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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1월 28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영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대단히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행정국 그리고 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국 TOP
나. 행정국 TOP
다. 담당관실 TOP
2.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정 행정국장입니다. 기획조정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제태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파견에서 복귀하여 승진하였습니다.
이일권 감사관입니다. 부산교육연구소 소장 출신으로 개방형 직위 감사관에 임용되었습니다.
박성렬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정순석 감사서기관입니다. 감사관실 감사1담당 사무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권영식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영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파견에서 복귀하였습니다.
이유정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기획총괄서기관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애정 어린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과 청렴한 교육행정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교육, 감성을 가꾸는 건강한 교육,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변화하는 학교, 실력 있는 학생을 목표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진로체험처 인프라 확충 등 만전을 기하고 있고 진로진학교육과 직업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토의·토론수업과 독서교육을 연계한 책 읽는 학교, 토론하는 교실, 학교·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림이 있는 부산인성교육, 교육복지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르고 깨끗한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이대석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6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201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노민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부산교육을 위하여 언제나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국에 이어서 행정국과 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행정국 3개 과제, 담당관실 2개 과제의 순으로 모두 5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부산시교육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으면서 올 한 해 하실 거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잘 사전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이시니까 간단하게 올 한 해에 부산시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할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우리가 줄기차게 교육청의 재정과,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재정과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여러 가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학교 통폐합이 필요하다라고 부교육감님께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죠
예.
예, 부교육감님. 오늘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말씀하시면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보면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서 20년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 그다음에 한 해 전에 거 2015년도부터 19년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에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변화 추이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업무보고를 사전에 주신 거를 미리 좀 보면서 업무보고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각종 현황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교 수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학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10년 치를 분석해서 말씀드렸지마는 부교육감님!
예.
10년 치 현황을 비교분석해 보면 학교는 늘어나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교직원은 소폭 증가하는 상황은 알고는 계시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질문드렸고 존경하는 전봉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선배 위원님께서도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오늘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주관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증거자료를 말씀을 드릴 건데 교육청에서 전혀 실행에도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2월 달에 한 달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나온 거 보고 한번 받아보셨어요, 부교육감님
예.
받아보셨네요. 거기 보시면 우리 부산에 관한 거는 두 가지가 우리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 추진 부적정 그다음에 학교 신설 계획 수립 부적정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어요.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발간하는 2015년∼19년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과 16년부터 20년 이거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맨 뒤페이지에 부록을 보시면 학교 신설, 폐교 이런 게 통폐합 계획 같은 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금 1년 차이밖에 안 됐는데도 실례를 들어 볼게요. 2016년도에 통폐합을 했다고 하는 학교가 통폐합이 됐습니까 10년 동안에 지금 학교 통폐합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가장 안 되는 업무가 매년 업무보고는 하시는데 학교 통폐합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요. 제가 감사원,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감사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교육부에서 지시하시는 이행조차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TF팀 구성이 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도움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2012년 2월 달이 2012년, 16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이라 해 가지고 수립 이후에 지시를 받으셨잖아요, 교육부에서
제가 그 사항을 위원님 잠깐만 말씀 올려도…
잠시만요.
예.
그런데 2015년 5월 20일 현재까지 주무관 1명에게 다른 업무와 함께 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담조직 인력을 구축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지금 교육부 입장도 사실은 이제 학교총량제 입장입니다. 학교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학교를 신설하려면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좀 통폐합해서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거꾸로 해서 그렇게 학교를 무조건 신설하지를 마라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지금 당장 지금 저희가 2020년까지 통폐합 관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지금 당장 목전 앞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TF, 전담TF까지 만드는 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이번에 3월 1일 자로 저희가 정원을 조정하면서 전담인력을 갖다가 6급 1명, 7급 1명을 더 증원하기로 일단 그렇게 했고요.
부교육감님!
예.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오늘 포함해 가지고 서너 차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교육청의 재정과도 연관이 있고요. 인력과도 연관이 있고 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가지고 재정이나 인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소규모 학교라 하면, 소규모 학교 정의는 아시죠
예.
학생 수가 1,000명이 있든지 학생 수가 100명 이하든지 20명 이하든지 교장 한 분에 선생님 다 계셔야 되고 학교 인력 다 계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읍·면지역하고…
부교육감님 여기 오셔 가지고 꽤 되셨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 조직진단 한번 해 보셨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과거라도
아 조직진단 관련해서 저희가, 제가 와서 그때 초기에 저희가 3월 1일 자로 이제 우리가 학교를 교육청의 기본적인 역할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학교가 신설되는 학교들도 있고 해서 학교 쪽으로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하고 우리 본청의 인력은, 행정인력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이 전반적으로 됐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는요.
예.
한번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연구를 하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도 감사할 때만 계속 문제가 되고 개선의지가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은 의지가 없고 조직 통폐합에도 관심이 없고 하시고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교육청한테 인력운영이라든가 재정에 상당 부분 부담을 준다는 것이 본 위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중기재정계획과 지금 짜여져 있는 것과 안 맞아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노력은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학교 통폐합 같은 거는요, 안 맞다 말입니다. 숫자도 안 맞고 또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에서 지적도 당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제 정책연구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이거를 좀 잘 접근을 해 봐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이걸 정책연구를 발주를 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 정책연구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런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학교 통폐합이 아주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하고 틀릴지 모르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되어야 될 학교가 많은데 지금 교육부에서 방침이 뭐냐 하면 부교육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기존에 통폐합을 하지 않는 학교 1개가 생기고 싶으면 1개를 흡수를 하든 통폐합을 하라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방금 새로운 우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가 들어오더라도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 건에 대해 가지고 허가라고 표현합니까 그쪽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오케이 사인 안 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아닙니까
예. 교육부 의견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아니아니 교육부 의견이 중요한 것이, 교육부가 100%입니다.
예. 거기에서 또 이제 학교신설비용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원 결과에도 이런 게 나오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산하기관 보고를 들었을 때에 본 위원이 관심사항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에서 이번에 하는 한빛교육원 우리 노민구 국장님께서…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이거 아주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런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 첫발을 더디게 되는데 그래 학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첫 삽을 뜨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어저께 원장님께 말씀만 드렸어요. 거기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시고 신분이 어떻게 되며 그분들이 2년이든 3년이든지 간에 그분들이 획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으시는데 그분들께서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 가지고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좀 교육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11명 교사를 공모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들만 오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가 학교에 전체 공모를 내서 이런 이런 취지로 이런 기관을 만드니까 와서 전문성과 봉사를 좀, 봉사심을 발휘해 주실 분이 없느냐 해서 상당히 과목에 따라서는 경합이 치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면접도 하고 서로 이해도라든지 대안교육에 대해서…
공모하신 거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과목에 따라 1명, 과목별로 1명, 2명인데 과목에 따라서…
크게 높지는 않네요, 그죠
크게 높지는 않네요.
예. 높지는 않고 선생님들이 파견 나오는 것도 위치가 이제 산성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거는 이제 책임의식이라든가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예. 그런 게 없으면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육국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본 위원도 그런데 소명의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계시려면 인근 학교 집 부근에 계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계에 특히 이렇게 부재되어 있는 대안교육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학생들을 케어하고 사기진작 하시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되고 그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더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는 우리 교육국장님 이상 되시는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셔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운영해 보시고 대안학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예상하건데 부산학교 엄마들이 의외로 우리 아들에 대해서 걱정, 다 주관적이시니까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이 생겼다는 것이 학교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죠 생겼다 하면. 정원이 45명인데 한번 학교에 공모를 해 보시면 최소 몇 십 대 일 안 되겠어요 여기에 오고 싶어 가지고.
일반학교 적응을 잘 하는 학생은 올 필요가 없다고…
당연하죠. 그런데 의외로 왜냐하면 일반학교에 적응 못하는 대안학교에 가 있는 학생 숫자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수천 명이 있는지 몰랐어요. 걔들이 원래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적응을 못하고 나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거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마 범위가 더 넓을 것 같아요. 아예 학업을 중단한 학생도 길이 있으면 올 수가 있으면 좋은데…
예. 그런 학생을 우리는 위기학생이다 이렇게…
예. 위기학생들 오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진행상황을 이런 걸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리고 어제 또 본 위원이 하나 더 질문을 드렸는데요. 중앙중학교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교육국장님께서…
예. 저희 교육국에서…
시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가는, 공사 진행상황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월 달 중에 공사설계발주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과정을 절차를, 계약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5월이나 8월 한 석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울러서 거기에 들어갈 프로그램 계약하고 하는 것도 그거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번에 전문직을 하나 더 증원을 시켜 줬습니다,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준비를 병행해서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되면서 시설하고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2학기 때 9월 중에는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가 개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거기도 잘 좀 할 수, 잘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전국에 유례없는 우리 부산만의 새로운 센터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우리 공유물재산 관리계획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실 때에 중앙중학교 같은 학교는 그거는 부산시교육청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앞으로 10년 뒤든 20년 뒤든 오시든 간에 그거는 부산시교육청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그 학교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는 팔면 안 돼요, 그 부지는요. 접근성이 그렇게 뛰어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앞으로 시교육청 우리 랜드마크가 되어야 돼요, 그쪽이. 그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거는 좀 자꾸 학교 팔까봐 걱정이 되어서…
(장내 웃음)
공개석상에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교육재정 타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만…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남한테 있는 거는 과감하게 찾아오셔야 되고.
예. 자체활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자체활용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지자체하고 공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매각은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예. 조정관님 연초이니까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조정관님께서 예산도 배정을 하고 11월 달에 예산도 9월 달 예산수립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감사는 언제 하죠
결산은…
5월 달에 우리 여름에…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작년 12월 말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은 4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5월 달에 안 하고 4월부터 시작되시네요
예. 좀 당겨졌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교육청은 시하고 비교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월금액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월금액이.
아 이월금액이…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육청이 2014년도 회계연도의 세입이 얼마냐 하면 3조 6,000억이 된다 말이에요. 3조 6,350억 정도가 되는데 세출이 3,394억, 2013년도에는 세입이 3,484억 세출이 3,296억, 가장 근래 20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00억이 지금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데 그 부분이 물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잉여금하고 다 포함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예.
한 해를 결산하면서 2,000억 원이, 2,000억이라는 금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서류로 봤을 때는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은. 이해는 해요.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이월하는 거 알고 하는 거고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 재정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이 조정관님 본 위원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 급식이라든가 그다음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에 편성을 안 해서 시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 쓰는 거를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유는 다 있겠지만 일단 수치상 봤을 때는 2,000억에서 1,500억은 항상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세입과 세출이.
