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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3일 (금)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 6.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신 이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현 의원 대표발의)(이현·이성숙 의원 발의)(고대영·조남구·최영아·노기섭·손용구·김재영·이정화·김동일·김삼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이현·김재영·최영아·문창무·박민성·이영찬·박성윤·김혜린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6.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61호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의원님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의원 퇴장)
(고대영 위원장 김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고대영 의원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부위원장 고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으로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1303호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50호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35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경 들어온 예산 갖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15분 뭡니까, 걷기, 도시기본구상 수립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왔는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 안에도 있지만 지금 2개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19년도에 했었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하고 2040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040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5월 달에 15분 도시, 걷기좋은 도시 공감정책단인가 공감추진단인가 이 모집도 했어요, 부산시에서. 하면서 그때 모집할 때 그 내용에 보면 이거가 있어요. 2040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여러분이 활동이 필요한 거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게 들어 온 거에요, 용역 이 예산이. 그래서 차이점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했던 균형발전 관련된 계획 수립은 22부터 또 생활권 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권 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사이에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기로 되어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법정계획이라도 내용을 보면 정교하게 도시계획을 짜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계획을 해 보니까, 사상과 부산진구에 해 보니까 조금 생활권도시, 생활권 계획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즉 15분 도시가 지향하는 바가 스마트기술을 기반해서 15분에 주민들이나 여기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로 가게 하는데 생활권 계획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용역결과를 보니까 생활권 계획에서는 생활SOC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다. 주민들이 그걸 많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강조를 해서 거리 개념으로 우리 지역에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거리 개념으로 몇 미터 안에 있는 그런 부분만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용자에 대한 그런 연령별이라든지 그 지역에, 지형이라든지 업무 이렇게 통합하고 통분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즉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 외에 그냥 단순하게 그쪽에 여러 가지 생활SOC가 이 정도의 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계획이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그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후를,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탄소중립제를 지향해서 어찌 보면 주민들이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통해서 편안하게 통학을 통해서 거기서 살기를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얘기가 소설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에요, 그냥, 제가 딱 들을 때는. 앞서 말한 우리 지금 시에서 했던 균형발전이나 2040생활권이나 2개 다 도시의 정교한 밀착, 생활권 밀착을 준비하기 위한 것들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여기에 15분이라는 건 단지 15분만 추가가 된 거에요, 15분 안에서 좀 더 이런 밀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15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특별한 이유도 없고 20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25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15분은 지금 시에서 내놓은 안이고요. 그런데 15분 안에서 모든 게 다 빨리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고 빨리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 말씀하신 SOC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용편의 이런 것까지 하는데 지금 15분 걷기에서의 밀착은 제가 딱 들어보면 조금 더 정교하게 갔기 때문에 복지적인 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설도 추가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용역을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이게 복지적인 차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용역에 이 부서에서 이름은 생활권 계획 수립이라서 이것이 걷기 하니까 상임위에 맞는 거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내용을 다 용역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것은 그럼 어떻게 뭡니까, 이걸 구별해서 하실 겁니까?
이거 법정계획으로 저희가 시범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국에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계획에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서 생활SOC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서울시에 했던 걸 그대로…
이거 용역기간 얼마 잡았어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요.
6개월 잡았습니다. 6개월 잡았습니다.
예?
6개월.
6개월 잡았으면 시작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인데요?
저희가 1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걸 가지고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방향지침이 서면 어느 정도 중간보고 이후라도 한 3, 4월에…
그러면 일단 이게 만약에 추경에 용역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올 본예산에는 내년 사업예산에는 안 들어오겠네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우리 사업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안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뭘 근거로요.
전체 사업을 저희가 기준을 하고 내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걸 하시는 이유가 내년 올해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것을 급하게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왜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계획 수립이나 22년부터 반영한다고 했던 거 예산 안 들어갑니까? 이건.
예. 전부 다 예산에 반영될…
균형발전에 대한 생활권 계획 수립은 22년부터 부산시가 한다 하는 게 불과 발표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건 예산 편성 안 돼요?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이것도 예산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거 다 들어오는데 구별도 없고 뭐가 정확히 선 그어지는 것도 지금 정확치가 않아요. 15분의 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이것과 구별이 되어서 어떻게 선 그어지는 것도 정확치 않은데 이것이 내년, 지금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게 이게 분명히 본예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3월, 한 3개월하고 제 생각에는 바로 들어와서 바로 착수해서 기존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예산, 용역들 있잖아요, 지금 한 거. 그거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접목해 갖고 15분이란 것만 추가해 갖고 이것을 이렇게 본다면 이게 시간이 이만큼 걸릴 이유도 없고 그래 그걸 토대로 한다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갈 일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걸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거가 6개월 예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뭘 토대로 내년 본예산까지 지금은 본예산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 일단 들어오는 거 보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이게, 아이고…
위원님 저기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자, 15분, 자, 제가 얘기를 할게요. 15분 도시 기본구상에서 많이 부족한 데는 서부산권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부산권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적인 어떤 차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차원이 들어가려면 건물도 많이, 시설, 건물이 아니고 시설, 시설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예산 또한 엄청나지만 그 예산을 갖다가 미리 확보가 된다.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순차적으로 뭘 어떻게 어떻게 보고할 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나오지 않은 거라서.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본용역이란 게 앞에 전체 있는 거에다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기존에 있는 거에 좀 부족한 부분, 15분이면 15분에 맞게 이런 것들이 15분에서 조금 이렇게 더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서 편성을 해서 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똑 따와서 이름 따 갖고 15분 도시 기본계획 구상해서 이번 안에 새로운 것을 또 하나 딱 집어넣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도시 개념이 어느 정도가 정립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생활계획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했던 생활권 계획 자체가 너무 SOC 개념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서울시에 했던 걸 가져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본방향이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분석하셔서 제 이야기는 그걸 버리지 마시고 그거에다가 뭡니까, 지금 구상하는 부분에 일부를 조금 뭡니까, 부합을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에요. 이거 그렇게 하면 예산이 2개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 2개 다 합쳐진 게 예산에 본예산에 투입이 되는 거니까…
위원님…
이거는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다 지금 따로 따로 따로 계획이 지금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생활계획이 내년도에 저희가 예정상, 계획상으로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로 하는 걸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족하면 안 해야지, 일단 그거는 본예산 때 얘기할 거에요. 부족하면 다 뭐 하나는 빠져야죠.
부족한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앞에 했던 문제점을 조금 더 분석해서 조금 더 좋은 생활권 계획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어느 정도 접목하면 내년도 생활권 계획이 굉장히 바람직한 계획이 되겠다는 그 차원으로…
아니 그러면 조금 더 나가면 10분 안에 다 하는 것도, 내가 만약에 제가 우스운 소리지만 제가 뭐 하나 지역에 내놓는다 그러면 나는 10분 안에 우리 사하구에 도시계획기본 구상 하고 싶다, 용역 하나 하고 싶다. 나 할 수 있어요, 저두요. 10분이면 더 좋죠.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이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저도 10분으로 당기고 싶어요.
아닙니다. 15분…
저도 10분으로 당기고 싶어요. 저 15분이 아니고 더 빨리 더 가까이에 아이들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나는 10분으로 하고 싶어요, 그 차이인 거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시간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아니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한 부분들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했으면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에도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다 연관되어 있고요. 이게 다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다…
제 시간 끝났으니까 나중에 질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CY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이, 법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죠?
예. 법이 건축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생활형숙박시설로 작년도 연말에 시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생활숙박시설이 안 되고 공동주택으로 가야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를 의견청취를 그때 들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끌고 가다가 나중에는 공동주택으로 갈 거라고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가게 되어 있네요.
그 의견은 조금 다른 의견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말했던 거는 생활형숙박시설이 공동주택화 되는 걸 조금 방지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들어온 게 공동주택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견청취안하고는 사항이 좀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공동주택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우리 의원님들끼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생활형숙박시설 자체가 그렇게 변경이 안 되도록…
하필이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로 바뀐 법이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에서는 앞으로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 숙박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도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2023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바뀐 부분 또 있지요?
공공기여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공공기여 부분은 거기도 바뀌었고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전에는, 전에 하고 다른 것이 현재 법으로 법령으로 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전후로 해서 종전 그러니까 고시하기 전에 있는 토지가격하고 고시한 이후에 토지가격을 평가해서 그 차액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이 우리 평가시점이 전에 보고할 때는 고시, 고시일 이전이 아니고 제안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점이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감정평가하면 가격이 가치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거는 가격 상승분이고 가치 상승분은 때에 따라서는 가치가 사람 주관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토지가치 상승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감정평가 금액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 토지가치 상승분이라 하니까 토지가치라는 건 어느 지역에 있는 거에 따라서 가치라는 거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170억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얼마만한 가치를 상승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있는데 내가 암만 찾아봐도 주민생활시설은 없습니다. 공공기여 총괄이라고 해서 32페이지 자료에 보면 유니콘타워 휴먼브릿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의전당 앞에 수영강을 횡단하는 그런…
그러니까 공공주택 시설 안에 아닙니까?
