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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있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이 가득한 2016년 한 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의회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기관 및 부서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아시아드CC를 현장 확인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복지개발원 그리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장 초의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산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복지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셨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복지개발원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신정 복지사업부장입니다.
박주홍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업무추진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복지개발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박정분 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의수 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개발원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한층 더 일취월장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라서 특별하게 크게 질의할 건 없지만 간단한 거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여러 번 지난 작년부터 업무보고 시 때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평가 이 부분은 2014년도 거를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만족도가 그렇게, 결과물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014년 거를 본 위원이 받아서 쭉 살펴봤었습니다. 혹시 2015년도도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만족도평가 하는 게.
예, 당연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예.
2016년도 올해도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평가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실시 주기가 그럼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매년, 조례상으로…
저희가 조례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 제정이 되어서 매년 고객만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2007년 이후는 매년 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53개소, 노인복지관이 19개소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14개소인데 원장님께서는 실태 조사만 하셔 가지고 책자로 발간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혹시 가장 열악한 곳이 어딘지 좀 이렇게 알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서비스이용기관들 중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비교하는 자료는 보고서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다소 그런 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다소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용자의 특성도 있고 현재 서비스기관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제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53개소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 게 2014년도 것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이 93% 만족도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91.7%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90%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체 평균을 내면 92.2% 되어 있는데 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여전히 장애인복지관이 만족도가 좀 낮다. 그런데 좀 보면 다 사회복지관, 복지관들 비중들을 보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장애인들이 활용도가 가장 높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방문을 할 때마다 장애인복지관에 계시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아마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중에서 조금 만족도가 낮다고 표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딴면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이 가장 만족도가 낮다는 말은 아직 개선할 게 많다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몇 년째 계속 장애인복지관이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원장님 실태만족도조사에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특별히 우리 이종진 위원님께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관심을 갖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제 이후에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이런 세 서비스 이용기관의 유형별 차이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2차적인 저희가 좀 추가분석을 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협회와 또 장애인복지과에 저희가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요소와 또 장애인복지 분야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가장 격차가 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 여건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일단 제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 더 하십시오.
원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 때도 업무보고 시 때도 부탁을 드렸었고 답변서로도 여러 번 받고 그랬는데 우리 부산시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보면 유형별로 여러 가지로 보면 한 8개, 9개 이 정도로 굉장히 분산이 많이 돼있고 그런데 2015년도 작년의 업무보고서에 보면 좋은, 그러니까 부산시 마을만들기죠? 주로 따지면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아마 수행했던 게 행복만들기…
예, 행복마을…
사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거를 아마 수행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다른 과별로 다른 부서별로 쭉 보면 여덟, 2개 유형에 전체로 복합형, 또 복지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8개 사업이 쭉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아,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이죠?
예, 저희 복지개발원과 관련된 거는 사업계획이고…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답변서를 쭉 살펴보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하고 좋은마을 네트워크 사업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이렇게 뭐 구분할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8가지 유형사업이 있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 또 행복만들기사업, 커뮤니티 뉴딜 사업 또 그 밑에 보면 또 쭉 있고 좋은마을 사업, 건강한생활터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해가지고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지금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좋은마을만들기 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이 계속 돼 오다가 한 3년 정도 주기로 아마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이제 그쪽에서 자활을 하라든지 아니면 자생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복지관 내에 취약계층들에 대한 그런 지원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계신데 이 행복마을만들기나 여러 가지 좋은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중복, 쉽게 말해서 특화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조금 이렇게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쭉 보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마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좀 이렇게 죽고 나면 다시 만들고 죽고 나면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지원사업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좋은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을 올해 2015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쭉 이제 성과보고나 이런 부분이 쭉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더 이상, 끝난 겁니까 과제수행이?
예. 소지역단위의 이런 공동체 형성사업에서는 이제 제가 원장이 되기 전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영역이고 또 제가 복지개발원이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실무부서, 실·국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수간 이제 사업간의 네트워크나 서로 협력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느끼는 바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먼저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부터 드린다면 좋은마을사업은 작년에 명칭을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으로 일단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행복마을과는 다르게 사회복지관에 사업과 이제 뭐 그 사업이 하나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관이 이제 소지역단위의 지역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인프라를 활용하고 인력을 활용을 하되 주민공동체를 형성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중요한 차별이 있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도 마을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들어는 가 있습니다만 전체예산의 내용을 분석해 보게 되면 대체로 행복마을도 그렇고 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영국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개 이상의 공동체를 지원해 주는, 소지역 단위를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고 일본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이상 동안 크게 보면 4개의 유형의 소위 그 재생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바람은 이 취약지역에 공동체를 재생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관심인데 크게 보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돌봄을 포함한 복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의외로 좋은마을사업이라든지 작년에 저희가 수행했던, 시의 의뢰로 수행했던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소지역 재생 예산에 한 2, 3%도 안되는 아주 소액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유사 중복으로 이렇게 통합되기보다는 좋은 형태로 주민들에게 돌봄을 포함한 복지형태로써 좀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아마 원장님께서도 방금 답변에서도 포함된 부분이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가 좀 구성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다면 2, 3년 주기로 지원이 됐다가 그 이후로는 자생이라든지 아니면 좋은마을만들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행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은 보면 그 자생하기가 좀 어려운 또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리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7페이지에 보시면 업무보고서,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협력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다가 조금 한 가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그런 공동체대표들을 좀 이래 유기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이제 협력체를 구성한다면 아마 거기서 모자란 부분, 쉽게 말해서 1대 1로, 계속 뭐 좋은마을만들기나 1대 1로 이렇게 접촉하기보다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또 시에서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복지개발원이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첫 업무보고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새해인사 드립니다. 우리 부산복지개발원 초의수 원장님 및 우리 간부진들, 직원가족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35페이지, 50세대 지원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그 시에서 이렇게 의뢰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이런 의뢰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베이비부머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용역 결과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조사뿐만 아니라 시와 아주 밀접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시에 실행이 가능한 계획내용을 중심으로써 이미 수립한 바가 있고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50+프라임센터라고 해서 일종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거기에 제1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이제 거의 협의가 되고 해서 이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내용에 반영, 우선순위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자원, 지원서비스 플랫폼 사례분석인데 우리 그 세대의 욕구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이전에 한 5년 전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이 베이비부머에 대한 욕구조사를 수행한 바가 있고 그 외에는 부산지역 단위에서 수행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세대가 지금 산업의 중심일뿐만 아니라 불과 이제 4년이 지나면 이 55년생이 65세 노인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지금의 연구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욕구 중심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55년생부터 62년생까지 지금 이제…
63년생.
아, 63년생까지 이제 지금, 지금 이게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 5년 전부터 뭐 이렇게 연구를 욕구파악도 하셨고 연구를 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다시 또 구축 방안 해가지고 추진 방안,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2차 통계분석, 기초분석을 그렇게 하신다 되어있고 또 국내외 50,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중앙부처, 서울시, 대전시 등의 사례분석. 이렇게 또 나와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는 8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앞에 했던 부분하고 또 재탕, 재탕하는 어떤 그런 사례는 아닌가,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또 이 부분을 뭐 실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또 퇴직 이후에 취업 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어떤 제2의 인생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저희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연구, 복지개발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영역에서는 베이비부머 문제들에 대한 연구성과…
아니, 제 말은 아까 원장님께서 5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한 사례가 있다고…
베이비부머에 대한 욕구조사만 했습니다.
