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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2월 6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서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기운처럼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 11월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최대 2,000억원 이상의 도시 브랜드 상승효과를 거두었고 그동안 우리시가 마이스산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해서 서울을 제치고 국내 1위, 아시아 4위, 세계 17위의 국제회의도시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우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및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덕주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자로 발령받은 정태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역시 1월 9일자로 발령받은 강길호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기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고정훈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상철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역시 1월 9일자로 발령받은 최기원 라이온스부산세계대회 지원담당관입니다.
조현덕 서울본부장입니다.
권옥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입니다.
박영관 부산민주공원 관장입니다.
김동욱 부산국제교류센터 사무처장입니다.
김동률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자치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성호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읍․면․동 행정 활력 추진 해서 동 주민센터 청사 및 사무공간 환경개선 해서 2개 동에 1억씩 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자자보 예산인데 이게 지금 형평성 없이 만약에 이렇게 1억씩 가면 계속해서 동사 이런 사무환경 개선 해서 1억씩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게 한 군데는 체력, 헬스클럽을 차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동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리고 동사무소, 전체 동사무소에 1억씩 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로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곳과 또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게 선심행정의 표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너도 나도 동사무소에 지원을 하는 돈을 1억씩 자꾸 내려 보내버리면 그 1억을 다 못 쓸 때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해동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노후된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을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합니다마는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상․하반기 전체 한번 읍․면․동 주민청사 환경점검을 실시해서 혹시 시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안 그러면 이것을 기준을 세워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청별로 그러한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동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죠?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이 있고 특별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안 다르겠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게 포괄사업비로 구청으로 돈을 내려 보내면 구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동 1억 내려가 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1억을 다 써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자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늘어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1억을 내려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1억이 내려갔을 때 5,000만원밖에, 쓰고 남는다고 그러면 다음 동이 쓸 수 있는 좀 탄력적 운용도 해 줘야 되고 또 쓸데없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번에 명확하게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시민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16억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나누어줄 때는 굉장히 심의를 까다롭게 하고 매뉴얼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정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소홀한 감이 있다. 그래서 이게 정산평가에 대한 것을 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가 한다든지 해서 그 평가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임의로 쓸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인건비로 쓸 수 없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도 감독에 각각 개인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매뉴얼에 의해서 어느 단체가 정산 때 이런 미미점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체킹을 하셔 가지고 갈라줄 땐 똑같이 갈라주지만 인센티브에 의해서 그것을 금액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가 정말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시비는 거의 공짜 돈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 데나 써도 되는 이런 형태의 관리감독이 되면 지금 사실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말이죠.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누는 것은 적어지고. 그러면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저쪽에는 좀 많이 주는 것 같고, 이런 속에서 불신임이 팽배한데. 그래서 정산에 대한 것을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선정을 합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캐시카드를 다 줘서 명확한 근거를 남겨서 나중에 정산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쓰더라도 그 카드의 집행내역이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과도하게 썼을 때는 그런 데 대한 패널티를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경고, 경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수년간, 수십년 동안 똑같은 관행대로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주면 시비 집행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 우리 담당직원들도 실질적으로 편하죠.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각각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하도록 하면 그게 사실 부담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해 주면 좋겠고, 24페이지 보면 세계로 열리는 일류국제도시 되어 있는데 국제협력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시기고 한데 구․군에 대한 각각의 국제협력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관장을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구․군의 자치단체 자매결연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황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구․군 협력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교류 차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국제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부산시가 거점으로 하면 각 구․군이 어떤 지역과 자매결연이 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전체 취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관련 과에서도 충분히 아셔야 되는 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구․군에 지금 현재 조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냥 교류를 많이 하고 자매결연을 구․군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서구하고 영도구 2개밖에 없는데 또 하나는 그와 관련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 없이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표준화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있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이런 것은 담아야 된다. 그래서 부산시가 지향하는 국제교류의 협력에 대한 또 우리가 자매도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쪽에 있는 밑에 하급 도시하고의 어떤 서로 연결도 지어주고 또 이렇게 해 나가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황포구라든지 각각 구․군이 자매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해시의 우리 무역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각 구․군에 나와 있는 파견공무원이라든지 여기에 유관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예산도 우리 시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군이 하는 일도 조금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시가 좀 같이 가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각각이 했을 때 지금 시너지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지도감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조례 제정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내용대로 각 구․군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파악이 다 되어 가지고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자매도시라든지 그런 자매도시에 관련되는 사람이 부산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한다든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와도 우리 교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도 없고 자매도시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하고, 말씀대로 한번 이것을 전체 현황도 파악하고 또 우리 매뉴얼도 만들어서 국제교류업무에 차질 없도록 구․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95차 세계라이온스대회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과 정도 되는 지원단이 구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몇 명이죠, 전체 인원이?
