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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의견청취안 1건 심사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실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2.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 안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의견청취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호 계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및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윤성 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광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로 우리 실에 발령 받은 이재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도시계획실 업무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의안번호 455번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도시계획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조승호 실장님, 부산의 방대한 도시계획을 위해서 부임하신데 대해 다시 한 번 더 고맙게 생각하고 또 금년 한 해도 우리 도시계획실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부산 도시계획을 위해서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 방에 오시기 전에 강서구의 대저신도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과정에서 실패한 내용을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든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대저신도시 계획을 세워서 LH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성 부족 이런 이유로 LH에서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서주민들은 여러 가지 상실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테고 우리 시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난해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대저역세권 그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 용역결과가 지가가 높아서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검토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도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 LH에서 사업성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주변 지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집합 개발을 하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가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분위기를 좀 파악하면서 개발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강서구가 오랫동안 그린벨트지역에 있다가 해제가 되고, 1종 주거지역, 주거지역이 지금 현재 해제되고 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어떠한 제조업소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상적인 도시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떠한 새로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라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서구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고구마 형태의 지형입니다. 남부지역에는 우리 녹산, 명지 쪽에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 또 주거시설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지금 북부 쪽으로, 본 위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북부 쪽의 내용들입니다. 계획…
예, 기존 마을들이 형성된 그쪽이 주로…
예,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실패를 하고 또 용역을 해 보니까 지가가 높다. 그 지가가 높다는 명분으로 부산시가 보류를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거는 이해가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GB 해제하고 나서 1종 주거지역에 제조업소로써 난개발 되는 이런 부분, 요거는 재수립할 계획 가운데서 강서구 북부지역에, 대저1동과 강동동 그 북부지역에 도시계획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도시계획실에 예산심의라든지 여러 부분을 접할 때마다 이 부분을 거론을 해가 왔어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실장님 제가 좀 기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새로 오셨고 새로운 각오로 또 부산시 도시계획이 실패한 곳에 또 주민들이, 시민들의 아픔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좀, 우리 시장님께서 서부산 글로벌시대에, 시티를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 포함된 이 북부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부산 글로벌시티의 그 내용이 주민들의 아픔과 시민들의 어려움 이 내용들이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어떠한 사업의 계획내용이 포함이 돼가 있는지 안 돼가 있는지 저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는데 분명히 이번에는 서부산 글로벌시티를 준비하면서 계획하시면서 강서에, 북부지역에 실패됐던, 되어 왔던 그 도시계획을 큰 의지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일단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뭔지 또 현재 상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답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억지로 끌고 가려 그러면 마찰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주민들의 기대감만 더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주변상황들을 잘 체크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실장님에게 큰 기대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이 현장의 사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또 의논을 드리고 좋은 방안을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호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우리 도시계획실의 우리 실장님으로, 원래 토목직에서 계속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또 건축직에서 우리 실장님이 오셨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도시 기반조성은 토목에서 할 것이고 건축은 그 위에 또 아름다운 건축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사항인데 우리 도시계획실에 오신 데 대해서 소감 한 마디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시민들이 어떤 터전을 마련해서 살려 그러면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편의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를 조성할 때 그 공간개념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만 따로 생각한다든지 땅만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도 그에 수용되는 인구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토목 출신이 하니 건축 출신이 하니 그런 거는 별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더 잘 살펴서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식견을 총 동원을 해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페이지 보면 201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동래구, 북구 지금 현재 만덕고갯길 야간경관조명 설치,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 외 1개소 이래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민원입니까?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은 주로 이게 11건인데 아주 큰 사업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다.
아, 주민의견이…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산길을 통과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 빛공해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식물을 교란할 수도 있고 한데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를 그대로 놔둬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뭐 빛을 내고 그렇게 할 굳이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아마 요런 부분들이 야관경관조명이라 해서 밝게만 설치하는 건 아니고 야간경관조명을 하면 그 주변이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밝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니, 거기 그 위치는 지금 생활에 도움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 되면 야간경관을 해 놔놓으면 잡상인들만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현재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명도 설치를 하면 야간도로가 통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 보시라고, 한번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면밀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2016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단속 있다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이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고발조치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일단 2015년도 작년 하반기 특별점검할 때 불법사항을 확인했고 해당 구·군에 통보해서 조치결과를 1월 29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군에서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곧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아니, 이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지적이 있었고 15년도도 있었는데 답변 돌아오는 거는 그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게 강도가 좀 세게 고발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한 회신도 없었고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은 앞으로 답이 오는 대로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발조치 하실 거죠?
예, 고발조치 할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하고…
그게 왜 묻느냐 하면 기장군청에서 관 대 관에서 이게 지금 훼손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같으면 참 약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그래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요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법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수요자 중심 용지공급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시행 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남구 우암동 부산외대하고 한진컨테이너 이거는 이적지에 등재가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방향이 나오면 거기 맞춰서 요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고 그래서 요 부분도 앞으로 같이 의논해서 답을 찾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아니면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의향이 있는 분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의향에 맞춰 가지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그거를 해 보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도 아마 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적지에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은 지난 본 위원이 좀 이렇게 질문을 한 내용들인데 우리 2025 도시관리재정비계획 수립이 지금 하죠? 5년 주기로 해서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어차피, 우리 실장님, 부산시청이 여기 온 지, 얼마나 된 지 알고 계시죠?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면.
98년, 구십 한 오 년도부터 시작했다 보면…
이십 한 사 년 정도 될 거 같아요, 공사기간 하고 하면.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뭐 20년, 준공해서 들어온 시기가 20년, 거진 19년 정도 돼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산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을 요번에 어차피 2025하고 2030하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하는데 그 아래에 그거하고 같이 서로 균형 있게 좀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부산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요게 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을 보면, 지금 연제구 시청 주위를 보면 연산로터리에 가서, 지금 법원 앞에 보면 공용방화지구로 지금 지정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여러 가지 구정설명회나 이래 가보면 그 지적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사유지를 방화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재건축을, 재개발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고 그게 또 폐공가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연산로터리에서 법원, 검찰청 가는 그 길, 아시아드 100선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이렇게 조명하고 또 우리가 수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해 놓은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판단을 해서 같이 함께 그쪽으로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그 바운더리에는 그까지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를 하면 도시관리재정비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와 연계를 해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주위에 시청 건너편에 지금,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좌우에 보면 여러 가지 아직까지 천막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주변이 외부에서 손님들 오면 상당히 불결한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외부에 손님 오면 옥상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옥상에 한번 올라가셔 가지고 전체를 한번 이래 내다보십시오. 내다보시면 우리 시청사 주변이 아주 열악하다는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래 꼭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16년도 새해 모두 좋은 일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요, 장기미집행시설 매수나 해제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5m 도로 장기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기장군 일원의 국도 31호 관련돼서 지구단위구역과 맞물린 31호 국도는 장기미집행이기도 하고 지구단위구역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혼재되는 자리입니다. 이 사업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실에서 이걸 추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들 아직 깊이 있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도로계획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어디서 하는 게 적절한지 한 부분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비록 지구단위구역 안에 포함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다 도로계획선이 당초에 30, 40년 된 그런 사업구간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그런, 특히 대로로 도시계획선이 오랫동안 그어져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시설들 부산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통에 도움이 되는 급한 데부터…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급한 데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아니, 실장님, 제 질의를 오해하고 계신데 사업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일몰제 적용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몰제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도로선 만이라도 확정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 구간은 아시다시피 이미 우회도로가 또 고속도로가 다 이렇게 건설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도로 전환이 되었고 국도였다가 지방도로 전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계속해서 존치 가능, 존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민들도 25m 도로 존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건의를 했고 부산시의 입장도 그 도로를 25m 건설할 의지가 없다, 예산도 없다 말씀을 했거든요. 하면 이 사업의 주체를 어디로 정하느냐 이것만 남았는데 이 도로의 성격을 보면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아마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로계획과에서 해야 될 거고 해지하려 하면 도시계획실에서 해야 될 거고 그럴 겁니다.
