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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2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2.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5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신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명한 가을바람과 드높은 하늘이 기분 좋은 9월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도시공사 소관 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출자·출연 계획안 1건 그리고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TOP
2.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5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추진계획 보고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박준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저희 공사의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여건 속에서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부산의 성장동력 마련과 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조성사업 및 에코델타시티 15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신규투자사업 참여제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장태래 도시창조본부장입니다.
부산광역시 김재학 도시균형개발과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1건의 보고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에 대하여 통합하여 안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조성사업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조성사업 보고안
·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5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15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15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부산참여연대의 이재호 님,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김진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우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개발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7년까지 되어가 있는데 이거 사전분양을 합니까? 사후에 다 준공이 되고 분양을 합니까? 입주대상업체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옆에 계시는 장태래 본부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고 제가 보충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장태래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본부장 장태래입니다.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23년도에 착공을 해서 27년도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공사 중에 저희들이 사전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무슨 분양?
공사 전에, 아, 공사 중에 사전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에 분양할…
예, 준공 전에 사전분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산단 같은 것을 개발하게 되면 거의가 다 준공이 되고 분양을 했습니까, 사전에 다 분양을 했습니까?
공사 중간, 공사 중에 했습니다, 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분양을 했고 지금 요 개발특구도, 연구개발특구도 공사 중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도 공기업에서 산단 개발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남아있는 부지가 더러 있죠?
어디에요?
오리산단이나 여러 가지 산단에.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입을 해서 이 산단이나 연구개발특구를, 연구개발의 특구를 개발하는데 가능하면 분양이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타당성 검토를 받았는데요. 당초에는 이 사업지구의 전체적인 면적이 백 한 육십칠만 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KDI에서 타당성 검토하는 중간과정에서 수요분석을 해 보니까 산업시설이나 주거수요가 사실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또 그 중간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한 1/3 정도로요. 그래서 당초에 167만 평으로 추진하던 것을 53만 평으로 축소를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는 거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은 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입주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기를 바라고 조성 보고안 6페이지를 보면 토지이용계획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상업·업무시설, 다 시설별로 용지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래 특구,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처음 계획보다는 평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성은 안 있겠나 하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에코델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 하는 게 어떤 형태로 이게 개발이 된다는 말입니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유형에 따라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임대유형에 따라서 본인이 먼저 입주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영구 또 국민, 행복주택 등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통합임대는 입주자격을 단순화해서 주민소득 150% 이하의 소득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신청자의 소득, 부양가족 또 거주기간 등을 계량화해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간소화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통합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 등 신청자격은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임대주택 유형이 크게 영구임대, 국민주택, 행복주택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소득기준 또 입주조건 이런 게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청자가 사전에 그걸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내가 입주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통합공공임대는 기존에 있던 영구 또 국민, 행복을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임대주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내가 150%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주자격 여부는 임대사업시행자가 그거를 계량화해서 추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보면 부산시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거 자격은 어떻습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만 점수를 계량화하는 과정에 해당 자치구·군에 거주하는 거주기간이 점수가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가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층에서 모든 층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진다 하니까 그러면 혹시 또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자격이 다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구분을 좀 합니까? 어떻게 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입니다. 소득…
장애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니요. 계층별로, 계층별로 세대수가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청년, 신혼부부 한 50%, 고령자 5%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또 장애 가지신 분들도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주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서 추첨을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경쟁이 있으면 추첨을 하는 것이고 경쟁이 없으면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분양이 되는,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답변은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박준우 본부장님!
예.
먼저 연구단지부터 질의를 좀 합니다.
동의안이 올라오고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지분을 35%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토지계획하고 이용들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예, 이것은 나중 향후에 전체적으로 협약서 체결을 우리하고 LH공사가 최종적으로 그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 과정…
이 주무관청이 지금 어디예요? 과기처지요?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저동의 개발이 아까 장, 죄송합니다. 장태래 창조본부장께서도 대답 속에 원래 우리 하고자 하는 형태는 178만 평을 동시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차적으로 그것이 경제성이 좀 안 나오는 부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1, 2, 3단계를 나눴죠, 그죠? 그래서 1단계가…
예, 167만 평.
예, 178만 평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번에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부서가 지금 틀립니다, 그죠? 과기처에서, 국토부가 아니고 과기처에서 지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시행을 할 거예요, 그죠? 연구단지니까. 그 속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의 어떠한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한 확정 부분도 아니고 그것은 충분하게 LH와 우리, 도시공사 그다음에 과기처의 특정한 어떠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 삼자가 나름대로 합의 속에서 이 부분의 토지이용들은 변화가 좀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43만 평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53만 평입니다.
53만 평만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바로 옆의 변두리에서 지금 공공주택, 아레 환경평가 설명회를 초안 설명회를 그 속에서는 했습니다.
예, 74만 평 공공주택으로…
하고, 나머지 3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예, 거기에도 한 40만 평 정도…
40만 평 정도가, 그래서 토탈 백 한 칠십여 만 평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연구단지 부분과 공공주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타 면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구단지도 예타의 어떤, KDI의 어떤 승인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 속에서 좀 변화된 형태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형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상∼식만 도로가 그쪽에 횡단을 하지요, 그죠?
예.
횡단을 하고 그다음에 강서선 부분도 그 속에서 진입이 됩니까?
강서선, 강서선에 연결됩니다.
연결이 되지요?
에코델타하고, 예.
그 속에서 연구단지를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에코 쪽으로 넘어가는…
사상∼식만은 지금 IC 부분들이…
IC 부분.
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상∼식만 도로의 IC 부분이 평강 쪽에서 들어 있고 그거는 연구단지에 포함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지금 IC 부분을 어떻게 좀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때요?
구체적인, 기술적인 측면이 창조도시본부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IC 부분은 아마 연구개발특구로 진입되는 부분 속에서 생겨날 겁니다. 생겨나는데 위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IC 같은 경우는 보통 구간을 2㎞ 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국토부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IC를 어디에 조정해서 넣는가의 경우는 아직 남아있는…
지금 계획에 따르자면 사상∼식만 도로의 평강천IC가 기이 확정이 되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올라오다 보면 2㎞를 조금 벗어났을 겁니다.
예, 2.2㎞…
마지막에 최종 IC가 오늘 지도상은 지금 이야기하면 그 속에서 결정이 되고 그쪽에서 사상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단체하고 부산시가 마지막 최종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단지 안에 별도의 IC가 만약에 생기지 않았을 경우, 생기지 않았을 경우는 결정적으로 그 물량들이 옆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태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상주를 할 것이고 그 유동의 차량들이 많이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연구단지 자체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바로 태우지 못했다면 이게 유동 차량들은 외곽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추가하실 부분도 있고 하는데 여기 구체적인 것은 우리 소관 본부장님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창조본부장입니다.
계속해서 김동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식만∼사상간 도로는 평강교차로 그다음에 공항교차로 그 두 군데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거리가 한 2.2㎞쯤 되는데요, 그 사이에 추가 IC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볼 때도 왜 그렇냐 하면 연구개발특구뿐만이 아니고 그쪽 지점이 대저공공주택지구하고도 접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 주거 입주민의 수요도 필요하고 연구개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산업시설의 종사자들도 IC가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여기에 추가 IC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의 답은 요하기가 힘들고 본부장님 이하 그 부분은 충분하게 어떤 앞으로 발생될 그 부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아니면 그 자체가 연구단지에 종사자분들, 또 토지 이용의 측면 부분. 또 두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택이 이미 초안 설명을 하고 그것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용이할 수 있도록 어떤 도로 부분은 꼭 신경을 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외람된 부분의 부분이 공공주택은 좀 어때요? 우리가 그거는 지금 아레 초안 설명회에 저도 갔지만 지금 모두의 지분율이 지금 LH가 100%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어디까지 지분에 진척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건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먼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167만 평 중에서 연구개발특구가 53만 평 그리고 대저 공공주택지구가 74만 평, 나머지 하단부에 있는 게 4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2월인가요, 그때 2월인가 3월인가에 정부에서 대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74만 평에 대해서 택지를 조성을 해서 1만 8,000호 정도를 건설을 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토부하고 LH하고 한 여섯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다만, 이건 사업시행자인 LH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LH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LH에서는 지구지정 이후에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들은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분야에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중요시, 지금 동의안 부분을 내가 별도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연구단지는 이주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지 이용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강동산업단지와의 이주단지도 그 속에도 없습니다.
중덕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덕마을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몇 세대의 철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할 때 실질적으로 계속 우리 도시공사와 지역민 간의 가격과 저거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은 주택 안에 우리의 지분은 분명히 들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 잘 유념을 해서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 1분만 조금 더 시간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최대한 입장 반영을 힘이 모자라면, 힘이 모자라면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을 좀 동원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지분율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지 않고서는 속된 말로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될 확률도 많고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말이에요. 그 한 예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곡쓰레기 이주 부분에서 그 사업주체가 LH나 수자원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거 관내 안의 사업 부분하고 다른 여타의 부분들은 이분들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 공사가. 수자원공사도 매한가지고 LH도 매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LH가 이 공공주택의 사업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책임소재를 이거는 따질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만 예를 들어서 지분만 여섯 차례 합의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지분율을 우리 부산시가, 도시공사가 그걸 확보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책임소재까지 제가 물을 겁니다,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유념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과 같이 이 부분은 좀 지분의 확보에 최대 할 수 있도록 정말 이거는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도 우리 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신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에코시티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에코델타시티 일반분양은 몇 세대입니까?
