠체어 리프터는 금년에 18개 역사, 또 내년에 12개 역사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므로 내년까지는 지하철 1호선에 모든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건설중인 2호선에 대해서는 37개 전 역사에 사실 1호선은 처음부터 그것을 안 만들고 건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중인 2호선 지하철에 대해서는 37개 전 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미 설계반영이 되어 있고 또 건설이 되고있습니다. 전 역사에 전부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2002년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를 우리 부산에서 유치코자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고 또 본 대회가 유치가 확정될 시에는 공공건물, 도로, 교통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지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를 부산에서 유치가 되고 치러지고 나면 어느 도시보다도 장애인 편의시설은 훨씬 더 잘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께서 국민학교 학생들 불소양치사업, 결국은 구강에 불소액으로 양치를 하는 그런 사업 입니다마는 이것은 불소약품을 보건복지부에서 약품을 각 시․도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여기에서 학교에서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이 약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약을 받아서 양호교사가 적당한 액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에 의한 액을 만들어 가지고 양치하고 난 뒤에 한 번 입으로 다시 한번 양치를 하면 굉장히 치아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다음 노사협력증진 직업안정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정년퇴임하신 선배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낮에 그 분들은 정년퇴임을 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자주 등산을 가는데 옛날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등산오는 것은 자주 봤지만 40~5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낮에 등산을 가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실직자가 많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마는 실직자들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새정부에서도 다양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실직자 고용촉진훈련 이 관계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당초에 고용촉진훈련비를 98년도 전국에 80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다시 실직자가 많고 또 인수위원회하고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98년도 고용촉진훈련비를 286억으로 증액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훈련계획도 저희들은 당초 1,208명입니다마는 4,200명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소요예산 지원도 1억 4,300만원에서 4억9,700만원으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예산부서에도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부시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이 확보돼서 실직자들에 대한 훈련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姜靜花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姜靜花委員입니다.
수고하십니다. IMF 한파가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의 큰 위력으로 우리를 옥죄어 올지 모르는이 시기에 시의 복지전체를 맡고 있는 보건사회국장님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특히 IMF 한파의 초미에 서민경제의 일환인 식품, 즉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런 것이 품귀가 돼서 식품거래유통에 혼란상을 야기한 것은 서민을 더욱 옥죄이고 그 한파에 시달리게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식품유통혼란을 미리 예견해서 정말불법으로 매점매석을 했던 그런 업소를 적발한 일과 아니면 단속한 일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파탄의 책임자가 없다. 과연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곤두박질칠 때 누가 한 사람 이것을 미리 예견을 했겠는가, 이런 자조의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나라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국고낭비가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때까지 과연 당국과 시민은 무엇을 하고있었느냐, 그 8조원이라는 것은 어쩌면 부산시의 올해 예산이 4조원을 육박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 시민이 1년 예산 두배 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될 때까지 우리의 행정당국과 시민의식은 망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기원했던 그런 행정과 시민의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좋은 식단,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만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주십사 한 간곡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연년세세 비슷한 일로 비슷하게 탁상공론으로 이것을 마감하고 제2대 의원으로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을 수행해야 된다니 제 스스로도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는 IMF라는 그런 무섭고 어마어마한 한파앞에서 우리 부산시만이라도 과연 음식물 쓰레기가 영업용은 어느정도고 몇 프로정도고 가정용은 얼마정도인가, 그리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범 시민운동차원은 무엇이고 정말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지도자층의 아니면 행정의 행동보이기와 실천강령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도 변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행동화하지 않는 의식변화는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탁상공론, 아무리 좋은 의견수렴이라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우리가 21세기 주역으로서 아니면 60여년의 중앙동 시대를 마감하고 이렇게 근사한 신청사에서 의원으로서 행정적 요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자성과 자책의 시간, 그리고 이제는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는 실천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야기 해 왔던 좋 식단은 과연 무엇이고 지도자충의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서 전시민이 따라 줄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 좋은 식단제도 이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보건사회국장님의 계획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앞에 김영오위원님 거명했습니다만 18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가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구입비는 예정이 됐는지 압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삭감으로 운영비 2,000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운영을 못한다면 미리 고속전철을 다 놓지도 않고 떼제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의 많은 운영비를 버리는 것처럼 일반운영비나 어떤 운영의 묘를 써서라도 이것을98년도는 운행할 수 있도록 보사국장님의 큰 배려와 운영의 묘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명수위원님이 약간 지적했습니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흡사 여기에 보면 2004년까지 완벽하게 설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예산보고에 99년까지 