현재 2개 계에 10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 65억 중에서 회원 회비가 27억이고 모금․협찬이 24억이고 우리 시가 보조하는 게 14억입니다, 그죠? 이 14억은 대회를 준비하는 5월달에, 그죠? 14억을 대회 준비위원회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4억을 그냥 라이온스세계대회 추진위원단에게 주는 것이죠.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는 절차만 우리가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지원단이 1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의 역할은, 우리 직원의 역할은 무얼 합니까? 무엇을 지원합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전반적인 우리 홍보, 홍보지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정비, 또 숙박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대회전반에 대해서 이게 민간행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예산이 없다는 말이죠. 예산수반이 안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뉴얼에서 부산시를 5만명이 오는 세계대회에 부산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러면 부산을 알리는데 대해서는 추진단에다가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의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부산시로서는 이번 기회에 부산을 제대로 PR하겠다는 계획과 그 다음에 부산에 왔을 때 부산이 참 깨끗한 도시, 인상이 좋은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가겠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2월달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겠지만 첫째는 뭐냐 하면 일단 예산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쓸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도 안 주고 사람만 열 몇 명 모아 놓고 일해라 하면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억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줘버리고 나면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할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부산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홍보전략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돈 비례 계획을 세우는 게 이 때까지 공무원들의 습관이죠. 돈에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돈을 세우면 돈이 그만큼 안 오잖아요. 그랬을 때 무너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든 예비비를 하든 추경에 나중에 해 가지고 정산처리 하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몇 개 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지금 단으로 구성된 그러한 직원들이 파견을 갔을 때 6개월 만에 시너지효과를 내고 이 분들이 정말 목적달성을 하고 컴백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돈 없이 지금 일을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예산결산 위원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액이 전혀 준비가 안 되었고 지금 급히 조직은 되었고. 그래서 그게 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예산을 홍보관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다가 보니까 돈이 한 푼 없어 가지고 제가 관련 과장 보고 조속히 소요예산을 파악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나오면 추경이나 예비비 등을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총회 홍보관 건립하고 예산이 지난번에 1억 올라와 있는데 그 때 홍보관 건립비가 1억 6,000만원입니다. 나머지 4,000만원 운영비인데 우리 예결위에서 1억이 더 증가되었어요. 2억이 지금 가기 때문에 홍보관을 좀 더 부산을 홍보하기 더 좋은 시설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우리 준비를 해 보시고 그 시설 그대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잘 지어놓고 뜯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벡스코 안에 짓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에 의해서 부산을 가장 알리기 좋은 어떤 공연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떻든 세계대회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자치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1페이지에 보면 기본현황에서 인력을 살펴보니까 작년 업무보고 때 인력이 287명에서 19명이 는 306명이, 직원이 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 데 비해서 예산규모는 작년에 업무보고 한 현황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산규모가 줄은 것은 벡스코 업무 자체가 우리 국제협력과에 있다가 요새 마이스과가 생기는 바람에 그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좀 줄었습니다.
지금 2개 과가 신설이 되었죠, 부산시에?
예.