욕구조사.
예. 욕구조사를 한 것이지…
그 욕구조사를 했으면 지금 욕구를, 50+세대 욕구 파악을 했으면 지금 이제 지원서비스에 대한 플랫폼 구축방안을 이제야 이렇게 제시를 하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해야 될 영역들은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우리가 복지개발원이나 사회복지국에서 왜 이제야 이런 연구를 하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방향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 및 욕구파악을 위한 조사실시를 했거든요. 앞에 또 했던 부분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 50+세대에 대한 연구와 중앙보건복지부 차원이나 부산시 차원에서 거의 이 대상에 대한 서비스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각처에서는 욕구파악을 위한 조사는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서울시 복지건강실에서 다시 이제 약 2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50+세대에 대한 욕구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어떤 것들을 활용할 건가를 민간에다가 연구의뢰를 해서 작년에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억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2억 가까운 돈입니다.
의뢰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와있는데 이거 지금 800만 원 들여가지고 부산시에서 이거 연구해 본들 어떤 방향을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까지 지금 제시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
아니, 제가 원장님.
제가 이…
제가 주 요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개발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런 논문식으로 이렇게 내는 어떤 그런 형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연구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실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제시했을 적에 아,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꿈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이거는 그냥, 그냥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에 대해서 다시 또 할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시가 50+프라임센터를 작년 연구결과에 제안을 했고 또 이것이 이제 굉장히 타 시·도에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같은 형태로써 조례도 만들고 지원 조례들이 그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천시 같이 작은 시, 군·구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지금 부산시 사회복지국에서는 50+프라임센터를 올해 추경이라도 가능한 한 반영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돈이 수반이 되는, 비용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잘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 기능과 서비스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초연구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800만 원,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제가 두고볼 겁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뭐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적에 다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지만 실질적 어떤 그런 이 예산 8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큰 작품이 나오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실제 우리 가려워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이 세대들을 위해서 의논, 좀 더 깊이 있게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나중 결과를 연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간이 9개월인데 9개월 이후에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님 업무보고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우리 가족, 복지개발원의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현재 가장 관심이 많고 시의적절한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그 발달장애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이렇게 퇴소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에 그 상근하는 우리 인력,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장애급수의, 입소자의 장애급수의 유형과 전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과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이 이제 부산같은 경우에는 한 53개소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에 대한 유형만 해도 15개고 또 거기에 장애의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사회의 시설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담당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도 많이 좀 부족해서 시 사회복지국에서 아마 올해 이런 데 대한 좀 전향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체적 실태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다양한 장애유형이라든지 또 장애 정도별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좀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뇌성마비장애인 실태조사 연구과제를 실행하시겠다 했는데 우리 장애유형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또 필요하고 꼭 또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뇌성마비 장애유형에 대한 대상분류가 나와 있습니까? 장애등록 대상자를 하시는 겁니까? 유형등록된 장애인구에 대한 겁니까? 뇌성마비장애인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아주 소아기 때, 유아기 때부터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이렇게 관심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뇌병변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서 뇌졸중으로 인한 어떤 뇌병변장애로 이르게 되는 경우가 한 90%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는 한 11% 정도가 이제 전체 뇌병변 부분에, 그것도 이제 제가 대략 우리 담당연구자하고 이제 저희가 준비를, 연구과제를 준비를 하면서 파악한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올해 연구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계와 또 부산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뇌성마비는 뇌병변 안으로만 이렇게 분류되기에는 너무나 이들이 주로 이제 장애아동들도 많고 성인, 뇌성마비장애인들의 어떤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좀 대책마련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실태조사부터 저희가 하고 이 실태조사 안에는 당연히 뇌성마비 아동의 부모라든지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행연구가 일단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피하고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을 하실 건데 그 사업내용 중에서 이용시설 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신규설치 신청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장애유형복지관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관 부분인데 그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농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지금 뭐 농인에 대한 부분을 관련 단체에서 하는 그 복지사업으로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야될 것인지 프로그램 하나를 하더라도 청각장애인, 농인장애인 같은 경우 이렇게 수화통역이나 해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각장애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저는 뭐 장애의 다양한 유형별 이제 대처가 필요한데 그러나 이제 유형만 해도 한 15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중으로 보게 되면 또 15개 유형별로 상당히 위원님 잘 아시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신규 이런 장애인복지관에 신설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장애인단체와 그런 입장들도 있어서 그건 아마 시에서 좀 아무래도 신설 문제에 대한 방향을 잡는데 저희가 좀 협력을 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제들이 아주 막중합니다. 연구진들께서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저도 또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업무보고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복지개발원에 대한 연구업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종종 또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내용이 다 담겨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위탁갱신 심사에 대한 이런 제도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법인의 공신력이나 사업수행 능력 또 재정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는데 이런 심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담겨있는 49페이지에 지역,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위탁업체 선정에 어떤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올해는 어떠한 제도 내지는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심사를 할 때 어떠어떠한 사항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들이 있으면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신규에 대한 위탁이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재위탁에 대한 그런 심사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복지개발원에서 이런 위탁과 관련된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가 이런 기관에 이제 시 위탁시설에 대해서 위탁심사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저희가 위원을 선정한다든지 또 복지개발원에서 마련된 위탁심사 기준을 통해서 잘 위탁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듯이 위탁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이제 위탁심사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을 할 때 민간의 욕구라든지 또 시의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위탁시설의 시 위탁의 비중은 극히 드물고 부산에 한 600개 정도 복지국에서 관장하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위탁에 대한 기준심사,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 원장님 답변, 말씀 중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누차 강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구·군에, 시, 구·군에 작년에도 그런 안이 좀 내려, 기초단체로 내려간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매년 이제 이게 다 확인을 저희의 기준에 따라서 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이제 좀 제대로 되는지 저희가 이제 좀 점검은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민간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것이니까 좀 개선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군에 시달된 공문, 저한테 사본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심사 기준표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 자료로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 시공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공정성 확보와 법적요건 충족 요구를 하는 그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조달청 공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의 어떤 시정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리를 한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요구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위탁받은 거니까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담겨있습니다마는 장애유형이라든지 장애 정도 또 생활환경에 대한 이런 전체 어떤 전수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걸…
장애인욕구조사를 저희가 매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가구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주거는 그중에 한 영역이라서 저희가 그런 전수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지금 2억이다 말이죠?
예, 예.
이 2억의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많은, 수많은 저소득장애인을 아우른다는 거는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규모가 작다, 사업규모의 전체적인 걸 볼 때 전수조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올해 전수조사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부산복지원개발원 안에 건축이라든지 주거에 아주 관심을 가진 전문연구자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복지개발원의 주거복지 영역에서도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주거편의 그것도 저소득층에 40가구 정도 매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노인이나 또 한부모가구라든지 다양한 또 노인, 저소득노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특성별 대응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해당 국의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구·군을 통해서 전수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본 사업에 대해서 확장이라 할까요? 사업을 좀, 너무 2억 가지고 생색만 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신다면 아마 많은 저소득장애인 가구들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업무보고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올해 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는 시민들의 어떻든 복지를 위해서 많은 연구과제들을 시행하는 기관이니까 올 한해 어떤 연구들이 잘 수행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페이지, 부산시 사회보장사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정부에서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로 해 가지고 1,500개의 사업이 정비대상에 들었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 57개가 통보가 되었고 시에서는 16개 사업에 자체 발굴 2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통보가 되었지만 유사 중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예.
