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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9월 06일 (월)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와 의사 진행을 위해서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완료한 후에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사회복지국 TOP
5.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영태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 사회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순서대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사회복지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사회복지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1년이에요.
예, 이번에는 1년을 좀 정했습니다.
1년으로 하신 이유를 먼저 설명 부탁드릴까요?
보통 한 3년 정도 하는데 이게 처음하는 일이니까 한번 1년을 하면서 조금 지켜볼까 합니다.
지켜볼까 한다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
한 1년 동안에 수탁을 받던 기관이 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한번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한 3년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재위탁을 하든지…
그러면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확고한 의지이신 거네요?
예.
이게 꼭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우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시장의 사무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은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직을 하나 만드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능이 필요한 것과 그 기능을 전담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그 위탁을 하는 것이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출범이 되면 사회복지사들의 이런 보호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기능을 서비스원에서 하게 될 텐데 별도로 센터를 둬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아까 1년을 왜 하는가에 대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 못다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회서비스원인데 아직 저희들이 이래저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사회서비스를 저희들이 출범을 시킬 것인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원을, 사회서비스원을 만약에 출범시킨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후반기 늦게나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약간 한 1년 정도의 위탁을 한다는 속내가 거기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회서비스원을 어떤 형태로 해서 언제 구성을, 언제 출범을 할 것인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1년 동안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 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것을 안으로 안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렇게 또 변동될 수 있고 해서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센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센터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아무래도 좀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있게 되면 이 사업들을 조금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센터를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이 지금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런데 거의 위원회에서 진도는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서 국회진도는 많이 나간 것 같아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내년 말 늦어도 그 후년에는 출범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미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랑의열매의 기금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한 사업 3개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협회에서 이렇게 민간의 기금을 사용해서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노력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할 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이 이렇게 공백기간은 내년 말로 보면 한 6개월 그 후년으로 보면 1년 정도 그래서 아마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유가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라는 그게 좀 저희들 고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또 이게 예산이 1억은 너무 또 적은 거 아닙니까? 1억 하면 인건비 1명하고 사업 1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1억 원 중에서 상당수는 종사자 인건비는 한 1/3 정도로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머지 한 2/3는 사업비로 쓰도록 저희들 일단 조금 할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제 고민은 그런 거죠. 우리가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은 쉽지만 사실 해소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서, 사회서비스원이 어차피 출범을 할 거고 서비스원 안에 이게 예를 들면 전담팀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센터형태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판단이 아직 되기도 전에 센터를 먼저 만들고 서비스원의 출범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 6개월간의 공백 때문에 센터를 만든다라고 할 필요가 없이 이미 우리 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된다, 공백없이 한다면. 그냥 사업으로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은 일단 우선은 이런 업무들이 현재는 좀 아까 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데 지원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 5월에 마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사업비가 꺾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지속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올해 내에 올 1월에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죠.
둘 수 있다라고 예, 개정한 사항도 있고 해서 기왕이면 지원센터에 대한 언급을 또 하셨고 또 고민을 하시면서 조례를 개정 발의를 한 걸로 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같이 뜻을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요구다?
예?
의회의 요구로 판단하셨고?
꼭 요구로만 말씀하실 수는 없고 일단 그 조례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가 종합 우리 3개년 계획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노력해낸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기정사실, 제가 기정에 기 계획되어 있는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가 출범을 어쨌든 눈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걸 녹여낼 고민을 더 하고 그리고 이 3개년 사업을 이미 진행했다고 하면 3년 동안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부족한 면은 없는지 보완할 것은 없는지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이 내용을 잘 안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센터를 만드는 게 먼저 가니까 내용의 담보보다는 어떤 뭐랄까요. 좀 틀을 만드는 거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그걸 국에서 그런 판단을 다 하셨는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답변을 이해해 본다면 의회에서 어쨌든 이걸 먼저 시작해서 의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연속성 이런 것을 판단하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좀 복합적인…
되게 복합적이네요.
예.
좀 너무 복합적이라서 저는 사실은 일을 할 때 이렇게 복합적이면 내용으로 안 가고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더 내용의 충실한 저는 사실 예산 1억인 것도 좀 걱정이 되고 해서 내용의 충실함에 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의 충실함을 담보해 주시는 방법을 특별히 고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질문하셔서 저도 연결해서 하나 여쭤보면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 저도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1년이라는 시간인데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한 것은 1년 이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1년이라는, 저희가 맥시멈 이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5년까지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변화가 예상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2022년 5월까지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2022년 6월부터 하실 계획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일단 1월부터 내년은 1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지금 민간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과 중복되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남은 예산은 공동모금회에 반납을 하고 정식적으로 거기는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차원에서 했던 거고 이제 이거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남은 예산을 공동모금회 반납하고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1월부터 이 예산 가지고 센터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센터가 공간이 있는 것 아닌데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면.
뭐 어떻든 저희들이 내년 한해를 일단 센터를 띄워서 실제 사업은 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동모금회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차원에서 했던 거를 여하튼 간에 약간 센터를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터를 설립한다는 말씀이 공간을 내년 1월에 만드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센터라 해서 꼭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요.
