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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7월 2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3.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
  • 6. 「부산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
  • 7.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 8.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현장확인,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운영위원회 간사로 박인대 의원과 최부야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척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7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지난 5월 29일 접수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포함하여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0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모두 열세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재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박석동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황보승희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정윤 의원, 이진수 의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박중묵 의원.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의원, 김수근 의원, 이철상 의원.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 최부야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중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을 같은 위원회 이정윤 의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현의 원전사고와 올해 초 부산지역 고리1호기 정전사고 발생에 따라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증가하고 고리원전이 국가 관리 기관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실태파악 및 사고대응력 부재,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재가동 결정에 대한 시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는 원전 안전관리에 부산시 참여 및 원전 관련 대책 마련 정부 촉구, 원전안전 점검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안전대책 마련을 통한 주민 신뢰도를 제고를 위하여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철상 의원.
교육위원회 최부야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도시개발해양위원장 제출) TOP
6. 「부산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도시개발해양위원장 제출)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과 「부산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이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문과 건의문 본문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 국가이며, 21세기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8년, ‘작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해 온 “해양수산부”를 전격 폐지하였다. 해수부가 폐지된 후, 지난 4년간 해양·수산분야 주요 현안사업들은 주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정책, 예산, 기구,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양·수산 업무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찢겨짐에 따라 해양관련기능을 놓고 힘을 모으기는커녕 서로 밀고 당기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어업자원 보호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오염 방지는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니 부처 간에 협조가 될 리 없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해양주도권 경쟁에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오늘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라 해양 환경변화 역시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해양환경변화는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와 해양자원 고갈 이라는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극해 항로개설 등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역시 열려있다.
우리가 해양환경 변화라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해양·수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해양산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과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와 같은 해양자원 확보경쟁, 해양플랜트산업의 선점, 동아시아 허브포트를 차지하려는 항만 간의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은 영토분쟁, 수산자원 쟁탈 등 해양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자원을 선점하고,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영토와 자원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결코 잊어 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국가경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해양경제발전 촉진을 국가전략으로 명문화 했다. 이 계획에 따라 산동성 등 3개 성(省)에 해양경제발전 시범구를 설치하여 해양경제발전을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신(新)해양경제시대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기능보다 더 강화된 국가적 통합 해양행정을 총괄·조정하는 “해양수산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 관련 조직들을 재정비하고, 해운·항만·해양환경·해양레저·해양과학기술 등 미래형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함은 물론, 해양영토, 극지연구, 해양기후변화 등 연구개발 활동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350만 부산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해양영토, 에너지자원, 관련 산업 연구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할하고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부활시킬 것.
1.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1. 각 정당은 “해양수산부 설치”를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것.
2012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부산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 조성사업」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
그동안 부산광역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서지역 일대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을 부산미래발전 10대 비전사업이자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부산 강서지역은 글로벌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인 부산신항과 김해국제공항 배후에 위치해 있는 광활한 평지로서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가발전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산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에서는 강서지역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산업물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채택하였으며 2009년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제41회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세워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수립한 국제산업물류도시 계획은 부산 시민의 기대와 달리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특히 LH가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1단계 사업(5.7㎢)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 사업(23.3㎢)은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못한 채 강서지역 주민들은 개발행위제한, 토지규제 등으로 장기간 불편과 불이익을 현재까지 감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구역은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등 3개의 국가하천으로 둘러 쌓여있고 사계절 일정수위가 유지되는 우수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수변도시 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는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국제산업물류도시” 계획과 연계한 2-1단계 약 12㎢를 수변문화 레저도시, 자연감성생태도시, 글로벌 미래첨단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친환경 수변도시인 “에코 델타시티조성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추진을 지지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산 시민의 한결 같은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1. 국가차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부산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대상지를 조속히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것.
2. 사업지 중심으로 동남권 R&D 특구 지정 및 부산 국제해운비지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할 것.
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친수구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을「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명문화 할 것.