도로계획선 변경이라든지 해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건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7페이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이렇게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함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의 적정 인구수를 갖다가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 보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부산시의 인구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2030년에 410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상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인구는 좀 줄고 있고 해서 과연 그게 적정한지 여부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30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2030은 41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410만으로 적게 잡으면 모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가화구역도 축소돼야 되고 다 모두 축소돼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부산시가 비전이 없는 2030 계획을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발전적이고 부산시가 좀 팽창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있는 계획을 담는 게 도시기본계획인데 도시계획실에서 이렇게 작게 잡으면 향후에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이 전체 도시를 관리하는데 큰 하나의 중심 그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430만으로 할 것인지 410만으로 할 것인지는 그거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통계에서 보면 410만도 많다라고 하거든요. 통계로 잡아서 우리 기반시설 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 거는 일단 드러난 어떤 계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실에서, 이 세부계획 되고 안 되고 뒤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하면 되는데 계획은 그래도 좀 창대하게 크게 잡고 가야 정부에 대해서도 할 말도 있고 시민들에 대해서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예산 드는 거 아닌데 좀 이렇게 비전을 크게 잡고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좀 과도하게 크게 잡아 놓으면 다른 기반시설도 거기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니까 그게 갭이 생기,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예산집행도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세부계획 세울 때, 세부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때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비전 있는 계획을 담아야지 스스로 이렇게 족쇄를 채우듯이 비전을 작게 잡고 나면 부산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 번 더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이렇게 잡을 게 아니라 앞으로 부산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구유입이라든지 지방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비전을 담고 가야 되는데 비전 없는 걸 갖다가 비전을, 우리가 스스로 비전 없는 도시를 갖다가 대내외 천명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뭔가 그러면 그에 맞춰 가지고 부산시가 노력해서 인구를 더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죠.
그거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제가 전문들하고…
이거는 비전을 잡는 겁니다, 비전을. 도시기본계획은.
그런데 요거를 높게 잡아 놓으면 다른 것들도 따라와야 되거든예. 또 따라와야 되니까…
아, 따라가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도 여기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면 그게 나중에 너무 과도한 시설 투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잡는 게 제일 좋은데…
기본계획은요, 세부계획을, 세부사업을 실시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안 되면 그때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적어도 비전을 담는 2030 계획이 되려면 좀 케파를 이렇게 늘려 잡아야 됩니다.
예, 그걸 한번 전문가들 검토한 내용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정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갖다가 이렇게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 스스로 뭐 이렇게 그릇을 작게 만들어서 사업을 작게 추진하겠다 해 버리면 당초 계획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크게 잡아 주십시오.
그 부분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도 넓혀 줘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 이런 거 전부 다 인구수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검토가 되지 않고 비전 제시만 하는 그런 사업은, 이 계획은 아니거든예.
아니, 여기는 상·하수도 안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10만인지 430만인지. 그 부분도 제가 또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비전을 스스로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20페이지, 실장님 이거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예,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답변할 수,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부산시에 검토하고 있느냐 하니까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끝까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해 보지도 아니하고 이미 결론을 낸 상태였거든요. 이거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방이나 혹은 도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별로 거점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시·도 간 경계지점에는 정말 타 시·도의 어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가 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보면 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동부산권, 서부산권 혹은 원도심 구역 내에도 이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규모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기본방안이 선 거는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 한 번, 한 군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대표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그 반응을 또 그 효과를 봐가면서 확대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계획, 기존 돼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어떻게 보면 좀 흔드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게 융통성을 많이 부여하는 건데 너무 많이 부여하면 기존 도시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시범적으로 대표적인 한두 군데를 먼저 해 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사업 시행은 천천히 하더라도 지정은 좀 이렇게 몇 군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
그래서 신청을 일단 한번 여러 군데 받아보고 거기에서 가장 효과가 좀 빨리 날 수 있다 싶은 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예.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이 GB 단속과 관련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고발조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본 위원도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주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기장군에 한우축제가 이렇게 열리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장군에서 도시계획실에 찾아 와서 한우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사전협의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말씀 백번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가피성, 여기에 편성해가 주변 또 이렇게 막 훼손하고 개발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올라와서 우리 안재권 위원한테 설명을 하든지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도시계획실에 찾아와서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다른 부분은 강력하게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서 적절한 유예조치가 좀 필요한다 이렇게 적극적 협의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예, 사전협의 없이 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같은 식구 아닙니까?
(웃음)
그런 것도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협의도 안 하고 하면서 뭐 해당 지역구 의원이라 해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기 할 일은 하고 협조를 구할 건 구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이 참 문제가 많네요.
그다음에 GB 해제와 관련해서 GB 총량제에서 부산시장이 해제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
지금 남아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대략 남아 있는 면적이 5.8㎢ 정도,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아직 그래 좀 남아, 여력이 있네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아직 우리가…
계획된 거 빼고 나면 얼마나 됩니까?
예, 여기에 항공클러스터 들어가고 나면 한 1.2, 여기에 4㎢ 정도 항공클러스터 들어가고 나면…
아니, 계획에 반영…
한 1.7 정도 남습니다.
2.7…
1.7㎢.
아, 1.7㎢ 정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 들어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도 해당되겠고 서부산, 동부산 해당되는데 지구단위구역 그 GB 내에 설정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상수원보호와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 남은 용량을 가지고 지구단위구역 수립이 안 된 10가구 미만 정도 되는 이 집단취락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구역을 좀 수립을 해서 거주지만이라도 좀 GB를 해제해 주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20% 이상에 한정해서 GB를 거의 집단취락지로 해서 했는데 그보다 더 소규모일 경우에는 아마 이것도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워낙 많거든요. 이게 부산시만 해도 워낙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GB구역 내이니까 현황자료 뽑는데 크게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할 건지. 그러면 5세대를 할 거냐, 10세대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구역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호 미만 집단취락지에 대해서 소규모 취락지죠, 그죠? 소규모 취락지에 대해서 GB를 해제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집단취락지 내가 크게 뭐 훼손되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각종 택지계획이 이래 쭉 있습니다. 일광택지, 장안택지부터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가화구역을 확정함에 있어 가지고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택지개발 하는 부분도 여기 포함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도시계획실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도시계획실과 산업입지 관련 부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을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기본계획 틀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 TF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시작도 안 했네요?
아직 안 만들어졌고, 현재 우리 큰 틀을 도시기본계획에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TF팀 만들어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서 혹시 자료를 갖다가 서로 주고받은 거라든지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아마 산업단지 조성할 때 사전 서로 의견협의는 아마 다 합니다. 부서별로 하는데 그걸 특별히 지정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래 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어디서 주관, 도시계획실에서 주관을, 주도를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산업단지는 그 산업 관련…
아니, TF팀 주관은 누가 하시냐고요?