저희들이 일반분양은 18, 19, 20블록 2,8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요?
저희들이 일반분양은 전체, 에코델타시티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드립니다.
전체.
전체는 3만 400세대입니다.
잠깐만요. 3만?
3만 400세대인데 그중에…
3만 400세대.
단독주택이 1,946세대고 공동주택이 2만 8,45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에코델타시티 내에 일반분양 세대수가 삼백…
3만 400세대.
3만 400세대란 말이죠.
예, 그중에 단독주택이 1,946세대고, 계획상에. 공동주택이 지금 2만 8,454세대로 지금 계획이 잡혀가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얼마입니까?
의무비율이 지금 15.1%입니다. 법정의무비율이 도시 관련 계획 지침상에 전체적으로 보면 15.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1%?
예.
그러니까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15.1%다. 그러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는 몇 세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5블록에 1,098세대를 저희들 이번에 짓고자 합니다.
그럼 이후, 이후 에코델타시티 내에 임대주택을 다시 또 짓습니까?
아마 저희 도시공사가 하는 15블록이 전체 임대주택의 비율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아마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그거는 나중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시려면 우리 창조도시본부장께 한번 말씀을 들어도,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에코델타시티의 전체적인 주택 현황은 전체 공동주택이 총 36개 블록에 2만 8,450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분양이 1만 3,200세대, 공공분양이 1만 600세대, 또 임대가 7개 블록에 4,6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공공분양에 3개 블록에 2,800세대, 또 이번에 지금 본 심의안, 본 의견 안건에 올라온 임대주택 1개 블록에 1,100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900세대가 되겠습니다.
창조본부장님!
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의무비율 15.1%를 채우기 위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1,098세대를 짓는데요. 이게 지금 총 에코시티 일반분양 3만 400세대의 15.1%가 안 되잖아요.
3만 400세대 중에서는 단독주택이 2,000세대가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안 되지요? 의무비율이 지금 못 미치지요?
의무비율은 15.1%를 충족을 합니다.
봐 보세요. 3만, 3만 세대에서 1,000세대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게. 10%만 해도 3,000세대, 더하면 4,500세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4,600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임대가 총…
예, 임대가…
아니 공공임대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가 에코델타시티에, 그러니까 356만 평이거든요. 전체 부지 면적이. 그중에서 공동주택 블록이 총 36개 블록이 있는데 그중에서 임대주택 블록 7개 블록에 전체적인 세대수는 4,600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중에서 1개 블록에 1,100세대라는 겁니다.
아니, 도시공사든 LH든 법정의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5.1%잖아요. 누가 하든 간에. LH가 못 하면 부산도시공사가 하든지 도시공사 안 하면 LH가 이 의무비율을 준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이건 법정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공사 애초의 목적은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차, 2차 에코델타시티 외에 임대주택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블록이 총 36개 블록 중에서 분양, 분양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주택 블록이 총 7개 블록에 4,600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도시공사가 1개 블록에 대해서 착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게 LH가 되든 아니면 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에 분양해서 민간이 임대를 하든 앞으로 계속해서 임대주택은 늘어날 거죠.
민간임대를 하면 안 되죠.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면이 뭐냐? 임대료 아닙니까, 임대료. 지금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거의 분양가에 육박하는 것도 있어요. 수도권 경우에는. 그래서 일반임대주택은 여기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지향하는 LH나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짓는 공공임대주택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부정책 방향이…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향후 이 에코델타시티 내에 1,098세대 말고 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짓느냐는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는 계획으로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우선 물어봅시다. 계획은 LH나 도시공사가 잡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추가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의무비율이 15.1%인데 향후 없다면 의무비율 못 채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LH에서 짓게 되겠죠.
예?
LH에서 짓게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아, 나머지는 LH가?
예.
나머지는 LH가 이 의무비율 15.1%에 맞게끔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이 기금…
그럼 바로,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산도시공사가 의무비율 15.1%를 못 채우는 나머지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LH가 짓는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이 어쨌든 다양한 계층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여기에. 어쨌든 행복주택이든 혹은 장애인이든 어쨌든 시민들이 접근을 해서 하게 되지만 이 다양한 계층들이 여기 공공임대주택에, 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여 있을 때에 그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라든지 혹은 그들만의 그게 될 수 있다라고 사실은 저희가 이 공공임대주택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계층에 여러 가지 이해가 틀리면 이게 서로 커뮤니티가 안 됐을 때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그런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나 국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들이 아마 저희들 입주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가장 원하는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다양한 계층의 어떤 니즈들이 포함된 커뮤니티 부대시설들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계획 과정에서 충분히 계획과 여론을 조사해서 의견 수렴을 들어서 설치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대시설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주택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계층 간의 갈등을 서로 간에 이해를 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린이집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계층 간에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나 이런 주거를 할 때 총량이 있긴 합니다. 부대시설을 만드는 총량이 기본적으로 몇 세대 이상은 어린이집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그게 도입이 됐을 때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 들어오는 여러 다양한 계층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다양하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당초 입주, 계획 단계부터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입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들은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구청이나 문체부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수요자가 필요한 니즈를 반영하는 조건들로 해서 계획 단계부터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달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이정화 의원님께서 아마 사회주택에 대한 토론회를 했을 거예요. 사회주택이 왜 필요했냐면 청년들이 아침밥을 안 먹고 가고 식사를 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여기서 공유주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같이 거기서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라든지 혹은 주변의 이웃에 대한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들을 인프라로 만들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공유주방이라든지 혹은 공공,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공공으로 돌봄을 하는 그런 시설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것을 공공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만드는 게 딱 지정되어서 여기서 이거, 부대시설은 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게 공공이 민간에 어쨌든 정책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념하고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시하고 협조도 하고 여러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좀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저희 주거복지센터하고 연계되어서 이런 정보들은 다 주거복지센터랑 연계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해서 이런 정보에 접근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작년 연말에 도입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마 우리 도시공사로 처음 사례이지 싶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된 커뮤니티시설이라든지 금방 이야기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계층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정말 필요한 시설들이 공공임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 계획을 할 때 그런 걸 좀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경제성이든 재무성이든 타당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먼저 선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공기업이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먼저 접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 창조본부장님과 논의를 좀 하도록 하십시다, 질의를.
지금 에코의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수자원공사 우리 지분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떠한 민간이나 임대의 부분은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누죠, 그죠? 그래서 36블록 중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반분양은 3블록을 하고 그다음 공공주택 7블록 중에서 1개의 블록을 우리가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부분에서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맞은편이 될 거예요. 18, 19, 20의 경계를 가지고 바로 맞은편에 우리 15블록에 임대주택, 통합임대주택이 들어가는데 오늘 전체의 어떠한 내용을 보자면 세대수만 지금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공공주택은 우리가 국비를 또 나름대로 보전을 받는 이 형태 아니에요, 그죠? 이 15블록만큼은.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단위면적을 어떻게 보면 좀 정할 거예요. 지금 그 비율을 오늘 이 자료에는 내가 보니까 없어, 전체 세대수만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 세대수를 어떤 비율을 해 가지고 1,098세대를 맞췄는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비율이 어때요, 보편적으로? 바로…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평 단위로 바로 이야기를 합시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크게 4개 타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제일 작은 평수가 13평형, 그다음 16평, 그다음 19평, 그다음에 25평 A, B타입 해서 4개 평형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세대수는 16평형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13평, 그다음 19평, 25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대략적 평수의 형태는 나왔고 세대수의 비율은 어때요? 정확하게 말씀을 몇 세대, 몇 세대라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13평형은 330세대고요. 16평 420세대, 19평 198세대, 25평 150세대 그렇습니다.
공공주택 이래 가지고 어디에 있습니까. 아, 세대수가 뒤에 기본 구상안에 지금 나와 있네요. 이 비율을 지금 아무래도 저평수에 비율을 거의 한 70% 이상을 지금,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0% 이상이 되는데.
작은 평수가요?
