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부임하신 설승수 원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사회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흔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진성현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정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일국 총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설승수 보건환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위해서 이민우 님께서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해운대에서…하는 이 있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요?
(“해운대에서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뜻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시정경영진단 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22개 측정소에 대한 관리·분석인력, 운영인력이 1.5명, 타 시·도에 평균 운영인력은 6.6명으로 크게 모자란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음지도 작성 이후에 해당 시스템 운영할 GIS전문가가 필요한데 역시 서울은 6명, 대구는 2명인데 우리 부산은 1명밖에 안 되어서 이런 인력도 충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우선 지난해에 저희 환경 분야에 연구원을 연구사를 5명 선발해 두었습니다. 올해 2월 중으로 배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인력이 정원에 비해서 128명에 128명인데 연구직이 네 분이 지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지적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 도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좀 작다, 좀 현실에 맞게 규모를 키워야 된다 이런 지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관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 과장으로 지내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서가 보면 기존 과 개념에서 팀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 시의 직제하고 같이 사무관을 시에서 팀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팀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5명 추가 증원 한다 이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운영인력이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3명이 충원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두 분은 어떤 부분에 뽑습니까?
환경연구부 전체에 5명 충원이 되고요. 보건환경연구부 쪽에 2명 해서 7명 다음에 축산물위생검사소에 2명 해서 9명을 지금 선발해 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고 또 조사분석, 업무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환경 현안 문제는 나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역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 규모 자체가 그런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라면 현장조사 또 실태분석 이런 게 필요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조사 기능 이런 것도 꼭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인력이 됩니까?
원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부나 보건연구부 할 거 없이 지금 신규업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인력증원이라든지 부서증원 없이 그대로 끌고 나가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겠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대비해 봤을 때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저희들이 부서신설이라든지 인력증원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 인력배치라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충원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전에 그 환경보전과 과장을 역임하셔서 부산시 환경현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새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환경에 관한 환경이나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만큼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족한 면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좀 보완을 하고 이 기구도 좀 우리 실정에 맞도록 확대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기대를 하는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슨 방안을 가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된다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시키지 못해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한 시민의, 시민들에게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업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구하고만 비교를 해도 정말 우리 부산보다 훨씬 좀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관리기술지원사업 또 지역환경 문제를 발굴해서 선행연구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조직이 있고 또 지역별 특성화된 보건환경연구원을 기능 또 체계, 인력 이런 거를 좀 갖추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너무 틀에 박혀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개선해 주셔서 좀 사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활약을 해 주십시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님, 설승수 원장님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 새해 우리 환경연구원 직원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그 보건연구부 그리고 환경연구부, 축산물위생검사소 중에서 우리 연구직 직원들이 91명이고 나름 연구와 분야에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요즘 그 우리 언론에 지금 국제적 이슈 그 브라질 주변 남미나라 소두증에 대한 임산부의 불안감 해서 이게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연구부에 우리 미생, 바이러스팀이 지금 이제 조금 이런 대안이라 하나? 나름 그 조금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부산은 좀 있으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돼서 이제 모기가, 요즘 모기는 아파트도 그렇고 겨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매스컴을 통해서 조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영국 그리고 아시아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지금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꾸 여름이 되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대책방안이라든지 이 부분 생각해 본 부분 있습니까?
예, 소두증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관련된 원인바이러스가 지카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집트 숲모기를 통해서,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이집트 숫모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과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내에 발생사례는 없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지난해 왔던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종, 변종 이런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예방 또 홍보 부분을 우리 부산시는 타 시에 밀리지 않도록 특히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고 혹 우리가 아시다시피 메르스도 생각도 못한 부분이 갑자기 부산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에도 지금 태국에서 지금 그런 예가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시아도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우리 부산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2016년도는 우리 전직원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의 가족 여러분께도 1년 동안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약품 안전성, 그러니까 유통 한약재 유해성분 검사와 13페이지의 한약재 잔류농약 검사와 뭐 이게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럼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중금속에 대한 검사항목과 이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통합해서 같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전처리 해 가지고 측정하는 기구는 다르지만 같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산물 내분비계 장애 농약, 내분기계 농약 장애가 결국 환경호르몬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예, 환경호르몬.
그래서 그동안 안 사용하던 용어가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환경호르몬이란 그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내분비 장애 이 물질이 무엇인가 이래 찾아보니까 결국 환경호르몬, 호르몬계 같은 종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조금 강화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면 이들에 대한 물질이나 이동경로나 이런 거를 배출원 이런 것도 함께 이렇게 연구 검사결과에서 이게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농약 종류 중에 그런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든지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한약재 속에 포함돼 있으면 그걸 검출해내는 거거든요? 검출해내다 보면 중금속도 나올 수도 있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측정하는 기구는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17페이지에 건강한 환경보건 기반조성을 위한 조사, 환경취약계층 환경질 조사를 강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3년간 전수조사를 해서 부산지역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
이게 부산시에 그러면 어린이집, 등록된 어린이집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중에 지금 이미 법, 법적으로 처리를, 의무사항을 부여받은 데가 있고 430평 이상 되는 큰 시설들은. 또 그거보다 작은 시설들은, 미만 시설들은 내후년부터 법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부분, 남는 부분에 대한 법적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측정을 해서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해서 합니다.
수질검사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예, 먹는 물 관계.
먹는 물에 대한, 그러면 요즘 뭐 어린이집에도 대부분 정수기 사용을 대부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수 물에 대해서 검사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주로 하는 게 지하수인데요. 정수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질측정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악취 시료채취 이동차량을 구입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오보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차량에 그러면 검사를 그 차량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있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차안에 기계가 다 장치가 되어있는 차를 구입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서 공단이나 이렇게 민원지역을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 모양입니다.
예,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나가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차량에 기계를 부착돼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올 과제도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보니까 다양하고 많은 과제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또 분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승수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뜻하는 바 잘 이루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또 취임도 다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페이지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공수역 환경감시시스템 확대 운영 이 부분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낙동강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실시하신다는 건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오염 총량관리를 하는 하천인데요. 그 하천에 대규모 폐수배출시설들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라든지 강동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하천에 내놓을 수 있는 BOD 부하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 총량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천에 흘러나가는 각 기업들에 대한 그런 영향평가를 조사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오염물질을 다 조사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대상이 9개, 총 9개 회사가 있습니다. 폐수배출, 화명정수장, 화명정수장이라든지 마을공동처리시설, 부산환경공단 서부사업소 이거하고 대한항공하고 한국마사회 등인데 이 회사들은 폐수를 많이 배출을 합니다. 배출하기 때문에 내놓는 양, 총량을 저희들이 규제를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는 내놓지 못하도록, 그 이하를 내놔야지만 하천이 자정작용에 의해서 더 이상 오염이 안 되는 그 수치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에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영향평가를 잘할 수 있을지,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조사를 좀 하시는 거네요?
예,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밑에 쯤 보시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온천천 등 18개 하천 24개 지점에 조사를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온천천 등에 6개 하천 14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18개 하천에 24개 지점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조사하는 내용은 우리 저서, 저서생태인 무척추동물, 물 밑에 생태계에 물벼룩이라든지 이런 짐승들, 이런 그 무척추동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하는 게 생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같으면 이제 수생태계가 어떻게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잘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주로 조사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게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천천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집중폭우 때, 집중호우 때 대천천에 거의 생태계가 거의 하류 쪽에는 망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원사업을, 거의 막바지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던 나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친환경적으로 지금 생태복원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복원을 할 시기에도 아마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복구가 완료되고 나면 그 생태계가 다시, 교란된 생태계가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조사가 좀 더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상류 쪽에는 물론 많은 생태계 파괴가 되면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지만 하류쪽에는 거의 뭐 대천천에, 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싹 다 없애고 새로 다 합니다. 집중호우 때 싹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온천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한 번씩 다녀보면 준설이 필요한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준설이 필요하다는 말은 물 깊이가 하천의 깊이가 아주 낮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런 생태계에 안전성이 확보가 되느냐. 피라미드 형식의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본다면 그런 준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국하고 굉장히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번 조사에 아마 그런 부분도 가미돼서 총체적으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천천 같은 경우는 재난 쪽에서 지금 방재, 급하게 올 여름에 대비해서 방재쪽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급하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환경 하천관리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이 생태하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복원을, 안전한 복원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실·국하고 조금만 협조가 이루어지신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래도 원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고 굉장히 많은 포부를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연계가 좀 이루어지신다면 아마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보실 때 정말 우리가 찾고 싶고 정말 가고 싶은 생태계가 살아나는 하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원장님 그리고 간단하게 서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 골프장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2016년, 2016년 올해 한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래 쭉 이렇게 계속 진행해오던 사업이시죠?
