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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2년 2월 9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5.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 18.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 결정(변경)안
  • 21.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 22.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월 7일 백종헌 의원님 소개로 금정구 회동동 화물주차장 건립반대 청원서가 접수되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심의하실 의안 현황입니다.
2월 6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 7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등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8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장으로부터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5건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철회 사항으로 지난달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요청에 따라 지난 2일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 발의)(이주환․권영대․이대석․최부야․황상주․박석동․송순임․김기범․이일권․김선길․이해동․이진수 의원) TOP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권영대․이대석․최부야․황상주․박석동․송순임․김기범․이일권․김선길․이해동․이진수 의원) TOP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경영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시의 각종 조달계약 및 구매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어려운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새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이주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립기반이 취약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2012년 1월 1일자 시의회사무처에 신설된 입법정책담당관의 직위 등 개방형 직위 임용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관련법령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인 마약류취급자 교육 사무, 의약품 등 회수의무자의 폐기신청 사무, 폐기현장 입회 및 폐기완료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장 통보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자율성 제고와 관련 기관간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남구 감만동 78번지 소재 구 동천초등학교 폐교 건물 6,237㎡ 및 부지 8,375㎡를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동 재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기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숙희 의원 대표발의)(신숙희․권영대․김상식․이상갑․김기범․이종택․김척수․권오성․강성태․전봉민․최형욱․배문철․이산하 의원) TOP
6.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임 의원 대표 발의)(송순임․백선기․이해동․신숙희․김상식․이주환․박석동․김흥남․노재갑․공한수․이대석․전일수․이병조․배문철․오보근․권오성․이종택․이성숙 의원) TOP
7.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손상용․김길용․백선기․박인대․이일권․신태철․배종웅․황상주․김척수․권영대․이주환․김기범․김름이․이상갑․공한수․김선길․전봉민․전일수․김상식․신숙희․송순임․강성태․박석동․김흥남․이정윤․김수근․김정선․최부야․이병조․이대석․김영욱․이성숙․최형욱․이해동․노재갑 의원) TOP
8.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게 문화지킴이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문화유산 보전 및 계승․발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그 사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명예시민증의 권위와 그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인권상담센터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인권침해 사례 파악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사무관에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이해동․김름이․강성태․이주환․안성민․전일수․이성숙․이대석․이진수․손상용․송순임 의원) TOP
10.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손상용․이진수․이정윤․박재본․이성숙․이해동․신숙희․이병조․권오성․이종환․김기범․김척수․전일수․송순임․백선기 의원) TOP
11.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본․손상용․오보근․신숙희․이성숙․이해동․전봉민․김선길․권칠우․공한수․이일권․강성태․이대석․이경혜․김기범․이진수 의원) TOP
12.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대석․이종환․노재갑․최부야․이성숙․이해동․김길용․송순임․전일수․이진수 의원) TOP
1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용대상 기관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출자기관까지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출연기관만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사회 식생활변화에 따른 심장질환 증가 등 시민들의 응급상황에 긴밀히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수도 재원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권칠우․공한수․이병조․박인대․김선길․박재본․백선기․송순임․김름이․박석동․이대석․신태철․김척수․신숙희 의원) TOP
16.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문철 의원 대표발의)(배문철․이산하․이대석․공한수․노재갑․오보근․김영수․이성숙․박인대․이해동․이병조․이상갑․김흥남․신태철․이진수 의원) TOP
17.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번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장 조경 등의 조치 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조경 등의 기준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위원회 판단에 따르도록 한 것은 법령의 위임내용에 비추어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의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성된 정책이주지역에 대하여 슬럼화를 막고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져 부칙의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부산시의 건축정책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부산시 건축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3대 목표와 9대 전략, 21개 정책방향과 그 하위에 정책과제 및 실현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책과제, 실행과제, 세부과제 등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 목표의 구분과 각 과제에 대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의 제시 그리고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의 연도별 평가,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등 8개 부분에 대해 보완․검토가 요구되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권오성․안성민․김름이․오보근․김영욱․노재갑․김영수․공한수․이대석․송순임․이병조․이상갑․이상호․김선길 의원) TOP
19.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21.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600cc 미만으로 부산광역시가 관리청인 유료도로 통행시 통행료를 10% 감면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신성장 동력인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안3조 제2항에 단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신설하였고 안 부칙 중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을 “2012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출동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어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의 신고의무사항에 주택을 추가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의 장기소요로 인해 조기추진이 필요한 시 현안사업과 기이 검토된 안건 및 기본계획 변경에 저촉되지 않는 다수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을 결정(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연제구 연산동 산176-2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은 연제구의회 접수의견인 난개발 방지대책, 등산로 및 수림보존, 사업시행시 구의회 의견수렴 및 협의를 반영하여 행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은 부산도시기본계획 외부 순환도로망의 일부 구간인 산성터널과 회동IC를 연결함으로써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동서지역간 교통흐름을 개선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공원)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변경, 폐지, 신설)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장학생 수혜 범위를 성적우수자 뿐 아니라 모범학생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명확하지 않은 특별장학생의 요건 중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분권특별 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지난해 5월 23일 출범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운동은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부산시 및 지역 분권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 지방분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등 부산시의 책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시장의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노력과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지방분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환․이성숙․김수근․송순임․이일권․김영욱 의원) TOP
(10시 40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수단으로서의 대중교통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로서의 대중교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의식주를 생각하였지만 요즘은 교육, 의료, 환경, 교통 등이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 특히 대중교통은 일거리를 찾기 위한 수단이며 능동적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수준 측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대중교통은 어떻습니까?