아마 도시계획실에서 주관이 되어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를 갖다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기 때문에…
예, 전체 디자인을 하려면 도시계획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거는 하여튼 우리 산업단지 지정하는 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번 달이 1월 달이니까 3월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TF팀 만든다고 뭐 바로, 가동이 안 되면 빨리 만드는 게 사실 소용없으니까…
아니, 일단 만드십시오. 만들어 놓고 봐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조속히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업무보고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야 거기 보면 부산진구 가야동에 지금 현재 공원을 설치할 거죠?
예. 도로 위에, 도로로 단절되었으니까 그 위를 연결해서 도로 양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같이 소통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 사유에 보면 수정산터널 가야동 측 도로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개설로 단절된 지역 연결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공원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문화공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계별 집행 및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 지금 전체 200억이거든요. 200억인데, 국비는 확보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시비가 지금 현재 확보가 되겠습니까? 2014년도 그러니까 2억 4,000 이거는 연구 용역비죠?
이거는 국·시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만 국비도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맞춰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면 공사들이 부산시에서 하는 것 보면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와도 일단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국비확보는 좀 수월할 것 같고 시비확보에 일단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관련 해당 부서에다가 이 부분들을 특히 우리 위원님 주문사항이 있다는 거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하반기 업무보고 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382개고 구역이 96.783㎞로 도시지역 면적의 10.3%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71개 구역에 113.448㎞로 지금 도시면적의 약 8.7% 되어 있거든, 지금요. 그런데 2005년도하고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189개 지금 16.665㎞가 증가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주요요인을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구역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포함이 안 되어가 있었어요,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창조도시국에서 하는 대로 자체에서 하도록 관리가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같이 파악을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만큼 또 늘어난 겁니다.
그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지구단위계획.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하는 그 구역들은 정비구역들입니다. 재개발, 주로 재개발사업구역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구역들입니다.
정비사업 185개, 북항재개발사업 등 110개소죠?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의 8.7% 작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약 12%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자료가 안 맞습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이거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조승호 실장님, 도시계획실 실장님으로 오신 데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지금 한 두어 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추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시행되고 있는 특·광역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포항에 시범지구가 하나가 되고 있는 게 제일 빠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다 체크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포항은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제일 먼저 지난 연말에 우리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일단 마쳐가 그거는 출발을 했고 다른 시·도는 아직 그렇게 된 거는 없습니다.
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통한 도심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언제 이게 시행이 됐죠?
2015년 1월 6일에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첫 시행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특정 도시공간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도지역 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용도구역을 말하는 건데 이 가능지역을 보면 도심이라든지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을 대상지로 한다고 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산업입지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하고는 개념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첨단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그 관련 법령에 맞아야 되는 거고, 이 경우는 기존 우리 도시계획법이나 관련 주택법, 건축법 이런 부분들하고 다 통합해서 그 부분에 일부 규제사항을 허물어 주는 겁니다. 허물어 주니까 이게 훨씬 더 자유로운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첨단산업단지에는 예를 들어서 첨단 공업용 아파트공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거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이게 해당하는 사업들은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제?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해당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한번…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대경입니다.
먼저, 그 앞에 산업단지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하고의 차이점은 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하나의 용도로서도 추진이 가능하고요,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먼저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내에서만 지금 가능을 하고 그리고 또 입지가 복합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합적인 용도가 중심기능이라든가, 중심기능 중에서 주거나 업무, 판매 그리고 산업, 사회문화, 관광 이 5개 중에서 3개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공업지역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 이게 허용이 가능하죠?
예, 그거는 이제 우선 주거 입소구역 내에서의 주거기능은 전체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밖에 안 됩니다.
20%?
예, 20%. 그리고 또 하나가 산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문화나 관광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3개 이상의 복합적 기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주거기능은 20% 이하고 산업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문화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예, 문화나 관광.
관광.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 같은 경우에는 방송, 교육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관광 같은 경우는요?
관광은 지금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 운동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 하면 호텔이라든지…
예, 호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호텔 되고 모텔 같은 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을 하면 호텔도 공업지역 안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가능합니다.
세 가지 기능을 감안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 6월에서 12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1월 달에 법이 공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 주도로 한번, 관에서 사업하는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의 스마트시티라든가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아마 결정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 쪽에서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합적인 개발을 갖다가 할 사람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정책방향하고 맞을 경우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면 이게 언제 결정이 납니까?
우선 이제 저희들 공모절차를 갖다가 상반기 중으로 마치면 저희들 하반기에 국토부에 올라가면 국토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산 도시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역사관이 있는 특·광역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천하고 서울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요?
예.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혹시 가 보지는 못하셨죠?
인천하고 서울은 안 가봤는데, 상해 도시역사관은 제가 일부러 상세히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상해를 처음 방문할 때 도시역사관을, 도시계획관을 쭉 둘러보니까 상해의 전체 형성과정부터 전체 시 현황을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외부에서 특히 부산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 이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 부산을 제대로 알겠다 싶어서 우리 부산에도 빨리 이걸 지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죠?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BDI에서 지금 현재 검토 연구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보니까 건립후보지로 연안여객터미널을 제시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했는데, 최근에 BPA에서 그 시설을 BPA에서 전체를 다 써야 되겠다. 우리 시에 쓸 만한 여유공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회시가 와서 조금 난감하기는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좀 더 해 보고, BPA에서 다 쓰겠다는 걸 억지로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게 안 되면 우리 시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BPA에서 그거 다 쓰겠다 하면 뭐 다른 부지를 다시 물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부지 선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근대역사관이 만들어, 건축되고 나서 사람이 가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지 선정할 때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좀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부산 근대역사문화벨트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라고 부시장님 지시를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 내용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우리 부산 원 그러니까 중앙동 그다음에 자갈치 그다음에 부산역 주변 이쪽에 이제 원래 우리 근대화될 초기에 부산이 이게 무역 개방이 되고 이러면서 거기 여러 가지 형성된 문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전체 엮어 가지고 큰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도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 그 부분들을 하면 적정한 위치에 사람도 교통도 좀 편하고 그런 역사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건립하는 데는 취지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시기가 좀 시간이 좀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저도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렸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도시역사를 이룬 곳이 원도심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도심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고 있고 또 도시역사관이 건립이 추진되어야 될 당위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아주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원도심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조승호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부산의 재산 아닙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아무튼 연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부산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생기면 특히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좋지를 못합니다. 지난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불과 몇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전체가 다 그런 욕먹는, 매도되는 그런 사항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2016년도 올해는 우리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성, 공정성, 책임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청렴 하는 그런, 가장 깨끗한 사건사고가 없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부터 일단은 수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료도로 현황을 지난해 업무보고 자료하고 비교를 하니까 광안대교의 1일 통행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하고 6개월 차이인데 1일 평균 한 1,500대 늘어나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한 50억이 더 수입이 더 늘어납니다. 지난해 유료도로 우리 수입이 333억을 편성했었고 2016년도에는 35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최소 50억 이상이라면 한 380여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 과소 편성했다라고 봐지고, 지난해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 아무튼 올해 부산에 있는 전체 유료도로에 대한 요금에 대한 적정성을 이렇게 또 시에서 검토하신다니까 아무튼 잘 합리적으로 부산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부산 재정에 또, 재정이 악화되는 그런 요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하여튼 가장 적정한 요금체계가 될 수 있게끔 잘 용역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수치도 틀린 것 인정하시죠?
