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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7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2.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5.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 6.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7.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오전에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동의안 심사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에 이어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김재영·박흥식·박민성·곽동혁·노기섭·제대욱·김민정·김태훈·김동일 의원 찬성) TOP
2.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기획조정실 TOP
나. 디지털경제혁신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정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출연금 용어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나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54호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정화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 의원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정화 의원 퇴장)
다음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1호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기획조정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선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계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 전에 제가 좀 할 말이 있어 가지고, 실장님 제가 앞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물었었는데 시와 의회의 협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질문…
시와 의회의 협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박형준 시장님과 의회가 당을 달리하면서 계속적인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협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치라는 것은 서로 잘 상의하면서 또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저기…
자, 그러면 실장님은 협치를 하십니까?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뭘 열심히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뭘 했는데요. 한 게 있어야 협치, 금방 그 얘기가 나오죠.
위원장님께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가 안 들어 준다고 여기에 따라서 시의회는 협치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시의원들한테 제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 때 관계를 가지거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실장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해 본 적이 있다고요? 여기 실장님이 재정관 맡고 나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 기본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앞으로 좀 더…
한 번도 없잖아요. 실장님이 기본적으로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봐서 과연 실장님이 어떤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협치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 물어봤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얘기 들어보십시오. 저번 조직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연 새롭게 국비 하나 만들어지면 이 재정관 자체를 실장님이 맡게 될 텐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실장님이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 뒤에 몇 개월 동안 보인 모습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재정관 쪽에서. 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회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와요. 시의회가 시하고 협치를 안 하고 있다고 아니 시가 뭔가 제대로 협치되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의회가 따라 주는 게 그런 게 협치입니까? 협치는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무서워서 실장님을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흡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바쁜 것 알겠습니다. 바쁜 것 알겠는데 그러나 일단 재정관을 맡으셨잖아요. 맡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역할 자체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실장님이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들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했었어야 돼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 자체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재정관을 봤을 때는 저희가 요청하고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다 깔아뭉개버린 형태들이 너무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형태들이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더 세게 짚을 수도 있고 이 재정관, 이런 관계 의회와 관계때문에 시하고 전체적인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명심해 주시고 오늘 상임위원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기획조정실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혹, 근간에 나온 언론에서 나온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뉴스를 보고 아주 참 부산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안 짚을 수 없는 입장이란 거, 부산에 1,000대 기업 중에 29개에 불과하다는 보도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각 국장들한테 한마디씩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부산이 제2도시라고 외쳐 놓고 지금 10년, 20년 흘러가서 100대 기업은커녕 1,000대 기업이 29개에 불과하다는 이걸 보고 이거 이거 부산시 존립하는 것 맞습니까? 우리 먼저 실장님 답변 한번 들어 보입시다.
저도 아침에 이 기사를 읽고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저희들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르노삼성마저도 118위로 밀려 나가는 그런 사태에서 저희들이 좀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시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를 잘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좀 더 노력하고 시에 있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또 전 시민이 함께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 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입장이나 부산시민들 입장이나 그러한 보도를 볼 때는 비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다시 훑어봤더니 상공회의소 말은 부산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산업구조 재편을 해야 된다. 신성장산업 육성해야 된다. 중·장기 실천계획을 추진이 시급하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역내 유치 노력해라.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상공회의소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부산시 이런 계획을 추진해 왔는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한 건지 한번 답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러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디지털혁신경제실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노력이 아직 결실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또 이런 4차산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특히 이번에 2030년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해서 신공항 문제라든지 또 북항재개발이라든지 철도 지하화 등등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저희들이 삼고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전 시정을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특히 최근 우리 시에서는 지역 대학을 살리는 지산학 협력을 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제로 만들어야만 활력이 있고 새로운 어떤 기업들도 생겨나고 또 그 기업들이 커져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애쓰시는 건 압니다. 제가 3년의 시의원 생활을 하면서 볼 때마다 들어오는 자료, 보고 자료, 감사 자료, 예산 자료를 보면서 이 용어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3년간 훑어낸 단어 이제 몇 번 봤는가 나중에 흔히들 이야기가 바를 정자로 한번 골라내 봐야겠네요. 신성장이니 중·장기 실천계획이니 대기업, 중견기업 책자마다 수백 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노력은 안 한 건 아니라 하니까 그러면 노력을 했으면 무슨 노력을 했느냐? 노력은 했는데 초라한 이런 부산경제가 글자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부산시 공무원들도 부끄러운 걸 알아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균형발전특위를 보면서 균형발전을 외면한 정책, 우리 실장님께서는 또 행자부도 계셨고 한데 균형발전을 외면한 정책, 제가 어제도 언론에서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똑같습니다. 기자분이 생각한 거나 제 생각한 거나 똑같습니다. 뭐 이루어지는 게, 지금 시의회 입장에서 이 문제를 뭐라고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을 외면한 정책, 이거를 중앙에 회의에 올라가시면 우리 실장님들 회의에 자주 올라가시죠?
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영상회의가 많습니다만 회의 참석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 과연 어떤 회의를 하는가 제가 곁들여서 볼 때는, 2페이지 지방공기업 평가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16년도 출범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출범한 지 5년도 됐네요. 됐으면 여기에 부산시 부담하는 거에 한 1년에 회비가 회비, 한 6,000만 원치 부담도 하네요. 그래 가지고 부산시 출연금을 포함해서 한 10억이, 10억 800만 원이 모여가 있고 그러면 이런 회의도 자주 올라갑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라가지는 못했고 영상회의에 참석은 했었습니다.
최근이라면 작년, 금년을 말하는 겁니까?
예. 작년, 금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올라, 자주 올라가셨습니까?
그전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회의에 자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회의에 올라가면 16개, 17개네요. 17개 시·도 회의를 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부산에 어떤 애로사항 또 어떤 문제점, 거기에서 주로 발언하시는지 좀 표면적인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6개가 있고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평가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받을 때 컨설팅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또 경영컨설팅 거기에 따른 평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번에 평가에서는 도시공사가 아마 가급을 받아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작년의 경우에는 환경공단이 아마 가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 우리 부산 분담금 이거 뭐 몇 천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 올라가서 부산의 위상을 가지고 여러분 간부들이 올라가면 이제는 제가 일전에 보고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간부들이 나서야 된다 이제는. 투쟁을 해야 된다. 맨날 이래가 뭐하느냐. 얼마나 부끄러운 현상이냐 말이에요, 부산시가. 그래도 적은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십 몇 조를 쓰면서 부산시가 초라한 뉴스거리만 나온다면 이게 무슨 가치성이 있느냐 부산시민이 볼 때 무슨 희망을 갖고 부산시를 믿고 철저하게 살아나겠
, 힘이 들지만. 이런 점을 실장께서 정말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걸 제가 잘 듣습니다. 듣는데 이거를 이제는 전 간부들이 새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장도 제대로 뭐 일 못하면 시장한테도 항의도 해야죠. 시장 방침이 잘못 됐으면! 이게 뭐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올라가서 뭐가 잘못돼도 되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졸지에 이런 부산의 초라한 부산경제가 될 수가 있느냐. 어디 이런 뉴스가 나옵니까? 1,000대 기업에서도 29개 불과, 그 내용을 보니까 수도권에서 한 75%를 차지했네요. 왜 이런데 회의에 올라가서 말 못합니까. 수도권이 75%라, 1,000대 기업에. 그래서 이런 걸 공기업에 돈, 우리가 부산이 당당하기 위해서 공기업에 출연금 내는 거 이거 아까운 게 아니고 이렇게 초라하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부산의 위상이 초라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한 번 회의에 올라가셔서 강력하게 발언하신 거 다음에 감사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윤지영입니다.
예산, 추경예산안 조금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1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예.
왜 삭감하셨는데요?
지금 재해구호기금에 이번에 예산에서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삭감되면서 이게 100억으로 목적예비비로 돼 있던 100억과 이번 추가로 이번 예산에 100억을 합쳐서 200억 원을 재해구호기금에다가 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적예비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실장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기금에 넣을 수 있습니까?
비교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입을, 세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을 일부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재난, 재해목적예비비를 기금으로 전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기 세출을 그러니까 재해목적예비비라는 세출을 삭감을 하고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재해구호기금 200억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죠. 저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든 그냥 일반예비비든 목적예비비든 예비비는 지출할 수 있는 지출에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지출의 제한은 두고 있지만 저희들이 세입, 세출 예산을 짤 때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기금을 왜 기금의 세입 부분을 왜 예비비로 잡습니까? 그냥 일반 예산으로 안 잡으시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은 연간 적립해야 되는…
있죠. 평균, 보통 세액의 0.5%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저번에 100억을 올렸는데…
자, 자꾸만 저번에 100억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1차 추경 때 재해구호기금을 본예산 때는 재해구호기금의 전출금을 편성을 안 했다가 1차 추경 때 재해구호기금 이 100억 편성하셨었죠? 그런데 그게 잘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잘렸었죠, 그때? 왜 삭감이 됐었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의회에 어떤 특별한 절차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쓸 때 의회와 제대로 협의가 안 됐다. 또 의회에서는 제대로 협치가 안 됐다라는 그런 어떤 질책과 함께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향후에 재해구호기금이나 재해·재난관리기금을 쓸 때에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 사전에 협의하고 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을 이렇게 전출금을 추가로 200억을 편성한 이유는…
실장님! 잠시만요. 200억 편성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목적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지금 100억이 왜 여기로 지출, 여기로 전출이 됐느냐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 때 재해구호기금 100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 삭감이 된 거를 그러면 다시 우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다시 들여보낸 거죠?
계수조정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재해구호기금에 편성된 100억을 삭감한 이유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의 논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에서 편성해야 되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 100억을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그거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의무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의무편성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데…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닌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200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재해구호기금에 저희들이 일정 잔액을 유지를 못 하게 되면 내년도에 360억 추가로 더 재원을 넣어야 되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억을 재해구호기금에 넣은 것이고 물론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실장님!
그러면서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장님!
재해구호기금에 있던 100억 원을 지금…
지금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만 제가 말하는 요점을 벗어나고 계시잖아요. 재해구호기금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거를 왜 예비비로 편성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 재해구호기금이 100억이 삭감이 되었던 게 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이 안 됐느냐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돼서 재해구호기금이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실장님! 실장님!
예.
저를 보십시오.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1차 추경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추에서 재해구호기금에 100억 편성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일반예비비로 지금 목적예비비에서 지금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 100억 원을 세출을 삭감을 해서 이 재해구호기금에 돈을 넣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재해구호기금에…
그게 왜 문제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죠, 재해구호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왜 그것이 문제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왜 기금에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느냐라는 거죠.
전출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출을 삭감하고 세출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게 왜 전출…
그게 왜 재해·재난예비비는 그러면 편성 따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의무규정 아니면 따로 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따로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예비비에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요. 잠깐만요.
예비비에 500억…
실장님!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리고 어쨌든 이 지금 100억이라는 지금 현재 전출되어 나가는 이 100억이 지난 1차 추경 때 재해구호기금에서 삭감되었던 그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되었다가 다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출을 삭감하고 세출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근거에 보면 지침에 보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니 국장님! 자꾸 말씀을 조금 들으세요.
제 말씀도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대답을 하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만 답변이 중간에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 서로가 자기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재해구호기금에서 10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삭감돼서 그 예산 100억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하셨죠?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된 이 100억을 다시 재해구호기금에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맞죠?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보지 말고 일단 결과적으로 그렇게 편성된 거 맞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 예비비 편성,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2021년도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한에서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충당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나가는 이 100억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초과지출, 예산 초과 지출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출이 아니고요. 삭감을 하고 지금 세출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왜 지출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출이니까 지출 아닙니까? 전출은 지출 아닌가요?
전출이 아닙니다. 정확한 용어는 삭감을 한 것이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을 재해구호기금으로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전입시키는 거잖아요?
지출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장님! 지금 용어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조 실장님!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근거를 정확하게 대시고 이렇게 설전을 하면 내가 볼 때에는 실장님만 손해 볼 것 같은데요. 명백하게 근거를 설명하시고 위원이 설사 착각하거나 정확한 규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할 때에는 그 결과가 이렇지만 이렇다 하고 자초지종을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든지 자료를 따로 내든지 그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설전 하면 1 대 8 아닙니까?
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 수장이, 기획조정실장이시죠?
예.