아니 아니 이렇게 이 부분이…
공공, 공공에 기여를 하겠습니까? 이 안에 있어 갖고.
이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아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이야기,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시 시점을 전후로 해서 고시 전으로는 한 3,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평당은, 평당으로 하면 얼마 정도 치입니까?
그런데 종전가격으로 일단 평당가격은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옆에…
종전가격으로 하면 5,200억 정도, 5,280억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2,270억 원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우리한테 내야 될 그런 금액이고요. 지금 그 외에 이 금액 외에 430억을 또 따로 내겠다라는 것이…
대충 계산을 하니까 3,000만 원도 안 돼요. 맞습니까?
지금 종전가격은, 종전가격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3,000만 원밖에 안 갑니까?
지금 준공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걸 고려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준공업단지가 한 얼마 가겠습니까? 거기요.
그래서 보면 유통업무시설이라고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그다음째 준공업지역…
너무 낮게, 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낮게 지금 책정했다 말입니다.
법 사항이 되어서요. 이게 감정하는 거는 감정평가사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검증결과 한 이 정도에 나오는 걸로…
유니콘타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부지 내에.
그러니까 부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며)
여기 유니콘타워인데 전체가 유니콘타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부지 기여 부분은…
통째로 유니콘타워입니다.
아니 그래 공공기여 부분은 이 전체가 아니다 아닙니까?
다 합니다. 다 할 겁니다.
예?
건물 통째로 저희가 공공기관으로…
상업지역에 업무시설이 몇 프로 지어야 됩니까?
업무시설은 저기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데 용도용역에 따라서 업무시설은 상업…
보통 10% 아닙니까?
보통 10% 미만, 조금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계산을 해 보십시오. 10몇 프로입니다. 이거 다 쳐 가지고 10몇 프로라요. 무슨 공공기여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까?
저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거 부지 안이 아닙니까? 부지 안에 누가 이렇게 공공시설을 그 안에 들어가서 이용하겠습니까?
이 공공시설은요. 공공건물 즉 공공단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 시설에 있는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창업시설이…
그래 공공 부분은 공공기여를 할 것 같으면 부지 외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 내에 있습니다.
부지 안인데요?
예? 아니 부지 안에 있습니다. 아, 부지 밖에?
그러면요, 왜 이거 안에다가 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공공 부분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기여는 부지 내에가 관계가 없을 거로 그래 봐집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지에 같이 복합적으로 하느냐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공공업무시설하고 이렇게 된 거 빼버리면 몇 프로가 안 돼요.
다시 못 들었습니다. 공공, 전체 공공으로 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고려해 볼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위원님 저게, 지금 29층 단체건물을 통째로 지금 저희가 시에서 앞으로 사용할 거고요. 공공기여금으로 전체적으로…
그럼…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상업시설에 순수하게 짓는 업무시설이 빠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빠졌습니다. 빠지고 상업, 판매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그러면 이게 전체 공공시설 같으면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전체를 부산시에 헌납을 한다고요?
예.
그럼 분리를 시켜야지요.
건물은 완전히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 완전시켜 가지고…
예. 건물 한 채 자체가 전부 다 분리되어 있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기장군에 생활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죠?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여섯 군데 아니고요.
이거하면 여섯 군데가 됩니다.
여섯 군데, 인구 5만에 여섯 군데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장읍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구에 비하면 생활체육시설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장군은 우리 부산시와 달라서 인구 밀집이 토지가 광활해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기장읍에서는 아마 이용이 불편해서 이런 것을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위원님 기장읍에 인구가 5만 5,0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습니다. 기장읍을 주민들이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가까운 데서 원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기이 마련된 생활체육시설을 조금 더 확장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로 제공하는 것이 기장읍 주민들한테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들에, 구민들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지금 했다 이게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스포츠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추진과정에 무리가 있다든지 순리적이 아니라고 하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장읍 청강리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 번째 1차 협상에서 토지소유자 9명이 체육공원 반대를 했죠?
예. 9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1차 회의에 몇 달 후에는 6명은 찬성을 하고 3명만 반대를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주민설명회하면서 각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나 아니면 군에서 많은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이 되어서 6명은 마음을 돌린 것입니까?
예, 예. 인근 주민들도 역할이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체육공원 하고자 하는 곳이 자연녹지이고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예.
일반인이 자연녹지를 풀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면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상당한 무리가 따랐지 싶은데 자연녹지를 해서 자연녹지를 해제를 하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해야 되고 거기 보니까 전답이 73.6%를 차지하고 있고 농경지와 일부 농경시설도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해결하고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기 저희가 국토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런 시설이 가능하냐 괜찮겠냐라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음을 회시를 받았고요. 자연녹지 지역에도 자연녹지 지역에 알맞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관리계획에 하려고 하면 공원을 만들고자 하면 관련 기관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협의는 완료했습니까?
예. 협의 완료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체육공원 대상지 북측에, 북측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공원과의 거리…
우리 공원과의 거리는 1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00m 이내로?
예.
그러면 공원이 해서 많은 사람이 찾았을 때 소음이나 분진, 비산먼지 등 공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차폐시설을 녹지로, 차폐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인근에 중학교하고 지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200∼300m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감안해서 통학로 확보하면서 이런 부분을 레미콘 공장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환경을 고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폐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붕도 지금 덮어져 있고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예상 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되지만 막상 공원을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반드시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도로, 도로에 뭐 비산먼지 날리는 것도 그렇고 시멘트 공장에서 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를 더럽힌다 하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비산먼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군청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느 정도 심각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포켓식으로 지금 들어와서 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통행에는 문제도 없을 걸로 그래 봐지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장군청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거의 국토부까지 협의가 끝났다고 하면 거의 다 끝난 것이라고 봐지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남구 위원님께서 한진CY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 차례 협상조정 회의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결정된 협상안이 있는데 또다시 협상조정안을 낸 이유가…
저기 작년도에는 생활숙박형시설로 지금 저희가 제안을 받았고요.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쪽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로 가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건 공동주택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에 협상을 했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다시 협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차 협상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임시회 때 조정안은 건축용도가 생활형숙박시설 2,766호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안에는 공동주택 2,086세대, 생활형숙박시설 36세대 이렇게 해서 2,122세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644개 주택이 축소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축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획을 공동주택으로 바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 보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평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줄 수 있고요.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은 저희 유니콘타워, 저희가 공공기여로 받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피스텔 부분도 필요해서 거기 그 공간에 거주하면서 창업센터를 하는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좀 계획에 같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644세대면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축소된 만큼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한다든지 그 용도는 나왔습니까? 그냥 그대로 축소된 그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변경이 좀 있습니다. 용적률이 조금 전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머지 상업시설이라든지 특히 판매시설 모자란 문화시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바꿔야 되겠지만 이렇게 협상안을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뀌는 것은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사업시행자 쪽에서 우리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한 지침을 보면 제안을 하면 저희가 따라줘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생긴 거죠.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갔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공공기여가 더 하도록 유도를 시켰고요. 우리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이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계획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시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김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기장에 체육공원 있죠?
예, 예.
여기가 청양리 630-1번지 일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될 텐데 기장군 기장읍 내리 618-3번지를 나중에 한번 지도로 검색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김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허허벌판입니다, 거기가. 618-3번지 허허벌판인데 물론 체육공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 인가가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들을 엄청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길을 가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과연 누가 거기에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참,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변에 주택가가 없습니다. 없죠? 주택가가 없는데 대부분 차를 통해서 와서 이용할 건데 기장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용도변경만 해 주면 되는데 기장에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은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집회도 하시고 반대도 하시는데 부산시에서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사실 조금, 사실 조금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게 조금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기장읍 중심에서 500m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체육공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게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하는 걸 검토를 하는데 현재 추정인원은 연간 3만 1,0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그건 기장에서 계획을 가져왔을 테고 여기도 의견에 보면 토지주들은 다 동의가 된 사항인가 보죠?
2명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9명 중에서 2명이 안 되어서 7명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토지주가 다 동의가 안 된 상황에서 과연 기장군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은 부산시 행정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했는지에 대한 의문심은 저는 듭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도 실제로 목격도 한 적도 있지만 기장군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은 그렇게 부산시 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으신데 오시리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부산시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분께서는 아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걸 협조를 해 줘야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내리 618-3번지 한번 보세요. 물론 사례는 좀 다릅니다만 이런 곳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잠시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장군민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장군청에서 만약에 했다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담당국장으로서도 조금 그런 부분을 위원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장군민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분 역시 기장군민을, 제가 볼 때는 기장군민을 볼모로 해서 부산시에 업무협조를 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그러면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장군민 역시 부산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쉽게 이야기하면 드라이브 스루 관련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는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허가사항이고…
예, 맞습니다.
