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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서부산개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서부산개발국 TOP
나. 시민안전실 TOP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안건을 상정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저희 서부산개발국에 보내 주신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 새해에도 늘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 서부산개발국 전 직원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감은 물론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원을 요청드릴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서부산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성 서부산개발기획과장입니다.
다음, 임경모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장입니다.
유병수 에코델타시티개발단장입니다.
심성태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정성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서부산개발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서부산개발국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 등은 답변할 경우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4페이지 도로율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그 업무계획서에 보면 미개설도로 581.41㎞, 면적이 11.73㎢ 도로 지금 집행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이 많을 겁니다. 저희 도시계획실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를 전제로 지금 아마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서도 도로 분야는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해제를 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록 한정된 예산이지만 앞으로 제대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이 안 될 때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목표제를 우리 시가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의 목적과 기능이라든지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투자 우선순위와 해제등급을 아마 설정하고 일몰제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의무적 해제 목표제를 설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위원회를 도입해서 2020년 7월 이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를 완료코자 계획 중에 있는…
예, 그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2020년이 넘어가면 시에서는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죠, 도시계획시설에서
예,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20년이 지난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한 몇 건이나 있어요 그 도래하는, 도래돼 가는 내용들이
총 85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온 관계가 얼마 안 돼서 상세한 계획은 보다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충실히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양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예, 도로계획과장님도 아마 처음 오셨는데
예,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현재 도로 68개소, 광장 16개소, 전체 총 8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조 3,000억 정도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사유지를 계속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또 보면 우리 도로시설물에 보면 육교가 113군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113개네요 그러면 육교, 다닐 수 있는 육교 이 말이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육교
맞습니다.
113개, 부산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보통 도로, 초등학교 앞에도 있고요, 요즘 이제 육교를 많이 없애는 추세이기는 하나 기존에 건설된 육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113개 중에서 철거할 예정인 육교는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답변 드리도록…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동해남부선이 2016년도 11월 달에 완성이 됨으로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육교들을 철거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민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해남부선 해당 구, 자치구에. 그거를 파악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지금 그 분야는 지금 현재 교통국 소관이기는 하나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공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육교 113개가 올라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한번, 이 업무가 지금 현재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 또 천마산 건설, 산성터널 화명 측, 금정 측,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 지하차도하고 을숙도대교 이거 전부 다 해 가지고 건설본부하고 지금 현재 업무가 중첩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전체적인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계획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그에 따른 공사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사업시행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뭡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각 사업 현장마다 좀 문제는 다양하게 있으나 보통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 동명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대교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그에 따른 부속 사업으로 저희 재정 사업이 일정한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준공기한이 서로 불일치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천마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민간에서 정한 노선에서 그다음에 남부발전 구간이 산자부 협의과정에서 유류탱크를 철거를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노선이 일부구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 사업기간 연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은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광역권 도로망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하고 서부산개발국하고 업무가 중첩이 된다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물었는데, 이거 며칠 전에 건설본부에서도 업무보고를, 똑같은 업무보고 받았어요. 이번에 서부산개발국에서 똑같은 업무에 똑같이 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그거부터 묻는데 지금 답변이 좀 이상하게 돌아왔는데요
예,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업무분장 소관 내용일 거 같습니다. 저희 도로계획과에서는 도로를 계획을 하고 기본설계 정도를 하고 실시설계나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 도로관리는 저희 도로부서 그리고 시행부서가 건설본부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보고서가 같이 중복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가지고 건설본부하고 서부산개발국하고 두 군데서, 그러면 나중에 되면 책임의 소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쉽게 말하면 지금 동명 지하차도 거리 그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연장이 되고 있고 천마산도 연장된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래 상호 나중에,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총괄 관리부서는 도로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틈틈이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염려되시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건설본부하고, 어차피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관업무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음에 식만∼사상 대저대교 있다 아닙니까, 그죠 29페이지. 기본설계 완료 15년 12월에 지금 현재 완료가 됐는데 이게 추진 사업이 기본설계 완료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그냥 15년도 12월 같으면 작년도 12월 달 아닙니까, 그죠 올해 한 두 달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업무보고에 완료됐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도 좀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보고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아마 연말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연말이고 또 연초가 이어지다 보니까 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드릴 기회가 조금 놓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처음 이래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 놓친 거 같은데 식만∼사상 간 도로건설 이거 기본계획 그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에 4페이지에 미개설도로 관련 이것도 상세하게 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잡아 가지고, 미개설도로 있다 아닙니까 20년이 지나면 자동해제가 되는데 그 건수 다음에 지정된 내용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 개인, 저한테는 서면,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10페이지에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정·보완, 총 당초 114개에서 142개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 같은데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위원회에 전체 리스트를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서부산개발국에서 서부산, 부산시가 명운을 걸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이거 사업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 서부산 글로벌시티 조성계획은…
아니, 그래 지금 단위별로 사업 설명하려면 내용이 많으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일단 그러니까 용역은 총 52조 정도 규모를 2030년까지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2조
예.
그러면 52조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거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계획상으로는 국비가 약 24조 7,000억 정도, 46.9%…
24조 7,000요
예, 그다음 민간투자가 24조 한 600억 정도 그게 45.5%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시비는 한 4조 240억 정도, 그래서 한 7.6%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4조만 하더라도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보면 이게 2030년 계획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비 부담 부분은 앞으로 15년 동안 부담을 한다면 크게 우리 측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액 기준으로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2030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이죠
예.
그런데 시비 4조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요 빚을 내겠다는 겁니까 예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본 사업에 현재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사업도 포함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규 소요는 연 한 200억, 280억 정도로 순차적으로 부담을 한다면…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개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 기이 하던 사업도 있고 해서 4조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 현황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직 기존에 이 그랜드플랜에 대한 게 도시계획실에서 용역…
잠시만요, 국장님, 서부산이 아직 시작, 본격적으로 물론 공사 진행을 하고 있지만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대비한 서부산개발에 대한 프로젝트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자체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기이 투입됐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부산시 예산을 4조를 넣겠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이거니와 과연 그러면 민자를 24조를 투입을 하겠다, 국비 24조를 투입하겠다, 7,000억을, 24조 7,000억 투입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가하고 다 협의가 끝난 부분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이죠
예.
이게 만약에 시비 투입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월 달에 본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저희 국이 새로 과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3월 중에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책임을 지고 답할 위치는 아니다는 건 압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닌 거 아는데 시비 4조를 투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든지 혹은 민자가 이게, 민간자본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대한…
이거는 그냥 계획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부산 전체 시민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 시의회 전체 어떤 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우리가 다른 데 로스가 생겨도 좋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 말씀해 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걸 앞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준비 중인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을, 지금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점 다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기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서부산개발국 사업을 제외하고도 다 원도심이나 동부산권에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산에 이렇게 거의 뭐 애들 하는 말로 몰빵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시작해 놓고 민간자본도 조달이 안 되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될 때에는 가능하냐는 거죠. 정부가 서부산 이걸 보고 24조라는 예산을 주겠다, 과연 결정이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도 너무도 무모한 계획이거든요.
계획을 장래 2030년까지 저희 시에서 잡고 있는 계획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자…
잠깐만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조금 그런 우려가 염려되는 건 아마 본 사업에 대해 지난해 연말에 발표되었고 아마 충분한 사업설명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업무인수를 받고 저희들이 사업분석을 하면 2월이나 3월 중에 저희들이 사업 선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가 하면 이 업무내용에 보니깐요, 기이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다 빠져버렸어요, 동부산권에 원도심이나 뭐 이런. 물론 일부분이 있지만 다 빠져놓고 서부산에 이렇게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체제에 맞춰서 이 조직개편이나 모든 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 자체가 서부산개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기이 진행을 해버리면…
저희 동서 균형적으로는, 바탕으로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낙후된 서부산개발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저희 국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서부산개발국 하라고 하는 거, 한다는 부분에 제가 본 위원 동의합니다. 하는데, 부산시 행정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너무 편향돼 가는,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는 검토도 없이 이렇게 계획을 덩그러니 발표를 하고 있고 주민, 시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가 해마다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서부산에 예산을 갖다가 다 달라고 정부에다가 목을 매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 부산시 계획을 보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부산시장이 혹은 부산시가 “우리는 서부산만 개발하겠습니다. 이 돈만 주십시오.” 했을 때 정부가 과연 그 예산만 주겠냐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부산시민은 시민으로 안 보입니까
안 그래도 제가…
서부산개발을 하되 뭔가 균형개발 감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균형개발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142건에 대해서 사업을, 내용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뭔 내용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나요, 기본계획에
지금 예,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우선 계획도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차제에 말씀 나온 김에 서부산개발국에서 주관하는 혹은 서부산 관련 사업들, 도시기본계획과 별도로 총 52조에 달하는 이 사업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예산규모는 각 사업별로 예산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로스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책과 문제점까지 지적을 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 자료 제출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방금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관련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업무인수를 받고 그 용역에 대한 책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52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52조에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죠.
예.
다른 뭐 52조 넘어갔는 모양인데 넘어가는 부분은 구상 중인 사업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19페이지에 보면 산업시설용지 공급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국장님, 이 개발의 문제점이 뭔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부산지역에 산업용지를 조성을 하면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약 300만 원 되죠.
올랐네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80만 원으로 파악을 했는데 또 300만 원입니다. 동부산에 산업용지를 개발하면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에 제가 근무할 때 그때 장안산단 같은 데가 실수요자 개발을 해서 당초 9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정도로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부산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300만 원 이상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부산은 올랐다손 치더라도 현재 최대 18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더 낮출 수 있고 100만 원대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발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업체가 180만 원짜리 땅을 살래, 300만 원짜리 땅을 살래 하면 어느 땅을 사겠습니까 그 수요자의 어떤 구매력에 맞춰서 산업용지를 개발하고 진행을 해야 실패를 안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서부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평당 300만 원인데 앞으로 도시, 기초비용에 들어갈 예산이 더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약지반이라서. 그러면 이런 식의 개발이 온당한 것입니까
분양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산업용지 공급 지가, 가격의 차이인데 실제 동부산권에 위원님 계시는 기장을 포함해서 추가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부산권이 현재 분양가가 약 300만 원 돼,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분양은 결국 기업체 수요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자,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서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문 닫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상.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고 뭔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서부산에서 산업단지를 이렇게 조성하겠다 하면 정말 유망한 기업들이 온다는 무슨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셔야죠. 덜렁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놓고 기업체가 안 들어오고 혹은 이게 투기형으로 전락을 해버리면 부산시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이런 기초적인 상대 비교분석에 있어서도 해명을 하시고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평당 분양가 300만 원짜리 공장을 짓겠다 다른 데는 지금 1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사업, 이런 개발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이 문제 위원회에서 문제제기했습니다. 여기에 해명 없이 이런 사업 진행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든 종합 우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 산업단지는 기초단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확실히 중앙부서에도 요구를 합니다, 실제 실수요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나요
제가…
산업단지정책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시고 거기에 구체적인 근거를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기업체, 말씀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서부산 들어올 기업체가 뭐가 하나 있습니까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거 같이 특정기업 집적화 추진 같은 데도 산단에 우리 신발이라든지 여성경제인단체에서 희망…
그러니까 그거는 산단…
그러니까 원활히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부산이라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 옛날에 부산·경남 경계구역 확정할 때도 제가 경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딩, 네임이 해외 나가면 상당히 선호를 받습니다.
