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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 10시부터 시작하는 국무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는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참조)
· 제299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정화·고대영·윤지영·곽동혁·김혜린·정상채 의원)(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신상해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2008년 사업제안을 받아서 2017년 준공하였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상가 개장을 하지 못해 분양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신임교통공사 사장 선임에 있어 이 문제의 해결능력도 고려하고 있는지와 둘째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제공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회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때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체상금 141억이 미납이 된 부분하고 그리고 18개소를 분양받은 피해자들이 아직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분과 그리고 그 외 문제점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가 교통공사에 공문 1장 보낸 적 없던 무관심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는데 5분 발언 이후에 시가 어떤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난 19년 11월 달에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우리 시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공사하고 수 차례의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지난해 11월하고 5월에 우리 시 지도·점검하면서 교통공사 측에 조속한 개장과 기 계약자 18명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교통공사에서는 금년 말까지 상가 개장을 목표로 협약체결계약을 변경 등을 검토했고 또 기 계약자 민원해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 개선된 점은 하나도 없지요?
지금 운영법인이 금년 8월 13일 날 재정이 있는 법인으로 바뀌어 가지고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운영법인이 변경됐지만 지체상금이나 분양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컨소시엄의 역할이지 운영법인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업시행자 역할입니다.
그냥 하는 척만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민간투자사업들을 하고 있는 교통공사 지하도상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10여 건 정도 상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10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수익이 교통공사 세입에 도움이 되는 수준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한 10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수입이 연간 한 57억 원 됩니다. 그게 교통공사 측에서는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추가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부산대역에 복합역사 민자개발사업을 실시협약을 지난해에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4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계획을 중에, 시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죠?
예.
부산대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대역사는 지상 2층 연면적이 한 8,497㎡이고 상가가 한 32개 됩니다. 총사업비는 167억이고 기대수익이 한 30년간 208억 정도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PPT에 보시면 앞선 지하상가들과 비교했을 때 부산대학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교통공사 수익이 큰 편인데요. 부산시 민간투자심의를 받고 나서 저는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가는 보통 위치라든지 유동인구 또 계약체결 시점 아, 협약체결 시점에 따라 다를 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역의 예를 들면 상가가 이것은 지상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통 상가가 지하에 있는데 지상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승객하고 통행객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학생들이 많아가 유효수요도 많고. 그렇지만 다른 상가 포함해서 수영∼광안역 상가는 보통 지하공간이고 실시협약도 부산대역보다 한 10년 전에 체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덕천∼숙등역 간 지하상가랑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영역이 조금 더 늦게 착공을 들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와 임대료를 보면 비슷한 비용을 들였지만 더 많은 임대료를 교통공사에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2017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예, 당초 준공이 2012년도에 준공되어야 되는데 17년도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년까지 영업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개장을 위해 가지고 운영법인을 8월 달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변경하였고 금년 말까지 개장, 상가 개장을 할 예정이고 민원들도 해소를 위해서 협약변경 등을 교통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체상금이 이천, 이게 공사 착공이 1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당초에 준공기한이 12년 8월인데 17년 1월 달 해가 한 4년 5개월 동안 그게 지체상금을 141억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17년도 8월 달에 교통공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과, 만나서 전부 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자금 여력이 없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아마 법정소송으로 가서 아마 판결이 나면 그때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소송은 이 사업자만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도 할 수는 있겠지요.
조속히 확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2010년에 상가를 분양 받았지만 공사 지연하고 상가 미개장으로 인해서 10년의 세월을 기다리기만 한 분양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기존 분양자에 대한 보상 없이 개장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이 상가를 누가 믿고 분양 받겠습니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피해자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자의 의지가 없다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일단 18명에 대한 한 15억 원 임차보증 그것부터 선결조건으로 해결하고 지금 이게 상가 개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저희가 그래 부산시는 이게 진짜 관리·감독권은 있지만 사실 임대차계약은 교통공사도 아니고 사업시행자하고 임차인끼리 사인 간에 체결되는 사항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통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이거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기 전까지는 공문 1장 보내지 않은 관리·감독 부실도 이렇게 일이 커지는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후에야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자는 사업을 이어나갈 자격이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지체상금 납부방안, 개발사업자의 투자금 회수방안 등 전체적인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부산대역사 개발 협약에는 협약 체결 당시 추정된 이익보다 20%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시설사용자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도 포함해서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게 부산대역사는 20% 초과 부담금이 있지만 저희 수영∼광안 지하도상가는 30% 협약안에 되어 있습니다. 나중 변경할 때 이것도 부산대에 준하든지 아니면 기존 부담금 30%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협약서에는 초과이익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질문 끝나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주택 질의에 앞서서 교통국도 실장님 소관이라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체상금 총 141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조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이 투자비의 30/100을 초과할 경우 30/100만 부과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또 2018년에 개정이 신설이 되어서 이 지체상금이 2017년에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 산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지체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분들은 분양피해자분들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분양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사업이 아직 대중적 인지도가 낮고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사회주택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시장이 개인 유튜브에 비공개문서를 이용하여 사회주택사업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 행정가의 나쁜 정치행위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회주택사업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시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사회주택사업이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용역 수립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까지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최근 주택공급과 관리 분야에서 사회경제 주체에 관심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명확히 하고 우리 부산 실정에 맞게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해서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어서 사회주택의 현안과 수요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연차별로 공급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고 아울러서 사회경제적 주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 육성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2021년부터 해서 5년 동안 2,0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설정해서 이 용역을 수립했다는 건데,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봤을 때 이 1,200호가 시청 앞 행복주택이 1,200호일 경우를 산정해서 2,000호를 계산을 한 것 같던데 그 부분은 다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공급목표를 2,000호로 달성한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계획은 이렇고, 국토부가 최근에 사회주택 정책 방향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됐고 입주자들한테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어에서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운영사가 운영테마를 먼저 정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입주자 특성에 맞게 주거 및 공유공간을 갖춘 주택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걸 LH와 LH에서 공공매입약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건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돈은 또 장기 저리로 건설비를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계획에 들어오면 LH에서 선발을 하고 또 선발된 데에서는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모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예, PPT를 보시면 청년과 예술창업을 묶거나 신혼부부나 공동육아를 묶거나 사회초년생과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서 적합한 사업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자립지원을 묶는 식으로 이게 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사회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1,000호의 물량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사업자가 LH에 서류를 접수를 하는 거지만 이 민간사업자라는 게 사회경제적 주체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토부의 물량을 부산시가 가지고 오려고 하면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물량확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부산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은 LH가 정부, LH가 제시한 일종의 메뉴판인데 민간사업자가 사회경제적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선정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응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0월 29일까지 접수를 민간사업자 LH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현재까지 아직까지 부산지역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사회경제적 주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분들의, 이분들을 발굴을 하고 또 이분들의 요청이 있으면 부산시 차원에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일종의 매입임대방식인데 민간에 빌라나 이런 걸 LH에서 매년 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사주고 있고. 사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다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 단위로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니까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런 것보다는 땅을 가지고 새로 지어서 하겠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주체에도 적극적 홍보를 해서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를 같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이나 주거복지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최초로 시작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늦은 감은 있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이후 물량공급이 확대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이 사업 신청 주체는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부산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조례에도 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는 종합지원센터 같은 지원기구 역할이 절실한 시점인데요. 지금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적 주체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담수요나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관련 사회경제적 주체 사업 활성화나 지원수요가 발생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 시와 LH 또 HUG 이런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과 같이해서 사회경제적 주체가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에서도 사회주택협회 부산지부를 설립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분들과 자주 만나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주택공급이라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 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부산시 기본계획인데요. 보시면 하단에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구축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때 준비를 해서 하반기 때 운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민간에서는 이걸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부산시 시정을 쭉 지켜봤을 때는 이거라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에 본격적으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못 했다는 핑계는 더 이상 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상 용역 결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첫해가 될 것인데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상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사회주택 건립에 대한 세입·세출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회계를 운용하는 부서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과에서 이 세입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포함시켜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전체는 건축주택국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중에 세출 항목인 사회주택사업경비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재 사회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사회주택에 대한 실제 부산에 사회주택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구체적으로 사회주택을 추진하겠다는 민간의 사업계획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주무관이 도시정비 업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사회주택사업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담 직원까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팀장도 있고 과장이 봐주고 또 실·국장이 같이 협의는 해 줍니다마는 전담부서 수준은 아니고 담당자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 한 분이 사회주택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든지 도시정비사업을 같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매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평균 200억 정도 들어왔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올 건데 특별회계는 기금처럼 쌓아두는 게 아니라 매년 들어오는 돈을 소진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그 일을 수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사회주택에만 쓰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만 사회주택을 담당,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당장 세출로 편성할 만한 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준비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같이 대응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은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와 LH랑 하는 일을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게, 부산시가 직접 하지 않으려면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게 시급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계획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사회주택 업무전담조직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전혀 그 부분이 수행되지 않으니까 다음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겠지만 시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동안에 시장님이 오시면 시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회의가 길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때 시장님께 질의를 드릴 테니까 실장님께서 답변에 문제가 없도록 앞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
(장내 웃음)
사전에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되었습니까?
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의 지역구인 수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업이 임기 중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장님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지체상금도 141억 원이나 발생했고 교통공사 재산인 지하도 상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믿고 분양받은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교통공사가 이런 사업자와 계속해서 상가 개장만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일 때 진행된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상 제가 관여할 여지가 별로 없는 사업이었고 당시 교통공사가 지하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생기고 상권 활성화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관심 가지시는 부분들처럼 혹시라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더 각별히 챙겨보고 또 광안, 수영∼광안역 간에 지하상가 활성화 계획이 앞으로도 또 문제를 낳지 않을지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시장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문제인데 관심이 없었다는 답변은 좀 의외입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관심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사업이다…
관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이 2008년 1월에 시작되었고 임기는 4월까지, 5월까지였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신임 교통공사 사장의 숙제인데요.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심각하게 인지를 하시고 개선 의지가 있으셔야 그런 인선을 하실 수 있고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그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것 같은데요. 결자해지의 마음을 갖고 인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주택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부산시에서는 지금 사회주택이라는 형태가 없긴 합니다만 이 사회주택은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대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널리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런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로 일종의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목적 그러니까 이 민간임대주택보다 값싼 가격에 또 공공이 하는 것보다도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이 주택을 지원한다는 그 목적,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느냐, 낳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 평가의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판의 평가되는…
실제로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실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행자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면서 실제로 임대료를 초기에 생각했던 것만큼 값싸게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었느냐에 대해서도 따져볼 대목이 있고 여러 가지 임대보증금의 문제라든지 그 뒤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하고 다른 의견이신데 시행사랑 운영사가 별개여서 일어난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수익을 충분히 남기기 위해서 집을 짓고 그런 구조로 세입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어서 수익이 생각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던 거거든요. 그런 점도 이미 박원순 시장 시절에 문제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 점을 개선을 해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에 표창을 할 정도로 사회주택협회라는 사회주택 기업들이 모여 있는 협회에서 그 회원사들이 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표창까지 했는데 5개월 전에는 표창을 한 내용을 2주 전에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다르게 또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작도 못한 부산시 사회주택사업이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반박하는,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에 다 반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사회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사업이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부산의 현실과 실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3만 5,516세대 그리고 공공지원주택을 1만 6,107세대를 짓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지원주택이나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충분치 않고 이 민간임대주택과 사이에 어떤 사업의 측면에서든 또 공공성의 차원에서든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산의 경우에는 이 사회주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시 용역계획과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보고 거기에 주거복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어제부터 공모를 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도 사회주택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대상의 주거공급과 그리고 각각의 주거복지를 결합을 해서 사회주택 사업을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인지를 하시고 사업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같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 건 동의를 하십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사회주택의 실제로 취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고요. 그런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는 또 부산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각각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도 미진하고 주거복지도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워서 제가 국민주택특별회계를 주택특별회계로 통합해서 주거복지와 주택공급을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개선을, 노력을 하자고 한 건데 시는 단순히 통장 합치기로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계 통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정부 공급정책이 시민이 수혜자가 되게 하려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으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주거안정 욕구에 비해 시의 행정은 너무나 더딥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 정상화로는 부족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은 당연한 일이지 잘했다고 자화자찬할 일이 아닙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의식주는 삶의 기본입니다. 박형준 시장님! 시민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산 먼저 미래로 가는 길에 오늘의 시민을 빠트리지 않는 부산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추경 심사를 하고 나니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답변하느라 애쓰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발사업 문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에서 네 분께서 오셨고 부산참여연대에서 한 분이 오셔서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도구 제1선거구 고대영 의원입니다.