다 대부분이 보충적 의미의 성격의 것을 우리 한국보사연에서 현장의 소리를 전혀 담지 못한 채 그지요? 용어가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류상으로 해서 그것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사업인데 이거를 전부 유사 중복사업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렇다 하면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예, 우선은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공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작년에 전국에 일부 지자체에서 상당한 반발도 있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계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4,900 몇십 개의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유사 중복으로 분류를 해서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저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또 유사 중복의 문제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은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단, 현재 작년에 정비 방안에 따르면 유사 중복을 유사의 문제와 중복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편중과 누락의 문제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유사 중복은 작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 군·구에서도 이미 다 조사결과를 다 내고 계획도 일단 자기가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한 연구를 저는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락이라든지 편중의 문제도 저는 같이 보고 그다음에 지자체 입장보다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평성의 문제라든지 왜 그런가 하면 특정한 대상에 집중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들 중에서. 그런 연구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 의뢰사업이네…
시에서 의뢰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좀 많은 유의를 갖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입장이 아닌 수혜자, 진짜 수혜자 입장에서 그런 쪽에서 조금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교육장려금이 사실은 유사 중복이라 해 갖고 시에서는 없애려고 했지만 이건 유사 중복이 아니고 보충적 의미다 해서 살아났지만 살아났다고 해도 일부가 살아났습니다, 그죠? 우리 학용품비가, 교육청에 있는 학용품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 월 2만 원에서 학용품비를 제외하고 교통비만을 지급하게 해서 일부 줄었습니다. 그 교육급여에서 나가는 학용품비가 원장님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복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한다 하면서 교육청에서 나가는 학용품비가, 교육급여에서 나가는 학용품비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위원님 활동사항이라서 한 2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원장님, 원장님도 잘못알고 계신데 2만 원은 시에서 주는 돈입니다. 학용품비 플러스 교통비가 시에서 주는 2만 원, 정부에서 주는 교육급여가 학용품비가 7,600원이었습니다. 월 7,600원이었다는 거죠. 월 7,600원 때문에 2만 원을 없애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정이 된 게 뭐냐 하면 학용품비가 월 7,600원이 교육급여에서 나가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7,600원을 빼고, 2만 원에서 7,600원을 빼고 나머지 돈을 주게 한 거죠, 월 한 만 몇 천원입니다. 시에서 지금 나간 게, 조정된 게.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거는 정말 조정을 할 수가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달체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달이 부모에서 전달이 됨으로서 과연 그 부분이 어떤 만큼의 효과를 거두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장려금을 그러면 원장님, 이런 연구과제를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우리 교육장려금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과제라는 게. 일방적인 중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연구과제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이루어 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남에서 보면 지금 경남에서 서민자녀에게 한 해에 50만 원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또 저소득층에게 수업료로 최대 50만 원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경남에서는. 수업료 지원을 위해서 최대 5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교육방송이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재를 살 수 있는 돈을 한해 50만 원을 또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보충이냐, 아, 이거는 중복이냐는 거죠.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는 그런 형평성에서 볼 때 우리 시는 정말, 정말 이거는 맞지 않는 그런 이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연구에 담아서 정말 실질적인 혜택, 대부분이 다 사회적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 정말 복지의 마인드로 그렇게 좀 현장의 소리를 잘 담아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각별히 작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작년에 여러 가지 이것이 전개되면서 나타났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 자신도 아주 관심 있게 당연히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연구를 하게 될 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여러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사업 중에서 국가의 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90, 지금 한 2%에서 3%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비중이 한 11%에서 지금 6점 몇 퍼센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복지가 지역맞춤형복지로 늘어나야 되는데 국가가 설계한 방향에 의해서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바람직한 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목적이 맨 먼저가 사실은 지방복리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유사 중복의 문제도 좋은 중복의 문제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서울의 교육급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적은 복지예산으로 하려다 보니 아마 나름 고충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시의 입장도 잘, 시 의뢰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의논을 해서 하겠고 또 복지계나 수혜자의 입장도 아주 꼼꼼히 살펴서 하도록 어려운 연구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본 위원에게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우리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운영 평가 연구가 들어 있는데요, 시 의뢰사업입니다, 그죠? 이게 원장님 이게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책정…
(위원장을 보며)
그럼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할까요?
아니 질의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비는 책정이 됐고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매뉴얼 개발인데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매뉴얼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금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는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맞고 또 이런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특히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아마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할 때 올해만 하더라도 총 43개소죠? 43개소를 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43개소 동이 정말 적은 동이 아닐 뿐 아니라 희망복지팀에서 현재 인력으로 이것을 다 담당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운영매뉴얼도 개발하고 평가체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거 같고, 곧 현재 지금 공모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에 당연히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운영체계와 관련된 시의 방침이나 계획 마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연구한 부분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아직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매뉴얼을 사실은 개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사업 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사업추진은 5월 달에 할 예정이고 업무매뉴얼 개발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할 예정인데 그렇다 하면 이 업무개발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런 점에서 이 업무매뉴얼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업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업무매뉴얼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담당연구자들도 있고 또 실행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자문, 현장에 이런 경험 있는 또 이 매뉴얼에 자문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팀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게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인데요, 그죠? 전달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동 복지 강화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도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다 하면 이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동마다 사실은 맞춤형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춤형이라야 되고 사실은 이 업무매뉴얼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춤형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매뉴얼을 개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아마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이 안 되어 있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동 자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관이 개입을 해 줘야 될 건가의 문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고민을 잘 담아야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고 이 사업이 효과를 보는 것이 곧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서 그 예산을,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는 지금 연구를 착수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 또 시에서는 여기에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이제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맞춤형 동 특성별에 대응하는 어떤 맞춤형사업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평소에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연구진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문도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 공모 부분도 이런 부분도 복지개발원에서 공모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도 복지개발원에서 같이 연구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저는 그냥 시가 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에 대한 운영평가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의 주체는 시 사회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구에 대한 부분만…
업무매뉴얼만…
이것을 시에서 의뢰를 우리에게 했고 또 필요한 연구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책임의 주체는 시 사회복지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교육도 복지개발원에서 할 예정이고…
아직 현재는 운영평가연구회 저희가 시 의뢰를 받은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도 중간 중간에 본 위원에게 조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올해 사업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노인 또 장애인 그지요, 또 우리 베이비부머세대 이런 대상들을 위한 사업들은 어떻든 좀 많이, 많이든 적게든 있으나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복지 정책을 위한 연구과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수행한 우리 부산형 금융복지지원서비스 모델연구를 읽어보아도 여기 보면 금융채무자 심층면접에 보면 여자 26세, 남자 26세 이런 대상자들의 어떤 그런 힘든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해서 그걸 갚지 못하고 그러면 이런 금융구제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신용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있고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우리가 시에서 어떤 부분들이 적극적인 어떤 시책이 못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올해는 적어도 어떻든 청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성세대도 많은 힘든 부분을 안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필요가 없는지, 그죠?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는지 그리고 주거 형태는 어떤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부모와 같이 사는지 혼자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면 월세 부담은 얼만지, 취업률은 어떤지, 그죠? 단기 취업자리인지 아니면 4대 보험이나 안정된 그런 일자리를 어느 정도 비율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일자리는 뭔지, 그죠? 