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1월 25일 (월)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 우선의 생활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오후에는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혁신본부 업무보고의 건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 저희 시정혁신본부의 2016년 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시정혁신본부는 신설 조직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시정혁신본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부산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모두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시정혁신본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시정혁신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비전추진단장은 1월 31일 자 발령이어서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배 전략평가단장입니다.
왕충식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정재화 현장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부터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시정혁신본부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단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정, 시정혁신본부장님 이준승 본부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의원 황대선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1년 동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있겠지만 저희 시의원들은 자비를 대든가, 보좌관, 서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논리에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을 했는지 새겨들어 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요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본부장님, 현장지원단 있죠, 그죠?
예.
현장지원단의 업무가 보통 무엇입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보지 못하는 현장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파악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요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들 이런 부분들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 못하는 부분 혹은 누락하기, 누락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가서 저희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예,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현장지원단 43명이죠, 그죠?
예?
43명입니까? 현장지원단이.
전체 공공시설경영개선까지 합쳐서 13명입니다.
13명요?
예.
아, 예. 돈을 잘못 말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뛸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거기서 과·계장이 4명이니까 한 8명 정도가 지금 현장에서 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지금 여러 사람들 경제연구가 이런 사람들마다 다 틀리는데 혁신본부장님은 좋은 일자리가 어떻게, 어떤 거라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거는 민간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말하는 것은 4대보험이 되고 1년 이상을 하면 좋은 일자리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비도 좋은 일자리죠, 그죠? 1년 이상이면, 된다면 경비도 좋은 일자리에 속하는 거죠, 만약 그런 말을 들으면.
1년 이상 4대보험 이 기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시직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해서 좋은 일자리로 판단하고…
어찌 보면 요새 4대보험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1년 이상 안 하는 곳 없습니다. 기간제가 요번에 2년에서 3년까지 정부에서 바꾸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모든 일자리가 비정규직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일자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산에서 좀 좋은 일자리라고 들어 온 데가 신발이나 S&T모티브가 부산에 들어왔죠?
예.
한 몇 명 정도 들어왔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부산에서 이번에 1년 동안에 좋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없어졌다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연구된 거 없죠?
전체적으로 일자리 목표는 약 5만 개 정도 됐었고요. 그중에서 좋은 일자리가 약 한, 죄송합니다. 한 2만 개 정도 됐나, 지금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에 약 한 4,000명의 연봉 4,000만 원 이상 그리고 정규직 인원이 약 4,000명에서 얼마나 줄었나 하면 한 600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십 한 이삼 프로 줄은 거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 됐겠습니까? 그 S&T모티브는 글로벌로 본다면 우리 부산에 들어온 건 아니죠, 그죠?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니죠? 맞죠, 그죠? 신발산업이나 S&T모티브 이런 데 부산에 유치는 됐지만 그게 일자리 창출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부산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거는 좋은 일자리를 갖다 창출했다는 건 아니죠, 그죠? 유치를 했다는 거죠, 맞죠?
유치를 하게 되면 새로운 그러니까 S&T…
그걸 논의하자는 건 아니고요.
계속 투자나 이런 여러 가지…
예. 투자를 한다는 건 어차피 우리 부산에 없어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약 한 좋은 일자리가 약 한 4,000명에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아무래도 제조업이라 하면 금속입니다, 그죠? 금속이면 금속에서 제가 올해 동안에, 올해에, 작년 한 해에 인원이 축소된 거를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2%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 줄 압니까? 모르겠죠, 그죠?
예.
지금 부산에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에 경제 살리기 맞죠, 그죠?
예.
그러면 GRDP가 울산하고 부산하고 지난번에 3분의 1 이랬죠, 그죠?
예.
부산에, 그러면 부산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만큼 생산이 작게 된다는, 생산이 작게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지금, 지금 정리해고에서 쉬운해고로 온다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이 판례법이니까 판례를 정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 정례화시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장지원단을 왜 제가 이야기했냐 하면 여성, 여성들이 약자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죠, 그죠?
예.
장애인들을, 장애인들이 사회약자니까 장애인을 보호, 만들죠, 그죠? 그러면 노동자도 약자입니까, 약자 아닙니까?
그런 관점은…
사회약자죠, 그죠?
예, 관점에 있어선 약자…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에서 지금 이만큼 일자리를 갖다 잃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잃는 부분에서 이게 회사의 경영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장래적인 우리가 말하는 정리해고나 쉬운해고나 장래적으로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이게 단순하게 뭐 쉬운해고, 정리해고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로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 가져 본 적 있습니까? 현장지원에, 현장지원단이 물론 요 다음에 이야기하는 규제개혁은 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이 충분히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또 연달아 말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요?
예.
얼마나 투자합니까? 투자를 한다면 그에 지원을 한다면 지원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원을 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원금이 나가면 그 사용처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일들, 시민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도 부산에서 간섭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이게 감사관에서도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아파트도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이런 말이 고충처리가 들어오면 거기에 감사를 하지요. 그죠? 이번에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번 했잖아요, 그죠?
예.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 회사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산에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의뢰가 있다라든지 하면 또 시비 지원이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영역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두 페이지 가량의 지금 이게 그…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청에서, 우리 노동청에서 받은 문서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해 버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갈 것 같아 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여주는데 만약에 지금 법으로 있는 우리가 말하는 정리해고 요건이든 쉬운해고든 그 요건에 들어가면 제가 아무리 노동가 입장이지만 인정한 부분입니다. 판례화를 정례화 시키기 위해서 쉬운해고를 한다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업이 아무런 문제없이, 우리가 쌍용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쌍용에서 그, 쌍용에서도 해고를 한 부분하고 할 때는 휴직을 한다든지 휴업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리고 또 시에서나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거를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회사에서 그냥 30%, 40%를 갖다가 노동조합이나 회사의 억압에 의해서 사람을 잘랐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이런 부분 되면, 이런 부분 되면 부산시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나서야 안 되는 겁니까?
그 일단 뭐 객관화시켜서 지금 사항을 말씀하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일단 전체 노동법이나 이런 관계상 진행됐, 만약에 앞으로 상황에 있어서 그런 진행되는 사항들이 위법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또 관련 법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노동청이나 그리고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청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개 이런 데서도 한번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시에서도 무슨 의무규정을 짓든지 조례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부분 정도 됐다면. 지원을 하고 감시를 하는데 아무런 그런 회사에 뭐 일반회사라고 회사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에서도 이번에 직무성, 그 고과평정을 해 가지고 여름에 보냈죠, 그죠?
예, 교육을 보냈습니다.
교육 보냈죠, 그죠?
예.
그러면 교육 보내고 다시 업무를 바꿔 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업무를 바꿔 가지고 다시 적응이 안 되면 또 교육을 보내겠죠, 그죠? 안 된다면 해고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죠,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흑자회사에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하지도 않은 분명히 실제로 아무런 지원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기업이라는 것은 시에, 정부나 간접, 직·간접적으로 도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무조건 지원받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에 지금과 같이 몇억을 주고 이렇게 살리는 거 말고, 외에도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는 것, 이래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명확하게 그것도 안 되었고 우리 본부장님도 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처음 내가 두서가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해 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가지고 나가겠다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좀 이야기를 좀 하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혁신본부가 부산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다 하면 지금 우리 시정목표나 모든 정책이 그런 데 지금 초점을 맞춰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도 연구나 그리고 지도나 감독이나 조례나 만들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꼭 여성이나 장애인들, 사회의 약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 약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시나 시정본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검토해 보고 의논드리고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규제개혁추진단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이 정원인데 지금 결원이 있어서 10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 정도 갖고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아까 현장도 마찬가지고 규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충분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예, 부산시가 가장 크게 해야 될 게 지금 어찌 보면 규제개혁입니다. 거꾸로 경제 살리기 이런, 다른 무슨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규제개혁입니다. 지금 중앙에는 풀고 있죠. 그죠? 부산은 안 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반여동 첨단산업단지 그 계획에서는 2월 달로 우리 시의회에 온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거는 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제 의회에 보고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시정혁신본부가 챙겨야지요.
어찌 보면 2월 달에 한다면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이렇게 한다면 아마,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안평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겠습니까? 규제개혁에 의해서. 지금 풍산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안평이나 그리고 저쪽에 지금 장안 쪽에 지금 그걸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지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릴…
어차피 시정혁신본부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많은 여기에 의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진행의 사항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듣기에는 우리 부산에는 벌써 1,000만 평, 그죠? 그리고 1,800만 평 지금 그런 거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비례 해 가지고 지금 첨단산업단지 57만 평이 풀리지 않는 건데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을 내놓고 그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풀리지도 안 한 거를 갖다가.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이렇게 약간 열을 내는 거는, 내는 부분은 저도 부산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입니다. 뭐 노동개혁 떠나서 국민들은 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모두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일자리나 경제살리기에 포커스를 갖다가 초점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참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그죠? 올해도 많은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중에서도 올해 대내외적인 환경을 지켜보면 지역 경기라 그럴까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볼 때 참 쉬운, 바닥경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보시면 우리 부산의, 발전 전략을 짜는데 있어서 부산의 경기라 그럴까 이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의 경우에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정부에 유리한 측면들이 좀 있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지금 특히나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 그다음 저유가 중동 상황 그다음 정치적인 상황 이러한 부분들 또 내수로 봤을 때는 주택경기가 작년보다 못지않게, 작년 비해서 상당히 급격하게 조금 식어가고 있는 이런 경향들,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한 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뭐, 때문에 일부 세수가 좀 확보된 건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이 많이 꼈던 것 같고. 지금 바닥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상가들 다니면서 들어보면 빈 상가가 속출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민선6기가 올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꽃을 태워야 되는 중요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운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이런 문제가 가장 큰 화두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제가 매치해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항상 계속해서 문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어떻게 계획대로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예, 되어야 되고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올 연말이나 되면 또 나름대로, 그죠? 그동안 열심히 뛰었고 노력한 부분이 나타나겠지만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시정혁신본부의 중요 업무 중에 6개 공사·공단의 경영평가 또 CEO 이런 평가도 사실은 중요한데 평가가 좀 이렇게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예?
평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대내외적으로 공개될 부분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지금.
아, 예. 대부분 저희가 공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단적인 예를 들면 부발연 원장님은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직원과 대화)
전체 그 6개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출자·출연기관, 부발연은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가는데 기관 평가는 여태까지 해, 경영 평가는 해 왔었고요.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올해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동안 기관 평가만 했고.
기관 평가만 해 왔고요.
기관장은 올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이런 평가가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추구하는 업무보고 속에 나와 있는 이런 평가의 지수 이런 항목대로 제대로 우리 시의회가 보는 시각이나 대내외적 보는 시각대로 이렇게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게 좀 자의적으로 고무줄 잣대 같은 평가가 나오면 이거 곤란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일 고민하는 게 평가 자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나 시민들이나 이렇게 바라는 바 하고가 좀 따로 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잘 받는데 그러니까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준비를 해서 평가는 잘 받는데 그 기관 본래 설립의 목적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제공해야 될 서비스 그다음에 어떤 경영목표의 적극성이나 과감성 이러한 부분들을 담지 못하는, 다는 평가에 대한 평가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러한 부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한다라든지 해서 전문가들만 지표에 의한 평가들뿐만 아니라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평가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제도를 바꾸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취지랄까 또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평가결과가 나와야, 그죠? 나와야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공감대도 얻고 또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혹시라도 그게 또 그렇지 않게 나오고 이러면 지금 민선6기 일하는 조직 중에서 시정혁신본부, 처음 만들은 취지라든지 이런 어떤 대명제를 봤을 때 내가 혹시 우려될 수, 걱정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주시고, 방금 이야기한 부발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직이 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전체 조직에 대한 개편도 좀 했고 공투도, 공공투자관리센터도 독립시키고 미래연구센터도 지금 원장님 직속으로 좀 두고 그래서 연구와 어젠다 발굴과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했고 또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조금 올해 그 성과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진행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좋은 성과들을 내도록 노력할 것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할게요. 기대하고, 규제개혁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 시정혁신본부에 처음 조직을 출범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던 부분인데,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그동안에 성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했다, 정말로 했다.” 이렇게 소개할 만한 게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실적들이야 여러 가지 제출됐었고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규제개혁 업무를 같이 추진을 해 보니까 쉬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도상 막혀 있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각 개개 직원, 담당하는 업무 직원들의 생각들, 사고들, 행태들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가급적이면 그런 행태를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그러면 오히려 법률적인 규제보다도 그런 똑같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 하는 혹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는 이런 것들에 더욱더 주안점을 두고는 올해는 할 생각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이제 기업들과 관련된 그 규제들 이런 것들의 개선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명동지구의 국유림 갖고 산림청이 그때 안 해 주던 것을 규제를 완화한다라든지 산업단지 보면 도시공원 안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좀 완화를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그린벨트 내에서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에 대한 주유소, 정비업 이런 걸 허용을 했다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 내에 제과·제빵공장 건축을 못 짓도록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또 풀어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2중채수하는 것을 개선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하나보다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들이 법률상 막혀있거나 혹은 법률상 막혀있지도 않,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에 의해서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좀 발굴, 개선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를 좀 완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도 있었을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대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야, 어느 도시에서도 안 하던 이런 좀 시민들에게 불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조금은 그랬던 부분을 부산시가 정말 쌈박하게 “야, 이거는 부산이 아주 좀 뭔가 색다르게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이래 해내구나.” 이런 걸 하나라도 제대로 발굴해낸다면 그게 시민들이 느끼는 부산시의 체질변화, 시정혁신본부가 추구하는 조직의 비전 이게 딱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올해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 번쯤 발굴해내는 것도 올해 큰 성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분들 올해 더 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의미에서 오늘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 되게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기에 3페이지 미래전략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작년에도 여러 번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이 미래전략자문단이라는 게 이름에 걸맞느냐, 정말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석학들이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모셔서 부산의 미래를 자문 받고 이렇다라기보다는 미래에 살 젊은이들 한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현장에 있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자문, 미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교수들도 조금 젊은 교수들 그다음에 현장의 CEO라든지 이런 뭐 또 기업의 CEO 아니라하더라도 직원급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과 열의를 갖고 계신 분들을 한 40분 정도 모셔서 작년에 4개 분야를 나눠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조금 안 맞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은 첫 회였고 나름 또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벤처얼라이언스라든지 이런 제도를 발굴해서 회사들 설립, 자기들끼리 설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작년에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기존 방향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부산의 미래를 듣고자 하는 부분은 똑같이 가겠습니다만 운영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성숙시켜서 부산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벤처얼라이언스는 미래전략산업분과에서 자기들끼리 제안해서 이미 그분들이 몇몇 사람 모여서 자본금 10억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벤처업계들 스타트업 하는 이런 창업기업들을 모아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미 실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각종 무장애 시설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시민의 생각, 경험을 정책화를 추진하는 정책, 뭐 인큐베이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방금 보고드렸던 대로 벤처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했고 소소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성과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추진할 건 추진하고 또 저희가 참고할 건 참고하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당장은 아이디어는 좋으나 아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참고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각 부서별로 모으기도, 추천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알음알음 소개도 받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전체 한 70∼80분 정도를 소개를 받아서 그중에서 분야별로 한 10분쯤 해서 한 40분을 저희가 뽑아서 구성·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제안을 한 시민을 위한 포상 같은 계획도 있습니까?