2011년 BDI의 교통취약지구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 부문 첫 번째 기준인 인구당 노선버스 개수는 강서구 가락동이, 두 번째 기준인 인구당 버스운행 횟수는 가락동, 명지동, 대저2동이, 세 번째 기준인 전체면적 대비 버스정류장 300m 도보권 면적비율은 강서구와 기장군이, 네 번째 기준인 도시철도 600m 역세권 비율은 대저1동을 제외한 강서구 및 기장군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외곽지역, 특히 강서구는 대중교통 평가기준 네 가지 모두에서 최하위 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강서구 유일의 신도시로 5,000여 세대, 1만 6,000여 명이 살고 있는 명지동 오션시티의 경우 오션시티 내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58-1, 1009번 단 2개뿐인데다 배차간격이 각각 30분, 40분으로 출․퇴근용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58-2번은 배차간격이 8~12분으로 다소 나은 편이지만 오션시티 내부로 들어오지 않아 남측구역에서는 약 1km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러니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오션시티 앞 르노삼성대로가 아무리 꽉 막혀도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어르신이나 학생 등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1km 가량을 걸어가거나 집근처 정류장에서 30분 이상 무작정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얼마 전 “강서구 주민 버스 기다리다 동상 걸릴 판”이라고 모일간지 기사 제목입니다.
교통국에서는 강서구 마을버스에도 버스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문제는 단순한 버스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적은데다 서비스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배차간격까지 길어 이용이 어려워서 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등이 입주하게 되면 향후 교통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서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홀로 차량이 대부분인 승용차 통행을 줄여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차량 내 탑승인원을 늘여 건설비용 없이 도로용량 증대효과를 볼 수 있는 대중교통이 바로 그 해답일 것입니다.
먼저 현재 오션시티, 녹산 산업단지, 신항만 등에 입주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면의 노선이 절실한지 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해운대, 하단, 사상지역 등과 강서지역 간 버스노선을 재편하되 일반버스만이 아니라 간선, 심야, 급행버스 등 다양한 버스형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권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부산광역권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처럼 다양한 광역버스시스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교육시설, 공공시설, 목욕탕까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준비없이 들어선 오션시티는 시민들의 한없는 불편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공되는 대규모 시설은 오션시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입주시기에 맞춰 교통계획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강서를 비롯한 정관 등 부산 주요 외곽지역 교통정체를 극복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강서지역 교통체증 해법은 교통복지에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일반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녹산공단 방사성동위 관련사업체의 방사선 누출사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연 방사선의 40배가 넘는 방사선이 누출됨에 따라 노동부는 올 2월달에 관련업체, 20개 업체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는 12월달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7월달에도 일반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방사선 누출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일반시민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아마 녹산공단지역 인근은 지금까지도 방사선 누출이 계속되는 끔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될 방사선 기기가 부산지역에는 2010년에 215개였던 것이 2011년에는 270개로 상당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해야 될 방사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후조치에만 연연할 뿐이지 이것들이 일반시민에 의해서 제보가 될 때까지, 발견될 때까지 사전예방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녹산공단 방사선 누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놀란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부산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답변은 X-ray사진을 한 장 찍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미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을 답변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X-ray 가슴 한 장을 찍는 것은 담배 1.5개비의 암 발생률의 확률과도 같습니다. 단지 X-ray를 찍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 뿐이지, 다만 X-ray가 우리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가서 찍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선량의 방사선일지라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것이 누적된다면 암 발생이 된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상식적인 일입니다. 부산시민 많은 여러분 또한 아주 작은 전자파에도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허용된 일반인의 유효선량이 얼마입니까? 1mSV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사선 그 사업종사자들은 연간 50mSV 안에서는 한정된다고,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방사선 사업종사자들은 인조인간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 허용기준치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사선은 작게는 작게 많게는 많게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성장기의 어린이나 청소년, 특히 또 임산부들에게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질병, 유전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영향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방사선 누출은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안전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사능, 이 방사선, 과연 원전 주변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 폐아스팔트나 또 우리 벽지 그 다음에 주방 접시꽂이에서 발견됐던 것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일반시민의 모니터링에 의해서 사전예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접시꽂이와 같은 것은 전량 회수가 되었습니다.
