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2월 02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4.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9.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 14.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5.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 19.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 21.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2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50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0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전봉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로부터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권오성·이상갑·이진수·오보근·신정철·김영욱·김흥남·박대근·안재권·이종진·박중묵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박성명·황대선·박광숙·신정철·신현무·박중묵·이해동·손상용·강무길 의원 찬성) TOP
6.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국정시책 추진, 지역현안수요 해소 및 소방현장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해양수산국장을 추가하고 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제명칭 변경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명지 독일캠퍼스 건립과 삼락 유수풀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 2건, 감만동 정비창고 등 6개 시설 건립 및 매입 후 국군수송사령부에 기부하고 동백섬 군 수영부두 토지 및 건물 등을 양여받기 위한 군 수영부두 대체시설 건립, 행정재산 취득과 처분 1건, 통합 전포1동사 건립, 일반재산 취득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이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우리 사회에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운동단체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시민, NGO, 자치단체 간 긴밀한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할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소관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4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실업률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의 관심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및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의지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간 주도의 자발적 시민참여를 높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2011년도부터 부산예총에서 위탁해 온 예술회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갱신하려는 것으로 부산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공간과 환경조성 및 시민들이 쉽게 예술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확대 대책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0 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희철 의원 발의)(박재본·공한수·박대근·김진홍·김수용·김병환·오보근·박광숙·황대선 의원 찬성)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신현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이후 동결된 교육수강료를 인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강료 면제대상자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내에 조성하는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와 부산폐가전회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6년 4월 1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3월 준공예정인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폐전기, 전자제품의 수거, 운반 등을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득한 업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교육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진남일 의원 발의)(박대근·이희철·신현무·김진홍·안재권·김진용·최영규·오은택·김종한·최준식·윤종현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윤종현 의원 발의)(안재권·공한수·이진수·이종진·이상민·손상용·김흥남·김병환·신현무 의원 찬성)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남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채권매입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우리 시 자동차등록 비용의 시·도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매입 대상에 대하여 채권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대근 의원 발의)(김종한·김진용·신정철·김남희·최준식·이진수·김진영·박성명·오은택·전진영·김쌍우·김병환·오보근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흥남 의원 발의)(안재권·이진수·박대근·이상민·이종진·윤종현·황대선·박광숙·이상호 의원 찬성)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수정산터널 가야동 요금소에서 터널입구 구간 상부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여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에게 화합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지역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 위원회 김흥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안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박중묵 의원 발의)(신정철·김진홍·안재권·박성명·전진영·신현무·김병환·이희철·오은택·강무길 의원 찬성)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의거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시행할 경우 관람료를 학교 예산에서 지원하게 하는 등의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 기준을 정원에 반영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정원 총수를 감축하고자 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에 의거 시의회사무처 정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의회사무처 정원 신설에 관한 사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등의 수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학생교육원 부속시설로 대안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퇴장)
○ 5분 자유발언(박재본·김수용·박대근·김병환·오은택·김쌍우·정동만 의원) TOP
(10시 32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십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부산항대교가 개통하면서 부산 바닷길을 7개의 다리로 연결하는 대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부산해안순환도로망의 마지막 퍼즐인 부산항대교를 개통할 때만 하더라도 물류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점차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항대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명오거리 접속도로 공사의 지연 때문입니다. 당초 14년 4월에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무려 26개월 뒤인 금년 6월로 미뤄지면서 그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동명오거리 접속도로의 공사지연은 부산항대교 예측통행량 확보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대교 통행량은 예측통행량 5만여 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167억 원이나 되는 재정보전금을 부산시가 민간투자운영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공사비도 당초 계획보다 120억 원이나 증액되었으며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보전금에다가 늘어난 공사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산시 예산을 낭비한 셈입니다.
