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5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5시 27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4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제54회 임시회 집회와 지난 3월 18일 제53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의정활동사항과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30일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석중인 교육사회위원장선거, 그리고 시에서 심의 요청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과 의원동정을 일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주한 싱가폴 영사를 비롯한 싱가폴 해군사관생도 대표단 일행을 의장님께서 접견하셨으며, 4월 15일에는 주한 이스라엘대사를 비롯한 일행 3명을 배상도 부의장께서 영접하시고 상호 공통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 4월27일까지 11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권태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종화의원님, 김호기의원님, 정대욱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미국 마이애미시에서 개최된 부산무역전시관 개소식과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와 자매결연체결, 그리고 자매도시인 호주 빅토리아주를 공식방문 하시고 귀국하셨으며, 김주석 내무위원장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는 4월17일부터 4월 19일 3일간의 일정으로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한 지방의원 연수교육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5월 6일에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의 조직개편안과 도시계획변경안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보고회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부의장님과 전 상임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보고를 청취하신 후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20일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아파트 김승환외 125명으로부터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은수의원님의 소개로 수영강 살리기와 강변도로건설 재고요청청원이 접수되어 3월 22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1996년도부산광역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제정조례안 6건, 개정조례안 13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15건, 교육사회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3건, 문화환경위원회에 1건,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장님 제의안건인 교육사회위원장 선거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호기의원, 윤익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TOP
(15時 31分)
議事日程 第1項 第54回 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제54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5월22일까지, 보름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문정수) TOP
(15時 3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 釜山廣域市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을 上程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 3월 이래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하야리아부대 이전에 따른 합의서를 교환하였고 수영비행장 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암남공원 개방을 실현하였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구포대교와 대남로타리를 개통하는 외에 가덕도 신항만개발사업은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항만기본계획에 대해 항만청과 협의중에 있는 등 시의 주요현안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사직 주경기장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과 1년 앞으로 다가온 동아시아경기대회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체제 출범 1주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안 실시해 왔던 시정경영진단의 결과를 참고로 시 조직을 현실여건에 맞게 대폭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21세기 새 부산을 펼쳐 갈 400만 시민의 자존과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공동체 정신을 결집하기 위해 시민의 정성을 한데 모아 시민의 종을 건조하여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 아침은 웅장한 종소리와 함께 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밖으로는 시대의 흐름인 세계화에 발 맞추어 국제교류도 지금까지 단순한 우호친선적 교류에서 한 단계 진전하여 경제, 문화, 기술 등 보다 폭 넓은 실질적인 교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미국 마이애미에 해외무역전시관을 개관하고 오클랜드와의 자매도시 결연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년중에 계획되어 있는 JCI세계대회, 아시안위크, 국제영화제 등 국제행사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나아가 아시안게임의 전 단계인 2000년 ASEM회의도 우리 市에 유치되도록 노력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재정의 자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도시의 규모에 비해 실제 재정사정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의 본격적 준비 등 산적한 투자수요를 앞두고 현재 우리 시의 재정능력만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자구노력과 함께 국고보조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중앙부처별로 국고보조사업을 심의중에 있으며 5월말 경에 재정경제원에 이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실․국장이 중앙부처별로 수시 출장 방문하여 해당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국비확충에 상당한 성과를 보았듯이 올해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교통난 해소, 재난관리, 쓰레기 처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의 본격적인 체제 돌입과 하야리아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아시아경기대회시설 및 하야리아부대이전 특별회계를 각각 신설하였고 수영비행장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한 것이 이번 추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자치구․군을 제외한 시의 재정규모는 총 3조 6,18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31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06억원이 늘어난 1조 6,102억원, 특별회계는 4,024억원이 늘어난 2조 8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주민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증수예상액 3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699억원, 국고․교부세 등의 추가․변경내시액 167억원, 그리고 지방세 140억원 등 1,306억원의 세입 증가분과 기정예산 삭감분 49억원을 합하여 이번 추경재원은 총 1,355억원입니다.
