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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도 올 한 해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시정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 위원님! 계속 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 위한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해양수산국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광행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재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대우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장입니다.
박철오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영대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이상진 남항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윤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덕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기진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우리 송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한 20년 만에 한파가 엄청나게 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양식업체 이런 데는, 어장은 지금 어떻게 돼, 얼마나 피해가 왔고 이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깊이는, 일단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추위가 좀 깊어진다 그래서 겨울에 양식은 저희들이 주로 해조류기 때문에 미역, 다시마가 위주입니다. 물론 육상 수조양식이 있습니다만, 이건 추위와는 조금 관계는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양식장에서는 지금 기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양식업체에서 피해가 많다고 지금 이야기 들었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피해 나는 지역이 서해안의 숭어라든지 아마 수온에 민감한 육상 양식장이런 데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있는 건, 겨울에 있는 것은 부산에는 강의 김, 기장에 미역이 주 양식이고 그다음에 육상에 기장지역에 수조식이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 좀 그런 관계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자, 고기는 그러면? 이것도 관계없습니까?
기장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웠던 건 갑자기 기온이 한 몇 십 년 만에 떨어지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 우리 부산에 있는 양식부분도 상당히 피해가 좀 안 많겠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걱정이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부산에 가장 취약한 건 사실은 외해와 접하다보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그렇고 이런 수온변화는 좀 덜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 이것 쭉 보니까 계획이 아주 잘 잡혀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계획만 잡아 놓을 게 아니고, 업무보고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나중에 1년에 갔을 때 이게 원활하게 다 추진이 되어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지적이나 행감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지예?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면 사업을 발굴하고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연말이 되면 성과문제, 하여튼 최선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이래 보면 나중에 연말 돼서 우리가 행감 할 때 보면 처음에 우리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잘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는 보면 영 또 삐뜻하이 잘 안 되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예. 그렇지예? 그리고 특히 수영요트경기장은 현안사업에 지금 사안에 들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에 우리 보고할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원하게 잘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패소하셨죠, 그죠?
일단은 행정소송에서 2심까지…
예. 패소 안 했습니까?
소송을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소송은 저쪽에서 해야죠.
사업자가 했는데 2심까지 패소를 했고예, 그다음에 변경안이 제출되어서 전문가 자문이나 받으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예, 그러면서 최종안이 사실은 저희들이 변경안에 대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 사업자가 사실은 당초에 협약할 때 안이 그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재산가치 측면이나 모든 부분에 저희 시도 그렇고 사업자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화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분위기가 상당히 전에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인지를 하고 사업자 측에서 행정심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 국장님 작년 초에는 그랬거든예, 보고를 하실 때.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건 잘하신다고 우리는 보고를 알고 잘되는구나 이래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상한 언론이 나오고 또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와서, 무슨 소송이란 것은 긴장을 해 가지고 어쨌든가 우리 가는 대로 이끌어 나가가지고 우리가 판결을 승소판결을 받는 게 소송의 목적이라 말입니다. 그렇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안사항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우리 부산공동어시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마린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대변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지금 보고하신 것하고 제가 이, 과연 우리가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되겠나하는, 우려스러운 것도 솔직히 걱정 그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생각한 대로 또 보고한 대로 이게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십시오.
올해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게 결국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금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최선의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선박수리 지금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예. 제가 행감 할 때도 그때 우리 영도에 배를, 선박을 수리하는 걸 제가 그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리가 바로 앞에 우리 자갈치시장이 있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참 위험하거든요, 우리 먹거리에서는. 그래서 이게 선박 수리하는 데를 해 가지고 특구를 지정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놨는데 이건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박 수리는 사실은 소음이나 분진도 있고 과거의 방법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피시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부산이 항만이나 수산이 있는 이상 배가 1년에 뭐 항만에 10만 척 가까이가 드나드는 항구로서는 싱가포르의 예를 보더라도 수리산업을 포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저희들 적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온갖 곳을 다 뒤졌습니다만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항 근방에 대형수리 그러니까 3만t 이상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그것은 마 그리 유치를 합니다마는 기존 이걸 대체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싱가포르 모델을 좀 참고해서 싱가포르가 보면 도심에서 수리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정한 완충지역을 두고 안에 시설들을 상당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 그런 부분을 하고자 일단은 특구로서 이걸 좀 지정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정부지원도 받고 저희도 지원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거를 오히려 살리는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 해서 지금 용역을 BDI현안과제로 제출해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현안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먹는 먹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상당히 이게 지금 위험한 거거든예?
예.
그래서 아까 뭐 국장님이 다른 나라 우리 선진국에 일본이나 다른 뭐 싱가폴이나 이런 나라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사진 찍으러 가보니깐 그 도색 칠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데 시너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둑 막듯이 이래 막아가지고 못 넘어가도록 이래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하게 되면 정말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안 있습니까?
예.
그렇게 선박수리는 분명히 해야 되죠, 배는 있는데 수리 안 하고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리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정말 선진국에 있는 여러 기술적으로도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국민들이 특히 안 그렇습니까? 자갈치시장은 우리 부산시민들만 먹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예.
서울에 있는 분들도 자꾸 내려오면 무조건 자갈치시장 아닙니까? 올라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정말 이거 신중하게 이거는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저희들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고요. 안 되면 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도 지금 수리조선소 주변에 있는 그 업체들 합치면 영도가 가지고 있는 수리 또는 선박에 관한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안 뒤지는 우리나라에 핵심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배는 못 고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장하는 것은 뭐 지역으로 보면 크게 손실이고요, 이제 그런 반면에 사실은 지형적으로 도심에 있고 앞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숙제 같습니다. 그래서 살리면서 하되 다행히 지금 남항 앞에는 상당히 생각보다 해류가 강합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반대지역인 이쪽으로 넘어올 확률은 좀 덜합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까 수질에 관한 부분 이런 거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수질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깐.
예. 그래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질을 안 나오는 그 수질을 우리가 끌어 땡, 지금 땡글어 다, 해수부로 끌여 땡글어 가지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 이제 요번에 지금까지는 지표에 있던 그 수질을 주로 이용했습니다마는 지하에 있는 그 수질을 이용할라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검증된 기술이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초에 일일 2만 5,000t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우리 먹거리인데 지금 요번에 원산지표시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건수를 몇 건 적발했습니까? 위반한 데.
(담당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63건을 했습니다.
이거 이래가 될 게 아닌데 볼 때 조금 더 강화하십시오. 이거 지금 그 우리 총 몇 군데인지 잘 아시죠?
예.
제가 오늘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엄청난 지금 우리 업종이 있는데 63건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는 얼마 먹였습니까?
삼백, 395만 2,000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먹거리에서 정말 이거 장난치는 거는 외국 같으면 아시지예, 국장님?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면 다른 것보다 더 엄하게 다룬다는 거?
하여튼 요 분야는 뭐 저희들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순위는 백화점이나 마트 그다음에 대형시장 이런 쪽에는 우선적으로 저희들 하고예. 하는데 노점상이나 작은 이런 부분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시해 보고요, 또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요 앞에 우리 위에 있는 사법경찰 쪽으로 이거를 업무를 한번 조정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속 강화하시고예.
예.