이거는 그 시민제안 분야는 아니고 그냥 이분들이 와서 저희 시에 대한 이해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자기 분야에 갖고 있는 재능들을 갖고 그냥 제안 혹은 기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안에 대한 보상을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미래전략자문단을 잘 운영하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팀을 좀 더 늘려서 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다양한 방법으로 부산의 발전과 부산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보면 3페이지 역시 보면 부산스타트업카페 1호점을 개소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송상현광장 그 지하에 있습, 선큰광장에 있습니다.
예. 그 뭐 어떻게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7월 1일 날 그게 개소식을 했었고요. 이제 그와 동시에 신성장산업국에 지금 창업지원과를 만들어서 업무는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아이템을 갖고 이렇게 할 경우도 있지만 아이디어만 갖고 와서 서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 그거를 합쳐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하는 부분에 대한 각종 행정,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듣고 그다음 필요시에는 아이디어가 괜찮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또 우리 자금도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애초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싹이 보이면 그 내용 별로, 예를 들어서 게임 같으면 정보산업진흥원 쪽으로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이나 이런 쪽은 경제진흥원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다시 또 지원을 알선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호점, 3호점도 나올 수 있다…
예. 올해 아마 2호점을 부경대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7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현장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결과가 좀 노력에 비해서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로 뛰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듣고 많은 것을 발굴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규제개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쉽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를 이렇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행태 위주의 사고를 바꾸면 할 수 있는 이런 규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를 개선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규제개혁은 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계획에서 보면 글로벌환경 변화를 잘 정리해 놓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현 상황의 도시와 경제위기를 체질개선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혁신본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1월 달에 정책콘, 뭐죠? 1월 달에 했던 게.
정책콘서트예.
정책콘서트.
예.
좋은 좀 내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까? 정책에 대한.
예. 각 국 별로 올해 살림을 어떻게 살 거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시민과 또 시장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었고, 조금 빠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다뤘고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올해 부산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사실 이 중에서 규제개혁단이라든지 현장지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존에 없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셔 가지고 그 부분, 부분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해소를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장지원단에서 어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토목이면 토목, 기술직들이 계신 현장지원단과 실질적인 사업부서에서는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쪽에서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지원단에서 그걸 지적해 가지고 만약 그때 개선한다면 그게 본인들 일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좀 그런 게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요 근래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지금 해당 국에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감사실하고 규제 우리 규제개혁단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아직도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규제개혁단이나 시정혁신본부에서 볼 때 다른 시각으로 감사실에서 볼 때는 해당 부서에서 감사를 하거나 했던 부분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 부서에서는 그것을 “아, 맞다, 시정조치하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사업했던 부분들이 좀 부실했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피부적으로 작년에 몇 가지 사안을 겪어보면서 말은 혁신도 되고 규제가 좋긴 좋은데 서로 부딪치지 않으면 좋은데, 그죠? 안에서 공무원들끼리 부딪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본부장님. 뭐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
(웃음)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저희 업무들이 내용상으로 각 실·국, 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같이 겹치거나 건드리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좀 때로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도 감사실하고 해서 감사실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도 한 6개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데가 많아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정혁신본부와 관계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야, 이게 참 정리가 잘 안 되는구나.’ 부서 간에 서로 한쪽에선 지적을 해야 되고 같은, 상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부산시 내 부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어떤 부서 간에 정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서로서로 입장이 곤란해서 좀 말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해서 지적은 하지만 진행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있다는 거는 알고는 계시죠?
예.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는 저 혼자서 느끼는 것도 그런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개인적 역량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셔 가지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이 되면, 그렇게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부산시민 경제행복지수 혹시 신문에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어요? 그것도 다른 데 신문도 아니고 부산일보에 났는데. 본부장님 바쁘셔서 신문 볼 새가 없으신 모양이다, 그죠? 안 그러면 밑에 직원분들이라도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본 적 없습니까? 진짜.
본 거는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부산시민들 경제행복도 낮다.” 2015년도 하반기 경제행복지수, 1월 17일 자 부산일보입니다. 경기 53%, 대구 52, 제주 50, 충남 50, 대전 49.7, 전국 평균 44.6, 부산 38.7. 현대경제연구소에서 15년 연말에 해서 1월 17일 자 나온 겁니다. 못 보셨어요? 정말. 뭐 보셨는데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본 거는 같습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잘 안 나서.
별로 관심 있게 안 보셨는가보네. 이렇게 부산이 경제행복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야심차게 했던 TNT 2030, 시정발전 2030 해 가지고 지금 거의 2년에 가까운, 맞죠? 지금 만 2년이 아직 안 됐지만.
예.
그렇게 힘차게 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본부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반 지난 지표가 평균이 안 됩니다. 38.7%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시장님께서 엑스포니 혹은 여러 가지 올해도 한류페스티벌 100억짜리를 하니 혹은 올림픽을 유치한다, 뭐 여러 가지 낙동강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혹은 좀 그런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 공약이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인기가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아까 우리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행복지수가, 제일 중요한 게 경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균이 안 됩니다.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글쎄요…
이 신문기사를 보고 인상이,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 보시고, 보셨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도 잘 안 나신다 그러고 뭐 한 중간쯤 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제일 꽁지인데 어떻게 누가 보고도 안 하고 모른다 하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정책, 우리 저 뭡니까, 콘서트인가요? 요번에 했던 게.
예.
3일이나 그렇게 하시고 해 가지고 많은 정책이 발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행복지수는 38%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어떤 항목들을 조사를 했고 했는지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요즘은 정책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업들을 당연히 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챙겨 보면서 어떻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떻게 가는지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는 게 중요한 것인데 벌이기는 벌였지만 언론에 났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대단히 낮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산복도로르네상스, 그죠? 남포동 원도심 개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전혀 인식을 못하시네?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구와 해 가지고 국비를 막 투여해 가지고 원도심을 개발했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하고, 그죠? 부평동 깡통시장 뭐 그다음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죠. 그게 실제로 경제효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남포동 가면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인들이 관광객들이, 사람들이 오니까 일단 장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임대료를 2배, 3배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포동 가보시면 메인스트리트에 임대료가 보통 3배씩 올랐답니다. 그래서 월세가 3,000만 원, 4,000만 원 되어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오래 있었던 비엔씨제과점 이런 여러 가지 오래 있었던 개인가게들이 버티지 못하고 전부 다 나가고 결국은 대기업체, 안테나숍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 남포동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부평 지금 야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산복도로르네상스를 끼고 있는 그쪽 일부 상가 부분에서도 원주민 정착률이 몇 프로 안 돼요. 이번에 아마 부발연에서도 그 자료 나온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생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부발연에서도 도심재생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 세입자보호방식이라든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시에서는 야심차게 대외적으로 폼 나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살리려고 했는데 원 민과 그다음에 원 영업하시던 세입자들은 다 쫓겨나고 외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자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일례입니다마는 시에서는 정책을 멋있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서민들은 거꾸로 더 피해를 보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 단적이지만 우리 시에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정책을 당초에 시도할 때는 조금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 주민들이라든지 아님 원래 영세상인들에 대한 보호가 지금 못 되고 오히려 전체 거대자본들이 오히려 들어오게 되고 건물주만 이익을 보는 이런 형식,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이든 지금 현재 그런 중앙동에 있는 또따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적하셨던 광복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것들의 측면과 그다음 그곳에 기존에 거주를 하거나 장사를 하시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대료 상승이나 건물지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발생해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예…
포기할 순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런 앞에 그런 사례가 한두 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때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처음에 할 때는 당연히 모르겠죠, 이렇게 나타날 줄 몰랐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감천마을, 르네상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정책적 보완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더 발생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오늘 고려를 좀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이…
예, 알겠습니다.
정책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부작용도 많이 있다. 너무 지나치게 양산되기 때문에, 그…
저희…
예.
저희들도 지금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히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부산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법이나 조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계가 좀 있고 저희가 협약이라든지 사전지원에 무슨 확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고민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어쨌든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산업 혹은 사업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본부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목표가 그거라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뭐 주요한 공약 지표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건 맞습니다.
전략산업하고 사업하고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건데 우리 본부장께서 하시는 제1번째 보시는, 첫 번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략과제 발굴입니까, 전략산업 발굴입니까? 이게 전략사업 발굴입니까?
전락산업들은 지금 저희가 뭐…
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전략사업을 발굴하시겠다는 것인지, 전략산업을 발굴하시겠다는 것인지, 미래위원회 이런 데서 뭘 발굴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은 아니고요. 일종에 과제라든지 아니면 사업…
전략사업과 산업은 또 어떻게 틀립니까? 본부장께서 개념 갖고 계시기에는.
일단 전략산업은 기본적으로 조선·해양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식의 전략산업의 카테고리가 될 것 같고요, 전략사업은 꼭 단위사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포함한 게 전략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우리 본부장께서 어쨌든 간에 시장님 직속기관으로서 일자리본부장님은 아니지만, 그죠?
예.
어쨌든 전략산업과 전략사업과 앞으로 미래먹거리와 부산시민이 먹고 살, 잘 살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인 중에서 어쨌든 경제적인 분야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TNT 2030이 일자리산업본부에서 하지만, 핵심적이죠?
예.
그럼 우리 저 제가 그러면 한번 얼마나 공부하셨나, 우리 2대 TNT 2030에서 우리 4대 전략목표가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뭐 제가 무례하게 질문할 수 있는데 워낙 또 잘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전략산업 목표가 뭔가 알고 계세요? 우리. 물 한잔 드시고.
(웃음)
아마 제가 사전에 이건 얘기된 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는 저는 우리 본부장님, 우리 국장님들께서 제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TNT 2030이 시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가지고 지금 시정목표를 하겠다 하시는 건데, 그렇죠?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이거 지금 시정혁신본부에도 전략과제, 전략산업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앉아있는 분들 도대체 부산시가 전략산업을 뭘 해야 될지 뭐 갖고 먹고 살지 다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TNT 2030을 통해서, 그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천십, 이게 몇 년도에 최종보고서 나온 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5월 달에 나왔습니다, 5월 달에. 시장님은 공약은 벌써 2014년도에 하시고 이 공약의 최종보고서는 2015년 5월 달에 나왔어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공부 좀 하신, 보신 적 있었어요? 자세히는 안 보셨겠죠.
