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14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市議會 所管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에 포함된 의회소관 예산은 필수인건비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모두 1억 9,600만원정도 증액되는 수준입니다만 우리 의회소관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同僚委員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4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6年度釜山廣域市議會事務處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宋鎬丙 總務擔當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宋鎬丙입니다.
존경하는 權泰望 委員長님을 비롯한 運營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사무처장께서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總務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總務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專門委員 李圭發입니다.
시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편성 방향, 예산총괄, 예산안 주요내역,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총무담당관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40억 8,469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8억 8,810만 4,000원 대비 1억 9,659만 1,000원으로 5.06% 증가한 액수입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및 96년 본예산 성립후 증액요인이 발생된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누락된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圭發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翰基委員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대외협력추진비하고 의회연구활동추진비가 1,000만원씩 추경에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28페이지에 자동차세가 33만 6,000원씩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어떻게 계상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중에서 의장협의회 회의수행하고 14회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도 14회였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국외여비를 대개 300만원으로 잡죠 300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시의회가 작년에 개원하고 나서 의원보좌관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당의 우리 시의원들은 보좌관 제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탈당하기로 사인까지 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께나 할 상임위원장급 이상 간부들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백 몇 십만원, 200만원, 300만원 받고 입을 딱 닫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제대로 본래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제 개인으로 알아 본 바로는 우리 상임위원장급 이상 개인 주머니에는 1원도 안들어갔습니다. 그 대신 우리들 입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 보좌관 제도를 두자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추진해 본 결과 공무원을 더 충원은 못한다, 증원은 못한다 그것이 큰 장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예산안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의회사무보조로 일당이 1만 7천 몇 백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받는 것을 보면 한 달에 몇 십만원입니다. 약 100만원 가까운 액수입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는 공무원 정원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없다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또 국외여행비, 또 우리들 입으로 들어가는 의정활동비 이런 것을 몽땅 추리면 우리 개개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사무보조 일용인부를 둘 수 있는 재원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원은 충당 가능성이 있고 과연 법적인, 제도적으로 일용인부를 둘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崔翰基委員의 질의가 여러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문1답식은 피하고 일괄질의후 정회를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委員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우리 委員들의 의정활동 관련 제반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의정활동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소리를,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도 실제 보면 本委員이 느낀 바로는 의정수행을 하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여러가지 미약한 그런 감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대에 맞게 우리 의회사무처의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하나하나 체계적인 활동이 되도록 챙겨주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적당히 아무 룰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냥그냥 지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 안이 하나 있으면 우리 運營委員會나 우리 시의회의 다수 委員들의 뜻을 수렴하는 기능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의 종을 하나 만든다 이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얼마든지 시의회의 뜻을, 시의원들의 뜻을 집행부의 뜻과 전달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할 일이 소외되어가지고 아예 있으나마나 되는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안되어 있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원활히 안된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독주를 하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여러가지 상당한 시민의 뜻을 모아야 하는 그런 중대한 현안이나 정책은 필히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쪽으로도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원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시대에 걸맞는 우리 일반 의원들의 뜻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委員長의 중심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밑에서 올라가는 그런 시민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리고 여러가지 하나하나 조그만 일이지만 처음에 시의회에 첫걸음을 디디고 나서도 하나하나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은 것으로 몇 번 전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챙겨주기를 당부드리고,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단상 수리비가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단상보수입니다. 단상보수 내역하고 의원 개인 사물함 개조 이것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능직이 24명입니까 기능직과 일용직에 대한 업무 24명, 일용직 10명이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업무 분류를 해서 적정인원이 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 질의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姜靜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姜靜花委員입니다.
예산추경하기 전에 정책질의로써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근 1년이 다가오고 제2대가 출범이 되고 이러면서도 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의 기능, 그리고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많이 부각되지 않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쪽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존재여부, 그리고 활동사항, 기능 같은 것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지난번 運營委員會에서도 本委員이 그것을 시대에 맞게 좀 해주라하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원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싶고요.
