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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개의한 98년도의 첫 임시회 기간동안 새해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한 위원회 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청사이전과 업무보고 준비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쓰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과 더불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각종 업무계획은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대시민 약속사항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기관에서는 의회에 보고된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더욱 활기차고 내실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문우택입니다.
지난 2월 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2월 16일까지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에 대한 9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일원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 대상지를 현지확인 하였으며,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시립미술관과 해운대 쓰레기소각장을 현장확인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거제동에 소재한 곰두리체육센타 건립현장을,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국장으로부터 택시요금조정에 관한 보고청취 그리고 태종대유원지를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2월 16일에는 우리 의회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위임 확대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월 1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월 13일 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16일에는 도시항만주택위원장으로부터 강서구 용두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2건과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 장치의 기능과 이용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자투표 장치 기능 및 이용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장치는 크게 구분하여 의원님들의 의석에 설치되어 있는 출결 및 투표조작기와 전체 운영을 위한 주시스템으로 의사직원석의 노트북PC, 프린트기, 보조PC 그리고 본회의장 단상과 그리고 뒷벽면에 설치된 3개의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장치의 기능으로는 의원 출석현황, 발언시간 제어, 회의진행 시나리오 전달, 전자투표 실시 등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본회의 출석관리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화면에 현재의 좌석표대로 의원 성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석에 착석하실 때 투표조작기에 있는 5개의 버튼 중 상단 우측에 있는 출석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약 5초 후에 연초록색의 등이 켜지면서 모니터화면에 출석표시가 되며 이석하실 경우에는 출석버튼을 다시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5초 후에 등이 꺼지고 모니터화면에 이석표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본회의 출석현황을 본기능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언시간제어 기능입니다.
본기능은 의원님들의 발언종류별로 5분 자유발언의 경우에는 5분, 시정질문의 경우에는 20분 등으로 발언시간을 부여하면 발언대와 본회장 뒤 벽면에 설치된 전자시계를 통해서 발언시간이 통제되며 발언시간 종료 1분전에는 발언대에 설치된 시계가 깜빡이며 시간경과시에는 발언대의 마이크는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끝으로 전자투표 기능입니다.
전자투표는 본회의장 단상의 의사직원석에 설치된 PC를 통해 운영하게 되며 투표결과는 의장석과 본회의장 뒤 벽면 사무처장석의 모니터 등에 나타나며 투표가 끝나게 되면 곧바로 프린트기로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방식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명식의 경우에는 모니터상의 의원성명에 찬성의 경우 파란색으로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출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재석의원 중 찬성, 반대, 기권 등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의원은 녹색으로 나타나며 표결결과에는 기권으로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기명식 전자투표는 기립표결이나 거수표결과 같은 효과가 있고 투표결과가 컴퓨터에 저장되고 출력도 되기 때문에 사후에는 개인별 투표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찬성이나 반대 또는 기권을 하였어도 모니터상의 의원성명에는 구분이 되지 않고 다만 전체 찬성의원수와 반대의원수, 기권의원수 등 총괄적인 투표결과만 나타나므로 무기명투표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위한 구체적인 투표요령은 실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채무보증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옥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공동브랜드사업은 신발, 의류, 스포츠레저용품 등 지역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수준 향상과 판매지원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세계적인 상표로 육성하기 위해 97년 10월 30일에 민․관 공동출자로 판매회사를 설립하였으나 브랜드 인지도확산, 유통망 조기확보, 제품개발 및 수출을 위한 초기자금이 부족하여 부족자금 대출에 필요한 10억원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보증동의안의 주요골자는 10억원을 채무보증 범위로 채무자는 주식회사 테즈락, 채권자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며 부산광역시장이 보증자로서 2년 거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분활 상환하며 동의조건은 주식회사 테즈락의 제고상품을 우선 양도 담보계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동의안에 대하여 주식회사 테즈락의 상품이 일반인에게 생소하여 다소의 위험부담이 예상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 타개와 주식회사 테즈락의 성공이 지역경제 회생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채무보증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地域共同브랜드製品販賣會社債務保證同意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옥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채무보증동의안을 김옥수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 제출) TOP
(10時 2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이인준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이인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의원발의로 제안하게 된 시민감사청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시민에게 열린감사를 실시 함으로서 열린시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시민이 특정분야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면 부산시장은 감사실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케하고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로서 지난 97년 4월 제64회 임시회시 의결되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건의 실적도 없어서 조례제정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감사청구 주체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데 기인한 것으로서 지난해 3월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당초 신고되었던 사회단체가 청구주체에서 제외되므로 감사청구 주체가 더욱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청구 주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조례 제2조 제1항 제2호의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록 또는 신고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단체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법인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록신고되었거나 회원수가 300인 이상인 단체 중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단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므로서 청구주체에서 제외되었던 단체를 청구주체로 인정한 것으로서 법률에 의거 허가, 등록, 신고된 단체가 아니라도 회원 300명 이상 단체로서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시민의 안전과 관계된 연구, 학술단체 등에 대하여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조례 제정당시의 목적인 열린감사, 열린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설명 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市民監査請求制運營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內務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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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인준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시장에게 관광정책을 자문토록 하는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해 12월 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광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토록 하는 것이며 관광지개발 및 진흥정책에 대한 자문, 관광지 등 관광자원개발 및 수용태세 정비에 관한 주요시책과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주요시책 등의 심의결행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 역할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0회 정기회 제3차 회의와 이번 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우리 부산의 관광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늦었다는 판단 아래 원안대로 가결하여 각종 관광정책들이 조속히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觀光政策諮問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장창조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강서구용두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5.강서구강동동․대저동(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제출) TOP