인근지역주민과 상인의 고통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주변지역의 고질적인 소음, 분진과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장기간 공사로 인한 매출에 타격을 받아서 점차 상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이 일대에는 이미 슬럼화 되고 말았습니다. 부산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데도 부산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시공사는 송전선로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 때문에 공사가 20개월 지연되었다고 합니다만 실상은 민원이 제기된 때에도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송전선로 이설 요구 민원발생 시점부터 해결완료까지는 고작 7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지하매설물 시설 분쟁이 타결되어서 14년 4월 예정된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결도로 공사가 2년 넘게 지체된 부분은 시공능력이 부족한 시공사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부산시의 민원대응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통체증과 영업피해 등 대부분의 민원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피해에 관한 것이고 또한 게다가 접수된 민원만 136건이나 되는데도 완결된 것은 고작 3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지역주민의 오랜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 부산시의 건설사업은 비단 부산항대교 연결도로만이 아닙니다. 산성터널, 천마산터널 등 부산의 주요 기간망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추진중인 건설사업은 현재 총 93건, 이중 금년에 신규추진사업이 16건, 부산시에서는 신규사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계속사업의 신속한 완공이나 불가피한 공기지연을 방지하는 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항대교 연결도로공사가 지연된 시공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사업비 정산을 통해서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부담비용 즉 300억 원을 시민혈세로 충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 부산시가 추진한 건설공사 가운데 공사가 지연된 사례를 파악하고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민원을 반드시 해결하고 민원을 비롯해서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지연 요소들을 충분히 예측함으로써 공기연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설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항대교 연결도로 준공지연 원인과 대책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부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작년 말 집계된 부산의 전통시장은 216개소에 이릅니다. 205개 행정동이 있으니 최소한 동마다 하나씩의 전통시장을 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을 목표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특색있는 전통시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상인 보호와 유통업 상생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세부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부평야시장,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초량이바구야시장 등 관광자원으로써 손색없는 인기 전통시장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개별시장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지원되었지 전통시장과 일대 권역의 연계 활성화 차원에서는 검토조차 전무했다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부산의 도심에 위치한 부전시장 일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전시장은 일명 부전마켓타운입니다. 하지만 무려 8개의 서로 다른 기능의 시장이 제각각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간의 공간적, 기능적 역할성이 미약합니다.
둘째, 부전시장이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 서면교차로에서 삼전교차로 일원의 오피스빌딩 밀집지역 등을 엮는 구심점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공간의 기능과 시너지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공간의 부족은 물론이고 전통시장을 잘 찾지 않는 계층을 유인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 등도 전통시장이 부산시가 목표하는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부산의 오래된 미래를 책임질 전통시장이 진정한 글로벌 명품시장이 되고 무엇보다 부산시민이 즐겨찾는 공간이자 문화의 현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역할이 단순한 장터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1,3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가는 프랑스 파리의 전통시장이자 세계적인 벼룩시장인 ‘생뚜앙’을 비롯해 ‘방브 벼룩시장’ ‘몽트뢰이 벼룩시장’ 등 프랑스의 예술과 문화창고라 할 만큼 많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부전시장은 도심 전통시장이면서 도심상권에 연계되어 있고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평지공원에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배후의 주거단지와 업무빌딩의 엄청난 수요자들을 품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통시장 형태를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문화와 복합기능을 담은 정비대책이 지원된다면 이는 세계적인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부산만의 전통시장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전마켓타운을 포함하여 서면도심과 대현프리몰,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등을 아우르는 종합정비대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부전마켓타운으로 총칭하는 명칭을 점검하여 하나의 브랜드 아래 다양한 기능과 상품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 전통시장이 아닌 종합전통시장으로 기능하고 마케팅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복합기능을 도입하여 관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영주차장인 3,805㎡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부산의 대표먹거리와 청년창작공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기능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전통시장 주변의 유휴부지 활용대책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입니다.