예, 그 부분들은 다시 수치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 및 해제 추진에 20건에 265억 원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는 90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2015년도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나머지 그러면 175억 원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 하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90억은 편성해 놨지만 그 맞춰서 추가확보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대로 추경 때 예산확보를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산 도시역사관 건립 추진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도시역사관 건립 기본구상 검토연구 BDI에서 하셨네요?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필요한 것에 비해서 이제 필요성은 인정을 한 연구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BDI에서 이게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원도심 주변에, 그 부산의 형성과정부터 이런 부분들을 담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 안에…
아니, 그래 내용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 부분에 같이…
부산시에서 이 역사관이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 애초에 추진을 한 겁니까, 아니면 BDI에서 이렇게 연구과제로 숙제를 하다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처음에 이제 이게 필요한지 여부를 문제가 제기가 됐으니까 BDI에 맡겼고 BDI에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나왔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어요. 보니까, 부산 도시역사관 건립 기초연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이동현 박사님하고 박상필 우리 박사님 두 분께서 이렇게 공동연구를 하셨는데, 이 맨 뒤에 보면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인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부산시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아니라 연구박사 두 분의 개인 사견입니다. 실장님?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BDI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 참고자료로, 연구자료로 낸 것이지 이걸 가지고 용역을 받아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참고, 이거는 하나의 참고자료고…
그래서 참고자료로 쓰라는 그런 뜻이지 이게 가치 없는 그런 자료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가치 없는 거는 아니겠죠, 아무리 개인 사견이라 하더라도. 부산시가 생각하기에 이게 같이 갈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초자료이고, 그 뒤에 지금 타당성 용역도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걸 못했습니다.
그 예산, 저도 예산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 안 됐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이런 역사관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 예산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산 투쟁을 하다보면 부득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종종 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죠? 올해부터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다가 이 도시역사관을 건립을 하느냐? 또 얼마만큼 규모로 하느냐? 또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인천을 주로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책에도 나와 있고 지금 사례를 들고 있는데, 아무튼 또 인천하고 부산하고 또 역사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부산다움의, 부산다운 도시역사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전제조건으로 어디에다가 어떤 콘텐츠로 하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단순한 업적으로서 6대 민선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종합적인 역사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또 며칠 전에 대현지하도 상가에 공청회, 토론회 했던데 우리 직원분도 오셨던데…
예, 우리 시에서 발언은 안 하고 듣기만 듣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최소한 과장님쯤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안 오시고 담당계장님도 안 오시고, 아, 계장님들도 오셨어요?
(“참석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참석했습니까?
그동안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동의대학교 도시계획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발표한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내용들이 이분들한테 유리한 내용일 수도 있겠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는 얘기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 토론회에 내가 직접 참석했는데, 전국에 지하도상가 73개 중에서 44개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해야 된다. 또 지하도상가의 대수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민간투자 없는 공단 주도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곤란하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주도로 할 게 아니라 자기들 민간업체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주도가 맞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또 설문조사를 했던데 양도, 양수, 전대가 허용되는 민간 전문업체를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또 설문조사를 받아놨더라고요. 문제는 시가 시 산하의 시설공단이 운영을 하든 민간이 운영을 하든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권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용역에서도 보면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이 부산시는 안중에도 없어요. 부산시민은 안중에 없다고. 누가 운영하느냐 그에 매여 있습니다. 안에 있는 리모델링 주체가 어떻고 관리주체가 어떻고 점포, 임대 주체가 어떻고 이런 선정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5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올 4월 달에 대현지하상가가 부산시로 이관되고 내년 연말 되면 또 롯데지하상가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 종합적으로 이 관리주체에 대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검토를, 용역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고 그때 당시 실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내용을 체크를 해 보니까 일단 문제점은 같이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 이관이 롯데까지 다 들어오면, 금년에 다 들어오고, 2017년 들어오고 난, 2017년 이후에 지하도상가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요번 대현지하상가가 4월 달에 이관, 우리 시로 들어오게 돼 있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을 제가 또 얼마 전에 대표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지만 앞으로 계속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늦어졌습니다. 올 4월 달이면 또, 4월 달이면 바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장님께서 상인회에 부산시 이관 관리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상인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서병수 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상인 측에서도 얘기하고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게…
“원칙대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말이라는 거는 참 중요하거든요. 물론 말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그렇게 어떤 표현을 했다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 신중히 해야 되고 그 부분도 시장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했는지 확인도 한번 해 볼 필요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인들한테도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한 적이,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를. 그런 측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쟁점의 주체가 민간위탁이냐, 시가 운영하느냐가 쟁점인데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쾌적한 그런 쇼핑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조승호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요즘 언론에 용적률 관련 준주거지역에 부산시가 너무 높아 가지고 나홀로 초고층아파트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실에서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또 제기를 했고 또 우리 실에서도 그 부분은 재검토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들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방향을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 인지를 최근에 지금 연초에 언론을 통해서 이래 문제점을,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용적률 관계라든지 부산시가 너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전부터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 부분들 작년 6월부터 검토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기 전에부터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언제쯤 그게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지금 안을 네 가지 정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결론을 내고, 그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전에 승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치가 없다 그런 또 언론보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처할 방향은 없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해서는 허가나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변 분위기하고 잘 맞는지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기 이전에라도 그 주변여건과 잘 안 맞는 경우에는 행정 처리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안 맞느냐 싶습니다, 우선은. 하고, 전체적으로 개별사안으로 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큰 기준을 좀 바꿔서 용적률 좀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한 100% 높다고 이렇게 하는데 2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계를 내보면 타 지역보다 너무 강화가 돼 있거든요. 십 몇 년 전에 1종, 2종, 3종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주거지역이 400%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땅을 200%로 하고 나니까 지금 부산시의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과밀되고 상가를 짓지 못하게 200% 돼 놓으니까 지가가 올라가고 각 동네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부분만 이렇게 낮출 것이 아니라 너무 낮게 돼 있는 부분, 주거 1종, 2종, 3종은 전국에서 최고 이렇게 강화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함께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적정선에서 이래 맞춰 줘야 된다. 그거를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수요자 중심 공급용지를 위한 사전협상제도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이 좀 애매한 거 같기도 한데 지금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적용대상 부지가 남구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하고 재송동 컨테이너 부지 지금 2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상 부지이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과정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지가 외대 그게 남산역 이전했으니까 그 이전적지하고 한진컨테이너 부지도 용도변경을 계속 거론을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주변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아마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 부지입니다, 요거.
예상 부지, 그런데 언론에라든지 보면 지금 우암동 외대 부지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야 돼,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컨테이너 부지도 지역에서 아파트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사전협상제도라는 게 그러면 지주하고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상을 이렇게 정해 갖고 행한다는 뜻입니까?
지주일 수도 있고 개발할 주체…
주체가…
개발 주체가 이거를 개발하는데 일방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공공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경우에는 요런 혜택을 줄게,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공공에 기여를 좀 많이 해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수요자 중심 용지공급을 위한 사전협상제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공공의 기여율 프로테이지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 하는 부분인데…
공공기여율이라 하면 여기서 이게 도로를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공원을 만들어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요런 부분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대상 토지 중에서 일정 부분을 공공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죠. 자기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요 비율만큼은.