그러면 이번 추경도 지금 8,208억이 편성됐는데 총괄 8,208억을 편성하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모든 것은 기획조정실 해당 부분만 설명을 하고 전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게 우리 위원장이 설명을 요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일이 따로 불러야 되나, 의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놔두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실장께서 추경예산을 총괄하시고 그 예산 총괄을 하는 기획조정실을 우리가 모든 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앞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해 주세요. 기획조정실 예산만 심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전반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을 해 봤지만 실장께서 지금 예결특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을 몇 번 했습니까, 시간상? 10분 했습니까? 20분 했습니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제가 전체를 돌면서 간략한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개별로 돌았습니까?
개별로 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전체적으로 모여서 안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모이시기가 시간을 잘 못 맞추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이번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예결 위원님들께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그러면 예결 위원을 해 봤지만 간략하게 설명 듣고 어떻게 전체적인 자기 위원회 거 하기도 벅찬데 전체적인 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전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다루어야 합니다. 각설하고 앞으로 그리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총 국비를 얼마 받아왔습니까? 8,149억 아닙니까? 총괄표가 딱 없습니까?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6,709억 원이고요. 교부세가 1,440억 원…
하여튼 국비 성격으로 받은 게 8,149억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8,165억 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표에 지금 추경예산안 개요에 있는 여기에 보면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하고 합하면 8,149억입니다. 그러면 65억이면 17억은, 16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16억은 기부금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16억은. 국가에서 온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149억 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7,64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국비를 8,149억을 받아서 7,646억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했고 이 중에서 1,100억이 빠진 6,540억 원이 코로나 국민 지원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맞죠? 1,100억은 어느 용도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센터 지원 등에서 188억 원 그다음에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에 720억 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예산안 개요서를 아무리 봐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4쪽을 봐 주시면…
예산안개요서 그게 일일이…
뒤쪽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개요서에.
1,100억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설명이…
그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지원센터 직접 지원 188억 원, 코로나 취약계층 720억 원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추가 적립 200억 원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국민지원금이 6,540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하위 80%가 맞습니까, 지원대상이?
88%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지금 80%로 289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는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88% 정도 되는데 아마 검토보고서에서 약간, 약간의…
여기는 시비부담금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이 계산에서는? 국비 기준은…
6,539억 원에는 시비부담금이 724억 원이 빠져 있습니다.
724억 원이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구·군에…
기본자료를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재경위 전문위원실로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기획재경위 전문위원실은 그 자료를 대부분 받아서 지금 위원들한테 검토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실해요, 부실해. 숫자도 안 맞고. 정확하게 88%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289만 명으로 지금 지원대상을 했습니다. 289만 명이 88%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평균적으로는 88%인데 시·도별로 소득차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많은 시·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몇 명이냐고요, 지금 정확하게.
정부에서 추정한 것은 289만 6,947명으로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몇 프로입니까? 우리 시민의, 시 인구의 몇 명입니까? 340만 중에 88%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집행을 해 보면 조금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집행을 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고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알고 있는 시·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집행을 해 봐야 아는 것이고 대개는 추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추정대로 하고 이게 돈이 안 맞으면 정부에서 다시 그거를 정산을 받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조금 돌려줘야 되고…
참 답답합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에는. 서울이나 인천이나 울산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정확한 인원을. 왜 몰라요. 지금 이 시점에. 신청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에서 전산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우리도 확인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모른다 하면 됩니까? 국가의 일입니까, 그냥? 시비를 보태서 시에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당연히 추정을 해서 개략적인 숫자를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숫자를 지금 현재 알기에는 어렵다. 그거는 전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 정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289만 명 나온 이 숫자는 국가에서 받은 숫자인데…
약 86%에 해당되는데 우리 시가 도 단위보다는 약간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 숫자가 조금 낮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 천 단위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현재는 재산 기준과 의료보험 기준으로 나와 있고 우리 시민들이 타 시·도보다 불리하게 받는다는 것은 지방보다 불리하게 받는다는 것은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도 못 받고 있어요.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재산이 과세표준이 높다는 이유로 또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높다는 이유로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부산시민이.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복지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좀 더 정확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적도록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산 시에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부서, 물론 구·군을 통해서 나가게 되지만 부산시 전체로 시민들이 불만을 수렴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재난금, 지급 시에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저희들 에어부산에 이번에 추가 출자를 하죠?
예.
약 70억 정도를 출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 출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취득하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정도 취득을 하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예산, 김효경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봐도 되네요? 추가적으로 계속 할 얘기가 있어 가지고.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약 325만 주입니다.
325만 4,000주.
약 325만 주입니다.
주식은 우리 공유재산이 아닌가요? 김효경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예.
회계재산담당관한테 여쭤볼까요?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재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먼저 출자하기 전에 시의회의 출자 동의안을 먼저 저희들이 받고요. 그 출자 동의안을 받는 걸로 해서 지금 별도…
아니, 과장님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고 먼저 우리 성수미 회계재산담당관님 여쭤볼게요.
주식은 우리 공유재산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되죠?
예, 김효경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맞는데요. 시의회에 사전에 의결을 받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받지, 포함,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예외 규정으로 시의회의 사전에 의결이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의결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번에 에어부산 출자는 의회, 시의회 사전에 양해를 저희들도 해야 되지만…
제가 예결위 위원인데요?
동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에는 양해를 구했다면서요.
소관 상임위 해양교통위하고 예결위에 일단…
제가 예결위원인데 어떻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소관부서에서 사전에 양해를 받는 걸로…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받으신 거 같고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심사는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들 부산시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체?
예.
자체 투자심사도 있어요?
투자심사는 저희 부산시에서 하는 자체 투자심사가 있고 행안부에 의뢰하는 중앙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료집에는 투자심사 해 가지고 비대상으로 돼 있는데? 사업명세서.
설명서에 부서에서, 이게 설명서 의회에 제출한 설명서에 부서에서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에어부산 출자 이게 긴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사전절차를 먼저 거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동시에 의회에…
아니 이 논의가 있은 지가 기사에서 나온 지가 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 대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죠?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 돼 있고 투자심사 대상이 되면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원래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투자심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겨진 예산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는데 사실은 추경을 편성하다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계획도 있고…
추경에서는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빠진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할 때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인데도 안 받았고 투자심사 대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미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출자 동의안 의결을 받고 난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돼야 되고 예산편성하는 절차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 무시돼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투자심사대상인데도 비대상으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비대상으로 하고.
위원님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절차를 투자심사하고 사전심사는 다 거쳤습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출자·출연 동의를 계획하고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회계재산담당관도 계시는데 이 절차를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기획재경, 기획행정위에서부터 기획재경위원회까지 끊임없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하나 이렇게 아니 그리고 제주도, 제주항공에 유산증자 하셨잖아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다 참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다면서요. 그런데 제주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받았어요,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었지만.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예결위에서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우리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절차가 미이행이 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회계재산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셔야겠는데. 생활임금위원위원회가 개최되었어요. 혹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민생노동정책관에서 보고가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재가 없었는지 결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5.1%로 생활임금 상승을 결정했어요. 이 5.1%는 뭐냐하면 2022년도 최저임금이에요. 임금 상승률이에요, 5.1%가. 그러면 1만 868원이 됩니다, 생활임금이. 그러면 추가예산이 우리 시의 자료에 의하면 약 20억 원이 더 추가소요가 발생을 해요. 아무렇지 않았는데도 생활임금 5.1%를 상승시키면 이에 대해서 예산실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예산 반영하실 때 감안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위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구분이 안 돼가 있어요. 그러면 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을 어떻게 커버하냐니까 사업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비를 그대로 하다보면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한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좀 번거로우실지라도 우리 회계, 재정혁신, 예산담당관님께서부터는 예산실에서는 이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위탁도 마찬가지 기관위탁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구분하셔야 되요.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해 가지고 내보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생활임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2022년도 예산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한번…
시장님의 시정결정이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지만…
잘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원세 위원입니다.
천천히 하입시다. 노기섭 위원님께서 에어부산 70억 증자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거 말씀을 좀 해 주셨고 저도 70억 증자에 대해서 사실 확인, 의미, 이런 것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어부산이 실질적으로 에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M&A에 들어가 있죠?
예.
대한항공이 지금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에어부산은 아시아항공의 자회사잖아요?
예.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이 되면 사실은 이 자회사도 같이, 같이 해서 매각대상에 사실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자회사를 떼고 아시아나 본사만…
하겠다고 하고 있죠?
M&A 할 건지 같이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자회사 인수는 하지 않는다.”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이라고 저는 또 듣고 있고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상증자에 부산시가 지금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예, 이번에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70억 출자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부산의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에서 혹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제가 파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관련부서에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기 주시네요.
여기에 부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21년도 일사분기에 부채는 9,394억이고.
9,000?
예. 9,394억이고 자산이 9,932억이기 때문에 현재 자본금은 539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본이 자칫 잘못하면 잠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입시다. 자산이 얼마라고요?
자산은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자산은 9,932억 원, 부채는 9,394억 원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니까 이게 539억 원입니다.
539억 원밖에 지금…
그래서 지금 영업손실이 분기에 거의 저번 1분기에 472억 원이 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본이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에서는 출자를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인 아까 70억 정도를 부산시가 출자에 참여해서 자본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그렇게 해서 한 2,5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하겠다. 이런 말, 이런 계획입니까. 에어부산의 입장은?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어부산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영업손실도 많이 났죠. 부채가 거의 1조 원에 올해 안에 달할 것이다라고 저는 많이 듣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에서 에어부산을 인수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1조가 되는 회사를 인수하기는 힘들어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에어부산에서 이렇게 하면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보는 입장이 그거죠? 에어부산을 살려서 에어제주처럼 부산이 LCC본사를 통합 본사를 유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에어부산을 살려서 에어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LCC본사를, 그러니까 LCC 통합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LCC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예. 현재 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에어부산이 이 부채를 안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이 회사가 에어서울도 인수하고 예를 들면 다른 거 티웨이라든지 기타 LCC를 다 인수해서 지주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부산에서는?
나름대로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에어부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 없고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소생의 기회가…
소생되지 않겠냐?
예. 그런 어떤 미래를 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 거죠.
또 지난 몇 년 간 저희들에게 나름 배당도 지급하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했던 돈은 상당히 회수를 했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지역기업이고 하니까 한번 투자를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에어부산의 경영난이 지금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항공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LCC의 출혈경쟁 때문에 그렇고 노선이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동시 투입이 되면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 상황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가속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는 LCC의 구조의 문제입니다, 출혈경쟁을 했던. 문제고 노선의 중복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컸었고 그것이 이제 국외노선이 막히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코로나에 타격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실상은 몇 년 전부터 LCC의 출혈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선의 중복 취항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미 예견됐던 그런 것으로 항공 관계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LCC 구조조정이 없고서는 사실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것이 회생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기업경영의 상황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그걸 예측을 해야 시에서 70억을 출자를 지금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투자라는 것은 100% 확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기업이고 또 저희들이 가덕신공항을 만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어떻게든 하나의 항공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봐주시고 경제적인 논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 시민사회에서 나름대로 요구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런데 항공사에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은 에어부산이 자생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에어부산이 누군가가 인수를 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항공업계의 M&A 시장의 일반적인 관측과는 반대로 시에서 70억 출자를 함으로 해서 항공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항공에서 에어부산을 쳐다도 보지 않는다 합니다. 오지도 마라합니다. 이야기도 안 할라고 합니다. 지금 에어부산이 인수해 달라고 해 놓고 유상증자를 해 버리면 인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듣고 있기로는 대한항공에서 아예 에어부산 이제는 오지도 말고 말도 하지마라고 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항공업계 쪽에 많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화물전용, 화물기 하고 또 물론 여객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주관할 항공사가 부산에 오퍼를 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할지 부산으로 본사를 옮겨서 할지를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에서 그 항공사에 대해서 물론 자본금이 적고 준비가 부족한 건 있지만 전혀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에서는 다 뭐라고 알고, 항공업계에서는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부산시는 다른 항공사를 유치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보면 역시 부산시에서는 계속 다른 항공사 유치에 대해서는 정말 부정적입니다. 그것이 에어부산을 가지고 결국은 가덕공항에 허브항공사로 키우고 LCC본사를 에어부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항공사, 한국에 항공사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 뭔지를 좀 더 파악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방향이 전체 한국에 항공사 M&A라든지 구조조정에 지금 시가 역행하고 있다라고 항공사에서는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관련 부서인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께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내밀한 문제들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다는 말씀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예.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이게 매년 금액이 세출 규모에 따라서 출연하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보면 “적극적인 출연요율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노력한다고 줄어듭니까. 어때요?