최근 ESG 경영이 화두가 되어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경영환경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환경과 사회공헌 그리고 거버넌스가 조화롭게 구현되는 시스템입니다. 행안부에서도 내년 공공기관 평가에 ESG 경영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하였고 기획재경부에서도 ESG 통합공시 확대 및 경영평가 반영을 도입하겠다고 한 바 부산시와 공공기관에서도 추진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이 앞장서기 위해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ESG 경영 및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개발 사업을 지역재투자 측면에서 공공개발이익의 부산시민 환원으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ESG 경영환경이 기반이 되어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에서부터 LH, 부산항만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의 공공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에 이르기까지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를 부산시민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ESG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SG라는 것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앞 자를 딴 것이고요. 이것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또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써 투자의 지속가능성이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가장 큰 화두가 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일부 좀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알겠습니다. 지난해 동료의원이신 이정화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항목에 생태계 전환 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포함이라는 문구와 녹색금융 추진실적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평가점수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은 금고지정에 탈석탄 금고를 넣어 공공에서 처음으로 탈탄소정책을 따르게 하였는데 부산시는 금고지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당시 이런 개념조차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만들 때 ESG에 대한 개념을 많이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E 쪽은 조금 빠졌지만 S, 사회적 책임 분야는 상당히 많이 넣었고요. 또 어떤 관계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G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평가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확산에 동참해야 한다고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25개 중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전면적으로 도입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들 특히 사회적 책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경영성과로 저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부여를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세 군데,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스물두 군데가 실천하지 않고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데 ESG 경영에 실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도시공사, 교통공사도 있지만 교통공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개발공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실장님 공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ESG 항목 통합공시를 확대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9개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부산시는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지가를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자에게 시행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업조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종에서 준주거로 된다든지 준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되면 보통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에 대한 예를 들면 한진CY 같은, 부지 같은 경우에는 땅에 대한, 계획단계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개발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데 종 변경 후에 감정평가하고 개발 후에 시장가격이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개발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땅에 대한, 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업조닝을 했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말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에 대한 시장가격이 상승이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특히 공공개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시민 복지혜택으로 돌릴 수 있지만 민간개발의 경우에는 일부 완벽하게 다 회수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사실 시장원리라고 봅니다. 완전히 다 회수를 해 버린다면 누가 나서서 민간개발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다만,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너무 과도하게 소위 말하는 지대이익을 가지는 것은 그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개발,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하지만 과도하게 특히 이제 종 변경에 대한 계속 사전협상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개발할 수 없는 부지에 개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환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환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ESG 경영에 철학을 둔다면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지 못한다면 집행부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협상,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협상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많이 아는 바는 아닌데 사전협상에서도 그런 개발에 따른 이익, 그다음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도 나름대로 다 산정을 해서 합니다만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균형은 필요하지 않느냐, 사익과 공익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의 논리에 맡겨뒀다가 지금은 이제 독과점이 생김으로 해서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게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규제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개입을 좀 해야 되는 시대에 도래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에 개발이익의 환수 규정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속한 사업을 할 경우 기초단체장이 개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시장, 광역시장에게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50%가 부담금 중에 50%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이제 지자체에 되는데 부산시가 허가권만 가질 뿐 부산시역 내 개발이 발생하더라도 광역시인 부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발부담금 일부도 가져올 수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현행법의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차치하고라도 경기도가 광역지자체에서 20% 정도 배분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함께 개정을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어떤 차이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어쨌든 이게 공공개발로 봤을 때 어떤 구속력이 있고 민간개발로 봤을 때는 구속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참조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사전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개발과 같은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형태로 개발이익환수법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지금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5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개발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개발부담금 50% 감면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 하면 공사·공단, 부산도시공사 등이 있겠죠. 시행하는 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경감한 50%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배당금 아닌 지금 배당금으로 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공사에서.
예.
그래서 2020년도에 약 400억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경감받는 50%나 배당금이 특별회계로 들어간다면 특별회계에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서 현재 법상으로 배당금 이외의 형태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배당금 이외의 형태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 법률적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협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개발 이익이나 이익과 즉 공공기여금을 부산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으로 제도화하여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개발이익 환수가 시민들에게, 시민 환원하고 개발이익이,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체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많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이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환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개발분담금 환원과 출자를 통한 개발이익 환원, 결합개발 활용, 사업 간의 연계의 환원, 마지막으로 사전에 의한 공공개발이익의 환원의 제도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개발부담금과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전에 의한 공공개발이익 환원의 제도화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환원 방법이 있고 저희가 지금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사전협상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기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시민 환원이 될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기금에 담아서…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사용을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서균형특별회계로 가칭 했을 때 어떤 특별회계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기금 안에 동서균형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넣느냐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 균형발전에 있어서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있는 법률상으로 생각해 볼 때 저희 국토계획법에서 법률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에는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시설 설치 등 운영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에 조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항이 고려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할 수 있을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보면 지금 4항에 보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다른, 본 의원의 생각과 다르네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의원님, 저기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상에 도시계획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지금 시행령, 시행령 세 가지가 삭제가 되면서 우리 조례로 지금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조례로 두루뭉술하게 지금 삭제가 되면서 어쨌든 기반시설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는 있으나 조례로 지금 개정을 하실 거죠?
예, 예.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기금의 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게 되면 지금 사전협상이 지구단위계획 개발이 한 열 군데 정도 있는데 공공기여금을 기금과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예, 예.
특별회계에서는 기금으로부터 전입된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민들에게 환원해줘야 하는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갖고도 사업 운영을 하는 주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열정을 두고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해서 다시 검토가 되고,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개발 이익의 시민 환원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복지시설, 도서관, 기반시설 등 지구 내 기반시설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고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용지로도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 프로그램 비용도 사용화될 수 있고 개발사업 대상지를 지자체의 공동자산으로 볼 경우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시민 배당도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서 불균형 및 원도심 발전을 위한 용도로 서부산이나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에 대한 이익의 환수가 법령이 개정되거나 또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얼마까지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이익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이렇게 생기겠다는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공공개발 이익에 따른 환수조치는 결국 지역재투자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개발 이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공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은 개발이익의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재투자로 환원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공공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지역개발에 환원시키면서 지역 재투자를 하려는 것은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동서불균형도 심각하고 서부산 원도심 슬럼화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6개 구·군에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원으로 심각한 지역에 핀셋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낙후지역 개발에서부터 꾸준히 지역균형개발 발전에 매진해 왔고 낙후지역 또는 빈곤지역이 사회·경제적 개발에 1차적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원도심과 타 구 비교했을 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결국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미국의 예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예입니다마는 도시 내에 균형발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런던이나 파리 같은 도시를 가보니까 가장 먼저 번성했던 곳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쇠퇴한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영도, 중구, 서구, 동구 이런 지역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번성한 곳이지만 지금 쇠퇴도가 가장 높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것때문에 2030엑스포라든지 북항재개발 또 부스트 벨트(Boost Belt) 개발사업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원도심이 부산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에는 광역시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만들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지원법처럼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세우듯 부산시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시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질문을 드렸듯이 공공개발이익을 통한 환수 관리, 통한 환수 관리를 할 수 있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를 운영할 기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면 진정한 의미의 지역재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런 것 전반적으로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PPT 14번 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PPT를 보며)
지금 지역개발지원법 제71조에 규정한 것처럼 부산시도 이와 유사한 특별회계를 설치에서 공공개발이익금 회계처리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용도를 지정해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개발, 가칭입니다. 지역개발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남시, 성남시는 뒤에 설명을 하고 지역개발 법인을 만들면,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PT 자료처럼, SPC가 만들어서 이렇게 공사·공단과 함께해 나가는데 지역개발 법인을 설립한 후에 수익이 날 경우에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이 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산형 지역개발 법인을 본 의원은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이 나면 코로나지원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소상공인 대출금도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부산형 지역개발 법인의 조그마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개발에 대해서 만든 법인이 부산도시공사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부산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운영을 했고 다만 여기에서 한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긴 잉여금을 다시 지역사회에 다양한 공공사업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여태까지 효율적으로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것 이외에 다른 도시공사가 있는데 다른 법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률이 개정이 되고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광역에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이 없는데 이런 움직임, 이런 바람이 있어야지만, 의지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PPT 15번!
(PPT를 보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PPT처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500억 원을 환수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시간상 이건 생략하도록 하고 현재 지역개발 법인에서 정한 지역 개발종합지원센터가 법률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라도 좀 설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성남의 예와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자회사로 PFV를 만들어서 성남의뜰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판교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에서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센텀개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센텀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북항재개발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건 법상 센터입니다. 이게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선도지역이 만들어진다면 선도지역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서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광역 단위에서 선도지역을 정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하는 지역개발지원법이 광역 단위에도 적용이 돼서 추진된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하는 것도 같이 검토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모두에 도시공사를 잠시 언급했는데 질문하고 조금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사장의 선임 문제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단을 못 하시고 지금 2차로 다시 재공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올라온 후보자들 가운데 한 분을 지명을 하고자 했으나 본인이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과 여러 상황 판단을 통해서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인사검증이 혹시 두려워서…
정무적인 판단.
그래서 첫 인사였는데 좀 대단히 아쉽다. 4개월 동안 ESG를 실천해야 될 도시공사의 수장이 공석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출연·출자 기관에 대해서 ESG 경영을 해야 된다는 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SG는 민간기업에 주로 요구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도 널리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탄소중립 시대를 맞기 위해서 또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도 이에 적극적으로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현행법 개발이익환수법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있으시죠?
저희도 광역 단체가 개발이익 환수로부터 쓸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데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말한 것을 제대로 한다면 공공개발이익에서 오는 재원이 제대로 지역재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재투자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금융과 개발 사업이 합쳐져서 지역재투자를 이루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재투자,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서균형 발전과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개발이익 계획의 상당 부분을 그쪽에 투입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고요. 그것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ESG 경영은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친환경 정책은 이미 생활 속에 밀접하게 파고들었지만 여전히 실천이 미흡하고 사회공헌과 거버넌스는 형식의 틀은 갖추었지만 이 또한 실행력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은 ESG가 근간으로 해서 실행하는 모델입니다. 공공개발이익이 친환경 개발과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면 저절로 거버넌스 구축이 실현될 것입니다. 부산시와 공공기관이 친환경, 사회공헌, 윤리경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기관 ESG경영확대로 공공개발이익을 시민에게 환원을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2010부터 부산광역시 갈맷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실시계획을 토대로 갈맷길 코스가 개발되고 유지 관리되어 왔습니다. 갈맷길은 제주도 올레길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갈맷길 시즌2인 천리길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따라 15분 생활권도시 구현과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갈맷길의 지난 10년 간 현 실태를 점검해 보니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이를 제대로 개선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천리, 갈맷길은 요원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갈맷길 가보셨습니까?
예. 다는 못 가봤는데 제가 해운대에 살고 있어서 해운대 주변에 광안리라든지 인근까지는 거의 다 가 봤습니다.
갈맷길 조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00리 278.8㎞ 길이가 긴 만큼 그 경과도 굉장히 깁니다. 2009년에 갈맷길 걷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이후에 최초 4개 구상안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9개 노선에 21개 구간 278.8㎞ 91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도 2015년에 만들었고 그리고 2019년에 또 아시아걷기총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2020년에는 걷기 여행 실태조사에서 제주 올레길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걷고 싶은 길 선호도에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명품 갈맷길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도심 300리 길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 1조 목적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 조례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에게,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갈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갈맷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노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대상이라고 이렇게…
답을 제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갈맷길 코스 21구간 중에서 교통약자나 이동약자들이 보행할 수 있는 구간은 몇 개가 있습니까?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갈맷길이라는 게 대부분 산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6-1구간 하나 있습니다.