구청의 부과대상이고 여기에 이제 어떤 과태료라든지 시설물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다 조치를 하게 되는 입장이죠?
예, 도로 점용·허가에 관련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건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서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는 전체적으로 도로 점용 이런 부분 도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총괄적으로 구청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자치구별로 조금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물론 기존에 도로 점·사용료 허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기면 조금 더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면 결국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 점용·허가 관련해서 거의 조례하고 어느 정도 제한이나 감시·감독은 다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조례가 되었다면 시장의 책무가 중요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지지 않겠느냐. 물론 시장이 직접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부서에서 일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물론 구청에 보내서 협조를 해서 올리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행정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의 걱정은 됩니다.
예, 안전계획이라든지 권한이 부산에 의무적으로 시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행자나 안전을 위해서 도로 안전을 위해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에도 보면 도로관리의 주체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여러 의견으로 못했는데 그게 25m이지 않습니까?
예, 예.
25m 미만이냐, 25m 이하냐에 따라서 그 두 글자가 예산 범위라든지 모든 계획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개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구청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도로에 대한 문제지만 여기 역시도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조례안은 물론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관련부서에서는 엄청난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과부하는 안 걸립니까?
보통 이게…
부서에서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죠?
예, 업무는 조금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도로명주소뿐만 아니고 지금 법령에 나오는 모든 주소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래 봐집니다.
어차피 법령상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더 세밀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당연히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물론 비유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관에서 방범 관련해서 CCTV를 상당히 많이 설치합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CCTV를 많이 설치하면 범죄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체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자기의 동선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물론 법이 바뀌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상세하게 찾아가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걸 또 거기에 자기의 어떤 사생활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이렇게 다 공개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질 것 같다는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예, 이제는 도로명에 있는 건물 주소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그 국가기초구역하고 국가지정번호 그리고 사물주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주소를 아마 자기가 옆에 있는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법적 체계로 보면 앞으로…
초창기 때는 상당히 도로명주소가 혼선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착이 많이 되어서 다른 분, 대부분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이런 과정에 오기까지 해당부서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다시 2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내나 한진CY부지 협상계획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의견청취안이지 않습니까?
예.
의견청취안, 우리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했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공공기여 금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과정을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 이게 또 완전히 확 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수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수정이 되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의견청취안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것도 결국 우리가 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아마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느 것이 우선합니까?
지금 위원님 저기…
의견청취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법적인, 솔직히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없죠?
의견청취만큼은 저희가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의견청취안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한다. 반영을 하는데, 반영을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걸 또 변동을 시킬 수, 변동을 시킨단 말입니다.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시킨다고 이렇게 볼 때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자문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도 의견만 제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공동위원회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과정으로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시의회 청취는 존중해서 되도록이면 고려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래 볼 때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런 부분을 다루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한 번씩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여도 부분이 금액이 많니 적니 이래 가지고 금액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 따라서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법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위반된 내지는 특혜성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선에서 끝내야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명쾌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의회의 의견은 어떤 안건이라도 솔직히 다 해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자세한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한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시민의견이라든지 추가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부분이 없는 부분만 조금 더 감안해 주시면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갈 거고요.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는 시의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 시민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짚어준다면 더 좋은 의견청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동심의위원회까지 거친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반영했던 안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이렇게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쨌든 이게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바뀌게 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는 어떤 특혜, 이익을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고요. 지난번 한 게 결과적으로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가 제안하는 시점에서의 토지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공공기여를 산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이 이제 변경이 됨으로 해 가지고 공공기여 금액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중에 보니까 지난번 어쨌든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의 기여도보다 오히려 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이때 산정되는 이번에는 산정이 과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논란이 복잡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기준으로 만약에 저희가 시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점이 만약에 고시 전후가 아니고 고시 아까 제가 제안할, 사전협상할 때 제안한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 그런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52.5%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한 부분을 하면 작년으로 볼 때는 한 2,000억 왔다 갔다 해서 2,500억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검토했는데 확실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건축시행령이 바뀌,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전후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2,270억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을 제안자는 이 금액은 안 내려간다. 최저금액으로 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라도 이 금액 이상은 받도록 그렇게 이렇게 명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작년에 했던 부분이 다소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었던 걸 감안해 볼 때 지금의 공공기여는 확실하게 금액이 산출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금액이 어떤 부분은 2,000억이 넘고 어떤 부분은 2,000억이 안 되고 2,500억이 되고 이런 부분의 논란은 확실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어떤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 말고도 또 기여도 부분이 아까 설명한 자료에 여러 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제안자는 법 2,270억 이외 추가 공공기여로 430억 정도를 더 내놓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법 기준으로만 받아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협상을 해서 조금 더 받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금액적으로 공공기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기여도에서도 우리 휴먼브릿지에서 100억을 조금 더 부담하겠다는 부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 공공기여가 작년보다는 130억 정도가 더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또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용적률 인센티브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 공동주택으로 바뀌면 주거지역으로 해도 공동주택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역에서 변경시켜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적률의 반은 혜택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럼 이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 적용기준을 어떻게 적용을 한 겁니까? 지금 600% 정도 더, 400∼1,000이니까 600% 정도 더 증가되었는데…
위원님 저기 앞에 화면을 27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
저희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용도지역 변경 전에 대한 부분, 변경 전후에 대한 부분을 지침에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또 일반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건축할 때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용도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다 만족해야 되고 뒤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준공업지역의 기준 용적률 400%부터 계산해서 최대한 계획유도 인센티브를 밑에 200%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공공기여 300%를 해서 900%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있는 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조례에 이게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검토해야 됩니다. 용도용적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주거용이 80∼90% 사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최고 기본적인 용적률은 60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획 인센티브를 받으면 90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900% 이하면 만족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시한 부분 899%는 다 만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9.86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899…
점 팔육…
점 팔육 프로 저렇게 산출이 된단 말이죠.
예.
잠깐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생활형숙박시설 36호, 이거 왜 넣습니까? 공동주택으로 다 바뀌었는데.
우리 유니콘타워, 저 유니콘타워…
그 안에…
건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니 유니콘타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있는 주거지에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가면…
25페이지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PPT를 보며)
저 맨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저 부분은 우리 유니콘타워, 우리가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 위에…
유니콘타워 안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앞으로 청년창업센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주거하고 지금 업무하고 같이 결합된 지금 이런 게 콤팩트시티 개념입니다. 주무시다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직주 근접으로 해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5분 도시 정책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최근 부산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생활권 계획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시 또한 부산진구, 사상구 일부 지역을 사실은 작년에 했었죠. 그리고 추후에 부산시 전역에 생활권 계획 수립의 본 과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전체 부산시 전역에 용역을 넓혀서 확대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온 15분 도시 정책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첫 번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 용역 아시죠?
예, 예.
경우에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목표를 여기에 보면 설정했고, 설정하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추진전략 내용이 여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전략 내용에 보면 이번에 하려고 하시는 15분 도시 용역의 내용에 탄소 및 에너지 관련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그건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요. 경제 파트 쪽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를 저감하는 여러 가지 수소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탄소중립 방향을 저희가 15분생활권을 같이 가지고 와서…
탄소중립은 부산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거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나누고 이거 나누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나 중복되는 건 맞습니다. 국장님 그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인정하셔야 되고요.
예.
중복 맞고 그다음에 그래서 환경정책실하고 지금 좀 협업하셔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만약에 이제 이 정책연구 용역을 계획하신다면 2050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계획이 2040 도시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가시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15분 도시 정책연구 용역을 따로 별도로 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곳에 사실은 이 내용들을 넣으셔야 합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이곳에 왜냐하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미 부산시가 여러 가지 용역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또다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이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기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은 전반적으로 경제 쪽에서 탄소중립 부분하고 그린인프라 쪽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숲길이라든지 공간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공간, 공원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실질적인 삶에 관계되는 탄소중립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15분 내에서 어떻게 되면 걷거나 자전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조금 자동차를 감소시키고 보행권을 두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이 통학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걷고 자전거를 타거나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는 탄소중립은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박형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탄소중립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경제 따로 이거 따로입니까?