자, 국장님, 여기서 산업입지과가 해야 될, 해명을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서부산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부산시가 답을 내놔야 됩니다. 답을 내놓고 이 사업을 본 위원을 설득을 하든가 시민들에게 설득을 하든가 무슨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본 위원이 제기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달라, 답을 달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관련 부서들과 좀 협의를 해서…
예,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타당한…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아니고 다 누구나가 납득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52조에 달하는 사업 리스트부터 일단은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특구 조성에 있어서 GB를 해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에 신청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GB 해제가 GB 총량제에 의해서 해제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GB를 해제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난 2008년, 2009년도에 당시 그린벨트 1,000만 평에 대해서 총량적으로 국가에서 해제를 해 주겠다고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총량제에 의해서 추진하시겠다 그러면 이거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예.
이거 확정된 거죠
예. 1,000만 평 부지 내에 단계적으로…
그러면 부산시 정부하고 협의만 하면 끝나는 부분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덕도종합개발 25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7년, 16년, 17년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벌어놨네요, 어쨌든 16년도 12월 달에 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하시겠다. 쉽게 말해서 가덕도신공항 추이를 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신공항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덕도 개발 안 하실 거잖아요 그 안 하겠다는 소리를 지금 못하니까 이렇게 시간을 벌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건설본부와 관련된 사업들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기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그런데 공사는 건설본부가 진행을 하지마는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건설본부가 손을 놓고 놀아야 됩니다. 기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동부산권이 기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지도 60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대변∼죽성 간 도로라든지, 부산시가 담당해야 되는 50%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안·정관산업단지 연결도로라든지 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도로계획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빼고, 서부산개발국에 준하는 이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좀 마무리를 해 주셔야 안 되나요
제가 와서 그 관련된 한 몇 개 사업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사업추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을 예산을 1년에 5억 주는 사업도 있고 부산시가 명색이 사업을 하면서 이 뭐 자치구도 그렇게 사업을 편성을 안 하는데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에 5억을 줬다. 그다음에는 예산 아예 안 줬다가 또 조금 줬다가, 몇 억 줬다가 보상도 했다가 말았다가 이거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산이 성공하려면 동부산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동부산 이렇게 어질러놓고 서부산 가면요 또 다른 무슨 상황이 생기면 서부산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산시 전체가 완전히 기형적인 도시공사 중인 공사만 진행하는 공사판 부산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거는 마무리하시고 진행할 거는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명오거리 이 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항대교∼동명오거리간 이 문제도 도로계획과에서 MRG를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공사는 예산집행은 또 도시계획실 건설행정과에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당초에 설계는 도로계획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할 때 공사기간 현장에 대한 충분한 파악을 하고 설계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은 그렇게 보통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경우는 저희 도로계획과에서는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실시설계나 그다음 공사 부분을 건설본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도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공사만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본부에서 한 걸로…
자, 건설본부에서, 뭐 자기들 설계에 따른 공사만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하던데,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문제는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MRG 부분 협약체결 함에 있어서 공기가 연장될 때마다 한 달에 10억씩 주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몇 번 이거 매스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협약이 잘못됐습니까, 공사가 잘못됐습니까 이 10억을 매달 10억씩 줘야 될 상황이 지금 도래되어 있습니다. 줘야 됩니다. 협약이 잘못됐습니까, 공사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 당시 협약에 관여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산시 행정의 일원화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맞거든요. 그러면 매달 10억씩 이거 협약을 잘못했든지 공사를 잘못했든지 둘 중에 책임이 어느 쪽이든 있는데, 10억씩 매달 업체에 줘야 될 상황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민자도로가 MRG 사업으로 법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워낙 기대수익률을 높게 당시는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기대수익률이 아니고 기대수익률이 반영되는 게 지하차도를 준공함에 따라서 교통량이 들쭉날쭉하게 반영이 되잖아요 많아진다고 보고 한 건데, 왜 그런 협약, 엉터리협약을 하셨냐고요
지금 기준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협약이라 하지만 그 당시는 또 그런 협약사항이라든지…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당시 추세가 MRG 추세였기 때문에 MRG를 왜 했느냐고 추궁하는 게 아니고 MRG 협약을 체결하면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MRG를 체결해야 되는데 공사가 무한정 늘어지는 상황임에도 예견을 못했든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체에게 그냥 돈을 주기 위한 협약을 왜 체결했느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MRG를 왜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MRG 단가를 왜 그렇게 엉터리로 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함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은 어차피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도래되면 연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산시 공사 전부 다 그래요. 설계하고 설계 맞춰서 공사기간에 맞춰서 진행하는 공사 하나도 없습니다. 무한정 그냥 시 예산으로 보전하면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전부 다.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경남도 부채 제로에 도전해서 올 7월이면 끝난다 하더라고요. 부산시는 뭐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위원님께서 관심 갖는 부분이 시 전체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업무가 국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동명오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 동료위원들도 문제제기하고 언론에서 문제제기 했으면 이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뭔가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협의만 여러 차례 했다. 무슨 협의했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이 뭔가 책임행정 구현해 놓고는 책임지는 행정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책임행정의 구현, 본보기 사례로서 딱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저도 이 업무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제가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본 사업에 대해서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지체보상금을 물리게 된 부분은 저희 아마 공무원이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본 사례를 저희들이 시정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계속 해왔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것까지 방안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에 누가 협약을 체결했는지, 앞으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는지, 그 방안은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그거는 행정이 시의회의 지적, 시민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월이 가면 넘어가겠지 싶어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만덕∼센텀 지하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이 고속화도로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혹시 계획상 외곽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시점과 기점부 그대로 통과하는, 어떻게 됩니까 빠져 나가는 부분이 램프구간이 몇 군데나 있죠
교대 앞에 연결구간이 한 군데 있는 걸로…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교대 앞에요
예.
그런데 교대 앞에 연결되는 구간이 거기에 출·퇴근시간 정체가 상당한데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는 빠져나가는 부분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병목구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오히려 이 지하차도가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지하차도가 만약에 정체가 일어날 상황이 초래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현재 이제 그 사업자 선정과정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분석된 내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해본 결과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을 하기 위한 평가이지 대책을 강구하는 거는 거의 거의 미흡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그래요. 설명한 바와 같이 교대 그 빠져나가는 교대 앞에 한 군데 있다면 이거 굉장히 안전에도 위험할 것 같고 그 뭐 환풍이라든지 지하차도가 굉장히 긴데 그 혹시 더 위험한 시설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차후에, 지금 뭐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보면 서부산 청사를 이렇게 짓겠다 했고 거기에 입주대상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서부산개발국도 서부산 청사로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 건설을 위한 거의 그러니까 서부산에 다른 데는 어떻게 될망정 서부산에 거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겠다 그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부산시 본청도 그리로 옮겨가실 겁니까
본청은 아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청의 업무가 여기 주 되는데, 서부산개발국도 거기 가고 이러면 거기에 얼마나 그,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된 인원이 다 상주하고 기관이 상주하면 본청과의 업무교류라든지 타 지역과의 어떤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될 텐데 업무 효율상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나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 집무실도 그리로 옮기실 거는 아니죠
필요하다면 집무실도…
뭐 옮길 태세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업무 효율상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 계획이 확정된 거는 아니죠
예,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부산시민입니다.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 기관까지 다 이렇게 옮겨 가지고 대다수의 부산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이 계획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재고보다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직접적인 시민들과 관련된 기관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왜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다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 시 본청에서는 우리 국하고 관련된 건설본부 정도 그리고 낙동강관리본부는 이미 서부산권에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가서 하시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부서가 통째로 그리로 옮겨가서, 그러니까 업무하고 사무적인 업무와 현장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거는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부산 직원들이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거기 가면 계속 원도심이고 중부권이고 또 동부산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답답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안 맞잖아요 재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거는 저희 시장님 이하 저희 시에서 이미 정책이 결정돼가 있고 저희들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시민 불편사항이나 직원들 불편사항들 업무 효율성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일어나는 거는 확실한데요. 저도 불편한데요, 거기까지 가려면.