예, 계속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에게 지난 3년간 자료를 한번 쭉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8종 검사를 쭉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양하고 유출수에 대해서 잔류농약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보면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심심찮게 이렇게 시민들도 걱정하시고 매스컴에서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좀 잘 해 주시고 기왕이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국까지 연계돼 가지고 잔류농약이 많이 남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런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꼭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최준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2015년 업무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시험·검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표설정 건수가 적당했었습니까? 이렇게 113%까지 많은 업무를 하셨는데 당초 목표 설정이 조금 작게 된 건 아닙니까?
예, 지난해에 8만 7,800건 목표로 잡았었고 올해에도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목표 자체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얼마나 검사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숫자는 대폭 늘어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넘어가면 검사를 안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이…
그래서 원장님 그 건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수질분석팀에 민원이 약 한 2,500건 됩니다. 이 부분은 주로 내용 그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497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우리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지하수 용도에 맞는 수질이 나오는지를 민원인들이 우리 연구원에 검사의뢰 하는 내용입니다.
2,497건이 대부분이 지하수 검사입니까?
목욕장도 있고요.
목욕장.
목욕탕 내·외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시험검사 관련돼서 또 질의 드립니다.
축산물 시험검사도 4,596건, 비율로는 16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죠? 축산물검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예, 소고기원산지 검사 의뢰건수랍니다.
주로 원산지 단속과정에서 나온 그런 사항인가요? 어떤…
자가의뢰 해 오는 겁니다.
의뢰를?
예. 또 자가품질검사, 소고기 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 그러면 이 자가, 이 검사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형별로 자가품질검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산지 검사도 있을 것이고요. 구분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 업무계획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해수담수물 수질 검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물론 상수도본부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미국 위생검사기관 NSF란 그 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 상수도본부에서는 아마 신뢰성의 확보 차원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상수도본부에서 부산시 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예산이, 연 예산이 142억씩 또 연구원만 하더라도 거의 뭐 엄청난 연구원을 많이 보유,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사능 측정부분은 토양이라든지 해수담수 여러 쪽에서 식품까지 다 합니다마는 이 삼중수소분석기기를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미보유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못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계를 확보해서라도, 왜냐하면 부산시에 최소한 어떤 시민에 대한 보건환경을 지키는 특히 이 물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상수도본부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상수도사업본부라면 그 사업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업무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지 장비가 없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손을 놓고 상수도본부에서 계속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 해수담수화 쪽 저 부분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소에 삼중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사서 그쪽으로 지금, 그쪽에서는 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를 분장을 그 부분만 별도로 떼서 그리 됐습니까?
예, 저쪽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직할에 수질연구소에서…
결국 그렇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먹는 물 즉, 마을에 약수터 검사만하고 마을약수터 검사나 물에 대한 검사,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요? 상수도본부에만 전문, 상수도사업본부가 물론 연구소가 있다고 하지만 물론 연구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주목적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공급에 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담수물에 대한 공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부산시에서 거기만 미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원장님께서 좀 챙겨보실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이거뿐만 아니고 삼중수소 분석할 수 있는 기기도 저희들 중복투자 개념을 떠나서 저희들도 하나 구비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상수도, 예, 그 말 좋은 말씀인데요. 상수도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검사소에 그 부분을 업무를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장비를 어떤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은 생산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지 결국 생산자에게 검사까지 맡기시고 공급도 맡기고 하는 거는 안 맞다 이거죠. 오히려 더 이원화가 되어있어야만 되는 거죠. 사업본부에서는 공급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말 그대로 이 물에 대해, 이 물을 시민이 음용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등등해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상수도본부의 수질연구소에서 한다 하는 그거는 지금 이 생산하는 거, 일반 우리 강물을, 강물을 취수해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기계, 그 검사기계가 없는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예산 확보를 해서 기계를, 기구를 수입해서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하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1차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들도 기계를 보유하고 앞으로 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가지고 또 지켜보고 또 필요하시면 원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협조를 구하시면 저도 최대한 노력을 같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 원장 자리를 개방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개방직으로 들어오신다고 해서 꼭 그 분이 잘 하신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로 취임하신 설승수 원장님이 정말 이번에는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취임하시면서 저번 행감 때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의 자료를 조금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원장님 본 위원이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었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선제적인 대응은 사실은 좀 되지는 않았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인력 보강이나 조직 보강이나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아마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장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그죠? 본 위원이 행감 때 그런 부분을 제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병연구부가 필요하고, 그죠? 우리 감염병감시과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또 우리 김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두증바이러스가 초비상 사태입니다. 제2, 제3의 어떤 메르스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연구원의 이런 조직이 조금 개편과 충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각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 과 증설 문제라든지 인력 증원 문제를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명 정도 증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봤을 때는 3명 정도 인력 증원으로는 이 업무를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렇죠?
과 정도의 증설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원장님 언제 되겠습니까?
앞으로 조직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 신종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질병이 오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새로 부임하신만큼 조금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조금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하반기에는 조금 업무보고 때에 조금 다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에 검사품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오드131하고 세슘134, 세슘137 쪽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사품목, 지금 검사품목에 보니까 유통 수산물, 유통 가공식품, 유통 농산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별 개별 품목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물하고 가공식품하고 농산물하고 다 우리 시에, 시에 보건위생과, 수산진흥과 등에서 수거해서 들어오는 수산물하고 가공식품, 농산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정해진 품목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14년도, 15년도의 총건수도 연도마다 지금 다르거든요. 연도마다 오히려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마다 들쑥 날쑥이거든요, 지금. 총 건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유통수산물, 유통 가공식품, 유통 농산물의 배분도 없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마다 뭐가 문제냐 하면요. 우리가 사실은 일본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우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사능 우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SNS를 통해서 정말 일본에서 오는 거는 먹으면 기형아가 생길 정도의 어떤 그런 괴문자들이 사실은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산이 14년도에 44건을 했지만 14년도에 2건, 일본산이 현재 1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품목선정이라는 거죠. 그렇다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품목을 어떤 걸 하겠다 하는 이런 거는 지금 시에 보건과나 수산진흥과에서 수거해 와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하면 그걸 분석하는 업무만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번에 청주대하고 우리 MOU를 체결해서…
예, 안 그래도 봤습니다. 밑에…
체결해서 앞으로는 연구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어떤 분야를 선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검사를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MOU를 체결해 가지고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는 그죠? 품목선정이 과연 방사능이 우려되는 품목들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정 자체가, 그죠? 그리고 일본산 그리고 우리가 부서간의 칸막이를 늘 없애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또 이 검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공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어떤 어떤 종을 우리 지금 현재 부산에 유통되고 있는, 예를 들면 명태라면 명태가 일본산 수산물 유통이 70%다, 그 70% 검사를 해 봤더니 안전하다. 그 안전한 게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조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5페이지 수질 검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 야외수영장 수질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삼락공원 야외수영장 검사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7월 20일 날 검사를 의뢰해서 처리기간이 4일 걸려서 검사가 나왔습니다. 적합이었고 8월 25일 날 의뢰가 들어와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의뢰기간이, 처리기간이 9일이었던 거죠. 25일 날 검사를 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9일 뒤에 나오면 이미 9일 동안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적합이 나온 9일 동안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물에서 애들이 수영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부산시의 수경시설이 19개소가 있는데 지난해 한 군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더 이상 오염된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소독약도 갈라 주고 그래 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사의뢰하고 난 뒤에 검사결과가 나왔을 때까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오염물이 공급된 거 아니냐는 지적은 저희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사전에 가동되기 전에 소독제를 구비해서 근본적으로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나오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뭐냐 하면요. 이게 7월 20일은 4일이 걸렸고 8월 25일은 9일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9일이 걸린 게 문제라는 거죠, 본 위원은. 우리가 4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당겨야 할 판에 그 4일은 균들을 배양해서 검사 나오는 결과 때문에 4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일이 걸렸다는 게 문제죠. 본 위원이 이 4일 걸리는 이 시점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빠른, 조금 빠른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일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사에서는 9일이 걸렸다는 거죠. 지금 이 9일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4일 만에 할 수 있는 검사를.
(담당자와 대화)
대장균 균 검사하는데 총 5일이 소모되었다고…
예, 그러니까 대장균 검사하는데 총 5일이 걸리는데 지금 9일이 걸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검사는.