완료예정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과연 그것이 계단정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화장실까지인지, 아니면 그 부위가 어느정도로 우리가 장애인 시설확충, 확대시행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바 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감당하고 계시는 보사국장님과 전체 공무원에게 무겁고 어려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함께 IMF를 극복하자는 그런 시민의식과 공무원의 자세,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세를 함께 하고싶은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강정화위원님 대단히 정말 깊은 고뇌와 철학이 담긴 그런 질의로 보고 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보사국장으로서 사실 큰 책임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을 가지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탕이라든지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한동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식품, 설탕, 밀가루, 식용유 이런 것이 품귀가 돼서 유통의 혼란을 가져 왔는데 매점매석 단속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식품에 대한 유통 및 물가관련 업무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입니다.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이 아침마다 매점매석이라든지 물가동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단속했다는 내용은 나옵니다만 어디에 얼마나 적발을 했다는 그런 보고는 제가 옆에서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고 사직당국에서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매점매석자를 적발해 가지고 구속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에 알아 가지고 강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가격은 올랐지만 물량이 없어 가지고 사지 못한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좋은 식단제, 음식물 쓰레기 감량운동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시행해 온 좋은 식단제 추진은 시민들의 인식은 어느정도 모아지고 있지만 획기적인 개선은 아직까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IMF를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 식품뿐만도 아니고 다양하게 풍족하게 쓰던 그런 시민들의 의식이 이 기회를 맞아서 여러 가지로 고쳐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말 업소 3만 2,276개중에 2만 42개의 음식점에서 좋은 식단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8년도 금년에는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함으로서 차별화시책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식단 실천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상수도료 30% 감면, 또 음식물 쓰레기봉투 월1만원정도 됩니다만 무료지원, 위생점검 면제, 또 모범업소 현판부착 등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미실천업소는 대신에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해 가지고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줌으로서 좋은 식단제도에 모든 업소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하고 업소에서 배출되는 양을 물으셨고, 또 여기 줄이기 대한 방법을 물으셨는데 쓰레기량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에서 알아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줄이기에 대한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식단제 운영이라든지 또 금년에는 저희들이 음식업협회도 같이 참여하지만 YWCA를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같이 시민운동을 벌임으로서 여기에 좀 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YWCA를 이용을 해서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는 업무보고에서 2,000만원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정말로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음 3월 추경때 3월 추경은 거의 삭감추경이라 하는데 장애인차량까지 삭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삭감이 되지 않고 차량만 사진다면 운영비는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에서 기본예산에서 조금씩이라도 절약을 해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한다든지 독지가를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운영이 가능한 그런 단체에 차량을 배정해 가지고 예산증액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런 곳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것을 물으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유형을 보면 청사, 이런 시청이라든지 각종 공공청사같은 경우에는 경사로하고 진입도로의 보도블럭의 턱을 낮추는 것, 그런 것, 그 다음에 청사입구에 호출비상벨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 장애인용 화장실이라든지 좌변기설치라든지 남자같은 경우에 소변보는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잡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편의제공 전반이 되겠습니다 자치구는 자비를 부담해서 부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지하철의 경우에는…
거기에 공공시설에 전화는 아닙니까
계획에 전화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가장 답답한 것이, 그 분들이 자기의 답답함을 호소하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면 낮은 전화기 이런 것이 필요 할텐데.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앉아서도 걸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설치 기본으로 들어가죠.
국장님! 그것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계획하고 관계없이 한국통신공사에서 다하게 되어 있죠
통신공사에서 다 하고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중앙동 구청사에도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입구에 보면 낮은 전화기 설치 해 봤습니다.
관공서라고 하면 일반 동사무소도 관공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동사무소도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잘 없더라구요. 있습니까 일반 관공서를 지금 그렇게 99년도까지는 거의 다 설치한다 이 뜻 아닙니까
동 같은 경우에 전화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중에 통행로 같은 것,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화장실같은 것,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벨같은 것 이런 것은 합니다만 전화기 같은 것 이것은 한국통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가 장애인을 위한 업무가 통괄이 되어야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관공서라 함은 본 위원이 알기는 동사무소도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동에서는 전화기가 낮은 전화기가 있고 이런 곳은 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한국통신을 통해가지고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다 정부차원에서도 벌써 계획이 다 나가 있고 저희들도 단체시설이 전부 협조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까 그것이 99년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런 것이 추진이 잘 될겁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려습니다만 휠체어 리프트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宋基權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宋基權委員입니다.