일본 지금 고기는 먹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선어들은 들어오는 것은 우리 감천항을 통해 다 들어옵니다. 요 뭐 사업소장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계속 긴장이 되어 있다는 거 그지예? 그거는 계속 저희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계속 그거를 점검하고 자꾸 그거를 해 봐야 됩니다, 그지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 저희들이 거기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주어진 시간이 또 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먹거리에서 더 강하게 좀 이래 밀어 붙여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먹거리를 책임지고 안 있습니까,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예.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 먹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더 앞장을 좀 쓰셔 가지고 특히 원산지표시 이 부분은 또 강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해는 꼭 그런 목표를 좀 더 강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좀 펼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출발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성입니다. 안전이, 먹거리 안전이 기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해수부, 해양수산부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님께 업무보고 하는 몇 개 부처 보고에서 해수부가 수산가공산업, 식품산업을 한 가지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략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67페이지에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요트경기장입니다. 그래 여기에 자료를 보면 이게 우쨌든 간에 관광진흥법에 묶여서 일단 우리는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호텔 건립을 위치를 조금 이래 변경을 하겠다라는 뭐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되어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요트경기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런 어떤 상업시설이 잘 안 갖춰져가 있으면 활성화 되기 어렵겠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호텔이 조금 외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위치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게 학교 상대정화구역이 200m입니다. 그 안에 저게 절대 정화구역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70m 안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상대정화구역 200m 안에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학교정화위원회가 동의를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는 타 지역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수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쪽에는 이게 정화위원회 부결을 하였더라도 행정법원에서 판결로써 위해시설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나와가 있습니다. 나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하여튼 법상은 그렇게 200m에 걸리다 보니까 우리 인근학교나 정화위원회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200m를 다 그어보니까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겹치고 겹치고 빠지고 보니깐 엑소디움이 있는, 그러니깐 앞 들어가는 입구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측이죠, 엑소디움 아파트 쪽 끝 단위 200m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행정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데 왜 거기 하느냐 200m 그 정화구역 안에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변경안으로 200m 밖에다가 설치를 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엑소디엄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조망권문제로 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안에는 보면 우리 정화구역 안에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아마 계획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정화 그러니까네 관광진흥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학교 우리 정화위원회에서 여기만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어째 우리 부산 시내에 이 관계자가 누굽니까? 학교가 있고…
학교…
자치…
이게 정화위원회는 철저하게 교육청 산하에 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거기에서 학교정화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학부모들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시간이 이 정도로 갔는데도 이게 어째 그래 해결이 안 됐, 우리 국장님 로비가 좀 약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뭐 일단은 그거는 뭐 이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 크고요,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온 지가 1년 채 안 됐습니다. 지금 밑에 문화관광국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주로 한 거는 변경안이 들어오면서부터 검토를 했고 마침 그래 요번에 학교정화위원회에 올렸는데 제가 사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정화위원회에 가서 했는데 상당히 분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5년 일몰제로 하면서 서울과 부산에만, 아! 서울과 경기도만 한다는 것은 지역적인 차별도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부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 정화위원회에도 상당히 좀 인정하는 분위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관광진흥법이 이렇게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게 아마 1차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개정 이런 게 전혀 우리 관심이 없었습니까?
정부에서 발의한 안에는 사실은 지역제한 없이 풀어달라는 게 정부의 제안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게 당초에.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BTO방식으로 민간에서 지고 저희들이,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산시에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 민간에서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에 대한 어떤 경비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우리 시는 들어간 것이 없고요. 기업은 지금까지 아마 매몰비용이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들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 뭐 쫓깁니다. 15페이지, 14페이지 요 질의를 좀 간략히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수립 그 용역 관련 해 가지고 기본계획 관련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말하는 북항 일원이라는 이 땅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누구입니까? 이 땅의 주인은예.
지금 BPA 소유입니다. BPA의 땅입니다.
BPA…
BPA 부산항만공사.
아! 부산항만공사요?
예.
해수부가 아니고 항만공사가 됩니까?
예.
해수부가 아니고 항만공사가 됩니까?
예. 그 공사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부지를 글로 정부가 출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땅이 어떤 상태로 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땅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북항 일원에 해양클러스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BPA 소유로써 지금은 대부분 기능이 한 60, 70%가 옛날에 컨테이너를 처리했습니다마는 신항으로 이전하고 그 중에 하고자 하는 자성대부두는 19년까지 계약이 돼 19년 이후로는 아마 조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사항이고요. 우암하고 제7부두는 현재 물량이 없어서 부두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그 컨테이너를…
컨테이너부두입니다.
댄 곳이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면 배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 안 보이겠다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자성대부두는 이용을 합니다마는 19년 되면 그게 다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지금 되고 있고요. 계약기한이 17년에, 19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암하고 7부두는 비어있기 때문에 법만 시행되면 바로 우암 7부두는 시의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용역이 올해 6월 30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용역이 끝나면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할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부나 여야합의까지 되어서 다 법이 스탠바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세월호법에 발이 묶여서 그 상임위에서 모든 법을 스톱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이상 다른 법들도 야당에 동의를 못하겠다. 그러면 스톱이 되어있다고 보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2월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정부가 그 안을 가지고 정부안으로 발의해서 다음 국회가 성립되면 바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이죠?
예.
이게 지금 제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지는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뭐 어떻게, 어떻게 뭐뭐 뭐라 캅니까? 이게 접수를 하라라고 아마 공고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단계까지 안 왔는데 그리 또 그래 될 것이다고 100% 장담할 수도 없는데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네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14년 11월 13일부터 용역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보면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가 오고 보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저거 법은 진행 아직 통과는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법은 부산시가 대선 때 이거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정부를 통해서 관철을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었던 게 이 정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정리가 안 되었고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체계로 보면 당연히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착수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할 때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을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해양클러스터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까지 오는데 부산시가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 우리 용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밖에 수요라든 이런 것들 가지고 기재부나 산자부 설득하는데 해수부의 서포트는 사실상 저희들이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법 제정이 자료에 보면 올해 2월에 제정이 될 것이다라고 아마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추진계획에 보면. 그럼 현재 지금 총선도 물리가 있고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보다 더 중요한 법들도 많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통과될 것인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행정체계상은 제가,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좋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조금 오바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 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사 요번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 법안에 대해서는 산자부, 기재부, 해수부가 합의가 끝났고 정부안으로 합의가 각 부처가 됐고 여와 야가 합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다른 여건 때문에 통과가 못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미 시행령작업까지도 골격이 정해져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월에 안 되고 정부안으로 되어서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 법안에는 시간에 통과만 된다면 필요한 것들은 저희와 다 공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북항 일원을 갖다가 그렇지요?
예.
우리 해양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데 요 누가,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누가 박수 안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래 법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상 하에 거의 용역비가 거의, 거의 용역비가 거의 팔억 뭐 몇 천만 원이 안 들어 갔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법이 안 되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이 용역비마저도 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지금 국장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정확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단계는 그 국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의회, 국회의원 발의가, 발의법안이니까 요번 회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안 되면 정부안으로 하는데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그거를 알지만 여기 필요하다 싶어서 정책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하고 맞추고 있고 심지어 정부에 모든 것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까지 그거는 우리가 설사 조기에 우리가 법안이 되기 전에 종결한다 하더라도 크게 나중에 이것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정부안으로 되면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속 좁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3분의, 기간이 3분의 2가 조금 넘었는가 싶은데 뭐 지금까지 용역비가 얼마나 지금 나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속 좁은 마음에 지금이라도 일단 좀 이 용역이 이 자체라도 좀 중단을 좀 하면 안 되나 하는 이 정도 마음가짐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이 제정이 2월로 되어가 있고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일단 그 법 제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위원님, 요게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수부도 이 법, 지금 현재 법하고 관계없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6억 또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나 시의 입장에서는 이미 관계부처가 합의가 끝났고 여야가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나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저희가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뭐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역이 필요하다면 조금 일시중지나 이런 것도 가능한지는 필요한지는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또 올 한해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드리면서 저도 한두 가지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수영만 요트경기장 배치 변경사항” 이래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그림이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당초안은 저 위에 겁니다.
아, 맞죠?
예.