2012년 7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과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
·「부산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 조 성사업」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 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 에코델타시티(Eco -Delta City) 조성사업」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교육감 제출)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청 간부와 전문가 실무협의 및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쳐 2012년 4월 17일 이일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2012년 5월 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이송한 안건으로서 교육감이 지난 5월 2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천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9일 부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우리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것이 너무나 송구스럽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백년대계인 우리 교육을 늘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법리적인 판단과 아울러 교육현장의 입장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굳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일부 조항의 상위법 위배,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침해 등의 법리적인 판단과 함께 이로 인하여 파생될 보다 절박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재의요구서에 밝힌 바와 같이 평가기준과 내용을 제한한 조례안 제3조 2항은 평가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보장한 초·중등교육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배치되며 지방의회 견제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의 편성·운영을 제한한 제4조 2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상충되어 학교의 자율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현장인 학교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인 공동생활체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 학생들의 생활은 자칫 긍정적이고 사려 깊기보다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규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학습기피,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응, 교칙위반이나 학교폭력 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아직도 성장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은 곧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외면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필경 오후 4시나 5시만 되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거리를 배회하거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우리 부산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나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등이 모두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학력의 저하, 학생 생활지도 문제의 증가와 학교현장의 혼란, 사교육기관과 학교 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8일자 조선일보 “광주 수능 상위권 성적 급격히 추락” 제호의 기사에서 광주의 어느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은 “시 교육청의 방과후 자율학습과 심화학습, 보충수업 등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절대 학습량이 크게 줄었고, 학습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새 교육시스템 3년째를 맞는 올해 수능에서는 지난해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청만의 우려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도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만 내 자식이 좀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기회 속에 미래를 펼쳤으면 하는 학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솔직하고 보편적인 바람이 아닌가합니다. 따라서 조례안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철학을 우리 교육청이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조례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너무나 크고 부산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사교육 조장에 따른 계층간의 학력격차,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과 혼란 등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정규교육과정이든 정규 외 교육과정이든 그 운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학교 구성원들의 판단에 맡기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례를 한 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나무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의 근간을 이루는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 결과 재수생에 비해 재학생의 학력이 현격히 떨어졌던 소위 이해찬 세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폐지되었던 방과후 교육활동이 다시 환원되어 학교실정과 교육주체들의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경과를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현장을 실험장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의 기저가 되는 자유와 권리의 이념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용의 목에 나 있는 역린과도 같아서 그 반작용의 위험이 심각하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입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방과후 교육활동의 단위학교 자율적 판단과 결정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한 최부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와 교육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최부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7년 연속 최상위권을 유지하던 광주광역시의 수능성적이 2011학년도부터 크게 떨어지고 인천광역시의 2012학년도 수능시험결과 언어와 수리, 외국어 등 주요영역에서 전국 최하위인 16위로 추락한 원인을 분석한바 해당 교육청이 학교를 규제해왔고 학생의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 공포과정에서 학교를 옭아매고 소모적인 논쟁을 펼친 결과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만약 본 조례가 오늘 통과될 경우 우리 부산도 두 광역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을 유보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학교 내 방과후 수업과 자율학습 여부를 선택하게 할 경우 많은 학생들은 이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학력저하와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정규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날 경우 학생들이 갈 곳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물론 학원으로 가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 학생도 있겠으나 해방감에 젖어 PC방을 비롯한 각종 놀이터를 전전하는 학생이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 게임중독, 학교폭력문제 등 학생 생활지도가 더욱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셋째, 조례 제정 시 가장 엄정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은 상위법령과의 상치 여부입니다. 교육감의 재의요구 이유 중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3항 및 32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그야말로 교육기본법 5조에도 배치되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넷째, 한 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특히 교육은 실험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려면 교육당사자인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행정과 법학자, 각 교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세미나 또 토론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도 하루빨리 우리 교육청이 정규교육과정만으로도 학생의 꿈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마는 우리의 현실이 그리하지 못함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의회는 부산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지향적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육청의 조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검토결과와 재의결 필요성을 발의자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저를 비롯하여 김길용·김정선·배종웅·황상주 교육의원 5명입니다. 