IMF 한파로 예방업무가 주된 기능을 갖고 있는 일선보건소가 현재 환자들이 몰리고 있어서 진료업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약값도 환율급등으로 오르고 있는데 제대로 약품수급이 되고 있는지, 서정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민간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유기적인 기능분담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소아용 백신이 환율급등으로 최고 71% 오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보건소를 통해서 무료로 접종되던 소아마비 백신이 작년보다 금년에는 24% 수급량을 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수입중국산 닭, 오리고기 등에서 가금류 일부에서 1종 법정전염병인 가금인플렌자가 발견돼서 일부 수거돼서 반송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중에서 이러한 수입고기들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IMF 관리체제 이후에 보건소에 이용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전에부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의료보험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지고 보건소도 1차 보험진료지정기관으로 정해졌습니다만 이제는 보건소가 적어도 일반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꺼린다고 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그런 분야의 환자, 전염병 환자라든지 보호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가 맡고, 대도시 경우는 그렇습니다. 농촌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전부 넘겨 줘야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보험지정기관을 폐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료비 보험료를 일반진료비와 똑같이 처음 왔을 때는 3,500원 받는다든지, 올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것을 여러번 복지국에 구두로도 건의를 했고 또 얼마전에는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사실상 지금현재까지는 보건소에 인원이 사실 증가됐습니다만 평균 예방접종하고 전부다 합해 가지고 17%정도증가가 됐습니다. IMF 이후에,
환자수가요
예, 증가가 돼서 지금현재까지는 약품수급이라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건소에 소장들한테 공문으로 의료보험환자를 보지 말아라, 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각 보건소장들한테 가능하면 경한 환자에게는 약품을 간단한 약을 쓰더라도 좀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중환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심한 그런 환자들은 1차진 료기관이나 아니면 병원급진료 기관으로, 전문의를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경한 환자들의 치료는 치료될 수 있도록 약을 주도록 해야지.
사실 아주 경한 이런 것은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하천이 자연정화되듯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음식 잘 먹고 하면 아주 약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치유가 되는 것도 많은데 일부러 약을 먹고 그러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가려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 요는 보건소에서 앞으로 의료보험환자는 대도시에서는 절대로 안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환자들 때문에 오히려 보건소의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 여러군데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안기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아마 새정부 들어서면 이 문제는 보건소는 1차 보험진료기관으로서는 지정을 대도시, 적어도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도시에서는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아용 백신에 대해서 아까 서정옥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상 더 답변 드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류독감균에 대해서 송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산항을 통해가 지고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에서 홍콩에서 발생되어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조류독감균이 검출되어 중국산 가금류 전량을 반송조치키로 했다. 이것은 신문에 2월 7일자로 났고 그 앞에 또 균이 검출됐다 하는 것도 신문에 났습니다. 이 가끔 인플렌자는 H6NO2하는 이런 조류독감균인데 우리인체에는 감염이 안되는 그런 독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인체에 감염 안된다 하면 그것은 반송시킬 필요 없죠.
지금까지 감염된 예가 없답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그래서 홍콩에서 유행하고 있는 조류독감 인플렌자의 혈청형은 H5N1이고, 이번에 중국에서 닭고기, 오리고기 수입해서 거기서 나온 조류독감과 유사한 그런 균이라 합니다. 그것은 H6NO2라 하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형으로 인해가 지고 인체에 감염된것은 아직까지 예가 없다. 그 렇지만 이런 것은 국내에 유통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전체 803.4t을 수입을 했는데 그중에서 검사결과 85.5t에서 5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동물검역소에서 했는데.
식품쪽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물론 IMF 한파 때문에 음식값이 내리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살고있는 문현동 지역에서는 돼지고기 1인분에 1,500원씩 팔고 있어요. 오리고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수입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李秀讚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李秀讚委員입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차기정부 준비단인 인수위원회에 혹시 지금까지 행정을 관장해 오면서 보건 사회국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바꾸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안건을 상정해 올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차기정부 인수위원회에 올렸다든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건사회국에서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
참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준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도중에, 委員님 답변도중에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2002년,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가지고 치르고 난 그 도시에서 관례가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도 뒤따라서 하도록.
의무적으로.