그 다음에 追更에 들어가서 조금전에 우리 金浩起委員도 지적했는데 곧 우리가 1년여 있으면 연산시대, 새로운 청사에 최신식 기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과연 본회의장 단상보수, 그리고 개인 사물함 개조, 그리고 본회의장에 의자 4개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예산이든 불요불급할 때 꼭 필요할 때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3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가 종전에 13대가 있었는데 지금 10대를 대폭적으로 이렇게 새로 구입하게 된 동기며,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姜靜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외빈초청 여비 2,000만원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외국에 방문할 때 과연 우리가 그 쪽에 이 정도 금액을, 어디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든데 중국사람들 없는 사람들 1,200만원씩이나 들여서 뭘한다는 것인지 일본은 또 잘 사는데 800만원은 뭐가 필요한지 꼭 이래야 되느냐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가서 반대급부적으로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당에 환경미화용 화분임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무가 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사철나무 다 죽어가는 것을 몇 개 놔두었던데 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발언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의회사무처에 제 개인 사견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장하고 의장이 입장할 때 앉아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좋은 게 의장 개인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의장될 수 있으니까. 의장이 들어가는 쪽에는 공무원들이 엉덩이도 들썩 안합니다. 시장이 들어 갈 때는 다 일어섭니다.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디다.
그리고 원래 우리 市長님은 목이 뻣뻣해서 인사하는 것이 목을 까딱하고 말지만 제가 그것을 한 번 짚을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일어나려면 똑같이 안일어나든지 본회의장에 사실 저렇게 배치가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국회를 놓고 보더라도 한 쪽 옆에 공무원들이 앉도록 해야지 마주 보고 앉아서 어떨 때는 먼저 올 때도 있지만 어제 본회의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다 늦게 들어 왔습니다. 우리도 물론 시간을 안지킬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국회같은 경우에는 며칠도 공전되고 못여는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낮추어 보는 것 아닌가 그것을 자꾸 그대로 하면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찾아가서 공무원들한테 인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자제가 되도록 사실 이런 이야기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좀 오래된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와서 농담 비슷하게 자기 할 말 다하고 가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의회가 바로 되겠는가.
그리고 점심시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점심 먹으러 갈 때 공무원들이 밥 사러 오는 공무원들, 국장들 과연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지. 우리도 돈 있으니까 우리 돈내고 우리 밥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딱딱하다고 할런지 몰라도 의회를 마치고 산회한 이후에 우연히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정도 하는 것은 모르지만 거의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무슨 회의가 똑 바로 되겠습니까 오전에 질의 딱딱하게 해놓고 오후에 점심 먹고와서 싹 풀어지고 그런 것도 우리 運營委員會 次元에서 運營委員長께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는 좀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한 번 우리 의원들도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되어야 나머지 따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닌지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우리 예산도 필요 없는 것은 조금전에 姜委員님 말씀대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러면서 저 쪽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위상제고 문제는 의회사무처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따로 차후에 하도록 하고 그것은 답변 준비 안해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柳在仲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예산 추경 반영에 있어서 묻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상, 즉 말하자면 조금전에 崔翰基委員께서 지적했듯이 보좌관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위임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서 교육세 지방이양, 조세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우리만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국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고 시의원도 참석하고 집행부도 참석을 해서 이런 토론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언론을 초청해서 그런 비용을 우선적으로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의원휴게실 일시 고용인부가 있는데 의회 열릴 때마다 1명씩 고용되는 모양이죠 고용인부 이것은 즉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반영이 되면 계속 상시 설치되도록…
그런데 1명 180일 되어 있으면…
앞으로 쓸 것을, 금년 남은 것만.
이것은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돈 있으면 우리가 편리하기는 한데 과연 몇 명의원이 이용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구비만 해놓으면 됩니다. 생수가 있으면 내가 손님에게 물 따라주고 거기에서 좌담하고.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못할 이야기는 외부 손님 있으면 의원휴게실에서 좌담할 수 있으니까 구태여 이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항시 의회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의회가 열려도 이용하는 의원들이 빈도가 적습니다. 이것도 한 번 재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우리 委員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0分 會議中止)
(15時 13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總務擔當官! 停會前 質疑事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委員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무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金浩起委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보좌를 못해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崔翰基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외협력추진 1,000만원과 의회 연구활동추진 1,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외협력추진하는 것은 특수활동비로써 사안이 있을 때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연구활동추진 이것은 용도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專門委員이 일곱 분이 있고 또 양 담당관, 아홉 분이 있는데 사실은 활동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어가지고 지원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1,200 밖에 안들어 있습니다.