기여율을 내놓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양산시 인구가 2015년 11월 달 30만 이상 됐다 해 갖고 작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승격 축하연을 하고 이랬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그 30만을 이렇게 일찍 달성한 최고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혹시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물론 주변 개발을 많이 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게 불을 당긴 게, 말씀해 보이소.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제조업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입요인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하기로는 양산신도시 물금 LH에서 100% 수천 세대 분양이 다 됐거든요. 부산대학 양산병원을 거기에 유치함으로써 그게 급격히 수십만이 이렇게 늘었다고, 아파트단지가 지금 입주가 다 되고 있고 분양이 된 부분인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대학병원 90년, 80년도 말부터 대학병원 이전부지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개금 산꼭대기에도 설계, 부지가 좁다 해 가지고 옮기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간과하고 20년 전부터 땅을 좀 찾아달라고 해도 돼 있다가 결국은 LH에서 양산으로 데리고 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사전협상제도라든지 이런 걸 좀 조례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각 시로 올 업체라든지 시에서 용지를 구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나서지 않고, 기존적으로 지금 형태가 바뀌어가 있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협상제도를 시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걸 만든 거 같은데 조금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시설이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외부에 있는 업체들도 부산시로 유치를 하려 그러고 외자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필요한 그런 용지를 좀 원한다면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같이 협의를 해서 마련해 줄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 부분 진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이 2개도 아파트가 들어오기 위해서 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감도 든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정말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또 특혜가 아닌지 이런 걸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걸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수요자 중심 용지공급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이게 지금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 공공기여율이 25% 이상 이래 돼 있는데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예,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자체적,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특혜 의혹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하자, 안 그러면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좀 굉장히 의혹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자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기여율” 이 문구가 참 애매하거든요, 공공기여율.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한다 하면 그 안에, 자체적으로 어차피 그 안에 공원도, 일부 녹지, 공원도 있을 거고 도로도 일부 있을 거고 공공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거고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예,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 시설에, 그거를 그 시설 유치를 할 때 그 시설에 필요한 정도로만 이렇게 하지 외부의 인근 주민들한테까지 혜택을 주도록 그래까지는 조성 안 하기 때문에 요렇게 일반 용도지역을 바꾸거나 또 등급을 좀 높여 줄 경우에는 받는 혜택의 50% 정도는 내놔라, 50% 정도 내놔서 도로를 낸다든지 공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 이 내용이, 공공기여율이라는 그 내용이 참 애매모호해서…
구체적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내놓을 방법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데 큰 틀은 혜택 받는 거의 50%를 내놔라 그런 취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1종에서는, 1종에서 준주거 갈 때는 35% 내놓는다, 1종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종이나 3종 갔을 때는 몇 퍼센트입니까?
그게 증가되는 용적률 쳐 가지고 그에 반 100분의, 10분의 5로 내놔라…
아, 증가분에 대한…
증가되는 용적률의 반.
아, 그런 내용이 여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예, 요 계산치가 다 그렇게 해가 만든 계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료도로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하면 답변자료가 좀 돼가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아니라도 과장님이…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들은 관련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을숙도대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운영상태가 수수료 상태가 어느 정도 돼가 있는가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작년 것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2014년 기준으로 150억 원이 통행료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그러면 백, 우리가 기존 1년 예산은 얼마를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까, 1년 수입을 볼 때?
그게 당초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의 38% 수준밖에 안 됩니다. 150억 들어온 게.
38%…
38% 수준으로 수입이 들어온 겁니다.
8% 수준 같으면 지금 62%를 부산시에서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만큼은 다 주는 건 아니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50%에서 80% 그 사이에 있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 해 주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은 MRG 발생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돈은 안 주더라도 일단은 매년 오는 것이 38% 같으면 100에서 육십 몇 프로는 지금도 본 기준에 적자를 가고 있다 이래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적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의원들도 보면 계속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혜택을 좀 보기 위해서. 그렇다 보면 저희 또 우리 위원회 심의를 하다 보면 의원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예, 지금. 심지어 모 의원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소환 대상자를 전부 다 우리 상임위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누구가 잘못인가? 누구가, 우리 의원들 주민소환제가 돼야 되느냐, 우리 위원회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본인이 돼야 되느냐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다음 질의를 제가 정식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상세자료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안, 의견청취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실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인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를 맞아 첫 번째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 1월 1일 자로 전입한 강태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정영란 공원사업부장입니다.
김용진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낙동강관리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낙동강관리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리부장이 답변을 할 경우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아까 불법시설물 방치 차량 정비를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남은 42대 이 부분 올해 이첩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이게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그 소유자, 첫째 소재파악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 돼서 구청이나 경찰을 통해서 소재파악을 했고, 그래서 소재파악이 된 66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체 이전 조치를 했고, 지금 이제 파악이 대충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일정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른 처리를 구청을 통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42대를 동시에 다 가져가 처리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다섯 대, 서너 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는데 상반기 정도 소요시간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게 만약 방치차량은 과태료 매길 수 있죠?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단속할 법적근거도 없고 또 벌금을 매길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차장을 유료화 해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단속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15페이지, 삼락오토캠핑장 운영 그거 지난번에 우리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진행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죠.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모절차를 마치면 심사절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 사업자 선정이 내일 저희들이 오후에 한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삼락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에서 응찰하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현재 주변에 어떤 캠핑장이 별로 없고 그래서 민간위탁 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모한 결과 한 사람이 응모를 해서 일단 1차는 유찰을 시키고, 2차 공모를 한 결과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격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제한이 있죠?
예,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한 개 업체만 계속적으로 응찰을 한다 하면 여러 가지 또 업체가 부실한 업체도 응찰을 할 것이고, 그러면 적기에 심사를 하신다 이랬는데 심사를 해가 안 되면 또 다시…
예, 저희들 심사가 70점을 통과하면 선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시 공모를 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지역을 확대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아니, 응찰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그보다도 지금 우리가 공공에서 대부분 추진하는 부분은 민간을 다른 자치단체에다 이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률을 보면 저희들은 평균 30%로 나오지만 또 주말에는 거의 뭐 90% 넘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이용하는 인구보다는 상당히 수요가 적은 부분이 고려가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삼락생태 오토캠핑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이익이 안 나니까 응찰을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일단 저희 한 사람 응찰한 결과로 보면 저희들 제시한 가격보다 2,000만 원 이상 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우리 수지결산이 이게 어떻게 이익이 좀 났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수입이 한 1억 6,000이 들어왔고 실제로 거기에 유지 관리비에서 지출된 게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 저희들이 요번에 민간위탁 수수료를 계산해 보니까 한 7,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래 나왔죠? 예.
그래서 7,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응찰자가 한 9,0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9,000만 원 이상을. 그래서 작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서 수지분석 결과 한 8,0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연간 그러면 한 8,000만 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이라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한 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찰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사업 그 자체는 물론 이익이 창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이익이 좀 적게 나니까 응찰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1개 업체가 지금 응찰을 했는데 그거를 심사를 잘 하셔 가지고 절묘한 응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 유수풀장 조성 지금 진행상황이 어째 돼 있습니까?
현재 유수풀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고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긴급입찰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최종적으로 개찰되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설계자가 주식회사 길평으로 현재 낙찰될 예정입니다.
길평?
예.