지난해 국내 첫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전염병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는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사전예방과 사전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확산되는 ‘지카(Zika)바이러스’ 공포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전염병 예방과 방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자치사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수년간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은 봉사차원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새마을협의회를 포함하여 지역의 자생단체가 중심이 되어 매년 200여 개의 읍·면·동의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예산은 일관성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 방역장비 등을 위한 예산만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은 각 연도별로 4억, 3억, 5억 등으로 일관성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5억 원으로 증액되었지만 1년 총 경비가 한 동마다 14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시비가 보조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방역활동을 위한 약품구입비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자율방역단은 매년 지역은행이나 상가를 찾아가 약품값을 구걸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990년 이후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급성 감염병 발생률 증가로 주민자율방역단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시는 지역사회의 주민자율방역단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전염병 취약지역에 제대로 된 방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을 일관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매년 정기적으로 방역소독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건강증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민자율방역단의 방역 역량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셋째, 메르스의 교훈을 삼아 감염병 관리에 대한 부산시와 구·군 병원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주민자율방역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김규옥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제3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최근 중금속 등 유해성분이 포함된 중국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와 시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달 10일까지만 해도 대형백화점 및 마트에서 공기청정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6%가 증가되었고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 두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스카프와 모자 매출은 11%가 늘어 백화점의 미세먼지 관련 상품 판매매출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상 엄격하게 실내 환경을 관리해야 될 대형백화점은 이와 대조적으로 오히려 실내 공기질 관리 소홀에 시민들의 건강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적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최근 2개월 동안 부산 지역 내 8개 대형백화점 및 마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푸드코트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대부분 푸드코트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어 외부의 먼지 및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공기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1층 출입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지하역사와 직접 연결된 경우가 많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로부터 유입되는 먼지 등도 실내공기오염의 원인인데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버젓이 음식물을 제조하고 있고 실정입니다.
L백화점과 H백화점은 출입문 바로 옆에 비산먼지 가림막도 없이 음식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어 시민 건강 및 위생상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산진구의 L백화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는 푸드코트 위치가 하루 수천 명의 번잡하고 옷을 고르는 장소인 임시 판매대 바로 옆 10여m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혼잡함과 동시에 의류에 묻어 있는 각종 화학물질 및 미세먼지 등의 유해 오염물질과 음식점의 냄새, 조리기구 연소물질 등이 결합되어 실내공기 오염은 물론 시민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 고스란히 입과 코로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실내 공기가 제대로 관리 및 정화되지 않으면 오염된 공기가 계속 순환돼 시민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도 대형백화점 및 마트에서는 실내 공기에 대한 미세먼지와 미생물 오염 실태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영업이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대형백화점 및 마트 푸드존의 관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지역 대형 백화점 및 대형 유통 백화점 내 푸드존 및 음식물 판매존을 대상으로 각종 미세먼지 및 공기 중 미생물 오염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푸드코트 마련과 관련 푸드존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지하공간은 지상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정화시설이 필요함으로써 지하에 공기 정화시설 및 공기질 개선제품 등을 보강하여 오염된 지하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기시설의 설치·가동을 적극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최근 식품위생법의 규제완화로 인한 한 매장에서 먹거리와 다른 상품을 함께 팔지 못하도록 한 생활 규제가 완화되어 칸막이와 층을 구분 없이도 자유롭게 매장 운영이 가능해져 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넷째, 대형백화점 및 마트 내 푸드존 지역은 고객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상시 공기질 관리 시스템 마련과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따라서 기존 푸드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지침서도 없다 보니 푸드존의 위치가 중구난방으로 난립되고 있어 하루 빨리 푸드존의 격벽시설로 각종 오염물질과 미세먼지의 노출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분 대기업의 양심없는 영업수익에만 혈안인 상술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은 나몰라라 하는 처사를 하루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현장중심의 책임 시정이 있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영업 실속만 챙기는 대형 백화점, 시민 건강은 뒷전!