예, 그렇습니다.
조정관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이월액과 그다음에 불용액, 집행잔액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지적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실제 이월금액이 올해 예상되는 게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어떤 하는 방안입니다마는 특히 인건비라든지 그런 데에서 많이 남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할 때 일단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제일 큰데 그럴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상하는 정책이지마는 좀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확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청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갈수록 예산편성 함에 있어 가지고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면 또는 미리 쓸 수 있었더라면 상당 부분 해소가 많이 되거든요. 조정관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심각하게 평상시에 고려를 하셔 가지고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강영순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노민구 교육국장님, 이서정 행정국장님,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이일권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부산교육이 15년도보다도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육가족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보고를 정성스럽게 제작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알맹이 있는 그런 질의를 해서 우리 여기에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먼저 부담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섭니다. 혹시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쪽을 보시면 수석교사제 운영의 맨 마지막에, 맨 밑에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지가 올해로 5년째쯤 되죠
5년차 들어갑니다. 4년 현재…
그간 운영현황이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부산시교육청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석교사는 승진 그런, 예를 들면 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 트랙과는 달리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교직의 어떤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결국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수석교사로 지명이 되고 또 그렇게 임명이 되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역할이 부여되고 또 거기에 대한 혜택도 줍니다. 예를 들면 수업도 50% 감해 주고 연구비도 한 달에 40만 원씩 주는 그런 혜택을 누립니다. 그 대신 특히 이 수석교사가 해야 될 게 수업개선입니다. 그래서 수석교사는 수업전문성을 가지고 과목을 초월해서 중등의 경우, 초등은 물론 과목의 경계가 없습니다마는 모든 과목을 초월해서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위한 수업장학에 중점을 두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장님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또 다음 질문을 할 거니까.
예.
국장님 1월 18일 자 문화일보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이게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해마다 수석교사제의 선발규모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석교사제에 선발이 되면 그 수석교사제에게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예.
수업을 50% 감해 주고 그다음에 40만 원의 수당을…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이러한 우대와 혜택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선발 자체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제도가 학교에서 원만하게 정착이 되면 좋은데 저희들은, 우리 부산의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전국적인 통계를 봤을 때 수석교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뜻인데 학교에서 이 수석교사들의 어떤 위치라 할까요, 참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을 한번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어떤 교감의 직위 이런 어떤 직위가 부여되지 않으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교과장학을 하고 수업장학을 하니까 자기 역할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본인 스스로 회의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석교사, 이번에 4년이 지난 수석교사들 이렇게 재임용을 위한 절차를 밟아보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수석교사를 그만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나오고 또 업무 숫자가 상당히 초기에 시작할 때보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어떤 수석교사라는 위치, 자리가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역할부여가 충분히 선생님들에게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15년, 16년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15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74명, 특수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에 44명, 고등학교에 32명 이렇게 수석교사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16년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7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신청을 안 했고 1명은 심사과정에서 도저히 수석교사로서의 자질이 그리 안 된다고 심의위원들이 탈락을 시켰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 제 질의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에 의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하면 15년도에 부산에는 1명도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고 16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 지원자가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그 자료가 엉터리자료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1명도 지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부산이, 전국적인 추세이지만도 부산시내에 지금 교육청 관할에서 작년과 올해 1명도 지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 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우대와 혜택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제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수석교사제 근본취지를 살려 가지고 혹시 활성화할 그런 계획은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선 저는 생각건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수석교사 자신들이 자기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학교에서 정착되면 아마 우리 교육청은 얼마든지 이 수석교사를 발전시킬 그런 어떤 정책적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집을 해도 자꾸 숫자가 줄어들면서 또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하는 말이 전보다 상당히 응모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그런 어떤 평가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정책적으로 수석교사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고 싶어도 교사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하여튼 홍보라든지 아니면 수석교사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기존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부산은 수석교사가 저희들 사실상…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수석교사 제도를 만들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이게 교사에서 교감·교장으로 승진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소수이고 한 학교에 1명씩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수석교사제를 대안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50% 수업을 감해 주고 또 거기다가 40만 원 수당도 지급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히 부산에는 15년, 16년 동안에 1명도 지원자가 없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일단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시기를 좀 살려서 부산교육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부산교육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1차 모집할 때 많은 숫자가 학교에 미달이 되어 있죠
예, 미달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많이 미달이 되어 있고 후기에 일반계고등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모집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모집방법에서, 모집방법도 좀 바꾸고 해서 또 특히 괄목할만한 것은 어떤 인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수준도 상당히 예년과는 달리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모들이 어떤 전체 사회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도 잘 되고 또 장래성도 있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그런 원인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런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수한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이 진학하면서 작년처럼 일반계고등학교에 편중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활성화되어서 “꼭 대학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PR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미달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15년도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시한 글로벌 인재 프로젝트 운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거기에 노력한 만큼 지금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까
작년에 다행인 것은, 안타깝게도 작년에 예산사정 때문에 2014년도에 20명씩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보냈던 학생들, 호주에 보냅니다. 그 학생들을 15명밖에 보낼 수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하고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15명을 더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 총 30명을 호주에, 그야말로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각 영역별로. 그래서 그 학교에 보내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현장지도도 하고 또 선생님도 파견해서 지도하고 해서 30명이 전원 취업하는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부산교육이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교육위원님이나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대학 간판 대신에 중학생들에게 자기 특기와 적성을 살려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떤 실리를 선택해 가지고 취업을 하는 것, 대학 나와 가지고 실업자가 되어 가지고 고급실업자가 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진로지도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계속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36쪽과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교권 확립, 학교 문화 그래 가지고 53쪽에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예결위원도 하고 이래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예산현황’해 가지고 782만 4,000원인가 제가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질의를 할 때 “공청회를 2회 하겠다. 2회 해서 이런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진보 교육감님, 서울·전북 이 두 군데가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도 여기 서울, 제가 이 자료를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찾아봤고 전라북도 것도 여기 찾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읽어보니까 우리 지금 교육감님이 하고 계시는, 정책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되고 그다음에 2013년 9월 달부터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가지고 보충수업, 자율학습,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학생들에게 돌려줬습니다. 학교에서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학생인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이라든지 전북이 여기 2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제가 교장을 할 때도 보면 공부를 잘 하는, 집안이 괜찮고 잘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개인지도나 학원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생각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잘 하는 학생, 우수학생들을 갖다가 만일 너는 자율학습에서 그러면 가라고 보내줬을 때는 그 밑에 자율학습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교장선생님을 하셔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럼에도 잡아둡니다. 저희들 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율학습도 하고 보충수업도 참여하고 겨울에 여름에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학생 인권 조례가 만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안 되고 게다가 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절감이 아니고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밖에 안 돼요. 이 학생들이 가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학원 아니면 컴퓨터실, 어디에 전부 딴 데 어디에 놀러간다든지,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그런 정도이니 생활지도도 안 되고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같은 교육자이니까 교육국장님에게, 행정직보다는 교육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논의하시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인권 조례가 되다가 보면 선생님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교권이 그대로 추락되는 부분이에요. 상반되는 부분이에요. 양날의 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걸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순수하게 학생을 위해서 진로지도를 위해서 “너 그러지 말고 남아서 공부 좀 하고 가라.” “너 보충수업 좀 이렇게 하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면 하고 가야지 지금 어디에 가려고 그러노·” “너 지금 집에 가면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지금 다 직장에 가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자율권을 부여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순수하게 자기 마음에서 하기 싫으면 참여 안 하고 보충수업, 그러면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서너 달 놔두고, 수능고사 놔두고 안 하고 집에 가겠다고 그랬을 때 그걸 다 보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줄어드는 현상은 2014년 2학기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20%씩 줄었습니다. 전임 교육감보다 계속 보충수업, 자율학습 20%씩 전부 줄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랬을 때 여기다가 또 학생 인권 조례까지 감안해서 만들었을 때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일반계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도 만나보고 같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면 교실이 그냥 그대로 이 앞에 겨울방학을 지금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가보면 그냥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몇 명이 앉아서 보충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율학습은 아예 없습니다. 공립은 거의 없습니다. 사립은 그냥 학교장 귀에, 교육청에서 교육감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책이 그렇다 하면 그래도 조금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학생들이 남아서 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자끼리는 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권 조례 혹시 만드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참고로 전라북도나 서울에서 해 놓은 그런 것처럼 하지 말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말씀, 답변을…
예.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교권보호와 인권보호는 어떤 시대적인 추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양립할 수 없는 쪽이 아니라 저희들은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라든지 저런 데의 인권 조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담아서 진짜 우리 학생들의 인간적인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그걸 찾아서 부산만의 어떤 인권과 교권이 서로 보호되고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내용을 담아보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모든 교육공통체의 의견을 들어서 담도록 하고 위원님의 의견도 거기에 담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하여튼, 갑자기 말이 안 되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장내 웃음)
작년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화요일 우리 교육지원청의 위탁급식, 민관합동 학교급식 점검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 전혀 그 내용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개선이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실 때 답변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말씀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잘하고 있는데 그걸 위원님께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전달하는 부분에 부족했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행감 때 이게 나왔는데 전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아니 전달 부분이 잘못되었다든지 실질적으로도 개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되었든 안 되었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했으면 그게 어떤 절차로 인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우리 업무보고 때 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여기 지금 책자에도, 지금 제가 책자도 가지고 왔습니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고 또 우리 오은택 위원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특히 학생들의 먹거리, 먹거리의 안전부분이라든지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처럼, 그렇지만 저도 그 내용을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급식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공감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학부모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이것 솔직히 교육청에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제 한 분 한 분 댕기면서 우리 공무원들 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 부교육감님께서 꼭 시정하셔서 제대로, 일사천리하게 우리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내가 또 행감 때 했던 것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구매에 대해 가지고 교복 공동구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교육국장님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 품질 문제, 질 문제에 지적을 직접 교복을 들고 오셔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매뉴얼을,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매뉴얼을 보지 마시고 이 교복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공동구매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결국 학생들한테 가는지를 한번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실태가 지금 솔직히, 우리 담당하시는 분 몇 분입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장학사 한 분이 있고, 전담하는 장학사 그다음에 장학관, 과장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새로운 국가의 정책,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지도팀에서 같이 전부 다 신경을 쓰면서 또 각 중·고등학교에 담당장학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분이 혼자서 실질적으로 하신다고 많이 힘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통구조를 한번 물었습니다. 유통구조를 물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학교별로 해서 발주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옷을 제작하는 곳은 서너 곳밖에 안 돼요. 부산시내에서 A집에서 해도 결국 그 집에 가서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청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입찰을 받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업체 이런 걸 어찌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유통구조를 파악해 볼 필요가…
파악을 하시면 왜 그렇게밖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공하는 게 중국 아니면 부산에 몇 군데가 없어요, 실제 공장이. 그러면 부산시 전체 대다수가 그곳에 가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여유 있게 해야 되고 조금 모자라면 이게 다음 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짧은 게 나오고 긴 게 나오고,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우리 행정국장님이시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앞에는 거두절미하고 그거는 내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집행잔액이 지금 좀 많이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적정하게 올해 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예.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하셨고 저희들이 올해는 행정지도를 보다 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잔액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총 집행잔액이 121억 5,400만 원 입니다.