그러면서 인력이 그리로…
벡스코 업무가 우리 국에 있다가 문화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금 유기한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유기한민원 처리가 2만 9,981건에서 지금 1만 5,666건으로 줄었습니다. 이 감소가 한 50% 되는데 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기한민원이 줄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들이 필요성이 없어서 안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내를, 120콜센터나 이렇게 안내를 잘 해서 지금 이렇게 필요해서 제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시에 그렇게 유기한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도 2010년도에 민원 건이 보니까 8만 5,103건에서 2만 1,075건이 줄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줄었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민원이 없는 것이지만 처리에 소홀하거나 또는 민원이라는 것이 그냥 항상 보면 반복되는 민원이다 보면 또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보면 민원이 감사관 쪽으로 다시 민원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신 유기한민원이 줄은 것은 요양보호사 제도가 이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바람에, 신고제로 바뀌는 바람에 한 1만여 건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그게 신고제에서…
신고제에서 자격제로.
요양보호사가 아마 치매법에, 제정이 되면서 제도가 많이 바뀐 것은 알고 있는데…
한 1만여 명이, 유기한민원이 줄었다는…
그 관련 건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도 보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2010년도에 215개에서 2만 2,367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여기 업무성과에 작년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대상이 16개 구․군, 214개 동에서 읍․면․동에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2011년도?
현재 저희 파악된 바로는 주민자치회 당 27개 프로그램, 그러니까 5,8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15개?
예.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2만 2,367개의 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2개 권역별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수치 자체가 이게 누계 수치인 것 같습니다. 누계 수치가 되어서 아마 누계를 해서 프로그램이 늘었는데 이것은 누계 수치가 그냥 프로그램 개수 수치가 되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니까 작년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하면서 볼 때 이런 구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는 5,8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회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동마다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전에도 보니까 권역별로 어느 동에는 특화한 프로그램을 해서 인근 동의 주민들이 가고 이러면 되는데 경쟁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의 낭비가, 또 중복되는, 한 프로그램에 서너 명 있는 데도 있고 10명 이상 채워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주민자치, 우리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목적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짚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저희들 보통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주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문제라든지 교양문제라든지 하고 있는데 다 대부분 주민이 관심 갖는 부분에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화되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이 적은 데는 그것을 폐지하고 또 다른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도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지금 정부 추진사항이 작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가 대응기획단회의 또 실무회의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는 개편위원회를 열어서 시․군․구 통합방안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구역개편위원회는 주체가 기초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가 어느 구하고 통폐합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초단체 쪽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원하는 바와 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경남 김해시에서 우리 강서구하고 합치자고 이렇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강서구 쪽에서는 부산신항이나 여러 가지 부산의 공업지역, 정체성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 입장은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실련 쪽에서 중․동구 통폐합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저희들도 행정개편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 어려운, 주민들의 정서가 있어서 어려운 사항인데 작년에도 살펴보니까 이와 아울러서 소규모 동 통합추진 내용, 이것도 통폐합 추진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게 빠졌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동 통폐합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동래구에서 명륜 1, 2동을 명륜동으로 바꾸는 것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나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에는 한번 그 문제를 파악을 해 보니까 대상이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재정지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걸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신청하는 주민센터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각 구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2007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1개동 감축 시에 5억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살펴보니까 2007년도에 3개동, 2008년도에 6개동, 9년도에 2개동, 10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2011년도에 1개동, 2007년도부터 해서 12개 동이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은 아마 추진하는 목적이 이게 지금 전자정부 기능이 강화되니까 통폐합이 돼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래서 추진을 아마 이렇게 밀어붙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지금 해 보니까 주민들의 정서하고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으니까 업무보고에서 빠졌고, 그죠? 실효가 없다. 참 행정의 일관성이 참 없는 사례다. 물론 행안부 지침이기는 하지만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또 추진을 해야겠지만 이거야 말로 정말로 일관성이 없는, 또는 많은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는 이런 행정사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합쳐진 동 자체가 법정동이 예를 들어서 동래구의 명륜동 같은 경우에는 명륜동이라는 법정동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행정동으로 1동, 2동, 3동 이런 경우는 기존적인 명륜동이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합치기는 쉽습니다. 다만 법정동이 다를 경우는 주민들 정서 자체가 자기 동이 무슨 마치 뺏기는 것 같은 이런, 땅을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자꾸 가져가게 되는데 참 이게 개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게 행정구역 개편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주민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주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한 오래 된 역사성이라든가 정체성 때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 행안부가 이런 지침을 내리고 부산시가 그런 데 동의를 한다면 좀 더 설득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서야지 뭐 그냥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하도록 권유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적이 없으면 주민들의 정서가 이렇다 이렇게 미뤄버리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안일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설득하고 정말 장점이 더 많다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하다가 말면 주민 핑계 대고 잘하면 우리시가 잘한 거고 항상 행정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예.