예, 그게…
우리가, 우리 지금 복지 파트에 센터가 더러 더러 있는데 센터가 물리적 공간도 있고 사업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복지관이나 몇 개 기존 시설을 또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 그 민간위탁…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 자체가 센터장하고 실제 일하는 직원 1명인데 사실 센터장은 기존에 하던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 일을 전담하는 직원을 1명을 둔다고 하니까 별도, 사무실을 별도로 공간을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민간위탁이 시장의 사무인데 전문성을 활용해서 민간에 넘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형태는 시장의 사무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게 조례가 최근에 개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부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시장의 사무라는 이야기잖아요. 시장의 사무인데 우리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민간위탁사업인데 지금 기존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냥 민간단체에서 민간의 자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민원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런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동안 특별하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지 못하고 공동모금회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민간에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상화한다고,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앞으로 시가 물론 당연히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이게 우리 시가 공공에서 해야 할 일인 건 맞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이유가 있나, 지금 민간에서 하던 것을 마무리 짓지도 않고 중간에 중단시켜서 예산을 반납하여서 진행하는데 1년짜리 위탁기간에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거잖아요. 1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가정하여서 이것을 급박하게 진행할 이유가 또한 있나, 이게 또한 안정성, 처우라는 것이 종사자들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변화에 굉장히 휩쓸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복지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예.
방금 말씀드린 거.
예.
예.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요, 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말고 이걸 수탁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그게 좀 고민이긴 고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고를 하고 좀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속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단체를 어떻든 어차피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해 왔고 조금 이것도 어느 정도 수탁도 조금 경쟁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 기관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 기관 말고 다른 기관도 한두 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할까 합니다.
예.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가능합니까, 국장님 하신 말씀은?
가능 여부는 여기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성과평가결과가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평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게 70점대는 그렇게 흔한 점수대는 아닌데요.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조금 평가위원들을 몇 분을 조금 모셔서 조금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 보니까 77.8%로 해서 보통 수준으로 나왔다고 점검이 되는 거고 어쩌면 또 저희들이 이 기관 말고 다른 기관도 같이 조금 들어와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이런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결부돼 있습니다.
예. 이 연합회,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저는 어떤 곳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연합회를 계속 소통하셨을 거 아닙니까, 계속 수탁을 하던 중에,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그 이전에도? 그런데 진짜 이 회관을 활용, 복지관을 다니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분들은 지금 이 복지관의 운영을 만족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성과평가에 포함이 되어져, 물론 사용자만족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사용자만족도는 복지관에 드나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관에 안 오시는 분들은 왜 안 오시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었을까요?
잠시만 좀…
예.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말씀 예상한 대로 만족도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평가를 할 때 같이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을 방문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게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그러니까 아주 대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게 나왔는데 사실 설문조사에서 다른,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사실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 사회복지국에 굉장히 수많은 복지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포함, 성과평가, 민간위탁성과평가에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거 출연금 관련해서 21년에 비해서 22년에 이렇게 훅 늘어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연구원이 지금 정원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3명이 지금 말하자면 결원이 돼 있는데 그런 인건비가, 3명 인건비가 한 1억 2,000 정도 담겨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인데 제가 대단히 치밀하게 분석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그간에 와서 조금 살펴보니까 우리 자체연구가 좀 진행되긴 됐습니다마는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한 1,500만 원 수준에서 자체사업용역을 그러니까 용역이죠, 이 사업 자체가 용역이니까. 말하자면 조사연구라든지 이런 걸 해 왔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연구라는 게 꼭 돈이 많아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1,000만 원 내외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우수하게 그러니까 물론 연구자의 능력이라는 것도 변수가 있겠지만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000만 원 내외 사업비로 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현 시대에는 좀 맞지 않다 봐져서 일단 사업 그러니까 사업입니다, 용역입니다. 용역 부분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의 용역보다는 한 2,0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는 사실 2,000만 원, 2,500만 원 갖고도 제대로 용역을 할 수 있냐라고 좀 의문스럽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예산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조금 사업 수도 늘리고 또 한 용역당 아까 말공적모임 대로 4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수준에서 한 2,0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3억 얼마 정도 더 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된,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분이나 운영비 상승분이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바로 여가원이랑 비교가 되는데요, 이 상승이. 그런데 복지개발원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크고 사업비가 2배 이상 올랐는데 변수가 2개가 있거든요, 여가원과 비교했을 때. 국장님이 바뀌셨고 원장님이 바뀌신 게 여가원과의 가장 큰 비교인데 뭐가 주요한지는 한번 예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사회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부산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부산사회복지사협회하고 어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상호 협의나 의견조율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동모금회에서 사업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만 일단 공동모금회에서 내년 5월이 마치면 더 이상 한 3개년 지원계획이 돼 있었고 더 이상 지원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부서들 관련 부서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시 말고도 한 너덧 군데 시·도에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공히 다른 시·도에서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힘들다는 대체적인 동향도 있고 해서 다른 한 너덧 개 시·도에서도 저희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찬성을 한 것입니까?
같이 좀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동의를 한 겁니까?
예.
아, 동의를 하셨다.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견조율이 있었다.
예.
그죠, 사회복지모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복지사협회도 동의를 했었다. 그래, 여기 보면 운영인력이 지금 센터장 빼고 나면 1명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나눴을 때는 조금 우려는 되지만 그동안 그렇게 또 조금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좀 해 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에,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늘리기가 좀 힘들어서 우선은 일단 사업 포지션을 늘리려고 일단 그런 형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나 운영에 있어서 한 분으로서 이렇게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업무지원이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혹시 예산이 좀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안해 주신다 그러면 한 2명 정도 종사,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1명이 아니고 1명 더 정도의 인건비를 생각해 주신다면, 증액을 해 주신다면 더 이 사업을 하는 데 더 낫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사회서비스원 이게 설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국회 계류 중인데 그 기간 동안에라도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렇게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시각장애인복지관 우리 부산에 시각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죠, 국장님?