121억, 하여튼 100억이 넘어 있죠
예. 총…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은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남길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바로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 해서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우리 47페이지에 우리 교육국장님이 담당하시는데 우리 여기 교육격차 해소로 균형있는 행복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업 개요에 보면 계층 간,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교육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진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주, 제가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계층 간, 학교 간, 지역 간 해서 이 밑에 추진내용에 보면 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워낙 이걸 압축해서 넣다가 보니까 사실상 이 계획서가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나중에 균형발전계획이라고 저희들이 계획 추진한 사업들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아니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복지 지원을 통한 교육 성취, 학생교육복지원 체제, 실제 이런 내용들만 지금 되어 있지 여기 지금 보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강화를 보시면 원탁회의 개최, 추진실무단 구성·운영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게 균형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한 번씩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육청이 이 사업 자체가 아시다시피 교육격차 해소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일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업무를 전부 다 모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모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개요에 보면 계층 간,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추진이 제일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게 동·서 지역격차 아닙니까 그래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학력신장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산다행복학교가 아시다시피 부산형 혁신학교입니다. 정할 때도 21개 학교 중에 15개 학교를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다가 다행복학교를 정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은 물론 시설과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적인 측면도 서부산권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도 서부산권 학교에 조금 더 배려해서 예산을 100만 원, 200만 원 더 얹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별로 전부 다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이와 같이 동·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층 간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들,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기준으로 보시면 11개 항목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11개 항목에 982억이라는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계층 간 특히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 혜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안에서 학교 간의 격차가 납니다. 같은 해운대 지역이라도 반여, 반송지역하고 센텀지역, 신도시 지역은 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는데, 교육국장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노력하고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 그런 격차들이 해소가 일부는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선호학교, 비선호학교들이 너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듭니다. “어느 학교 가고 싶은데 이상한 학교 갔다, 아이고 모르겠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좀 있다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육국장님께서 제가 공동교복도 이야기했지마는 실질로 현장에서 정말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진짜 진솔하게 들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들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 교육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부산교육이 살아나가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느 학교를 가도 질이 좋은 학교, 부산에 오면 어느 학교, 그렇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부산교육도시가 그걸 점차적으로 한 번에 안 되겠죠. 점차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보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적혀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님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를 좀, 이 페이지 보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한 장씩 다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업무보고서는 제가 느낀 거로는 이거는 어디입니까, 일선 우리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부분들이. 큰 부분들의 맥락들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를 방향을 말씀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걸 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가야 되겠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버리고 저기서 얘기하면 저기서 끝나버리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존경하는 신정철 선배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교권 확립을 통한 우리 행복학교 문화 조성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이런 우리 피해 선생님들도 있습니까
예. 사실상 교권 침해의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어나고 있지만 천만 참 우리 부산교육에서 다행인 것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숫자가 다시 말해 사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은 작년에…
얼마큼 됩니까, 작년에는 얼마큼 됩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거는 없고 2013년도, 14년도 통계를 보면 저희들이 올해 거는 다시 취합을 할 겁니다. 322건에서 213건으로 약 33%가 줄어들었습니다.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지를 않아서…
제일 큰 유형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께 폭언·폭설이 제일 많습니다. 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 수업방해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지도 불응이라는 수업시간에 지도를 하면 거기에 불응해서 수업방해를 했다 해서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로 생각하는 그런 건이 많고 그다음에…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일선 지금 아까 200건, 300건 하시던데 실제 부산은 작다고 해서 다행이지마는 솔직히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한테 폭언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건, 제가 볼 때는 한 건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권침해를 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게 조치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간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교권보호를 교원연수를 하고 할 때 또 학부모연수를 할 때…
아니 전체 학교에 그런 게 내려간 적 있습니까
예. 교권보호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매년 연초에 내려갑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에 대해 조치가 있습니까
조치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단계별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단계적으로 되어 있고 또 피해를 받은 선생님들…
최고로 학생들 조치한 결과가 뭡니까
퇴학까지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퇴학한 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사례별로 어떤 조치를 했다는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 징계사유가 어디…
퇴학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니 찾아보시면 징계했던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니 뒤에, 국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실 거고…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학교선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긴급지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지도권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선생님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바로 격리 시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번에 방송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일선 학부모들한테 앞으로 그걸 어디 적정한 표현을 잘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엄중조치를 한다라는 그런 것도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일부 방해한다고 선생님들한테 욕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이 분위기일 때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게 조치를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래 해야 우리 학생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부모님도 어느 정도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교육국장님 좀 나을 거 같은데 그 조치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또 하나 이렇게 고무적인 것은 타 시·도의 경우는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 작년에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 미세한 이런 거를 봐도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 교권의 보호인식이 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또 전체적으로 이거를 위해서 꼭 어떤 벌칙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5월 달 중심으로 해서 스승존경운동을 벌입니다. 학교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처벌하라는 거는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딱 어차피 좋은 시기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차피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홍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엄단조치를 한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좀 틀려질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가 이것도 할 때가 있거든요. 느닷없이 하면 그것도 이상하다 아닙니까 지금 딱 시기에 신학기 들어가고 하니까 통지문 간략하게라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부에서라든지 교육청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는 각별하게 엄단조치를,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일어났는데 이야기를 하면 부담이 되고 하지만 그래 해야 그나마 그래 하면 교권이 좀 더 나아질, 왜 그러느냐 하니까 학부모든 학생이든 어디 선생님들한테 욕을 한다 말입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분이 됐네요. 우리 교육국장님 계속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 여기에 보시면 58페이지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께서 통폐합 말씀도 하셨고 저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 학교설립 수요분석으로 학생배치 적정성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교육국 업무가 아니고 행정국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행정국이네요. 우리 이서정 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저는 통폐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 배치하는 부분 있죠 학생들이 규모가 작고 하면 통폐합도 있는 방면에 여기 지금 보면 조정 균형배정 학교 조정해서 균등하게 배정할 수가 있다 말이죠.
예. 학생 배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학급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급배정을 하고 학교 재배치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재배치를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규모가 일선 규모 이하거나 이상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학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폐합도 통폐합인데 지금 학교를…
그러면 그 부분은…
아 배정, 예. 배정 관계는…
맞죠, 교육국장님
(장내 웃음)
학교 설립 통폐합…
시간도 없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우짭니까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까 말한 통폐합도 박중묵 위원이 얘기한 저도 말씀도 하고 하는데 이루어져 나가야 될 단계고 그거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학생들을 배정하는 문제에서도 일부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예. 그게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복지위원장이신 박재본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 관계는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시스템을 지금 현 체제로 나가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중학교 배정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 어떤 이사를 다니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분명히 구분이 많이 되고 해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해 잡아서 대대적으로 이 중학교 학교군을 어떻게 조정하고 배정방법을 바꿀 것인가를 용역을 올해 하려고 그렇게 지금 작년 예산에 통과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런 문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비선호학교가 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그 초등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그 학부모들의 목적은 고등학교로 가서 대학교를 좋은 데 가는 게 목적이다 말이죠. 그러면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때도 그러면 그 학교에 배정하는 학교가 어디냐를 보고 그 초등학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문제점들이 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학교 구·군과 교육청 간의 경계지역에 있는 학교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학교들이 어느 학교인지 선호하는 학교하고 비선호하는 학교하고…
제가 왜 아까 좀 전에 열을 내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일선에 파고들어가 보면 진짜 문제점들이 심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등학생 숫자, 그거는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이사를 가버립니다. 특단의 조치를 안 내리면…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비선호학교에 대해서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생기는 원인이 결국 아까 대학입시라든가 입학실적, 학력 이런 거하고 이렇게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선호학교를 많이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아시다시피 서로 어떤 도시라는 게 구조적 어떤 그거지 않습니까 학력이라는 게 학부모…
하여튼 이번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짜 심각하게 지금 현재 이거는, 통폐합은 해 나가야 될 거고 현재 이거는 당장 할 수 있다 말이죠, 교육청에서.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그런데 이걸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일선의 민원들하고 접촉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왜 역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가만히 다니는 학교에 저기로 보낸다면 난리 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학군을 실질적으로 보면 어떠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하여튼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있다가 질의하기로 하고 일단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백종헌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기간제교사 계약과 관련해서.
예.
기간제교사들의 바람이나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간제가 자리가 보장이 되어서 자기의 경력을, 교육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식교사 되기 위한 것이죠.