예,88올림픽 하고 난뒤에도 그 뒤에 따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에 따르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것이 가정복지국에서 관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장애인 업무가 가정복지국에 있다가 작년에 우리 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다 넘어 왔습니다. 넘어 왔는데 넘어오면서 금정근로청소년회관하고 이것이 같이 넘어 왔죠
그렇습니다. 북구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 회관하고.
그 다음에 사상에 가면 근로청소년회관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양정에도 근로청소년회관이 있죠
그것은 양정청소년회관이죠.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사상근로청소년회관하고 금정근로청소년회관하고 두 가지가 동질인 회관인데 사상 것은 가정복지국에 그냥 있습니까
다 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국으로. 근로복지회관입니다. 근로청소년
지금 헷갈리게 하면 안돼요. 사상에도 사상근로청소년회관이라고 있잖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도 동질의회관 입니다. 노동부에서 예산이 일부 내려 오고,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우리 보건사회국으로 다 귀속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금정청소년회관하고 명칭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사상에 있는것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고.
사상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고.
사상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아니고, 사상에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생겼거든요. 그 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렇게 설치가됐는데 또 같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금정에 하나 생기니까 그래서…
그래서 넘어 온 거예요.
금정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그러면 똑같은 동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본위원이 가정복지국에 있을 때부터 지적이 되었고 또 지난해 98년도 예산편성을 보건사회국에서 편성을 할 당시에도 본위원이 조금언급을 하고 넘어간 회관입니다. 왜 지금 오늘도 이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다시 거명을 하느냐하면 지난번 복지국장께서 분명히 98년도 예산편성을 놔 놓고 심의도중에 과가 이제 막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이나 규모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완전히 알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과에 실질적으로 1년 예산 편성되고 있는 것은 8억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가 7억 5,000쯤 되는데 이 7억 5,000을 놔두고 실질적으로 사업범주에 투입될 수 있는 실질예산이 얼마나 되며 근로청소년 회관이라는 그러한 어휘에 맞게 소위 말하는 주요업무 기능이 사업소 이래가지고 사업소 2개소에는 근로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 이렇게 해 봤습니다. 여기의 목적에 맞게 과연 프로그램이 작성이되고 있는지 실제 거기에 걸맞게 운영이 되는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솔직하게 말해서 예산편성내용이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기능은…
국장님! 지금 다들 IMF시대에만 성적으로 IMF가 따라 다니는데 이러한 시대에 근접되어 있으면 더더욱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 전체를 놔 놓고 볼 때도 손실이고 우리 행정전반을 놔 놓고 볼 때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금 이런 정도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예산 조금씩 줄이는데 애를 먹고 속이 아프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입장이 된다면, 보건과에 16% 줄이고 위생과에 15% 줄이고 이럴 것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鄭大旭委員 질의하십시오.
정대조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해 식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것은 위생과에 소관된 질의내용인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탕하는 식당이 있죠
예,
허가가 난 상태입니까, 무허가상태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죠.
영양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영양탕 식당이 일반식당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축산물 검사소장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자기 소관이 아니다 해서 오늘 다시 보건사회국장에게 업무보고 중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면 개와 염소는 도축장이 없지요
정해진 그런 도축장은, 도축단위에 개하고 염소 그것은 제외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도축범위에 제외되어 있는 음식을 결론은 전부 밀도살을 해서 일반식당으로 대준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습니까
그것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도축인줄 알고 있습니다.
개와 염소는 도축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예.
위생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잡아가지고 고기는 사람이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위생과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는 위생점검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로 개나 염소가 공공 연하게 가정집이나 일반시장 장터에서 흉물로 보이게 되고 또한 도축하는 과정이 일반시민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것을 차원을 달리해서 도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조항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하게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나 염소를 잡아서 일반식당에 대주면 전부 세금포탈입니다. 일종의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개와 염소는 특히 우선 개부터 먼저 따져 봅시다.