당초안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심의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봤던 그림하고 틀려서 이게 심의를 받은 사항이 맞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당초안대로 이렇게 했다고 얘기, 그러니까 심의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보다는 많이 유해졌다라는 걸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또 촉박하니까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 부분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이 좀 추진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엊그제 시장님하고 엑소디움아파트 주민대표 한 일곱 분이 오셔가지고 신정철 의원님하고 같이 최종 담판을 지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대체적인 분위기는 원안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것들이 지역에 부담이 없고…
예.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또 우리 시로 봐서는 가장 원활히 추진되고 하는 방향으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크루즈산업인데요. 32페이지 작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크루즈를 통해서 관광객이 왔고 또 올해는 또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시다시피 제일 큰 게 메르스 있고 나서 한 26만 명 정도 해 가지고 한 80척 정도 내외가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26척에 한 226회 정도까지 확대되면서 적어도 인원도 한 45만명 이상이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떻게 크루즈선에 와서…
업무가 이제 그렇게…
관광국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나눠져 그러니까 우리가 크루즈에 필요한 부두 기반시설 플러스 크루즈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들어온 출·입국 CIQ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육지에 닿아서 그분들이 관광을 하는 것은 문화국으로 나누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통해 가지고 개장 후에 첫 크루즈선이 입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마 입국하고 크루즈 터미널까지는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 같은데 여기 드러나는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시설보강 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파악하신 부분이 있는지?
지난번 입항한 것은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에 쉽게 말하면 비행기의 트랩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로 접안을 해서 크게 무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국제여객터미널에 붙이는 것은 출입국에 다 들어오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 전용부두에 대면 그 거리가 거의 뭐 800m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는 버스나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 크루즈는 우리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들어올 시기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마 중복이 되고 들어온다면 거기에는 아까 우리가 바로 버스가 들어가서 한다든지 기타 대안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출·입국에 따라서 일본은 사적면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또 조사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같이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
예, 법무…
정책에 따라서 그걸 지금 조율을 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이때 청와대에서도 관계자까지 다 나와서 이게 전체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불편이, 뭐하는 이런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보니까 국제여객터미널이 우리 부산의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는데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안내를 해 준다거나 잠깐의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기까지가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기 때문에 BPA하고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요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일단은 감만이라든지 그런 데 시설보완이라든지 내리는 데까지는 하여튼 그 국에서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최대한 계속 저희들도 배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계장이나 직원이 나갑니다. 전부 다 체크, 체크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엊그제 정책회의 때 문화국에서 보고를 하기로 그분들이 왔을 때 실제 그분들하고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뭐 틈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보완이…
물론 여행사에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모객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면, 안내를 하기 위한 서비스, 말이 안 통하시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많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설보완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설명을 국장님께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감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혹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책이라도 조금 마련해 놓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 좀 여쭙고 싶네요.
하여튼 제가, 저도 지금 처음에 오고 나서 감만에 배 대는 데를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가 쭉 보고 나오면서 내가 크루즈를 타고 왔다면 다시 오고 싶겠느냐…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결국, 이 표현이 조금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크루즈를 대할 때 크루즈관광객을 대할 때 관광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좀 위주다 보니까 마 제 표현이 조금 과하다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수 정도 위주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 위주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어떤 만족을 얻고 가는지 이런 데는 사실은 지금까지 초기다 보니까 못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했지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부분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요번에 문화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보완을 할 겁니다. 하는데 다소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크루즈는 제가 상해를 지난번 갔다와서 느낀 것은 중국에서 지금 오는 크루즈는 완전한 크루즈의 형태가 아닙니다. 크루즈와 여객 그 페리 요 중간 정도 형태인데 그야말로 쇼핑을 위한 형태고 2박3일, 크루즈라 그라면 들어와서 한 1주일 이상 또는 보름, 한 달, 몇 달을 세계적으로 돌면서 천천히 개별여행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오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더 한 것은 중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이 크루즈 이 과정에서 상당히 부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게 제주도는 상해든 어디서든 출발해서 오후에 출발해서 밤을 새우고 제주도 일대에 닿으면 편하게 여행을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밤에도 출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부산이나 인천으로 오게 되면 항로상에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부분 여행 일부 중국에서 여행사를, 여행사가 모객을 하고 크루즈를 빌려가 쓰는데 2박3일 빌립니다. 그 시간에 맞출라하다 보니까 가져오면 예를 들어 제주도는 시모노세키 가는 항로선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 돼요, 그런데 부산을 오기 위해서는 거리가 머니깐 빨리 와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빌려 준 선사 쪽이 빨리 안 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부산에 체류시간이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둘러보고 가는 거는 쇼핑센터 둘러보면 끝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제주도는 배를 골라잡는 입장이고 저희는 이삭줍기를 하는 입장이고 아마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또 제주도는 못 들어갑니다마는 부산에 그래도 큰 배가 자꾸 오려는 이유가 제주도 못 들어가니까 오는 겁니다. 접안을 못 하니까 이런 구조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게 지금 크루즈산업인데 그래서 요는 저희들이 모항을 육성해서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 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아마 이게 각 해양수산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관광국이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BPA라든지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어서 아마 국장님 혼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협조가 이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 크루즈가 고부가가치산업이고 부산에서 또 정책적으로 이제 좀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파악하시고 있는 문제점 잘 보완하시고 서로 소통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작년 12월 7일 자 국제신문 기사를 봤는데 부산에서는 마리나산업, 우리 여기 32페이지도 보면 여러 가지 마리나산업과 마리나항만 이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된 인력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으로나 이런 의지가 없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혹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 당시 아마 정부에…
맞습니다. 2014년도에.
사실은 저게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가 빠졌습니다, 제가 기억이 맞다면.
부산만 탈락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산만 탈락했는데 이게 우리도 조금 관심을 덜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대학에서 참여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도 전혀 업무계획에도 전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뿐만 아니라 크루즈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게 물론 저희 국에 또 탈락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누구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을 모항으로 하려는 우리 크루즈선 한 척이 자기들이 고용해야 될 인력이 600, 한 800명 내외입니다. 당초에는 이걸 외국인을 당초에 쓰려다가 시가 도와준다면 600명 정도를 부산에서 채용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에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지난 예산에 이것을 우리 그러면 정부 필요 없고 우리 예산으로…
자체…
계약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아!
그래 되어가 조금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18년 아마 그 무렵 가면 다시 선정작업이, 그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 전에는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크루즈 관련해서는 영산대학교가 상당히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산대학교! 예.
예. 몇 개 대학들과 해서 이게 좀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인력양성과 관련된 정책사업이라든지 관련 뭐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서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루즈는 했습니다만 마리나사업 전반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마리나나 이쪽이 시가 아마 집중적으로 좀 키워야 될 분야가 돼요.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될 것 같은데요.
(웃음)
조례 부분도 그렇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산시 수산행정을 시민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어 주시길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도에 업무계획서에 보면은 눌차만의 굴종묘배양장을 관광자원화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제가 그때도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전에도 이야기하면 구청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어느 정도 주변의 여건이 되었다고 보고 국비를, 예산 부분을 가지고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국비는 서로 지금 미루면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 시를 가지고 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눌차만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초기에 제안했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차로 KTX를 타고 가다 보면 중간 정도 가다 보면 벼, 논에 각종 형상화 된 그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서 저게 다리 을 지나다 보면 또는 비행기로 오다보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공간인데 또 저게 없애기에는 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또 지역 민원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하면서 같이 하자. 지금 그런 무허가로 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상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제 의지가, 제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저도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우리 부산시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선진화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관광화 함으로 해서 합법화는 안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굴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구나 이런 나름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을 하나 입안한다 하더라도 좀 뭔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관련부서와 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노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어차피 지금까지 몇 십 년을 해 왔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한시나 한정이나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또 어창수협으로 보더라도 향후에 여러 가지 한다 그러면 이걸 계통출하를 하게 된다면, 통영이나 이런 데. 상당한 플러스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께서 전폭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72쪽 보겠습니다.