(담당자와 대화)
한 칠천몇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관리·운영하는 민간업체는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시설로는 복지관이고 단체로는 시각장애인연합회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줄곧 지금까지 해 왔었잖아요. 그죠?
예.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공개입찰로 해서 할 것인데 이게 종사 서른 분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그런데 하루 여기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업무, 주로 업무 내용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보면 조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서른 분에서 하루 또 여기 내방하시고 물론 여러 가지 또 활동하시는 사업목적에 따라서 분야가 있겠지만 이용자 수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적습니다. 적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관뿐만 아니라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프로그램들은 좀 줄인 상황이고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좀 늘고 지금 여기는 현 상태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한 40명을 하는 거고 3개년 분석을 해 보면 즉 코로나 있기 이전하고 작년 올해 3개년 통계를 내보니까 한 일 평균 한 150명 정도, 그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꽤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40명이 지금부터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40명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한 2∼3명씩 일 평균으로 오다가 작년 또 더 줄고 올해는 더 주는 일 평균 방문객,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수가 늘 40명이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해명해 드립니다.
인원수가 준 반면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콘텐츠를 좀 이렇게 좀 지금 코로나 정국에 맞게끔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면 좀 추상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사업목적이라든지 상담하고 사례 관리하고 기능역량 강화하고 권익보호 지원 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부산복지개발원에 297회 때 제가 그때 예결위원장이었는데 정례회 예결위 과정에서 우리 복지개발원의 일부 부적절한 회계 집행 사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두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새로 오셨으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요.
아무래도 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할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 감사위원회 직원하고 저희 해당 부서 직원하고 회계감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금 살펴봐서 조금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도록 하반기에 좀 중점사업으로 할까 합니다. 곧 아마 감사위원회하고 저희 직원하고 좀 팀을 맞춰서 조사가 나갈 거고 아마 그래 끝나고 나면 연말 때나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될 거고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작년 올해보다는 내년이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계 교육 관련된 부분도 좀 보완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김혜린 위원님 질의했었던 것 연달아서요, 국장님께서 인건비, 인건비성 경비 연구원 3명 충원분이 여기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2020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요, 그 당시에도 연구원 3명이 결원된 상태로 예산이 책정됐던 거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연구원이 2020년도, 아, 죄송합니다. 2021년도요. 올해에, 올해 근무 중 퇴사하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게 연구원 3명 충원분이 2021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연구원 3명분의 인건비가 빠져 있는 상태로 2021년도 예산이 책정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저기를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전체 우리 시 예산 중에서 조금 인건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사실은 각 부서별로 올리는데 전체 시에서…
알겠습니다.
예산 스크린 하는 중에 좀 반영이 안 됐더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근자에 복지개발원에 퇴사한 연구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인건비는 어떻게 그거는 이미 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2022년도에 굳이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근무, 퇴사하신 분 같은 경우는 호봉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직급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구원은 급여가이드라인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기가 보면 호봉이나 급수에 따라 연구원들 임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아마 이제 새로, 새로 신규 채용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낮은 급으로 책정될 겁니다.
지금, 지금 정책실장님이 공석이시죠?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여기 업무보고 할 때 안 오셨더니.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었나? 저희 퇴사하신 분, 퇴사 안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 의사는 있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때 7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 퇴사한 걸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대행이, 대행을 맡은 분이 실장이 공석이어서 아마 부장이 대행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죠. 그분도 퇴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퇴사하신 실장님 부분은 내부 승진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
그래 되면 또 연구원 TO가 또 한 사람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일단 정원상 연구직이 한 16명 돼 있는데 현재 연구직이 13명이 돼 있기 때문에 3명을 충원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공무원조직처럼 국장님은 3급이 가고 과장님은 4급이 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여기는 연구직 2급이 그동안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실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승진체계로 올라가면…
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통 다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장이 있고 하면 부장에서 승진을 해서 실장으로 가는 구조였는데 그동안 앞선 원장님께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부장급은 2급인데 이분들이 약간 순환보직 개념으로 그 자리를 맡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새로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조금 조직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과연 이런 정책실장을, 기획실장을 이 시스템으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원장 직속으로 부장 세 부 체제로 갈 것인지를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실장, 정책기획실장인가요?