청사나…
아니,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직원들이 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고려 안 하십니까 단적인 예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민들이 필요해서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부산까지 가려면 좀 멉니까
그런데 그런 개개 수요에 따라서 불편하다 편리하다는 거는, 특히 또 서부산권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또 편리한 환경을…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센터에 시청이 있잖아요, 여기에. 연제구에. 왜 자꾸만…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보시듯이 시청 청사가 연제구에 입지해 있어서 그렇지만 당초 시청사도 이전계획을 할 때 우리 부산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시청을 세워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군부대 부지에 이전을 하고 하다보니까 여기가 중심지처럼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청사의 입지는 저희들 시청 기능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자, 국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서 이거 말싸움 하듯이 할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시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바다나 육지가 문제가 아니고 교통이 누구나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곳에다가 입지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정이 큰 서부산권에 큰 비중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아직 자기 건물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임대건물에 있는 그리고 건물수요가 필요한 기관들을 한곳에 집적화시켜서 일종의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개념이지 개개인이 일하는 또는 직원들이 저도 당장 서부산권으로 가면 생활권이 여기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는 당연할 겁니다. 개개인의 불편함보다 부산시 전체의 균형도가 낮은 서부산권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 시의 의지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자꾸 오해의,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사업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사업할 때는 관련 부서가 거기 가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뭐 분원 형태로 설립을 하든지 현장사무실 위주로 하면 되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마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왜 그래 이렇게 계획을 잡았느냐고요
계획을 잡았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앞으로 그렇게 서부산 청사가 생겼을 때 동부산권이나 원도심에 거주하는 사람이 접근로가 불편해서 불편하다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종결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장소 설립할 때요 그 국이 통째로 가는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무의 일부가 이관되는 거지 전체의 업무가 통째로 이관되는 거는 없다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위원님, 저희들이 경기도도 경기 북부청사가 만들어지고 하다못해 위원님께서 경남 사례를 얘기했는데 경남도 서부산 청사가 개청이 되고 정식으로 업무가 분장되어가 있습니다. 부산도 이제 광역권이고 저희들이 전체 도심기능을…
아니, 국장님 더 그거 하지 마이소. 국장님 산하에 도로계획과 없습니까 도로계획과가 서부산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로계획과가 서부산권 그리로 간다고 해서 저희 도로계획과가 도로계획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구 참, 그거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직원이 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업무는 여기 있어야죠, 중심에. 도로계획과가 어디 서부산 도로 업무만 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꼭 도로계획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서부산 청사로 업무가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몇 개 국이 가더라도…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자꾸 없도록 합니까 내가 당장 불편한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하라는, 제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에 그 말씀을 또 언급하실 것 같으면 어떤 식의 재고를 확실히 저한테 전달을 하시는 겁니까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청에 있어야 될 업무는 시청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계획과는 놔놓고 데리고 가십시오. 다른 거 다 가져가시고…
그거는 만약에 꼭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저희 국 업무를 다시 재편을 하더라도 그런 불편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를 검토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계획과장님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본청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4페이지 보시면 지금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도시균형발전위원회가 있고 서부산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2004년도에 국가에서 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균형발전업무가 화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때 우리 시도 2006년경인가 조례를 만들고 도시 전체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균형발전적으로 사업설계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균형발전업무 대상사업이 142개 선정되고 쭉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 조례상 쭉 되어 온 단위사업들이 2020년까지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우리 부산시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사업 하는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중에 본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이미 완료되었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좀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로 재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균형발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부산권만 지금 개발해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원도심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부분들이 저희들도 많이 듣는 부분입니다. 서부산개발국이니까 서부산개발국에 저희들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다른 원도심이나 동부산권에 대한 배려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동부산은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아무튼 저희 시 전체적으로는 해당 부서들이 다 그 기본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고 저희 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도 어쨌든 서부산도 부산의 한 축이고 저희들이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업무도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서부산권에 올인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시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서부산권이 발전되어야 된다는데 잠재력을 두고 추진을 하되 말씀하신 원도심과의 형평성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사업들이 저희 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도 재선정해서 좀 균형을 맞추고 저희 부서가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다른 실·국의 관련 업무들은 협조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가 기반시설이 확충이 한 몇 프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반시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도로도 있을 거고 상수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는 기반시설 부분 총괄적으로 도시계획실에서 모든 걸 주관을 합니다. 저희는 한 파트가 들어 있고, 그런데 우리 350만을 조금 넘지 않습니까, 부산 인구가 부산 인구의 기반시설들은 어떤, 전에 제가 지적을 받기로는 이미 350만 주거에 따른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해외나 국내에서 밀려오는 관광객 수요를 포함할 때는 부산의 도시기반시설이 해마다 300만이 오면 더 많이 갖춰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무튼 그거는 기반시설을 갖춰나가는 거는 부산시의 장기적인 원칙 하에서 해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타 부서와 저희 시에서 요즘 강조하는 게 협업행정입니다. 맞춰서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반시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미비된 점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쌍우 위원님하고 김진용 위원이 양 사이드에서 동부산개발, 서부산개발 해서 저는 이 위치가 지금 도심지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심지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정 보완 해 가지고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까지 142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33조 2,000억이거든요. 이래 많은 천문학적 돈을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보시면 본 사업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리스트하고 다음에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중에는 사업들 중에 33조 되어 있지만 이미 완료된 사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에 국립과학관이라든지…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일부는 지금 투입이 다 됐겠죠
예, 부산시민공원이라든지 또 우리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거대사업도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리를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저도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정리가 덜 된 걸로 저도…
그렇습니까
한번 봅시다. 총괄 일단 사업내용으로는 사업상 볼 때는 국비가 한 4조 3,000억, 시비가 3조 1,000억 그다음에 민자가 25조 정도.
민자가
예.
민자는 확정이 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당시 추진…
계획일 뿐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완료된 것 있고, 진행 중인 게 있고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또 미흡한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예산 확보에 전력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서부산 청사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 필요성에 보니까 서부산권 시민의 입주기업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시의 추진의지 표명, 도시기능 발전과 서부산 개발을 통한 낙동강 시대 개막에 대비한 행정 및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시민과 입주기업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동부산에서 예를 들어 또 청사 하나 지어 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시의 특히 민선시대고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 우리 민선6기 서병수 시장님의 정책공약과 시정을 어떻게 끌고가느냐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이 보실 때는 부산권에 서부산권이, 낙동강 시대만이 부산을 살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필요성에 따라서 행정이 따라가고 움직이고, 시정이 잘 돌아간다는 거는 결국 시장님 민선시대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또 다른 시기에 다른 시장님이 동부산권을 더 키우겠다, 원도심을 키우겠다. 거기다가 뭔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시겠다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민선시대의 장이 자기 임기 동안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부산을 디자인하고 발전시킬 건가 하는 거는 시장님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청사를 서부산 청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무슨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 같은 거 한 거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그랜드플랜이 발표되고 거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요들과 또 시민들과 더 소통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입주대상은 예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확한 규모 산출은 저희들이 좀 더…
아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계산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모라든지.
아직은, 제가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더 준비가 되면 다시 한 번…
이거는 시비로 다 하는 거죠, 100%
일단…
매칭이 됩니까
재원 부분도 한번 다음에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지금 혹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하도 개설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의지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공부는 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솔직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하십시오.
예,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만덕∼센텀 고속화 사업은, 지하터널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따로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기재부를 통해서, PIMAC을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적격성이 충족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서 지금 진행된 사항입니다.
아, 검토를 다 하셨네, 그러면예
예.
여론조사하고는 안 하셨지마는. 그러면 이거는 예산 확보는 큰 문제가 없겠네, 그렇죠, 민간업체가 하니까
민간업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일정 부분을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지원이 시에서 하는 게 1,975억이네, 그렇죠
예, 경상가로 그렇습니다.
경상가로 그렇죠
예.
예, 그러면 2022년인데 그때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이 안 될 걸로 생각이, 모든 공사가 지금 보면 다 지연이, 공기가 지금 지연이 되는 상태거든요.
우선 요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요 기간 동안에 자기네가 자금 재원조달 다 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준공연도는 지킬 거고요.
그래도 물론 그 민간사업자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2022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대한 노력하겠고, 우선 저희가 올해 민간투자사업자하고 협상을 하고 최종 실시협약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시민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나갈 계획이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과정에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참 회의를 듣고 있는데 서부산개발국이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명칭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시장님의 의지와 또 그로 인해서 동부산권에 대한 우리 김쌍우 위원님의 여러 가지 동부산에 대한 요즘 관심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9페이지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랜드플랜이 2014년 9월에서 2015년, 작년 말에 연구기간이 끝난 거죠
아니, 당초는 작년 말까지 하기로 했고 그래서 작년 말 22일에 시장님께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업무가 1월 달에 저희 부서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아직 종료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부서 간에, 부서 지정이라든지 해야 될 절차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BDI에서 한 연구는 끝난 건 아닙니까
예, 아직 저희들이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마감되지 않고,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계속
저희들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한 2월 중이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업무계획 보면 지금 현재 사업현황 파악 및 추진부서 지정을 1월까지 완료하겠다 지금 이래 돼 있거든요
지금, 예, 부서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1월이면 거의 다 끝났는데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다 완료되겠습니까, 그 안에
예, 부서, 소관부서 지정하고 세부적인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그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데 이거 뭐 지정이 되고 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거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게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43개 단위 사업 중에 하나가 정해지면 예를 들면 여러 부서가 겹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 소관부서, 협조부서 이런 걸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면 총 여기에서 나온 사업이 3개 분야 43개 사업이고 62개 단위사업인데 이 중에서 추진부서는 거의 다 정해졌다 말이죠, 지금 현재
예, 주관부서들은 거의 결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으로서 타당성 검토 및 사업 확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2월 중으로
예, 기존에 하던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업들이 현실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45개 사업이 쭉 이렇게 나열식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초기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좀 더 구상을 하고 다듬어야 돼서 시기를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걸, 사업 우선순위의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걸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BDI에서 이렇게 안을 내서 지금 현재 여기만 해도 지금 총 62개 단위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42개 사업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이 사업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업하고는 다르죠, 또 안이 중복돼 있습니까
대형 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진행 중인 사업도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겹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겹치는 사업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어차피 지정이 돼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게 배당이 됐다 하니까, 지금 겹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죠
그거 아직 저희들이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고할 때 다음에 한번 보고를 별도로 한번 위원회에 정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기초자치단체 중심에서 또 희망하는 사업들은 균형발전사업과 아까 말한 그중에서도 또 특별히 서부산권에 또 관련된 사업은 이중으로 겹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보면 2020년까지 대상 사업비, 총사업비 33조 2078억 원, 도시균형발전 관련된 사업은요,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번에 BDI에서 한 그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62개 단위사업 같으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될 거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시민희망사업 여기도 보면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또 1조 넘는 사업들이고 또 다대해양종합관광개발이나 낙동강 리버프론트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이거 상당한 재원들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과연 우리 서부산개발국이 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솔직히 걱정이 심히 됩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이나 동부산권이나 서부산권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예산이 없어가 못하는 너무 중요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서부산개발국 책자를 보면 이거 뭐 주민들이 아마 이거 쫙 보면 와, 진짜 서부산개발국을 통해서 부산시 서부산이 엄청나게 발전하겠다는 정말 장밋빛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지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에게 그런 장밋빛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 예산 조달이 가능하고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또 현실성 있고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지금부터 명확히 잘 분류를 해야 된다 봅니다.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사업만, 주민들한테 그냥 장밋빛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업만 제대로 잘 선정해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공감을 가지고 공청회도 좀 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통합이주단지 조성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사항이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해당부서 담당과장이 세세한 거는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코델타시티개발단 유병수 과장입니다.
예, 지금 현재 남측 이주단지는 건축허가 및 착공이 22건이 들어왔네요
예.
지금 현재 다른 세대는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일단 단지 조성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현재 개별적으로 이주자택지를 받으신 분들이,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짓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계획을 하시고 언제 이사, 들어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북측 이주단지는 조성 언제 완료됩니까 남측은 지금 완료가 됐죠
예, 북측 이주단지는 2017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세대수는 315세대인데 지금 이주대상자는 총 295세대네요
예.