예,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검사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이게 우리 야외수영장이 한두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인력의 배치를 조금 그쪽으로 맞추어서 검사기간이 최소 4일, 최소로 잡힐 수 있도록 조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가 7월 20일 날은 적합이 나왔는데 이 적합이 사실은 적합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검사가 8종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7월 20일 검사에서 두 번째 검사에서 문제가 된 잔류염소 검사를 뺀 거죠, 빠진 거죠. 뺀 게 아니라 빠진 거죠.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시험기간이 이렇게 초과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측정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잔류염소 부분도 우리 구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수경시설 관리하는 쪽에도 저희들이 비치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야외수영장 우리 수질검사에 대해서 계획을 조금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7월 20일 검사를 했고, 8월 25일 검사를 했고 얼마에 한 번 정기적인 검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마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병이란 부분, 그죠? 시민들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꼭 법적인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야외수영장이 우리가 1년 내내 개장되는 것도 아닌 만큼 조금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자원순환과장님이나 또 우리 시의 환경보전과장님을 하시면서 우리 부산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봐왔고 또 그 결과 이렇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지난해에 우리 부산에 가장 큰 화두가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또 우리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했다 말입니다. 혹시 원장님 메르스백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백서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기구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에 있어서 큰 틀이 보건연구부 그리고 환경연구부 그리고 축산물위생검사소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환경연구부 같은 경우는 우리 부임하신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관련한 정책도 많이 고민도 하셨고, 많이 실행도 하셨다 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부 내에서 기존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전체 조직을 관장하시는 어떤 장으로 오셨을 때는 이 보건연구부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강화시킬 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부임 초기에 고민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메르스백서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요구했던 그 조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채워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이 되시고 그게 결과물로 나오고 이게 조직이 구축이 되면 사실은 좀 더 시민들께 더 나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환경연구, 환경파트에 더 치중을 하다보면 원장님 많이 알고 계시는 많이 또 정책을 해 보셨던 환경연구부에 치중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보건연구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뒷걸음질 쳐진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메르스백서 조차도 못 읽어 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연구부도 중요하지만 보건연구부는 직접적으로 당장 우리 시민들에게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조직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직의 장으로 어떤 분을 모셨을 때 그 조직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관점은 그런데 우리 관계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어느 부가 중요하고 어느 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은 지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산시에서 또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기간 동안 제가 우리 원장님을 뵀을 때 부산시 굵직굵직한 크고 작은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립 또 거기에 대한 추진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 말입니다. 자칫 제가 그런 어떤 해 오셨던, 과거에 해 오셨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만 너무 또 치중을 하시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반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우리 메르스 사태 이후 그리고 또 우리 시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보건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조직에 대한 기대치 또 그러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요구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좀 반영을 하셔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어떤 보건연구부에 대한 어떤 비전을 오히려 먼저 챙기시는 게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신 우리 조직의 시너지효과가 나는 부분들인 것 같으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원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월 1일 부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는 부분들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좀 더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 또 서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추후에 서로가 고민을 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조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바른 먹거리 정착을 위한 식품안전성 검사 이래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전년도에도 우리가 불량식품 관련 부정유해물질 검사를 124건 검사를 해서 1건 부적합인데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신고건수가 24%가 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직 우리가 파악을 못 하신,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4대악 불량식품 근절 이런 어떤 업무보고에 어떤 자료 또 사업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지만 자, 그러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부산에 어떤 신고가 되고 거기에 어떤 부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를 보고 한번 이 부분을 정책을 세우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 건강한 환경보건 기반조성을 위한 조사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여성가족국하고 서로 업무협의 조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계획입니까?
17페이지에 지금 환경취약계층 환경질 조사 강화 하시겠다는 이게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여성가족국과 업무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까?
국·공립 시설이라든지 430㎡ 이상 되는 그런 의무시설 같은 거는 검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지시를 받고 결과를 통보를 하고 그래하는데 그 미만 시설들 지난해는 국·공립시설을 다 했고 올해는 민간시설 쪽에 소규모시설들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는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국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해서 업무적으로 사업들이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예, 이거는 사전에 2,900개소나 되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이걸 갖다가 각 기관과 민간 어린이 놀이시설에다가 올해 검사를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율적으로?
예, 예. 신청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율적으로.
예,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1,955개소는 그중에 650개씩 연차적으로 계속 해 갈 거고, 부서간의 협의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부서간의 협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여성가족정책국과는 시료 채취할 때도 협조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게 사실은 과거에 저희가 사회복지국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건강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해서 전체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예방계도 어떤 부분들 해서 2, 3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셔야 될 의무시설이 있고 의무시설이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의무시설은. 똑같은 어린이집인데도, 검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며칟날 어떻게 하겠다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검사를 맡았을 때는 부적합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사전예고 없이 했을 때는 부적합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인데 적어도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어린이집 현장들이 자, 이게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건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집에 공기질이 부적합이 많더라 공기가 안 좋더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1,900개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이 간다는 거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계도를 한다든지 그래 지금 실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보육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을 과연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관실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어린이나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가정이나 직장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과 어떤 협의를 해서 어떤 정책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지 좀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사전에 협의해서 검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장에 운영에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조사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사를 시작하는 것도 신중을 해야 되고 그 조사를 하는 이유도 조사를 하는 정책의 결과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부분들 해야지, 그냥 조사했을 때 부적합이 이 정도 나왔다 데이터해서 언론보도 나갔다 이렇게 되면 원 운영에 영향을 바로 미친다니까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권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그 원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책적 인센티브를 어떤 걸 줄 것이며 또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관장하는 국과 협의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건강한 환경보건 기반조성을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해가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조사하고 그 결과만 말하는 입장입니다.”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시간이 좀 긴 것 같은데 몇 가지 당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측정 이 부분은 여성가족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며, 어떻게 결과를 활용해서 할 건지 부분들을 좀 충분히 조율해서 또 조율하셨던 내용이 있다 하면 원장님께서 파악하시지 못하셨지만 조율하셨던 내용이 있다 이러면 본 위원께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나름 또 업무파악을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원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일반 대중목욕탕에 냉탕, 온탕 이런 부분에 수질이 안 좋다고 계속 많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체육국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수질 개선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서 신·변종바이러스의 등장은 물론이고 해외 감염병 발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인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시장님 공약사항인 낙동강시대를 열기 위해서 낙동강 하굿둑 개방 또 통합환경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등 갈수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모쪼록 부산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청을 위해서 이민우 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설승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건강한 시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철 의원님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사회복지국장으로 취임하신 이병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심사 의결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희철 의원 발의)(박재본·공한수·박대근·김진홍·김수용·김병환·오보근·박광숙·황대선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이희철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희철 의원님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0호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철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희철 의원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의원 퇴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국 모든 국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직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사업을 합니까?
예, 말씀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대부분 전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저희 사회에 조금 소외계층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제 유일하게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좀 다른 복지관들하고 다른 뭐 그런 사업들, 특별히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딱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종합복지관이, 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사업들 대부분의 중점 3대 영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다 추진을 하고 있고 복지관마다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만 뭐 특이하게 한다거나 하는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조례안은 이 동의안은 특별히 따질 거는 없는 것 같은 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이 기간을 3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 하는 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 보통 이제 3년 하는 경우가 여태까지는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5년으로 안이 잡혀있습니다. 아까 뭐 검토보고에서 우리 백정림 수석께서도 좀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한번 5년으로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한번 부탁…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대부분 위탁 경우에는 거의 반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내라는 부분을 입법취지로 봐서 좀 더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업무의 추진에 효율성이나 이런 면을 조금 더 감안해서 5년 내로 규정을 한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더라도 가급적이면 5년으로, 5년 이내로 체결을 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희들끼리 3년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법령 위계상의 문제도 사실은 발생을 합니다. 상위법령에서 5년 이내라 해 놨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3년이라고 제한을 계속해 버리면 그것 또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제 검토보고 했듯이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또 다시 1년, 2년, 3년차 되면 다시 또 갱신을 하거나 공모를 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지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뭐 5년 이내로 상위법이 돼 있는데 3년으로 하는 게 상위법 위반이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상위법 자체가 5년 이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3년 하는 거는 그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3년으로도 해도 되는데 문제는 고용 그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3년이 너무 짧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아주 운영을 잘 할 때는 5년 해 놓으면 좋은데 운영에 어떤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5년을 해 놓으면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를 보통 3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보통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느, 물론 심사를 하겠지만 어떤 그 업체가 위탁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5년을 해 놓으면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복지관의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도 다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에 위탁을 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가 5년을 하고 있는 경우가 21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을 하고 있는 데가 21군데, 42군데가 반반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불일치 해 있습니다. 어떤 데는 3년, 어떤 데는 5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특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걸 규정을 조금 어느 정도 통일을 안 시키고 여기는 5년, 여기는 3년 이렇게 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래서 본 위원도 어쨌든 지금 추세로 보면 3년이 더 많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3년이 더 많고 아까도 말한 대로 42개가 3년이고 스물 몇 개 랬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시설은 21개, 21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1개는 5년으로 한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예, 그러니까 3년 짜리가 21개, 5년 짜리가 21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반반이다.