발의 찬성자는 방금 반대토론을 하신 최부야 의원 등 7명이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이 조례와 관련하여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찬성하는 학부모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와 학부모들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강제참여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향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마땅함에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검증되지 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궁색한 논리도 모자라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나아가 교육청 유관단체의 힘에 기대어 오늘 투표에서 의원님들의 기권을 기대하는 행태는 부산교육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교육가족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교육감이 재의 이후에 적시한 조례안 제3조 제2항, 조례안 제4조 제2항, 조례안 제5조는 동 규정의 내용, 상위법 위배여부, 대법원 판례 등을 모두 재검토한바 초·중등교육법,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으로 교육감이 주장하는 재의 이유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가 잘 정착된다면 부산교육의 변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4월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및 민원분석, 타 시·도 사례연구 등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교육청의 의견과 입법예고 중 접수된 의견들을 반영한 수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참석자 전원 합의로 가결되었으며 이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4조 제2항, 조례안 제5조는 조례안 수정과정에서 교육청이 조문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고 상호 협의를 마친 상태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의 이유에서는 이것까지 들고 나와 궤변으로 상위법과의 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재의이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각 조항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제2항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은 입법예고 중 제안된 시민의견과 언론의 실효성 확보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갑자기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5월 1일 본 의원이 교육청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이후 문제제기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내부소통과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청은 재의 이유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 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며,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라는 2000년 11월 24일자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조문의 내용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화해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재의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제4조 제2항의 학교자율성 관련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과의 이수활동을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하여 학습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란 내용을 전제한 점에 유의하여 해석하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교육감의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 지정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5조 1항은 “교육감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학습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직제나 조직을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하여 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두는 근거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해석을 기본부터 잘못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청의 재의 이유는 법률적 검토미비이거나 조례내용에 대한 사실 왜곡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리성, 논리성, 법적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모의 돈을 받으면서 반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등에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된다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하겠습니까?
희망자 중심의 선택형 보충수업 개설, 특기적성 맞춤형프로그램 개설 등 프로그램의 품질을 더욱 좋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야간학습의 경우에는 교육환경과 공부 분위기를 지금보다 더 좋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을 지금보다 더 내실화 하고 방과후수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때 사교육비의 실질적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을 강제로 잡아두는 방식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한다면 어른들의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잠자는 아이들을 저녁까지 계속 자게 할 것입니까? 참여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것은 방과후수업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나 너무 강요되어 억눌려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싶어하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 시간 준다고 해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요일, 공휴일 시내에 나가 보십시오. 다 PC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전부 자기 꿈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기 꿈을 잘 꾸고 싶고 그 아이들에게는 꿈꿀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구도 필요합니다.
지금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게 할 것이 아니라 수업내용이나 수업방식, 수업환경이나 학교경영방식을 변화시켜 공교육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창의, 인성, 자율의 21세기에 20세기의 타율적 교육방식은 이제 변해야 할 것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비교육적, 반강제적 수단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에 두고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정략적,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금지조례가 아닙니다. 방과후수업을 더 잘하게 하자는 의미가 담긴 조례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는 학습선택권 조례가 아니고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그리고 인천을 이야기했는데 인천 학습선택권과 부산은 다릅니다. 부산의 학습선택권에는 이미 타 시·도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왜냐? 교육청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때는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것이 그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난 19일 본 조례안의 재의결을 바라는 1만 5,445명이 서명한 진정서가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재의결되어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여망을 들어주시고 부산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전교조를 해체하라” 하는 이 있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결은 지난 5월 9일 우리 의회가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다시 한 번 묻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됩니다.
