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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최형욱 의원님 외 열일곱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6월 28일 김수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29일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8건의 의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행정문화위원회에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간부소개 TOP
(10시 22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와 오늘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장태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시민도서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박외헌 정책기획관입니다.
해운대도서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수근 의원, 김상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선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김선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황보승희 의원) TOP
(10시 27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온실가스의 약 50%가 건물의 건설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고 총 사용에너지의 40%가 건물 부문에서 소비된다는 점에서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최근 에너지 과소비와 햇빛 반사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유리건물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날로 고층화 되고 있는 현대건물들은 그 중량감을 줄이고 조형미와 채광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리외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공자도 육중한 콘크리트 벽보다는 공사비 절약과 공기 단축 등을 이유로 유리외벽 방식을 지향하여 우리 시에도 적잖은 유리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커튼월 건물들은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단열재 벽체에 비해 다섯 배에서 여덟 배의 에너지 손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이 보편화된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을 비롯한 고층밀집지역의 경우, 외벽유리의 열섬효과로 4월부터 11월까지 냉방에 의존하다 보니 연간 냉방비가 연간 난방비보다 두세 배 더 높게 나오는 등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2005년 이후 신축된 지자체 21개 청사에 대해 에너지효율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이 된 우리 시 동구청사와 남구청사 모두가 에너지 먹는 하마라고 맹비난을 받았던 성남, 용인시청과 같은 등외등급을 받아 올해 말까지 창 면적축소 등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리건물은 해운대 모 아파트의 햇빛 반사 소송과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리 외벽에서 반사된 태양광이 다른 건물 실내에 입사되면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의 눈부심과 실내 과열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는 순간적인 장님현상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시각적·열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며 유리건물 주변의 자외선 수치도 두세 배 이상 높아져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도심에서 반사유리의 사용을 법으로 금하고 있고 서울시도 2008년부터 건물 외벽을 통유리로 마감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아파트 외벽 40% 이상을 유리가 아닌 일반 벽으로 확보토록 하였고 유리구조로 하려면 이중 외피를 채택하거나 유리 외벽의 단열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건축심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건물 중 공공청사를 비롯하여 유리외벽으로 인해 과도한 에너지소비와 햇빛 반사 등 생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건물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리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외벽의 일정부분을 일반 벽면으로 하는 규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 차원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건축물 매매·임대 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2025년까지는 모든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2030년까지 서울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건축부분에서 20% 절감을 목표로 자체 에너지소비총량제 분석 프로그램 보급과 건축물대장에 에너지소비량 기록 등 에너지 소비절감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건물 탄생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및 재탄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에너지 낭비, 생활불편 유발 유리건물 대책(마련)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황보승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형양
의 사 담 당 관 김정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영활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소 방 본 부 장 이동성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이종원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교 통 국 장 김효영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산 업 정 책 관 김기영
건 설 방 재 관 유주열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김병곤
감 사 관 송근일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인 재 개 발 원 장 이준승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서문수
건 설 본 부 장 김영기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부 교 육 감 전희두
행 정 관 리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박외헌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성미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7월 24일 의장 제의)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14일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안
(7월 9일 김선길 의원 외 9인 발의)
(7월 9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8일 김수근 의원 발의)
(7월 2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3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운 영 조례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월 29일 시장 제출)
(7월 2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2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3
2 6 대 제 221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20
3 6 대 제 22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20
4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본회의 2012-07-24
5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2-07-20
6 6 대 제 22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20
7 6 대 제 221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9
8 6 대 제 22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9
9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16
10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9
11 6 대 제 221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9
12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9
13 6 대 제 22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2-07-18
14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8
15 6 대 제 22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8
16 6 대 제 221 회 제 3 차 본회의 2012-07-13
17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8-02
18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2-07-18
19 6 대 제 221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8
20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8
21 6 대 제 22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7
22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7
23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7
24 6 대 제 22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2-07-17
25 6 대 제 221 회 제 2 차 본회의 2012-07-12
2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7-24
27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2-07-24
28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2-07-17
29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2-07-17
30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2-07-16
31 6 대 제 22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2-07-16
32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2-07-16
33 6 대 제 22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2-07-16
34 6 대 제 221 회 제 1 차 본회의 2012-07-11
35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2-07-11
36 6 대 제 22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2-07-11
37 6 대 제 221 회 개회식 본회의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