아닙니다.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목표는 같은데…
아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무슨 의견인지 알겠습니다. 우선은 중복되는 건 맞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형 15분 도시 구상 내 비전 달성이나 생활권 계획 방향과 관련해서 사실은 생활권 계획 방향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시민계획단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최근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에서 탈피해서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계획수립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은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요구와 지역특성에 맞게 생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민 눈높이 계획인만큼 본 과업 과정 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잘 설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시범적으로 했던 생활권 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적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적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안 올라온 건 맞고요. 현재 저번에 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저희 이번에는 상향식 계획으로서 시민계획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의견들이 부산시는 지형이나 인구가 다르고 그리고 통근 통학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지침을 마련한 다음에 올바른 생활권으로 유도할까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다음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한진CY 부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두 번째 청취안이 왔다 그죠? 한진CY 관련해서 처음 한 번 진행하셨고 전체적으로 사전협상제, 사전협상제가 사실은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전협상제의 방향이 사실은 전반적인 생활권도시계획도 없고 국장님 큰 틀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주변지역인 재송동 지역을 어떻게 함께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산시가 전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협상제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협상제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센텀2구역을 개발하고 또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짓기 위해 바다, 황령산을 개발하는 반면에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 없는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사실은 매우 심각한 도시계획이다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큰 틀의 도시계획 안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 있었다면 이 사전협상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진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한 도시계획이다. 그러니까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전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본 위원도 다 진행과정을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 이 사전협상제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전협상 하실 거 많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사전협상제가 부산에서, 부산시가 도시계획의 틀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제대로 한 속에서 그에 따라서 사전협상 내용들이 오고가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속에서 높이, 이게 보면 사실 높이, 이번에 안 가져오신 거 보면 높이 또한 주변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스카이라인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 온 안도 굉장히 높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지어졌을 때 주변 인근 아파트는, 아파트에서는 경관이나 일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는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가 몇 층인지는 국장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가 올라갔을 때 그런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을 국장님께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맞죠?
예.
그러면 교통문제는 진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에 대한 이 안에 대책도 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과 달리 레지던스가 아닌 2,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을 짓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협상안이 청취안이 올라오려면 학교 문제는 이미 선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후에 협상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내용까지도 이 청취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용적률 관련, 계산하신 거 관련해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5항에 따르면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20% 용적률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송동 한진CY 부지는 교통과 경관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용적률을 900%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게 타당한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 도시계획 조례 50조5항에 의하여 그런 의견을 국장님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할 적에 저희가 공동주택이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째 정부에서 주택공급 정책에 방향이 지금 현재 올 2월 달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그리고 센텀2산단에 지금 현재 산업용지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가로구역별,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해서 충족을 시켰습니다. 다만 경관과 일조권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옆에 인근에 아파트하고 검토하고 있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은 즉 교통영향분석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원형육교도 앞에 있는 것도 교통영향분석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건널목이 안 생기고 육교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켰고요. 학교 문제는 교육청 관계자가 지금 저희가 협상조정위원회에 들어와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봐집니다. 용적률에 대한 부분 세부적인 거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논의된 대로 추가질의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콘타워 이 부분을 전체를 시에 헌납을 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건물 전체와 부지는 어떻습니까?
부지도 우리가 저희가 소유를 하는데 대지 지분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저희가 마찬가지 부지, 건물 다 저희 소유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주민, 주위에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직원을 보며)
PT 한번 올려 보입시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그만한 공원 그거 말이죠?
주민들이.
(직원을 보며)
우리 상업시설 한번 올려 주십시오.
주민들은 그 앞에 선하지 부지에 체육공원시설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걸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을 보며)
이거 페이지 35페이지 부탁할게요. 35페이지.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건물, 오른쪽에 소공원부터 해서 재송역사, 철도 밑에 선하지 부지에 전부 다 공원으로 전부 다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을 해운대구청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시설에 다 100억을 사용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블록 상으로 보면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들어 오면서 출입구라 아파트에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있는 분이 이용을 하시지 다른 외부의 주민들이 저기까지 오겠습니까?
사전협상 회의에서 저희 이런 부분에 많은 이야기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가는 동선은 따로 있고요. 지금 재송역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주민 외에 부분이 하는 부분 동선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를 대비해서 위에 캐노피도 설치하는 것도 다 검토를 다 어느 정도 하고 최대한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송역사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유니콘타워에 이용하고 싶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만약에 유니콘타워를 하는 부분 저희 목적 자체가 공공시설하고 아까 말한 창업, 즉 창업공간으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공간은 따로 옆에, 지금 옆에, 건물 외에 100억이나 다른 예산으로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해운대구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다른 데 설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네요?
예. 100억을 지금 현재 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어린이도서관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우측 제일 위에가 유니콘 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분리를 시키라는 이유는…
이게 유니콘타워입니다.
그렇죠. 분리시키라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아파트 내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이용하실 거면 완전히 분리를 시켜 줘야 안 되겠나.
저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선을 따로…
아니 주민들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 기업에 있는 분이라든지 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겠나 말입니다.
아, 이 건물이요?
예. 유니콘기업이, 유니콘타워가. 그래서 분리를 시켜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 아파트 경계선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건물 밑에 지하공간이 또 지하 주차장부터 연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동위원회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분리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모양으로 봐서는 같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더 유리할 걸로 봐 지는데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하고 안에서 계속 거주를 하시는 분하고 접촉이…
그리고 위원님 저기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업시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판매시설이, 이게 중간에 하나의 커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아파트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고 전부 다 이쪽에, 이쪽 동선을 전부 다 오픈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은 이 공간을 외부인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 공간을 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오픈합니까?
오픈합니다. 전체 공간이 오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부분만 되고 나머지 공간은 전부 다 주민하고 같이 공유…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90%에서 900%로 지금 상향 됐답니다, 그지요?
예.
상향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70억 증가를 한 겁니까?
상향이 된 거는 건축 규모하고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향한 주된 이유는 유니콘타워 저희가 높이 좀 층수를 29층으로…
더 올린 겁니까?
예. 처음에 25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업무공간을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직원을 보며)
앞에 공간들을 한번 더 보여 주십시오. 단면도로.
보시면 전체 위원님 29층으로, 이게 잘 안 나왔는데 29층으로 되어 있고요. 노란색 부분이 아까 말한 생활형숙박시설이고 중간 쪽이 창업공간입니다. 한 10개 정도 되고 맨 밑에 층이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을 저희가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고 창업공간이 들어가 있고 창업공간들을 위한 위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29층 자체가 관련부서와 협의하니까 이 정도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층, 29층 한 게 아니고 이 정도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주거형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 가치상승분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한 거거든요. 가치상승분은 가격,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상승분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법령 자체가 이런 부분을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뒤에 문제라고 판단하고 법령에서는 그 시점에서 생활형숙박시설로 하든지 공동주택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정사가 이 부분에 전후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정해졌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사업자가 기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협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억 이거 외에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800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협상을 잘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법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2개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행되어야 될 것은 만족은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이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이죠? 원래는.
2개 다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요.
2개 다 우선이라고 보면.
2개 다 우선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작으면 작은 미니몰, 왜냐하면 사전협상 기준에서도 만족해 줘야 되고요. 하고 나서 우리 용도용적제 즉 도시계획 조례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2개 다를 만족하는 최저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공공기여 부분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학교 부지는 빠져 있거든요. 이게 사전에 논의가 된 겁니까? 증축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신축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학교부지도 공공기여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저희가 공공기여 금액을 보십시오. 따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공기여한 부분을 따로, 저희가 따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면. 추가 공공기여라는 건 순수하게 법하고 관계없이 235억을 내놓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이거는 밑에 거에 해당됩니다.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지금 저 안에는 증축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증축에 대한 부분은 따로 이게 시행자가 따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의문이…
굉장히 커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청취안 하면 들을 수 없잖아요, 모든 내용을. 그래서 이런 청취안을 할 때라도 기본적인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현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현물로 하기 때문에 조례도 11월 달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조례가 지금 현재 저희가 현물로 받을 때 저 용도로 받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용도에 청년창업센터를 받게끔 하려면 조례에서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연말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마지막으로 32페이지 한번, 여기 휴먼브릿지가 법 기준에 있고 추가공공기여에 휴먼브릿지가 2개가 있는데 헷갈리거든요, 이게. 휴먼브릿지가 법적기준에 들어가 있고…
아, 저 위에는 아니, 저기에는 왜 저걸 넣는가 하면 휴먼브릿지는 원래 없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착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고 그리고 현금으로는 한 300억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200억 정도가 부산시가 가져가고 해운대구청이 100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전체로 보면…
대략, 대략.
지금 산정할 수 없는 게 나중에 유니콘타워가 받을 수 있는 건물 가격, 즉 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휴먼브릿지에 저희가 생각한 거는 보행길을, 명품보행길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알겠습니다.
