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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28일 자로 시민안전실장직에 취임하신 이병석 실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김진홍 의원 발의)(노기섭·이성숙·김정량·박승환·최영아·윤지영·이정화·문창무·최도석 의원 찬성)(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94회 임시회 당시 심사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실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민안전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많지 않아 일반 안건과 추경안에 대해서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했거나 직책명을 바르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중에 하나가 안 제3조, 5조상 기관 명칭을 현행 사용되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예컨대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지부장으로 바뀌는 내용인데, 그죠?
예.
이렇게 바뀌, 지금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혹시 특별한 국정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까?
국정원 측에서, 예, 요청이 있었답니다.
국정원 측에서 이런 요청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유선으로 합니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으로 접수됐습니까?
예.
공문이 언제쯤 접수가 됐습니까?
6월에 왔답니다.
올해 6월?
예, 올해 6월이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 6월에 국정원으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으시고, 어쨌든 공식 요청을 받으셨으니까 조례를 이 부분을 변경을 검토하는 중에 이 조례의 다른 분, 부분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바꿔야 한다거나 또는 국군 기무부대를 국가,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을 아마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같이 이미 기관 명칭이 변하고…
조례를 개정하니까 다른 부분도 혹시 잘못된 것은 없나 아마 살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필요성, 예,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계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국정원에서 이렇게 공문으로 자기들의 직책을 현행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시작되었는데 실제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바꾸는 법률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1월에 제정된 법률로 이미 바꿨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군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바꾸는 것도 2018년 9월에 이미 바꿨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시기를 좀 놓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차에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 중에서 이렇게 상위법률 개정으로 명칭이나 직책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한번 조금 챙겨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챙겨보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즉시에 상위법률이 개정되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즉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서구 재해복구 사업이 국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 매칭해야 될 시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번 추경의 성격상 조금 반영하는 데 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포인트 추경으로 민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챙겨서 다음 기회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 관련된 예비 우리 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난관리기금 등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의 세출 명목을 좀 편의성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국고보조금의 성격하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기금이 기금이다 보니까…
(담당자와 대화)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호우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구호와 관련된 복구와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사업 규모도 크지 않은데 사실은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사업 진행 내용을 체크를 하면서 가능한 거는 빨리, 이 부분은 거의 사실상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이라 보고 사업은 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시민안전실은 예산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재해복구사업하고 폭염대책추진비 이거 특별교부세…
예, 이미 다 집행을 한 사항으로…
예, 두 가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별도로 논의할 사항은 특별히 없네요. 사실은 혹시 실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심사를 하고 보류를 했던 빌딩풍 예방 관련 조례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주요 쟁점이었던지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회의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회의록 내용을 봤고 몇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의 어떤 성격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조례냐부터 해서 이게 또, 이게 뭐 선언적 효력이 있는 거냐,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담긴 거냐 등등 제가 내용을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주요 쟁점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재난 관련 법령에 빌딩풍을 재난으로 인정을 하고 않지 않은 체계 그러니까 아직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체계에서 부산시가 재난을 예방도 하고 대응도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부산시가 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그에 준해서 대응체계와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맞나 그리고 관련 용역이 한참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부산대 등과 해서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 한 1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용역에 있어서 빌딩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의 결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등의 논의가 있었는데 여쭤보면 그 이후에 관련 용역 등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나 관련 연구결과가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용역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둘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위, 재난안전법도 아직 통과가, 본회의 통과가 안 된 상태고. 용역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의 종료시점이 내년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반영이 안 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더 상임위원회 마치고 용역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의 중에는 우리 초고층 건축물들이 집중된 지역이 특정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논의사항입니다. 그죠?