또 청년모니터링단을 조직을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은 과연 체감도가 있는지, 뭐를 더 담아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청년들의 복지를 위한 어떤 정책에 대한 과제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위원님 말씀에 평소에 제가 복지개발원장 되기 전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큰 진전을 본 것이 서울이나 제주에서 하는 것처럼 대학생들의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이렇게 시가 부담을 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다른 시·도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고, 청년복지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복지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은 시·도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베이비부머 50+세대라 하는 것도 베이비부머란 말을 쓰지 않고 50+라고 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복지가 대상 중심의 생애주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EU 같은 데서도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니트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못하는 많은 신규 청년문제들이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굉장한 전체 관심대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여력이 되면 이 문제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의 집적 정도도 아직 부족한데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별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저희 연구과제에 최대한 그것도 빨리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업무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의수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개발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부산형 최저 주거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 가운데 의식주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의식은 대체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주거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작년에 주거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주거 기준과 유도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마련이 되었고요. 거기에 보면 주거기준에 대해서 국가와 시·도가 광역이나 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비가 되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이 국가단위에서 준비는 필요하지만 특히 부산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라든지 도시재생사업단 중앙에 있는 연구에 따르면 노후불량 주거지에 밀집 정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름 부산 실정에 맞는, 이게 국가가 설정하는 주거기준을 맞추기도 상당히 부산은 버겁기 때문에 우선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주거기준과 여기에 대한 대책방향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연구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또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도 본 위원하고 한번 이렇게 교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 거점화 실천모형 개발 연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에 어떤 복지 거점이 되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실천적 선도를 해 나가려고 하면 이 사회복지관이 지역별로 안배가 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있는 지역에 대한 복지는 가능한데 또 우리 사하, 제가 사하인데 사하지역만 하더라도 복지관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럴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참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렇게 된 게 현재 우리나라의 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연구임대단지라든지 이런 데다 중심으로 복지관이 마련이 됐고 또 그 외에 자치체가 복지관을 하게 되면서 주민 접근성보다는 아무래도 얼마나 해당 지자체나 부산시가 시유지라든지 어떤 해당 지자체에 공유지가 있느냐 이런 데에 따라서 접근하다 보니 아무래도 주민의 지리적인 접근성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취약한 거 아닌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 거점화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런 안배에 관한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동 복지기능이 사실은 강화되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요. 동 복지기능이라는 게 아까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동 복지기능 강화라는 게 동 조직이라는 게 이게 제도권 안에 있는 거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선적으로 동의 역할을 이렇게 복지 쪽으로 많이 변경시키는 그런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동의 동사무소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역할이 복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전환되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매뉴얼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깊이 있게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에 대한 운영평가 연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의뢰한 연구내용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동 복지기능 강화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서비스의 어떤 체계 그리고 이제 인력에 대한 배치 이런 부분들이 이 연구에 다 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아주 적절하게 연관성 있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사회복지관 지역거점화도 동 복지기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동에 복지기능을 공적인 기능들을 강화를 해야 되지만 민간의 자원과 어떻게 연계를 하고 그 주민들과 협력체계를 이루는가가 아주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 절감들도 상당히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데 현재 이제 동 복지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에 그동안 아주 중요한 지역복지의 축을 형성했던 사회복지관이 이런 동 복지기능과 서로 협력을 해서 어떤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기능과 서비스를 해야 될 건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관 지역거점화실천모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계속 질의할 수가 없어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복지마피아, 그다음에 이제 부산지역에 요양병원과 요양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보다 그냥 요양병원, 들어가기 좋고 편한 요양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개발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가 이제 1년이 지났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또 지난 한 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과 연구 또 토론이 이루어졌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조금 더 채워야 될 부분들, 또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떤 추진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우리 복지개발원 그리고 또 집행을 하는 어떤 시에서 서로 유기적인 어떤 서로 협의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급여체계의 사각지대 특성과 지원방안 연구내용에 좀 드리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보완적 어떤 부분도 담겨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연구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어떤 생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을 월 평균 45만 6,000원이던 것을 51만 7,000원으로 14.4% 증액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28%에서 29%로 지금 이제 2016년도 온다 말입니다. 우리가 올 하반기에 우리가 계획상은 중위소득 30%를 한다, 우리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득인증액이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재정적 비용추계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전년도에 논의했었던 부분들하고 많은 괴리가 있고 그리고 1% 차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부산시에서 부산형 기초, 하나의 사회보장제도를 실행을 할 것 같으면 중위소득 최소 35%, 35%인데 이게 소득인증액이 해마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부분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겠다라는 담대함이 없이 1%의 어떤 그걸 가지고 열악한 재정에 짜맞춰서 시민들께 우리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 실제 이제 정부에서도 올해 생계급여 등이 필요한 수급자 규모라든지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맞춤형급여를 신청했는데 70만 명을 예측을 했는데 20만 명이 수급자로 들어오고 나머지 사각지대의 50만 명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정부정책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고민을 우리가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부산형 기초, 하나의 사회, 부산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시민들께 당당하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담길 수 있도록 같이 많이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위원님이 작년에 제기하신 일단 그 행복e음에 신청을 해서 탈락자들에 대한 면밀한 맞춤형급여 이후에 작년 7월에 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제도 이후에 좀 이 변화들을 봐야 된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니었지만 원래 연구설계대로 좀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연구보고서에 추가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지금 70만 명에서 아까 제기하신 대로 현재 그 급여체계에 들어오는 것이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엄청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이 제도자체를 미룰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맞춤형, 중위소득에 중심으로 하는 이런 기준은 이미 선진국가들이 다 하고 있는 제도들을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지난 대선과정에서 수렴된 내용이라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저는,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확대, 정부가 그런 계속 1%씩 늘이는 이런 설계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우리나라에 맞춤형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단위에서의 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는 지자체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층들이 아무래도 중소도시 중심의 이런 현재 공적부조체제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준비는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본 연구에 담아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도 내년도 유사 중복뿐만이 아니고 편중이나 누락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 그러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이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 어려운 재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전년도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비용추계도 5년이 똑같이 가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연구가 아닌 제대로 된 어떤 그 사업을, 사회보장제도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또 담아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시나 구청이나 구청 일선 담당공무원들 하고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맞춤형급여 탈락자 내지는 수급자 발굴에 대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 적어도 정부에서 70만 명을 설계를 해서 20만 명이 지금 왔고 부산같은 경우는 7만 명이었는데, 아, 4만 명이었는데 1만 5,000명, 1만 8,000명 받게 되면 2만 명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이 아닌 통계상의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급자 발굴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면서 새로운 보장제도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저는 이제 시기상의 문제로 하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맞춤형급여 이후의 그 변화를 한번 파악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행복e음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본 결과 작년 7, 8월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전 숫자로써 지금 현재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 숫자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발굴은 해야 되는데 향후에 이제 저희가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한다 할 때는 한 35%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추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의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발굴을 합니다. 언론에서 수급자가 미흡하다 해가 총동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일을 합니다, 우리 동의 현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후 또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가면서 같이 고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우리가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부분들도 지금 정부에서 우리가 복지사무장을 지금 배치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5월 달부터 이제 실행은 될 거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정부도 지금 6,000명의 어떤 복지공무원을 읍·면·동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신규채용을 하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동주민센터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방향이 선 거 같고 부산시도 지금 42개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 그래서 또 평가 이후에 어떤 인센티브. 