예.
21개 구간 중에서요,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갈맷길이 숲길과 해안길을 연결한 도로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사실 다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나 이동약자들도 우리 부산시민들입니다. 그죠?
예.
이분들도 갈맷길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금 뭐 6-1뿐만 아니고 영도, 삼락, 구포 등 해 가지고 현재 6개 코스가 무장애 걷기코스로 저희가…
아닙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실장님, 21개 구간 중에서…
코스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분을…
다 완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 6-1구간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보할 수 있는 곳은 6-1밖에 없습니다.
향후 갈맷길 모니터링 지표 있죠? 그 지표에 무장애 숲길, 무장애길 포함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이동 약자들을 위한 코스 개발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갈맷길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되죠. 이용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완보자를 기준으로, 이용자라는 게 자동차 통행량처럼 실제 몇 명 왔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하는 건 이제 QR스탬프를 이용했다든지 완보한 통계들은 2013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작년 기준으로 완보인원은 569명이고 QR코드를 이용한 사람은 6,300명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매년 2배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완보자수 말고 있는 이 갈맷길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현황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전국적으로 올레길이라든지 다른 길도…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길하고 비교하지 말고 갈맷길만 보겠습니다. 이용객수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거죠?
왜냐하면 우리 도로를 지나가는 행인의 수는 실제로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4차산업 혁명시대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수치 측정이 가능합니다, 실장님.
그런 방법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에 관광객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빅데이터 활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한 권역이기 때문에 해운대구다 그러면 거기에는 빅데이터를 통신기 이용자 수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갈맷길이라는 건 굉장히 국소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용객 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코스 개발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코스 개발은…
그리고 개선, 갈맷길에 문제점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뭐 의원님…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용객 수 현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이용객 수의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5조입니다. 실장님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장은 역사·관광·문화·자연자원을 연결하되, 걷기에 불편한 구간은 대체길 확보 또는 구간정비를 통해 걷는 길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걷기 불편한 구간이라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아마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추상적인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정비가 시급한지 파악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당장 기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21년 보행 혁신도시 부산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자료하고 그다음 시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실장님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상·하반기 받는 걸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에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다 개선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모니터링이 구·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시를 통해서 들어오면 시에서 오는 건 다시 구·군에 이첩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 이런 개선을 시키는 예산이 1년에 2억 원 정도인데 적게는 한 300만 원에서 뭐 이삼천 만 원까지 이렇게 구·군에 주고 있는데 이런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예산은 되지 못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거에 불편했던 것들이 지금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선하셨다고도 하고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4-1구간입니다. 4-1구간 중간을 넘어선 지점이거든요. 자, 안내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곳 갈맷길은 경사가 심하고 인적이 드물어 혼자 탐방하기에는 위험한 구간이므로 동반자와 함께 산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혼자 탐방하던 사람은 돌아가야 됩니까. 특히 여성들 돌아가야 됩니까, 이 안내문 보면?
그래서 278.8㎞의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좀 넓게 돼 있는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또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또 가로등이 불비한 곳도 있고 이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책로로 이용돼 왔던 길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잘 알지만…
산책로로 이용하는 지점을 지금 갈맷길로 선정하셨다는데 혼자가기 위험한 길을 지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멀리 오신 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길의 특성을 모르고 왔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안내문까지 붙일 정도면 이 길이 위험하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안내문 말고 다른 조치는 한 게 있습니까?
아마 여기가 두송 반도 그쪽입니까?
예. 두송 반도 가기 전, 아니요. 이건 두송 반도 가기 전 4-1구간입니다.
4-1구간입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판을 하기도 하고 또 구·군에서 이런 지역 민원은 또 구·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이제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하면 조금씩 개선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길 자체의 특성상 획기적인 개선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그림 옆으로 보시면 사람 1명이 지나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죠, 안내문 옆으로 보시면 그다음 좌측 편은 아예 길이 유실이 됐습니다. 지금 저 안내판이 설치된 지점을 기준으로 쭉 걸어가면 이런 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까?
아마 통행자가…
없습니다.
적다 보니까 수풀이 우거져서…
길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기 수백 마리 있고요. 이거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실제로 갈맷길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산책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구간 전체를 보도나 이런 것처럼 그 정도로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갈 필요가 없죠. 시민들이 갈맷길을 왜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여가공간으로서 활용할 가치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가공간으로서…
이런 길은 여가공간으로 활용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이거 지정 취소하십시오.
그다음 여기는 3-3구간입니다.
(PPT를 보며)
절영해안로에 설치된 계단이거든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여기는 사진상으로 의원님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마는 계단 자체가 미끄럽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단 난간이 부식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아니면 쾌적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안에 철교로 다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해안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철교로 다리가 설치가 되면 이거는 바로 안전사고와 연결 되어지는 거는 실장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경사도 저렇게 가파릅니다. 개선책 있으십니까?
예, 아마 자료상으로는 2019년도에 논슬립, 미끄럼방지용을 설치했다고는 하고 또 바닥 재질도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시설로 개수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케이스만 봐도 목숨 내놓고 다녀야 될 길이 갈맷길입니다.
안내판입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탈락이 돼 있고 방향이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죠. 저 옆에 그림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담을 기어올라 가든지 하늘로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9-9코스가 시작되어지는 상현마을입니다. 여기 상현마을은 갈맷길 몇 코스가 연결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료상으로는 7, 8, 9코스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저도 자주 가는 곳이긴 합니다.
여기가 7-2코스, 8-1코스, 9-1코스 3개 코스가 만나는 결절점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미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3개 코스가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 코스 9-9코스만 지금 도면에 나와서 다른 코스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안내판, 안내표시, 전부 다 다시 재조정하시고요. 다시 재정비하십시오.
9-1코스 연결 되어지는 지점입니다. 상현마을 끝자락이거든요.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자주 가는 데라서 이게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넓혀서 보도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공사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차량이 많은 곳은 아니라서 자전거하고 차하고 사람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맷길이 보행길입니까. 차량과 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입니까?
가능한 한 끊김이 없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9-1코스. 자,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다 중단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에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끊겼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보도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길이 조성이 되었다가 관리를 안 해서 풀들이 지금 자라서…
예. 맨 왼쪽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들고요. 여기는 공사 중이라서 차도와 인도가 제대로 구별도 안 되고 이거는 아예 보행로 만들겠다고 지금 연석만 설치해 놓고 나무만 식재해 놓고 보도가 깔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공사라는 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한된 공기 내에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구·군에서 상황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하기도 하고 또 예산 사정상 이월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보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점 지적해 주십시오.
사진상으로 보니까 뭐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아마 공사가 중단된 아까 그곳인 것, 다른 측면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른쪽, 맨 위에 왼쪽 사진은 연석을 놓고 보도를 아직 공사를 안 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행로를 만들겠다라고 연석 설치하고 나무 식재를 했는데 관리 안 하니까 풀들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풀들이 도로 자체를, 보행로 자체를 완전히 다 잡아먹었죠. 이게 시간적인 차를 두고 촬영을 한 게 아니라 같은 날 동일 구간, 같은 시간대입니다. 지금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계십니다, 갈맷길. 홍보는 그렇게 하면서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계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장군수님께 말씀드려서 빨리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 실장님! 이게 지금 공사가 빨리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공사와 상관 없이 그냥 방치한 겁니다.
아마, 공사가 어떤 이유로 작년에 하다가 중단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한다고 저희가 내용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의원님이 말씀한 보도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갈맷길 맞습니까?
이 지역 자체가 도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도심 지역에는 이렇게 보도를 없는 지역에 가다 보면 길이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끊고 갈맷길을 만들게 되면 갈맷길이 연장이 안 되니까 일부 구간에는…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습니다.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보행로가 없어도 차랑 섞여서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보행로에요? 이 발상 전환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고 가지시고는요. 보행로 확보 안 되고 계속 사람과 차가 엉켜 가다가 안전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유실된 길에서 사실 제가 넘어졌어요. 피를 막 흘리고 다리를 절뚝절뚝 걸리다가 종점에 인증대까지 갔습니다. 가니까 구급함은 있는데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4-1 구간뿐만 아니라 제가 다닌 구간의 거의 대부분이 이 구급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요?
이 구급함을 올해 다 비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구간이 넓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비품들이 굉장히 빨리 소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갖다 놓으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늘리든지 해서 구·군에서 구급함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저건 앞에 거는 3-3 감지해변로고요. 두 번째 거는 5-1 강변, 그러니까 낙동강 하구 쪽입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버리는 사람도 문제지만 방치를,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맷길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환경 전반에 있어서 사실 우리 행정이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가 갈맷길을 그래도 우리나라 제일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훌륭한 길 안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 보셨지 않습니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플로깅(plogging)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로깅이라는 신조어입니다.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로깅.
예.
오늘 배우겠습니다.
조깅이나 산책하고 그다음에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라고 플로깅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예, 쓰담…
예, 개인의 건강도 증진시키면서 자연환경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플로깅을 활성화해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배낭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가면서 줍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갈맷길을 나의 반려길 또는 생애길로 인식을 하고 같이 바꾸겠다는 그런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5-1 낙동강 하구둑입니다. 저 시뻘건 철 구조물이 뭘까요?
제가 사진은 처음 봅니다마는 어디서 흘러왔는지 아니면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녹이 슨 것 같습니다.
여기 안내문에 보시면 “낙동강 하류 철새보호구역”이라고 안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구조물 담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철 컨테이너 이게 뭔지 제가 해당 지역구에 있는 계신 의원님께 여쭤봤더니 어민들의 어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거 저렇게 녹이 많이 슨 게 도대체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게 개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 모든 시설, 길이라는 것이 길을 관리하는 시설 주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건 산림청 땅이고 어떤 거는 구유지이기도 하고 사유지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해안 관련 해수청이 관리하기도 하고 관리 주체가 조합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 주체가 많다 보니까 개별 주체들이 갈맷길을 가꾸는 입장에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맷길에 대한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이 더 있으시겠습니까? 이 장면들 보시고, 그죠? 관리 주체가 많으면 그만큼 더 깨끗한 길을 시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그 관리 주체들이 전부 다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실장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현장점검이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갈맷길의 현장점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예, 갈맷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건 구에서 직접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두 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태풍이 온다든지 또는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 훼손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구·군과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민간인들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민원 접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쾌적한 갈맷길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갈맷길 민원 접수는 구·군에서 하고 있죠?
예, 구·군에서도 하고 있고 시로 바로 민원이 오면 해당 구·군에 이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군에다가 이첩을 하게 되면 해당 구·군에서 그 갈맷길 민원과 관련해서 처리한 상황을 따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보고를 받고 있고 그러면 현장점검도 시에서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갈맷길과 관계 없이 우리 도시의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환경 관리해 온 오랜 것들이 쌓여서 된 것인 만큼 갈맷길이 더 발전한다는 건 도시의 환경관리 능력이 커진다는 거와 같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꼭 갈맷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고 어떤 시민들과 공유하는 공간은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갈맷길 현 상황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시의 도시관리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시네요.
그렇게…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 대표적인 길들, 걷는 길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올레라는 사단법인체에서 올레길을 통합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남해 바래길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재단 바래길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안내탐방, 안내센터에서 현장점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부산 갈맷길 시즌2 해서 천리길, 천리갈맷길 조성을 한다라면 지금 현재 278.8㎞에 더해서 120㎞가 더 형성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부산의 갈맷길이 거의 400㎞가 넘는다라는 부분인데 이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 올레길도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지만 안내사가, 안내사 인력이 제일 많고 예찰하는 팀은 몇 명 되지 않는 걸로 봐서 저기도 이제 실제로 올레길에 대한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실제 길을 관리하는 건 지자체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력도 있고 또 소유도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길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체계를 차제에 의원님 말씀도 있고 했으니까 마련을 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군별 예산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습니까?