200억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억 플러스 만약에 유니콘타워가 1,500억이라면 1,700억 정도를 제외한 2,270억에서 1,700, 한 500억 정도 550억 정도가…
7 대 3, 7 대 3으로 가지고 간다는 말씀…
그래서 구청에 20%, 30% 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페이지 자료에도 보면 추후 본 감정평가 및 협상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감정평가하면 더 나오겠죠? 아마 땅의 가치가 상승됐기 때문에, 아마 원래는 삭감할 때 한 1,400억 나왔습니까? 한 1,600억 정도 나왔습니까?
삭감은 이번에 처음으로 삭감을…
아니 그 앞에 원래 했을 때 삭감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사업자 제안했을 때 대략 이렇게 해서 쭉 이게 2년 전부터 도시안전위원회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1,100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0억, 1,100억인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
지금은 하면 한 2,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70억이 최소고요. 그 위에 삭감하면 올라가면 그만큼.
아마 2,270억보다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동료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참석 못 하신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절차적인 문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의안으로 들어온 게 의안번호 1350번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예, 그렇습니다.
해서 들어오고 이게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이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예.
총 몇 장입니까? 7페이지 장 수로는 네 장.
예.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이게 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검토하고 본 자료가 이게 다입니다.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게 다입니다. 이 이상의 자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수치라든지 이런 걸 받았고 제가 볼 때는 이 한진CY부지 의견청취안은 제1호 우리 사전협상으로는 제일 처음 건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반향을 많이 일으킨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지금 그게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온 안건 중에 이렇게 네 장짜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저는 이걸로 검토를 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 상임위에 있는 모든 위원님께 설명은 했지만 약간의 자료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심의, 지금 의견청취안인데요.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 이 자료는 뭡니까?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자료는.
오늘 저희가 PPT로 설명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20분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왜 대외비죠?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인가요?
현재까지 의견청취하기 전까지는 사전협상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밖으로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보통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공개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미리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언제, 이 자료는 언제 준 겁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저희가 협상이 3차 협상이 근래에 끝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언제, 언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신 겁니까?
오늘 오전에…
오늘 PPT로 오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가 나온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전체 저뿐만 아닌 위원들은 이 네 장짜리, 네 장짜리를 가지고 검토를 했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장님도 그때 설명하러 오신 건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예, 조금 자세하게 미리 못 드린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맞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큰 사업을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이 네 장짜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대외비 문서 지금 줬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오늘 결론 못 냅니다. 왜?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요. 오늘 받아서 오늘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검토할 시간은 주셔야죠.
위원님 지적이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깊이 있는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대략적인 부분만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설명할 때 나름대로 20분 정도 나름대로 꼼꼼히 챙겨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오늘 심의하는데 오늘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이 의안제출을 할 때, 할 때 그때 자료까지 대외비라고 하고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죠?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설명하면서 전체적으로 윤곽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점도 설명을 드렸는데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공부를 다 잘하셔서 빨리 검토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조금 늦어요. 그래서 이 의견을 조금 검토를 한 이후에 저는 통과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하고,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금 용적률이 조금 바뀌었죠?
용적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10%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890에서 지금 900%, 10% 올랐다 하는 부분이고 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오른 이유가 저희가 유니콘타워에 공여를 받는 공공업무시설이 5,000㎡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업시설이 증가되었다는 겁니까?
공공시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상업시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상업시설 일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용적률이 늘어났다?
예, 다른 부분에는 조금씩 감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공공업무시설이 조금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오피스텔이 저희가 유니콘타워에 있는 오피스텔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3,30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건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때 부결을 두 번이나 했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학교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의견청취안에는 그런 학교 문제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안에. 학교는 어떻게 되고 학생 배치가 어떻게 되고 하는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뭐를 보고 이 안을 통과시킵니까? 그 내용 여기 하나도 안 남겼는데 통과되고 나서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된 게 있을 겁니다.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 지적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 담당자가 저희 사전협상팀에 들어와서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보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이 의견청취안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첨부가 안 되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협의를 해도 교육청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첨부가 되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략하게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준비를 했는데 미처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5분 하셨으니까 첫 질의이기 때문에 5분 더 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오늘 심사 시 활용하는 구 한진CY 관련 PPT 자료는 비공개 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종료 후에 회수할 예정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수를 한다니까 참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청은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부지에 증축, 그리고 센텀중학교 마찬가지 그 부지, 센텀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증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하고 의견 다 마무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 부분은 학부모들 의견이 어느 정도 조정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업시설이 10%, 주거시설이 90% 정확하게 비율이 어찌 됩니까?
주거시설이 88.3%…
(담당자와 대화)
86.47%입니다.
86.47, 상업시설이…
그 외에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상업시설이고요.
예.
지금 현재 건축,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사업성이 없다고 사업자가 판단을 한 겁니까?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건 건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뀐 건축법…
아니 건축법에 바뀌니 생활형숙박시설로 그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렵고…
어려워서 사업자가 변경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변경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사업자가 변경…
사업자가 나중에 보니까 분양이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변경을 시켜서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사업자 쪽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로 하는 것이 더 사업성이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렇게 되었을 때 법적 문제가 생기는 걸 고려해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 사전협상제, 국장님 사전협상제를 하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뭡니까?
사접협상제는 결론적으로 저희 우리 용도에 대한 변경을 하면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기 위한 계기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상 도시를 조금 더 품격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치죠?
예, 그 목적은 기본적으로 있고 나서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계속 언론이든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왜 상업시설에 주거비율을 이렇게 많이 넣었나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도 우리가 상업시설에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회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 상업시설을 주거가 90%가 들어가면 왜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지 말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거가 많이 들어가니 그러면 주거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죠. 상업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할 것 같으면 그에 걸맞은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용도용적제에 의해서 상업시설, 상업지역에,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주거를 90%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주거시설로…
안 봅니다,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보는 거잖아요.
예, 상업시설로 봅니다.
오피스텔 넣으면 그건 상업시설로 들어가잖아요.
예,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다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큰 도시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040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이 부지가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지고 도시첨단산업단지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도시첨단산업단지로 2040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바꾸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바꾸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우리 도시기본계획 할 때는 도시첨단산업복합단지로 하려고 했는데 사업하려고 하는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상당히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한 거고 현재 도시기본상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전협상형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요. 적어도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기본계획 정도는 변경을 해 주는 것도, 변경도 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경하면서 왜 이걸 그러면 변경 안 하고 계속 놔뒀냐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중간에라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변경된 부분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주거용지 같으면 주거로 가야지 왜 또 상업시설로 갑니까? 물론 주거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주거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또 다른 발언을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15분 생활권 도시 용역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반대 아닌 반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들어보니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보니 이게 우리가 생활권 처음에 시작했던 시범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전에 분명히…
예, 생활권 계획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들을 때 시범적으로 했던 것들이 성과가 그닥 그렇게 촘촘하고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정밀하게 다가간 부분이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들을 때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2040 지금 이제 관리계획을 뭡니까? 수립을 또 할 거 아닙니까, 22년도에.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원래로 하면 원래 계획에는 우리 상반기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원래로 하면 그 과정 시범과정을 거쳐서 지금 2040까지 가는 이렇게 연결고리예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맞죠?
예.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맥락은 같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정밀하게 하겠다는 거지 그 맥락은,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맞죠? 따로 따로 아니죠?
15분 도시는 정책적인 목표가, 비전이 있는 거고요. 생활권 계획도시는…
아니 생활형계획의 그 맥락이 지금 똑같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예, 생활권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그냥…
조금더 타이트하게 또 정밀하게 한다는거 아니에요?
그냥 법정계획으로서 존재하는 거고요. 이 15분 도시는 조금 정책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이건 생판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하나의 예를 한번 위원님 제가 잠시 드리면 서울에 이번에 선거할 때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21분 도시라고 있었는데 우리를 서울시는…
그건 선거용으로 쓴 거니까요.
제가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분 도시가 있는데 이게 그 당시 생활권 계획도시, 계획이 벌써부터 수립이 다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이 들어온 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저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흐름이 생활권 어차피 해야 되는 계획, 시범했고 그다음에 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용역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시범계획을 해 보니 뭔가 좀 타이트하지 않고 뭔가 비어있는 부분도 많고 조금 더 이것을 촘촘하게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왔다면 나는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과는 별개로 얘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이거 할 말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 개념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개념인데…
자꾸 얘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세요. 제가 질문을 할 때 그렇게…
위원님 한마디만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그러면 그거 맞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들어 왔어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지금 이 제목이 부산형 15분 도시기본구상 수립 용역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잘하겠다 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좋다고 생각해요. 15분 도시는 누가 말을 해도 우리 전반기에도 15분을 가지고 생활시범으로 한 것도 아니고 2040 관리계획에도 15분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고 이건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시장님이 얘기할 때부터 15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상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이 15분은 빼야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게 지금 당연히 이건 빼고 그냥 부산형 도시 기본구상수립 용역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건 아까도 똑같은, 비슷한 설명이지만 생활권 계획하고 15분 개념은…
아니요, 저는 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용역 아무리 정책용역에서 넘어왔어도 예산 추경에 이걸 넣어서 간다면 이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님 또한 오해를 받고 지금 15분 들어가면 다 시장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부산시민을 위해서 촘촘하게 타이트하게 생활권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면 15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 이 생활권 계획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15분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하고 15분 도시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고 다만 생활권 계획을…
그건 따로 떼어서 2040 생활권 관리계획하고 기존에 했던 시범계획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왜냐 거기에는 15분을 염두에 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시작부터도 2040도 똑같고요. 갑자기 얘가 들어온 거예요. 15분을 그렇게 15분이 중요하다 싶으면 얘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시장님이 그냥 갖고 가는 하나의 사업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요.