그래 전년도에 사실은 이 예산을 신청을 했지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이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건데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지금 2,000만 원에서 지금 운영평가, 평가에만 지금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평가를 하려고 하면 추경예산편성 이후란 말입니다. 실제 한 6개월 정도까지 해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어떤 지금 운영,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운영 교육이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 이 연구와 병행해서 같이 하실 그거는 됩니까? 여력은 되십니까, 복지개발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 업무자체도 담당연구원이 하기에 좀 버거운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시가 여기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당연히 저희로써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 의뢰가 들어오면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봤을 때 동기능강화사업에서 42개동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복합커뮤니티 사업도 동 기능강화사업에 대한 동 기능 사업을 하는 돈과 연계를 하라는 어떤 시장님 방침도 지금 섰고 그런 것 같으면 이제는 이 동 기능강화 사업이 어떤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범 42개 동에 대한, 또 그 하는,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되든 안 그러면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이 연구와 같이 연계를 해서 복지개발원에서 하시든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페이지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부산시 복지·건강 격차 해소 전략방안 연구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몇 가지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지원에 대한 어떤 조례를 좀 하겠다. 전년도에 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끝났고 지금 가닥을 잡은 게 부산시 중·장년층 가칭,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어떤 지원 센터를 그 조례내용에 넣는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 복지·건강 격차해소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산시도 지금 전국 최초로 건강국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건강 격차해소 지원 조례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주체가 우리가 서울시는 복지건강본부인데 우리는 복지국, 건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건강국에서 이 조례를 해야 되느냐? 복지국에서 이 조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복지·건강 격차 해소 전략방안 연구해서 우리 복지개발원만 하시지 마시고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시면 우리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우리 복지개발원 또 저를 비롯한 의회,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산시 복지, 가칭 부산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이 연구가 같이 도움이 돼서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진행 과정에 그런 운영을, 단행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그래서 베이, 장년층 생애설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별도의 타 시·도 같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체 센터도 만들고 또 내용도 담기에 재정적으로 힘들다 이러면 또 우리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복지개발원에 별도의 어떤 그게 가능하다 하면 실제 초기단계에 어떤, 어떤 그 생애재설계를 하는 어떤 지원센터 가칭,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현재 이런 복지가 아마 부산형 복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부산에서 처음 이제 시작되는, 시작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동 기능강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지금 2개를 진행을 해서 1차 협의는 끝낸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예.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지원법에 의해서 있지만 결국은 국토부에서 만들은 도시재생지원법에 근거한 조례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건강마을만들기 이런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용인데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별도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 기능강화 사업에 같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부분도 뒤에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우선 답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관심이 아주 높은 그런 부분의 말씀을 주셔서 저도 이제 도시재생지원법에 대해서 부산시가 우리 시장님이 이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부산시에서도 대응팀이 있었고 제가 이제 민간의 교수차원에서 법의 제정작업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중심의 법이다 보니까 취약지역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건 결국 이제 취약지역을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취약지역의 문제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지만 돌봄이라든지 복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부산의 전체 재생사업에 예산 부분만 하더라도 복지와 건강에 관련된 예산이 5% 내외입니다. 그래서 2014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내용에 복지라든지 취약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담겨야 결국은 주민에게 필요에 부합하는 조례내용이 되고 또 사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과 또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지·건강 격차 해소 지원 조례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평상시 고민하고 또 평상시 아쉬워했던 내용들이 또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같이 많은 고민을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원장님 우리 복지개발원이 아마 2006년에 설립되어서 올해가 10주년을 맞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여러분의, 원장님과 노고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또 10년간 개발원이 또 많이 성장했고 부산시 사회복지정책과 발전에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또 연구결과를 계속 더 이루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늘 우리 사회복지를 위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또 참여연대에서 끝까지 박정분 님께서 함께 해줘서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초의수 부산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선진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우수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2016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 수도 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 특·광역시부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정부 주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상수도 3.0시대의 원년으로 변화와 혁신, 시민 만족을 목표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정직한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우리 본부에 전입하였습니다.
김상신 급수부장입니다.
장태래 시설부장입니다.
정태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유평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낙근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역시 지난 1월 1일 자로 전입하였습니다.
이진열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지용대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2016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환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수도가족 여러분! 업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떤 기관으로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16페이지 보면 우리 취수원 다변화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되었는데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까?
여기는 기본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정책방향을 또 설정하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금년부터 현장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 사업 발굴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좀 정하고 해서 그때 되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어떤 대상 사업도 결정하고 우선순위도 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하면 연말부터 주민지원 사업을 부분적으로나마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부산의 어떤 지리적 위치 때문에 취수원 다변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많은 일들이 추진이 되었지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번 조례 제정 전까지는 주민지원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끌고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급격히 우리가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너무 급격히, 급격히 우리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상수도,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서 상수도 재정에 굉장히 압박이 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이 되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9페이지 우리 정수시설 선진화 방안 타당성 용역조사가 종결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조사,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시적으로 어떤 부분들로 지금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우선 금년도에는 우선순위가 1순위가 되어 있는 명장정수장의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명장정수장…
예, 그다음에 필요하면 공정에 대한 파이롯플랜트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18년도부터는 설계하고 사실상 공사 착수는 19년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좀 없습니까?
예, 화명하고 덕산정수장을, 대한 어떤 사업 착수 시기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또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공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본 용역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낙동강 하굿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화명이나 덕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과, 말하자면 지금과 같은 기수담수화 시설 멤브레인 방식으로 공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시설물 면적도 축소하고 경제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결국 우리 22페이지에 보면 제2해수담수화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돌발적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듯이 이게 국가 어떤 시범사업도 아니고 공모사업도 아니고 현재 또 국가공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도 오랜 시간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장 해수담수 시설에 있어서. 또한 그 담수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재정적 압박도 있지만 결국 부가적으로 봉대산배수지 건설 300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어도 3,000억 짜리 사업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해서 선정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그 앞에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어떤 연구나 타당성을 우리가 한 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물 스트레스 국가로서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충남에서 어느 한 곳에서 이 해수담수화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업무보고도 지금 여러 가지 지난해에 겪었던 여러 가지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게 지금 국토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금년 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사실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미리 준비를 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는 내년도에 기재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의 방향이 앞으로는 일반적인 공정이 아닌 해수담수화 쪽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해수담수화 우리 기장시설 같은 것도 결국 정부에서 공모할 때 다른 타 시·도하고 했었지만 우리가 부산에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치를 했지만 그걸 가동을 하고 또 가동하기 전에 사실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어떤 검출의 논란이 있기 전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원가 부분, 재정적 부분 그리고 부산시가 그걸 함으로 해서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논란이 있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안전성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맞든 안맞든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봤을 때는 제2해수담수화 시설 그다음에 해수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이 정도를 우리가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이걸 내놓기 위해서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연구와 고민이 있었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정수처리 선진화 방안용역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갖고 이게 나왔는지…
정수 그 공정개선을 위한 용역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과업을 줘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냐는 거죠.