해운대마린시티 해일피해 방재시설 설치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9년도에 총사업비가 655억입니다. 국·시비 5 대 5네요. 지금 현재 국·시비를 총 합쳐가지고 655억 원이 투입이 된다면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작년 이게 하게 되면 해운대구에서 자기들 기본용역을 거쳐가지고 위험재해지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지난해에는 우리가 이런 안을 만들어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위험지구조차도 국비를 좀 받고자 사실은 좀 정부에 조금 표현을 직설적으로 쓴다 그러면 어거지를 좀 많이 부렸죠. 정부 돈 내놔라. 그래서 그건 어렵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전처에서 각 재해지구를 지정을 해라. 하고나면 정부에서 전 안전, 그러니까 정부의 기관시설이나 이런 재해에 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대책들을 강구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같이 검토를 하자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위해서는 올해 한 5월까지는 뭐가 방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 저희들 시장님 요청을 해서 구에서 지금 용역을 하도록, 그리고 위험재해지구까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구 단위에서 할 것이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는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투·융자심사대상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도 안 받아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종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첫 서두에 눌차만 말씀했다시피 예산이 확보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된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전에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조금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용역이 올 상반기에 끝이나, 원칙은 부산 전 연안에 위험지도를 그리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는 먼저 달라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우리가 오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절차를 이미 못 땄기 때문에 저희들 밟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하면 연간 수거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하구와 일반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낙동강하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00t이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구, 그러니까 낙동강하구와 관련해서는.
낙동강하구 플러스 전체적인 바다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근해 해양환경정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568t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낙동강하구 쓰레기가 사천여 톤 됩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우리 부산시만 하죠? 우리 어민들이나 자체적으로 하는 건 있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낙동강하구 쓰레기는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기금을 해 가지고 기금, 옛날에는 낙동강수계 연안 시·도를 같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기금하고 국비하고 부산시가 해서 우리가 사하구와 낙동강관리본부, 강서구에 내려주면 거기서 지역주민들을 취로사업처럼 같이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은 구·군에 줘 가지고 양식어장정화사업은 일부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강서와 기장군에 주면 양식어장 자기들도 자부담을 일부 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표층쓰레기 이런 것들은 기장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 시와 군비 그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낙동강 수계도 해양의 바다든지 구·군과 우리 부산시가 일괄적으로 같이 한다는 것이고,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 없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는 없고요, 우리가 보조를 주면 양식어장에 대해서 거기는 자기들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민간이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온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상을 주는 제도는 어떻게 될지? 그것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 아마 군비가 좀 여유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작업중 인양쓰레기, 작업중에 인양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할라 그러면 저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군하고 예산만 된다면 저희가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선도 그렇고 소형선도 작업을 하다보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만 어느 정도 의지만 있다면 저희들 충분히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나 군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를 수거를 함으로써 우리 깨끗한 해양환경이 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수요가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1,724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도 자문위원회 참석을 해서 보고도 받고 또 함께 의견도 교환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사업비가 업이 됩니다, 그죠?
예.
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 당시에 조금 빠진 부분이 첫 번째는 정화시설, 해수정화시설 이 부분입니다. 감천 같은 경우는 정화시설이 필요 없었던 게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가능하다고 그래 빠져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냉동창고 용량이 한 6,000t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업인들은 상당히 좀 업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 2개 합치고, 그다음에 지반공사 기초 아마 이 분야가 생각 외로 들 것이다. 그래 본다 그러면 전체사업비의 한 15% 정도가 업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5%라면 제가 아마 그 당시 자료와는 안 맞는 것 같고, 그 당시 자료를 제가 보면 약 462억 8,100만 원이 업이 되어 가지고 26.8%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예, 예.
맞죠?
예.
지금 현재 20% 이상이 업이 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절차를 또 이행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 예타한 기준에서 20%가 업이 되면 다시 타당성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업되는 금액으로는 사실은 타당성 재검토가 없이 총사업비 조정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이게 기본계획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게 15%, 16% 정도 업이 되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더 업될 요인들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버려 20% 넘어가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플러스 지역에서 제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공동어시장 앞에 차량들이 이래 다니면 교통문제, 그래서 도로에 관한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2개 합치면 어차피 20%가 넘을 것 같으면 차제에 타당, 총사업비 조정하는데도 6개월이 걸리고 타당성 재검증을 해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타당성 재검증을 해서 이 사업비를 픽스를 해 놓고 그리고 기본 실시설계하다 업되는 건 사업비 조정으로 가자 하는 것이 마 저희들 생각인데 이 사업의 주체가 현재 저희 시가 아니고, 시는 돕고 있고 공동어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어시장이 그걸 제안을 했고 28일 날 운영위원회 결정을 하면 바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업비 증가가 260억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 그 용역결과에는 분명히 약 464억 정도 됐는데 그 차액을 확인해보고자 답변을 구했던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공동어시장 주체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모든 걸 세이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뒤에서 어차피 우리가 개입하든 안 하든 잘못되면 시가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이 건은 하여튼 그런 의사를 제가 분명히 전달을 했고 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그 5개 사에서도 자기 자본비율이 또 올라간다 말입니다.
조금 오릅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오르는 데 대해서는 그래 문제가 없고요, 다만 거기에 자부담 20% 거기에 대해서 방식이, 자기들 5개 조합이 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출을 하자,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내자 이래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5개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렵게 국비를 확보를 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부족한 예산, 충분히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송양호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시로서 해양수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답변에 아주 이게 충실하게 또 만족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잘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수영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게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최초 우리가 시작한 게 2008년입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고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이끌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대처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그렇게 행정에 대처를 해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 매사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 중에 똑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격의 행정을 자인하는 그런 말씀도 몇 번 있었거든요. 너무 자주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본래 이 관광진흥법 개정 법안이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쭉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학교 앞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3대정화구역 안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할라 하니까 학교정화. 환경정화, 위생정화위원회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요런 문제에 걸렸다 말이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하면서 실시설계변경안을 내고 이러는 과정에 이 관광진흥법 개정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말이죠. 정부 안이 되든 사실은 의원 발의가 되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동안 이 사업이 안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만 해소되면 이 법안은, 이 사업은 상당히 이게 탄력을 받는다 말이죠. 그걸 알면서 또 그리고 언론에 한번 보도된 바가 있는데 또 사실은 교문위에, 국회 교문위에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거기 상당히 포진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개정안이 부산이 제외되고 서울·경기만 될 수 있도록 여·야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때까지도 방치하고 있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에 아까 정부안에는 이런 지역에 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문위에 저희 국회의원이 세분 정도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저도 그 뒤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만 요거는 여·야, 아마 제가 여·야 수뇌부에서 결정을 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대해 그 당시에 언론이 경기·서울 쪽에 호텔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이래 이래 고생한다는 언론들이 많다보니까 야당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밤에 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교문위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그 아까 그 자리에 참석한 분 제외하고는 이 관계를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대처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또 입법에 관계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설득하고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는, 정말로 우리는 절대절명의 필요한 이 개정법안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아까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호텔의 공실률이라 합니까? 그 호텔이 차는 것, 이 수치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것은 마지막에 야당이 양보한 모양새로 해서 법은 통과시키면서 그 지역을 그 근거에 의해서 밤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은 딱 명경알 뚫어보듯이 보고 있다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이게 밝았다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저희 시장님이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가 되었었는데 하여튼 이건 전적으로 여·야협의의 산물입니다.
이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쉬움을 이야기할 때 쉽게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어떤 일을 성사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벽두에.
예, 맞습니다. 성과부분이 하여튼 그 결과는 그래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될 건데 시행령에, 이 시행령 개정 시에 이게 우리 부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기에는 어느 정도 그게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되고 나서 일단 문화관광부부터 문화체육부부터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문화부의 입장은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인데 여·야에서 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 그다음에 제가 직접 국회에 가서 지역에 야당대표님실로 가서까지 이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논란이 없느냐? 이런 이런 찬성도 없고 반대도 있다. 이렇지만 이것 지역차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다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시행령에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게 법에서는 지역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요. 시행령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만 해주면, 특히 여당 간사는 야당에서만 조금 도와준다면 다시 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만 야당은 제가 간 선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결국은 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또 해야 될 일이고 이제는 정부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이게 설사 된다 하더라도, 물론 정화위원회나 우리가 저쪽에 행정심판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는데 실제 이 법의 시행일이 3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와 관련되는 그 사업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건 3월 18일까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요트경기장에 직접적으로는 작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사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사전에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문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우리 해양수산인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아주 공격적이고 정책목표라든가 이 보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글로벌해양수도를 지향하고 또 해양특별시를 지향하는 부산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 이대로 꼭 성립이 되어서 올 업무, 이 순간에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올 연말 마무리를 하는 감사장에서 질책이 아닌 정말 칭찬이 자자한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조금 아쉽다면 이 내용상에서의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열의 넘치는 본위원회 위원님들을 참여해서 함께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언제 해도 이것 뭐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립니다만 안전한 바다, 이 보니까 세부 추진과제에 보니 여러 분야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안전한 바다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또한 본 위원이 한번 더 짚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또 보시다시피 한파도 밀려왔고 이 모두가 엘니뇨 현상이라는 기후의 변화 때문인 것 같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또한 올 여름에 태풍이 많이 잦을 거라는 예상도 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바쁘시겠지만 관리를 잘하셔서 정말 해양수산국이 어떻게 보면 부산의 중추적인 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의 전체인 국입니다. 그래서 좀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호만에 위험물 하치를 하는 바람에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해결책 갖고 나오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이후로는 그쪽에 폭약이나 위험물은 거기에 하역을 안 하는 것으로 부산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순간의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구상하고 있는지를?