재원의 배분은 교육청 전출금 286억원을 비롯한 필수 경상지출에 653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702억원을 투자사업비에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당면 현안사업으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과 용호만 매립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44억원을 투입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건설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부분 23건에 추경 가용재원의 43%인 35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우암교 재가설 등 재난관리 분야 6개 사업에 12억원, 생곡매립장 조성 등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9개 사업에 158억원,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7개 사업에 63억원, 그리고 동아시아대회 경기장시설 정비 및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운영비 지원 등에 66억원을 계상하고 도서관,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건립과 암남공원, 용두산공원, 민주공원 조성 및 의료원 현대화 지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화, 환경, 복지부분에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채 등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개량 및 취․정수시설 개량 등에 94억원,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 및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등에 8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수혜 확대를 위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보조 등에 147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 기금적립 및 이차보전에 51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시설개량 등 6개 사업에 5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철역세권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장 시설 및 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등에 27억원, 화명․거제․반여지구 등의 택지개발조성사업에 민간선수금 545억원을 배분하였으며 감천항 배후도로건설에 재특자금 5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비행장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수영정보업무단지개발주식회사 출자금 등에 필요한 재원 1,100억원과 하야리아부대 이전 대체부지 매입 및 설계 등에 소요되는 예산 356억원의 재원을 각각 지방채로 조달, 편성하였으며 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기정예산에서 700억원을 삭감, 전입하고 신규로 지방채 81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512억원의 재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경기장 시설, 진입도로 개설, 문화관광시설 및 아시아드선인 지하철 3호선 건설 등에 적정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재정으로 인해서 시급한 숙원사업들을 더 많이 해결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시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심의, 의결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6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市長提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출) TOP
(15時 4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권태망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권태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도모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 2명과 의장 추천 3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권태망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5時 4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해서,
房光星議員 崔景錫議員 趙良得議員
梁章淵議員 裵命壽議員 宋基權議員
李重秀議員 趙修亨議員 金來姸議員
崔翰基議員 金一郞議員 徐弘熙議員
金永在議員 金浩起議員 陳英泰議員
이상 열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석중인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5. 교육사회위원장선거(의장제의) TOP
가. 교육사회위원장선거` TOP
(15時 49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5項 敎育社會委員長選擧를 上程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호기의원, 이인준의원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투표는 교육사회위원장 한 분만을 선출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하는 단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오늘 선출하시게 될 교육사회위원장은 반드시 현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덟 분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의 명단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며 또한 기표소내에도 부착해 두었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앙통로를 이용해서 좌.우측에 배치된 사무처직원으로부터 투표용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후 좌․우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 53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06분 투표종료)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5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매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58매입니다.
그러면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58名 中
李允植議員 34票,
李秀讚議員 21票,
無效 2票,
棄權 1票입니다.
따라서 34표를 얻은 李允植議員께서 敎育社會委員長으로 當選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교육사회위원장(이윤식)당선인사 TOP
(16時 13分)
그러면 교육사회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윤식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교육사회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했던 우리 이수찬 동료의원께도 함께 서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뜻에서 의장님을 모시고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일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당선되신 교육사회위원장께서는 활기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TOP
(16時 14分)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6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日程에 따라 내일부터 21일까지 各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活動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2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開 發 事 業 企 劃 團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施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官
國 際 競 技 大 會 支 援 準 備 團 長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副 敎 育 監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金富煥
車貞浩
李武烈
柳長秀
高在仁
沈載玉
金明鎭
河穆善
李泰洙
林正烈
金乙熙
朴世俊
李聖徹
安準泰
許南植
朴炳坤
柳鍾植
裵泳吉
鄭忠良
朴義煥
李基雨
【報告事項】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房光星 崔景錫 趙良得 梁章淵
裵命壽 宋基權 李重秀 趙修亨
金來姸 崔翰基 金一郞 徐弘熙
金永在 金浩起 陳英泰
(5月 8日字)
○ 의안제출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釜山廣域市駐屯美國하야리아部隊施設移
轉事業施行및特別會計設置條例案
아시아競技大會施設特別會計設置條例案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 例案
(이상 5件 5月 2日 企劃財經委員會에回附)
抗結核劑普及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月 2日 敎育社會委員會에 回附)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
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件 5月 2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廢棄物處理施設設置․運營및支援등에관한條 例案
(5月 2日 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水營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設置條例案
(이상 2件 5月 2日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 回附)
(이상 11件 4月 30日 市長提出)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會事務處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 例中改正條例案
施設安全管理本部設置條例改正條例案
綜合建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 條例案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政策開發室設置運營條例案
(이상 8件 5月 2日 市長提出)
(이상 8件 5月 2日 企劃財經委員會 에回附)
地方債發行同意案
(5月 3日 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6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
(5月 3日 各 常任委員會에 回附)
(이상 2件 5月 3日 市長提出)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月 3日 權泰望議員外 12人 提出)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
(5月 8日 議長提議)
第54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4月 30日 權泰望議員外 12人 發議)
5月 8日
(15日間)
5月 22日
○ 청원제출
水營江邊親水空間確保要請請願
(3月 20日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아파트 3 16동 2401호 김승환 외 125인으로부터 李恩 洙議 員의 紹介로 提出)
(5月 2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5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54 회 제 6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20
2 2 대 제 5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7
3 2 대 제 5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20
4 2 대 제 5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6
5 2 대 제 54 회 제 5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5
6 2 대 제 54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4
7 2 대 제 5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4
8 2 대 제 5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4
9 2 대 제 5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21
10 2 대 제 54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6-05-14
11 2 대 제 54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4
12 2 대 제 54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3
13 2 대 제 5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3
14 2 대 제 5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13
15 2 대 제 54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3
16 2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6-06-24
17 2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1996-05-22
18 2 대 제 5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7
19 2 대 제 54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6-05-13
20 2 대 제 54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3
21 2 대 제 5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10
22 2 대 제 54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10
23 2 대 제 54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10
24 2 대 제 5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9
25 2 대 제 5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05-16
26 2 대 제 5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6-05-10
27 2 대 제 54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6-05-09
28 2 대 제 5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6-05-09
29 2 대 제 5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6-05-09
30 2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6-05-09
31 2 대 제 5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6-05-09
32 2 대 제 5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6-05-08
33 2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1996-05-08
34 2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199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