예, 작은 평수가. 이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 공공주택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세대수에 따라서 국고 부분을 지원을 받죠, 그죠? 평수가 작든 많든, 평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국고 지원을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전의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형을 지으면 국비 지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평형 구분 없이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좋습니다. 앞에 어떠한 공공주택 부분은 작은 평수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우리가 국고를 받는데 이번에 통합공공주택 부분은 평수와 관계없이 전체에 대한…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런 것 같으면 13평, 그게 지금 에코예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시범도시예요. 바로 그 옆에는 시범도시가 지금 만들어나가는 부분에서 13평의 어떠한 평수가 비율을, 13평 같으면 주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맞는 우리가 공공주택이니까. 그 안에는 다양한 저소득층 계층이 이 부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평의 그거는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아무래도 너무 예를 들어서 평수가 작은 평수가 되다 보면 그 옆 블록과의 어떠한 비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우리는 절대 그런 시각은 아닌데. 그러면 최소한 그 주거에 전체의 어떠한 도시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도시와, 그 전체 도시의 형성과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좀.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비율 부분을, 비율 부분을 너무나도 작은 평수에 결론적으로 세대를 하는 것보다는 최상 우리가 한 16평 이상 정도의 비율을 좀 이래, 좀 세대수를 높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예, 그런데 평형, 여러 가지 평형 중에서 중형 평수를 좀 넉넉하게, 넉넉하게라기보다는 좀 더 많이 짓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종전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그다음 행복주택 해 가지고 소위 유형별로 들어가는 입주민들의 어떤 조건, 소득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공공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했던 영구, 국민, 행복을 다 통합을 해서 다양한 계층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계층의 어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3평짜리는 종전에 영구임대주택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층의 수요는 적정수준이 한 30%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구 그러니까 최저소득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선을 지금 현재 유지를 시켜놓은 것이고 나머지 16평, 25평 이렇게 해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또 고령자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평형 수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 놓은 겁니다, 사실.
나름대로 도시공사의 분양의 경험사항을 수치 부분을 기계적으로 이 부분에 주입시킬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주변의 형태와 같이 맞물려요. 그렇다고 이것을 폄훼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이 부분을 연구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일반적인 케이스, 우리가 공공주택이라고 예를 들어가 통합공공주택이라 해서 너무 우리가 폄훼해 가지고 작은 평수만 이래 만들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주거공간이 좀 더, 그렇다고 이게 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임대 형태만, 우리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앞으로 지원책이 좀 나갈 것인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충분하게 그분들이 주거환경으로서 또 지역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작은 평수보다는, 찌들려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최소한 그 주변의 도시의 어떤 형태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이 어떠한 비율들을 우리 도시공사가 맞추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아직까지 완전한 결정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외람된 질의입니다. 지금 15, 18, 19 일반분양의 부분이 우리가 6개월간 연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했던 가장 근본적인 게 초등학교 바람에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고 질타를 하는 부분이 이런 어떤 분양 이야기, 계획서까지 나올 때 같이 맞물리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학교와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 어떻게 이런 부분을 우리만 우리 계획대로 이래 쭉 나가버리고 학교는 뒤처지니까 말미에 가서는 오픈을 딱 시키려 하니까 학교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자체가 완전 또 뒤로 타 기관에 의해서 지금 딜레이를 6개월 가까이 지금 되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상의 내지 어떤 합의를 못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송구스럽게 사실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지금 교육청하고 얼마나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하고는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그래 되면 우리는 분양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분양을 지금 해 가지고 건물이 한 2∼3년 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 안에 입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계층에 들어오는 15, 18, 19, 20 아니면 공공주택도 또 만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만 지금 딱 관점에 놓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주시렵니까? 다른 분 질의가 있습니까?
지금 박흥식 위원님 추가질의 요청하셨는데 빨리 마무리될 것 같으면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학교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앞으로 파생될 부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은 입주 다 했는데 다닐 학교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과 도시공사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는 우리가 별개니까 놔두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6월 달에, 12월 달에 다시 분양재공고 하겠습니까? 못 하지요. 공고를 딱 내는 순간에 우리는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안에 제가, 그 학교도 또 나름대로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떠한 중차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도시공사가 말만 죄송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놀랐습니다. 내가 경관심의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런 어떤 중대한 부분들은 교육청과 같이 맞물리면서 같이 가야지요. 우리가 분양을 자꾸 딜레이를 시킬 때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처럼 느껴 안 지겠습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정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진전이 없다고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은 교육청과 해결을 하고 저희들도 교육청 부분에 같이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계속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나는 마무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사장 직무대행이신 기획경영본부장님! 장태래 도시창조본부장님은 언제 도시공사에 입사했습니까?
2018년 12월 24일 자입니다.
예?
2018년 12월 24일 자입니다.
2018년.
12월 24일.
12월 24일.
예.
그러면 19, 20, 2년이…
3년 다 되어 갑니다.
3년?
예, 다 되어 갑니다. 금년 12월 23일…
그렇죠? 아직 3년에 한 3개월 못 미쳤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한, 지금 도시공사 사장이 사퇴한 지 오늘까지 지금 며칠째입니까?
지난 6월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 아니, 6월 달에 아마 사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개월 가까이 되지요, 예. 도시공사 사장 업무 공백 기간이 3개월 이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사장이 결재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 없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사장 직무대행인 제가 사장이 하는 일을, 직무를 대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사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그렇게 차질을 빚는다든가 주요사항이 추진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양 본부장님과 우리 임원들 협의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장태래 도시창조본부장님께서 언제 도시공사 입사하셨는지 물어봤잖아요?
2018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도시공사 임원명단을 보면 우리 경영본부장님도…
저도 같이 왔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자로 왔습니다.
예,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을 하셨고 또 감사이신 박세영 감사님께서도 전혀, 감사니까 그렇고 시민복지사업본부장도 이것이 도시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 출신…
그래서 유일하게 도시공사하고 업무를 한 3년 가까이 하고 있는 장태래 도시창조본부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3년도 안 되었는데 도시공사의 업무를 다 파악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시의회에서 도시공사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상임위인 해양교통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에 참 우려스럽다.
도시공사가 지금 직원이 얼마이지요? 몇 명이고 지금 자산이 얼마입니까?
정원이 지금 현재 270명 정원에 현원이 160명 정도 됩니다.
자산이 얼마지요?
저희들 전체적인 자산이 우리가 3조 661억입니다.
그렇죠. 지금 3조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부산공사의 대표적인 기업의 하나입니다, 도시공사가. 그런데 그 사장이 말이지요. 3개월째 이상 공석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예,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재공모를 통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이러한 도시공사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사장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시 본청에다가 어떠한 건의서라든가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없지요?
아니, 지속적으로 저희가 1차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장이 임명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임명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네…
예, 협의는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도시공사 사장에 여섯 분이 서류를 낸 걸로 언론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언론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 분 중에 도시공사 측이 추천하는 인사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공고가 나가면 개인들이 추천을 하고 합니다.
우리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지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
지금 일곱 분이 있지요?
예?
사장추천위원회 지금 일곱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3명…
맞습니다.
본청에서…
2명.
예, 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7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내용은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 언급한 것 같이 자산 3조 원을 다루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사의 하나인 부산도시공사에 지금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 쉽게 말해서 경영진이라 합시다. 경영진에 지금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좀 전에 김종원 사장님같이 내부에서, 지금 내부에서 보더라도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말고는, 과장급이라나 그렇게는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 영입하든지 도시공사가 2명의 임원 추천이 있으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공사 내부에 사장 자격이 될…
아니,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비율이 없어요.
예, 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그 자격이 있나…
그러면 누가,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웃음)
웃을 게 아니에요.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장을 임명하는 자리가 그게 절차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6명 중에, 예?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서류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신청 들어온 사람 안에…
그래 공모하는데 내부적으로 추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내부적으로 누구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장에 공모해라, 그거는 개인의 판단사항이라서 우리가…
아니,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도시공사의 측면에서 추천을 한다는 것은, 아무튼 유념하겠습니다.
예?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여섯 분 중에. 짧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셔야지.
아, 지금 추천 들어온 사람 중에 여섯 분 중에 우리 도시공사 내부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까?
아니 말고, 추천할 인사가 있냐고요. 도시공사 측이 추천할 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간단하게.
아, 나는, 예.
있다, 없다.
도시공사 측에서 추천할 수도 없고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도시공사에서 사장 추천하고 이런…
아니,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도시공사가 두 분이 안 계십니까?
그거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을 뽑기, 예, 말씀하십시오.
아,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제가,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저도 공적으로 그런 대답을 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도시공사에서 추천을 누가 했느냐? 추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을 공모하기 위해서 사장의 자격이나 전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고 도시공사가 누구를 추천하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법령을, 법률이나 법령을 들이대서든지 그래서 없다든지. 그런데 본 위원이…
예, 제가 이해를 잘못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의, 특위의 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공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진을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공사에 좀 아는 분이, 아는 분이 공모를 했으면 하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님 발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 섞인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우리 경영진에서 도시공사의 사업하는 추진내용이나 전체적인 경영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남은 우리 임기 동안 최선을 다시 한번 최선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경영진하고 전체 의논을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예?
예. 아무튼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장 공모절차가 2차 공모를 통해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정리가, 좋으신 사장님이 임명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지금 도시공사 사장의 공백기간은 심각합니다. 3개월째나 그리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의 직무대행이신 우리 박준우 직무대행과 또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 또 시민복지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감사님 하셔서 총칭 경영 개선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에게 의무를 다한다는, 도시공사는 부산시민의 것이에요.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회사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감시·감독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좀 유념하셔서 경영의 공백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발언의 취지는 사장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절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임원을 공모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에서 선정을 하는 절차인 거지 추천을 하는 역할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논의들은 특위에서 다양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갑시다.
예,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본부장님!
예.
앞에 제가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는데 서부산유통단지 있지요? 지금 진척이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
예.