용호만은 조금 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파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파제공사 이후에 부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다도 보고 지역에 또 해안을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거기에 항만청 부지가 있는데 꼭 부산시 소유로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실 것을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부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오고 간 것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예, 하여튼 그게 아마 그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지역 전체를 위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잘 되리라 큰 기대를 하면서 새해에 다시 한 번 복 많이 받으시고 첫 질의인 만큼 덕담으로 대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6년 올 한해도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추진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의 건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시설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호국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0회 임시회기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시설공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지방공기업 최우수기관 선정, 공공구매촉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수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영노 관리본부장입니다.
강진철 운영본부장입니다.
김태규 도로사업단장입니다.
박계완 시설사업단장입니다.
박태봉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선기 교량사업단장입니다.
박정응 지하도상가사업단장입니다.
최해관 공원사업단장입니다.
김상호 부산시민공원장입니다.
조일만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안현근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행진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저희 공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호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유동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보니까 2016년도 우리 포지션이 많이 지금 바뀌어 버렸네 그지예? 어데 빨리, 또 그간에 잘 아시겠지만 또 빨리 적응하셔 가지고 시설공단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동동 화물주차장은 언제 지금 인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에서 인수했습니까, 지금 절차 중입니까?
예. 지난 연말에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올 1월 달부터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는 거의 마 인수를 하고 일부는 지금 인수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안 그래도 제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부터 현장 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우리 교통국에서 요번에 또 아래 또 우리 교통국 업무보고를 한 받아, 어제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 처음부터 입지선정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지질조사부터 또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계속 지금 이래 이게 많은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완벽히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처음에 또 우리가, 면수가 처음에 면수보다 상당히 좀 몇 면이 줄어 들었습니까?
당초에 451면인데 391면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몇 면 줄어들었습니까?
60면…
예?
60면 줄었습니다.
60면 줄었다?
예.
자, 처음 예산도 처음에 한 이백 한 몇 십 억 든다 해 가지고 460억 들어버리고, 기간 공기도 늘어나버리고, 자, 면수도 줄어버리고. 지금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된 게 없는데 지금 또 아직까지 올라가는 도로도 상당히 지금 많이 이번같이 눈이 많이 온다거나 이럴 때는 거기는 아예 못 올라갑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인수를 맡았는데 지금 한 몇 가지 정도, 지금 현재까지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이걸 맡아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난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지적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하고 저희들같이 했는데 차종 간에 주차구역선을 조정을 했고예, 그다음 두 번째는 차단기 철거하고 위치조정도 해서 화물적재 대형차량 진입편의를 도모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 월주차 기준도 완화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차량등록 화물차량에서 부산 거주 시민으로 이렇게 변경도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 중앙화단도 철거해서 트레일러 회전각을 고려해가지고 주차편의를 도모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운영방식도 지정 주차면을 주차방식도 좀 개선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완벽하게 안 되었습니다. 다시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물론 조금씩 에러는 납니다, 큰 공사를 하다 보면 나는데 이 앞에서부터 우리 교통국에서부터 이것 장소지정도 잘못되었고 그 후에 또 건설본부에서 넘어가면서 이것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계속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 해놓고 보니까 지금 또 문제가 또 걸린 겁니다.
저도 운전이 상당히 베테랑이거든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70년도 초의 면허증입니다.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 지금 해놓은 건 해놓은 거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보셨지예?
저희들 지난 연말에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시설공단의 현안사업을 간부들이 현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11월 달 회의를 공영주차장 인수하기 전에 전직원이 40명이 가서 전부 둘러보고 했는데…
자, 전에 시민공원도 그랬지만 이걸 인수를 받아가지고 문제점 있는 건 저한테 전부 다 서면으로 이것 보내주십시오. 가져오셔야 됩니다. 가져오셔야 만이, 더군다나 다나 차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그렇지예?
요걸 저한테 서면 답변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게 문제가, 인수를 받았는데 어느 게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빨리 보완해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시민공원 이건 지금 어떻게, 제가 시의원 들어와서 제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이게 안 됩니다, 지금 볼 때. 시민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지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지하주차장 가는데 비가 오니까 캐노피도 설치한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문제를 여러 수십 건 또 지적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간략하게,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지적한 게 몇 개 정도가 지금 이게 완공이 되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놨다거나, 한 몇 프로 정도가 되었습니까?
그게 한 2분 안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난해 3월 달 시정질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잔디수에 물고임, 또 월류, 배수문제, 와이파이 음영지역발생, 방문자센터의 주차장출입구 우수유입문제, 야외공연장 바닥문제, 또 방문자센터 난간부 안전확보문제, 전포천 낙차봉, 맨홀 등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치한 건 크게 봐서 우리 시설공단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한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추경을 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한 것을 보면 거울연못 주변에 시민사랑채 시급한 구간에 지난해 우선 개선을 했습니다. 했고 또 위원님이 지난해 3억 원 추경에 준 것도 겨울에는 뭐 잔디 하는 건 큰 추위와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설계해서 3월 말까지는 전부 끝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 와이파이 음영지역 해소도 KT하고 SK하고 LG하고 협약을 통해서 돈 안 들고, KT하고 SK는 지금 완료를 했고 LG 무선AP는 15개는 지금 곧 3월 중에 되면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맨홀뚜껑 부식정비도 지난해 우리 시설공단 자체인력 예산으로 주철뚜껑 333개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센터 옥외계단시설 우수 방지시설도 저희들 2015년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옥외계단실 캐노피도 설치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 방문자센터 난간부 개선 요건 저희들이 편의점을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이것 뭐 사람 인건비도 그렇고 1년에 적자로 해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예산을 민영화 해가지고 공고 입찰을 하고 이 돈을 예산을 3억을 돌려가지고 이런 위험한 시설에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잔디 하는 그건 그래서 요게 위원님 3억을 추경에 주고 다 해도 앞으로…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배수로 3억, 주차장캐노피 4억 5,000 해서 7억 5,000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우물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우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물터! 우물터 집수정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죠, 그 자체가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저기 사랑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채는 완료했고예.
완료했습니까?
예.
비오면 거기 들어가 우리 전시해 놓은 데 둑처럼 막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아마 크게 그렇게 비가 안 오는 다음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자, 그다음은 저기 야외음악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치 바꿨습니까?
야외음악?
예. 공연장, 공연장!