예.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고임금을 받으시는 연구직이 계신데 현재 공석인 상태시고 또 기획실장님도 곧 퇴사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실제로 많이 나가는 두 직급이 빠지게 됐을 때 그다음에 사실 여기는 지금 복지개발원 예산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은 곳이라서 인건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연구원 한두 사람 인건비에 따라 가지고 다음 해에 예산 자체가 다르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 공석인 부분하고 퇴사하신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로테이션 하시고 채용하시는 거에 계획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인건비 책정이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사실 정책, 기획조정실장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자리가 있는 거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이게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오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로서는 기획조정실이라는 자리가 곧 뭐 개인적인 의사를 어떻게 표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만두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없앤다는 개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자리는 그대로 가는 걸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실이라는 자리도 아까 말한 식으로 말하면 2급 연구원들의 순환보직 자리라서 기존에 있는 사람이 퇴사를 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연구원 16명의 인건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결원이 된 3명을 4급 상당으로 뽑는다는 전제하에서 인건비 1억 2,000을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구원 3명이 결원 돼 있고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실장이 공석, 공석, 그러면 현재 4명이 공석, 없는 상태인데 이 실장의 임금은 어차피 책정이 돼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13명의 연구원이 현재 있는데 이 연구원 중에 1명이 정책기획실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해도가 떨어져서…
(웃음)
제 말은, 제 의문점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되면 부장급에서 승진을 해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부장이 또 비게 되면 순차적으로 계속 승진해서 올라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연구원 네 사람을 뽑게 되는 거다 이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전에, 그전에 1명이 지금 현재 13명이 됐다는 거는 최근에 1명 연구직을 1명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현원이 13명이 아니고 12명이 있었다는 거죠. 1명이 결원된 거를 아까 그 구 위원님께서 생각할 때 정책실장을 뽑지 왜 이러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 2급 연구원들이 순환보직식으로 맡고 있고…
하다 보니까 뽑았다 말씀이시죠?
그 결원된 1명은 연구직을 최근에 1명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원 13명은 이미 채워진 상태입니다, 빈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제 이해도가 좀 부족했네요.
(웃음)
제가 설명을 조금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3명이 결원돼 있는데 3명을 충원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연구조직이니까 연구인력을 충원해서 연구를, 연구라는 게 대체적으로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결원인 상태가 얼마나 유지됐던 거죠?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올해 결원을 충원할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재작년도 계속했는데 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그러운데 전체 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인건비를, 인건비성 예산을 예산실에 신청을 하면 되게 세밀하게 오고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 말씀은…
저희들이 어떤 요구한 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개발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현안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연구…
아니, 현안, 현안. 코로나19로 사회적 안전망이 대단히 취약해진 구조에서 새로운 복지 수요층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 현상이 벌써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는 나몰라라 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증원을 해서 복지개발원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들어와서…
그래, 올해 들어온 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가중치가 증가돼서 그런 건지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명확한 이유에 대한 성명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단 복지개발원 전문성 강화와 부산 현안에 대한 즉시적 대응의 체계를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 안 되다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왜 시장이 바뀐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복지개발원 연구직이 16명이었는데 19명으로 연구직을 증원하겠다는 게…
아니, 증원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 정원이 16명입니다.
그래, 기존의 정원이 십구…
3명을 다 못 채웠다는 말…
못 채운 게 아니고 안 채운 거죠, 정확하게는. 예산을, 출연금을 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채운 거지 어떻게 못 채웠다고 그럽니까?
예.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3명 결원된 인력을 뽑겠다는 게 지금에만 얘기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좀 했는데…
작년도는 됐는데 작년도의 부산시 사정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작년에 조금 예산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소정의 성과가…
아니 딱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복지개발원, 제가 복지안전위원장인데 복지개발원이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는데 페널티를 줘도 뭐할 기관에 예산을 35%씩 이렇게 증액하는 게 과연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출자·출연기관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사업비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비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의 방식의 문제겠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문제는 대단히 고민스러운 게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부산의 복지 다르고 서울의 복지가 다릅니까? 부산만 있는 지역적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있는 감안해야 되는 게 전체 복지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부산복지개발원의 연구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어떤 분야일 것 같습니까? 서베이 하는 방식, 여론조사, 설문조사하는 방식, 연구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방식으로 추진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부분을 변화 없이 이렇게 사업비 늘려주면 100샘플을 하든가 200샘플을 하든가 하겠죠. 전문가간담회를 한 번 하던 거 두 번하고 그게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민들은 이 생활패턴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복지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화되고 변모 되었는데 부산시가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복지개발원이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흔적을 볼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개발원이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고 즉시에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세운 연구과제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아무도 이 현안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시켜 본들 연구 따로 현실 따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3명이 정원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마땅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결원되었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그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뭐죠? 구성원들의 희생과 노력입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 정상적으로 과정 안 했으면 부산시의 책임과 복지개발원 원장들의 책임이 아주 엄중하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잘 유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음을 추단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의 재정상황은 저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복지개발원만 인원을 증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비도 유독 복지개발원만 출연금을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국장님의 책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재정부서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왜 3명을 결원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 혹시 갖고 계시면 오늘 의결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자료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회 마치고…
그리고 의결은 이것도 그러면 다음 회기에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한도를 정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동의안은 사실은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예산 때 다시 하면 됩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왜 결원 3명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반드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한시적으로 1년을 하겠다는 주 모토가 그죠? 국장님.
예.