그러면 한 20세대가 남는데 20세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일반에게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아, 일반에게 나머지 택지는 분양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주자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생겨 가지고 못 들어오게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거는 뭐 이주자택지를 받으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매도로 해서, 예.
예, 매도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도로표지판 재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내에 딱 운전하다 보면 도로표지판 보면 아주 차에 부딪쳐 가지고, 컨테이너차량에 부딪쳐 가지고 찌그러져 가지고 그대로 놔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번 다녀보시면 아실 겁니다. 특히,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시민인데 지나다니다 보면 자주 눈에 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 보면 야, 저걸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저걸 안 봐서 저거 그대로 놔두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는 건지 도대체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아마 다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시민이고 저도 시민이고…
그렇죠.
예, 그에 대한 느낌은 누구나 공통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도시를 지향한다, 부산이. 해양도시의 수도다, 한마디로 부산, 대한민국 해양수도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런 거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아주 일그러지거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 줘야 돼요. 예산 얼마 들어간다고 이런 걸 교체 안 하고 그럽니까 하여튼 이거는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좀 문제 있는 보기 흉한 이런 표지판들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 주세요, 이런 거는. 이거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처음부터 딱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전수조사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거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바꿔주는 게 맞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도로표지판들은 즉각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업무내용을 같이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행 가능한 거는 바로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쌍우,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이나 또 진남일 위원님이나 청사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또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서부산 주민들은 서부산 청사가 생겨서 좀 와 주기를 지역주민들은 엄청 바라실 거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부산 주민들은 아무래도 저쪽으로 가면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원도심권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정서를 잘 고려해서 좀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부산지역이 분열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옮겨 가야 될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한 가운데 이게 추진이 돼야지, 부산시민이 하나가 돼서 화합하면서 가지 안 그러면 또 서부산권이다, 동부산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배려를 하셔 가지고 잘 조화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올해 10년째 각 실·국에 업무보고, 1년에 3번 합니다, 이런 회의를. 1월 달, 7월 달 업무보고,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내 서부산개발국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면 답변이 좀 애매모호하면 “다음에 따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 실제 행해지지는 않아요.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 또 김쌍우 위원님 여러 질문들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잘못된 용역, 잘못된 보고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에 대해서 또 답변도 그렇게 비슷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월 달 업무보고 때 다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라.”, 도로, 광장 2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재원조달계획 완전 엉터리입니다. 2014년 12월 달에 우리 의회에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2015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재원조달 이렇게 하겠다라는, 한 번도 안 됐어요. 공원, 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정확하게, 그래서 내 그때 당시에 “엉터리 용역을 했다.”,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1월 달에 보고를 해 주시오.”라고 했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장’ 자도 하나 없습니다. 그때 회의에 그냥 넘어가면 끝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성태 과장님! 우리 또 심성태 훌륭한 과장님 오셔서 큰 다행인데…
도로과장입니다.
사무관님, 사무관 때부터 우리 도로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광장, 도로도 아직 안 한 거도 있어요, 팔십 몇 건 중에. 그것도 지금 거의 2년이 지났다라면 올해 보고를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작년에 장기미집행 1차 용역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저희가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했다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물어보면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줘서 못 했다.”라고 분명히 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은 예산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된다. 단순히 우리 서부산개발국 도로계획과에서 결정할, 용역으로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편성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일몰제까지 기다리지 말고 해제를 하든지, 아마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일몰제 7월 2일부터인데 그 안에 또 국토부에서 어떤 뭐 지침이라든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와서 또 국토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심성태 과장님!
예.
좀 올해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거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 얘기했던 동명오거리 부분 MRG 부분도 그렇고 천마산터널도 그렇고 지금 공기 연장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천마산터널도 그렇고, 어딥니까 동명오거리 부분도 그때 당시 설계를 도로계획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기 지연의 문제, 원인이 뭔가라고 연구를 하니까 문제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기가,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 어제 건설본부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누가 책임 있냐고. 건설본부장 답을 못 합니다. 이런 설계, 실시설계를 할 때는 현장을 잘 아는 또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환경여건 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여건을 아는 부서라 하면 사실 건설본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기본설계까지만 우리 국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건설본부에서 한다라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업무보고를 의회 준비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이게 원인자 규명하기는 참, 책임지라면 공무원들이 찾기가 참 힘들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잘못된 행정사례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 전체, 교육원이나 등을 통해서 행정이 앞으로 이래 잘못된 사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스화시켜서 우리 특히 도로건설이나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마다 좀 이런 잘못된 행정들에 대한 앞으로 좀 교육도 시키고 공부를 해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건설본부에 모 영조물 건물 하나 짓는데, 다른 국입니다. 거기에 건축직공무원이 한 사람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건설본부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 도로계획과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폭 25m 이상 도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설계라는 것은 실시설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했는데 이거 시행규칙부터 바꿔야 돼요. 도로 분야만 우리 도로계획과 얘기했는데 전체 간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다녀보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 뭐 우리 전봇대, 통신시설, 이정표 엄청나게 난립돼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우리 신설한 도로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큰 전봇대에 가로등도 들어가고 이정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경기도의 어떤 신도시에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도로, 25m 폭 이상 도로 개설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전이라든지 여러 관련 기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지중화되기가 힘들다라면 지상에라도 좀 통일을 시켜서 도시미관상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 도로계획과장님! 앞으로 추후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역 우리 도로망 내부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혹시 그 지도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부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를 추진을 하려면 계획단계부터 해 가지고 준공까지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행정절차 밟는 데도 벌써 한 4년 정도 걸려요. 공사하는 데 또 한 3∼4년 이상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예측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내부, 외부 그 도로망을 내, 저는 조만한 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부순환도로는 지금 현재 남항 일대 이쪽에 일부 남았고 만덕에서 센텀 대심도로는 추진 중에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있고, 화명대교가 언제 개통됐는지 아십니까 2012년 7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화명대교 개통할 때는 부산시와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서로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화명대교를 개통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쪽에서는 뭡니까, 무슨 터널입니까
산성터널.
산성터널과 접속도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김해 측의 접속도로 안막∼초정은 전혀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해 본들 주변 연결도로가 없으면, 개설 안 돼 있으면 무용지물이고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 지금 김해 측하고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우선 김해시에 국비 70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해시에서도 지방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을 먼저 선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체 미개설 구간을 다 하기에는 요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산성터널 민자사업하고…
아니, 우리 부산 측 말고 김해 측.
예, 전부 다 김해 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부, 요 사업비 국비 70억 그다음에 경남에서 지방비 20억 해 가지고 지금 90억 원을 올해 그 구간 예산사업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편성을 했고, 그게 김해 측에서는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잔여구간이 지금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전체 잔여구간이 800억, 약 8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그중에 70억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 부산만의 문제는, 부산의 문제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서로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화명대교가 1,170억 들여서 준공을 했거든요. 1,170억 중에서 국비 50%, 우리 부산시 25%, 경남 아, 김해시 25%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해 놓고 무용지물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 김해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화명, 산성터널 준공에 맞춰서 그쪽 김해 측에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야 되고, 지금 낙동강변에 사상대교하고 엄궁대교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엄궁대교는 지금 현재 제3차 혼잡도로로 국토부에 국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정사업으로 합니까, 민자사업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사업으로 국비가 엄궁대교 구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고, 사상대교는
사상대교는 지금 연구개발특구 계획이 진행이 되면 그 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개발하면서 추진을 하네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내부 보니까 동서로, 남부로, 대심도로를 추진하겠다는 또 도로정비계획에, 도로정비계획 5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하는데, 기존의 도로정비계획에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내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도로를 개설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서부산권에 개발하고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2단계 쭉 있는데 지금 1-1단계가, 1단계 안에 5개 공구가 있어요. 5개 공구가 지금 거의 올해 안에 다 준공됩니다. 준공이 되면 흩어졌던 기업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경마장 일대에 다 모이게 되면 출·퇴근시간에 엄청난 교통혼잡이 1년 후에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물론 대심도로 여기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겠, 정했습니까, 정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지금 현재에 뭐 특별한 우선순위라기보다 국비를 먼저 확보하고 그 시기에 맞춰 저희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식만∼사상이 이제 대저대교가 먼저 기본설계 완료되어 있는 단계, 조금 빠른 단계고요. 그 밑에 엄궁대교가 올 5월경 국비지원 요건이 되면 예타 신청을 해서 그다음 단계로 딱 쫓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도로망을 한꺼번에 우리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 여건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우선순위가, 어디가 우선순위인가를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 결정대로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산업물류도시 이 준공을 1년여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 동서고가도로도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사상에서 해운대 가는 대심도로도 계획이 돼 있더라고. 이것도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추진해도 8년 뒤에 준공될 건데. 어쨌거나 1년만 지나면 엄청난 교통혼잡이 불 보듯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선순위도 빨리 결정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같이 도로계획과하고 저희 국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심성태 우리 과장님 자꾸 혼자만 내 질문 드려서 미안하니까 임경모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임경모 과장입니다.
스마트시티 지금 추진 잘 돼 가고 있죠
예,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협의체와의 협의들도 잘 돼 가야 되고 또 민자유치도 잘 돼 가야 됩니다.
예.
민자유치도 잘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생태하천인 뭡니까, 고향의 강도 그렇고 또 우리 사상∼하단 간 지하철 이런 부분 다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저희 시행계획이 곧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3월 4일부터 시행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관련 부서부터 주민들, 여러 가지 전문가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래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수 우리 에코델타 과장님!
예, 에코델타…
에코델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 잘 돼 가고 있죠
예.
둔치도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둔치도는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유보지 개념으로 남아 있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쨌거나 에코델타 계획구역 안에는 들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올해 좀 BDI하고 연구용역을 짧게 해서 일단 개발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둔치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바로 무분별하게 개발할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좀 수요에 맞게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계획구역 안에는 들어 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린벨트 GB 총량제 안에도 지금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다 써먹고 나면 거의 얼마 안 남았겠는데
예, 거의 마지막 남은 총량 중에 일부입니다.