예, 그 부분도 제가 보고 전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이 어느 정도 달라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특정지역 이외에 동구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도 상당 부분 좀 건축이 된 부분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조례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었고 사회재난과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재난 관련된, 우리가 재난 기본 관련된 조례도 부산시는 가지고 있죠? 법령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관리법 등에서…
상위법이 있고…
그죠? 그건 우리가 일반,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그죠?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규정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은 그 대상을 초고층으로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특별법, 특별조례에 해당하는 걸로 보면 되죠? 재난 중에서도 특정 건축물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명시한 조례로 보면 되죠?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돼 있는 빌딩풍 예방 조례는 또 뭐냐 하면 이미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특별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재난의 양태에 대해서 별도로 또 이중적으로 보호하는, 보호한다기보다는 이중적으로 또 규정하는 형태라는 거죠.
조금 더 특정화시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가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산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초고층 건축물에 있어서는 일반법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 한다면 그러면 빌딩풍에 대한 걸 또 화재에 대한 별도 특히 해운대 마린시티 같으면 침수피해에 대한 별도의 조례 이렇게 계속 만들어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보면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사실은 포괄적으로 이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죠? 초고층 건축물은 동일하게 50층 이상 200m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는 초고층 건축물만 이렇게 딱 이번 안은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조례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등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빌딩풍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을 초고층 건축물등 관련 조례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보시면 종합계획 수립·시행 부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목표를 정하고 재난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격은 동일한데 하나 차이 있어요. 빌딩풍 예방 조례에는 위원회의 설치의 근거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초고층 건물 조례에는 위원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게 예를 들면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초고층 건축물 안전, 안전관리위원회라고 규정하고 거기서 침수, 빌딩풍, 화재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가 일반조례라고도 볼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 조례에는 없는 위원회를 별도의 빌딩풍에 다시 두는 구조이거든요.
빌딩풍과 관련해서 기존에 초고층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로 할지 또는 빌딩풍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서 시의 책무라든지 무슨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의 차이는 있습니다.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 조례에는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직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용은 동일하나 초고층 건축물 및 재난, 초고층 건축물 재난 조례에서는 이미 재난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관련 법령에서 재난으로 정의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해 보면 빌딩풍을 재난으로 현행, 현재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체계라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분리해서 입법을 하게 된다는 건. 그런데 과잉해서 보호하면 더 좋긴 하지만 빌딩풍을 법령상 아직 재난으로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분리한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면 빌딩풍을 특별하게 더 일반재난으로 법에 규정된 것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예방해야 될 명확한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은, 확신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부분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운영은 해당 부서인 시민안전실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저도 내용을 보니까 이번 조례안에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로 돼 있고 이것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제가 본 바로는 들어 있지 않아서 재난 여부에 상관 없이 빌딩풍에 대해서 부산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필요한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까지 사회적 합의가 됐느냐, 사회적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빌딩풍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한 거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필요한 시책들을 시가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는지 안 되는지 시로서는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하겠습니다.
아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안 제9조의제4호 빌딩풍 발생지의 피해 저감 방안 수립 및 뒤에 단어 2개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지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모든 재해로부터 시장은 예방을 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괜찮은데 빌딩풍의 피해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지, 사유재산인데 우리가 폭우 등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유재산의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자력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데 빌딩풍은 재난으로도 인정을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재난보다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 규정이 아닐까라 생각 들거든요.