대외협력추진비도 들어 있고 연구활동비도 들어 있는데 어떤 긴급사항, 추가사항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원씩 넣느냐 무슨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홉 사람한테 의회 활동하는데 쓰라고 3,200만원정도 듭니다.
대외협력추진비는 專門委員들한테 가네요
의회연구추진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하여 일단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두 항목 다 專門委員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일단 나누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일반 서기관급 과장은 추진비가 나옵니다. 30만원씩. 그런데 의회의 專門委員들은 같은 과장급이면서도 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여기에서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관계는 당초 예산에도 4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달부터 자동차세가 24만원에서 33만 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4대로 했습니까
우리한테 올릴 적에.
예, 4대에 24만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24만원씩해서 96만원이 들어 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원래 주는 것하고 예산 통과된 것 하고 다릅니까
당초 예산에 4대로 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가지고 있는 것은 3대로 되어 있어서 本委員이 질의했습니다.
다음 의장수행 여비가 당초에 6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4회로 해서 8회가 늘어나면서 추경했습니다. 국외여비 300만원의 기준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앞으로 한 열흘간 갔다 올 수 있는 기간을 잡으면 한 3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원이 다 안들 때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 가면 더 들 때도 있고.
작년에 불용액으로 돈이 남은 일은 없습니까
작년에 의회 국외여비는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 없습니다.
61명이 300만원이죠
작년에는 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51명에 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없죠
불용액이 확실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는데 많이 안남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300만원 잡아서 300만원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3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멀리, 멋 있는 여행을 합니다.
대략 계산하니까 구라파같은 데는 10박정도 갔다 오려면 더 듭니다. 400만원 내지 500만원 가까이 들고 가까운 동남아 갔다 오려면 좀 적게 들고 기간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300만원 한다고 해서 가실 때 3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여비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61명 다죠
아닙니다. 금년에 편성기준이 임기중에 한 번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에
3분의 1씩 갑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그 예외에 3분의 1 기준을 정한 것에서 자매도시 교류방문이나 국제회의 참석, 이것은 거기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론에 맞고 메스콤에 맞는 것이 혈세를 가지고 호화유람한다고 하니까 아껴쓰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보좌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연구해가지고…
그것은 연구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특수활동비같은 것을 충당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 활동하시는데 의장단이나 常任委員長 活動하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더 증액되었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일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金浩起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처 기능 관계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직원들이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상 보수 관계와 사물함 관계는 姜靜花委員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 의사당이 최초에 의회가 구성될 때 어디 견본 없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빴습니다. 91년도 7월달에 개원할 당시에 해놓은 것이 앞에 단상이라든지 의회로서의 품위가 상당히 떨어진다 저희들이 갈수록 다른 시․도도 가보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붙여놓은 것도 품위를 생각하지 않고 모양만, 형태만 갖추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도 많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미리. 일단 의사당의 분위기를 좀 차원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보수를 했고 의원님의 사물함 관계는 의사당이 좁을 때 확장하기 전에 복도에 사물함이 같이 있었습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室 앞에도 있었고 이 쪽으로 나오는 오른쪽으로 나오는 별관 코너에도 사물함이 있었고 저쪽에도 사물함이 같이 있었는데 보기도 안좋고 활용도 그렇고 그래서 개조를 해가지고 지난 정기회전에 우리 의사당을 넓히면서 각 위원회 사무실을 넓혔습니다. 각 위원회실로 분산시켜서 옮겨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委員님들이 활용하시기에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의회 복도에 짐같은 것도 보기 안좋은데 미관에도 좋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적해주시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만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개인사물함은 상임위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상보수 이것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밑에 보니까 합판으로 붙여놓고 칠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단상도 바로 올라가 있고.