있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뭐 3,000억, 5,000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실제 그러면 그동안 남강댐이라든지 강변여과수도 지금 진행형 아닙니까, 예?
예.
오래 전부터 우리가 논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걸 해가 진행형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지금 제2해수담수 시설도입, 해수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이렇게 3,000억, 5,000억. 예? 그리고 해수담수화 시설도 여기 책 자체에도 문제점 부분들이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로 해야 된다는 어떤 우리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사업을 업무보고를 한다하면 제대로 된 우리가 자체연구나 고민이 있은 후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일평균 물소요량이 한 110만t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변여과수하고 그다음에 남강댐 그다음에 우리 그 기장해양정수센터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수공정개선용역 결과에도 한 10만t 정도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을 하고…
본부장님 그거는, 그거는 안 맞는 게 결국은 우리가 정수장 가동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했을 때 그거는 안 맞아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수도계획, 전부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용역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형이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거 해수담수화시설 이 두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을 꼭 추진해야 될 만큼의 여러 가지 어떤 준비된 게 없어요.
작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허브도시 이 부분은 제가 국토부 관계자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사전설명도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R&D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하튼 그런 것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이미 R&D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연속성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2해수담수화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 낙동강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서 그 당시의 TF팀의 제가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수담수화플랜트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어떤 의회나 어떤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있어서 조금 뭐 공감대가 조금 더 형성이 된 후에 이 부분이 조금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장 해수담수화 부분 전체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제일 처음 시작점에 있어서 시작에, 시작과 또 결정되고 지금까지 왔던 과정에 대한 히스토리를…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우리 히스토리.
예.
제일 처음에 그 시설을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 또 어떤 조건으로 했었고 중간에 어떤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또한 아마 그 회의록들을 조금 몇 년치를 보시더라도 조금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또 전임본부장님들께서 답변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어떤 정확한 팩트에 의한, 시작과 지금까지 온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처음부터 현재 시점까지 어떤 그 일목요연하게 어차피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저희들이, 뭐 그게 백서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시설을 도입을 했어야 되고 왜 이 시설을 도입할 단계에 어떤 취지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설령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다 알아야 되고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로 인해서 결국은 시민들 모두가 부담하는 우리 상수도 재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공급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건강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될 부분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록도 좀 보시고 해서 처음 이 도입을, 이 제도를, 이 시설을 도입할 당시에 찬반논란이 있었다면 그것도 여과없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생산원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전임본부장님께서 혹시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느 누구나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대책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그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된 팩트와 공통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업무보고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상수도본부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건승과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출동 121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언제로 정해두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사업소 시범사업을 7월 이제 출범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조금 그 시기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때 맞추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역별 통합센터를 해서 출동기동반을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 진행을 하실 건지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간단하게 그 진행을 말씀,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이제 콜센터는 아마 시 콜센터하고 같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은 저희들이 한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콜센터에서 주로 이제 많은 민원을 해소를 하고 또 2차적으로 우리 대사업소 시범사업 사업소에서 민원을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접수가 되면 종래에는 여러 가지 무료점검서비스라든지 또 계량기성능검사라든지 단순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발적으로 나누어져서 집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모든 서비스를 상시출동 121기동반에 통합해 가지고 콜센터나 우리 사업소 민원처리팀에 접수가 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갖다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 올 하반기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17년도 이후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하시겠다는 설명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끝 단락에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및 급수공사비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올 3월부터 현실화 해서 인상하신다는 계획이시고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이 기본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그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건축주가 이제 부담해야 될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동안 저희들이 한 근 10년간, 한 결손이 한 185억 정도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해마다 보통 보면 24억에서 한 30억 정도 결손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세입에서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주, 건축하시는 사람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액급수공사비를 부담토록 해서 그걸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결손을 메꾸고자 하는 겁니다.
건축주가 이제 뭐 큰 대형건설사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예.
시민들 개인이기도 한데 물가인상분 5%에 비교하면 13 내지 17%를 이렇게 조정을 하시게 되는데 인상폭이 너무 이렇게 큰 건 아니신지?
이게 이제 건축주에 대한 부담은 좀 작용합니다만 이게 이제 해마다 건축하는 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 결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인상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원가를, 생산원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전체 시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이나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바라는 바 잘 이루시고 우리 본부장님 고심하시는 해수담수화 문제도 잘 해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첫 번째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뭐 업무보고 자리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11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강서, 강서에 우리 그 저 뭡니까?
PE관 말씀입니까?
예?
PE관 시범사업 말씀…
아, 그거 말고요. 공업용수…
아, 공업용수.
강서 공업용수 정수장을 이제 폐쇄하시면 그거에 대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만여 평쯤 가까이 되죠, 그죠?
예.
본부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사용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시 내부적으로 한 서너 차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 아직까지 결론난 바는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 결론은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활용방안을 계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활용방안을 계획하는 겁니까?
이제 시 전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뚜렷한 어떤 용도를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고 또 한편으로 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그 땅이 우리 본부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수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하게 되면 그 집적화단지를 만든다라고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해수, 기수담수화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그쪽에 우리가 1차적으로 염두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기초조사도 좀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정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도 알기로는 시에서도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노른자위 땅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거 잘 지키셔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유용한 그런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차피 그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이제 관종자재 기술개선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올해도 2016년도에도 112㎞ 2,700, 279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관종개선 사업을 쭉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개선 사업이 되겠죠.
예.
본부장님 2015년도 작년도에 이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행감보고 때 답변에서도 2016년도에는 가시적인 그런 이제 준비를 하셔서 관종을 어느 특정관종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가지 관종을 이제 시범운전을 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향후계획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기술혁신에 관한 문제입니까?
예, 다른 문제입니다.
예. 관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올해의 계획이라든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뭐 간단하게라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여튼 금년부터는 작년에 관종 심의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드시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선 일단은 우리 시역 내에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서부산권 그 부분도 함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파일럿테스트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본 위원이 서면자료 하나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지난 13, 14, 15년도 우리 부산시의 누수현황,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관 파열돼 가지고 수리한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별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이 기거하고 있는 근처에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에 상수도관이 파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게도 한번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서 이게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첫날부터 사진을 쭉 찍어서 이렇게 쭉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서 마무리가 되는가. 과연 누가와서 신고를 하고 어떤 부분이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서면자료 주실 때 누수현상이 발생한 시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됐으며 그 현황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시는지.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걱정됐던 게 한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본부장님. 그 말은 물론 거기는 아주 작은 관이었어요. 작은 관이라서 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위에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면 학장공단 내에 있었습니다. 작년 한 12월 20일 경부터 시작해서 쭉 한 1주일 정도 지나니까 마무리가 싹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조금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물론 뭐 오늘 파열됐다 해서 내일 당장할 수 없는 부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상.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스템상, 아까 121 시스템도 있고 구축을 하신다 하니까 아마 7월 이후부터는 좀 잘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이라도 그런 관리들을 좀 체계적으로 잘 하셨으면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본부 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업무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의 질문에 앞서서 2010년도 어떤 업무성과를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지방공기업 평가에 상위기관으로 또 선정이 됐고 공직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지방행정의 달인이 또 배출되었습니다. 또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특·광역시 부분에 최우수기관 선정, 많은 또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지방행정의 달인도 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어느 분이신가요?