5조 책무에 보시면 시는 빌딩풍 예방을 위한 피해 저감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예산 수반 없이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거니까 예산 지원은…
그런데 이게 대단히, 이 지원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저감 방안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해구호의 일환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해야 됩니다만 저감과 관련된 방안에 대한 수립이면 사실은 저감, 저감이라고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종류의 시책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급경사지나 이런 경우에는 예방을 합니다, 산지 등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빌딩풍을 예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방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이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달라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요구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해 피해의 예방 청구권이 이거로 인해서 생기는데 그거는 없는 것을 창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조항 지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시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나 우선순위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야 현실적으로인데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 보면…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주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보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형평의 문제라는 거죠. 이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허가 내준 부산시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부산은 산을 절개해서 만든 여러 주택, 노후화된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들 지역 또한 우리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자력구제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왜 유독 빌딩풍 관련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을 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딩풍은 아직까지 관련 법령에서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재난보다 더 두텁게 보호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상 특정 시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저희 위원회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예산을 실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쨌든 시장의 판단입니다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는 의회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의원 발의라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게 곤란하시다고 표현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민간건축물이고 민간건축물, 다른 주택이나 이런 농경지같이 침수피해가 발생, 예를 들어서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지원만 되고 있는 부분에서 빌딩풍에 대한 피해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해운대에 있는 높은 건물에서 태풍이 왔을 때 고층에서 유리 파편,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들이 주위로 날리고 한 그런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어떤 재산의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이런 조례의, 빌딩풍 조례의 제정 여부에 상관 없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초고층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든 아니면 다른 사회재난 관련 조례든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뭐 그런 피해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 중이고 해서 또 사례도 한번, 두 번 정도도 발생한 거라서 아직까지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정도의 그런 위험이 현재 있느냐고 하는 부분은 조금 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빌딩풍이 복합적일 것입니다. 태풍 등 일반적인 강풍에 의해서 일어나겠지만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재해에 따르는 복구는 우리 현재 법령체계에서도 그분들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 문제는 없다고 인식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수재를 이끄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니는 수재니, 니는 뭐 풍수해 피해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는 거죠? 재해구호와 관련해서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재산상 피해, 인명상의 피해가 났을 때…
그게 뭐…
재산상의 피해는 이제…
완파, 반파, 침수 이런 식으로…
원래 사실은 빌딩풍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인명피해는 신체장애등급 14급이 되면 이제 구호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구호금이라는 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이 특별히 많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는…
예, 다른 데 비해서는 똑같이 지급하는 거라서…
똑같이, 피해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쟁점은 저감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비용의 지원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죠? 이것을 근거로 두려고 하면 최소한 이게 재난과 재해와 다른 재난에 비해서 월등히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해운대 인근 등에 초고층 건물 사이에 가면 빌딩풍까지 강력한 거 잘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압니다. 그 경험해 보시기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감시설에 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먼저 좀 하고 이석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단 앞전에도 조례가 보류가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항은 실장님은 파악은 하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용역 중간보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도 듣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 제가 지역구가 해운대에 빌딩풍과 관련된 엘시티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이쪽이 제가 거주하는 곳이라서 자주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실감을 하는데 핵심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적으로 고민이 된 건 뭐냐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저한테 혹시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느냐 했을 때 저도 그래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시에도 알아봤지만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규정이. 그리고 근거도 없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먼저 우리 앞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의 문제죠. 이게 사유재산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지원할 수가 있느냐 지원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단적인 예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엘시티 앞에는 일상적으로 강풍이 불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사실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심지어 뭐 휘청거릴 정도로 강풍이 불거든요, 이게 빌딩풍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게 한국콘도라든지 엘시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엘시티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강풍에 의해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공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어떤 다른 무게가 있는 물체가 사람을 타격했을 때 발생하는 일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실제 하태경 의원이 개정안도 발의하고 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자연재난에서의 정의에 대한 발생하는 재해 중에 하나가 강풍이 있습니다. 강풍.
예.
강풍이 있는데 이 강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빌딩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이게 또 당연히 사회재난은 될 수도 없고요.
조금 애매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 제가 고민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힐스테이트 주변에 소위 달맞이 쪽에 있는 저층에 있는 약간 노후화된 빌라라든지 주택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강풍에 대한 피해가 있고 주변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느 초고층빌딩 아파트에서 어떤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유리창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그거는 당신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준공허가라든지 이걸 다 해 준 것은 시에서 다 인허가를 해 준 거고 구에서 다 인허가를 해 준 건데 거기에서 만약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주변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이런 일들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해서 또 그럴 피해, 피해의 내용이 어떤 사람의 신체상의 위험이나 재산상의 위험 같은 게 피해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우리 조례 제정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영역에서, 현재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초고층빌딩에 거주하지도 않고 우연찮게 지나가는 행인이 초고층빌딩의 빌딩풍에 의해 가지고 인명피해를 받았다 내지는 인근에 있는 소규모 주택이 피해를 받았다.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게.