길평은 지금 우리 시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조감도를, 우측에 19페이지 그 조감도를 밑에 보니까 워터파크시설이 없는 거 같은데 원래 이거 할 때 야외수영장하고 워터파크 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돼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당초 계획은 유수풀 이걸 빼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임시개장을 해 보니까 이용객이 거의 한 달에 9만 명 가까이 오고 하루에 한 3,000명꼴인데 실제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는 한 2,000명 정도 되고 또 장시간 대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명에는 유수풀장이 있는데 요거를 요번에 삼락에도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야외수영장을 하는데 워터파크 공간은 지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별도의 워터파크보다는 우리가 삼락수영장 앞에 만들 때에 조금 워터파크 기능도 유아풀하고 여기에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워터파크는 한번 보시면 도수로 형태로 해서 물이 위에서 떨어져가 낙차를 해서 이래 조만한 소형보트나 이런 거 타고 이래 가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당시에 워터파크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감도에 보면 없는 거 같고…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하천부지가 되니까 지상구조물을 만드는 데서는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또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의 편의시설 그늘막이라든지 이 정도는 허용이 되고 워터파크같이 우리가 물놀이 아까 일반 워터파크같이 그런 식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반드시 워터파크라는 이 개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유수풀을 만들 때에 조금 튜브를 타고 수영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램프를 하나 만들고 그런 기능을 조금 추가로 도입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문화재청하고 또 협의를 거쳐봐야지 되는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감도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 할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원들이, 그때 당시에 여름 되면 대량의 인원들이 같은 시각에 같이 수영하러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나오면 이게 어떤 순서를 정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워터파크 공간을 좀 조성을 하고 왜냐하면 좀 특색이 있는 야외수영장을 만들어 놔야 이익이 또 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돈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23억 5,000만 원이죠?
예, 설계…
총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설계, 설계비 포함해서.
그래 들어 가지고 사람 없는 그 공간에 만들 필요는 없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그거 접목을 시켜 가지고, 최초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작년도 예산심의 때인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청, 문화재청 통해서 좀 더 늘려가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낙동강에 워터파크시설 하면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안 하던데요. 이동시설이 되어 있던데, 거기서?
일단 고정시설물로 하는 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낙동강둔치는 전부 다 이동시설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에 내 한번 이래 봤거든요. 보면 거기도 밑에 바퀴가 달려있고 위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해 가지고 놓아 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도수로는 이래 낙동강둔치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약간 낙차만 주면 돼가 있고 위에서 최초 떨어진 데는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타 지역에 해 놓은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냐면 대명리조트 가면 거제도 가면 그렇게 해가 있는 데 있어요. 이 보니까 그때 가서 유심히 이래 봤는데 보니까 그렇게 딱 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 애들이 아주 남녀노소 즐기는 그런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2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삼락생태공원에 지금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서 우리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2페이지 보시면 볼거리가 있는 생태 휴식공간 조성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낙동강 생태공원 꽃단지 조성 및 꽃축제 개최 돼 있는데 이거는 꽃단지가 지금 조성이 다 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우리가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철새먹이터와 겸용해서 쓰기 때문에…
아니, 요 앞번에 꽃축제를 했잖아예? 또 다른 데 그걸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생태공원 내에 시민들이 꽃은 많이 심고 있지만 실제 잘 몰라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부분 요번에 꽃을 주제로 해서 좀 더 많이 심고 또 계절별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심어 갖고…
아니, 그러니까 기존 하는 데 꽃들을 더 심는다 말입니까, 새로 만든다 말, 조성한다 말입니까?
예, 기존 하는 데하고 또 새로 일부 또 조성을 하고예. 또 화훼농가를 전체적으로 모아 갖고 거기에 빈 우리 광장에다가 화훼전시회 겸 또 축제 형태로 시민들이 보고 또 즐길 수 있고 거기서 직접 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화훼농가에도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꽃단지가 있는데 1개 더 조성하고 꽃을 더 많이 심는다는 이야기,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꽃단지가 있는데 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수요가 많은 거 같으면 관계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꽃단지를 조성을 안 하고 기존 있는 거 꽃단지를 이용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예, 그래서 위원님, 요 부분은 꽃을 대단지로 조성하면 예를 들어 코스모스를 심는다면 파종해 갖고 코스모스 보는데 1년에 딱 한 번 그 계절이거든예. 그다음에 걷어내고 저희들이 또 철새먹이터로서 보리를 파종하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간 아닌 광장이나 이런 주변에 또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 꽃을 사계절 내내 꽃을 바꿔 가면서 심어서 시민들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4페이지 보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몇 가지 있,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가지 있는데, 확대하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어느 것입니까?
지금 일단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활동하는 영역을 하구, 을숙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5개 생태공원도 앞으로 우리가 맥도라든지 이렇게 대저라든지 늘려 나가고자 하고예. 또 체육시설이나 레저시설 이런 데는 이때까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 또 건강을 위하고 또 시민들이 레포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가 홍보해서 시민들 많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생태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중에 맥도생태공원하고 삼락생태공원은 들어있는데 화명생태공원은 왜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아,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중점적으로 올해는 맥도, 삼락을 하고 요거를 좀 더 다음에 또 화명하고 또 대저 이쪽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전체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동카트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선박탐방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동카트는 14인용 2대를 갖다가 우리가 낙동강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에코센터에서, 낙동강 하구탐방은 에코센터 운영하고 낙동강 분류…
본류.
본류탐방에는 부산관광공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하구언다리를 기준 해 갖고 바다 쪽으로는 거기도 민간선박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생태체험관광을 하구 쪽으로 하고 있고예, 또 본류 쪽은 을숙도 거기서 배를 타고 이쪽 화명, 물금 이쪽으로까지 다니는 그래 2코스입니다. 거기…
아니, 그러니까 그 코스를 내가 물은 게 아니고 이 두 업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에코센터하고 부산관광공사에서 왜 하는지? 우리가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저희들은 선착장 등 시설을 저희들이 투자해가 하고 실제 운영은 관광적인 차원에서 관광버스와 배를 건조해 갖고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올해 관광공사의 목적, 또 계획은 100인승이,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을 건조를 해서 좀 더, 지금 김해 대동하고 양산 물금에 또 선착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뱃길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프로그램도 부산에서 출발해 갖고 양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 하구탐방하고 낙동강 본류탐방하고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유료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동카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왜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요것도 저희들 요번에 경영수지 개선사업으로 해 갖고 요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유료화하는 그것도 신중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영수익이 굉장히 나빠서 지금 현재 경영수익을 개선해서 우리가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경영수익을 개선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기간제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달에 아, 1년에 한 30억 정도 되는데 요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민간전문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각종 시설에 대한, 무료로 사용한다든지 또 현재 공공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을 민간으로 위탁해 갖고 수익을,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고 예를 들면 화명수영장을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 갖고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자전거도 각종 우리가 수상레포츠시설 또 캠핑장 이런 걸 확대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 세외수입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들어왔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최소한 한 8억에서 10억 가까이는 개선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지금 현재 계속 유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탁해 가지고?
예.
그런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지금 안전사고 부분이 요번에, 작년에 글램핑 화재사고 난 뒤에 캠핑장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 CCTV를 올해 4대를 설치하고 또 소화전이라든지 소화기를 또 추가 보완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을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단 장비를 구입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세출이 얼마 됩니까, 지금, 전체? 한 200억 되죠?