예 하는 말은 어떤 말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 쓱 빠져버리니까 또 주민들이 묻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같이 주민자치회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외국사례 많이 보잖습니까?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이 주목적인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청으로 행정사무가 이관되고 동사무소는 전부 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바빠요. 그런데 아까 같이 지적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정말 그야말로 동에 대한 어떤, 어떠한 역할이 정말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정말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 둘 것인지? 자치국장님으로써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이드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주민들이, 우리가 말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까지 끌고는 갈 수 있는데 먹는 거는 말 자체가 먹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제가 동에 근무해본 바에 의하면 가장 좋은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에는 시스템을 조금 바꿔볼까 합니다. 스스로 참여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시민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에 보면 관변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이런 공익활동사업을 위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업실적 평가결과 익년도 반영으로 시민단체의 발전과 역량강화, 아까 지적사항은 이 결과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투명하거나 옳게 썼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과연 그 공익단체가 그 공익의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공익단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마는 실제로 돈을 잘 썼다 못 썼다를 떠나서 그 목적에 맞게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검증, 있습니까?
그 문제 아까도 이해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공익활동사업이 투명하게 하는 게 제일 관건인데 물론 처음에 우리가 공고를 할 때는 다 자기들 단체별로 사업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었나를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해서 패널티를 줄 부분은 패널티를 주고 또 더 우리가 추가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그 하나의 우리가 캐시카드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그래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회라든가 또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많은 단체를 지역에 가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유총연맹 이러면 정말 자유를 수호하고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우리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거노인 점심상 차리기, 지역에 가서 청소해 주기 이런 사업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체의 장을 뽑는 것도 과연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 또는 단체원이 그만큼 있는지? 없어요. 그런 일을 하실만한 분들도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정말 검증이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 없이 시민단체의 발전과 역량강화가 됩니까? 정말 이것이 너무, 저도 쭉 이렇게 참여를 해 보면서 너무 한심하다. 과연 그 목적에 맞게 하는가? 그런데 지금 솔직히 업무보고 끝나고 나중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회단체보조금 그냥 이거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형식적인 말을 할 때 참 자괴감이 들고 회의가 듭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검증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단체장에 대한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서 아까운 시간 거기 가서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제강제 기념 그 사업과 관련해서 11페이지인데요, 그 중간에 보니까 위원회에서 준공시기 연장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이게 사업 아마 그쪽에 국가 예산사정으로 조금 아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진입도로 개설이 항상 민원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지금 진입도로에 대한 비용이 45억인데 특교세 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게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이라는 것은 우리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이제 시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두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미 돈을 갖다가 시비를 먼저 책정을 해버리면 국가에서 돈을 안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돈은 아예, 시비는 확보하지 않고 자꾸 국가에다가 좀 우리 돈을 갖다가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시에 관한 중대한 사업이고 또 분명히 거기는 교통영향평가가 사전에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라고 미룰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진입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돈보다는 그래도 국가의 돈을 쓰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국가에서 또 관심도 가져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 안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꼭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보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을 줄 알고,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8페이지에 보니까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모처럼 제가 택시를 한번 탔습니다. 제 차가 오늘은 월요일이라 못 타서. 기사의 말이 뭐라느냐 하면 부산같이 살기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날씨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지적을 하는, 바이어들이나 모두 서울에서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타면 꼭 한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경제는 제일 꼴찌다 이거예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가고 지역으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은 데로. 그래서 오늘 이제 업무보고를 쭉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구현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사실 현장밀착형 생활공간, 테마형 민생투어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장님이 대화한 중에 여기에 3페이지에 보면 시정 주부모니터 1만 484건, 인터넷 5,976건의 이런 이제 시민역량 결집으로 활력 있는 시정구현을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전부 다 이야기도 듣고 이래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전부 다 이렇게 듣는 것은 전체 우리 인구 중에 10% 정도밖에 의견이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시장님께서 16개 구․군을 돌아다니시면서 가장 제일 문제가 뭐였는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뭐였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해결한 것이 뭐였는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부분 시민들 의견이라는 게 물론 복지문제와 경제문제 그 다음에 지역개발문제가 대다수일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경제가 꼴찌라고 그래 하는데 물론 체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시가 아시겠지마는 60, 70년대 성장억제도시로 묶여서 안에, 우리 역내에 있던 기업이 전부 바깥으로 역외로 유출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은 점차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기업도 유치할려고 하고 또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정모니터 쪽에 이게 인원이,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들어온 게 시정하고 주부모니터가 1만 484건, 인터넷으로 들어온 게 5,976건 이렇게 시민들이 의견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해 줄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소셜네트워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을 해 놓은 것은 적어도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하는 그런 뜻이 많습니다. 