구·군별 예산은 저희가 거기 스탬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노후되면 그런 것들 개선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 길 전체에 대한 기능 개선에 대한 구·군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적은 데는 한 300만 원까지 이렇게 해 주고 많은 데는 3,000∼4,000 이렇게까지 갑니다마는 2억 원 가지고 16개의 구·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비치한 시설에 대한 개수 그 정도 차원에서 수요조사가 되면 거기에 따라 나눠주고 있습니다.
갈맷길 21개 구간 중에서 동래구가 관할하고 있는 갈맷길이 있습니까?
동래구 말씀입니까?
예.
예, 동래구 갈맷길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관할구에 동래구 있습니까?
글씨가 좀 작아서…
없습니다. 보시면 관할구에 동래구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동래구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가요?
길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동래구 관내로 된 구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할구는 없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뭔가 사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예, 동래구에 갈맷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표시를 하셔야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지금 거짓된 자료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겁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배정할 때 갈맷길 거리가 긴 코스는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스별로 할 수도 있지만 해마다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저희가 설치연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스탬프 박스를 설치했는데 그게 먼저 한 건 오래되어서 사 갖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바꿀 때 비용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길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하는데 대응해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길이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둘러본 결과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구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코스가 길면 예산도 많이 배정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례 6조에 보면 갈맷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하셨습니까?
올해 수립을 했는데.
올해 수립하셨다고요?
예, 아마 실무자들이 의원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올해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라 하니까 올해는 이름을 갈맷길 시즌2 추진계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이 서로 달라서 다른 자료라고 제출을 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올해는, 올해도 조례에 따라서 갈맷길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수립한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이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개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이 내용들을 여기 다 못 담았습니다. 제가…
안 담은 내용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유념해서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278.8㎞ 중에서 118.2㎞를 걸었습니다. 걸어본 결과, 구간의 그 어느 한 구간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산을 잘 알고 있는 부산 시민이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불만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 방문객들이 과연 이 갈맷길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이 지금 갈맷길 시즌1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 양적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양적 확대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갈맷길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부터 먼저 하십시오. 지금 이번 추경에 35억 시즌2 지금 조성하겠다고 35억 올라왔던데 이미 예결위에서 통과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습니다.
삭감됐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얼마 삭감됐습니까?
전액 삭감됐습니다.
예?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전액 삭감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도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적했던 이 내용들이 삭감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갈맷길을 정비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또 잘못된 부분을 빼고 새롭게 조성된 길을 넣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나실 때, 시간 나실 때 계신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갈맷길을 같이 한번 다 돌아보시기를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갈맷길 전체를 한번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는 갈맷길 외에도 각 구·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화길, 예를 들면 동구에 이바구길처럼 이런 특화길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둘레길 해서 파란길, 파란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테마길들이 있고 또 부산에 갈맷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의 노선되는, 그러니까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시즌2 천리 갈맷길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추진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으십니까?
부산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기본 취지고요. 그와 동시에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15분 도시하고 연계해서 지역 내 도보환경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분 도시하고 갈맷길이 어떤 연관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15분 권역 내에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갈맷길은 그 가운데에서도 부산에서 좋은 길로 소문이 난 길들을 연결을 하는 것이니까 연결이 15분 도시하고도 연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아마 잘 보셨을 겁니다.
예, 잘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의원님 지적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갈맷길을 만드는 데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질적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산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군과 협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갈맷길의 문제점들을 실태조사를 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갈맷길을 고쳐 나가야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선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구·군의 특화길하고 저기 뭡니까? 부산의 갈맷길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가능한한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통합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즌2에 앞서서 시즌1에 나타난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만 추진하시고자 하는 갈맷길이 부산의 명품길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PPT를 보며)
이 사진은 두도라고 합니다. 두도는 재갈매기가와 괭이갈매기가 새끼를 치고 민물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철마다 찾아오는 21세기 원시의 섬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구 암남공원에서 보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을 보기 위해서는 두도 전망대까지 가야만 합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동약자, 교통약자들도 안전하게 이 두도를 바라볼 권리가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즐비한 고층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모든 인프라, 모든 자원들을 부산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부산 경쟁력의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갈맷길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정체성을 찾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갈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국 최고의 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갈맷길 10년! 현주소와 향후과제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에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특시 중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중소상인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부산공공모바일앱 동백통은 6개월이 지난 2021년 9월 중순에도 오픈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도 없고 중개수수료도 없으며 홍보수수료도 없는 파격적인 3무정책을 제시하며 설명회와 각종 언론에서 9월에 그랜드오픈 하겠다고 홍보했고 라이더 모집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아직까지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의문을 가질 것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특히 동백통은 부산시의 예산으로 구축된 공유재산인데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거나 사유화 된다면 열악한 중소상인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배달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들어주겠다는 부산시 정책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첫째, 공유재의 사유화가 있었는지 둘째, 그 과정에서 부산시와 공공기관은 책임을 다 했는지 셋째, 동백통이 공유재로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 것인지 넷째,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시정질문 합니다.
민생노동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승진 후 시정질문 첫 데뷔인데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공공모바일앱에 대해서 그리고 배달과 배달시장과 주문시장,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네 번째 민생노동정책관이신대요. 부산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에 기억에 남는 정책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백통 사업개요.
일명 동백통 지금 공공모바일앱이라고 불리는 동백통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독과점화되고 있는 주문시장과 배달시장의 수수료,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거는 공공배달앱이고요. 동백통은 전통시장, 음식점의 배달, 중소기업 우수제품 쇼핑몰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동백통의 홍보를 보면 금방 우리 정책관님도 얘기하셨지만 주로 공공배달앱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공배달앱이 어떻게 전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PPT를 보며)
한번 보시고? 저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은 각 배달시장의 주체 즉, 중소상인, 시민, 배달라이더 그리고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배달시장에는 주문앱이라는 시장과 배달앱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 양쪽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면서 영업 매출액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률은 늘어나지 않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이 민간배달앱을 이기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요. 대부분 공공배달앱이 가맹점 모집이 안 돼 초기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경기도는 도 전체로 지금 사업이 확장되고 5개월 동안 매출이 한 60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작은 서구라는 시장, 작은 시장 안에서 생활권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가지 사업 모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을 해서 투입되는 재원의 대부분을 소비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프로모션 사업이나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먼저 기본적으로 인천시 서구는 지역화폐 베이스입니다. 연간 1조 원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 공공가치를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3∼7% 정도의 자기가 할인을 해 주는, 해 주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계전문가 그리고 시민 이런 분들을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토론회를 수차례 가졌고요. 가맹점 한 곳, 한 곳 찾아다니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대행사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 기존에 POS와 연동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지역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와 연계해서 최대한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백통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동백통이 제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가려는 방향과 매우 일치합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저희가 아직 론칭을 못 하고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저희 계획안에는 경기도랑 서구 사례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중에서 운영대행사 용역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자, 정책관님! 사업추진 단계, 3단계죠?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하고 지금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로 추진돼야 되는 겁니까?
원래 저희 당초 계획이 아마 6월 말에 론칭을 하는 걸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 말 론칭을 목표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약 6,000개 정도 모집이 돼 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동백전 플랫폼을 마지막으로 동백통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연도 용역사업자는 계약이 2020년 10월 5일부터 6개월간 2021년까지 4월 4일인데요. 용역사의 사정으로 연장되었죠?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1년 5월 31일이 돼서야 완료보고를 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사업자의 용역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사실 저희가 이게 준공계를 줘야지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아직 준공을 해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체상금은…
그러면 준공 안 했으면 지금까지 계속 지체상금 물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은 용역이 완료되는 준공하는 시점이 아니라 저희가 연장해 놓은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1차용역의 완료로 봐야 됩니까, 2차용역의 시작으로 봐야 됩니까? 언제 시작했죠, 인수인계?
2차용역…
아니요, 인수인계요.
인수인계는 6월 3일 날 저희가 업체 선정이 되고 7월 19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전후로 해서 인수인계가 시작됐습니다.
7월 19일 전후로?
예.
2차용역 사업자 입찰공고는 21년 5월 10일입니다. 용역계약 체결일은 21년 7월로, 7월 아까 19일이라고 하셨죠? 계약 협상,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6월 3일입니다.
6월 3일 날 선정됐죠?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협상을 시작했겠네요?
예.
자, 날짜가 안 맞습니다.
(PPT를 보며)
이거 한번 보시죠.
종료보고서입니다. 종료보고서인데 언제 한 걸로 돼 있어요, 보고가? 5월 31일 자로 돼 있죠? 그런데 옆에 보고서에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차용역 그러니까 운영대행사 사업자 선정 후 변동, 용역 사업자 선정을 한 다음에 변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월 31일 자로 용역완료를 보고했는데 운영대행사 선정은 6월 3일 날 선정됐고 그 이후에 협상을 했었는데 2차로 용역사업자가 선정되고 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라고,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가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확인해 보세요. 6월부터 테스트했다고 했죠? 협상기간에 협상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협상기간은 협상하는 거 아닌가요?
협상을 위해서…
그렇죠. 테스트 물론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 바꾸었다는 거예요, 협상기간에.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2차 운영관리 용역입찰공고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간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용역계약서에는 2개월을 더 연장해서 10개월 용역계약을 했죠? 2개월 더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1차 사업자에 시스템을 전부 다 받아서 2차사업자가 제대로 다시 구동하기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2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경진원이 부산시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부산시 승인 언제 했습니까?
승인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그렇죠?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에서 사업보고한 자료를 봤습니다. 상반기 보고도 봤고 하반기 보고도 봤는데 하반기 보고는 7월 달에 했었는데 7월 달에 보고했을 때에도 8개월로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경진원에서 10개월, 2개월 더 연장한 거는 보고할 시점이 7월 아마 비슷한 시기인데 사업계획 변경도 없이 알아서 변경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제구를 상대로 시범, 시연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부산시 전역으로 모집했죠?
예.
3개월이 지난 9월 말에 먼저 시행하겠다는 곳은 연제구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가맹점은 전역으로 모아 놓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시간 잘 끊어주세요.
주문, 저희가 만드는 동백통이 주문앱이다 보니 최대한 많은 가맹점을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맹점은 최대한 여력이 닿는 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은 배달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상품이 도착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촘촘한 모세혈관 같은 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여러 가지 면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CS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제구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문앱에 보시면 음식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부산 전역에 확보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시고요. 이 지연이 1차 용역사업자의 탓인지 2차 용역사업자의 탓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잔금이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들은 얘기는 경제진흥원에서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서면질문을 하니까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GS는 그런데 그게 하도급 업체들이 많죠, 참여한? 그러면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대요, 난리입니다. 2차 위탁대금 지급했어요?
예.
얼마 지급했어요?
7억 900만 원의 70%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가맹점, 음식점 1차 완료 시에는 3,265개 가맹점 모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612개라고 답하셨는데요. 제가 실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9월 10일 날 현재 승인 대기까지 합해 가지고 802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 등록이 가맹점 모집수와 다른 이유 뭡니까?
저희가 이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은 거에 802개고요. 나머지는 관련 협의회나 단체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받은 가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총 합은 6,000여 개입니다.
아, 802개는…
온라인으로 신청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것만 했습니까? 가맹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등록을 했는데 아직 온라인상에 노출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확인해야 될 거 같아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자, 이 화면은 2차용역 계약서 중에서 추가협약서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오른쪽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전용단말기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 배송 지원”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없던 내용이 들어와 있죠? 본 의원이 알고 있던 계획은 기존 포스와의 연동이 주이고 연동을 포스를 연동해 준다는 것이고 없는 곳에서는 간이 포스를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계획이 왜 이렇게 변동되었습니까?