그거는, 야외공연장 데크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 민간위탁 불용예산 3억을 돌려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자, 이쪽에 또 공연장 밑에 잔디 깔아놓은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예 그건 무용지물, 거기서 공연 못합니다. 어떻게 공연합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 잔디재생 데크를 깔아…
자, 제 시간이 주어진 게 얼마 안 되는데. 자, 포괄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나갑니다. 봄에 조금 해동되면 제가 다시 나가서 또 하나하나 가지고, 이 명품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돈을 갖다가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근 7,0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7,000억 같으면 어떤 겁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또 땅을 우리가 부산시민이 해 가지고 국회의원 앞세워 가지고 전부 우리 땅을 갖다가 또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정말 도심에 땅을 돈을 들여 놔 놓고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사장님 계실 동안 최대한도로 하나하나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명품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비 한 번 오면 또 조금 있으면 봄에 비오고 이러면 나중에 물이 넘쳐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도 못하고 안 있습니까? 도로가에 전부 물이 흘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완은 많이 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좌우지간 제가 그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이것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도다리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 행감 할 때 제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다리가 들었다가 가만있고 또 안 들리고 들었던 게 안 내려가고, 이것 지금 요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도다리가 지난 5월 28일 날 다리를 사실상 들었다 내리면서 아마 그게 감속센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달 하고 한 35일인가 그래 한번 스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그 관련되는 부속품 이런 것 전부 점검을 하고 이랬는데 뒤에 한 번 잠깐 그런, 그 뒤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보완을 해서 이제는 아마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전문기술자들 직원들 말에 의하면 고장날 일…
자꾸 시간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 안 했습니까? 비행기도 엔진이 2개인데 1개가 고장 날 때는 보조엔진이 또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 그걸 갖다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중에 1개 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가지고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1개 보조를 갖다가 옆에 갖다놔 놓고 1개가 문제 걸렸을 때는 이게 바로 연결되어 가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사장님 자꾸 고개만 끄덕하지 마시고.
아이, 그래…
예산을 빨리 해 가지고 달라 그라이소. 해가지고 꼭 만들어가지고 그래하도록 그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이사장께서 오늘 업무보고에 쭉 이래 봤는데 이 업무보고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그대로 이게 안 있습니까, 보고된 대로 뭔가 에러 없이 잘 정말…
보고된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꼭 되도록 해가지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또 위원들한테 이렇게 한다 해 놨는데 와 이리 되었노 지적을 안 당하도록 그리하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올해 사장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공한수 위원장 이희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호국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2016년도 그러니까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우리 직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올해 대략.
정년퇴임하고 해서 52명입니다.
52명예?
예.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 3년을 대충 이래 보고 임금피크제로 관련된 절감되는 예산은 한 얼마나 됩니까? 대략요.
올해 금년도에 8,700만 원이고예. 2017년도에 1억 4,500만 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늘어난다?
예. 5년 합하면 2020년까지 약 한 10억, 9억 4,900만 원 정도…
그럼 우리가 임금피크제라 하면 우리가 어떤 고용을 또 보장을 해 주고 그렇죠? 신규를 채용하고 하는 것이라고 이래 봐지는데 그런 방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신규채용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계획에는 아마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올해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만 32명을 신규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아마 임금피크제 예산으로 여유수가 된 게 32명 안에 5명 정도가 추가로 되어서…
아! 그럼 32명 중에 여기에 절감된…
임금피크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예.
그러면 27명을 모집할 건데 5명 정도 더 추가했다.
아! 5명 더 추가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우리 고용조건이라든지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내부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저희들 노조하고 사전에 조금 그런 것도 서로 조금 불리한 것도 서로 합의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있죠?
저희 공단은 없고 9월 30일 날, 전국에 공사·공단이 많습니다만 9월 30일 날 노·사합의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 보장에 보면 이미 그러니까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여기 보면은 58세 5% 또 뭐 10%, 60세에 15% 이렇게 이제 그 임금을 감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감액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결국은 예산이 그렇게 절감이 되겠죠? 될 건데 또 임기를 또 연장하면 도리어 예산이 초과가 된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60세에서 연장이 더 늘어나는, 60세로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58세, 정년이 58세도 있을 거고 60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기업은 58세로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종전에60세로 연장을 다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58세 있다가 나간 직원들한테 3년을 연장해 주면서 이래 5%, 10% 이래 해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연장을 60%까지 해 놨는데 가만있어도 안 까질 건데 58세에 5%, 10% 까고 그런 우리 직원들의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그래서 방금 그걸 물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8세로 정년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분은 니 그러면 한 2∼3년, 한 3년 더 일할래? 하면 돈이 적더라도 내 뭐하겠노. 그래, 좋다. 할 건데, 그런데 이미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다 말이죠. 여기다가 임금을 갖다가 5%, 10%, 뭐 15% 전체가 30% 되겠는데 이걸 그래 인건비를 감액을 시켜버리면 어느 직원이 좋아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하고 노조하고 협상도 많이 하고. 특히 저희들은 조금 인원이 크게 많이 없고 그렇지만 특히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워낙 많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게 시일이 많이 걸려가지고 거의 지난 연말까지 해 가지고 그래 애로를 많이 겪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이 또 이렇게 좀 양보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청·장년들한테 또 이렇게 취업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해서 좀 많이 양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사장님 답변에 보니까 신규채용을 32사람을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인건비 절약된 거기서 채용인원을 갖다가 5명을 더 했다라고 아까 답변을 그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보면 다행인데, 어떻게 임금피크제 이걸 갖다가 이래 자료를 생각을 해 보면 도저히 이건 도리어, 이 신규가 아니라 도리어 일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그런 관계가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신규 이건 또 채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 이제 우리 이사장님 신규채용이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어쨌든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노·사 합의하에 지금 이래 진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잘 추진이 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잘 좀 조리 있게 그래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우리 공단, 시설공단의 예산규모에 보면 세입이 약 그러니까 1,1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들어온 세입을 갖다가 한참에 어디 급하게 당장 이렇게 쓰고 하지는 않을 텐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자율이 보니까 1.67%, 1.84% 해서 연 5,000만 원 정도 수익을 이자수익을 올리겠다라고 지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 전체 우리 세입예산 1,100억 대비해서 볼 때 너무 이자가 약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한번 답변을 한번 주시죠.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1년에 한 1,100억이 되는데 이 돈이 시에서 사업분야가 많다 아닙니까, 그지예? 한꺼번에 돈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 분기별로 내려오고 이러는데 요 늘리는 건 뭐냐 하니까 지난해는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특별회계하고 여러 기관을 2개로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은행을 완전히 경쟁을 붙여가지고, 지금 사실 요즘 은행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금고로 하면서 보통 은행에 이자가 1.67% 되는데 저희들이 서로 경쟁을 붙이고 이래가지고 좀 불어가 1.84%로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쓰고 남은 그 돈이 은행에 넣어있는 1년 내 돈이 그 돈 이자수익이 1년에 약 5,000만 원 이상 더, 평소에 그냥 2개 은행에 놔놨을 때보다는 한 5,000만 원 수입이 더 올라온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부산시는 금고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이 금고가 정해지지 않다라고 내가 그래 지금 이해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답변에 보면은 그럼 올해 금고는 정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간이 끝나가지고, 완료가…
끝나가지고?