물론 그거는 자기가 시험을 임용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력을 길러서 시험만 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들의 애환은요
애환은 이제 다 끝나면 다른 학교 자리를 알아봐야 되고 이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 전념을 위해서 학교업무 정상화 그리고 또 학교조직구성 운영을 통해서 학교 업무처리를 효율화하기로 하고 이렇게 기간제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선발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제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결원기간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원 정원을 교육부로 받지마는 100% 발령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목의 구조조정 또 교육과정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 발령을 못 내고 결원으로 비워두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그 과목별로 필요한 결원기간제는 한꺼번에 이번에 획기적으로 전국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학교에 과목별로 배정해 주면 학교장이 1년간, 이거는 1년 기간제입니다. 1년간 계약해서 근무하게 하는 결원기간제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병가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이런 것 등으로 해서 학교에서 두 달, 기간은 그게 없습니다. 심지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2년까지 3년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학교장이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장이 직접 뽑는 기간제가 있는데 이거는 6개월 반드시 요새는 3개월 이상은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간제를 꼭 뽑아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안내하고…
공립과 사립이 좀 다르겠지만…
예, 사립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공립도 이제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좀 선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교육부 지침이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 업무는 교육부에서 지침은 폐지가 되면서 업무 자체가 전부 다 각 교육청 권한으로 넘어와서 우리 교육청 지침으로 통일되어…
그럼 교육부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지금 무시하셔도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결국…
그런 거는 아니죠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사무가 이관되면서 결국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지침이 그대로 우리 교육청에 와서…
그대로 와서 하는데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어느 부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해 주시면…
한 학기를 초과하여서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학을 포함해 계약하고 보수도 지급하며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 및 보수 지급이 가능토록 한다는 그 교육부의 지침을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방학을 포함해 임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지침을 내리신 줄 알고 있는데
예. 그 지침은 그대로 우리 교육청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그 지침은 교육부 지침이 아니고 부산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그게 교육부 지침이었고 교육부 지침을 근간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반드시 1년 계약을 하더라도 담임을 맡는 역할을 맡았을 때에는 방학…
(“1년은 무조건 보장을…” 하는 이 있음)
예. 보장해 주면서 방학 때도 보수를 지급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에서 언론보도를 냈네요
어떤 특수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짜리 계약은 방학도 보수 지급하고 또 역할도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주로 명예퇴직교사의 공백도 메우는 형편이 되고 있고…
예. 그걸 저희들이 바로 발령을 못 내주니까 이제 기간제로써 보충을 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며칠만 필요한 짧은 기간은 시간강사…
그거는 시간강사, 시간강사로 그거는 기간제교사가 아니고 시간강사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학기 중에 기간제를 채용함에 있어서 일명 말하는 쪼개기, 쪼개기 채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식교원의 결원은 그대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거는
누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결원된 부분에 그 교사의 TO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휴직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보장을 해 주고…
방학을 제외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3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방학하고 떠 있으면…
3개월, 본 위원이 3개월 얘기는 아닙니다.
6개월짜리…
(“6개월 이상은 방학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침을 보여, 지침에 들어있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만약 단위학교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저희들이 강경한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결원기간제교사 교육청 선발과 그다음 배정, 일선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학교에서는 결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 중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느 과목에 몇 명이 결원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저희들이 이번에 423명을 뽑아놓은 겁니다. 이제 3월 1일 자로 그 인원을 각 학교에 배정할 겁니다.
교육청 자체선발을 제외해서, 제외하고 일선학교 채용에는 지침이 따로 또 있지 않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장이 기간제를 뽑아야 될 때는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시험합격자를 받아서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일단 저희들이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서 일단 채용해서 배정하면 그분은 뽑힌 사람도 기간제교사도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도 그 기간제를 받아들이도록…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또 의문이 갔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방학을 제외시키지 않는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기간제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 또 바람 이런 것들 제가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여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에 특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운영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준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보시면 방과후 업체위탁 선정방법 변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처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학교 2015년도 현황이 업체위탁현황과 운영학교가 어떻게, 업체 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는 초등학교가 263개 학교, 중학교가 13개 학교, 고등학교가 3개 학교 이거는 2015년 4월 30일 기준입니다, 작년도. 아직 올해 통계는 나온 게 없습니다. 업체 거기에 위탁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는 1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입찰방법이 나와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또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수의계약 형태에서 이제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하는데 1단계는 일단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업체를 2 내지 3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 정도 업체 같으면 충분히 위탁할만한 업체라는 게 선별이 되면 물론 계획서를 평가해서 2단계 가격입찰을 합니다. 그 가격입찰을 해서 가장 최하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러니까 하여튼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지금 2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가격입찰, 최저가격입찰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좀 우수하게 선정이 되어야 될 그런 업체가 되지 않고 또 뒤바뀌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예. 방금 1단계 입찰에서 적격성심사를 예를 들면 2∼3개 업체를 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방과후 그런 수업을 진행할만한 그런 우수업체를 일단 골라서 하기 때문에 한 2∼3개 업체 사이에 큰 격차가 난다든지 가격을 적게 적어냈다고 해서 저가입찰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그거 하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입찰가격이 낮아짐으로써 학생들이 받는 그런 수익자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데 하여튼 적격업체 1단계 심사에서 엄격하게 부적격업체가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업체도 선정이 되고 우리 수익자들도 부담이 적어지는…
그렇죠. 부담도 줄어들고, 예.
계약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에 따른 우리 학교에 대한 혼란이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1월 18일 날 부산교육계 연수를, 계획수립을 위한 연수를 했습니다, 교장연수를. 그때 직접 우리 유초등과장이 이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30분간 바뀌는 제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각 지원청별로 교감들을 모아서 연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곧 지금 오늘입니다. 방과후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오늘 2시에 모아서 입찰방법이라든지 이런 유의사항 갖은 걸 또 전달하는 연수를 오늘 2시에 또 할 겁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런 입찰방법 변화에 따라서 학교가 혼란을 겪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투명하면서도 공정하게 유능한 업체가 뽑힐 수 있도록…
유능한 업체가 뽑힐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업체위탁 선정방법이 변경이 되면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반발은 예상되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방과후학교 계약 실무매뉴얼을 잘 숙지해서 일선학교에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고 업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해야 되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모처럼만에 점심 먹고 오후에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올 한 해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본 위원은 그래도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다른 해보다 하려는 의욕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올 한 해는 정말 내실 있는 그런 교육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그나마 우리 부산교육청은 6개월 과정을 다 편성해서 숨통을 트일 정도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만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선 편성한 시·도교육청에는 3,000억 정도 우선 배정을 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지 부교육감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요 근래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을 교육청에 차등해서 분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교육부 담당부서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안 서 있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조금 앞서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찌 되었거나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가 6개월 치를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정책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향후 6개월분은 어떻게 하든 예산확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향후 6개월 치를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누리과정예산이 저희 교육청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재원부담의 주체를 놓고 중앙정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중앙정부에서도 목적예비비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교육감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부산에서는 보육대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보라 할지언정, 또 만약에 그런 정책적인 정보가 간다고 하면 다른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좀 앞서가서 편성한 거는 사실이지 않아요, 그죠 누리과정예산을.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홍보도 하고 잘 대처하셔 가지고 아무튼 다른 시·도보다는 누리과정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교육감님께서는 중앙에서 오셨으니까 또 중앙인맥하고 각별한 유대관계가 될 거로 보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정책질의인데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교육감님이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예민한 질문인데 타 시·도보다 부산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서울의 S대 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S대 가는 비율요
이거는 좀 민감한 질문이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국장님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S대 이걸 밝히는 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밝히겠습니다.
스카이대나 이리하면, 제가 S대만 좀 지칭을 하겠습니다마는 가령…
올해 저희들이 작년하고,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시가 한 70% 뽑고 정시가 한 30% 뽑는데 우리 부산 아이들이 이번에 수시에 작년에는 135명이 됐는데 2명 늘어서 137명이 됐습니다. 2명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시는 좀 더 잘 했습니다. 정시합격자가 얼마 전에 발표 났는데 작년에 33명에서 3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68명에서…
수시·정시 다 합해서 200명 정도 되네요
예. 다 합쳐서 175명입니다.
175명.
그런데 작년보다 입학정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S대 늘었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은 작년에 5.06%에서 5.27%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시가 그리 많이 가는데 정시가 적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정시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학생들은 정시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주로 수능성적을 가지고 많이 뽑습니다. 수능성적에서는 보통 재수하는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이 자기가 처음에 합격한 학교보다 한 단계 올리려고 재수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시에는 수능성적으로 뽑으니까 아무래도 우수한 재수생들이 특히 스카이대 같은 데는 많이 차지해 버립니다. 그런데 수시는 학생부전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학생부 교과·비교과·면접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종합하니까 아무래도 정시에는 물론 뽑는 정원의 비율도 낮지만 재수생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입시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S대 같으면 3,500명 정도로 뽑습니까
올해 3,319명 뽑았습니다.
3,300명 정도.
예.
그러면 수시가 한 2,500명 정도 들어갑니까 수시가.
수시비율이 2,535명으로서, 2,535명 같으면 몇 프로…
(“70%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한 70%…
그렇죠 그러면 600명 정도가 정시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정시에는 784명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정시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비율이 많이 차지해 버리니까 정시에 들어가는 문턱이 굉장히 좁다. 그러면 수시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골 같은 데 그런 거 있잖아요 농어촌특별전형해서 가산점 주고 이런 거 있죠
예.
그런데 오히려 정시하는 아이들이 공부성적이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수시는 그것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의지는 없느냐·’ 물론 지방청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어려운 점을 교육부에다가 진정을 한다든지 해서 ‘입시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그래 이제 이게 저희들 교육부의 입시정책입니다. 대입정책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 수시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66.9%였는데 내년에는 69.9%로 또 3점 몇 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70%가 수시로 뽑고 그다음에 30%를 정시로 뽑는데 앞으로 추세가 수시 비율을 더 높여갈 그런 어떤 추세입니다.
그래 그게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시에서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농어촌특별전형에 대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농어촌 쪽으로 전학 가는 아이들도 상당하다는 말입니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부모라면 내 자식은 정시에 가는데 충분히 공부를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부모로서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물론 그 학생은 더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업무보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이지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그런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저는 맞춤식…
중앙정부에 그런 어려움을 한번 건의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답변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본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유학기제가 23쪽에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고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전 학년이 다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 학년이 아니고 1학년만, 1학년만 모든 학교에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1학년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이게 2013년도 처음 시작된 거죠, 그죠
예. 연구학교 단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은 2013년도에 5개 학교를, 3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하고 그다음 2014년 5개 학교 그다음 작년에…
그러니까 2년 간 했는데, 그렇죠
예.
그동안 숫자는 적더라도 자유학기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과는 저희들이나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자유학기제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어떤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도에 처음으로 연구학교 3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 1학년 때 연구했던 아이가 올해 3학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 국가성취도평가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국가성취도평가하고 이 앞에 그 당시 2학년이었던,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 아이들도 똑같은 국가성취도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성적을 한번 중학생, 중3이니까 시험 치는 게 국·영·수입니다.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보통 이상의 학력은 조금 올라갔고 그다음에 기초미달은 떨어졌고 그래서 국·영·수를 합친 그걸 보니까 기초미달은 여기 3개 학교 중에 가장 열악한 학교를 표집을 했습니다. 그 학교를 가지고 해 보니까 기초미달은 –1.7%, 그러니까 기초미달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보통 이상은 0.9%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걱정하듯이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하면 혹시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은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자유학기제는. 그런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오히려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1학년만 하지 말고 2학년 올라가서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건의도 할 만큼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즐거워한다는 게, “즐거워하고 좋아한다.” “수업이 재미있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들어보면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평가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왔네요, 그죠
예, 고무적으로 나옵니다.