기존계획을 변경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간이포스 보급과 연장해서…
그거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을, 뛰어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업수행계획서입니다. 오른쪽은 2020년 12월 달에 했던 중간보고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저 붉은 테두리 저게 뭐냐 하면 여러 개의 포스를 연동시켜줄 수 있겠다,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중간보고에도 보면 포스 A, 포스 B 이렇게 해서 8개 정도의 포스를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싹 빠지고 전용단말기와 포스의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계획이 바뀌었다, 바뀐 겁니다.
일단 조금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변경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에 지금 사업자들이 대부분 포스기를 연동 포스기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연동 포스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다른 단독으로 하겠다는 배달단을 더 추가로 하는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포스기를 보급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통합돼 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OK나 이런 포스기도 다 연동이 되도록…
알겠고요. 기존 포스와의 연계는 포스는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8개 정도라고 합니다. OK포스, 이지포스 그다음에 프렌차이즈에 많이 쓰는 푸드테크포스 이런 데가 30% 정도 쓰고 있는데 이런 데와 연동되는지 모르시죠? 포스 연결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연동되도록…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더 늘려나가는 겁니다.
몇 개까지 연동되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포스 제공, 기존에 있는 포스는 그다음에 없는 데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죠?
간이포스기…
예, 간이포스기 뭘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이죠?
포스기 가격이 원래 한 24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대신 월 사용료를 받는 걸로…
무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말기가 13만 원인데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그렇다치고 보통 사용료와 통신비로 분할시켜 가지고 넣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핸드폰 약정해서 분할하시죠, 통신비로?
예.
그래서 무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월정액 내용 보면 간이포스기 단말기 사용료 1만 1,000원, 통신비 1만 1,000원 그다음에 옵션 1만 1,000원 이랬는데 옵션이 뭡니까, 여기서?
제가 옵션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옵션 비용이 뭐냐고요.
제가 옵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죠?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여기에 말하는 옵션은 프로그램 사용료고요. 이거는 기존 단말기를, 포스기를 연동시켜 주는 매월 비용입니다. 제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계획은 연동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옵션이 붙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만 1,000원의 비용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확인해 보시죠.
그다음에 포스가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포스를 새로 설치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간편결제원 아십니까?
예.
제로페이, 제로페이 포스 똑같은 기종입니다.
기사 봤습니다.
얼마에 보급되는지 아십니까?
가격은 제가 30만 원…
1년간 무료이고요. 1년 이후에 월 1만 원씩 받습니다. 부산시 제로페이 정책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2만 2,000원 받게 되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를 보고 내용을 찾아봤는데 한국간편결제원에서 보급하는 포스기는 결제단만 지원하는 포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포스기나 기존에 가맹점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스기는 배달앱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원스톱 포스기라서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한번 비교해 봅시다.
KT 단말기와 포스의 지원은 부산경제진흥원과 운영대행사가 알아서 계약하는 건가요? 알아서 계약하면 되나요? 제가 이것은 공공서비스를 통해서 제3자에 수익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하고 용역사 그리고 KT 삼자 간에 협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알아서 자기들끼리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희 과업지시에 명확하게…
과업지시에 그게 있어요? 이거 변경돼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거를 포스기 보급하는 부분은 배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계약을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가맹점의 포스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포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동백통이 활성화되기 않기 전에는, 활성화되기 전에는 사실은 추가적 비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포스기는 지금 이 업체가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포스기는 어디까지나 가맹점들이 선택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다른 배송업체들의 포스기가 만족도가 높으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배송단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업체가 만들어서 하겠다는 포스기는 본인들이 만든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저희 시에서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심각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저기에 써 있는 “배달대행 연계진행”,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고 하면 이거는 용역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완료보고서에 “직영배달로 하겠다.” 그래서 “운영배달, 운영대행사에 배달 플랫폼과 연결하지 마라.”라고 돼 있어요. 계획변경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부산시가 계획변경 시켜 준 겁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배달단까지 저희 시에서 다 계약…
아니, 계획변경 시켜줬냐고 물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계획변경을 할, 저희 과업지시서 안에 배달…
왜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배달시장 구조입니다.
(PPT를 보며)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번은 어떤 거고 2번은 어떤 거고 3번은 어떤 거고.
우선 1번은 가맹점하고 배달라이더 사이에 바로…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 시력이 안 좋아서…
(웃음)
그래서 1번은 배달라이더와 가맹점 사이에 바로 배송을 하는 체제이고 두번째는 배달 대행업체가 가운데에 있는 체제인 것 같습니다.
1번은 전통적인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주문을 받고 배달을 대행해 주는 통합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쿠팡이나 배민이나 현재 대기업들이죠. 배달대행하는 업체들은 자회사들입니다. 그런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생각대로, 바르고 이런 회사들이죠. 배달 프로그램만 받아 가지고 지역업체가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주문은 받지 않아요.
자, 우리 여기에 2번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대로라든지 바르고라든지 여기에 몇 명 정도 우리가 일하실 것 같아요, 라이더들이 부산에?
한 4,000명 정도 되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만 5,000명입니다. 주문 건수도 270만 건입니다. 굉장히 많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분들이 이 배달대행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만약에 한다면 1, 2, 3번 중에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3번 통합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과 배달의민족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3번의 유형이 되냐고 안 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3번의 유형이 될 수 있는 지금 서구가 저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배달…
2번입니다.
제가 오늘 운영업체랑 이야기할 때에는 3번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서구 운영자가…
2번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2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 3번처럼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처럼 보이지만 세 번째 거는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배달단에 있는 생각대로나 바르고 같은 데에서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콜을 받는 라이더 분들이 이 이 업체 콜을 주로 받고 저희가 앞으로 론칭할 동백통에 있는 콜을 안 받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경기도나 다른 타 지자체에서 콜이 안 받아져서 배달이 잘 안 되는 배달사고가 되게 많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얼리콜 같은 지금 2차 사업자가 따로 구축하려고 하는 배달단은 이런 부분들이 콜이 안 받아질 때 보완책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탁 준 거 운영할 때 운영만을 하라고 했죠?
예.
그런데 이 운영사가 직영으로 배달업체를 꾸리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위탁범위를 벗어나죠, 맞죠? 저는 이거를 바로 공유재산의 사유화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냐 통합형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죠. 동백전의 할인혜택, 운영예산, 부산시라는 공신력, 무상으로 사용하는 동백통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기업의 플랫폼 체계를 구축해 주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혜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배달의민족에서 하고 있는 라이더사업이나 쿠팡이츠가 하고 있는 통합형 사업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동백통 사업은 확실히 구분을 지어야 될 거 같습니다. 뒷 단에 있는 배달은 어디까지나 강제로 저희가 포스기를 2차 사업자가 만들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형성돼 있는 배달시장에 있는 독과점 문제를 조금 이런 걸로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콜을 안 받는 기사님들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안전책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배달라이더 같은 배민라이더 같은 사업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그런 사유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매우 깊이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감독을 잘해서 사유화되고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차 용역사는 보증금을 받고 대리점을 모집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맹점 등록이 저조하고 이렇게 하면 공공배달앱이 실패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입습니까? 대리점이 입죠. 부산시가 책임지겠습니까? 위탁범위가 아니라서 책임 못 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밖에도 바뀌었던 내용들입니다. 클라우드, SNS, 알림톡, 결제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이전하고 이후하고 성능하고 내용을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부산시 이 차이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까?
이전에 1차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UI와 UX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저희가 네트워크 전문가에게…
아니요. 지금 그거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 변경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이 변경 누구에 의해서 승인에 의해서 가능한 거 부산시가 승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변경 승인해 줬냐 그리고 분석해 봤냐고 묻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단위가 1년도 안 되는 단위에서 업체를 계속해서 저희가 재선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차 사업자는 1차 사업과는 독립된 사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오는 이런 뒤에 변경될 사안들은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안을 할 때 그렇게 가지고 온 사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부산시 예산은 경기도하고 인천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예.
그래서 제가 운영대행사를 맡은 분을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전역으로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건데 어떻게 수익을 채우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걱정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운영수익구조가 어떻게 나올지. 수익구조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까, 부산시?
타 시·도…
여기서 말하는 수익구조란 얼마나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석해 봤어요?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는…
아니요. 수익구조 분석 얘기하니깐 타 시·도 사례가 왜 나옵니까?
수익구조는 우선 소비자…
아니요. 지금 동백통 내에서의 셰어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요. 구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운영을 운영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익구조가, 수익구조는 어디까지나 저희 시로 귀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사가 이거 운영하면서 저희가 일단 투입한 비용이 7억 900만 원으로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초창기에 수익을 내거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인천 서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타 기업 같은 경우도 4년 이상 운영했을 때 운영수익이 나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제가 구조를 물어봤습니다, 구조.
예.
알겠습니다. 동백전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지식재산에 해당되죠?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저희가 의원님 질의를 보고 이 부분을 지금 행안부에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타 시·도도 지금 이렇게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절차를 밟은 사례가 없어서 일단 질의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수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제나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예.
아마도 재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운영대행사가 두 번의 위탁도 아마 위법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지식재산권이 공유재산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질 거라서 저희도 그 부분을 신중하게 보고 재산가액 설정부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보완해 달라고 저희가 앞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차 용역사의 제안서를 보면 민영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민영화는 도대체 뭡니까? 부산시가 혹시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는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용역사는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까요?
이게 당초에 제일 최초의 동백통 사업을 기획할 때 일정기간 운영을 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나서 민영화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맨 처음에 시에서 방침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목에 공유재 동백통의 비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공유재 동백통은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사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전통시장과 쇼핑몰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사 3무정책으로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서 수익률을 보전하려면 단말기와 포스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을 직영하게 되면 다른 곳을 연결시켜 주기보다는 내부화하려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기존 배달대행업체는 경쟁자이니까요. 이것이 비극을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또 용역사의 대리점은 운영과 관리를 떠맡을 것이며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대리점은 사실상 이익보다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조금 다른 영역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배달노동자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산재위험과 플랫폼에 종속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 시장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공재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는 대로 된다면 아무 문제도 풀지 못하고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동백통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배달앱이나 민간주문앱과 경쟁할 수는 없는 체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비자와 가맹점 그리고 배달단에서 민간이 소외시키고 있는 그런 공공적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보완하고 그 시장을 저희 시에서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이 동백통을 처음에도 기획했고 그 취지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라이더들의 노동권 문제나 그리고 대리점, 가맹점주들의 그런 부당한 착취현상 이런 것들 저희가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 동안 최대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5, 6개월 후에 새로운 용역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전용포스 및 단말기와 함께 사적으로 구축된 배달 네트워크가 이전되기 쉬울까요? 실질적으로 용역사가 바뀌어도 지금에 구축된 이 네트워크는 그대로 이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역사가 바뀌었다고 한들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유재가 계속적으로 사적화, 사유화돼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저희가 명심하고 내년 과업을 낼 때 이 배달단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찰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일기획 그다음에 청조네트웍스, 성일통신 부울기획은 광고업체고 성일통신과 청조네트웍스는 통신설비공사 회사입니다.
예.
우리 앱 이 세 가지나 통합된 벤처급 앱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앱 경험 있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 최근에, 개발자 최근에 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월 초에 계약하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5명에서 2명을 더 추가로 7월 말에 더 고용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자, 보시면 정량평가에 보면 10점 만점에 5점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저희가 기술평가를 할 때…
아니요. 정량평가의 내용은 실적점수, 신용도 이런 겁니다.
저 부분은 제가…
자, 제가 알고 있기로 앞에 먹깨비 3번 업체 먹깨비 인기앱 두 번째예요. 서울·충북에서 하고 있는 앱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통시장 앱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제로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점수가 낮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그다음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평가 점수, 정성평가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곽동혁 의원님 시정질문이 초과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의 양식에 의거 신청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 동백通의 비극!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명절입니다만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19년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3월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운영의 문제 제기했습니다.