예. 부산은행하고 농협에 지난해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그래 여러, 몇 개 은행을 경쟁 붙여가지고 부산은행에서,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 공단에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또 있는, 그래 여러 가지를 점수를 매겼는데 저희들 부산은행에서 이자율도 높고 또 저희들 핸드볼선수단들 노후버스, 차량이 지금 10년이 되어가지고 그게 서울로 전국을 다니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버스도 1대 사주고 또 시민공원 안에 있는 짐 실어 나르는 트럭도 기증하기도 하고 또 시설공단에 우리 선수들 핸드볼선수들이 만약에 선수 하면 거기서 유니폼 이런 데다 넣고 이래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조건도, 그러니까 이자율도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이득도 보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연히 이래 보니까 아마 출자·출연기관인가 싶은데, 지방에 어떤 기관에서 뭘 했는고 하니까 금리제안을 합니다, 인터넷에다가. 입찰을 시킨다는 것이거든. 내가 그러니까 돈이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 10억이 내가 한 6개월 정도는 내가 당신에게 빌려줄 수가 있는데 이자 얼마 줄래? 이래 제안을 합니다. 입찰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 자료를 지금 휴대폰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은행이 우리가 금고 같으면 지정이 되었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잘 좀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지금 보다도 더 많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사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1,100억 정도 우리가 세입이 있는데 이 돈이 또 이사장님께서도 분기별로 돈이 그때그때 물론 안 들어오겠지만 또 돈이 들어와도 이 돈을 그때그때 쓰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이걸 잘 좀 이용을 잘하면 지금보다는 더 이자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호국 이사장님 올 한 해도 또 시설공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에는 2개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시설공단에 지금 현안이 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도 주시기도 하셨지만 자갈치시장 문제에 대해서…
해수인입…
예. 해수인입시설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공단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지만 현안사항은 내년, 올해 신규로 들어온 그 2건만 했는데 당초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자갈치 해수인입 이것하고 그다음에 대현지하도상가, 그 지금 데모한 지가 아마…
저희한테도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회동수원지…
공영차고지…
차고지, 3개를 같이 넣을라 했는데 저희들이 이건 또 넣고 설명을 하고 이래할라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요 인입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2014년도 1월 17일 날 발령 받아 오니까 이 자갈치 해수인입시설이 2012년, 2013년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바닷가에 생선 취급하는 그게 거의 바닷물을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쓰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함으로 인해가지고 해수공급 취수관이나 배수관에 종패라 하나 조개 같은 이런 게 막 붙어가지고 수시로 이것도 청소도 해야 되고 거의 종패 뭐 이게 돈이 우리가 자갈치시장 취수관 정비하는 데 연 12회를 하고 종패 제거하는데 연, 이래가지고 1년에 거의 유지비가 4,000만 원씩 들고 또 태풍이라든지 적조라든지 또 오·폐수가 들리면 또 거기 물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전한 물을 끌고 올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특허업체에다가 해서 바다 땅속에다가 자갈층이나 모래층을 해서 거기다가 물을 땡기면 이 종패도 없어지고 물도 깨끗한 물을 할 걸로 이래 계획을 해서 제가 발령 받아 오기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예산이 이월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저는 됐다, 이 제도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는 마 이것 하면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로 물 깨끗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밀어, 엄청나게 밀어붙였는데도 그런데 2014년, 15년 지난 연말에 이걸 부산시내에 이런 횟집 하는 이것도 보급도 하고 전국에다 해가지고 이래 할라 했는데…
야심차게 하셨는데…
예. 정말로 했는데 연말 되니까, 처음에 물도 여기에 2만t을 설계를 했는데 작년 8월 30일 날 딱 하루 시험해 보니까 한 3만t이 올라오고 또 11월 20일 날 2만 8,000t이, 또 작년 12월 2일 날은 4만t까지도 올라와가지고 그 자갈치시장 말고 옆에 신동아시장, 다른 데도 솔직히 갈라줄라고 이 정도로 이래 하고 있었는데 연말 돼서 정말로 어떤, 공법의 어떤 문제인가 모르지만 관에 땅속에 있고 하니까 거기 물이 지금 한 1만t 이렇게 안 와가지고 그래 지금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또 자갈치에도 이래가지고 지금 전문가들도 여러 분들이 붙어가지고 과연 그게 왜 그래 되었는지,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건지 이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자갈치시장에 물 옛날 쓰는 건 그 관에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옛날에 철거를 해버린 건 아니고…
원래 이게 새로 되면 기존시설은 철거를 하겠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100% 되면 철거를 할라 했는데 이건 아직 100% 안 되었기 때문에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어떻게 되든지 저희들이 30억 예산을 들여서, 우리 예산이 24억, 자갈치 회원들 6억 해서 30억인데 이게 그대로 되어가 잘되어 가지고 위생적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물 수량이 적고 이래가지고 지금 전부 전문가들도 전국에 있는 하여간 지금 그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당초 계획대로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의뢰를 주신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부터 당초에 자갈치 상인들 시장님이 보고도, 시장님이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보셨고 시 감사실에서도 이 원인이 뭔지 싶어서, 언론보도에 저희들이 신문에 크게 났잖아예?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 조합 측에서도 이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로, 공유수면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지금 이 해결책을 빨리 마련을 해 주셔야지 이사장님이 조기에 이렇게 야심차게 하신 계획이 달성이 될 텐데, 그래 지금 어떻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뢰를 한 상탭니까? 원인을 모르는 상태여서 그런 과정이에요, 아니면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업체고 또 그래서 100% 된다고 했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시 감사실에서도 그걸 현장도 확인하고 저희들도…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을 갔었습니다, 이사장님. 기억하시잖아요?
자갈치상인회에서…
저희도 지금 그때 10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장을 갔었었습니다.
시장님한테 신년인사회에 자갈치시장연합회에서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아마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이래 이랬는데 물이 이렇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하니 시장님 “거기 무슨 일이 있노?” 해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바로 그날이 1월 5일인가 그렇는데…
11일입니다.
월요일, 다음 월요일날 현장에 나가서 전부 물탱크까지 다 둘러보고, 물 속에는 못 들어가지만 밖에 둘러보고 빨리, 저하고 자갈치연합회장하고 빨리 이걸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하라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걸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 긴급하게 또 필요하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참 서로 의회도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대책을 빨리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이사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 말에 추모공원에서도 여러 가지 옹벽이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요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건 결론적으로 위원님, 옹벽이 이래 붕괴된다든지 안전에 위험요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진단을 받아보셨어요?
예. 부산대 우리 요 토목전공하는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부산대 우리 임 모 교수님은 토질하고 기초 분야에 대해서 1월 4일 날 결론이 나왔는데 하여튼 위험성은 없다.
1월 4일 날 결론이 났네요?
예.
위험하지는 않다, 옹벽이 뭐 붕괴될만한 위험이 있지는 않다.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옹벽을 이렇게 마무리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
안에는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밖에 플라스틱 그 부분에…
그러니까 옹벽 안에 토압이나…
예.
이런 부분은 아무 걱정이 없다…
밖에…
겉으로 배불림이 나타나긴 했으나…
거기다가 우리 풀을, 풀 같은 거 심어가지고 보기 좋게 할라 해놨는데 그게 아마 조금 저희들이…
접착이 제대로 안 됐든지 뭐 시공이 조금 불량했던 부분이 있었겠네요, 그죠?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관상 어떻게 해결을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거기 플라스틱 틈 사이에 풀이 제대로 안 자라고 하니까 보기가 흉하고 이래 플라스틱 좀 튀어 나와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안전 안에 있는 뼈대는 각 관계없고 밖에 있는 거는 조금 갈고 완벽하게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
옹벽표면이 플라스틱 박스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열화현상이라고 해가 토사 세굴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흙도 채우고 적재함하고 고정핀으로 붙여가지고 하여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데 보기 흉하고 하는 그 부분도 완벽하게…
일단 이건 제가 볼 때는 시공불량이었는데 일단 원인이 나왔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보수·보강사업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또 추모공원이 외관상으로도 좀 아름답게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그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영 수익 창출에서 세 번째 보면 영락공원 커피전문점 운영방법 개선에 따른 수익을 창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억 5,100만 원, 그죠?
예.
이걸 월 산출하면 4억 5,000,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어떻게 운영방법을 개선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당초에 요 커피 파는 데가 식당 안쪽에 있었는데 요것을 안쪽 구석에 있었던 것을 밖 입구 쪽으로 잘 이렇게 방문객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그쪽으로 옮겼다고…
이용자가 찾기 쉽고 편리한 데로 위치를 변경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제가…
그러고 장소도 옮겼고 운영시간도 좀 이렇게 전에는 8시를 이래했는 거 좀 땡겨 가지고 옮겨 온 것도 7시…
이사장님,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영락공원은 이용자 편의 위주가 되어야 되지 수익을 창출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5억 5,1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월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용자에게 얼마만, 그만큼 불편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커피 한 잔에 얼마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판기식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밖에 우리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거하고 같이 이래 딱 양질의 그런…
일반 커피숍의 같은 형태로군요?