예, 반반입니다.
어쨌든 이제 2가지가 다 어느 게 최선이다.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제 그중에 어느 게 더 실익이 있고 더 나은지 하는 부분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서 5년이라고 이번에 아마 정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말한 대로 3년이 결코 짧지 않다. 그럼 그 3년 동안 하는 거 봐서 잘 하면 또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런데 잘 못됐을 때는 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3년쯤 해 보고 잘 운영하면, 잘 운영하면 다시 또 그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3년을 하는 건, 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좀 더 한번 세심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렇게 이제 의원발의 이렇게 조례인데 현재 그 시에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노인교육 시책 같은 게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조례 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시에서도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를 주로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각 구·군 또 노인복지법 36조에 따라서 하는 이제 노인교실,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대학. 그러니까 부산대, 경성대 고신대, 신라대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노인대학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노인교육 전문강사 파견을 하기 위한 노인교육 전문강사 뱅크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노인학습축제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노인교실운영이라든지 노인교육이 그냥 단순히 시간을 이렇게 떼우는 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와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어떤 생산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고민해서 그걸 하나의 콘텐츠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달라,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챙기셔서 이번에 이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와 때를 맞춰서 좀 이렇게 한 단계 높은 프로그램으로 노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합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준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종합, 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위탁기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탁기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검토내용에도 여러 가지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성에 어떤 노하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법인에서 운영할 경우에 비용증가 또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그 사회복지센터에서 각종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죠. 결국 이제 사업의 어떤 지속성의 문제라든지 또 어떤 서비스 품질에 대한 하락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5년씩 해서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소홀히 하거나 또 지연시킨다면 이런 피해는 결과적으로 그 수용돼 있는 시민은 물론이고 시민 전체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 기관은 3년씩을 해서 총 몇 회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맡고 있는 기관은?
현재 3년짜리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1개소를 하고 있고.
아니요. 지금 현재, 이 현재 사직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는 3년씩을 계산해서 몇 해를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까? 위탁을 맡고 있습니까?
이제 97년도부터, 97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3년짜리 이제 처음에 공개모집을 3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갱신을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다음에 또 공개모집, 4년짜리 공개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갱신을 한번해서 현재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래 하다보면 물론 노하우가 쌓여서 어떤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만 이렇게 장기간 1개의 법인이나 또는 1개의 어떤 단체에서 오랫동안 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길게 5년씩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3년씩 계약돼 있는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복지관도 3년씩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밝힙니다.
지금 이제 박연학원에서 그동안에 공개모집 두 번, 갱신 네 번 이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개모집을 저희들이 5년짜리 공개모집을 할까 하는 이유는 방금 지적하신 듯이 어느 한 특정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개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갱신이라는 장점도 있고 공개라는 장점도 있는데 우리가 공개라는 장점을 택할 때에는 나름대로 그 사업계획을 내고 공모신청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에 충분히 5년에 어떤 충실한 사업계획을 담아서 내고 또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특정 법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기간의 문제도 그동안에 문제가 3년, 3년, 3년, 4년, 3년 이렇게 일관성 없이 사실 왔습니다. 3년 짜리를 계속 하다가 중간에 또 공개모집을 하면서 4년을 또 공개모집을 했는데 적어도 공개모집을 할 때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 대신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5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번에 동의안의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지만 결국은 이게 재위탁은 별도의 절차를 안 거쳐도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위탁도…
지금 이제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동의를 얻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얻어서 심사를 별도의…
재위탁을 하시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 이 모집을 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공개모집은 그 똑같이 우리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고 심사위원 선정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업체가 아닌 완전 오픈을 시켜놓고 어느 법인이든 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좀 더 나은 데를 찾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갱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갱신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직복지관을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한 평가를…
예, 그렇습니다.
해서 재위탁을 하시는 경우고…
선정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선정심사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정점수 이상인지 이하인지만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하시면 되는 거고, 3년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5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원 운영하시고 계시는 법인 이외에…
그렇습니다.
다른 법인이라도 문호를 개방을 하고 그리고 5년이라는 어떤 위탁기간에 대한 어떤 운영방안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해서 기존에 운영하셨던 법인 이외에서도 선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존의 업체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향후 또 이런 우리가 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부산시 정책은 3년보다는 5년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향을 잡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의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래 대표발의 하셨는데 국장님 부임하셔서 부산에 고령친화도시 기본 노인복지 조례가 다 있으신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예, 얼핏 한번 제가 읽었습니다.
얼핏 보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워낙 법령이 많아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어서 서울시 다음으로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시, 집행부 이렇게 해서 고령친화 그 기본 조례를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전년도에 3월 달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전문을 다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친화조성이라든지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가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예, 지금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보면 가장 큰 학습 관련되는 내용은 이제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그 조례 외에도 우리 평생학습 그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사실 이 노인교육에 대한 부분을 커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노인교육에 대한 부분만 빼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지원 부분 이게 좀 명확해서 체계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노인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이제 기본 조례가 조례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의원발의지만 그러한 어떤 조례들 그러면 건강에 대한 조례도 빼내고 공원 조례에 대한 조례내용 빼내고 하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별도로 제정이 돼서 오늘 통과가 되면 좀 더 각별히 노인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문제에 관련해서도 8대 가이드라인 내에 보면 사회참여 항목 중에 가장 큰 게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도 어째보면 하나의 이 가이드라인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내용에 장문의 여러 가지 건강이나 일자리나 기본계획 수립이나 교육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고령사회의 부산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별도로 지금 교육 부분을 빼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좀 더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은 지금 어떻게 나온 겁니까?
비용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금 노인교육 관련한 비용 외에 기존에 저희들 하고 있는 노인대학이든 아니면 노인관련 행사지원이라든지 이거 외에 위원회, 노인교육지원위원회에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서 한 300만 원 위원 수당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존에 사업 플러스 아마 내년도 되면 더 많은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외에는 추가되는 부분은 수당 정도를 추계로 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출 부분에 노인교육프로그램 운영, 노인교육 전문강사 파견사업, 노인교육 관련 행사는 기존사업비 그대로…
지금 따로 그러니까 따로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개발해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기는 다소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고 여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여기에 조례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본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까지 비용추계서상 지금 1억 1,500만 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노인복지 기본 조례 내에 평생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하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가 되는 거는 노인교육지원위원회 운영하겠다는 거.
예, 지금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조례에 맞는 프로그램을 당장 개발해 내고 그거를 바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조례에 맞는 우리 노인교육에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넣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계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개발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비용추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단위 어떤 사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를 빼내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조례의 어떤 사업을 추진을 좀 더 하시고 이와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기본 조례 갖고, 기본 조례 내용 속에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사업들을 다 해 오셨잖아요, 그죠? 조례 근거에 의해서 다 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인교육 부분을 빼내서 별도의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는 부분들이면 의원발의 조례지만 결국은 집행부 협의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별도의 노인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조례 심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는 거죠.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이 조례가 우리 의원님 발의로 해서 넘어온 게 너무 급하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내용이나 체계상 일단 하자는 없고 또 우리 상위 법령하고 위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 올렸고요.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 기본 조례도 의원발의 조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세 분이서 공동발의를 해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내용을 다 담았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충실히 어떤 조례가, 조례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와 어떤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제정을 별도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좀 조례 취지에 맞게끔 사업들을 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발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에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각 항목에 나와 있는 건강, 그러면 노인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다 이렇게 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되면 이 제정 취지에 맞게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조례에 보시면 민간위탁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하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 사업이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근거를, 이미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는 일부 비용이 분명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령친화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전문을 읽어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있으시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를 했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평가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공모전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중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하만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사회복지국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진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업무계획 준비하시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 공무원들의 올 한 해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부산시 복지정책을 또 잘 살피셔서 진정한 부산복지가 시민들의 가슴에 녹아들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단체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다니시고 시찰하실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예, 장애인단체 일단 제가 다닌다고 최대한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식사도 좀 하고 그래 했습니다.