지금 출연금은 지방세의 1.2/10,000를 이번에 했는데 21년도에는 1.3/10,000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또 1.5였고 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낮춰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낮춰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게 출연요율 낮출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2019년도부터 출연금 인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출연금 개선 건의를 2019년도 10월 21일 날에도 했고 2018년 그 앞에는 10월 24일 날에도 했고 이제 1.5에서 지금 1.2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낮추는 방법 이외에 우리 시에서 뭔가 노력을 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있어요?
법령상에 출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세수가 커지면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액이 자꾸 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안부에다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제가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서 낮출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인하율을 낮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인하율을 조정을 해 주면 낮아지는 건데 우리 시 자체에서 노력해서 낮출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죠?
그거는 법을 고쳐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공기업 수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출연요율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 우리 시금고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예.
어디입니까. 시금고가 어디입니까? 우리 부산시 금고. 제1금고가?
부산은행하고 국민은행…
부산은행이죠?
예.
부산은행에 혹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감독원에서 기관경고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금고 우리 부산시의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이 이런 거 라임사태로 인해서 금감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는데 그걸 지금 책임지는 우리 실장님은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희들이 금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저희들이…
이게 금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내부의 경영문제까지 저희들이 뭐 관여를 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어서…
경영 문제가 아니고 금감원에서 지금 기관경고를 받았다니까요? 신문 안 보세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세정정책담당관은 알고 계세요?
라임펀드에 투자해 가지고 부실…
아니 그러니까 기관경고 받은 거 알고 계시냐고요?
그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 왜 몰라요! 시금고를 담당하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부산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몰라도 되는데 부산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잖아요. 우리 시의 재정을 갖다가 거기에 돈을 맡겨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저희들 유가증권 출납사항 이런 건 보고 있는데요. 자체 회사가 투자해 가지고 또 경고받고 거기까지는 저희들 잘 몰랐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관심 가지고…
우리가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금융권이 시금고가 지정됐다 하더라도 금감원에서 예를 들어 이 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계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징계가 주어지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징계까지는 저희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징계…
아니, 그래 그런 시금고 운영 매뉴얼이 있어요?
시금고 운영 매뉴얼은 있지만 그거는 시금고 운영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문제가 일어났으면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에 심사할 때부터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고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는 우리 약정서상에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또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이나 위기상황에 따라서 금고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태가 금고 해지의, 약정을 해지할 만큼의 큰 상황인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가장 공신력이 있는 시중은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부산시 재정을 갖다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금고에서 지금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건 신뢰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히나 이게 라임펀드 사태에 지금 언론을 보니까 부산에서 판매한 규모가 한 517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거의 50% 이상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 돈이 다 날라간 거거든요. 물론 부산시민들이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어쨌든 펀드판매가 잘못돼서 이게 금감원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말이예요. 이제 경고 수준을 보니까 등록인가 취소가 있고 업무정지가 있고 시정명령이 있고 기관경고가 있고 기관주의 이렇게 5단계로 분류가 됐는데 기관경고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부산시에서 특히나 우리 재정관실 세정정책담당관실에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부산은행뿐만 아니라 라임펀드는 제가 알기로는 전, 우리 대한민국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것 같고요. 부산은행에서는 한 500억 정도 투자했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몰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것도 문제고 우리 부산시 금고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챙겨보고 있습니다.
살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자 신문에 지금 났는데 그걸 모르고 앉아 있는데 그게 뭘 살펴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몰라서 여하튼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 얘기 맞죠?
예, 저희들이 앞으로 더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금고에 대한 검사라든지 어떤 금고 관리에 대해서는 세정정책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는 데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대로 주의를 못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시금고가 선정이 됐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신용금고, 새마을, 신용금고 이런 부도 사태가 일어날 때도 거기에 다 이렇게 예금해 놓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금융권이 부도나니까 돈도 못 찾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유사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번 추경이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 작업이 들어갈 텐데 우리 세입은 확정이 언제쯤 됩니까?
세입 확정은 10월, 11일에 아마…
아니, 확실히 말해 보세요. 확실히, 언제 됩니까. 세입 확정?
11일 날 합니다. 11월.
며칠요?
11월 달에 아마, 11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11월 10일?
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면 항상 매년 보면 세입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이 확정이 다 돼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쉽게 얘기해서 돈 들어올 때는 확정이 안 됐는데도 나갈 때는 확정을 다 시켜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갈 예산에 거꾸로 세입을 맞춰서 항상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다고요. 11월 10일요?
예…
11월 10일까지 세입이 확정되면 그 세입규모를 보고 세출을 확정을 짓겠네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세출예산 확정은…
실제로는 11월 11일까지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이 완벽히 확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추정치로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세입을 확정하고 난 뒤에 세출을 확정하게 되면 또 의회에 제출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그러니까. 양해를 해가 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인 거예요.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규모를 늘리고 싶으면 늘려 놨다가 그 예산에 맞게끔 세입을 거꾸로 맞추는 거예요. 그런 제가 봐서는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은 잘못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뭐 예산담당관이 이야기 들을 필요 없고요. 어쨌든 세입이 확정되고 세출이 확정되는 시점 세출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확정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1회 추경할 때도 세출보다 세입 먼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하고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세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하고 이랬는데 요즘엔 안 하나 봐요. 왜 그러죠?
앞 전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 내용에도 그런 게 있던데 전체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이 확정된 규모, 사업내용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다시 설명을 다 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이번에 본예산 나름대로 짜지면 중간에라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촉박하게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여유를 두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윤지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에어부산 다른 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 현황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에 우리 김효경 예산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자체투자 심사를 하셨다는데 그 자체투자 심사했던 내용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정은 과장님, 공공기관 연구용역하죠?
예.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돼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용역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조건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과업지시서 초안을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 중이고 지금 한 여덟 군데 정도 타 시·도에서 이런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용역이 추진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좀 보완을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에 우리 저희하고는 TF팀을 같이 구성하기로 안 했어요?
TF팀은 지금 그때도 잠시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 용역을 하면서 현황 파악이 되고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TF가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용역 안에서 과업지시서 초안을 저희가 짜면서 그 안에서 일단 TF를 용역 안에서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하고 TF가 그 뒤에 구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원래는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잖아요?
내년, 지금…
되겠어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 6월까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바뀌는데,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6월 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과정들을 계속 여쭤봤는데도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진행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체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정은 과장님 켠 김에 연속해서 물어볼게요.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신규 공공기관들 임원들하고 사장님을 뽑죠. 그죠?
예.
이분들 와서 설명은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신규 임원들이 어떻게 선임들이 되고 있는가 감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가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직접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까지는 보고가 된 것으로 서면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 과정이 있으면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서면으로, 직접 안 오셔도 되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변동이 없더라도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진행 과정이 사실은 두 달…
변동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보고를 해 주세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아, 예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일단 사항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실장님 작년에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제일 상임위에서 제일 얘기 많이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여기다 보증해 주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저희가 재원을 충당하는 거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예결위에서 우리 소위 할 때 예산도 올려주고 실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신용보증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했죠. 신용보증재단에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보니까 업무량 자체가 전국에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업무량도 제일 많고 그리고 일도 올해 예산도 신용보증재단 쪽에 가장 많이 올렸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태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 다른 데 같은 경우 전국의 상황을 다 훑어봤어요. 전국 사항을 훑어보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어 일단 신규채용을 했었고 다른 데도 몇 십 명에서 몇 명 했었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만큼 그 인력구조 자체가 변동이 계속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정관 쪽이나 이쪽 쪽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하는 걸 막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번에 신용보증재단 정원을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 현재 지금 소상공인희망지원센터에 있는 인력 6명을 기관 내에서 업무를 빼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으로 좀 더 올리는 쪽으로 검토를…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숫자를 업무가 많이 늘었다는 그런 소명이 며칠 전에 저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하고도 만나서 서로 소통도 하고 해서 업무의 폭증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자체가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저희 예산의 경제 쪽 예산을 계속 보다 보면 소상공인 쪽 특히 신용보증재단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신용보증재단 문제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 하는 반응들 자체가 아까도 협치라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뭔가 반응이 오고 피드백이 와야 돼요. 피드백이 와야 되고 그래야지 저희가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간에 대립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실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후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어떤 다음에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 실장님 조금 들으세요. 실장님 들으시고 의견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여기 지금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따로 얘기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경청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1차 추경 때 재해구호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100억이 의회와의 협조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우리 예비비에 목적재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다시 편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다가 다시 이거를 추후에 재해구호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쨌든 지금 이 100억은 그냥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다른 데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장님은 저한테 그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 맞으시죠?
취지는 그랬는데 하여튼…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왜 지적을 하냐고 하면 우리가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따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따지면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이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안 둬도 되는 겁니까?
꼭 둬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상을 따로 둔 이유는 재해구호기금에 왔다 갔다 하기 위한 그 중간과정으로밖에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네요?
지금 우리 제도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라는 것은 1% 이내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1% 이상이 넘어갈 때에는 재해예비비로 목적예비비로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지금 1%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꼭 재해목적예비비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200억을 이번에 재해구호기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우리가 잔액기준이 25% 미만으로 떨어지면 내년도에 더 추가로 더 많이 적립해야 되는 문제…
그 문제는 다 알고 있죠, 실장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없는 예산, 여러 가지 예산이 촉박한 여러 가지 돈이 없기 때문에 재해목적예비비로 두고 있는 그 돈을 꼭 둬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서 삭감을 해서 이번에 재해구호기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번에 말씀, 지적하신 대로 재해구호기금을 의회와 협의 없이 사용해서 문제다라는 지적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200억을 올리더라도 내년, 다음에 사용할 때 반드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사용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재해구호기금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목적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따로 지금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계상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왔던 이 내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요.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따로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해구호기금 100억을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이 예비비 지출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위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난번 재해구호기금에서 100억 삭감된 거를 지금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시 재해구호, 다시 삭감해서 재해구호기금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원래대로 하면 삭감된 경비는 다시 편성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삭감된 경비는 사실 지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편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지출, 실장님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예비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예비비 편성기준에 전부 다 빠져나가기 위한 말씀이신 거예요. 어쨌든 사용절차에 의하면, 사용절차에 의하면 이 예비비를 지출을 하든 삭감을 해서 사용 편성을 하든 원래 상태로 되돌리든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례상 절차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관례상 의회와의 사전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10억, 100억 삭감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협조 안 하셨잖아요. 사전설명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불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의회에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던 관계로 그때 재해구호기금이 삭감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제대로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했던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그러니까 실장님 딱 엄격하게 우리가 법에 딱 맞추어 가지고 법 조문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삭감하는 부분 저희 사실 승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전 관례상, 물론 관례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관례상 의회하고 서로 협의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서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심의과정에서 지금 삭감된 예산에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지금 실장님께서 추후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시겠다라고, 개선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개선이 될지 사실 의문시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가 일상 감사의 대상이죠?
예.
부산은 1억 이상, 5억 이상의 예비비 집행은 일상감사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시에서 지출하고 있는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1억 이하가 굉장히 많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을 규정한 시·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억 이상을 일상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우리 부산시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좀 더 염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예비비 집행과 관련된 일상감사를 1억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위원님께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후에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 심사 끝나고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내용들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드립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협치를 위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는 반영되고 반영 못 된 내용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및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동의안 심사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7.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준승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디지털경제혁신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디지털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원래 아날로그 세대라서 디지털은 깊이는 공부를 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디지털경제혁신실을 소관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역시 오늘 또 처음에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셨죠?
예.
그 소감이 어땠습니까. 보도된 것을 보시면서? 뭐냐하면 지금 여러 기사를 보다 보니까 타이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초라한 부산 경제”란 타이틀이 다 차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산이라는 데가 초고령화 시대를 접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접어들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렇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이러니까 젊은이 다 떠나고 이제는 연세든 분만 남아 있는 초고령화가 됐다. 그 생각이 더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시간의 문제이지 초고령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추세라고 보이고요. 다만 부산이 대도시 중에 제일 먼저 갔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겁니다. 기후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도시의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초고령화, 초고령화 사회하고 초고령 사회하고 오늘 신문에 났던 1,000대 기업 중에서 우리 들어가는…
전제 조건으로 먼저 이야기를 건넨 거는 우리 부산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에 전제 조건을 짓기 위한 이야기를 먼저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100대 기업은 커녕 1,000대 기업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게 29개밖에 안 된답니다. 2.9% 1,000개 그룹에 기업에서 부산이. 이거 기 찰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권은 743개 74.3%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수도권의 일극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시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계속 저희도 지양하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수도권은, 국토는 균형발전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지표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 계획안도 다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시고 우리 부산의 방대한 예산이 지금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살림이. 그렇죠?