예, 올해 208억…
예, 200억이 되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은 다 됐습니까?
예, 예산편성은 다 됐습니다.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예?
예.
다행이네, 그래도.
예, 오늘 제가 말씀한 거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특히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물 한 잔 자셔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최근에 지금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 낙동강 수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수문을 지금 이제 걷어내겠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문이 만약에 이렇게 열리게 되면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게 좀 변화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또 엊그제 언론에 보면 지금 정부에서 마린 하는 부분이 해양 쪽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외국에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하천에 대부분 계류장이라든지 이렇게 바다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이게 부산에서는 낙동강이 최고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안 그러면…
예, 일단 이 부분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한국수산개발원을 통해서 앞으로 바다뿐만 아니고 내륙, 강과 호수에도 이런 수상레포츠 시설을 검토를 해서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용역을 줘 갖고 그 용역 올해 10월에 마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낙동강 하구둑 개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이용하는 선박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실제로 저희들은 화명, 삼락에 수상레포츠시설도 있습니다. 요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우리 낙동강에 좀 더 활성화되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한번 저희들이 한국수산개발원에 찾아가서 전체적인 용역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낙동강본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과 해서 그게 잘 우리가 반영이, 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래 계획도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고, 사전에 이런 데, 지금 수문 개폐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맞물려 가지고 부발연이라든지 이런 데 어느 정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최고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데가 우리 부산 낙동강 부분인 거 같거든요. 이거 했을 때 마린 부분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이게 용역이 좀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지금 언론에 난 그거를 대처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19페이지 삼락수영장 계속 질문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보니까 기간으로 보면 7월 말 개장 예정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작년하고 또 맞물려, 작년에도 사상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찍 하여야 된다 해 갖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가 가지고 아직 준공이 덜 됐는데 위험하지 않냐 이래 걱정을 했는데 또 그런 결과가 초래하는 거 같거든요. 왜 이래 근시안적으로 계속 이게 지금 맞물려 가지고 여름이라면 7, 8월이 피크인데 7월 말이면 또 공사가 덜 끝나 가지고 이게 위험하지 않느냐 반복적으로 이래 되는데 이렇게 딱 공기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까?
예, 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수영장을 개장하면 유수풀에 대한 부분도 같은 시기에 옆에 또 공사하고 많은 인력이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많고 또 특히 어차피 저희들 조금만 노력하면 그 전에 시설을 완공하면 많은 시민들이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수영장보다는 공정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한 3개월 정도 하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우리가 문화재청이라든지 환경유역청이나 이 협의과정에서 조금 시간을 끌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게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한 7월에는 준공해서 수영장 개장,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행정이행절차가 이게 원만하게 됐을 때 지금 7월 말 예정으로 돼 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하천점용허가가 한 번 만에 금방 이렇게 되는 거도 아니고, 올해에 이 예정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후 내년으로 하는 거로 공사 도중에 이렇게 막 임시개장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동 지금 부분에 눈썰매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 눈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거의 못 하고 있다가 눈을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비 오고 또…
해가 뜨고 녹아버리고 또 며칠 전에는 비가 많이 와 갖고 완전히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만 해 놓고 지금 영업을 한 번도 아직까지 겨울 다 가고 있는데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지금은 일부 영업은 해가 오고 있습니다. 간간이 해가 오고 있고. 오늘 제가 확인한 결과 램프까지 전체 요번에 눈이 다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눈썰매 탈 수 있습니까, 지금?
예.
주말에는 오픈이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삼락수영장도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년도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올해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수영장 개장 때는 민간수탁자가…
바로 다 이거 민간위탁 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동강 지금 관리 부분에 사유지가 돼 있는 부분은 혹시 없나요?
지금 현재 4대강사업을 하면서 거의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관계로 이게 보상 관계라든지 이래 되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 뭐 그런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사업부장님, 공원관리부장님, 낙동강관리 우리 본부장님 중심으로 금년 한 해도 낙동강관리 부분에서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를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
예.
낙동강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낙동강관리본부장 입장에서, 낙동강 하면, 라고 얘기하면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낙동강의 큰 흐름은 세 가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경작으로 인해 갖고 황폐해졌던 둔치환경을 1단계로 정비를 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많이 마련한 그 부분이 있고예, 두 번째로는 그 공간에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상황에서 각종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거 그거를 최근에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이후에는 자연의 보고인 환경을 우리가 자원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그렇게 큰 세 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크게 본다면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대도시 하천에서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친수공간이 마련됐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환경을 2차적으로 새롭게 보전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자원으로서 앞으로 만들어 가는 그게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의 공통점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의 질의는 낙동강관리본부장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셨어요. 아직까지 답변이 준비가 안 됐고 그만큼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우리 낙동강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게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5개 우리 생태공원이 있죠?
예.
예, 5개 생태공원에 그 지역마다 특징과 여러 가지 토질을 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이 생태공원에는 어떠한 꽃단지, 저 생태공원에는 어떤 계절에 어떤 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생태보호 관광지 조성으로 하겠다 해서 각 지역별로 현재 친수공간 부분 빼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생태환경을 차별화해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더 철저한 자원조사를 거치고 또 전문가 또 주변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이 되면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또 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방금 말씀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진행단계라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덧붙여서 이 5개 중에 맥도, 삼락, 화명, 대저, 을숙도에 나름대로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이 있고 그 지역의 토양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꽃이, 꽃단지라고 만들게 되면 좀 길게 갈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와도 즐길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낙동강에 가면 봄에 가면 어떤 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학습효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전문적인, 전문가들하고 좀 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반듯하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서부산 글로벌시대, 시티를 지금 자꾸 외치고 낙동강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낙동강시대가 열려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내용은, 거기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있으면 소개를 좀 하세요.
일단 요번에 정책콘서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다 들으시고 앞으로 2030년에 대비해서 주변이 개발이 됐을 때 그 내용을 담아서 검토를 해서 낙동강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우리가 조금 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아까 지역별로 어떻게 활성화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를 하시겠다는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보완하는 아까 재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주변 구·군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친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어떻게 더 해야 될지, 그런 전체적인 물량을 파악했고, 이제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좀 전체적인 미래상의 어떤 그림이 없습니다. 단편적인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조화롭게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어떤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서낙동강 유래를 아시죠?
예.
낙동강이 원체 본류가 서낙동강 그 유래 아시죠? 지금 업무상으로도 서낙동강 지금 관리를 하십니까, 안 합니까?