만약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폐기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의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월 9일 우리 의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따라서 지난 5월 9일 우리 의회가 의결한 바와 같이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27명, 반대 6명, 기권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강성태 권오성 김길용 김석조
김영욱 김정선 김척수 김흥남
노재갑 박석동 박재본 배종웅
송순임 신숙희 신태철 이경혜
이동윤 이산하 이상갑 이상호
이일권 이정윤 이해동 제종모
최형욱 황상주 황보승희
반대의원
공한수 김수근 박중묵 이대석
이주환 최부야
기권의원
권칠우 김기범 김름이 김상식
김선길 김영수 박인대 백선기
백종헌 손상용 오보근 이병조
이종택 이종환 이진수 이철상
전봉민 허태준
8.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2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관광관련 조직을 통합 재정비하여 전문성을 갖춘 통합관광기구로 부산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제3조 1항 본문 중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를 ‘수권자본금은 800억원으로 하고’ 로 변경하였고, 제12조 1항에 공사는 지방단체 또는 기타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3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적정한 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법인 또는 단체에 두는 제한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당 활동,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논란의 소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단체장의 선심지원 배제와 축제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축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관련 조문 등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군수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근 의 원 발의) TOP
15.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제정목적과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물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집중과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으로 인해 소방행정력이 낭비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에 반영된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안을 반영하고 하천 중심의 신국토 발전과 부산권의 미래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수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사업구간 내 원주민 이주 및 생계대책 등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 수립과 면밀한 검토를 거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 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 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인대·공한수·송순임·김기범·김길용·황상주·허태준 의원) TOP
(11시 14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인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강서구에 위치한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는 현재 1단계 172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고 이 가운데 1단계 1구역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2구역도 곧 토지보상과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5조 5,0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비롯한 총 11조원 규모의 사업비 부담은 자칫 부산도시공사의 경영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작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의 추진방식에 있습니다. 부산시와 공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제산업물류도시 1구역은 특수목적법인에 의한 개발대행 방식을, 반면 2구역은 조합에 의한 개발대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전혀 성격이 다른 추진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은 서로 인접한데다 부지특성상 차별화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구역은 조합방식으로 추진하여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반면, 특수목적법인에 의한 개발대행 방식인 1구역은 개발이익이 출자기업이 아닌 특수목적법인에게 돌아가는데다가 사업이 끝나면 청산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기업들의 출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의 형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일 경우 가능하지만 개발대행으로 통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개발대행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할 출자기업들 각자가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와 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입주업체가 아닌 특수목적법인에 의한 대행개발은 불가하다고 7월 17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결국 추진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익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진정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특수목적법인이 영리에 치중하게 되면 잘못된 개발대행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른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와 산단 조성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구상보고서에 따르면 1ㆍ2구역의 산업은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등의 특화산업단지 및 복합물류조립・가공단지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목적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000만평이나 되는 전무후무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본 의원의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야 상위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재차 유권해석을 받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법적 장치를 상위기관이 아닌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하는 소관부서의 안일함과 편향적인 처리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1,000만평의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완성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1구역의 특수목적법인 개발대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재검토하시고 영리목적의 위탁대행개발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1차적으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생활터전이 변하는 지역주민이고, 나아가 결국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부산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자자손손 기반산업의 터전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추진과정상 문제점과 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공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더 나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의 쓰레기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고온다습하여 음식물이 상하고 부패하기 쉬운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증가와 무단투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한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ㆍ군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1일 약 774t 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발생원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이 365t, 단독주택이 165t, 식당과 재래시장이 84t, 다량배출사업장 76t, 일반사업장 84t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정해진 요일에 수거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특히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고지대나 서민 밀집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 문전수거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음식물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서 길거리나 뒷골목에 오물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고 또 이것을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밀봉된 쓰레기가 부패하여 악취발생은 물론이고 벌레나 해충이 끓거나 주변에 쥐와 고양이가 난무하여 사람들에게 2차 전염병을 옮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하절기 빗물에 젖은 음식물 침출수까지 길가에 흘러나와 심한 악취와 더불어 열악한 환경이 가중된다면 이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는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1주일에 세 번 수거하는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일부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빠트리는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나도 수거하는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주민 민원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활환경 실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자치구 청소행정에만 의지하다 보니 불법투기 실태파악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위한 교육과 계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크고 강한 부산, 살기 좋은 부산이라 말하겠습니까?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악취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과 생활환경 불편을 부산시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와 무단투기 등에 대해서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동주택은 물론 일반 단독 주택,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 밀집지역 중심으로 일반쓰레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발생의 피해와 주민불편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도록 하절기만이라도 매일 수거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에게는 일반 쓰레기봉투처럼 무상으로 칩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시켜 주시고 동시에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예방과 방범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은 잘 깨지거나 구조상 결함이 많아서 더 이상 음식물이 쏟아지거나 길바닥에 침출수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신제품 개발육성과 함께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의 기밀성을 강화하는 악취 저감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또 지역여건에 맞게 골목길에 효과적인 새로운 수거도구나 기구의 개발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인한 서민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으로 서민 불편 최소화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순임 의원입니다.