그 진척사항을 우리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예, 개인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궁금하다면 같이 공히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15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동일·김광명·이영찬·제대욱·김정량·곽동혁·김재영·문창무·김혜린 의원 찬성) TOP
4.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363호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윤지영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의원 퇴장)
다음으로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상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농수산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출연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현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우리 국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한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와 관계없이 저희 시에서는, 우리 국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향후 로드맵을 저희들이 작성하는 데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펫파크와 같은 시민들이 함께 반려동물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센터 구축에도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이것들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 이 가운데서 산업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저희들이 활용해서 인력 양성과 이것들을 일자리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지켜 보고 22년도에는 로드맵 작성하고 기능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 마에 보면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에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참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다 하는데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제가 사는 집은 주택인데 거의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키우는 게 개고 고양이고 또 다른 동물은 잘 모르겠는데 종류도 여러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그중에 제일 많이 키우는 게 개하고 고양이라. 그런데 개를 키우다 보면 요즘 밤늦게 택배가 많이 늦게까지 오고 하니까 개들이 바깥에 소리가 나면 차가 온다든지 오토바이가 간다든지 사람 소리가 나면 밤늦게 짖으니까 한 집이 짖으면 옆집이 짖고 앞집이 짖고 이래가 예삿일이 아닙니다. 예삿일이 아니고. 또 거기서 고양이가 울어 재끼고 하니까 우선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 갖고 지구대에 신고해가 경찰, 밤늦은 시간에 경찰차가 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좀 교육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위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고민을 하고 제도화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 지금 현실적으로 부산시에 반려동물 인구가 47만 명입니다. 거의 가구 수로 따지자면 31%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을 저희들은 이걸 갖다 사실로,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조화롭게, 없던 상황이 생긴 거잖습니까? 이 상황들에 대해서 시민예절 에티켓도 같이 함께 갖고 가야 되고 또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예의를 갖다 갖춰야 되는 부분들인지, 또 여태껏 없다가 발생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이렇게 불만만, 불평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어떤 선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 나가고 외국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다 갖고 가야 될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건 얼마나 좋은데 우선 사람이 좀 살고 봐야 되니까. 또 집에 개도 한 마리 키우는 집도 있던데 보니까 어떤 집에는 두 마리, 세 마리 키워버리니까 갈등이, 주민들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주민들끼리 불화가 없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해마다 2007년, 2017년 이전에 민경보로 가다가 지금 2018년에는 출연금으로 변경이 돼 계속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조금 조금씩 갈수록,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 조금씩 예산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증가가 되면 증가되는 만큼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여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지금 현재 출연금을 받는 그런 기업에서도 이게 명실상부하게 잘 출연금을 받아서 또 자기 기업에도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과에 기반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 요청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역 일자리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사업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화장품기업 이런 쪽에 많이 기술 지원이 되었는데 특히 지금 성과를 보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이런 미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 성과들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로 저희들 파악을 했습니다. 더 좀 면밀하게 살피고 사업 성과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더 많은 분야에 이런 출연금이 지급이 되어서 요즘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업도 잘하고 또 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부산광역시 수산식품 혁신성장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산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한 수산업계들의,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참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업별 세부내용 한 세 가지 정도 해 갖고 내년도만 시비 5억 원이 투입되고 추후 사업을 강화하려는 계획이신 듯한데 재원 마련 방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시에서 수산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수산식품들을 집적화해서 어떻게 이 산업을 육성할 건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산식품클러스터를 만약에, 이게 올해 10월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 이후에 하기 위한 어떤 약간 마중물 같은, 한번 운영을 갖다 저희들이 초기에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에 있는 수산식품들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위원님들께 이 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시비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이 해수부의 수산유통정책과라든지 이런 가공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니즈를 받아 갖고 그걸 다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최초의 단초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가 해양도시로서 수산식품 등 관련 산업에서 갖는 이점을 살려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실효성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외람된 질의를 좀 한 가지 하죠. 우리 해양수산국에 농업이 붙었죠, 그죠?
예.
어때요? 우리 부산시의 수산 비율과 농업 비율이 지금 한 어느 정도 지금 되어가 있습니까?
솔직히 2개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부서는 수산이 2개 부서로 돼 있고 농업은 1개 부서로 돼 있습니다마는 농업의 지금 팀이 8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산이 수산, 해양도시기 때문에 수산이 가지는 위상이 전국에서 1위 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놓고 보면 농업은 우리가 하루 먹거리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과 관련돼 있는 가장 핵심 근간을 이루는 부서기 때문에 그 팀이 8개 팀, 그다음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와 산업들을 육성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 업력이 커지고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외람된 질의를 하자면 나름대로 우리 해양의 어떤 부분, 수산의 부분에 우리가 모든 중점을 좀 가지잖아요, 그죠? 가지는데 농업이 해양수산국에 가미가 되었는데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라고 해 가지고 해양수도하고 수산업하고 농업하고 전혀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그죠? 별개의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좀 농업의 어떠한 아까 말하는 근간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민의 인구 부분 한 0.2% 정도 인구수는 차지할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지금 제공해 주는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서 우리 수산, 농업수산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좀 안배를, 어느 부서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수산도 수산 나름대로 중요한 어떠한 분야이고 또 농업도 농업의 어떠한 분야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추경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본예산의 부분도 볼 것입니다. 볼 것인데 좀 어떤 쪽에 배열의 형태가, 잘 배열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의 역할은 크단 말입니다. 그죠? 어떤 예산을 우리가 예산과에 접촉을 하면서 그것을 할 때 국장님은 어느 수산에 중점을 두고 농업에 중점을 안 두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데 여하튼 그런 어떠한 부분을 좀 조화롭게 여하튼 우리가 양쪽 다 최소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부분에서 국장님의 노력을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이영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예산의 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자꾸 크게 만들어갈 때는 거기에 해당하는 성과를 저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책임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는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서 더 관심 있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출자·출연 동의안 부분에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아무래도 처음으로 우리가 수산분야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는 처음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어떤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저희 테크노파크에 수산바이오센터가 있었는데, 해양바이오센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2개의 센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개로 나누어서 수산성장지원혁신센터로 이렇게 분화를 하면서 3개의 센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센터에 아마 기능을 맡기는 것은 처음 출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이고. 비용을 이래 좀 보자면 올해 우리들이 1억 8,000, 내년에 1억 8,600만 원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이 좀 출자·출연기관으로서는 빈약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 말씀드리기 저도 좀 머뭇거려집니다만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위탁한다는 거는 조금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제2수도에서, 또 특히 해양농수산국에서 출자·출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의 어떤 반영들이 빈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각고의 노력도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자아 비판을 합니다. 하고 국에서도 예산 성과, 동시에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에 불과한 부분이니까 내가 그 내용들은 아레 우리 담당자가 제 방에 와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취지나 여러 가지 활동의 부분들은 충분하게 공감이 가고 출자·출연의 형태가 좀 더 예산을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담당 국에서도 이 부분에서 조금씩 우리가 상향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빈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고, 서로가 노력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 더 잘하고 많은 사업 발굴해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동의안 부분들은 취지에 맞게 하니까 제가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의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또한 역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부분이 뒤에 귀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의 계획대로 잘 좀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례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산업의 부분이에요. 농업유통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 농축산유통과에서.
유통과에서 하죠?
예.
이 부분에 조례가, 저도 이 부분에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한 의원으로서 질의는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산업이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보호하는 조례가 아니에요. 산업의 조례예요. 그 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조례란 말이에요. 계수를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실행될지 안 될지 몰라도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한 5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오억 한 사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게 예산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 해 가지고 이 조례가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래도 조례가 통과되면 이 속에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 부산시에 실질적으로 산업을,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반려동물산업이라 할 때 반려동물들의 어떤 건강이나 보건과 관련한 수익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애견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료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미용 그다음에 액세서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해 가고 있고 또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가족으로 접근하다 보니 정서적인 유대라든지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분야들이 계속적으로 파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 대학에서는 2022년도에 과를 2개를 만들어서 이 산업에 대한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것을 정서적으로 유대적으로 동물의 생명권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것과 같이 동행하는 기간 동안에 산업으로 저희들이 일거리로 이렇게 바라봐야 될 시각도 분명히 현존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저희들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저희가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트업 창업지원 등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2차 질의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출자법인 설립이 뭡니까, 이게?
공공출자법인 설립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아니,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공공출자법인 설립이 뭡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게 지금 많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예, 알겠습니다.
사연이 긴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가 중앙도매시장을 설립하는 형태 중에 하나로 공공출자법인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박형준 시장 이전에 검토해 왔던…
안입니다.
예, 우리 부산공동어시장의 형태지요. 하겠다는 현대화 하는 그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조공법인이 수협중앙회 지분을 통한 공공출자 설립은 뭡니까, 이게? 이 법인 설립은 이건 또 뭐예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수협중앙회를 통한 공공출자법인이라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조공법인이 참여하고 부산시가 지분참여를 하는 그중에서 수협중앙회도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개방형 상태에서 100% 부산시가 출자하는 공공출자법인에서 다수 주주가 참여하는 형태의 개방형 출자법인으로 성격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지요.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조사,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 결론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완전 공공으로 하는 걸 포기하고, 왜냐? 청산금을 1,207억입니까?