예.
저도 살면서 부산이 이렇게 된 입장에서 이 시 행정은 과연 뭐하고 있느냐. 제가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력이 강한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했는데 정치력은 놔두고 오늘은 행정력에 대해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부산이 왜 이렇게 몰락을 하느냐. 기가 좀 차다. 이렇게 사업설명을 들으면서도 아주 좋죠. 그러나 쭉 설명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전문가 이야기가 나올 때도 지역기업의 성장 견인책이 돼야 된다. 고부가가치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도 고부가가치 창출을 해야 된다. 신성장산업도 구조개편해야 된다. 책마다 경제 설명할 때마다 어떤 일자리 설명할 때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옵니다. 몇 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3년째 하는데 3년 동안 책자를 봐도 내 이 용어입니다. 중·장기 장기계획을 세우자. 대기업, 중소기업 유치하자. 결과는 뭡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결과를 저도 한 30년 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해 갈 수 없고 현재의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3년 동안 계속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고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 내기에는 좀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에 어떻게 하면 발전을 가져올 수 있나 하는 부분들은 역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훌륭한 분으로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갖고 계신거 아는데 혹 중앙무대에 시장님 대행으로 회의도 자주 가시죠?
아직…
중앙 회의에는 자주 안 올라갑니까?
아직까지는 시장님 대신해서 갔거나 이런 적은 없고 그냥 제 업무나 이런 걸 통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중앙무대 간부들이 대행 올라가는 걸 수시로 어떤 자료에서 보는데, 디지털실장님께서는 자주 회의에 안 올라가시면 발언할 기회도 없겠네요. 부산의 입을 이제 열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야 됩니다. 어떤 회의에 올라가든지 한 때는 제가 이야기를, 탁자를 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2도시가 이 모양 됐는데 왜 이래 가지고 창피하지도 않느냐. 간부회의에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 시장님들 전국 시·도 단위, 시장, 도지사 회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관 앞에서도 탁자를 쳐야 돼요, 이게. 이게 바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말로만 균형발전을 하자고 해 놓고 어떤 정책은 외면하고 있고 이러니 부산이 낙후할 수밖에, 이러니 젊은이들이 떠날 수밖에, 먹거리를 찾아야죠! 중앙에 올라가야죠! 여기서 먹을거리가 없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내 후배, 내 동생, 내 자식들, 어디로? 떠나야죠. 수도권 떠나야 일자리가 있네요. 곁방살이를 하더라도 이러니 부산이, 이게 뭐. 예산을 십몇 조 쓸 필요가 있느냐. 답답한 마음에서 이 말까지도 합니다. 얼마나 따분합니까, 부산이. 나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언론에서 주시를 하겠다고 했어요. 과연 시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어떤 지적을 할 것이냐. 예리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론도 도와달라. 그래 지금 막 우리가 발바닥에 땀이 나 있는데 이게 이래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령화, 초고령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한때는 노령화에 대비를 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우리 실장님께도 이야기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이래가 안 됩니다. 하나하나 제가 분석자료를 들으면 뭐 합니까. 애는 쓰셨다 하지만 실적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모두에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결코 부산이 탈바꿈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여기에서 보면 먼저 AI융합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리면 여기에도 보면 부가가치 창출 및 신성장동력이 제일 먼저 추진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네요, 7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산이 이렇게 전문가들 평가할 때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신성장산업 구조를 재편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7페이지에도 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가가치 창출하자.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자. 맨날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훌륭한 실장님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되느냐. 그거는 깊이 성장에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장기 실천계획도 추진하자. 어떤 책자에 보면 다 실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그다음에 대기업, 중견기업 유치 노력하자. 여기에 디지털혁신 책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유치 노력을 했을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그동안에 유치 노력이 없었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만 결과로써 말씀, 보셨다시피 이렇게 코로나19나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더라도 부산, 울산, 경남들의 침체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부분에 있어서 방점을 많이 찍어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수도권과 대칭하는 경제 중심으로서 다시 서는 이런 작업들을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혁신센터 구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거를 테크노파크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테크노파크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16년부터 센탑 기능하고 데이터 관련 사업을 연계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하고 센탑 일부 공간도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센터 구축하는 초기비용도 절감하고 센터의 조기정착과 데이터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력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TP를 위탁 대행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컨트롤타워 역할. 예, 맞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혁신센터를 TP에다가 위탁을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지금 계속 각 출자·출연기관들의 사업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빅데이터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추진해 왔던 기관이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도 이거와 관련된 빅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위탁사업 중에도 물론 올해도 하고 있었던 작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인데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사업 이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 가공해서 중소기업에게 제공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혁신센터를 맡아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빅데이터 혁신센터는 모든 데이터를 집적화시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빅데이터와 관련된 헤드의 역할이라면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헤드를 기반으로 한 손과 발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한 군데서 집적이 되어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성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TP도 사실은 99년부터 시작해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스마트헬스케어 빅데이터센터 뭐 그다음에 서비스융복합, R&D연구센터, 금융빅데이터센터, 스마트 챌린지사업 이런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해 오고 있고요. 센탑과의 연계를 할 경우에 있어서 TP가 훨씬 더 원활하고 이래서 컨트롤타워로 TP를 저희가 고민 끝에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별사업에 있어서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는 게 적절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항상 시가 하는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하나로 모아지는 사업, 정책들이 아니라 모든 기관, 모든 부서에 이렇게 사업들을 전부 다 확 펼쳐놓은 듯한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개별 데이터 사업들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다 구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걸 떼 낼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게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7대 전략산업을 마련해 가지고 산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대 전략산업 중에서 정보와 데이터 관련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마를 태워 놓고서 또다시 이거를 빅데이터하고 관련된 정보 쪽을 TP가 가져가고 있는 게 가는 게 맞는지 이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거는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심의라는 건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공공기관 대행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매우 고민이었던 게 정보산업진흥원과 TP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맞느냐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고요. 개별사업 분야에서 일부사업들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더러 있고 또한 TP에서 하는 분야들도 좀 큰 그림으로 있었기 때문에 TP가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저희가 빅테이터 혁신센터와 나중에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엮어나갈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TP에서 담당하는 게 보다 좀 더 바람직하다. 앞서 말씀드렸던 창업과 관련된 센탑이나 이런 쪽하고 다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TP가 더 적절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심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심의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TP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 정보산업까지, 정보사업까지 TP가 맡아서 과연 얼마나 밀도 있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와 손, 발이 지금 위치가 따로 두어서 따로 움직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머리와 손, 발이 따로 움직인다는 느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또한 이러한 빅데이터가 단순한 빅데이터 자체로만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기업을 어떻게, 부분들이 있어서 TP가 현장 필드의 기업들하고 정보통신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나 이런 기업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 TP기 때문에 TP에서 전체적인 그러한 기업의 니드를 받아서 전체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플러스 가명정보 처리센터나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것들이 새로운 창업과 기존 기업과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 했을 때 고민 끝에 TP가 더 적절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결국은 정보산업진흥원이든 TP든 저희 시 소속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어떻게 합쳐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걱정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안 돌아가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과정 속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지점이 뭐냐면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까지 중복되어서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정체성에 과연 맞는 사업들이냐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관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구태여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게 더 잘돼 있기 때문에 TP가 가져간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해 오고 있던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저희는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TP가 전혀 생뚱맞게 들어온 게 아니라 여태까지 99년부터 계속 빅데이터와…
비슷한 사업은 했겠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고 센탑이라는 특수성을 또 갖고 있는 기능들을 같이 합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위탁을 케리(Keri) 한국전기연구원에 두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케리가 이걸 굉장히 잘한다. 이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지역 내에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하나도 없는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 22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도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기관이 아닌 데다가 우리가 확대해서 사업을 맡기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 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케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사업화했던 역량들이 있었고요. 케리랑 같이 하는 데가 지금 캐나다 워털루대학에 창원인공지능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같이 한.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일단 받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종국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케리의 기능을 조금 부산에 다시 갖고 오거나 특정 분야, 우리 메디컬이나 이런 쪽 분야를 갖고 오는 것을 같이 의논을 하고 있고요. 또한 워털루대학에 지산학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1, 2년 맡기고 그다음에 특화된 부분들은 부산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AI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하는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자주 봅니다.
예.
경제자유구역조합 위원이기도 하시고 이준승 실장님 자주 뵈니 좋네요.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목적이 직업훈련을 통한 실업 해소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인력공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매우 정리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수당도 주고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을 하네요, 그죠?
예.
이게 훈련생들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자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훈련생들은 일단 훈련기관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 훈련기관들에서 훈련생들을 조건에 맞게끔 공급을 내서 모으고 훈련시켜서 배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하는 기관은 직업훈련소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관에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인력이 필요로 한 현장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실업을 하신 분이나 다른 기술을 배우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이·미용, 요리 이런 학원들을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배출하는 이런 형태가 돼 있었던 것들이 주였고요. 최근에 있어서 너무 그쪽 부분에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에 치우져 있어서 많이 바뀌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컴퓨터 관련한 디지털 관련된 기술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들을 같이 뽑아서 그렇게 쭉 한 마흔 몇 개의 기관들을 선정을 하고 그 기관들이 계획으로 내어놓은 계획에 의거해서 모집해서 배출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창업지원보다는 취업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죠?
재교육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취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창업국에서는 창업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창업보다는 취업에…
예, 그렇습니다.
재취업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디지털 쪽에 많이 하고 있겠죠?
예.
제가 관심을 옛날부터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창업국에도 소상공인 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이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경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극심한 경제혼란이 이어지고 민원이 지나치게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고민을 해 본 결과 자영업에서 폐업을 하시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뭐냐하면 다시 훈련을 해서 창업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시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과 함께 뭐냐하면 그분들이 이제는 창업은 그만하시고 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고 지원도 해 드리고 폐업지원금 이런 거 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다음에 또 어떤 창업을 하실 때 그런 아이템부터 해서 경영컨설팅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실은 시급이 많이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애지간한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소득이 어느 정도는 지금 받쳐질 수가 있거든요. 약 한 200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지원하고 정리해 드리는 그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직업훈련이 무엇인지 기술습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을 기술습득을 하시면 어느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를 좀 유기적으로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좀 안내를 해 드린다면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엄청나게 심한 거 실장님 아시죠?
주로 현장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가 강서구다 보니까 공장을 많이 다녀봅니다. 아는 분들 공장도 한 번씩 시간 날 때 돌아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모두가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못 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장이 직접 공장에 투입돼서 일을 합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외국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런 인력수급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우리가 시에서 그런 지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조금 홍보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거도 좋으시지만 이제는 공장에서 근로를 하시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연령도 70살이 돼도 하실 수 있거든요. 정년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본인만 건강하시다면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술만 습득하고 망하지 않는 기업에만 취업하신다면 얼마든지 존중 받으시면서 삶을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분들은 또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한 6개월 일하고 나면 실업수당 받고 놀고 싶어서 나가는 분들이 그리 많으시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또 정년 퇴직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재창업보다는 그 기술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조금 공장에도 취업을 하셔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공장이 망하지만 않으면. 그런 지원책 자영업자가 그렇게 된 분들이 재취업을, 기술을 갖고 재취업을 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더 주신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이제는 공장에 가서 일하셔도 된다 하는 캠페인 이런 거를 하면 좋겠어요. 너무 옛날 생각해 가지고 그런 데 내가 일할 수 있냐? 차라리 마트에 가서 알바나 할지언정 내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 한다는 것이 경시되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이거 좀 바꾸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일단 의식의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업훈련프로그램 말고도 저희가 동·서부산권에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위주로 해서 저희가 또 국비를 받아서 재취업할 수 있는 훈련 후 재취업 시킬 수 있고 이런 센터를, 일자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화시켜서 이런 노력들이라든지 계속 해서 또 일반 이거 말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별도의 전문, 젊은사람들에 대한 전문교육들도 별도로 시켜 나가고 있고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도 부산에 많이 조금 갖고 오고 만들어 나가려고 계속 해서 몸부림을 쳐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창업은 또 창업대로 해야 되겠지만 취업의 의사가 있으시나 기능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능훈련도 시켜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망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종합 일자리망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서로 유기적으로 돼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근로의, 노동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폐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년이 되신 분들을 다시 이제 재취업 하시도록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조선기술,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조선기자재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그쪽도 다 하고 있죠?