도시의 미래와 지속적인 성장은 많은 도시들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도래하게 될 부산의 과제와 전략을 제안하기에 앞서, 최근에 발표된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부산고용포럼 연구팀이 발표한 젊은 인재 유출의 심각성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하면서 매년 1만 명 가량의 우수 인재들이 부산을 떠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수치는 많은 젊은이들 중 4% 정도입니다. 나머지 96%는 이 곳 부산에 남아 평생을 고군분투하며 생활하는 부산의 꿈이고 인재입니다. 부산의 미래와 비전은 4%가 아닌 96%의 젊은이가 책임진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을 위한 양질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2040년이 되면 부산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실현시켜 성공하는 것이 부산의 미래이고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얼마 전 평생교육진흥원 세미나에서는 부산시 비문해자 수가 약 11만여 명으로 성인인구 대비 3.5%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도시의 미래와 발전은 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지식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국제적으로 시민의 평생학습역량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OECD는 각국의 성인역량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넷째, 도시의 지식사회 진전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인 평생학습참여율이 부산은 피상적으로 30% 정도이지만 누적·중복 사례를 재조정하면 실질수치가 8%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평생학습의 참여율을 시민의 취미오락지표 정도로 해석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전통 선진국의 거대 도시들은 평생학습능력에 주목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여 왔습니다. 인생의 특정시기, 즉 아동과 청소년에 집중하는 교육기회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전 생애동안 교육기회를 재분배하고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와 직장으로 교육기회를 재구조화하는 이른바 평생학습체제를 지속가능한 사회적 성장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교육체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협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첫 출발로 16개 구·군과 연계된 광역평생학습행정을 작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 지정 위탁되어 있는 부산시 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 법인화해야 합니다.
진흥원이 지식사회의 사회적 성장시스템 메카로서 평생학습의 헤드쿼터로 조정과 통합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가용시설을 활용하여 적합한 지역, 예를 들면 남구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옛 남부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재개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진흥원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으나 공식적인 현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지식사회의 진전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학습체제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작동시키는가는 시대적 지혜입니다.
선택과 집중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읽고 그 속에서 틈새를 발견하고 시도하는 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하얀 요트를 타고 미래 사회의 푸른 바다로 나가는 지혜는 평생학습체제에 달려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신(新) 사회적 성장시스템인 평생학습체 제의 내실있는 작동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문화예술하기 좋은 도시 부산, 영화도시 부산 만들기에 지금껏 하드웨어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걸출한 하드웨어는 있으나 그 속을 꽉 채울 알맹이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지 지금쯤 반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화의 전당, 영화후반작업시설,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등의 하드웨어에 집중된 부산 영상산업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기획, 개발을 통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중심사업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영상·정보기술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3항의 영화진흥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시역에서의 영화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치 및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으로 유명한 박찬욱 감독은 “한국 영화인이라면 부산을 안 갈 이유가 없는 곳이다. 부산에서 찍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영화인들의 이러한 극찬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으로서의 활성화 미흡, 영화인 타 시·도 유출 등은 앞으로 부산시 영화·영상 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영화의 전당이 올해 9월, 1년 만에 다시 1억원을 들여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 예술인 육성이나 콘텐츠에 대한 고민 없이 외관만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 빚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영화의 전당 관광 상품화를 위해 광고, 영화, TV프로그램 등 4건의 촬영유치를 통해 관광 상품화를 했지만 전당 주변에서 끊임없이 촬영이 이뤄지는 모습이나 근접하기만 해도 영화의 향기가 풍기는 장면은 전혀 연출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의 예술인들이 영화의 전당 주변을 활용해 영화를 촬영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문화시설은 관의 틀을 지니되 누구에게나 열린 개방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지역예술인들은 불과 몇 천 만원이 없어 실제 제작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의 ‘메이드인부산’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보면, 영상위원회 지원 예산 가운데 2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영화 한편의 순수제작비용이 7,000만원에서 1억원임을 감안할 때 한 해 제작 가능한 영화는 기껏해야 2~3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의 젊은 예술 감독들은 디지털 장비 보급과 제작노하우 축적 등으로 저예산 및 독립영화에 대한 제작편수 및 개봉 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신인감독의 증가, 장르 다양화, 국내외 영화제 초청 편수 및 수상 횟수가 증가하는 등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영화·영상산업에 소프트파워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역에서 영화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치 및 지원 사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관광홍보 없이도 영화 속 장면의 노출로 인한 부산시 홍보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발전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한국영화아카데미 부산 이전을 앞두고 지역 예술인이 이들 기관과 연계하여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영화의 전당 주변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영화의 전당은 공간지원사업을 통해 전당 광장 및 주변 구역을 씨네존으로 