혹시 그렇게 되어서 이게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지 않고 하면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지고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자유학기제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또 부모로서는 사교육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국·영·수가 떨어지면 그렇게 또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2년의 성과가 그렇다면 어차피 전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부에서 특교로 줍니다. 일단은 이제 다시 지방비로 언제 또 전환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학교당 평균 2,000만 원 정도, 학교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체험활동 지원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해서 어차피 제가 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별로 실시를 하지 않고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집중 이거를 제도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적정선에서 좀 나누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저희들이 11개 학교가 내년에, 올해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아니 1학년 입학하는 아이들이죠. 11개 학교가 “1학기에 하겠다.” 그다음에 161개 93%는 “2학기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연구학교하면서 1학기도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저쪽 개금에 있는 가야여중을 해 보니까 별 무리가 없는데 학교는 입학하면서 바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꺼립니다. 준비기간도 짧고. 반면에 2학기에 하면 1학기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중학교 생활이 적응된 뒤인 2학기에 시작하니까 준비기간도 길도 중학교에 적응한 뒤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 아무래도 적응이 빠르겠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알아보니까 대체로 2학기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잘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2년은 이제 시범적으로 조금 학교 수가 적었고 전면 실시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올해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조금 상반기·하반기 적절하게, 이제 한번 시행을 해 봤으니까 분포도, 왜냐하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161개 학교가 몰려버리면 거기에 뭡니까, 진로체험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지역의 업체들하고 MOU라든지 이런 것을 체결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체험처를 하는데 우리가 체험처를 많이 발굴해 놨습니다, 충분하게.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면 또 자유학기제 수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가서 혹시 바깥이라고 해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와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내 세상이다.”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지도·감독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분산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한 시기에, 어느 한 날에 어떤 체험처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 일을 센터에서, 지원교육처에서 이렇게 분산해 주는, 그래서 날짜를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올해 하는 거를 잘 장·단점을 살리셔 가지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그렇게 잘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거를, 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24쪽입니다. 24쪽 진로교육 지역협력체제 확대, 교육지원시스템 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산진로교육협의회 구성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기업, 학부모 연계 쭉 했고 그다음에 구축운영 확대하면서 구가 있는데 말이죠. 해운대구·사상구·사하구·기장군·영도구·북구, 구는 이렇게 맨 밑에 보면 다른 구는 이렇게 같이 실시 안 하는 거죠 왜 이 구만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건지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마는…
서구도 학교가 많은데…
13개를 지금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서로 매칭사업입니다. 구·군에서 1억 내고 50 대 50으로 우리가 1억 지원해 가지고 운영은 구·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마다 필요한 구를 저희들이 가서 직접 찾아가서 이리 하기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해운대구·사하구·사상구·기장군, 4개 구·군이 신청을 해 가지고 같이 개소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다른 구에서 할 의향을 몇 개 더 추가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구·군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영도구하고 북구 두 군데 의향이, 센터를 만들겠다는 의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곧 출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6개 구·군이 진로센터를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그러면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뜻은 있습니다. 뜻은 있는데 제일 문제가 장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적절한 장소가 없고 접근성이라든지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저희들이 구청장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설명회도 갖고 해 봤지만 욕심은 있는데 “장소가 없다. 1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는데…” 이런 많은 하소연을 하십니다.
혹시 또 이 체험센터가 안 되는 구는 또 학생들이 소외감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전 구가 다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독 지적하는 게 우리 서구 같으면 옛날에 학군은 좋은데 제가 있는 구가 빠져있어 가지고, 특별히 빠져있어 가지고, 특별히 빠져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서구도 안 그래도 구청장 만나 뵙고 “시작하자.” 이래 가지고 몇 번 찾아가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 도와드릴 테니까…
예.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구 예산에…
전 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원도심이 소외받는데 이런 체험센터까지도 말이지 소외받아서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간제교사 안 있습니까, 기간제교사. 다른 거는 제가 거두절미하더라도 명퇴한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명퇴한 직원이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가급적이면,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퇴해 가지고 명퇴금도 받고 또 연금 받고 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면 거기에 급료 또 받고 그러면 정규로 나온, 우리 사범대학 나온 앞으로의 선생님들은 이런 것 때문에 진로가 또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서 이제 이런 현상은 중등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교사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구태여 나이 드신 선생님이 명퇴했다고 하면 적어도 50세 후반 이래 중반 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구태여 특수과목 아니면, 특수한 능력이 아니면 저희들이 초빙하지 않습니다. 기간제로 뽑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등은, 그런데 초등에 이게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등의 자원이 부족해서 일부 명퇴한 선생님이 기간제교사로 이렇게 학교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제한을 뒀습니다. 명퇴 6개월 이전에는, 6개월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둬 놨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하여튼…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걸 많이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초등교사들이 초등학교는 잘 안 가려고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거의 지금 비율로 따지면 여자선생님이 더 많잖아요, 남자선생님들보다
예.
그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명퇴해서 명퇴금 받고 연금 받고 기간제교사로 월급 받으면 이렇게 삼중으로 받으면 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새 명퇴한 교사들은 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하다가 보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때 나가 보니까 밖에 살짝 내리는 게 봄비인지 겨울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처음 만나는 그런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짧게 짧게 말씀드릴 것과 또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곧 있으면 졸업을 합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은 조금 있으면 2월 달이 되면 졸업식을 하는데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아이들의 공백기간 그리고 개학하고 나서 고3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주도로 우리 고3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 나가면 흡연문제, 금연부분과 그리고 아이들이 또 사회인이란답시고 아이들이 어른이 되니까 성관계에 대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3 수험생의 시험을 마친 그날 이후로부터의 일정을 좀 면밀히 체크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까지 그리고 또 개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그 기간의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 자료 60쪽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인데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통한 급식 질 향상’해 가지고 학교 급식 친환경우수농수산물 식품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부산시에서 75%, 우리 부산시에서 25%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우수한 농산물도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돈은 똑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와 면밀하게 좀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부산시의 입장을 같이 준비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가는 분명히 상승하는 것이 맞죠, 그죠
예.
그런데 돈은 똑 같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34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배추 A라는 제품을 주다가 그다음에는 340원 주면 그 농산물 340원 짜리가 350원이 되어 있는데도 340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해서 부산시 급식 담당하는 친환경하고 관계되는 분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예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이십니다.
부산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제안과 조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투명성을 위해서 매월 개별학교 입찰 후에 농산물유통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공개, 입찰내용을 공개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학교급식 관련 정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한 급식정책의 취지에 본 위원은 부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년 전이죠. 제가 시의원이 되고 처음에 조례를,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든 게 학부모나 주위에 분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제조된 제품, 그러니까 급식에 나왔던 그게 인터넷 상에 뜨게 만들어놨습니다. “학교에서 너 오늘 뭐 먹었니·” 물어보지 않아도 인터넷, 휴대폰으로 어느 학교,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 탁 쳐 가지고 중간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점심 뭐 먹었니·’ 탁 치면 뭐 먹었는지 그림이 다 나옵니다. 그 그림에 보면, 물론 그게 오늘 뭐 먹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지만 급식선생님들끼리 서로 간에 비교도 해 봅니다. 옆에 있는 학교는 어떻게 제공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 것하고 비교도 했을 때 일단 시각 상에 문제가 있다면 뭐라도 하나 더 넣어서 아이들한테 맞춰주려고 다른 학교하고 비교가 안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급식의 질은 약간의 상승은 됩니다. 그래서 급식하는데 있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게 현품설명서라고 합니다. 현품설명서는 성분이나 안에 가격까지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품설명서와 일자별 수급표를 학교홈페이지 급식 방에 공개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행정실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또 건의하시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지 학교급식 사진을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예. 게시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저희들이 계약현황 들어가면 학교급식 현황이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 현황은 뜨고 있지만 현품설명서는 안 뜹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품설명서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썼는데 현재 그날그날 급식식단 사진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식단 사진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달인가 담당자분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기자회견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방송 많이 탔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듣지는 못했지만 아침·저녁방송으로 해서 방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제 스스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때 담당자하고 만나서 제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이런 걸 해 놓고 저도 관리를 못했지마는 관리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올린 학교도 많지마는 제 지역인 학교도 사실은 관리가 안 됐다는 걸 그때 다시 알아서 지금 많이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 지금 못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꼭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께서는 어떠한 급식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품설명서와 일자별 수급표가 공개되어야만 현재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유통사의 납품식재료 바꿔치기 관행 근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 도시에는 현품설명서가 대부분 공개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꿔치기하거나 저가제품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만 유독 그렇습니다. 한번 꼭 챙겨보셔야만 됩니다. 현품설명서와 일자별 수급표.