예.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되고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때 중간용역보고에서도 마찬가지 나왔지만 해외사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50층 이상 초고층빌딩을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환경영향평가부터 여러 가지 건축에 관련되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게 법령으로서 사실 아직까지 나와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방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 해 가지고 초고층빌딩에 대해서 만들어주면 빌딩풍에 대한 저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건축에 대한 것들 가지고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령 개정을 포함해서 그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하태경 의원이 발의만 되어있지 이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풍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풍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외장재가 떨어져 나와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상위법이 정비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 충분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령이 지금 근거가 발의는 안 되어 있다 이야기 하고 그래서 그거는 좋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어쨌든 그거는 국회의 업무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나왔는데 그때 답답했던 게 이거죠. 만약에 이 조례를 가지고 지역의 이와 관련된 인근주민들이 그걸 봤을 때 조례를 보았을 때 이 선언적 조례가 왜 이거 뭐 구체적 내용도 없고 시행세칙이라는 것도 사실은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조례는 왜 하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원님, 의원발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제가 지역구가 해운대이다 보니까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지는 조례 내지는 계획들 그다음 시에서의 정책이라든지 예산들이 시민들에게 어쨌든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과도한 특혜는 또 안 가게끔 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지키면서도 본의 아니게 빌딩풍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선의의 어떤 인근주택이라든지 그다음 우연찮게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조례는 이제 올라왔고 그 조례에 대해서 이거를 통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같이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렇게 이게 조례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실 또 보면 50층 이상 초고층건물들은 계속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뭐 저는 일단 이상 좀 제가 이관을 해야 되어서, 이석을 해야 되어서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질의하죠. 이게 충돌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현존하는 위험은 있는데 그 위험은 해운대지역의 초고도개발 때문이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초고도 개발로 인한 이익은 사인에게 가고 피해는 공공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초고도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건가 안 할 건가의 단계에서 이거를 이미 한번 거르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김광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그 장치가 없어요. 지금 국회의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사례를 본다면 초고층건물을 건축할 당시부터 이미 빌딩풍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설계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충돌되는 것 같아요. 거기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에 거주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시에 있지만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은 특정인에게 가고 피해만 시민들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나누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국회에 우리 재난기본법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이 이미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를 거치고 이것에 공공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디까지고 그리고 그 해당 개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조금 더 숙의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없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는 보호해야 하지만 그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를 국회의 입법동향을 좀 면밀히 한번 체크를 해 보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동향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 환경영향평가법은 지금 안 올라가 있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상임위 단계입니까?
풍 그러니까 바람의, 바람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건축물,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거는 빌딩풍에 한정한 것은 아니고 바람으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뭐…
바람이 건축물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평가하도록 받겠습니다.
그거 말고 하태경 의원이 발의하신 환경영향평가 보면 아직까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에…
그렇죠.
빌딩풍에 대해서 재난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은 아직…
안 됐고.
개정이 아직 절차와…
그러면 빌딩풍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조금 우리도 용역결과도 3월 달에 나오니까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 번 수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마 예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인영 의장, 박인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매우 공감하는 지점이고요. 저희가 너무 섣불리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방이라는 의미 자체가 가지는 게 현재의 건물들도 있지만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담아야 그게 실질적인 예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그래 따지면 건축과 관련된 건축심의나 각종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도 담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더 큰 의미에서는 도시계획상에서 이런 부분도 어떤 상을 봐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조례는 다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비치지 않는 그러니까 빌딩풍이라는 새로운 재난에 대한 그런 상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언발 오줌누기격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추세보니까 서구 쪽이나 동구 쪽으로 해서 초고층빌딩들이 건물들이 지어지는 구조 그리고 진구 쪽에서도 지어지는 구조 이런 구조라면 이걸 막을 수 없다면 막을 수 없겠죠, 지금 구조적으로. 그런데 그런 구조라면 제 생각에는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한 이 부산만의 정말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바람 많은 도시잖습니까? 부산이.