위원님 15분 도시 개념이 생활권 계획하고 비교하면 같은 바운더리라 보고 생활권 계획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5분을 빼고 부산형 그 촘촘하게 하는 건 내가 동조합니다. 그건 백번이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앞에 시범사업 한 게 영 뭡니까? 비어있는 구석이 많아서 촘촘하게 해서 2040 생활권 관리계획 이런 거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건 저는 백번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얘를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여기에 굳이 15분이 주는 상징성이 아직 검증된 것도 없는데 15분을 여기에 연결선상에 붙여서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15분 도시…
저는 제 주장입니다.
예, 생활…
이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습니다. 시장님이 자기의 어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성을 부여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런 사업으로 이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시장님이 오해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잘못하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15분 도시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앞으로 생활권 계획이 더욱더 충실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15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분이 더 좋아요, 그러면. 바꿉시다, 그러면. 15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왜 15분이어야 됩니까? 왜 15분이어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게 몇 나라 그거 했다고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8분 도시로…
그러면 바꿀게요. 그러면 우리 바꿀게요. 10분으로 바꿀게요.
아니 위원님, 바르셀로나 8분 도시가 되어 있고요. 저기에…
아니 바꿀게요. 우리가 판단하는 도시는 10분이 더, 우리는 빨리빨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10분으로 바꿀게요.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아마 제가 정책연구용역 서면심의 동의하면서 아마 그런 내용도 메모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시장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막아서도 안 되고 또 생활권 계획이라는 자체가 하게끔 되어 있고 전임 시장 때부터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꿀 수 있으면 차라리 부산형 생활권 계획 수립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딱 15분 도시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그런 것에서 조금 위원님들 반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진CY부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같이 참여를 한 입장에서 제가 이런저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협상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이제 학교문제 앞전에, 앞전에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사실은 학교문제는 교육청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언급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휴먼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좀 갑질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금액을 많이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휴먼브릿지 사업은 걷기좋은추진단에서 원래 해 왔던 사업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어쨌든 그러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만큼 또 많은 기여를 하게끔 이끌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설명,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외적으로도 탁상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탁상감정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물론 감정평가할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법이 바뀌는 게 법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뀔 건 아무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언론을 통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금액,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게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게 실제 대금이 집행되는 시기 또한 상당히 딜레이가 되어야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 예. 건축허가 시점 때…
그죠,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가 공공기여로 건물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 건물에 대한 값어치는 건물이 완공되지 않으면 누구도 매길 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산식이 있습니다. 건물가격 계산식이…
그래서 이제 미리 예측이 가능하시다.
예,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협상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나머지 밑에 공간은 상업시설들이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인근에는 조금 여러 가지 혜택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건물을 받게 되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에서도 안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님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지역이 지금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변화가 되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특히 시공 중에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건설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나대지로 있는 것보다는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공공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협상 잘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여기 기장에 있는 청강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관련해서 하나만 조금 문제제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로 옆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있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죠.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우신레미콘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학교하고 거리가 현재 130m 정도로 보이고요.
있고,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 또 얼마나 거리에 있습니까?
100m, 50m 정도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저희가…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공원을 만들면 그다음은?
일단은 공원은 차폐시설이라서 레미콘공장이 바로 접근하지는 않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차폐도 만드시고 수림도 조성하시고 하시겠지만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 반영하겠다고 적혀는 있는, 의견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그걸 만든다 하여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단이 될 거냐, 결국은 학교도 참 어렵게 그곳에 있는데 사실은 또 거기다가 기장주민들이 이용할 공원을 꼭 그곳에 이게 형성하는 게 만드는 게 맞는가. 물론 기장군에서 요청한 사안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만들어놓고 또 문제가 되고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좀 있겠다라는 의견을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제가 봐도…
예, 이건 차단 안 됩니다.
발생할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중학교, 초등학교에서도 일단 거기에서 계속 존치를 하고 있었고 큰 문제가, 잡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을 갖다가 여기다 만드는 것은 좀 문제 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부산시가 좀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국장님 저에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이번에 10기 구성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꼭 국장님이 크게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할 겁니다. 왜 지금 이번에 10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중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부산시가 이번에 10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연임이 가능한 위원에게 연임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외되었다라는 의견이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0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때 그렇다면 나중에 저에게 자료제출 하실 내용입니다.
연임의사를 묻지 않고 연임에서 제외한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연임 원칙과 기준이 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문제는 자격조건이 되어서 응모한 전문가 중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4명을 새로 선정했고 21명이 응모하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14명은 선정이 되고 7명은 탈락시킨 건지 그 기준과 근거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모집이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공개모집에 응모한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본 위원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조금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시 부산시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활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위원들이, 위원들을 제외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번 10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일부 위원들이 엘시티를 심의했던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엘시티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조금 온 자료를 보면 그당시에 거기 있었던 위원분들이 이번에 10기 위원회에 들어오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위원님은 개별계획 변경 수정 뭐 중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바뀌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도의 발언을 하신 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를 45%, 100층 지어야지 80층 짓는다면 45% 아무런 의미 없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공동주택 세대주 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주거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셨던 분도 이번 10기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다음에 10년 전에 위원회에서 엘시티와 관련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은 부산에 심각한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게 됐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이 인물 세 분이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상황이 본 위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도시계획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여러 가지 앞으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본 위원에게 저는 제가 질의드렸던 자료요청을 했던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정, 협상조정협의회 조정내용을 잠시 볼게요. 최고높이가 255m.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자료 보니까 66층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높이 층수는.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한 층의 높이는 몇 미터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3.3m 정도.
2.5에서 3.0 정도 되겠죠?
예.
제가 보니가 기준으로 잡는 게 한 2.6m 정도 잡더라고요. 자, 그러면 255m면 몇 층이 나올까요?
255m…
2.6으로 잡으면 나머지 2.6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90층 넘게 나오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66층이 되어 있거든요.
용적률을 다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 감안해서 층이 66층인데 왜 255m가 나오냐는 거예요.
밑에 상업시설도,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필로티로 해서 넣는다 해도, 넣는다 해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건축 부분 높이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의결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하면 늦죠?
지금 현재 나온 계획이 66층에 243m가 지금 나와 있는데 243m 66층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공동주택만 할 게 아니고 밑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의 높이가, 지금…
상가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그러면 한 층에 상가 높이가 아무리 높아도 10층 이상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1, 2층 아무리 높이 잡아도 안 나오잖아요? 계산이.
3m 잡으면 66층 같은 경우에는 198m가 지금 제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3m 잡으면 그래 되는데 255m는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수치가.
243m라 했는데 아까 3m고요. 밑에 상가 쪽에 고려를 해 보시면 층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가는 255로 받고 나중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66층으로 하고 있다가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변경을 해서. 용적률 맞추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저희가 최고높이 기준이 지금 현재 사업부지에 253m로 되어, 이 이상은…
아니 그러니까 66층으로 하면 255m가 안 된다 말입니다. 170m 정도 되는데 나머지가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 사업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까 말해서 용적률이 지금 현재 900%…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900% 내에서.
변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높이가 지금 현재 건평이 건축면적이 있는데 지금 남은 거는…
그러면 왜 255로 했습니까? 건평이 있으면 딱 맞춰서 해야지 왜 255m.
255m는 최고높이 저희가…
그러니까 최고높이가 66층이 최고높이인데 66층이 몇 개동입니까? 4개동이죠?
5개.
5개동입니까?
5개동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최고높이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 243m를 못 초과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 그 위로 올라가려면 용적률이 더 높아져야 될…
제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지금 계산으로 하기는 뭐 한데요. 용적률 900% 범위 내에서 250m를 기준으로 주면 지금 66층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180 정도밖에 안 올라옵니다. 180m 정도.
용적률이 898.98이거든요. 그러니까…
900% 이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에 지금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왜 255로 했냐는 거에요, 이상 안 합니까? 높이가.