이것이 88년도 올림픽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것을 혐오 음식으로 해서 외국인들로부터 후진국가라고 안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처음에는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서히 옛날부터 우리민족들이 문화음식이 맞았다 이래서 다시 공공연하게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나 염소를 도축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이 위생점검이 과연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생점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축하는 과정에서는 위생점검을 받지 않지만 개나 염소나 이런 동물을 잡아가지고 식용으로서 계속 조리하는 그런 과정, 과정은 전부다 위생점검 대상이 되고 위생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생점검한 흔적이 있습니까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것은 정기, 수시 위생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위해식품이 밀도살이 되어서 식당에 옮기는 과정에 혹시 병으로 인한 개나 전염병을 앓고 있는 개가 유통이 될 때 그 과정이 노출이 안되다 보니까 비밀리에 도살을 해서 식당에 갈 경우도 생기는데 그에 대한 유통과정은 어떻게 점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직까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내용은 개와 염소도 공히 도축을 해야 된다는 범주내에 넣어 가지고 우리 보건사회국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꼭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애완동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를 도축하는 범위안에 넣는 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넣지 못하고 있는지 어쨌던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반복해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소를 안 먹는 나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각 국별로 보면 음식문학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도 우리 나라의 민족들은 개를 수천년 전부터 음식문화에 익혀 왔기 때문에 외국의 애완용 문제하고 별개로 음식문화라는 것은 수천년전부터 우리민족들이 개고기를 먹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각기 민족별로 달리 해 가지고 개도 우리 음식문화에 맞게끔 해서 도축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번 우리 임시회 때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층 생활융자금을 143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12페이지에 있죠, 지난해에는 실제 융자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또 금년은 몇 프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6~8%입니다.
그러면 재작년도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실적은 지금 빼고 있는 중입니다.
겸해서 2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금리도 차츰 저금리로 인하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고금리 시대죠, 연 7% 이자율을 보기 때문에 진흥기금의 융자이자율을 연 7%인데 계속 7%를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금리변동에 따라서 인상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안 올리겠습니다.
안 올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부가 재정경제원하고 시달해 가지고 시에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이것은 사실 애초에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위생업소를 발전시키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서정옥위원 질의하셨고 많은 분들이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조기방역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동계방역을 전국최초로 97년 11월에 실시했다. 97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는 금년에 돼봐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굳이 전국 최초로 釜山市가 실시했다. 전국 최초가 될 수밖에 없죠. 서울이나 중부권이 추운데 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은 생색내는 보고다.
알겠습니다.
영남권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요즈음은 실내방역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계방역이죠. 다음에 아까 서정옥위원 질의하신 것, 학교 시력, 초등학교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합니다만 사실 시력검사는 거의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각개업의들이 동원돼서 형식적인 검사를 하고 마는데 이것을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초등학교 아동들의 특히 저학년, 물론 가정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시력에 대한 것을 검사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조가 되도록 해 주시고, 유아원 아까 호응도가 높다 했는데 각 유아원이 많이 호응해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아원도 법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아원, 유치원 건강진단을 받고 있죠
예.
그것도 이웃 개업의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적당히 들여다보고 도장만 찍어 넣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무슨 시력검사가 되고 합니까 안되거든요. 보건소가 전담을 한다면 가령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면 보건소도 안과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전문적인 것은 할 수 없을 테지만 시력검사라도 해서 하는 것은 좀 더, 그냥 호응도가 좋다 하지말고 기왕에 하려면 실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실제 시력검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 이것 질의라기보다 하나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가 의약품관계, 처음부터 우리는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 맞습니다 보건소가 1차진료 기관이 돼서는 안되는 것, 보건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료보호환자 때문에 진료가 시작이 된건데 의료보험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진료기관 폐지문제라든가 아니면 폐지보다는 보험료 인상문제를 신중히 건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 하셔야 되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예방접종이 약이 부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개업의들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보건소에는 예방백신이 가령부족하다 하더라도 이웃 개업의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가가 좀 높을 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수가를 좀 낮춰서라도 가능한 한 예방이기 때문에 개업의들과 협조가 돼서 조금 저가격에 저가 로접종할 수 있는 방향을 전문기관과 보건사회국이 의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여쭤봅시다. 각종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모든 업소가 12시가 되면 간판소등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또 계몽하고 있죠, 단속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업소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사회국 위생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실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12시에 제대로 소등하고 있는 업소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얼마전에 이틀간 단속을 했는데 전체적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된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중심지 서면이라든지, 광안리라든지 시설이 많이 집중되는 중심지는 대부분 네온사인은 다 소등을 하고 큰 업소일수록 잘 지키고 좀 변두리로 나가면서 안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구청장에게 이 업소에 대해서 좀 지도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유흥업소 심야영업시간을 두시까지 연장을 해준 이후에 특히 김영오위원께서 다시 환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두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법적으로 영업허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네온사인 기타 간판은 두시까지는 소등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거죠