지금 일자리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 시기이고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한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을 여지는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되신 분 그다음에 자영업 폐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계시켜서 자부심도 드리고 그죠? 시에서 가능하다면 공장에 취업 하자는 캠페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공항 캠페인처럼.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급이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공장생활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사회적 인식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폄하하는 뭔가 그런 인식이 있어요, 많이. 그런 거를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 캠페인 이런 거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보고를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각 실·국에서 소관 사무를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딱 1개 빼고는 전부 위탁이에요. 그래서 디지털경제혁신실은 6건 전부 다 위탁인데 총 132억의 예산과 권한과 책임을 이제 출자·출연기관에 넘기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중요하고 시에서 추진해야 될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없습니까? 위탁과 대행은 차이가 있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아까 말한 빅데이터 혁신센터나 중소기업빅데이터 분석 활용이나 전문인력은 출자·출연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총괄 책임을 지고 부산 경제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성과가 나고 안 나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시에서 져야 되는데 권한과 책임을 다 넘겨 버리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아니, 위원님들이 위탁을 동의해 줘서 다 넘겨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됐느냐 이 사업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치 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다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쪽에서 하는데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되느냐 확인해 봤냐고 하니까 없어요, 확인해 본 게. 말하면 그때서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부산이 이렇게 다른 시·도보다 많이 처지게 된 이유가 어딜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위탁이든 대행이든 책임은 저희가 있다라고 법적인 책임은…
아니죠, 현재로써는 모든 것들이 이게 이 업무가 중요한데도 전문적이고 아이고 우리가 하기는 조금 골치 아픈 것 같아서 이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됩니다, 전부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런 거를 정말 잘하고 잘 챙겨야 우리 부산시민들, 부산기업들에 도움이 되고 할 건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못 하죠. 왜? 못 합니다, 구조적으로. 시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확인하는 거는 뭡니까? 결국 간섭 아닙니까? 예산과 권한과 책임을 다 줘놓고 확인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본 위원의 결론은 이번 올해 건을 끝으로 저 개인으로 볼 때는 저는 출마하지 않을 거니까 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연말 예산 위탁계약을 하기 전이라도 진짜 시에서 직접 챙기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 분야는 성과를 내 보겠습니다 하는 거는 대행으로 조금 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취지인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다만 법적으로 대행과 위탁의 차이는 저희도 잘 알고 있으나 물론 위탁 준 사무를 간섭한다. 또 이게 갑질이든 이게 범위를 넘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이 내려갔다고 해서 위탁이 되었다고 해서 손 떼고 이거 저쪽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위탁 업무든 아니면 위탁업무든 우리 용역 발주든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보내 놓고 나면 결과물만 저희가 챙기는 혹은 정산만 받는 이런 내용…
자료만 챙기고 결국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절대 답변할 수 없죠. 그 기관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해도.
그래서 조금 이게 업무에 대한 애정의 부분이 위탁과 대행에서 출발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계속 위탁을 늘려왔고 본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과연 얼마나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정말 고민 됩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만든 게 일부 사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위탁이든 대행이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게 본래적 기관 설립의 취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위탁이든 대행이든 맡겨놓았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내고 만들어올 때처럼 애정을 갖고 과정을 다 챙기고 목적 달성을 봐야 되는데…
실장님도 30년 시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했고 그런 면에서 이준승 실장님은 조금 그래도 능력이 있다고 보여졌고 본 위원이 볼 때도. 도시안전위원회 있을 때도 그런데 결국에는 말로 하는 우리 공무원의 답변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행위가 나타나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류상으로 모든 것이 출자·출연기관에 미루어 놓고 우리 시에서 다 책임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공염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 중에서 직접 책임지고 할 것들은 좀 대행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계획안 중에서 내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을 보면 지금 내년도에는 올해 있던 브릿지 보증 50억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릿지 보증은 지금 어려운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자격 미달로 사업이 안 되거나 망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정말 조금 살려주고 연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왜 이게 편성을 안 할 계획이죠?
지금 이게…
예산은 나중에 없더라도 계획은 잡아놓아야 될 거아닙니까?
이게 올해도 사실은 본예산에는 이게 없었고요. 워낙 상황이…
아니, 그래 지금은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필요하면 나중 되면 추경 하겠다 그 말은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250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 지금 300억으로 보증 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 브릿지 보증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증의 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별도의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게 남아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 250억에서 300억으로 넘긴 게 엊그제 확대를 한 게 엊그제 확대를 했기 때문에 확대할 때에도 보증 잔액들이, 여력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한 겁니까, 이거? 내년도에…
다 확인하고 다 의논했던 내용들입니다.
브릿지 보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출연 안 해도 되느냐. 답을 받았습니까?
현재까지는 충분히…
내년도 말입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까지 충분히 여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신보하고 지금 의논을 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언제 확인했죠?
서류하고 준비하고 동의안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비상경제, 금리인상에 따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브릿지 보증을 25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2주 전 쯤 됩니다. 그때 확인을 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면제 건이 2건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2건 다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안 거쳤다는 말이 어떤 거죠? 아니, 공유재산심의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가 17일로 9월 17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8월 달에는 그럼 없었습니까?
앞에는 공유재산심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왜요? 아니, 자, 봅시다. 시에 9월 달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올라가는데 절차 요건이 시 우리도 시의회도 시 공유재산심의회인데 이런 거를 모아 가지고 신청만 하면 열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억수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한이 이미 5년이 지났던 게 8월 21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실은 밟았어야 됩니다. 밟았는데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1건 놓쳤고 1건은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는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된다…
1건은 시기를…
순서가 있는 것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놓쳤고 1건은 아직 시기가 안 돌아왔고 사전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안 거치고 올린 거 아닙니까?
꼭 사전절차를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는 저희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근거 없으면 앞으로 시 자체 이거는 부산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여러분들 자체 심의위원회입니다. 자체 심의위원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건데 그거의 절차적,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모든 서류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는 아니고 받을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거 맞고요. 받고 나서 동의안이 나오는 게 저희도 맞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안 올려야죠.
그런데 1건은 기한이 도과가 돼서…
기한이 남아 있는 것은 절차를 거치고 다음 달에, 10월 달 아니면 11월 달에 올리면 되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거를 묻는 겁니다.
예…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절차, 절차 따지고 3년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따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반복이 되느냐고요.
저도 이거 서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책임 아닐 건데…
제 책임이죠. 제 책임 맞고요. 그래서 서류를 보면서 공유재산심의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8월 21일 기간을 도래시킨 게 처음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소급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빨리 치유를 해야 된다, 하자 치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급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건을 같이 하다 보니.
1건은 늦어서 시 자체 그거를 못 했고 1건은 시기가 아직 안 돌아왔으면 빼 가지고 따로 절차를 거치고 올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둘 다 잘못하고 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맨날 우리가 회의 때 이리해가 되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은 회의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안 써야죠.
이미 하나는 놓쳤기 때문에 죄송스럽고요. 그거를 치유하려고 급하게 하다 보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유재산을 지나고 하면 또 늦어지니까 하나가 분리를 해서 한다는 생각들을 덜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부분에 이게 사업비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한 7억 정도 증액된 걸로.
7억 2,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산업단지에 주변에 입주를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산업단지가 조금 교통이 매우 불편한 데에 있어서 기업들이 내려오고 혹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나니 사람을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통근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첫 번째가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게 해 주시오.”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통근버스로 해결하는 게 나을 거…
그러니까 짧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차량 대수가 늘은 거예요?
예, 차량대수를 늘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몇 대가 늘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년도 42대로 지금 해 놓았는데 현재는 몇 대입니까? 30대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기존 산단버스는 42대입니다. 42대인데…
내년도 42대인데 왜 7억 2,000만 원이 늘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내년 또한 달라진 게 12대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왔는데 국비지원이 19년도부터 2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 최소한 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비를 좀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운행비, 12대가 사업이 이제 올해 12월 달에 종료가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국비지원이 종료가 됩니까?
지방 이양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어요?
돈을 뭉뚱거려 돈이 내려, 전체가 이양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도…
그러면 이 국비가 들어, 우리가 지원 받은 만큼 시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지방 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다 내룹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세, 지방세 비율을 맞추면서 1.2조 정도를 전체를 전국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사업 내리고 돈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국비라는 어떤 보조금 지원형태를 없애고 우리 시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재정을 만들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방 이양사업이 꼭 이 예를 들어서 7억만큼 국비에서 시비로 넘기고 이런 거는 아니고 사업은 사업대로 포괄 내루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의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시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알아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지방 이양사업인데…
그러면 재정을 갖다가 늘려 주는데 늘려 주는 범위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돈은 돈대로 내려오고.
사무가 들어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지방 이양사업의 사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대가 사업이 종료가 되니 이 12대에 대한 증액분이 7억 2,1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물가상승분도 있고 12대 증액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이 안 맞는데요. 현재도 42대인데 내년에도 42대인데 국비 지원 받아서 운행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운행하는데 42대 중에 12대는 국비로 지원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국비 운행분이 얼마인데요? 그런 표시는 없네요, 여기에. 아니, 이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자꾸 궁금하지 않게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 내 놓아야지 7억 2,100만 원이 증가가 되는데 뭐 때문에 늘어나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실장님!
예.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안 되면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갖고 자꾸 시간을 끌 일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만들 때에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문이 안 나오게 자료를 만들어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실장님, 맞죠?
예.
새로 파악해 보시고 파악한 내용을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혁신센터 있죠? 빅데이터담당관실에는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 이런 센터, 혁신센터는 빅데이터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결국은 이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는 뭘 하죠? 지금 현재 빅데이터담당관실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19명 있습니다.
19명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제 이거까지 다 넘어가면 할 일이 없는데. 할 일이 없어요.
위원님 이런 사업들을 만들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실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나 시가 갖고 있기보다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TP나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출자·출연기관들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대행과 위탁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왜 위탁을 줍니까?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대행을 시켜야지.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공기관에 빅데이터담당관이 한 분씩 지정이 다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잘 모르시죠?
아닙니다. 지금 빅데이터담당관은 우리 빅데이터 담당 과장이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공기관마다 한 사람씩 다 지정을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실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담당관님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빅데이터통계과장 구자영입니다.
아니, 자료 안 보면 모릅니까? 그게 지금 하루이틀 해 온 거도 아닌데. 벌써 2년이 넘어서 해 오고 있는 건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모두 책임관, 데이터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책임관을 총 올해 4월 말 기준 26명 현재…
그분들이 뭐합니까, 지금 거기서?
임명이 돼서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과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를 반기 1회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올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뭔 이야기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회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 가지고 언제 일합니까? 제가 봐서는 이미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벌써. 이게 2년 전부터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조례도 만들고 말이야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열기가 식기 시작하더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기관에 위탁을 다 주는 거예요. 이제 손 떼는 거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빅데이터혁신센터 관련 업무는 빅데이터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로서 위탁이 가는 거고요. 지금 과거에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업무는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 데이터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분석 컨설팅 제도는 수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59건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내용으로는 각 구·군과 시에서 행정 수요를 받아서 행정에 관련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런 거 계속 업무 하나하나 제가 보고 받고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실장님!
예.
우리 빅데이터통계담당관실이 그전에 기획관실에 있었죠?
예.