주 모토가 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거다는 어떤 그런 향후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주 모토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라면 그게 뭐 거의 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1년을 할 이유가 없죠. 뭐 3년이면 3년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1년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해서 느낌이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 관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 복지개발원에서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의 관계에 대한 이런 걸 사업수행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 그런 기초자료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1년을 어차피 한시적으로 이거를 민간위탁하느니 본 위원의 생각은 복지개발원에 사회사업수행으로 주죠. 어차피 1년이니까 그래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또 뭐 업무가 가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1년 동안은 제가 볼 때는 뭐 기초자료 수집하고 등등 그런 걸 건데 그래서 이거는 꼭 1년도 민간위탁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것 한 번 국장님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뭐 1년 위·수탁을 줬다 해서 막 받자마자 조사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까지 2년 몇 개월 동안 해 왔던 거를 좀 1년 더 지속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업무라는 게 그런데 그랬을 때 1년이니까 이걸 복지개발원은 올해 보니까 또 뭐 사업비도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되어 있네, 그죠? 그래 이 사업비는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 있지만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을 민간위탁 차라리 주느니 일을 번거롭게 벌이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것 복지개발원 있는데 거기 뭐 사업수행으로 맡기면 되지 민간한테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뭐 좋은 의견이신데 일단 복지개발원의 주된 업무가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가 주된 복지개발원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고민을 해 보십시오. 사업수행 뭐 하는 거니깐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인데 어차피 이거는 뭐 기간이 되었으니깐 재위탁 동의안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앞에 우리 이용형 위원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할 걸 다 질의했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7,000명이다. 하루 이용객이 40명인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등등 일단 내부적으로 자료검토를 좀 보니까 지금 임금 포지션이, 지금 검토보고에 임금 포지션이 지금 30명에 월 440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 봤을 때 본 위원이 딱 언뜻 보니 이 사회복지사가 주 차지하는 게 26명인데 와 임금이 와이래 높노, 사회복지사 임금이 이렇게 많이 받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금 포지션이 왜 이렇게 높죠?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운영을 한 지가 세월이 꽤 됩니다. 93년부터 개관을 했으니까.
몇 년부터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30년.
아마 최고임금을 받는 직원들은 그때부터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거의 한 30년 가량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호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게 기존에 20∼30년 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고 이제야 비로소 복지관을 만들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뭐 한 3∼4급 직원들 위주로 편성되었으면 인건비 베이스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아, 그래…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 생각,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 26명이 있는데 이 26명이 거의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계산상으로는 사실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분포도가.
물론 뭐 20년 넘는 사람이 다는 아니고요. 이 테이블을 보시면 조금 근무경력들은 조금 다양합니다마는 아무래도 10년 이상 20년 이상된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임금비중이 다른 데보다 조금 크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만큼 또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이 될 것이고 물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임금포지션이 너무 높구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사를 보니까 지금 사회서비스원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각 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얘기가 어쨌든 설립근거가 마련됐는데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1년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사회복지사, 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도 1년을 잡고 있는데 일단 소관부서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었을 때 업무이관 등의 조치를 단기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은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1년을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법이, 어쨌든 발효시점하고 맞춰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법은 잘 아시겠지만 8월 31일 부로 일단 본회의를 통과됐고 아직 공표는 지금 안 되어 있지만 실제 법의 실효시간은 6개월 이후에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내년 한 3, 4월도 넘어갈 것 같고 이러나저러나 저희들은 아직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아마 거기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들 때 필요한 세부사항들에 대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서 만약에 사회서비스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법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고 아까 1년이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기존에 쭉 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게 첫째 목적이고 아까 사회서비스원에 이런 기능들이 같이 좀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조금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3년 안 하고 1년을 했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직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립과 설립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을 짓지 않고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올 중으로 어떻든 기본계획을 조금 수립할까 합니다.
어쨌든 그 사회서비스원 이제 사업 중에 하나가 어쨌든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1년을 그런 이유로 저는 아마 내부적으로 어쨌든 사회복지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에 대한 것들은 같이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1년을 맞는지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저희들은 1년이라고 잡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단 뭐 법안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안계류기간하고 여러 가지 6개월이라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법이 통과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과 맞춰가지고 진행상황들을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질의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사실은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지난번 조례 개정하고 대단히 불쾌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저는 지난번 이 조례 개정할 때 왜 심리지원을 명시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례의 개정과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연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이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심리지원을 하고 있는 업무가 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이고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는 알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왜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는데 1년 위탁으로 가느냐 보면 이분들의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면 신분이 전환이 돼요.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사협회라는 협회의 구성원이에요. 민간, 그죠?
그렇습니다.
1년짜리 저는 이게 이거 이 조례의 개정과 이번 동의안 그리고 위탁, 수탁기관의 1년 등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공정합니까? 저는 그때 심리상담 등이라고 해서 이 업무는 당연히 사회복지사의 처우전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원센터의 업무가. 대단히 제한적인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심리지원, 그죠? 두 번째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에 보조금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민간위탁하지 마시고 보조금 증액해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민간위탁 늘리는 거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데 가장 전형적인 부적정한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례도 없고 우리 여러 위원님 질의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심의를 한두 건 하는 것도 아니고 유례가 없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 올 1월 달에 있었던 조례 개정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하시라니까요. 보조금으로. 시장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선택적인 사항인데 예?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증액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은 쉬워요?
이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단일사업…
보조금은 그래도 일몰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일몰을 합니까? 안 하죠. 이게 자칫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사회복지사 전체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한정된 특정의 처우개선적인 걸로 의회가 동원된 듯한 저는 그 불쾌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출연금, 민간위탁 동의금액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방법을 돕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건 사회복지사 처우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앞장설 겁니다. 그런데 그 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적인 부분이 과연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지원센터가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로는 한 1만 2,000명으로…
1만 2,000명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전환되면 사회서비스원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인가요? 어떤 업무가 사회서비스원의 주업무입니까?
일단은 공공복지시설 일부를 운영을 좀 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실제 인력, 또 돌봄센터를 한 2개 정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기본안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라는 게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복지사 전원을 사회서비스원의 구성원으로 전환되는 시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제한적일 거고 당초 기대에 대단히 못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전반에 관련된 지원의 업무를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름이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거창한 거죠.