예.
그것 못 짓기 때문에 그걸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는 공동어시장 측에서 5개 조합 측에서 안 되겠다 손 떼라 우리가 할게. 수협중앙회를 끌어들여서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수협중앙회가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청산을 희망하는 조공법인 중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시가 매입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수협중앙회도 참여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참여를 하자 그렇게…
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고 문제점이에요.
박흥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상정된 안건을 먼저 질의를 좀 해 주는 게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그것부터 하고? 그러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나는 같이…
저희가 상정된 안건이 지금 동의안이랑…
3개 안건이 같이 올라왔다 한다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질의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혹시 조례안이라든지 지금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까?
아, 질문할 것 있습니다. 제가 이것 후순위로 미뤄놓았는데…
예, 그것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공동어시장이 선이고 나머지는 출자 부분, 동의안 이런 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할게요, 나머지 시간.
예, 상정된 안건 관련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부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이게 보면 안건이 공동어시장 아직 상정이 안 되었네요.
예.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철저히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수산식품 혁신성장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이게 보면 계약기간이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 22년∼24년 3년간 한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전에는 이 동의안이 없었습니까? 이것 안 했습니까?
예, 이 사업을 수산식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 혁신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처음 위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테크노파크하고 새로 계획을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구조적, 아, 내용,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3년간 15억을 들여서, 그렇죠?
예.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기존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형식상으로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산정책과에서 수산창투기업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수산기업에 대한 일부 사업들을 R&D사업이라든지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해양기술단에서 수산산업혁신지원센터라는 것을 새로 신설하고 이 센터를 중심으로 수산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저희 시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년 사업을 저희가 15억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수산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올해 1억 8,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요?
예, 해양수도정책과입니다만 다양한 사업들이 조금씩 숨어있습니다. 숨어있다고 해야,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그 사무예요, 그 사무. 기업지원 사업이 그 사무고. 또 새롭게 내나 테크노파크에 그것도 테크노파크에 하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에서 1억 8,600만 원 그것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과만 바뀌었어요. 수산진흥정책과에서 15억을 들여서 기업지원 사업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님…
부산시 내에 있는 광역시 내에 있는 영세 수산식품산업 업체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판로를 열어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것, 제가 이것도 2년간 계속 수산정책과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세상에 많은 논란을 벌였어요, 이거.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다, 예? 수산진흥과, 기존에 수산정책과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매년 하고 있어요. 그 사업비가 애초에는 보니까 9,000만 원인데, 5년 전인가? 지금은 그 배인 1억 8,600만 원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템, 제품을 가지고 오라니까 미역, 다음에는 소금. 미역과 소금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게 혁신적인 제품입니까? 예? 기존에 지금 테크노파크 하고 있는 것도 이 실정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15억을 받아서 테크노파크하고 수산진흥과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8,600만 원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한 사업은 주로 해조류를 활용한 성분을 추출해서 제약품이라든지 바이오 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화장품 이런 쪽으로 특성화가 되어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새로 신규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수산, 고등어 처리를 통한 어떤 HMR 그러니까 간편식 그다음에 호텔식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식품의 혼합 그래서 다양성을 추가해 가지고 주로 먹거리와 관련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급화하는 데 초점을 둔 그런 사업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물로 수출·입을 해 가지고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산업으로 가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바이오산업이 전환이 잘되어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한 게 화장품 쪽으로 많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 외에 2차 가공산업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이오 쪽에 좀 더 다양한 제품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지원이 이거죠, FT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성분표를 영어로 해 주고 그 기준에 맞게 해 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바이오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개발에 대한 노력들을 지원을 해 줘야만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수산식품에 어쨌든 2차,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라도 쪽이 훨씬 더 이런 분야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해양에 관련되면 거의 항만이나 조선업 이쪽으로만 하게 되지 사실 수산업 쪽은 거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기술개발이나 센터 플랫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이 2개가 사업이 비슷한,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테크노파크에서 각각의 사업이 사실은 따로따로 되겠지만 사실은 기장에도 하나 만들어지고, 저기 어디지? 사하인가? 이쪽에 지금 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연계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스마트단에서 같은 이런 조직체계를 갖고 있고 기장과 지금 서구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수산식품클러스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R&D 기능과 기술개발, 사업화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R&D사업 쪽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바이오 쪽에도 굉장히 그런 R&D사업을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키트뿐만 아니라 항바이오 쪽에서도 R&D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개발과 지원을 하는 데 1억 2,000만 원으로 몇 개 기업을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참, 더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기업들 발굴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반려동물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산업은 지금 굉장히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죠? 적극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대학에서는 새로 그 과를 신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학에서 과를 신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대학에서.
예.
그러니까 이 산업이 육성·지원하지 않아도 이미 민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과가 새로 신설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냐라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은 생명입니다. 그죠?
예.
생명을 다루는 건 보호와 관리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저희 이 비용추계 보면 5억 얼마잖아요, 그죠? 5억 4,200만 원. 이거 새로 신규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죠,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하에서 이런 사업들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하면 더 적극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동물보호에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풀이? 동물을 구조하거나 동물을 관리하는, 동물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반려동물을 애견숍이나 이런 데서 할 때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왜 동물을 구조하거나 하는 비용들이 들잖아요. 시에 이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지금 동물복지지원단에서 동물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확보를 지금, 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예산이 정말 미미하게도 제가 이거는 동물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정화 의원님께서 동물을 구조하는 비용 1,600만 원도 안 해 준다. 예산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동물 구조비용이. 그런데 동물산업은 오억몇천만 원의 비용추계를 지금 내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이런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시에서 필요한데 산업만 육성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산업으로 본다는 것 그게 관리·감독은 안 되면서 육성만 하겠다는 거에 대한 저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규로 5억이나 이렇게 비용추계를 했는데 사실 좀 동의가 안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저희들이 잘 수용을 해서 어떤 동물복지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써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생명을 사고팔고 하는 부분의 산업이 아니고 생명을 보호하고 또 복지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지출할 의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료의 부분만 하더라도 옛날에 저희들 사료 먹다 남은 걸 이렇게 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어떤 분야들이 창출되는데 이게 연간 6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저희들이 그 애견에 대한 어떤 관리 또 여행을 할 때 애견을 갖다가 어떻게 캐리어에 운반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새로운 여행을, 숙박시설을…
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애견사업은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들은 이 개들을 위한 수영장까지 만들어 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시장이 팽창되어 있으니 굳이 육성·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굳이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다…
그리고 동물을, 시장 개척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왜 고양이 엄청 많이 두고 관리·감독 안 되고 해서 구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 하나도 안 되고 거기에 예산지원이 1,600만 원도 편성이 안 되는데 산업을, 동물들을 팔고 사고 혹은 시장의 판로개척을 하고 반려동물산업 물론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이 같이 사람들과 같이할 수 있게 내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자가비용으로 다 하죠. 그런데 반려동물이 아플 때 의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물 의료지원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관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생각한다면 산업으로 이렇게 육성한다기보다 관리·감독 그리고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그런 조화가 어떤, 어느 쪽도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생명이 어떻게 이게 산업이 될 수 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 앞에서는 솔직히 설득 논리를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치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들을 친화적으로 그다음에 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물복지나 이런 부분에 애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애써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예산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애써야 한다는 게 말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한번 동물복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하신 위원님들 간에도 동물복지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상존한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경청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합시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계시고, 이게 농업유통 쪽에 들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도시농업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근교농업으로 봐야 돼요? 어느 쪽에 해 가지고 이게 농업유통 쪽에서 이런 어떠한 자그마치 연간 5억을 투입할 만한 부분인가? 농업유통과장님! 과장님!
위원장님?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1년에 도시근교농업에 투여하는 대략적인 예산이 한 얼마예요?
저희들이 1년에 한 170억 정도 됩니다.
도시근교에요?
예.
이 산업이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 도시농업으로 봐야 돼요?
축산법에 개, 고양이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해 가지고 동물보호법이 농림부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 예산도 받고 저희들 일부분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거의 보호사업이지요?
예, 보호육성사업에 한…
일환이지요?
십몇억 정도 1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부서의 입장은 뭐예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예, 적극적으로 지금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이고 이 부분들이 같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라 하면 사고팔고 하는 부분, 해외수출 부분까지도 있지요? 이 안에 조례에 보면, 수출도 합니까?
수출 같은 경우에는 동물 개체에 대한 수출이라기보다는 사료라든지 애완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출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좀 합시다. 아까 말한 의료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료 부분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애완을…
액세서리까지…
액세서리까지, 그런 부분들인데 이 세 분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각자의 맡은 영역에 대해서 다 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시대적 사항에서 이 산업이 육성이 되니까 나름대로 활로가 생성이 되니까 대학에서, 모 대학에서 한 과를 만들려고 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의 취지는 대부분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애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어데 산업 육성 만드는 것은 아닐 건데?