예.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학교급식에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조달입찰에 대한 제도 개선 제언입니다. 부산 학교급식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최종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급식의 질적 향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급식 식재료 공동조달입찰 방식을 보면 과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입찰인지 본 위원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유통사는 학교별 입찰 시에 87.745%라는 적정가 입찰을 하면서 급식의 질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재료는 입찰을 최저가로 합니다.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무슨 청소용역업체 선정 최저가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먹거리에 있어서 최저가로 한다라는 것은 아주 급식의 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급식의 질을 낮출 수 있다라는 아주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을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그 지적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현품설명서와 또 일자별 수급표를 홈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게시해서…
사진과 게시…
그렇게 게시하도록, 저희들이 상세하게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사업 관계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작년에, 작년 9월에 부산일보에서 기사를 통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사항에 대해서 대기업이 낮은 가격에 덤핑을 한다든지 일부 유통업체가 덤핑된 제품을 학교에 납품하고 있다든지 하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신문에 보도가 됐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조달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본래 취지 자체가 저희들이 건강한 성장과 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식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2015년부터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식재료공동조달사업추진단에서 확정된 그런 품질과 또는 품목을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설문을 거쳐서 전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선정한 품목을 급식조합협의체에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가공개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저희들이 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과 공동조달사업추진단에서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또 공동조달사업 시에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협의회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 조합협의체 측에는 저희들이 제조사나 유통업체에서 그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담합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합원이 있을 때 제지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고 향후에 그러한 불공정입찰이나 또는 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정당업자로 제재해서 향후 입찰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공동조달품목단가에 대해서 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현품설명서에 공동조달물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물품을 받도록 검수를 철저히 하고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격히 적용할 것을 저희들이 수차례 지금 학교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발주를 보통 디데이 이틀 삼일 전에 냅니다. 냈는데 받은 유통사가 그걸 제조업체에 이야기해서 받아 가지고 갖다 주는데 그게 이틀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쁘게 가다보면 조건대로 못 맞춰줄 때가 많습니다. 조건대로 못 맞춰줄 때가, 내가 이러한 제품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12시에 아이들 밥 먹이려면 아침 일찍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최저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입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참기름업체, 참기름업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양사들이 아주 선호하는 고소하고 맛있는 참기름제품이라고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깨를 국산을 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깨 가져온 가격에 그다음에 인건비, 시급비 전부 다해서 중소기업이 최저가로 만들어서 만든 금액보다 다른 업체가 더 낮게 들어와요. 그런데 더 낮게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 선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제품의 최저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압니까 제품의 원재료가 뭔가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교육청이고 그다음에 우리 추진단이고 관계되는 그쪽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깨에 대한 전문가가 없는데 그거 보면 어떻게 압니까 깨 가루로 해서 섞어 가지고 뒤비가 붙여가 팔아도 아무도 모른다 말입니다. 왜 A라는 제품에 그 최저가를 제시한 금액으로 맞추려면 정상적으로 맞출 수 있는 제품은 아무도 못 맞춘다는 겁니다. 콩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제품에 대한 사람을 너무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기네들 진짜 최고로 좋은, 아까 현품설명서에 제시된 그 제품으로 진짜 인건비 줄여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 이하로는 맞출 수가 없는데 대기업 횡포 있습니다. 다른 제품 수만 가지 거래하면서 한두 푼 금액 확 낮춰 버리고 다른 데는 제대로 받아서 거기서 수익을 챙기면 되고 이걸 가지고 중소기업 다 죽이는 행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의 제품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저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A등급을 써야 되는데 A등급을 쓰지 않고 B등급을 쓸 수밖에 없고 B가 안 되면 그 단가를 맞춰서 C등급을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먹인다 말입니다.
그래 현품설명서에 제품에 대한 어떤 규정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고 후자에 꼭 우리가 저가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개연성은 충분히 저희들이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 공동조달 대상품목은 저희들이 국간장이라든지 이런 공산품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선 하고 있고 또 이게 최저가 입찰로 들어오지만 모든 품목이 최저가는 아닙니다. 품목별로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한다든지 지역업체 하나 넣고 경쟁을 한다든지 또 참여업체별로 제품별로 전부 가격을 검토해서 복수등급별로 복수입찰이나 포장별로 복수입찰을 하게 한다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급식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국장님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실무진과 제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쭉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십시오. 직접 제품을 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 자리에서 딱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거는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먹거리이기 때문에 바꿔줘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적정제품 유통위반 및 제조납품사에 대한 상습적인 악습 미결제 유통사 퇴출방안 제안입니다. 본 위원의 제보에 의하면 상당수 유통사들이 매월 초 1월 달에 했던 급식유통비를 그 다음 달 2월 달 초에 각 학교에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납품하는 제조사나 중간업체에 상습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최소 2개월 심하면 5개월 동안 연체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각 학교와 급식의 수요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상습적인 악습 결제 연체를 일삼는 유통사들을 퇴출시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조합을 통해서 공탁을 걸어 넣고 해서 등록이 된 납품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밴드 예를 들자면 제가 업체만 지금 이름만 100개 들고 있습니다, 악덕업체, 부도내고 하는 업체. 이거 뭐냐 하면 학교에서는 돈 다 받습니다. 그런데 밑에 밴드한테는 결제 다 미뤄 버리고 미뤄 버리고 결국 부도내고 그리고 그 며칠 뒤에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또 학교에 들어갑니다. 업자들 다 죽는 겁니다. 밑에 중소기업 밑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 살리자 해 놓고 지금 밑에 있는 업체 다 죽이는 행위예요. 뭐냐 하면 자기가 결제 받았으면 결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결제를 안 해 주고 상습적으로 미루는 업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되는데 얘네들 그 다음 달에 다시 살아나버립니다. 다른 업체 이름으로 해 가지고 또 납품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밴드나 이런 제공하는 업체들이 불안해서 납품이 안 돼요. 납품이 안 되면 그 피해,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간다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네 번째입니다.
급식식품비에 급식운영비 무단 예산전용 방치에 대한 제언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급식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식품비와 운영비로 나눠질 수 있죠 그죠 식품비와, 식품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급식비 중 식품비를 급식운영비에 무단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급식의 질 하락을 초래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각 학교 행정실 그런 쪽으로 무단전용을 근절해야 할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부 그런 학교가 있으니 이일권 감사님도 오늘 오셨는데 중점적으로 감사를 벌여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급식비는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급식비 비율 아십니까 그러니까 식품비와 운영비를 봤을 때 급식비 비율과 운영비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될 거 같습니까
7 대 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7 대 3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7이 어느 쪽인지 아십니까
7은 식품비이고 3이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7이 식품이면 100원 중에 70원은 우리 아이들 먹거리로 해서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급식비를 줄여 가지고 운영비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산을 딱 했을 때 남으면 그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형태가 많은 거예요. 급식의 질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를 맨 마지막에 쓰기는 썼는데 행정실에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법이 영양사에게 식품비를 얼마로 맞춰서 짜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몇 명 영양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제조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7 대 3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의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할 식품비가 투명하게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될 게 운영비로 전용이 되고 다시 식품비로 돌아가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총 네 가지입니다.
아까 앞에 거는…
아 답변 주신 거요
바로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답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저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식재료 공동조달사업 근간을 흔들수 있는 유통업체의 가격 덤핑이나 끼워팔기나 위장업체, 밴드업체의 난립이라든지 이러한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잘 살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특히 위장업체 관련해서 업체난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크게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장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당국하고 경찰청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식품위생 분야, 식재료 분야에 대해서는 식약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단속을 했는데 단속결과가 있으십니까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부산경찰청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실제적으로 단속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단속 수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장 의심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이게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근거법령이 미비되어서 위장업체에 대한 제재가 입찰방해혐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굉장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든지…
미약하다면 만들어야죠.
예.
저희가 해야 될 게 그런 거죠.
법적인 근거가, 예.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이런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밴드업체가 불법위장업체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통장의 자금흐름이라든지…
맞습니다.
실제 통신사 문자나 메일 내역 이런 것까지 다 조회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판사의 사전영장이 범죄혐의가 입증돼야 되고 이런 추측만 가지고 사전단속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이래서 경찰청에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학교급식에 대한 이 급식이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그것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정의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접근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급식식품비하고 운영비의 무단전용 관계는 이것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일부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조금 발생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급식지도를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잘 살펴서 식품비가 운영비로 그렇게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의 그런 모든 게 아이들한테 피해가는데 그걸 대충 점검하는 게 아니고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여기 교육감님 보고 계시면 교육감님 진짜 한마디로 해 가지고 교육청 공무원한테 지시를 하십시오. 아이들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모든 행위는 근절하겠다고…
예.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급식팀에 일하는 인원이 적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다 할 정도로 일이 많습니다. 저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구성을 해서라도 제대로 팀을 구성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거리 제공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산만큼 우리 공동조달이 전국에서 최고 잘 된 부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경기, 경남, 지금 대구 검찰 전부 다 터집니다. 다 터지고 있는데 부산만 안 터지고 있다고 업자들 눈치만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부산이 더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도는데 아니면 아닌 걸로 증명을 해야 되고 기면 우리가 먼저 나서 가지고 우리 부산의 아이들만큼은 먹거리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라고 부산교육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그런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이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두 번 다시는 우리 교육관계자한테 먹거리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고생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학교급식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정말 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부산에서는 안 되는구나. 좋은 제품으로 승부를 하고 아이들한테 맛있는 제품을 정확한 제품을 전달하게끔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금 점에 말씀하셨던 위장업체 부분 제가 조금 아까 수치를 미처 못 챙겨서 다시 말씀 드리면…
국장님 그 수치 있잖아요
예.
저한테 조금 틀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먹고 하겠다라는 의지만 저한테 밝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어떠한 일로도 우리 어린 학생들의 먹는 음식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발붙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급식팀이 작은 인원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에 비해서 일의 부화가 큰 것도 사실인데 그 고충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정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보다 국장님이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시간조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좀 심심하시죠
(장내 웃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예. 심심하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답변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작년 3월 10일 날 5분 자유발언과 그리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부산시 중학교 우수인재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는 데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 기획행정관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담당관님으로부터 향후조치사항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저한테 보냈는고 하니 “향후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신설에 대한 방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다각적인 검토 및 협력을 통하여 필요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가능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답이 왔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내용 안에 페이지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성의 없는 그런 답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 탐구” 이래 밑에다가 “부산의 우수학생들이 타 시·도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부산의 일부학교에서는 타 시·도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어 타 시·도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임.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이.
그러면 도대체 부산시의 우수한 학생이 부산시에 유입되는 학교에 전체를 통틀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위원님 그 통계치는 지금 저희가 현재…
그럼 답변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자료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자, 없으면 나중에 부교육감님 그건 나중에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저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제가 이 질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예.
했고 그랬는데 올해는 우리 교육국장님!
예.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타 시·도로 원서를 쓴 학생 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거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 되어야지 그 통계치가 각 학교로부터 받습니다. 타 시·도로 유출된 원서를 써 가지고 합격한 아이들이 그게 밝혀지거든 저희가 학교로부터 일단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아직 추가모집이…
국장님! 국장님!
예.
좀 챙기십시오. 이거 시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챙겨 가지고 해야, 왜 저에게 와 있습니까, 이게 이 자료가 왜 저에게 있습니까 이 자료가 원서 쓴 자료입니다, 원서 쓴 자료. 학교까지 들이 내밀어 볼까요, 전부
지원자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원자 현황이죠.