행정기관 이런 데 시민들이 답답하고 억울한데, 말할 공간도 없으면 더 이렇게 소외되고 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점을 다 들어주고 또 장기적으로 과제를 넘길 거는 넘기고 또 해결할 거는 해결해 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부모니터라든지 시정모니터의 기본취지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시민들의 소통의 장을 우리가 넓혀주자 하는 이런 뜻이…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알고 대표자들이 한 20명 모여 갖고 그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였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 조금 소개할만한 해결한 문제가 뭐였는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만난 분들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다 틀립니다마는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면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에 방문했을 때는 주로 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 설치부터 이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층하고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는 물론 취업이 제일 문제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동구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방문할 때는 면세품을 차이나타운에서 팔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무료급식비를 좀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고 대부분 서민들이 자기들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요구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대화 속에서 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제가 좀 찾아내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송순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및 정책협력 강화에서 대부분 이렇게 사업비 지원을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매년 되돌이 형식으로 그렇게 항상 지원을 받아가고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 대동소이 하거든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동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비용과 일체의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인프라 보강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하고 비슷한데 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또 결과, 인원은 지금 굉장히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시책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자원봉사활동을 어떤 식으로 여기 구․군별로 17개소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주로 어디 가서 뭐를 도와줍니까, 주로?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지만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장께서 와 있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권옥귀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권옥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광역단위의 시 자원봉사센터 1개소와 16개 구․군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구에서 설치를 해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법인에 위탁운영 되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그리고 시와 같은 모습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기장군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이 현재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는 사무국장 한 사람과 교육코디 한 사람, DB코디 한 사람 이렇게 상근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고 DB코디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04년도부터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 오는 과정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나눔포털을 2011년도에 열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중 등록된 사람들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61만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하는 인구는 대체적으로 20%에서 25%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활동을 합니까?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지역사회 밀착형으로 해서 환경, 교통 또 청소년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는 대학생 프로그램을 해서 세상을 바꾸는 젊은이들로 해 가지고 농촌봉사활동도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 각종 자원봉사자 소양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 멤버들이 지금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 대학 상담가 양성, 전문교육 4개 과정을 또 했다 하고 자원봉사교육 데이터베이스 전문인력 지원을 34명, 센터별 2명, 이 사람들은 센터에서 뭐 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 대학에는 관리자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리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 중에서도 혹시 각 동에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복지사들이 굉장이 적거든요, 복지. 복지사들이 적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문제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자원봉사 전문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그쪽에 투입할 수 있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역사회 밀착형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조금 전에 송순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 아젠다를 개발해서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알아서 자원봉사자의 능력이 그쪽에 공여되어서 지역사회가 발전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자원봉사자들이 풀뿌리단체가 그걸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단체별로 자신들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노인이나 소년가장이나 또 지역사회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같이 협력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양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군 자원봉사센터에게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더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구․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인원들은 계속 좋은 양성을 하고 인력도 많이 지금 지원도 받고 이래 하는데 그런 곳에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보면요, 꿈과 행복 실현하는 교육도시 구현 해 가지고 교육과 관련해서 사업예산 상당히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비중을. 그죠, 국장님?