또 향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정부하고 또 협의하기 줄다리기,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둔치도 문제는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개발만이 우선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방향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개발방향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산 청사 서병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동서갈등, 영남과 호남의 갈등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광역단체 간의 갈등, 요즘 들어서는 기초단체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시에서 부산구치소 교도소 통합 그걸 뭐라 합니까, 통합 교정시설을 어떤 지역에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혐오시설이 우리 지역에 와서는 도시이미지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부산 청사를 하겠다 하니까 서부산권에 있는 기초단체들이 서로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서부산권에 있는 구청이 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서부산 청사하고 교정시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서부산 청사는 서로 지자체별로 서로 우리 지역에 가져가겠다 하고 교정시설은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된다 하고, 교정시설이 갈 곳이 전혀 진짜 없다 그러면 서부산 청사는 교정시설이 있는 지역에 그 지역에 가야 됩니다. 복합타운으로 지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상에 지금 구치소가 있지 않습니까 구치소 뒤에 임야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임야를 자연녹지인데 지구로 풀려고 한 적도 부산시에서 있었고, 차라리 이럴 때 풀어서 그런 복합타운으로 가든지 아니면 강서에 옛날에 계획했던 그 지역에 교정시설 들어가면서 서부산 청사가 그 인근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지. 자꾸 지자체별로 말이야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하고 별로 좋지 못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는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각 기초단체마다 서로 이기주의가 되어 가지고 갈등이 심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부산개발국장님, 지금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일단 잘 파악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송삼종 국장님, 190명 정도 우리 서부산개발국 가족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하면 서부산 관계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됐고,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 내용을 업무를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 나름이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좀 해 주시고, 에코델타시티가 국장님 어떻게 시행자가 어떻게 됩니까
시행자는 부산시가 지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도시공사가 8 대 2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시행자가 되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부산시는 행정 지원하는 역할이고 필요하면 같이 주민들과 협의 조정하는데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 그거는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 하면 서부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이 올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와 그 의지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지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있지만 또 기존의 그 지역에 전통적으로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또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이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화 있게 공유를 해 가면서 만들어 가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 에코델타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새로 오신 국장님께 제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앞에 국장님들께서, 실무자들께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셨지마는 그러나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어떠한 그런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업무는 다 보고, 인수인계 다 받으셨죠
예,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보다 더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혹시 답변을 하다가 필요하면 업무 과장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산∼마산 간 복선철도사업 중에서 해결되지 않는 완충지역 부분…
예, 그거는 이제 지난 1월 달에 국민권익위에서 제기된 민원 그거는 완전히 같이 에코델타시티하고 철도공사가 같이 보상을 동시에 하는 걸로 해결이 된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는, 말씀은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보상이 완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보상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언제쯤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까
보상 추진은 금년도 상반기부터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왜 그렇냐 하면 선량한 주민들 수자원공사 에코사업과 또 철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왜 그래 힘들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그렇게 만들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이, 아까 국장님 답변 가운데 행정이 도와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가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 종결을 하실 겁니까
본 사업은 이제 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제 보상이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은 해소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꼭 마무리 좀 빨리 해 주시고,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농손실보상 부분 그 시행규칙이 변경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왜 현실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그 시행규칙이 법률에 주어진 내용을 갖고 실행을 안 합니까
글쎄요, 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 가지고 걱정하는 부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시가 법령이라든지 시행규칙까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이거 실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를 좀…
아니, 국장님, 이 지금 민감한 사항 에코라는 그런 거대한 사업을 하고 지금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도 이 중요한 부분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업무까지 아직 보고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하면…
아니, 여러 가지 사례는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애로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제가…
언론도 안 보셨어요 지역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 그것도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현안 우리 서부산개발국이 이루어지는 사업 중에서 현안사항이 언론에 나오면 그 사항도 보고를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종류인지 좀 정확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저희 지역에 우리 김도읍 의원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 발의하는데 시행규칙을 바꾸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계실 때 어렵게 어렵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시행규칙이 바뀌었으면 주민들한테 농지 소유자들은 이러한 인감증명을, 도장을 받지 아니해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바꿨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시공자가 입장에서 명지동에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도장을 또 인감도장을 받아 오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법령이 주민도 그렇고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시행규칙의 내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밑에, 실용적으로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시행자들 이거는 실천을 하지 아니하고 그 따라 주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 국장님 서부산개발국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는 업무보고 중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애로를 겪고 있는 주민입장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행정 부분 최대한 지원하는데,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까지 만들어 놓고도 시행이 되지 않는 이런 입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바꾸자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천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빨리 조치 좀 오늘 중이라도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예, 확인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소통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해 가지고 현안 지금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성원 이 협의체의 어떠한 목적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 서부산권 특히 우리 강서지역이 사실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민원이라는 게 이해당사자도 다르고 개별 개별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단위사업장별로 주관 시행자도 다르고 이럴 때 저희들이 기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방금 말씀해 준 사례처럼 이런 사례가 생기면 바로 바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들 저희들이 즉각 구성을 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해결방법이 있는지 바로 바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이런 이슈가 제기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기동팀을 구성을 해서 현장확인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국장님, 목적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체의 시기라든지 구성원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파악을 하고 그 이슈에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면 해당 부서가 어디고, 강서구의 누고 이렇게 하면 관련자들을 바로 소집해서 점검단을 만들고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바로 팀을 구성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기가 1월 말인데, 2월 중으로 구성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왕 서부산개발국에서 이런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파악이 되고 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지금 현장에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수자원공사 시행자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부산시도 똑같은 동일한 시행자 입장에서 내용파악도 되지 아니하고 또 그러한 주민들의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대처도 늦어지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 가지고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왕에 우리 시민들과 소통의 체제를 확립을 할라면 빨리 구성을 하셔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끝나면 바로 해당 부서부터 바로 가서 현장 파악해서 시민애로 해소하는데 하루 이틀 빨리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오후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게 이런 내용을 부산만 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 것이 아니라 민감하고 긴급한 시간이 요하는 이런 협력체는 이런 이런 구상을 해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국장님 넘어가겠습니다. 기본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에 도면 한번 보세요. 우리 강서구에 고구마처럼 생긴 지형을 보시고 또 옆에 보면 낙동강 있고 또 서낙동강 있고, 이 내용 잘 아시죠
예.
에코델타시티 그 사업이 어떤 그 국가로부터 지정고시가 된 내용입니까
저게 저희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우리 그린벨트 1,000만 평을 해제하면 2008년도, 9년도에 지금 현재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저게 전체적으로 물류도시 2단계 구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하다가 거기에…
아니,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의 질의 파악을 잘못하셨는데, 국토부로부터 방금 말씀하신 국제산업물류도시 1,000만 평이 고시될 때는 어떠한 형태로 고시가 됐습니까
그때 이제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서…
잘 아시네요. 그걸 지금 제가 답변듣기 위해서, 친수구역 특별지역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출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낙동강 물이 하류에서 상류로 흘러갑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예.
지금 에코델타시티 위치를 보면 강서지역의 중간쯤 아래 부분에 있죠
예.
그러면 위쪽 부분 한번 보세요. 친수구역 쪽이라면 강서 전체에 어떠한 고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수변을 보면. 그리고 위쪽 부분 저 부분이 물이 깨끗해져야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친수구역 지정이라는 의미는 수질이 국토부에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 수치를 맞춰줘야 에코델타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친수구역 지정을 고시를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
되죠 위쪽에 지금 보면 상당하게 수질이 오염이 되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김해 쪽에서 흘러나오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계라든지 우리 강서에서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생활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친수가 좀 어려움이 있다 말입니다. 이 전체에다 수변을 친수구역 그 환경부가 요구하는 고시하는 그 수치를 맞춰 보려면 위쪽 부분에 강서 위쪽 북부지역에 말입니다, 이 부분도 친수구역으로 걸맞은 어떠한 형태의 개발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까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저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코델타가 친수공간으로써 성공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서낙동강 수질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드렸지만 연구개발특구가 이제 GB 해제를 위해서 LH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연계해서 상부 부분에 우리의 수질을 고려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본 사업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수질 부분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서부산개발국의 조직도에 보면 서부산개발기획과에 서부산개발정책이 있고 에코델타시티개발단 안에 강서권 개발 또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에 강동권 개발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부산 개발정책과 이 개발 부분 이 부분을 지금 내용을 업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전에 시정의 기구개편을 할 때 개발정책 옛날에 주무과에서 주무계가 하던 걸 그 기능을 떼어 놔서 각 국별로 정책계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렇다 해서 이 정책계가 전체 서부산개발국의 정책업무를 총괄한다기보다는 옛날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서무기능들 그게 분리돼 갖고 각 국별로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하신 강서 북부 쪽 있지 않습니까 저쪽은 그러면 이 부서를 조직부서로 봤을 때에 어디에서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이제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었고 항공클러스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부 부분은. 그래서 에코델타시티개발단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같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요
예.