예, 본 적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반 도시혁신체계 구축 이게 1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래혁신기술 지속창출, 그다음에 성과창출형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네 번째가…
미래성장…
미래성장사업 전략적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4대 전략 안에 그다음에 다시 과제가 쭉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거죠. 우리가 지금 앞에 그것이 시정혁신본부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오늘 기획행정관실에도 그런 게 TNT가 들어가 있던데 모든 부산시의 각 부서들의 국장님들이 최소한 이 TNT 2030에 대한 전략적 목표라든지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공유해야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TNT 2030의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큰 어떤 용역결과에 그것이 한 축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큰 2030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엉뚱한 지금 전략사업을 또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정책콘서트가 되든 정책박람회가 되든 이런 부분들도 미래자문위원들이나 누구들도 이런 어떤 시에, 시에서 TNT 2030의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걸 한번 연구해 보자. 혹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시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시정을 이렇게 조정해 가는 역할을 저는 해 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도 지적했던 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NT 2030도 만들어 놓고 시정발전 2030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걸 끌어가시는 국장님들도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핵심 이 제목도. 전체 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4대 핵심과제도 지금 본부장님도 헷갈리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략, 시정혁신본부에서 하는 이런 전략산업 발굴도 미래자문단도 이 2030이란, TNT 2030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녹아들어가서 그 세부적인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는 일이죠. 지금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큰 목표에 대한 것을 우리 시의 주요 핵심간부들조차도 혹은 시정혁신본부는 이 안에 비전추진단이라든지 전략산업본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살아가야 되는 전략을 하는 헤드인데도 이 안에 계신 분들조차도 시장님의 철학이, 2030 철학이, TNT 2030 철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따로따로 일을 한다면 과연 되겠냐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걸 녹아서 같이 정책이 연계되어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 간부, 전 직원들이 시장님의 비전과 철학을 그대로 머리에 두고 분야별로 내 업무가 이게 그대로 붙어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한 상황에서 계속 업무들이 추진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양성 분야에 TNT 2030 부분, 그다음 저희 전체 시정전반에 대한 2030 부산비전과 발전전략 또한 시정경영진단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로 가급적이면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비전을 공유를 하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사업들이 이런 비전을 공유를 못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4대 전략, TNT 2030의 4대 전략들을 네 가지를 다 기억을 못 한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별도 전혀 다른 부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 전체가 다 이걸 알고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국·과장, 실장님들이 내가 하는 일이, 왜냐하면 TNT 2030이 결국 부산의 경쟁력을 살리고자 하는 이 돈을 갖다가 엄청 들여 가지고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근 7, 8개월에 걸쳐서 만들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부발연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에 우리 부산사업의 과거에 잘못된 부분하고 다 지적이 돼 있는 거예요. 지표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최소한 국·실장님들은 시장님 비전을 공유를 해야 내용을 기본 알아야 사업을 할 때 이것이 같이 간다 안 간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비전을 공유를 해야만 향후 하반기 시장님이, TNT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술과 인력 개발 다 들어있습니다. 왜? 이게 가장 지적해 놓은 게 이겁니다. 부산이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기술과 인력으로 발전되는 부산시라고 시정목표를 걸으신 거예요, 이 기반하에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 더 있지만 끝나고 다시 좀 있다가 시간되면,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시가 가장 요즘 화두가 일자리 창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시에도 저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했었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산스타트업카페 1호점 문제라든지 또 청년자문단 구성 이런 부분 문제점 뭐 행감 시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지금 업무가 연속적으로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 그 부분을 조금 색다르게 사업아이템을 조금 하더라도 바꿔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부산대 2호점을 스타트업카페를 한다 했는데 방금 본부장님 부경대에 2호점을 한다고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행감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대에 2호점을 하겠다고 하신 거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가, 제가 작년에 예산, 예산 의회하고 할 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호점을 부경대 쪽에 지금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부산대에는 별도로 의료 관련해서 메디컬센터를 모으고 있는 그런 ICT메디컬센터를 만드는 그런 계획들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는 뭐 창업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또 저희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정책방향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또 같이 전달해서 부산발전을 위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이준승 본부장님 이하 혁신본부 직원 여러분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먼저 기록적인 한파를 겪으면서 저는 한 이삼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아직도 시청 앞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데 이제 참 다행스럽게도 연말에 시장님 이하 시청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고공농성이 해제되어서 편한 마음으로 한파를 그래도 춥지만 마음만은 훈훈합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정말 인사말씀을 깊이 드리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생탁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해결이 나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하시겠다,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주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들 있습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꼭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일자리 문제와도 관계가 있고 시민의 또 삶이 다 연결돼 있는 거고 다행스럽게 어쨌든 내려는 오셨지만 그분들의 삶에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꼭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를 좀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선6기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초반에 어떤 시정에 변화를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좀 내고 공약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고 본격적인 어떤 색채와 색깔을 내면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될 중반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민선6기가 그렇게 궤도에 올라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직은 그렇게 궤도에 올라가는 단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작년 한 해를 제가 겪으면서 본 거는 작년 막 미국에 갔다 왔을 때 본 거랑 올해 초에 이렇게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조직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갈 수 있는 동력들은 확보가 된다라는 느낌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공약적인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들 하나랑 그다음 새로운 환경변화나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에 따른 정책개발 이런 부분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약사항은 공약사항대로 큰 문제없이 진행해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들 이러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궤도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럴 준비를 위한 조직저변의 다짐들은 조금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지표가 말해 주는 아까 또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표가 보여주는 우려되는 사항도 물론 아직은 있을 거고 또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조직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작업들 하셨기 때문에 내부에서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문화가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하시면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혁신본부에서는 부산의 중·장기비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먹거리사업이나 도시발전 어떤 지향하는 사업들, 정부사업에 반영된 예타사업들 이렇게 해서 국비도 따와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고민들은 따로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기획실하고 같이 기본적으로 작년 큰 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장사업비 갖고 있는 비스텝 쪽을 통한 큰 예타사업이나 이런 먹거리 발굴들이 또 있고요. 올해 정부부처 보고라든지 아니면 작년도 저희 말고 각 16개 시·도에서 요구했던 국비예산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 그래서 그걸 우리 부산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 또 변형 적용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미래구상사업에 대한 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같이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월경이나 이런 쪽에 계속해서 저희가 자체로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해 왔던 허남식 시장님 때 해 왔던 사업들이 지금 현재 국비 확보를 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는 시점이라면 서병수 시장님께서 이제 민선6기에서 장기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도시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비를 확보해야 지역에서 사업들이 또 잘 진행되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다소간에 늦지 않았나. 이번에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방안들을 좀 혁신본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도시가 황령산 스노우캐슬 같이 난개발이 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혁신의 관점에서 공사·공단이 6개, 출자·출연기관이 무려 17개, 총 23개입니다.
예.
인구 350만의 어떤 광역도시의 산하기관 치고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중복기능,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민선6기 들어서고 당장 2개 기관이 지금 더 생겼는데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연구기관 3개를 어떻게 좀 정리해 보시는 방안, 통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 질문도 드렸는데 이 출연·출자기관이 과연, 이 17개 출연·출자기관들에 대해서 기능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들도 혁신본부에서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역단체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23개거든요,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다 합해서. 그래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다 하면 물론 의미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조직들도 있고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조직들도 지금 꾸준히 지적받고 있는 그런 조직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내부토론을 통해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조직 전부 이게 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어떤 혁신의 관점에서 구조혁신에 대한 고민도 올해부터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부발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공투센터 가장 관건이 전문가를 잘 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어떤 채용하기 위한 계획이나 이런 뭐 고민들은 따로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에 지금 공투센터 분리는 기본적으로 예산, 조직 인력상 이런 분리들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구성에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전체적인 사람이 비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전체 공모를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의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우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도 시장님께서 추진하실 계획이시기 때문에 공투센터가 올해 중요한 역할을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정혁신본부 직원 여러분! 2015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016년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셨습니까?
(웃음)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사항부터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부장님이 보실 때 작년에 우리 조직개편을 1월 1일 자로 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 1년이 지났거든요, 그죠?
전체적인 틀에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한 몇 십 년을 갖고 왔던 기존 틀을 갖고 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흔들었기 때문, 사업 위주로 흔들었기 때문에 좀 빠졌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보완이 좀 되었었고 그렇다 해서 지금이 뭐 완벽하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앞으로도 지금 행정을 둘러싼 수요나 수요변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미세조정은 있어, 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요구에 맞춰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진했던 부분은 뭡니까?
중간, 중간에 바뀌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부산개발국이 생겼다라든지 일자리경제본부가 생겼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안 맞아서 붙여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가운데 또 뭐 저희로 보면 현장지원단 중에 하나가 지금 없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연말에 서부산국에 대한 내부조정 이런 부분들도 전체 기능적합화를 시키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공단이라든가 출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다 안 끝났고 지금도 진행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면 아직까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게.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결론이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한다면 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기간적으로 보면 이거 뭐 시장님 임기가 지금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빨리 적용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효과를 성과를 봐야 되는 어떤 이런 시점으로 본다 하면 아직까지 이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라기보다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아직까지 이게 미완성이다 하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 출자·출연기관.
또 공기업특위의 여러 가지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절차를 밟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의…
아니, 말고 어쨌든 조직개편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점에, 그런데 1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직개편의 그 결과가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금씩 보정되어 간다는 게 첫 번째 제가 답변드렸던 우리 내부적인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날한시에 일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성과, 성과를 보이기 위한 어떤 조직개편들이 아니라 시민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봤을 때 경영혁신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다소 조금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가 2015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어쨌든 원전, 고리원전폐로 이게 아주 큰 성과를 이뤘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6년도에 우리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에 올해 꼭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습니까? 지금 또 우리 시정혁신본부라든가 추진하는 거를 하나를 딱 꼽는다 하면, 이것만은 꼭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전체 시장님의 공약이 289개 중에 33개를 제외하고 이백 한 오십여섯 개 정도가 지금 아직 미결인 상황인데 다 되어야죠.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어야 되고예. 그다음에 지금 올해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인 2년차 민선6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자리 분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들이라든지 성과들은 제대로 내어야 될 시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4년에 걸쳐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한 해, 두 해 해 가지고 지금 되어온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집약을 해 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민들이 뭐, 그 뭐 지금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이 보니까 약 289개 되더라고요.
예.
이 많은 것들을 시민들이 다 모릅니다. 피부적으로 뭐가 공약사항인가 모르지만 대표적으로 뭐 일자리, 원전폐로, 가덕도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탁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어야지만 “아, 진짜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구나.”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거는 각자의 분야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지금 현재 가덕도신공항…
예…
뭐 이런 거는 되든 안 되든 간에 최대한도로 시민들의 힘을 결집을 시켜 가지고 뭔가 2016년도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잠시 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가장 중요한 공약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공항 유치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포화상태다 하는 거는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이게 언제 대란이 일어날 것인가를 걱정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야 되고 나는 것이 장래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꼭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공약을 하실 때 다른 공약과 달리 신공항 공약은 시장님의 운명을 걸 정도로, 직을 걸 정도로 지금 낸 큰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되어야 되고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그런 것들이 탁 먼저 처음에 서두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올해는 참 이런 정책으로 가지고 밀어 붙이겠다 이 정도는 이야기가 소신 있게 나와 줘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나온 김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 한 번씩 이래 질의를 던져봅니다. 나름대로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겠지만 “과연 시장님의 일자리 창출이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까?”라고 한마디로 물었을 때 전부 다 애매하게 답합니다.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안 된다 하면 앞으로 2년, 3년 계속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오늘도 잠시 우리 본부장님 말씀 중에도 이렇게 보면 뭐 되도록 하겠다 뭐 이 정도만 이래 하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도 나오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경제본부 측의 이야기는 직접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조금 제대로 과연 되어 가고 있느냐. 무슨 수치든 퍼센티지든 이런 것들이 탁 탁 탁 몇 프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느낄 때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잘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확신스럽게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자리가 20만 개 창출로 지금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연도별로 나누어있고요. 그게 그중에는 그냥 일반 일자리와 아까 황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은 일자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지금 그대로 초과달성 내지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황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과연…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오늘은 길게…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장내 웃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자료 나온 게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58명, 여기 2016년 1월 1일 기준인데 1월 1일 보고 올라오는 시점에 정원이 5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4명이 초과된 58명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고드렸다시피 공공시설경영TF에 정원이 2명 있는데, 아, 사람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정원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2명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이고 그다음에 비서요원들은 정원으로 안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원들이 정원보다는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적어도 1월 1일 시점에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는 이게 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줘야 되지 않느냐.
아, 그런데 이제 조정될 수가 없는 게 이게 TF팀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예, 한시적이기 때문에 정원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끝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청년…
이거는 언제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 정도로…
상반기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4페이지에 보면 시정혁신 기반 조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혁신을 추구하겠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물론 뭐 2015년도 성과입니다만 기간은 15년 9월 달에 그다음에 사업소별로는 10월에서 11월 이 사이에 경영혁신 대책을 수립을 했다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구체적으로 수립된 게 언제쯤 이게 실천이 됩니까?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고예. 저희가 사업소든 공공기관이든 매달 한 번씩 자기들이 제안했던 혁신방안에 대한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서 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경영혁신 대책을 수립한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5페이지 평가효율성 강화와 도시지표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성 제고에 있어 가지고 공약실천계획 조정은 10월 달에 되었고 그때 시민배심원단, 이게 처음 이게 시행되는 겁니까? 시민배심원단이 원래 있었던 겁니까?
아,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이미 14년도에 제안을 받아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이대로 해 가지고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실천계획을 조정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그 공약실천계획 조정을 한 자료도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15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었지요?
예.
예. 있었는데, 평가지표 개선안이 12월 달에 마련되었네요?
예.
이 주요내용이 뭡니까?
전체 지표 중에서 시민평가를 30% 지금 별도로 넣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하고자 해서 넣었고예.
핵심이 시민평가단이 들어가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시 평가도 한 5% 정도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예.
그러면 12월 달에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한 이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민·현장 중심의 현장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개선 추진이지요? 맨 밑에.
예.
거기에 이래 보면 1단계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단계는 청소년수련시설 5개하고 스포츠센터 2개소. 이게 10월까지 비교·분석을 완료를 했네요?
예.
그렇죠?
예.
뭐 여기 완료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약 예산자립도가 한 6.1% 정도밖에 지금 현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구조를 조금 바꾸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좀 바꾸고 해서 전체 한 24% 정도까지는 자립성을 높여라,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다 해서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서 그 지표를 지금 통보했습니다.
특별히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일차적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예.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거를 청소년시설에서 민간으로 넘기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수지부터 경영개선을 하고 프로그램개선을 한 다음에 정상화 해 보고 그다음에 정히 안 될 때는 민간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비교분석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6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업무계획에 9페이지에 보면 아까 부산의 여건 이래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최근에 실시를 했네요, 그죠?
예.
이게 언제 했습니까?
이거는, 별도…
(직원과 대화)
이거는 별도의 하나의 설문을 조사한 게 아니고예, 아까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각종 언론에서 발표되는 지표들을 모아봤을 때 삶에 대한 만족도나 자부심을…
우리 이상민 위원님이 질의한 그 언론조사라는 것은 언론보도에 나온 거는 다른 기관으로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시한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언론보도된 거라든지 다른 쪽에서 한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봤을 때 만족도…
지금 그러면 이게 최근 실시한 설문결과라는 것은 부산시가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부산시가 실시를 한 거는 아닌데 그러면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단일 건이 아니고예.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대한상의에서 기업체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썩, 그렇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기 분석을 해 보니까 부산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자부심이 저하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결론 내린 이거는 내부자료로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 내부자료가 있죠? 그 분석한 자료.