예, 참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해에 행자부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축하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구사인데 연구관으로 특별승진까지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인사하는 이 있음)
예, 2016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요 상수도관 자산재평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가절감이 한 2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이 재평가내용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평가하신 내용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동수원지 보호구역 관할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앞으로 올해 기장군 정관면 3개 마을을 해제하고 나면 총 면적 중에서 현재 회동수원지 보호구역 관할에 잔여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총 우리가 88㎢ 중에서 밑에 그 기술되어 있는 범어사 인근 4㎢ 그다음에 양산 동면 또 0.465㎢ 그다음에 정관면 3개 마을 이렇게 하면 한 5㎢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해제되지 않은 구역이…
나머지는 여전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질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요. 관종자재 기술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술개선추진을 본부장님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에 신자재 시험배관과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험배관이나 시범사업을 어디다가 한번 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서부산권 새로이 조성되는 그 지역, 그다음에…
택지개발 에코델타시티 그 사업인가요, 어디에?
예, 하여튼…
산업단지 같은 데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제 에코델타시티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시역 내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한 두 군데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본 위원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해수담수화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6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현재 지금 해수담수화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2기 부분과 또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 이런 부분에 계획만 있지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안 들어있네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의 기장 해수담수화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2월 1일에 주민토론회가 이제 준비가 되어있고요.
2월 1일 날 토론회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토론회 참석은…
참석은 지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금 현재 그 하여튼 이해당사자이신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전문가 두 분, 주민대표 한 분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추천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 두 사람과 또 주민대표 한 사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섯 분이 앉아서 토론을 일단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럼 토론회 준비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토론회를 한번 해 보면 어떤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생각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잘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회의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따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 우리 6일, 1월 6일 날 우리 반대주민과의 대화가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무산된 거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뭐 조금 저희들 본부로써는 어떤 조건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실 부분들이 소속이 이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질검증, 기존의 수질검증연합회 사람들은 나오면 안 된다든지 또 당사자인 두산중공업 사람들 이런 부분, 또 광주 과기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런 대화가 무산되는 게 시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끼워맞추기식, 보여주기식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무산된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2월 1일 하게 될 때 그 방법도 주민들께서, 우리는 가능하면 주민들 말씀하시는 대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님은, 시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과학적 근거로 시민들의 정서를 이기려는 생각은 없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병입수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병입수를 공급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시가 한다는 거죠. 그거는 주민들에게 우리는 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어떤 끼워맞추기식의 어떤 6일 날의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 정말로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려고 했다 하면 공급하는 문제 자체를 주민과의 반대협의회에 대해, 그 협의체의 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결정을 하든지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그런 병입수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방법들이.
지난 6일 날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은 아마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상호간의 좀 오해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보면 큰 그게 쟁점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저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을, 그런 의견들을 다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6일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심한 문제가 있었다든지 해서 그렇지는 않았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날 대화가 무산된 것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화가 무산, 왜 무산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방향들이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서로가 지금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주민들은 시가 무조건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보여주기식, 정치적인 쇼, 그런 밀어붙이기식 이런 끼워맞추기식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좀 더 반대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인 홍보물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죠? 홍보물에도 우리 시가 공급하기 위해서 그 홍보물에 담긴 내용들이 주민들을 자극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전단지를 갖다가 지금 배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정보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 바른 정보를 우리 주민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었고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배포하게 된 것도 바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했고 또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본부장님 보면 자칭 전문가들의, 그죠? 그런 문구라든지 본 위원이 거기에 어떤 전문가들이 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폄하할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닙니다. 굳이 왜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하면서 그런 지금 현재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을 오히려 자극시키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시장님이 그런 담화문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안도감을 가지고 좀 더 열린마음으로 접근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행하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장님의 그런 담화말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거하고는 틀리더라는 거죠.
조금 뭐 일부 이제 주민들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뭐 저희들이 추진과정에 그런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수질검증연합회의 그 위원회는 현재 이제 무산이 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종래의 단체는 해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수정예화하고 우리가 기장주민들의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의 문호를 개방하고 그다음 대단지 아파트 이런 쪽에서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서 정상적인 검증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회를 새로 그죠, 구성을 하실 거죠?
예.
언제쯤 구성을 하실 겁니까?
아무래도 설이 지나야 안 되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해수담수화 시설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8조에 보면 “상세협약서를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넣은 거에 대해서는 상세협약서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세협약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세부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전에 상세협약서 체결은 여러 가지 국토진흥원하고 또 두산중공업하고 그런 부분, 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미네랄성분을 첨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사소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 국토진흥원하고 서로 공문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좀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제안하기로는 당장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상사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보면 법적 그런 부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상호 정산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논의된 부분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체결은 안 했지만…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협약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토진흥원 하고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공급은 할 수 있으나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체결은 아니다 할지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산중공업하고 국토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 그동안 협의한 결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약 공급을 하게 되면 수돗물에 대한 우리가 당초 현재의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 사용량만큼 두산중공업에 그걸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협약서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습니까? 몇 조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부협약을 하지 않아도 현재의 협약서만으로도 충분히 그 부분이 5조에 보시면 공급 분야에 있는데 5조에 “우리 부산시는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적정 공급량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두산은 주민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차적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진흥원하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진흥원하고 두산하고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에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 유수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은 계속 오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92% 전후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92.3, 어떻든 92점 그죠?
예.
92.1, 92.3 본 위원이 상수도관 노후화 현황을 조금 우리 부산시 걸 받아봤습니다. 지금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30% 이상입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상수도 물보다도, 물보다도 이 노후관의 문제로 인해서 그 물의 어떤 수질이 떨어지는 부분 또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30% 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통상 5년 단위로 진단을 해서 우리가 교체해야 될 노후관이 계속 도래하고 합니다. 일부 또 개선하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최근에 들어 가지고 녹물이 출수 됐다든지 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없는 정도로 우리 부산시 노후관 개량은 상당히 작년에 정부평가에서도 92% 이상 노후관이 개량이 되었다라고 해서 높게 평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노후관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노후관, 오래되더라도 이걸 개량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 진단을 통해서 개선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30년 됐다고 해서 이건 노후관이니깐 교체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진단을 자체진단을 통해서…
5년 단위로 쭉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조금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수돗물 누수율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13년도에 누수율이 4.1%고 15년도에 11월 기준으로 4.4%입니다. 본부장님 유수율은 오르고 있는데 그죠? 오르거나 지금 비슷한데 어떻게 누수율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업무자료 설명을 드릴 때 지난해 11월 현재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이 유수율이 떨어졌습니다. 90, 보고서 보시면…
92.3%고 14년도는 92.1고…
예, 91.7%…
오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10페이지 유수율 제고해서 유수율 목표가 15년도에 92.3% 잡았다가 금년에도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게 저희들…
아니, 아니 본부장님 14년도에 92.1%지 않습니까? 15년도에 92.3% 아닙니까?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아닙니다. 15년 11월 현재, 목표 밑에 보면 15년 11월 현재 91.7%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좀 떨어졌습니다. 유수율이 떨어지니까 누수율이 올라간 겁니다.