예.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에 초등학교 150개교에 2011년도에는 31억 3,2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53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관련학교 리스트와 지원금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종일돌봄교실 있잖아요? 운영지원에 해당되는 90개교 학교리스트와 지원규모에 대해서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복지를 위해서 34개소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페이지에 적혀 있는 프로그램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오늘 대보름을 맞이해서 직원님들한테 덕담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오늘 전체적인 보고내용을 쭉 이래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 업무 다 챙기면 부산시가 팽팽 돌아가는 꼴인데,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도 뭐 목표는 잡아놓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아무튼 2011년도 업무성과에서 이렇게 보면 일곱 가지 우리 시책을 갖다가 이래 성과거양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활력 있는 시정구현 차원에서 보면 세부시책으로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통합성을 확보하고 생활편의를 강화하고 협력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연이 함께 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으로 이렇게 성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시책에서요. 그래서 이런 시책들의 성과가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 정말로 걸맞은 시책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까지 늘 해마다 우리시가 추진해 오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보면 어떻게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문장 만들기라든가 또는 실적위주로 하고 보고용으로 이렇게 일관되는 형식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정해 놓은 목표하고 실제 실천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실천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속히 작년, 올해부터 이래 전체적으로 사회의, 세상의 시스템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고 고충과 아픔을 덜어주는 이런 형태로 행정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단지 저희 행정자치국의 업무라는 게 전체 우리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수치로 나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자치국은 시정의 중추로서 이렇게 다른 부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업무자체가 이렇게 좀 딱딱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을 지침으로 삼아서 구체성을 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시책을 잡아놓고 그걸 시작하기 보다는 작은 시책을 실천하는 것이 더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민과에서 시청 현관에 카페인가 뭐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칭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래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는 게 보니까 실비로 커피를 제공하고, 지금 뭐 커피 한 잔에 3,000원, 4,000원 받는데 1,000원, 2,000원 받고 이러니까 그게 호응도가 있어집니다. 문제는 그런 카페를 설치를 해 놔 놨으면 그냥 시에서 이렇게 차려놨으니까 시민들 와서 이용을 하고 가라 하는 수준에서 끝을 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보니까 또 우리 부산시가 작년도에는 이래 SNS 이거 매체 이 부분에서 인터넷부분에서 무슨 대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받았습니다.
이것 소통으로는 좋은데 근본은 사람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인터넷 소통이 100건을 하더라도 한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사람과의 소통이 아무래도 농도가 안 짙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카페이용도 우리 시민과장님 앉아 있으면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앉아서 오시는 시민들 이야기 듣고, 지시는 하시면 안 되고 지시를 하면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안 되고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돌아와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이렇게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 관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라도 사적인 이런 기업한테 종용을 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해 가지고 직접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꼭 우리 공무원 같으면 간부들이 나가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런 시스템,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 회사간부들이 나와서 그 시스템 들어보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조그만한 발상인데 이런 게 이루어져 나가면 큰 성과에서도 무리 없이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시책에 대해서 성과를 이렇게 쭉 해 놓으셨고 2012년도에는 또 이래 굵직한 시책으로 아홉 가지나 이렇게 업무계획을 받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도 또 내년이 되면 업무성과로 전환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페이지에 주민자치제 제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우리 여기 해 놓은 부분에 보면 자치위원회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료제를 도입을 하고, 그렇죠? 또는 무슨 운영평가를 추진하고 하는 여기에서 끝이 나 버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만 해 가지고는 주민자치 역량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가보면.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도 하려고 하면 무슨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 확보할 방안이 없어요. 그냥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을 가지고만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민자치가 아니고 행정자치가 되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자치위원들이 행정 얼굴만 쳐다보고 돈 내려오면 그것만 사용만 하는 이런 것을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장의 개념도 보면 옛날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요새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옛날에는 서로 안 하려고 봉사직이기 때문에. 요새는 수당이 나오고 하니까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서로 할려고 또 애를 쓰는 이런 직책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시선 자체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동이, 하부조직에 있는 시스템이.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로 해서 동의 주민자치를 이끌어나가려고 하는데도 우리 동 단위에 있는 국민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위에 서 있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장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재원확보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균등할주민세 같은 것 봤죠? 