예.
아주 일부분 사회복지분야의 아주 일부분만 수행하는 기관이 전체를 감당케 하는 부분이 맞지가 않는 부분인 거죠. 그죠?
예.
그죠? 그렇다면 이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향후의 업무의 방향을 공동모금회에서 돈 받아서 조례 생기기 전에 이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없습니다.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사의 처우와 여건과 환경이 대단히 열악해지고 이탈자도 많이 생기는 이 과정에 복지사들이 말 그대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지원센터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민간위탁하면 그 지원센터의 기능이 대단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모금회가 예산이 지원이 끝나는 게 언제죠?
내년 5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이죠?
예.
이 동의안이 지금 당장 통과시킬 필요는 없네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반영을 동의안을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당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절차상으로…
내년에…
동의 민간위탁을 한다고…
조금 지속적으로 준비를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데요? 있는 대로 사업 그대로 하는데 뭘 준비할 게 있습니까?
그래도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년이 계속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된다는 확신감이 좀 생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확신감 때문에 의회가 지금 이렇게 조례 만들고 동의안 민간위탁으로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부분은 별도의 이슈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원에서 과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알겠습니다. 그 논의는…
모두 다 해결을 한다는…
추후에 하시고…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한다는…
추후에 하시고 그걸 검토로 하실 때 병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사회복지사 지원센터의 역할과 책무를 뭐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논의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식은 기존에 하고 있던 심리지원사업이 뭐를 계속 하겠다는 형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면 1억 동의안에 있는 수탁금이 2억으로 올리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지. 보조금 올리는 것만큼이나 어렵죠. 그러면 지금 논의해야 될 것은 이 센터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과 방침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건도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해야 되겠지만 이 방식으로 민간위탁이 악용되는 사례는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쭤보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 우리 솔직히 국장님, 국장님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복지업무에 대한 거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평가에서 보통을 받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과평가는 몇 단계로 나옵니까?
총 5단계로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총 5단계로 평가될 때 보통 이 복지관처럼 77점, 78점 정도가 나오는 사례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위죠?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사실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국에서도 이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이라고 하면 남들이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종합의견을 보면 이 시설을 현재의 운영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운영을 맡기면 안 된다는 표현을 아주 완곡하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성과평가 한번 국장님 보고서 전체를 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략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한테 또 제가 특정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단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이 현재의 운영자들에게는 개선의 의지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얘기해도 말도 안 듣는다, 씨알도 안 먹힌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직 수탁받은 기관이 이 기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은 자, 성과평가는 앞으로 문제가 아니고 현재까지의 현재까지 이 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은 부산시가 뭐라고 해도 말이 안 먹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이 정도로 본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만일에 이 기관이 다시 맡게 된다라고 하면…
아니 그 기관이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을 받은 자는 신의성실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예.
부산시장을 대신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거지 이 시설이 본인들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의 재산이고 부산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이면 어쨌든 위탁을 하는 자의 의지가 관철되고 반영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책임은 수탁자들이 가집니다만, 그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런 거예요.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이 지금 현재 제가 딱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한 번 수탁 받으면 계속 받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힌다. 위탁을 주는 부산시장의 뜻은 반영이 안 되고 본인들의 의사만 관철되고 있다. 이게 민간위탁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바로 이 시설에 대한 성과평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하는 게 민간위탁에 관한 혁신안을 마련하자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시민들이겠죠. 그 얘기가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이용자들은 없고 운영자만 있는 복지시설이라는 거죠. 제가 차치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시대에 기존에 있는 공간 위주의 복지개념이 많이 바뀝니다. 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죠, 특히 시각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복지센터의 방안은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복지센터, 시각장애인 등 같은 경우는 일반장애인하고 또 다른 특성이 있을 텐데 이게 갱신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고 그러면 향후에는 뭘 중점적으로 수탁자가 해달라, 라든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가 터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는 동의안들 중에는 그런 부산시의 의지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좀 답답합니다. 우리 시가 느끼고 있는 이 위기의식이 저는 일반시민들하고 온도차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사실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게 업무가 많은 건 잘 압니다마는 우리 복지관 등은 사실은 우리 부산시, 부산의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복지, 장애인과장님 계시지만 사실은 장애인 관련 업무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산시의 의지가 관철 안 되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는 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직화 되지 않은 장애인들이 훨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더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서히 좀 바꿔나가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좀 불쾌하셨다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시고요. 또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은 위·수탁하고 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좀 더 면밀히 챙겨야 하는 임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뭐 변명 같지만 직원도 좀 자주 바뀌고 전문성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년 좀 면밀히 챙기는 것으로서 답을 좀 대신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
예,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하시죠?
예.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떤…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지원계획…
예.
예, 자료를 좀 내겠습니다.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좀 저희 정회시간에 볼 수 있게 바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안건에 있어서 추경과 기금에 대한 심의토록,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국민지원금이 사회복지국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상생지원금요?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하는 역할들은 뭔가요? 저희들 하는 역할은 물론 총괄을 합니다. 총괄을 뭐 예산집행도 총괄하고 하는데 우선은 동백전이 우리 유일한 지역화폐기 때문에 동백전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동백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선불카드 아까 현금 대신으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저희 시에서 발급을 해서 발행을 부산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발행을 해서 그게 아마 한 2,500억 규모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요번 주 수, 목해서 아마 구·군별로 배부가 될 거고 콜센터를 준비를 해서 한 15명이 오늘도 뭐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콜센터를 운영해서 현재 구나 동에 어떤 창구가 조금 지금보다는 덜 붐비도록 할 수 있도록 현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 구·군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군, 콜센터가 구·군에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여기저기 사실 다 옵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콜센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오는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전화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많으면 조금 분산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시 콜센터 말고도 별도로 한 15명이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구·군에도 적게는 2명 많게는 한 6명 정도로 해서 구 자체 콜센터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88%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이.