제가 그 말씀 잘 이해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높이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겁니다. 용적률에 맞게 잡으려면 66층 거진 언저리에 올 것인데 한 층에 3m로 잡고 하면 180m, 200m가 안 넘어가요. 그럼 최고높이를 250이 아닌 200 정도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높이의 허용은 허용기준에 따라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적용됩니까?
적용해서…
가로높이 최고높이 적용돼요?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지는 아닌데, 대상지는 아닌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협상할 때 가로구역 최고높이 대상은 아니지만 최고높이를 결정할 때 기준에 따라서 다 적용하니까 253m까지는 가능하다.
그 기준이 뭔데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저희가…
그 기준을 밝혀야지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두 페이지 정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기준높이 120m에 비해서 지금 현재 253m가 되는 인센티브 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기준높이에서 인센티브가 다 들어가면 보통 두 배 정도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계속 인센티브 가지고 말을 자꾸 많이 하는데요. 용적률 인센티브랑 높이 인센티브는 같이 가는 거죠? 거진 같이 간다고 봐야될 거 아닙니까?
같은 조항이 연관된 조항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죠?
개념은 다른 데 조금 연관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용적률 인센티브 중복 금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적용을 안 받습니까?
높이하고 용적률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용적률 인센티브 중복 적용이잖아요. 안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높이는 왜 중복 적용을 시킵니까? 그러면. 같이 가는 건데.
이거 지금 높이에 대한 부분은 다른 법령에서 중복하지 마라는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안 할 때 상세하게 올려야지 저희들이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법적 그게 되어서 계산식이 되어서 제가 이거 필요하면 보고드리겠는데 너무…
계산식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본 바로는 250m, 255 최고높이는 너무 높게 잡았다, 너무 높다. 66층이 최고층인데 어떻게 255가 될 수가 있느냐 안 될 거다. 그러고 나머지 차이가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사업변경 해서 용적률에 올라간다 하면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나중 인근 주변지역하고 도시계획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용적률이 0.2%도 안 남았는데 층수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는 구조인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 지적을 무슨 말인가 저희가 알고,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0.2만 남았다 하면 255가 되면 안 되죠, 180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높이 인센티브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최영아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문 좀 할게요.
저는 어차피 이거는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전 대한민국 다 이걸 하는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좋다고 하냐면 제가 와서 설명을 들었을 때 실감을 했던 것이 육교하면 육교 주소 내가 육교 몇 번 육교 해 갖고 주소 다 뜨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육교에서 택배 받으려고 육교 주소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하는 이유가 제가 그날 보고 왔을 때도 얘기했어요. 아, 이건 재난용으로는 정말 좋구나.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다급하게, 다급하게 당했을 때 내가 위치에서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다못해 교통사고가 나도 그렇고 몰라서 위치를 설명을 못 할 때가 많아서 아,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재난용으로서는 참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물론 정부도 그런 뜻을 갖고 하는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걸 이후에, 이후에, 이후에 계획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물에 대한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 다 붙일 수는 없잖아, 온 육교마다 온 사물마다 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점차적으로 연차별…
2000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 이것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사물주소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설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물주소는 8,60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8,600개?
600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하실 계획 8,600개 아니면 해야 될 게 8,600개?
지금 설치된 겁니다. 지금 2021년 8월 기준으로 저희가 8,637개가 지금 현재 사물주소가…
아, 그게 해야 될 주소에요?
아닙니다. 지금 설치된 겁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설치되어 있는 게, 언제 계속 그러면 설치를 해 왔던 거네요? 8,600여 개가 전부 다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죠? 사실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위치 몰라 갖고요. 보험사 부르는데 우리 무지 고생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몰라 갖고 서로 쌍방이 다 몰라 갖고, 그런 일이 있듯이 아직까지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올해 나머지 전수조사를 올해 할 거고요.
전수조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전수조사는 안 나왔고요. 현재 시범적으로 8,600개 한 상태고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다 설치…
그럼 각 구·군에서 이건 조사를 하겠네요?
예. 구·군에서.
구·군에서 조사를 하는데 온 지정된 거를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단은 다 조사를 해서 내는 거네요? 거기서 선택적으로 하더라도 하는 거는요?
일단은 전체 전수조사해서 전부 다 붙이는 걸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그거.
1년 정도를 거쳐서…
한참 걸리겠네.
저희가 전수조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거는 좀 시간이…
이거는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지…
예산에 따라서 나옵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따라서 나오네요?
예. 그리고 일단은 최대한 빨리하려면 많은 예산을 하면 금방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거는 맞는데 8,600 아까 여기에다 했다 하는데 8,600여 개를 제가 유심히 안 보고 다녀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내가 당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이 돼 보니 거기가 신호대이고 많은 차들이 서 있는 아주 중요 기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표시가 없었다라는 거죠? 강변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낙동강변, 강변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이렇게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리 조차에도 이게 없구나 하니까 갈 길이 아직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위원님 육교도 지금 되어 있고, 둔치,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다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는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강변로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말고라도요, 사람끼리의 사고가 나도 어떤 불행한, 일이 어떤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내가 어디서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전수조사 하고 나면 그런 거, 제가 아직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재난에 이거는 참 도움이 된다고…
맞습니다.
알기 위한 것도 죄지만 재난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순서를 정할 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빠르게.
대저대교 얘기를 제가 이 상황과는 다르지만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저대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대저대교는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기는 뭐, 의견 수렴이 안 되어서 기자회견도 얼마 전에 하고 다 했는데.
위원님 저희가 한 세네 번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회의 때는 저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4개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 교통적 측면의 문제가 있다든지 환경적 측면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문제점에 좋은 의견을 달라라고 한 상태인데 언론에 나오기는 저희가 전체 4개를 안 하는 걸로 지금 나갔는데…
그럼 오해네?
오해고요.
약간의 오해네, 그거는요.
그거는 잘못된, 어찌 보면 언론에 나오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 말씀도.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 언론이나 발표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 1안은 이렇게 2안은 이렇게 있는데 그 안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같이 의견을 해서 어떻게 이걸 보완점을 찾아갈까 이런 지금, 있습니까?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이 그런 안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누구의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좀 어차피 1, 2, 3, 4안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협약이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 또 이야기, 거기서 벗어나서 자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4안 다 안 된다고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서 가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래서 안 되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저대교 문제가, 뿐만 아니고 엄궁대교 나중에 그 주변에…
내가 대저대교가 코앞에 있으니까 대저대교 얘기하고 있어요. 엄궁대교…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하면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여튼 그 대교를 이용해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기대하고 있는데…
국장님 저기 다리 놓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 저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어요. 다리를 놓는데 시간이 자꾸 장기적으로 하는 게 이걸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해 가면서 이걸 어쨌든 개통이 돼서 쓸 수 있도록 잘 해결하자 이런 거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테이블 있잖아요, 대화에. 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속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계획을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는 66층이 5개동이고 49층이 1개동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이까지만 해도 거진 용적률 900% 꽉 찼다. 추가로 어떻게 더 할 여력이 없다.
예. 올라갈 여력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최고높이도 낮춰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최고높이라는 거는 최고높이 기준 안에만 들면 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최고높이 기준에 만족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최고 높여 놨습니다.
최고높이 기준이 뭡니까? 이 지역의 최고높이 기준은.
최고높이 기준은 원래는 없습니다마는 없는데 저희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일단 여러 가지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도 없고.
원래 중고높이 그리고 따라서 지역개발 여건, 지역,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원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여지는 주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과도하게 최고높이가 이래 잡아놓으면 어쨌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원래 최고 높이기준이 없는 지역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한번 보충으로 층수에 대해 한번 제가…
그래서 높이 관련해서 인센티브 준 거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나온 거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층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이 7m 되어 있고 2층이 6m, 3층이 6m 되어 있고 아파트는 3.2m를 기준으로 해서 63층을 기준으로 하면 201m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7m가 나옵니다.
3.1m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설계를.
3.2m요.
3.2m?
예. 한 층당 3.2m.
조금 층간 그게 좀 높네요?
이게 조금 높습니다. 최고층 아파트는 조금 층간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 관련해서 그거는 제가 지금 언급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계산한 거를 좀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상에 용적률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협상형 인센티브 그러니까 사전협상형 지구단위 운영 지침.
예. 운영 지침.
지침에 대한 인센티브 2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둘 중에 어느 거를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은 지침이고 우리 또 조례는 조례고 2개가 충돌이 됐을 때는 어느 게 앞서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는 2개 다 충족이 됩니다. 2개 다 충족이 되고 만약에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으면 작은 쪽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우리 조례 미만은 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 지침에서는 900%가 산정됐고요. 조례에서는 903%가 지금…
그래서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상으로 하니까 903% 이하가 되는데 자, 일반상업지역에 지금 9 대 1로 했을 때 600% 받고 나머지 개인 요소별 인센티브를 183%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83% 중에는 공개공지 관련한 게 하나 그다음에 가변형구조 2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제처 유권해석은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죠? 각 법령에 하나만 하라는 것인데 부산시 도시계획 25m 도로 접한 것이 국계법에 따른 그거죠? 인센티브죠?