예, 반려동물학과를 만들어서…
그 학과에서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동물 요즘 장묘업도 있고 그다음에 동물과 관련한 위탁관리, 예를 들어 여행을 갈 때 케어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동물 미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큰 애견이나 이런 게 있다면 운반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통과된다고 가정하에서 이 부분에 대학 부분의 지원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학에 대한 지원은 지산학과 관련해서 계획이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첫 조례를 하면서 추정액이 5억 4,000만 원이 나왔다는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저희가 요청이 된 것은…
그렇죠, 그렇죠.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어떠한 최초의 비용의 추계는 당연하게 만들어져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추정치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산업지원을 예를 들어서 한다 할 때 어떤, 이게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을 지금 다 하잖아요, 그죠?
예.
엄밀히 말하면 애완동물의 지금 반려동물 부분들은 개인사업, 미용 부분 아무래도 병원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병원의 형태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창업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창업의 형태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잘되는 곳에 지원을, 그래 영세업장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영세입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대규모로 사료 산업 빼놓고는 기업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곳이 부산에 있는지는 동물병원 중심의, 동물 수술하는 병원 정도가 기업이라면 기업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애견이 피부병이 났는데 해초를 추출을 해 가지고 피부병을 잘 낫게 하는 어떤 그런 스타트업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애견산업과에서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스타트업에 기술지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육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할 때 저희들이 상정할 수 있는 요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저도 지금 대학에서 과를 신설을 하려고 할 때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추정 끝에 이런 것 같아요. 그 대학은 애완 쪽 즉, 관리 쪽의 어떤 학과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 수의사, 수의사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죠, 그죠?
예.
병원을 차리려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병원을 차려야 되는데 그 한 과에서 수의사 역할은 전혀 그거는 얼토당토않은 소리고.
수의사는 다른 걸로…
그죠?
예.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적 그 부분을 넣는다 하면 우리가 사료 부분, 애완의 사료 부분도 그 부분에 그것은 개인이 기업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떠한 부분에 이런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별사업에 애완동물의 액세서리를 판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아니면 호텔, 애완을 어데 맡기고 가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 며칠간 보관해 주고 하는 이런 쪽의 어떠한 사업에 불과할 것인데, 추정 끝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도 그 과가 생긴다면 그런 미용의 형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애완동물의 액세서리와 이런…
옷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옷도 하고 커트 이런 형태도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의 어떠한 불과한 부분인데 이게 아까 생성의 어떠한 형태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형태는 지금 뭘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산시의 애완동물의 인구수가 오십 한…
47만 명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한 50여만 명의 부산시민이 지금 반려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같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틀리는 어떠한 시민들도 또 애당초 처음의 부분이 그렇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세금이 투여가 된다는 말이에요. 투여가 될 때 아까 대학은 전혀 지원, 지원책이 없다.
지금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안 만드는데 우리가 부산시 혈세로 만들어 줄 수는 없고 그거는 앞으로 다음에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대상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100% 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이전에 또 우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의 형태가 들어올 때 그것을 선정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참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에 의해서 영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조례를 할 때 동의를 했습니다. 찬성 동의를 한 입장에서 이런 어떠한 염려 부분을 오늘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게 모순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들과 같이 깊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저희들 의논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의 우리 부산시가 시 산하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중소 수산업체를 지원하는데 지금 2개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수산정책과, 또 오늘 위탁 동의안을 마련한 수산진흥과. 그런데 이 2개 과가 하는 일이 같아요. 이 2개 과는 같고 2개 과가 구상하고 있는 육성책이 전부 다 테크노파크에 위탁합니다. 예산만 관련 시의회 해양교통위에서 받아서 그 역할만 하고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중복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수산정책과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수산정책과가 하고 있는 지원책, 해외판로 개척 거기에 처음에는 9,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1억 8,600만 원, 배나 늘었는데 그 이후에 정산서가, 정산서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스스로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제가 몇 번 요구를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돼야지 가져오는데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수산정책과의 우리 실 관내의 영세 수산업체에 지원이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여기다가 다시 또다시 수산진흥과에서 5억 원을 들여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요. 그러면 위탁 5년 주고 나서는 똑같은 아마 전철을 밟을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중복사업이고 차라리 수산, 기존에 수산정책과에서 하던 그 사업에 이 예산 얼마라도 엎어서 합산하고 성과물을 봐야 된다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합니다. 투입하고 그 과정을 봐요. 그 과정이 산출물로 나옵니다. 인풋 앤 아웃풋.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산출물을 보고 이 예산의 효용성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계속 판로가, 그러니까 영업 신장이 말이지 그 기업들이 수익이 상승하지 않으면 그대로고 그대로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선택과 집중해서 한 기업이라도,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 동남아 4개국, 일본밖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한 기업이라도 한 국가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아니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시고 또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잘 살려서 성과를 갖다 내고 또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집중을 통해 가지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상황이 여러 가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대응을 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대응해야 되는 것도 저희의 책무인데 그중의 하나가 코로나라는 이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식습관에 대한 그리고 음식거리를 장만하는 데 대한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산식품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눈을 돌리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활용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3년간 사업을 시도해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의 수산정책과 사업이 다 실패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페이퍼 수준의 좋은 말만 언어 생성만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 내용 제품·산업·유통혁신. 제품은 무슨 제품을, 산업이면 어느 산업을, 유통혁신은 어떤 유통을, 국내인가 국외인가 세부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수산식품 기업지원 R&D, 원래 테크노파크가 R&D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R&D 연구개발해서 그 산출물을 중소기업에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몇 군데 딱 찍어 갖고 될성싶은 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딱 이거는 괜찮다, 일본에서 또한 동남아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리 교포들이, 우리 수산제품은 각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도 사용합니다. 이게 마트에. 그럴 가능성이 보이면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보고 가능성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 더 신청해야지요. 그 결과물을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 제출하고 국장님께서 시에 제출하고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물을 가져오고 그걸 보고 “아, 이거 괜찮네. 그럼 예산을 통과시키자.” 이러한 로드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거 지금 없어요. R&D 개발, 산학연관 네트워크. 산학 넣고는 비단 우리 해양농수산국뿐만 아니라 우리 국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투어예요, 상투어 이게.
작년에 저희들 성과물이 뭐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하면서 지원했던 기업들의 제품을 샘플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좀 시연은 해 보이고 했는데 조금 성과가 그렇게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 더 어렵고 하긴 한데 저희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 번 더 21년도 사업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수산정책과에서 갖고 온 아이템 제품이 바로 미역이에요, 미역. 기장미역. 그리고 그것을 화장품으로 가공했어요. 그런데 화장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성의 피부에,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물론 우리 남자도 해요. 그 피부에 과연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이 제품을 화장품 검증을 옳게 했냐는 거죠, 검증을. 진짜 이 검증은 만약 국가기관이 있다면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시험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대대적 홍보를 해야죠, 이제는. 대기업같이. 그 홍보비용이 아마 모자라면 우리가 한번 이거 해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이 의회에 상의하면 심사 고려해서 해 봅시다. 이거는 의회가 8대, 9대 의회가 오면 초반에 이걸 어젠다를 갖고 와 갖고 논의를 해서 3년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데이터 추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지나서 성과가 있으면 다시 지원하고 안 되면 퇴출시켜야죠, 아웃시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중복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다시 테크노파크에서 본 위원 지적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 그걸 좀 더 보강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심사하는 게 어떻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저희 검토보고서를 보면 뒤에 입법예고 결과에 제출된 걸 제가 좀 대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의견 접수가 되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 유통,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제공하는 사업이 왜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필요한가 설명을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구포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화생산업이 전업하는 경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서 전환하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겠지만 여타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이 더 장려되거나 보호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나 판매를 위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촉진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추정에 의하면 6조 원대의 산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수입품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타 산업이 초기에 진입을 할 때 리스크를 줄여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 산업에 있어서 제조업을 할 때는 국가 차원에서 산업 기획을 해서 반도체산업이라든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R&D 지원이 있었던 것이고 서비스산업이 새롭게 도입될 때도 그에 맞는 적합한 산업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어떤 내용들이 항상 있었던 부분이 행정의 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애견산업이라는 것이 부정을 하든 아니면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든 간에 6조 원대의 산업이 되어 있는 실정에서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될 때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를 줄여주고 산업의 길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동물을 생산, 유통하는 사업은 잠정적으로 폐지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법적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동의를 하시는데요, 국장님. 지금 시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불법으로 생산, 유통되는 것에 대한 시에서의 대책이나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걸 떠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정화 의원님께서 동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모아놓은 동물 몇백 마리의 고양이를 정말 엉망인 환경에서 키우고 있어서 구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부산시에 예산이 없어서 경남에 가서도 요청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시에서 너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첫째,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사업이 시 예산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존하기 위한 개체수의 적정 개체수, 어떤 저희가, 시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용들을 또 하고…
국장님! 동물들이 산업으로, 동물들이 많이 있어야 산업이 될 것이고 그 산업에 대해서 당연히 동물들을 입양했다가 혹은 뭐라 하나, 입양이라나 파양이라나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동물들이 길에 많이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보호에 대해서 시에서 외면하고 있는데 산업만 육성한다면 이거는 시에서 생물들이 계속 불법으로 생산, 양산되고 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안 쓰고 육성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의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또 같이 고민…
생명이 함부로 번식되고 거래되는 산업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시에서는 얘기하시렵니까?