예, 일단 요거는 한번 갖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11페이지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계획실행단계 지원에 있어 가지고 공약사업 집중관리를 통한 성과창출 지원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장님 289개 전체 공약사업 대상 성과평가 실시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실시합니까?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자체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반기나 분기에 보고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전체 1년 단위로 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BSC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언제 시점에 뭐 분기든 반기든 뭐 이렇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매월 저희가 자체점검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분기와 반기별로 각 실·국에서 보고하도록 보고회를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한 해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BSC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총괄, 12월 말 기준으로 총괄 성과평가한 결과는 나와 있지요?
아직은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아, 집계 중이고 언제쯤 나옵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확정되려면 한 4월은 되어야 될 겁니다.
4월.
예. 2, 한 3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자료가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그 직무성과, 직무성과평가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기관 기관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라든가 이게 조금 조금씩 바뀌었다, 그죠? 2016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직무성과평가는 5급 과장이 추가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뭐 또 시민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관장평가에 들어가고 이런 바뀐 부분들이 부산시만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까?
대부분은 저희 시만 하고 있습니다.
아, 시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장평가도 저희가 실적을 정하는데 시민평가를 넣는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시 =평가를 플러스마이너스 5점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그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단하고자 계속 노력하는 결과에서 바뀌어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면 아, 이거는 부산시만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 시·도하고 이래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평가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예. 결과 같은 경우는…
지침, 지침.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뭐 우리 부산시는 아까 말씀처럼 4급 부서장에다가 5급을 하나 더 추가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
예, 뭐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예. 평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BSC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앞서 나가 고려한 부분들이고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장 경영평가 전체적으로도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하고 지침이나 이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자부에서는 특별히 나오는 지침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게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지침으로 이래 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법상으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 말고는 특별하게 지침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료를 만들 때 행자부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예, 한번…
그다음에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안에서 공공투자센터, 공공투자센터에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한마디로 공공투자센터의 독립성이라 하면 뭘 독립성이라 합니까?
업무의 독립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업무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BDI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공투센터를 독립시켰던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나 바깥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게 공투가, BDI가 시의 요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성, 전문성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업무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전문적인 베이스하에 사업을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공투센터를 분리를 했고예. 그래서 원장님도 사실은 또 공투에 전문성을 가지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PIMAC도 지금 KDI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에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듯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러한 업무의 독립성, 내용의 독립성을 좀 갖고자 독립시켰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독립성하고 전문성인데 이게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뭐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발전연구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현재 1명이 이, 1명이 이 정책과제를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자료를 보면 1, 2월 중에 신규채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기에 아마 신규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신규채용을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짜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영입이 되어 들어와야 된다.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지역에 그런 분이 없다는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있는 PIMAC에 있는 구성원들 정도급의 어떤 이런 분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더 확보하더라도 제대로 된 1명이 10명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 와야 되고 거기에 본 위원이 조금 더 추가한다 하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온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사정을 또 잘 아는 분들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장은 지금 민간투자사업 분야가 각 여러 분야가 아주 다양하게 지금 있다 아닙니까, 그죠? 뭐 교통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분야가 있으면 그 많은 현장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지만 올바른 그게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가 조금 대화를 해 보니까 과연 지금 현재 해당되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잘 참여를 안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뭔가 어떤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모형식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참여 안 하니까 이거는 못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 공투센터가 만약에 더 이상 잘못되면 진짜로 그때는 큰 문제다. 더 어떤 대안이 과연 나올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이게 어려운 삼고를 겪어 가지고 만들어 냈기 때문에 꼭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공투센터를 독립시킨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공투센터의 기능의 중요성은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오시고 그다음에 민자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현장과 전문성을 같이 겸비해서 부산시의 장래에 부담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거나 할 수 있도록 공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6년도 한 해도 분발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혁신본부의 주요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정혁신본부가 전략산업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요번에 새로 작년에 발족됐죠?
예.
혹시 구성인원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죠?
전혀 어떤 쪽으로 돼 있는지…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쉽게 말하면 TNT 2030 안에서 우리 부산과학기술, 요번에 뭐죠? 그게.
(“평가원” 하는 이 있음)
평가원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TNT 2030 그 안에 책자를 보면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안에서 거기서 모든 의회와 시와 모든 각 기관의 어떤 R&D와 모든 앞으로의 어떤 인적 혹은 예산, 기술 부분을 다 거기서 관장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돼 있습니다.
예. 컨트롤타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다 주관을 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예, 예.
비스텝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 구성인원을 한번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 들어있는 분들은 우리 지금 부산과학기술평가원 원장님 외에 TP도 안 들어가 있고,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안 들어있고 부발연 원장님도 안 들어있고 정보진흥원장도 안 들어있고 소위 말해서 이게 보면 전부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삼진어묵 실장님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학교 교수 몇 분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R&D와 하는데 있어서 특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기술파트에서 어떤 그전에 비스텝 이전에 주요한 지금 그 역시도 R&D를 많이 관장하는데 거기도 빠져있고 부발연 원장도 빠져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실질적인 일자리산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본부장님께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표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실질적인 우리 TNT 2030 끌어가는 조직, 컨트롤타워인데 부산의 핵심적인 분들이 빠져있다면 과연 이게 방향이 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드리고, 끝으로…
예. 한번 같이 해당 과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정책과제하고 지금 현안과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정혁신본부에서 부발연에 넘기지 않습니까?
예, 예.
부발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벌써 한 8월 정도, 7, 8월 되면 우리 예산이 거의 확정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예.
그런데 현안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 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만약 2016년도 현안과제를 만들죠, 정책과제는 2015년도에 정책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하면 부서에서 내가 20, 30억 들여 가지고, 50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말이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현안과제는 과제 수행 중이나 혹은 끝나고 나서 부발연에 과제를 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 그럼 과연 그 부발연에서 어떤 결과를 내겠냐는 거죠. 부정적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책과제 역시도 마찬가지로 9월 달에서 10월 달, 9월 말 10월 달 중에 이 정책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거의 정책과제라는 거 역시도 이거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과 연계된 게 많죠?
예.
그러면 벌써 7, 8월 달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되고 난 후에 정책과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10월 달쯤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겁니다. RFID에 대해서 작년에 실험,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한 시점에 그 해당 부서에서 청소과에서 부발연에 넘겼어요. 그런데 입장이 틀린 거예요. 저는 RFID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넣지 마라, 안 하는 게 좋겠다 앞으로, 있는 사업만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당 국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10억, 20억 넣겠다. 서로 입장이 완전히 틀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에서는 아니다, 그게 제가 발언한 거하고 현장이 틀립니다 해서 부발연에서 연구원에서 박사님 오셨는데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왜? 국에서는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게 현장에서 볼 때는 아니라고 하는데 해라 할 수도 없고 안 하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부발연에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창의과제든 정책과제든 현안과제든 부발연의 연구성과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하는 말이 가장 핵심적으로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수영만요트나 여러 가지 결과 부분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답변을…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것이 부산시에서 다분히 조장한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그 전년도에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아,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창의과제든 정책과제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책과제조차도 작년 한 10월 달쯤에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7월 달에 결정되는데, 5, 6월 달에. 현안과제는 더 합니다. 사업하고 있는 중에 그다음에 현안과제를 추출해 가지고 넘겨주면 당연히 그 사업을 해라 그러지 부정적인 결론을 못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본부장님이시든 이 부발연의 정책과제 심의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께서 한번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부발연에 조금 더 자율성을 주고 연구성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줘야만 편안하게 연구를 하고 이러는 거지 사업하는 중에 던져줘 가지고 결론을 내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된다, 타당성, 이렇게밖에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요새 소위 말하면 그 사업을 하는 쉽게 말하면 당위성밖에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차차로 향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산 걱정 그리고 또 민선6기에 지금 현재 실질적인 일을 추진해야 될 그런 2년차 이 부분에서도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민선6기 4년 동안에 좋은 일자리, 일자리를 2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만 개가 다 목표가 되면 고용률이 몇 프로 갑니까? 20만 개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했을 적에 지금 현재 20만 개 더 우리가 순수하게 더 들어가면 고용률 70%를 민선6기 시작할 적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 부산시에 실업률이 한 몇 프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2015년도에도 목표한 고용률, 아, 고용 5만 개 정도는 다 초과달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과연 일자리가 몇 개나 증가했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간 순수하게 5만 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려면 경제성장률이, 부산의 경제성장률이 실질적으로 몇 프로 갔을 때 됐을까 이런 걸 본다면 지금 현재 국내적인 여건 또 글로벌적인 여건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지금 전 우리 시정혁신본부뿐 아니고 일자리 부서라든지 경제 부서라든지 모든 부서가 합심을 해도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실업률 감소, 또는 고용률 증가 이런 문제에 많은 지금 현재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우리 업무계획에도 보면 글로벌환경 변화라든지 부산의 여건을 해 놨는데 과연 지금 부산에서 향후에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여기 보면 부산발전전략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세계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이란의 특수를 잡아라는 게 전 세계 시장에, 전 세계 각 국들이 지금 현재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일 신문에도 보면 세계적인 어느 나라 최고지도자가 이란을 간다, 안 간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특수사항에, 특수시장에서의 우리 부산의 앞으로 기회는 무엇이냐. 또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래먹거리산업에서 부산이 가야 될 거, 부산이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라든지 해양산업 기타 이런 쪽으로 가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한 시정혁신본부하고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면 복지부동한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걸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만 하고 권유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또는 그 기관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약간의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하고 협치를 해 가지고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규제를 완화해 주고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의 삶의 질을 갖다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아주 경제가,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규제개혁 문제도 좀 줄어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규제개혁에 대한 문제가 더 나오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협치, 소통 이 문제도 중요하고 수직관계에 있어서 지금 시는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게 “YES.” 해놔 놓고 그대로 가면서 세월만 낭비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서와의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안 되는 건 아예 안 되도록 해 가지고 민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정말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어줘야 되고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마지막에 또 우리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2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작년도 중반에 지금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조직을 보니까 인력도 완전히 꾸며지지 않았지만 제대로 하겠다고 했으면 빨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출자·출연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지금 나온 마지막 보면 우리 18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에 12명, 50명에 16명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럼 언제부터 일을 할 것인지. 제대로 가는데 지금 현재 올해가 민선 지금 3기차 중반을 넘어가는데 과연 목표로 하고 우리 목적을 출자·출연 간의 목적을 갖다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빨리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이런 로드맵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을 갖다 좀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본부는 시장님의 289개 공약사항의 철저한 관리 또 그다음 전혀 안 되는 공약은 미적거리면 안 되는 거고 그 공약을 어떻게 바꿔 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전 그다음에 전략,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좀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 우선의 생활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님과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권오성·이상갑·이진수·오보근·신정철·김영욱·김흥남·박대근·안재권·이종진·박중묵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박성명·황대선·박광숙·신정철·신현무·박중묵·이해동·손상용·강무길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기획행정관실 업무보고의 건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8호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2호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의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한수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한수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은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공한수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공한수 의원, 이상호 의원 퇴장)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위원입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기획행정관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가 몇 번 지났지만 다들 새해에 건강하시고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자가 서구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기부문화가 아직도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그지요?
예.
어째 늦게나마 이렇게 기부자 문화를 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기부문화가 좀 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내용을 보면요 6조에 보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신 거죠?
예. 현재까지, 예, 명예의 전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름은 명예의 전당인데 이것이 이제 명예의 전당의 형태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으면 보통 보면 기부를 물건을 하면 물건에다가 이름을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보통 그 해당 물건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물건이 아니고 이제 어떤 금액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우리 행정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발의에 즈음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기 사실 기부문화의 장려를 위해서는 명예의 전당도 필요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에 관해서도 또 훌륭하게 자원봉사의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명예의 전당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명예의 전당에 대한 이런 예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한번 큰 틀에서 명예의 전당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부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역하고 시청 사이에 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적은 예산으로 기부자를 한 해에 한 10명 또는 필요한 숫자만큼 선정을 해서 얼굴을 조금 부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단계는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든 예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너무 서둘러 하시는 것보다 다른 외국이라든지 다른 시·도를 보시고 보통 통상 보면 이제 건물이라든지 물건 같은 경우는 벤치에도 이름을 적어놓는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금액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이 자체가 본인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적정선에서 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화려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다시 기부문화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좋은 방안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황대선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있지요? 여기에 보면 각 구·군에 작은도서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홍보문제입니까? 아니면 각 구·군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게 지금 해운대가 44개고 그리고 수영구하고 중구, 동구가 지금 6개입니다. 그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뭐 이유가 특별한 이유는 없죠? 없습니까?
(직원과 대화)
제가, 작은도서관은 저기 공공도서관보다는 사실 사립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사립이고 또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또 건립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대단위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선 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
지금 그러면 사립이라 하면 그 보통 지원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한 1억 6,000 정도인데 시민도서관, 대표도서관을 통해서 8,000만 원 정도는 도서구입비에 쓰고 8,000만 원 정도는 사서를 포함해서 도서를 정리하는 이런 교육훈련에 지원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예, 뭐 의무나 이런 다른 관계를 보더라도 이렇게 구·군의 차이는, 뭐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그런다 하면 형평성을 좀 맞춰 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보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구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예.
예. 아무리 뭐 대단위 아파트이고 의무조항이고 이렇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도서관 없는, 큰 도서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렇게 상호 구·군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좀 협조도 좀 하고 시도 조금 약간 생각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도 한 해에도 우리 기획행정관실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방금 조금 전에 우리 황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도서관이 지금 현재 구·군 간에 지금 현재 이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게 언제부터 예산지원이 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직원과 대화)
예, 2013년부터입니다.
2013년도부터. 이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나갔습니까?
(직원과 대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라고 법에 근거해서 나갔습니다.
2014, 아! 법이 시행되면서…
예.