저게 25m 도로는 국계법 따를 겁니다. 부산시 조례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받는 게 다잖아요?
예.
그거 하나 받으면 끝나고 그러면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법에 나오는 인센티브랑 자,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중복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변형구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정한 리모델링 용량 구조와 중복이 안 된다고 올리신 거죠?
지금 조례상에 지금 현재 조례가 규정된 범위는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를 변경을 한…
지금 개인 요소별 인센티브는 우리 조례상으로 250%까지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우가 되면 전체적으로 법령상 중복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만약에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지금 125% 25m 도로 이거를 안 받으면, 안 받고 다른 법령, 건축법에서 공개공지를 받겠다. 이래 되면 그 개인 요소별 인센티브 공개공지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는 현재 적용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배제하는 조항은 아직까지 정립이 아직까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안 된다고 만약에 그래 법이 통과 안 되면 뭐 어찌하렵니까?
저기 법 관련법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계류 중인데 이 사업이 그냥 사업승인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희 그거하고 다릅니다. 현재, 저희 말씀하신 개인 요소별 인센티브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니 그러니까…
법령마다 다른 데 다만…
아니다 하니까…
다만 이런 부분 나중에 법령이 만약에 이걸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조례에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지, 현재 이 인센티브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따라서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는 아닙니다. 현재 인센티브 대로 봐야됩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부분에 대한 중복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문제없다고 봅니다.
하시는 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 확인을 제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여 관련 경우에 휴먼브릿지가 공공기업 총괄에 이래 보니까 32페이지에 2,270억이 공공기여고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공공기여가 235억, 기반시설이 195.6억…
예. 그렇습니다.
이 총 더한 게 다 전체가 공공기여분이라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430억으로 2개 합쳐서 추가공공기여하고 사업기반시설을 이렇게 처음에 온 걸 갖다가 나누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업하면서 사업자가 해야될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고, 추가공공기여는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법 기준 해서 위에 있는 휴먼브릿지는 현물해서 그거는 뭡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거 아까도 맨 위에 있는 법 기준에 휴먼브릿지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빠져야 되는 겁니까?
예. 빠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휴먼브릿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180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분들 이야기, 현재 설계가 나온 곳이 굉장히 수준이 조금 안 좋다. 부산이 제2도시에 있는 그런 처음에 있는 명품교량인데 그런 부분에 콘셉트가 잘못되고 조금 더 설계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2개 정도로 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50억 정도에 300에서 350억 정도의 명품을 만드는데 거기 일부를 처음에는 사업자 쪽에서 다 기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원형육교를 조금 빼서 기부하려고 했는 부분을 그런 사전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자 측에서는 100억을 사업에 기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총예산 중에, 350억 중에 100억은 사업자 측에서 공공기여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300에서 350억 드는 사업비를 100억을 빼면 나머지는 저희가 공공기여분으로 저희가 집행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휴먼브릿지는 처음에 우리가 요 앞에 2년 전에 지금 예산이 통과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국장님 말씀이 180억 정도였는데 너무 높게 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요거는 확정된…
예산이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된 사업을 또 지금 다시 설계를 다시 한다? 또 그것도 좀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휴먼브릿지는 이 사업부지 하고는 별 관계는 없죠?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이거를 좀 추가로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뭐 다 하면 다 하지 그러면 100억만 하고 말고 또 이런 경우도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금 350억이란 예산은 지금 생각을 해 보니 그 정도 들겠다는 예상치고 정확하게 설계를 안 해 본 거잖아요, 어쨌든.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180억이 들 지 300억이 들 지는 해 봐야 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좋은 교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선에서 제가 일단은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공공기여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협상, 그러니까 시점, 지금 종전시점과 종후시점이 있죠?
예, 예.
그러면 종전시점은 뭡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앞에 가격이 종전시점이고요. 고시한 이후가 종후시점입니다.
고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고시는 저희가 내년도 초에 할 건데…
아니 종전.
종전이 그러니까 내년도 초에 고시를 할 때 종전이라는 말은 그 고시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협상대상지 종전 감정평가 토지가치 시점이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협상대상지 선정평가 신청 이전 시점 해 놨잖아요. 이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정도 되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를…
22년…
예, 22년.
상반기.
상반기에 하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때?
예, 예.
그다음에 종후는요?
바로 고시일 이후입니다.
그러면 고시하고 나서 바로 그다음에 종후가 되는데 종전, 종후가 같이 거진 붙어있다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차액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그건 종전, 종후가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일단 용도지역이 그때 고시가 되어야지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그런데 아까 유통설비, 유통설비소도 도시계획시설도 그때 폐지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시일 전후로써 폐지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를 해 보니까 종전이 3,000억 정도 되고 종후로 보면 5,280억이 차가 생기는 겁니다.
앞서, 앞서 사전협상 들어왔을 때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앞에 만약에 사전협상 기준에 이건 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1,1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아니 감정평가 기준이 아니고…
만약에 이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 하면 종전이 2018년 6월로 바뀝니다. 그때 되면 2,0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종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38억이 되기 때문에 차이는 2,900억이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시점 자체가 지금 국회법 자체의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2018년도 넘어가는 그 시점은 이런 법령이 아닙니다. 그냥 2개 차이를 비교하는 법령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는 52.5%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그때 그랬고요. 그걸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1,000억∼2,000억 사이가 되는 걸로 그래 봐지고요. 현재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아까 2,270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개 기준을 앞에 현재 2,270억 나온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당겨서 2018년도 적용하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그래 봐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조금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건 휴먼브릿지인데 휴먼브릿지가 37페이지에도 보면 설치하여 제공해 가지고, 설치해서 제공을 하는데 현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제공하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를 100억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우리 현금으로 받는 공공기여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 받으려고 고민을 해 봤는데 상당히 쉽지는, 위치상으로 쉽지는 않아서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이 협상하시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저번 협상하고 지금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유니콘타워라는 시설을 현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고 잘하신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우리 도시계획국을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여러 가지 추가 기여분에 대해서는 아까 용적률이 10% 올라갔지 않습니까? 용적률 10%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유니콘타워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가지고는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 10%가 어디서 차이 나는지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의견청취가 끝나기 전에라도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결정내리기 전에 좋은 방향이 되었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이거 끝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국장님.
예.
앞에도 환경정책실에도 황령산 개발하는데,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저한테야 위원장이니까 대표성이 있어서 당연히 오셔서 했다고 이해는 하지만 동료위원님들이 큰 사업, 개발사업에 대해서 또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소통이 없다. 보고는 최소 조금 해 주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 하신 말씀이 도시계획실 앞에도 계속 무슨 자료도 없고 보고도 없고 하니 참 답답하다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물론 대외비 자료라서 그런 부분은 빼고 안 주셔도 되잖아요. 설명을 하고 그러나 기본적인 레지던스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하는 다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의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10월 달 회기가 없으니 사업자 측면에서 작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어쨌든 딜레이가 되어서 급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료와 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10개의 부지가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아주 권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면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통과하고 공동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을 짓지만 그래도 만약에 지금 특혜의 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왜 레지던스에서 공공주택으로 가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앞으로 사전협상이 지금 9개 더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야 이번에 협상을 잘하신 게 유니콘 창업센터를 받으셔서 잘했다고 생각을,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떤 공공기여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사업자가 제안하는 대로 한다면 앞으로의 사전협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전협상도 그때 자료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 주신 거 보면 토지 이용의 합리화, 토지계획 이용의 합리화, 균형발전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바라볼 때 시민단체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시민들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1차 때도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시겠지만 2차, 3차 협상할 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대외비 받았다고 해서 흘리겠습니까, 기자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우리도 약속은 지키니까 좀 믿어주셔서 신뢰를 가지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진짜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한번 여러 가지 사전설명을 하러 갔는데 조금 전반적인 개략적인 아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설명이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가 무엇보다도 먼저 충실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후에 일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믿겠습니다, 국장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신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현재 대상지가 대규모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산시와 민간의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한 토지 및 건축 이용 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본 사전협상의 원활한 결과 도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층분석 등을 실시하여 제시한 의견으로 부산시 최초로 시행 중인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의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여 외에 추가적인 기여 방안을 요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의견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인 점을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잘 헤아려주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은 주변환경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송동 구, 한진CY부지 협상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신설) 의견청취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 및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현우
시설계획과장 최점돌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