그래서 개체에 대한 제가 거래를 육성하겠다는 산업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산업은 아닌데 결국은 이 산업을 국장님 말씀대로 육성을 하려면 동물들 개체나 혹은 많이 들고 있어야 이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물, 반려동물을 한 마리를 키우든 네 마리를 키우든 훨씬 더 자기들이 가져야 자기들도 그 산업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되고 산업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 함부로 번식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게 드러나지 않는 음으로 된다는 말이죠, 음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시에서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물보호법 등 다른 법의 취지와 상반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부수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 대한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는 동물을 입양했었을 때 어떻게 케어를 갖다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까지, 그런 저변까지 같이 가는 것이 산업의 광의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동물을 입양해서 파양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하는 이런 행위들을 시민사회에서 근절해 나가고 줄이는 것도 개체수를 갖다 조절해 가지고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산업적인 범위 내에서 또 다른 어떤 형태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문화를 전체적으로 그걸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범칙금과 규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규제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우려는 당연히 저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동물들 같은 경우에 원체 그렇고 특히나 동물들 번식이나 이렇게 거래되는 산업들은 굉장히 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의 위탁 관련해 가지고 여기 11조에 보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거를 법인·단체에 시가 이렇게 위탁 관련해서 한다면 할만한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예, 관련 법인·단체로 되어 있는데 일단 관련성에 대해서 뭐가 관련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또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산업 초기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구체적인 어떤 개정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그 범위들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특히나 동물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으로 규정하는 게 말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힘이라는 거는 뭐냐면 탈원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탈원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원전은 60년 넘게 더 계속, 100년 넘게 계속 움직일 거거든요. 아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일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에너지 저감이 아니라 탈핵이라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저항감이 컸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도 반려동물산업이라고 하면 그 산업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우려나 논의는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게 있어야 되고 아까 시민사회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사회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민사회 중에 참여연대에서는 이렇게 반대의견을 굉장히,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의견도 굉장히 양립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양립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이 조례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 의견입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정회를 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안에 실질적인 비용추계 상세내역서를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보고 계실 건데. 한 번 더 유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 관내에서 축산업 부분에서 지원하는 게 금액이 대강, 도시 근교 떠나서 소나 돼지, 닭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유통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들이 예방약을 별도로 하고 백신접종이나 이런 걸 별도로 하고 하면 한 1억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실제적으로 부산시에 농업에 종사하고 축산유통에 종사하는 지원정책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떠한 약품, 방역 부분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총 다 해 가지고 1억이에요. 그거는 앞으로 상세한 내역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이거는 여러분 산업 지원이 아니에요. 어느 한, 아까 국장님께서 답에서 모 대학이라고 지칭합시다. 대학에 지원이에요. 혹시나 대학 측하고 이 조례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상상하기 어렵죠?
예.
비용추계 내역서를 보면 여러분이 1년 계획한 게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하고 관내 연구기관에 보내는 게 거의 절반이에요, 계획의.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업지원에, 그 속에서 창업지원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마케팅 사업비에 국내 한 5,000, 해외 한 2,000 이 정도인데 이것도 아무래도 경기도 반려 연구산업 육성계획 자료에 준용해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한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산업이 아니고 대학 지원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모 대학이 왜, 제가 지금…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그 부분이 내가 이 조례를 지금 찬성은 했지만 안의 내용물을 가지고 내가 찬성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조례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저도 우리 모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조례에 찬성 동의를 했지만 안의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외형의 조례만 우리가 봤는데 안의 내부 세부의 조례를 보자면 이건 대학 지원 같은데요?
위원님.
국장님 혹시 연관이 없습니까?
부산여대가 2020년도 개설을 했고 부산경상대학교도 2020년도 개설을 하고 22년도에 추가 학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입학할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 새로운 이슈로 이런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학과로 성립이 됐는데 이걸 어떤 특정 학과나 대학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드는 식으로 조금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니요.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돼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어디 어디 대학이에요?
지금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여대?
예, 그다음 부산경상대학교.
아까 과가 없다 했습니까, 부산여대?
예, 반려동물과가 있고요. 부산경상대학교에 반려동물보건과가 지금 신설돼 있습니다.
보건과?
예.
보건과는 수의하고 이런 데?
아마 수의대는 4년제 정식 대학이기 때문에…
별도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못 해 줬고.
예, 지산학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는…
그러니까…
반려의 연구개발은 대학 말고는 지금 어디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창업을…
이것을 별도로 어디 하는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누구에 적용을 하더라도 이 제도에 적합하다면 지원 가능한 검토 대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사업을 준비를 갖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니요. 시니어, 정확하게 합시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냈던 자료예요. 그 자료에 보면 연구기관, 연구대학입니다. 기술연구 관내 대학, 반려동물산업 기술연구 및 개발, 신기술. 시니어에서 무슨 연구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례는 산업의 지원 조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고 이거는 대학의 지원 같은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 과에 대한 지원 같은데. 이거는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료의 내용을 보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부산시에 과가 있느냐고 물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생 된 한 과가 생기리라는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 대학이라는 표현을 국장님도 쓰셨고 그러니까 지금 뒤에 어떠한 답들을 듣자면 분명히 우리 부산여대 해양과입니까? 과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산여대 있고…
부산여대는 반려동물과로 돼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과가 1개 있고 그다음 우리 경상대학에도 보건과가 1개 있어 그것도 반려에 대한 관련된 과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생 될 한 과가 있고 그것은 어느 대학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칭은 굳이 사용할 이유는 없고, 국장님께서도 명칭을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적으로 볼 때 이 조례의 어떠한 형태가, 형태는 분명히 산업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산업의 형태로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반려의 산업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도저히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몇 가지를 추측을 해 봐도 도저히 우리가 기업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없는데 안에 내용을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대학의 어떤 연구단체 지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뭐 산업공장에 돈 지원해 줄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수의사에 우리가 지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단지 창업 쪽에 이 부분, 그죠? 이쪽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다면 맞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할 수 있는 연구했던 과에서 공부했던 것을 바로 개인의 어떠한 창업 쪽에 투자, 그것은 충분하게 인력이 이해가 가는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산업을 육성시킨다면 창업 쪽 학생들의 배움의 어떠한 부분에 사회의 생활과 연계되는 창업 쪽에 지원은 우리가 수없이 부산시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수산업도 내나 그런 차원 아니에요? 업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그런 차원인데 이것을 절반 이상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료에 의하면 절반 이상을 연구단체에 투입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 조례와 완전 좀 상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떠한 창업지원 쪽에 많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여기 좋은 위원님들의 논의 속에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 했을 경우 다음에 본예산이나 여러 부분에서 충분한 자금의 목적들은 분명히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국장님? 그럴 때 한 번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럴 경우 같으면 예산의 반영이 이런 대학의 지원보다는, 대학에 지원보다는 우리 대학에서 과에서 공부하고 나름대로 사회에 적응하는 창업 쪽 부분에 지원이 더 배정을 많이 해야 실질적으로 이것이 산업 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또 의회의 뜻을 존중하고 그렇게 필요하다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그거는 집행부가 존중하고 또 같이 협업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에 있어 가지고는 조례의 제정을 위한 저희가 추계를 예측을 갖다가 해서 낸 부분이고 편성을 할 때는 예산심의권이 다시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를 1개, 1개 의원들이 통과를 시킬 때 예산과 연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또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수반 안 되는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하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뒤에 통과 여부들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될 사항이니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 충분하게 국장님이 오늘 저희 질의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의 편성과정 또 이거를 잘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예. 1년에 한 5억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실과 이렇게 저희가 의논을 했을 때 추계예산이었고 그중에 1억 5,000만 원은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마케팅 인력양성이라든지 사업화 그다음에 제품생산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포션을 나눴을 때 대략적으로 25% 정도가 이런 관련한 연구개발과 신기술에 적합하다 해서 놓은 부분이지 이게 지금 예산편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의 편성 때 이 부분은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상에 여러 우려 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정회시간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회 중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정 결과 조례 명칭이 반려동물산업 육성이 아닌 반려동물연관산업 육성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의 계획이 필요하며 동물보호단체들과 공론의 장을 펼친 후 조례 상정이 필요하므로 이번 회기에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해양농수산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혁신성장 기업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 회의를…
잠깐, 잠깐. 내가 이거를 안 했잖아요, 하다가. 이거를 해야지. 이거 안 했잖아요?
행정감사 할 때 하지요. 행정감사 때…
아니, 그거 아니지. 지금 해야지. 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사안은 없는데. 행정감사 때…
행정감사에 하면 안 돼, 늦어서. 이걸 해야 된다니까. 왜 이걸 안 해?
그러면 의사진행…
아니지, 다 해야 된다니까. 그걸 왜 마음대로 해, 물어봐야지. 상임위원회는 조례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해당 상임위 조례 것도, 실시협약 관련한 현안 사무를 질의해야지. 안 된다니까. 이거는 억수로 중요한 사항이라니까, 공동어시장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잠깐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께서 해양농수산국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공동어시장에 대해서 짧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이 시점에서 2015년 이후 공동어시장을 시가 운영하는 걸로 계속 의논해 왔지 않습니까? 지분을 전부 다 인수해가 청산금 주고.