됐습니다. 집행을 하는 그런 발상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委員들이 본회의장에 들어 갔을 때 눈에 띄게 돈이 400만원인데 발견을 못한 우리 과실도 있지만 절차상의 금액이 적고 우리 본회의장에 하는 것이라고 집행을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運營委員長님께 사전보고는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분위기 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바꾸세요. 의회사무처가 우리 안도와 주면 집행부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체 의원은 아니지만 運營委員會 委員長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 올 정도인데 집행을 해버리고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것같은데 근본적으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장은 이 400만 시민의 뜻은 좋습니다. 좋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運營委員長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사전결재 없이 올라 온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확대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절차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運營委員長님! 좀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절차관계는 조금 안맞는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부로 약속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運營委員長님 결재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運營委員長님도 모르는 것이 집행이 다 되어서 運營委員會 追更에 올라왔다! 잘 해봅시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기능직과 일용직 구분 관계에 있어서 기능직은 업무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숫자가 속기사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기사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통신직이 두 사람입니다. 운전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이 여섯 사람입니다.
사무보조원은 몇 명
여섯 명입니다.
사무보조원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각과에 總務擔當官室, 議事擔當官室, 專門委員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열 사람은 각 상임위원회실에 한 사람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실하고 의장, 부의장실에 각 한 사람씩 보좌를 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姜靜花委員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委員님들 홍보관계는 지난 運營委員會에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확실히 표시가 안납니다.
저희들도 속으로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의 하나인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직제개편때 홍보담당계가 총무담당관실에 자료계가 있습니다.
자료계에서 자료업무하고 홍보하고 같이 봤는데 이번에는 처장직속으로 해가지고 홍보관계만 전담하는 계로 이렇게 바꾸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市하고 협의해가지고 천리안하고 아이즈하고 여기에 우리 의회 고정란을 넣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에도 저희들 의회 고정란을 넣도록 해가지고 많이 보급되도록 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외에도 委員님들 홍보사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단상보수하고 사물함 관계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사무다기능 관계는 13대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에 쓰던 것을 대체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0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전체다 지금 속기하는데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각 專門委員室에 1대씩 보강을 합니다. 실제 공무원들은 앞으로 기준이 장래에는 한 사람이 컴퓨터를 1대씩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기준은 2명 앞에 1대씩 가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시대에 대처해나가도록 보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姜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金浩起委員님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일이라도 우리 의회차원이나 의회사무처에서는 명분이나 절차를 중요시 않는다면 일의 추진이 아무 방향이 없어집니다. 정말 그렇게 미리 아니면 꼭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했다면 運營委員會를 긴급소집한다든지 運營委員長님께 미리 사전에 의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논 한 마디 없이 그것은 의회사무처 자체내에서 실행했다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하자는 것입니까 지금은 의회가 새로 생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부의 전횡을 막자는 기관이 의회일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의회의 일이고 부서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막아야 될 일입니다. 그 막아야 되는 議會事務處에서 그것을 議會事務處 일이니까 그대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 받아넘겨줄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직까지 잔존해 있다는 것은 本委員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원들에게 한 마디의 의논 없이 追更을 써버리고나서 인준을 해주라 이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本委員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400만원이고 아니면 100만원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이것은 1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전해 나가자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제를 열고 의회가 생기고 의회가 집행부를 감독 감시하려고 만든 자리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속기록에 남는다면 과연 우리 運營委員會가 무엇을 위해 앞으로 존재해야 될지 그것마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무기기가 13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13대의 대체기간은 언제였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라면 분명히 지난해 96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0대를 기존 13대에서 10대가 추가된다면 약 40%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본예산에는 책정이 되지 않고 추가경정에 5년이란 기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의 연한수가 5년이면 지난해 분명히 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당초 예산에 못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기 전에 정수를 취득해야 됩니다. 어느과에 컴퓨터가 몇 대다 정수를 취득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 3대 올린 것은 대체취득 그것은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 10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해서…
연한이 대체연한이 5년이라면 5년동안에 정수에 안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13대가 5년전에 샀는데 수명이 다해서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서 샀고 이번에 추가로 10대 더 올라가는 것은 정수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10대를 더 살 수 있는 정수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정수는 예견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정수를 작년에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를 받아가지고 취득승인을 받아가지고 10대를 올린 것입니다.