합격자 현황이 아니고요
(“지원자 현황은 제출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원자 현황을 보면 작년에 598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인가 압니까 올해는 754명인데 학생 수가 156명이 늘어났습니다, 더. 그리고 그 우수한 학교 바로 인접한 청운고등학교에 151명이라는 학생 숫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1등이 가도 떨어집니다. 그런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에요, 중학교에서. 거기에 보면 아주 우수한 중학교 학력이 높다고 하는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 학생 수가 보통 18명씩 지원을 했어요. 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 챙겨보세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산시의 우수한 학생들을 타 시·도에 다 뺏깁니까 지금 부산시에도 우수한 학생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영재과학고등학교인데 영재과학고등학교는 사실 부산에 소재는 하고 있지만 부산시교육청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밀히 따지면. 과학기술대학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재가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들어오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 과학고등학교 외지에서 못 들어오죠 해운대고등학교 해 봐야 경남에서밖에 못 들어와요. 그거 아주 몇 명 소수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과학고등학교는 다른 학교 타 시·도의 과학고등학교는 서로 못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있습니까 그래 봐야 어떤 학교가 옵니까 오는 학교 우리 예를 들면 아까 번에 제가 얘기한 특수학교 그런 어떤 학교 예를 들면 해운대관광고등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는 전국 모집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숫자만 굳이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일류학생들을 갖다가 지금 보면 자립형사립고등학교 가는 학생 수들입니다. 청운고등학교 151명, 포항제철고등학교 38명 나머지 자사고입니다. 김천고등학교 26명, 용인외국고등학교 20명, 광양제철 16명, 상산고등학교 전라북도입니다, 11명. 여기에 가는 학생 1등급 가도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전부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교육청에서 협력과에서는 저에게 이런 답 회신이 왔는데 교육청에서 회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에게 읽어준 대로인데 이거는 너무 무성의하고 전혀 연구 안 하고 그냥 한 해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해만 해도 156명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학생들 가는 것에는 막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 원서 써 가지고 합격하면 거기로 갈 학생들 아닙니까 연습 삼아서 쓴 거 아니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수한 인재를 빼앗겨서는 안 되죠, 타 시·도에. 그거 한번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그 방법을 서로 같이 연구하고 찾도록 해 보입시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예.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앞에 행정감사 때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사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고 하니 이렇습니다.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를,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로는 인프라 구축 미흡, 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 진로직업 체험활동의 편중된 운영, 주당 총 수입시간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앞전에 걱정을 합니다. 시범학교를 해 봤기 때문에 전면 실시를 한다고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그전보다 힘들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업준비라든지 아니면 체험활동 현장지도라든지 주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 수업 이상의 그런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선생님들 말씀은 힘이 들지만 즐겁고 보람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전에는 교실에 수업 위주로 들어갔을 때 는 애들이 활기가 없더라.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전체적으로 활기가 넘치니까 힘들어도 보람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항상 챙겨서 저희들이 올해 전면으로 실시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만족도라든지 전부 다 조사할 겁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피드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가 되다가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범학교 몇 개 할 때만 해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학교 전면 실시가 172개 중학교가 전면 실시가 됩니다. 실시가 되는데 이 실시되는데 있어서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학기에는 몇 개 학교쯤 받고…
172개교 중 11개 학교 그다음에…
12개 학교.
11개 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는. 다음에 2학기에 실시학교는 161학교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2개, 160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2학기에 지금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걸 앞으로 받아보고 너무 한쪽 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중첩되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 물론 과학체험관을 비롯해서. “그렇다면 이게 좀 분산을 시키는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해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172개 학교 중에서 160여 개 학교가 2학기로 몰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거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 잠깐 첨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권칠우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2015학년도입니다. 111개 학교가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61개 학교만 더 추가가 되는데 111개 학교도 거의 다 2학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아까 체험처 집중문제 이걸 분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큰 무리 없이, 2학기에 많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없이 되었는데 올해는 또 61개 학교가 더 추가가 되니까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더 과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 지원청 별로 저희들이 분산하는 문제를…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국장님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일단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사용하십시오.
보건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부산교육청 소속 학교들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 지상에 되는 것 보면 성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도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교사들의 성범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예산심의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들이 50대 초·중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건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성 규범이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고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사들 중에 극소수입니다마는 일부 교사들은 그런 변화하고 있는 성 규범을 수용을 못하고 옛날 생각으로 또 그 전 생각으로 자꾸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또 행동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사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게 성 의식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문교사들을 한번 봤습니다. 이 보건교사들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학교를 쭉 봤는데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중학교는 전문교사가 교육청에 장학사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지금 파견교사가 전문교사가 있습니다.
전문교사라는 거는 어떤 전문교사를 말씀…
이게 뭔고 하니 초등학교는 성교육을 겸해서 보건교사가 지금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장학사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등에는 지금 중학교 172개 학교, 고등학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교인데도 여기는 파견교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건 파견교사가 나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각 학교에서 질의가 들어가면 초등은 초등으로 가야 되지만 초등은 전문가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중등은 지금 없어요. 장학사가 없어 가지고 장학 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학사, 본청의 장학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없죠
초등에서 1명 장학사가…
1명이 그 담당을 다 합니까
그런데 보건교사는 초·중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격증에 중등보건교사, 초등보건교사가 아니고 이거는 전문 특수자격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있는 보건교사도 초등을 다룰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다룰 수가 있는데 학교가, 부산시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이걸 갖다가 자기 학교에 성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질의하고 묻고 하는데 이걸 혼자서 감당하면 부하가 걸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원스톱센터를 만들면서 1명을 파견을 시켰습니다. 중등보건교사 1명이 파견 나와서 보건교사 1명하고 2명이, 장학사 1명하고 2명이 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가 하는데 지금 중등은 여기가 파견교사인데 이분이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지금 중등은 부하가 걸려 가지고 참 근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중등의 보건교사들끼리 모이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가고 건의를 굉장히 합니다.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시에서 비법정금으로 해서 한 506억 원 올해 지원받았죠
비법정전입금, 예.
예. 비법정전입금을 한 506억 받았고 법정전입금을 지방세 포함해서 5,70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작년에 보면, 작년에 보면 허남식 시장, 그 작년에 허남식 시장님 계실 때 우리 법정전입금이 육백 몇 억 원이 지금 밀려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60억 지원 받고 올해 거의 다 받았는데 혹시 또 시청에 받을 그런 비법정전입금이나 법정전입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조정관 소관이라서 그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14년도에 취득세 감면분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014년도 기준해 가지고 609억 원 정도가 아마 올해 저희들 추경재원으로 좀 잡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015년도분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도 그거를 재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당해연도에 안 될 경우에는 다다음연도도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재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됩니까 그러면 일단 받을 거는 거의 다 받았고 이제 17년도에 받으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올해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시청에서 명년에도 이런 예산이 이 정도 내려오면 17년에는 그 정도 내려올지 몰라도 16년은 올해만큼은 이렇게 내려와 집니까, 명년에
위원님 사실 그 재원이 전부 어떤 경기사이클에 의한 내국세의 어떤 세금에 의한 거기 때문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이런 어떤 영향인데 올해에도 경기상황에 따라서 좀 가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가 충분하게 학교현장에 우리가 시설 면에 많이 내려간 걸로 제가, 전국에서 1위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현장에서 기분 좋아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아서 명년도에 계속 이래서 석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전원 지원이 되고 중학교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중학교가. 그런데 중학교 명년에 석면교체가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학급 규모라든지 어떤 전체 학급 수의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학교 학급 중에서는 중학교가 학교 경영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년에도 한번 잘 생각해서 중학교에 조금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우리 수시응시, 대입·고입 전형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학부모가, 우리 시청 공무원입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입시 뭡니까, 대학교 가는 거 뭐라고 합니까
상담을 받아…
진로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 받은 학생이 본인 1명밖에 없었답니다, 아직까지.
상담 받으러 온 학생이 1명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예. 학부모가, 상담을 받으러 간 학부모가 본인이 처음이라고 했답니다. 놀랐답니다. 뭘 느끼십니까
아마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학교 진로상담은 아니고요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러 갔네요
담임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건 아마 담임선생님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아니 담임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보다는 학부모님들 자체가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다들 다른 컨설팅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로상담을 안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고객감동·고품격 민원행정 실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행정국 소관인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현재 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통상의 민원은, 행정국장입니다.
통상의 민원은 접수가 되면 보통 과로 분류가 되어서 경미한 민원은 팀장에서부터 국장까지 보통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주 정책적이거나 그런 부분은 보통 부감님, 교육감님에게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 올라갑니까 결재가 올라가집니까
결재가 그 사안…
우리 부감님까지 결재 올라간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부감님이 작년에 결재 올라간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부감님까지 올라간 그런 사항은 없었고 보통…
국장님은, 우리 국장님한테 올라간 사항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이 총 몇 건 중에서 국장님한테 보고 올라간 사항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치를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그게 안 나와집니까
그것은 따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그런데 내가 접때 한번 질의를 했을 때 아마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지 못했다고, 내가 그때 교육국장님이 한 거 같은데 내가 퍼뜩 기억이 나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민원들은 결국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장에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들도 솔직히 불필요한 민원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 민원들 중에서는 또 진짜 교육현실이 아마 담겨져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들까지, 교육감님까지 다 보고체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사소한 것부터 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한번쯤은 챙겨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요즘 민원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아닙니까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아까 교복이라든지 솔직히 거기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이 요즘 많이 발생한다. 또 앞으로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교육감님,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국장님들이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이크 오작동으로 일부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제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데요.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것 같네요.
제가 말씀을 올리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떤 거를 느꼈느냐 하면 위원님들은 실제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이렇게 가까이 접하시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시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사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켜고 계셔 가지고 그랬군요.