통상산업부 장관 조정 명령허가 시간까지는 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허가시간까지는 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등을 안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을 12시로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네온사인을 2시까지 영업시간까지 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단속범위내에 안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다른 모든 업종들이 12시까지 소등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유홍업소 같은 이것은 서비스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뜻에서 12시 되면 네온사인은 소등을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12시로 도로 영업시간을 환원시킬 것 같은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나 기타 유흥업소협회에서 스스로 부산시에다 우리가 IMF시대에 서로 돕는다는 뜻에서 자진해서 12시에 소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먼저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했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죠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협조하겠다 뿐이지 법적으로는 두시까지 소등을 안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단속합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나가보면 서면 혹시 광복등 몇 군데는 그렇게 될까 모르지만 골목골목에 밤새도록 소등하는데 없습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12시로 영업시간을 환원해서 제한한다면 제재할 법적인 근거라도 있지만 근거도 없고 그대로 소등 안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회원들이 행동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얻자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신중하게 한 번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요즘 실직자가 급증을 하면서 의료보호대상 신청을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다 하는 것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보도되었는데 그야 법적으로 영세민 보호대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중에는 지금까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대상자가 되지를 않았거나 혹은 신청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실직함으로서 만성질병이 있다거나 이래서 진단서를 첨부하고 이러면 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될 숫자도 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재원조달방안은 지금 현재 마련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저께도 신문에도 났고 또 IMF 이러고 난 뒤에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이래서 구를 통해서 이런것이 있는가 물어 봤는데 전화로 문의하는 것은 있고 대부분 다 문의하는 사람들이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있다가 실직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습니다마는 그외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이 됩니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의만 하는 경우지만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질병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요건이 됩니다. 만성,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실직을 하지 않고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불치의 어떤 만성질환 당뇨병이라든가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추고 일을 해왔지만 이제 어려우니까 실제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첨부하고 요구하면 그 숫자가 법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거죠. 그저 앞으로 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예를 들어 진료비 같으면 진료비를 2년, 3년 연체해 가면서 지급을 못하고 그런 현상이 또 올 것이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책도 미리, 절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의료보호지정기관을 1,710개소에서 2,770개소로 확대한다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개업의가 의료보호지정기관으로 안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개업할 의료기관을 예상해서 적은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의료기관이 매년 폐업을 하고 또 신규로 개설을 하고 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개설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지정하겠다는 말은 틀린 것 아닙니까 더 지정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 개업의가 가령 3,000개소인데 2,710개소만 지정했으니 추가로 더 하겠다 이것하고 이것은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폐쇄하고 새로 개업하는 것으로 봐서 증가하는 숫자를 예상해서 더 지정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고가 틀린 보고죠. 개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의료보호지정기관으로 되는 것인데, 되는 것인데 왜 이런 보고가 됩니까
그런데 의료보험법에는 의료보험진료기관으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업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령 IMF한파로 개업의도 문을 더 닫아서 폐쇄가 되고 하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업을 더하는 의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는 좀 이상한 보고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전선광위원께서 IMF여파로 인해서 국고지원액 감소나 혹은 부산시의 세입재원의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건행정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을 염려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시기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이미 생긴 다음에 의논을 해 가지고 되지를 않죠. 생긴 다음에 됩디까 한 가지 예로 작년도에 장애인 생계보조비 예산부서에서 이미 다 결정해 놓은 다음에 아무리 우리 동료위원들이 노력을 해도 됩디까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지 말고 큰 힘이 되든 안되든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도 함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중앙에 국고보조라든가 보건복지부의 중앙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가지 예로 우리 사회복지관에서하고 있는, 제 출신지역이 되어서 잘 압니다마는 절영사회복지관에서 주간노인보호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예.
지난 연도에 국고가 지원이 되었고 시비도 예산에 통과가 된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보건복지부로부터 계획이 싹바뀌어서 호남지역에 익산으로 보내졌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 그것은 아마 가정복지국 소관…
예,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국고가 부산시에 내려왔고 시비가 함께 책정이 되어서 98년도 예산에 전부다 편성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부산에 하나, 제주도 한 건 두 개가 작년 12월 30일자로 호남지역에 두 개가 가 버렸어요. 싹 삭감이 돼 버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별로 손을 쓰지를 못하고 당사자들이 서울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해 가지고 부산 것만 되살려 내고 제주도 것은 결국은 호남지역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서의 예산확보가 기이 결정된 것도 변경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알 겠습니다.
이 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복지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돌아간다, 복지예산은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보다도 각 개인사업자들이 보건복지부에 로비하는데 따라서 더 변동이 심하다, 이것은 거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좀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국장께서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하여 금년도 업무보고가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