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과 김규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정책 현 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부산시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세먼지는 10㎛ 이하의 먼지로 주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과 산업단지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환경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계에 따르면 PM2.5㎛ 초미세먼지는 각종 중금속 및 유해물질과 결합하여 흡입된다면 건강상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며 사망률 또한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7대 특·광역시별로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보면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타 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보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히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중국의 영향이라면 중국과 가까운 서울 등지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야지 거리가 먼 부산에서 왜 더 많은 먼지가 발생할까요? 그 원인에 대해 짚어보고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께서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7대 특·광역시별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현황을 보면 부산시가 8일, 16회로 인천시 다음으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미세먼지인 PM2.5는 2015년과 2014년 각각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시민건강권 보호에 적신호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시장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지난 12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가 고작인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산시의 전체 비산먼지 발생량 중 순수 도로분야에서 비산먼지가 22%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분야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16개 구·군별 진공흡입 및 물청소차 보급률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상구가 4대이고 나머지 구·군은 고작 1∼2대 보유의 수준으로 도로의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무신경한 정책 부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 보유한 진공흡입차, 살수차를 비교해 보면 서울의 1/10, 인천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됩니다. 과연 도로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부산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향후 부산시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16개 구·군별로 노면 진공흡입 및 물청소 차량이 추가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특히 도로여건이 좁고 협소한 곳에는 선진국들처럼 소형진공 또는 물청소 차량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시 차원에서 비산먼지 저감 실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 및 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인 비산먼지 저감을 실천해 주시고 상시 도로 살수시설 도입과 무분별, 능동적인 저감 대책을 위한 조직체계 신설 및 관련 전문 인력을 보강해 주십시오. 최근 언론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산시는 전국적으로 볼 때 건강취약 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은 호흡기 질환마저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1순위는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부산시가 건강취약 도시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미세먼지 저감정책,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지향하는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지원하는 각종 지방보조사업의 예산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부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은 공공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민경보, 민행보, 사회복지, 민자보 등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지급 규모는 연평균 679건에 5,741억 원 규모입니다. 이처럼 부산시에서 지출하는 지방보조금이 연간 6,000억 원 규모에 이르지만 보조금사업 회계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법인카드나 대표자 개인카드에서 적립되는 포인트는 연간 6억 원, 최근 5년간 30억 원이 지방보조사업자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연간 사용하는 법인카드 총액은 연평균 143억 원이고 사용액의 1%에 해당하는 1억 3,5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인카드나 개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액을 시의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법인, 단체,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실행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보조금 집행에 따른 보조금 사업자 법인카드에서 회수 가능한 포인트 환산 세외수입은 연간 약 6억 원이 예상됩니다. 부산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지방보조사업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카드로 지출되는 보조금 집행 포인트를 세외수입으로 환수한다면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지방보조금사업 회계관리 원칙에 따라서 발생하는 카드사용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연간 6,0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재정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재정상황은 복지비 증가, 고령화 등에 따라서 재정수요와 재정공급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인트 수입은 많지 않지만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공익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줄줄새는 시 보조금 포인트 세외수입으로 회수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동만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한 메르스의 여파가 올 겨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연기됐던 수술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기록적인 한파까지 더해져 헌혈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작년 12월의 헌혈실적은 1만 8,162건으로 2014년 2만 307건 대비 11%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서는 혈액형별로 평균 5일치의 재고가 필요하나 현재 부산시 혈액 보유량은 평균 3.6일분으로 적정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헌혈자원봉사자를 위한 영화관람권 지급과 헌혈캠페인 등 다양한 대책을 펴고 있음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설 연휴를 앞두고 부산혈액원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 고갈 사태의 주요원인은 부산시 전체 헌혈량의 80% 가량을 10대와 20대에 의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대부분 학생이기에 방학기간인 동·하절기에는 헌혈량이 급감하며 매년 이러한 혈액 부족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헌혈실적을 보면 동·하절기에는 다른 달에 비해 헌혈량이 6,000건 이상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원활한 혈액수급방안을 제고하고자 2009년 부산광역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상에 명시된 비영리단체에 대한 홍보운영비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지원되지 않았고 헌혈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또한 지원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의 경우 헌혈자원봉사자들에게 각종 상품권 등 홍보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총 2억 2,600만 원 가량을 헌혈지원비로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군인 및 공무원들의 헌혈 참여가 시급합니다. 