예.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점점 태풍에 대한 부분도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숙의과정 그리고 또 내용을 좀 가다듬으면서 제대로 된 예방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 드는데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의 제정여부에 대한 시기적인 어떤 성숙성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훨씬 더 이렇게 먼저 심사도 했고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초고층건축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동구 1개소, 해운대구 8개소, 부산진구 2개소, 남구 2개소, 동래구 1개소 해서 이렇게 5개 구에 이미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하고 현재 지금 추가로 공사하고 있는 데가 서구 1개소, 중구 1개소 해서 이게 언제 완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다 되면 7개 구·군에 그러니까 전체 한 절반 구·군에 초고층건축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추세를 감안을 해서 물론 저희들이 피해에 대한 예방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의 제정여부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할 부분이고 이 초고층건축물이 만들어지는 추세를 봐서 조례적인 뒷받침은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가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의회차원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딱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만큼 조례안이 나올 정도고 국회에서 법이 필요하다라는 구조까지 왔다면 정확한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재정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이게 선언적인 개념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초고층건축물에 거주하는 시민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잘 모르시죠?
이게 전체 동수가 현재 완공된 기준으로 40개동입니다.
40개동.
건물 자체가 40개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뭐…
초고층이니까 무지 많겠죠.
세대가 많을 거고…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이 초고층건물에 사신다 말입니다. 40개동 중에 한 동에. 그죠?
예.
이게 사실은 시장님들도 이해충돌입니다, 이게. 그죠?
뭐 하여튼, 예.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님이 빨리 매각을 하면 또 모를까 매각을 하기 전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대단히 이해충돌이라서 시장님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본질적인 걸 여쭤볼게요. 우리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조례안 내용에…
미첨부사유서 2호에 보면 미첨부의 근거규정은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이 조례안이 해당한다라고 지금 해당 부서는 판단하시는 거죠?
미첨부사유서는…
(담당자와 대화)
예.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에서는 이 조례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성격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조례를 규정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미첨부사유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빌딩풍위험도분석 및 예방대응기술개발용역결과로 방안 마련 전까지는 빌딩풍 예방과 대비 및 피해저감과 사후관리항목별 예산발생여부 또는 규모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도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도 어떻게 할지는 방안을 모르겠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이야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조례는 근거조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죠? 미첨부사유서만 놓고 보면.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이라기보다는 이게 기술적으로 뒷부분에 저는 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기술적이라고 한다는 의미가 어떤 기술적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기술이 기록하고 서술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테크니컬 하게라는 의미인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빌딩풍 피해저감 위험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도 안 정해졌고 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비용추계는 더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7조 같은 경우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시장은 모르는데 시장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안 하면 시장은 책무위반이 되게 만드는 구조라는 거죠, 이 조례 구조가. 그런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뭘 저감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뭘 하란 말이고, 뭘 할지도 모르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라는 말이고까지 가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비용추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추계…
미첨부를 한 것 같고…
비용추계 미첨부를 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뭘 산정해야 될지 모른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장님 이렇게 갑시다. 실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 조례는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가면 되겠죠. 필요하다면. 선언적, 권고적 조례가 이 조례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언적, 권고적으로 가면 뭐 해당부서도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겠죠?
위원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뭐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안의 내용만 보면 선언적, 권고적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조례의 일반형식처럼 위원회 관련규정도 있게 시의 책무도 있고 사업자의 책무도 있고 계획수립에 대한 것도 있고 실태조사에 대한 것도 시가 해야 될 사업도 열거를 했고 그래서 선언적, 권고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데…
실효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래 현재는 실효성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박인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충분한 연구와 방안이 수립됐을 단계에 가서 재정에도 별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부산시가 발의를 했으면 그렇게 가겠죠, 부산시는 지속하니까. 그런데 의원이 발의했던 거는 본인이 그 성숙한,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본인이 의원일지 아닐지 모르니 지금 하자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불편하고…
자, 뭐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개별 축조심사까지는 개별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7조 안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항에 제3호 안전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시에서 수립하는 각종 기본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이라든지 교육을 수립할 때에는 대략적이나마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소요는, 소요 정도는 하죠?