예, 그때부터 지원이 나갔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지원이 나가면서 어떤 각 구 간의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연 없습니까?
(직원과 대화)
예. 현재까지 그런 게 없이 일괄해서 대표도서관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 나가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구 간의 형평성도 있고 또 도서관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아마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차등지급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도 이래 보면 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반영이 전연 안 나타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아무런 예산이 반영이 없습니까?
조례안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통해서 저희들 한번 관심 갖고 한번 눈 여겨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예산, 조례가 올라오면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게 그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직원과 대화)
그게 미처 빠진 것, 어떤 조례든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 그거 말씀하시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직원을 보며)
그게 빠졌나요?
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 추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게 빠져가 올라와도 됩니까?
(직원을 보며)
되나요?
원래는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들 1억 6,000을 해마다 지원을 하고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게 저 조례를 올릴 때 당연히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서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빠트려 가지고 이래 온다 하면 그만큼 제대로 지금 안 챙기고 이래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예산 지원한 그 각 구별 지금 현재 현황이 있지요? 쫙 나오죠, 총 279개.
예.
그 어떻게, 어떻게 지원되었는가 그 전체 예산 지원된 내역을, 언제 설립이 되었고 어디, 어디에 설립이 되었고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나갔다 하는 거를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해 소망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은 다른 타 시·도하고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다?
예.
그러면 그동안 부산시만 없었던 건가요?
(직원과 대화)
지금 특·광역시 중에 서울시가 있었고 나머지는 기초단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광역시 중에 서울시 다음으로 이제 부산시가 제정되는 겁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좀 성숙되어야 된다는 공감대에 저도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인데 이왕 만들면 내용이 조금 더 좋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부를 어느 정도를 하는 금액 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1불의 기부도 다 이 예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금액이라든지 조례 사항이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이제 조례에 위임을 해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거기에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플러스해서 예우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들어갔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랄까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선 예우에 관한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6항이 있네요, 그죠?
예.
뭐 시 주요 축제행사 초청도 하고 시 주관 무슨 문화나 공연관람권을 지급하고 기타 홍보,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명단도 공개하는 등 또 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하고 포상, 감사장도 주고 나름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좀 포함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뭔가 금액이라든지 기부금품에 대해 나름대로 좀 객관성이 있어야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막연하게 이거를 심사위원회에서 한다라고 해 놓으면 이것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획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 금액을 어느 정도 명시하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사실 좀 있고 또 액수를 명시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또 기부를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러나 유도나 조성하는 그런 또 뉘앙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조례 자체에서는 빼고 대신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기부에 공헌을 했다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우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라는 게 금액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케이스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고 어떤 케이스는 인정을 못 하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물론 기부심사위원회가 기능을 잘하면 다행이지만 조금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왕 기부심사위원회를 잘 운영하면 또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이래 금액 이런 거 정한 것 없나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 해외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이나 이런 데도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해외사례는 제가 따로 모아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우선은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방금 우선 제가 딱 볼 때는 그 점이 좀 맹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기부자로서 봐야 될 것인가를, 소액도 기부는 기부거든요. 소액 다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다 포함시킬지 여부를 그냥 심사위원회에 맡긴다라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거를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우선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누락됐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의 지원 금액이 대략 한 1억 6,000 정도 드신다고 했나요?
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금액 갖고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로 더 필요합니까?
현재 당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한번 구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봐가면서 그런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작은도서관은 각 그 일선 구·군에서 위탁 내지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예.
개인이 하시는, 하는 게 또 얼마나 되나요? 부산시에.
279개 중에 200개가 넘습니다, 개인 게.
개인이 또 직접 하는 게 그렇게나 많습니까?
예, 예. 사립입니다. 그게 보통 아파트공사를 500세대 이상 하게 되면 작은도서관 한 10평 정도 열람석…
(담당자를 보며)
열람석 6석인가?
6석 이상 되는 것은 다 작은도서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뭡니까, 법적인 강요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진 겁니까? 처음 계기가.
일단은 500세대 이상으로 하기에,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법에…
법에 명시가 돼 가지고?
법리화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모든 정책에는 그런 부분 양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저희들 독서문화 진흥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선 공익적인 측면에서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정 세대수 이상에 법에 명시되어서 작은도서관을 사립 지금 한 것을 또 지원을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준다. 그럼 다른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사하게 또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지금 당장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뭐 좀, 저희들하고 비슷한 형태로 지원…
어디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타 시·도는.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자료가 파악이 되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울은 이제 381개관을 선정 지원하고 있는데 1개관당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수준입니다, 타 시·도도 다.
1개당?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서울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우리도 1억 6,000이고 이백, 200개가 넘었고 우리는 한 100이 안 될 수는 있겠네요.
(담당자와 대화)
우리도 279개 중에 40개로 해 가지고 8,000만 원 지원했고 우리도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한 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해에 이렇게 몇 개씩 선정해서 지원하는…
지원하는 구체적인 그 사용내용은 뭐 어떤 부분입니까? 도서 자체입니까?
도서, 도서구입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책을 산다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00군데가 부산 일선 구·군에서도 아까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요?
현재 도서관이 많은 데 적은 데가 이제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은 데는 많겠고.
대단위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좀…
적은 데는 적겠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직원 인건비까지 지원하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뭐…
(웃음)
(웃음)
저희들 일단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들 대표도서관을 통해서 그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평가를 통해서 도서 구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럴까요? 하다 보면 뭐 또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상주인력이나 사서가 있기보다는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실하고 같이 연계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전국적으로 서울시만 이걸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서울시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인천도 있고 다 유사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예산의 지원 6조에 보면 도서 구입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6조, 6조 예산의 지원 등에 보면 1항, 3항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도 있고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 이런 얘기하면서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 법 해석상 그럴 부분도 걱정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도 사실은 가능한 조항이거든요.
예. 그 조항은 그렇는데 사실은 저희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법률에 사실 명시적인 지원이 없으면 저희들 지원하지 않고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단체에도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명목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지원하기에는 사실…
그렇다면 요 3항을 조금 더 포괄적이지 않게 조금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우리 행정관님이 그런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고 문구 자구수정을 조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3항에 이래 되어 있어도 3호에 그래 되어 있어도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래 돼 있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이제 운영비나 인건비는 법적,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3항을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 법, 이 조항의 충돌이잖아요?
예.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작은도서관 운영하면서 필요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지원의 길을 열어두기 위한 거라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왕 만드는 거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마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맞는지 여부를.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관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위원님들께서 품으신 큰 뜻과 소망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기획행정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 발전, 더 한층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기획담당관입니다.
이일용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박상호 총무담당관입니다.
조유장 인사담당관입니다.
이상찬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범준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2016년 기획행정관실 주요업무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16년도 기획행정관실 업무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안종일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저는 부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위원의 변화에 의해서 그걸 수정하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까? 행정관님!
예. 위원, 예, 위원 추가사항하고 교육부, 교육청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학교급식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
지금 회의를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하면.
1년에 한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2회?
예.
통상 여기서 회의를 하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룹니까?
학교급식 전체 지원계획이나 그다음에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교육청에도 급식 부분에 대한, 에 대한 그게 있죠? 그게 있고 요거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 지금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걸 다루는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총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금액이.
학교급식은 232억이고 친환경급식은 7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언론에 비칠 때는 어떻게 비치냐 하면 시나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반대하고 교육청에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김석준 교육감님은 급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시나 의회에서는 괜히 뭔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뭔가를 전혀 급식지원 안 해 주는 쪽에 어떻게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요,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실제로 아마 제가 볼 때 시민들이 무상급식 쪽에서 지금 하위 25% 232억을 주는 것이나 친환경 70억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차제에 무상급식 부분, 급식 지원을 어차피 교육청도 자주예산이 거의 없이 시나 어떤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님도 들어가 계시죠, 심의위원회에?
예.
지금 부산에 학교급식비를 보면 저도 고등학교에, 뭐 학교에 그 운영위원장을 할 때 보면 지금 현재 한 3,500원, 인문계 고등학교에 3,500원인데 지금 그중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광열비, 가스비 이런 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식비는 한 이천 한 이, 삼백 원도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상대적으로 한 몇 년 전에 그것이 인건비나 광열비가 많이 올랐지요?
예.
한 2, 3년,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는 반면에 바르고, 그다음에 물가도 오른 반면에 실질적인 실 금액상에 급식비가, 도, 한 100원인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보니까 물가를 감안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2∼3년 새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내지 15% 정도 실질적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 경우는 한 끼 밥을 아침에도 좀 늦게 학교를 가고 하기 때문에 점심 때 한 끼 먹고 집에 오니까 집에서 그래도 보충을 할 수 있는데 인문계고등학생들은 아시다시피 아침에 6시나 이렇게 나가 가지고 6시 반에 나가서 거의 뭐 밥을 잘 안 먹는 애들이 많고 점심, 저녁을 거의 학교에서 먹지 않습니까? 먹고 또 요새 매점도 해 봐야 빵 이런 것밖에 없지 별 것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식비로 계산하면 한 2,000원 정도 되는 그걸 두 끼 가지고 총 하루에 4,000원의 어떤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하루에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도가 높은 하루에 16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죠? 행정관님께서도, 그죠? 뭐 자녀가 계실 거니까, 그죠?
(웃음)
예.
그래서 집에 부모님들은 어쨌든 애들 잘 먹이려고 이렇게 다들 열심히 일도 하시고 알바도 하시고 맞벌이도 하시고 하는데 애들이 집에 와 가지고 뭐 아무리 밤늦게 와서 고기를 구워 먹여도 잘 먹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님들은 애타서 먹이려고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그래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런 심의위원회 하실 때 교육청의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면 이왕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급식을 다 확대하기, 무상급식을 극대화하기에는 너무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 인문계고등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 급식비를 한 500원 정도씩을 좀 인상시켜준다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우리 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억지춘향으로 돈을 달라 달라 해서 못 준다 준다 하다 실랑이하다가 이번에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은데 시에서 선도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선도적인 어떤 정책을 편다면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아, 부산시의 정책이 상당히 우리 실질적인 애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한번 인식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급식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다루면서 항상 제가 몇 번째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관께서 이런 이쪽에 교육협력국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의 때 꼭 한 번 이런 부분을 거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특히 고등학생들이 좀 역량이 상승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늦었지만 건승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소방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예.
현장에 소방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았는데 좀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늘어나서 또 시민안전에 아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보면 그 외에 다른 예산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지금 이번 추계에 안 올라왔거든요.
아, 예산예?
예. 뭐 다른 부수적인 예산이 뭐 들어가 있으, 대충 한 101명이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늘어날…
(직원과 대화)
전체적으로 우리 정원 늘어난 거에 대한 예산 추계는 48억입니다.
48억입니까?
48억 나와 있고, 예.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준인건비를 해마다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 필요하면. 그걸 12월 말에 이제 저희들 기준인건비 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저희들 인력을 증원해서 의회 통과시켜서 인원을 뽑게 되는 그런 절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6,077억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좀 비용, 기준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이래…
기준인건비는 뭐 한 48억 늘어나지만 그거는 당연이 뭐 집행되겠지만 소방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예. 그 인건비는 여기 같이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소방장비…
장비나 이런 경우는 이제…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예.
저희들 예산으로 별도로, 이거는 인건비 쪽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들 꼭 필요하면 별도로 예산조치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헬기 구입하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해서 하고, 그거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방인력이 많이 늘어나서 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시민안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우리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추경에 24억이라 그랬지요, 그죠? 그 내나 충원 140명, 그죠? 충원이 140명에 하반기 그러면 하반기에 저거 모집하는 거네요?
예. 올해에 공고를 해서 그렇게.
예. 그러면 24억이고 내년에는 48억이고?
예.
그러면 그 계산을 해 보면 약 한 3,400만 원 나오는데 그 이외에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은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전부 다 다 우리가 보통 임금이 약 한 3,000만 원이라면 거기에 고용, 4대보험이든 여러 가지를 하면 거기에 한 1.5배나 1.8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포함해 가지고 3,400만 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3,400만 원 되는 겁니까?
(직원과 대화)
저기 위원님, 그 행정은 4대보험 포함해서 1인당 7,900이고요, 소방은 6,900입니다.
6,900입니까?
예.
그러면 48억이 140명 한다면 48억이 넘는다, 아닙니까?
(직원을 보며)
계산이 어떻게 되지?
그거 나중에 설명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걸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용을 1명 늘리기 위해서는 보통 한 2억에서 10억이 든다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1명을 인원 충원하는 데는 약 한 3,40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인턴이나 구·군에서 뭐 새마을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뽑느니 차라리 인원 증원을 갖다가 이렇게 충원하는 게 낫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그런 의미에서 말을 드리고 이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히 더 정원을 늘려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4페이지에 우리 지금 시에는 노동조합이 3개 있습니까?
예.
예. 그게 다 잘 뭐 노사관계는 좋지요?
저희 노사협의도 하고 저희들 뭐…
그런데 보통 노사가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 상호 소통이나 이해부족일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사관계가 나빠진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어쨌든 금시 말씀대로 행정관님 말대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 직무평가나 고과평정 했죠, 그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잘 진행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직무평정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또 뭐 불만인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 그 부산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와 사업소는 4,003명 정도 되고요.
그렇지요?
소방본부 합치면 한 7,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14명이잖아요, 그죠? 14명을 요번에 했다 아닙니까? 15명인데 1명 장기적인 그거로 하고.
우리 저 자기,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아주 진짜 어찌 보면 좀 마녀사냥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혹시 시에, 시에 노동, 시에나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이런 고과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뢰도 이런 부분에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뭐 얼마큼 고과에 대한 이렇게 객관적인 신뢰, 뭐 방법이나 그런 거는 있었습니까?
뭐 직접적으로.
(인사담당관을 보며)
직접적으로 조사한 거는 없지요?