밖에서 저희들을 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니까 밖에서 2,800원 정도…
자, 이사장님 물론…
4,000원…
우리 공단을 위해서 수익도 창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락공원은 우리 부산시가 운영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유일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 위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어떤 게, 업무보고서 보면 이용객 위주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과는 아주 상충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커피요금을 많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좀 더 이용자의 위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는 위원님, 그게 뭐 우리 자판기 이래 탁 넣으면 뭐 800원, 1,000원짜리 그런 건데 이게 2,500원은 우리 가격결정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참 1,000원이나 이래하면 좋지만 밖에서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중에는 한 최하 2,800원 내지 비싼 데는 4,500원까지 그래 받아서 가격을 거의 반 수준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요 앞에 우리 시청 앞에, 의회 앞에 가면 롯데리아 같은 데 1,500원짜리도 있습니다. 충분히 재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를 별도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핸드볼팀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예?
핸드볼팀 운영에 관해서.
예. 말씀…
혹시 그 이후에 변화된 운영의 방법이 있다든지 금년에 어떤 개선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아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신 중에 제일로 큰 게 제가 아마 선수를 스카우트 해 오는데 그게 뭐 코치하고 몇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 오느냐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우리가 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해서 그래 같이 이렇게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아마 주내용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선수선발위원회를 총 5명 정도를 이래 구성을 해 가지고 자기 코치나 이래 감독이 이래 누가 전국에 나오는 이런 것 좀 뭔가 이래 좀 객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더 깊게 안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통공사의 축구부하고 시설공단의 핸드볼팀만 제가 짚어봤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산시 산하의 스포츠 운영팀에 관한 제도개선사항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15쪽을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그 계속 영락공원과 관련된 거네요.
예.
“영락공원 유족 장례비용 산출 프로그램 구축” 해 놓았습니다. 요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전에는 뭐 그냥 우리 유족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직접 와가지고 대면상담 해야 뭐는 얼마얼마 이래 되던 것을 저희들 영락공원 홈페이지에다가 바로 띄워서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장사비용을 현금만 받습니까, 카드도 받습니까?
카드도 다 받습니다.
카드도 받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핸드폰이든 스마트폰이든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23쪽을 보겠습니다. 맨 하발치에 사회적 약자배려 및 시민건강 증진의 한마음스포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행정구역상으로 해운대구 좌동, 좌4동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좌동에 있어도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의 위치를. 그런데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이용률 확대를 통한 장애인 전문생활체육시설 공공성 강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죠? 장애인 이용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수영이라든지 헬스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프로는 장애인들 성인농구, 플로우볼 그다음에 주말 체육교실 이런 걸 추가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개요에 대해서, 시설개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예. 부지가 한 1만 390㎡되고 건물면적이 한 7,7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는 주차장하고 주차장벽 4면, 장애인용이 27면이 있고 그다음 방재센터 있고 지상 1층에는 수영장, 안내데스크, 관리사무실, 휠체어무상수리센터, 정보자료실 그다음 지상 2층에는 건강증진실, 실내골프연습장, 고객휴게실, 3층에는 농구대, 탁구대 그다음 부산장애인체육회, 탁구교실, 4층에는 조깅트랙, 공조시설, 문화교실 이래 있고 그 당초에 건립비가 구십, 한 100억 들었는데 국비 10억이고 시비가 한 60억이고 아시안게임잉여금이 한 30억 들여서 그래 지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수입이 한 12억 8,000만 원 정도 됐고예. 지출이 22억 3,500 되어서 아마 수지율이 육십, 한 60% 정도 이래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 이용고객들은 해운대 분들입니까?
하여튼 뭐 위치가 또 장애인들한테, 해운대분이 거의 마 90% 이상입니다.
이거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일반…
아닙니다.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하고 장애인도 이용을 하는 것이죠?
비율이 지난해 8만, 한 9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예. 비장애인이 한 5만 6,000명, 장애인이 한 3만 4,000명 해서 장애인이 한 34% 정도 돼있는데 아마 일반 뭐 제가 모르겠지만 사설 그런 장애인은 한 20%, 뭐 이십 몇 프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장애인이 이용 많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 시내에 공공체육센터라든지 공공체육시설물에 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마음스포츠센터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솔직히…
그래서 우리 부산 시내에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이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는 이용료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상인과 장애인과의 이용료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약 한 50% 정도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를 조금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강화시켜 주시고 프로그램도 무작정 그 스포츠센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것이 많은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 안에 이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기 이게 해운대 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아마 제2장애인스포츠센터를 아마 을숙도에 하나 지금 짓는 걸로 그래서 지금 서부산권에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석을 비울 수 없어서 제가 이 위원장 석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박호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영락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락공원에 장례식장 예약이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의 모든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빈소가 11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지난해에…
(담당직원과 대화 중)
거의 20년 되어 가지고 전부 올 수리는 다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할 때 우리도 민간인들처럼 그걸 평수를 50평, 10평 좀 크게 할라다가 우리가 뭐 그게 우리가 공공도 이런 서민들이 하는 데라서 그대로 늘리지도 않고 그대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때 제일 뭐 이렇게 계절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넘치는 것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은 요기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산·경남·울산을 전에 화장장 이거 이용하는 거를 전엔 양산만 이렇게 조금 이랬는데 부산·울산·경남은 같이 했거든예. 그래서 그래하다 보니 우리 부산시민들이 오히려 불이익 받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 부산시민들은 4일 전에 예약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타 지역은 하루 전에 하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부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금 그런 게 나아졌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영락공원 빈소라든지 화장하는 이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걸 챙겨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물론 문화, 장사문화를 선도하고 보니까 조문객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도 지향하고 하시고 또한 이용객 위주의 시설 개선 등등 아주 이 일로 인해서 표창도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참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건 시민이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서 11개소 장례식장이 모자란다면 더 확충을 한다든지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한 양산, 울산 다 훌륭하고 그분들도 예우를 해야 합니다만 부산시민이 최우선해야 합니다. 최우선해서 이렇게 시설 좋은 곳에 전에는 기피시설이었거든요, 이거 서로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가꾸고 이사장님이 또한 직원들이 열심히 운용 잘 하신 덕분에 여기를 가고자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용률을 이용을 하기가 예약이 어렵다면 그것 또한 모순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서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보면 민간위탁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운영업무 같은 거는 아주 편리하겠죠, 그죠? 또한 경비도 절감이 되는 걸로 압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또한 부산시민에게는 불편을 끼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잘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해서 조금 기술성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거라든지 그래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단순하게 청소 정도를 한다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선별해서 그래 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서 더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왕 민간업체에 위탁을 할 바에야 부산을, 부산지역업체에다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으로써 부산 경제와 또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 선정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통해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시설공단에서 아직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서면내용에 의해서 제가 올해 말 감사 시에 대조해서 우리 공단에 잘잘못을 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있는 동명오거리 고가지하차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리위탁계약 체결이 되었죠? 14년 8월에, 그죠?
예.
그럼 이게 인수팀이 구성이 됐는데 대략 6월이니까 대략 언제쯤 이게 인수가 될 것 같습니까?
1월 달에 저희들이 TF 인수반을 구성을 했는데 동명, 3월 달까지, 3월 달에 이게 아마 준공이 6월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3월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준공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잘 하시고요. 이 추진과정을 저에게도 한번씩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호국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산업과장 송광행
항만물류과장 노재옥
해양경제특별구역추진단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남항관리사업소장 이상진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덕한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
○ 기타참석자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박호국
경영본부장 김영수
관리본부장 정영노
운영본부장 강진철
경영지원실장 박태봉
도로사업단장 김태규
교량사업단장 김선기
시설사업단장 박계완
지하도상가사업단장 박정응
공원사업단장 최해관
부산시민공원장 김상호
영락공원사업단장 조일만
시민회관장 안현근
감사실장 구행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0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9
2 7 대 제 25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8
3 7 대 제 250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8
4 7 대 제 25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7
5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7
6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7
7 7 대 제 25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6
8 7 대 제 25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8
9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1-28
10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7
11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6
12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6
13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5
14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2-02
15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1-27
16 7 대 제 25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7
17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5
18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5
19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2
20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2
21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1-26
22 7 대 제 25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6
23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2
24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1
25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1
26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1
27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1-20
28 7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1-20
29 7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