유령과 같이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이 방사능, 어떻게 이 분들이 발견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계측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방사선, 시민 여러분께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계측기입니다. 이 계측기를 사용해서 일반시민 여러분께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전예방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시에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민이 이 방사선, 생활 속의 방사선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느낄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측기, 이 선량기가 우리 부산시내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부산시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계측기 충분히 구입하셔서 구․군과 협의 하에 지역의 모니터링을 꼭 실시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산시에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은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별로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방사선만큼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나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어떤 더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의 참석위원으로서 참석해 주실 것을, 시켜주실 것을 분명히 요청드리고 이 분들의 참석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의 생활 속의 방사선이 좀더 폭넓게 사전예방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 방울의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는 생활 속의 방사능도 오래되면 생명에까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작은 소리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관내 교통약자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해 주는 두리발서비스의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동권은 개인에게 단순히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약자들은 대개 이동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동의 제약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불만족과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는 교통약자들 특히 휠체어장애인을 비롯한 1․2급 장애인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두리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두리발시스템은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요즘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최근 두리발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요금의 경우 다수의 이용자들이 일반택시요금의 35% 수준인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현요금체계로 장거리를 이용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두리발 이용 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콜센터 도우미의 응대에는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총 운행대수 100대, 거기다 5부제로 인해 1일 운행대수가 80대로 한정되다 보니 예약 후 대기시간이 길고 오전 10시 이전 출근시간대나 6시 이후 퇴근시간대에는 차량연결이 안 되어 길게는 1시간 이상 대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기준에 맞는 대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부산의 등록장애인 수에 맞는 특별교통수단은 200대 가량으로 현재 운행대수는 법적기준의 50% 수준이므로 우선 대수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당장 법정대수를 모두 확보하기는 어렵더라도 확보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의 두리발은 운전자의 휴식과 차량정비를 위해 현재 5부제로 운행되고 있으나 부족한 대수를 감안할 때 부제의 적절한 조정이 요구됩니다. 서울의 경우 주간 8부제, 야간 2부제, 광주와 울산의 경우 6부제, 인천과 대구는 차량은 무휴제, 기사는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도 운전자의 부제는 5부제로 운영하되 차량의 부제는 현행보다 늘려 1일 운행대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지원센터, 당사자인 장애인협회 등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은 법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콜센터 상담원의 응대서비스의 낮은 만족도와 관련되므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수요자 중심의 콜센터 운영이 가능하며 공공의 기능을 가지게 되어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응대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두리발은 100대 모두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이지만, 두리발 이용자의 50% 가량은 비휠체어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리프트 장착용과 비장착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차량구입비 및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좀더 빠른 운행대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2012년도 업무예산에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방안이 있는데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 볼 수 있지만 이는 특정한 택시로 한정하기보다는 콜이 가능한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하되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에게 이용권을 배포하는 것이 이용가능 차량이 확대되어 이용자 측면에서 더욱 편리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동권은 단순한 이동의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이동의 장애 속에 가두지 않도록 이용자 측면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하셔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기회와 삶의 개척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 왕따, 자살 이 단어들은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아우성으로 들립니다.