직접적으로 조사한 거는 없고 저희들 이제 청렴도 평가할 때 인사청렴도 만족도, 내부고객 만족도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 간접적으로는 저희들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그럴 가망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한 쪽에 보니까 약 한 50명에 4명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 공무원은 4,000명이면 약 한 10% 같으면 400명이죠, 그지요?
예.
그래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사관계는 서로가 신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존중해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좀 이렇게 노사가 악화되면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거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법은 이렇다 아닙니까? 법은 밑에 깔아 있는 겁니다, 그지요? 그 위에 가는 거는 맞지요? 그 이상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이하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예, 예.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법을 위에 놔놓고 법 밑으로 내려오는 지금 모든 게 그렇게 형식으로 취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노동부 지침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이런 법을 보면 위에 깔아놓고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노사가 우리가 서로가 합의할 때도 법 위에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지요? 노동조합이 단체협의를 하더라도 위에서 하는 것 맞죠?
예, 예.
그런데 이것 우리 한국의 법은 어떻습니까? 타임오프제든 뭐든지 간에 전부 다 근로시간에 그 밑으로 내는 겁니다. 그죠? 위쪽으로 가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게 그게 과연 정의가 맞나. 그런데 계속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법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법을 전부 다 아래로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실제로 벌을 주고 있습니다. 쉬운해고 부분도 판례를 정례화 시키는 거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지금 총력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인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이래 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직장분위기나 지금 보면 열정, 뭐 열정이 나는 분위기 조성 해샀코 이런데 실제로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물론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플레이로 과하게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쨌든 벌은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상은 줘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나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가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임금 주는 것 외에.
저희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교육훈련이라든지 또 우리 각종 공공복지서비스라든지 뭐 우리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후생복지, 맞춤형복지카드도 있고 또 우리 출산 여직원을 위해서 각종 복지혜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사회가 공무원들은 안정된 직장이고 최고의 직장이라는 데는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일반 사기업에 있는 대기업보다는 많이 취약하지요. 그죠? 어떤 데는 성과급을 갖다가 그냥 평균 임금의 50% 주는 회사, SK하이닉스 같은 데, 그죠? 연봉의 그냥 절반을 갖다가 일반의, 그 성과급 주고.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런 모든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휴양소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이런 무슨 뭡니까 지금 휴양시설, 펜션, 그죠?
예.
우리 부산시는 콘도 같은 것 하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아쉬워서…
콘도 소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보면 전부 다 단기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면 저도 조금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휴양소가 시지하고 또 일반사지, 그 사유지 때문에 지금 폐쇄된다는 곳도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뭡니까, 지금? 6개소, 휴양소 6개소하고 8개 펜션이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1년에 한 얼마, 며칠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로 따지면.
보통 우리 2박3일 기준으로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박에.
그러면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혜택 받는 게…
1년에 한 300명 정도.
300명 정도 합니까?
예.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있는 우리 여가선용 15일, 최하 15일 잡고 탑을 25일 잡는다면 실제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무래도 후생복지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의욕만큼 그렇게 복지가 확대 안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 그 부분도 아쉬움이 많죠.
예.
예산부족이라는 부분도 실제로 보면 그게 진짜 아쉽는지 어떤 사업에 그렇게 고용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500억, 600억 투자를 해 가지고 10명, 13명 정도 고용을 창출하는 것. 어찌 보면 제가 오전에 시정혁신본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데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100명씩, 200명씩 자르는 회사도 있는 반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했는 소방본부 이런 부분도 제가 같은 맥락에 합니다. 140명을 충원해 가지고 그냥 48억 정도 들어간다 하면 충분히 그런 것 말고도 고용을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해양플랜트 이런 거는 근 한 600억, 700억 해 가지고 11명, 12명 벌써 우리 한국이 해양플랜트 산업으로써 무너졌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는 거죠. 그죠? 다 자빠지고 나서 이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보면 휴양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의 복지문제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년에 좀 두고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5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일 잘하는 조직, 소통하는 시정을 만들겠다 하는데, 행정관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획행정관실 존재의 이유가 시정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또 소통이 잘되고 또 쇄신을 해서 정말 시정 모든 조직이 잘 돌아가는 윤활유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사라든지 각종 혜택을 우리가 제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관님 생각과 또 우리 시민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예. 거기 또 6페이지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확정을 통한 트라이포트(Tri-Port) 완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덕도신공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지, 최적입지 선정을 위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고 6월 말경에 입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덕도에 실제로 우리 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행정관님 생각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이 좀 유치가 얼마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가덕도신공항이 꼭 건설되어서 우리 부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예.
행정관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또 18페이지 보면 취업·창업 연계 평생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업 관련한 평생교육, 저희들 뭐 우리 각종 대학과도 연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적자원개발원하고도 연계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그런 평생교육 진흥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여전히 아직 미흡할 겁니다. 저희들 이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국회도서관.
예.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회도서관은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5,000이 거기에 더해서 작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1억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적입지가 완전히 이게 확정이 되면 여기에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의 입지를 저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회도서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입지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지요?
당초 언론에는 시민공원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안에 아트센터도 있고 공원 안에 여러 가지 또 시설물이 들어가는 문제, 복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더 좋은 장소가 없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민공원이 되었든 외부에 다른 장소가 되었든 지금 최선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아무래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안종일 국장님 이하 행정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6년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016년은 민선6기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제 일자리 만들기, 가덕신공항 유치 등 주요 시장님의 공약사업들이 좀 성과를 내고 속도를 좀 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같이 공감하십니까?
예. 이번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혁신본부에 오전에 저희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혁신본부에는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뭐 예를 들면 국비 예타 사업들 따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도 그렇고 지역의 어떤 장기 먹거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도시발전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고민을 해서 비전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지 않고 조금 지난 한 해에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일들로 다소간에 좀 소란스럽지 않았나. 일자리 만들고 조직개편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래도 앞으로는 혁신본부는 그래서 좀 큰 비전의 틀을 고민해 달라고 저가 요청을 드렸고, 행정국에서는 올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시정에 대해서 이제 원활하게 뒷받침하고 시정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파트에서는 우리 시정에 올해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돌아봤을 때 우리가 과연 올해 뭘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시민들께 내놓을만한 업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공항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부전천 복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 도시재생이라든지 우리가 최대한의 목표를 지금 생각해 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실·국을 끌고 가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사항을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가 실·국이 그거를 끌고 가려면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고 사기 있는 조직,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래서 기획과 조직과 그다음 시민협력관계, 시민의 참여의 기조를 또 유지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시 돌아가는 부분하고도 연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현안의 달성문제도 그렇고 또 새롭게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장기비전 먹거리나 주요 국비 예타사업이라든가 대형 국비사업이 원하는 것만큼 발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사업들을 빨리 발굴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뭔가 좀 비전 있게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을 찾고도 있고요.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굴해도 이 뒷받침해야 하는 행정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추진동력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혁신본부에는 제가 오늘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어떤 장기적인 사업들을 좀 찾아 주십사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행정국에서도 물론 같이 고민하시면서 내부 소통이 잘되어서 조직이 안정되어야만 좋은 정책들이 발굴되었을 때 힘 있게 또 끌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추진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올해는 조직개편을 지난해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았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정시켜서 좀 시정들이 힘 있게 추진력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안정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연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리지 않고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시청 후문에 저 인도에 설치된 화단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 우리 청사관리 차원하고 시민 보행 차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그거를 잘…
그 관련해서 계획들을 고민하셔서 저에게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전히 그대로 되어 있고, 마치 이 부산시청이 불통의 상징인 것처럼 보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이 불편합니다. 시민들이 느낄 때도 이것이 과연 좋은 모습이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습니다. 별 일 아닌 것에 괜히 부산시청이 이런 걸로 오해받거나, 그 고공농성하시는 분들도 시장님 직접 가셔서 손잡고 다 내려오셨는데 그렇게까지 애쓰셔 놓고 굳이 그 화단 때문에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리고 시민들도 만나시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화단 있다고 해서 해수담수화 문제로 뛰어 들어오는 시민들이 그 화단 있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미지만 더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 용어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잡무, 부역 이런 단어들이…
아, 그거는 위원님…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예, 예. 그거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등들이 많은데 심정적으로나마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계속 3월에도 또 뭐 시정질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쭉 일하면서 궁금한 점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조례 질문, 질의에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015년도 주요추진성과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소통행정 강화, 시의회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나름대로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낄 때 어떤 부서들은 상당히 성실하게 잘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워낙 부서들이 많다 보면 그게 건성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요. 특히 자기업무하고 연관되지 않은 이런 부서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챙겨주시고 우리 연초에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주지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차 재발되지 않도록 그냥 한번 보고하고 나서 시정되었다 이래 가지고 “위원님 시정할까요?” 이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게 해결책이 아닌데도 한 번 와서 그냥 뭐 자료 내놓고 보고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좀 챙겨서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 돼 있는데 요 부분은 우리 페이지 9페이지에 2016년도 계획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분권 추진 제도적 기반확충 및 전국네트워크 강화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시, 군·구에도 이걸 확산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분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분권특위가, 아, 특위란다, 분권위원회가 지금 2개로 양분돼 안 있습니까? 이게 과연 이 두 양분돼 있는 분권협의회라 할까 이게 제대로 다 참여가 되고 있느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여를 하는 이런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기획행정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보다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 분권에 관해서 우리 시민단체 역량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이 관심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한번 또 살펴보니까 이 분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양 단체가 다 골고루 참여하지 않고 특정한 단체만 참여를 하는 거기에서 오는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챙겨보시고 2016년도에는 이게 올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 우리 자치행정 파트에서 새마을금고를 맡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예, 예.
이 새마을금고가 인가권자가 어디입니까?
예?
새마을금고의 인가권자.
인가권자 저기 행정자치부에.
그렇죠?
예, 예.
행정자치부가 인가권자인데 행정자치부가 이거를 다 관리를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 군·구로, 시, 군·구로 지금 현재 지도감독이라는 거는 이관돼 가지고 있으면 부산시도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와 대화)
사실은 뭐 행자부에서 허가를 하고 시, 군·구에서 사실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중 있게 지도감독은 사실은 여태까지 효과적으로 구·군에 좀 많이 맡겨둔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구·군의 입장에서는 또 보면 인가권 없이 또 지도감독하는데 현장에서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구·군 단위에서는 또 이런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금 제도적으로 권한을 달라고 행자부에다 건의하는 그런 구·군도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든 제도가 좀 정비 보완되도록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신문에도 보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 관련해 가지고 사건들이 종종 보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데 이 새마을금고라는 게 사실상 보면 서민조직이거든요. 다른 금융기관들은 다 재경부에서 인가를 하는데 유독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지금 현재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게 만약에 사고가 터진다거나 이렇게 한다 하면 지금 우리 기획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면피가 될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새마을금고가 자꾸만 대형화되고 있고 이런 추세에 있어 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꼭 인사만, 인사권이 있어야 지도감독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에 일일이 경영에 간섭하고 하는 거는 금융이라는 게 전문분야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런 사고들이 안 터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뭔가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자부에다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받아주는 것이 이게 사회문제화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냐. 늘상 보면 나오는 거 우리 기획행정관님도 보시죠?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보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부실 문제 이런 것도 나오면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적어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물론 워낙 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엄연히 맡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이걸 제대로 챙겨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고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저희들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시하고 의회 간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거는 꼭 그렇게 해라 하는 건 아니지만도 우리 시의원들이 느끼는 어떤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우리 각 현장방문을 많이 합니다. 각 구별로 현장방문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현장방문을 하다 보면 우리 시장님이 다녀간 상황들을 우리 시의원들은, 그 해당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면 아마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가서 어떻게 하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그 지역에 방문을 한다 하면 그 지역 해당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 현안이 있어 가지고 가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 제대로 소통도 안 돼 가지고 과연 시장님이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관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이 있으신가 한번 말씀을 답변 부탁합니다.
예. 시의원님들의 그 지역에 시장님 방문할 때 우리 시의회, 관련 시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더욱 지역현안에 관해서 고민하는 자리가 있으면 같이 그 기회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로 또 보완도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래 한번 보면 지금 동사무소라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죠?
예, 예.
그렇죠? 지금 동사무소는 이미 옛날 명칭이고 주민자치센터의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주민센터가 있으면 센터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동장이 그 역할을,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는 동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장이라는 명칭도 어떻게 보면 이 센터라 해놔 놓고, 센터라 해놔 놓고 동장, 동사무소 이런 명칭을 아직도 그대로 그냥 일반시민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나 하면 단순하게 명칭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도 실제적으로는 이런 명칭이 그대로 계속 고착화 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겠느냐. 과연 이게 관이 주도냐, 민간이 주도냐라는 어떤 이런 걸 볼 때 이 취지는 민간이 주도를 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취지다. 이 벌써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지금 사안 아닙니까? 아직도 보면 그냥 쳇바퀴 돌 듯 돌아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 많이 참석을 하고 이래 하지만 모든 것은 동장이 주도를, 동장이 주도를 한다는 것은 관이 주도를 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 행정기관에서부터 지금 우리 기획행정관님이 앞으로 이런 이런 지금 현재 시정을 펼치겠다 하는 이 자체부터가 지금 사실상 안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하게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현재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한 해 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은 주민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말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정책결정도 내고 그렇게 움직여져 가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하는 것만큼 그런 단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사무소 동장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유의…
자, 행정관님!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된 게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꽤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0년이 됐으면서 이게 엄청난 예산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투입이 되고 있고 부산시만 하더라도 주민자치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한 31억 정도로 해서 우리 자치센터에 우리가 나눠줍니다.