국장님은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이번에 처음…
예, 저는 처음입니다.
예, 그러십니까? 그래서 장애인이나 우리 소외된 계층의 시민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어떻게 간단한 술회랄까? 이런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소감 같은 거.
제가 이제 과장, 전체 뭐 계장 시절이나 과장 시절에 보면 주로 이제 피상적으로 복지 업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산을 담당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 이것만 보지 그 사업을 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국장을 맡고 보니까 그때 우리 복지국의 직원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고 할 때의 그 느낌을 이제 좀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때에 그 못 느끼셨던 감동들을 현직에 계시면서 또 많이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료집에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률 홈닥터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이렇게 상주하면서 권역별로 상주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지금 3개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일단 3명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순회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권역별로 지금 시에 1명, 남구청, 사상구청 이렇게 나누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변호사들이 주로 법률지원서비스를 어느 단계까지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법률서비스를 우리가 이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아예 접해보지도 못할뿐더러 애로를 많이 겪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좀 더 법률서비스, 그러니까 단계가 더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법률적인 생활에 일상적인, 전반적인 법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법률 거기에 한계를…
사회복지 법률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법률…
전반적인. 그러면 주로 면 대 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겁니까? 상담 콜을 이렇게 받아서 전화상담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현재 이 이제 서비스가 인건비는 법무부가 인권국, 법무부에 인권국 인권구조과에 파견을 나오는 형태거든요. 나와서 지금 일권역, 본청을 중심으로 한 중구, 동구, 진구, 동래, 금정, 연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 지역을 순회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희망하는,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분들 이렇게 중구도 갔다 동구도 갔다 이렇게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가호호 방문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가호호 방문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동 기능 강화사업이 되면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실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변호사가 이제 직접상담을 하시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하실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치료지원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십니다. 1개소를 운영하실 건데 2억 원입니다, 예산이. 이거는 위에 단락에 장애아동통합복지지원센터 운영도 1개소가 있습니다.
예.
이 조기진단시스템 구축,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까지 간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의료적인 치료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뭐 심리상담…
발달지원센터 지금 말씀, 치료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치료지원센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치료센터는 치료까지 가는 거고요. 치료까지…
의료적인 부분까지도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이거는 뭐 계획은 일단 부산의료원 내에 설치를 해서 한 5명 정도 임상심리사나 작업치료사,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16년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원에 위탁을, 수탁을 줘서 치료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여성장애인 지원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지금 교육지원 사업하고 이게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개소는, 1개소는 장애인복지관이고 1개소는?
지금 이제 한 군데는 여성장애인연대.
예, 그럼 이거는 전체적인 교육사업에 대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한 2,500 정도의 보건복지부 예산이기도 한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공모를 해서 조금 큰 단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만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복지관에서 이렇게 위탁공모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당사자 그동안 교육지원을 했던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새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예. 1개소 선정할…
그때는 뭐 그동안 당사자들 활동하고 그동안 크게 성장해온 그런 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반영을 좀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라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의 고유의 업무도 있는 반면에 물론 여러 가지 정황,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면 과제가 큰 과제들이 현안사항을 4건을 수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110, 뭐 하니까 98억 짜리도 있고 이 예산이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 당면 사업으로 하셨는데 이 본예산에 전혀 올라오지 않은 사업이고 그리고 특히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추경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 진행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했던 예산에 계획서에 올라온 부분이나 올해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를 적극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인력보강도 또 충원이 되었습니다.
예,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금년 중에 일단 어떻게든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위치,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쪽에 하고 있고 인력은 적어도 한 10명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가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나면 장애인들의 어떤 기술교육문제나 또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또 구직, 구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좀 하고 그리고 또 구인업체도 발굴을 하고 취업알선이나 사후관리까지 말 그대로 통합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장소를 좀 물색을 해서, 적정한 곳에다가 물색을 해서 지금 이 계획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좀 빨리 땡겨서 저희들이 하는 목표를 잡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계획의 말씀은 작년에도 똑같은 국장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올해는 이제 우리 이병진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충분히 적극적인 그런 행정들이 정말 약속행정이 되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조금 해 주시면…
역세권에 지역에 뭐 건물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최대한 일단 뭐 방법을 찾아서…
일반 시민의 일자리와 더불어 장애인의 일자리도 중요성을 함께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선 반갑습니다. 우리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여기 많이 오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국 공무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뜻하시는 바 잘 이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본 위원이 덕담 비슷한 말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 답변에서도 이전에 이제 예산담당과장님으로 계실 때 부산시 전체적인 한 9조, 10조 가까이 되는 그 전체예산을 쭉 살펴보셨으니까 그때 소감이 이제 그때는 뭐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이제 살짝살짝 칼질도 하시고 좀 증액도 해 주시고 가감해 주시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을 워낙 이래 출중하게 잘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 하시던 업무하고 지금은 또 완전히 반대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복지국에 2조 5,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물론 뭐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 9조, 1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예산, 전체예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2조 5,000억이라는 돈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국장님 이제 하나 하나 업무파악을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적게는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이제 몇 천 억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세세한 업무들, 아마 예산들을 국장님께선 아마 충분히 많이 다루고 충분히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마 우리 사회복지국이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아주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충실히 잘 채워나갈 것으로 충분히 사료됩니다. 국장님 그런 데 대한 의견을 잠시만 피력해 주십시오.
아까 김남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토요일 시간 또 평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설을 많이 좀 다녀보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이 사회복지 업무를 현실적으로 제가 못 맡아봤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이제 다뤄보지 못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좀 나가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다녔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생각지 못한 부분, 그래서 미처 예산을 지원을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래 돌이켜 보면 ?야, 이게 진짜 업보가 저한테 온 거 아닌가. 제가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또 있는 동안에는 또 정말 이 사회복지 업무가 마지막 보고드릴 때 조금 한 단계 우리가 좀 업이 되는 그런 느낌을 좀 갖고 다른 데 옮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다방면에 특히 저는 이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게 예산담당과장으로 계실 때의 그 느낌을 잘 살리시면 아마 우리 사회복지국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충실한 그런 예산사업들을 충실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많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두 가지만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쯤 보시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시설확충 문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에 시설확충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건립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쭉 나와 있고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 사업이라면 국장님 주로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로 지원기준이 구·군별로 이렇게 경로당이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아파트 형태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방시설을 이렇게 개선을 한다든지 부엌에 장판, 화장실 이런 거 수리라든지 뭐 그 정도.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그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부탁을 했던 게 부산시내 경로당 전체의 현황을 꼭 좀 파악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황파악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하신 걸로 또 알고 있고 이번에는 본 위원이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시에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왜냐하면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주위에 쉽게 말해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해주는 편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 실제로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의 관리소에서 지원되는 아니면 부녀회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씩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전자기기라든지 예를 들면 냉장고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 본 경로당에 국한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면 주로 뭐 한 10년, 20년씩 이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늘 올해 2016년도에 환경개선 사업을 이렇게 쭉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꼭 좀 간과하지 마시고 한 번만 챙겨봐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혹한이 있고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주택형이나 아파트형에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쭉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이십사오만 원 정도, 21만 원에서 이십사오만 원 정도 이렇게 1년간, 월간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방법이 국장님 올해부터 바뀐다는 걸로 본 위원이 얼핏 들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1월 중에 이번에는 혹한 추위가 굉장히 지금 날씨도 춥고 해서 이미 난방비는 일괄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질의를 드리는 게 여태껏 어떤 식으로 지원됐는지 본 위원이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각 구·군에 일괄적으로 보내서 구·군에서 각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군별로, 구·군별로 일괄적으로 받은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각 구·군별로. 물론 그걸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통제를 할 수는 없겠죠, 그 대신 지원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구에 어느 경로당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원활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약간의 문제도 생깁니다.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지원된 금액에 잘못된 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각 구·군에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각 구·군에서 필요한 경로당에 지원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각 구·군에서 조금 말씀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각각 경로당에 백 몇 십군데 되는 그런 노인정에 각각 지원을 하려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쉽게 말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노인정 회장님한테 일임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관리소에 일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지금 아직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만 꼭 좀 챙겨봐 주시고 물론 올해는 지금 현재 이미 다 지원이 됐으니까 방법은 없겠죠. 그 대신 올해 쭉 하시고 나면 그런 뒤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꼭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올해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지원이 됐다면 아마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부터 그런 데 대한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는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예, 꼭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올해부터 쌀, 쌀 지원이 1포 늘어 가지고 7포가 지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쌀 지원이 없고 7월부터 정월까지 12월까지 6포 지원되다가 올해부터 1포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쌀은 항상 쌀 지원에 대해서, 양곡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끔 작년에도 서너 번 이상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꼭 좀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라고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7포가 지원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노인정 굉장히 부자 아파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7포가 철철 넘치고 남습니다. 그다음 100㎡ 미만 되는 그런 노인정에는 어른신들이 많이 계신 데는 7포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차등 지원하기가, 제가 담당 직원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지만 차등 지원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양곡이 나오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어떤 데 가보면, 전수조사를 가보면 어떤 데는 쌀이 남아 가지고 떡을 해서 자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모자라 가지고 국수 푹 끓여 가지고 자시는 데도 있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괄적으로 크나 작으나 양곡을 7포를 이게 보니까 20㎏짜리 7포를 주는 건데 나름대로 방법은 강구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가 규모는 다르지만 다들 욕심은 또 비슷해서…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군하고 우리 구·군담당자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서면자료 하나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에 기능보강 사업을 쭉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이 지나야 기능보강 사업 전체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선정절차하고 지난 3년간 어떤 식으로 어디가 어느 곳이 부산시 전체 내에서 어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기능보강 사업들이 이루어졌는지 절차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은 그걸 한 번쯤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보강 사업, 시설보강 사업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있었던, 그런데 국장님, 궁극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전체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이 케파를 늘여주셨으면 해서 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지난 3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케파는 한 7억에서 9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케파를 좀 늘이면 우리 기능보강 사업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소규모로 매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목욕탕 하나도 잘 개·보수를 못하는 그런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자료,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복지개발원 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12페이지에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부분에 사회복지관을 복지 그 지역에 복지 거점화 한다는 그런 계획 아래 복지개발원의 과제를 이렇게 내려 보내놨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립니다.