먼저 예산서 첨부서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여섯 가지 사전절차이행사항 중에 지방보조금 심의항목에 적정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이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이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한 절차를 지키면서 예산에 편성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제안, 반영, 공모, 진행, 성과 일몰평가 반영의 순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올 초에 국회에서는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보조금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명시하고 부정수급과 관련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에는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살펴보니 부산시의 업무도 절차만 봤을 때는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용의 개선은 없는 것일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이 어렵다는 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는 이유,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이유. 그렇지만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이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그래서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는지 혹여 목적달성에 성공하지 못한 사업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자리 모시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방보조금법이 올해 1월에 제정되고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결산기준으로 하면 1,703억 정도 되는 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쇄신을 위한 어떤 시그널이거나 변화의 계기가 이 법 제정 시행으로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지방보조금이 조례와 예규로 운영되던 것을 법률로 상향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고요. 또 보조금 운영 전 과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적하신 바대로 엄정하게 집행 관리되도록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시는 결산서에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의 추이를 잘 볼 수 있게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건수는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우리 부산시의 민간이전지방보조금은 지난 몇 회 동안 건수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습니까?
지난 3년간을 보시면 19년도에는 594건, 2020년도에는 536건, 2021년도에는 601건으로 약간씩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도 1,532억 원, 1,710억 원, 금년도에는 1,720억 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군요. 2022년 본예산 반영을 위해서 실·국별 제안이 재정혁신담당관으로 8월 달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규모가 달라진 점이 확인이 되는가요?
지금 민간보조금 순수 시비 요구액을 보면 작년에 1,095억 원에서 올해는 1,096억 원으로 규모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총 요구가 되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한도액 안에서 하고 저희들은 실제로 한도액보다는 보수적으로 적게 운영을, 보조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진행하시겠죠?
예.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는 2022년 본예산에 민간이전지방보조금과 관련되어서 기조를 가지고 계신가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사업으로서 보조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 따라서 이런 것은 정부정책이나 시정방향과 정합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기조가?
내용으로는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니까요.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이나 시정방향과 정합성이 요구되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보조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내용과 관련된 것은 시장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쭈어보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게 되어져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단체의 제안이나 또 사업부서에서 발굴한 사업을 각 실·국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회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과 편성작업을 거쳐서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의 예산 심사 후에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예. 그렇죠. 이 과정에서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 조례에도 명시되어져 있고 법률에도 명시되어져 있고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인원수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법률에 명시되어져 있으니까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사업의 개수도 많고 건수도 많기 때문에 열다섯 분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2019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분과위원회를 3개로 운영하다가 5개로 확대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전심의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심의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세심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운영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정말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한계가 큰 것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 잘 심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과평가를 잘 이루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죠. 맞죠?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혁신사례들은 없습니까, 실장님 아시는 건?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번 질의 관계로 벤치마킹을 좀 해 보고 사례조사를 했는데 인력풀을 300명을 활용하는 서울시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 활용에 탄력적이라는 점에서는 벤치마킹의 여지가 있고요. 우리 시도 분과위원회 운영방식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기본적으로 참여해서 시의 인력풀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만이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원 자격이 아니신 분이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열다섯 분을 많이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풀은 확보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식으로 물론 위원분들이 들어가셔서 그런 어떤 보충적인 노력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예. 그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성과평가 일몰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평가들을 통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성과평가가 있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일몰제평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대상사업을 매년 평가하는 거고요. 일몰제평가는 3년 단위로 평가사업을 심의를 하는데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수행한 사업의 23개 사업 중에서 감액이 36개 사업, 중단 11개 사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방보조금 일몰제평가에서는 20년도의 경우에 감액 6개 사업, 중단 19개 사업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미한 피드백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매년 평가 중에, 매년 성과평가하는 것 중에 10%를 지원 중단 또는 15% 감액하고 일몰평가 중에는 5%를 지원 중단 또는 15% 이상 감액하자라고 하한선을 정해두셨는데요. 저는 이 하한선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올려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매년 평가, 성과평가에서 전체의 30% 정도를 지원 중단하거나 예산 기준의 50%를 감액하고 일몰제평가의 전체 50%를 지원 중단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5년 내에 이 지방보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다만 너무 급격한 것은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 선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이 정도의 결심 없이 부산시의 재정을 혁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드리면요. 일몰평가가 매년, 매 3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 시는 10년 이상된 지방보조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래하는 일몰평가 시에는 해당 사업들의 심의를 분리해서 이것을 집중심의대상으로 선정하여서 건별로 더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것도 한번 하면 일몰제에서 탈락되는 사업들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일몰평가와 또 성과평가를 분리해서 너무 양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좀 집중적으로 해 보는 방안도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풀제도 이런 것과 연관성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 7월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400개 사업이 심사대상이었고 1,209억 원이 그때 당시의 예산, 돈이었는데요. 그때 자료를 일주일 전에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의위원들께. 그래서 당시에 심의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들께 여쭈어보았더니 그때 심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해당 부서의 평가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부서의 평가들을 보니 해당 부서에서는 되게 다들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신랄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전 부서에서 지방보조금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국에서는 우리 편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서로 안면이 다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좀 온정적으로 나오기가 싶고 저희 재정부서는 오히려 강하게 하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극단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 스펙트럼 선상에 적절한 균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좀 높이면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도 어쩔 수 없이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이 예산지침 등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가 평가의 퍼센테이지, 탈락시키는 퍼센테이지를 늘리자라는 것을 만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직과 관련된 질문인데 드려도 될지는, 직접적인 연결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 8월에 우리가 재정혁신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전 이 신설의 의미가 부산시 재정혁신이 시급하다, 꼭 해야 한다로 읽혔는데요. 그런데 이 지방보조금 업무 등이 재정혁신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일단 한 분이시거든요. 물론 제가 다른 여러 루트로 이야기를 들어 보니 각 부서마다 있고 그분들이 또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 외에 무엇을 하냐라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한 분이 부산시의 1,000억이 넘는 지방보조금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면 시민들에게 더 이익 아니겠습니까?
(웃음)
아, 그렇습니까?
(웃음)
너무 많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떤 경우든 효율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 업무를 할 때 담당자만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을 할 때 꼭 자기 담당업무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씩 도와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한 업무량이고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가는 제가 제대로 다시 한번 조직진단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지방보조금의 핵심은 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혼자, 한 분이 혼자 하시기에는 좀 버거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행사보조사업과 경상사업보조를 지금 분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목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와 민간경상보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꽤 있고요. 또 민간행사보조 쪽에다가 이 예산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 행안부로부터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목에 편성이 되더라도 매년 성과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한다면 미흡 사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여부, 지원 여부를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목으로 편성되느냐 하는 것이 완전히 결정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행사보조를 다 따로 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연례, 지속적이고 연례적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놓아주어라가 그 의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명백하게 행사인데 이걸 경상보조로 집행을 해버리면 그 카테고리 안에 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사보조라는 아주 명백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행사보조로 명시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따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구분기준을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와 관련한 업무에 이 프로세스를 보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보다 정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업무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도 정산서류는 영수증까지 다 복사해서 첨부해서 주시는 그 양과 애초에 기획안이나 선정과 관련된 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이제 받는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업무의 무게중심이 사업이 끝난 후에 몰려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이 잘 선정되고 잘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부산시민들에게는.
예.
물론 세금을 잘 쓰고 그것을 검토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선정을 잘하면 그 부분이 더 영향력이 작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거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철저히 따져보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신규사업 중심으로 집중심의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곳에 표지판을 세우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 조례에 따르면 시설비나 운영비를 받는 곳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민간보조금을 받는 다양한 행사들이나 다양한 공간들에 시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일인 것 같아서요. 차근차근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더 괜찮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한 5,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으면서 자부담률이 50% 미만일 때 이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만든 시설이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민간단체들의 사적 소유물로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실컷 보조금을 지원해서 만든 시설인데 마치 자기들끼리 폐쇄된 클럽 사이에서 사용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확실한 담보를 좀 약속을 받아서 표지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이 지방보조금, 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이 지방보조금사업의 규모를 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과감한 혁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만 보조금의 저희들 특히 우리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보면 민간보조금을 보면 4,204억 원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국비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게 1,777억 원, 시비 국비 매칭하는 게 807억 원, 국비 직접지원이 753억이고 순수 시비는 이제 4,204억 원 중에서 865억 원입니다. 물론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총한도액, 예를 들면 금년도의 경우에 1,524억 원 중에서 866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한도액의 57%만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를 보면 낭비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저희들 재정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지원해야 될 총액보다도 상당히 줄여서 보조금을 신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쭉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866억 원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써서 제대로 사전검토도 되고 사후관리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지급하는 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꼭 쓸 데는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정의 가치와 철학이 닿아있는 민간단체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부산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함과 더불어서 그러한 철학이 담길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2022년 본예산 지금 이제 편성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사업을 제안을 받으셨고 본예산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즉시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또 조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제정에 맞춰서, 법률 시행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여러 기획조정실장님께 여러 제안을 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좀 더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성과일몰평가 목표치를 조정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행사보조와 경상보조의 선을 명확하게 정리하자 그리고 지방보조금의 업무를 사후정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사전선정에 맞춰서 진짜 시정이 추구하는 가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 재원을 활용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체로 동의합니다.
대체로? 예, 동의 혹시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 한 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웃음)
동의 안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을 지금 이제 편성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방보조금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형태의 민간보조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심의장치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생각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조금사업이 결국은 시민들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원래 취지에 제대로 쓰였는가 하는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평가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보조금이 지급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기초로 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간의 부산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부산시 적재적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이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여러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방보조금은 부산시의 방향, 시정철학, 가치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첫 본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 기조 앞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내용과 관련된 방향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고맙게도 시정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보조금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지금 부산이 가야 될 저희 지향을 그린스마트도시로 잡고 있고 또 15분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의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시장이 바뀌면 지방보조금의 색깔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으면 지방보조금 또한 4년마다 한 번씩 그 색깔을 달리해야지 그것이 의미 있는 진짜 시정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씩 지속되고 있는 지방보조금들은 어떤 의미로는 자립의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공공 말고 민간의 영역으로 아예 떠넘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 3월에 제 첫 시정질문이 지방보조금이었고요. 그 사례로 든 것이 아트페어였습니다. 그 안에 아트부산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시정질문 제가 15분 도시 여쭈면서 부산시가 4개의 아트페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구분이 애매하다. 아니면 구분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른 행사다. 같은 행사다 뭐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2018년부터 4개의 아트페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산심사 하면서 여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 바로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트페어에 대해서 이 분산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자립할 수 있는 아트페어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게 맞고 오히려 부산의 지역미술인들이 스스로의 어떤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하는 아트페어 이런 데 오히려 보조금이 더 지원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아트페어가 복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통합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률상 지방재정,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이고 현재는 지방보조금법인데요. 모든 지방보조금사업은 공모하게 되고요. 아니면 특정사업자나 단체에 주려면 특별히 예외조건에 따라서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하게 되고 되어 있고 중복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트페어 4개의 사업은 공모하지도 않았고 중복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에 아주 대표적인 행사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길지 않은 시간에 아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소수의 시민들은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님께서 올해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공적 성격의 일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방역수칙 위반도 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일을 공적 성격이라고 판단하신 것에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왜 이 일을 공적 성격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사실 그 모임에 제가 간 것은 두 가지 이유였는데 아트부산 조직위원회를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던 데 대한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는 자리였고 동시에 부산에 필요한 문화사업 또는 문화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공적 성격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제가 어떤 사적으로, 이 사적 모임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친교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특정한 식사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사적 모임이고 제가 간 목적은 분명히 공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트부산과 관련된 공적 성격의 업무를 하시는…
아트부산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예, 아트부산 행사장에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 같은데 올해 아트부산 행사장은 안 가셨죠?