추가경정이나 본예산에 되지 않으면 2차에 되겠지, 2차 안되면 3차 올리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행정부를 불신하는 원인입니다. 조금전에 本委員이 金浩起委員은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이야기를 本委員이 지적하는 것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 의회의 일이라도 우리 살림 보수하는 일이라도 그런 전용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총무담당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가 다른 위원회의 무엇을 제도적으로 막겠습니까 이런 불상사가 앞으로 의회사상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고 미리 예산을 쓰고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事務處長이 계신다면 바로 답변을 받고 싶지만 담당관으로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곧바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지적해주신 말씀에 열 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절차를 중요시하고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많은 오해를 사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의회의 순기능을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 안하면 왜 의회가 존재해야 되고 의원들이 뭘 하는지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것을 1차년도에서 못했으면 2차년도에는 그런 것은 어느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편성에 대한 추경같은 것도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이렇게 안하면 우리 시민들은 혈세 낭비해서 왜 의원이 존재해야 되고 지방의회가 있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다 이런 미비한 연구가지고는 되지 않고 정말 추경에 우리가 이런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委員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本委員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태에서 벗어나고 신시대에 새롭게 개혁하자는 것, 시민들에게 사고를 바꾸자는 것,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대로 흘러간다면 의회의 존재여부라든지 의회의 위상이 날로 격하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本委員이 지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本委員에게도 姜議員은 한 달에 한 300만원정도 받는데 보좌관도 없이 왜 혼자 차를 몰고 다니느냐 위험하게 그 돈 다 어떻게 하느냐 합니다.
그렇다면 의회차원에서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얼마나 어렵게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위원회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위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셔야만 의회의 위상이 살고 의회의 위상이 살아야 의회사무처 위상이 살고 議會事務處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라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總務擔當官께서도 막연한 연구 검토중이 아니라 검토할 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점을 연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안으로써 확정을 못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른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실무진은 지금 토론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데 발전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姜靜花委員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홍보문제 때문에 우리 시의회사무처 이번에 시측에서 올라온 행정기구 개편에 자료계장을 홍보계장으로 바꾸고 앞으로 시의회도 姜委員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뭘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 조직기구 개편에 반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總務擔當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金永在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에 대해서 총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관계는 앞으로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자매도시라든지 자매결연이 필요한 도시, 또 교류증진이 필요한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청 예견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차원, 국가차원에서도 이익을 도모하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에서 나가실 때 지금까지 가신 것은 초청보다는 자체계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로 구분된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임차 관계는 저희들이 3층하고 4층하고 의사당으로 쓰고 있는데 의회로서의 분위기가 아직 못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서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전에는 나무를 사다놓으니까 관리가 잘 안되고 철따라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죽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철 따라서 계속 바꾸어놓음으로해서 분위기를 쇄신시킬 수도 있고 의회에 오는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柳在仲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청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필요한 예산 관계는 우리 사무처장이하 간부들 회의 때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청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 관계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필요성이, 계속 해야 될 것은 우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되면 많이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휴게실 여직원 관계는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용직 여직원이 열 사람이 있는데 교대근무도 시켜보았습니다. 위원회도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도 전화가 온다든지 의원님들 오실 때 보좌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분이 외빈이 온다든지 할 때 수시로 옵니다. 다른데서 민원이 온다고 할 때 계속 갑자기 오면 미처 차같은 것이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제 때 못내서 저희들이 당황할 때가 많고 실무적입니다만 있어야 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해가지고 보다 더 의회에 오는 손님은 물론이고 의원님들도 모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반영을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성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다.
金永在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용 화분임차에 대해서 320만원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수종을 어떻게 갖다놓는다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320만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화분 하나에 월 2만원 기준해가지고 20개정도 놓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20개를 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도라든지…
1개 2만원씩 20개, 40만원×8개월인데 지금 5월달 지나가는데…
5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선 기준을 2만원을 잡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종을 큰 것을 배치시키면 비싸게 주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하는 것 보다 도 철따라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단 그렇게 잡아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화분을 실제 사면 얼마 안합니다. 사가지고 의회에 일용 여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화분 하나에 담당 한 사람 시켜서 물주면 살지 죽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잘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나중에 다시 가져오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 이것은 얼마전에 운영위원회할 때 의사담당관께서 중국에서 오신다는 분들 오셨습니까 그 분하고 이 분하고 같은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왔습니까 그 분
안왔습니다.