이것 징수율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0%, 50%, 그죠? 나머지 부분 어떻게 받습니까? 못 받더라고요. 주민세 안 내니까. 처음 고지서 내고 그 다음에 안 내니까 뭐합니까? 독촉장 또 내고 또 최고장 내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세 받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이든지 통장을 활용하든지 주민자치위원을 활용을 하든지 아예 못 받는 부분이니까. 또 안 내는 사람들은 하다가 보니까 돈 안 내도 별 제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하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어떤 수익창출 부분에서 한 건 받으면 얼마 떼어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활용을 해서 나가야 만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재원확보가 있어야 만이 역량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회에서 사실상 많은 사업을 합니다. 명시된 것은 예시를 들어 놓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시에서는 이것을 전체 돈은 다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자주재정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 중에서 강좌형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위 수강자들이 자기 강의비를, 강좌료를 부담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에서는 바자회나 후원의 밤을 운영해서 자주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마을기업과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권하고 있는데 이 수익개발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면서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책부분들이 다 그런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시스템에 조금 관심이 가니까 이 부분 지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책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치로 20페이지, 교육도시 구현 해 놓았는데 이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 하면 그 자체가 학교폭력문제가 작년부터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제일 큰 관심사인데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같이 고민을, 시에서는 이것 대책이 없다. 그러면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죠? 이런 문제들인데 당장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있으면 다 하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현재로 학교, 우리 교육도시 구현 부분에 대해서 학교문제 나오면 우선 다른 것 봅니까? 이런 것 얄궂은 것 경쟁력 강화 이런 것 봅니까? 학교폭력문제 근절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부터 먼저 접근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국의 이래 시책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부산시의 골격입니다. 여기에서 흐트러지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심을 잡아서 해 나갈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문제 중에서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합니다마는 학교폭력문제는 저희들 국에서 하는 것은 지원하는 업무고, 교육청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고 학교폭력관계는 청소년문제와 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학교폭력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지원하는 업무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학교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하고 학교폭력문제가 최우선이라는 이야기죠. 어디에 가나 이것이 대두가 되어야 만이 시민들하고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2012년도 한 해 행정자치국 파이팅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페이지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어떤 형태로 가든지 그것 한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전에 불합리한 지방행정구역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같은 아파트단지가 지방행정구역이 다르다, 같은 마을인데 지방행정구역이 다르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나면서부터 이런 조정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민의 소리를 들어줘야 할 텐데 이것은 행정편의대로 지방행정구역이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 같은 마을에 살면서 구가 다르다 말입니다. 같은 아파트단지인데 구가 다르다 말입니다. 이런 조정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역할과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가장 행정구역 개편이나 통폐합의 기본정신은 주민의 뜻이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난해한, 저희들이 한계를 많이 느끼고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진구하고 연제구의 유림아파트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옛날에는 집이 있을 때는 그냥 골목으로 나누었지만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지금은 옛날 지형을 가지고 골목,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길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정했거든요. 정했는데 지금은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큰 대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정구역을 반듯하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진구, 연제구 이런 문제를 떼어 놔놓고 진구, 연제구, 동구 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것 뭐냐 하면 석대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부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다 애매하거든요. 그 3개 구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래구하고 연제구 관계도 운동장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사직운동장이 그 사직운동장이 연제구냐 이 말입니다. 사직운동장도 보면 그게 지금 보면 길을 중심으로 하면 동래구인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반은 연제구고 반은 동래구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 놔둬야 될 것이냐. 