(10時 2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용두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강동동․대저동하수도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정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주택위원회 김형정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7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된 강서구 용두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등 2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용두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결정안은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공군 제41보급창 이전부지에 편입, 철거되는 66세대의 거주자 이주대책에 따른 주택의 집단건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을 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안건 심사를 위하여 지난 2월 6일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있으며 제71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회의시 본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현재 부산정보단지 내에 위치한 공군 제41보급창이 대저2동 용두마을로 이전됨에 따라 이에 편입되는 66세대의 철거 이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을 유지하고 사회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철거주택 인근에 주택지를 조성코자 하며 강서구청에서는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주민들의 동의를 득한 상태로 보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강동동․대저동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결정안은 강서구 대저동에 결정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반영되어 95년 5월 16일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96년 4월 29일 지적승인 고시되었으나 기존 결정지 주변이 평강천 침수지역 및 유수지 기능유지상 부지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 결정되어 있는 대저동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폐지하고 강동동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강서일원의 발생하수를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하기 위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사업비 등의 절감을 위해 당초 하천부지에 결정하였으나 본지역이 평강천 침수지역이며 유수지 기능상 부지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개정된 수질보존법 시행규칙에 의거 방류수질 규제가 강화되어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기존의 하수처리장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에 지장이 없는 인근 강동동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안건 심사시 서낙동강이 부산과 경상남도와의 경계지역이므로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인근 경남지역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본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인근 경남지역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의해 주실 것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江西區龍頭地區一端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意見聽取案 審査報告書
․江西區江東洞․大渚洞(下水終末處理施設)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김형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서구용두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김형정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동동,대저동하수도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토록 하고자 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수시장님과 정순택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消 防 本 部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職 務 代 理
內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下 水 局 長 職 務 代 理
住 宅 局 長
民 防 衛 災 難 管 理 局 長
監 査 室 長
企 劃 官
投 資 管 理 官
財 務 管 理 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公 報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技 術 審 議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監
初 等 敎 育 局 長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文正秀
吳世玟
鄭柄祜
吳巨敦
成 茂
金富煥
金性一
李在五
許南植
金萬秀
金恩淑
金樂年
安準泰
吳洪錫
林周燮
金雨奉
梁武助
朴鍾大
金鴻九
金廉塤
白雲鉉
朴炳坤
金潤坤
洪完植
鄭永錫
鄭忠良
金承鍾
沈大燮
裵泳吉
鄭淳垞
梁亨錫
尹珍鉉
鄭寄彦
○ 의안제출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月 14日 內務委員長 提出)
(2月 17日 本會議에 回附)
○ 의안심사
․지역공동브랜드제품판매회사채무보증동의안
(1月 30日 市長 提出)
(2月 11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14日 內務委員長 提出)
(2月 17日 內務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2월 1日 市長 提出)
(2月 6日 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강서구용두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1월 30日 市長 提出)
(2月 13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강서구강동동․대저동(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1월 30日 市長 提出)
(2月 13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1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6
2 2 대 제 71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6
3 2 대 제 71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8-02-13
4 2 대 제 7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2
5 2 대 제 7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2
6 2 대 제 71 회 제 4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3
7 2 대 제 71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2
8 2 대 제 71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8-02-12
9 2 대 제 7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1
10 2 대 제 7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1
11 2 대 제 71 회 제 4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1
12 2 대 제 71 회 제 3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1
13 2 대 제 7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1
14 2 대 제 7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10
15 2 대 제 71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8-02-10
16 2 대 제 71 회 제 3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10
17 2 대 제 7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10
18 2 대 제 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8-03-17
19 2 대 제 71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2-17
20 2 대 제 71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10
21 2 대 제 7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10
22 2 대 제 7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9
23 2 대 제 71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8-02-09
24 2 대 제 71 회 제 2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9
25 2 대 제 7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9
26 2 대 제 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2-10
27 2 대 제 7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2-09
28 2 대 제 71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2-09
29 2 대 제 7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2-06
30 2 대 제 7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2-06
31 2 대 제 71 회 제 1 차 문화환경위원회 1998-02-06
32 2 대 제 7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2-06
33 2 대 제 71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