예.
그래 그게 변함없이 지금 시가 발표한, 5개 수협이 발표한 자기들 중심의 수협중앙회를 끌어넣어 갖고 하는 공동어시장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공동어시장이 그 형태는 크게 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종합시장으로서 중앙도매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판 기능은 남아 있지만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합법인을 설립을 하는 것을 시가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51% 이상의 지분을 부산시가 갖느냐, 안 그러면 51% 지분 이상의 지분을 어떤 형태든 5개 수협이 갖느냐, 누가 가져요? 51% 이상 지분은?
그러니까 51% 지분은 그게 결정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가 지분참여를 4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수협중앙회의 참여의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그렇게 협의를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거 법률 개정사항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 맞춰서 법률을…
그 법을 언제 바꿉니까?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법이 함부로 바꿔집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
그래 지금 국장님 짧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이 책자의 용역보고서는 내용 간단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부산시가 주가 되는 쉽게 말해서 공공기업 하라는 이야기가 이 맞다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이게. 맞지요?
예.
기존에 공동어시장 5개 수협의 지분을 전부 다 인수해서 1,207억을 다 주고 이후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뭡니까? 1,207억 때문에 지금 결렬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시 너거하고는 안 하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끼리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고 부산시가 들어오면 들어오려면 들어온나, 5개 조합 중에서 2개는 빠지니까 그 대신에 수협중앙회 들어오고 2개 조합이 갖고 있는 지분의 40% 중에서 20%는 부산시가 너거가 인수해라. 이게 지금 공동어시장 5개 수협이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여기는 정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고 그래 될 경우에는 여기에 국비가 기재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시장, 부산광역시 주도로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될 경우에만 국비가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답변하고 현재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답변하고 틀려요. 이게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자료가 이때까지의 공동어시장에 대한 자료가 거의 신문기사예요, 자료하고. 그런데 딱 이게 언제 바뀌었냐 하면 올해 7월 27일 날 5개 조합 총회에서 다 뒤엎은 거예요, 이게. 이것이 현재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 사실이에요. 시는 안 한다 손 떼라. 하려면 20% 지분 해라.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정반대예요.
용역은 지금 여기에 부산수산시장주식회사 이 용역 전부 잘못된 거예요. 시가 하는데 주식회사? 물론 시가 전액 해서 하고 출자해서 다 하고 어차피 운영은 5개 수협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대놓고 그래 하고 있잖아요. 시장현대화사업 보면 어떤 데는 그 자치단체가 예산 들여서 다 짓고 다 하고 운영은 못 하니까 운영은 기존에 너거가 해란 말이야, 위판하는 것. 지금 이런 형태 아닙니까? 물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은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가 전액 출자해서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는 손 떼고 5개 조합 본인이 저거 돈으로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 둘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아니라 도매시장개설사업인 것이고 도매시장개설사업에서 시가 손을 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관리·감독과 운영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이 지금 보면, 국장님!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의사항이 짧게 하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세요, 현대화 아닙니까? 현대화. 이때까지 전부 다 현대화 사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저는 국장으로서 법령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언론에 한번 보이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현대화 사업이에요, 현대화 사업. 언론에 말이지, 국장님 새로 와 가지고 명칭부터 바꾸고 말이지. 시가 책임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시가…
또 시는 한계가 있어요. 국비 부분에는 부산광역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기재부 소관이에요. 기재부는 안 준다 안 합니까? 이거는 국비 부분은 지금 5개 수협의 희망사항이에요. 우리 시는 국비를 아깝다 인식은 같이하고 있어요, 5개 수협하고. 국비 지원하는 것하고 5개 수협이 공동출자해서 현대화 사업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판이합니다. 아니 이거는 개인기업이에요. 만약 5개 수협이 출자해서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주식회사예요. 개인기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공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만, 예.
그리고 아니 시가 무엇 때문에 20%를 거기 들어갑니까? 지금 20%, 너거 들어오려면 지분 20%를 주겠다. 시가 그거를 타진했잖아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걸 타진합니까? 손 떼는 거는 딱 손 떼버리고, 아니 20% 지분 갖고 부산시가 뭘 합니까? 주도권이 아무것도 없는데.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공공성에 기반해서 시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을…
아니, 국비는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지금 2022년도 설계비로 39억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거는 기이 지금 어차피 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국비가 안 될 것 같으면 21년도로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해수부와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것도 손 떼고 다 매몰처리, 반납해야지요. 안 되는데 그 시비를 뭐 하러 넣습니까? 우리 것 아닌데, 부산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제는. 이게 국비, 시비를 투입하는 전제 조건, 저기서 조건은 국가 것이든, 예? 그 사업체가 쉽게 말하면 국가 것이든 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시가 1,207억 원을 매입을 갖다 해서 전적으로 시의 운용체계에 넣으면 바람직하다고 하는 분도 있으십니다마는 기능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또 유통과정이…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하려 하면, 이때까지 그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것을 현대화 사업해서 시가 해야 되겠다, 맡겨놓으니까 비위생적이고 바닥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서구 특히 지역구라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생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시가 나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맡겨놓으니까 아무 한 게 없어요, 한다 한다 말만 하고. 그래서 시가 나선 것 아닙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지금 어느 시대인데 거기에 땅바닥에다가 그 귀중한 어장 수산자원을 정비하고 한단 말이고. 도저히 이제는 시민 의식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실체와 그다음에 시가 가질 수 있는 공익성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조합을 만들어내는 데 그동안 협의를 이끌어왔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요. 여기는 상임위, 의회에 지금 상임위원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어시장은 서구예요, 서구. 내가 서구의 의원이라고요. 선거날이 되면 자기 지역의 현안사업을 충분하게 토의하고 반영하라고 시민들이 나에게 이 대표로 보내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는 이때까지 주로 서구에 관한 걸 발언을 잘 안 합니다. 속기록 보세요. 거의 안 합니다. 아니면 내 지역구, 전체적으로 하지. 심지어 우리 주민들이 그래요. “니는 왜 보면 전부 다 우리 구 이야기는 안 하고 니 왜 부산시 것만 이야기하노. 다른 의원들은 전부 다 지 거 하데.” 핀잔을 받고 있다니까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책임 있는 국장으로서 답변을 안 해 주네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유재산에 대한 매각 의사가 없는 조합지분을 공공성에 기반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가 부분 지분을 취득해서 운영과 관리를 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가져가겠다는 게 저희의 방안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수협과 협의를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와 이런 동의를 얻어서…
아니, 결론 냈잖아요. 편의를 대고…
어떤 게 결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보세요, 여기에. 아니, 지금 언론에서 지금…
언론에서 내는 게 결론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통보를 했잖아요. 통보를 하고 시가 그 통보를 받고 다시 무슨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니, 지분을 너거가, 그 공문 속에는 시가, 아니 5개 수협이 총회를 열어서 의결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한…
그래, 안 한다 했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스톱하고 모든 국비를 반납하는 게 시의 바람직한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시설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공성을 가져가도록 협상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물밑에서 해 왔던 부분이고 그 설득과정을 갖다가 거쳐서 만들어 낸 형태가 공공성과 사익의 재산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결합하는 형태인 것이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협법이 예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지분이 20%잖아요. 저거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산시 너거가 들어오려면 20% 지분을 갖고 들어온나, 20%는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 20%도 저희는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만.
지금 현 상황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20% 지분 액수가 얼마예요?
250억 원 정도…
예?
2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0억 원입니까?
예.
250억 원.
예. 1,207억 원입니다만 공시지가가 16% 정도 상승한 걸로 보기 때문에 대충 250억 원 정도…
그러면 총사업비가, 자기들이 하는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민간주도로, 5개 수협 중심으로 하면.
지금 그러면 3개 수협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3개 수협에 250억 원 들면 750억 원인 것이고 거기에 자부담 10%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총 얼마예요, 그래 총. 몽땅 얼마예요, 몽땅.
(담당자와 대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총사업비는 부지 금액을 제외한 1,729억 원이고요, 1,729억 원이고.
그렇죠. 자, 1,700억에 부산시는 250억 갖고 들어간다? 그러면 부산시가 뭐해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국·시비를 받는 행정 주체로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공공관리시장 운영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관계상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갔기 때문에 그만 마치고 행감도 시간이 있고 하니까 다음에 또, 또 22년도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는 다음에 회기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및 설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의회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시가 행정이 그거예요. 시장님하고 내용이 오고 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래 알았다 너거한테 따라갈게. 우리가 20% 지분을 하냐 마냐 그거는 아직 결정 안 났거든요. 그거는 의회의, 우리가 승인사항이거든요. 그 자꾸 국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요, 시간관계상. 딱 사실대로 말씀을 해야지.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해양수도정책과장 권대은
해운항만과장 주상호
수산정책과장 김성우
수산진흥과장 강태구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도시균형발전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재학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기획경영본부장 박준우
도시창조본부장 장태래
○ 속기공무원
정병무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