복지관이 지금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굉장히 그게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복지관이 한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복지관이 수요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되, 아예 복지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하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하단, 제 지역구인 하단, 당리라든지 이런 데는 복지관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아예 없는 곳은 그쪽에도 서민들 영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에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보고에는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그대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확대가 되려면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되면 안 됩니다. 이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대상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취약계층보다는 중산층까지는 안 되더라도 취약계층이 아닌 쪽에서 어느 날까지 갑자기 금융, 가계빚 금융 부담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지 이런 혜택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는 취약계층에 이렇게 절대로 한정하지 말고 국장님 오셨으니까 아마 계장님 계시는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고 우리 계장님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듣고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주차단속 강화 이렇게 하시는데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장애인이 있으면 차에 증이 있잖아요. 앞에 갖다 걸어놓고 그분들이 사실 내려서 활동하는데 보면 정상인들이 장애인주차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단속대상인데 제가 단속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합니까?
실제 매일 이렇게 단속을 할 형편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단속기간을 정해서 중점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고 드릴 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월 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 보면 장애인 시설에 갔을 때 건의를 받았습니다. 제발 좀 장애인 주차구역에 못하게 좀 단속을 강화시켜 달라는 그런 장애인분들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강화시키겠다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거의 표가 안 나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좀 표가 나게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준식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좀 보실까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전체 부산시 산하에 설치현황하고 또 설치기준 그리고 또 분관을 이용, 분관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관도 어떤 기준으로 분관이 설치되는지 여기는 건립현황이라든지 수용현황, 이용자현황 남녀를 좀 구분해서 이용자현황도 주시고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인구수 비례해서 설치 됐겠죠? 인구수 비례해서 주시고 지금 일부 구에 보면 분관이라든지 또는 센터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노인복지관이 다른 이름을 해서 건립은 하고 실제적으로 이용, 시설이용은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까지도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구에서는 노인복지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훈복지회관 같은 데에다가 노인이용 시설을 넣어서 활용하려는 그런 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담겨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느헤미아 구 형제복지원 소송에서 부산시가 3심에서 기각을, 상대가 기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인 취소처분 및 해사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해당법인이 2015년도 말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11년도 사실 자산평가 나온 게 221억이 되어 있거든요.
11년도?
예, 예.
본 위원은 15년도께 알고 싶은데 그 이후에는 그러면 13, 3년 치는 평가를 한 게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없습니다, 없고. 2011년도 평가 시에 자산이 221억 그때도 부채가 221억에 부채가 211억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럼 이 부채도 그러면 2011년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3년이 넘게 지난 다음에도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부채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이 숫자는…
그런데 지금 16년인데 그동안 법인 설립허가 취소된 게 2014년도 6월 달이거든요. 그때는 따로 재산평가를 할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전에 이미 평가, 자산평가를 할 때 나온 수치가 되어서 지금 평가하면 부채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어떻게 차이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예, 늘어났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자산 또한 2011년도 평가기준이니까 약 5년이 지났잖아요?
예.
5년이 지났으니까 자산 또한 상당 부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평가를 해서 채무와 자산평가를 해서 초과가 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가야 되고요. 잔여재산이 남게 되면 지자체에 귀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청산에 차질이 없도록 자산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 시설 입소한 입소자들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지금 입소자가 마흔세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가 30명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하는 게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전원 조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16년도에 신규 설치되는 단설 복지재단 내나 기장에 있습니다. 거기 수용할 수 있는 게 장애인 30명에 종사자가 15명 정도 되고 또 느헤미아 종사자들이 자연 감소분이 있습니다. 퇴직을 하는 분들이 있고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다른 장애인 시설 외에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협조요청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로암, 이게 폐쇄명령이나 중증장애인 전원조치는 저희 시의 일이라기보다는 기장군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저희 시의 업무라고 보고 기장군과 협의해서 말씀대로 입소자와 종사자 전원 조치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복지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소송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국 국장님으로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우리 시에 있는 국 여러 개의 국, 실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국을 꼽으라 치면 본 위원은 사회복지국을 꼽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생각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오늘 지금 우리 복지국 가족 여러분들도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만큼 경청을 하시더고요. 우리 사회복지국 국장님의 마인드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더 깊이 경청을 하시는 거 같은데 국장님의 복지마인드 하나가 아마 우리 지금 사회복지국의 7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70개의 어떤 복지마인드 거기에 따르는 사업과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14년도에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15년도에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사회복지국 관계부서분이 의원님 왜, 이번에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너무 열심히 했는데 안 물어봐 주셔가지고 섭섭했다고.
(장내 웃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공모전 우수기관 부적정 수급 환수 분야에서 다 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안 물어봤지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올해는 제가 15년도죠, 작년에는 노인일자리 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6년도 업무보고서에는 노인일자리 부분으로 상을 여러 개 획득을 해서 업무보고서에서 볼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업무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작년도 행감에 어떻든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업무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우리 행감에서 여러 번 질의가 있었던 교육장려금에 대해서 아마 업무파악을 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지금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24만 원으로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예.
그때 보니까 지금 시에서 나가고 있는 24만 원, 중학생 24만 원, 고등학생 32만 원에 우리 맞춤형 교육급여 부분에 학용품비를 제한 교통비만 주겠다는 뜻의 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예산 편성된 걸로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중학교에 연 교육급여 그러니까 교육급여하고 완전히 중복되는 학용품비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뺀 금액을 지원코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급여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뺀 건데 국장님, 그 교육급여하고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을 저 나름대로 우리 담당직원한테도 얘기를 듣고 쭉 들었는데요. 이게 딱 약간은 서로 오해하기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급여하고 중복되는 학용품비 5만 8,000원 상당을 빼고 편성한 게 중등 20만 원, 연. 그다음 고등 연 2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시가 지원하는 예산 중에 그러니까 법정경비 외에 비법정경비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시가 사실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내용을 교육청에서 원해서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파악이 안 되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 그게 애들 문제고 또 이런 저소득층의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장려금, 교육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옛날이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 와 가지고 보면 이게 교육급여하고 중복된다고도 사실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면 국장님 이 금액적으로 볼 때 중복이라 볼 수가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가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오해가 생기는 부분 그러니까 학용품비 이런 명목이 아니고, 아니고 시가 그냥 어떠한 시책으로서 학생들, 우리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런데 현재 국장님 우리가 24만 원이 교통비와 학용품비로 해서 나갔고 그지요? 그다음에 교육급여로 해서 학용품비가 나가니까 그게 어떻든 없애는 명분은 중복이라는 이유로 해서 없앱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돈을 들여다보면 중복이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교육급여에서 나가는 돈이 5만 2,600, 연간 5만 2,600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사실은 4,300원입니다, 그죠? 그 돈을 중복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본래 나가던 돈대로, 급여대로 다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해를 없애려고 하면 그쪽 교육청에서 그 내용, 사업내용을 사실 명칭을 바꾸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지원을 하는 거는 우리 시에 사실 의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 의지가 지원을 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를 아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부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교통비라 해 가지고 연간 31만 원이 나갑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또 차상위한부모가정의 애들은 또 교통비가 38만 4,000원, 학용품비가 5만 원 해서 43만 4,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위한부모는 사실은 최저생계비 130%까지니까 우리 지금 의료수급자나 우리 차상위 계층의 최저생계비 120%보다는 더 높은 거죠, 그죠? 기준선이. 그 아이들한테는 나가고 있는데 또 이 아이들은 깎았다는 거죠.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경남에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복지카드라 해서 50만 원을 쓸 수 있는 복지카드가 올해 새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나갈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경남도는 원래 수업료로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료 지원을 50만 원. 그런데 다시 복지카드 50만 원을 교육방송이나 온라인 강의를 듣고 교재를 살 수 있도록 50만 원 따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가 정말 맞지도 않는 명분으로 교부세 삭감의 그런 부분 때문에 없애려고 했다는 거에서 갈등을 빚었고 또 올해는 어쨌든 국장님이 새로 신임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상자를 위한 고민을 한번 새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도나 타 시·도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경남도 같은 경우는 사실 무료급식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들 입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아까 교육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고민을 많이 좀 해 보겠습니다.