각 구·군에 파견되는 헌혈차량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0건 이상의 헌혈실적을 채워야 하나 이 최소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올해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활발한 참여를 보이는 사천시 및 의령군 등 경남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헌혈권장정책을 펼쳐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관련 조례에 따라 부산혈액원 등 비영리단체에 홍보운영비를 지원하고 헌혈봉사자를 위한 홍보물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10대, 20대 학생층 외에도 30, 40대 직장인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의 경우 헌혈 시 인정되는 공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헌혈봉사시간을 상시학습시간 또는 승진가산점으로 인정하는 등 참여율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넷째, 보다 폭넓은 홍보를 위하여 각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 헌혈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버스나 도시철도 승강장 전광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혈기부권에는 “나의 헌혈로 생명이 피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시내 병원 곳곳에는 우리의 작은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활발한 헌혈 참여로 추운 겨울을 녹이고 더 많은 생명들이 다시 피어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족한 혈액, 채우지 못하는 헌혈 그 대책은?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옥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병곤
의사담당관 조영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규옥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기획행정관 안종일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서부산개발국장 송삼종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김희영
건강체육국장 김기천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문화관광국장 이병석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인재개발원장 박중문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건설본부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여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정은진
【보고사항】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01월 13일 공한수 의원 발의)(권오성·이상갑·이진수·오보근·신정철·김영욱·김흥남·박대근·안재권·이종진·박중묵 의원 찬성)
(01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01월 15일 이상호 의원 발의)(박성명·황대선·박광숙·신정철·신현무·박중묵·이해동·손상용·강무길 의원 찬성)
(01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15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청년취업인턴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 결집활동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사직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월 15일 이희철 의원 발의)(박재본·공한수·박대근·김진홍·김수용·김병환·오보근·박광숙·황대선 의원 찬성)
(01월 29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01월 13일 진남일 의원 발의)(박대근·이희철·신현무·김진홍·안재권·김진용·최영규·오은택·김종한·최준식·윤종현 의원 찬성)
(01월 28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14일 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윤종현 의원 발의)(안재권·공한수·이진수·이종진·이상민·손상용·김흥남·김병환·신현무 의원 찬성)
(01월 28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01월 08일 시장 제출)
(01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1월 08일 박대근 의원 발의)(김종한·김진용·신정철·김남희·최준식·이진수·김진영·박성명·오은택·전진영·김쌍우·김병환·오보근 의원 찬성)
(01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01월 15일 김흥남 의원 발의)(안재권·이진수·박대근·이상민·이종진·윤종현·황대선·박광숙·이상호 의원 찬성)
(01월 28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01월 08일 교육감 제출)
(02월 01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8일 교육감 제출)
(02월 01일 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월 08일 교육감 제출)
(02월 01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01월 20일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박중묵 의원 발의)(신정철·김진홍·안재권·박성명·전진영·신현무·김병환·이희철·오은택·강무길 의원 찬성)
(02월 01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5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0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9
2 7 대 제 250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8
3 7 대 제 250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8
4 7 대 제 250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7
5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7
6 7 대 제 25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7
7 7 대 제 250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6
8 7 대 제 25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8
9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01-28
10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7
11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6
12 7 대 제 25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6
13 7 대 제 25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5
14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2-02
15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01-27
16 7 대 제 25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7
17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5
18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5
19 7 대 제 25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2
20 7 대 제 25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2
21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1-26
22 7 대 제 25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1-26
23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1-22
24 7 대 제 25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1-21
25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1-21
26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1-21
27 7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1-20
28 7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1-20
29 7 대 제 250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