예.
그래서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좀 다양한 안내, 전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안내가 된다고 하면 이게 뭐 굳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인데 대상자도 오늘부터 안내가 되다 보니 오늘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생년월일, 생년월일로 5부제를 하다 보니 오늘 대상자들은 좀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금이니까 명절 앞에 우리 시민들도 좀 잘 쓰일 수 있게 애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노인일자리 이거 추경에 올라온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856명이 증가돼 있는데요. 이게 1,856명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이런 방법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이 정도 조금 더 자리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희들 일자리…
그냥 그 내시에, 그런데 이게…
예, 일자리 부분이 저희들이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해서 저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처럼…
그래, 이게 노인일자리가, 노인일자리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근로형태에 따라서 활동비 급여가 달라지는데 저는 1,856명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다…
지금 국가에서 내시된 사항으로는 공익활동형은 한 186명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사회서비스형은 한 1,040명을 지원을 해 주라고 내시가 조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돈이 각 구·군으로 내려가서 각 구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에서는, 각 구에서는, 구 자체에서, 구 자체에서도 인원을 채용해서…
모집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서 제일 궁금한 게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혹시 부산시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이게 확대가 되면서 각 구에서는 돈을 써야 되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좋은 아이디어 중에서 예전에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차량 지원했던 것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이걸로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지역의 의원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날것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 학교에 녹색어머니회든 어떤 형태든 아침에 한다고 한다면 차량이 조금 차량이 좀 애매하게 신호하고 애매하게 정차를 했을 때 좀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 통행지도를 하고 또 비가 올 때는 또 애써 어머니들이 우산까지 씌워주거나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 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굉장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실제로 불편하시다 한, 하루에 1시간씩, 저희 젊은 사람들도 1시간씩 계속 서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분들이 근처 인근에 버스정류장 같은 데서 앉아계시다가 일어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참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을 기본적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부산시는 국비 맞춰서 시비 맞춰서 각 군에다 그냥 내려줘버리고 각 군에서는, 각 구·군에서는 이 사업에 맞춰 가지고 예산 내려온 거니까 어르신들 모아, 모아 가지고 그냥 적재적소를 고민하지 않고 인원만 배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노인일자리가 사실상 공익적 일자리인데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1,856명 이렇게 노인일자리 증가를 한다고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걸 부산시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좋아요, 국가에서 돈을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가 되게 또 매칭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이 사업이 시민만족도도 높이면서 노인일자리의 어떤 노인일자리 증가 공익적 증익을 위해서 지원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가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혹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웃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부구청장 하면서 시에서 각종 내려오는 일자리에 대해서…
아, 맞아, 부구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예.
한 2년 동안 스크린을 좀 했는데 현실적으로 말을 해서 이렇게 배당이 되다 보니까 배당된 일자리를 구·군에서 조금 많이, 창조적이라기보다는 좀 유사한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배정을 하고 뽑고 이래 이래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일자리가 어느 정도 시민만족도가 있고 잘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본다는 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따나 뭐 이렇게 배치는 돼 있는데 조금 활동을 좀 소홀히 한다거나 주민들 보기에 조금 답답한 경우도 아마 더러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노인일자리가 실제 어떻게 잘 수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 발언하기 너무 조심스러웠는데요. 기본적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해야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계속,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당국에서 실제적은 적재적소에 일자리 배치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양질의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피드백까지 같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산 퍼주기, 요식적 예산낭비로 보일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부구청장님으로 또 계셨으니까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사실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경로우대 사상이 있다 보니까 참 시민들이 믿어놓기는 애매하고 모여서 불만을 많이 내시는 사업 중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추경에 또 들어왔길래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생계급여, 생계급여와 관련된 예산이 한 40억 정도 증액됐죠?
예.
증액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 달부터 좀 바뀝니다. 그동안 계속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시켰는데 이제 올 10월 달부터는 고소득 1억 원 이상, 부양자가, 또 총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부양자 외에는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추산 같아서는 생계급여자가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한 10만 9,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아마 한 8,000명 정도 더 늘 것 같고, 아, 가구 수가 팔천, 아, 7,000가구 정도 늘 것 같고 수급자는 현재 한 14만 받고 있는데 이런 부양자 조건이 바뀌게 되면 10월 이후에 한 15만 정도 수혜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굉장히 완화됨으로써 10월, 10월, 11월, 12월에 따라서 수혜자 증가분에 대한 국비 내시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시 생계지원 관련 28억 정도가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소득은 대도시의 경우 6억 원 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한시 지원은 대단히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인데 이 기준이야 부산시가 수립한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법정 기준이…
국비, 전액 국비로 되기 때문에 기준도 국가에서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6억이 되는 재산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거든요. 이 예산의 설명을 보면서 6억 원이라는 재산이 있는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기준 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우리가는 아닌데, 그죠?