예, 언제 반영을 할지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예산부서가 가진 권한을 아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안전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지키지 않으면 그런데 아까 말씀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업부서에서 예산규모를 미리 추산해 본다고 해서 그 예산이 실제 예산서에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 그래 제가 볼 때는 계획의 재원을 확보에 관한 확보라고 했잖아요, 확보.
그러니까 재원을…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확보.
그러니까 소요재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보는 과도한 거죠? 소요재원에 관한 상황 정도면 되겠죠. 그죠?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보는 해야 될 의무처럼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지가 편성해 놓고 이 계획을 수립해놓고 예산도 지가 편성하는데 지가 지 약속을 어기게 되네 이게 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두 번째 2항에서 보면 1항에 따른 안전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거나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자, 포함됩니까?
안전관리계획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빌딩풍은 해당 재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전계획에는 해당 재난에 대한 안전에 관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전제로…
그러면 이것은 포함할 수는 없겠죠? 연기할 수 있겠으나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특히 또 강풍이 이 자연재난에…
그러니까 강풍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하겠죠. 강풍이 무슨 뭐 초고층건축물에만 불고 다른 지역은 안 붑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연계하여 수립, 연계할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있어서 열거된 재난에 대해서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포함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포함해서 수립을 할 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계를 하라고 하시면 연계를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제9조제4호 빌딩풍 발생지역 피해저감방안 수립 이 정도하죠. 지원은 이후에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때 개정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당부서가. 그죠?
위원장님 이거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이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10조는 이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가 할 건데 이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지역위원회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아직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하는 건 조례로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있습니다만 제2항에 2호 빌딩풍의 예방 및 대비사업의 심의라고 명시적으로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계획에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이 얘기는 예방사업과 대비사업을 하라고 하는 강행규정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고층건물과 관련된 위원회도 없는데 특정 피해발생현황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재난 여기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조례 내에 이것은 이 규정이 없어도 실행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풍 등으로 규정해서.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10조도 삭제도 무방하다 보이거든요? 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안만 조정되면 말씀주신 것처럼 충분히 선언적이고 권고적으로 효력이 있는 조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인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조문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하죠, 그러면. 6조에 보면 사실은 이 조례가 굉장히 의아한 게 우리 아까 박민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초고도 개발로 인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자의 책무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사업자의 책무는 굉장히 느슨하고 시의 의무는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돼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조 사업자 등의 책무 1항에 보면 “시에서 각종 개발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시에서 개발사업 활동을 하는 자가 누구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2조 정의에 “초고층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활동을 하는 자가 그것도 심지어 그냥 방안을 마련하는 정도고 노력하고 협조하는 정도인데 이 규정이 이렇게 느슨해진다는 얘기는 시의 의무는 시민의, 정확하게 말하면 시의 의무는 시민의 의무거든요. 시에서 쓰는 모든 돈은 시민의 세금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항 그리고 2항은 사실은 해운대구에서 제출한 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좀 수정을 하고 1항도 시에서 각종 개발사업 활동하는 자가 아니라 이 의무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항에 각종 개발사업을, 개발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실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빌딩풍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해운대구청에서 제출한 안은 1항과 2항에 추가해서…
3항을 추가하는 거죠.
3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 3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든 2항을 좀 다듬는 선으로 하든 해서 관리주체의 의무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저희 위원회도 정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조정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의 “시에서 각종 개발사업 활동을 하는 자”를 “시에서 초고층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로 수정하고 제3항으로 부산광역시장은 관리주체에게 빌딩풍 안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풍향풍속계 측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재원확보를 소요재원으로 수정하고 제2항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를 “안전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9조제4호를 “빌딩풍 발생지역 피해 저감 방안 수립 및 지원”을 “빌딩풍 발생지역 피해 저감 방안 수립”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수정 설명을 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처리하게 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신 김혜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께서는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며 복지안전 전문위원 등 9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실·국, 본부, 출자·출연기관 등 9개 기관입니다.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자료제출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안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29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