자, 이런 31억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물론 조금 조금씩 편차는 있겠지만 지금 10년간 이렇게 해 왔다 이 말입니다. 해 왔는데 이게 아직도 이 상태로 가고 교육을 시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도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내나 그대로 고정관념에 지금 박힌 그대로 가지 않느냐. 그런 일선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보면 주민자치 중심으로 가겠다고 늘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더 다른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하여튼 고민하고 아픈 부분을 바로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게 풀리는 문제는 아닌데 진정성 갖고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인가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도 그냥 민간만 참여해 가지고 너거 배워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한번 봐 가지고 가장 우수한 사례들이 있다 하면 그걸 접목해 보는 이런 시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조금 뭔가 한번 안 되더라도 바꿔보려는 이런 노력이 아쉽다 이 말씀입니다. 올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생협력 지역발전을 위한 행복생활권 추진 이래 돼 있는데 행복생활권사업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5+2라 해 가지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경제권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 정부 들어서는 행복생활권 개념이라 해 가지고 중추도시, 광역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도시와 주변생활권 그다음에 행복생활권이라는 건 전체 개념 속에서 그 안에 중추도시가 있고 하나는 도농연계생활권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광역시, 대도시기 때문에 행복생활권 개념 안에서 중추도시 생활권에 속하거든요. 부산, 김해, 양산, 울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생활권 도시가 실질적으로 부산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과 행정권이 사실 달라 가지고 불편이 많은데 생활권 위주로 해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부에 닿도록 그 생활권이 발전하도록 하자는 그 개념입니다.
설명만 가지고는 퍼뜩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마는.
그 예를 들면 우리 낙동강뱃길사업 작년에 하는 게 김해, 양산, 부산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 사업을 하면 부산, 김해, 양산이 같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또 광역버스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올해는 저희 시가 어떤 사업을 제출했는가 하면 시티투어버스를 김해, 양산까지 확대하자. 또 사회적 약자 위치기반 스마트시스템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가 어디 어떻게 또 위치,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 스마트폰, CCTV 위치만 갖고 그걸 알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정부에 예산지원을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산, 김해, 양산, 울주 요 광역 단위로 하여튼 그 사업을 많이 해서 광역권 중심으로 해서 조금 지역발전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어떤 사업으로써 우리 부산시가 아까 부산, 울산, 양산이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쉽게 하면 공모든 유치를 해 옴으로 해서 국비도 유치해 오고 그래서 뭐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성과 중심의 평정체계 확립 및 전문역량 강화 이래 가지고 그 맨 위에 보시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체계 확립해서 보직보다는 일 중심, 격무부서, 현업부서 우대 평정 요 부분인데 사실상 참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로써 바람직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2015년도에도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요거는 저희들 뭐 늘 우리는 일 중심의 조직을 한다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고 있고 2015년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일 중심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 실질적으로 인사평정시스템도 저희들 조금 정비도 하고 전반적으로 인사시스템을 이번에 많은 걸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정말 일 중심으로 평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장치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예.
전년에,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인사시스템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올해는.
조금만 바꿨습니까, 아니면 획기적으로 뭐가 바뀌는 겁니까?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인사부서 너무 획기적으로 바꾸면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아마 좀 역점적으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숙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대표도서관은 지금 현재 잘 예정대로 잘 진행돼 가고 있죠?
예, 예.
여기에 지금 보면 국회도서관이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이래 돼 있거든요? 이때까지 그냥 국회도서관 분관, 분관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보존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국회도서관 분관 개념하고 자료보존관하고…
저희들…
기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분관 개념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자료보존관 개념으로 해서 자료를 보존하면서 주된 기능은 자료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열람과 연구기능을 조금 추가한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은 자료보존관이나 분관이나 그렇게 용어상으로는 구별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크게 구별하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자료보존관이든 분관이든 우리 시에 입주를 하면 요것을 이번 기회로 조금씩 규모라든지 기능을 늘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은 자료보존관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 분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관하고 자료보존관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로 그리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맞는데, 지금 국회도서관 분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현재 국회, 서울에 있는 국회 외에 처음 지금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처음 설치하는 것 같으면 이걸 최대한도로 분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예산을 좀 지원을 제대로 지금 현재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이걸 자료보존관 형식으로 간다 하면 예산지원이 틀리는데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차후에.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축소를 한 거를 기능을 분관 기능으로 이래 부여를 해 가지고 해 준다 이거는 좀 곤란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이 넘어가면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타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원래 495억 총액에서 395억으로 좀 축소시켜서 진행되어 온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 이래 가지고 부전도서관 재개발 추진이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이 자료가. 이 자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왜 이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소송관계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 참고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 내용이 이 현안사항으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에 위원들하고 먼저 의논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설명이라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냥 보고사항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게 현안으로 올라왔으니까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공유재산으로 제일 처음에 올라온 거죠?
예.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 기획재경위원회 당시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이게 지금 현재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시의회에서는 원형보존 조건과 6개 부대조건을 달아 가지고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시의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결정을 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 문제이고 시의회에서는 결정을 부대조건을 전제로써 의결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시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를 지금 방금 따라야 된다 이랬는데 따르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시의회에서 합니까, 행정 주무부서에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또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석이 또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시의회 공유재산 변경 의결을 받은 다음에 시의회 의결이든 뭐든 이게 시의회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실시협약을 맺고 그다음 실시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요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맞는데 이 사업은 먼저 실시협약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의회 의결이 있었고 의회 의결에 조건이 달려져 있으니까 먼저 실시협약을 받은 부분을 수정해야 되니까 의회 의결 이후에 또 2014년 3월 달에 의회 의결됐거든요. 그래서 2014년 7월 달에 실시협약서상에 원형 그대로 보존해라는 그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이행이 안 되는 상태가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건축허가까지 난 상황인데 실시계획이 이제 그 뒤에 승인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절차가 이게 약간 엇갈리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형 그대로 설계보존이라는 건 설계단계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설계가 먼저 됐다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의회 의결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수용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진도가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획행정관님이 요 직전에 부산진구 구청장으로, 부구청장으로 계셨죠?
예.
2014년 12월 8일 날 요 시점에 부구청장으로 계셨습니까?
십 몇 년도요?
14년 12월 8일.
14년도는 아닙니다.
요때는 아닙니까? 그럼 몇 년도부터.
1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아, 15년 1월 시점부터 부구청장으로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를 한번 제가 들어 보니까 일단 실시협약이 먼저 체결된 거는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도 시의회가 이 안건을 원안 가결한,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하고 난 뒤에 어쨌든 진구하고 사업시행사하고 실시협약에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계약을 작성을 했거든요. 방금 제가 받아보니까 이걸 이대로 이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실시협약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했으면 이거 하고 난 이후에 건축허가가 이야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전에 건축허가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날짜로 보면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가 없다 말입니다. 하자가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축허가는 2014년 12월 26일 날 났습니다. 물론 요때는 문제점이 있었겠죠. 있어서 시에서 한번 문제 있다고 통보를 보낸 사실이 여기 나오네요. 시에서 진구에 원형보존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통보를 보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 7월 31일 날 사업시행사에서 시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송취지가 뭡니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위법하다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형보존에 대해서 진구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모형을 축소해서 올리는 안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원형 그대로 보존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모형을 축소시키든 1층으로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협의 중이었는데 우리 시가 그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 안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송을 했는데 한 3개월 만에 또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한 원인은 뭡니까?
(담당자를 보며)
그게 원인이 뭐였죠?
예. 그 원인은 안 적혀있고 그냥 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 사유도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이 중요한 사안을.
(담당자와 대화)
우리 시가 협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할 수 없다는 당사자 자격문제 때문에 각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할 때는 변호사를 다 선임을 해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다 할 건데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한두 건 하는 것도 아닐 건데 이 정도도 모르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소송을 취하를, 시를 소송을 취하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시의회에다가 지금 소송을 또 걸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거 이상하다. 시에 했다가 취하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를 소송을 걸었다? 이게 그냥 아무런 그게 없이 이렇게 갔겠느냐.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내용을 몰랐습니까?
저희들은…
이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행정관님이 부구청장으로 계실 땐 데, 직접적인 당사자인데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여튼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께 우리 의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언제까지 이래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부산시, 사업시행사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도록 주무부서는 도대체 뭐하는 부서입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한 건 한 건 다 일반 민간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소송이 앞으로 안 들어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걸 다 의회가 지금 이걸 다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공유재산심의 뭐 할라 올립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사실은 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것을 준수해야 되고 저희들도 준수하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들 시의 역할인데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입니다. 이게 의회는 의결이 되어 있고 또 원형 그대로 보존이라는 부대 의견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수를 안 하는 이상 설계서상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방법은 현재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말입니다. 물론 뭐 증거는 없지만 주무부서는 빠지고 너거가 알아서 시의회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해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위원들은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 이거는 당연히 주무부서가 알아서 처리를 해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안 와야 되는데 시의회에 이런 걸 올라온다는 것은 앞으로, 앞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자,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이래 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내용이 한번 보니까 “원형 그대로 보존이라 함은 역사성과 전통,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되 이 경우 현행 관련 법을 고려하면서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려는 의미다.”이라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부전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형보존은 뭡니까? 그 부산진구청에서.
지금 부산진구가 제출한 안은 옥상층인 8층의 설계를 보면 도서관 원래 형태의 3분의 1 이하 크기로 축소하고 2층 건물을 단층으로 바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원형을 그대로 지금 현재 들어 올리는 게 건축공법상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저는 자문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원형 그대로 옥상에 올리는 거 말씀입니까?
예.
지금 있는 설계상에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알았습니다. 그렇고, 일단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단 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보면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민간업체들이 이런, 아, 민간업체란다 행정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이거를 제대로 이행을 못할 시에는 어떤 취소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마 무한정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업당사자가 저희 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산진구하고 서면 업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는 사업당사자가 아니고 저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진구도서관의 건물주로서 멸실승인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재개발되어서 도서관을 취득을 하게 되면 6, 7, 8층에 대한 재산에 대한 취득승인에 대한 그런 지위에 있지 모든 사업의 진행은 진구하고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힘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조금 핀트가 안 맞는데 일단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어떤 결정이 된 사항들을 어떤 사유로든가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한시적인 취소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상 다음에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다른 위원님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짧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서, 동의안, 요것 관련해서 내가 좀. 뭐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현재 부산시민재단하고 부산발전시민재단 이 두 군데는 현재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산의 시민운동은 직업이 시민운동단체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관님이 보실 때.
그 우리 지금 현재 시민재단이 있고 발전재단이 있고 두 재단 다 저희 시로서는 좀 필요한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재단 간에 그런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그 두 관계, 두 재단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것 위탁한다 하면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주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그 공고를 해서,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이거를 근거로 저희들 공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민운동지원센터를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런 사무를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시민단체는 응모하시오 하게 되면 응모를 하게 되면 그중에서 제일 이런 우리 시민단체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에 맞는 단체를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이런 시민단체가 부산시에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관제데모할 때 필요한 겁니까?
(웃음)
(웃음)
사실은 뭐 한쪽 계열은 시민단체 NGO를 인큐베이터하고 네트워킹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한쪽 계열은 우리 현안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 시가 안고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단체들도 차라리 통합을 한번 시켜보지요,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말 안 했습니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을 안 들어요?
(웃음)
(웃음)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시민운동 해 놓으니까 말을 안 듣습니까?
(웃음)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본 위원이 동의안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위원님 뭐 도와주시면 저희들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니, 시민운동한다는 사람한테 급여주고 지원 다 받아가면서 그게 무슨 시민운동이죠? 그건 공무원 조직하고 똑같은 거 같고.
하여튼 뭐…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올해 그 하나 중에 시에 서부산청사 관련해서 부발연에 용역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기획행정관실에서 인사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부산청사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서부산 관련해서 건설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부서라든지 아무튼 서부산 관련 부서하고 경제부서를 그리로 넣으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들어가고 하는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진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 보면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럼 서부산 관련 건설…
서부산개발국, 낙동강관리본부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부서가 1차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떼서 서부산청사에 입주시키겠다?
예.
경남이 최근에, 그죠? 창원에서 저기 어디 진주인가요?
예, 서부산청사.
예, 서부산청사를 새로 입주를 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이렇게 기대도 있고 했는데 그런 유사 모델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 유사하게 간다기보다는 저희들 어떤 형태로 되든 하여튼 우리 시가 서부산개발의 의지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부처만 가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거는 아직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 기획행정관실도 의견을 충분히 실·국 간에 제안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용역 되면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뭐 조금 형식적인 청사라기보다는 정말 서부산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또는 그 지역에 전반적으로, 뭐 사실 예전에 우리 기획행정관님 아시다시피 이 연제구 사실 뭐 별 게 있었습니까?
(웃음)
예.
말 그대로 부산시가 옮겨오고 이 주변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기타 여러 가지, 그죠? 이렇게 베드타운뿐만 아니라 오피스 포함해서 이렇게 시가 발전이 되는 계기를 맞이는 했고 또 과거 부산의 주역인 서구 이쪽 부분이 완전히 침몰하는 걸 우리가 똑똑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 차원도 있겠지만 또 시장님께서 특히 서부산에 대한 의지가 많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그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우리 행정관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서부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도 오늘 많이 되었고 올해 들어 첫 업무보고인 만큼 어쨌든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 10분이 경과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공교롭게도 저 때문에 정회한 것 같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웃음)
예, 아까 간단하게 조례만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번에 공무원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4급, 그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관님 그걸 하고 나서 결과가 좀 좋았습니까?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첫 시도니까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평가 좋게 하시는 분도 있고 떨어진 분들은 또 불만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확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4급 승진은 역량평가를 계속 진행할 거고 3급 승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따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는 1억 5,000인데 내년에는 4억 9,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 처음에 역량평가 부분에 보고 받았던 것하고 조금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혹시 작년에 처음에 우리 김병곤 행정관 계실 때 새로운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뭐 해서 이 역량평가를 한다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게 우리 옛날에 예비고사 같이 점수를 일부 반영하는 게 아니고 패스 그다음에 탈락 이 2개 중에 한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점수는 나오는데 뭐 2.5, 5점 만점에 2.5 이상은 패스 아니면 탈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칠십칠, 79명 중에서 육십일곱, 한 명은 합격, 18명은 불합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일종의 역량평가 부분을 전체 인사고과평가 중에서 일부분에 어떤 하나의 평가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대학 입학할 때도 내신성적도 있고 자기 영어점수 있고 쭉 여러 가지가 있듯이 요새 대학 입학도 시험만 점수만 가지고 안 하는데. 거기서 평상시에 고과점수 받은 게 있을 것이고 플러스 역량평가 점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예비고사 같이 77% 잘라 가지고 턱 합격해 가지고 앞에 점수가 많아도 이 점수가 안 되면 떨어뜨린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얼핏,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순서가 쭉 있는데 한 부서에 1번부터 10번까지 예를 들어서 있다 하면 1등 받은 사람이 이 역량평가에 패스를 못해가 떨어진 예가 있다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런 예가 사실 있었습니까?