우리 국장님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면 이게 제도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민원 담당관실에서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한 달이나 안 그러면 일정 주기별로 민원의 유형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래 그렇게…
그래서 다 공람을 하면 그게 요즘 현장에서 이런 애로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판단…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되면 아마 자유학기제가 문제가 되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아마 학부모들이 올라올 거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창구를 한 번 더 체계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왔으면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국장님, 우리 행정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월 2회는 그 전체를 취합해서 교육감님께 전체 현황은 월 2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감님, 교육감님께 하고 있는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래 국장님은 보고 안 합니까 교육국장님은 받습니까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모르죠, 잘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예민한 민원들은 다 구두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현장에 나가서 결과…
그런데 구두보고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앞전에 제가 그런 민원들 보고 내가 아까 교복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보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거기 보면 민원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보면. 거기서도 버릴 것은 버릴, 분명히 필요 없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필요한 것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분 한다고 했는데 6분 됐습니다. 한 가지만,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하시죠 우리 정원, 인력.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인력규모의 적정성 지표에서 유일하게 시교육청이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행정수요 대비 인력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수 감축 노력이 미흡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조직성과, 조직의 어떤 전체 평가를 교육부 차원에서 받았는데 6개 지표 가운데서 5개 지표는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다만 어떤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면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지적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쭉 읽어보면 전에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되었다고 이 표에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3월 1일 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저희들이 일반직 인력을 108명 정도 그다음에 전문직 인력을 17명 이래서 전체 125명 정도로 줄여서 이제는 그것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건데 제가 어제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하고, 내가 본청에 질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원청 별로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 2,950개, 학생 수 6만 9,000명, 교원 수가 5,3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정원을 보면 거의 같아요. 이게 언제 조정이 되었던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작년,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개략적인 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와 학급 수, 학생 수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사실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직원을 배치할 때는 교원과 행정직원은 아까 그 규모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다만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정원을 전문직 18명, 일반직 74명으로 해서 92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교육청에서, 우리 본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적힌 것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학급 수가 남부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가 3,856개이고 학생 수가 9만 1,000명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보면 2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2만 명의 차이가 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학생들이 아까 말한 서비스가 민원이라는 절차상에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래 위원님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교원과 행정직원은 거기서 비례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이 정원이 지금 현재 이게 작년 3월 달에 이렇게 배치가 인원이 보통 98명, 97명, 96명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언제부터 나왔던 겁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전체적으로 92명이 기준입니다. 92명이 기준인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급 수라든지 학교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지원에 1명을 추가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북부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의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 배치와 그다음에 시스템…
아니 여기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1명, 2명 차이가 나거든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5명이고요. 실제로 이런, 왜 내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국장님, 이게 우리 교육격차 해소나 균형이 될 수 있는 뭡니까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남부에 있는 분들은 민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시간이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항상 하는 게 “평등교육, 평등교육”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평등교육, 평등교육”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이런 부분들도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할 것 같아요.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들겠죠.
가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벌써 숫자가 배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위원님 사실 교육행정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하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어떤 차기에 저희들이 정원조정 요인이 발생할 때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지금 아까 우리 제 국장님께서도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서·남부라든지 이렇게 조금 낙후되거나 오래된 지역은 오히려 서비스요인이 더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교육복지사를 더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학생들이 더 많이, 학급이 더 많음으로 해서 행정수요가 더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게 현장의 그런 인력들을 더 많이 배치하고 있어서 저도 이 교육청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보다는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항상 예산도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는 게 저희 조직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감안을 해서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하여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2016년도 부산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은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행정국·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박중묵 의원 발의)(신정철·김진홍·안재권·박성명·전진영·신현무·김병환·이희철·오은택·강무길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봉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봉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봉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노민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하대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거는, 질의를 드릴 거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답하십니까,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답하시죠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이게 이러한 안건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게 된 근거가 법률이 개정 됐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된 시기가 언제죠
작년 6월 달에 개정이 되어가 시행은 작년 12월 22일 자입니다.
12월 22일 날 시행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월 달 이래 이번 회기에 올라 오셨네요
예.
그래 이제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거는 다 거의 관계가 없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직접적인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서포트해 주고 있는 지금 신분이 파견이죠, 이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할 때 정원으로 잡는 안으로 해서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정원에 책정되는 겁니다.
아 정원에 책정되는 거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좀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조정관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교육위원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있는 경우에 교육청에서 100% 파견 나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섞여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부산을 포함해서 17개 시·도 같은 경우에 지자체가 파견이 된 곳은 네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직원하고 교육청 파견이 한 11곳이 되고 지금 대구교육청하고 부산이 이제 좀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본 위원의 생각은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원에 관해서 특히 전문위원실 직원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일부러 이렇게 정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본 위원 생각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방금 표현하신 대로 열한 곳, 네 곳, 대구하고 우리하고 두 곳이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실의 직원분들의 능력이나 또는 서포트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우리가 요구해 왔던 입법보좌관제 우리 직원들 의원 개개인당 해 주는 것도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인천에 갔는데도 안 됐고 우리가 거의 지금 국회의원과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지금 홀로 저희들이 고전분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문위원실의 직원분들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서포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의정활동 되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 말고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은 우리가 시의원이 지금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교육위원회가 없어졌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오고 있으면서 교육위원회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시의회의 업무도 봅니다. 시청 쪽 업무도 본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민원이면 교육위원회라고 교육청 업무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교육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본 위원도 부산시교통공사민자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본 위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에 관계되는 것도 지원을 받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관님께서 이번에 제출하신 거는 시행과 동시에 올려 주신 거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에 관한 정원을 잡는 거는 이번 기회에 보다는 조금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좀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정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인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이 제도가 2014년도 6월 30일 자로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의회사무처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 조직정원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1년 6개월 정도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연말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거를 정치 바로 놓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저희들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의회의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공무원은 우리 교육청 조례가 있고 정원 조례가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정원 조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후에 어떤 부산시 공무원의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1년 6개월 전부터 시행을 해 온 것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좀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저희들이 5급 이하를 해가 지금 5명이 배치가 되어 있지마는 파견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것이 3월 1일 자 정식배치를 전제로 해 가지고 발령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을 보내겠다고 의회에 충분한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데 저분들에 대해서 정원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직급과 근무경력에 따라 가지고 근평이라든지 이렇게 다 예측을 해가 이래 해 놨기 때문에 실제 이후에 어떤 변동을 줬을 경우에는 약간 본인의 불이익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법규상 큰 하자가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정관님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시의회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해서 죄송하지만 전문위원실 너무 중요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기준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방금 조정관님 말씀하신 법에 위배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는 위원들 위주로 위원들 생각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항상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관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다른 위원들 의견이 계실 수도 있겠지마는 조정관님께 1차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5명에 대해서 불이익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정관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과학체험관 곧 개원하는 거요.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수급자 외 차상위계층은 보장 안 되는 거지만 확대해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들어갔습니까
예. 이번에 수정해서…
그런데 올라온 거는 없던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법제심의를 통과한 걸 저희들 임의대로 못 고칩니다. 수정과정에서…
수정과정에 넣어 놓으셨어요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은 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기초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폭넓게 넣어 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요. 오늘 수정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각급학교라든가 또는 해당되는 분들이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일선학교에다가…
예. 물론 홍보 많이 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이미 수정안이 나와서 그래 했는데 제가 이렇게 수정안을 낸 거는 사실은 근거를 찾자면 어디에 있는고 하니 헌법 31조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의 부담 제외가 포함되고…” 부담입니다.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으로써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범위에 포함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연장선상에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부담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수정 제의를 냈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같이 의논해서 이래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오해 없으시도록…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현장에 있는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미 소문이 났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된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좀 힘써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도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부산국립과학원 거기에 있는 입장료 전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전부 다 며칠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대로 수정안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수정안을 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구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잠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다른 것들은 됐고 실질로 사무처 정원 5명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도 교육부에서 지침이 작년 6월 달에 내려온 공문을 봤습니다. 봤고 실질적으로 준비를 했었으면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작년 연말에 준비를 했으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없었다 말이죠.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사실 이게 작년에 6월 달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의회사무처하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1월 달에 법제심의가 끝난 이후에 교육위원회를 방문하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상세하게 경우의 수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마는 제가 기획과장이라든지 담당사무관 의견을 듣기로는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하신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설명에 있어서 10개를 하느냐 5개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사무의회처에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었고 정확하게 이게 전달이 되어서 아까 말한 대로 충분히 아까 우리 기획조정관님 말씀하셨던 의회에 직원이 배치가 됐고 해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작년 연말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2014년 6월 30일 이후에 사실 아까 8명에서 전문직 빠져나가고 속기사 2명이 시로 가고 5명이 그 체제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 일직선상에 있다고 보고 다만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정원의 어떤 그거를 파견이냐 정원으로 설치를 하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리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공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 다 100%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다른 타 시·도를 따져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절반 가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제주, 울산, 인천, 상당히 규모가 작은 곳들이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있어서는 서로 사전에 의논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의논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우리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좀 생각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체험관에 있어서 개관시간이 10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시설들을 보면 동절기·하절기해 가지고 시간이 좀 다른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던 이유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례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기관도 검토를 하고 동절기·하절기…
(담당자와 대화)
보통 이렇게 무료로 개관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동절기·하절기 나누어서 이렇게…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유료입장이 되는 과학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개관하고…
그런데 솔직히 유료든 무료든 이게 우리 시민, 이용자 입장이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다른 사례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솔직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거를 물었느냐 하면 저는 솔직히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용자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뜻은 조금 시간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 제 말은 앞당기든 주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 측면에서 봐서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겨울 같은 경우는 해가 빨리 지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불편하겠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1시간 더 해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좋다는 말이죠. 소비자가 아니고 이용·관람하는 우리 시민들은.
국립과학관도 10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시간을 10시에 하는 게, 10시에 시작하는 거는 좋은데 마치는 시간이 왜 꼭 다른 것들하고 맞춰야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체험 아닙니까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들어와야지 그게 저희들은 전부…
그러니까 5시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6시에 이용자 측면에서 수요분석 그런 것을 하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냥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정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과학체험관의 경우에는 1시간 전에 안 들어오면 종류가 말씀드렸다시피 210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꼭 6시까지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름 같은 데 보면 7시까지 하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2항에 보시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2항에 보면, 4조 2항에 보시면. 그래서…
4조 2항에 이래 적어놨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원장이 시설물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축소한다는 이야기이지 늘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에 관람객이 많고 또 학생 수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
그러면 어차피 여기 수정안이 나오시면 이것도 조금 수정할 수 있도록 그리 하십시오. 그러면 이 문구를 왜 꼭 안전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말의, 2항은 축소할 수 있다는 말이고 늘릴 수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간조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죠. 가능하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교육국장님이 하시고 운영을 해 보시면서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저희들 시간이야 이용자가 없으면 줄여도 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을 거 같네요. 국장님.
예. 그렇게 넣어서 시민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오은택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제2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전시물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단축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전시물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과 관람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4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수정을 하고 제5조 제3항 제11호를 제12호로 변경하며 제11호에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의 가족으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추가하며 제5조 제5항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단체관람료를 학생 부담 없이 학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수정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은택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은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신 오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신 오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강영순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감사서기관 정순석
유초등교육과장 하옥선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전영근
교원인사과장 김상웅
교육정책과장 정경순
총무과장 김영종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김영진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0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9
2 7 대 제 25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8
3 7 대 제 250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8
4 7 대 제 25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7
5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7
6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7
7 7 대 제 25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6
8 7 대 제 25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8
9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1-28
10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7
11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6
12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6
13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5
14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2-02
15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1-27
16 7 대 제 25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7
17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5
18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5
19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2
20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2
21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1-26
22 7 대 제 25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6
23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2
24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1
25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1
26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1
27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1-20
28 7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1-20
29 7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