아트부산 공식적인 방문은 안 했고요. 사적으로 잠깐 들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이 일을 공적인 일이라고 판단하셨다길래 그러면 다른 모든 보조금사업도 시장님의 공적인 업무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혹시 다른 지방보조금사업에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는 제가 간, 뭐 폐회식에는 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리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이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라는 말은 시장님이 보도자료에 내신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뒤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은 앞으로 다른 보조사업들에 뒤풀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의무가 생기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지방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이 공모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님께서 이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가신 것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저는 읽혔는데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부산의 마이스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아트페어 같은 행사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지 사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공적업, 시장의 공적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적 업무가 시장님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입장을 나타냈고 이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는 저런 시그널이 지방보조금을 조금 곡해해서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오해고요. 그 모임에 참석한 것과 이 보조금 지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는 제가 필요로 하는 이 문화사업과 문화투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예. 그 지방보조금사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은 지향과 방향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사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은 외부에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부산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재원이 지방보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나 특정 행사가 부산시가 권장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산시민은 안 중에도 없는 특권남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모임에 참여가 가지는 부산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예, 시장님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 시 민간이전 지방보조금은 1,70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세출결산액에 2%도 안 되는 돈입니다. 정산만 잘하면 티도 안 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시정의 가치와 철학을 담고 민간의 전문성과 다양성 등을 활용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공정하게 쓰여야 합니다. 의미 있게 쓰여야 하고요. 시정의 가치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 변화하며 쓰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 드렸습니다. 후속일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마무리 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번 재의결까지 한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만약 대법원에서 인용된다면 전면폐기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위법 저촉여부는 간단합니다. 예로 9개의 적합성이 있더라도 1개의 위법성이 있다면 무조건 인용되는 그런 법적 구조입니다. 그만큼 소송을 제기한 시장 측이 유리한 소송이기 때문에 저는 강행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부산시의회를 길들이고자 하는 취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인용으로 조례가 폐지된다면 조례에 발이 다 붙어 부산시의회는 상당한 여론몰이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저는 박형준 시장님과 민주당, 의회 중 등 누가 더 시민을 위하는 정책결정을 하였는지를 평가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납품도매업 지원 조례가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지금은 대법원에 소송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송까지 진행된 과정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납품도매업 지원 조례는 6월 7일 날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6월 21일 날 기획재경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원안 의결된 후에 6월 30일 본회의 원안 의결되어서 시 집행부로 이송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조례안 사전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7월 13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시로 재의요구를 하였고, 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었고요.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7월 19일 날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재의결이 되고 시의회가 8월 4일 자로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7일 날 동일한 사유로 행안부에서도, 행안부에서는 제소를 하라고 공문이 왔고요. 저희들은 8월 23일 날 그에 따라서 대법원에 조례안 효력정지신청과 병행해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서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들이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지난번 1차추경 때 예결위에서 어반루프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셨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감액된 의견에 대, 감액된 데 대해서는 동의, 부동의 여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의 했던 것은 증액이나 항목을 신설할 경우에 반대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수정안 전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이지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집행부로서는 그 감액된 어반루프에 대해서 유감의 내용을 표시했던 것뿐이지 그것이 법률상 말하는 혹은 예산 의결절차에서 말하는 부동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항은 행정적 소신이었습니까? 아니면 충성심이었습니까?
저는 시민이 뽑으신 시장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부산시 공무원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뜻을, 뜻과 함께 우리 집행부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드리는 이야기지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충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박형준 시장의 어반루프는 부산광역철도망으로 2030엑스포 전에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담당실장이나 실·국장이나 그런 분들이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잘 모릅니까? 왜냐하면 혹자는 광역철도망, 국가, 광역철도망사업은 국가철도망이 아닌 이상 어반루프로 시설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하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30년까지 어반루프를 설치한다는 것은 의리 없는 말이라고 하고 있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지 않은 것 같고 꼭 필요하시면 담당실·국장님께 여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난번에 그 사항하고 입장이 바뀌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해하고요. 혹시 기획실장으로서 절차적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2030년까지 어반루프를 완공하려면 대략 어떤 일정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대략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저기 의원님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또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담당, 제가 기획실장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그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 질의할 때 그 질의서를 기획실장님이 당연히 검토하셨겠죠?
제가 그 질의내용 자체를 제 전결로 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소상공인담당관실에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만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다 내용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관련 서류를 다 한 번씩 복사를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가지고 있다?
예. 그 회신도 제가 내용을 지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 내용에서는 이랬어요. 딱 답이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상위법령 위반여부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게 행안부의 질의서를 보낸 자료 일체 맞습니까?
제가 여기 문서가 있으니까요. 문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수신은 행정안전부장관 선거의회 자치법규과장으로 되어 있고 제목은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사전검토 협조요청…
잠깐요.
예.
그건 필요 없고요.
요거는…
저는…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 제가 말하는 사항은 행안부가 귀신이 아니거든요. 질의를 보낼 때 질의의견서를 첨부한다고요. 그렇죠? 아까 저한테 준 자료처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상위법령 위반여부 이렇게 보내는 질의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문서…
아니 제가 말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질의서를 보낸 자료 일체의 여부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줬죠? 그러면요.
그거는 관련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숨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숨겨야 될 내용이나…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요청한 사항은 질의서를 보낸 자료 일체의 여부 이렇게 보냈는데 딱 한 줄 왔었어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예, 필요하시다면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후에 보내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 질의취지서를 박형준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었나요?
납품도매업에 관련되어서 그 상위법 위반의 소지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구체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차례, 그런 협의도 안 했나요? 보고도 안 드렸나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게 납품도매업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의 지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죠. 행안부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부산시 담당자가 그리고 실장님 말씀대로 위 사항은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예.
그 말 아닙니까? 먼저 행안부 답이 결정이 나기 전에, 회신 오기 전에 부산시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반소지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소지를 반영해서 질의를 보냈다 이 말 맞죠?
당연히 저희들도 법령 검토를 하고 그것이 옳은 법령인지 아닌지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누구냐 우리들일 수도,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낼 수 있겠지만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것이지 저희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매일매일 법령을 집행하면서 법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런 소지가 있어보이기 때문에 그런 소지의 의견을 담아서 질의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드릴게요. 제가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승소를 하기 위하여 현재에 있는 그 법무법인, 그 법무법인을 선정한 이유가 있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
저는 어디를 선임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소송비는 얼마죠?
소송비 제가 그건 실무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얼마 주기로 했죠?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이 22조가 위반된다는 그 판단을 했을 때 이 사항을 부산시의회와 대립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나요, 아니면 이 사항은 불가피하게 대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나요?
저희들은 행안부에 조례…
아니, 그래…
조례에 대해서…
그전에요.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상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이 법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포를 한다든지 또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 역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절차대로 법치행정을 했던 것뿐입니다. 법치행정을 했다고 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거는 나중의 문제고요. 저는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그때부터 부산시, 시에서 이 사항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그 판단, 했을 때를 말한 겁니다. 그거는 한참 한 달 정도 뒤에 얘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면 이것이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합되는지를 당연히 첫 번째 1차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저는 그 사항은 전혀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때부터 부산시청은, 시 관계자는 이 사항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뒤에…
제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이 법,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조례를 발의하신 도용회 의원님께 가서 상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의결되기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서로 밝혀 봐야 될 문제겠죠.
아니,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사실도 아닌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게 상위법령 위반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미 그 사항은 제가…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이 중대한 법은 아니거든요. 근거가 있다, 없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미리부터, 그때부터 부산시는 이런 기회에 민주당 시의회로 짜여진 부산시의회를 한방 이 기회에 쳐보자는 그런 의도가 충분하게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장님 승소할 확률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을 당시에 저도 민생노동정책관의 담당자로부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담당자인지 팀장인지 오셔서 이게 상위법령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용회 의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보고로는 도용회 위원장님께도 설명을 드렸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것이 왜 잘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오해하시는 건 아닙니까, 전혀 그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그런, 박형준 시장님과 의회 사이의 갈등을 얼마만큼 조정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 이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했어요?
의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품도매업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의원님들의 어떤 큰 대의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나서셔 가지고 지금 15분 동안 밖에 정차를 못 하는 것을 30분으로 늘리고자 노력도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경찰위원회에서도 고시를 바꿔서 30분으로 늘려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납품도매업자들의 어떤 그런 그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도와준다는 측면과 국법 질서체계에 안 맞는 내용을 조례로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납품도매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는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상위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과하신 주장 같습니다.
저는 그 사항은 별도로 시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고요. 제가 말하는 사항은 그 과정 속에서 의회의 갈등을 기획조정실장님이 얼마만큼 해소하려 노력했느냐, 단,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만 질문할게요. 어떤 노력을 했냐고 하나만 답해 보십시오.
제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법률적으로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부산시의회에 처음 생기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시장님하고 얘기를 할게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못됐다고 말한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예.
연일 부산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노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취임 5개월째가 됐는데 부산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예, 부산 경제 상황은 지금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산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이 곳곳에 쌓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하고 얘기하다 느낀 사항은 뭐냐 하면 이거는 법을 지킨 사항이지 다만 법을 지키면서 갈등의 소지를 얼마만큼 없애려고 했느냐 이걸 확인한 사항이지 법을 어겼다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시장님보고 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도 아님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예.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실장님이 밝혔듯이 의결, 재의결, 대법원 소송으로 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 납품도매업 지원 조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납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바쁘게 뛰는 납품업자들이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에 위반 이른바 위반 딱지를 떼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닙니까, 이 사항이 부산 납품 지원 조례가 부산 경제에 소상공인들과 관계 있다고 봅니까, 관계 없는 문제입니까?
관계가 매우 깊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납품도매업 종사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선의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라는 것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는데 고액 로펌에다가 고액 수임료를 줘 가지고 소송사례비까지 안기면서 꼭 이기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가 안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혹시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 볼게요. 박형준 시장님이 애당초 부산시 납품도매업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지방자치법 22조를 핑계 댔다고 말한다면 억울하겠죠?
억울한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렇겠죠.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법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입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조례가 하려고 했던 주정차 단속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 15분의 단속의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물을 거고요. 현재 법령의 범위, 현재의 자치법은 30년 전의 자치법 아시죠?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 위반해가 큰 위반이 아니고 법령의 범위 내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명확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광역단체장들이 그 법령의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 이 고민이 있다는 사항을 아십니까, 혹시?
물론 그런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명백히 법률의 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법률이 충돌할 때에는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묻고, 제가 묻는 질문은 여러 단체장들이 법령의 범위 내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사항을 아시냐 이 말씀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데 이 사항은 소송해 가지고 이를 악물고 이기려고 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는 제가 받은 바가 없어서 고액의 로펌을 사용했다든지 변호사를 저희가 써서 소송을 한다는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제가 아직 보고 받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알지 못하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한 것은 행안부가 이것을 재소 지시, 일종의 재소 지시죠. 재소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충실하게 재소를 했고 대법원 심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재소를 한 것 이 부분에 대한 재소는 아마 시의회에서 준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에 대해서 로펌을 썼다든지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댔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명확한 거는 이 사항은 이번 기회에 소송으로서 부산시의회의 첫 사례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법률적인 문제와 좀 결부되고 있는데 시장의 책무가 맞다면 부산 소상공인을 위하여 납품도매 차량지원 등 이런 문제를, 여기 이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법을 위반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부산시장의 행정력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납품도매업협회의 간부들을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거쳐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 도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뒤에 물을 건데 자꾸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가 위반이라 할 때 그때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가동될 때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항은 시장님 소관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내가 뒤에 물을 건데 자꾸 나오니까, 세 번째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 묻는데 시장님 소관 사항에 지방 그 자치경찰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시간 15분, 30분 늘리는 사항은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 협의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에 이 사항이 상위법 위반이 된다고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의도적으로 부산시의회와 갈등을 조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요. 만약 그 당시가 자치경찰위원회가 발동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해한다니까요. 누구 잘못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과 법이 충돌될 때 특히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될 때에는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법률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제9조 위반도 그러니까 5조와 9조 위반인데 9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차시간 허용을 15분에서 30분 늘려달라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반 행정처분을 구청장과 협의해 달라 이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시장님 소관에 이 범위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팀에서는 자치경찰…
(기침)
죄송합니다.
자치경찰 관련 사항을 빼버리고 상위법 위반으로 규정해버렸다는 거죠. 분명하게 이 사항은 기획실장 등 현재 법무팀에서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없었다면 지금 시가 주장하는 말 맞아요. 왜 이런 사건을 만들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이 다르다고 묻지 말고 왜 이 문제가 생기죠?