지난 6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통제시스템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원인규명과 예방시스템 구축에는 실패한 듯 합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이 그리 쉬울까요? 교과지도에 매달려 있는 담임교사가 개별 학생들의 폭력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고 지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사후약방문식 해결이 아닌 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수많은 대안 가운데 결론은 입시 위주의 학교시스템과 인성교육 부재를 지적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예방과 치유를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본 의원은 첫째 바른 인격과 좋은 성품을 길러주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둘째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산시킬 수 있는 체력단련교육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교과부의 2009년 개정에 따른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목 이수시간을 살펴보면 국․영․수 대비 예체능 과목 진행이 초등 54%, 중등 47%, 고등 44% 정도 배정되어 있으나 학교특성, 교사,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그것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제대로 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체능 비율을 줄이고 국․영․수 시간을 늘리고 있으며 집중이수제에 따라 예체능 과목을 특정학기, 특정학년에 몰아서 끝내버리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시수의 80%를 초등학교에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그것도 예산부족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화 ‘죠스’로 유명한 스티븐스필버그 감독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부모의 이혼과 같은 어려움을 영화라는 예술을 통해 극복하였고, 학창시절 소심하고 예민한 성격의 앤디워홀은 미술을 통해 세계적인 팝아티스트로 거듭났으며, 수영의 천재로 불리는 마이클펠프스 선수는 어떠한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주의력결핍증을 운동을 통해 치료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대인기피증과 소극적인 성격을 지녔던 포천중학교의 학생은 교내 소프트볼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찾았으며, 서울 구현고등학교의 0교시 체육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더불어 학력신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줄곧 국가별 교육평가에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핀란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와 체육을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하고 있으며 입시를 앞둔 학생들도 체육시간이 다른 교과로 대체되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체능 과목의 정규 필수이수시간을 꼭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는 즐거운 곳이라는 마음을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청소년 문화해방구인 School Culture Zone을 학교 내에 꼭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상황심리극을 통해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래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규수업에 연극과목을 편성하여 주십시오.
넷째,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치유프로그램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부산시는 학교폭력 특단의 SOS를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전제로 해야 됨을 말씀드리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학교 폭력 문화예술교육과 체육으로 돌파구를 찾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 금정구 출신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되는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는 시장님의 공약이면서 학교급식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올해는 첫 사업으로 시비 12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향후 2개의 급식지원센터가 더 설치될 것입니다.
부산지역은 대형식재료 유통업체의 납품 중단사태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고 식재료의 품질문제와 납품비리는 해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원활하지 못한 식재료 공급과 업체들 간의 과당경쟁은 결국 급식의 질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급식지원센터의 설치는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계약재배 등을 통해 납품업체나 농가를 선정하면 일선학교에서는 급식지원센터를 믿고 식자재를 받아쓰면 되기 때문에 학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서울, 전남, 울산 등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서도 생산자단체 직거래, 식재료 공동조달, 세척, 절단, 포장 등의 전처리 및 배송시스템을 갖춘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과다경쟁 및 납품비리 차단, 학부모의 신뢰,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기장군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생산활동 장려, 새로운 유통체계 구성 등의 첫 모델이 될 것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은 급식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중심, 물류․유통 중심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한 조사연구, 공급정책, 홍보, 교육, 직거래, 계약재배, 물류, 배송 등을 총괄 지원하는 기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최근 김해시는 급식전문가, 학부모, 생산자, 학계, 관련 공무원 등 민․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개소를 목표로 분야별 실무소위원회 구성, 정책소위 개최, 세미나 개최 등 바람직한 센터 운영의 기초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설치와 운영에 민․관의 협치정신을 바탕으로 생산자, 소비자, 유통관계자, 급식관련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될 때 더욱 바람직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산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현장실태조사와 수요량 파악, 계약재배가 먼저 실시되어야 합니다.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금방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몇 해에 걸친 자연과의 타협과 조화 속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농업과 마을기업 등의 사업과 연계된다면 좋은 성공모델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영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속 김영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 폐지 4주년을 맞아 해양이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바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은 육지면적의 4.5배에 이르고 있으며 국가해양력은 세계 10위권 수준이고 해양산업의 비중은 GDP의 7.3%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조선, 해운, 항만물류 등 기존의 해양산업에서 해양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해양자원과 해양레저관광 등이 차세대 신성장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바다가 지닌 미래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해양 전담부서 및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미래 해양강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해양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항만 및 수산분야 예산도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등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사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새로운 해양전략들을 내세워 동북아시아 해양영토 패권 장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은 부산시 전체산업의 23%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지만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 세계 3위의 물동량을 자랑하던 부산항은 지난해 세계 5위 자리에 턱걸이를 했지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수산분야도 해마다 줄어드는 어업생산량과 인력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부터 추진된 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도 최근 들어 국토해양부의 항로 안전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지역의 해양산업도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해서 부산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 부활에 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가 찬성했으며 99.2%가 해양수산부 부활시 해양도시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폐지로 부산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3%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시민들은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 강화와 해양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응답자가 61.4%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현재 부산시의 대응수준을 묻는 질문에 소극적이다는 응답이 37.5%로 높게 나타났고 시의회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에 부산시민의 뜻을 전하고 부산시민들에게 해수부 부활 필요성을 알리는 등 부활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응답이 63.5%로 나타나 시의회의 대정부 건의 및 시민홍보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부산시민들은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해수부 복원 시 반드시 부산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선과 대선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활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김영욱 의원이, 그 무슨 옷이요, 그게?