지금 진구, 동구 이런 부분, 연제구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그래도 최고 정확하게 된 것은 영도구, 영도구는 제가 보니까 최고 정확하게 행정구역이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서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구들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앞에 보면 시와 구․군 상생을 위한 소통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9페이지 나와 있는데 구청장․군수협의회 지원 이래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백날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군수․구청장협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못하는 것을 부산시에서 어떤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 줘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형제간도 결혼을 하고 나면 니 것 내 것이 생기는 바람에 서로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진 사람이 양보를 하면 되는데 서로 난해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선택권이 누가 있느냐 하면 니 것 내 것 이런 것은 자기가 위에 가진 사람, 위에 수뇌급에서 니 것 내 것을 가리지 밑에 자식들은 니가 선택해라고 하면 엄마를 선택할 것인지 아빠를 선택할 것인지 밑에 자식들한테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니는 내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한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시민의 소리라는 말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의 수뇌부가 되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소통관계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 국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이 소통이 바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소리는 강한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들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소통은 저절로 된다는 말입니다. 소통이란 뭐냐? 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지 위에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입을, 자꾸 역할을 강조하다가 보면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열어야 되고 귀를 열어 놓고 밑의 시민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주면 무조건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구역 조정도 시민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들어 가지고 아, 이것은 시민의 소리 맞다, 들어 가지고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국장께서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행정을 하는 위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지 밑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소리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방금 권오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최근 들어 소통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자기중심의 소통, 자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들어달라는 소통만을 강조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 올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보고하신 내용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은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손상용․김길용․백선기․박인대․이일권․신태철․황상주․김척수․권영대․이주환․김기범․김름이․이상갑․공한수․김선길․전봉민․전일수․김상식․신숙희․송순임․강성태․박석동․김흥남․이정윤․김수근․김정선․최부야․이병조․이대석․김영욱․이성숙․최형욱․이해동․노재갑 의원) TOP
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 발의)(송순임․백선기․이해동․신숙희․김상식․이주환․박석동․김흥남․노재갑․공한수․이대석․전일수․이병조․배문철․오보근․권오성․이종택․이성숙 의원)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경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송순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혜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을 열면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16조에 보니까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서 말하는 실태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사라면 우리 지역의 특성상 우리 지역에 특히 많이 거주하는 인권취약집단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역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인권지수라든가 또는 어떤 침해사례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태를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에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그리고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위해서 동법 제22조에 따라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에 따른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23조 청문회, 24조 시설의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 제14조제2항의 부산광역시 인권상담센터의 인권침해사례 파악 등 실태조사와 안 제16조의 시장의 인권침해사례 실태조사가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가능한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와 시 조례상의 실태조사의 차이점은 실태조사의 의미는 취약분야별 인권관련 통계, 또 인권침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도 우리 시 조례상의 실태조사와 사실상 같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시 실시하고 있고 또 부산사무소에서는 이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충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거는 상담센터 또는 시에서 대상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황파악을 위한 현장방문 시 자료제출 등을 불응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실태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전체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현황파악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인권침해사례 접수 및 상담활동에 대한 상담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사례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은 개별적인 인권침해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개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권현황 파악을 위해서 침해사례 위주로 실태조사를 개별적으로 보다는 전체적인 통계를 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개별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조사주체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또 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이경혜 의원님께서는 나가시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경혜 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순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동료위원님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사이신 권오성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조 제2항 제2호 인권침해사례 파악 등 실태조사를 인권침해사례 등 현황수집으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6조 보고서 발간 등 시장은 인권 보장과 증진활동을 위하여 인권침해사례 등 현황을 수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박두원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총 무 과 장 성덕주
자 치 행 정 과 장 정태룡
교 육 협 력 과 장 강길호
국 제 협 력 과 장 김기환
시 민 봉 사 과 장 고정훈
특 별 사 법 경 찰 과 장 이상철
라이온스부산세계대회지원담당관 최기원
서 울 본 부 장 조현덕
○ 기타참석자
〈부산시자원봉사센터〉
센 터 장 권옥귀
〈부산민주공원〉
관 장 박영관
〈부산국제교류재단〉
사 무 처 장 김동욱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사 무 국 장 김동률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