지정하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촬영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영화의 전당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부산지역 14개 4년제 대학 가운데 9개 대학에서 영화·영상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향후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원사업과 일자리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의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부산이 영화도시로 국제적 위용을 떨치고 있는 이 때, 왜 영화·영상부문이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부산은 타 시·도와 달리 7개의 해수욕장을 지닌 그야말로 해양관광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해변의 문화는 부산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해운대해수욕장은 여름철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부산관광 1번지입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개장 후, 밤 시간 해운대는 2km 백사장에는 이백여 곳의 술판이 벌어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어린 자녀와 함께 해변을 찾는 부모의 입장에서 건전한 해변문화 풍토를 조성하여 휴식과 낭만의 공간으로 유지·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 지난해 1,100만명의 이용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7월에서 8월말까지 하루 평균 8.5t,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만 150여명이었으며, 이 기간 중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특히 금년의 경우 인력을 20명 추가투입해서 6,6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아직 많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로 2만원이 부과되지만 이에 대한 홍보도 이를 단속할 인력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해운대구는 올해 8월말까지 해수욕장 청소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기동 청소반을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약방문식 해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변에서의 음주는 쓰레기 발생뿐만 아니라 소란행위, 폭력, 청소년 성범죄 등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여름철 익사사고 원인별 사망·실종자 수를 보면 안전수칙 미흡에 이어 음주 수영에 의한 사고가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해변에서의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음주행태가 자칫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무책임한 행위를 부추길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외국근로자들의 해방구가 될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릉의 경포대는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 및 특히 술에 취한 청소년의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계도로 해결이 불가능하여 피서객 술 반입과 음주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자체가 조례로 음주를 금지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국내에서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의 경우 뉴질랜드 섬너 해변에는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술을 먹다 적발될 경우 최대 약 1,8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도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발될 경우 약 1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도 쓰레기를 치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막고 특히 담배와 술로 아수라장이 되는 부산의 바다를 지켜낼 예방책에 보다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금연해변과 더불어 금주해변 조성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단속 강화와 금주해변 조성을 위한 계도 정착에 필요한 자원봉사 및 인력을 확충하고 자원봉사자 대기시설과 식비, 실비보상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클린해변 조성과 건전한 해변문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시점에서 특히 방학을 앞둔 청소년들을 해변에서 음주행위자가 아닌 건전한 문화를 선도하는 볼런티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자율 청소 유도를 위한 Clean-up time제와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Green Culture 티켓의 형태로 영화의 전당, 영화관 또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수욕 관련시설 이용시 할인이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해변의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제 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황상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상주 의원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계는 시교육청이 강력히 추진해온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으로 인하여 찬성과 반대, 두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바 있으며, 종국에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공립 확충을 찬성하는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유아교육 문제가 사회적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져나간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교육청은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이로 인한 높은 교육비 때문에 고통 받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공립 신·증설 확대가 시·도 교육청 평가나 재선을 의식한 교육감의 포퓰리즘적 사고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 매월 35만원 이상의 교육비에 시달리는 민생을 3만원으로 바꿔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교육청의 공립 확충에 대한 이런 의지를 믿은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찬성시위에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런 의지 뒤로 또 다른 얼굴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앞에서는 공립 확대를 주장하면서 뒤로는 사립 42개원, 202학급, 4,905명이라는 엄청난 사립유치원 확충을 해 왔던 것입니다.
교육감의 공립 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믿고 박수를 보내던 그 시민들, 그 시민단체들은 과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신·증설된 사립의 규모는 부산시 전체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시설, 학급, 원아 수 등 모든 면에서 11%를 상회하는 대규모 신·증설입니다. 또한 설립자 변경 등의 사유로 폐원 후 재개원한 유치원까지 합치면 무려 64개원, 337학급, 8,417명, 부산 전체 시설의 약 20%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신·증설이 1년이라는 단기간에 시행된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찬반양론으로 갈등을 겪은 공립 신·증설의 규모는 겨우 7개원, 14학급, 330여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두고도 대상 지역선정이 그토록 어려웠던 이유는 부산시 학령인구가 매년 2만명씩 자연 감소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시설만으로도 시설 총량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산 유아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임혜경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 소위, 시민들을 위한 공립은 어디에다 짓겠습니까?