(“마도로스 옷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 정도로 성의 있게 이래 준비를 했는데 부산시에서도 특별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김종해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감 사 관 송근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성숙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안병선 김윤경 김경빈
【보고사항】 ○ 청원제출
․금정구 회동동 화물주차장 건립반대 청 원
(2월 7일 금정구 회동동 박태호 외 489 인으로부터 백종헌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7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2월 28일 이주환 의원 대표발 의)(이주환․권영대․이대석․최부 야․황상주․박석동․송순임․김기 범․이일권․김선길․이해동․이진수 의원)
(2월 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011년 12월 28일 이주환 의원 대표발 의)(이주환․권영대․이대석․최부 야․황상주․박석동․송순임․김기 범․이일권․김선길․이해동․이진수 의원)
(2월 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8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2월 20일 신숙희 의원 대표발 의)(신숙희․권영대․김상식․이상갑․ 김기범․이종택․김척수․권오성․강성 태․전봉민․최형욱․배문철․이산하 의 원)
(2월 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2월 22일 송순임 의원 대표발 의)(송순임․백선기․이해동․신숙희․ 김상식․이주환․박석동․김흥남․노재 갑․공한수․이대석․전일수․이병조․ 배문철․오보근․권오성․이종택․이성 숙 의원)
(2월 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2월 29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 의)(이경혜․손상용․김길용․백선기․ 박인대․이일권․신태철․배종웅․황상 주․김척수․권영대․이주환․김기범․ 김름이․이상갑․공한수․김선길․전봉 민․전일수․김상식․신숙희․송순임․강 성태․박석동․김흥남․이정윤․김수근․ 김정선․최부야․이병조․이대석․김영 욱․이성숙․최형욱․이해동․노재갑 의 원)
(2월 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8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2월 5일 전봉민의원 대표발 의)(전봉민․손상용․이진수․이정윤․ 박재본․이성숙․이해동․신숙희․이병 조․권오성․이종환․김기범․김척수․ 전일수․송순임․백선기 의원)
(2월 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5일 박재본 의원 대표발의)(박재 본․손상용․오보근․신숙희․이성숙․ 이해동․전봉민․김선길․권칠우․공한 수․이일권․강성태․이대석․이경혜․ 김기범․이진수 의원)
(2월 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안
(1월 4일 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 혜․이대석․이종환․노재갑․최부야․ 이성숙․이해동․김길용․송순임․전일 수․이진수 의원)
(2월 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10월 31일 시장 제출)
(2월 7일 창조교통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정책이주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 11월 16일 김영수 의원 대표발 의)(김영수․권칠우․공한수․이병조․ 박인대․김선길․박재본․백선기․송순 임․김름이․박석동․이대석․신태철․ 김척수․신숙희 의원)
(2월 7일 창조교통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2월 20일 배문철 의원 대표발 의)(배문철․이산하․이대석․공한수․ 노재갑․오보근․김영수․이성숙․박인 대․이해동․이병조․이상갑․김흥남․ 신태철․이진수 의원)
(2월 7일 창조교통도시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7일 창조교통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채택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12월 20일 이산하 의원 대표발 의)(이산하․권오성․안성민․김름이․ 오보근․김영욱․노재갑․김영수․공한 수․이대석․송순임․이병조․이상갑․ 이상호․김선길 의원)
(2월 6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6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6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의견채택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광장) 결정 (변경, 폐지, 신설)의견청취안
(1월 13일 시장 제출)
(2월 6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교육감 제출)
(2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 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교육감 제출)
(2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13일 교육감 제출)
(2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안
(2월 3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출)
(2월 7일 지방분권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1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6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7
2 6 대 제 216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7
3 6 대 제 216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6
4 6 대 제 216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8
5 6 대 제 21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6
6 6 대 제 216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6
7 6 대 제 216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3
8 6 대 제 21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7
9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3
10 6 대 제 21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2
11 6 대 제 21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2
12 6 대 제 21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2
13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2-09
14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2-07
15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2-02-03
16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2-02
17 6 대 제 21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2
18 6 대 제 21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2-01
19 6 대 제 21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2-01
20 6 대 제 21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2-01
21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2-06
22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2-03
23 6 대 제 21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2-01
24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1
25 6 대 제 21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1
26 6 대 제 21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31
27 6 대 제 21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1
28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2-02
29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1-31
30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1-30
31 6 대 제 21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1-30
32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1-30
33 6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1-27
34 6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1-26
35 6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1-26
36 6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