저기 국장님 마지막으로 항공클러스터 그 사업의 주거지원사업이 6만 2,000㎡고 연구개발특구는 0.4㎢의 이런 주거지원시설의 용도가 지정이 되어가 있어요. 여기 인구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연구개발특구요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지금 그쪽 분야는 크게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가고 그쪽은 주거단지가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개발특구하고, 특구에는 447세대 정도…
그러니까 인구수가 얼마나 되죠
하여튼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 현재 인구는 추정치입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447세대가 있다니까 현재 인구기준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7쪽에 보면 우리 서부산개발국 2030 비전 전략 가운데 발전전략에 보면 위상 글로벌, 역량 그랜드화, 동서 불균형 해결에 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자료를 혹시 준비되어가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전 글로벌시티 관련 사업은 위원님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용역이 최종적으로 안 됐고 부서 간에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리스트를 먼저 드리고 조금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3월, 2월 중, 3월 중 이러니까 한번 그때 별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에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지나간 에코가 발생되고 나서 이후 여태까지 지나간 우리 주민들과 우리 부산시 책임 있는 관련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협의를 하고 나눠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약속된 것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로 인해 가지고 바뀌다 보면 이 약속이 또 이행이 안 되고 그 약속이 번복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여태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실시 설계를 하는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거는 국장님께서 새로운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있고 아마 참신하게 일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소문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행정의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사업만 한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개발행정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서부산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부산이 전체적인 균형적인 발전을 개발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주민들의 어려운 사안을 얘기를 하면 임기대응식으로 그냥 답변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아픔이 무엇이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려고 새로운 실무협의체까지 조성하고 있는 현재의 현실이 서부산개발국의 의지를 저는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게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떠한 협의체가 되어야 되고 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또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개발행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견해를 한번 좀 말씀,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도 행정을 하고 부서 소관업무가 바뀌다 보면 그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 신뢰성을 좀 저해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임자들은 다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가 있는데 막상 어려울 때 공무원들이 바뀌고 난 뒤에 나는 전임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몰라라 하는, 그리고 다른 행정이 또 나타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 시정의 연속성 그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그래서 저희 부서는 앞으로 전임 또는 후임이든지 간에 한번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해서 다시는 이런 행정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은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는 한 번 약속을 하는 과정이 어렵지 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실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마무리, 서부산개발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오늘 염려를 하고 또 걱정하는 가운데서 서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지적이 많이 있은 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새로운 우리 국장님으로 인해 가지고 전화위복이 되어 가지고 또 시장님의 그런 의지와 마인드를 함께 맞춰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의 공유와 지역의 조화로써 더 나은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삼종 서부산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간선도로 화명대교 부분에 대해서 연결도로하고 김해 측의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업무보고 때 내부간선도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는 연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가 착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이렇게 준공이 되어야,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면 그 예산은 편성된 만큼 잘 효용가치가, 하려 하면 준공이 나야 그 부분이 100%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간선도로망이 최종 준공은 언제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2019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준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요 사업별로 돼 있다 하는 부분이 산성 부분, 터널 부분, 화명 측 부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도로계획과에서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시작점, 끝점은 어디인가 혹시 아십니까
화명 쪽에서 산성 접속도로 금정 측까지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국장님,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는 김해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2003년도에 착공할 때는 동부산관광단지 동해에서 중앙고속도로 초정IC까지 21㎞를 관통하는 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김해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2003년도에 공사를 하자 그렇게 돼 가지고 부산시는 그다음부터 설계를 해 갖고 화명대교를 우선 공사를 해 가지고 5년 동안 2012년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김해 측에 지금 북구 김도읍 의원이 국비를 70억을 가져오고 나니까 할 수 없이 그 30% 매칭으로 20억을 투입해 갖고 지금 90억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김해에서는 언제 이걸 준공할 건지 서부산개발국에서 협의를 언제 한번 해 봤습니까
김해시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왔다고…
아니, 최근에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언제 이거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몇 년도에 준공할 건지 협약이라든지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당초 협약사항 구간에 대해서만 서로 간에 이행하겠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구간…
지금 현재 김해 쪽에서 안 된 초정∼안막 미개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해에서 금년도부터 예산 90억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연 몇 년도에 준공을 김해에서 시킬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해시와 같이 나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거는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협의를 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협의를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또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내용도 알아보고 김해시에…
국장님!
예.
담당자가 바뀐다고 그게 협의내용이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협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담당자 바뀐 관계로 협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매년 협의는 했지만 실제 김해시에서 재원부담 문제 때문에 아마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확답을 안 준 모양입니다,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만 진행되어 왔고 재촉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도, 저도 한번 가서 방문을 해 보고 과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 구간이 준공될 때 차질 없이 될 수 있는지 서로 김해시하고 한번 의견조율을 해 보러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도 이제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적어도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언제까지다고 확답을 주기는 사실 어렵다는 느낌도 듭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서 위원님…
2003년도에 김해시, 협약을 하면서 2004년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이래 했으면 지금 십 몇 년이 지난 입장에서 중간중간에 이래 체크를 하든지, 우리도 예산이 지금 예산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전체 개통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다리도 5년 동안 2012년도 준공하고 나서 연결 부분이 없다가 몇 년 동안 있다가 이제 막 문제가 되니까 옆에 조금 연결해 가지고 이래 절름발이로 사용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돈을 주는 만큼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 대교는 12년, 금정 측은 19년, 화명 17년, 산성 18년 이래 계속 터울이 있는 부분을 예산을 적재적소에 동시에 이렇게 부산시에서라도 개통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김해에서는 2003년도에 그래 해 가지고 2003년도에 870억을 든다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13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투입하면 1,000억이 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 있게 가 갖고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보거든요. 부산시에서 1조 넘게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2019년도 개통하고 있더라도 시에서는, 김해시는 지금 경전철 MRG 때문에, 보상 금액 때문에 도저히 투입할 부분이, 돈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구간별로 지금 착공을 해 놨으니까 공정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조금조금씩 이렇게 투입하다 보면 결국은 준공시점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예산을 잘 편성을 해 가지고 부산시만이라도 동시에 이렇게 준공이 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좀 해 가지고 건설본부하고 협약을 해 갖고, 어차피 도로계획과에서 이 부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 터울이 좀 작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부분이.
예,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김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닌데 국장님이 책임 있게 이걸 좀, 2023년 이후에 준공을 한다면 11년 넘게, 4개 공정이 11년 넘게 준공 터울이 있다는 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도 국비가 투입돼가 매칭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편성하면 김해시에서도 이걸 매칭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70억이 국비가 돼서 20억을, 억지로 지금 매칭 때문에 넣었는데 이 부분을 좀 국비 투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 도로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큰 프로젝트사업인 만큼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나중에 오후에 시간 나는 대로 따로 사무실에서 제가 요 문제를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로 선포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산개발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던 재난 관련 업무가 통합되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준 재난예방과장입니다.
박근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길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조규호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시민안전실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철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시민안전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이 답변할 경우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2페이지에 안전관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재난위험시설에 지금 E급 받은 게 있죠 6개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 1개, 건축물 1개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E급은 도로시설입니다. 대천천 애기소 교량이 1개가 있고요…
시설물이 도로라 말이죠
예, 시설유형에. 교량, 화명동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기타 시설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독주택들인데 다 공가입니다. 동구에 3개, 영도구에 2개.
영도구에 2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건축물은 단독 개인 공가고
예. 공가. 그리고 영도구에 있는 부분은 상가가 공가 형식으로 다 있어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위험하지는 안 하고 지금 공가로 되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D급 해 가지고 50개 건축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대충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D급은 해당 구·군에서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반기별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재난관리계획이 지금 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도 관리계획을 실천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구·군에서 관리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 감독 차원에서 저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점관리대상 시설 C급 582개소하고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E급하고 D급 이게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다 되어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연 초고 이러니까 우리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 잘 좀 짜셔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시설물을 다시 범위가 일부 확대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거기 왜냐하면 봄철 되면 해빙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좀 잘하셔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그 밑에 1종, 2종 시설물 있죠 거기 보면 1종 시설 이래 가지고 시설물이 있고 건축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은 1종은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인지
1종은 500m 이상 교량하고 1,000m 이상 터널 그리고 5만㎡ 이상의 건축물이 1종이고요, 2종은 100m 이상 교량, 500m 이상 터널, 16층 이상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D등급을 받은 건축물에서는 우리가 볼 때 긴급한 보수나 보강 이런 사용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던데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여기 이게 저희가 D급 이게 몰운대아파트입니다. 몰운대아파트인데 이게 조금 기울어져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현재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계측을 하면서 위험할 때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본인들이 팔고 나가겠다 하면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해 주겠다는 것 약속을 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옮기겠다는 이런 의사를 아직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뭐냐 하면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령을 일단은 그 아파트에 적용을 시킨다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때 적용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강제퇴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저희 D급 있는 이 부분은 그 수준은 아니라서 현재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E급이나 이런 등급을 받은 이런 건축물이 이것 말고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한 50년 되는 이런 건물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물에서 다중인이 다니는 이런 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사용제한 조치를 안 취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부산시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마 책임이 있을 걸요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지도 점검이라든지 책임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즘은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사고 나면 바로 집단소송이라든지 요즘 손해사정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해 가지고 결국 부산시가 관리감독 소홀 이래 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구·군에서 있고 그 구·군을 지도 감독하는 게 부산시이기 때문에 구·군과 협력을 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하고 전국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초·중·고 그러니까 E급 받은 게 전국에 117개 동이 있던데 우리 부산에 보면 거기에 13개 동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부산 초·중·고 교사가 그래 되어 있던데 그게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 소관이지만 E등급을 받았다 하면 아주 심각한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데 시민안전실에서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면 안전 신산업 창출로 안전도시 경쟁력 확보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방재정보 분석, 부품검증 실적 등을 위한 기술협력거점센터 유치 이런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자리 이런 창출 차원에서 안전산업분야에서 이 안전산업과 관련된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부산시하고 유관기관하고 하면 그 어떤 그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산시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치고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우리 중앙부처에 있는 국민안전처나 국토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안전 신산업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잘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님, 저희 작년에 보니까 우리 산업안전팀이 저희 과에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팀을 구성한 이유가 안전산업에 관련된 부분을 육성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원자력에 납품되는 부품이 쉽게 말하면 불량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품검증 실적은 그 맥락에서 봐도 됩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운, 안전하고 관련된 산업들을 어떤 IOT나 ICT 같은 것을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 안전산업을 분류를 해서 우리 부산지역에 그런 산업이 있으면 더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기관에서 개발을 해서 그런 쪽에 이관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현재 신산업 창출로 이렇게 안전도시 경쟁력을 확보한다 했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와 아까 ICT하고 IOT하고 두 개 연계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에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22페이지, 원자력시설해체 종합연구센터 설립 추진 이게 지금 현재 부·울 공동으로 지금 우리가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 지금 진행사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진행사항이 지금 연구센터 해체에 관련된 예비타당성 용역이 미래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정부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라는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체에 관련된 연구센터는 해체하는 우리 부산, 울산에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울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게 이제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부·울 양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지금 하는데 우리 이게 부산에서 단독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결국 이제 부산, 울산 그 경계지역이 있다 보니까 또 경북지역 여기 하고 대응을 할라 하면 우리 공동 전선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지금 현재 입지에서 그 조건상에 아마 그렇게 하면 제일 아마 최상의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자력해체 이 종합연구센터가 우리 부산에 일단은 들어와 가지고 우리 후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지금 현재 미리 이게 포석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향후 우리 석학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국한테 향후 5년 안에 전부 다 우리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잠식을 다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산이 앞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또 우리 후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거는 이게 원자력 이런 부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험한 장사가 이익이 많다. 이야기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원전해체 기술이 처음 하다보면 어떤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 센터를 유치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도 같죠