기획관실에 있을 때에는 사실 기획관실에서 부산시의 모든 정책을 총괄을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다. 이래서 빅데이터담당관실을 거기에 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빅데이터담당, 통계담당관실이 권한이나 어떤 책임이 자꾸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만들어놓은 과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성과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미비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우리 빅데이터담당관님 말씀처럼 공공기관에 빅데이터담당관이, 분석담당관이 1명씩 다 있다고 그랬죠? 뭔가 활성화를 자꾸 시켜야 되는데 활성화되는 게 전혀 안 보여요.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빅데이터혁신센터가 사실은 운영이 되면 빅데이터, 어떤 빅데이터에 제가 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여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위탁을 주느냐 위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사실은 이런 역할들은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빅데이터통계담당관실이 직접 해야 돼요.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와 관련된 전체 사업의 기획 그다음에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빅데이터통계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기획실에 있던 빅데이터담당관실을 디지털경제혁신실로 옮긴 주된 이유가 이러한 단순한 데이터의 관리, 행정데이터에 치우친 이런 관리들이 아니라 데이터를 산업화시키고 일반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모아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자체 산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만들어서 기업을 융성시키는 이러한 부분들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이터 혁신센터에서 전체 총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공공빅데이터들을 모으는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빅데이터통계과에서 하고 동시에 산업적인 측면과 산업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질의 시간 다 끝났으니까 이거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봐서는 위탁을 주는 건 맞지는 않아요. 빅데이터라는 건 생산된 데이터를 계속 활용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떠한 문제점을 계속 분석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분석을 해서 부족하고 미비한 것들은 데이터를 다시 축적을 해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갖다가 우리 출연기관에다가 권한과 책임을 다 위탁해서 줘 버린다? 제가 봐서는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제가 봐서는 빅데이터통계담당관실에서 직접하지 못하면 업무를 대행을 시켜야 된다. 이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야 분석된 데이터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그 데이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시 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이 빅데이터가 살아있는 데이터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마 저는 이번 회기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화두가 뭐였는가 이래 보면 우리 배용준 위원님과 김문기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많은 위원님께서 위탁·대행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된 적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오늘 또 부산일보에서 나왔던, 부산일보입니까. 국제신문, 100대 대기업이 없었다는 것. 부산에, 그런 얘기들. 지역경제의 몰락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심각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배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에서는 위탁이나 대행이나 법적인 책임들은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위탁과 대행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그런데 뭐 사실 이게 공공 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부산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할 수 있겠냐. 물론 공공 부분에도 비대해 지기는 하기는 하지만 커지기는 하지만 지금의 공공 부문의 역할이 커지면서 사실 위탁이나 대행 또는 위임, 약간씩 전부 다 법적인 성격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외부화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같아요. 모든 걸 다 틀어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 외부화하면서 외부화된 이게 권력화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또 사실은 우리 실장님 예전에 한번 제가 시정질문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사실 공개적으로 이번에는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역재투자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빼고 동백통만 사실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도 결국은 위탁의 문제입니다. 위탁이 되면서 어떻게 그 책임성과 그 사업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려가는가를 얘기하려고 했던 게 핵심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문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이 부분, 위탁되면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자산들이 한 단계 더 외부화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되는지 또는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위탁 동의안 다 부결시켜 버리려고 하려고 했기도 했죠. 그건 아십니까? 얘기 들었습니까?
실제로 공공기관 위탁 다 부결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논의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내용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거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외부화되고 있고 특히 TP나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대해 지죠.
예.
비대해 지면서 거기서의 또 다른 권력의 작용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는 이제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시에 종속되어 있는 기관이 사실은 아니고 자율적인 기업체로서 기관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시정질문을 생략하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 몇 가지 드릴게요. 사실 서면질문으로 지역재투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실제로 있었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실망스러운 게 사실 많았어요. 질문 자체가 모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어떤 한 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인데 외부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지역, 얼마입니까 지금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랐죠. 지역 제한을 걸 수 있는데 지역 제한을 이때까지 거의 안 걸었어요. 조달시스템 올릴 때?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얘기를 하니까 지역 제한을 걸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재투자라는 게 결국 지역 순환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환성을 높이는 건데 이렇게 충분히 제도적으로 지역 제한을 걸 수도 있고 우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경을 안 써왔던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바꿔 나가자라는 게 사실은 재투자 조례의 큰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한번 적어봐 달라. 이랬는데 전혀 정책으로 구체화 됐던 사업 말고는 적어내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부산시가 그런 지역재투자에 대한 말은 얼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행은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 내에서 그런 판단, 고민 이런 것들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용감한형제, 콜센터 만든다고, 500명?
예, 500명.
업무협약 맺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맺을 겁니다.
예, 맺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 용감한형제에서 500명 콜센터 만들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콜센터를 굉장히 유치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게 첫 번째 여쭤본 게 그렇게 그 기업이 들어와서 했을 때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 진짜.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현지법인화하는 것, 그 기업 자체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용감한형제가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기업은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 현지법인화하는 노력이라든지 여타 지역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 이런 거는 부산시가 챙겨볼 수도 있는 거죠. 땡큐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진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양면이 좀 있기는 한데 감사했던 부분들이 더 컸던 것 같기는 합니다.
감사하다?
땡큐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인가는…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싼 인력을 싼 노동력으로 쓰고 거기에 대한 부를 창출했던 부를 지역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수도권이든 아니면 또는 독일이든 그쪽으로 그냥 떼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부산시 지금 지역 어렵다라고 지역경제 어렵다. ‘소멸’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재투자 조례가 부산시에서 만든 이유도 뭡니까, 제2의 도시였던 데가. 지역경제가 굉장히 엉망이잖아요. 유출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땡큐라는 얘기만으로 과연 이 문제를 풀 것이냐. 그러면 삼성이라는 르노삼성이 들어왔으면 과연 진짜 지역경제에 진짜 도움이 됐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대기업이 들어와서 큰 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업체들 전부 다 다 자기가 관련돼 있는 하도급 업체에다 주고 지역에 다시 이렇게 순환되지 않고 다 외부로 나간다면 외부로 나가는 비용이 크다면 과연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빈껍데기 아니에요? 재투자에 대한 고민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물론 완전히 폐쇄적 경제로 움직이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역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게 이 조례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다른 투자 유치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현지법인화라든지 최소한의 지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컨텍센터 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적하셨던 그 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여태까지도 그 컨텍센터 설립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만 봐왔지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현지법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던 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투자 유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지법인화라든지 이런 걸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텍센터만큼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냥 관행대로 일자리가 500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러네요.
제가 말을 참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추가질문할게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시간을 드리고 싶네요.
실장님 디지털경제 핵심분야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나요?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예.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앞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만 15억 8,800만 원이에요. 계속 16억 4,800만 원이었어요. 17년 이 자료에 보면 17년부터 계속 동일해요.
예.
이거 언제부터 16억 4,800만 원이었어요?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16년도에는 15억이었고요.
그러면 17년도부터…
17년도부터 16억 4,800입니다.
그러면 20년도 약간 낮아지는 이유가…
20년도에 15억 7,800이고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20년도만 왜 15억 8,800만 원이죠? 앞에는 국비 운영분 12대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 이전에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2020년도에 집행내역이 낮아졌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지금 제가…
6,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예. 그게 시비 매칭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른 연도는 상관없었는데 2020년도만 시비매칭 부분이?
예.
(담당자와 대화)
일단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아니면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언제부터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시행 주최였어요?
예, 저기 2001년부터 7년까지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부터는 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경제진흥원에서 했네요. 그죠?
예. 아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으로 업무가 그대로 따라서 왔던 걸로 흡수되면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근버스를 경쟁입찰을 실시를 해요.
예.
그런데 경쟁입찰을 실시하는데 매년 동일해요, 금액이. 이유가 뭐죠?
16년도부터 이게 업체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원가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16년부터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지금 입찰을 하고 했고 있습니다.
16년 자료에 보면 원가용역 실시 후 지속적인 예산 동결로 인한 관광버스 업계의 경영난 가속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관광버스 업계하고 이 업계가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업계 개별 회사가 입찰을 하는 거예요?
(담당자와 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관광버스 업계 경영난이 악화가 가속화되는데 항상 이 금액은 16억 4,800만 원이었는지?
이게 이제 저희가 원가, 운송원가를 산출하고 거기에서 낙찰하한율이 있습니다. 87.745%인데…
85.498 돼 있네요.
그거에 딱 맞춘 금액들이 연간 계속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나 이런 차 가격들은 오르는데 업계에서는 왜 안 올려 주느냐라고 지금 계속 이런 항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관광업계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관광버스 업계는 더 심한데 그런데 이게 자꾸 해마다 올해도 그렇고 왜 계속 469만 9,87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동일요금을 주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왜 형식은 경쟁입찰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일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일반관광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버스 업계 전체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이 업무는 사실은 관광이 억수로 활성화 돼 있을 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업무고, 관광이 죽어 있을 때는 이 업무라도 환영받는 업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는 한데 사실은 올려주는 게 맞죠. 맞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이나 서비스의 대수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유지를 해 오고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그렇게 유지를 해 왔고 업계에서도 어렵기는 하나 여러 가지 다른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 손해보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느냐.
그건 실장님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냐 물어본 이유가 흡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기능이 이쪽으로 경제진흥원으로 합쳐짐으로 인해서 들어온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는 출연금이 아니었어요.
예.
2022년부터 출연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2020년까지도 출연금으로…
아니,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을 볼 때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사업 지원은 2022년부터 들어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은 앞에는 전체 경제진흥원 운영에 대한 출연금에 다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거를 내년부터는 이거를 별도로 떼서 사업으로 떼서 사업 출연금으로 분리시킨 겁니다. 지금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고요, 출연금에. 같은 출연금은 맞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제진흥원 사업에 통틀어 들어가 있었는데 분리했다. 좋습니다.
예.
실장님, 출연금이 뭐예요. 정의가 어떻게 돼요?
본래 설립 기관의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이 고유사업에 대해서 내는 것은 출연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정부가 여건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직접 사업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혹은 민간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 출연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출연금 정의예요.
예.
그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흔히 말하면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경제진흥원이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에 적임자예요?
산업단지 관리를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단지 관리하는 것하고 앞에서 제가 물어봤지만 지금 현재 이 원가용역 실시 이후 이 돈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원이 흔히 말하면 수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탁이라는 말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그것도 올해부터 출연금을 직접 사업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떼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 저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운영지원금에서 경제진흥원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운영, 운영 출연금으로 하고 있다가 별도로 이걸 특별사업으로 떼내는 게 맞다라고 해 가지고 사업지원 출연금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왜 맞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본래 경제진흥의 역할이라서…
그러면 왜 이때까지 왜 분리를 안 했어요?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을 분리시킨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제 전체 운영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운영지원금에 퉁쳐서 다 넣어 놨었는데…
그러면 사업 항목들도 경제진흥원에 있는 사업들도 다 분리해 가지고 출연금 항목으로 새로 잡지요, 다. 그렇게 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근거가, 이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아, 우리 곽동혁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 정말 짧네요. 질문 하나밖에 안 했는데, 자료 찾는다고 시간 다 가버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찾으, 답 찾으십시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조금 이따가 공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옛날에 경제문화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직업능력 개발 훈련사업 이거 자체가 지금 오랫동안 시에서 해 왔다. 그죠?
여태까지 계속 시에서 해 왔죠.
시에서 해 왔는데 이걸 위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재평생교육원이 전체적으로 교육 훈련이나 이런 인적자원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좀 더 여기서 직원 한두 명이 정리하는 것보다…
인평원이 거기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그 관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뒤로 충분하게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인평원이나 아니면 직업훈련기관들하고?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 계에서 한두 분이 사업…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인평원이나 직업훈련…
인평원하고는 충분히 의논을 했고요. 지금 해당이 되는 직업훈련기관들 하고는 특별하게 의논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이때까지 누구하고 사업을 해 왔습니까?
예?
시는 누구하고 같이 해 왔습니까?
물론 직업훈련 기관하고 했죠.
기관들 하고 사업을 했죠?
예.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이때까지 그러니까 현장하고 어떤 사업을 해 오면서 현장하고는 전혀 논의없이 시에서 일단 인평원이 할만하니까 인평원으로 가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업, 방금 말씀하신 직업훈련 교육기관은 매년 여러 가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실장님이 충분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이 훈련, 직업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 문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1명이 힘들다고 그러면 인원을 보충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지금 노동부는 어디서 이거 직업훈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드릴께요. 노동청에서는 노동청이 직접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접하는데 노동부에서 직접하는 거죠. 이걸 위탁주지 않아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경제일자리과도 마찬가지, 처음에 일자리 문제 자체에 이름을 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을 뺐다가 저희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밖에서도 제기를 해서 겨우 일자리를 넣었었는데 옛날에는 일자리경제실장님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커다랗게 붙여놓고도 했었는데 지금 이 일자리 문제 자체 내에서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인평원에 위탁 준다는 것 자체는 부산시가 한 발에서 손을 놓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 자체는 부산시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 얘기 했듯이 현장과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 자체가 어떤 시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부산시의 핵심적인 업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인평원에다가 지금 주려고 하는 자체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데 시는 계속적으로 해 왔어요. 시가 더 전문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인력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 인력 문제는 한두 명 더 배치하면 되는 문제고, 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실장님이 너무 쉽게 그리고 인평원의 역할 자체가 지금 지산학 체제가 돼 가면서, 지산학 체제가 돼 가면서 여러 가지 대학 관련해서 업무가 곳곳에 생겨요. 마찬가지로 지금 인평원도 그 업무를 맡고 있고 테크노파크도 맡고 있고 여러 곳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기관 자체가 인평원에 가버리면 그 지산학 체제에서 편입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맞지 않는 체제하고 맞지 않는 어떤 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위원님들과 그 분야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 있죠?