서낙동강은 이제 강서구청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낙동강 시대가 열려서 시장님한테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서낙동강이 지금 우리 국제물류도시와 에코델타시티의 중간에 있는 아주 김해, 경상남도 경계가 되는 국가하천입니다. 그 방대한 하천이고 이제 낙동강 시대를 열고 가면서 서부산 글로벌시티를 열고 가면서 서낙동강을 그냥 그대로 일개 지자체에 맡겨놓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낙동강과 서낙동강 이거 제가 예전부터 외치고 있는, 관리차원이 아니고 낙동강본부라는 차원의 어떤 조직 자체도 승격을 시켜 가지고 이거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방대한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에 서낙동강도 함께 어울려 가지고 진짜 우리 낙동강 칠백리 길에 마지막 하구에 있는, 위치해 있는 이 낙동강 이거를 생태공원만 자꾸, 캠핑장 만들고 얼음장 만들고 눈썰매장 만드는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천 년의 몇 백 년 전부터 주어지고 내려오는 이 자연을 어떻게 보전하면서 조화 있게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우리 부산시가 하여야 할 입장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게. 본부장님 계실 동안에까지 시행은 못하시더라도 그 어떤 계획이라도 방대한 계획이라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마 맞지 않느냐? 그게 그것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고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도 물론 진행 내용이지마는 하기는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새로운 시대를 맞춰 가지고 새롭게 어떠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시장님께 좀 건의가 아니고 요구사항으로서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지난번 정책회의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 하천 자체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걸린 문제를 또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당 지자체하고 또 상위의 국토부하고 좀 그런 부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자신 있게 해 주세요. 그 우리 두 분 부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곽영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면 습지 내 외래생태 교란종 제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습지 내 외래생태 교란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습지 내에 지금 보면 주로 현재 가장 많이 가시박하고 이런 게 가장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잎돼지풀 또 양미역취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4개 공원에 한 44만 3,700㎡ 여기에 일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계속 환경단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보는 대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면적이 워낙 넓고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좀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국가 예산을 좀 받으셔 가지고 이거는 이제 계속 외래생태 교란종들을 제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낙동강 둔치 유역에 지금 수목 및 잔디광장 관리로 시민여가공간을 제공한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목현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수목은 지금 전체로 보면 한 150만 주 정도 되고 큰 나무 교목이 한 4만 주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작은 나무 관목, 또 대나무가 한 2만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메타세콰이어 등 수목 152만 주, 초본류 319만 4,000본 이거는 앞으로 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심어져 있는 현황입니다, 이게.
이거는 심어져 있는 현황?
예.
이거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낙동강 둔치 내 철새 먹이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성을 보면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하천부지에 조성된 무단경작지가 철거되면서 철새 먹이 부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도래지로써의 기능을 확대하겠다 해서 이제 철새 먹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그 추진사항에 보니까 작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사계절 꽃 단지를 조성해서 코스모스 단지를 여기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거하고 또 철새 먹이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이게 이제 철새 먹이로써는 저희들 이제 보리를 파종한다든지 밀을 파종한다든지 벼를 파종해서 싹이 자라고 나면 그게 주로 봄, 가을에 어떤 그게 먹이터가 되고 겨울 철새들이 와서 먹이활동을 하고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거기 꽃을 심어 가지고 코스모스를 심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모작으로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철새가 없는 시기에는 코스모스 단지로 조성해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지고 나면 나중에 철새가 오면 철새 먹이터 조성 작업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현안사항에 보면 낙동강생태공원 경영수입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경영수익에 많은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자전거대여소라든지 뭐 또 야구장이나 축구장, 테니스장, 수상레포츠부터 시작해서 각종 스포츠 관련 시설료가 지금 현재는 무료로 되어 있죠,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5개 종류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여기는 이제 돈을 3시간 단위로 해서 2,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인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가격을 좀 현실화해서 조금 인상을 해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료화에 따라서 이용시민들이 지금 일부가 반발을 할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우리 보통 보면 각 지자체마다 운동시설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보면 지자체마다 이제 그걸 인상할 때마다 적극적인 반발이 심하고 이렇더라고요. 충분히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예상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도 충분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인상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좀 더 유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활성화시키고 부족한 편의시설 그늘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많이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또 실제 전국적으로 봐서 이게 저희들이 가격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런 걸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 뭐 시민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시민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급히 경영수익이 좀 악화된다고 해서 급히 서두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시설 이용자들의 수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충분히 인지해서 서로 협의한 가운데 이런 가격이 좀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아까 여러 가지 시설을 위탁하겠지마는 그것도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적절하게 충분히 자료 조사라든지 또 시민들 의견을 들어 갖고 그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16년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명도 낙동강관리본부입니다. 낙동강개발본부가 아니거든요. 그 점을 명심을 하셔서 이 낙동강 생태공원 그 자체가 우리 부산시에 주어진 소중한 자산이고 가치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충돌할 때는 인간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 주려고 성과에 급급하지 마시고 우리 소중한 자산이고 가치인 낙동강 생태공원을 잘 보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훼손이 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사안이 있을 때 또 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 테니까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이 보전과 보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희들 명심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저도 짧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낙동강 하면 철새 아닙니까?
예.
지금은 사람이 모이게 지금 구조물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철새는 사람하고 좀 반대로 놉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모이면 철새가 떠나가고 사람이 안 모이면 철새가 오는 겁니다, 보면요. 자연은 훼손하는 거는 썩 좋은 게 아닌데 철새는 요즘 몇 프로 정도 옵니까? 옛날 한 10년 전으로 쭉 올라, 낙동강 개발하기 전과 비교를 하면?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서식 환경 자체가 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최근의 예로 보면 철새들이 다른 지역에서 부산 쪽으로 여러 가지 종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저희들 철새로서 많을 때는 3,000마리 이상이 지금 하구 쪽에 거기서 지금 서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그런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이나 들여서 고구마나 볍씨 이런 것도 뿌리고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억 안 들면 철새는 자동적으로 온다 아닙니까? 둥지 할 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철새 중에 주로 먹이 되는 식물들이 새섬매자기라든지 이런 어떤 식물이 거의 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복원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먹이를 누가 없앴습니까?
먹이 자체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갖고 그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변함에 따라 못 자라고 하니까, 또 먹이가 되는 어떤 지역 자체가 사라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우리가 국토를 볼 때는 사람은 자기 위주로 관리를 할라 하고 철새는 자꾸 피해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한 방향을 간다 하면 정말 우리 철새 하면 낙동강입니다. 유일하게. 낙동강이 두 개 세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줄기로 보면 한 줄기에서 부산에서 이제 결국은 바다하고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 하면 철새 이러지 낙동강 하면 사람 많다, 그거는 좀 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항시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수문도 개방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아닙니까, 보면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면서 낙동강에 물고기도 생명은 유지하되 그 고기 보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먹고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런 뭐 아예 강에 가면 고동도 지금 잡을 수도 없고 또 잡는다 해도 또 수질검사 해서 과연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로 차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철새로 인해 가지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뜨는데 지장 있다는 그런 거는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철새가 안 와서 없는 겁니까? 지금 비행기 노선하고 철새 노선하고 좀 정해져 가지고 있어서 안 오는 겁니까?
철새도 어찌 보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공해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 찾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하류 쪽에 상당히 어떤 철새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낙동강 관리도 중요하고 우리 부산시민이고 또 전국 국민이고 다 이래 움직여야 되는데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느 선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것도 또 먼 훗날에 후세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본부에서는 언제든지 보면 우리가 낙동강본부에서 뭘 자꾸 해야 되겠다 그런 쪽보다도 미래에 우리가 나무를 심고 자연의 냄새를 맡고 공기를 마시면서 정말 물고기가 노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성도 중요하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발전시켜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낙동강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기술심사과장 김윤성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공원관리부장 강태기
공원사업부장 정영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용진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0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9
2 7 대 제 25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8
3 7 대 제 250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8
4 7 대 제 25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7
5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7
6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7
7 7 대 제 25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6
8 7 대 제 25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8
9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1-28
10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7
11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6
12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6
13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5
14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2-02
15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1-27
16 7 대 제 25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7
17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5
18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5
19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2
20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2
21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1-26
22 7 대 제 25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6
23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2
24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1
25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1
26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1
27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1-20
28 7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1-20
29 7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