위원장님께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이거는 집이 예를 들어서 한 6∼7억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확 감소돼서 어디 지원을 좀 받을 길이 없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폭넓게 이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원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가 좀 녹아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이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되는 지원금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죠, 부담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부대비용 이게 아마 신청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국비 80에 시비 20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임의적입니다. 국비는 국비 부담분만 정해지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정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예, 이거는 일단 국·시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사실 좀 정해져 내려와서 국가에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은 부담비율은…
예, 부담비율도 그렇습니다.
부담비용에 대해서는 시가 전액 부담하잖아요, 지방비.
예, 왜냐하면 이게 실제 사업수행은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노후를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 수혜는 또 구·군의 구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원금은 구비를 10% 부담시킨다면 그에 부수되는 부대비용도 같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좀 그렇게 맞춰서…
전국적은 아닐 겁니다. 부산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결위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 부서에.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비용이 이번에 추경에 15억 정도 국비가 내시, 국비가 내려오죠? 특별교부 형식으로.
예.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예.
이 센터, 종합, 이 센터도 사실은 건립 과정에 말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많았고 의회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총사업비 10% 정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제가 총사업비 변경된 사항 정도만 좀 말씀을 듣고 부지매입비나 아니면 경제타당성 뭐 이렇게 조사 이런 내용, 부대비용들이 조금 더 들어서 했다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해 드리는 건데 죄송하지만 앞전에 총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세세하게 제가 파악을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지매입은 이미 17년에 계약이 끝났는데 부지매입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총사업비 변경된 내용은 좀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우리 의결할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증액, 예, 세부내역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세부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추경과 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인영 위원님.
사회복지종합센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착공이 5월에 돼서…
예?
지금 본 건축물은 아마 10월부터 올라갈 겁니다. 지금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초공사 중이라고요?
예.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한 내년 11월 준공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도 상당히 늘어났다 중간에 문화재 발굴되면서 공기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죠. 원래는 이십, 이천, 당초 계획은 2021년 6월로 돼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마 문화재 발굴되면서 설계 중단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난…
예, 그렇습니다.
훨씬 늘어나네요?
예, 실질적으로 올 5월에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아마 실제 건축물이 올라가는 걸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기초공사 중이었었거든요.
예. 이게 아마 195억에서 아마 지금 214억으로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증액 판단 시점이 언제인지도 함께 보고할 때 보고…
예, 좀 정리를 해서…
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하고 두 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1년 정도 있으면 개관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안그래도 지금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개 내외 단체에서 조금…
입주 의사가…
입주 의사를 밝혔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 짓기는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또 저희들 생각은 복지개발원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여러 협회 단체들하고 같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복지개발원이 들어가는 안을 현재 갖고 있어서 복지개발원의 전체 이 건물에 대한 거를 조금 관리하는 거를 전체 맡기면서 입주하는 기관들을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또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입주를 시킬 것인지를 하반기에 중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예. 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애초에 이게, 그런 거죠. 1만 2,000명 정도의 사회복지사들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종 단체들 20개 정도가 되는 단체들이 입주하는 건물이 214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아주 일반적 시민의 생각으로 본다면 이 214억이라는 돈을 나눠서 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현장에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썼다면 이것이 훨씬 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그런 발상은 왜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 아까 똑같은 얘깁니다. 아까 저희가 센터 얘기도 똑같은 얘기고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다시 한번 들어서 그래도 이왕 지어진 건물이니 그렇다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준비를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간에 의논을 위해서 한 가지 끝으로 여쭤보면 아까 사회복지사지원센터의 경우가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죠?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위탁은 내년 2월부터 위탁을 하려고 그러죠?
예, 일단 수탁 기관을 지정하는,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상임위에 동의안을 좀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에 따라서 진행…
제 말은 공동모금회가 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그러면 시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아니네요. 형식적인 절차 매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위탁기간으로 해야 되는 것도 없는데 심의 프로세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수천만 원이 되는 시민의 예산을 안 투입해도 되는 걸 투입하겠다는 거죠.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사회복지협회하고 사실은 조금 그 사이에 실무진에서 의논을 한 바에 의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 놓고 하는 게 맞겠다 하고 사실 조금 얘기가 돼 가지고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하고…
맞습니다. 그거는 복지, 사회복지협회…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은 일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딱 정해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협의하고 의논해서 조금 아름다운 안을 만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예산을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엄중하게,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게 저희 책무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죠. 그죠?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사일정 진행 관련해서 협의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사전에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부산복지개발원 인력증원계획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센터 사무운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과정에 보다 많은 기관이 수탁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탁 관련 내용을 고지해 주실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의결을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복지정책과장 정태효
장애인복지과장 박석환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속기공무원
정병무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2 8 대 제 299 회 제 10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14
3 8 대 제 299 회 제 9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9-01
4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9-15
5 8 대 제 299 회 제 4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1-09-13
6 8 대 제 29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7
7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11-01
8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9-14
9 8 대 제 2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7
10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6
11 8 대 제 29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6
12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6
13 8 대 제 29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6
14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9-13
15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9-13
16 8 대 제 2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9
17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9-07
18 8 대 제 2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6
19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3
20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3
21 8 대 제 29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3
22 8 대 제 29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3
23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9-08
24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9-03
25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9-02
26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9-02
27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9-02
28 8 대 제 29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9-02
29 8 대 제 29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9-02
30 8 대 제 2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9-01
31 8 대 제 299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9-01
32 8 대 제 299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9-01