돈이 안되어서 못오고 있는 것입니까
저쪽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왔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그것도 단상보수처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본사람 오라고 했는데 일본의회에서 신호시의원이 왔다. 하얏트호텔을 잡아두었는데 우리가 방값을 계산하겠다 했을 때 800만원을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신호시하고 우리하고 1년에 몇 명정도 가는데 우리가 가면 어떻게 자기들이 해주고 어느정도 되어야 우리 예산도 반영되고 자기들 예산도 반영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갈 때 대접 못받으면 실컷 욕하고 올 것 아닙니까
초청 외교관계는 사전 조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97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몇 번 할 계획인데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덜렁 올라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것이 왜 본예산에 올라가야지 추경에 올라옵니까
總務擔當官! 같은 식구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우리가 예산하다보면 시 집행부측에서 인정을 다 안합니다. 우리가 올리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거의 28억원이란 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32억이나 35억을 올렸으면 본예산할 때 예산과에서 첩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추경이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은 잡았는데 돈이 많다 줄여라 우리가 맡고 있는 각실․국도 다 그렇게 편성됩니다.
그래서 본예산할 것을 추경에 올리느냐하는 이야기를 동료의원들도 질의하고 우리도 했습니다만 사정이 뭐냐 전체 시예산이 얼마정도 되면 요구대로 예산과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어느정도 대강 나오니까 수입 봐서 언제쯤 하라면서 서로간에 의견조정을 하기 때문에 원칙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 추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區議員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작년 연말에 96년도 본예산 예결에 가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자기 판공비는 원액대로 신청해놓은 100% 되고 나머지 전부다 삭감합니다. 심지어 불쌍한 구청에 있는 과장들 판공비 150만원도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의회사무처, 솔직한 이야기로 2,000만원, 3,000만원 그렇게 저쪽에서 편성 안해줄 것 같습니까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委員長 말씀처럼 당초에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것은 안되었다. 그 정도로 할 때 안되었다기 보다는 우리가 양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양해를 해주었다면 별로 급한 것이 아닙니다.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한 것은 모양새가 안좋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집행부에 갈 수도 있고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이 곳으로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엉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예도 만약에 우리 일반 다른 부처에서 만약에 미리 프린트기 미리 사놓고 추경 올렸다면 난리납니다. 행정사무감사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다른 예결위 가서도 지켜져야 되고 다른 분들 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 대표로 한 두사람 와서 하면서 이것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崔翰基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3대가 되어 있습니다. 總務擔當官이 보여 준 바에 의하면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4대로 변했는지 얘기해주시고 차 1대당 약 배로 자동차세가 올랐습니다. 자동차세가 올랐습니까
8월달부터 24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달부터 오를 것입니까 미리 통보가 올라옵니까
차량이 3대, 委員님 가지고 계시는 것은 작년도 예산… 96년도 당초예산입니까
어느 회의록을 거쳐서 4대가 되었습니까
자동차가 3대 된 것은 작년에는 3대였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쪽에 된 것은 금년도 96년도 당초 일반예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일반예산입니다.
그것은 예산아니고 이것은 예산 확정된 것인데 금년에 와서…
확정될 때 나중에 회의록을 나중에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어느 계수조정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누가 3을 4로 고쳤는지.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안을 올릴 때는 10월달, 11월달에 나가집니다. 정기회 때 나가집니다.
올릴 때 차량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3대였는데 의장전용차가 별도로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3대가 4대로 된 순간 회의록을 나한테 사본해서 갖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동료위원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4分 會議中止)
(16時 15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동료위원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1996年度 議會事務處 所管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柳在仲委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정회중 여러 委員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정업무수행에 절대적으로 긴요한 예산이 누락된 부분을 일부 증액조정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1,000만원, 특수활동비 2,000만원, 국내여비 518만 6,000원, 보상금 2,000만원, 자산취득비 540만원, 의정정책자문보고서 유인물 560만원, 총 6,618만 6,000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96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柳在仲委員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年度 市議會事務處所管 第1回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