취원 대상 아동수가 부족하여 공립도 짓기 힘들다는 시의회의 지적은 교육감님께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런 곳까지도 사립 신·증설을 허가해준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민들 앞에서는 공립을 외치면서 뒤로는 사립을 이토록 신·증설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이렇게 안팎이 서로 다른 이율배반적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향후 유치원 시설운영 로드맵을 작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유치원 전 연령에 대하여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누리과정에 대한 교원연수나 교재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져 초기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별 취원 대상 아동에 대한 현황파악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립유치원 신·증설 허가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올해 9월부터 당장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더욱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아동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필요시 공립유치원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단독 혹은 다수 유치원별 통학권역을 설정하여 원아모집이나 통학차량 운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1인 설립자의 다수 사립유치원 보유 제한과 1개 유치원 적정 원아수 책정을 통하여 교육의 편중화를 방지하고 내실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현재 누리과정을 통하여 의무이자 무상교육의 범주에 명실상부하게 포함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립, 사립에 대한 논쟁은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교육의 질이자 아이들의 안전이며 교사와 교육시스템의 수준 향상이자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지금의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한 교사 및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교육대상이 유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걸맞는 교사 및 교육시스템, 교육환경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앞에선 공립, 뒤로는 사립 확충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허태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의원입니다.
올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전력부족에 따른 블랙아웃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블랙아웃 예방 훈련도 실시되었지만 냉방온도를 낮추는 규정만으로는 전력부족이 해소될지 그 실효성에 대단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도시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분야는 건물 부분으로 전체 소비량의 37%를 차지하고 대부분이 조명기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물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여 전력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ED조명은 기존 조명보다 전력은 최고 80% 감축하면서도 수명은 5배나 길고 수은, 필라멘트 등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쓰레기도 5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더울 땐 차가운 빛을, 추울 때는 따듯한 빛을 구현하는 색깔 변화로 인간의 감성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저탄소녹색성장의 비전에 부응할 대안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진 21세기 신광원 LED는 새로운 신성장동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건물의 조명을 우선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여야겠지만 그중 24시간 불을 켜는 지하주차장의 LED 교체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LED 교체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부에서 2020년까지 일반 조명의 60%, 공공기관 10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민간, 공공 두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당장의 전력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먼저 나서서 공공건물과 아파트 및 상업건물 등의 지하주차장 LED 교체를 우선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LED 교체사업은 부산시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며 공공건물 청사와 학교 등에서 일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에스코 지원사업으로 민간건물의 LED 교체시 3% 정도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자금 금액의 규모가 적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잘 알려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에너지 절약은 권고 차원이 아닌 규제와 처벌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가 민간의 업무와 경제활동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전력난과 블랙아웃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존 공공주택의 지하주차장 LED 점진적 의무교체, 신규 공공주택 신축시 지하주차장 공용전기 LED 의무 적용, 공공시설 및 대규모 상업시설의 LED 교체 강제화, 부산시 지하철 LED 교체 등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의 LED 교체사업을 부산시가 적극 검토해서 강력히 추진하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부산시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자금조달과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유 등 화석연료의 불안정한 가격상승으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 세계의 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에너지 생태환경의 악화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전 지구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 당면하고 급박한 전력난과 블랙아웃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의 신속하고 현명한 정책대안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발표한 이러한 적극적 에너지 절약방안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부산시민의 전기사용료 절약, 지자체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에너지 위기에 기여할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도시로 주목받고, 경쟁력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와 같이 시민생활 안전, 미래 부산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복 지 건 강 국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행 정 관 리 국 장 장태규
교 육 정 책 국 장 천정국
정 책 기 획 관 박외헌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안병선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 성 결의안
(7월 18일 운영위원장 제출)
(7월 18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해양수산부 부활 촉구 결의안
(7월 19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제출)
(7월 20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 에코델타시티(Eco-Delta City) 조성사업」 추진 지지 및 대정부 촉구 건의안
(7월 19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제출)
(7월 20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 영 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김수근 의원 발의)
(7월 20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0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의견채택
○ 의안재의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5월 29일 교육감 제출)
(5월 29일 본회의에 회부)
부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