예,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체산업이 독일에서 선두를 가다보니까 영국이나 다른 지역의 해체를 독일기술이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하루빨리 부산지역에서 해체기술에 관련된 것을 빨리 취득을 하고 어떤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다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기반이 갖추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해체센터를 건립을 종합연구센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선진국에서 기술을 갖다가 습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상된 거는 없죠
지금 아직 그것은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하는…
예, 지금 원전, 한수원에서 그걸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우리 부산시 쪽에서 그런 쪽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해서 빨리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전해체센터 이거는 지금 현재 동부산 지금 오늘 오전에도 우리 서부산, 동부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부산의 중요한 이런 하나의 원자력해체센터가 아마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능형CCTV 활용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이것 좀 CCTV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사생활 보호 이래 가지고 제가 이거 볼 때는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원상복구 하라는 이런 경우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생활 보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공기관은 아주 철저하게 일단 개인보호를 법에서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연결을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직원 말고는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통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잘하는데 이제 우리 각 구·군에 보면 보통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있는데, 제가 구에 한번 가서 보니까 사실상 이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머리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도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사실상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안에 내부에서 아, 저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 CCTV 이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니까 그 안에를 들어가서 볼 수 있지만 위원님이 아닌 분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안에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있다 아닙니까, 교육을 철저히 받지만 자기들이 어디 술자리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저께인가 우리 구정 설명회가 있었어요. CCTV를 달아 달라 하는 민원인이 있는가 하면 그걸 떼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서로 상충되는 입장이던데, 하나는 지역 이제 우범지역의 방범 또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는데 이제 개인이 먹고 사는 이제 쉽게 말하면 마트 앞에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 또 이제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있는 거는 다 떼 달라 이렇게 또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몰라 뭐 우리 실장님도 관제센터나 이렇게 한번을 방문을 해 보십시오. 혹시 실장님이 거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이 농담으로 제가 사는 남천 이쪽에 한 번씩 가니까 내 나오는가 확인해 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안전도 좋지마는 요즘은 이게 사생활 보호 엄청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하고, 특히 이제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을 해 가지고 하고, 다음에 우리가 또 민간인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이런 입장에서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달아가지고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다 아닙니까 전부 다 보이거든, 그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개인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별도 수립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절대 사생활 노출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6쪽에 한번, 업무보고 6쪽에 우리 안전의식에 관련해 가지고 안전책임률이 67.4%, 행정숙지율이 47.9% 이 정도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저희가 최첨단 국제안전도시 선진화 방안을 할 때 시민안전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나온 게 안전책임률에 대해서는 67.4%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높지만 이런 안전 어떤 행동을 우리 시민들이 정작 숙지를 하고 있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물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의무를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게 낫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의식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일단 계속 제고를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 안전지수 공표를 했을 때 저희 부산시가 참 부끄럽게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모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안전의식 교육 및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이것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 8, 9월 정도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조사를 해서 실태가 어떤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할려고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조사를 했지만 인프라 구축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알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어떤 총괄적인 부분보다도 좀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어떠한 걸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좀 구조를 활성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119체험센터를 통해서 가장 어린 세대들부터 일단 교육을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정구에 우리 소방안전체험센터를 해서 거기에서도 원전뿐만 아니고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제가 어제 우리 국립과학관을 일단을 점검을 나가서도 거기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한 게 이렇게 많이 오는 이런 지역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 이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거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을 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어떤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저희가 홍보물 있잖습니까 비디오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 가지고 의식을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수치보다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 지수를 보면 우리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안전시설 그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이 있고 다른 타 시·도보다도 특이한 그런 점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종합적으로 제도적인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되어 가지고 안전체계를 계획과 수립과 금년에 또 한 해를 어떻게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작년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있고 그래서 조례 제정도 안 된 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일단 16개 구·군 중에서 다른 구·군은 다 일단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지 이런 걸 마련을 했고, 다만 동구가 아직 제정이 안 돼서 금년 2월까지 일단 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어떤 전제 하에 놀이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놀이시설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어떤 사고를 이렇게 당했을 때 사후 어떤 보상이라든지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다 챙겨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조례 제정 하는 것 끝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안전문화가 마무리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하게 정리가 된다고는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보죠
예, 위원님 생각…
그 부분 공감하시죠
예,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아직까지도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 감당을 못해 갖고 폐쇄를 시키는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좀 놀이시설 문화를 좀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안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좀 다각도로 좀 강구를, 대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구·군과 협조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일반 자치구에서도 하기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우리 광역에서도 어린이 놀이 안전시설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례를 또 갖고 있고 또 준비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부산도 그 부분에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다른 재원에서 활용이 가능한지까지 일단 검토를 해서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쪽을 한번 봅시다. 국가·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면 국가하천 4개소, 생태공원 5개소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하천 네 곳은 어딥니까
낙동강 본류하고요, 그다음에 서낙동강이 있습니다. 서낙동강하고 낙동강 본류 사이에 있는 맥도강하고 평강천이라는 게 이게 4개가 되고…
아, 그 4개소입니까
예, 그다음에 생태공원은 삼락, 맥도, 화명, 대저, 을숙도 요게 생태공원 5개가 되겠습니다.
자, 낙동강관리본부가 있죠, 우리 부산시에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가하천 네 곳과 생태공원 5개소를 낙동강관리본부가 전담으로 해 가지고 관리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낙동강 본류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서낙동강하고 평강천, 맥도강은 강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국가하천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또 생태공원 말입니다.
예, 생태공원은 그 부분은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하는 업무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 이 국가·지방하천 관리 부분의 차이점이 뭡니까
거기에서는 직접적인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직접 관리를 다 하고요, 낙동강관리본부는. 저희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현장점검해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보완·개선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기능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시설물을 안전 부분만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거기서 안전관리라든지 시설물이 제대로 법에 맞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 가서 점검을 다 합니다.
예, 이 업무는 제가 볼 때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 시설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만들어 가는 주체성 입장에서는 안전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좀 중복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에.
저희는 시설물 이런 건 투자는 안 하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정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관리를 하고 법규에 맞게 하고 있는 부분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지도·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 낙동강관리본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안전의 개념이 어디까지며, 또 낙동강관리본부 측에서도 자기 구역이고 하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원칙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모든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다 갖추고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도·점검, 확인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낙동강관리본부에, 낙동강 본류를 그 정도로 하시고, 지금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국가하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차피 모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법이라든지 우리 재난안전 관련 어떤 기본법에서 정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
거기에 맞게 강서구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강서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아니, 실장님, 서낙동강 아까 본류 강 이외 3개 국가하천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거 강서구에서.
예, 그리고 이 국가하천에는, 3개 국가하천에 어떠한 시설물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시설물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수변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 자체가 문화재로 또 지정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시설, 시설물이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시설물이 지금 그쪽에…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원님 거기 가보셨지만, 알지만 낙동강 그 제방, 수문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관련된 다 시설물로 봐야 되고 배수펌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하구둑 이런 것도 결국 다 시설물로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자, 실장님,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리할 만한 그런 내용물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그곳에서, 그 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강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하니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이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하천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일인데. 제가 본 위원의 얘기는 앞으로 이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시설물 안전을 자꾸 우리 실장님 강조를 하셨는데 이 흐르는 하천의 안전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접근해가 가냐 그게 아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좀 생산적인 안전관리가, 방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저희가 이거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챙겨서 해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순찰 강화, 정기·수시 순찰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하신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이. 사실은 이 국가하천에는 문화재관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일부러 순찰, 환경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반을 해 가지고 인력을 또 배치를 각 지자체, 구에서 예산을 국비 받아 가지고 다 또 순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안전실이 지자체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도 순찰 관리하는 부분과 이래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하게 시민안전실에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타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 한번 보입시다. 우리 시민생활에 저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아마 특사과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또 의약품 관련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적으로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숫자가 좀 많이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지역 이래 보면 지역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 수반을 하면서 산업단지 안에, 제조업소가 이상한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산업단지처럼 이렇게 발생이 되어 버렸어요. 이 제조업소가 좀 묘하게 공장도 아니고, 공식적인 공장도 아니고 중소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업을 하고 계세요. 이러다 보니까 취락지, 자연마을 주민들한테, 주거의 그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우리 특사경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정기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나가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정기, 수시로 이렇게 좀 우리 부산시내 전체에 점검을 해가 왔으면 되지 않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사전에 사람,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숫자가 적더라고요. 적고, 이 방대한 우리 부산 전역 지역에 환경 저해, 시민들, 안전지대를 만들어 가려면 어려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업무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최고책임자 입장인 우리 실장님께서 이대로만 해, 업무를 이런 방법으로 해가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래 어쩌면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에, 일상생활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는지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세요.
아, 예, 지금 우리 특사경 업무는 7개 분야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이런 쪽에 위해요인들이 곳곳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군에도 일부 그런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는 그런 유관기관의 협업체계를 일단 구축을 해가 이게 꼭 그때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획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해서 시민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지역이 정보가 입수된다라면 적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 되면 무단방류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시기를 대비한다든지 또 가뭄이 많이 왔을 때 거기 나갔을 때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 시, 군, 유관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협업을 해서 점검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는 또 우리 시민들이고 영세업을 하시는 분도 우리 다 시민들이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단속 차원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상당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 위주로 가면 서로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서로 또 좋지 않은 모양의 감정도 발생할 수 있고, 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이거 어떤 예방적인 차원의 업무의 어떤 시스템을 새로 좀 강구를 하시고 개발을 하셔 가지고 상호 간에 감정이 대립되지 안 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마 우리 시민들의 안전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위원님 그 생각을 저희가 업무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안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350만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영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신속한 재난상황관리 체계 확립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난상황 초동대처 기능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최첨단 재난안전상황실 본격 가동한다는데 이 시설이 올해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까지 가동을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빅보드, 스마트 빅보드 개념에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계속 해왔는데 작년 연말에 그 하드웨어 이런 기능들을 보강을 하고 일부 소프트웨어기능을 탑재를 시켜 가지고, 그전에는 영상회의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회의도 우리 상황실에서 시장님이 주제를 내서 53사, 경찰, 해경 이게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CCTV 업무가 우리 시민안전실로 이관되면서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돼 있어서 지금 기능상으로는 어떤 옛날에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초동단계에서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
영상회의를 하신다 이랬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영상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영상회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영상회의를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그전에 영상회의가 실제 시장님실 옆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부단체장, 재난관리과장들을 모아서 영상회의를 했는데…
아니, 그래 영상회의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시청 안에 있는 직원들하고 영상회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서요
이것은 유관기관과의…
유관기관하고 한다 말입니까
예, 유관기관과…
유관기관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상장치가 지금 설치가 안 돼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식으로 다 돼가 있어요, 여기에
예, 다만 동래구만 안 돼 있습니다.
동래구만예
예, 동래구는…
동래구는 왜 안 돼 있습니까
거기는 사무실 그게 확보가 안 돼서 2017년도, 내년에 확보를 해서 그때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거기는…
기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계속 사용하는 거네예
예, 그래도 동래구는 영상회의시스템을 이동형으로 해서 사무실에서는 직접 되긴 됩니다.