예.
신용보증재단을 지금 출연하는데 저희가 앞에 기조실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어떤 저희가 작년 올해부터 해 가지고 좀 전에 배용준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브릿지 보증, 여러 어떤 소상공인 문제가 부산에서 가장 큰 문제잖아요.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이고 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더 줘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업무를 더 줘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소상공인희망센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어떤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문제 자체가 다른 저희가 쭉 다 뽑아봤어요. 전국에 다 뽑아 봤었는데 다른 곳들은 기본적으로 인력들이 다 늘어났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100명이 늘어났고 다른 데는 몇 십 명씩 다 늘어났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인력이 하여튼 유일하게 부산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1인당 업무량도 전국에서 제일 많고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나 일을 준다고 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 인력 문제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조실장님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정보산업 인력 문제 이거 통계청 자리로 가는 거 맞습니까?
예?
정보산업 인력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통계청 자리, 옆에 통계청 자리로 간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아, 정보산업 인력 육성요?
예.
일부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전체 핸들링하는 기관하고 이 부분은 정보산업,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통계청 자리에서 들어가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안 듣게 해 주세요. 미리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디지털어린이도서관 콘텐츠 조성 관련해서 지금 다른 데서 한다고, 다른 실·국에서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통과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통과 안 시켜 주셔도 됩니다. 별도로 할 겁니다, 자기들이.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저희들이 할 때는 위탁을 시켜서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 안 시켜 주셔도 됩니다.
정회 중에 다시 한번 논의해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조금 저희가 이걸 빼려고 그랬는데 이미 올라와 있어서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좀 있어서 조직 업무이관이 좀 돼 갖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희망근로지원사업을 2차로 하는데 여기에 지금 118억입니까? 집행을 계획하고 있죠?
예.
1차를 지금 4월부터 8월까지 한 5개월 한 걸로 보여지는데 약 3,000명을 채용실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피해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피해주민 쉽게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거나 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거나 장사가 안 된다거나 그런 사람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군에 확인한 적 있습니까?
대상에 지금…
138억을 집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대상이 원래 취지대로 국비가 내려온 취지는 정말 코로나19로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채용기준을 할 때 그렇게 기준을 주고요. 우선 선발을 하도록 돼 있고 취지가 코로나에 피해를 본 주민들 플러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그리고 또 업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
확인한 적은 아직 없죠?
아닙니다. 기준을 그렇게 줘서 각 구·군에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을 하고 있는데 확인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확인한 적이.
기준에 맞게끔 선발을 했느냐라고 확인은, 기준을 주고 모은다는 거까지는 확인했고요. 기준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선발되었느냐는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구·군에 평균 200명 내외인데 200명이 계산해 보면 1인당 월 한 100만 원 채 안 되는 돈을 받아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3개월이고 개인당 3,600명 하면 개인당 월 한 110만 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서를 다시 정확하게 코로나19 피해주민 위주로 좀 하라고 그러고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예, 일단 저희가 문서 시행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군 평균 200명이 되다 보면 이게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피해주민이 모르고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많으면 괜찮은데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구·군별로.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서를 제대로 보내서 확인하겠다. 코로나19 피해주민 위주로 꼭 선발을 해라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저희가 모으는 거까지는 자격을 줍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취업취약계층이라든지 코로나19 실직, 폐업자라든지 이렇게 모아주시라 하고 범례에 취약계층은 어떤 범주이고 코로나…
아니, 실장님 우리가 법에 죄를 짓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고 법에 돼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인 하고 도둑질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느냐고 제가 묻고 이번에도 다시 강화해서 내려보내면서 확인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자꾸 다른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분명히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구·군에서, 구·군도 일반 사람이 아니고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면 자기들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안 사람이 혹시 부적당한 사람이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는 부분들인데 구·군 너희 자격대로 다 뽑았느냐 명단 내놓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을 주고 그렇게 위주로 뽑도록 하고 확인을…
뒤에 뒷북 치면서 사무감사 하느니 확인하는 거보다 지금 내려주면서 공무원들 다 위탁시키고 시간 남잖아요. 보고서 줄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시간을 내서 구·군에 한 번씩, 한두 명씩 가라는 말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시의원들이 이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다. 코로나19 피해주민이 맞는지 한번 보겠다 혹시나 확인할 수 있느냐 해 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말 하십니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당한 말을 했습니까?
부당하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주고 책임 하에서 구·군에서 뽑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구·군 책임으로 그리할 게 아니잖아요. 국비가 내려왔고 시를 통해서 배정을 하는데…
최대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확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이거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산시가 국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대신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안 그러면 직접 주지.
국가도 시에다가 너희 이대로 했느냐고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도 구청에 확인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격을 주고 이렇게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ㄴ 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되는데 뭐 그렇습니까? 확인을 좀 하라는 이 말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관리위탁이랑 사용료 면제 할 때 절차가 시의회에서 동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규정 없지 않습니까?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먼저 심의를 하고 동의를 받는 거는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질의를 드릴 때 실장님께서도 어느 게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법적근거가 없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지금 현재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먼저 심의의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가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해도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너희 규정위반이다라고 말할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실 거냐 안 하실거냐 예를 들어서 절차가 안 맞으니까 동의를 안 하신, 못 하시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차를 지켜서 가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규범을,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법적으로 내지는 조례상이든 어떤 형태를 취해서 이거를 확정을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거, 그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 소관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명시적으로 동의 전에 이런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거나 해서 명백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절차로 하는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받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적근거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BISTEP 출연금하고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본예산 때 심의는 할 겁니다마는 지금 여기 출연금 올라와 있는 게 2021년 대비 내년 예산이 22%나 증가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4억 8,900 거의 15억이 지금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지금 10억이 거의 10억이 인상이 되었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원 내에 일반직 3명을 증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증원 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말 현원이 지금 53명인데 여기에서 증원을 3명을 하겠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총 56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지금 현원이 51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8월 기준으로 저희가 52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기 앞에 한번 봐 보십시오. 바로 앞 페이지에 지금 출자·출연 계획안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하고 17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17페이지 보면 현원이 지금 51명입니다.
아마 자료 제출하고 할 때 저희가 파악, 아까 52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8월 말 기준으로 파악했을 때이고요. 이게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상 결원이 생기거나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인원은 기본적으로 3명을 충원한다라는 거는 기존 시점의 인원이 있고 거기서 3명을 더 충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정확한 인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책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 미래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1명이고요.
51명.
51명이고 현 원장이 지금 9월, 10월 25일 쯤 되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BISTEP 인사규정에 따르면 현재 있는 직원이 원장으로 갔을 때에는 그 이전에 직위로 복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게 되면 52명이 되고 원장이 또 채용이 되면 53명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명을 더 충원하겠다라는 거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성과급 있지 않습니까? 18페이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과급이 왜 21년에는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다가 22년에는 내년에는 지금 거의 4억 가까이 이렇게 새로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까?
17페이지 보시면 표, 두 번째 표 밑에 보면 2021년 기관운영예산에 보면 63억으로 돼 있습니다. 출연금이 52억 원이고 자체재원이 1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21년에 없던 성과급이 들어간 거는 21년까지는 자체재원으로서 성과급이 지급이 됐고…
11억 이거로 성과급을 지급했다라는 겁니까?
예, 예. 자체재원은 잉여금입니다. 왜 갑자기 늘었냐고 하면 잉여금이 해마다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어서 올해가 9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7억 정도가 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자체재원이 사실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전체 우리 출연금의 사이즈는 커지는데 진짜 운영의 예산들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알겠습니다.
일단 문창무 위원님까지 하고 저희가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니 신성장 동력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잠깐 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짚은 게 AI인데 AI는 지금 우리 사업설명에도 배경이 미래먹거리산업을 강조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먹거리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수행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 창원에 지역을 둔 건데 설명서에 내용에는 보니까 지역 내 AI융합 특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 없다. 그래서 창원에 지역을 둔 것은 일단 기관을 둔 데 지역에다가 잡았네요, 그렇습니까?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연하고 하고 워털루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창원에 AI기관을 만들어 놓았고요. 거기에서 창원 내에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 가지 목적으로 AI융합 지역특화사업 지원 사업을 전기연에 주면서 워털루대학이 갖고 있는 지산학 체계 부분에 대한…
일단은…
것들도 습득을 하고…
실장님 내가 일단 시간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은 물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답변을 다 해 버리니까 물을 게 많이 줄어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상황을 봤을 때 금년 8월 달에 캐나다 워털루대 관계자, 전기연 씨가 와 가지고 시장님을 예방을 했는 모양이죠?
아, 전기연, 한국전기연구소 관계자와 캐나다 워털루 대학 관계자가 와서 시장님 면담을 했으나…
아, 예. 그래서 면담을 할 때 그때 뭔가 체결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하고 나서 우리 부산에 와서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냥 온 김에 시장님 면담을 한 내용이 되고…
그러면 그 전에 일단 사업추진이 된 겁니까?
그 전에 전기연과 계속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7월 달에 협의가 돼 있고 금년 7월 달에, 8월 달에 지금 환담이 이루어졌다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환담은 이미…
환담이 이루어지면서 결재가 체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데요? 7월 달에는 협의를 했고 8월 달에는 환담을 했고 뭡니까?
아니요, 저희가 정리를 하고 방문을 했을 때 환담이 이루어진 거고 환담과…
아니, 제가 이 자료를 7페이지 봤을 때에는 7월 달에 협의를 했고 8월 달에 시장님 예방을 해서 환담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뭘 언제 체결했다는 이 말입니까? 7페이지 보십시오, 추진사항.
그래서 이게 전기연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7월부터 계속 해 왔었고요, 예전부터 해 왔었고…
아니, 그러니까 체결은 서로 간에…
체결 뭐 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소요 예산이 6억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체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 나는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7월 달에 금년도 7월 달에 협의를 했고 8월 달에 시장님하고 환담이 이루어졌다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언제? 6억이 돈 지나가는 언제 지나간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6억을 내년도 예산에 태워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 부분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돈을 주거나 하겠다라고 계약을 맺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실장께서는 전기연구원 융합연구에 있어서 워털루대 이 기관이 학교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봅니까?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워털루대가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캐나다 워털루대 관계기관이 일단은 환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쨌든 내용을 이 책자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실장께서는 전문기관으로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까?
예, 지금 창원에 전기연하고 워털루대하고 인공지능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중기부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서 얘네들을 부산의 기업에도 적용해 보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저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동문서답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중에 일단은 다시 나누기로 하고 더 물을게요.
전기연구원이 그러면 충분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기관이 적합하냐고 물었는데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동남권에서 인공지능센터를 연구하고 있는 데는 전기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래서 아까 그 지금은 그렇게 업무협의를 하고 우리 메디컬 분야나 우리 특화된 분야를 우리 사업을 갖고 와서 부산에도 전기연에서 설립하는 거를 지금 요구를 하려고 계속 그리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봤을 때에는 인공지능연구센터가 한 1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예.
그래가 이게 지금 앞으로 6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단은 시범으로 1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연장을 하든 어떻든 그거는 평가, 기관 확대 돼 있네요?
인공지능센터는 저희가 아니고 창원에 만들어진 지가 1년이 되었고요. 저희는 업무로서 지역특화산업지원 사업을 전기연하고 워털루대하고 만들어놓은 창원에 인공지능연구센터 쪽으로…
그러니까 지원사업을 제가 우리는 책자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시범사업 후에 성과를 평가해서 사업규모 및 기관을 확대한다고 이리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물론 기한은 얼마 안 됐네요. 6억씩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어떤 우리도 세밀한 점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점검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11페이지를 보건데 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검토의견을 짚어보건데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 가지고 인공지능센터 이거 지금 내용이 기네요. AI사업 지원을 노력하고 있고 부산지역 AI산업 조기 확산 육성을 위해서 사업을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 이 판단된다는 종합의견은 누가 냈습니까?