아, 예. 저는 92.3%로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올리기 위한 효율화가 경제 대비, 또 효율화에 들이는 돈 대비 효과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 92%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게 저희들 한계에 도달했지 않느냐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체 부분보다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현재.
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게 11월 현재기 때문에 보통 보면 연초에 좀 떨어졌다가 연말 되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추세로 볼 때는 92%에는 한 0.1% 정도 못 미칠 걸로 저희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 부분이 우리 공업용수 공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방류하는 수량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방류하는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상 보면 1월 달, 2월 달에 특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조금 떨어진 부분들은 제가 본부장이 제대로 이 일을 잘못 챙겨서 떨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올라간 부분 4.4%로 올라간 부분들도 어떻든 공업용수…
꼭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본부장이 잘못해서 조금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끝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본부장님 우리가 해수담수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그죠? 질의를 하고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1년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 또 반대하는 의견들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부장님 이번에 우리 해수담수화 비용 예산 심의 때에 계수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공급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그 부분은 지난해에 일어났던 일이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하니까 좀 양해를 주시고 오늘은 금년도 업무계획 이런 부분이니까 좀 양해를…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은 단지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의회의 기능을,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죠, 그죠?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부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거죠. 물을 공급한다는 해수담수 비용의 어떤 그런 계수조정이 전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들었던 설명이 전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뒤에 충분히 제가 말씀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넘게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 공급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당일 아침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물 공급을 하는 게 맞느냐고 했을 때 본부장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본부장님께 전화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주민을 대변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여부가 왔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본부장님은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앞으로…
‘없었다면’이 아니라 본부장님 계수조정하는 날 당일날 본부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해수담수대책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 물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이게 맞습니까?” 하니까 본부장님 답변이 “아직 전혀 그렇게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하니까 본부장님 “확실하다.”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언론에서 주민대책반대위원장한테 다음 주에 물 공급이 된다고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고?” 그 질문을 제가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계획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12월 중에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었고, 아마 다음 주 정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특정하게 아마 그 당시에는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저한테 아침에 물 공급이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고 하셨고 오후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오후에. 그날 오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밝혔습니다. 해수담수화반대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확인을 해 달라고, 본부장님이 오전에 아침에 전혀 계획된 바가 없다고 하시면서 오후에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그게 제가 답변드릴 당시에는 구체적인 저희들이 계획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전에 없었다가 오후에 갑자기 생겼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얘기가 그렇고…
그런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영환 본부장님 및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및 우리 가족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우리 앞에도 한번 질문이 있은 것 같은데 낙동강 하굿둣 개방 시 대책 해 가지고 개방일이 17년 1월부로 일부 개방하고 25년까지 낙동강 하굿둑 완전 개방한다고 이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면개방 시 염분제거 불가 해 가지고 취수 중단된 적이 75년도에서 81년 염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물금취수장 총 69일 취수가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17년 1월부터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거리라든지 이 부분을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 어떤 그런 부분 나온 게 있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용역에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현재 기후환경국에서 수계 상류 쪽에 염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염분농도를 어떻게 되나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용역은 국토부하고 K-WATER하고 협의가 되어야 용역이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17년도 일부 개방을 했을 때 염분이 상승이 된다 그러면 정수시설을 옮기든지 그죠? 아니면 기수담수화 시설을 다시 도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수담수화에 대한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7년 1월부터 용역이 들어가면 현장에서 파일롯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초기단계에는 하굿둑으로부터 상류 한 5㎞ 내지 저희들 10㎞까지 염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파일롯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일단 여기에서 저희들은 공업용수 정수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연말까지 공업용수 정수장은 덕산정수장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미리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물금취수장까지가 하굿둑으로부터 약 20 내지 21㎞ 상부에 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는 그걸 최소한 어떤 조정이 가능하면 염분농도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최소한 축소해서 우리 취수장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파일롯스터디 과정에서 그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화명하고 덕산 쪽에는 기수담수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최종목표 연도가 25년도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에 그 부분들은 정수공정 선진화 용역과 맞물러 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수담수화 시설을 갖다가 다시 시설을 도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화명하고 덕산정수장이 저희들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동력비가 많이 드는 과거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의 부지의 저희들 가능하면 반 정도 수준에서 그다음에 정수공정을 대폭 줄여가지고 기수담수화 시설을 하게 되면 인력비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폭 절감이 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물 생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물 생산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하굿둑 부분 우리 시민들, 시민단체에서는 하굿둑 개방을 해서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상수도 세금이라든지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는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진행을 했는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못하는, 어떤 요즘 우리가 요즘 겨울장마 또 봄장마 또 가뭄, 겨울가뭄, 봄가뭄, 가뭄 이래 가지고 우리 강수량 자체가 줄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기장 해수담수화 부분 통수 부분에서 참 애로도 많고 또 문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 이게 우리가 보통 제가 해양도시 상임위에 있을 적에 그거를 그 현장을 가보고 하도록 한 부분인데 그때 공사한 이후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담수화를 공급하기 전에 혹 홍보라든지 주민의 의견 청취한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 누차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주민 의견을 조율하려고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어떻게 1년 전이면 1년 전부터 어떤 홍보를 했다든지 또 이 물에 대해서 정보를 주민에게 알렸다든지 그리고 또 주민 의견은 어떻게 수렴했다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에 보면 저희들 아마 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수용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기술을 했었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적어도 우리 그 지역주민들에게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그다음째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 통수단계까지 와야 만이 모든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사업본부에서 빠트린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하고 주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빠트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본부에서도 정말 지난 한 해 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많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쨌든 결과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제2 우리 담수화시설 도입이라든지 해수담수화 글로벌 허브도시 육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음 차기 어떤 장소가 정해진다든지 어느 쪽으로 갈는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는 무턱대고 시민은 그냥 주는 물 홍보 없이, 저거는 정보 없이, 주민토론회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충분히 홍보된 이후에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 불안 해소 등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현안업무들의 원만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그리고 부산의료원, 스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백정림
전 문 위 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경영지원부장 김선구
급수부장 김상신
시설부장 장태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태권
수질연구소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이낙근
화명정수사업소장 이진열
덕산정수사업소장 지용대
○ 기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초의수
정책연구부장 이재정
복지사업부장 이신정
경영기획부장 박주홍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0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9
2 7 대 제 25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8
3 7 대 제 250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8
4 7 대 제 25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7
5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7
6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7
7 7 대 제 25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6
8 7 대 제 25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8
9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1-28
10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7
11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6
12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6
13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5
14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2-02
15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1-27
16 7 대 제 25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7
17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5
18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5
19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2
20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2
21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1-26
22 7 대 제 25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6
23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2
24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1
25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1
26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1
27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1-20
28 7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1-20
29 7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