예. 재난현장지휘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말합니까
지금 잘 아시,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서 어떤 상황을 보고, 그걸 보고 제가 판단해서 할 때가 있고 부시장님이 할 때, 시장님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우리 13개 협업부서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바로바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군부대 같으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인원이 필요하니까 군부대에서 지원 협조해 주십시오, 또 경찰은 교통 그런 부분 필요하니까 어느 경찰서라든지 파출소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업무분담을 신속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연 1회라고 돼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비상근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뺄 시간적인 그게, 작년에도…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시간을 빼주셔야지, 시민을 위한다면.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한가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뭐 3, 4월이라든지 작년 11월 이후에 있어서,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 다 교육을 못 받은 사례가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1회 이상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안전협력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라고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 군·경·소방 상시근무 한다 이랬는데 군은 상시근무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군은 잘 아시겠지만 재난이 있을 때는, 자연재난 있을 때는 바로 상시근무체제가 되고…
그러면 평소에는 근무를 안 합니까
평소 때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일단 하고, 의무적으로 나오고 나머지 부분 필요할 때 와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 근무는 다 하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상지휘관제시스템 이거는 또 위의 재난현장 장치시스템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틀린 겁니까, 기능이
아닙니다. 이게 개념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서로, 작년에 일부가 됐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웹을 깔면 현장에 제가 나가서 그걸 보고 본부하고도 가능하게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기능이 어떻냐고요 앞의 재난현장지휘시스템하고 기능이 중복됩니까, 아니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복되는 개념이 아니고 같은 시스템을 활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 안재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 활용한 안전취약계층 보호,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예. 이 예산이 경찰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국비하고
아,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것을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국비, 시비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가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경찰청에서 옛날에 했거든요, 이걸요, 경찰에서도 CCTV를.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도 부족한데
경찰은 교통에 관련된 그런 체계…
아니 아니, 교통 말고도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대연동 같은 경우에. 주거지역, 밀집주거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에 CCTV를 많이 달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예,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는 저희 같은 경우 국민안전처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예, 뭐 예산은 다 확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예,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하는 부분 저희가 협의를 해서 분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CCTV를 지금 설치하는데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협의합니다.
협의하시죠
예.
거기 보면 기장초등학교가 지금 한 군데, 세 군데 지금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 교육청에서예
예.
기장초등학교만 딱 그렇게 있죠
예, 기장에서 3개 초등학교 가동하고 달산, 정원초교인데 이쪽에 좀 설치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범지역 334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는데 이것만 설치하면 부산시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이게 다는 아직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그렇지예 100%는 안 되지예. 지금 현재 이 시설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 우범지역이라든지 취약계층의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예, 그거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상수도, 식품 등 방사능 오염분석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번에, 최근에 발표를 했었죠
예.
그 발표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나요
아닙니다. 언론보도 자료인데 많지 않,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상수도본부와 관련돼서, 해수담수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전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다 센터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닷물하고 해수하고 미역하고 몰, 다시마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본부 측에서, 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해수담수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측정은 안 하고 있고 그 가기 전에 일광이나 장안 해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 미역, 다시마, 몰 네 가지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을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영광민간감시기구에서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완도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은 네 가지 샘플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저희가…
예, 그래서 주로 방사능 종류는 세슘137, 세슘134 그다음에 아이오딘131 그다음에 삼중수소 H3 요 방사능에 대해서 측정을 함으로 인해서 해수담수가 과연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해역에 있어서의 어떤 방사능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요 수치만 나오면 해수담수 우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명쾌하게 아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역에서 이러한 방사능물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세슘134가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기장 해역에서는 세슘134가 검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반감기가 이게 아마 얼마 안 되죠 15일인가 7일인가 그렇죠
7일에서 8일.
예, 일주일 정도 되네, 그죠
예.
그래 이거는 결정적으로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오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나온다는 것은 곧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된다는 거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전의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이다. 그래서 세슘137이 전국에서 검출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해역에서 나오는 세슘137이 이 수치가 원전으로 인한 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원폭실험이라든지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여기에 기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갖다가 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라도 꼭 좀 해수담수지역하고 그리고 완도지역하고 이렇게 비교를 좀 해서 분석을 해서 좀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꼭 좀 실효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 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민간환경감시기구하고 시민안전실에서 원자력안전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비를 반드시 민간감시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저희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김종한·김진용·신정철·김남희·최준식·이진수·김진영·박성명·오은택·전진영·김쌍우·김병환·오보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흥남 의원 발의)(안재권·이진수·박대근·이상민·이종진·윤종현·황대선·박광숙·이상호 의원 찬성)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6호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남 위원장 강무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흥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1호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무길 부위원장 김흥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대근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실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대근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박대근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전국에 지금 광역시·도에 보니까 세종시하고 충남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는 106개가 이렇게 했던데, 우리가 좀 늦게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이게 그동안에 이 업무 자체를 우리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 각종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구·군에 어떤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떤 TF를 구성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랬을 뿐입니다.
아, 그래 됐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협의회 구성 자격을 방재관련 단체에 한해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협의회 회원 구성 자격을 방재관련 단체에 한정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는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자격 자체가 각종 단체나 기관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할 때는 대표자나 그 기관을 대표하는 분이 와서 참석하면 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전문기관에서 이 업무를 또 가장 잘 알고 하기 때문에 단체 단위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있겠지마는 어떤 합리적 판단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어떻게 했느냐 사례를 봤습니다. 결국 국민안전처도 협회나 기관을 위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협회나 기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3조 구성에 보니까 협의회는 회장이 시민안전실장이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서기 1명 또 관련되는 5급 자연재해업무 담당관이 그 부서 서기가 되고 자연재해업무 담당 부서장이 장이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구성원들은 잘 판단해서 잘 하시겠죠
예, 지금 저희가 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 단체나 이런 것들이 중앙에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중앙에 있는 협회 이런 게 부산의 어떤 지역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과 같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글자 그대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위원들을 선정하실 때 여기에 딱 맞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선정하셔 가지고 재해대책이 확실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민안전실 소관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굉장히 많아요. 또 유사한 것도 있고, 그에 대한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12개인데,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각 소관 법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례와 여러 개 할 필요 없이 묶을 수 있는 거는 묶어도 되거든요. 한 조례에 이런 위원회도 둘 수 있고 이런 협의회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만 하면 됩니다. 상위법이 같으면. 지금 상위법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금 2건이 있고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은 하나인데 상위법 하나에 여러 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건 한 건을 우리가 조례에 담아 놨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론 이런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조례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이 소관,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기존의 우리 시민안전실 소관에 12개, 9개의 위원회에 3개의 협의회 그러니까 합해서 12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어요. 어떤 것은 위원회라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협의회라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회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 개념 정의해서 구분하는 것은 저도 조금 힘은 드는데요, 성격은 똑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위에서 법령에 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솔직하게 말해서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부기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또 권한이 어떻는가까지도 법적인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우리 박대근 의원께서 조례를 하나 발의하셨는데, 내용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고, 재난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이 뭔가 원인분석이 되어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인데, 이 내용도 또 이거는 협의회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수행한 회원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조사결과 초안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금 7조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 완료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첨부와 함께 이것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이 조사한 결과물도 7일 이내에 협의회 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최종보고서 이거는 누가 만듭니까 이것도 또 협의회 회장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조를 한번 자세히 읽어봐 주시고, 내용을.
거기에서 저희가 7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면 긴급하게 어떤 개략적인 걸 알기 위해 초안을 먼저 7일 이내에 하고 상세한 내용을 전체적이고 완벽한 보고서만…
7일 이내에 협의회 회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제출을 합니다.
예, 그걸 가지고 개략적인 전체를 일단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서 협의회 회장한테 내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협의회 회장은 각 의견들을,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받아서 최종보고서를 만듭니다.
최종보고서는 어떤 개략적인 초안을 일단, 초동보고는 7일 거를 받아서 하고 그다음 최종보고서는 한 달 이내에 받은 그 전체적인 최종보고서는 결과적으로 두 번 해야 됩니다. 초안에 관련된 개략적인 보고를 먼저 하고 최종보고서 그 정책에 담을 최종보고서는 마지막 한 달 이후에 낼 수 있도록…
일단 7조는 다시 한 번 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회원의 어떤 자격, 자격 방재분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려면 이게 재난이라는 것은 팩트가 굉장히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원인이. 건축, 토목에 대한 어떤 구조, 지질, 해양, 원전 뭐 전기 이거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 다양한데 단순히 방재만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회원이 된다,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뒤에 보시면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그것까지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회원이 협의회 회원이 몇 명으로 둘 생각입니까 만약 조례가 가결된다면. 지금 협의회는 몇 명까지 둔다 이런 내용도 없어서 내가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그룹은 어차피 회원 성격이기 때문에 많으면 좋은데 중앙은 27개 단체가 일단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선이면 참 좋겠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그 정도까지는 회원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분야에 그런 부분들을 다 참여를 시키는 게 재해경감에 관련된 그런 계획 수립하는 게 주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가능한 한 포함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협의회는 우리 풀인력으로, 그죠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했다가 원인이 건물이 무너졌을 때는 건물과 관련된 건물구조, 토목 이런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원인분석을 하고 이렇게 이 운영을 좀 탄력적이고 풀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봐지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설명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국가 같은 경우도 9개 분야로 나누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9개까지 될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 우리 병역명문가 3대에 걸쳐 가지고, 향후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차장을 할인을 해 준다든지 통행료를 좀 감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3대면 3대 다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3대가 되면 아마 2대, 3대는 되지만 그 첫 대는 연령상으로, 다 결과적으로 해당이 되면 다 해당, 해 줘야 됩니다. 3대를 다, 살아계시면.
요즘은 군대를 갔다 오면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20대 초반에 부모는 50대 초·중반 될 거고 그 부모님은 한 70대 중·후반쯤 될 거고 그러면 3대가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은 다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더 흘러가면 이게 좀 바뀔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김상철
○ 출석공무원
〈서부산개발국〉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서부산개발기획과장 한기성
사상스마트시티추진단장 임경모
에코델타시티개발단장 유병수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정성호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재난예방과장 이도준
재난대응과장 박근호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재난상황관리과장 조규호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재석
○ 속기공무원
서정혜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0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9
2 7 대 제 25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8
3 7 대 제 250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8
4 7 대 제 25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7
5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7
6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7
7 7 대 제 25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6
8 7 대 제 25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8
9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1-28
10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7
11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6
12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6
13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5
14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2-02
15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1-27
16 7 대 제 25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7
17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5
18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5
19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2
20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2
21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1-26
22 7 대 제 25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6
23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2
24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1
25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1
26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1
27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1-20
28 7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1-20
29 7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