저희가 낸 거죠.
실장께서 냈습니까?
예.
그랬으니까 자신감 있고 왜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물은 세밀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이거를 만일에 지금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부산이 경제가 뒤떨어지는, 자꾸 실장께서 이 자리에서 계시다가 대답은 “예.”하고 확답을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데 가시면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이거를 부산경제를 자꾸 이런 업을 이끌어나가면서 자신감 있게 할 것이냐. 누구 하나 자신감 있게 이끌어나가야 부산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냐, 이게 맨날 뒤만 쳐지지 말고. 그래서 나는 이거 “적합하다고 판단됨”하고 우리 검토의견을 실장님께서 내셨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분명하게 이런 사업 하나하나 이끌어나가고 의회의 어떤 동의를 받았다, 받았다 이거만 하지 말고 받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집니다. 동의를 했다 그러면 추궁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의견 내신 거를 제가 읽으면서 그렇지 일단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동의할 때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돼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에 낙찰하한율이 85.495% 돼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낙찰하한율이 87.745%로 알고 있는데 낙찰하한율도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용역의 경우에서 낙찰하한율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 85.495%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늘 낙찰하한율 85.495%가 지금 적용이 됐네요?
예.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7년부터 현재까지 낙찰하한율이 전부 다 85.495% 적용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빅데이터 혁신센터 위탁 주는 것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위탁에 반대를 합니다. 우리 통계빅데이터담당관도 우리가 개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개방직을 합니까?
민간에 전문적인…
그만큼 민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갖고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에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죠. 좀 미래 발전적인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우리 통계빅데이터담당관이 개방형으로 채용이 돼서 아직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는 걸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 실제 여기에 보면 인프라 제공이든 인재양성이든 기업육성이든 홍보마케팅이든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4차산업 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통계빅데이터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위탁을 줘서 전부 운영을 한다?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쨌든 위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일단 우리 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했으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러면 대행까지는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질문은 제가 하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야 될 사항인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우리 시에 조례도 이런 조례가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떤 행사의 경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과연 중소기업제품을 얼마나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 지역제품,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의무구매나 지금 구매내역에 대해서는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겠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경제일자리과에서 이런 중소기업에 관련된 지원 업무를 또 하니, 그죠? 이런 걸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 부서에서…
그래서 제가 봐서는 최근 한 10년 동안 너무 많습니까?
예,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제품 하나 사 놓으면 제품의 사용기간이 보통 5년, 1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할게요.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한 대 샀다. 컴퓨터를 바꾸는 기간이…
한 4년에섯 6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0년 해 봐야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순환돼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구매액 중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들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느냐 몇 프로테이지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몇 프로테이지냐를 갖고 볼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제품을 얼마나 우리가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제품뿐만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렇죠.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용역 주는 것도 있고, 그죠? 이 용역 주는 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금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파악을 한번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가 덜 끝났습니다.
예?
제 얘기가 덜 끝났어요.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제가 봐서는 10년 이러면 매년 이렇게 교체하면 10년 치가 굉장히 많은데, 한 제품을 사서 예를 들어 5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에서 얼마나 우리가 선도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중소기업제품이죠?
예, 중소기업제품.
지역제품이 아니고?
중소기업제품, 대기업제품이 있고 중소기업제품이 있죠?
예,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물품, 이게 뭐 자산관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회계재산과인가 여기 보면 하고 있겠네요. 그죠? 자산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자료 받으면 되겠네.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어떤 물건이나 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했을 때 중소기업사가 낙찰을 받아서 그 일을 갖다가 수행을 갖다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거니까 자료 한번 부서에 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역제품이라고 여쭤본 게…
아니, 실장님. “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하는데 있어요. 그 단적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대기업에 그…
아, 있다니까요. 그러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자료 챙겨보겠습니다.
자꾸 여기서 단적으로 “있다.” “없다.”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이, 용역의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 기계에 대한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 물품에 대한 용역일 수도 있고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 김문기 위원님께서 얘기한 지역 중소기업제품은 제가 여러 번 사실은 질의했거든요. 그 지역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함정은 있어요. 아시죠? 지역 중소기업제품을 할 때 그러니까 인천에서 만든 김치를 한다면 부산 사람이 팔면…
물론 그렇죠. 부산 사람이 판매하면 부산 지역제품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율이 80%다 90%다 이걸 한다고 해서 진짜 지역제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 통계에 허점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자료조사하면서 보니까 묶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묶어서 이렇게 줬을 경우에 그 묶음에 수행하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전부 다 결정되는 그런데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80%나 지역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법률에 있는 직접 생산제도, 작년인가요? 직접 생산제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주재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공구매제도 이거 사실, 두 번 토론했고요. 최근에 재투자 조례하면서 공공구매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공공구매제도가 중앙에 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비효율 문제 너무 가격이 높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비효율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묶어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가 사실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역기업만 산다. 구매만 높인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사실 논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논의가 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안하자.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민간에서 그런 얘기 가 있어요. 부산시는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논의가 있는 건 아시죠?
예. 계속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과제를 도출하려고 하고 기본 계획안에 넣으려고 하고, 재투자 조례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연구용역도 하고 수행하고 있어요. 토론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하자는 게 이 재투자 조례의 기본내용입니다.
예.
저는 부산시가 재투자 조례하면서 굉장히 태클이 많거나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한 1년 넘었어요. 1년 반 정도 준비하다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 의의를 얘기할 때 “전국 최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시가 우리 실장님의 BSC 평가에 이게 지표로 들어가 있다라는 자랑을 내가 해요. 실장님 지표로 들어간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 안에 핵심내용 중에 하나가 이 조례의 핵심내용인 기금을 조성하는 것.
예.
그다음에 기금운용 기관을 설립하는 것, 기금운용 기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사실 설립 부분은 조금 양보를 해 가지고 뒤로 넘겼지만 이 내용이죠. 아십니까?
예.
준비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BSC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역재투자 조례가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통과된 것도 알고 있고 발효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BSC지표에는 기금을 설립하는 걸로 단 한푼이라도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이 기금을 바로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들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한푼이라도 태우려고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근거자료라든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해 놓고 과연 의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재원은 저희가 지금 기본으로 갖고 있는 재원을 갖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데 일반회계 재산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기금에 넣는다고 해서 답 아니에요.
그것이 일정 부분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이 아니고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 기금화시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별로 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부산시가 애초에 이거를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 공공연히 얘기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 다 하고 있는 거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앞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공적보증, 공적금융기관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 신용보증재단도 역시 금융의 논리에 적용되고 있더라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그다음에 시민적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 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신용보증재단은 그냥 넘기는 것이 답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논의를 하자는 거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부산시는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아, 이거 내하고 상관없는 거다. 시간만 보내자.”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현재의 모습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고 그게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조례가 바로 시행이, 실현이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뜻하고 있는 바가 준비가 되어야 될 내용들은 맞고요. 다만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이게 그전에 기금을 설치가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출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얘기는 이거 끝나고 하십시오.
마지막, 마지막 10초만!
논의와 고민하셔야 되고요. 논의와 고민하려면 당장, 라이트나우 지금부터 하세요.
알겠습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도 별로 못했지만 지금부터 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앞에 질문드렸던 것 왜 2020년도 2022년부터 출연금으로 돌렸는지?
무슨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출연금은 맞고요. 이게 원래 출연금이었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했는데 통틀어서 한 건데 산업단지의 개별사업으로 해서 왜…
사업출연금으로 바꿨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쉬는 시간에 의논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운영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쭉 운영비인데 이것만 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사업비적, 같은 출연금입니다마는 사업비적 출연금으로 떼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과하고도 출연기관의 성과하고도 연동이 되나요?
성과는 아닌데 운영, 출연금의 규모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플렉시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기술혁신과에 있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운영지원에도 보면 국가핵심기술 선도 프로젝트 기획 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면 계속된 사업이에요. 그죠?
그거는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이 사업 또한 2020년부터 출연이 개별사업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예.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에 들어가 있으면 마치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운영비에 들어가 있으면 인건비가 높거나 관리비가 방만하거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는 부분은 좀 떼고 실제적으로 운영비하고 관련되면 운영비에 넣어 놓으면 인건비의 상승분이라든지 사람이 늘고 나고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정리가 되고 사업비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떼내는 게 맞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출연계획을 보면 부산 IT CT 수도권 마케팅 지원센터 지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거는 조금 독특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강남에 거점, 우리 기업을 위해서 거점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2억으로 하다가 1억으로 두 개소에서 하나로…
2억 7,000으로 하다가 1억으로 내려갔나요?
예. 줄이는 바람에 이제 1억 원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사업권에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다른 총괄적인 지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떼 놓은 걸로…
제가 보기에는 2억 7,000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됐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축소를 의미하든지 아니면 사업의 의미가…
아, 개소 수를 하나 줄였습니다.
개소를 줄였어요?
예.
개수를 줄였다는 것도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지금 지역기업들의 이용빈도라든지 수요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앞에 제일 먼저 얘기했던 우리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사업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산업단지는 우리 하니까 경제진흥원이 맞을 수 있는데 사실 통근버스 운행 사업지원은 제가 볼 때 경제진흥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다른 데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버스 업계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경제진흥원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라든지 시에서 직접 하시든지, 예? 아니면 오히려 관광업계에 위탁을 주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런 것까지 경제진흥원에서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관리를 누가하냐면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입주민들의 기업애로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에 해소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니, 그러면 그동안 노선이 바뀐 거라든지 변동사항이 있나요?
노선이 바뀐 게, 통근버스 말입니까?
예.
예,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예.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특히나 최근에도 기장 쪽에 오히려 서부산에 저희가 애초 출발을 시작했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가 있고 동부산 쪽에는 조금 약합니다. 공급이 약한데 동부산 쪽에 원자력 산단이나 이런 쪽에 계속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통근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담당, 우리 보니까 부서가 어디죠?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일자리과네요. 저한테 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멀티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센텀벤처타운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 6건의 위탁사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은 수행기관인 인평원이 사업수행 능력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관으로 판단되어 금번 동의안에서 제외하며 디지털 어린이 도서관 콘텐츠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안 제출 이후 교육협력과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부서에서 사업추진이 불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동의안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혁신센터 구축사업은 공공기관 위탁으로의 사업수행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업수행 방식을 위탁에서 대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었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처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원래는 중간에 정회를 하고 물어보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는 좀 디지털경제혁신실 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많았었는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안 받은 건이 두 건이나 있었고 이 분야 자체도 저희가 원래는 부결을 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위탁 동의안 자체가, 하나가 어떤 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게 되고 대행도 하나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좀 전에 치유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통과를 시켰던 반면에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자체가 시가 어떤 현장하고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들 그리고 시가 직접적으로 어떤 중요성에 비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저희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져서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실장님께 기본으로 실장님께 조금 더 의견을 묻고 진행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매우 한정된 재원으로 책정된 만큼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동의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상호 논의 및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감계획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7시 03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에 대해 동료위원들께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기관 부서별 주요현안과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 위원님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감사요령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중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수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편성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동시에 집행부 행정사무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민행복 증진과 함께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 간이며 총 감사대상은 15개 기관으로 당연대상은 부산시 6개 실·국으로 기획조정실, 기획관, 민생노동정책관, 디지털경제혁신실, 산업통상국,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은 9개 기관으로 부산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실시 요령은 감사대상 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상기관별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감사계획서 6페이지에 별첨 내용대로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 부서별 제출자료 목록은 감사계획서 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재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방법에 보면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토록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날 2시에 있는 청년산학창업국에 전진영 보좌관을 출석토록 미리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별도 의논사항이라서 논의한 걸로 해서 일단은 2021년 11월 10일 청년산학창업국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진영 정책기획보좌관이죠, 그죠? 정무기획보좌관이죠?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정무기획보좌관.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곽동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시의회 마지막 감사인 만큼 이번 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관 부서별로 추진이 미흡했던 업무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효경
세정정책담당관 백이현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경제일자리과장 김유진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미래기술혁신과장 박재홍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금융블록체인과장 임재선
빅데이터통계과장 구자영
○ 속기공무원
하효진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