그냥 단지 중복이라는 말이 안 되는, 그죠? 보충적 의미의 성격의 것을 가지고 중복이라는 이유로 단지 없애려고 한다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조금 고민을 새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우리 사회복지국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동 기능 강화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예산을 복지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의 개선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지자체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동 기능 강화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되면서 사회복지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떻든 국장님 지금 53개 동에 할 예정이시고 그죠?
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되어야지만 확대가 될 수 있고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무조건 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업무매뉴얼을 복지개발원에 지금, 그죠? 시 의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2,000만 원 해서 나갔습니다, 그죠? 나갔는데 여기서는 업무매뉴얼만 개발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53개 동이나 되는 시범사업을 53개 동의 그런 관계자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죠? 또 사업의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컨설팅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마치고 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처음 시범해 보는 것이니까 하고 난 뒤에 정책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치면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주무님 한 분으로만, 담당자 한 분으로만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처음 작년에 시범사업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해가 되는데 이게 성공해야, 이게 성공해야 말 그대로 우리 복지전달체계 내지는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된다고 보고요. 시작하는 만큼 우리가 자문단 형태든 아니면 추진단 형태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지역특성별 모델개발 그다음 컨설팅, 업무매뉴얼 개발, 교육자료 개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올해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내년도 그 후년도까지 완성을 우리가 지어 나가야 되는데 꼭 저도 그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담당자 1명이 그 역할을 하기는 사실 버겁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정말 이 사업이 잘 되어야 하고 또 이사업이 가는게, 주력으로 가는 게 맞느냐의 고민에서 시점부터 제가 우리 주무님과 같이 고민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 서울시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주무님과. 담당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복지재단 하에 추진지원단을 만들어서 서울시 복지재단인원 10명, 그다음에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우리 부산으로 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죠. 여기 5명이랑 15명이 추진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이런 사업비 3억 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비도 필요로 하고, 그죠? 지원단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복지개발원과 어느 정도 공감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개발원하고 협의해서 말씀대로 서울시 모형처럼 그런 형태의 모양을 좀 만들어서 일단 올해 추진되는 동 기능 강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복지개발원에 이번 업무보고 때에 질의를 했을 때 복지개발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53개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교육수행은 아직 없고 계획이 없고 업무매뉴얼만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 이제 올해에 가장 중요시, 관심이 있는 사업이 또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했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
국장님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진짜 이 노일일자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뭐 하시겠다면 저는…
(장내 웃음)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따로 국장님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요즘 일자리가 복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좋은 아이디어든 어떤 뭐 프로그램이든 정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정말 잡고 싶은 그런 뭐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데 현재 우리 부산 노인들이 가장 큰 불만이 일자리 정책입니다. 부산시의 일자리 정책, 그런데 그래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불만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안고 있더라는 거죠. 담당자 한 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따로 제가 업무보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작년도에 예산은 34억이 더 늘었지만 일자리 수는 더 줄었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수는 더 줄고 또 사실은 민간부분 일자리들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는 시가 전혀 손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더라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우리 노인일자리지원계를 없앴습니다, 작년에 없어진 거죠 노인일자리지원계가.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에 노인일자리 지원계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을 했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지원계는 어떻게 지금 다시 만들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저희 국에 2개 팀이 생겨있습니다. 하나가 우리 청소년일자리팀.
청소년일자리팀?
우리 장애인일자리팀이 1개 생겼고요. 또 하나가 장·노년지원팀이라고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장·노년일자리팀에서 우리 장년과 노년을 같이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노년일자리팀은 몇 분이 업무를 맡고 계십니까?
직원 네 분.
네 분이면…
팀장 한 분.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 그거를 맡게 되면 세 분이 맡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국장님 사실은 노인일자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사업이 확대돼야 되고 또 사실은 민간부문 일자리가 창출되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기울어져야 하는데 3명, 세 분으로도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 지금 세 분이 어떤 업무분장을 맡고 계시는지 따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부분 일자리들을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15년도 행감 때에 파악을 했을 때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민간부문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 그냥 던져놓고 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국장님 시니어클럽, 본 위원은 시니어클럽의 관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져봤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현장의 애로점, 그죠? 그래서 시가 그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조금 추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간담회를 좀 가지시고 좀 애로사항들을 좀 파악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우리 구·군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받아 봤었습니다. 우리가 참여노인 136명 당 1명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그런데 많은 구들이 배정, 배치가 모자라는 거죠. 지금 서구 같으면 여덟 분이 돼야 되는데 일곱 분이고, 동구도 9.5 분, 아홉 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덟 분. 영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상구 다 실제 배치해야 될 전담인력보다도 더 적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하면 노인일자리 부분이 잘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국장님이 좀 세세하게 조금 살펴보시고 고민해 주시고 내년에는 수상을 여러 군데서 상을 받아서 부산시 노인분들이 행복한 그런 부산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 일자리 추진 체계, 특히 노인일자리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지적한 내용,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챙기고 또 미처 말씀 못 하신 부분은 별도로 같이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 사회복지국에 부임하신지 뭐 한 달이 채 안된 관계로 사업에 어떤 지엽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지난해에 우리 부산시 사회복지국에서 가장 어떤 화두가 우리 복지기준선을 만들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들고 또 교육장려금에 대한 부분, 동 기능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논란도 많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나름대로 그동안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토론도 좀 해보고 얘기도 좀 듣고 그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업인가요? 아니면 뭔가 원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던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맞춤형 기초보장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급여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벌써 한 1년이 이제 우리가 하반기가 되면 한 1년쯤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선정기준, 지원내용 또 아니면 거기에 수혜 대상자가 어느 정도 규모,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연구결과, 특히 복지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한,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조금 제 생각으로 신뢰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연구결과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나마 과거에 없던 노동패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부산형 기초보장제 수립을 위한 연구는 가장 기초적인 연구, 그 연구에 어떤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으로 부산의 사회보장제도를 부산시에서 실행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고 나서 거기에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정부가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할 당시에 목표인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목표인원에 미달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에 맞춤형급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 서두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수급, 맞춤형 급여 탈락자에 대한 연구는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맞춤형 급여 탈락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부에서 계획을 잡았던 인원에 모지, 부족한 부분, 70만 명인데 20만 명이면 50만 명의 예측됐던 부분들을 맞춤형 급여에 넣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정책도 만들거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내년도 우리가 부산, 이 중위소득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이 된단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이거는 인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물가인상분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는 맞춤형 급여가 30%인데 우리가 아, 28%인데 우리는 30%를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2016년, 2017 해서 30%까지 간단 말입니다. 올해 벌써 정부에서는 29%란 말입니다. 그러면 1%란 말입니다, 1%. 그것도 출발단계에 우리가 교육장려금을 삭감한 재원으로 재원의 어떤 범주 내에서, 범주 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명분이라든지 재정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잃었다는,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공문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사 중복사업들을 발굴해서 조정하라. 폐지하라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든 대체사업을 찾으라 했지만 우리 부산시는 유사 중복사업을 폐지하는데 급급했지만 그 와중에 부산시에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공문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수혜 받을 수 있는 이 범위를 조금 넓혀라. 정부에서 28%하고 불과 한 1, 2년 안에 30% 가는데 부산시가 꼴잡하게 30% 갖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한다는 거 하지 말고 33%든, 35%든 하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맞춤형 급여 탈락자들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드만,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교육장려금은 그대로 원위치하고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겠다. 서울은 40%입니다. 서울시는 40%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원점에서, 원점에서 기존 그 기초가 된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재원이 더 필요하니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로 지금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간단 말이죠, 이렇게 40%. 그런데 이제 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도 이 상태에서 하나로 그냥 말씀대로 국가가 지금 29%까지 와 있는데 시가 1% 올려놓고 기초보장제 다 했다. 이거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 할 거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 재정능력에 맞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게 35%가 되든, 37%가 되든 저는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 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말 틈새 사각지대를 찾아서 어느 정도 부산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부산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1% 갖고 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저는 이게 정말 낯뜨거워서 저도 싫고 단지 지금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시행시기는 지금 재원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어느 정도 시스템은 이미 이제 구축은 해 나가야 됩니다. 