아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산시에도 법률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도 있고 관련 변호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지금 문제가 됐던 5조와 9조가 과연 법률 위임의 근거가 있느냐 또 국가사무의 기관위임사무인데 이것을 과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이런 쟁점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런 쟁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그런 우리에게 권한이 없는데 조례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가 합법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고 그것을 행안부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행안부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해소 재소를 우리 시에, 이것은 행안부가 지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행안부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조치를 또 법적조치를 취한 것뿐입니다.
시장님 말씀은 아까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장님 소관으로 와 있고 지금 자치…
그건 자치경찰위원회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와있고 충분하게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15분을 30분으로 지금 고시한다 그러고 있죠?
예.
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행안부에 질의를 한 자료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그 사항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한 대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는 분명하게 기획조정실에서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일단 지나가고요.
절대로 나쁜 의도 없었습니다.
예. 일단 저는 그리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지역, 5조 위반입니다. 지역대학 졸업한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시역 내, 부산시역 내 자금유출을 막기 위하여 업체 간 지역화폐를 이용한 거래대금결제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 사항도 상위법에 근거 없다고 소송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5조니까요.
예.
시장님! 시장님은 혹시 대외적으로 부산지역 대학 졸업, 청년 졸업생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지난번 공약자료집에 나와 있죠?
그런…
들어있죠?
분야에 따라서 그런…
들어있어요.
예, 할당제를 얘기했었죠.
또 지금 동백전 해 가지고 지역자금유출을 막기 위하여 지역화폐를 권장하는 사항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예요. 제가 이 얘기를 딱 줄여서 말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행안부가 귀신이 아니거든요. 질의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이에요. 그 질의가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질의는 자기가 유도하는 방향대로 질의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이런 대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 질의, 행안부에 질의한 자료를 일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거거든요. 안 줘요. 나는 그래서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법무팀 등 무언가 감추려고 하는 게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요.
예, 어떤 자료를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질의자료와 관련해서는 제가 최대한 의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받아내도 상관 없고요. 내가 이 말을 해 볼게요. “존경하는 부산의 청년 여러분! 의회는 부산 출신 대학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라고 하는데 박형준 시장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부산지역 대학졸업자를 우선 채용 못 하도록 대법원에 소송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되죠. 바로 부산시 법무팀이 이랬다니까요.
둘째,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지역화폐로 대금결제를 유도하라고 하는데 박형준 시장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지역화폐로 대금결제를 못 하도록 대법원에 소송했습니다.” 동의합니까?
의원님 말씀이 조금 과잉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과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산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금결제 못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의원님 말씀의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 방향.
예,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취지…
예, 취지, 방향.
정책을 쓸 수 있는데 우리 헌법이나 또는 법률에는 과잉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주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또 그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이 단순행정이 아니고 복합행정이고 융합행정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처럼 중앙집권적 행정이 아니라 자치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설령, 권한이 다른 문제인데요. 지방 이 문제가 있고 자치 이 문제가 있는데 왜 성남시장은, 아, 경기도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88% 재난지원금을 주라 했는데 자기는 비난을 무릅쓰고 왜 100%를 고집, 이거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내가 말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만큼 중앙정부의 권한과 대립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저는 이 사항은 대립 안 해도 될 사항을 중앙정부에 굴복해 가지고 오히려 부산에 있는 4만 6,000명의 납품도매업자들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 주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명백히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을 비록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눈을 감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장님은 결론적으로 이거를 물어볼게요. 소 이득인데 있다 아닙니까? 시장님이 승소할 때 시장님이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예요? ‘나는 부산시장으로서 법을 잘 지키는 부산시장님이다.’ 이거 없겠죠? 내가 만약에 입장이 바뀌면 나는 이 사항을, 아까 말한 오해 살 소지 있어서 그런데요. 내가 부산시장님 입장 같으면 ‘아, 아니야 약간의 위임 권한이 없더라도 난 부산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매업, 납품도매업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왜? 몇 개월 안 있으면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나오거든요. 나는 그런 취지가 왜 없냐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님을 위해서. 이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 여하튼 박형준 시장님은 부산시민이 굶든 배고프든 상관 없이 나는 법을 잘 지키는 부산시장으로 남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게 좀 부언하자면 지난번에 이 법, 조례가 통과될 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통과될 때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민주당 현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법의 체계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소 이득을 물었는데요. 제가 좀 역설적으로 시장님이 지면 부산의 4만 3,000명에 달하는 납품도매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요. 또 소상공인 부산에 46만 명이더라고요. 가구수는 21만 명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시장님이, 좀 무리한 말씀입니다마는 져줄 수 없어요?
(웃음)
아,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아니요. 그냥 내가 던져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지나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건데요. 시장님, 한 마디로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송 가 가지고 끝낸 사례는 더러 있더라고요. 부산은 처음인데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의 사례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소송 끝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172조에 보면 시장님이 소송 안 하면 행안부에서 또 소송하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양쪽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소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권한, 책임은 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소송을 취하하면서 다시 행안부에다가 지금 올린 의견서와 다른 의견서를 한번 더 받아보실 수는 없는가요?
이거는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안 할 거라고 보고 내가 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중앙법률에 귀착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대립해 가지고 지방을 강화시키는 어쩌면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부산의 권력, 아, 부산에서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대립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속에서 아까 그런 말을 던져본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말씀은…
예, 제가 던지는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가 지금의 수도권 일극주의와 중앙집권적 구조화에서 정책을 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정책을 쓸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결집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그 정책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법, 법의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범위 내라는 사항은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겉으로 보면 상위법 위반 같지만 충분하게 부산시장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이게요. 만약에 다른 법과 충돌돼 가지고 다른 권한에 대립되면 몰라도 이 사항은 그 법 내에 내가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취지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그 사항은 부산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달렸다, 명확하게.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겠죠,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을 바라보며)
보충발언 바로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예.
질문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마무리하시렵니까?
보충발언을 바로 하겠다고요.
아니, 그 오십구, 보충질문 하지 않고요?
예?
보충질문 하지 않고요?
예, 바로 하겠다는 거죠.
곽동혁 의원님 먼저 하시고.
했습니까?
예. 보충질문을 신청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조)
· 시장공약 전반에 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1차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쭉 들으셨죠?
예.
저는 20년 5월, 작년 5월에 동백통, 동백전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공공배달앱의 공공성에 대한 발언을 한 적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사업계획을 쭉 지켜봤었죠. 얘기도 듣고 소통하면서 했었는데 그분들이 올해 초에 다 그만두셨더라고요. 다 퇴사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4월 달, 5월 달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실제 동백통의 모습을 딱 드러내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의아했고 어떻게 왜 변했을까 이 부분에 사실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여기 사업 총괄매니저인 PM이 누구인가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우리 시장님의 선거 외곽조직이었던 미래혁신위원회의 위원이시더라고요, 사업자가. 물론 그 선거조직위였다고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실례지만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예,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찾아보고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혁신위원회 소속됐다고 해서 사업에 참여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면 얼마든지 저는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게, 저는 보면서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모르시는 그런 힘에 의해서 바뀐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에 저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이게 3단계 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역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이 배달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1차 용역사도 그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경남의 배달 사회적협동조합 아십니까?
자세히 모릅니다.
지난 5월에 배달라이더, 소상공인, 시민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이들에 의해서 배달시장을, 공공배달앱을 운영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도 처음의 계획은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 이 공유재가 사적화되거나 또는 특정하게 한쪽 그걸로 독점화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나 이렇게 운영될 때는 저는 굉장히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설명이라기보다 이 동백통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의 시정에서 연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늘 얘기하지만 기존 사업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들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통사업도 동백전과 함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을 진행해 왔던 부서에 일임을 해 온 상황이고 지금 의원님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동백통사업이 사실은 배달앱이나 이런 일부 사기업의 독점 현상을 제어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의도와 다르게 실효성도 없으면서 시민들 세금을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으면서 그런 경우에 원래 의도와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착실한 준비와 실증, 시범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 5월에 얘기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정 실패의 문제를 공공배달앱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답이냐 이런 고민도 사실은 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공공배달앱이 가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시장님 금방 하신 이 부분 분명히 점검돼야 될 거다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회기 때 공공기관 위탁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그걸 충족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다 위탁되더라고요. 특히 ICT 부분.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너무 많이 비대해지는 거죠. 저는 이 사건도 가만히 보면서, 물론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너무 비대해지면서 공무원들이 사실 보시면 잘 몰라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거대한 권력이 돼버린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것인지.
예,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위탁사업을 재위탁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것은 분야가 워낙 최근에는 전문화되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시스템이나 또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쪽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위탁으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주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풀어나가는 것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제안을 주시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도 있고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하시고 감사 실시하는 것이 어떻냐.
예, 제가 점검해 보고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박형준 시장님이 부산 소상공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장의 말씀으로는 부산시민을 위한다, 부산의 청년 취업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산시장이 부산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헤아려주고픈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는 자치분권시대입니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자치분권 개념은 보이지 않고 반자치 행정으로 더욱더 부산시민이 나락으로 빠지는 듯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부산시장만 따라가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부산시민이 잘 살길 바라십니까?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시장이 승소하면 시장과 국민의힘이 행복해지는 조례이고 시장이 패소하면 부산시 납품도매업자 4만 5,000명이 좋아지고 부산시 소상공인 46만 명에게 희망을 주는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시장은 고액 로펌에게 수임료를 주고 납품 조례를 폐기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생활에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본인의 삶도 못 챙기면서 나라 걱정을 한다고 믿어야 됩니까? 이유는 부산시민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 무시해도 당선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인식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소장 요지는 간단합니다. 즉, 5조와 9조의 상위법 위반 문제입니다. 5조와 9조가 뭐냐 하면 납품도매차량 지원인데 주차 허용 시간을 15분에서 30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고 처분 즉, 과태료가 부과되면 유예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라는 겁니다. 협의하라는 겁니다. 이는 자치경찰제를 통하여 이미 주차시간은 30분으로 도로교통 고시가 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산시 법무팀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망각했습니다. 오로지 상위법 위반으로 엮는 데 급급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한다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생활 안전, 교통, 경비 업무 등이 시장 관할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심됩니다.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 이 시대는 복합행정이고 융합행정입니다. 권한은 구청장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산시장으로서 또는 부산시 연관된 구청장에게 부산시민을 위하여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는 게 현재 행정 관행입니다. 사례로 첫째, 그 지역의 주차장 비율이 낮으니 가급적이면 행정과태료 부과를 참조하는 것이 어떻느냐. 둘째, 그 지역은 치안이 불안하니 구청장이 일선 경찰서와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이를 권한 침해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음은 납품 지원 조례 5조를 보겠습니다. “1항. 납품도매업체는 지역대학 졸업한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2항. 시역 내 자금유출을 막기 위하여 업체 간 지역화폐를 이용한 거래 대금결제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역경제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지방경제 살리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지역화폐를 사용 못 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박형준 시장님은 지역화폐를 강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경제를, 지방경제 황폐화를 막아내는 대책 아닌가요. 그럼에도 부산시장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 폐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현재 제기된 대법원 소장을 취하하고 행안부에 질의를 다시 보낼 것을, 보낼 의향은 없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설사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미약하더라도 부산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그 미약한 근거 규정을 올바르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은 상위법을 핑계로 부산 출신 대학졸업자 취업을 못 하도록 하고 역외 유출을 막으려 지역화폐 대금결제도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누가 더 부산시민을 위하는지 견지하는 문화가 더 필요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박형준 시장님이 소송에 패해야 부산시 납품도매업이 지원되는 불행한 구조를 이 시대에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희망을 갖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의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강미나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시민건강국장 조봉수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민생노동정책관 나윤빈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김형찬
낙동강관리본부장 정영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덕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안병선 권혜숙 김신혜 하효진 박광우 황환호 박선주 박성재 손승우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