예, 그 근무성적, 평정 다 감안해서 승진서열명부에서 상위자가 사실은 떨어진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인재개발원에 제가 사실 며칠 전에 행정관뿐이 아니고 인재개발원에 이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 싶어 제가 한번 자료를 한 2주 전에 받았었어요. 보고, 보니까 제가 볼 때도 조금 이게 좀 황당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얼마큼, 지금 이거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알고 계시죠?
예.
몇 분 합니까? 이게 지금 평가가.
평가를…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예?
시간이.
시간은 한나절 정도 합니다, 반나절 정도.
한나절이 아니고…
반나절 합니다.
이게 지금 팀이 두 팀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교육을 보통 한…
교육은 똑같이 받는 건데…
이틀을 받고, 예.
실질적으로 평가 시간이 서류평가, 서류함 기법이라는 게 서류 뭐 이렇게 필기시험이겠지요?
예.
필기시험 50분, 인터뷰 20분 그다음에 역할수행 20분, 아, 역할수학, 역할수행 30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평가 시간은 딱 100분입니다. 100분 하면 두 시간이 못됩니다, 앞에 뭐 이제 교육받는 시간을 포함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어떤 고급간부를 뽑으시는데 최소한 그분들은 20년에서 이렇게 근무하셨겠지요, 최소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고과점수를 받아왔는데 이 역량평가라는 이 하나의 요 카테고리 안에 불과 100분 동안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거기서 평점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패스, 논패스로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지금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부 중앙부처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단은 다 이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좀 앞서나가는 편인데 일부 선거관리위원회나 일부 중앙부처는 점수제로 하는 데도 있고 인사혁신처나 또 일부에서는 우리처럼 패스제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 보면 이래되어 있거든요. 타 시·도, 서울 점수 반영, 경기 보류, 충남 자격, 정부기관 역량평가 중앙선관위 점수 반영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환경부는 세 군데는 점수 반영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기상청은 승진자격 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런 고과점수가 다 좋은 부분들이 이런 이 다중평가 때문에 떨어졌는데 만약에 내 억울하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하고 이러면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안 생길까요?
그거는 사실 공무원 임용령에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과장급 직에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15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있고, 행자부 차원에서도…
그게 그러면 행자부 시행령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앞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반영을 하고 어떤 데는 패스, 논패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제 행자부 차원에서 패스제를 전제로 해서 전 지자체에 지금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게 확산될 그런…
그러면 우리 행정관께서는 볼 때 이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초창기, 처음이라서 약간의 그런 불만과 시행착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제도 자체는 지금 저도 한번 이 비슷한 시험을 한번 쳐봤습니다. 쳐봤는데 처음에는 역량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 이게 문제은행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유형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한 문형을 사 가지고나 하면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인재개발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형은 너무 무제한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유형이 우리 문제은행 같이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몇 개 있고.
예.
그다음에 쉽게 말해 역할분담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상시 일 잘하시는 분들도 이런 쪽에 익숙하지 못하면 또 못하시는 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고과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이런 임기응변에 좀 뛰어난 분도 있겠죠. 그지요? 그래서 단 두 시간의 어떤 이 평가로 물론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첫해부터 패스하고 불합격하고, 합격, 불합격으로 탁 잘라 가지고 한다는 거는 대단히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예?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떤 공무원이 살아온 20년, 30년의 평가받은, 다면평가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두 시간의 외부평가인으로 인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이게 필요는 하지만.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충분히, 예.
점수를 뭐 좀 더 주거나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받고 작년에는 저번 김병곤 행정관 계실 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안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해서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비고사, 예비시험 치듯이 떨어뜨린다는 그 발상이 내가 볼 때는 좀 대단히 좀 놀랍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고위공무단, 중앙부처 국장 갈 때는 이게 필수코스로 되어 있고 고위공무원단으로 이제 시험을 쳐서 탈락률이 한 30% 되거든요. 그러면 고위공무원단 떨어진 사람은 한 번만으로 기회 끝나는 거 아니고 한두 달 뒤에 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몇 번 시험 칠 예정입니까, 이게?
이거는 저희들 내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올해 한 세 번 정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 번 정도면…
꼭 이 시험을 꼭 패스해야만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이 비용을 4억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을 한 번 정도 쳐 가지고 이 점수를 배정을 받아서 가중치를 더 주면 되겠지요.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사고과해서 승진을 시키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패스 안 된 사람은 또 3개월 후에 또 시험 치게 하고 또 시험 치게 하고 한다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붙기 위한, 무슨 시험을 붙기 위한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5급 공무원들이 승진대상자들이 이 시험 유형 찾아 가지고 또 공부한다고 얼마나 머리를 싸매겠습니까?
예, 뭐 하여튼 위원님 그런 우려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 일단 시행을 했으니까 보완책을 마련해서 검토해 나가 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거를 보완, 이왕 아무리 시행을 한 번 하셨다 하더라도요 한번 대외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역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한두 시간 만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런 역량을 앞으로 익히면 되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 떨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승진시키려면 올라가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6개월 있다가, 4개월 후 또 시험을 또 치게 한다,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이거지요. 그거 한 번 치게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승진시점에 시험을 치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플러스 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중간 우리 임시회 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 뭐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죠?
예.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경우가 되면 패스하면, 고위공무원단도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전제로 자기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사람을…
이게 뭐 중앙의 고위공무원단하고 좀 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 아무래도 임용령이, 임용령으로 해서 개정이 되었고 행자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추세,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지금 아까 자료에 보면 그렇게 점수 반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서…
제가 볼 때는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억울할 거 같아요. 1등 받은 사람이 이상한 제도를 가져와가 떨어졌다 하면…
그런, 그런 억울한 거는 있습니다, 예.
그게 과연 그분이 열심히 일했던 부분에 대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냐 이거지요.
자, 다음으로예. 우리 자치행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돈을 들이는데 따라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바뀌고 있지요? 지금 개선, 시범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게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앞으로는 자치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지 않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바뀐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직원과 대화)
하여튼 지금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 하여튼 그 추세 그거를 잘 감안해서 위원님 하여튼 지적하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자치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더 주민자치가 더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과 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오해할 수, 그렇게 생각할 소지는 있겠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좀 더 알아보고, 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자치위원회에 나가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소위 말하면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10만 명이면 10만 명, 십오, 그 동이 한 3만∼4만 명 되면 대표를 할 수 있느냐. 그 대체로 보면 이제 통장님들이나 관변단체장들이나 이렇게 되어서 한 200∼300명 정도, 그 한 동에 한 10개 정도 단체가 있다 보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의 분들하고는 사실은 동사무소가 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현대사회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체가 10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있는 그 지역도 아파트단지만 7개,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그 통장님들이나 관변단체장들보다는 아파트 1,000세대, 1,500세대 아파트단지 회장이 사실상 더 대표성이 있지요. 이제 그분들이 주민자치회 들어와서 동에 대한 전체적 운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야말로 그 주민들이 이런 시책을 더 잘 알 수 있는 주민자치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이쪽에서 아파트회장님들은 잘 안 모실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정관님. 만약에 우리 행정관님 같은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러면 동장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무관님쯤 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단 말이죠, 위원으로.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이 어떨까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뭐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아주 부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회장들이 한 1,5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되면 그분들도 요새는 선출직이 되어 가지고 억수로 요즘은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그래 가면 동장님들하고 잘못하면 마찰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싫어하세요. 좀 이렇게 말이 좀 없는 관변단체의 장들만 와가, 통장님들만 오면 대개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견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행사 때나 이럴 때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관변 동원 되는 그런 쪽이 있고 또 반면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깊이까지는 안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 구청장을 하셨으니까, 부구청장까지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보셨는가보다, 그지요?
뭐 위원님처럼 깊이 있게는, 그런데 위원님 그런 지적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런 개선할 점이 있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지금 거의 공동주택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당연직으로 좀 넣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상당히 실질적인 어떤 수렴하는데 좋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정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우리 시정혁신본부 할 때도 그랬지만 시장님의 TNT 2030이라든지 비전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하는데 거기서 홍보수단이 지금 하는 게 주로 신문광고나 이런 것밖에 없지요?
지금 신문광고 그다음에…
뭐 다이내믹부산도 보는 사람이…
인터넷방송이나 SNS나 뭐, 예.
인터넷도 사실상 보는 사람 한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 행정자치, 저 단에서 구민이나 구청이라든지 어떤 자치단체에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좀 홍보를 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오히려 반면에 또 지금 각 구마다 주민자치회의 관리 규약이 다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알고 계시죠?
예.
또 반면에 이런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주민자치 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부분들이 잘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여러 부분 잘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부전도서관 관계는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소를 제기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구청장으로 가신 분이 우리 시에 계신 김광회 국장님이 부구청장으로 가셨는데 진구청이 시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시의회 의장님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황당스럽기도 하고 참 불쾌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의회에서 원형보존이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업자하고 협의를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당신들이 결정했으니까 당신들이 다시 풀어라 뭐 이런 화풀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느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이 어떻게 우리 상위 행정기관과 의논 없이 지금 행정관님하고 의논 없이 이거 소를 제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구청과 업자와 어떻게든 만나셔 가지고 방안을 잘 도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고민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 소방직이, 아, 소방정 1명을 포함해서 101명이 증원이 됩니다. 이 지금 소방령에 의해가 100명이 증원이 되는 가장 큰, 증원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만덕119치안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 경찰청 특수구조대 인력을 증원하고 이제 구조, 구조대 3교대 인력 66명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일선 소방서에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3교대를 원칙으로 하는데 3교대를 하게 하고 또 그다음 신설된 조직에 이렇게 소방직을 증원을 하기 위해서 총 수요가 지금 부산에 3교대까지를 합하면 몇 명이 부족합니까?
지금 이번에 되고 나면 450명…
(담당자를 보며)
450명 맞죠?
예, 450명.
이번에 101명이 증원이 되고 나면 450명이 부족합니까?
예, 예.
앞으로 매년 충원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 3개년 내지 4개년으로 해서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 수요를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인건비가 는 것만큼 또 예산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고 저희들 연차적으로 지금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소방직들에 대한 지금 현재 소방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원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소방정 1명이 증원되면서 현장대응단이 생기는데 사실 그 현장대응단과 우리 부산, 소방본부와 우리 도시안전실 사이에 어느 조직이든지 협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와 또 소방본부, 도시안전실이 의사소통이라든지 업무에 협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좀 많은 부족함이 나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일반 일선 자치구·군하고도 많은 지금 뒷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화학 약품을 쓰는데 그 약품이 하천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매뉴얼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잘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게 도시안전실하고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데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매뉴얼 개발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한번 이번 기회에 안전매뉴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방본부와 협치 시스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또 하시는 부분 방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부전도서관의 문제는 6대 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고민 고민 약 13개월에 걸쳐 가지고 고민하면서 의결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원안 가결이지만 거기에는 여섯 가지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보냈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시의회가 가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든지 이래 하면 어떤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까?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재의요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시의회가, 시의회는 의결기관인데 시의회가 의결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넘어갔다면 20일이 재의기간일 건데 그 안에 반드시 다시 시의회에다 재의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뭐 하는 게…
원안 가결하고 부대조건으로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라는 거로 했으면 그 여섯 가지 조건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면 재의요청을 했어야 되고 그 뒤에 이 조건을 수긍을 했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서로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과연 부산진구청장께서 우리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의회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갖다 들어오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지금 7대 의원들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행정관실의 당면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구·군과의 의사소통의 협치에 이 부분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공교롭게도 지금 기획행정관님도 그 13개월 동안 있는 선상에서 기획재정관을 하셨고 지금 마지막에 부산진구청에 부구청장으로 가있는 김광회 부구청장은 마지막 이 결의를 했을 때, 우리가 의결을 했을 때 거기에 또 기획재정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좀 원만하게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님 아시죠? 의회가 과연 뭘 할 수, 지금 현재 의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행정관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예?
저도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저희 집행부끼리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안 당면과제로 해 가지고 기획행정관실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짚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지를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민운동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시정혁신본부〉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전략평가단장 이선배
규제개혁추진단장 왕충식
현장지원단장 정재화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안종일
기획담당관 김기환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총무담당관 박상호
인사담당관 조유장
교육협력담당관 이상찬
서울본부장 김범준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0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9
2 7 대 제 25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8
3 7 대 제 250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8
4 7 대 제 25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7
5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7
6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7
7 7 대 제 25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6
8 7 대 제 25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8
9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1-28
10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7
11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6
12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6
13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5
14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2-02
15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1-27
16 7 대 제 25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7
17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5
18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5
19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2
20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2
21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1-26
22 7 대 제 25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6
23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2
24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1
25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1
26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1
27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1-20
28 7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1-20
29 7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