구축을 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시스템은 어차피 복지부하고 뭐 협의를 하고 행복e음 빼내고 이렇게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으로 한번 돌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그 말씀하신 대로 복지개발원에서 기본적으로 연구했던 데이터 또 아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했던 그런 탈락자에 대한 연구 뭐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져가면 지금 당장 저보고 “이거 시행해야 됩니까?” 하면 일단은 올해는 어떻게든 시행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목표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준에 맞게끔 연구결과를 만들어서 제대로 연구를 좀 해서 우리 부산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수준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원이, 9월 시행으로 재원이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9월 시행으로. 자, 9월 달 전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담을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적어도 6월 말까지 맞춤형 급여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정부에 대한 정부에서 1년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추가대책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추가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그리고 우리 부산 자체에 어떤 복지개발원 내에 맞춤형 급여 실행 이후에 사례연구를 의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비용추계 부분도 적어도 이 조례를 할 것 같으면 비용추계가 붙을 거 아닙니까? 조례 시행을 하려고 하면 연도별 우리가 시행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월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내용들을 해서 그러면 2016년도 그러면 9월에는 시스템을 해서 그러면 중위소득 30%, 2017년도에는 32%. 왜? 2017년도에는 정부에서 30%를 하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러면 35% 정도까지 해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하나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됩니다라는 비용추계가 붙어야 됩니다, 조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내용을 좀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얼마나 지금 사회복지국에서 시비를 마련해야 됩니까? 이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하면 한 1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시급히 좀 추진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또 우리가 받아 놓은 돈이 떠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그런데 국·시비 매칭된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오로지 시비만 지금 봤을 때.
시비만, 시비만 한 110억 이상 뭐…
우리가 짚어보면 시비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교육장려금 부분. 그러니까 부산시 지금 올해 계획대로 34억을 하려고 하면 20억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년도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남도 같이 학용품비도 다시 원위치를 하자라고 했으면 20억 플러스 재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이런 부분들도 약속을 지키고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려고 하면 다 추경 때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 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를 만드는 부분은 실제 뭐 임차 같은 경우는 계약금 정도나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 연도 넘어가지만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또한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어렵더라도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교육장려금 문제 부분도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제, 그 부분도 억지로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에 한 14억 있습니다.
억지로 뭐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밀어붙이기 식의 그런 것보다는 뭐 이렇게 우리가 베이스를 잘 깔아놓고 기본을 갖춰놓고 가야된다는 생각을 저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 가더라도 나머지 그 보면 우리가 무슨 장애인 관련 시설, 또 노인 관련 시설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또 매칭은 매칭대로 어차피 또 이게 시비매칭 돼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욕심은 일단 그렇게 많이 부려놨습니다. 부려놨지만 뭐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도 꼭 가져가야 될 거는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차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하시면 되고 어차피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집행에 들어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육장려금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입장에 서야 됩니다. 어차피 1월부터는…
예,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이렇게 의회에 긴밀하게…
예, 그건…
지적하신 우리 정명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재원과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추진 로드맵이 조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상 가지고는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어떻게 건립할 거냐 하는 부분과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지금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나 이 부분들과 별개로 어떤 예산 확보 로드맵을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추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에 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으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정 어떤 슬로건에 맞게끔 좀 따뜻하고 담대한 우리 사회복지 정책이, 정책을 하는데 좀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앞에서 다 인사드렸겠지만 저도 우리 이병진 국장님께 취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 간부 및 가족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저는 우리 2015년도 주요성과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WHO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해서 우리 5월부터 10월까지 맨 뒤쪽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WHO 안전도시 또 WHO 환경도시 해서 특히 우리 부산시가 고령화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또 가입을 통해서 인증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서울시는 자료내용 그대로 2013년도에 가입이 되었고 또 정읍도 2014년도에 가입이 돼가 있고 세계 33개국 중에서 287개의 도시가 가입이 되어있는데 아직 부산시는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야외공간과 건물 그리고 교통, 주거, 사회참여 그리고 존경과 사회적 통합, 고용, 의사소통, 건강에 대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나아갈 뭐 생각, 지표가 있으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WHO 고령친화도시를 왜 가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익히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게 고령화가 저희 시가 빠릅니다. 빠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이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제반의 여건들이 사실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기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하긴 해야 될 사업들,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8개, 8대 가이드라인에 보면 주거편의를 위해서는 맞춤형 노인주거시설을 확대를, 공급해야 되고 또 노인주거 주택 비용, 개조 비용도 지원을 해야 되고 주택연금제도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우리는 고령친화도시라고는 하지만 실제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그 가이드라인은 안내, 안내해 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분야별로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도시는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해서 그 분야별로 제시된 사업들에 대해서 충실히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령친화도시에 하나의 이제 가는 지정되는 요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요소가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우리 행복을 위한 고령화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이 내용이 모두 다 담겨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안전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국장님 오셔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 안대로 가이드라인 잡힌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내용은 다 들어있지만 우리 전 직원이 이 가이드라인을 꼭 숙지하셔 가지고 그에 맞는 그런 업무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베이비부머 지원을 위한 종합복지대책 용역 완료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11월 달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용역보고가 완료되게 되면 저걸 제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세부실천 사항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용역이 되면 실시설계가 있듯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베이비부머세대 인생 제2막 지원 해 가지고 빈곤정책이 아닌 인생 재설계 지원을 위한 어떤 사업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어느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팀은요?
아까 장·노년…
장·노년지원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하고 또 우리 노인지역교육센터하고 합쳐 가지고 50+일자리센터로 통합을, 이 일을 다 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아까 시니어클럽 그 외 고령친화 여러 가지 센터들이 이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아까 우리 노인인력창출지원센터하고 다음 하나 교육센터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 9월 달 되면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같은 수탁기관이 다 맡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합을 해서 우리가 50+일자리센터로 가고 그 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일자리센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노년층 그러니까 노인으로 포함된 분들은 그쪽에서 맡아서 체계 있게 가고 이쪽은 이렇게 베이비붐세대를 관장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업무를 확 구분을 해 놓지 않았지만 체계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구청에는 일자리창출 과장해 가지고 나름 구청에는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부분에서 조금 등한시 하지 않느냐 16개 구·군에만 맡겨놓고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 이 부분까지도 분리를 해서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새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안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고민하셔 가지고 진행이 새로운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고 이제 마지막,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복지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로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공단과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사회복지과장 윤포영
장애인복지과장 박중배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 기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보건연구부장 진성현
환경연구부장 조정구
총무팀장 김일국
바이러스팀장 조현철
미생물팀장 민상기
식품분석팀장 이미옥
약품분석과장 강정미
농산물검사소장 박은희
물환경생태팀장 유은철
대기보전팀장 김도훈
수질분석팀장 권동민
토양폐기물팀장 이경심
산업환경팀장 최종욱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전대영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방역팀장 신준철
시험검사실장 이강록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0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9
2 7 대 제 25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8
3 7 대 제 250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8
4 7 대 제 25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7
5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7
6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7
7 7 대 제 25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6
8 7 대 제 25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8
9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1-28
10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7
11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6
12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6
13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5
14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2-02
15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1-27
16 7 대 제 25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7
17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5
18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5
19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2
20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2
21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1-26
22 7 대 제 25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6
23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2
24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1
25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1
26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1
27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1-20
28 7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1-20
29 7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